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4월 4일(목)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정부발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 보고(현안보고)
- 2.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정부발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 보고(현안보고)
- 2.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임채호 의원 발의)
- 3.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연 의원 대표발의)(최재연ㆍ송영만ㆍ김종석ㆍ박승원ㆍ임채호ㆍ이해문ㆍ김진경ㆍ양근서ㆍ권칠승ㆍ박광서ㆍ이의용 의원 발의)
(10시21분 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경 도시환경위원장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많이 바쁘실 텐데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어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발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 보고(현안보고)
(10시22분)
○ 위원장 김진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부발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김정렬입니다. 지난 4월 1일에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대한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까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함께 전월세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방법론에 있어서도 세제, 금융, 규제개선, 공급조절 등 포괄적인 방안이 망라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대상도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주택연관 산업 종사자 등 중산층과 서민 모두를 그 수혜대상의 목적으로 한 대책이 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책의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대책은 우리 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의, 지난 의정활동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 주시고 또 평소에 저희한테도 많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 또 우리 도내 도민들의 여러 가지 여망을 담아서 도에서 이를 모아서 많이 활동한 결과로,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던 결과로 많이, 상당 부분이 반영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가 건의한 사항 중에 일부는 반영이 충분히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발표된 대책에 대해서 어제오늘 계속해서 언론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부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의견을 받아서 다시 한 번 보완해야 될 것은 보완하고 좀 고쳐야 될 것은 고치는 방안을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서 또 정부의 대책에 대한 후속 보완조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주택정책과장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춘표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주택정책과장 이춘표입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제개선 분야입니다. 세제개선 분야는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언론이라든가 내용을 접해서 아시겠지만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내용을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양도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인데요. 1년 양도와 2년 양도 그다음에 3년 이상의 기본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금년 말 안으로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9억 원 이하짜리 신규나 미분양 또 하나는 기존주택, 이건 새로 도입된 건데 기존주택 85㎡ 이하짜리는 금년 말까지 구입을 하게 되면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또한 이것도 최초 도입이 된 건데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도 연말까지 감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와 6억 이하이면서 85㎡ 이하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고란을 봐주시면 저희가 국회라든지 인수위원회 그다음에 중앙정부에 계속해서 건의했던 내용이 부분적으로 반영되고 앞서 저희 실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일부 세부 실행계획이 나오면 그거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계속 긴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급조절 부분의 공공주택이 되겠습니다. 우려하시던 수도권 그린벨트 내에 보금자리지구는 추가로 지정을 안 하겠다 하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공분양 물량도 축소하겠다 이것은 카운터를 여태까지 국토부에서는 인허가 사업계획 승인 물량으로 잡았었는데 그건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우리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준공한 물량으로 카운터가 돼야 실질적으로 보급되는 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준공물량으로 카운터를 하겠다는 차원으로 2만 호 이하로 하는 걸로. 그다음에 무조건적인 공급보다는 수요에 맞춰서 하겠다 이런 내용 때문에 이게 축소되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60㎡ 이하짜리의 소형주택으로만 공급하겠다. 지금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건설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85가 넘는, 대부분의 수도권에서는 중대형이 미분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계획 차원도 서민 그다음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60㎡ 이하짜리로 공공에서 주택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공공택지, LH에서 하는 거나 여러 가지 그 내용을 공공택지로 해서 지금 상당기간 동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사업계획을 좀 조정하겠다. 또 시기도 조절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보금자리지구 역시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 지구별 수급여건을 감안해서 공급물량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주거일변도에서 탈피해서 수요창출을 위한 자족기능 이걸 저희 경기도도 그렇고 또 위원님들도 그동안에 계속 주장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베드타운화 되는 주거, 단순히 주거물량을 좀 빼고 일자리와 같이 연계되는 자족기능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민간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착공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조정하겠다입니다. 이게 사실 도시형생활주택이 서민을 위한 주택인 것도 물론 긍정적이지만 상당 부분 문제가 많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 도시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우후죽순 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형생활주택은 앞으로 상당히 제도가 좀 강화되는 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역세권이라든지 도심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도에서 줄기차게 중앙에다 건의했던 내용이 반영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 활용 및 임대주택 공급은 그동안에 공공에서, LH를 통해 공공에서 그동안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했는데 아시다시피 LH도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문제가 많아서 민간임대주택시장을 도입하는데 여기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큰 틀은 상당히 이것도 고무적인 겁니다. 민간주택시장을 끌어들이면서 민간건설업계도 좀 활성화시키고 또한 공공에서 LH에 지원해 주는 게 금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인센티브를, 건설비용 같은 것을 지원해 주면서 민간을 끌어들이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수요자에 대한 구매력 제고 차원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문제, DTI나 LTV 관계는 물론 논란은 있습니다.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동산 정책 발표하면서 여기는 은행이나 금융권에 맡겨서 움직이는 게 좋겠다고 해서 큰 기조는, 크게 이번에는 안 건드리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이것도 역시 저리의 지원과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또한 청약제도에 대한 가점제 적용도 서민을 위해서 축소 조정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축소 조정하는 걸로 큰 틀에서는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 완화가 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이것은 폐지 쪽으로 국회는 지금 상정이 돼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양론이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제하는 걸로, 그래서 이것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동안에 과도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돼 있는 것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괄목할 만한 내용은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건물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수평에 대한 증축은 허용을 하고 수직증축은 허용을 안 했었는데 이것도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걸로 해서 저희 경기도의 1기 신도시, 분당이라든지 1기 신도시를 통해서 상당 부분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걸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우스푸어 대책인데요. 하우스푸어 대책은 보유희망자하고 매각희망자에 대한 두 가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금융권 자체에 프리워크아웃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리츠나 이런 것도 활용하는 내용인데 결국에는 민간시장을 좀 금융권이라든지 가진 자에 대한 민간시장을 끌어들여서 다시 이분들이 일부 보유지분도 매각하고 또 임차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렌트푸어 대책 역시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서 그 세입자가 이자를 납부하는 내용인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걸 과연 어떻게 제도권에서 확실히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걸 지금 중앙부처에서 같이 세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에서도 국토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경기도의 세입자라든지 저소득층에 편익이 갈 수 있도록 계속 같이 구상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보편적 주거복지 내용인데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연간 한 13만 호 공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상당 부분 공공주택을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만큼, 수요가 있는 만큼 또 수요가 있는 곳에 거기에 맞춰서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기조에서 맞춤형 공급으로 가겠다는 큰 기조가 발표됐고요. 또한 과거에는 도심 외곽에 공급을 해서 미분양 사태도 많이 나오고 생활여건이라든지 도시환경여건의 미분양 주택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건 앞으로 과감히 지양하고 도심 내에 공급하겠다. 