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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4.10.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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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0월 10일(금)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강구 촉구 건의안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김영환ㆍ안승남ㆍ고오환ㆍ홍석우ㆍ김길섭ㆍ오세영ㆍ장전형ㆍ김준현ㆍ김보라ㆍ이동화ㆍ방성환ㆍ송한준ㆍ서영석 의원 발의)
2.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강구 촉구 건의안(고오환 의원 대표발의)(고오환ㆍ이동화ㆍ남경순ㆍ이승철ㆍ송한준ㆍ김영환ㆍ김유임ㆍ김승남ㆍ최춘식ㆍ최호ㆍ김주성ㆍ박승원ㆍ양근서 의원 발의)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4분 개의)

○ 위원장 이동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0월 2일 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2일 자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경제투자실”이 “경제실”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부서신설과 업무조정 등 대규모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기 남ㆍ북부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경제실 조직 중에서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신설된 사회적경제과, 옛 기업지원1과에서 바뀐 기업지원과, 옛 기업지원2과에서 명칭이 바뀐 산업정책과 등 5개를 북부청사로 이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지원과 격려를 바탕으로 서민 경제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지난 10월 2일 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춘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직전까지 인재개발원에서 일했습니다.

(인 사)

다음으로 박덕진 경기일자리센터장입니다. 직전까지 관광과장으로 일했습니다.

(인 사)

다음으로 손수익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전에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을 했습니다.

(인 사)

김기세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신임 라호익 사회적경제과장은 따복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해서 전북 완주군에 출장 중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네, 최현덕 경제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촉구 건의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답변 시간 10분을 드리며 보충질의 답변 시간 10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김영환ㆍ안승남ㆍ고오환ㆍ홍석우ㆍ김길섭ㆍ오세영ㆍ장전형ㆍ김준현ㆍ김보라ㆍ이동화ㆍ방성환ㆍ송한준ㆍ서영석 의원 발의)

(10시17분)

○ 위원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광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보라ㆍ방성환 의원 등 14명의 발의로 2014년 9월 26일 제출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경영능력 강화교육, 시장별ㆍ발전단계별 특화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상인교육관 설치 및 운영, 위탁운영, 위탁운영의 취소 등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9조의2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등에 필요한 상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인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인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시군 또는 교육생 등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3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상인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9조의4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상인교육관의 위탁운영에 있어 사업목적을 위배하거나 위탁운영 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 등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근 대형마트의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하여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등에 필요한 상인교육을 위해 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체계적인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네, 조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정길 수석전문위원 한정길입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9월 26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홍석우ㆍ장전형 의원 등 14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4년 9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89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조광주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개정배경입니다. 최근 글로벌 시대에 따른 대형마트의 확대 등으로 5년간 대형마트 매출액은 증가하여 전통시장 매출액의 5배를 기록하였고 2013년 전통시장은 2009년과 비교하면 6.9%가 늘었지만 오히려 매출액은 2조 1,000억 정도로 9.5% 감소하는 등 무차별적인 대형마트 진출로 인해 재래시장의 어려움은 날로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상인의 경영능력 강화교육, 시장별ㆍ발전단계별 특화교육 등을 실시하여 상인들의 경영마인드 강화를 통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기도 상인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고 보다 더 체계적인 지원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예산지원 등 근거마련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선 집행부 의견 및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도지사의 의견은 개정조례안에 공감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타났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14년 9월 20일부터 9월 24일까지 5일간 경기도보를 통해 입법예고한 결과별도의견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의 필요성과 목적성 적정여부입니다. 최근 대형마트의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하여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등에 필요한 상인 교육을 위해 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09년도에 대형마트 한 곳당 매출은 전통시장의 4.4배, 2010년도에는 4.1배였으나 2011년도에는 4.9배, 2012년도에는 5.0배로 벌어지는 등 이처럼 무차별적인 대형마트의 진출로 인해 재래시장의 침체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과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5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업무의 효율성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그 목적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조문형식의 적정여부입니다. 동 조례안은 31개의 조와 부칙을 두고 있으며 조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안 중 “제9조2”를 “제9조의2”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의 관련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유통산업발전법 등과의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실효성입니다. 최근 글로벌 시대에 따른 대형마트의 확대 등으로 5년간 대형마트 매출은 증가하여 전통시장 매출액의 5배를 기록하였고 2013년도 전통시장은 2009년도에 비교하면 6.9% 늘었지만 오히려 매출액은 9.5% 감소하는 등 무차별적인 대형마트의 진출로 인해 재래시장의 어려움은 날로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상인의 경영능력 강화교육, 시장별ㆍ발전단계별 특화교육 등을 실시하여 상인들의 경영마인드 강화를 통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대책마련과 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등 전반적인 제도적 기반조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동 개정조례가 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조기에 정착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 관련 유관기관, 상인연합회, 단체 등은 물론 관련 중앙정부 및 시군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련 기관과 단체, 전문가 그룹 등과의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활성화되고 발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네, 한정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제안하신 것처럼 대형마트가 골목의 곳곳으로 파고들어서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에 적절한 조례의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거를, 경기도 상인교육관을 안양에 두게 되면 이게 운영 주체는 누가 하게 되나요?

