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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3.04.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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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4월 5일(금)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
2. 고정 유류세제 도입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
3. 민주화운동유공자 고문 후유증 치유지원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안승남ㆍ최우규ㆍ이용석ㆍ장태환ㆍ오완석ㆍ김경호ㆍ김호겸 의원 발의)
2. 고정 유류세제 도입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안승남ㆍ민경선ㆍ이필구ㆍ장태환ㆍ문경희 의원 발의)
3. 민주화운동유공자 고문 후유증 치유지원 촉구 건의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이재준ㆍ강득구ㆍ안승남 의원 발의)


(14시16분 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속에서 아무 탈 없이 8박 10일 동안 해외연수를 무사히 잘 마치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외연수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각각 개인 역량 제고의 발판이 되었으리라 믿고 있으며 특히 기관방문과 문화탐방 등에서 보고 배운 것이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의 중추적인 역할과 직원의 복리후생에 애쓰시는 최봉순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안승남ㆍ최우규ㆍ이용석ㆍ장태환ㆍ오완석ㆍ김경호ㆍ김호겸 의원 발의)

(14시17분)

○ 위원장 조양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고양시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승남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이필구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책은 집행부 등 정책 입안자의 독점적 전유물이 아니므로 잘못된 정책에 대한 조치 등은 도민의 알권리 및 권익으로서 보호되어야 합니다.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은 보다 올바른 정책 추진을 위하고 공익성을 높이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며 도민의 참여의식과 주인의식을 고양시키고 정책 담당자의 자기책임성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2조에서 공익적 반대 행위와 기록물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기록보관 대상 자료와 기록물 제작은 백서 등의 책자로 발간하여 도 기록물 보관 부서에서 비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기록보관 신청방법과 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기록물 책자 제작은 의회 기록관련 부서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기록물 제작 시 자문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작된 기록물은 정책실무자 교육 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동 조례안은 잘못된 정책집행의 재발을 방지하고 도민의 알권리와 명예회복 등 더 큰 공익달성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인 만큼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을 조문별로 보면 우선 제명이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으로 되어 있으나 반대 행위자 개인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대 행위자를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인 공익적 반대 행위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1조에서 조례가 달성하려는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이 조례는 경기도의 정책에 대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적 반대 행위와 관련된 기록물의 발간과 보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2조제1호는 공익적 반대 행위를 실정법 위반과 무관하게 정책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회 또는 시위 등 개인 또는 집단이 실행하는 반대 행위로 정의하였으나 정책이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정책에 따라서는 혜택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손해를 보는 자도 있게 되며 정책 반대자는 행정구제제도를 통하여 자기 권리ㆍ이익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정법 위반과 무관하게를 동 정의로 규정할 경우 정책반대 과정에서의 실정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물리력 행사 등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며 또한 경기도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은 국가사무로서 조례의 제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 정책이 잘못된 정책인지 여부 판단 기준을 감사원의 감사결과 정부 등의 잘못 시인, 행정심판, 재판 등으로 규정하였으나 감사 지적사항, 판결 등의 내용이 해당 정책의 추진과정 등 일부에 대한 집행과정상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일부분에 대하여 승소하였을 경우 또는 정책의 잘못 시인이 해당 정책기관의 대표자가 아니거나 차기 정권에서의 시인일 경우 그 정책 전부를 잘못된 정책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 대상을 기소 당시 경기도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할 경우 실정법 위반 없이 적법 절차에 따라 정책에 반대한 자나 기소유예자 등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안 제6조에서 위원의 자격, 위원장, 회의방법, 의결정족수 등에 대한 규정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안 제8조1항에서는 기록물 책자 제작을 의회의 기록관련 부서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록물의 제작ㆍ보관의 일원화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공익기록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제작ㆍ보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동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공익적 반대 행위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갈등, 소관사무를 벗어난 조례의 위법성 논란이 예상되고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도 저촉될 여지가 있으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예산안 심의와 결산승인 권한을 적극적으로 발동하여 정책을 견제ㆍ통제하고 그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반대 행위자의 기록물을 작성ㆍ보관한다면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 여러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경기도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의결기관이며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는 기관이므로 동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 등으로 볼 때 경기도의회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의회 의정담당관실에서는 안 제8조제1항의 기록물 책자 제작을 의회 기록관련 부서에서 대행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원회는 소관사무를 주관하는 담당부서를 두게 되어 있으며 의정담당관실 기록팀은 의회 회의의 기록과 회의록을 작성하는 부서로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질의는 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이나 또 조례를 시행할 담당국장이신 자치행정국장에게 선택적으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4대강, GTX, 친수구역 지정, 대형마트 입점 이런 것들을 국가가 하는 것과 도에서 하는 것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겁니까?

