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0월 15일(수)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 지역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부지 변경
- - 생태탐방로 개방을 위한 군 대체시설 사업비 등 변경
- -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190-20 등 9필지 매각
- 4. 2014년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범표 의원 대표발의)(홍범표ㆍ윤재우ㆍ김원기ㆍ김달수ㆍ이동화ㆍ홍석우ㆍ방성환ㆍ김길섭ㆍ이현호ㆍ고오환ㆍ박재순ㆍ김정영ㆍ장동길ㆍ지미연ㆍ최지용ㆍ송영만ㆍ남경순ㆍ박광서ㆍ윤광신ㆍ원대식ㆍ박순자ㆍ권영천ㆍ임두순ㆍ류재구ㆍ임채호ㆍ박동현ㆍ원욱희ㆍ곽미숙ㆍ윤영창ㆍ이재석ㆍ김규창ㆍ김시용ㆍ고윤석ㆍ박창순ㆍ김영협ㆍ최춘식ㆍ김준연ㆍ최호ㆍ민병숙 의원 발의)
- 3.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 지역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부지 변경
- - 생태탐방로 개방을 위한 군 대체시설 사업비 등 변경
- -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190-20 등 9필지 매각
- 4. 2014년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
(10시17분 개의)
○ 위원장 홍범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홍범표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0월 13일 이루어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현지 확인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8분)
○ 위원장 홍범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도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료와 정보 수집을 통해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양주소방서 등 일선 소방서 8개소, 인재개발원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 경기도 장학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두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일선 8개 소방서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을 2개 반으로 나누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출석요구증인은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등 72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요구 자료는 현재 취합 중이므로 취합되는 대로 별도로 요구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가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기관 출석요구증인 등을 작성하여 사전에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홍범표 위원장, 서형열 간사와 사회교대)
2.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범표 의원 대표발의)(홍범표ㆍ윤재우ㆍ김원기ㆍ김달수ㆍ이동화ㆍ홍석우ㆍ방성환ㆍ김길섭ㆍ이현호ㆍ고오환ㆍ박재순ㆍ김정영ㆍ장동길ㆍ지미연ㆍ최지용ㆍ송영만ㆍ남경순ㆍ박광서ㆍ윤광신ㆍ원대식ㆍ박순자ㆍ권영천ㆍ임두순ㆍ류재구ㆍ임채호ㆍ박동현ㆍ원욱희ㆍ곽미숙ㆍ윤영창ㆍ이재석ㆍ김규창ㆍ김시용ㆍ고윤석ㆍ박창순ㆍ김영협ㆍ최춘식ㆍ김준연ㆍ최호ㆍ민병숙 의원 발의)
(10시21분)
○ 위원장대리 서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범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주 출신 홍범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윤재우ㆍ김원기ㆍ김달수ㆍ김시용ㆍ고윤석ㆍ박창순ㆍ김영협ㆍ최춘식ㆍ김준연ㆍ최호ㆍ민병숙 의원 등 39명이 발의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현행 인적재난과 기반재난을 사회적 재난으로 통합하고 기반체계, 기반보호총괄관 등의 용어를 폐지하였으며 안 제3조는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재난의 상황관리, 응급조치, 재난의 수습활동,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및 시군의 대책본부의 지휘 등으로 상세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경기도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도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조정 및 도 조직개편의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지정하였고 안 제7조는 비상단계에 따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실무반을 13개 협업기능별로 편성하여 역할과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실무반의 편성범위 등을 협의하는 상황판단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2조와 13조는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군에 파견하는 현장상황관리반의 임무와 시군 대책본부의 지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는 재난의 위기단계별 지역단위 예보ㆍ경보 발령 근거를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토록 하고 안 제15조는 재난 분야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활용하여 재난 유형별 대응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자체 복구계획, 재난예방대책, 응급대책, 사회재난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 지원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과 경기도의 조직개편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홍범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전행정부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과 소방방재청의 자연재난 관련 지역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2조는 현행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 인적재난과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를 불러올 수 있는 기반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통합하고 기반체계, 기반보호총괄관 등의 용어를 폐지하였으며 안 제3조는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상황관리ㆍ응급조치ㆍ재난수습 및 지역재난 관리 책임기관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등으로 상세하게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으로 차장을 행정2부지사에서 재난안전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재난안전본부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직접 보좌하게 하였으며 신설된 안전기획관을 총괄지원관으로 두어 행정지원 및 대외협력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현행 조례에서 재난유형별 수습 주관부서가 명시되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습 주무부서를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을 자연재난 대책기간과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평상시에 운영하는 준비단계와 비상시에 운영하는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자연재난의 비상단계를 1, 2, 3단계로 하여 비상1단계는 태풍ㆍ호우ㆍ대설주의보 발표 시, 비상2단계는 태풍ㆍ호우ㆍ대설경보 발표 시, 비상3단계는 태풍ㆍ호우ㆍ대설경보 발표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로 구분하고, 비상단계별 실무반을 13개 협업 기능별로 편성하여 기능에 따라 주요업무와 역할 및 담당부서를 지정하였으며 사회재난은 재난발생의 예측이 어려우므로 비상단계 없이 13개 협업 기능별 주요업무와 역할 및 담당부서를 경기도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지정하였으나 일부 잘못 반영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국장 또는 부서의 장, 유관기관,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황판단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실무반을 편성하여 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안 제10조는 파견근무자에 대한 사전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파견근무자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시군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으며 현장상황관리관은 재난현장의 피해상황ㆍ피해확산ㆍ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과 구조ㆍ구급ㆍ응급조치 진행상황,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습상황, 도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도 본부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도 본부장이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시군 본부장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휘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현장 주변에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14조는 지역단위의 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소속 직원에 대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16조는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등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재난발생 시 시군 본부장이 도 본부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확정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19조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 금액 산정기준과 재원부담 비율을 도비와 시군비 간 50 대 50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21조는 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재난대응훈련 실시결과 우수 기관 및 부서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는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는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위법한 내용은 없으나 경기도 조직개편 내용을 잘못 반영하여 담당부서를 오기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서형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홍범표 의원이나 재난안전본부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검토보고서에 쭉 잘 나와 있고 저희들도 참고했는데요. 제7조에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이 부분 한번 보시죠. 본부장님, 우리가 재난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자연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태풍, 특히 호우ㆍ대설주의보 이런 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는 재난이고 사회재난이라고 한다면 옛날에 인적재난하고 사회적 재난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인적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재난이 발생한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통신이나 전염병 그다음에 전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들, 환경오염사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서 지금 인적재난과 사회적 재난을 포함해서 사회재난이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 김원기 위원 두 가지를 포함해서 사회재난 안에 포함돼 있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김원기 위원 일반적으로 자연재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기예보라든가 예측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단계가 진행된 것을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사회재난이라는 것은 그러한 절차적인 단계 없이 아주 긴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13개 협업기능별로 편성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비상단계가 없이 긴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영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이따 더 저희들이 협의에 의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 김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재난안전본부장님.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지금 10조에 보면요. 파견근무자에 대한 사전교육에 관한 사항 그리고 11조는 파견근무자의 임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각 소방재난본부 소속 각 서 같은 데는 전부 지금 인원들이 현재 부족한 상황이 분명하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지금 파견근무자를 하면, 파견근무자면 별도의 무슨 조원을 편성해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이 파견근무자는 저희들이 파견을 보낸 경우도 있지만 각 유관기관에서 저희들한테 파견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 김영협 위원 아, 다른 유관기관에서?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예를 들어서 경찰청, 한전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가스공사,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복지국 이런 쪽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루어지면 이 유관기관에서 저희들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파견을 보내줍니다. 의무규정으로 만들어 저희들이 파견을 가는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에서…….
