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4월 3일(수)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덕 의원 대표발의)(박종덕ㆍ원욱희ㆍ심숙보ㆍ김기선ㆍ조성욱ㆍ김경호ㆍ정대운 의원 발의)
- 2.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 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김호겸ㆍ김유임ㆍ정기열ㆍ김경호ㆍ고인정ㆍ강석오ㆍ심숙보ㆍ원욱희ㆍ박종덕 의원 발의)(계속)
(10시45분 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장 고인정입니다. 바쁜 지역구 일정 등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덕 의원 대표발의)(박종덕ㆍ원욱희ㆍ심숙보ㆍ김기선ㆍ조성욱ㆍ김경호ㆍ정대운 의원 발의)
(10시46분)
○ 위원장 고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덕 의원 나오셔서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의원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 출신 박종덕 의원입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원욱희 의원 등 6명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박광서 의원님 등 18명이 찬성한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 보건복지국 소속의 과 조직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무한돌봄센터가 복지재단 소속 내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고 무한돌봄센터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로 내용을 정비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총 7개 조항이며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3개 조항이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제2조는 조례의 정의 중 제2호에서 무한돌봄센터가 민간에 위탁운영 시 전문성이 필요한 기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어 전문기관으로 하였으나 도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3호에서는 시군 무한돌봄센터의 역할에 맞게 조문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제3조에서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ㆍ운영 지원 업무의 경우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는 공공복지전달체계를 총괄하는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이므로 이를 정리하는 사항이며, 제4조에서는 도 무한돌봄센터가 도에 과 조직체계로 정비되면서 지난번 조례개정 시 반영되었어야 하나 누락되어 도 무한돌봄센터를 경기복지재단 내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내용과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과 민간 참여 촉진을 위한 무한돌보미 위촉ㆍ운영 등 무한돌봄센터가 추진하는 업무를 기능에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 등 25명이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박종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우미리입니다.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종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원욱희 의원 등 7명의 공동발의와 박광서 의원 등 18명의 찬성서명으로 2013년 3월 25일 접수되어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박종덕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의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무한돌봄센터가 복지재단에서 보건복지국 내 과 직제로 개편된 데 따른 정비 및 도와 시군 무한돌봄센터의 역할 정립, 도 센터의 기능을 추가하여 무한돌봄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되는 내용은 3개 조항으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2조의 제2호와 3호에서는 무한돌봄센터 전문기관의 운영에 대한 조문으로 ‘전문’이라는 문구 삭제와 시군 무한돌봄센터에 대한 현 수행 중인 업무를 기준으로 한 정비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이 반영되었습니다.
제3조에서는 복지정책과로 이관된 업무인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무한돌봄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정비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도 무한돌봄센터를 경기복지재단 내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삭제 정비하는 한편 도 센터의 기능을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등 현 업무를 기준으로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예산 비용추계에 대한 검토로는 당초 개정안 준비과정에서는 무한돌보미 활동에 필요한 실비 지원 및 활동복 지급,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추계가 요구되었으나 관련부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시군에서 무한돌보미 위촉 관련 조례 운영 등 본 조례에 별도 실비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된바 이를 수용하여 삭제하였으므로 본 조례개정으로 인한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본 조례개정안은 무한돌봄센터가 복지재단에서 도의 과 직제로 개편된 데 따른 정비, 현행 도ㆍ시군 무한돌봄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기준으로 한 정비 및 신설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적정성 및 조문형식, 실효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도는 민관이 함께하는 무한돌봄센터에 복지자원 네트워크가 구축된 만큼 시군 무한돌봄센터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네트워킹으로 저소득층 위기가정에 대한 봉사활동은 물론 복지정책 정보의 상호교류 협력 등의 충실한 실천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덕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필요한 경우 김용연 국장에게도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박종덕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개정안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서, 조직문제에 관한 거니까 답변을 좀 부탁, 거기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원래 재단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업무이관이 된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됐다면 당시의 조직들은 어떻게 재편성이 되는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처음에는 재단에서 나와 있던 직원들 3명은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1년간 근무하고 지금은 이제 3월 4일 자로 전부 재단으로 복귀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그러니까 도로 와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다가……. 그러면 재단에 돌아가면 원래 실질적 업무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업무를 늘렸다가 다시 축소, 다시 말해서 도가 다 안았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되면 다시 본 위치로 돌아갔을 때 그 재단은 이미 그 업무가 없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재단의 조직이 방만해지는 그런 문제가 뒷따라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지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마 다른 부서, 결원부서로 이동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 점들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직이 효율적 관리가 되고 낭비가 없는 방법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6분)
○ 위원장 고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경기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비상설 한시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위원회 설치 의무조항을 수정하여 필요할 때만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변경하였으며 각 호에 위원회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3항에서는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이 될 수 있는 대상을 제3항 본문 세분화를 통해 각 호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4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구성 시 위촉직위원은 한 쪽 성의 비율이 60/100을 넘지 않도록 하여 남성과 여성이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5항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회의가 끝나면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한 때에 설치하는 한시위원회로 전환하여 심의가 끝날 때까지만 존속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제1조에서 제4조까지와 제10조 그리고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 및 어문규정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용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우미리입니다.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13년 3월 25일 제출하여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국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의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의 이동과 함께 상설위원회로 운영 중인 경기도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비상설 한시위원회로의 전환과 위촉직위원의 성별 비율의 배분에 대한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1조에서는 본 조례가 노인의 인권보장에 기여하기 위함에 있는 데 목적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따른 것으로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자문할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현행 제7조의 조문을 이동한 것입니다.
