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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3.04.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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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4월 3일(수)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원 의원 대표발의)(민경원ㆍ김재귀ㆍ박용진ㆍ오세영ㆍ김영환ㆍ금종례ㆍ김종용ㆍ정상순ㆍ조광주ㆍ김영규ㆍ지수식ㆍ박남식ㆍ송한준ㆍ김현삼 의원 발의)
2.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김재귀ㆍ박용진ㆍ금종례ㆍ오세영ㆍ송한준ㆍ민경원ㆍ김종용ㆍ정상순ㆍ조광주ㆍ김영규ㆍ지수식ㆍ박남식 의원 발의)
3.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4분 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아주 저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특별한 날입니다. 귀하신 내방객들이 오셨는데요.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이다원 학생 외 6명이 저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3건을 심의한 후에 집행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답변 시간 10분을 드리며 부족할 때에는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원 의원 대표발의)(민경원ㆍ김재귀ㆍ박용진ㆍ오세영ㆍ김영환ㆍ금종례ㆍ김종용ㆍ정상순ㆍ조광주ㆍ김영규ㆍ지수식ㆍ박남식ㆍ송한준ㆍ김현삼 의원 발의)

(10시15분)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경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오세영ㆍ김영규 의원 등 14명의 발의로 2013년 3월 25일 제출한 안건으로 동 일부개정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2012년 12월 31일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업무가 집행부의 기획조정실에서 경제투자실로 이관됨에 따른 소관 담당부서 명칭변경과 뷰티산업의 고부가가치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뷰티박람회 운영, 뷰티산업 관련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고 중복되는 조항에 대한 삭제 및 정리하였고 뷰티산업의 육성을 위해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기업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에서 뷰티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있어서 도지사로 하여금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제4항에서 우수 뷰티사업자 및 우수 뷰티제품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뷰티산업 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 및 산업계 간의 합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뷰티박람회 운영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 및 도지사로 하여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국내외 전시 참가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뷰티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시 경기도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9조에서는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공무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 등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개정조례안은 2012년 12월 31일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업무가 기획조정실에서 경제투자실로 이관됨에 따른 소관 담당부서 명칭변경과 뷰티산업의 고부가가치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뷰티박람회 운영, 뷰티산업 관련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고 중복되는 조항에 대한 삭제ㆍ정리 및 제도정비를 마련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민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의 개정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3월 25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민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종용ㆍ지수식 의원 등 14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3년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999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민경원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검토보고입니다. 개정배경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업무가 집행부의 기획조정실에서 경제투자실로 이관됨에 따른 소관 담당부서 명칭변경과 뷰티산업의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뷰티박람회 운영, 뷰티산업 관련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고 중복되는 조항에 대한 삭제 또는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뷰티산업의 육성을 위해 현저히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기업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제도를 정착화하고 뷰티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해 보다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조문내용의 검토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31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내용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4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도지사에게 의견을 조회한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이었으며 2013년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경기도보에 입법예고 결과 관련 조문의 일부 보완요청에 대하여는 반영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의 필요성과 목적성 적정여부입니다. 뷰티산업의 고부가가치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지원과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기업 등을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그 목적성은 높다 하겠습니다.

조문 형식의 적정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은 31개 조와 부칙을 두고 있으며 조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구성하여 적정합니다.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의 검토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인 화장품법, 지방자치법 등과의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실효성입니다. 안 12조에서 도지사는 뷰티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기업ㆍ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의 육성기금,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12조2호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한 특례보증은 별도의 도와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과 예산이 수반되므로 뷰티산업 관련 기업 등의 일반보증을 통하여도 소기의 사업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특례보증”을 “보증”으로 수정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5호에 우수 뷰티산업제품의 개발 및 생산관련 시설의 현대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융자사업이 아닌 보조사업의 지원을 뜻하는 것으로 현금보조의 근거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화장품 관련업체 및 킨텍스, 중기센터, 경기신보 등 공공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네트워킹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경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종용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 있으신 겁니까?