○ 김영협 위원 현 지원을 받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네, 그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네, 다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의왕의 윤재우 위원입니다. 안 제20조에 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서 이제 도와 시군이 50 대 50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까 사회적, 사회재난에 대한 그 종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애매하지 않을까, 지원할 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입장이 어떠신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애매한, 사실은 사회재난이 이제 저희들은 화재나 뭐 폭발, 붕괴 이런 것으로 했을 경우에는 명확히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전염병, 아까 같은 전기대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애매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애매한 부분들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이 조항에 따른 비용추계 이런 것은 따로 되어 있는 건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지금 현재 그렇게 비용추계, 어떤 재난이 어떻게 발생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당시의 비용추계를 지금 할 것으로 예측되어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례안이 아주 잘된 조례안이라 그래서 그런지 질문이 없으신가보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이양형 본부장의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해 보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네, 지금 조례안은 저희들이 일부를 조금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조금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한 10분간만 정회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서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기간 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연 위원님.
○ 김준연 위원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홍범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누락된 사회재난에 관한 내용 등을 반영하여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경기도의 조직개편 내용을 잘못 반영하여 담당부서를 오기한 부분 등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므로 별표1, 3, 5, 6에서 담당부서 지정에 오류가 있는 부분 등과 별표7, 8에서 조문인용 오기 부분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김시용 위원 재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네, 재청이 있었습니다. 방금 김준연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김준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준연 위원의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원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최원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공유재산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2건, 처분 2건으로 재산취득은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부지변경과 생태탐방로 개방을 위한 군 대체시설사업비 등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부지변경 내역은 2013년 2월 5일 도의회에서 이미 의결이 완료된 사항이나 사업위치가 변경되어 재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건물 1건에 2,130㎡로 기준가격은 50억 원입니다.
다음은 생태탐방로 개방을 위한 군 대체시설 사업비 등 변경 건으로 동 사업도 2013년 2월 5일 도의회에서 이미 의결이 완료된 사항이나 군부대의 시설요구 조건이 변경되어 사업위치와 사업비가 변경되어 재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토지는 1건 3만 9,446㎡에 기준가격은 7억 원이고 건물은 1건 3,351㎡에 기준가격은 50억 원이며 기타시설물 10개소 28억 원입니다. 재산처분은 보존부적합 도유 일반재산 매각과 관련된 사항으로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8필지 2만 5,815㎡의 기준가격 104억 원이며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1필지 1만 7,059㎡에 1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수석전문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 농업기술원 부지에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2,130㎡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과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군경계력보강 사업의 하나로 임진각 북단에 소재한 토지 3만 9,446㎡를 매입하여 이 부지에 통합중대막사 설치 후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군부대 4만 2,200㎡를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는 사안과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소재 토지 등 9필지 4만 2,874㎡의 토지를 매각하는 사항 등입니다.
먼저 취득재산별 검토의견입니다.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부지변경입니다.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217-1 외 6필지에 건축하려 하였으나 지난 2012년 11월 23일 제273회 정례회 제2차 회의 시 지리적 위치와 생명체를 다루는 사업인 만큼 신중한 검토 필요로 한 차례 보류되었으며 2012년 12월 3일 서울대농생대 부지 내에 농업기술원 이전 추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도 포함하여 이전하기로 하여 2013년 1월 29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회의 때 원안 가결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위 이전계획이 2014년 8월 18일 보류 결정됨에 따라 현재에 위치한 농업기술원 부지 내로 건립 위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원 부지 내에 건립할 경우 농업기술원 연구사업의 집중과 시설ㆍ장비 공동 활용 등을 통한 효율적인 연구수행의 시너지 효과 창출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유능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새로운 곤충소재 개발 및 곤충자원산업화 촉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잦은 계획변경으로 인한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생태탐방로 개방을 위한 군 대체시설 사업비 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화생태공원 조성은 2006년 9월부터 