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4월 4일(목)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 2.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o 2014~2016년 학교설립계획 보고
- 1.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박인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2014~2016년 학교설립계획 보고
(10시14분)
○ 위원장 박인범 안건상정에 앞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학교설립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 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경기도의 학교설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학교설립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설립 사유는 공동주택 개발로 입주하는 입주민자녀를 적기 수용하거나 원거리 통학 등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택지개발 등에 따라 입주민자녀 수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설립계획은 매년 3개 연도로 수립하고 있으며 개교 3년 전에 최초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설립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되며 이후 2개 연도에는 입주시기 변경 등에 따라 개교시기 등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설립예정 학교 수는 2014년에 38개 교, 2015년에 84개 교, 2016년에 37개 교이며 올해 최초 학교설립계획을 수립한 학교는 2015년 개원예정 단설유치원과 2016년 개교예정인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학교설립 추진방향입니다.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부동산경기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학교설립계획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학교설립 효율화 방안에 따라 절대공기 및 개교준비기간 확보로 2015년도 개교부터는 학교시설의 고품질화 및 신설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학교설립을 추진하고자 신축공사 사용자 설계 설명회, 교직원 및 시설담당자 등의 합동 개교점검을 통하여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하며 신설학교 온라인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사진행상황 등 신설학교에 대한 정보를 일반 도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올해 최초 학교설립계획을 수립한 학교에 대해서는 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를 거쳐 학교설립을 확정하게 되고 학교설립 효율화방안에 따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설계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연도별ㆍ지역별ㆍ학교별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학교설립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2016년 학교설립계획 보고서
○ 위원장 박인범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학교설립과가 금년에 들어서 학교설립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타당성검토 차원은 아니지만 사전보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화된 행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북부청사 학교관리과도 오늘 배석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김석용 과장을 배석하게 했는데 오늘 행사가 있어서 팀장을 배석시켰습니다.
○ 이재삼 위원 팀장이 누구예요? 사무관이신가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앉으세요. 지금 일단 제가 본청 관할지역의 학교들에 대해서는 상황을 정확히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고 북부청사 관내 학교 중에서 몇 학교를 다녀보면서, 와부고등학교 같은 것도 지금 기숙사 건립이나 이런 것이 무허가로 신축해 놓은 거 아닙니까? 담당사무관! 그렇죠?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국장님, 알고 계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 양성화 방안…….
○ 이재삼 위원 아니, 지금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개별학교에 대해서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잠깐만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사무관 발언대로 한번 나와 보세요.
○ 북부청사학교수용담당 조창대 학교관리과 수용담당 사무관 조창대입니다.
○ 이재삼 위원 그거 알고 계세요?
○ 북부청사학교수용담당 조창대 그 기숙사 부지는 정확히 제가 알지를…….
○ 이재삼 위원 지금 모르면서 뭐 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주차면적이 법적으로 확보하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부터 매년 그리고 매 학교마다 지적되고 반복되는 조경과 고사목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그리고 재정사업과 BTL사업에 따라서 단위학교에서 운영상의 애로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들 이런 것들이 적기에 수렴되고 행정 후속조치가 뒤따르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 중에 제가 별도로 한번 얘기를 드릴 테니까 학교관리과에서 제가 어쨌든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개 학교들에 대해서 같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연락을 드릴게요. 그렇게 좀 처리하도록 일단 합시다.
○ 북부청사학교수용담당 조창대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거 과장님한테 좀 전해 주세요.
○ 북부청사학교수용담당 조창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들어가세요. 국장님! 학교설립에 따른 여러 가지로 의회가 정말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도청과 불편한 관계를 겪어가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 관심을 의회가 기울이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정말 학교설립에 있어서 반복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어쨌든 검토들을 하고 정책변화를 끌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국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학교설계자문위원회나 또는 신설되는 학교를 이렇게 방문해 보면 정말 너무 답답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설계자문회의에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적어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공통되는 그런 것은 좀 선정된 설계사들한테 지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전부 교육청별로, 설계사별로 그냥 중구난방이었어요. 심지어 이미 개교된 학교를 가보면 “아니, 세상에 이게 도대체 학교를 앉힌 건가?” 답답할 정도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 국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강관희 위원님께서 그날 설계자문회의 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날 나왔던 그런 부분 듣고 저희도 지금 강관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필요성 때문에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교육청에 하고 지역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지역교육청의 설계하는 데 같이 참여하고 공동매뉴얼 같은 거,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매뉴얼화해서 각 지역청에 시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또 거기에는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식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공통의견을 담아서 공동매뉴얼을 작성해서 시공사나 설계사에게 그걸 아예 처음부터 그런 자료를 줘서 어떤 복안을 내지 않고서는, 계속 우리 경기도는 보통 1년이면 50개에서 7, 80개 학교가 개교되는데 이런 걸 아마 어느 정도 틀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신경을 써서 좋은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각별히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국장님, 저도 간단히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앞서 강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도 적극 동감을 하는데 여러 차례 지적하고 반복해서 말을 해도 잘 안 되는 게 학교설계와 그다음에 도교육청의 관리감독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잘 안 돼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매뉴얼을 주문하셨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것도 필요한데 제가 그래서 지금 아예 조례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전반적인 설계나 그다음에 관리감독과 관련된, 도교육청에서도 한번 그 문제 조례 부분을 같이 연구를 해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왜냐하면 일방적 조례가 되면 또 도교육청이 이러니저러니 그러니까 좀 안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보시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십시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지금 학교설립계획을 2016년도까지 쭉 내셨는데 이 설립계획을 국장님이 관련 부서하고 계획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설립계획에 대한 평가 내지는 반성, 또 잘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립유치원과 관련된, 공립유치원의 병설 학급의 학급 수 그다음에 단설유치원 이것은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알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 당시에 사실은 계획이 이미 수립된 게 지금 여기에 다 반영돼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그때 대표적으로 보면 시군 간 편차가 너무 크다.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유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다 시군 간 비슷한데 공립 병설유치원 학급 수나 단설유치원은 시군 간의 편차가 굉장히 크더라. 그다음 본청과 북부교육청 간의 서로 계획에 있어서 북부는 매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비해서 남부지역의 관할에 있는, 다시 말해서 본청이 관할하고 있는 시군단위 교육청은 공립유치원에 대해서 소극적인 행정을 펼쳤더라 하는 게 제가 감사 때 지적하거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저희가 과거에 사실 북부청의 유치원 설립이 미진하거나 부족했던 부분인데 요 근자에 상당히 확충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본청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최창의 위원님은 미흡하다고 그러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계속 어떤 플랜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평가를 좀 해보시고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지금 2016년까지 이미 다 확정된 겁니까, 공립유치원 이런 것도? 단설유치원도?
○ 지원국장 백성현 확정되어 있지만 저희가 유치원, 특히 유아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최창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흡하거나 예측 외의 사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에 교과부와 조율하면서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2016년도 확정됐냐 이 말이에요, 단설유치원도.
○ 지원국장 백성현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중앙…….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공립 병설유치원 학급 수까지는 여기 심의자료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신설이 아니기 때문에.
○ 최창의 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때 당시 상황에 따라 수요예측하면 되는데 단설유치원은 적어도 설립계획에 반영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럼 16년도에 보면 지금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본청 관할에.
(지원국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여기 16년도는 없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유치원은 일반 초ㆍ중ㆍ고등학교처럼 긴 기간을 두지 않기 때문에 15년도까지 했고 16년도를 집어넣지 않은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년도는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유치원은 15년도까지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15년도까지는 확정된 계획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확정된 건 아니고 이게 자체 투융자와 중앙 투융자를 거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예산확보나 이런 문제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유아교육이 앞으로의 핵심과제입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에 대한 계획도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16년도 계획을 지금부터, 15년도에도 미진하면 좀 추가하고 16년도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하도록 각 시군교육청의 관련된 부서에 전달하셔야 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유치원 업무는 지금 사실 유아교육과 있잖아요. 시군교육청에도 유아담당장학사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설립과 관련된 것은 일반 행정직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갖고 있거나 도교육청에서 독려를 열심히 하면 유아교육수요에 맞게 적절하게 학급이 편성되거나 단설유치원이 설립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으면 자칫 유아교육문제가 사각지대에 빠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노력을 적극 해주시고 이거 협의 좀 국장님이 책임 있게 한번 해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유아부서하고는 설립할 때 굉장히 밀접하게…….
○ 최창의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시군 담당자들하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리고 협의한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창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국장님,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먼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전보고를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보고도 회의장에서 이렇게 제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며칠 전에 주신다면 보다 더 밀도 있는 검토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2016년까지의 계획을 보니까 안산지역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하나도 계획이 없네요. 특히 안산에 고등학교의 학생 과밀화현상은 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계획이 빠진 겁니까, 아니면 실태조사를 아직 못하신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수용판단을 고등학교 전체 다 해서, 판단해서 한 겁니다. 설립계획을 짠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누락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안산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과밀현상을 해소할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설립계획의 대부분은 사실 화성 동탄지역 또 보금자리주택 이렇게 개발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기존 지금 말씀하시는 수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신설은 저희가 도내 각 권역을 대상으로 해서 다 수용판단을 하면서 설립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안산지역의 고등학교 과밀현상은 어떻게 해소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최소한 학교가 하나 정도 더 들어서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천…….
(지원국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급당 평균인원을 말씀드리면…….
○ 조평호 위원 급당 인원수하고 이런 내용들을 좀 파악하셔서 서면보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최대한 안산에도 2016년 이전에 학교가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정확한 수용판단을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상록고에 관한 문제인데 상록고가 공사가 지연되어서 개교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데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제가 이 학교에 대해서, 특히 제 지역에 있는 학교의 개교한 사항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많은 계획을 가지고 학교를 방문하고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특히 상록고 같은 경우는 제가 총 아홉 차례 방문을 했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뒷정리에 대해서, 조평호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뒷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개교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사전준비라든가 공사를 진행해 갈 때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개교에 지연되지 않도록 더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리겠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나서 예비비를 책정한 것 같은데.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것과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준공검사가 돼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끝났습니다. 준공처리 됐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로 준공검사를 해줘도 되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저희 시설기술직이 다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다만 검사 후에 여러 가지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처리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이 준공검사를 미리 해주다 보니까 결국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닌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 조평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닌 게 아니죠.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준공검사를 미뤄놓고 그 공사가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돼 있을 때 준공검사를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저기 부족한 부분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공사가 다 끝나고 준공검사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진 않고 준공검사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는…….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준공검사하는 게 뭐냐 하면 학교에서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을 때 준공검사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상태가 미비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게 아닌가요? 그게 원칙 아니냐 이거예요, 원칙이.