○ 이재준 의원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도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국가사무,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고유사무나 지방사무 같은 경우는 조례로 지정할 수 있지만 이런 문제가 충돌하지 않겠나 나와 있는데 이걸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 이재준 의원 그것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들한테 피해를 가져다주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정책을 집행하고 그 결과가 이번 4대강의 예를 들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문제성이 있다고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한 경기도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록물을 제작해서 남겨서 더 이상 이런 정책들이, 더군다나 국가 주도로 해서 지방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 정책들이 일방적으로 통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조선일보에 나온 것인데요. “그때 잘못했습니다.” 해서 파주시는 이렇게 반성문을 책자로 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임기 중에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자로 내서, 더군다나 언론까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결정들이 더욱더 정책의 공정성과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들을 명확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장동일 위원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님 좀 나와 주세요. 지금 발의자인 이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해 보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도 있었고 저희 각 실국의 의견도 제출을 했는데요. 일단 개념정리가 모호하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 기관과의, 상위법령과의 충돌문제도 있고요. 더구나 자치행정국은 기록물을 생산하기보다는 보관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가 충분하게 도 정책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시겠다면 의회에서 추진을 하고 기록물을 남겨서 보관은 저희 자치행정국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연아 위원 이재준 의원님, 3조 대상에서 “반대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재판을 받거나 기소되어 실정법을 위반하는 등의 희생을 감수하고…….” 등등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절에서도 기소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이재준 의원 기소라는 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공익적 반대 행위를 한 사람들이 금전적이나 신체적 내지는 자유권의 침해를 받게 됩니다, 정부로부터. 그 불명예가 후에 재판이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명예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널리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고 공익적 반대를 한 모든 기록을 다 남길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개인의 희생이라는 거지요. 실정법의 위반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벌금을 물어가면서까지 해서 결과가 그것이 옳았다라고, 그런 과정들이 옳았다라고 판결이 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명예회복 차원도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사회가 그 정도는 신뢰성을 부여해 주고 이미지 실추된 것들에 대해서 회복을 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 홍연아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2조 2절에 보면 또 이것도 대상과 관련된 경우인데 어쨌든 재판승소 등으로 정당성이 입증되었을 경우에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홍연아 위원 정책의 특성상 제가 보기에는 재판의 결과가 수반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 이재준 의원 그게 아까 뭐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하셨지만 중앙정부나 어떤 정책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상 충돌의 위험도 있고 서로 견해를 달리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정한 재판이라든지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된 것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상위법 저촉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 홍연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다양한 검토의견이 있는데 이재준 의원님 검토의견 한번 다 보셨어요?

○ 이재준 의원 네, 봤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의원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검토의견이 있는데요.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정책에 반대한 행위가 공익적 반대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책의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정책의 부당성을 판정하는 기준과 기관이 없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의 근거는 뭘로 갖고 계시지요, 의원님?

○ 이재준 의원 그게 재판 기록이든지 정책담당부서가 잘못을 시인하거나 감사원 감사 결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 의원님 조례안에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정부 등의 잘못 시인, 행정심판, 재판의 승소 같은 것으로 이거는 해소가 될 수 있는 내용이네요?

○ 이재준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마에 보면 따라서 조례 제정안은 집행가능성이 떨어져 선언적ㆍ상징적 조례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잠자는 조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 뒤에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 검토의견은 또 여기와는 상반되게 도민의 알권리, 공익적 보호를 위해서 당사자가 제공한 자료를 보관하는 내용에 그치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게 지금 4대강사업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어서 이 조례는 실효적인 효과가 큰 조례이다라고 판단하고 계실 텐데 잠자는 조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의원 목적을 장황하게 써놨습니다. 그마만큼 정책이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 추구하는 바가, 지향하는 바가 옳아야 된다는 그 전제를 하기 위해서 사실 목적을 길게 썼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그러한 과정들, 절차를 거쳐서 그마만큼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고 여론도 수렴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간결ㆍ명확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전제에서 본다면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실효성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은 실효성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향하는 것이.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일어난 4대강사업 같은 경우 보면 분명히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걸 기록물로 제작해서 남겨 놓는 거, 이것이 그리고 어느 누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당국자들이 발표한 또는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정당성이 입증된 경우에 대해서 기록물을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잘못된 정책은 적어도 책임지지는 않더라도 그 정책이 나중에 어떻게 재평가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재평가 받고 다시 명예회복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당한 기록을 남겨야 된다라는 취지인 것이지요?

○ 이재준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랬을 때 의정담당관실 검토의견은 이런 것들이 경기도공익기록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재준 의원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다 보니까 집행부가 당사자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 이거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기록대행은 의회 쪽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 그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의원님도 경기도공익기록위원회에 두는 것이 합리적일 수는 있으나 집행부가 그 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때는 좀 더 객관적인 기록을 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네요?

○ 이재준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도의회 의정담당관실에서 제8조1항에 기록물 책자 제작을 의회 기록관련 부서에서 대행하도록 한 규정이 있지요?

○ 이재준 의원 네,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쭉 분석한 걸 보면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3호에 따라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부서를 두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의정담당관실 기록팀은 의회 회의의 속기록과 회의록을 작성하는 부서로서 소관 업무에 관련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조차도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의사를 비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문 8조의 기록물 제작 및 보고에 보면 분명히 이것은 의회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이재준 의원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 이재준 의원 그 부분은 사실은 집행부 의견을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들었을 때 집행부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투명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들어서 “대행”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을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주신다면 수정해 주시는 방법으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기록내용을 보관할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아까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조례를 가결시켜 달라고 말씀하셨죠?

○ 이재준 의원 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조례라는 거가 조례로서 공포가 될 때에는 대외적으로 경기도의 품격이 있는 겁니다.

○ 이재준 의원 맞습니다.

○ 윤영창 위원 국회법에서는 가결 동의원칙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이재준 의원 과반수 아닙니까?

○ 윤영창 위원 3/5 동의원칙입니다. 60%요. 그래서 이거가 위원회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면 뭐 합니까? 여기에 따른 동의원칙이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서 해야 할 동의원칙이 빠져 있어요, 지금. 조례상에.

