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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4.10.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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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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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0월 13일(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36분 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한 후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2건과 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37분)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민호 수석전문위원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감사의 목적, 기간 또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서류제출 요구, 기타 필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기관의 도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1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주택실, 환경국,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그다음에 사업소인 수자원본부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그리고 산하기관인 경기도 도시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오세영 위원장님을 반장으로 하고 열두 분의 소속 위원님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의 감사 세부일정과 감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은 현장을 방문하고 11월 12일과 13일은 도시주택실과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를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또 14일은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17일은 현장방문을 하고 18일은 환경국과 공단관리사업소를 그리고 19일은 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그리고 20일은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본부 회의실에서 그리고 21일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총괄감사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감사요령, 진행순서, 서류제출 요구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출석 요구대상은 총 45명으로 도시주택실은 하대성 실장을 비롯한 정책관 1인, 과장 9인, 단장 1인 그리고 환경국은 류광열 국장과 과장 5인 그다음 축산산림국은 서상교 국장과 과장 1인, 보건환경연구원은 이정복 연구원장과 총무과장, 대기연구부장, 수질연구부장, 북부지원장 그리고 수자원본부는 김한섭 본부장과 과장 4인 그리고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정상구 소장, 마지막으로 경기도시공사는 최금식 사장을 비롯한 본부장 3인, 처장 8인, 단장 2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네, 염종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계획서 안을 잘 봤고요. 8쪽에 보면 경기도시공사 감사 증인들 대상이 있는데 경영본부장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빠진 건지에 대해서, 아니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시공사 사업부서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사업부서, 경영 이런 것이 한 몸이 아니냐, 이러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우리가 규정상 할 수 없는 건지,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겠죠. 아니면 가능한지, 가능하면 포함을 시키고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수석위원님, 염종현 간사님이 말씀하신 경영지원본부장이 빠진 건 왜입니까?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조례상에는 소관이 아닌 것으로, 이유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조광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네, 조광명 위원입니다. 우리 염종현 간사님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증인신청에는 제약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우리 예산문제와 관련돼서 교육청과 경기도청의 문제의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기조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경기도청의 기획조정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사례가 있어서 이 문제는 증인선택을 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같은 맥락에서 LH의 지역사업단과 관련돼서 증인신청도 할 수 있는 폭이 열려있다고 보면 우리 도시공사의 경영본부장을 증인신청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상 발언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조광명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네, 두 분 위원님 지적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말씀 드린 내용은 아마 업무분장 체계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에 경기도시공사는 주택관련 부서라고 3개가 명기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증인신청된 14명의 직위를 보면 그 세 분의 본부장을 비롯해서 명문화 돼 있지 않은 사장도 포함이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저 밑에 보면 산업단지는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산업단지처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사장도 그렇고 특히 경영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거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인 의사결정이나 책임지는 총괄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인신청 대상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소관부서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경영본부장은 증인신청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창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네, 김규창입니다.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 세 분께서 증인채택을 요망하셨는데 저희들은 초선이기 때문에 그런 전례를 몰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저희가 이 부분을 생각 안 했던 것은 아닌데 관련부서에 물어봤더니, 운영위원회에 한번 물어봤더니요. 그러면 업무분장상은 경영본부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증인으로 채택을 하려면 기획재정위원회하고 협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양당 대표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위원님들이 증인채택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기획재정위원회의 배수문 위원장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양당 대표는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양당 대표 쪽에 의해서 경영지원본부장이 저희 행정감사에 증인채택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 조광명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 조광명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채택과 관련돼서 도시공사 14명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는데요. 거기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행정감사위원으로 경영본부장에 증인신청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의결해 주시면 본인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것은 그 이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문제고요. 이게 의회는 규정에 따라서, 조례든 규칙이든 그런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또 다른 집행기관이기도 합니다. 규정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맞고요. 이것을 무슨 전문위원 혹은 운영위원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의회의 권위가 조력자의 실무부서 의견에 따라서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결해 주십시오.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양근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네, 저도 일종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조광명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타당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을 정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들의 고유권한입니다. 여기에서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업무에 대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인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증인요청을 하고 의결하는 것은 순수한 우리 권한입니다. 이것을 이를테면 양당 대표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허가를 받아오고 승인을 득해야 될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양당 대표가 협의해서 협의를 안 해주면, 그러면 증인요청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논리가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증인요청을 하라마라 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건 도시환경위원회의 고유권한, 위상에 맞게끔 이것은 조광명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증인요청을 한다면 여기서 의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후에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견이라할지 양당 대표 의견은 참고적으로 우리가 들으면 되는 것이지 그분들의 의견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양근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우리 염종현 간사님 그다음에 조광명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 중 경기도시공사 경영지원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제안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지금 10시 50분이 돼 가고 있는데요.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오세영 네, 염종현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 염종현 위원 의안상정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오세영 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의안상정 진행에 앞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우리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가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46조1항 정비기금을 적립하기 위해 경기도 보통세 1,000분의 2 이내를 1,0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원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토론과정을 거쳐서 여야합의로 1,000분의 2 이상으로 수정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합의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새누리당 의총에서 이를 통과시킨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새누리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문제를 삼았던 바가 있습니다.