추진 중인 임진강 주변의 자연경관을 평화ㆍ생태ㆍ교육ㆍ관광의 거점으로 하는 공원화 사업으로써 단기적으로는 DMZ생태탐방의 기반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통일 후 남북평화공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일환인 생태탐방로 개방을 위한 군 대체시설 사업은 통합중대막사 부지 3만 9,446㎡를 매입한 후 중대막사 3,351㎡를 신축하고 1만 2,294㎡의 부대시설을 조성하여 기부하고 기존 군부대 마정리중대, 임진ㆍ정산 소초 부지 4만 2,200㎡를 양여 받아 기부 대 양여의 형식으로 경기도와 국방부 간 재산교환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건은 지난 2012년 11월 23일 제273회 정례회 제2차 회의 때 심의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관련 규정 적용에 관한 이견으로 보다 명확한 법률검토를 위해 한 차례 부결되었으며, 이후 경기도 법률자문관 자문 및 창원시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하여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함에 따라 법령해석상 기부와 양여가 가능하다고 판단, 2013년 1월 29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회의 때 원안가결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1사단에서 통합막사 등에 대한 시설요구 조건을 변경함에 따라 2014년 6월 11일 시설요구 조건 변경에 경기도와 1사단이 최종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통합막사 조성사업의 내용을 당초 캠프그리브스 인근 부지 3만 6,842㎡에서 통일대교 인근 부지 3만 9,446㎡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국방부에 기부하기 위한 사업비가 당초 원안가결 시 72억 4,700만 원에서 102억 800만 원으로 29억 6,100만 원을 증가하였고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은 토지대금 17억 5,700만 원과의 금액 차이가 가중되었습니다. 또한 사업변경으로 인해 2014년도 관련사업 예산 22억이 이월되어져야 하는 실정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유 재산 매각은 도가 보유하고 있는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190-2번지 등 8필지 2만 5,815㎡의 잡종지와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499-2번지 1만 7,059㎡의 전에 대해 보존가치가 없어 이를 매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190-20 등 8필지는 현재 화성시가 2만 4,339㎡를 무상대부하여 공영주차장, 쓰레기 집하장,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토지는 양어장으로 유상대부 중으로 매각처분하여 도 세입을 확충하고 지방행정연수원 매입에 따른 소요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매각방법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화성시에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바 이는 화성시에서도 제부도 관광지 주차장 등으로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에 토지매입을 요청했고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일반재산의 처분방법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499-2번지는 경작지로 대부 중이나 농업 총수입에 따른 대부료 산정으로 대부료가 낮아 세수에도 커다란 영향이 없으며 이 토지 또한 매각처분하여 도 세입을 확충하고 지방행정연수원 매입에 따른 소요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매각방법에 있어서 일반경쟁에 따른 매각을 예정하고 있으나 이 토지의 경우 주변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맹지이지만 현재 대부받은 경작인이 주변 사유지의 소유자로서 사유지의 소유자가 취득할 경우 맹지가 해소되고 가치상승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수의계약 가능여부를 비롯해 적절한 가격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홍범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나오십시오. 지금 곤충자원화사업, 자원센터 건축 말입니다, 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농업…….
○ 김영협 위원 이전에 계획들이 몇 번 보류가 된 사항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네. 그런데 이 계획에 보면 물론 농업기술원 내에 건립할 경우 연구사업의 집중과 시설ㆍ장비 공동 활용 등을 통한 효율적 연구수행의 시너지 효과도 창출할 수 있고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는 하나, 이게 굳이 지금 이 계획이 여러 번 변경되었고 또 이걸 끝까지 그렇게 고집하시면서 이 곤충화사업이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죠?
○ 위원장 홍범표 자치행정국장님, 이 부분은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소가 왔다 갔다 한 이유는 우리 기술원 이전계획에 따라 왔다 갔다 했고요. 저희들이 곤충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본 이유는 앞으로 곤충화, 먹고, 곤충이 이제 산업화 되고 식품 되고 의약품 소재로 많이 좀 활용되고 있어서 그걸 좀 경기도가 선점해서 전국에 제일 좋은 곤충자원화센터를 지어서 일반 곤충사육 농가 그리고 그에 관련된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경제활동도 좀 지원을 해주고 이런 차원에서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럼 농업기술원 부지는 이제 이전계획을 전혀 보류한 상태, 이제는 없는 겁니까, 그럼?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현재는 이제 기술원 이전계획이 없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전계획이 없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김영협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네, 우리 국장님 나오셔 갖고 좀.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그 8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김준연 위원 제가 아까 듣기에는, 이게 화성시에 무상으로 대여해 준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저도 여기 제부도를 몇 번 가봐서 아는데요. 저도 지역에서 단체에서 관광 차 한 몇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만약에, 경기도가 만약에 이 정도를 토지를 임대했을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월 한 천 단위는 나왔을 것 같아요. 최소한 이 정도 땅 크기라면, 평수라면요. 그런데 아마 경기도가 재원도 없는데 이런 것을 무상으로 빌려준 이유가 뭔지 그리고 굳이 경기도가 이게 다른 뭐 팔아서 연수원 만든다고, 부지에 연수원을 건립한다고 그랬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이런 데다가도 꼭 굳이 제가, 본 위원이 건축 허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런 데에서도 일부는 그런 거 지을 수도 있고 일부는 경기도민을 위해서 휴양시설도 만들 수 있는데 굳이, 만약에 이런 거를 사려고 그러면, 만약에 경기도가 사려고 하면 제가 아마 개인적으로 볼 때 최하 200~300 이상 갈 거라고 봅니다, 평당이요. 공시지가 말고 형성된 가격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실거래가······.