○ 김종용 위원 수정질의를 하려는 겁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수정안의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김종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수정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겠지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의왕 출신 김종용 위원입니다. 먼저 민경원 의원님께서 하신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뷰티산업 육성 이게 기획조정실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제투자실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경제투자실의 업무특성에 맞는 뷰티산업 육성 측면의 조례 개정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중에서 두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정조례안 제12조 지역 등에 대한 지원은 중소뷰티기업인 등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담은 조항으로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다만 제2호에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일반보증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특례보증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럴 필요성도 없고 시급성도 없다고 봅니다. 또한 조례에 명시해 주지 않아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도의회가 예산을 반영해 주면 특별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 조례에 전략산업에 대한 보증 규정에도 특례조항은 없습니다. 하반기에 경제투자실에서 도내 뷰티산업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전략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개정조례안 제12조의 제2항의 “특례”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경원 의원 지금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보고서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 김종용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 김종용 위원 두 번째는 개정조례안 제12조제5호의 경우입니다. 경기도와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현대화 자금을 직접 보조할 수 있는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에서 시설현대화와 관련한 융자가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조문 자체를 삭제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민경원 의원 저도 이 문구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뷰티산업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집행부나 또 다른 위원님들이 현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 집행부의 부담이나 아니면 또 타 산업 분야의 지원관계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않다라면 이 부분도 같이 공감을 하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 관련해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에도 있지만 신용보증재단하고도 어떤 업무협약에 의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집행부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개정조례 제8조4항1호는 일반적으로 쓰는 자구이고요. 이것은 지정 취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2호를 보면 “지정 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법령의 위반으로 법적 제재를 받아 우수뷰티사업자 및 우수뷰티제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 물의 기준이 뭐지요? 그러니까 “법령, 조례 등의 위반으로” 이렇게 하면 저는 조금 수긍이 가요. 그런데 사회적 물의라는 것의 객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가 엄격하게 어떤 지정 취소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는 누가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헌법에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의를 일으켰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에서도 위반된다. 그랬을 때 저는 사회적 물의라는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리된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법령, 조례 등의 위반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집행부 의견과 제가 민경원 의원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 민경원 의원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식품업계라든가 화장품업계는 우리 신체적인 부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제품이나 우수회사로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일반 이용하는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물적 피해나 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면 저는 우수제품이나 우수기업으로 지정한 것을 취소해야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환 위원 의원님, 제가 정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정의 절차에 의해서 지정되거나 혹은 취소되는 경우는 지정도 마찬가지지만 취소되는 경우도 그 절차가 명확하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의 지정과 취소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사회적 물의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정책집행하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도 어디서 어디까지가 사회적 물의인지 이런 기준들이 애매모호함을 여기서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혹 사회적 물의를 예를 들면 언론에서 한번 기사가 나갔어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당장 취소해 버리면 그 기업에게도 좀 부당한 어떤 것들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자. 그것은 제가 보면 법령 그다음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정한 조례 이런 것들을 위반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 결정에 의해서 어떤 피해보상이나 어떤 형사적 처벌을 받거나 우리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런 어떤 객관적인 기준들에 의해서 지정 취소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민경원 의원 네. 김영환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투자실장을 향하여) 지정 취소를 할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나요, 아니면 근거가 구체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이 부분에서 우리 사회적 물의의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포괄적이고 막연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규정할 때는 좀 명확하게 법적인 용어로 써야 된다는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제가 어쨌든 보니까 3호 같은 경우도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굉장히 포괄적으로 행정청에다가 재량의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물의도 사실은 굉장히 막연하지만 그로 인해서 어쨌든 우수제품으로 규정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전반적으로 행정청에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것도 취소할 수 있도록, 꼭 법령, 조례만 위반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언론에 많이 공개된다든지 또 인터넷상에서 노출된다든지 해서 이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행정청에서 판단이 되면 판단의 여지를 좀 주자.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 물의라는 개념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나…….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조항을 그대로 살려놓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이나 시행세칙 쪽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는데 원칙에 의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사실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원칙들이 정해지잖아요? 집행하는 동안에.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회적 물의의 기준들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지정 취소에 예를 들면 항의가 들어왔을 때 이의 있는 지정 취소 결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민경원 의원 김영환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 있으셨다시피 시행규칙에 있어서 집행부와 의논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제의를 했고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 문구조정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정회를 해서 여기서 논의를 한 다음에 규칙으로 정할 것인지 문구를 넣을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방금 김종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절할 문제가 있어서 정회를 요청해 주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이나 이미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수정안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김재귀ㆍ박용진ㆍ금종례ㆍ오세영ㆍ송한준ㆍ민경원ㆍ김종용ㆍ정상순ㆍ조광주ㆍ김영규ㆍ지수식ㆍ박남식 의원 발의)