○ 조광주 의원 지금은 경기도 상인연합회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조례에 나온 대로 위탁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요.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현재 추진 주체는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쪽에서 우선 상인교육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운영 주체가 위탁이 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겠고요. 어찌됐든 전통시장 상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 조광주 의원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경기도 전역에서 상설적으로 교육하는 교육관을 만든다는 거죠?

○ 조광주 의원 그렇죠. 일단 지금 이제 안양에서 출발하지만 각 시군에서 자치단체의 각 비용으로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이, 소지가 있으면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통해서 같이 협력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서영석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경기도 상설교육관이, 사실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상설시장교육관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커버를 해야 되는 지역이 좀 넓어야지 이게 그나마 상설교육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개별시장이나 개별 시군구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하기에는, 사실 상설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과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실제로 상인들이 바쁜데 여기 와서 교육을 받는다는 게 큰마음 갖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으면 사실 공간만 있고 형식적인 교육에 지나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초기단계부터 좀 세심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조광주 의원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 송한준 위원 궁금한 거…….

○ 위원장 이동화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우리 서영석 위원님 질문이랑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교육관을 지자체별로 짓겠다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 조광주 의원 아니, 규모에 따라서요. 예를 들어서 100만 도시 이상 되는 데는 자체적으로 재래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31개 시군을 볼 때 그렇게까지 소요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 조금 조율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양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해 보고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각 지역특성에 맞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안양을 기본골격으로 해서 사실 순회도 할 수 있는 거고,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런데 안양이 아무래도 지리적 여건이, 인근지역이 활용하기는 가장 좋겠죠. 좀 멀리 떨어진 데는 또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고. 성남을 예를 들면 성남은 사실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라고 해서 성남 자체에 운영하는 프로그램 사업만 해도 사실 소화할 수 있는 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규모들은 알아서 시군에서 도의 협조를 얻어서 소상인들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프로그램을 해 나갈 것이고 이것은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요. 해 보면서 문제점이 발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뭐 완벽할 수는 없고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관계법령 28조에 보면 연구소나 그다음에 단체, 법인에 위탁해서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런 근거의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운영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것까지 지자체랑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을 했을 때, 물론 의원님께서 어떤 그런 규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31개 시군에서 전통시장이 있는 데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운영기관을 다 만들겠다 이렇게 했을 때에 사실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새로운 운영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것보다 지자체 안에 있는 학교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공동체를 이용하면 사실은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조광주 의원 네, 지금 옳으신 지적인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 공간을 활용하는 게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실태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너무 분산화되니까 좀 집중화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게 만들어진 것 같고요. 사실 차후의 문제점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사실 어떤 수정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송한준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겁니까?

○ 송한준 위원 네.

○ 위원장 이동화 우리 장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전형 위원 우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광주 의원님이 아주 심사숙고해서 좋은 조례안을 내셨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국도비 6억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전용면적 57.1평형이 경기도에 있는데 그 주체는, 그러면 소유 주체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경기도 상인연합회가, 전통시장 상인연합회가 되는 겁니까?