○ 김준연 위원 네, 실거래가. 실거래가가 아마 그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 경기도가 그 정도로, 화성시가 경기도 지자체이지만 그 정도를 받지 않는 한 굳이 매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제값을 받고 만약에 실거래가를 받게 되면 저희들도 찬성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암만 경기도가 화성시에다 싸게 공시지가 정도로 할 거 같으면 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공시지가는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화성시에 할 경우에 매각 추진하는데 이거 굳이 따지면 이게 한 세 가지 방안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지난해 12월에 화성시에 대부 중단 통보를 해서 그래서 올해 12월 말에 사용이 종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화성시에서 매입을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도 이게 무상사용으로 계속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가 도가 이걸 그대로 놔둘 경우 계속 화성시에 무상대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매각해서 도 세입을 확충하자 이런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각을 하는 방법이 화성시의 감정평가 가격으로 수의계약하는 방법이 있고 이 전체에서 이걸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현재대로 그대로 그냥 둬서 화성시에 매각하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도가 갖고 있을 경우 지금 사용 중인 주차장 부지로다가, 대부분이 주차장 부지로 활용되어 있기 때문에 화성시에 무상대부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김준연 위원 그래서 제가요,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왜 무상으로 해주는 대가, 만약에 그 옆에 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들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특혜 의혹을 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암만 지자체는 관광자원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지만 어차피 제부도라는 데가 끝과 끝이 상당히 멀잖아요. 차를 거기에다가 주차해 가지고 걸어가기도 쉽지 않고요. 그런 것도 제가 의문스럽고요. 감정평가는 만약에 경기도든 화성시든 최소한 3개 정도 감정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공개입찰 같은 것도 사실 입찰 같은 것도 몇 명이 화성시가 됐든 개인이 됐든 소위 말해서 짜고 고스톱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입찰담합이라고 그러잖아요, 대기업들이요. 그래서 가끔 보면 몇 백억, 몇 천억씩 나오고 그러잖아요. 4대강 같은 경우에도 1,100억 정도가 서로 담합을 해 가지고 맞은 거 기억나시죠? 그거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런 것도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만약에 경기도가 이러한 땅을 살 경우에는 상당히 돈을 많이 주고 사고 팔 때는, 매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수준에서 판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보완한다고 그러면 저는 매각을 하는데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한번 국장님이 주위에 가서 물어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안 물어봤지만 최하 200~300은 달라고 할 겁니다, 최하. 그 정도 공시 가격이 아닌 실거래 가격 정도로 했으면 저는 반대를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아까 화성시에다가 대부 중단을 통보했다고 했는데 말씀 중에 사용료도 내지 않고 그래서 그 대부 중단 통보를 한 건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닙니다. 이거는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가 되기 때문에 또 이것을 매각하는 그런 기본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저번에 갔을 때는 화성시에서 매수 청구를 해서 이 공유재산을 매각하자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맞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때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제가 그 부분 앞에 중단 요청을 저희들이 한 걸 확인을 제가 못하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정정합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아까 세 가지 정도의 방식이, 매각방식이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 세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하셨으면 가장 비싼 가격에 팔아서 세원을 많이 마련하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세 가지 방식 중에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가장 비싸게 파는 방법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데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화성시가 아닌 민간에게 매각할 경우 지금 현재 이용하고, 제부리 이용에 따른 주차료 징수 등 이용객 불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도에서 공공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을 한다는 이런 일정 부분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세원을 많이 받는 것보다는 공공의 목적을 더 우위에 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꼭 이게 우위의 문제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통상의 시군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그게 꼭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적인 측면은 없지만 그런 부분을 이제 매각할 경우 시군에서 응하면 주로 그렇게 많이 매각을 해왔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화성시는 그러면 이거를 사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확고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거기에 공익 목적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찬성을 합니다, 저는. 원론적인 찬성을 하는데 그동안에 거기에 지금, 지금까지 뒀던, 보유하고 있었던 땅이 주변상가 포함해 가지고 화성시 역시 경기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이렇게 관광 자원화 내지 그 땅이 새로 주차장이든 아무튼 다른 용도로 이렇게 쓰든 해서 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단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둬왔다가 지금 지방행정연수원 그 부지 매입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여기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런 현실적인 재원의 그런 충당 측면도 고려는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그걸 팔아서 그걸 하고자 이게 처음에 연결됐던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거는 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목적성 예산 확보냐 아니면 도지사의 가용예산 확보가 목적이냐 이거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 땅을 지금 매각을 해 가지고 들어온 매각대금을 가지고 도지사가 다른, 도 집행부 다른 쪽으로 해서 지금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면 지금 안건하고 내용하고 많이 달라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 땅이 지금 사실 매각을 해 가지고 전용은 아니겠지만 그다음에 매각을 해 가지고 화성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맞지만 여기에 올라온 안대로 해 가지고 지방행정연수원 거기에 지금 재원에 충당하겠다고 해서 올라온 안인데······.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저희들이 이제 기대효과에 그렇게······.
○ 박창순 위원 그거를 다른 쪽으로 해서 쓸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면 얘기는 틀려지는 거예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니, 이거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저희들이 세입 확충 및 연수원 매입 재원으로 확보를 하겠다고 기대효과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또 취득하고 그런 것이 지금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지는 않기, 지금 현재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매각하면 지금 현재로는 일반재원으로 들어가고 또 연수원 매입비용에 대해서는 또 하는데 이걸 회계과나 이런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하면 그 재원을 확보하는데 늘상 공유재산은 불필요한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또 새로운 걸 취득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확보 측면에서 이런 재원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여기 명기를 그렇게 했는데 굳이 법적으로 따지자면 그거는 구분되어 있는 거로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이 땅을 매각을 해 가지고, 좋은 목적으로 지금 매각을 했는데 들어온 재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금 선심성 사업을 한다는, 그건 주관적인 판단이겠지만 선심성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땅을 팔아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글쎄, 그건 제가 엄격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보존부적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매각 의견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여기 보십시오. 5쪽 한번 보세요, 분명히. 지방행정연수원 매입에 따른 소요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지금 여기에 검토보고도 이렇게 나왔고 안도 그렇게 올라왔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표기도, 기대효과에도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원론적인 얘기하고 실지로 그런 것의 규정만을 말씀드린 겁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또 하나의 회계과 측면에서는, 저희 자치행정국 측면에서는 또 연수원 부지에 대한 예산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존부적합 적지를 찾은 끝에 현재 무상임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계속 무상임대가 될 경우에 계속 화성시로서는 큰 혜택이 되지만 도로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팔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 땅을 팔아서 그런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데 또 이것이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표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장안면 수촌리 거기 땅은 지금 현장에 가봤지 않습니까? 국장님이랑 저희랑 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가봤습니다.
○ 박창순 위원 위원님들도 가서 보시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지금 그 땅을 인접토지에서 목장을 하고 있고, 현재 같이 사용하고 있는 분 직접 만나보셨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만나봤습니다.
○ 박창순 위원 예전에 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쌀 때 사고 싶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다시 계약만료가 됐으므로 사라고 하면 부담도 된다, 그 금액이. 또 사야 되는지 판단도 아직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셨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매각 확인은, 매수 의사 타진은 하고 하신 거였어요, 이게 추진을?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매수 의사 타진은 하지 않았습니다.
