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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3.04.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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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4월 8일(월)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일산,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 민영화 중단 촉구 건의안
2. 전곡선사박물관 공유재산(토지) 무상대부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일산,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 민영화 중단 촉구 건의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이재준ㆍ안승남ㆍ최재우ㆍ박인범ㆍ김종용ㆍ오완석ㆍ류재구ㆍ장태환ㆍ임한수ㆍ안혜영ㆍ송순택ㆍ배수문ㆍ유미경ㆍ이상희 의원 발의)
2. 전곡선사박물관 공유재산(토지)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김경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경표 위원입니다. 바쁘신 지역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현장방문과 문화관광자원의 보전과 활용방안 및 연수국 간 상호협력을 위한 국외연수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항 일산,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 민영화 중단 촉구 건의안 심사와 제2항 전곡선사박물관 공유재산(토지)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일산,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 민영화 중단 촉구 건의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이재준ㆍ안승남ㆍ최재우ㆍ박인범ㆍ김종용ㆍ오완석ㆍ류재구ㆍ장태환ㆍ임한수ㆍ안혜영ㆍ송순택ㆍ배수문ㆍ유미경ㆍ이상희 의원 발의)

(10시16분)

○ 위원장 김경표 의사일정 제1항 일산,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 민영화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달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의원 고양 출신 김달수 의원입니다. 건의안에 대해 심사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일산,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 민영화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는 급증하고 생활체육이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정책 차원으로 접근하는 추세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따라서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한 생활의 유지는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분당, 일산, 평촌 등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올림픽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에 의해 올림픽스포츠센터가 민간에 매각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민간에 매각될 경우 이용료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고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바우처, 경로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등 공익적인 정책이 유지될지도 의문입니다. 국가가 생활체육에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국민의 건강은 의료비 지출 감소 등 정부의 재정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매년 5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지자체에 시설투자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산,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 민영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 분당, 평촌 등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부족한 체육기반시설 확충과 주민건강을 위해 올림픽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토록 해왔습니다. 그러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이유로 올림픽스포츠센터가 민간에 매각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공공이 체육복지에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며 국민의 건강은 의료비 지출 감소 등 정부 재정과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또 체육진흥공단은 매년 500여억 원 가까운 예산을 각 지자체에 시설투자로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 잘 운영되고 있는 올림픽스포츠센터를 매각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타당성이 결여된 조치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일산과 분당의 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또한 운영비가 적자라면 매각하여 차익실현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지자체에 무상이전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이 상식이며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민영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표 김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형근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건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07번 일산,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 민영화 중단 촉구 건의안은 2013년 3월 25일 김달수 의원 등 15명 의원께서 제출하여 2013년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대표발의하신 김달수 의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일산,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는 2010년에 매각된 올림픽선수촌스포츠센터와 함께 2008년 정부 산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반영된 민간매각대상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매수자가 10년간 체육시설로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매각조건을 변경, 공매절차를 거쳐 매각하려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정부가 설치한 공공체육시설을 민영화할 경우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 확보에 따른 지출부담과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가져올 것이 예측되어지므로 도민 체육복지를 위해 건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달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일산,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 민영화 중단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산,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 민영화 중단 촉구 건의안

김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김달수 의원 감사합니다.


2. 전곡선사박물관 공유재산(토지)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3분)

○ 위원장 김경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곡선사박물관 공유재산(토지)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의안번호 1009호 전곡선사박물관 공유재산(토지)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부터 박물관ㆍ미술관 운영ㆍ관리 업무가 경기문화재단으로 이관된 후 토지와 부속건물을 무상대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창작센터, 실학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토지ㆍ건물 그리고 전곡선사박물관의 건물을 무상대부한바 있으며 금번에는 지난 3월 13일 자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용도폐지 절차를 완료한 전곡선사박물관 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에 무상대부하여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상대부 대상과 규모를 말씀드리면 대상은 전곡선사박물관 토지 9필지 5만 6,319㎡로 현재 박물관 건물과 주차장, 조경 등이 이루어져 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곡선사박물관 공유재산(토지)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표 이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전곡선사박물관 공유재산(토지)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09번 전곡선사박물관 공유재산(토지) 무상대부 동의안은 2013년 3월 25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2013년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75회 임시회에서 무상대부 동의안 전곡선사박물관 건물분에 이어 토지분 9필지 5만 6,319㎡에 대해 2013년 3월 13일 자 집행부 소관부서의 공유재산심의회의 용도폐지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의거 해당 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관계법령에 부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곡선사박물관 건물과 토지를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으로 무상대부하여 관리의 일원화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이번 전곡선사박물관 공유재산 거를 무상임대를 하면 경기도가 박ㆍ미에 관련되어진 전체적인 것이 무상임대가 다 완료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먼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가 됐던 것 같은데 좀 근원적인 이야기에서 경기도가 박ㆍ미에 대한 진흥정책을 갖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세우는 중에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세우는 중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상회 위원 언제 정도 완료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글쎄, 용역 이제 막 시작하는 거니까 한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이 박ㆍ미 지원 조례 4조의 내용들은 진흥을 위해서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이 이번에 상설위원회에서 임의위원회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이 문화재단으로 전체적으로 무상임대가 될 때 경기도가 박ㆍ미에 대한 진흥정책을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이 부분들이 완료점이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행정적, 절차적인 문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 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니까 기대를 좀 하고요. 박ㆍ미에 대해 좀 명확한 상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김상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안계일 위원 간단한 거…….

○ 위원장 김경표 안계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재산목록을 보니까 주유소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죠? 민간이 하나요, 아니면……. 주유소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지금은 주유소가 없는데 당초에 주유소가 있었던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안계일 위원 아, 지목상만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지금은 주유소가 없는 상태입니다.

○ 안계일 위원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안계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노진 위원, 아니에요?

○ 심노진 위원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곡선사박물관 공유재산(토지) 무상대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곡선사박물관 공유재산(토지) 무상대부 동의안

지역행사, 각종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을 보내시는 만큼 우리 위원님들 건강에도 많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바로 남한산성 현장방문계획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경표안혜영이동화김달수김상회심노진안계일유미경조광명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문화예술과장 송유면체육과장 정은섭

문화산업과장 김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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