○ 조광주 의원 그렇죠. 지금 거기에서 일단은 도랑 같이 주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주체는 경기도고 협력해서 같이 운영해 가는 거죠. 소유는 경기도고.

○ 장전형 위원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아, 경기도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6억 원을 주면 이게 소멸성이냐 잔존성이 있느냐 이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경기도 소유면 계속 잔존…….

○ 송한준 위원 자산으로 남아있는 거죠.

○ 경제실장 최현덕 제가 좀…….

○ 장전형 위원 네, 답변을 한번…….

○ 경제실장 최현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상인교육관은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교육관 설치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또 어디다 둘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을 통해서 안양이 가장 낫다는 판단을 해서 둔 거고요. 일단 올해 10월에 건물 매입비로 5억 5,000만 원을 드리고요. 한 번에 돈이 5억 5,000만 원 들어갔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강사 인건비, 운영에 필요한 비용들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만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장전형 위원 그러니까 주요 내용을 보면 인력관리하고 마케팅ㆍ재무ㆍ세무ㆍ서비스ㆍ운영실무 이게 소모성 비용이랄까 그런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매입비로 5억 5,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앞으로 인력관리ㆍ마케팅ㆍ재무ㆍ홍보 이런 게 들어갈 텐데 계속해서 차후 연도에도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 경제실장 최현덕 아니요, 운영경비……. 어쨌든 이제 물리적인 공간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큰돈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인건비라든가 운영경비가 최소한도로 들어갈 텐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것도 그런 데 필요한 비용들을 시군이 지원할 수 있고 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좀 조례가 개정됐다고 판단됩니다.

○ 장전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잠깐, 그…….

○ 장전형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것을 알고 싶었는데 잘 됐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소유다, 소멸성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인건비랄까 이런 게 들어간다 그렇게…….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네,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늘 고민 중에 하나가 아까 지적한 부분을 해소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일 테고 그런데 이 상설교육관이 안양에 생기게 되면 이게 분명히 파급효과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역 단위로 이게 또 북부에 해 달라 남부에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생기게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계획, 검토단계에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당연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물리적 공간을 배치하는 거다 보니까 어디가 가장 적지인가에 대해서는, 특히 어차피 저희보다는 상인들이 수요가 많으니까요. 그분들께 여쭤보니까 안양 인근 지역이 가장 낫다는 판단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또 다른 지역에서 또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송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동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다른 지역에서 또 상인교육관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문제보다는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서영석 위원 물론 현실적으로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텐데요. 지역단위에서 보면 50만 이상 시군구에서는 분명히 그런 요구들이 생길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게 경기도 입장에서는 지금 논리처럼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기본적 방향을 가질 테고, 50만 이상 시 단위에서는 자체적으로 상설교육관을 또 요구하게 될 거고 이런 게 상충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였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것으로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구를 커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네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하여튼 좀 고민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송한준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5억 5,000 예산을 여기에다 투자하는 거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투자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계획 중인가요?

○ 경제실장 최현덕 지금 투자됐고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됩니다.

○ 송한준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 경제실장 최현덕 우리가…….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미 다 국비와 도비가 반영이 된 겁니다.

○ 송한준 위원 저는 사실 이 조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 이 조례랑 그다음에 이 상설교육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미리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집행됐다라고 그렇게 포장이 되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 송한준 위원 그건 아니에요?

○ 경제투자실장 최현덕 사실 이번에 조례 개정이 안 돼도 우리 보조금 같은 거는 얼마든지 보조금법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 송한준 위원 근거가 있어서?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충분히 있는데 문제는 이제…….

○ 송한준 위원 자료를 좀 주시…….

○ 경제실장 최현덕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는 이유는 좀 더 한정된 목적으로 명확하게, 앞으로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 송한준 위원 근데 왜 안양이었어요?

○ 장전형 위원 (웃음) 안산으로 해야지.