○ 이재준 의원 그건 10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니까. 사실상 위원회 하나만 해도 3개, 4개 조항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들을 전부 열거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 것은 규칙이 아니라 이 조례의 여기 위원회 설치에서 의결에 따르는 것을 정족수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조례에. 그래서 이게 지금 과반수냐, 2/3 동의냐 또 국회법처럼 3/5 동의냐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결여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조례내용으로 봤을 때 순수한 공무원으로만, 의회 의원들이 1/3 이내니까 2명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이외에 5명은 공무원으로 임용을 해도 그만 또 그러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인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위원회의 설치구성 요건이 결여되어 있어요, 이것도.

○ 이재준 의원 그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마련했던 수정안과, 저도 마련했던 수정안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것이 명시를 해야 된다면 여기에 조항을 신설해서 명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해놨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운영규칙을 따로 정할 수도 있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 윤영창 위원 그것은 규칙으로 정할 성격이 아닙니다. 위원회 구성요건은 규칙으로 정할 성격이 아니죠.

○ 이재준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신다면 수정발의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당초에 이재준 의원님이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고 해서, 너무나 이 조례에는 결격이 많은데. 그리고 이게 만약 민간인이 참여를 했을 때는 조례에서 참여한 참여자 수당지급 문제가 또 발생이 되죠.

○ 이재준 의원 참여자는 수당을 줄 수도 있지만 안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 윤영창 위원 만약 민간인이 참여했을 때 수당 안 주고 참여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 이재준 의원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 윤영창 위원 그것은 민간인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마찬가지죠. 각종 위원회에 따른 수당지급 조례가 있어요. 우리 경기도 내에. 그럼 그것을 준용한다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전혀 빠져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이 조례의 문구도, 이재준 의원님이 설명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4조 같은 경우에도 기록물 제작이라는 말을 가로 내에다 표시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 이재준 의원 네.

○ 윤영창 위원 그런데다 4쪽 맨 끝에 보면 책자를 발간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발간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제작이라는 것은 어떤 재료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다른 기능을 갖다가, 새로운 물건을 만들고 할 때 제작이라는 문구를 쓰는데 여기에는 발간이라는 말을 쓰고 어떤 데는 제작이라는 말을 쓰고 이렇게 있어요.

○ 이재준 의원 그건 기록물 제작팀이라고 썼으니까요.

○ 윤영창 위원 용어가 이런 것도 사실은 같이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제작보다는 발간이나 편찬 이런 쪽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용어 자체도 통일이 안 돼 있고, 지금 가장 문제는 제8조에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결정을 하고 의회에서는 편찬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보관을 하고…….

○ 이재준 의원 편찬을 대행하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것이 일관성 있게 해야지 8조 자체가 아주 애매하게 돼 있어서, 이것은 의회 집행부에서도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의견을. 그렇죠?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존경하는 아까 홍범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 윤영창 위원 이건 통일성을 기해야지, 어느 한쪽으로 줘야지. 발간 자체는 의회에서 하고 나머지는, 결정 자체는 집행부에서 해야 되겠죠. 또 보관도 집행부에서 해야 되겠죠.

○ 이재준 의원 발간이 아니라 발간대행입니다.

○ 윤영창 위원 발간대행이나 작업을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이재준 의원 네.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업무소관이 이렇게 이중성으로, 일관성 있게 돼야지 이런 조례는 수정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검토의견에서도 실효성 의문인데 정말로 이 안대로만 한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이건 대상이 아니다.” 하고 다 커트 커트 하게 되면 하나도 실효성 전혀 없어요, 이거.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순수한 민간인으로 구성이 돼야, 집행부는 물론 위원장이나 그런 경우에 돼야 되지만. 전문가 민간인들이 다수가 참여돼야 되겠죠. 그래야 어느 정도 이거에 따른 의결이 가능한 거지 이거로 봤을 때는 가능하겠습니까?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 이재준 의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주신다면 그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잖아요. 앞에 보면 윤영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록물 제작 등을 갖다가 뒤에 나오는 발간이나 편찬으로 해도 가능하죠?

○ 이재준 의원 네, 동의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뒤에 보면 또 책자 발간이라고 했으니까 앞에도 발간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도 일단 저희 위원들이 수정을 하면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 이재준 의원 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아까 윤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업무소관 8조, 그것도 정리를 해 가지고 저기하면 가능하신 거죠?

○ 이재준 의원 네.

○ 김성태 위원 그럼 이따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이재준 의원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시고 항상 의회 조례를 다수 만드셔서 다방면에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데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은 어떤 조례든 어떤 법이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을 위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 법을 위반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행위는 더더욱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고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지 과거정권에는 그럴 수 있었어요. 독재시절, 탄압시절 이런 시절에는 개인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그 의견을 표출할 공간이 없어서 세간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했죠. 그런데 지금은 김영삼 정권서부터 그 이후의 모든 정권들이 나름대로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동의하십니까?

○ 이재준 의원 민주주의가 절차적 민주주의는 많이 확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번에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되면 본인들이 그런 항의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게 되고 그것이 세간에 많이 알려지게 되는 행위 아닙니까, 다시 한 번 그런 일들이 답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시는 거죠?