○ 박창순 위원 하지 않고, 그냥?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박창순 위원 땅 옆에서 같이 임대해 가지고 쓰시는 분한테 지금 의사 타진하지 않고 이거가 가운데가 땅이 박혀 있으니까 그냥 우리로서는 장기간 쓰지는 않고 해서, 그렇다면 그 목장주가 사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임의적으로 지금 하신 거죠, 의사 타진 없이?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오. 그 땅이 도로서도 꼭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들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 땅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목장은 상당히 가치 상승이 예상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느끼셨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다면 그분은 예를 들어서 특혜다, 아니면 이것을 지금 평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넘겼다는 거 하기 이전에 그 땅을 지금, 가운데 있는 땅을 밖에 있는 땅하고 합쳐 가지고 현재 길이 나지 않은, 맹지 상태에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도에다가 길을 나게끔 해주고 나머지 부분을 인수하시오라고 하는 그 절차도 병행해서 먼저 해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런 부분까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그것들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조금 있어서 아쉽기는 했습니다만 당장 매각을 할 필요까지 없다면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서로 지금 목장주도 좋고 경기도도 좋고 이런 방법이 있다면 한 번쯤은 찾아볼 노력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되는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한번 다시 해보고 용역평가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토지주한테 이걸 이런 식으로 한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도 해보고 의사 타진도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께서 아주 신신, 면밀 주도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한 말씀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부동산의 가치가 형성되는 것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지리적 입지 형성과 부동산 활용 계획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명분이 제가 현지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맹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지목이 전이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목이 전이면 밭이잖아요. 밭인가 본데, 내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지금 그게 아마 주변 사유지가 둘러싸여 가지고 맹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 모양인데 그래서 지금 그 사유지 주인들이 그걸 임대해서 쓰고 있죠, 지금?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초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초지로 지금, 목장이에요 그럼?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김영협 위원 초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본데. 근데 지금 제 생각 같으면 지금 강매하는 식으로 그분들한테, 주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유지 소유자분한테 팔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절대 우리는 제값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필요재정 확정을 위해서 매각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주목적은 팔긴 팔아야 하되 1원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할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박창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계획적으로 그쪽 지역의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그 맹지를, 맹지와 그 사유지를 지금 그 주변 사유지는 분명히 길이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길이. 길이 있으니까 목장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안 가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부동산 가치형성 그런 식으로 되니까 하여튼 굳이 꼭 매각을 하시려면 지금 사용하고 계신 계약만료가 된 이분이, 계약만료가 돼서 지금 팔려고 하는 계획을 하신다고 하면 굳이 이 사람한테 파는 걸 생각 말고, 부동산은 또 파는 것도 전략입니다. 잘 받고 잘 파는 것도 부동산 전략 아니에요, 활용방안이. 그래요, 그러면 꼭 굳이 팔아야 한다고 하면 이분한테 팔 생각하지 말고 다른 방법 좀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우리 경기도에 기업인들 좀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 소위 말하면 부동산 투기사업하는 알박이 그런 상태예요, 지금 현재. 알박이. 이 맹지라는 게 알박이, 이건 아무것도 사용 없을 것 같지마는 결국은 주변 사유지를 사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거 그게 맹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시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꼭 그 사람한테 한정하지 말고 아마 매수인들의 폭을 더 넓혀서 연구를 좀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우리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3건이니까 1건씩 좀 간단간단하게 한 번은 물어봐야죠. 우리 지역곤충사업 활성화, 농업기술원장님. 이게 지금 우리…….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 최호 위원 정부에서 예산을 받은 거죠, 국비?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얼마씩 받은 거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50 대 50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 최호 위원 그게 이제 국비사업으로 확정돼서 진행한 게 지금 2년째 되고 있는 거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당초 우리 안전행정위 전신에서 1차 부결시켰던 이유가, 그죠? 사업의 적절성 여부, 그다음에 이제 곤충화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블루오션이다 이런 차원에서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당초 농생대 땅으로 옮길 땐 농업기술원 전체가 옮기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서 그쪽으로 다시 하겠다고 했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그래서 우리가, 농생대 땅이 사실 경인교대하고 맞교환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와 도가 재산을 교환하면서 그 당시에도 우리 도가 재산을 손실 봤어요, 아십니까? 그 농생대 땅은 손실을 봐서 거기다가 우리 농업기술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주변정리를 또 해야 돼서 도비 30억을 투자를 해서 농생대 땅을 정비를 했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정비를 했습니다.
○ 최호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우리 농생대 땅이, 물론 지금 수원 시내에 방치돼 있으면서 수십 년 묵은 나무나 풀들이 10여 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서 우범지대가 돼서 밤만 되면 수원 시내의 많은 청소년들이 가서 담배도 피고 여러 가지 범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이 가면 농업박물관 형태, 농업공원화 형태로 해서 서울 농생대 땅을 재단장을 해서 수원시민, 경기도민한테 개방하면 더 좋겠다는 효율적인 판단을 해서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1차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때 다시 승인해 줄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2년 동안에 지금 여러 설계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빨리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2년 동안 승인 이후에 진행하지 못한 사유, 지금 뭐 농업기술원이 서울 농대 땅으로 가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서 이거를 원 지금 현 농업기술원 부지로 다시 옮기겠다, 이런 취지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최호 위원 그럼 그 2년 동안, 1년 반 동안에 그전에는 농업기술원이 옮겨야 되는 것들이 확정되지 않았을 동안에 무슨, 설계를 다 하신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설계도 다 하고 착공도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1년 반 동안 아무 소리가 없다가 갑자기 계획이 전면 백지화 돼서 다시 원상태로 가야 되겠다 하시는 건데 1년 반 동안 뭘 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저희들이 2012년도에 사업을 확정해 가지고요. 이제 일단 1차 연도에는 국비를 받았습니다. 국비를 1억 2,000 받고 우리 도비 1억 2,000 해 갖고 2억 4,000 해 갖고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이제 본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저희들이 이제 국비는 왔는데 도비 매칭을 못해 가지고 1년 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에도 이번 1차 추경에 국비에 의해 도비가 매칭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설계도 다 되고 해서 집을 서울 구 농생대에 지으려고 했는데 농생대 부지가 기술원 이전 부지로 가는 게 취소되고 보류가 돼서 어쩔 수 없이 기술원 안에 다시…….
○ 최호 위원 취소가 된 거예요, 보류가 된 거예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취소와 보류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보류는 장기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 현재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 하는 것이 보류고 취소는 그 계획 자체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취소입니까, 보류입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금년 8월 18일 보류 결정이 됐습니다.
○ 최호 위원 보류. 그럼 만약에 다시 농업기술원으로 옮기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겠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이전은…….
