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4월 3일(수)
장 소 : 기획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2.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고등법원 광교신도시 설치 촉구 결의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배수문 의원 발의)
- 2.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재귀ㆍ김영환ㆍ금종례ㆍ정상순ㆍ오세영ㆍ송한준ㆍ민경원ㆍ김종용ㆍ조광주ㆍ김영규ㆍ지수식ㆍ박남식ㆍ신종철ㆍ배수문 의원 발의)
- 3. 경기고등법원 광교신도시 설치 촉구 결의안(민경원 의원 대표발의)(민경원ㆍ이승철ㆍ김광회ㆍ배수문ㆍ송순택ㆍ신현석ㆍ이삼순ㆍ김광선ㆍ장호철ㆍ오완석ㆍ송한준ㆍ박남식ㆍ김현삼ㆍ안병원ㆍ김광철 의원 발의)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필광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김현삼 위원입니다. 벌써 봄이 만개한 4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남쪽에서는 진달래, 벚꽃 등 꽃들의 향연이 시작되었고 산과 들에는 봄의 생동감이 더욱더 느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활기찬 봄의 기운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희망의 4월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저희 의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의정연구센터를 설립하였고 의정연구센터에 소속된 연구원 중에 저희 기획위원회를 지원해 주시는 최현종 연구원, 최송이 연구원이 이 자리에 참관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종 연구원.
(인 사)
그리고 최송이 연구원.
(인 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의정연구센터하고 저희 의회가 잘 협력관계를 맺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고등법원 광교신도시 설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배수문 의원 발의)
(10시08분)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조광명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의원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광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배수문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지사의 공익신고 등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책무와 공익신고보호지원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 및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의 세액감면 등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익신고센터를 통한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민간참여 확대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조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27일 조광명ㆍ배수문 의원 등 2명의 발의와 김영환 의원 등 17명의 찬성으로 제출되어서 2012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조광명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2011년 9월 30일에 시행되었습니다. 보호법의 제정 목적에 따라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과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주민 권익보호와 법치사회 등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중점시책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과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2조에 본 조례안 성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공익신고에 대한 개념과 신고 처리를 할 수 있는 해당 기관ㆍ단체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5조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의 선정 규정에서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선정기준 및 구체적 내용 결정에 대한 별도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조 세액감면 부분은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해서 지방세액을 감면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지방세법상 일반과세 특례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바와 같이 법령에 위임 규정과 감면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일반 조례로 지방세 특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7조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는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에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사 규정은 있으나 조사 유예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3조에 별도 추가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9조 보조금 지급의 특례 사항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특례 규정으로 많은 사업장의 참여 유도 및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0호 규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 안건별로 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먼저 여기 김용덕 전문위원이 제기한 2조, 5조, 6조, 7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어떤 의견인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부족하다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많이.
○ 위원장 김현삼 이필광 감사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이 아주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가 경기도에도 빨리 제정이 돼서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권오진 위원 감사관님 말이죠. 저도 여기 조례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공익신고를 내부에 대해서 내용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도록 만드는 조례안이에요. 보호하자, 좋은데.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여기에 2조에서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례안의 성격을 명확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정의가 필요하다, 규정이 필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건 이걸로 그냥 가능한 것인지. 그것에서 더 내용을 보완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그런 내용들, 5조에도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 감사관 이필광 이건 따로 규칙을 저희가 제정할 예정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규칙으로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럼 6조 세액 감면이라거나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같은 경우도 이걸 해 놓으면 가능한 것인지.
○ 감사관 이필광 이건 조금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이 조항, 세액감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걸로. 전문위원실 의견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세액 감면이라고요. 7조는?
○ 감사관 이필광 네, 이건 가능합니다.
○ 권오진 위원 세무조사…….
○ 감사관 이필광 유예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유예가 가능하다 이거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네, 됐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마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잠깐만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 감사관 이필광 네.
○ 김광철 위원 지금 다른 건 규칙에 담아낼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2조에 공익신고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또 아니면 해당 기관ㆍ단체 이런 규정에 대해서는 이것도 지금 규칙으로 담아내도 상관이 없는 사안이라고 사료되지는 않거든요. 이건 조례상으로 어떤 명기가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 감사관 이필광 2조의 정의요?