○ 경제실장 최현덕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있는 상인단체들 간에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 중의 하나가 그러면 도청 소재지가 수원이니까 수원에 해야 된다, 또 안양에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논의 있었는데, 저희들은 가장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안양이 가장 여러 가지 낫겠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 송한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떻든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는 데 있어서 서로가 좀 소통하면서 좀 정리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광주 의원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광주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의원 사실 상인교육관이랑 조례랑 지금 매칭되는 게 있는데요. 사실 상인교육관은 미리 이미 선정이 된 거고요. 조례는 좀 그런 근거로 해서 지금 나중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아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장전형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전형 위원 어제가 한글날이었으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검토보고서에 3페이지 보시면 표에 구분ㆍ토지/건물ㆍ면적 그다음에 준공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 준공된 날짜가 올해 7월 26일이라는 겁니까?

○ 홍석우 위원 2004년도.

○ 장전형 위원 2004년도?

○ 홍석우 위원 10년 된 건데 그때는 산 거지.

○ 장전형 위원 우리가 여기를 산 거죠? 매입을 한 거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장전형 위원 10년 전에 된 거를 우리가 지금 산 거죠?

○ 수석전문위원 한정길 이미 건축돼 있는…….

○ 장전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의 홍석우입니다. 상인 조례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 상인교육관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지금도 상인교육을 각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홍석우 위원 상인대학을 통해 가지고 상인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 동두천 같은 경우도 상인교육관이 있어 가지고 별도로 시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경기도 상인교육관이라 해 가지고 경기도 전체의 상인들 대상으로 교육시키고 있는 그런 상설관을 말씀하시는데 아까 송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왜 안양이라는……. 안양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경제투자실도 지금 2청에 가 있는데 사실 경기도 북부에 있는 사람들이 안양으로 와서 교육받으라고 하면 사실 안 와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잠깐만요, 쪽지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똑바로 앉아주세요.

실장님, 제가 동두천에서 올 때요, 새벽에 일찍 출발합니다. 그래야지 차가 안 밀려서요. 한 2시간 안에 들어와요. 상인들보고 안양에서 교육받으라고 하면 오겠어요?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 하더라도 상인들 입장에서는 시간 뺏기는 거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왜 흔히 도청에서 하는 공무원들 얘기가 접근성이 좋대. 수원사람들이나 좋지, 북부사람들은 좋으냐고요? 지금도 회의하시러 오시면서 의정부에서 출발할 때 최소 1시간 반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 상인들보고 안양에서 상인 교육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다, 세계적인 석학이 왔다, 강의받으러 와라 그러면 오겠냐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시야를 달리해서 이런 걸 갖다가 교육관 설치한다든지 상인들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러면 그런 걸 많이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홍석우 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모든 게 남부 위주로 정책이나 예산이 집중돼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관점을 깨뜨리셔 가지고 북부 쪽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갈 것이냐, 북부 쪽 상인들을 어떤 식으로 대할 것이냐, 사실 남부 쪽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북부 쪽 힘든 거에 비하면 턱도 없습니다. 한번 와 보십시오. 이제 어차피 경제투자실이 의정부로 왔으니깐요, 수시로 제가 북쪽으로 불러 내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아, 정말 북도 사람이 힘들구나.’ 그런 관념을, 개념을 바꿔야 돼요. 앞으로 이런 경제투자실에서 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북부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해주시겠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열심히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섭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토론이 아주 열기가 가득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조광주 의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대표발의하셨는데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발의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조례안이 좀 늦었지만 꼭 필요한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또 위원님들의 토론 중에서 얘기가 사실 지역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 갖고 또 다른 문제점, 보완점들이 쭉 나왔는데 우리 특히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점들 또 보완점들 이런 걸 갖다가 잘 이렇게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 나온 이런 얘기들에 충분히 해소하고 또 보완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투자실장님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제9조2”를 “제9조의2”로 단순한 오탈자 자구만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강구 촉구 건의안(고오환 의원 대표발의)(고오환ㆍ이동화ㆍ남경순ㆍ이승철ㆍ송한준ㆍ김영환ㆍ김유임ㆍ김승남ㆍ최춘식ㆍ최호ㆍ김주성ㆍ박승원ㆍ양근서 의원 발의)