(10시41분)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고양 출신 김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귀 의원님, 박남식 의원님 등 13명의 발의로 2013년 3월 25일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 일부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는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서 도지사의 책무, 보증계획의 수립ㆍ시행 조항을 신설하고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도지사로 하여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보증공급 확충을 위하여 재단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손실률을 감안하여 출연금 지원 노력을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소기업 등에 대하여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서 출연계획을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재단에서 매년 사업연도마다 보증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재단에서 보증공급 규모를 결정할 때 도 GRDP, 물가수준, 실업률 등 소기업 등의 보증수요를 감안하여 보증공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2항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소기업 등의 보증공급 확충을 위하여 재단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손실률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동 조례안과 기타 참고자료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조례안은 민생경제의 핵심사안 중 하나인 금융지원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담보력이 열악한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안정적인 신용보증과 보증공급 확충을 위해서 출연금 지원노력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같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해서 협의에 참여해 주신 경투실장님과 기업정책과장님 그리고 집행부 담당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개정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3월 25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귀ㆍ오세영 의원 등 13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000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영환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간에 검토보고입니다. 개정배경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가 최근 3년 동안 평균 126억 원의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세수감소 등 재정상황 악화로 도비출연을 한 푼도 출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보증확대로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증기관의 특성을 감안할 때 도비출연금이 부족한 경우 재단의 자본잠식 상태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따라서 도지사로 하여금 재단의 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출연금 지원계획을 도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재단은 매년 보증공급 규모를 결정할 때 도 GRDP, 물가수준, 실업률 등 보증수요를 감안하여 보증공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도록 하였고 도지사는 소기업 등의 보증공급 확충을 위하여 재단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손실률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제도를 정착화하고 소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지원을 위하여 보다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모두 12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내용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지사 의견 조회결과 기업정책과에서는 의견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또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도보에 입법예고 결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제출 시 보완돼서 제출된 사안으로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필요성과 목적성 적정 여부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장기화로 자금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안정적인 신용보증으로 재정난을 해소하고자 도지사로 하여금 출연계획을 도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재단으로 하여금 사업연도마다 보증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매년 보증공급 규모를 결정할 때 도와 협의토록 하여 보증공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지사는 재단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손실률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재단에서 출연금 감소로 소기업 등의 신용보증 시 손실에 따른 보증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함으로써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그 목적성은 높다 하겠습니다.

조문 형식의 적정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은 12개의 조와 부칙을 두고 있으며 조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구성하여 적정합니다.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의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의 재단의 업무에 의하면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구상권의 행사와 동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재단출연금은 기본재산의 범주에 속하는 업무일뿐 아니라 제22조에서도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청과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재단업무 계획에는 신용보증은 물론 출연금 등 모든 재단업무를 포함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고 도지사는 재단에서 제출한 출연계획을 도의회에 단순하게 재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부를 견제하고 재단출연금 예산을 심사 조정하는 의회의 본연의 업무를 감안할 때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관련 세부조항은 박스에 있는 내용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실효성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 보증계획의 수립ㆍ시행토록 하였고, 도지사로 하여금 재단출연금 지원노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등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도를 정착화하고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위해 보다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중소기업청,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관련 공공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네트워킹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의 신용보증재원 출연율 확대와 시군 출연금 확대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신 건가요?