○ 김광철 위원 네, 정의에 대해서.
○ 감사관 이필광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전문위원실의 수정안에 보면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해서 당초 공익신고자 보호 법률에 나온 정의를 인용해서 정의를 새로이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표결 전에 잠시 5분 동안 정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한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통해서 수정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김광철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연천 출신 새누리당 소속 김광철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3조1항 중 “도지사”를 “경기도지사”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4조제1항 중 “도에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 “경기도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로, 같은 항 제7호 “부의하는” 것을 “심의에 부치는” 것으로, 3항의 “위원장”을 “도지사”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환경조성사업의 선정기준 및 구체적 내용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6조는 삭제하며 조례안 제7조 제목 중 “유예”를 “면제”로 하며 조문 중 “유예”를 “면제”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0조 중 “표창”을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으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11조 중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3조 중 “강구”를 “마련”으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14조 중 “개발하여야 하며”를 “개발하며”로, “교육기관에 대하여”를 “교육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5조 중 “강구”를 “마련”으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7조~제17조까지”를 “제6조~제16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광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조광명 의원님, 감사관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재귀ㆍ김영환ㆍ금종례ㆍ정상순ㆍ오세영ㆍ송한준ㆍ민경원ㆍ김종용ㆍ조광주ㆍ김영규ㆍ지수식ㆍ박남식ㆍ신종철ㆍ배수문 의원 발의)
(10시26분)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박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박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상순ㆍ신종철ㆍ배수문 의원 등 15명의 발의로 2013년 3월 25일 제출한 안건으로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자치법규의 공포방법을 경기도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방식으로 한정하여 공포할 경우 공포된 자치법규와 관련되어 업무를 추진하는 일선 시군 관계부서 및 해당 관련기관, 단체에서는 바로 인지하지 못하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을 신설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포된 조례의 소관부서는 지체 없이 시군의 관계부서,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게 해당조례의 공포사실과 공포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시 소관부서에서 시군 관련부서는 물론 관련기관 및 단체, 협회 등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곳에 공포사실과 내용을 알려 관련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토록 하고 또한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내용을 관련도민이 몰라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과 기타 참고자료 등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개정조례안은 공포된 자치법규에 대하여 종전의 경기도보나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방식에서 벗어나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마련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박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3월 25일 박용진ㆍ김재귀 의원 등 15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2013년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박용진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타당성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취지는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자치법규의 공포를 종전의 한정된 매체에 게재하던 방식과 병행하여 이해당사자에게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직접 통보하고자 하는 체제로 강화하는 사안이므로 조례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2조 공포방법 제2항은 신설하고자 하는 조항으로 조례 제ㆍ개정 시 소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조례에 대하여 관계부서나 단체에 공포 사실과 공포 내용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므로 도민에 대한 신속한 법률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본 조례 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 안건별로 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조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집행부에서 좀 나오실래요? 의원님 들어가시고. 지금 현재 공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관보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공문 시행은 안 하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게 실제로는 해당부서에서 시행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의무화가 돼 있지 않아서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도 조례가 직접 시군을 귀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사실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 윤희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전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교환을 통해서 수정안 제출에 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오완석 위원께서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완석 위원께서는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민주통합당 오완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지시문에 대한 일부 자구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12조 제목 공포방법을 공포방법 등으로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제12조 제목 공포방법을 공포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완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면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진 의원님,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경기고등법원 광교신도시 설치 촉구 결의안(민경원 의원 대표발의)(민경원ㆍ이승철ㆍ김광회ㆍ배수문ㆍ송순택ㆍ신현석ㆍ이삼순ㆍ김광선ㆍ장호철ㆍ오완석ㆍ송한준ㆍ박남식ㆍ김현삼ㆍ안병원ㆍ김광철 의원 발의)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고등법원 광교신도시 설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민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민경원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이런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고등법원 광교신도시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촉구 결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현삼, 이승철 의원 등 15명의 발의와 심숙보ㆍ김종용 의원 등 13명의 찬성으로 2013년 3월 25일 제출한 안건으로 