○ 이재준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여기 3조에 “실정법을 위반하는 등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말투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리력을 동원해서, 가뜩이나 지금 국민들이 보면 무슨 시위나 이런 걸 할 때 신고하고 절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행위들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물론 그것이 정부 여당의 과다한 공권력 개입으로 인해서 문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거라도 그런 부분들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미국에 가서 FTA 관련해서 시위를 한다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던 행위를 미국에 가서는 전혀 못했거든요, 가셔서. 법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재판이라고 하는 것도 여태까지 정책들을 보면요. 우리가 과거정권에 경부고속도로 건설부터 한강을 개발하는 것부터 많은 정책들을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반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30년, 40년 지나서 그것이 과연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판단은 후세들이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재준 의원님께서도 유독 관심을 많으신 4대강도 세부적인 건 제가 이재준 의원님께서 연구하신 것만큼 알지는 못하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 감사원 지적도 보면 그 과정에서 불법, 부실시공, 다양한 절차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 대다수입니다. 4대강의 정책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는 앞으로 우리 후세들이 결정할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가 됐든 도사무가 됐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정책의 옳고 그름이 결정될 텐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자의 정책적인 결단을 제약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준 의원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정책을 만들 때 그만큼 숙성도를 높이라는 겁니다. 완성도를 높이고, 그렇게 해서 일방적인 통행이 아니라, 그리고 통계나 모든 자료들 전문자료들을 본인, 정책입안자가 원하는 자료만 보지 말고 반대하는 자료들도 같이 검증ㆍ반영해서 좀 더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 최호 위원 제가 지금 이재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이재준 의원님하고 저하고의 견해차이가 있듯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또 성장배경이나 교육에 따라서 방향성이 틀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이 과연 지금 시점에서, 몇 가지 문구를 수정해야 된다고 하고 또 아까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 너무 빠르게 우리 위원회에 들어와 있지 않나. 아까도 사전에 여러 분들이 검토하시면서 몇 가지를 수정해야 되고 보완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많이 했는데 과연 이것이 진짜 우리가 절차적으로 필요해서 집행부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 좀 더 신경을 쓰고 의원들하고, 특히 의회가 의회주의니까 의원들하고 특히 경기도 정책을 할 때 사전요구제나 이런 걸 통해서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고지해서 그 정책에 대한 설명회도 하고 이런 절차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만약에 되면.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걸 통해서 정책을 반대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 이재준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지난번 2월 달인가요, 입법예고제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때 당시는 공익적 반대행위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인데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지원이라는 것이 실정법 위반한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그것은 문제가 된다 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럼 기록물만 제작해서 보관하는 걸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수정을 거쳐서 왔듯이, 그런데 지금 결국은 여기 3조에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기록으로 해서 인정해 주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여기에.

○ 이재준 의원 결국 여기에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익적 목적으로 해서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나중에 재판이나 정부측 발표에 의해서 그것이 아니었었다라고 결론이 나면 그분들에 대한 기록만을 남기자는 거지, 그것이 법률상의 명예회복은 안 되지만 그분들이 했던 행위는, 그런 것들은 정당하고 상당히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라고 기록을 남겨두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역대정권의, 과거 독재정권이라고 부르짖는 그런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정부 기록에 의해서 다 복원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민주화 투쟁을 하고 그게 정권에 의해서 잘못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하나 밝혀지고 다시 재판, 사실 소급주의가 없는 건데 그걸 다시 재판하는 상황까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기록을 다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예회복도 해주고 또 거기에 걸맞은 보상절차도 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경기도의회에서 별도로 따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우리 경기도의 사무 같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정부도 해가 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달라지고 또 정권도 여야가 수평이동 하는 게 자주 바뀌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 이재준 의원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 최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경기도에서 별도로 국가사무까지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굳이 새로운 사안에 대한 인력낭비 아닌가.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집행부를 추궁하고 그런 것들이 의회 속기록에 의해서 기록도 남고 또 우리가 기록을 아무나 다 요청하면 인터넷으로 받아보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특히 실정법 위반하는, 저는 어떤 경우든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든 나쁘든 의견을 개진하는 데는 민주절차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 부분이 원칙으로 정해지고 또 특히 의회에서는 그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 법을 지킨 사람들에 한해서 어떻게 도움을 주고 그분들의 명예회복을, 또 그분들의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 이익을 줄 것이냐는 데 노력을 해야지 당연히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 하면 이것은 결국 그분들이 한 행위가 미화가 되는 거고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판을 통해서 승소하거나 또 그분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경우에 그건 맞습니다. 다만 그 정치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이 불법적이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미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간혹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검토해 주셔서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떤 자료든 이게 저희가 천년만년 의원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의회에도 의회제도가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 기관의, 저희가 의회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제안하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고 이럴 수는 있죠. 그렇지만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이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했던 기록이든 또 의회에서 했던 기록이든 그것이 어떤 상대성과 또 대비돼서 그걸 검토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록물보관소에서 보관해서 그거에 대비된 것이 어떤 건지 한 곳에서 원톱으로 봐야지 이쪽 가 자료를 뽑아서 보고 저쪽 가 자료를 뽑아서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민의 알권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조하셔서 좀…….