○ 지원국장 백성현 학생들이 불편한 이런 부분하곤 좀 다르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된 대로 시설 이런 부분인데 불편한 것이나 이런 부분은 좀 다르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아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미리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설계한 대로 또 계약한 대로 이행되었을 때 저희는 준공해 줍니다. 다만 준공 이후에, 모든 건물이 준공 이후에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준공 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오히려…….
○ 조평호 위원 그 당시에 보면서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고, 최소화가 아니죠.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 당시에는 없는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해줘야 맞는 거지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뻔히 보고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해 주는 것은 눈감아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그 업체에 뭐 그런 부분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면 뭐예요, 그럼?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나름대로 계약되어 있고 설계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다 되었다고 판단하면 담당 건축기사가 확인해서 해주는 이런 부분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안 된 걸 막 해주거나 도와주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생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예비비 지출과 관련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예비비는 원래 작년도에 원인행위에서 이 집행이 2월 28일 출납폐쇄기간까지, 원래 이 준공이 2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2월 7일에 끝나면…….
○ 조평호 위원 그런데 그 공사가 그 공사 담당자들의 잘못 또는 인부관리의 소홀 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 거죠. 그러면 그 원인행위는 모두 다 공사를 책임진 사람들한테 있는 거죠.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늦어진 부분에 대해선 그 사업시행 도급자의 책임은 맞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지체상금 다 뗄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준공검사를 미리 해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귀책사유가 결국 교육청으로 넘어와서 결국 우리가 예비비를 편성하는 데 그 예비비 편성한 후에 우리의 어떤 재정이 더 지출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현재 47일 정도의 지체…….
○ 조평호 위원 아니, 준공검사를 늦게 해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이 준공 요청 들어오고 해주는 것도 역시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그냥 막 안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을 판단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평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안 해줄 거 해주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47일간 지체를 뗄 겁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거 떼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하는 데 있어서 준공검사를 빨리 해줬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이 더 많아진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의 원인행위로 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가 2월 7일 끝나면 출납폐쇄기간 전인 올해도 지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 내부적인 여러 대금지급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47일이나 늦어졌기 때문에 출납폐쇄기간인 2월 28일까지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저희가. 안 하다 보니까 출납폐쇄기간이 지나면 이 예산은 불용됩니다. 집행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억에 대한 부분을 지금 준공은 끝났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그 업체나 도급업체 인부들한테 지급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연체료 이런 부분을 다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집단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준공 이후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평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재정손실을 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그런 부분 없고 정상적으로 준공처리했고 다만 준공 이후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현장만이 아니라 다른 현장도 준공 이후에는 여러 가지 학교현장에서 불편해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쪽의 하자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즉시 시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제 정리하자면 먼저 준공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미비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준공이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건물이 계약된 상태에서 어떤 하자도 발생되지 않은 것을 준공이라고 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것이 완료되었을 때 준공검사를 해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미비된 상태에 있어서 원인행위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하시고 그 업체의 입장이 아니라 교육청에서의 입장 그리고 교육청의 재원 손해 보지 않는 이런 방안을 최대한도로 강구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시설과 관련되어진 문제인데 저는 이제 BTL사업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6개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경, 기계, 설비, 전기, 건축, 토목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재정사업이 됐든 BTL사업이 됐든 개교한 후 그리고 준공한 후에 하자가 생겼으면 그 하자에 대해서 빨리빨리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각별히 교육청에서 행정지도를 하셔서 그 학교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보통 이게 몇 개월쯤 걸립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학생들 교육과 관련된 것은 즉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뭐 기간을 주는 것보다는 사업시행자의 하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해서 학생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조평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총력을 다해서 그런 부분이 미흡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즉시 처리한다고 했는데 즉시 처리되는 경우는 극히 미비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지원국장님 말씀하신 즉시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더 더 강도 있게 생각하시고 문제가 발생하면 최소한 3~4일 이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또 한 가지 문제인데요. BTL학교 중에서 성남에 화랑초등학교 알고 계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BTL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조평호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저희가 전반적인 조사와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감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도교육청에서 평가부터 지도감독, 하자 생기는 데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인 개선안을 만들고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지 않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부분 잘 알겠는데요. 지금 학교 개설과 관련되어서, 설립과 관련되어서 문제인데 이 학교는 이미 개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교를 못한 상태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입주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될 필요가 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는 학설과에서 지역교육청에 맡기는 부분에 하도 문제가 많이 생겨서 현장컨설팅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지역교육청에 나가서 수용판단, 진행, 조정 이런 부분을 직접 현장과 같이 뛰기 위해서 학생 배치계획 컨설팅을 현장을 다니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금년도부터.
○ 조평호 위원 그건 바람직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요, 시설 개선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제가 학교시설을 쭉 살펴보니까 시설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원이 부족한 것 같아요. 뭐라고 할까요? 지금은 학교의 어떤 관리에 있어서 좀 더 전문적인 기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학교시설,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서울시교육청을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시설사업소해서 부교육감 소속인가요, 밑에 소속이 있어서 학교에 있는 일선학교의 시설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방법으로 좀 조직을 개편하거나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답변을 드릴까요? 저희도 이 시설사업소를 작년도에 실행하기 위해서 시도했습니다, 조직개편할 때 안을 가지고. 그런데 서울 쪽이 이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효율성에서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개편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 조평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직할기관처럼 만들어서 직접 현장에 투입해서 하는 이런 부분을 깊숙이 관여하면서 개편의 안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지 못한 것은 서울 쪽에 실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효율성에서 떨어진다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실행을 하지 못했는데 조평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그 계획하고,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당시에 시도했던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하고 같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저도 지금 이건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나름대로 자료수집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신설 학교를 좀 돌아다녀 봤는데 학교를 설립할 때 위치선정의 문제예요, 위치선정의 문제. 이거 좀 늘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큰 문제로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한 번쯤 더 생각해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예를 들면 의왕의 내동초등학교 같은 경우 원래 중학교 건물 리모델링한 거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철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두 개가 교문이 그냥 맞붙어 있어요. 그죠?
길 하나 사이 두고 내동초등학교하고 내손초등학교하고 교문이 그냥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고요. 학교가 양쪽에 완전히 치우쳐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양쪽 학교의 시설의 차이, 교육프로그램의 차이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학구조정까지 아주 민원이 생길 발생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교문이, 초등학교 교문이 조그마한 길 하나 사이에 두고 딱 마주보고 있어요. 양쪽 학교에서도 학교 운영하는 데 얼마나 신경 쓰이고 어렵겠어요. 학부형들도 아마 학교가 진행되면 오히려 학구조정 때 민원발생의 소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양쪽 학교의 시설의 차이도 보완해 줄 필요도 있고. 너무 학교가 가까이 붙어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발생하고 또 지난번에 개교한 부곡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결국 민원 발생의 소지를 자립형 공립고등학교화해서 해소한 경향이 있는데 사실 고등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전혀 용호고등학교의 과밀학급이 해소된 결과는 좀 미미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위치선정의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렵더라도 앞으로는 위치선정에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지역청에서 학교설립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할지라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눈여겨봐야 할 그런 일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사실은 보금자리라든지 택지개발지구 내에 학교가 들어오는 경우에 학설과에서 학교설립계획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을 빨리 정리해서 학교시설과에서 학교를 지을 때 사실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보다 공사가 지금 같은 경우 좀 늦게 시작하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무상공급 관련되는 협의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협의 확정에 불구하고 설계를 선시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해서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하남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어요. 아파트는 거의 골조가 다 올라갔는데 학교는 아직 공사 시작도 안 했다고요. 그러면 옆에 학교부지가 있어서 학교도 나름대로 당초 방향을 보고 학교 방석을 앉혔을 텐데 그 앉히는 과정 속에서 지역의 옆에 있는 아파트하고 민원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파트를 얼마를 띄워라 아니면 또 방향을 이쪽으로 잡아라, 교문을 저쪽으로 해라 이런 쪽의 논리가 나올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착공하는 그런 걸 조금 일찍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실제 그런 사례가 발생한 걸 제가 직접 현장사안을 고민하고 해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윤태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시작해서 같이 끝나야지 나중에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행하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윤태길 위원 그런 부분을 학설과에서 조금 당겨서 끝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백성현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51분)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김영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경기교육의 경쟁력 향상 및 효율적인 교육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한 출연기관 형태의 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와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내지 제4조에서는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설립 목적, 사업내용 및 정관 기재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연구원 임원의 수, 임기와 임면 사항 등을, 안 제6조에서는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운영재원, 기금, 출연금, 공유재산 및 물품의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연구ㆍ조사 및 교수학습지원 업무 등의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및 14조에서는 연구원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등의 제출과 승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연구원의 경영상황 및 주요사항 보고 및 검사, 연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영평가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공무원의 연구원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참고사항입니다. 본 연구원의 설립관계 법령은 민법 제32조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붙임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과학기술부가 3월 23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교육부로 개편되었으며 관련규칙도 소급 개정하여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나항의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입법예고는 2013년 2월 13일부터 3월 5일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 결과는 감사관에서 부패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이사회의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조례나 정관에 반영토록 하여 정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교육규제여부 검토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었습니다. 그밖에 제정조례안 전문은 유인물 3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수반요인은 경기도교육연구원(출연기관) 설립에 따른 출연금 지원으로 관계조항은 조례 제7조와 9조이며, 비용추계의 전제는 경기도교육청이 정한 비영리재단법인 설립허가기준 기본재산 5억 이상을 적용하였고 사업비 및 운영경비 지원기준은 한국교육개발원, 경기개발연구원 등 유사 기관의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비용추계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비용추계의 결과는 2013년에는 연구원 설립 기본재산으로 10억 원, 인건비ㆍ경상비ㆍ사업비로 23억 4,500만 원 총 33억 4,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인건비ㆍ경상비ㆍ사업비로 60억 7,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넷째,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연구원 출연금은 경기도 교육재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재단법인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발기인 모집, 정관 및 규정 제정 등 제반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2013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김영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정책 개발기능을 수행할 전담기관 설립 필요성과 경기교육정책 및 연구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기획ㆍ평가ㆍ성과관리 지원 등 종합조정을 위한 연구기관 필요성에 의해 기관 설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정책연구ㆍ개발 등 연구원 본연의 역할수행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한국교육개발원이나 단국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도 교육정책 개발의 기능 확대 등 연구원 역할 재정립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2012년 3월 30일 경기도교육연구원의 발전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경기교육연구원 개원 50주년 기념 포럼에서도 도교육청의 정책연구ㆍ개발을 전문적으로 지원 상설 연구기관 필요성, 연구역량을 갖춘 박사급 상설 연구인력 확보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교육청에서는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3부 1처 50명이 근무하게 되고 약 6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기도교육연구원을 2013년 9월 설립ㆍ개원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그동안의 추진경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의 법인화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한국생산성본부에 시행한 결과 첫째, 경기교육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조직형태로의 전환 둘째, 기존 연구원의 현장 지원기능을 유지하며 정책연구 분야 대폭 강화 셋째, 연구수요에 맞춰 연구인력의 점진적 확대라는 제언을 얻었습니다. 또 연구원 조직구조 및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2개의 안을 제공받았고 교육청은 이 중 정책연구와 현장지원 병합 형태인 1안으로 가고자 합니다.