역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심에서 생활이 편리한 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걸로 해서 도시재개발이라든지 도시재정비 사업도 조금 활기를 찾을 그런 전망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심 내에 바로 입주할 수 있는 다가구, 다세대 매입ㆍ전세임대 물량인데 이게 사실은 재정도 많이 안 들어가고 서민층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기도에서는 매입임대보다는 전세임대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많고 매입임대는 LH나 도시공사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사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거주권에 대한 것보다는 일정 지역을 정해 놓는 거기 때문에 좀 인기가 없습니다. 다만 전세임대는 본인이 원하는 집을 본인이 선별해서 신청하면 바로 사서 전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데는 매입임대는 과거의 물량 정도로 하고 전세임대를 대폭적으로 확대해 달라 그래서 금년에는 전세임대 물량이 상당 부분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민을 위해서 이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행복주택인데 이것은 철도부지 위에 이런 임대주택을 지어서 서민들을 위해서 공급하겠다는 내용인데 내용이 조금 호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철도 선로부지 위에 데크를 설치해서 그 위에다 아파트를 짓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외국의 사례는 일부 있는데 저희가 먼저 정부에서도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철로 선로부지 위에다 데크를 설치하고 그 위에다 아파트를 짓는 것은 철로가 일탈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소음, 진동, 공해, 매연 이런 것 때문에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결론이 나서 거기다 짓는 것이 아니고 철로가 가면 옆에 자투리땅이 있거든요. 철도부지가 도시계획시설인데 철로부지 아니고 철로부지에 예를 들어서 기지창 같은 데 이런 데 공지가 많은데 그런 여유부지에다 짓겠다는 내용인데 역시 지금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철도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코레일 이쪽에서 제안을 해서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여유부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폐교부지라든지 이런 데를 포함해서 이걸 연간 20만 호를 5년 동안 짓겠다 이렇게 계획만 발표돼 있는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어차피 이게 행복주택이 지어지면 경기도에 아마 많이 지어질 겁니다, 서울하고 경기도. 그래서 저희가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런 행복주택이라는 미명하에 짓되 첫째는 지자체 그다음에 주민, 지역주민에 사전에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절대 저희는 반대다 이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그렇게 안 되면 또 제2의 보금자리모양 저런 사태가 분명히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는 하는데 또 위원님들이 그런 입장을 많이 피력해 주시고 정치권하고 같이 노력해야 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맞춤형 지원에 주택바우처 제도인데 이것은 전세자들한테 일부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원래는 벌써 2013년 금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국토부는 빨리 하자는 입장이고 기재부는 역시 국가의 재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서민들, 전세 사는 분들한테 호당 한 10만 원 정도 매월 지원해서 보조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민을 위한 제도로는 상당히 좋다는 평가가 나름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신혼부부, 단신가구, 노인, 장애인 수요자 맞춤형 지원 강화 했는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대학생도 중요하고 신혼부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령화사회에서 노인, 여성, 일자리, 장애인 이런 사람들의 수요를 맞춰서 그것이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하는 내용을 지금 줄기차게 중앙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관리 강화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시스템이 마련된다고 하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영구임대주택에, 편안하게 영구임대에 사시는 저소득층의 복지 차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거복지사를 배치하고 난방비라든지 부가가치세 이런 걸 면제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도는 상당히 좋은데 과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민에 편익이 최대한도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국토부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또한 정치권, 전문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중앙에 협의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관련 추진상황 보고서
○ 위원장 김진경 이춘표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내가 먼저 좀.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언론이나 다른 보도를 통해서 익히 아는 내용들인데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32쪽에 사업시행에 지방공사를 중심으로 추진을 하는 것도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32페이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우리 경기도에, 이번에 공기업 재무건전 특위에서 며칠 전에 제가 확인을 해본 게 있어요. 그거 혹시 보도 보셨나요? 공기업특위에서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자세하게는 못 봤습니다.
○ 이해문 위원 한번 보세요. 담당 누구? 지역신문에도 몇 가지 이슈 된 게 나왔던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경기도에 지방공사는 경기도시공사가 있고 또 경기도의 시군에도 도시공사가 있지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에 도시공사가 몇 개나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정확히 개수는 지금 파악을 해보지 않았는데.
○ 이해문 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일곱 군데가 있는데 또 현재 추진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지방공사, 이게 예를 들면 평택도시공사도 있고요. 지금 남양주에도 또 하는 게 있고 현재 없는 데도 또 추진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과연 지방공사들이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또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역에서 도시공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관리하는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확인을 해보시고 자료로 한번 파악해서 제출해 주세요. 경기도 내 지방공사들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현황들을 한번 파악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현재 현황들을 우리 경기도시공사와 비교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아까 6페이지의 리모델링 관련해서, 신도시 노후 고층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한다고, 6페이지 보세요. 찾았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거기에 분당ㆍ일산 등 그랬는데 여기에 과천도 해당이 되나요? 확인해 보시고요. 과천이 지금 재건축 때문에 여러 단지가 지금 도에 사업을 신청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재건축 관련해서 수직 리모델링,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검토해본 바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건 뭐 지금 어디 어느 지역을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 이해문 위원 여기에 딱 못을 박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예를 들어놓은 거고 15년 지난 건 리모델링할 때 수직증축 허용을 제한적으로 한다는 거기 때문에…….
○ 이해문 위원 왜냐하면 재건축을 할 때에 그런 리모델링 문제가 전에도 많이 나왔는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검토하다가 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21쪽에 보시면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당ㆍ일산 언론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과천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 기준이 되면.
○ 이해문 위원 과천은 벌써 30년이 다 됐어요. 그래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러니까 그건 뭐…….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고 자료라도 좀 해주세요.
그다음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실장님, 아까 업무보고 중에 앞에 자료를 보니까, 3쪽입니다. 도 입장 및 언론 대응을 하면서 그동안 도의 건의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3쪽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지난 도내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개최 2013년 2월, 또 그 밑에 도내 국회의원 관계 중앙부처 전문가 초청, 도정 협의회 개최 2013년 3월 여의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한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참여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32명 오신다고 해서, 28명 가까이…….
○ 이해문 위원 참석자 그런 게 있으면 현황하고요. 거기에서 논의된 것들도 우리한테 주세요. 왜냐하면요. 경기도에는 우리 131명의 도의원이 있고 31개 시군을 대표하는 우리 도의원들이 이런 민감한 사항들을,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도의원들한테는 이런 것에 관계해서 혹시 초청간담회나 의견을 들은 게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 건 없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중점적으로 법을 처리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 이해문 위원 글쎄요, 법 처리 때문에 여기도 중요한 관건이 국회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물론 국회의원들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도의원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이런 걸 알고 우리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여러 가지 현안들을 설명하고 우리가 많은 접촉을 합니다, 지역에. 또 우리는 시군에 있는 시군의원들하고도 접촉할 기회가 많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한테만이라도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이걸 국회 또 뭐 다른 기관들하고 이런 협의회할 때는 우리들한테도 자료 아니면 또 그런 우리가, 위원장님! 그런 게 있었나요, 제가 혹시 참석 안 해서. 자료 받은 거라든지 우리 도의원들한테 혹시? 그런 내용들을 특히 2월과 3월 이렇게 할 때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런 걸 좀 할 수 있는, 왜 안 됩니까, 그런 거?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성명서라든가 또 그때 할 때에 중요한 자료들을 다 보내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설명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기본 내용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국회의원, 중앙부처 상대로 할 때 협의회 자료 자체를 보내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용자체는 대부분 성명서와 또 그 뒤에 저희가 참고로 보내드린 자료들은 다 보내드린 걸로, 위원님들께도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는 건 많지 않기 때문에…….