의안번호 1000호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있으신가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집행부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도 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 각 시군마다 편차가 좀 있다는 거 알고 있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박용진 위원 어느 지자체는 단체장 의지가 확고해서 이거를 우선순위에 두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또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2개년도 연속 출연도 하지 않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런 데 대한 우리 도에서 지도 감독이나 어떤 그러한 편차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혹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가 직접 시군에다가 하지는 않고요. 어차피 그 업무도 우리 경기신보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경기신보에서. 시군에서는 또 의무출연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무출연이 착실히 이루어지도록 신보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럼 우리 김영환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 조례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영환 의원 저는 박용진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참하고요. 그 안을 이 조례에 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 권장합니다. 그래서 최초 제 계획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기본재산을 보면 1항1호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구가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호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입니다. 그런데 31개 출연금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적극적으로는 하지만 31개 시군별로 적극적인 데도 있고 적극적이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저희 같으면 고양시가 특히 그중의 하나 적극적이지 않은 시 중의 하나인데요.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제안한 그런 부분을 애초에는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31개 시군 출연금을 우리가 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때 맨 뒤페이지에 보면 주민 수 대비 그다음에 기업 수 대비 그리고 소상공인 대비 이렇게 해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주민 수 대비 총 보증공급 규모는 얼마인데 시군에서 출연한 금액은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비율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우 저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31개 시군별로 출연한 그 금액들을 이런 주민 수 혹은 중소기업 수 그다음에 소상공인 수 이런 걸로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서 저는 도의회에 함께 제출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용진 위원님께서 동의만 해주신다면 얼마든지 저는 수정발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진 위원 방금 우리 김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지자체별로 물론 재정 여력이 차이가 있긴 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단체장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집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시 또 편차가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자치단체의 사정 여력에만 맡겨두기에는 각 시군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 또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이런 분들이 과연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저희 도가 체계적으로 지도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조문을 또 추가해 주시면 더 좋은 조례안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의원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 수정자구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뜻을 모아서 적정한 자구를 만들어서 아예 만든 김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넣는다면 저는 금상첨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또 협의해서 적정한 자구를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정회를 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집행부 쪽에서는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듣고 한 5분 정회해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영환 의원님, 발의해 주신 거 그 취지에 정말 공감을 하고요. 중소기업들 여러 가지 자금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증을 원활히 함으로써 자금이 정말 원활히 돌 수 있도록 조례를 준비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도지사의 책무에서 일단은 “출연금 지원계획을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지역신보에서 올린 거를 그냥 단순히 재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지만 지역신보에서 올린 거하고 또 그거를 경기도의 이름으로 또 제출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신보법에도 신보에서 도지사나 중기청장까지만 제출하도록 돼 있지 그 이외에 도지사에게 다른 의무를 부과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실효성으로 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출연금이라는 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거를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실지로 얼마를 할지 판단을 해주시는 건데 미리 예산의 심의도 받기 전에, 그리고 예산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지원계획을 도에서 세워서 그걸 제출해야 한다. 그게 과연 무슨 실효성이 있겠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적으로 위반이 된다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로 실효성 문제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6조에서, 4조는 좋습니다. 4조의 보증계획의 수립ㆍ시행은 재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재단 내부에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것은 재단에서 수립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기본재산의 조성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김영환 의원님 신설해 주신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를 출연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본 대전제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대로 두고 신설로 3항을, 지금 우리 김영환 의원님께서 2항을 대체하신다고 했는데 2항은 기존에 있는 2항 그대로 두고 3항을 신설해서 “도지사는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면 우리 김영환 의원님의 취지도 살리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대전제도 같이 살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한 아까 추가로 우리 박용진 위원님께서 시군 출연 확보되도록 이렇게 뭘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당초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김 의원님께서 당초안에는 이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아까 도지사의 어떤 의무나 관리 감독 권한이 사실은 법에 보면 이게 중기청의 권한입니다.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권한이 아니고, 원래는. 그런데 중기청에서 우리한테 위임해 줬을 뿐인데 그것을 도에서 직접 시군에 뭘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당초안에서 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집어넣었을 때는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정회기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우리 송한준 위원님과 박용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관련된 말씀과 또 정회요청이 있으므로 5분간 정회를, 10분간…….

○ 김영환 의원 잠깐만, 위원장님.

○ 위원장 금종례 네.