동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인구의 23%인 1,250만 명으로 인구나 지역규모 및 경제적 발전 등 모든 면에서 전국 최대의 자치단체로 법률서비스 측면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수요가 존재함에도 도내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경기도민은 관할 고등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상소심 재판을 받으러 가기 위하여 많은 소요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는 등 법률행정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고법의 설치는 헌법이 명문으로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실현과 법률서비스 행정수요의 지역 형평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2007년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는 등 경기도 및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 언론 등을 중심으로 경기고법 설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의 인구 및 고등법원 이송사건 수가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4개 고등법원이 담당하는 인구 및 사건 수보다 2배 가까이 많고 전체 고등법원 접수사건 중 64%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처리되고 있어 업무과중으로 인한 경기도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전국 고등법원의 위치가 법률행정 편의 및 효율성을 위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함께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법원행정처에서도 광교신도시 내로 수원지방법원 이전계획을 하고 있는바 경기고법 설치는 광교신도시 내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 대법원,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권 보장을 위해 경기고등법원 설치 법안의 신속한 처리와 경기고등법원의 위치는 광교신도시 내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촉구 결의안과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촉구 결의안은 하루빨리 우리 경기도민들이 경기고등법원을 수원지방법원 및 법조타운이 들어서는 광교신도시 내에 설치함으로써 경기도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권리 구제에 기여하도록 관련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민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고등법원 광교신도시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3년 3월 25일 민경원 의원 등 15명의 발의와 심숙보 의원 등 13명의 찬성으로 제출되어 2013년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민경원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서울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 등 5개의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서울ㆍ인천ㆍ경기ㆍ강원 등 4개 시도를 관할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는 접수사건 수 등으로 인하여 4개 시ㆍ도지역 주민들은 항소심 법률문제 해결에 많은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고 특히 경기도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오가는데 겪어야 하는 과중한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소비로 오랜 기간 동안 도민 불만의 한 요인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기준 법원행정처 자료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은 3,714건으로 부산고법을 제외하면 대전, 대구, 광주고법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경기고법이 설치되는 경우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 강원 등 서울고등법원의 나머지 관할 지역도 혜택을 보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의 입장에서도 소송업무 처리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게 되어 상호 이익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경기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인 김진표 의원과 원유철 의원 등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해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민의 법원 접근 편의성과 사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법원과 국회 등에 경기고등법원의 설치를 광교신도시에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법원의 설치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논란의 소지가 예상된다고 할 것이나 중점적인 경기고등법원의 설치 촉구는 시의적절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고등법원 광교신도시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경기고법의 관할권이 어떻게 되나요? 특히 북부지역 같으면 거리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북부지역은 지금 여기서 제기하는 경기고법의 관할권에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 민경원 의원 그거는 제가, 행정처에서 관할하는 업무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경기고등법원이 경기도에 설치되면 경기북부 도민들을 위해서는 아마 관할 행정처가 경기북부 도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게 정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신종철 위원 혹시 집행부에서, 실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부지역은 관할권이 좀 다른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경기고등법원이 경기도로 오게 되면 북부지역도 역시 관할을 하게 됩니다.
○ 신종철 위원 그렇게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북부지역은 사실상 수원으로 옮기게 되면 거리가 멀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통상 이런 경우에는 지원을 둬서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경기고등법원이 온다면 제 생각에는 북부에도 분원 또는 지원을 둘 것이라고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 신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아까 신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부 쪽에는 지원을 또 설치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경기고법이 경기도에 설치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의심되는 것은 왜 광교신도시냐는 거죠. 광교신도시에 경기도를 갖다가 다 집어넣는 건지. 경기도의 행정타운, 법조타운, 상업타운 다 지금 광교신도시만,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겠어요.
○ 민경원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 우려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지금 수원지방법원 이전계획이 광교신도시 내 부지에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타 지역의, 광주나 대전이나 그밖에 고등법원이 지방법원과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효율성, 행정적인 효율성으로 인해서 같은 권 내에 있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수원도, 경기도고등법원도 수원지방법원의 이전부지인 광교신도시 내로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권오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방법원하고 고법하고 한 타운에 설치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그런 것은 단지 변호사들의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밖에 안 들고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부분이거든요.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끝나고 나서 고등법원에 갈 부분인데. 다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고등법원에서 변호사가 수행하는 게 몇 프로가 되는지 그런 거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한 반 되나요?