○ 최호 위원 지금 도청 이전도 보류, 취소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도청 이전, 우리 광교로 이전하는 거를. 보류였었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최호 위원 재원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보류한다. 그렇게 하는데도 난리가 났었는데 만일에 서울 농대 땅은 뭐 저는 여러 가지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수원시에서도 서울 농대 땅을 요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수원 전체 서부권 개발에 상당히 지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서울 농대 땅이기 때문에 수원시 입장에서도 보면 그것이 빨리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순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류라고 하는 것은 취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 땅을 그 당시에 옮기려고 한 이유는 뭐였죠? 그 주변에 아파트화 되고 장기적으로 도시화되면 농업기술원의 본래 목적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부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그리로 가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건 뭐…….
○ 최호 위원 근데 그 부분이 지금 해소가 됐나요? 농업기술원 현재 부지가 주변의 그 많은 땅이 수원 개발계획에 의해서 취소가 됐나요? 취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현 기술원 부지는 이제…….
○ 최호 위원 기술원 부지 말고 그 주변 부지가. 그 주변의 개발계획에 다른 아파트나 여러 가지 주거계획이 잡혀 있었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그런 환경인 걸 고려해서 농대로 옮기겠다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러면 지금 이제 저쪽에서 보류가 돼서 다시 이리로 온다. 농업기술원 부지가 그대로 있으면 주변 개발계획들이,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개발계획이 변경됐냐는 거죠.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그건 진행형인데 거기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현재까지 제가 알기는요, 제가 알기에는 아직까지, 개발계획이 진행되다가 주춤한 상태로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왜냐하면 그게 수원 비행장 이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수원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수원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보류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취소된 게 아니다 그죠, 일단? 수원 농대로 옮기는 부분은?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일단 우리 도에서요. 이제 서울 농진청 땅을 사 가지고 기술원을 이전하기로 했는데, 시험포장을 옮기려고 했는데 토지를 사는 걸 포기 의사를 냈습니다. 농촌진흥청 부지를 사지 않겠다 포기를 냈기 때문에 서울 농생대 부지로 기술원 이전 가는 건 보류됐지만 농촌진흥청 땅을 사는 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기술원이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최호 위원 농촌진흥청 땅은 또 뭐예요, 갑자기?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뭐냐 하면 저희도 이제…….
○ 최호 위원 서울 농대 땅이…….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서울 농대 땅은 우리 본관 건물이 가는 거고 시험포장은 이제 농촌진흥청 땅을 사기로 돼 있었습니다. 사기로 했는데 그 땅을 사는 걸 포기를 했습니다.
○ 최호 위원 농업진흥청에서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아니, 저희들 도에서요.
○ 최호 위원 저희가요? 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 재원이 한 2,86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농업진흥청에 당초 가는 땅으로 농업기술원 센터가 그리로 가게 된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죠. 이제 시험연구포장이 그리 가기로 했던 겁니다.
○ 최호 위원 시험연구포장이?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최호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거기 예산할 때 우리가 가서 서울 농대 건물 뒤편 그쪽에 가서 시설을 하겠다고 한 그 부지는 뭡니까? 그것도 서울 농대에 있는 우리가 교환한 땅인데?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거기는 이제 저희들이 본관하고 연구동하고 이제…….
○ 최호 위원 농업기술원 곤충자원센터의 시설입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원 시설입니까, 그 당시에 한 곳이?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 시설입니다.
○ 최호 위원 농업기술원 시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최호 위원 아닌 거 같은데요. 저희가 농업기술원 이전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한 적이 없는데, 현장 방문한 일이 없는데요. 그거는 그 당시의 말씀하고 좀 틀린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2년이 지나서 명시이월도 시키고 여러 가지 국비를 받아다가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업을 못하면 국비를 반납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금년에 추경이 확보가 안 되면요, 예산확보가 안 되면 금년에 반납을 모든 걸 하게 되는 막차를 탔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간에 안행위에서도, 그 당시에 안행위에서도 사실 두 번에 걸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사실 로열티의 문제거든요.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들이 현재의 곤충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차세대 농업기술 쪽에서도 농업기술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부분들에 대한 그런 연구를 통해서 로열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로열티 만들어서 지금 받는 데도 있죠, 회사에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최호 위원 그런 것처럼 이것이 단순하게 일반 분들이 볼 때는 이 사업이 과연 현재 시점에 필요하냐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 쪽에 접근한다고 보면 농업기술원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자꾸 행정의 이런 부분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농업기술원에서, 물론 이제 본인들이 주체가 아니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이 사업을 박차를 하시고 원칙을 좀 정확히 지키셔서 집행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다음번에 또 이렇게 들어오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의 지속성이 없잖아요. 우선 이해하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번에 다시 한 번 오셨으니까 이번에 만약에 잘 될지 안 될지는 이따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하여튼 이게 잘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이 자꾸 이렇게 표류하는 형태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가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최호 위원 실장님, 우리 이병관 실장님.
○ 위원장 홍범표 시간이 다…….
○ 최호 위원 제가 5분만 더 쓰고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병관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 최호 위원 그 우리 지금 육군 측하고 국방부 측하고 저희하고 정리하는 과정에 그 당시에 72억이면 충분히 모든 시설대로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도안도 그리고 조감도도 제출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29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어요.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거의 50% 상승한 거를 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방부에 기부하고 양여 받아야 되는 땅의 비율로 보면, 물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방부가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니까 저희 도가 충분히 그런 부분에 부대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이 29억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국방부 측의 담당관들이 오고 여러 가지 시설 관련된 조감도나 이런 걸 제출한 서류에 보면 추후에 대한 필요한 서류도 제출했어요, 그때. 그때 당시에. 기존에 우리 도가 제시한 것도 보여주고 또 본인들이 이러한 시설을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1차하고 2차 때 갔을 때는 최종적으로 해서 72억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병관 네.
○ 최호 위원 그런데 이게 뭐 1~2억, 2~3억도 아니고 거의 50%에 이르는 증액을 해서 이 시설을 해줘야 된다. 이 시설을 안 해주면 기부ㆍ양여를 안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까, 국방부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병관 그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간에 좀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한 잘못이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비용을 계산할 때는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군사시설 설치기준 표준품셈표에 의해서 그냥 러프하게 정한 거고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회사를 정해 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또 거기에서 빠진 게 건축물만 된 게 아니라 기반시설의 상하수시설이나 도로포장비 이것이 사실 빠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교정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애당초 이 부분을 다 감안해서 가격을 검토하는 게 맞는데 그게 빠져 있어서 이번에 추가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늘었습니다. 군 쪽에서 요구해서 넣은 게 아니고 저희가 기존 시설을 추가로 기초설계를 하면서 보니까 그 부분이 또 빠져 있어서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국방부가 새로운 시설을 특별히 더 요구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대로 따지면 당초 캠프 그리브스 위치 바로 옆에 가기로 했던 땅을 변경을 또 하면서 부지가 늘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병관 일부 조금 증가됐습니다.