○ 이해문 위원 그게요, 그런 내용들을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경기도의 집행부에서 아주 우리 위원들이 하는 역할이라든지 우리 위원들에 대해서 보내줬다. 뭘 보냈냐, 예를 들어서. 문자로 보냈나요, 아니면 메일로 보냈나요? 아니면 누가, 여기 담당 간부들이 와 있는데 간부들이 설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실장ㆍ국장이 바쁘면. 그러니까 특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만이라도 이런 내용들이 저기에도 좀 자세하게, 우리도 의견을 또 개진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 소홀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동안 소원하지 않았나요?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동안 소원하지 않았나요, 우리 위원들한테 대하는 이런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했다고 생각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글쎄요. 나름대로 저희가 충분히 내용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인 협의회의 자료까지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대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주장을 많이, 제 질의를 해주신 것들을 제가 모았던 거고 또 주택 종합계획이라든가 성명서 관련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또 바로 보내드렸던 거기 때문에 특별히 또 …….
○ 이해문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요. 앞으로는 국회의원도 좋지만 특히 우리 도의원 중에서 우리 위원회는 사전에 그런 것이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집행부들이 이런 협의회가 있으면 초청장이나 전화해서 참석여부 가능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관련 추진상황 보고를 오늘 받으면서 그래도 경기도에서 재빠르게 발표가 난지 얼마 안 돼서 준비하느라고 수고를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공공택지 총괄표도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줘서 집에 가서 이걸 자세히 봐야 되는데 글씨가 너무 작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번에 양도세, 세제와 관련돼서 기존 9억 원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85㎡ 이하, 9억 원 이하죠? 여기에 기존주택 구입 시 5년간 면제를 해주잖아요, 양도세를? 그러면 사실 85㎡ 이하 9억 원이다. 경기도에 몇 군데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지역별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경기도는 9억 원 넘는 거는 많지 않고요.
○ 임채호 위원 85㎡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85를 넘으면서 9억인 것, 9억 이하인 것이 수도권에 상당히 많은데…….
○ 임채호 위원 그게 경기도의 어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것이 언론에서도 상당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왜 이 좋은 자료를 만들었는데 우리 경기도 주택실에서는 그와 같은 거기에 대한 지역이 어디어디겠나? 김포라든가 안양권, 성남권 이쪽에 이거 85㎡ 이하에 이거 혜택 받은 데는 없을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대책 중에 여러 가지가 일부 보완해야 될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무주택자, 생애최초 구입자 그다음에 고소득자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중산층 85㎡ 이하가 사실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지금까지 서민으로 정부가 케어해야 할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일반국민들의 경우는 하우스푸어나 이런 경우는 85㎡가 초과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없지 않느냐 또 오히려 역차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기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어느 지역을 가지고 따진 건 아니고 일단 85라는, 85㎡ 이하와 이상과의 지금까지 쭉 모든 게 다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정부에서 다른 것도 좋은 대책이 많이 나왔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특히 우리가 줄기차게 얘기했던 보금자리주택지를 수도권에 그냥 무차별하게 지정을 해서 그냥 막 보급을 하다 보니까 기존 재개발이나 뉴타운지역이 주택시장이 완전히 위축이 되지 않았나 그 원인도 크죠. 그런데 이와 같은 85㎡ 이하다, 9억 이하. 사실 경기도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됐는데 이런 데 대한 우리가 경기도의 대책을 세워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우리 경기도 국회의원들이나 국회에서 이런 걸 법제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도 골고루 경기도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큰 뭐 어떤 일정 지역, 강남의 부자 지역 이런 데다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주택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사실상 주택이 엄청 가격이 떨어졌어요. 주택이 엄청 떨어졌는데 85㎡ 이하 해서 이렇게 혜택 받을 경기도는 많지 않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이쪽으로 경기도 출신 협의회라도 한번 가져서 국회에서 활동할 때 폭넓게 경기도가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직증축 리모델링 이게 참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걸 일괄적으로 다 밀어서 재건축한다 이런 거는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재정적 문제도 있겠지만 또 여기에 사는 우리 주민들, 조합원들도 상당히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아주 좋은 방도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 수직증축 리모델링에서 안전도가 과연 그게 2개 층 10%든, 20%든 수직증축이 올라간다 했을 때 얼마나 되겠는가 나는 이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사실 모든 분들이 신도시에 아, 우리가 대상이 돼서 리모델링 이렇게 자부담이 한 2억~2억 5,000 나가던 게 4,000~5,000만 줘도 이게 가능한가보다 이렇게 기대심리에 안전도를 받아 보니까 아니, 어려워.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그렇게 없다 이거죠. 이랬을 때 이런 것을 한번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건 국토부에서도 종전에 계속 반대를 해왔습니다마는 업계에서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공식적으로 그게 몇 층 정도까지 허용이 되고 또 어느 지역에 대해서 이게 어떤 경우에 안전도가 확인되느냐 그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정부에서 좀 더 스터디를 더 할 것 같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큰 기대를 가졌다가 전부 실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전도에 5% 올라간다, 여기 안전도상 10% 이상은 못 올라가고 한 2% 정도밖에 올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3, 4층 정도, 세대 정도밖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통 보는 게 보편적인 인식이고요. 그렇게 많은 허용이 되는 건 아닐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일단 경기도 주택실에서는 그와 같은 신도시, 오래된 지역에 그러한 안전도상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가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 것 같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도 그와 같은 것을 좀 자료를 줄 필요성이 있다 괜히 기대만 이렇게 올려서 “아, 그거 됩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수직증축 관련해서 지금 그런 우리 대부분 대상이 경기도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 현황도 파악해 보고 또 동시에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와도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광역적 차원에서 어떤 시기라든가 단계라든가 규모, 범위 등 총량을 특히 외부에 있는 공공택지나 또 뉴타운지구나 재정비사업지구 이런 지역의 주택 호수 이런 걸 전부 연계해서 수직증축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것이 평균적으로 적정한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빨리 파악할 필요성이 있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재명 시장은 국가, 정부에서 발표하자마자 시장이 직접 브리핑하고 이런 걸 봤는데 괜히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걸 미리 우리가 자료를 취합해서 위원들한테도 좀 같이 공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 부동산 취득세가 도세의 한 40, 50% 아니, 취득세가 한 40% 차지하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한 38% 정도 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이거 자체에 대해서 취득세 이거 관련돼서는 정부에서 다 보조를 해주겠다라는 소리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작년에도 보조를 해준다고 그랬다고 그건 다 해주기는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취득세 올렸다 뺐다 맘대로 하고 하면 세목교환을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거를 도에서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거 누가 못해서 못했겠습니까? 세금 안 걷고 깎아주고 그다음에 재원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이게 획기적인 대책인지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에서 또 세금 없다고 그래 가지고 지방채 발행 하라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여지도 있잖아요.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취득세 자체를 도세로 하지 말고 그럼 그거 자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한테 끊임없이 건의하고 해 가지고 세목교환을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맘대로잖아요! 취득세 올렸다 줄였다 이렇게 무더기로 올리고 그러면 그 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로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도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하는 것으로 할 수 있게 그 노력을 더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동의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수위 당시부터 건의했던 게 취득세는 맘대로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안정성도 없고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려면 취득세는 국세로 전환을 하고 그래서 부동산세…….