○ 김영환 의원 속기록에 조금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 집행부와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의미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여기에서는 제4조를 보면, 기존안 제4조를 보면 “도지사는 재단의 신용보증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법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너무나 재량을 도지사에게 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법 제7조 기본재산으로 가보면 1항 자구가 어떻게 되냐면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성할 수도 있다 하면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도 있고 말 수도 있는데 일정 정도 굉장히 여기는 의무적 사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무에 가까운 규정으로 법적해석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중기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맞습니다. 법에서는 다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가보면 그 모든 사무를 도지사에게 또 위임을 시켜 놨습니다. 도지사가 그 사무에 대해서 중기청이 다 할 수 없으니 지사가 책임지고 그 일을 국가사무를 수행해라라고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규정을 보면, 도지사는 법 15조를 보면 임명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재단의. 그다음에 17조 재단의 업무를 보면 기본재산 관리, 신용보증, 신용조사, 신용정보의 관리, 경영지도, 구상권 행사 이 모든 것들을 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시행령 제25조를 보면 위임ㆍ위탁 등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1항2호는 어떻게 했냐면 “법 30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승인 및 변경승인” 이것도 도지사로 위임하도록 해 놨습니다. 30조1항이 뭐냐면,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30조1항은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익과 총지출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도지사에게 위임시켜 놨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구조가, 재단의 모든 업무가 지금 도지사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도민을 대표해서 뽑아놓은 도지사와 도민을 대표해서 뽑아놓은 의회라는 견제기관이 같이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고 알도록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의회의 권한 중에 하나가 도민들에게 어떠한 수혜가 가고 어떠한 혜택이 오는지, 어떠한 불이익이 오는지 이런 것은 의회가 정확히 알고 정확히 도민들에게 보고해 줘야 될 그러한 대표적인 기관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조항들은 저는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5분간 정회할 때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정리해서 또 집행부와도 협의가 필요하니까 좋은 자구를 찾아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수정안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박용진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도지사는 시군 출연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출연실적 우수시군 소재 기업에 대하여는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용진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박용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귀 위원님 질의하시는 겁니까?

○ 김재귀 위원 먼저 이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는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도지사는 시군 출연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출연실적 우수시군 소재 기업에 대하여는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보면, 그러면 우수한 데는 도지사 재량이 더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그 재량을 두 배, 세 배, 네 배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량권한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위원장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박용진 위원님께서 3조 본문 1항에 대해서 2항을 새롭게 신설하면서 “도지사는 시군 출연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출연실적 우수시군 소재 기업에 대하여는 우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안을 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김재귀 위원님께서는 도지사가 우대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영환 의원님. 김영환 의원님 답변해 주실 건가요?

○ 김영환 의원 거기에 대해서 김재귀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단의 고유업무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증지원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기도도 그렇고 시군단체도 그런 상황인데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도가 출연금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명시조항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대 지원한다는 것은 원래 기초단체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에 10배수 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배수는 정해져 있는 사안이고요. 이게 도지사라고 해서 20배 이렇게 초과해서 할 수 없는 거고요. 그것도 또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대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우수시군 소재 중소기업들에게 보증료를 일정분 할인해 준달지 이런 것도 사실은 세부적인 규칙으로 나중에 운영을 할 텐데요. 그런 절차나 과정이 명확하게 우리 집행부에 위임해서 절차를 마련해서 우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들을 담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저는 김재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의견 충분히 존중하지만 그 내용은 조금 과대해석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우리 김영환 의원님께서 보충설명을 해주셨는데 김재귀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김재귀 위원 저는 그런 어떤 우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여쭤본 것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우리 김재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도 충분히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우대 지원할 수 있는 범위의 폭이 법적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네, 김종용 위원님.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군에서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군에서 출연한 만큼, 액수만큼 경기도에서 지원도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도 관내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왕 같은 경우도 그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별 무방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우리 김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이나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의견이 좀 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네, 말씀하시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조 도지사의 책무 그다음에 6조 기본재산의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수정안도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문구적으로 “도지사는 시군 출연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그다음에 주어가 또 하나 빠져 있습니다. “출연실적 우수시군 소재 기업에 대하여는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도지사는 우대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출연실적” 앞에 “재단은”, 이게 재단이 우대 지원하는 것이지 도지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취지는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구적으로 “재단은 출연실적 우수시군 소재 기업에 대하여는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지사의 책무와 관련해서 “출연금 지원계획을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일단 법적으로 논란이 되는 거를 차치하고라도 어떤 출연금 의무계획을 사전에 제출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의 침해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저희들이 이것을 제출하는 시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언제 이것을 제출해야 될는지 그리고 과연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사정을 판단해서 미리 지원계획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설령 저희가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또 나중에 예산사정이 안 좋았을 때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종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 주셔서 저희들 아까 검토요청안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제6조도 일반 기본적으로 우리가 출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다는 게 기본의 대원칙인데 그 근거규정을 빼버리면 이것은 과연 줄 수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그 근거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현재 4조에 있는 2항은 그대로 두면서 우리 김 의원님께서 추가로 조항을 주셨는데 그 조항은 그 조항대로 그대로 살리면서 다만 기존에 있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대전제는 손대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 올렸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전성태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정안 조문에서 보면 “도지사는 시군 출연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에서 “재단은”이라는 문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삽입하는 걸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위원장 금종례 그래서 “재단은 출연실적 우수시군” 그 부분을 넣지 않고 그냥 원안대로? “재단” 자를 뺍니까? “재단” 넣어야죠.