○ 이재준 의원 그런 부분은 아까 홍범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주시면 동의를 하겠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정책은 정책입안자들이 상당히 주도권을 갖고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폴리스라인이나 준법을 지킵니다. 지키고 하지만 폴리스라인을 벗어나면 지금은 집시법상 400만 원입니다. 폴리스라인을 지키라고 하는 거지만 옆에서 밀리기만 해도 400만 원의 집시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질서유지 인원을 50명으로 했을 때 50명이 안 되고 49명이나 48명이면 또 그것도 집시법 위반이라는 거죠. 유독 공익적 반대행위 내지는 그런 집회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법이라 지켜야 된다는 대전제에는 동의를 하지만 너무 이쪽에 가혹하다는 그런 저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을 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법에서는 잘못됐다라고 기록을 영원히 삭제해 주지를 않습니다. 이미 한 번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그 결과로 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치유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회복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있어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재준 의원님꼐서 말씀하시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작위적으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저도 행자위 또 이 의회 하기 전에도 특히 경찰업무를 한 10년 동안 보좌하면서 이게 보면 모든 경찰관이 다 그렇게 하지는 않걸랑요. 어떤 사회든 다수가 있으면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는 간혹 있어요. 반드시 폴리스라인을 넘었다고 해서 제지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원칙적인 부분들은 어떤 경우든 우리 스스로 규범을 정해서 하면 그것은 원칙을 조금 힘들더라도 지켜나가는 범위 내에서 하고 그리고 지금은 언론이 엄청나게 발전돼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하고 10년이 지난 지금, 앞으로 또 몇 년 후면 언론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무소불위의 권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사소한 털끝 하나라도 그냥 넘기지 않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도 벌써 와 있고요. 또 충분이 언론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원칙적인 부분들의 법 위반에 대한 부분들만큼은 의회에서만큼은 어떤 형태로든 그것은 지켜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부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이거 한 가지는 오늘 속보인데요. 4대강 지지선언을 낸 환경운동연합에 1심에서 1,46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었습니다. 오늘 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이 취지가 뭐냐 하면 이미 4대강 사업을 점거하고 있는 이후에 성명서 지지선언을 냈는데 이것이 무슨 피해를 줬냐 해가지고 고법에서 이렇게 됐는데요. 이런 것들이 1심에서는 1,460만 원 범죄자로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과 다르게 어떻게 이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또 이렇게 과도하게 성명서 하나 낸 걸 가지고, 지지선언 하나 한 걸 가지고 1,460만 원이라는 물리적인, 금전적인 강압을, 강제수단을 활용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법부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 바입니다.

○ 최호 위원 지금 서류를 보고 말씀하셨는데요. 한 가지 주신 말씀에 간과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1심 재판을 통해서 문제가 되면 기소, 일단 기소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기소를 합니다. 기소한 이후에 45일 이내에 재판을 1심 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기소를 하게 되면. 그 안에 22일, 약 3주의 보석신청을 가능하게 하죠. 그러면 1심 기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1심에서 재판을 받고 항소를 하게끔 되어 있고 또 대법원 판결을 받게 돼 있고, 기소원칙주의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것이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기소를 하더라도 그것을 일반기록으로 남기겠다고 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받게도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

○ 이재준 의원 아니요. 대법원까지 최종 결론이 났을 때 한다는 얘기지…….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아까 주신 말씀을 읽은 그 취지가 1심에 잘못된 부분들이 2심에 다시 번복이 되고 또 대법원에 가서 최종적으로 가게 되면 그분의 죄는 밝혀집니다. 특히 이게 공익적 사안일수록 언론에 노출되는 강도가 크죠. 일반적인 사항 같으면 묻히고 많은 소소한 것한테 묻혀서 오히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분들이 억울할 거다. 힘이 없는 분들 또 공익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보완해 주고 그분들 명예를 회복해 주자고 하시는 취지는 좋지만 공익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언론이 거기에 다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은 대법원 마지막 판결을 통해서 명예가 회복되고 또 그렇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본 부분에 대해서 보상 절차도 가능한 것이 현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이재준 의원님…….

○ 이재준 의원 이런 분들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서…….

○ 최호 위원 제가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어차피 지금 수정발의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같이 좋은 방향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준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질의는 그러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윤영창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위원회에 대한 것이 아주 결격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 이재준 의원 그 위원회 건은…….

○ 윤영창 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가 위원회가 지금 공무원으로만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의원들 말고 공무원으로만 구성됐을 땐 그때는 용어를 사용할 때 도 임명이라는 말을 쓰지 위촉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도지사가 밑의 부하직원을 하는 거니까 임명으로 하고.

○ 이재준 의원 그거는 정회시간에…….

○ 윤영창 위원 들어보세요.

○ 이재준 의원 잠깐만요. 뭐냐 하면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정회시간에…….

○ 윤영창 위원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한 내용들이 보완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지적했던 내용을 우리 이재준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거니까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이번에 보류를 하고 다음번에 다시 이거를 의결절차를 밟는다면 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이재준 의원 충분한 시간은 입법예고를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접수된 시간도 꽤 됐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은 이것이 이쪽이 아니라 저는 기조실, 기획위원회로 배정되는 걸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쪽으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해 주셔서 좋은 결론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시간이 지금 이거를 하나 다 전체를 뜯어고쳐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다른 것들도 지금 안건들이 수정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꼭 이걸 이번 회기 때 꼭 통과를 시켜야 될 급박한 사정이 있습니까?