○ 김종석 위원 네, 상황은 알고 있고요. 5분 주셨는데 제가 부분부분 몇 가지 여쭐 게 있어서 여쭐게요.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 문제하고 같이 묶어서 할게요. 매입ㆍ전세임대주택 사업현황 이거 매달 추진한 실적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왜 보고 안 해주세요? 매달매달 저번에 우리 금액 들어가는 거. 그러면 이번에 매입임대ㆍ전세주택 관련돼서 예산 떨어진 거 저번에 우리 본예산 편성한 것 말고 추가로 국토부에서 내시돼서 내려온 거 아는 거 있어요? 추가로 있으시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국토부 물량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확정도 안 돼 놓고 뭘 늘린단 소리만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작년 본예산에서 한 거라도 내용 그거 현재 진행상황을 주세요, 자료를.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확대해서 내려오는 걸로는 방침은 정해졌습니다마는 아마 이번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 김종석 위원 추경에서 하거나 하겠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작년에 도 본예산에서 편성했던 것에 대해서 전세임대주택, 매입주택 경기도시공사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월별 자료들을 제가 업무보고 할 때 하든 안 하든 좀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팔당수질개선본부를 제외하고는 전혀 안 보내주고 있다고요. 체크해서 주시고요. 하나 그다음에 여쭐게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남양주 진건ㆍ지금 보금자리 이게 그럼 지금 미착공돼 있어서 사실상 안 한단 소리거든요. 경기도시공사에서 지금 국토부 거 떠안고 했던 거 아니에요.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문제없이 잘 할 거라고, 그럴 거면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 남양주 진건에다가 예전에 제가 말씀드리던 대로 지금 이 정부 정책대로 하면 임대주택만 잔뜩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바꿀 거 아닙니까, 분양주택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문제 삼는 것은 또다시 보금자리주택 할 때도 이랬다저랬다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 가지고 떠안아서 그것 자신 있다고 지사 말씀하셨고 경기도시공사 사장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와서 이 사업 안 하게 됩니다. 하더라도 거기에다 임대주택만 잔뜩 집어넣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흔들려 가지고. 이건 도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중앙정부가 하는 것 관여 안 하겠어요, 우리 권한 밖이니까. 도에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대로 체크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남양주 진건지구하고 보금자리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로 해 가지고 향후 계획 가져오시길 말씀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지금 현재 기본방침만 정해진 거기 때문에…….
○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본방침만 정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 철도 가까이 행복주택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거기 성수동 가보시면 진동 때문에 임대주택 못 산다라는 것 아까 얼핏 말씀하셨죠? 이제 와서 땅도 없는 국공유지에다 또 짓는다고 하면 행복주택 20만 호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어디에다 20만 호 지어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왜 속여! 행복주택 이거 경기도에서는 예산 한 푼도 집어넣을 수 없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주시고 하려고 하면 국공유지에다 한다라는 소리는, 다들 지역에 가보세요. 지역에 가서 대도시권에 땅 하나도 없어 가지고 하는데 그 공유지에다 공원도 안 만들고 집 짓겠다는 소리인데 그건 좋아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임대주택 하겠다 하는데 말만 그럴싸할 뿐이지 비용 자체가 나오지를 않는다고요.
그다음에 보금자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면서요? 현재 보금자리주택 22개 지구 미착공된 부분들도 하지 않을 거면서 이제 와서 행복주택으로 20만 호 임대주택 짓겠다, 그게 말입니까? 이건 뭐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와 관련돼서 도 입장에서는, 중앙정부 하는 것 저는 따지지 않겠어요. 도에서 짚고 넘어가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은 양보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건 명확하게 해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다음으로 하나 더 경기도시공사가 또다시 새 정부 주택정책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은 것, 도에다 떠넘긴 것 받아들였을 때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사전에 보고해 주시고 해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수직증축 허용구역 말씀하셨잖아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만 주민입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구도심지역 같은 경우에 대해서 하는데 용적률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경관을 핑계로 해 가지고 안 주고 뭐하고 난리가 아닌데 신도시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15년 잘 살았다가 거기에서는 수직증축을 해주겠다 그러면 동일한 기준으로, 15년 기준으로 “아, 그거 안전성평가 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차원이 다른 거라고요. 용적률 안 풀어주고 있잖아요, 도시경관 전체적인 걸 한다고요.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번 대책들 보면 서민들, 시간 없어 죄송합니다, 끝내겠습니다. 누가 임대주택 내주는데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보증 받아 가지고 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전세가 다 나가고 있는데. 이래놓고 이게 무슨 대책이에요? 이건 다 건설업자하고 이쪽의 주택경기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해서 하는 것에 불과하지 서민과 주거안정하는 것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도가 따지셔서 중앙정부가 관여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 도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 해서 제대로 잘 체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김종석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주택 부분이라든가 수직증축 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 재정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실효성 측면에서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임대주택을 지으려면 재정이 확보되어야 되고, 재정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재정확보 대책은 지금 제시가 되어 있지 않고 또 기존 시가지의 용적률이나 재정비사업의 경우에 용적률이 이미 250%까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더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지도 않고 또 민간이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활성화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임대주택을 도심 내에 지을 수 있는 제도장치가, 실효성 있는 실탄이 좀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임대주택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우리 행정현실에 맞춰서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종석 위원님 말씀대로 또 하나의 맹점 중의 하나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게 기존의 도심상황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안 와서, 지금 뉴타운이나 도시재정비나 기존의 계획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어떻게 제가, 아까 이해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전환을 어떻게 해 나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등을 저희가 보완해서 또 위원님 말씀도 참고해서 국토부와 후속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도의 입장표명도 많이 있었고 또 도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 등 이런 것을 전부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하겠다 이래서 첫 발표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여야가 있을 수가 없고 국회에서도 여야가 주택시장을 정상화하자는 데는 다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다만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첫 발표니까 야당 측에서는 좀 더 지켜 보자라는 뜻이 강한 것 같고 또 잘못된 것 지적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래도 법을 만들고 국가 정책을 집행하는 중앙정부의 몫이라고 보고요. 물론 당연히 우리 경기도에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치는 부분이다, 이 주택시장 종합대책이. 그래서 실장님께서 조만간 자리이동이 있을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중앙정부로 들어가실 걸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김종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임채호 위원님이나 이해문 위원님도 많은 말씀, 우려를 했지만 결국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 이게 우리 경기도의 현실, 가장 영향이 많이 미칠 경기도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 꼼꼼히 따져서 이 종합대책에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택지개발이라든지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방적 정부의 발표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왔다. 