연구원의 조직구조 및 인력운영방안은 검토보고서 연구원의 조직구조 및 인력운영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교육청 직원 100명, 교원 593명, 경기도교육연구원 전 직원 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주요기능으로 교육정책 연구를 통한 정책개발에 66%, 61.1% 등 가장 높은 답변을 보였습니다. 또 연구원 법인화 이후 민간 전문인력 도입 필요성에 69.7%, 61.7%, 61.1% 등 찬성의견이 많았고 공무원과 민간인의 복합근무형태에 82.6%, 64.3% 등 높은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고 연구원 법인화가 이루어지면 비용추계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3년에는 기본재산 10억과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33억 원, 2014년도부터는 매년 6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전부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연구원 법인화가 정상화되는 2014년을 기준으로 18명의 외부 연구위원도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 학위소지자인 교사, 전문직, 일반직 중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할 사람을 선발하여 연구위원으로 충원할 예정입니다. 시ㆍ도교육청 차원의 재단법인 형태의 연구원 설립을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본 조례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교육연구원이 법인화가 될 경우 그 이전과 비교하여 경기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차이가 있는가에 달려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비교를 위해 재단법인 연구원과 기존 연구원의 설립근거, 조직, 업무내용, 예산 등 다양한 지표자료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연구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에 따라 설립된 데 비해 재단법인 연구원은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에 따라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립 근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조직 면에서는 연구원이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57명이 근무하는 4부에서 50명이 근무하는 3부 1처로 바뀌게 됩니다. 기존 연구원이 현장지원에 치중했던 데 비해 재단법인 연구원은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진로상담부는 장학과 교육과정이 연계되지 못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도교육청 교육과정지원과로 업무를 이관할 예정입니다.
예산을 비교해 보면 기존 연구원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약 57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사업비 예산 약 24억 원, 인건비 약 23억 원, 운영비 약 10억 원 정도 배분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 연구원으로 전환하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약 18억 원 정도 책정되고 사업비에 약 36억 원, 운영비에 7억 원 정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들 예산에는 공무원의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연구원 운영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원이 법인화되면 기존 연구원의 단점으로 지적된 교육 관련 연구의 지속성 부족을 메울 수 있는 전문인력 수급으로 정책연구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12년 기준으로 연간 10억 원에 달하는 외부 연구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고 정책연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점이 법인화로 인한 장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재단법인으로 전환되면 경기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운영형태에 따른 차이일 뿐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재단법인으로 전환됐다 해도 산하단체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자 간 큰 차이는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가 가결되고 기존 교육연구원이 재단법인 형태로 전환된다면 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당연 수순에 따라 개정돼야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 조례안 제1조와 제19조의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은 2013년 3월 23일 정부조직법 개편에 의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부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바뀌어서 조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나와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조실장입니다.
○ 강관희 위원 여기 연구원 설립 지원조례안 내용에 보니까 여론조사도 했는데 실제로 제가 현장에 보면 법인화의 필요성이나 연구원 내부 및 학교현장의 공감과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인화의 목적과 추진에 대한 오해가 많은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도 나름대로 출연기관에 대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쭉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있었겠지만 교육개발원이나 다른 기타 연구기관에서 계속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조언을 해 왔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정책연구를 통해 가지고 전반적인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의견조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일부 입장에서는 의견이 다 반영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용역에서도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표본을 잘 선출해 가지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어쨌거나 지금 교육연구원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연구를 좀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외부인사를 18명 석ㆍ박사급으로 이렇게 채용한다고 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그런 현장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외부 박사급 인력 위주로 법인화는 어떻게 보면 정책연구 및 개발에 있어서 현장 친화적인 정책을 생산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위원님 지적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경기교육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현장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50명 직원 중에 31명을 연구진으로 잠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1명 중에 18명은 외부 박사급이나 이런 분들을 채용하고 13명에 대해서는 현장에 석ㆍ박사 학위를 가진 선생님들이나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파견이나 고용휴직 형태로 채용해 가지고 현장성을 살리려고 합니다.
○ 강관희 위원 내부인사는 학위 소지자 전문직, 일반직 중에서 약 13명 정도 선발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지금 잠정계획은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어떻든지 간에 교육현장과 또 교육연구원과의 그런 긴밀한 관계에서 볼 때 경험자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아무리 좋은 기구라도 운영의 문제라든지 또는 여기 보면 원장 채용, 직원 채용 이렇게 해서 채용하는데 보니까 원장추천위원회가 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강관희 위원 그 원장추천위원회는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법인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법인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원장 공모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 강관희 위원 이때까지 인사위원회나 등등 여러 위원회를 보면 흔히들 끼리끼리 한다고 이렇게 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느끼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
○ 강관희 위원 왜 답변 안 하십니까? 느끼시냐고 여쭙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일반직들 인사위원들이나 또 선생님들, 교사 출신들 인사위원회가 그렇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런 교육연구원이라 할지라도 일부의 편향된 그러한 사람으로 이런 연구위원이나 또는 직원을 채용할 때 이거는 그 기구 자체를 신뢰를 더 못합니다. 이것은 매우 아주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거는 기조실장께서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해줘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 경기교육연구원의 성공의 열쇠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사의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 있는 인사가 얼마나 들어올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위원을 선발하고 이런 데 있어 가지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이때까지 도교육청에서 외부인사들에 관한 걸 보면 특정 대학, 특정 법조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도교육청과 관련돼 있는 그런 분들은 좀 우선적으로 배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위원 선발에 있어 가지고 자격과 능력을 갖추면 누구나 지원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선정하면 된다고 보고요.
○ 강관희 위원 그거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리고 특정인이 우대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도록 철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특정인이 아니고 지금까지 도교육청에 관여하시는 외부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나 인사위원회 등등 이분들로 인해서 거의가 구성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또 여기에 무슨 법인설립추진위원회, 원장채용추천위원회 또 직원인사위원회 등 여기에 관여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불신이 됩니다. 네? 그 업무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외부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불신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조실장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한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위원님 지적 유념해서 업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하여튼 각종 위원회가 결성될 때 결성된 위원들 명부를 저한테는 좀 매번 서면으로 보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교육위원회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특히 교육의원이나 또 여기 보니까 도의원도 있는데 도의원이면 도의원도 한 당에 치우칠 것이 아니고 양쪽 당에서 다 오실 수 있도록, 다 모실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사회 구성인데요.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 지금 잠정계획으로는 이사는 한 15명 이내에 구성하고 감사 2명이 거기에 들어가고요. 해서 당연직 이사, 그러니까 당연직 이사가 한 절반 정도 수준 그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은 설립추진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정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계획입니다.
○ 조평호 위원 정관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논의가 더 진행될 생각이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사 간의 갈등이나 이런 걸 조정할 수 있는 그리고 기간이라든지 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관에 두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특히 정관 부분에서 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는 없나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연구원의 사례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계획을 잡을 계획인데 잠정적인 것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설립추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되어야 연구원의 성격이라든가 역할이 좀 명확해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게 없이 그냥 한 다음에, 이렇게 통과가 된 다음에 그런 부분을 마련하겠다고 그러면 앞뒤가 좀 뒤바뀐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 15명 이내를 하게 되고요. 당연직이사와 선임이사가 이렇게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임이사는 저희 지금 잠정계획은 한 8명 이내 정도에서 교육전문가 그다음에 교육관련 기관장 그다음에 지역인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해 가지고 이사장이 임명을 하게 되고요. 당연직이사 7명 정도는 이사장, 원장을 포함해 가지고 현재 교육청의 실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사 2명은 당연직이사는 본청 연구원 담당부서장이 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임직 감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그런 잠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게 재단법인화되면 이사회 중심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이사장이 거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형태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사장이 전체적인 주요사항 부분에서는 책임을 지게 되고요. 그다음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장이 책임지게 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사장은 교육감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지금 잠정적인 계획으로는 그런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교육감이 임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떤 계획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이사장은 교육감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 부분이 이사장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 조평호 위원 의결을 거치는 것하고 이사장을 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니까요. 이사장을 앞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연구원마다 조금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천을 받아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사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임명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장은 경기개발연구원의 이사회에서 호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족여성연구원은 도지사가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 조평호 위원 다른데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지금은 최종적으로 교육감이 임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이걸 계속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사장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사장이 있는데 나중에 사업계획서 제출이라든가 결산서 제출 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감에게 승인을 얻거나 제출하도록 돼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예산서는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게 재단법인이면 재단법인에서 이사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할 텐데 이게 교육감이 하게 된다고 하면 이원화가, 중복이 되는 것이고 또 이사장 따로 교육감 따로라고 한다면 이원화되어 있는 이런 체제가 될 텐데 이 부분이 좀 미리미리 명확하게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런데 교육청에서 예산서를 받아서 미리 검토하고 그다음에 경영평가를 하는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출연한 금액,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경영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 조평호 위원 경영평가를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이 모든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이사장이 책임을 전적으로 지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명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본적 책임은 이사장이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사장하고 교육감하고 겸임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따로 별도로 이사장을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교육개발원은 이사장을 따로 두겠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서라든가 결산서 등은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군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의 전체적인 성격은 정책연구 쪽입니까, 아니면 현장의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현장을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생각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 부분은 복합적으로 두 가지 다 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단위에서 만약 연구원이라고 그러면 정책연구개발 쪽에 중심을 둬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는 현장지원하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하면서 현장지원하는 부분도 병행해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부분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생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문제는 현장에 있는 박사들을 채용한다고 그랬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현장에 있는 박사급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31명 정도를 연구원급으로 두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50명 중에. 그중에 18명은 연구위원으로 채용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13명은 현장에 계신 선생님이나 공무원들 중에서 고용휴직형태라든지 안 그러면 파견형태로 근무를 하게 할 계획입니다.