이어 새누리당 측에서는 준당론화하여 9월 30일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를 부결시킨, 상상할 수도 없었고 있어서도 안 될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의회는 상임위 중심의 의정활동이 펼쳐지고 있고 우리 상임위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상생정신에 입각해서 여야와 함께 합의를 원칙으로 한 합리적 의사진행을 펼쳐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민망스럽게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러한 황당한 일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모두는 이러한 이중적 새누리당 당원님들의 의사표현을 감행한 것에 대해 강한 배신감과 함께 이를 규탄하고 진정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임위 의정활동의 틀을 깬 새누리당은 향후 발생할 모든 사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모두는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다수당으로서의 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더불어 집행부에게도 강하게 경고합니다. 서민을 위한 그리고 정책실패로 인한 책임을 도민에게 전가하지 않고 책임을 지기 위한 기금마련 조례안에 대해서 “편성권 침해” 운운하며 책임회피하고 특정정당에 의타하는 그러한 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향후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진정어린 사과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에 앞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염종현 간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9월 22일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고 여당인 새누리당 그다음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정회를 해서 윤은숙 위원님이 말씀했던 1,000분의 5 이상을 1,000분의 2로 의견을 모았어요. 그리고 9월 30일 날 본회의가 있어서 새누리당 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새정치에서도 찬성 있을 수 있다. 또 반대 있을 수도 있고. 또 새누리 쪽에서도 두 분인가가 예를 들어서 찬성하지 않고 반대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미연 의원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말씀을 본회의장에서 하셨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양당이 극과 극으로 가는, 그리고 아까 염종현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정말 상임위에서 표결을 부쳤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의견을 충분히 조율을 했었던, 상임위 정치입니다, 사실은 의회정치가. 그럼에도 야당의 역할 또 여당의 역할, 집행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 있고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부동의 할 수도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다. 본회의장에서는 반대를 던지고 상임위에서는 찬성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어떤 소신 그리고 표결로 부치지 않고 정말 수정가결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 좀 많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도시환경위원회만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운영위를 빼고 10개의 상임위가 여야로 해서 인원 다수당, 이렇게 표결을 하고 있는데 웬만해서는 사실 수정가결하기 위해서 표결로 부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의견을 조율해서 상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9대에 들어와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다. 그래서 아마 염종현 간사님이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9월 30일 부결돼서 저희가 기자단에, 사실 그 사태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많이 안타깝고 또 오늘 조례 상정이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이고요. 또 본인이 여러 가지 문제의 발단을 만들었다는 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는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조례를 8대 때 이어 9대 하면서, 많은 조례를 발의하면서 저는 의원 발의와 집행부 발의는 분명히 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개정을 하면서 집행부 의견을 한 세 번 정도, 내가 이렇게 의원이 돼서 집행부 의견을 이렇게까지 수용한 적은 살다 처음이에요. 제가 계속 생각을, ‘이게 도대체 의원 발의야, 집행부 발의야!’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예를 들어 예산 문제 같은 경우는 필요한 예산에 맞춰서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이거 100억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하면서 저는 그렇지만 그래도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고 100% 다 수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1,000분의 5로 저는 죽어도 밀고 나갑니다. 현재 경기도가 기금이 얼마나 필요한 상황입니까, 실장님! 그래서 사실 그런 상황에서도 의원이 백 번 만 번 양보를 했는데도 그 틈새에 우리 집행부가 그걸 또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야말로 상임위의 모든 의견을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또 뒷북을 쳤어요. 뒤통수친 게 가장 나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전 집행부에 대해서 진짜 굉장히 실망하고 있고 ‘앞으로 집행부는 절대, 우리 의원들은 한 치의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 원래 의견대로 똑바로 밀고 가야만 거기서 집행부가 수그러지는구나!’ 하고 제가 나름대로 경험 아닌 경험을 했고요. 새누리당 역시도, 물론 여러 의원님들이 경험이 부족하시다 보니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고 뒤에서, 솔직히 초선의원님들 많고 여러 의견 중에서 집행부가 수위조절 못하고 본인들의 입장만 계속 나타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상임위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의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의견 낸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기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지역의 재개발조합에 가서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되는가요? ‘집행부가 싫어해서 생각 없이 그냥 반대했다.’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 현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누리당 역시도, 물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잘못한 것은 의원이기 때문에 개인의 모든 감정을 떠나서 잘못은 잘못으로 100%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역할을 좀 잘 하셔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안 계시지만, 성함을 거론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천동현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회 의사결정에 대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함께 계셨는데도 그 부분이 이렇게까지 망가졌다는 것에 대해서도 또 나름대로, 천동현 부의장님 나름대로 사과의 수위는 틀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염종현 간사께서 새누리당 측에 사과를 요청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김규창 위원 여주 출신 간사 김규창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도시환경위에서 조례안이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일단 동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새누리당은 초선의원이 네 분이고 천동현 부의장님께서 3선이신데 우리는 이 과정을 상세히는 잘 모르지만 들어와서 처음 겪어보니까 같이 위원님들과 상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염종현 간사께서 말씀하신 부분, 염종현 간사님께서 새누리의 당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론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절대 당론은 아니고요. 