○ 이재준 의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 부분을 수정해야 되고 전면적인 것을 다 흩트려야 되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동 조례안에 대해 심사소관위원회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그 협의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 심사위원회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경기도 회의규칙 제26조2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사일정 제1항은 의장에게 소관위원회를 재검토하도록 재회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회부가 결정이 나면 추후에 소관위원회에 대한 의장님의 재배정을 다시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위원님 간에 협의가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 그랬는데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 이재준 의원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것들이 면밀히 상임위 배정문제가 사전에 검토가 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의안상정을 할 때, 배분을 할 때는 의정담당관실이나 우리 전문위원실이 긴밀히 협조해서 더 이상 이렇게 의원들 간에 내지는 상임위원회 간에 불필요한 이런 소모성들이 없도록 지양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은 재회부를 위해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께 재검토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익적 반대 행위자 기록보관 등에 관한 조례안

○ 문경희 위원 대신에 재회부된 이후에 어느 상임위로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시 행자위로 왔을 때는 그때는 어떤 저기든 간에 의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면 되는 것입니까? 그때에는.

○ 위원장 조양민 그것은 회의규칙에 있는 대로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규정이 어떻게 돼 있죠? 재배정 받아서 다시 상임위 안건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때의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 위원장 조양민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상정이 되고 저희 위원회로 회부가 되면 똑같은 절차에 따라서 상정이 되고 다시 또 심사하고 하면 됩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소모적인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는 똑같은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조양민 그때는 없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2. 고정 유류세제 도입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안승남ㆍ민경선ㆍ이필구ㆍ장태환ㆍ문경희 의원 발의)

(18시20분)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정 유류세제 도입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고양시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고정 유류세제 도입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율이나 원유가가 오르면 바로 유류 가격에 적용 인상하고 내릴 땐 아주 천천히 반영하는 비대칭성을 극복해야 하고 기름 공급과 관련 복수계약제로의 전환을 의무화하여 정유사 간 주유소 납품단가를 인하 경쟁을 유도하는 등의 정책을 구체화해야 하며 석유가격 산정의 표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정부는 초과세수 확충이라는 최면에 걸려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정유사의 과다 이윤에 눈감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 부담을 덜고 정유사가 유가 인상 억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정 유류세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행세와 교통세 중 극히 일부만 지방자치단체에 이전 지원되고 있는 이전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지방정부의 도로건설 사업 등을 전면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는 현행 유류세의 10% 이상을 대폭 경감한 고정 유류세제 도입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지원비율 상향을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 반영해 주길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고정 유류세제 도입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3쪽이 되겠습니다.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중 국세로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와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있으며 이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의 기준이 되며 기초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세목은 주행세입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에 따라 휘발유에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으로 정액세이나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세율의 30/10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2의에서 휘발유는 475원보다 11.3% 높은 529원, 경유는 340원보다 10.2% 높은 375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교육세는 교육세법 제5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정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5/100를 부과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주행세는 지방세법 제136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360/1000을 부과할 수 있으나 세율을 30/10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서 260/1000으로 하여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조정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주행세는 지방세법 제136조의 안분기준에 따라 총세입 중 정액보전금 9,830억 원을 시군의 자동차세 징수 실적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고 나머지는 운송업체에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의안에서는 고정 유류세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정액세를 시행 중이며 다만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30% 범위 내에서 탄력조정 가능토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휘발유는 529원, 경유는 375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정 유류세제를 도입할 경우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유연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주행세는 지방세법에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360/1000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을 260/1000으로 기준세액보다 낮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적용세율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주행세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정액보전금이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운송업체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의안의 문구 중 “고정 유류세제 도입”을 삭제한 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세액을 경감하고 주행세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건의안의 제목과 문구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이재준 의원이나 관련 담당국장이신 자치행정국장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촉구 결의안 내용 자체는 다 공감을 하고요. 가격에 대해서 단위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리터당, 배럴당 단위가 들어가야 문안 자체가 원만하게 누가 봐도 이해가 될 것 같아서.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제출하고 난 다음에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거 수정제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휘발유 값이 리터당 약 100원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원유가는 배럴당으로 그거가 좀 고쳐져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좀 뜻을 잘 음미를 못해서, 맨 끝에 부분에 국민의 고통의 시기, 가처분소득, 여기서 가처분소득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나요? 그리고 또 고통의 시기라는 뜻 자체가 어떻게…….

○ 이재준 의원 경제가 어려운 시기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 윤영창 위원 너무 어려운 표현을 쓰셨네.

○ 이재준 의원 그거를 말을 순환해 주셔도 좋습니다. 경제 고난의 시기 내지는 경제의 어려움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도 좋습니다.

○ 윤영창 위원 가처분이라는 말 자체도…….

○ 이재준 의원 가처분은 법적 용어입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 이재준 의원 소득이 이런 식으로 고유가로 해서 소득의 일부를 가져가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돈이 자꾸 적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개인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적어진다는 의미입니다.