○ 조평호 위원 고용휴직형태하고 파견형태하고 차이는 어떤 점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파견 부분은 저희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교육 외에 다른 부분에 가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1년 정도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몇 가지 제안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고용휴직 부분은 3년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지금 각 기관에, 직속기관에 교원을 파견하는 건 교과부에서 억제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감사원에서 특히 그 부분의 지적사항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이제…….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이 좀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파견을 받는 부분 말씀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지금도 경기교육연구원에는 다섯 분이 파견형태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규모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조평호 위원 가능하리라고 본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파견은 주로 어느 정도 기간은 좀 명시를 할 생각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파견은 원칙적으로 지금 1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이 파견된 인원들이 뭐라고 할까요?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단편적으로 주어진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연구과제라든지 그 성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연구과제와 성격에 따라서 그때그때 파견교사, 파견되는 인력은 달리한다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아닙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13명 정도의 박사급들 현장에서 데려온다고 그랬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조평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냥 단기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한 5년이라든가 몇 년 정도 이렇게 둬 가지고 장기적인 기간 동안에 경기도교육청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래서 파견제도가 있고 고용휴직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용휴직 부분은 3년까지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요, 고용휴직제도를 활용하면 조금 더 장기간으로 이렇게 근무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뭐냐 하면 특히 경기도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합해서 박사의 인원들이 한 400명 이상 5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인력을 어떻게 좀 잘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특히 이분들은 경기도 교육을 너무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을 최대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아이디어라든가 또 정책적인 의지를 담아서 정책화한다면 보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분들을 좀 더 고용휴직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위원 실장님, 이게 어려운 일인데 고생 많으신데 참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 연구원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걸 이렇게 보면 전부 문제가 많아요, 사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자리에서 실장님한테 우리가 한번 부탁한다든지 협조한다든지 뭐 요구한다든지 하는 것을 또 실장님이 들어주거나 수정하거나 그럴 입장도 아니고 또 이런 우리 상임위원회를 왜 하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결국은 100% 또 통과시켜 줄 것을 그냥 앉아서 시간낭비하고 묻고 또 묻는다고 해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실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다 이거야, 내가 봐서는. 그러면 이 조례라는 것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연구원의 하는 일하고 새로 만드는 조례하고 기본적으로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진춘 위원 네, 하는 일이.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지금 하는 일 부분은 정책연구 중심으로 기능이 바뀌게 됩니다.
○ 김진춘 위원 지금은 정책연구를 안 하고 있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아니, 정책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17건의 외부 정책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들이 연구원에서 하지 못하고 외부 발주로 이렇게 주는 사항들입니다.
○ 김진춘 위원 그 외부 발주를 준 것이 과연 우리 경기교육정책에 반영된 게 있냐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아닙니다. 꼭 외부 발주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 데 전문성이 더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적인 외부 발주보다는 그리고 저희가 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외부 발주를 주는 게 맞다고…….
○ 김진춘 위원 마치 법인화되면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을 모셔다가 엄청난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할 것 같은데 박사학위 가진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난 그게 굉장히 의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연구원이라는 것은 서비스기관입니다, 행정기관이 아니고. 현장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서비스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현장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경기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발탁돼서 연구원에 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연구를 하고 일선에 서비스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순환되는 거예요. 지금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의 하나가 경기도를 이끌 수 있는 유능한 리더들을 길러낸다는 것, 굉장히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에 일단 발탁돼 오면 굉장히 자기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집단에 와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그 사람들이 바로 현장에 투입이 돼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인력구조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건 단순하게 무슨 정책을 연구해서 이런 책자 하나 만들어서 집어던지는 거, 이거 지금 현재도 연구원에서 많은 책자를 연구해서 만들어 내서 일선에 보내주고 있지만 일선에 가면 이거 읽는 사람 없어요. 읽는 사람 없다고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도 보세요. 아마 여기 위원님들 아실 거예요. 이런 책자들 고급으로 해서 일주일에 세 권, 네 권씩 가정으로 배부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했다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걸 연구원들이 앉아서 연구했다는데 뭐 제 개인의견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오는 것 비닐 뜯지도 않고 저는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요. 그걸 일주일이면 서너 권씩, 1년이면 이렇게 엄청난 경기도 발전연구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걸 만들어 낸다 이거야. 이거 누가 쓰는 거냐? 참고하는 사람이 본청도 없어요, 본청도. 이거 법인화되면 독립기관이에요. 말은 뭐 이사장, 무슨 연구원장을 누가 임명하고 이사회에서,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끼리끼리 그냥 법인화해서 현장에 있는 박사들이 1년 파견으로 연구원에 와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해서 거기서 교육하고 거기서 승진하고 발전하려고 그러지 임시로 파견해서 일주일 뭐, 1년 동안 와서 그다음에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보람으로 와서 1년 동안 또 무슨 연구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객관적으로 들어보면. 그런데 여기 보면 여론조사를 했더니 육십몇 %가 전부 찬성했다. 누구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했냐고. 지금까지 이런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론조사해서 안 된다는 것 나와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있냐고. 다 합리화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과정으로. 이것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참 창피해요. 내가 여기 나와서 얘기한다는 것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설명할, 이게 시간낭비야. 이거 한다고 해서 뭐 통과 안 되거나 그건 아니잖아.
그러나 일선의 많은 교원들, 저도 연구원 출신이에요. 이런 연구원을 사랑하는 많은 교원들은 지금 이거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개탄하고 있는 거죠. ‘야, 어쩌다 우리 경기교육이 이렇게 뭉그러져 가느냐!’ 그런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야 돼요. 연구원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설문지 돌려서 거기서 찬성, 반대. 반대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안 하면 안 할까. 찬성하는 사람들은 보내는 거고 반대하는 사람은 설문지조차 보내지도 않는 거예요. 이걸 뭐 자랑 삼아서 말이지 마치 찬성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게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거냐 이거야, 결국은.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종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기교육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장의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것을 지금까지 연구원의 연구사님들이 나가서 다 보듬어주는 거예요. 연구학교도 그렇고 어려운 점도 그렇고 교장선생님의 문제도 그렇고 상담해 줘가면서. 현장을 아니까. 객원연구원들이 와서 현장도 모르시는 분들이 박사학위 받았다고 거기 연구원으로 와서 자기 취직해서 그냥 개인프로젝트 가지고 이런 책자 하나 만들어서 이거 완성했다고 봉급이나 타다가 그냥 가면 그만이여. 그만인 거예요. 실장님! 솔직히 한번 반성해 보십시다. 교과부에 계셨었죠? 교육개발원이 정말로 교과부의 정책을 얼마만큼 연구해 내서 우리 대한민국 교육발전에 기여한다고 보십니까? 저도 1년 동안 경기교육개발원에 가서 옛날에 내가 사회과 지침서를 만들었어요, 파견 가서. 해 봤지만 이거 쇼하면 안 된다 이거죠, 교육은. 교육은 쇼하면 안 돼요. 진정 일선에서 바라는 게 뭐냐?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것, 교장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것, 이걸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못 도와주는 건 연구기관에서 이걸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서비스, 교육서비스로서 발전시킬 생각을 해야지 이걸 민간인들한테 위탁 줘 가지고 위탁 받은 사람들은 뭐, 그것도 임시예요. 우리 김문수 지사님도 지금 실정하고 있는 것이 다 경기도 산하기관, 연구기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내가 만날 때마다 진언을 드려요. “그래서 안 된다.” 엄청난 경기도 예산을 써 가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뭐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직할기관이에요. 교원들은 순환이 돼야 됩니다. 교원들의 장점이 전문직으로 갔다가도 교원으로 온다는 것, 교원으로 왔다가도 전문직으로 간다는 것, 이게 가장 장점이에요, 이게. 가서 고민해 보고 연구해 보고 다른 엄청난 업무를 한번 해본다는 것, 사실 돌아와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에 또 투자한다는 것, 이게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민간인한테 준다. 선생님들이 교과부에서 파견도 못 시키게 했지만 파견 오려고 하겠느냐 이거죠. 무슨 근거로 파견시키고 거기서 경력은 따져줄는지 모르지 연구기관이니까. 그러나 자기 경력의 계속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법인단체 자기 업무를 중지하고 파견 와 있는 것, 아니면 사표 내고 무슨 연구원으로 온다든지 그런 수밖에 없는 거고.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본인의 입장에서, 교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이런 말씀을 제가 실장님한테 드리는 것 자체가 창피합니다. 왜냐하면 실장님이 이 얘기를 들으셔서 이걸 고민하고 다시 리와인드시키고 개선하고 그럴 입장도 아닌 분들한테 저 혼자 속상해서, 저는 연구원 출신이에요. 정말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육감 때도 엄청난 고민을 해 봤어요. 문제는 있어요.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개선해 나가야지 이렇게 그냥 싼값에 연구원을 팔아서는 경기교육 발전 없다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어차피 통과될 일을 괜히 시간낭비 해가면서 이런, 우리 상임위원회가, 난 정말 우리 교육상임위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의심스러워하는 사람이에요. 한 건도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놓은 안을 부결시켜 본 경험이 없어요, 여기서. 고민을 하면서도 무조건 찬성이죠. 죄송합니다. 실장님께 내가 이런 말씀 드려서 안 됩니다마는 많은 우리 경기교육을 사랑하는, 경기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야. 정말 이래서 되는 거냐? 이걸 끝까지 해내려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그걸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여하튼 정말로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들만 계속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김진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최철환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 나가는 데는 예전에도 행감이나 이런 때 통해서 지적한 대로 방향성은 제대로 가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특히 정책연구기능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기교육의 정책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장지원기능이 약화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조례가 입법예고 기간이 약 20일간 있었는데도 예고결과 의견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직원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서 이런 건가요, 아니면 전혀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제가 생각하기로는 작년에 정책연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연구원에 있는 전체 직원 대상으로 인터뷰라든지 이렇게 전체 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샘플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게 충분히 교직원이나 공무원들에게 알려졌다고 보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런 큰 문제는 전체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알려지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직의 지방직화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 부분은 특별히 관계는 없습니다. 전문직 지방직화가 되면 정원 부분을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진행할 사항입니다.