○ 위원장 김현삼 기획조정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것 중에서 변호사가 참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사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법원을 통상 출입하는 분들의 경험에 의하면 형사사건 포함한다면 최소한 60~70% 정도는…….
○ 권오진 위원 변호사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아니요, 변호사 없이 일반 도민들이 이용을 하는, 그 정도는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방법원하고 법조타운을 만들어야 된다는 당위성은 아닌 거예요. 지방법원이 가 가지고서, 난 좋다 이거죠, 그거는. 전체가 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고등법원은 개인이 가기 때문에 더 편리한 지역으로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는 것이다. 단지 우리가 서초동에 가는 게 힘들다 이거죠. 이왕 한다면 더 좋은 장소. 솔직히 광교 같은 경우에는 참 비싼 땅입니다, 그게. 조성된 땅이고. 이런 것을 여기다가 빼줘 가지고. 그냥 이거 공짜로 주는 겁니까, 거기다 파는 겁니까? 땅을.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매각하는 조건입니다.
○ 권오진 위원 매각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권오진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재원 같은 것이 과연 법조에서 될 수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돼야지 진짜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광교신도시에 집어넣어 달라 하는 거라고 한다면 오히려 경기도의 재정에 그것은 돈 낭비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땅이 있다면 더 좋은 곳으로 활용해서 더 살찌울 수 있는 것인데 구태여 그냥 법조타운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진짜 안 되는 것입니다, 방법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우선 법원이 있었을 때 이용하는 고객을 크게 보면 그룹은 세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법원에서 근무하는 검사ㆍ판사 또 검찰에 있는 직원들이 한 그룹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변호사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법원에 참여를 해야 되는 도민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세 그룹으로 볼 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그룹이 한 건물 또는 동일한 부지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정보의 사건기록 같은 것들이 공유가 돼야 되고 또 현장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도민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세모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모여 있어도 좋겠고 만약 교통이나 그런 측면에서 제3의 장소에 있어서 가장 공통의 거리나 접근방법에 있어서 좋은 점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세 그룹의 이해관계를 총합해서 본다면 역시 법조는 같이 묶여 있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인식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5개 고등법원이 전부 4개는 동일건물에 들어가 있고 한 군데는 동일부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일상 경험을 통해 볼 때 합쳐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의가 돼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차원에서 보는 것하고, 저는 보는 것이 도에서 광교신도시를 어떻게 매각해 가지고, 땅을 매각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 첫 번째 의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진짜로 도민을 위한다고 한다면 더 효율적인 위치에다가, 저는 솔직히 타운 만드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어디 도시에 가보면 행정ㆍ복지 타운 만들어 가지고서 엄청난 땅을 갖다 만들어놓고 있는데 그게 효율적인가. 외국에서 보게 되면 그러한 것들은 떼어놓아야만 더 효율적이고 지역발전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묶는 것이 대한민국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법조까지, 지방법원하고 고등법원하고 별로 관계도 없는데. 솔직히 법을 시행해 보면 관계가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단지 행정편의, 여기 제일 편의한 것은 변호사들이에요. 검사ㆍ판사도 관계가 없습니다, 보면. 검사ㆍ판사가 지방법원 판사하고 고등법원 판사하고 대화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변호사들은 더 좋겠죠, 왔다 갔다 하니까. 과연 이것을 법조타운이라고 해 가지고 구태여 광교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저는 도대체가 이해 안 됩니다, 특정을 짓는 이유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선 도가 광교신도시를 매각할 의도에서 이것을 추진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광교신도시에 사실 매각할 땅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법과 지검이 들어가는 그 땅위에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 부지 자체가 워낙 넓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땅위에다가 이미 확보된, 국가가 확보된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취지고요. 혹시 도가 적극적으로 현재 광교에 도시계획이 돼 있는 그런 토지를,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것들을 용도변경해서 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민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가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위치라고 하는 그 관점은 공감을 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통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공공기관 이전부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런 부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지들에서 어디를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경기도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못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 대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어느 부지를 가십시오.”라고 하는 의견 제시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기도에 오십시오. 