○ 윤영창 위원 여기서는 이게, 이것도 좀 말을 풀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이렇게 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유류가를 좀 낮추고 지방세수를 이쪽에서 많이 증액을 받자 하는 측면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원유수입가의 상승과 하락에 따른 탄력적인 운영이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원유가가 예를 들어서, 원유가는 저희 임의대로 어떤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랬을 때 고정세율로 하면,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좀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 이재준 의원 그런데 탄력세율을 적용해 놓고 사실 탄력세율로 해서 정부가 최저세율을 채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많이 상실돼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의 원유가 같으면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30%를 받는 것이 아니라 10%를 받아야 세목을 만든 목적에 맞는데 원유가가 낮을 때도 30%를 받고 원유가가 비쌀 때도 30%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국민들한테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세금을 더 징수하는 그런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 홍범표 위원 고정세율로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았을 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얘기해서 국민인데 국민들한테 오히려 부담이 되는 그런 쪽은 어떻게 생각을 좀 해 보셨나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유사들이 원유가가 상당히 고가였을 때나 저가였을 때 똑같이 탄력적으로 적용을 정부 정책에 의해서 신축적으로 잘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정유사가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지금요?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다면 소비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탄력세율의 적용을 정부 측에서 강하게 정유사한테 해서, 진짜 소비자가가 낮게 받아야 할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유사만 배를 불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의, 정유사로 하여금 지금 있는 이 세율 같은 것을 잘 적용을 하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지방세로 들어올 수 있는 폭을 좀 상향을 해서 지방세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고정세율로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은 좀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 이재준 의원 옛날에는 유류에 붙는 게 특별소비세라 해서 휘발유 같으면 100%, 경유 같으면 10%가 붙었었습니다. 그래서 공급가격 플러스, 특별소비세 플러스, 그것에 대해서 1.1% 부과세를 납부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그때 당시 책정한 게 휘발유가 475원일 때, 특소세가 475원 때 이 세율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원유가가 올라가고 했지만 또 다시 그때 작성해 놓은 탄력세율로, 지금 현재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해서 10%에서 30%를 했는데 거의 적용한 적이 없습니다, 10%를.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똑같이 동업자 입장이 아니냐. 그래서 고정세율을 하게 되면 정부가 어쨌든 원유가 올려놓은 것을 억제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으면 기름 공급가격이 오르면 같이 올라가버리는,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 부가세가 또 따로 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정세율을 도입하자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정유사들한테, 지금 무풀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정유사 이상에서 공급하는 걸 받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유사가 공급하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단독계약이기 때문에 정유사가 공급하는 가격을 그냥 소비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담고자 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부에서 고정세율로 적용을 한다면 지금 이재준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유사 간, 소비자 간의 어떤 문제, 또 국가에서 정유사한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때보다는 훨씬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정세가 싸게…….

○ 이재준 의원 싸게 받을 수 있고 정부가 세수 확충에 대해서 특별하게 가격이 인상됐을 때 정부에 들어오는 세금이 추가상승분이 없기 때문에 좀 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려도 해 보는 겁니다.

○ 홍범표 위원 정부에서 정유사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재준 의원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초과세수가 계속 석유 판매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원유가가 오르고 기름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초과세수가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유사를 압박하기가 사실상 정부 입장에서 어려운 형편이라는 거죠.

○ 홍범표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은 갖습니다. 진폭이 있기 때문에 그 진폭 내에 들어가면 정부에서 컨트롤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고정세로 가면. 그 부분이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범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동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신 대로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이 수정동의 말씀해 주십시오.

○ 장태환 위원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정 유류세제 도입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현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에 따라 정액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30% 범위 내에서 탄력조정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정유류세를 도입할 경우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유연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건의안에서 고정유류세제 도입을 삭제한 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세액을 경감하고 주행세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건의안의 제목과 문구 일부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위원님들, 배포된 조문대비표 보셨죠? 방금 장태환 위원님으로부터 고정 유류세제 도입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태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정 유류세제 도입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은 장태환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정 유류세제 도입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


3. 민주화운동유공자 고문 후유증 치유지원 촉구 건의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이재준ㆍ강득구ㆍ안승남 의원 발의)

(18시47분)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민주화운동유공자 고문 후유증 치유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승원 의원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고요. 본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승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의원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민주통합당의 박승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강득구 의원과 안승남 의원, 이재준 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민주화운동유공자 고문 후유증 치유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권력의 정당성 회복을 위해 싸우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체포ㆍ구금되어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고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악몽 같은 삶을 살아가며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의 일로 치부하며 소홀히 하였습니다.

현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분적인 보상이 이루어졌지만 그 정도는 당사자 개인들이 감당했던 희생에 비하면 너무도 미약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보상에 동의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문제에 대해 합의ㆍ종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고문 후유증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고통은 기이 종결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당하고 있는 현실적 고통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치유ㆍ완쾌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번 건의안의 주요내용으로 경기도는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도 내 민주화운동유공자에게 도입병원 이용 등의 편의 제공 등을 비롯하여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정부는 고문후유증치유센터를 지정 또는 건립하여 고문 피해의 치유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박승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민주화운동유공자 고문 후유증 치유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합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상이를 입은 자,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및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중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자를 말합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보상금과 명예회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상금에는 사망ㆍ행방불명자에 대한 유족보상과 상이ㆍ질병자에 대한 휴업보상, 장해보상, 의료지원금과 30일 이상 구금된 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금, 명예회복에는 특별사면ㆍ복권의 대통령 건의, 복직 권고, 학사징계말소 등이 있습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가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하는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의안에서는 경기도와 정부에 대해 민주화유공자의 고문 후유증 치유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위원회에서는 일반 상이 인정자는 47개 지정병원 중 희망하는 병원에서, 정신질환 관련 상이 인정자는 순천향대학교부속병원에서 2주간 입원을 통해 정밀검사를 받은 후 위원회 소속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의 장해등급 판정을 거쳐 개인별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금, 의료지원금이 지급되었고 의료지원금의 경우 기지급치료비, 보장구 구입비, 개호비, 향후치료비를 평균여명기간을 반영하여 일시불로 지급되었으며 보상금 신청 시 신청인은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결정에 이의가 없으며 그 보상금 등을 받은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계약을 하는 것이고 그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고 있어 장해등급 판정 및 보상과정에서 고문 후유증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어 종결된 것으로 보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화해의 내용이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준재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민주화운동유공자의 고문 후유증에 대하여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그간 많은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질병과 고문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의료전문기술이 필요한 상황이고 고문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기관에서 행한 것이므로 국가차원에서의 정책적인 배려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예산 등이 지원되어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집행부 자치행정과의 의견은 민주화운동유공자 치유지원은 국가사무이며 국가에서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경기도가 별도의 치유지원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중복지원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박승원 의원이나 관련 담당국장이신 자치행정국장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장태환 위원님.