그런데 그런 부작용들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는 우리 경기도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앞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이런 대책은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거다라는 마음가짐을 항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론적으로 얘기하면 김종석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되는 게 굉장히 많지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의 발표대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한번 종합적으로 압축해서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한 가지 그중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행복주택과 관련돼서 이게 32쪽에 보시면 일부는 착공추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착공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행복주택과 관련돼서는 전적으로 주민합의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다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민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죠? 거기에다가 또 다른 문제가 반드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는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게 행복주택이 정말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경기도나 일선 지자체에서 원하지 않는 부분에 또 덜컹덜컹 지어질 확률이 있다, 발표될 확률이 있다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우리 경기도에서 대응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부 착공추진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여기 대책 32쪽에 6~8개 지구 중에 우리가 안산하고 어디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있어요, 이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이 콘셉트로 보면 맞춰 가지고 서울 시내에 대부분 있는 것으로, 인천에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서울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 이의용 위원 아니, 그래서요. 있으면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 해당 지역구 위원님이면 더 좋습니다만 우리 위원회라도 행복주택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개발되는 부분은 사전에 반드시 알려주셔서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해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발표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호평 일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평 일색이었던 부동산 대책이 실제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서 순기능을 한 경우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주택시장 부동산 거래 침체 이후에 거의 1~2년 간격으로 전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부동산 관련 대책들을 발표했는데 실제 부동산경기는 계속 악화되고 있고 침체상태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번에도 지금 발표된 대책의 명칭을 보면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바라보는 주택시장의 정상화의 방향 개념하고 일반에서 바라보는 주택시장 정상화의 방향 개념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우선 정부에서 바라보는 것은 정상화의 방향이 말 그대로 부동산 시장이 가장 호황기였던 2008년 이전의 상황, 지금보다 부동산 거품이 2배 이상, 3배 이상 끼어 있었던 상태를 정상화 수준으로 보는 것 같고 그런데 실제 이 문제에 대해서 천착하고 연구하고 있는 각종 연구기관이나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특히 서민들 입장에서는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그 거품이 붕괴되고 실질적으로 거품이 완전히 제거된 다음에 재편되는 상황을 정상화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시각차, 괴리차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번 대책에 대해서도 행정 부분이랄지 공공파트에서는 정부시각에 편승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은 지금 꺼져가고 있는 부동산 거품이 안타까워서 이 부동산 거품을 어떻게든지 현상이라도 유지해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각종 단기적인 방편과 대책들을 배치해 놓은 듯한 이런 인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가 그동안 정부에 누차 요구하고 반영을 요청했던 사항들이 몇 가지 들어가기는 했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어쨌든 토건세력들, 거품을 통해서 성장해 왔고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토건세력들의 입장들이 여전히 반영된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재편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번에 대책이 발표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부동산경기 2~3% 정도의 상승효과는 불러올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미약하다 이런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우선 경기도가 특히 부동산 종합대책에 있어서는 수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대상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무 담당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게 보는 시각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통합당의 경우에 그런 시각으로 인해서 다주택자 중과 폐지 이런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뭐냐면 우선 매매가격을 올리는 이런 측면을 올려 가지고 부자들을 위한 대책이 아니냐 이렇게 몰 수도 있는,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우선은 제일 표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전세가격이 엄청 지금 20% 이상 올라가고 있고 올라왔고, 2009년 이후에, 그다음에 매매가격이 떨어졌는데 전세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를 보니까 결국은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매수를 유보하고 또 매매 거래량이 줄고 하다 보니까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이동이 돼서 전세가격이 이상급등 하니까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좀 돌릴 필요가 있다.
○ 양근서 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전에 이명박 정부에서 발표했던 부동산 종합대책들과 이번 발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번의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저희가 볼 때는 공급량을 종전에 확대중심으로 나갔던 건데 이제는 공급량을 오히려 줄이겠다는 거에 큰 초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는 주거복지 쪽에, 주거안정 바우처라든가 등등 이런 복지 쪽에 조금 더 강화된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종전의 경우는 하우스푸어 대책이나 렌트푸어 이런 금융 부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없었던 건데, 또 그런 것이 필요도 없었고.
○ 양근서 위원 아니, 새로운 주거 수요층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전세가격을 잡으려고 하면 매매시장을 좀 활성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 활성화하는데 무조건 활성화하는 건 아니고 생애최초 주택이라든가 또 주택을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어서 거래량을 좀 늘리고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보면 서민과 중산층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이대로 가면 그런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경기도 차원에서 몇 가지 이번 대책과 연계해서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축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금자리 지정은 경기도의 가장 큰 주택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파장이랄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현황파악하고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공공임대주택을 지금까지 도심외곽에 지었었는데 도심 안에 적극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지금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군에서 공공임대주택이랄지 택지를 운영하는 형태를 보면 이것을 과연 강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얼마나 있겠는지 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문제는 예전부터 정책적으로 문제가 많이 제기됐지만 잘 실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정책수단을 당연히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번에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실제 수도권에 세입자 비율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혹시 지금 알고 계신 수치가 있나요? 세입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저희가 395만 호 중에서 약 170만 호가 하여튼 자가든 타가든 전세 또는 월세…….
○ 양근서 위원 거의 절반.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자가점유가 아니고 타가점유…….