○ 최철환 위원 여하튼 어떤 영향은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물론 지금 현재 교육연구원에 나가 있는 전문직 분들은 TO가 다시 조정돼서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글쎄, 앞으로 조절돼야 할 그럴 사항들이다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교육연구원에 근무하게 될 전문직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지금 교육전문직 분들 중에서 연구원에 근무하시게 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최철환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은 파견 형태로도 올 수 있고 고용휴직 형태로 해서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고용휴직 형태로 했을 경우 지원자가 있을 거로 예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현장에서 이게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육정책 분야에 대해서 한 3년까지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자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최철환 위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가해지지 않고도 지원자가 있을 것으로 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설립 추진을 하면서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 최철환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다음에 만들어져야 할 것들이 뭐가 있나요? 교육규칙.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규칙도 만들어지고 법인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될 겁니다. 이게 4월 중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해서 전반적인 사항…….
○ 최철환 위원 이 법인설립추진위원회에서 규칙도 만들어 낼 것이고 정관도 만들어 낼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위원회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만들어 낼 계획입니다.
○ 최철환 위원 이 법인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은 현재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지금 구성으로는 교육전문가 그다음에 교육청 직원 그다음에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의원님들 중으로 이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 최철환 위원 이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객관성이 좀 담보되도록 잘 구성을 해서 처음부터 삐끄러지지 않는 쪽으로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설립추진위원회가 교육규칙을 협의해 가고 또는 정관을 제정해 가고 또는 기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의회와 늘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런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기조실장님, 저희가 상당히 중요한 조례를 오늘 심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육연구원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교육청 산하의 여러 가지 직속기관에 대한 앞으로의 전반적인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앞서 존경하는 김진춘 위원님이 말씀을 쭉 하시는데 참 듣고 있으니까 좀 속상해요, 저도. 입장이 동일하지 않지만 저런 식의 오랜 교육경력을 가지고 행정을 했던 분이 완전히 지금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는 상반되는 견해를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 한 동일한 사안을 두고 저렇게 지금 관점이 완전히 다른데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 비록 소수인지 다수인지 저는 가늠을 할 수 없지만 그런 우려에 대해서 사실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이 진행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전에 그에 대한 이해가 되는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단순히 지금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가 아니고 일정한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고 오늘 조례와 관련된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해서 학교에 있는 현장교원, 그렇죠? 그게 가장 밀접한 거예요, 관련성 있는 사람이. 그다음에 물론 현장교원이 하는 일의 수행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미치는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연구원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업무가 현장교원과 아주 밀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장교원들, 학교가 과연 교육연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기관이다 또 우리를 많이 돕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가예요. 그 점에서 저는 사실 충실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현장지원과 정책연구 이 두 가지 기능이 이 연구원의 주요기능인데 그 일에 대해서 현장교원들이 지금 체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인화가 되든 기존처럼 운영되든 사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창의 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법인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앞서 김진춘 위원님은 현장지원을 그동안에 잘해 왔는데 이제 연구과제나 몇 개 내고 현장지원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 우려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과연 현장지원을 했다고 교원들이 판단하냐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기조실장님 또 앉아계시는 김현국 정책기획관님이시죠, 정책? 정책예산기획관이에요, 명칭이?
○ 정책기획관 김현국 정책기획관입니다.
○ 최창의 위원 정책기획관이시잖아요. 앞으로 정책을 하셔야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교육연구원 하나를 어떻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의 산하 기관이 과연 현장교원들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을 지어서 일을 수행하고 있는가, 현장지원을 하고 있는가 이 차원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고 있으면 과감하게 재단법인을 하든 무슨 다른 형태의 기관으로 돌려서 민간이 운용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걸 잘하고 있으면 공무원으로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오히려 더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한번 기조실장님 판단 얘기해 보세요. 지금 도교육청의 산하 기관 중에 현장과 밀접돼 일을 하고 있고 지원을 충실히 하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고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직속기관들이 원래 취지로는 현장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일부 지금 현장지원 부분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창의 위원 우리 김현국 정책기획관님 말씀해 보세요.
○ 정책기획관 김현국 직속기관들이 대체로 라인업무가 아니라 스태프기관이다 보니까 현장 체감도는 떨어지고요.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그래도 밀접한 왕래가 있는 연수원 쪽이 현장 체감은 아무래도 높고 정책연구하는 쪽은 사실은 현장에서는 어떤 정책이 연구원에서 만들었는지 집행부에서 만들었는지 외부에서 온 건지 이런 걸 잘 구분하기 어려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 점이에요. 지금 연수원은 다 체감할 뿐만 아니고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안 되고 있는 게, 이런 판단을 뭐 다 동의하는지 모르겠지만 복지센터 같은 곳이에요. 그다음 관련된 직속기관이 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여기서 다 일일이 거론하기는, 도서관도 있고 평생학습관도 있고 여러 기관이 있는데, 연수원 중에도 평화교육연수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해요. 단순히 이거 하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제를 나름대로 판단한 뒤에 이걸 내놓았어야 설명이 되는 거죠.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장지원을 잘하고 있다고 그랬고 현장지원이 약화될까봐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면에서 단순히 교육연구원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교육감 질의 때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직속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보시라고. 과연 운용이 잘되고 있는가 판단과 평가를 해보시고 좀 더 장기적 계획 속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돼야 되지 이거 실험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만약에 조례 통과되어서 전환되었는데 어느 부분이 취약해져서 문제가 생긴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근본적인 질문은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 연구원 조례와 관련된 두 가지 얘기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교육 정책연구는 그게 이론으로 그치면 안 되지만 전보다는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제가. 그런데 현장지원은 전보다 약화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러면 현장지원이 약화되는 것을 보완하거나 좀 그나마 줄이기 위해서 장치가 이 조례에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 부분은 이제 현장지원 부분을 담당할 연구원 쪽에서 학교지원부가 실질적으로 현장지원을 전담하게 되는 부서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기존에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었던 현장지원업무 중에서는 본청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현장에 더 밀접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최창의 위원 이 보완이 사실 제가 보니까 조례에 3조에 하나 딱 있기는 있어요. 현장교육과정 지원 누가 그런 거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충분한 근거는 아니지만 근거 정도는 있는데 차후에 사업을 수행할 때 이 조례에 근거해서 현장지원이 미흡해지지 않도록 장치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학교평가 같은 게 현장지원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과연 제대로 해낼 것인가? 직접적인 교수학습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문제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 인력입니다, 인력. 지금 제17조 조례에 보니까 공무원의 파견을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한다 그랬는데 관계법령이 뭡니까, 관계법령? 뭐고 어떤 식의 파견이 될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아까 말씀드린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파견에 관련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 최창의 위원 고용휴직이 가능해요? 여기 대학 교원들은 가능한데 초ㆍ중등 교원들은 고용휴직을 별로 한 일이 없거든요. 가능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가능합니다.
○ 최창의 위원 외부기관에 갈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파견교사 지금 안 돼서 장기출장교사가 다섯 분인가 있죠, 연구원에? 열 명 있나요, 다섯 명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확인하겠습니다. 파견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섯 분…….
○ 최창의 위원 장기출장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파견입니다.
○ 최창의 위원 연구원에 장기출장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확인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작년까지는 장기출장으로 나와 있었고 올해부터는 파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 형태가 또다시 가능합니까, 이것도?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파견 말씀하시는 겁니까?
○ 최창의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파견 가능합니다.
○ 최창의 위원 법적근거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최창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최창의 위원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김현국 담당관님이 특히 주로 하실 업무인데 도교육청에 직속, 단순히 이 하나만 보시지 마시고, 물론 뭐 지금 교육감 임기 내에 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못 하겠지만 전체적인 직속기관의 운용에 대한 내부의 평가나 차후의 방향전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나요?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지금 문제의식을 갖고…….
○ 최창의 위원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실행은 안 하고 있죠?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내부의 토론과 방향모색은 해보십시오.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지금…….
○ 최창의 위원 그렇게 하시고, 네.
○ 정책기획관 김현국 추경 끝나고 어차피 년도 본예산 편성 이전에 여름 정도에 직속기관 전반에 대해서 개선하고 혁신할 방안이 없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 최창의 위원 네, 그렇게 하셔서 차후에 그런 안이 만들어지면 협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희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12쪽에 보면, 조례안 12쪽에 보면 인건비가 있네요. 인건비가 있는데 원장이 3,400만 원, 연구직이 1억 5,400만 원, 사무직이 1억 6,9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장의 급여를 보니까, 인건비를 보니까 월평균 따져보니까 2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 부분은 9월 1일 출범 이후부터 이렇게 예산이, 2013년도 예산입니다. 연봉은 1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거는 출발할 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13년도에.
○ 이상희 위원 월이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설립 초기에?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이상희 위원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인건비가?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한 6,5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개발원 같은 경우에 확인을 해보니까 8,000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경기개발연구원과 여성가족연구원 기준으로 맞춰서 한 중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랬을 때는 그 인건비 가지고 고급인력들이, 좋은 자원들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 부분이 여성가족연구원보다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경기개발연구원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교육적인 열의를 가지고 그리고 정책연구를 희망하는 이런 분들이 희망하시리라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는 자원이 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어찌 보면 연구원 성공의 핵심은 우수한 연구원들이 와서 연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금 부분은 평균 6,500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연구위원마다 조금씩 차등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인센티브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상희 위원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처우는 어떻게 돼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파견을 오게 되면 원 소속기관에서 보수는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그분들하고 파견되는 부분도 마찬가지 석ㆍ박사 정도의 공무원을 파견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기본적으로 그 정도 자격을 갖춘 분들을…….
○ 이상희 위원 그랬을 때는 연구직 직원들하고, 연구원들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파견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 인건비는 받게 되고요. 그다음 연구와 관련된 수당을 이렇게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보수 수준 부분은 연구원에 있는 연구비용과 크게 차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 이상희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2014년도 소요예산 부분에 그런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
○ 이상희 위원 지금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그렇게 조정하고 해서 시행하겠다 이 말씀이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인건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좋은 인재들을 등용해서 기왕에 만들어지는 연구원이라고 하면 제대로 된 연구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른 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적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인화를 만들면서 제일 걱정스러워 하는 부분이 교육감님이 보훈성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을 만들어 놓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 연구원…….