그러면 경기도의 어느 부지를 택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스탠스(stance)까지만 저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희문 위원님 먼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법원행정처에서 광교신도시 내 수원지방법원 이전계획이 있다 그랬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현재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올해 안에 그 설계가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한 2년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계획에 의해서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만약에 지법ㆍ지원 그 자리에 고등법원이 같이 가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설계단계에서 지금 당장 결정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하부의 기초 같은 것들을 튼튼히 해둔다고 해서 증축가능성을 염두에 둔 그런 설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법원행정처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면 “너희가 와” 이것보다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돼요. 그래야지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편의제공은 뭘 하겠다라는, 땅을 여기 부지가 좋으니까 와라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여건이 이렇게 좋으니까 다른 데보다 우수하다.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하니까 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도로는 우리가 내주겠다든가 이런 적극적으로 뭐가 있어야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뭐 계획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금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인센티브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입지에 대해서 개략적인 위치 선정이 돼야 그다음에 후속조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원칙적인 것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언론에서 논란이 됐었던 토지에 대해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법적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공짜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국가는 만약 경기도 토지 위에다가 건축물을 짓는다라고 하면 통상 20년 이내에 경기도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 토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가가 경기도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경기도 땅을 쓰리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토지에 대해서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 윤희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게 되지 그냥 어렴풋이 하면 안 와요. 국가에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일단 광교 고등법원 설치에 대한 부분은 저도 적극 찬성하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시도협의회 의장단에서도 촉구 결의안을 낸 상태고요. 이게 사실 고등법원 설치에 대한 기준안이 법률적으로 통과가 돼야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민주당의 김진표 의원님하고 새누리당의 원유철 의원님이 아마 공동발의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빨리 처리되면,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해서 아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법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는데 우리는 그 법이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촉구 결의안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하면서 우리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이 광교신도시로 옮기면서 기존에 있던 고등법원이 지방법원과 같이 쓰는, 같은 위치에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광교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입장이고요. 그렇게 하고 사실 법원이라는 게 법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검찰청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등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접근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소송이라는 게 민사소송도 변호인이 하는 것도 많지만 개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고등법원 같은 경우는 서울지방법원의 관할이 아닌 수원지방법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부 같은 경우는 원래 관할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는 원래 자체가 서울관할권이었기 때문에 고등법원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용했는데 수원지방법원은 그렇지 않았죠. 그게 지금 사건 수로 보면 한 30%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경기도고등법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사건 수가 빠져나오면 경기북부에 서울고등법원을 이용하고 있는 그쪽도 상대적으로 사건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재판받는 시민들이 재판기일을 빨리 당길 수 있고 빨리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공간문제 때문에, 아까 기조실장이 말씀하셨지만 공간문제 때문에 사실 좀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저도 광교에 이왕 법조타운을 만들기로 했으면 그곳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같이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 민경원 의원 감사합니다.