제6조에서는 위촉될 위원의 자격과 어느 한 쪽의 성 비율이 60/100을 넘지 않도록 하는 조문 신설과 위원회가 끝나면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하였고, 제7조에서는 위원회 존속기한을 심의안건 발생과 함께 설치되고 종료 시까지 존속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총괄 검토의견으로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위원회를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위원회 개최실적,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위촉위원의 비율조정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적정성 및 조문형식, 실효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전국 최초로 만든 조례였던 것 같은데, 맞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건 제가 잘 모르…….
○ 정기열 위원 7대에 의원이 노인학대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그런데 기존에 상설위원회로 이렇게 운영을 했다가 비상설 한시위원회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회 개최가 자주 있지 않은 이런 위원회를 도에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는데 그중에 저희 노인학대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 1회 정도 이렇게 운영해 오던 위원회기 때문에 그때 사유가 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이렇게 한시위원회로 하게 됐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2012년도 회의가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되었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만든 취지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노인학대 시책에 관해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위원회인데 시책을 보통 한번 수립하면 특별하게 시책이 많이 바뀌는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자주 개최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요? 아니, 상설위원회를 설치해서도 연간 1회 이상 회의가 없는데 비상설 한시위원회로 되면 거의 위원회가 구성될 수도 없고, 여기 보니까 이분들의 임기가 기존에는 2년이었다가 이제는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그때 위원회를 구성ㆍ위촉하고 또 회의가 끝나면 바로 해임하는, 위촉이 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회의내용이나 이런 것에 전문성도 부족하고 또 일시적, 갑자기 급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원활하게 활동이 안 될 거란 생각이 되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더라도 전문가들로 구성하기 때문에 아마 전문성에서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도에 아주 개최횟수가 적은 위원회들이 대부분 개정을 이런 식으로 한시위원회로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 정기열 위원 비상설위원회로 설치해도 일을 추진하고 진행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위원회를 비상설로 하는 게 핵심인지 아니면 임기를 1회로 한해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자문을 받기 위한 건지, 조례개정 핵심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 조례, 위원회를 상시로 만들어 놓지 않아도, 한시위원회로 운영해도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핵심은 위원회가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개정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탄력적인 것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임기에 관한 건지, 상설ㆍ비상설에 관한 건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비상설로 운영하기 때문에 임기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이고요.
○ 김유임 위원 그거는 탄력성이 아니고요. 그러면 도지사가 매개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자문을 받지 않겠다는 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받도록 돼 있는 시책을, 노인학대 예방시책을 수립하게 되면 자문을 받게 되고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유임 위원 예를 들어서 1회 이상 할 거면 두 번 이상 위원들 위촉해서 회의하고 이런 부분이 힘들고 지금도 1회 하고 있는데 비상설로 해서 하거나 또는 안 하거나 이거잖아요, 결론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도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 김유임 위원 위원회 운영을 안 한 집행부의 잘못이죠. 이건 법률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사유가 발생되면 위원회를 여는 것이죠, 비상설로 돼 있어도.
○ 김유임 위원 사유가 발생을 안 하면 안 열고 사유가 발생하면 열겠다. 자문이라는 게 지금 이게 의결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자문입니다.
○ 김유임 위원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도지사가 해당 민간인들의 정책적인 자문을 받기 위한 부분이고 그건 당연히 필요하죠. 이슈가 있을 때 도민들의 의견 들어서 이슈를 해결하면 이미 늦는 것 아닙니까? 이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데 이제 학계…….