○ 이상희 위원 이 우려하는 부분은 정책 개발하고 연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법인화를 하면 독립기관으로서 교육감의 보훈성 인사 이런 부분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한 장치는 있어요, 조례에?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조례에는 채용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더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들은 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구체화시켜 나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재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이재삼 위원입니다. 참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법인화에 대해서 정말 장단점에 대한 것은 특별히 이 자리에서 논의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도 집행부나 의회에서 서로 확인하고 있는 문제이고 다만 시기적인 문제가 이게 9월 달에 법인화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가에 대해 제가 사실 개인 의원으로서 고민이 좀 있는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 지금 이 조직의 운영 형태가 직접운영방식에서 간접운영방식으로 재단법인화를 시키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율곡연수원이나 교육연구원이나 두 직속기관이 대표적인 직속기관으로서 과거 의회에서 계속 그 기능에 대한, 역할에 대한 한계와 부족함을 많이 좀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도 많이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율곡은 원장을 어쨌든 개방직으로 해서 변화를 꾀하고 있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이 연구원은 아예 법인화로서 간접운영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16개 시ㆍ도교육청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일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동일한 광역단위의 지자체로서 도청이나 교육청이 존재합니다만 기이 도청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운영을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해왔습니다만 교육청이 하지 않았던 것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이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교육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국가사무와 교육이 갖고 있는 공공재에 대한 성격 이러한 것들로부터 아마 고민들 그리고 지방자치, 교육자치에 대한 역사성의 부족들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런 부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삼 위원 다만, 이제 고민은 이런 재단법인 형태의 운영방식을 우리가 도모하기 시작하면 교원연수기관 이것 역시 똑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굳이 공무원들을 직속기관에 배치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교원연수기관으로 직영이 아닌 법인 형태로 전환시켜도 가능한 문제입니다. 더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2,200개가 넘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미국의 차터스쿨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버리죠. 그리고 성과를 내는 학교에 대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렇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못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교육사무가 지방정부라고 이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지 아니하고 국가사무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에서 출발이 고민이고 두 번째는 교육행정과 교육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과 신뢰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김상곤 교육감 체제에서 임기 1년을 남겨두고 막바지에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무리 교육적으로 포장을 하더라도 그 지난 4년 동안 했던 것에 대한 의혹들, 불신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진정성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개방직 공무원들, 주요보직 공무원들 이 직속기관, 그나마 교원전문직들이 가지고 있던 중요한 보직기관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을 법인화시켜서 여기에 또 다른 특정세력이나 측근들로 자리를 채워나간다. 이것이 경기교육행정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를 지난 4년에 비춰볼 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다 좋습니다. 김상곤 교육감 이전의 시대에, 김진춘 교육감 시대 때 우리가 급속하게 직속기관이 늘었습니다. 정보기록연구원, 본청 건물보다 더 큰 규모의 건물을 아주 단기간 내에 조례를 만들어서 기관을 설치했습니다. 복지센터, 초스피드로 한 6개월 만에 역시 이것도 설치를 시켜 갔습니다. 평생학습관, 물론 이것은 평생학습법령에 의해서 설치한 것이기는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왔었는데 결국은 10만 교원들, 학생과 교사들이 중심이 되는, 우리 교육의 주체가 중심이 되는 행정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10만 교원들이 갖고 있는 정말 서운함들입니다. 복지센터 기능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있는 교육연구원을 기능을 개편해서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복지센터 같은 기관을 아예 정말 이런 형태로 법인화를 시키든지 복지센터 기능이 어차피 복지센터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전면적으로 복지센터 정도의 어떤 기관을 전환시켜서 법인화로 가고 교육연구원은 정말 기능을 강화하고 보완하고 개편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직속기관으로 가고 차라리 이렇게 왜 접근하지 못했는가라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연유는 교육연구원이 경기도 여러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본청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거대한 기관입니다.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주차의 편의성이나 이러한 것들이 갖춰지고 있는 기관인데 이 기관을 10만 교원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받아들이는 문제들이 상실돼 가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가 그 기관은 접근 자체를 그렇게 좀 갔으면 좋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실장님에게 제가 조례 입법상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연동돼 있는 이 조례가 심의가 되고 통과가 됐을 때 연동돼 있는 조례를 손질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이재삼 위원 뭐뭐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지금 정원조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 관련된 조례도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행정기관 운영하는 조례도 정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이재삼 위원 동시다발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후속으로 해야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통과되면 후속으로 할 예정입니다.
○ 이재삼 위원 기획조정실장님도 어쨌든 교육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인데 경기도교육청에 오시고 나서 현 교육감이나 집행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철학이나 자기신념을 접고 사시는 건지 아니면 와서 있어보니까 정말 이것이 맞다고 같이 가는 건지 아니면 시류에 편승하는 건지 때로는 제가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고충으로 제가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세 가지 큰 꼭지에서 제가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정말 우리 위원회 내에서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한다면 위원회가 주관한 이거에 대한 공청회나 여러 가지 형태의 과정을 거치고 좀 심도 있게 해서 저는 속도를 늦춰가는 것도 어떨까라는 제안도 겸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과 운영지원에 대한 조례안 결론적으로 저는 찬성합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고요. 좀 더 이런 일을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늦게 진행된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혹시 In-house Think-tank라고 들어보셨어요? In-house Think-tank 들어보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못 들어봤습니다. In-house 못 들어봤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국무총리실에 보면 정부에서 출연한 연구기관들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출연연구기관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거는 구별이 되는데 부서 내 연구기관하고 부서 내,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내에 있는 연구기관하고 달라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부서 내에 있는 것을 In-house Think-tank라고 그러고 부서 밖에 출연기관으로 정부에서 출연해서 연구기관을 만든 거거든요.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고.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부서 내에 In-house Think-tank라고 하는 게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출연기관에 출연해서 만든, 그러니까 산하기관이요. 직속기관이 아닌 형태로 왜 만들었냐면 연구라고 하는 것은 직속기관에 있는 것과 직속기관에서 좀 비껴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출연기관으로 있는 게 성격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부서 내에 있으면 아무래도 그 부서에 종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사안에 급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출연기관으로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거예요. 독립성이 된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연구과제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흐름을 크게 유지하면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중장기적 과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독립적이니까. 그러면서 그 연구가 결국은 국가의 중장기적인 전략들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몇 년 전에 이명박정부 들어서고 나서 출연기관들을 직속기관으로 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출연기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속기관을 하면, 연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중장기적 전략들을 수행해 나가는 기관이 필요한데 이게 In-house Think-tank로 전락을 해버리면 항상 그 정권에 의해서 이게 왔다갔다 하면서 혼란이 온다는 거죠, 정권은 짧은데. 사실 연구과제나 국가적 미래라고 하는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In-house Think-tank하고 정부의 출연기관하고 독립성을 부여하는 데서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 그러니까 여기 기존에 있었던 연구원과 그런 일종의 독립적인 출연기관을 갖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진작에 이런 기관들을 만들어서 개방적인 많은 우수한 박사인력들을 활용해서 교육과제들을 좀 그렇게 넓게 보고 설정하면서 그런 연구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진작에 필요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나마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 입장에서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우려가 되는 건, 이게 이제 감사기관이 되는 거죠. 그 출연기관이 법인이 만들어져도 그거는 도의회 감사기관이라서 우리가 주로 이걸 만들면 감사할 영역이라는 게 독립성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가 그다음 중장기적인 과제를 잘 수행하고 있는가의 그런 문제와 또 우수한 인력들을 이렇게 해서 이게 진짜 교육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또한 갖고 있는가라는 거를 우리들이 항상 끊임없이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거는 김상곤 교육감만의 체제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교육감이 와도 이런 기관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하는 것이 1안이죠? 1안을 검토하…….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1안을 중심으로.
○ 서진웅 위원 1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추진한 것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제가 연구용역 자료를 최근 한 3년, 2010년부터 12년까지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봤거든요. 봤는데 여기에 지금 교육정책 연구용역하고 또는 교육과정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까, 이거? 지금 3년 동안 연구의뢰한, 용역을 준 연구용역과제들을.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러니까 주요 정책중심으로 돼 있는 과제하고 그다음에 교육과제, 교수학습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지 말씀이십니까?
○ 서진웅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저희가 구분해 낼 수는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구분할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서진웅 위원 제가 쭉 봐도 그렇게 구분이, 교육정책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전부 다 현안교육과제들인데, 보니까.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안교육과제들이 주로 과학직업교육과에서 4건을 의뢰했고 학교혁신과가 9개의 용역을 의뢰했어요. 그런데 그 학교혁신과에 대한 것도 교육정책과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학생학부모지원과에서도 한 5건의 용역을 의뢰했단 말이에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것도 거의 현안적인 문제예요. 학교폭력이라든가 학생학부모지원 뭐 협육이라든가 전부 다 교육현안,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사안 사안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교육연구원에서 설립의 근거가 되는 것이 연구원의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교육정책, 미래정책과제를 61%가 해야 된다고 그러고 교원들은 또 다른 방향이에요. 현장학습지원이 가장 높아요, 요구가. 연구원의 설립…….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제가 최근 3년 동안 연구과제를 쭉 보니까 전부 다 이게 교육정책적인 부분은 이것이 교육정책 부분이다라고 딱히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
○ 서진웅 위원 이 자료 보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 부분의 교육청에서 하는 연구발주이기 때문에 대부분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현장, 안 그러면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현안과제 중심으로 많이 의뢰가 갔었고요. 정책연구과제를 보시면 평준화에 대한 정책연구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연구원 법인화 설립 부분도 저희가 실제로는 정책연구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것은 정책연구 성격이라고 볼 수가 없죠, 어떤 기구설립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걸 만들기 위한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융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제가 나름대로 세 부류 항목으로 분류해 보면 거의 다 학생학부모지원과에서 다 한 것은 교육평준화과정 이 과정하고 고입제도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가 전부 다 이게 교육과정 아닙니까? 교육정책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죠?