○ 오완석 위원 기조실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면,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광교에 스페이스(space)가 좀 있다 그러는데 기존의 계획은 지방법원을 층수를 좀 높여서 거기에 고등법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그것은 대법원에서 분리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게 사실 심급이 다르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사실. 같은 건물에 고등법원 1심, 2심이 있으면 짜고 치는 고스톱 같고 그래서 그것을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분리하는 것을, 건물도 분리하고 지역도 분리하는 것이 저는 솔직한 얘기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하여튼 느낌상 시민들이 받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편의성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데 광교에 혹시 그런, 고층을 올려 가지고 하는 것 외에 다른 스페이스가 좀 있나요? 공간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건 얼마나, 광교 포함 수원 포함 경기도민들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지법, 고법 그 앞에 있는 공원부지가 있는데 공원부지를 축소시키고 대신 다른 쪽에 공원부지를 넣어서 광교 전체의 공원부지는 축소시키지 않으면서 바로 인접에 고법을 하는 그런 방법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계획을 바꾸는 경우에는 결국은 비용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기본적인 도시계획을 짤 때에는 거기의 지형이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한 것들을 고려했었던 것인데 이걸 바꾸는 순간 지형에 대한 성토문제 또 기반시설을 다시 바꿔야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비용은 상당히 큰 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오완석 위원 먼젓번에 법조타운, 그러니까 도청부지 주변에 있는 공유지를 도지사님께서 고등법원 유치하는 데 적극 활용하시겠다 그래서 광교시민들이 상당히 오해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해소가 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 오완석 위원 하여튼 이게 법률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촉구 결의안이기 때문에 해서 국회에서 빨리 고등법원 설치 법률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경원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민경원 의원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장님 잠깐 좀, 이것은 법조타운 얘기랑 다른 얘기지만 제가 볼 때 저는 이번에 저희 기획위원회 말레이시아 갔을 때 실장님 같이 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서 봤거든요. 쿠알라룸푸르에 가서 푸트라자야 행정도시 만드는 걸 봤는데 광교신도시 하나 가지고, 가 보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권오진 위원 거기 에듀타운이 있습니다. 또 행정타운 들어갑니다. 상업지구 들어가요. 법조타운 들어가요. 이런 도시 없어요, 어디 가도. 이렇게 잘못된 구도를 만드는 광교신도시. 그 땅 팔아먹을 자신이 없으니까, 숫제 하지 말든지 그러면. 이걸 갖다 다 집어넣어 가지고 온갖 여기다 팔아놓고 나면 과연 그 도시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이죠. 지역의 균형발전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기본계획 할 때에, 실장님! 기조실장도 되지만 도시공사의 이사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맞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런 걸 할 때 정말로 균형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실 신대저수지, 원천저수지 빼놓고 나면 공원면적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것 때문에 신대저수지까지 땅을 사 가지고 공원부지 비율 맞춰놓고, 이러한 도시를 만드는 것은 정말로 참 경기도의 큰 문제입니다. 안 되니까 주민들 맞추기 위해서 법조타운 들어온다, 행정타운 들어온다, 에듀타운 만든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을 진짜 피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이라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인데 정말로 멋진 도시를 만든다면 특화된 도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도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진 위원님 질문 의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경기고등법원이 유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데 광교신도시의 도시계획상 에듀타운, 행정타운, 상업지구, 주거지역 다 있는데 거기에 또 법조타운까지 들어서게 되면 과밀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경기권 내에서 보자면 경기지역 내에서의 어떤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려를 전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기고법이 경기권 내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직 법원에서 이 법률안이 통과되어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일단 법원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장소문제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물론 대법원을 상대로 촉구 결의안을 내는 거긴 합니다만 부지선정과 관련돼서는 별도 도 내부에서의 논의, 그리고 대법원과 도와의 논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민경원 의원께서 제출하신 촉구 결의안대로 한다고 해도 나중에 별도의 논의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떨까 싶습니다.
○ 권오진 위원 민 의원님, 여기에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경기도로 이걸 갖다 강하게 미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 민경원 의원 좋은 고견 잘 들었고요. 이게 조례가 아니고 또 법률안이 아니고 촉구 결의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 진행 중인 지역이 광교신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안대로 일단 광교신도시에 경기고등법원을 하루속히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촉구 내용하고 또 법률안 개정촉구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한목소리를 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권오진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오히려 경기도 설치 촉구 결의안을 하는 것이, 광교신도시에 특정하면 거기 국회의원님들은 되게 밀겠지만 다른 분들은 남의 일 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기도로 촉구하라 하게 되면 경기도의원님들이 전부 다 밀어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이 어떠신가 한번 의견을 내는 겁니다.
○ 민경원 의원 좋은 말씀 감사한데 일단 결의안이니만큼 지금 현재 계획 진행 중이고 수원지방법원이 광교신도시에 이전계획 중에 있고요. 또는 경제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효율성 또 기타 타 분야에도 연계관계에 있어서 한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이 더 운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이용 면에 있어서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대로 광교신도시 내에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결의안대로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윤희문 위원님.