○ 양근서 위원 네. 예를 들면 특히 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구도심 주택가에 세입자 비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안산시 단원구 와동 같은 경우에는 약 4만 7,000명정도가 사는데 2만 가구 정도 중에서 80% 정도가 지금 세입자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아마 성남 구도심을 비롯해서 노후 주택가 쪽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상황일 것 같은데 문제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얼마만큼 중앙정부의 정책의지가 실려서 대규모로 이것이 정책적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끔 추진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은 어차피 이 주택바우처 제도의 주 수요층도 서울하고 경기도, 수도권에 아마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할지 감을 잡을 텐데 사전에 경기도 차원에서 전체 주택바우처 제도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수요가 될 만한 세입자들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 예산에 최대한 어느 정도를 반영하면 경기도에서 여기에 맞춰서 대응자금을 편성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먼저 역 선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처음으로 햇살하우징 집수리 제도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양근서 위원 5억을 편성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는데 저도 몇 차례 같이 현장조사하는 데 참여해 봤는데 현실에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약 3,000세대라고 그러셨나요, 주택과장님? 3,000세대 정도가 경기도에서 햇살하우징 대상, 집수리 대상으로 1차 분류가 돼 있데요, 기초수급자랄지 차상위 계층이. 그런데 이것을 연간 5억 원을 편성해 가지고 했을 때는 대략 계산을 했을 때 100채씩 그러면 최소 몇 년이 걸립니까? 한 30년이 걸립니까, 3,000세대 다 하려면? 그런 식으로 예산규모 자체가 상징적이고 생색내기 의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택바우처 제도를 말 그대로 제대로 시행을 하려면 대규모로, 굉장히 획기적으로 전체 수요조사를 통해서 몇 년 중단기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정부가 이것을 할 수 있게끔 추정해 내야 되는 역할을 우리 경기도에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전에 그에 대한 관련된 조사를 통해서 정부에 강력하게 먼저 요청을 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할 수 있게끔 중ㆍ단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바우처 부분이 사실 이게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재정 문제하고 직결된 걸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또 대상을 확대해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현재 제시된 원칙, 지급대상의 원칙으로 보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가구면서 중위 소득의 40% 이하 가구 등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그 운영 대상이 굉장히 넓어요, 상당히. 우리 재정이 감당할 문제와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 국정과제로 지방소득세 신설, 지방소비세 20%까지 단계인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도에서 강력히 건의해서 반영된 건데 지금 이 대책에는 지방소득세 관계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한편 행정기구 개편 및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아마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우리의 부담능력 또 대상 우선순위 그다음에 차등화할 수 있는 정도, 또 임대시장에 미칠 수 있는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들이 공공주택 축소라든가 뭐 또 도심, 너무나 이게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지금 대책으로, 급하다 보니까 종합세트로 또 제시됐고 우리에게 미치는 거는 뭐 거의 원자폭탄급으로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야 될 대상이 실제로 많아요. 많고 또 전국 동시적이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바우처 부분에는 우리가 더 주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제 수요와 작동 가능한 체계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금자리 축소 문제는 저희가 총량에서 보면 보금자리가 축소돼야 수요도 맞고 하기 때문에, 뉴타운이나 도심개발 측면에서 보면 축소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진건ㆍ지금지구 포함해서 고산지구라든가 광명이라든가 이건 또 축소시기를 한없이 딜레이하다 보면 보상이 된 지구는 큰 문제가 없지만 보상이 안 된 지역은 주민들이 그럼 언제까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양면성이 있는 부분을 정확히 끌고 갈 것이냐 그걸 우리가 또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경기도시공사의 재정문제를 보면 진건ㆍ지금지구 사업을 사실은 접어야 되고 사업성은 별로 크게 높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 2,000억 내지, 2,000억 정도의 수익이 있는 걸로 지금 평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계획을 조정하더라도 조정하면 좀 나아지지만 그 조정해도 쉽지도 않고 이런 기본기조가 다르기 때문에 접으면 되는데 접으려고 하면 지금 그 주민들이 또 난리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벌써 저희가 어떤 대상지역을 7만 호 공공택지를 2만 호 70%를 줄여야 되는데 당장, 그 70%를 어디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게 관건이고 참고로 지금 나눠드린 경기도 공공택지지구도하고 뒤편에 보면 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착공이 안 된 구역이 28개가 있어요. 참고로 안 되는 구역이 대부분 대상지가 되는데 거기 어디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강력한 반대, 이번 대책에 빠져 있는 게 그 부분인데 공공택지를 축소할 경우에 총량으로는 맞지만, 축소해 용도전환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축소와 사업지구 조정에 따르는 집단민원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피해보상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대책이 충분히 지금 언급이 되지 않고 있고요. 축소해서 용도전환을 할 때에 필요한 법률이 제정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뭔가를 제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정부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대책 중에 세제 부분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냐 해서 좀 건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앙부처에. 뭐냐 하면 부동산 공공개발로 인해서 수용되는 토지나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세 감면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나 소유자들은 공공개발로 인해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토지보상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세를 20%~22%를 가져가거든요. 그럼 남의 재산 강제로 가져가면서 양도세까지 내게 하면 과연 주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거는 검토보다도 지난 2000년 이후에는 감면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감면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그거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도시주택실이 주무부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담당 주무부서하고 건의를 해 가지고 공용개발에 포함되는, 수용되는 토지나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세를 감면 또는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건의를 좀 해서 주민들이 토지를 수용당하고 또 양도세까지 부담하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부담인데 그런 피해는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부분 검토는 저희가 하겠습니다마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이미 해왔던 사항이 집단민원도 많이 제기됐던 사안이고요. 특히 보상가를, 토지가 올라가고 사업시행자의 영업이익이 많이 남을 때 또 국가의 세수가 많을 때도 안 해줬는데 지금 국가세 재원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종전에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 구역지정 당시부터 가졌던 토지 소유자들은 투기세력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20년 이상 보유했던 자는 감면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양도세를 감면해 주게 되면 결국은 외부에 의해서 투기에 의한 김대중 정부ㆍ노무현 정부 때 없어진 이유가 투기에 의해서 토지를 구입한 데에 대해서 공공보상을 노린 투기세력을 뽑기 위해서 그걸 없애버린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공공택지를 축소하고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전면 폐지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폐지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또 매수할 수 있는 길이 터져 있기 때문에 그 길이 터지는데 다시 또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고 하면 투기세력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과제다 일단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 최철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기세력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30년, 40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부과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 부분은 20년, 30년 가진 분들은, 감면하는 부분은 제한적으로 그거는 설득력이 있고…….