○ 장태환 위원 박승원 의원님, 이 건의안 때문에 오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이 조례가 건의한 것들이 제대로 된다면, 고문에 의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분이 몇 분 정도나 계십니까?

○ 박승원 의원 제가 경기도 숫자를 파악한 건 없고 2011년 3월에 인권위에서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실태조사과정에서 약 213명을 대상으로 해서 피해자 조사를 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경기도에는 몇 명이 거주하는지 파악한 내용은 없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파악이 돼서, 이분들이 사실은 고문이나 또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 그래서 사실 신체적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을 치유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주위에서 많은 분을 봐왔는데 후유증을 어떻게 지금이라도 병원비 실비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면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건의안을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구체적인 213명의 경제적인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파악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승원 의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권위에서 2011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 고문피해자하고 피해자 가족 대상으로 해서 213명을 면접조사를 했는데 현재 그 대상자들 중에서 사회ㆍ심리적 고통에 대해서 약 60%가 굉장히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답변했고요. 건강상태에 관련해서는 약 76.5%가 우울증이나 정신분분열증 그리고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을 경험했다라고 하고요. 약 24.4%가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이 자살에 대한 충동이나 이런 걸 느끼는 것 4배 이상으로 이런 경험들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213명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했는데 인권의학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권력에 의한 고문피해자들을 포함해서 현재 약 30만 명 정도의 피해자들이 고통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체조사들은 따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하나만 더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민주화운동 관련해 가지고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승원 의원 네.

○ 장태환 위원 그 실태파악을 하면서 보상을 할 때 그 당시도 아마 고문 후유증에 의한 장해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상을 하면서 신체적인 장해에 따른 보상도 같이 되지 않았나 그런 것이 사실 궁금합니다.

○ 박승원 의원 1차적인 보상은 다 끝났고요.

○ 장태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고문이라든지 아니면 민주화운동 하면서 말하자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 대한 어떤 정당한 평가를 받아서 아마 보상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신체적인 후유증,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함께 보상을 받았는지 그 여부.

○ 박승원 의원 민주화 보상 법률에 의해서 신청한 당사자들 중에서는 대부분 다 보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고문피해에 의해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현재 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아시아 몇 개 지역과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국가가 고문피해자에 대한 치유센터를 설립해서 고문피해자에 대한 지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뒤늦게 이런 문제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촉구 건의안을 통해서 정부가 책임지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2009년도에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법률이 올라와 있었는데 자동폐기가 돼서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이런 촉구 건의안을 올리면 정부나 국회에서도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 장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박승원 의원님 건의안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촉구 건의안 내용 중에 실명으로 역대 대통령을 거명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무리 건의안지만 이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 내용은 뭐냐 하면 독재권력이다, 무슨 국가권력을 이용해 수많은 불법 구금과 고문을 자행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에서는 널리 이미 고문이 이루어져왔고 역사적으로 그것이 증명도 됐고 또 그걸 보상 차원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그쪽에서 하신 분들의 보상절차도 이루어지고 현재 진행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건의안이지만 이 부분은 너무 지나치게 강하게 표현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과거정권이라든지 역대정권이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박승원 의원 위원님께서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지금 홍범표 간사님께서 제안하신 내용하고 건의안 중 이 내용, 아까 홍 간사님 말씀하실 때 이 내용 전체를, 이 단락을 삭제해달라고 하셨던 내용입니까, 아니면…….

○ 홍범표 위원 "이승만" 그 밑에서부터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수많은 불법 구금과 고문을 자행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까지를 삭제하고 역대정부라든가 과거정부라든가 이런 쪽으로 풀어서 기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그러면 적정하게 문맥을 만드셔야 되거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락을…….

○ 안승남 위원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만드시죠.

○ 위원장 조양민 그러면 수정을 위해서 잠시 5분만 정회를 하죠.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2분 회의중지)

(19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의 정회시간 중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하셨는데요. 홍범표 간사님, 수정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건의안 중에서 실명으로 거명된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독재권력에 의한”을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방금 홍범표 위원님으로부터 민주화운동유공자 고문 후유증 치유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삼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범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민주화운동유공자 고문 후유증 치유 지원 촉구 건의안은 홍범표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화운동유공자 고문 후유증 치유 지원 촉구 건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안건 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 박승원 의원님 그리고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최봉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의 회의를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조양민홍범표김성태문경희안승남윤영창장동일장태환최호홍연아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이재준박승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총무과장 김한섭자치행정과장 한태석

세정과장 이홍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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