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4월 2일(화)
장 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가로막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촉구 건의안
- 심사된 안건
- 1.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가로막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박인범ㆍ윤은숙ㆍ강득구ㆍ안승남ㆍ김종용ㆍ김호겸ㆍ김달수ㆍ장태환ㆍ류재구ㆍ임한수ㆍ송영만ㆍ이상희ㆍ안혜영ㆍ송순택 의원 발의)
(13시31분 개의)
○ 위원장 염동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활기가 용솟음치는 4월 달 맞이해 가지고 두 번째 날에 하는데 오늘 식사를 식당에 가서 정식으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오늘 일정상 2시 반에는 그룹 홈 토론회가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점심식사를 너무 소홀히 대접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평택 출신 염동식 위원입니다. 꽃샘추위도 물러가고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오는 금요일에는 6년에 한 번 온다고 하는 청명과 한식이 겹친 날이기도 하지요. 농부들이 한 해 농사를 준비하고 또 조상님들 묘소를 돌보는 올 한 해 계획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각종 행사 등 여러 가지로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심사할 안건은 이재준 의원 등이 발의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가로막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촉구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가로막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박인범ㆍ윤은숙ㆍ강득구ㆍ안승남ㆍ김종용ㆍ김호겸ㆍ김달수ㆍ장태환ㆍ류재구ㆍ임한수ㆍ송영만ㆍ이상희ㆍ안혜영ㆍ송순택 의원 발의)
(13시33분)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가로막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고양시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가로막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에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근로자 500인 이상의 직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나 단서조항을 통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전국적으로 0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는 자녀를 지역 어린이집에 보내고 직장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경우 직장에서 추가로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적ㆍ행정적 제재 수단을 강구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의무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건의내용은 정부의 지원이 전국적으로 0세까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직장어린이집 설치 회피 수단 소지가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 단서조항을 개정할 것. 둘째,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하여 단순히 명단공개에 그치지 말고 사업장 규모별 과태료 부과 등의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적ㆍ행정적 제재 수단을 강구할 것. 셋째, 법률 위반에 대해 유예기간이 없는 바 이를 2년 이내로 한정하고 공교육으로 확대된 정책현실을 반영,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여성근로자 250인 이상으로 확대할 것 등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오태철 전문위원이 해야 되는데 오늘 여동생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돼서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신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지금 송병창 입법전문위원도 계시니까 검토보고는…….
○ 윤은숙 위원 송병창 입법전문위원이 대신 하시죠.
○ 위원장 염동식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병창 입법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송병창 입법전문위원 송병창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가로막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규정 미비로 이 법이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을 조장하기보다 오히려 설치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정비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3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대상사업장 919개소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683개소로 의무 미이행률이 25.7%에 달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대상사업장 150개소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09개소로 의무 미이행률이 27.3%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맞벌이가구의 증가, 근로시간 다양화 등으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급이 크게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벌칙을 규정하기보다는 현행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자는 보육수당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100 이상 지급해서 가령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200% 이상 지급 등의 재정적 제재 수단을 강화한다면 사업자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송병창 입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이재준 의원님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안양 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명시돼 있지만 맞벌이가구의 증가, 근로시간 다양화 등으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공급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검토보고서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50/100 이상 지급에서 200% 이상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검토보고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의원 국가에서 지원을 기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페널티 성격으로 200%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중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의안을 발의한 것이고.
○ 위원장 염동식 잘 알겠습니다. 이을죽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 건의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보육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올해부터는 보육 국가 전면책임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우리 보육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고 또 변화를 저희가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직장어린이집은 사실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직장어린이집이 설치가 됐고 또 이 영유아보육법 14조에 있는 단서규정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그렇게 법이 제정이 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기 때문에, 이중지급이라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도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거는 “사업주가 판단해야 될 문제고 법 취지에 맞게 단서규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고요.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서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이 6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개 시군만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4개 시군은 3월부터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으로 볼 때 이런 건의안은 시기적절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의가 없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달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가로막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가로막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가로막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촉구 건의안
수고들 하셨고요. 토론회가 2시 반에 있는데요. 잠시 쉬셨다가,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시45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염동식윤은숙이라강득구권혁수송순택이재준장호철정대운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송병창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