○ 김영환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시행세칙에서 집행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행세칙은 또 도지사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에서 모두 도지사에게 위임된, 재단관리 업무가 모두 도지사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저쪽에서 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단이 출연실적 우수시군 소재 기업에 대해서 우대 지원하는 경우도 다 집행부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협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지사”를 넣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제3조 도의회 제출의무인데 이왕 실장님께서 말씀 주셨다면 제가 그러면 한 발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선에서, 그 전에 입법예고하고 제가 또 수정하고 그런 절차와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선에서 자구정리를 한다면 충분히 문제의 소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원계획시점인데 저도 지원계획시점을 명시적으로 박았었습니다, 애초에. 그런데 집행부 협의과정에서 그것도 조정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출시점을 제가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획과 함께 제출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냥 그전에 합의한 대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8분)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전성태입니다.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11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7조의2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이 이해관계자인 경우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척ㆍ기피ㆍ회피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개정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3월 2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08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검토보고입니다. 개정배경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지원사업 및 수혜자 선정 등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위원회 심의 시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미비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ㆍ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14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내용은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제7조의2 규정 신설입니다. 제척ㆍ회피제도는 국민의 재산이나 고충처리, 분쟁해결 등의 심사ㆍ의결ㆍ판결 등에 있어 이해당사자의 참여로 불공정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대부분 분쟁조정, 행정심판이나 소청심사 등의 위원회나 용역심사나 제안서 등의 선정 등의 공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이며 도의원의 경우에도 의원행동강령 제7조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이미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등에 따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 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밖에 위원의 경우도 위원회 활동이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경우 필요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지원사업 및 수혜자 선정 등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심의 시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미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노동복지기금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인데 그럼 다른 기금들도 똑같이 이 조항이 새로 들어갑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권고를 받은 게 중소기업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이 노동복지기금 2개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 박용진 위원 두 가지에 대해서만 권고를 했다 이 말씀이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특별히 두 가지에 대해서 권고한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기금은 그렇지 아니한데?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도 전체로는 16개인데 우리 경투실 소관이 2개가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권고가 온 것입니다. 도 전체로는 다 돼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도 전체도 똑같이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기금에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중에서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이 2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중소기업육성기금…….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육성기금은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올릴 필요가 없었던 게 이미 그 지침에 이런 규정들이 다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별도로 올리지 않은 것입니다.

○ 박용진 위원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정비가 되어 있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이미 이건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지금 노동복지기금만 현재 이 내용이 없어서 신설한다는 거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이게 법률용어다 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척ㆍ기피ㆍ회피 이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제척으로는 말씀 그대로 물리적으로 없앤다 이런 뜻인데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판관이나 법원서기가 특정사건에 관련돼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들을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피는 법관이나 법원 직원 등이 한쪽 소송관계인과 특수관계에 있거나 또한 어떠한 특수사정으로 인해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 다른 쪽 소송당사자가 자신의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기피라고 하고요. 회피는 재판관이나 서기가 소송사건에 대해서 기피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을 다루기를 피하는 거를 회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전문용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생소한 그런 측면이 있네요. 어쨌든 간에 이해관계자가 본 업무에 같이 관여되는 거를 막자는 그런 취지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이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규정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선례가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어떤 선례요?

○ 김종용 위원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 들어갔던 사람들이 어떤 특혜를 받았다거나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 김종용 위원 우려해서 만드는 거지 지금까지…….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실제 현재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 김종용 위원 현재 나타난 상황은 없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럼 여기 존경하는 박남식 위원님도 계시고 전에 장현국 위원님도 계셨는데 그쪽에 심사위원 같은 경우 기금심의위원회라고 그러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노동복지기금 심의위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네, 거기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미리 이런 해당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규정을 둔 거란 얘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77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금종례송한준민경원김영규김영환김재귀김종용박남식박용진오세영

조광주지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 출석공무원

경제투자실장 전성태경제정책과장 이부영기업정책과장 장영근

에너지산업과장 한성기교류통상과장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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