(10시46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강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오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고양 출신 고오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강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촉구 건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송한준ㆍ김영환 의원 등 13명의 발의로 2014년 9월 26일 제출한 안건으로 동 촉구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경제위기의 여파로 0%대의 저성장을 지속하다 부동산대책 등의 긴급 수혈로 최근 경제성장률이 1%대로 올라가고 취업자 수 및 수출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수치일 뿐 소상공인 등 서민의 삶은 제자리걸음으로 나아진 게 없다는 볼멘소리와 함께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열악한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은 늘어나는 SSM의 침투로 하루하루를 적자 속에 생활하는 등 지역경제는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일자리 창출 및 경제를 살리겠다는 창업지원 법안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내부거래규제 법안 및 하도급 법안,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법안, 관광 분야 투자 활성화 법안 등이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민생경제 회생의 절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동산중과세법을 이 시대에, 그리고 오늘의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는 상호의 정치적 입지 확보만을 위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국민의 눈치는 아랑곳없습니다. 국민의 어려운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야는 정쟁을 그만하고 한시가 급한 민생 활성화 법안을 하루빨리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수도권 기업 입지 및 창업규제 등 개선을 통해 자연보전권역의 신증설 확대, 기업입지와 창업기업의 규제완화를 통해 양질의 상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관련 장관은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경기도지사는 최근 어려운 민생경제는 물론 일자리 창출 확대와 도지사 경제 분야 공약이행 등을 위해 2015년 경제과학기술 분야의 예산수립 시 최소한 전국 시도의 평균수준 이상으로 반영을 촉구하며 국회 및 중앙 관련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민생법안과 수도권 기업 입지규제 완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는 등의 노력도 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따라서 국회ㆍ중앙정부ㆍ경기도지사로 하여금 민생경제 법안 통과 및 입지규제 등 규제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촉구 건의안과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동 촉구 건의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수치로는 민생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발표를 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등 서민들은 나아지는 게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인바 따라서 국회ㆍ중앙정부ㆍ경기도지사로 하여금 민생경제법안 통과 및 입지규제 등 규제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꽉 막힌 경제를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불쏘시개가 되는 그런 촉구 건의안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네,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정길 수석전문위원 한정길입니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강구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2014년도 9월 26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고오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동화ㆍ김영환 의원 등 13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4년 9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90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경제수치로는 민생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발표를 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등 서민들은 나아지는 게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에서는 민생법안이 계류 중에 있어 여야 간 협의하여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 입지규제 및 창업 규제완화 등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촉구와 도지사로 하여금 민생경제를 위해 내년도 경제과학기술 분야의 예산을 타 시도 평균수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고오환 의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셔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항에 대한 검토입니다.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둘러싸고 5개월여간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국회 파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 활성화 법안, 주택시장 정상화 및 도심 재생사업 관련 법안, 민생안정 법안, 금융 및 개인정보보호 법안 등 19개 민생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민생법안들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소득 창출, 기업투자 확대, 기업경쟁력 향상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세월호 사고로 위축되었던 경기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 등으로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각종 민생법안의 처리가 늦어지면 그나마 경제회복의 불씨가 다시 사그라들 수 있다는 점에서 얼마 남지 않은 4/4분기의 각종 경기부양정책 시행을 위하여 민생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당면과제인 현 상황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을 결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항에 대한 검토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5월 등 2회에 걸쳐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에서 기업규제 관련 중소기업 159개 업체의 규제민원에 대한 경험, 실태, 피해사례 등의 조사통계를 살펴보면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159건 중 규제신고자는 전체 3분의 1 정도이며 민원제기를 하지 않는 이유로 “꺼림칙”하거나 “번거로움 때문에”라는 조사자료가 있고 또한 규제신고로 인해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은 11.7%에 달하고 있는 등 규제신고에 대한 불안으로 소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내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물론 불합리한 기업규제와, 7페이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기업규제와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고 규제 및 애로의 신속한 처리, 사회풍토 조성 지원대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과 기업 및 일반국민들의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양도소득세 인하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국회 및 중앙부처의 입법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항에 대한 검토입니다. 최근 도내 일간지에서 도내 시장ㆍ군수ㆍ도의원 3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도지사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경제 활성화이고 그다음으로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이며 도지사가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일자리 70만 개 창출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예산을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1년 2.1%, 2013년도 1.59%, 2014년도 1.12%로 점점 증가해야 할 예산이 2011년도에 비해 절반 수준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 경제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최하위 수준입니다. 따라서 예산증액 요구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국회 및 중앙 관련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지방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생법안과 자연보전권역 제한, 공장총량제, 환경 관련 등 기업입지 규제완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수치로는 민생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발표를 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등 서민들은 나아지는 게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도권 입지규제 및 창업규제 완화 등의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촉구와 도지사로 하여금 민생경제를 위해 내년도 경제과학기술 분야 예산을 타 시도 평균수준 이상으로 확대 등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고 국회 및 중앙정부로 하여금 민생법안이 계류 중에 있어 여야 간 협의하여 조속한 심의 촉구 등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입장에서 볼 때 의미가 있다고,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강구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이동화 네, 한정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건의안이니까.」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건의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동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강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오환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주문과 제안이유를 현재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강구 촉구 건의안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59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정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정길 수석전문위원 한정길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여 문제점은 개선하여 제시하고 우수시책은 지속발전시킴은 물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4년 11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14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총 10개 기관으로써 이 중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경제실을 포함한 2개 기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 경기도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를 포함 5개 기관, 다음에 위탁사무처리기관으로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을 포함한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10개 기관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감사반의 편성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감사기관은 총 10개 기관으로써 이 중 현장감사 실시기관은 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개 기관은 상임위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 서류제출 요구, 선서, 증인출석과 결과보고 작성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부터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별도 첨부와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을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네, 한정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정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감사기간을 2014년 11월 1일로 발표를 하셨는데 수정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제가 경제실장님께 하나 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경제실이 의정부 북부청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위원장 이동화 보면 11월 20일하고 21일 지금 경제실에 행정감사를 실시하는데 우리가 북부청에서 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회의실이 있습니까, 혹시?