○ 최호 위원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병관 네.
○ 최호 위원 그럼 결국 부지가 늘은 부분에 대한 재원하고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로, 부대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시설 사업비가 늘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얘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병관 융합 쪽으로 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결국 앞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방부하고 계속 협의할 내용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1차, 2차, 3차의 개발계획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텐데 다음번에도 공유재산이 또 들어올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쪽에서. 현재 DMZ평화유치공원 여러 가지로 보면 국방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검토한 기부와 양여와 관련되는 법률적인 검토를 끝냈지만 명쾌하게 100% 만족하는 법리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하시고 국방부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병관 그때그때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마지막 우리 국장님. 아까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 중에 본 위원이 8대 때 공유재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만드신 거 알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최호 위원 그 조례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무분별한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그것을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서 어느 사업에 들어가는지 모르게 또 지사나 집행부가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도 있고 그것이 수백억, 수천억을 갖고 와도 회계의 투명성이 없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도유재산을 매각한 부분은 특별회계 계좌에 집어넣고 저희가 다시 이렇게 행정연수원 이런 도의 새로운 재원이나 시설을 필요로 할 때 재정이 없어서 시기를 놓쳐서 사지 못하는 그런 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조례를 사실 개정했어요. 제정했는데 도가 공교롭게도 작년에 취ㆍ등록세나 여러 가지 재정결함이 생기면서 일반회계 쪽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당분간 유예해 달라 해서 유예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과 같은 상황이 결국 이제 그런 경우가 된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 우리 화성의 땅 중에 제부도 땅은 엄밀히 따지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와 저희가 할 때는, 저희가 상급기관하고 도 재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는 일부 저희가 손해 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당시에 서울 농대 땅과 경기도 땅도 우리가 약 한 100억 정도를 덜 받았어요. 검증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으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번에는 역으로 저희가 도에서 화성시에다가 이것을 매각을 해줘야 되는 취지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도가 31개 시군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도가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각 시가 각 시의 지역에 맞는 개발행위나 여러 가지 특색에 맞는 거를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게 도의 임무라고 보면 저는 이 땅은 결과적으로 화성시에서 필요해야 됩니다. 그건 명확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재원을 늘리고 안 늘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면 저희가 만약에 화성시에다가 경기도의 모든 관광 인프라든 여러 가지 사업발전 차원에서 보면 전체적인 예산에 비하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다만 한 가지 문제는 현재 그쪽의 땅이 제부도의 가장 요충지이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죠. 지금 현재의 재산 가치를 보면 평당, 헤베 당 따지면, 평당으로 따지면 133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추정가격으로 보면 115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썼는데 제가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 기본지가의 1.5배로 감정평가를 하고 많게는 1.5배, 2배까지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보상을 주는 절차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렇게 계산해 보면 여기에 지금 추정가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쪽의 땅을 1.5배로 계산해 보면 약 평당 2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국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결국에 매각이 결정, 오늘 아침에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결국은 감정평가를 새로 하셔야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랬을 때 화성시가 지금 절대적으로 그것을 매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저는 뭐냐면 민간한테 매각했을 때의 이점도 있고 공공기관에 매각했을 때 이점이 있습니다, 서로. 두 가지를 상충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 접점을 찾으셔서. 민간한테 매각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시설, 상업시설 이런 것 들어오면서 결국은 민간이 100억, 150억씩 주고 그것을 사서 단순히 주차장만 하려고 살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역 활성화에 도움도 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부대시설 이런 것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기존 상권에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화성시가 이것을 받았을 경우에 공공시설 이런 것을 첨부함으로 인해서 오는 부가가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화성시가 현재 여기 보면 약 160억 정도, 감정평가의 1.5배로 계산해 보면 약 160억 정도의 감정가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도 화성시가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 부분은 정확히 의사 타진을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하질 않았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매입의사는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안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165억이라는 기준 갖고는 의사를 타진하지는 못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도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공익적인 부분과 도의 재정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상충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다면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1분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안면 수촌리 땅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맹지라고 하더라도 임대를 주고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현재 목장주가 임대를 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최호 위원 12억 정도, 13억 정도 되는 돈이 과연 도의 재정에 얼마큼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은 올 연말로 임대가 만료되면 그것을 임대해지를 하시고 당분간은 그 땅은 매각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매수자가 정확하게 매수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임의로 이것을 풀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이 도에 많은 재정에 도움이 되거나 또 관리비에 많은 과다 세금, 갖고 있으면 관리비도 나가고 세금도 나가는 거니까 그것이 도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하고 또 다른 사업에 전이할 때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는 매수자가 그것을 원치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임의로 저희가 풀어서 절차를 밟으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 소유주가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목초지로 사용하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목초지가 없어졌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오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기다려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매수자가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고, 저희는 그 가치를 통해서 저희들 도는 재정을 확충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이번에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 간에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한마디만…….
○ 위원장 홍범표 네, 말씀하십시오.
○ 서형열 위원 국장님, 좀 나오세요. 앞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든가 할 때는 국장님이 좀 확인도 하시고 화성시하고 얘기했다면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이 정도 된다면 그래도 매입의사가 있는지 국장이 좀 제대로 확인을 하고 좀 올려주세요, 앞으로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제가 확인은 모르고 얼추 뭐 직원들한테만 맡겨서 여기 와서 대답하는 것도 화끈하게 하지 못하고 그런다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책임 있는 대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화성시가 그러면 매입을 하는데 우리는 100억 이상은 못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우리는 매입 매각 결의를 해 놓고. 그렇다면 그런 것도 정확하게 해 놓고 매각결정이라든가 이런 회의자료를 올려야지 정확한 파악도 안 해놓고, 내가 보면 오늘 아주 답변태도가 그렇게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셔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곤충자원화산업시설지원센터 부지변경은 원안가결토록 하고 생태탐방로 개방을 위한 군 대체시설 사업비 변경도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유 일반재산 매각 중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8필지 토지매각은 가결을 하고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토지매각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곤충자원화산업지원센터 부지는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생태탐방로 개방을 위한 군 대체시설 사업 변경도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유재산 일반매각 중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8필지 토지매각은 가결하고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토지매각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집행부 분들은 퇴청하셔도 됩니다.