○ 김유임 위원 일단 또 한 가지는 그럼 노인 관련한 위원회, 노인학대ㆍ노인정책ㆍ자살 관련해서 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노인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는 위원회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분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위원회는 없는 거죠? 노인정책 중장기계획 수립하기 위한 다른 자문기구, 다른 위원회가 있냐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 김유임 위원 사회복지위원회는 노인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복지정책까지 통합해서 듣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거기는 노인복지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노인복지분과위원회가 열립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분과위원회는 기금도 그쪽에서 심의를 하고 그건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 우리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해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각 분과의 심의를 거쳐서 사회복지위원회의 의결을 하도록 돼 있고…….
○ 김유임 위원 저는 이러한 발상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한번 있는 자문을 비상설로 해서 안 하겠다는 의사표현이고 만약에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면 이 위원회를 아까 분과위원회로 대체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견 줘보시죠. 사회복지위원회의 노인분과위원회에서 지금 여기 자문을 대체할 경우 대체하는 의견에 대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노인복지, 일반적인 노인복지 시책을 심의하는 것하고 지금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시책을 심의하는 것의 차이인데 물론 사회복지위원회 노인복지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노인학대는…….
○ 김유임 위원 반대하시는 거죠, 그 의견에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노인학대는 노인학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 김유임 위원 아니,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그 의견에는 지금 반대하신다는 뜻이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이런 사례가 또 다른 예로 있나요? 비상설위원회라고 하는 말 말입니다. 즉 여기 5조에서 있잖아요, 노인학대예방위원회 설치라고 하는 조의 내용은 위원회가 설치돼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회는 지금 현재는 설치돼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개정안에 노인학대예방위원회 설치 그래서 지금 말한 1, 2, 3항에 무엇을 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예방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예방위원들은 없는 거잖아요. 위원회 위원은 없는 거잖아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냥…….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거면 위원회의 설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이 “필요한 경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한다든지 차라리 해야지 예방위원회 설치라고 하는 문구는 5조에 놔두고 위원은 상설로 돼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볼 때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조례가 가지고 있는 구성요소가 결여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번밖에 안 열리는 경우 그래서 조례를 정비한다면 대부분 다른 조례가 그 조례의 역할을 대신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통폐합해서 없애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여기는 지금 말한 노인학대예방위원회 설치라고 하는 근본적인 5조의 내용을 아예 무색케 해버린 그런 결과를 지금 만들어 내신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문을 이 5조에 둔 것이고 이 조문에 의해서 필요할 때 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문위원회를 만든다는 게 조금 전에 말한 예방위원회라고 하잖아요. 위원회에 자문위원들을 속에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문위원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위원회에 위원을 위촉하면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죠.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당신이 토론회에 나왔으니까 당신이 예방위원이요, 이렇게 자문위원을 구성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런 사례가 또 있냐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 사례는 많이, 지금 도에서 그렇게 정비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 류재구 위원 저는 납득이 안 가요. 만약의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위원회고 도지사는 얼마든지 이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조언을 그냥 들으면 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저는 상설기구로 두고 예를 들면 그분들이 상시 자기 생각을 정리했거나 또 아니면 필요하다고 할 때, 조금 전에 여기서 그 역할을 보면 역할에는 충분히 그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원래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자주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상설로 두지 않는다. 여기서 보면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해서 자문을 하고 아니면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 구축에 관한 사항 등 도지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사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자주 소집하거나 의견을 자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사실 위원회가 자주 열릴 수도 있었을 텐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데 이게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이런 개최횟수가 적은, 위원회 운영이 자주 있지 않은 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11개 위원회가 정비대상에 들어가 있고 저희 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 류재구 위원 일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는 저희가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 이런 업무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이유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동안 저희도 사실 요구했던 부분이죠? 현실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해 다시 검토가 필요하고 통폐합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은 다른 여러 위원들께서 제안했던 사항이긴 하지만 이제 단순하게 그런 숫자적, 1회밖에 열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위원회가 상설에서 비상설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원인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현장에서, 이게 원래 제가 노인지원 관련한 조례를 전체 통폐합하는 것들을 진행하다가 지금 안 했는데 그때 위원회 통폐합에 대한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현장의 목소리는 노인학대나 자살 관련해서는 사실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가 별로 없고 이 위원회가 있는데 잘 안 열리고 있다. 