그리고 교원역량과에서 한 것 교권보호 조례, 교원능력 이런 것 전부 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딱히 교육정책이다. 지금 여기 교육청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수요조사한 것 또 생산성본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쭉 보면 교육정책이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거의 다가, 이게 자료거든요. 제가 이 3년 치 자료를 쭉 분석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교육정책이냐 아니면 현안들이냐 놓고 볼 때 지금 교원들이 요구하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발생하고 있는 또 대두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의 대부분이 연구과제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서를 보면, 여기 제1안에 보면 교육정책연구부에 22명이 배정돼 있어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교육지원부가 15명이 돼 있고 진로상담지원부가 6명이 지금 배정돼 있고 이렇게 됩니다. 외부인원을 보면 미래교육정책연구팀이 팀장을 비롯해서 10명이 배정되어 있고 교원정책연구팀은 팀장 포함해서 5명, 학생학부모지원 정책연구 6명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연구과제를 수행할 것 아닙니까, 이에 맞게. 그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의뢰한 최근 3년 동안의 연구과제하고 이게 지금 맞냐 이거죠. 현실적으로는 이게 필요한데 교육연구원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또 다른 부분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제…….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과거에 지금 현재까지, 12년까지의 연구과제를 놓고 봤을 때 이 기능이 제대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걸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의 지금까지의 연구과제들은 각 부서에서 현안이 돼 있는 부분들을 연구과제로 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과제가 현안이고 그렇지만 앞으로의 연구과제도 실질적으로 현안들이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국가의 교육정책을 세우는 데도 아니고 우리가 경기도교육청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은 실질적으로 교육의, 현장중심의 교육을 일단 만들어 내는 곳이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교육과제들이 제가 볼 때는 교육연구원의 기능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제대로 만들지 않았을 때는 앞서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염려하는 그러한 것이, 교육원의 기능이 또다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걸 우려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현장에 있는 정책과제들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 서진웅 위원 실장님! 교육연구원이 교육감을 위한 또는 교육청을 위한 조직이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누구를 위한 조직입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원을 만들죠? 뭘 하기 위해서?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현장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최근 3년 동안의 연구과제를 놓고 봤을 때, 이 조직의 지금 구성비를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 부분은 저희가 연구용역 결과 1안으로 나타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일부 조직 부분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변경을 하고 그 기능 부분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 중에 경기개발연구원 얘기를 해 가지고, 뭐 연구과제의 만들어진 작품이 우편으로 오면 그걸 뜯지도 않고 휴지통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신 위원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앞서 김진춘 위원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매달 집으로 배송되어 오는 귀한 자료들이 그 연구했을 때는 예산이 들어갔고 열정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담아낸 것 아니에요, 뭔가. 그런데 그것을 뜯지도 않고 거의 휴지통으로 들어간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왜 그 휴지통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연구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 그분이 생각했을 때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어떤 기능의 또 그 연구작품에 뭐라고 그럴까요, 나오는 작품들에 관심사가 없다는 거겠죠.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 조직을 잘 만들어 놔야 우리 교육연구원에서 만들어 내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돼야 되고 그것이 현장 교육의 질을 높여줘야 되는 기능을 담당해야 되거든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게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우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서진웅 위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연구원을 통해서 만들어 내는 정책과제, 교육정책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현장지원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걸 제가 3년 치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이것이 딱히 교육정책과제다 해서 연구했던 부분보다 거의 실 학습현장에 가까운 과제들이 많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연구용역에서 나타나는 결과치는 정반대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조직구성을 말씀하시…….
○ 서진웅 위원 네. 이렇게 해서 그걸 또 안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저희들이 과거 3년 동안 이러한 연구과제를 했고 이러한 연구과제 중에서 지금 이러한 결과가 나와서 교육위원회 기능을 이렇게 만들고자 합니다.” 하고 사전에 설명을 줘야 되는데 실장님, 그런 계획 전혀 없었죠? 저희들이 지금 조례 심의를 하면서 이걸 받아본 것은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이거 언제 나왔습니까? 7월 달에 나왔죠. 아니, 작년 7월 달에 나온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전에 교육위원님들은 받으셨나요?
(「못 받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못 받았죠. 그러면 이번에 제가 이거 받은 지는 불과 언제죠? 그때 오셨죠? 불과 일주일 됐나요?
(「네, 일주일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죠. 뭐 의원이 도깨비방망이입니까? 이거 일주일 동안 다 읽어보고 연구하고 이거 지금 조례하고. 이게 지금 닥치니까 전화 몇 번 받았어요, 어제. 위원님 시간 좀 내달라고. 불과 그걸 제가 시간이 없어서 2, 3일 딜레이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제가 물어보는 것은 많은 분들이, 지금 저도 교육위원회에 와서 회의감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심의기능이 이렇게까지 보장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연구원, 좋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 바로바로, 외주 막 주고 연구 발주하고 하는 것보다 바로 대응해서 연구과제 만들어 내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만들어 내서 현장에 지원하고, 저기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의회 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이것은, 그런다고 지금 또 연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충분한 그런 설명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건요, 실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다른 조례를 만들 때도 그런 답변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도 많이 지적됐던 내용들이거든요. 사전에 협의를 좀 해라,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끔 해 달라.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아마 거기에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저희들 찾아뵙고 이런 것보다 사전에 한 두 달, 세 달 전에 여기 우리 상임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하셔서 교육위원들하고 보고를 한번 하셔야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들 수시로 만나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워크숍을 갈 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것도 한번 가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저는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교육청의 일을, 교육위원으로 있으면서 되도록이면 경기교육이 제대로 또 되도록이면 경기교육의 질이 제대로 성장될 수 있도록 저도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저는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교육위원으로서의 어떤 저의 사명하고 역할이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가 잘못된 겁니까, 교육 집행부가 잘못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 집행부에서 그 부분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조례에 보면 이사장하고 교육감하고, 교육감이 이사장을 안 한다고 그랬죠? 겸임을 안 한다고 그랬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이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 13조에 사업계획서, 우리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업계획서 제출을 하고 또 보고받고 검사하고 이런 기능은 평가로 연관되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승인해야 된다는 조항이 뭘 근거로 둔 거죠? 이게 되면 구속력이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연구원의 이사장, 원장이 예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교육감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 조직 1안에서도 나타났는데 다 좋아요. 그런데 이런 미래 교육정책연구라든가 이런 건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데 이것이 사업계획서가 승인을 받게 되면 교육감이 필요한 것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건 맞습니다. 예산이 와야 되고.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한 걸 가지고 보고받고 검사를 해서 나중에 성과관리, 그러니까 경영평가하고 성과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승인까지 하고 하면 보고 왜 받아요? 승인 다 해줬는데.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승인이라는 이런 부분은 개별적인 연구과제를 다 승인받는 부분은 아니고요. 수시과제 몇 건이면 몇 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죠. 이거 조례에 보면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승인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다 승인받아야, 그렇게도 걸고넘어질 수 있는 거죠. 실장님 답변하는 것하고 틀릴 수 있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넣어줘야죠. 이건 아니고 모든 사업계획서는 다 승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담당관님, 기획관님 어떻게?
○ 정책기획관 김현국 민법상 모든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주무 관할부서에 사업계획서를 승인받게 민법에 규정이 돼 있고요. 그것을 인용한 조례인데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사업계획에 요구하는 내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세부적으로 할까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지혜를 쌓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 그 뒤에 첨부자료 있죠? 민법. 그 어디,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신 게 승인되는 조항이 어디 있어요? 이 뒤에 관계법령에. 지금 민법에 승인이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 정책기획관 김현국 전부는 저희가 안 갖고 왔는데요.
○ 서진웅 위원 아니, 이 조항에 승인을 넣었으면 뒤에다 관계법령을 발췌…….
○ 정책기획관 김현국 지자체 출연 연구원 설립ㆍ운영 법률만 봐도 17조에…….
○ 서진웅 위원 17조?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고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법도 동일한 조항, 내용은 동일합니다.
○ 서진웅 위원 저희한테 첨부되어 있나요, 17조가? 거기 어디에 있어요?