○ 최철규 위원 글쎄, 조상 대대로 상속된 토지에 대해서도 부과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라도 감면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 부분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부발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현안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임채호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호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수원 출신 김호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와 임채호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종용 의원 등 53명의 의원님께서 찬성 서명하여 제출한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그동안 급수관의 노후 등으로 인해서 교체 시 마감재 등을 훼손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피해가 있어 급수설비 교체와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개방형 구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배관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 중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2개 조항으로써 개정되는 조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제3조(정의)에서는 마감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감재에 대한 설명을 “정의”에 추가하였으며 안 9조에서는 제3호에 급수설비 배관을 구조체 내부에 매립 설치하는 경우 덧관을 미리 매설하여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제4호에서는 설비배관의 교체ㆍ검측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급수설비 연결부속의 매립부분은 개폐가 용이한 개방형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여 마감재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급수설비의 경우 천이백만 도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설비이고 노후화될 경우 즉시 교체가 필요한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해체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주거환경 훼손과 환경오염 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주택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은 콘크리트 구조체 안에 매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구조체 안에 덧관을 미리 설치하여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개정으로 보완하자는 것이며 또한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은 건물준공 5년이 지난날부터 2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하여 별표7에 따른 일반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있으나 콘크리트 벽을 깨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례개정으로 검사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3년 3월 5일 KBS 9시 뉴스에 “100년 장수아파트”라는 주제로 건축물에 있어 배관 문제로 수명의 심각성과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 방송이 3분 정도 보도되었으며 또한 주택정책과에서도 건축물 급수설비 설치와 관련 마감재 해체 없는 급수관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제안심사위원회 안건제도로 채택하였으며 향후 국토해양부에 건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277회 임시회 박용진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노후배관으로 건강을 해치는 부분 또한 배관교체 시에 비용부담 등의 사항을 향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 등 55명이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높은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호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3월 25일 김호겸ㆍ임채호 의원의 발의와 김종용 의원 등 53명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되어 2013년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표발의하신 김호겸 의원님이 자세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조체 내부에 설치하는 급수설비의 수선 및 교체를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 내 급수시설 배관은 조적구조를 포함한 구조체 내부에 급수설비 배관을 매립하는 경우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설비배관의 교체ㆍ검측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급수설비 연결부속의 매립부분은 개폐가 용이한 개방형 구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마감재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과 관련한 현행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주택법 제21조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은 콘크리트 구조체 안에 매설할 수 없으나 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와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덧관을 미리 설치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는 매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주택조례 제9조는 ‘공동주택의 설비 및 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는 ‘급수ㆍ난방ㆍ전기ㆍ기계설비 등 각종 배관을 위한 설비공간은 설비 등의 노후와 진행에 따라 교체 및 보수,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간 또는 구조물로 계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덧관을 미리 매설하거나 연결부속의 개방형 구조설치에 대한 규정 신설에 대해서 현행 경기도 주택조례 제9조는 공동주택의 설비에 한정하고 있으나 신설되는 제3호는 주택 내 급수배관으로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주택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주택의 범위를 확대한 일반 주택까지인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만약 이 규정이 일반주택까지를 포함한다면 주택법 제16조에서 위임한 적용범위를 벗어나서 위법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신설되는 제3호, 제4호는 노후와 진행에 따라 교체 및 보수,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간 또는 구조물로 계획하도록 규정한 제1호의 계획방법의 일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3호, 제4호 외에 다른 계획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형평성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음도 헤아려집니다.
따라서 신설하는 제3호, 제4호는 급수시설 대상주택이 어떠한 주택을 지칭하는지와 배관 등의 시공방법에 대한 계획의 선택권이 있다라면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질의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견해가 대체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관공법을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배관의 수선과 교체의 용이성 등의 장점이 있어서 김호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나 경기도 주택조례에 어느 정도 상당한 규정이 이미 되어 있고 또 이것을 다시 추가적으로 이런 개정을 할 경우에는 중복적인 측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개방형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특허출원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생산이 어려운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에서 이러한 공법을 특정할 경우에 어떤 다른 경쟁업체로부터의 특혜성 시비 등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마감재의 용어를 “배관의 교체 등으로 재사용할 수 없는 구조물”로 한정하는 개정안 제3조5호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마감재는 천장이나 벽, 바닥 등에 마무리되는 자재를 통칭하고 있는 점에서 개념 자체가 한정되기 때문에 정의하는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칩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의원님께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김호겸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겸 의원님,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 주택 조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조례를 쭉 보면서 조금 전에 실장이 검토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조금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에 첨부된 이 내용을 보면 개정안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의견조회에 대한 내용 보셨죠?
○ 김호겸 의원 못 봤는데요.
○ 이해문 위원 우리 위원님 석에 나눠준 이 자료, 전문위원실에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 거라도 드리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김호겸 의원에게 자료전달)
보셨어요?
○ 김호겸 의원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국토해양부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직인이 찍힌 내용이죠? 그다음에 검토의견 중에 아까 조금 전에 마감재에 대한, 3조(정의)의 마감재에 대한 검토의견의 사유와 그리고 9조에 신설되는 안 이것에 대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내용도 보셨죠?
○ 김호겸 의원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답변해 보세요.
○ 김호겸 의원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9조에…….
○ 이해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현행 조례에 의원님이 개정안을 낸 것이 결과적으로 4페이지에 보시면,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세요.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책자 4페이지에 보시면, 찾으셨죠?
○ 김호겸 의원 네.
○ 이해문 위원 거기 개정안이라고 되어 있죠? 이 개정안을 의원님이 내신 거잖아요?
○ 김호겸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인데 신설되는 3조5항에 “마감재란……” 이게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 김호겸 의원 네.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앞에 8페이지 현행 조례 전문을 보면 거기에 제3조(정의)가 나와 있어요. 정의에 거기에 네 가지가 나와 있죠. 8페이지 먼저 보세요. 제3조(정의) 1. 주요조망요소, 2. 조망축, 3. 통경축, 4. 보행 동선축 이렇게 네 가지를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다섯 번째 마감재라고 하는 용어를 더 넣자고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 김호겸 의원 마감재는 마감재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거기에다 넣은 거잖아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주택조례에는 주택 관련되는 많은 용어들이 있어요.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중에 다섯 번째 마감재라는 걸 지금 의원님이 신설하자고 하는 요구지 않습니까?
○ 김호겸 의원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아까 그것에 대해 실장이 사유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왜 굳이 마감재라는 용어를 여기에 넣어야 될 사유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주택 관련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 거고요. 하나하나씩 답변하시죠. 혹시 특별히 마감재라는 용어를 넣어야 될 사유, 그게 앞에서 말씀하신 중에 제가 확실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 김호겸 의원 마감재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신 거죠?
○ 이해문 위원 네. 특별히 정의를, 수없이 많은 건축 관련 또 주택 내용의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현재는 용어 정의를 네 가지만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특별히 마감재라는 용어를 굳이 여기에다 넣어야 될 이유를…….
○ 김호겸 의원 보통 주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벽을 깨고 바닥을 깨고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마감재라는 용어를 제가 넣은 겁니다. 수리공사 시에 그런 마감재 그러니까 벽을 허무는 그런 마감재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감재라는 부분을 삽입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왜냐하면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4쪽에 “마감재란 배관의 교체 및 수리공사 시 해체 후 재사용을 할 수 없는 구조물을 총칭한다.” 이렇게 정의하셨거든요. 이게 의원님이 정의하신 게 맞죠?
○ 김호겸 의원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마감재라고 하면 아까 실장이 얘기한 주택의 천장, 벽 및 바닥 등의 마감에 사용되는 벽지, 타일, 장판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배관교체 등에 국한하여 용어를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마감재란 게 다양한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정의한 이 마감재가 우리 조례에 이렇게만 국한해서 들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 김호겸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식견 높은 위원님들께서 따로 정의를 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논란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내주시게 되면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용어상 문제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정의할 때 이렇게 해서 해도 문제가 없냐고 제가…….
○ 김호겸 의원 네, 관계없습니다.
○ 이해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조에 지금 신설되는 게, 4페이지 9조 계속 보세요. 거기 현행에 보면, 9조가 자료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9조에 “설비계획 및 우수계획”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공동주택의 설비 및 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찾았습니까?