저는 그런 의견을 사실 들어서 이 위원회는 그중에 통폐합하는, 제가 전체 노인 관련한 조례 통폐합할 때, 논의할 때 이 위원회는 오히려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상설일 때는 그나마 “1회 이상” 이렇기 때문에 1회는 열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상설이 되면 실질적으로 1회도 안 열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현장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오히려 저는 조항에 위원회의 내용에 정책에 대한 그냥 자문만 받는 게 아니라 좀 더 추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의견수렴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도지사의 시책에 자문을 응하는 정도의 기능만 해놨는데 오히려 기능이 좀 더 추가돼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소통창구로서의 역할로 위원회가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이 조례가 올라온 취지, 그러니까 상설적으로 열리지 않는, 1회, 몇 회 이하로 열리지 않는 위원회기 때문에 그냥 이걸 비상설로 전환한다 그러면 그건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있고 오히려 현장에서 요구도가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셔서 위원회의 기능을 좀 더 확대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러한 자문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시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비상설로 해서는 되지 않겠지만 비상설로 하더라도 위원회가 이미 설치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 원미정 위원 아니, 모든 많은 조례에 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통계를 내보면 어쨌거나 열리지 않는 위원회들이 많잖아요. 그 원인을 보면, 저희가 원인분석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논의할 안건들이 굳이 없어서 안 열린다기보다 담당, 사실은 집행부서의 의지가 적은 원인이 더 많아요. 여러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위원회를 열면 일이잖아요. 그런 취지로 사실은 안 열리는 위원회도 상당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더 한다면 열어서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하면 보다 어쨌거나 좀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정책집행을 할 수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으실 텐데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거를 막 2회, 3회, 5회 연달아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서 안 열리는 것도 원인에 많거든요. 그래서 각각 위원회가 그냥 숫자로 판단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위원회 운영을 변경할 때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목적에는, 이걸 올린 이유에는 어쨌거나 위원회 열리는 수가 적어서 그쪽 소관부서에서 통폐합이나 아니면 비상설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에 들어가 있는 위원회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런 기준으로 이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용적으로 더 검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데 모든 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할 때는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설치를 하는 위원회들인데 지금 저희가 위원회를 비상설로 한다고 해서, 한시위원회로 한다고 해서 저희가 노인학대 예방이나 보호에 관한 자문의 필요성이 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시위원회를 설치하더라도 실질적인 기존에 해왔던 업무들은 그냥 그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기능들은 그대로 수행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 원미정 위원 기능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요, 이걸 전환하지 않았을 때와 전환했을 때의 별다른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안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덜 열릴 수도 있는 근거를 더 만들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비상설로 되면 그냥 위촉 자체, 그러니까 한 번 해서 위촉하고 해촉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때그때. 그럼 사실은 굉장히 연속성도 떨어지고 전문성도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임기에 내가 노인학대 플러스 자살예방 관련한 위원회 위원이다 그러면 사실 그 분야에 관련한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갖고 계속 수시로 자문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그냥 이번 회의 때 위촉을 해서 고민하시겠지만 장기적인, 2년 임기 동안의 고민과 그냥 위촉 바로 받아서 와서 회의하고 해촉됐을 때의 결과는 오히려 더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변화할 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는 그대로 상설로 두되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되는 분야라는 거죠. 이 노인학대위원회 관련해서는, 노인학대나 자살까지 사실은 더 들어가서 고민해야 될, 그런 자문을 더 많이 구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지 않나 싶어서 조금 더 다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노인학대, 물론 노인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어떤 통합된 조례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학대를 별도로 놓고 봤을 때는 여기에 자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역할은 비상설로 한다고 해서 역할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상설로 돼 있다고 해서 그걸 운영하지 않으면 사실은 비상설이나 마찬가지 결과고 그래서 전혀 비상설로 한다고 해도 업무를 실제 자문을 응하거나 이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위원도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위원들이 어차피 노인복지전문, 복지관장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로 위원들이 구성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업무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가 봅니다.
○ 원미정 위원 저는 사실 이 조례 검토할 때 오히려 위원회를 1회 이상이 아니라 더 많이 열려야 된다라고 강화하려고 했던 조례거든요. 더 열어서 자문을 더 많이 받아서 사실 예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오히려 비상설로 하는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아무튼 논의해서 결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기선 위원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이게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서 지금 상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들여다보니까 도지사 책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또 도지사는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책무 이행이, 지금 현재 이 위원회에서 노인학대를 발견하고 보호ㆍ치료에 관련된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위원회에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저희가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부, 서부, 남부 해서 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런 학대 피해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하게 되면 그걸 조사하고 사례판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사례판정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또 거기서 귀가보다는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저희가 노인쉼터를 두 군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쉼터에 모셔서 3개월까지 저희가 거기에 계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도지사 책무에 관련된, 조례에 관련된 거는 다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 김기선 위원 지금 정의에도 나와 있어요. “노인학대란” 해 가지고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정의나 도지사 책무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기능에 “그 밖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회의에 부친 사항”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회의가 적어진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처음에 시책을 수립할 때 매년 2회 정도…….