○ 경제실장 최현덕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공간은 있지 않나?

(「네,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공간은 있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공간 있으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회의실 있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아, 그러면 저희가 감사장소를 위에, 북부청에서 할 수 있으면 거기서 한번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이 자리에서…….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한 번은 거기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20일, 21일이니까 한 번은 여기서 하고 한 번은 북부에서 하고 그렇게 수정하는 게 어떨까요?

○ 경제실장 최현덕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 날짜를…….

○ 홍석우 위원 확실히 쓰라고, 안 된다는 걸.

○ 서영석 위원 아니, 아니. 여기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위원님,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일단 먼저 말씀하시고…….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본청에 지금 있는 부서도 있잖아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본청에 있는 부서는 여기서 하도록 하고 북부청으로 가 있는 부서는 북부청에 가서, 우리가 가도록 하고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여기 보시면 11월 20일과 21일 중에서 20일에서 경제정책과를 빼고요. 일자리센터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그러면 수원과 의정부가 나누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장소를 바꾸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위원장 이동화 네, 그러면 11월 20일 일자리정책과를 같이 이쪽 회의실에서 진행을 하고……

○ 경제실장 최현덕 일자리센터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일자리센터입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위원장 이동화 일자리센터. 경기일자리센터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위원장 이동화 네, 경기일자리센터를 20일 날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21일은 우리가 북부청에 올라가서 행정감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내용은 11월 20일 경제실 경제정책과, 과학기술과, 외교정책과, 국제통상과, 투자진흥과, 경기일자리센터는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을 하고 11월 21일 경기일자리센터를 빼고 나머지 경제실에 대한 행정감사는 북부청 회의실에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장님, 경제정책과도 북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쪽에 있는 것이 과학기술과, 외교정책과, 국제통상과, 투자진흥과, 경기일자리센터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네, 그러면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청에 있는 부서는 북부청에서 진행을 하고 현재 여기 도청에 있는 곳은 여기 현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91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이동화조광주고오환김길섭서영석송한준장전형홍석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정길

○ 출석공무원

경제실장 최현덕경제정책과장 이춘구경기일자리센터장 박덕진

기업지원과장 손수익특화산업과장 김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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