○ 윤희문 위원 지금 저는요, 촉구 결의안 같은 경우 타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 타임을 일실하면 촉구 결의안의 의미가 없어져요.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꼭 광교신도시여야 되느냐, 우선 포괄적으로 해놓고 세부적인 각론은 들어가야 되는데 고등법원을 설치하다 보니까 아마 광교신도시가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을 그냥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법원이, 여주가 이번에 시가 됐잖아요. 여주가 시가 됐는데 그건 사실 검찰청ㆍ법원 때문에 됐다고 봐요, 저는. 검찰청ㆍ법원이 강 건너로 넘어갔어요. 현행법이 읍소재지 내에 두게 돼 있대요. 그쪽으로 넘어가면 면입니다. 그러니까 읍을 확장시켰어요. 그러니까 법정 여건이 도시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수원지방법원이 옮기려면 아마 법률 개정이 돼야 될 거예요. 아까 오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금방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런 타이밍이 맞아야 되고 또 하나는 수원지방법원을 설계까지 다 한다라면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같이 연계하는 것이 모든 부분에서 바람직하지 않은가, 따라서 이 촉구 결의안은 만약에 우리가 늦추게 되면 시기를 잘못하면 일실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오완석 위원 제가 추가로 한번…….
○ 위원장 김현삼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오완석 위원님 질문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우리 존경하는 민경원 의원님 결의안이 저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경기북부에 소재하고 있지만 우리 경기고등법원이 여태까지 신문지상이라든가 언론에서 오르내렸지만 이거 설치 안 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여러 가지 격론이 왔거든요. 저는 우리 경기도의 정체성을 바로 확립하기 위해서도 시의적절하게 판단한 결의안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다만 여기 각론에서 우리 존경하는 권 위원님이나 또 아니면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안 중에서 어떤 것이 효과적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민 의원님이 주장하는 안이나 또 일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주장 안은 우리가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님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오완석 위원님까지 듣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오완석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고등법원의 설치는 사실 지방법원이 소재한 지역에 설치가 됩니다. 우리가 관할이 행정관할하고 법원관할하고는 좀 달라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원지방법원에 5개 지원인가요, 몇 개 지원이에요? 지원이 있지요. 성남부터 시작해서 성남, 평택, 안산, 의정부는 서울이고 그다음에 오산시법원, 용인시법원 이런 식으로 원 외까지 해서 많이 있는데 지방법원이 수원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건 아닌데 여하튼 통상적으로 지방법원이 있는 곳에 고등법원이 설치가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수원지방법원이, 2심까지 할 수 있는 지방법원이 수원에 있는데 여주나 아니면 평택이나 지원이 있는 데로 고등법원이 생긴다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법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이 있습니다. 형사로 대부분 구속된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수원구치소에 대부분 미확정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침 출퇴근시간 이동거리가 복잡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보기에는 이건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지역으로 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경기효과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수원밖에 올 데가 없는데, 물론 이걸 왜 광교로 굳이 하느냐. 수원에도 동서남북이 다 있는데 왜 광교로 하느냐, 굳이 광교로 해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그만큼 경기도에서, 사실 경기고등법원은 수원시의 의지만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지사, 경기도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다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중요한데 이건 경기도지사의 의지를 표명하는 내지는 경기도의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런 대안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해줘라,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특정지역인 광교를 넣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고법 설치와 관련돼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만약에 설치가 되어지게 된다고 하면 경기권 내에서 어느 지역으로 해야 될 것인지, 어쨌든 권오진 위원님 말씀하신 핵심적인 주장은 경기권 내에서도 균형발전이 필요한 것 아니냐, 더불어서 광교신도시 내에 그렇게 몰아넣었을 경우에 그것이 과연 도시계획상 올바른 것이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유 있는 문제제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김광철 위원님 말씀을 받아서 정회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권오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권오진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용인 출신 민주당 소속 권오진 위원입니다. 경기고등법원 광교신도시 설치 촉구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결의안 제명 중 “광교신도시”를 삭제하고 결의안 내용 1호 중 “수원지방법원과 법조타운이 형성되는 광교신도시 내로 함께”를 “경기고등법원을”으로 수정하며 결의안 내용 2호 중 “지방자치이나”를 “지방자치단체이나”로, “경기고법 설치법안”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결의안 내용 3호 중 “경기고등법원의 수원지방법원과 법조타운이 형성되는 광교신도시로 설치되도록”을 “경기고등법원이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권오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고등법원 광교신도시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고등법원 광교신도시 설치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고등법원 광교신도시 설치 촉구 결의안
위원 및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민경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현삼배수문김광철권오진신종철오완석윤희문임병택최재우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조광명박용진민경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김동근정책기획관 지성군기획담당관 정상균
법무담당관 예창섭
ㆍ감사관
감사관 이필광조사담당관 류흥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