(관계공무원, 서진웅 위원에게 자료전달)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그래요. 이렇게 뒤에다가 민법 이게 첨부한 게, 이 법 자체를 여기 첨부 안 했죠?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첨부는 안 돼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기관이든 그 기능이 중요합니다. 기능은 전례라는 게 있어요. 관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업해 왔던 또 연구해 왔던, 사업을 해 왔던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분석돼서 이 사업용역에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용역 어디를 봐도 기존에 교육연구원이 해 왔던 걸 분석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연구용역 준 것. 단지 이게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기능을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이것만 있지 기존에 교육연구원이 해왔던 교육역량, 연구과제 이 내용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정합니까? 그래야지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비교검토를 해서 ‘아,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저희들이 그래도 신념의 확신이 들지 않겠습니까? 연구용역을 할 때도 그 기관을 제대로 분석하고 파악하지 않고 대충 이런 조직으로 이렇게 이걸 하고 이 조직은 이 팀을 넣어서 이걸 하고 저 팀을 넣어서 이걸 하고 그것은 뭐 앉아서도 그냥 그릴 수 있는 것이죠.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이 기능도, 사업도 좀 이렇게 그런데 통계분석ㆍ평가 부분도 전부 다 빠져 있고요. 그래서 잘 보완을 좀 더 나중에 해서, 추상적으로 그냥 “이 속 안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부분을 명시해서 이 기관이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기능의 중요한 것들은 다 넣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부분들은 다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조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뭐든지 중요한 사안은 가급적이면 토론회 내지는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시키고 그것이 정책화돼서 또 그 이후에도 의회에 보고를 미리미리 함으로 인해서 법 취지에 문제가 없는지 또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면서 향상돼 나갈 수 있는 사업인지를 판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나가야 될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이 생겨서 여러 가지 정책방향이나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를 해낸 업적이 상당히 대단합니다. 항상 들어오는 책자를 거의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보내준 산지활용에 관한 논문이라든지 정책집이라든지 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건 요즘 온 겁니다. 얼마 전에 온 건데 소외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과 공해 또 전반적인 도시개발 이런 부분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경기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내려보내 줘서 그 부분을 또 많이 국회와 정부에 그 내용을 보내주고 촉구를 함으로써 법률개정도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성과가 엄청 많이 거양됐어요, 작년 한 해에도. 또 경기도 조례에도 많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듯이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설립되면 그 역할을 수행해 줘야 돼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연구중심 그리고 그것이 또한 현장지원도 빠지면 안 된다. 이것을 고려해서 교육연구원이 가지는 기능을 정말 교육향상에 충실해야 된다. 그 부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이런 어떤 논리로 정리되면 이것이 교육연구원 설립하는 데 있어서 원장 및 이사, 연구직 이분들 구성하는 데 있어서 초기적 단계에서부터도 상당히 중요하다.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이 유지돼야 된다. 그래서 어느 누구의 사조직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또 보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흘러서는 안 되지 않느냐. 좀 더, 이번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설립되는 부분에선 저도 동감을 합니다. 또 아까 이효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늦었다, 사실은. 이게 진작 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에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바로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신 연구 플러스 행정지원, 현장지원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뚜렷한 그런 어떤 우리 경기도교육의 정책결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경기개발연구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수정안부터 먼저 나오나?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회의진행사항 설명 중)
그러면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부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본 조례가 3월 22일 경기도의회 의정담당관실에 접수되었고 3월 23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부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제1조와 제19조의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철환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회의진행사항 설명 중)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2.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42분)
○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첫째,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 1년을 위원회 임기인 2년으로 동일하게 하여 임기 중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대표 및 부대표 선출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둘째, 의무적인 정기회의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여 정기회의의 중요도 및 집중도를 높이고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집행부의 사업 및 예산 주기인 1월부터 12월까지 함으로써 연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의 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4조제1항 임기 부분에서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둘째, 안 제6조제2항 회의 부분에서는 정기회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셋째, 부칙 신설사항으로 개정된 조례의 시행 이후 처음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에 한하여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기간으로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반영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감사관의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동의로 의견을 제시받았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 신구조문 대비표 내용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김영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실장님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1항에서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대표 및 부대표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안 제6조제2항에서 협의회의 정기회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총회를 1년에 한 번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를 경기도교육청의 연초 사업계획 수립 및 회계연도와 일치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2013년 6월 말 선출되는 대표와 부대표의 경우 부칙에 특례조항을 두어 2013년 6월 말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2년 6개월간 맡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가 과하게 길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궐위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해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부터는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가 2년으로 정리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는 2011년 4월 7일 조례가 제정되고 7월에 첫 총회를 통해 임원 선출 및 115명의 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운영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지역위원회 및 비상설인 특별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 활동결과를 보면 3회의 총회 및 4회의 워크숍, 4회의 토론회, 1회 간담회, 26회 분과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경기교육관련 각종 제안 제시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면서 경기교육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실장님! 교육자치협의회가 기능을 참 잘하고 있는데요. 조례 개정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주문만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2012년도 교육자치협의회분과위원회 활동실적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참석인원이 어떤 때는 반절도 참석을 안 한 경우가 있어요, 위원님들 중에.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왜 그런지 그 부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김상곤 교육감 오셔서 상당히 중요한 협의회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의 뭐 어떤 때는 21명 중에, 예를 들어 교육복지위원회 같으면 10명밖에 참여를 안 하고 예산편성 자료 설명을 하고 교육복지 과제별로 방과후학교 주 5일 수업 이런 특수학교 관련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교육복지 같은 경우에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위원이 21명인데 10명밖에 참석을 안 하고 또 그다음 달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일정 협의 아니, 뭡니까 토요프로그램 의견청취하고 토의하는 데도 21명인데 12명 참석하시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쭉 보니까 활동결과 분석하고 향후 계획 협의하는 데도 21명의 위원 중에 열 분밖에 참석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상당히 중요한 협의회인데 참석률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위원님들의 참석률이. 이유가 뭡니까, 이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보기에는 경기도 전역에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 일정상으로…….
○ 서진웅 위원 그것은 그때 할 때, 그건 전역의 25개 지역청의 추천이죠? 그러니까 전역에 걸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거고,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참석 안 하는 이유가?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일정을 못 맞추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 구성원의 반절도 참석을 안 한다면 이게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자치협의회가?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제 일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게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 운영위원회는 거의 참석을 많이 하시는데 그 외의 위원회는 참석률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그거죠. 개인적인 사정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수시교체 됩니까, 안 됩니까, 위원이? 참석 1년 내내 안 해도 그냥 그 위원 그대로 가야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지금 그 부분은 재위촉할 경우에 고려할 계획입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 상당히 심각함을 느꼈어요. 우리가 교육자치협의회에 예산도 많이 주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1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이게 얼마나 혁신교육이다 무슨 교육이다 그래서 교육정책의 의견을 수렴하고 좋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참석하는 게 많이 참석해야 예를 들어서 글쎄요, 운영위원회야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이라 그렇지만 나머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참석률이 심각하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래서 그 부분…….
○ 서진웅 위원 이 위원님들 참석위원 수만 말고 어느 위원님들 뭐라고 성을, 이름은 안 밝히지만 그 자료까지 제가 요구하려다가 안 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이 위원회를 관리하고 이 위원회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렇게 참석을 안 하는데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참석 숫자만 요구했지. 관리가 협의회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어떤 표가 안 나타나요. 표징이. 왜냐하면 그 몇 월 몇 월 몇 월 노력하면 그다음 회 중요한 회의 때는 꼭 참석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참석 숫자가 변하지가 않고 그대로 이게 돼요. 그러면 이 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 예산을 그대로, 1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줘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단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불참이 여러 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세칙에 과도하게 불참하는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도록…….
○ 서진웅 위원 이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드렸어요? 자료, 제가 요구한 거?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나눠드렸다고 그럽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 전부 다 안 받으셨다고 해서. 저한테만 줬어요?
(「위원님한테만 드렸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아까 교육연구원 연구자료는 다 나눠드렸는데 왜 이건 저한테만 줬어요? 교육자치협의회 기능을 추상적으로만 잘 넣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해서 토론하고 의견제시하고 협의하고 하는 기능은 죽어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빨리 살리십시오. 아니면 내년도 이 예산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만들어서 언제까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께…….
○ 서진웅 위원 언제까지 해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럼 이달 내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실장님!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부칙 2조에 12월 말까지로 한다는 게 이게 내용이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임기 부분이 원래 7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년 단위로 가다 보니까, 위원은 2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계연도에 맞춰지지 않고 12월 말까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하려고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교육청의 회계연도는 언제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교육청 회계연도는 12월 말입니다.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2월 말일로 돼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이건 교육청 그런 걸로 봐야 되나요, 이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회계연도라든지 사업의 종료가 연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점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 윤태길 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위원회는 구성이 7월 달에 되었기 때문에 6월 말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보다는 연말 단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자, 그리고 지금 대표 임기를, 대표하고 부대표 임기를 1년 하던 것을 2년으로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위원의 임기와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1년으로 하고 재위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까 서진웅 위원님도 말씀하시기를 계속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못 오는 사람들이, 아예 안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1년으로 하고 다시 재위촉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대표, 부대표를 말씀…….
○ 윤태길 위원 아니, 싸그리 전부 다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런데 위원의 임기를 한 2년 정도로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전문성이라든지 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교체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이렇게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교체할 수 있는데 교체할 시점이 돼서 “나 하겠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아니, 이게 저희 세칙에 교체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 윤태길 위원 이거 만약에 다음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럴 경우는 2년을 가게 되면 또 중간에 이걸 안 할 거 아니에요. 교육자치협의회를 내 마음에도 안 드는 사람이니까 열지를 않을 거라고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1년으로 하고 다시 재위촉을 해서 계속해 나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특별한 문제 없으시죠, 그렇게 해도?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런데 2년 부분……. 저희 정책기획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네.
○ 정책기획관 김현국 제가 교육청 출근하기 전에 교육자치협의회 위원으로 2년간 활동을 했었고요. 이게 직선제다 보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선거하는 데 보통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2년간 보면 같은 분이 연임을 했고 위원구성도 거의 변화하지 않는데 모처럼 하는 정기총회를 꼭 민주주의의 형식적인 절차는 지키기는 해야 되는데 임기가 1년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바쁜 분들이 전부 거기에 쓰고 오히려 경기교육의 현황이나 이런 제안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줄어드는, 그러니까 임기를 줄이면 줄일수록 형식적인 업무에 꼭 해야 되는 시간이 늘어나고요. 그것을 2년이라고 하면 사회통념상 긴 임기라고 보기는 힘든데 임기를 어느 정도 보장할 때 거꾸로 본질적인 내실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그 말씀은 맞아요. 맞는데 실제 교육감하고 맞아야 될 거 아니냐고, 이 조직이. 정권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나가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임기에 맞추는 게 맞는 거죠.
○ 정책기획관 김현국 그건…….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지금 총회가 작년에 세 번 열렸다고 그러는데 한 번은 성원이 안 돼서 무산됐다면서요?
○ 정책기획관 김현국 그런 적이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거. 이 문자는 매 오는 것 같아요, 이 문자는. 저도 위원인데 한 번인가 두 번 가봤는데 문자는 매달 진짜 보름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 이게 언제 하는지도 잘 모르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원래 정기회의는 1년에 두 번으로 되어 있고요. 운영분과위는 연 10회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이렇게 문자가 갈 수 있고…….
○ 윤태길 위원 제가 볼 때는 새로 위촉됐던 위원들도 서로 단합된 그런 모습도 서로서로 보이고 또 좀 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1년으로 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재위촉하고 세 번인지 네 번인지 교육감 임기가 4년이면 4년 내리 계속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제가 볼 때는 1년 단위로 끊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길 위원님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4조1항 중에서 지금 다른 내용은 저기하고 위촉위원의 임기, 그러니까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을 “대표와 부대표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장내소란)
○ 이효경 위원 여기 지금 진행발언 하겠는데요. 갑자기 어수선해져 가지고. 위원장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 이효경 위원 정회하기 전에 제가 잠깐 의견 얘기할게요.
○ 위원장 박인범 네, 말씀 주시죠.
○ 이효경 위원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이 2년을 1년으로 하자고 한 안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2년에서 1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2년을 하거나 1년을 하거나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게 교육감이 바뀐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는 걸로 해서 1년이라고 얘기하는 건 약간 명분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교육감이, 수장이 바뀌게 되면 사실은 모든 기능들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원안대로 가는 것도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재삼 위원님.
○ 이재삼 위원 저도 진행발언입니다. 어쨌든 이 회의를 빨리 끝내는 방법은 윤태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지금 발의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동의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아무도 동의를 안 하면 그냥 원안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동의여부를 위원장님께서 절차상 물어봐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그러면 윤태길 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4월 5일은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9시에 출발할 예정이니 의회에서 출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8시 50분까지 의회로 와주시기 바라며 직접 방문장소로 가시는 위원님은 10시까지 부천 상동초등학교로 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박인범최창의이상희윤태길강관희김진춘서진웅이재삼이효경조평호
최철환
○ 청가위원(1명)
문형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지원국장 백성현정책기획관 김현국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ㆍ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학교관리과 사무관 조창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