4. 2014년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
(12시19분)
○ 위원장 홍범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동 안건은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5조4항에 따라 도 금고 사항에 대하여 연 상반기ㆍ하반기별로 보고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최원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최원호입니다. 2014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금고운용 개요입니다. 금고운용 보고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 금고 운용의 재무건전성 등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보고는 금고 운용의 전반적인 수익성과 생산성, 신용평가등급 등 은행의 경영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지표와 전년 대비 증감실태, 현재 금고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도 자금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 30일 현재 금고은행의 전체 자금관리규모는 6,449억 원이며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4,306억 원, 신한은행이 2,143억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지표에 대한 증감현황을 표로 살펴보면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자본 및 총 자본비율, 총 수신액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며 수익성을 보여주는 자기자본 순이익률 또한 전년 동기대비 증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금고은행별 주요지표를 분석하면 금고은행의 자본규모는 꾸준히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농협은행의 경우 자본금 현황이 13조 8,44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0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신한은행은 19조 8,94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부진과 저금리로 국내 주요은행의 수익성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금융기관의 대표적 수익성 지표로 농협은행은 1.65%로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 신한은행은 8.75%로 전년 동기 대비 0.99% 증가하였습니다. 총 자본비율은 총 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기업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농협은 14.32%, 신한은행은 16.05%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금고은행의 총 수신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농협 169조 5,004억 원 전년 대비 7.5% 증가, 신한은행은 187조 9,4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하였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금고은행별 경영실적 분석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금융 불확실성 존재 등에 따른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로 전반적으로 경영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에 있어 농협과 신한은행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도 금고 모두 재무구조가 건실한 우량은행으로 분류되어 전반적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잠재성장률 하락 및 저금리 추세 등으로 도 금고은행의 수익성 성장률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건전성은 국제결제은행권장비율 BIS 8%보다 모두 상회하므로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는 전반적으로 건실하다고 봅니다.
7쪽입니다. 도 자금에 대한 금고은행별 자금예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은 일반회계 2,435억 원, 자활지원사업기금 등 15개 기금에 1,871억 원 등 총 4,306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6월 말까지 일반회계에서 59억 원, 15개 기금에서 31억 원 등 총 9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403억 원, 창업및경쟁력강화기금 등 4개 기금에 1,740억 원 등 총 2,143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6월 말까지 7개 특별회계에서 5억 원, 4개 기금에서 25억 원 등 총 3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금고예금 이자율 현황입니다. 공금예금은 농협ㆍ신한 모두 연리 2%를 적용하고 있으며 정기예금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공개경쟁으로 금고지정 시 제안한 금리이기 때문에 은행 간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14년 6월 현재 농협은행의 일반회계 금고의 정기예금은 30∼59일이 연리 1.86%, 120∼180일이 연리 2.18%, 1~2년이 연리 2.5%가 되겠습니다. 신한은행의 특별회계금고 정기예금은 30~59일이 연리 1.94%, 120~180일이 연리 2.02%, 1~2년이 연리 2.18%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상반기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
○ 위원장 홍범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이차보전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기금을 신청한 업체나 주체한테 기금을 대출해 주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럴 때 도 금고인 농협이나 신한은행이 아닌 일반 시중은행에서 업체가 시중은행에다가 신청을 하면 일반 시중은행이 농협에다가 청구를 해서 지급하는 구조지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서 도 금고인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일반 시중은행으로 돈을 줄 때 수수료를 받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게 일률적인가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0.8%로 알고 있는데. 다 0.8%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0.8% 같습니다.
○ 윤재우 위원 다 똑같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윤재우 위원 그것을 그러면 0.8%를 붙여서 일반 시중은행에다가 주면 개별업체들은 0.8% 이상의 금리가 더 지불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단 업체들은 그렇게 되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이율이 높으니까 불만이 생긴 거지요?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금리보다 0.8% 어쨌든 적어도 0.8% 이상이 높아지니까 금리가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불만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 업체에 금리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도 예산인 세금으로 이차보전을 도 금고에다가 준 거지요? 그게 이차보전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물론 은행거래에서는 수수료가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금리부담을 줄여주고자 이차보전 해준 것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뭐가 문제인가 고민을 했는데 과연 도 금고에서 일반 시중은행으로 돈을 뿌려줄 때 0.8%라는 수수료를 붙이는 게 과연 적당한 건가, 0.2, 0.3, 0.4 이하로 받으면 안 되는 건가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0.8%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데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윤재우 위원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 세정과장 박동균 세정과장 박동균입니다. 0.8%로는 당행 자기 은행에서 대출할 때는 발생하지 않는 거고 타 은행을 대출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요. 그러니까 왜 0.8%씩이나 했냐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0.4%든지 0.2%든지 이랬으면 기업의 부담도 적고 우리가 이차보전을 0.8%씩 해줄 이유도 없고 사실 중소기업육성자금만 관련해서도 이차보전 해준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만 해도 한 작년에 한 2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7개 기금 관련해서 이차보전이라는 이유로 세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세금으로 농협에다가 수수료를 준 건데요, 이차보전이라는 형식으로. 이것 한번 다 따져봐 갖고 이게 도대체 얼마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기금별로 이차보전을 얼마큼 해주셨는지 현황을 한번 나중에 주십시오.
○ 세정과장 박동균 전체 기금을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참고자료 20페이지 되는 거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환경보전기금 그다음에 농어촌발전기금 이 3개 기금에 대해서만 현재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고 다른 기금에서는 이차보전이 나가지 않습니다.
○ 윤재우 위원 어쨌든 3개 기금에 대해서 이차보전 내역을 5년 이내 걸로 집계해서 따로 좀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정과장 박동균 잘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상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국 2014년도 상반기 경기도 도 운용보고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이니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운용에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금고운용의 안정성 및 자산관리 실태확인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4건에 대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홍범표서형열최호김달수김시용김영협김원기김준연민병숙박창순
윤재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
ㆍ자치행정국
국장 최원호세정과장 박동균
ㆍ균형발전기획실장 이병관
ㆍ농업기술원장 임재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