○ 김기선 위원 아니, 시책을 하는 건 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이런 내용이, 지금 책무라든가 정의에 비춰진 내용이 특별하게 문제된 점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가 안 이뤄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다음에 아까 비상설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위원 위촉에 대해서 필요시에 위촉했다 해촉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 우리 행정 집행부의 담당 실국장도 들어가고 우리 도의원님들도 여기에 선정이 되고 전문 대학교수들도 운영이 되고 노인 관련시설 종사자들까지 이렇게 참석이 되는데 비상설로 운영할 때 기존에 상설로 위촉된 분들 그대로 끌고 갈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위촉직 관계된 분들을 바꿀 수 있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마 그분들이 계속 위촉이 될 겁니다.
○ 김기선 위원 기존에 해오시던 분이 계속 위촉이 될 거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기선 위원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기선 위원 이런 분들이 재위촉이 되면 그때그때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고 관련된 기관이 참여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김기선 위원 어쨌든 저는 이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각종 위원회가 설치돼 가지고 제대로 위원회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규제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지금 이뤄지는 건데 어쨌든 상설로 되든 비상설로 되든 기능만 정확히 잘 지켜진다면, 우리가 7대 의회에서 이걸 최초로, 전국 최초로 노인학대 예방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한 거기 때문에, 이게 조례에 아주 당위성이 인정됐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조례대로 모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상설로 하든 비상설로 하든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하나하나 잘 해결되고 잘 짚어져서 이런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저희가 누수가 없도록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노인 100세 시대에 도래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런데 의견들이 조금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의견정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번 안건은 저희가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안건은 부결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김호겸ㆍ김유임ㆍ정기열ㆍ김경호ㆍ고인정ㆍ강석오ㆍ심숙보ㆍ원욱희ㆍ박종덕 의원 발의)(계속)
(11시44분)
○ 위원장 고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 회기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토론이 있었으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했던 안건이므로 토론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필요한 경우 김용연 국장에게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이 조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한 사항이 있고요. 그 이후에 다시 중앙정부에서 몇 가지 입법예고와 또 개정안이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논의도 했지만 지금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로 입법예고된 게, 그러니까 지방자치 이 장애인주차구역 관련한, 주차구역의 뭔가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도 실제로 주원인을 좀 파악하셔서 그거에 따른 입법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원인이 주로 단속인력의 충원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인 관리감독이 소홀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화하는 입법을 하셨어요. 입법예고 상태고요. 그래서 현행의 과태료가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또 일반시민의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서 이걸 좀 강화하겠다, 장애인에 대한 편의증진을 고려하겠다, 제고하겠다 이런 취지로 입법발의를 하셨고 이것이 통과가 되면 시행이 될 텐데요. 또 기존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도 보면 현재 사실은 주원인이 단속에 대한 부분이 좀 소홀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라는 원인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교통법 단속공무원 등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대한 단속권한을 부여하겠다, 이 내용이 지금 삽입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시행되려면 일정 정도 기간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주원인이라고 판단해서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보고 그것이 좀 평가된 후에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조항에 대한 수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 류재구 의원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의원들 간담회 내용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눴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린 것으로 일단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는 실효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용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 김유임 위원 네.
○ 위원장 고인정 김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존경하는 류재구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안입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고 지금 보건복지국장께서도 얘기하신 부분 중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설치와 관련한 논의 중에서 일부 수정내용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논의과정을 거쳤던 부분들을 대표적으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문구 조정에 대한 수정내용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그다음에 “편의시설의 종류를 말한다.”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로 개정하고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관리 및 장애인이동권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인 어떤 문구를 삽입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2항을 보면 4호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4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와 관련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의 효과적인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내용으로 제4호를 신설하고 기존의 조례제정안의 4호와 5호를 5호와 6호로 자동 순환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지킴이센터와 관련해서는 부칙에 경과조항을 둬서, 부칙에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부칙에 신설하는 수정안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유임 위원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유임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유임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국장님,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용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김유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이동권 보장과 관련하여 수많은 정책이 있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같이 민감한 사항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미흡한 것도 사실이며 장애인들의 불만이 표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기관이나 단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우리 모두의 사명임을 깊이 공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발의로 조례 제정이 의미하는 바를 십분 이해하셔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시행이 일정기간 유보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의 역할은 도와 시군이 수행하여야 할 과제임을 인지하시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고인정류재구박종덕김기선김유임김호겸심숙보원미정정기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