○ 김호겸 의원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거기에 1. 해 가지고 “급수ㆍ난방ㆍ전기ㆍ기계설비 등 각종 배관을 위한 설비공간은 설비 등의 노후화 진행에 따라 교체 및 보수,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간 또는 구조물로 계획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죠?
○ 김호겸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또 두 번째도 “공동주택은 호우 등으로 인한 주동의 지하층 및 도로 등의 침수와 하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침수 및 역류방지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원님, 맞죠?
○ 김호겸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거기에 1, 2 돼 있는데 의원님이 개정안을 내신 것은 거기에다 추가해서 세 번째가 “주택 내 급수설비 배관은 조적구조를 포함한 구조체 내부에 매립설치하는 경우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 김호겸 의원 네.
○ 이해문 위원 그다음 밑에 있는 것도 “설비배관의 교체ㆍ검측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급수설비 연결부속의 매립부분은 개폐가 용이한 개방형 구조로 설치하여 마감재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 김호겸 의원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하신 우리 의원님께 이 조례에 여러 가지 의미상 1, 2가 “한다.”로 돼 있으면 3, 4도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냥 단순히 “할 수 있다.”, “용이하도록 할 수 있다.” 이건 선언적 의미거든요.
○ 김호겸 의원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하고 문맥 앞 조례에 기존에 있는 것하고 같이 “하여야 한다.”라고 정의하면 반드시 해야 되죠.
○ 김호겸 의원 네.
○ 이해문 위원 왜냐하면 앞의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원님. 세부항목의 구조가 “공동주택의 설비 및 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정의를 해 놨기 때문에 1, 2는 “한다.”라고 해 놓고 3, 4에 가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 조례의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3, 4도 앞의 1, 2와 같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호겸 의원 네, 그렇습니다. 사실 법 규정, 조례가 됐든 법 규정은 애매모호한 표현들은 우리가 가급적 지양하고 보다 명확하게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서 사실 사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법 제정의 기본원칙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본 조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각종 여러 가지 해석, 여러 가지 오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문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할 수 있다.”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런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 이해문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답변이 있고 나중에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3, 4호를 지금 신설해서 이렇게 넣으려면 9조 자체 제목을 “공동주택의 설비 및 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1과 2는 “한다.”고 돼 있고 3과 4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9조 자체의 제목부터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호겸 의원 제가 부족해서 사실 주택조례에 대한 그런 조문을 많이 못 보고요. 현재 우리 국민적인 관심사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주택조례 전문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새롭게 잡아주시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이 시작한 것은, 어쨌든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바로 노후가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후가 시작이 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집의 노후 부분을 앞당기는 부분이 바로 이 배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의 피해가 계속적으로, 배관이 파열됐다든가 누수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쟁도 생기고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원인을 찾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벽을 깨지 않고서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한 것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개인적인 주택이 아니라 공공주택에 한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한 것입니다. 개인주택은 개인의 선택권이 당연히 있고 또 일정 부분은 법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본 개정안은 우리 경기도 주택조례가 지향하는 공공주택에 관해서 공공성에 목적을 둔, 공익의 입장에서 조례개정을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네, 의원님의 취지 또 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존경하는 김호겸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주택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해서 관련부처랄지 또 일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수요자층, 시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들이 지금 취합이 돼서 제시가 됐는데 대체적으로 몇 가지 부분을 조정하는 것으로는 타협이 안 될 만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시간상. 일단 정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회를 한 10분 정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연 의원 대표발의)(최재연ㆍ송영만ㆍ김종석ㆍ박승원ㆍ임채호ㆍ이해문ㆍ김진경ㆍ양근서ㆍ권칠승ㆍ박광서ㆍ이의용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재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최재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2년 12월 12일 자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 중 다른 위원회와 중복 위촉은 4개 초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와 중복 위촉은 3개를 초과하는 위원은 위촉에서 제외하되 다른 위원회와 중복 위촉 중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는 중복 위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 안 제10조는 심의 신청 후 최장 처리기한을 30일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 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등에 해당되면 위원회 심의 등에서 제척되도록 명시하여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 제19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인용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3월 25일 최재연 의원 등 11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2013년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최재연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위원회 위원의 과다한 중복 위촉을 제한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 수를 현행 20명 이상에서 11명 이상으로 조정하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위원의 해촉ㆍ제척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 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9조를 삭제하고 인용 조문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 건축위원회 관련 규정은 상위법령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로 위원회의 투명성ㆍ공정성이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이며 제19조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조문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으로 삭제한 것이고 제15조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6조제4항은 위원회의 과다한 중복 위촉을 지양하기 위하여 위촉 제외 범위를 “다른 위원회 4개 초과, 다른 자치단체 위원회 3개 초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중복위촉 제외는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재연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의견에 따르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마지막에 6조4항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다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개정안을 제출하신 최재연 의원님 의견을 들어보고 별 이상이 없으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재연 의원 이 부분은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의 운영을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의견을 낸 것인데 권고사항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든 것이 타 위원회가 5개 이하 그다음에 타 지자체가 2개 이하를 예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냈고요. 경기도에서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제외하고 경기도 안에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4개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중복은 3개로 정하고 있는데 이 개수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면 지금 4개, 3개로 정하고 있는 것이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좀 낮출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단서 조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2항에 보면 공동위원회, 즉 도시계획위원회 안에서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건축위원회에 계신 분들을, 위원들을 1/3 이상 위촉해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겹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단서 조항을 넣었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현재 다른 위원회 4개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3개 초과 규정 자체가 그렇게 과다하다고는 판단을 안 하시는 겁니까?
○ 최재연 의원 네.
○ 양근서 위원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고?
○ 최재연 의원 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연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존경하는 최재연 의원님께서 건축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대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나 그동안 시행상 미진했던 사항 또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제19조, 개정안 19조는 삭제로, 현행 개정안 삭제로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에너지절약 관련 규정을 이걸 삭제하려면 녹색건축 조례가 제정될 것을 예상하는 삭제인데요. 녹색건축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만약 이게 삭제되면 에너지절약 관련 규정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존치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관련 규정이 현재 건축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삭제가 되면 에너지절약 관련한, 현재 이게 에너지절약 계획 및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의해서 확인하고 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감리완료 보고서에 붙여 넣도록 하는 규정이 일단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규정까지도 당장 삭제하는 것의 여부는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지금 도시주택실장께서 제19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조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으로 삭제하지 말자 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위해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동안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아까 반론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약간 드리면 개정안 19조1항의 경우는 지금 현재 조례의 내용이 녹색건축물 조성 법률에 격상돼서 반영되었기 때문에 구태여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2항의 경우는 상위법령에 권한 위임이 없이 권리ㆍ의무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현행 조례 규정 체계가 다소 문제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김진경이상기최철규권칠승김종석박광서박승원송영만양근서이의용
이해문임채호조성욱최재연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호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 출석공무원
도시주택실장 김정렬융복합도시정책관 김대순도시주택과장 민천식
주택정책과장 이춘표공공택지과장 신동복융복합정책과장 이계삼
융복합재생과장 김준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