당론은 아니고 “의원님들 의사에 맡기겠다.” 이렇게 대표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의원님들이 당연히, 우리 새누리당이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의결될 것으로 누구나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기 본회의장에 가봤는데 의원님들 일어나서 누가 투표했는지 압니까? 당연히 78석 대다수의, 야당의원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건 된다.’ 그렇게 우리는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야당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하신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더군요. 또 우리 여당의원들은 초선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안 들어가면 혼나는 거다 싶어서 많이들 참석을 하신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게 부결된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날 제가 여당의원님들 네 분한테 “아, 이런 게 있었는데 참 죄송하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렇게 제가 여당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없기를 바라고 또 천동현 부의장님께서 아직 안 오셨는데 오시면 천동현 부의장님도 제 마음하고 똑같으리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우리 여당의 당론이 아니었다는 것, 우리 의원들 개인에게 맡겼다는 것, 그것은 야당의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규창 간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당론이 아니었는데”라고 했는데 우리 다섯 분의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소속이 돼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분이 다 반대를 했어요. 당론이었다면, 제가 김규창 간사님 말꼬리를 잡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는 그 전날도 기자간담회가, 기자들하고 인터뷰가 있을 때도 도시환경위원회는 집행부를 정말로 인정하고 집행부 하는 일에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도와드리겠다. 그리고 여야가 어디 있느냐? 도시환경, 도시개발 쪽, 환경보전.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제가 파악하기에는, 숫자를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한 두 분 정도 찬성을 하셨고 나머지는 다 반대를 하셨고 또 새정치 쪽에서도 찬성의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론이었다면, 당론이었다면 사실 저희한테 조금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당론이 아니었는데 우리 다섯 분 중에 천동현 부의장님은 기권을 하셨고, 참석을 안 하셨고 네 분의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상임위 정치라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 위원장 오세영 짧게 좀 해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에서도 앞으로 반대를 하십시오. 다음에 조례가 딱 나오면 집행부한테 가지고 가서 ‘이 조례 반대해 줄까?’ 해서 반대를 하세요. 그리고 또 이게 통과되지요, 저희가 다수당이니까. 그렇다면 본회의장에서 또 반대, 집행부한테 가서 ‘이거 반대할까요? 5분발언, 반대토론 적어주세요.’ 해서 또 가서 본회의장에서 반대하세요. 모든 것은 다 자기가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은. 그런 절차가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진짜 반대했냐, 찬성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절차는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새누리당의 모든 결정은 집행부에서 결정될 게 아닙니까? 사실이지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라고요. 집행부도 그렇게 잘 하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김규창 간사님 말씀하시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반성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최소한의 여야 간에 갖춰져야 할 정치적 도의, 정치적 신의를 저버린 행위였다,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그 일을 주도하신 상임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님들께서도 통감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토론과정을 거쳐서 의결된 사항을 이후에 아무런 정보제공도 없이 그것을 기획해서 본회의장에서 사실 부결시킨 것이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것은 의회가 정당정치의 기본원리 속에서 여야가 서로 협의하고 또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해서 통과시키고 입법활동을 하는 것이 기본인데 최소한의 신의가 무너진 상태에서 신의를 회복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상호간의 양보나 조치가 없는 이상 앞으로, 신의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상임위 활동을 원활하게 같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과정을 보면 조금 전에 이것이 준당론이냐 아니냐, 자유의사 투표냐 이렇게 시각 차이가 발생하는데 저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비판과 토론을 통해서 새누리당 의총에서 이것을 반대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고 당론이 됐건 아니면 준당론이 됐건 또는 자유의사 투표에 맡겼든지 간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회의에서 집단적인 반대투표가 나왔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하고 아마 여기 계신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시듯이 의총에서는 이 조례안과 관련된 합리적인 비판과 토론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지 확인해서 그 사실만 단편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다라고 전달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본회의를 불과 몇 분 앞둔 상태에서 이뤄진 의원총회에서 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도 아니고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라고 주도하듯이 분위기를 잡아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당론으로 반대를 하자라고 주도한 것이나 다름없고 사실상 그것이 준당론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로도 책임회피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킨 일이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뿐만 아니라. 다시 재론하자면 말 그대로 얼마든지 추후에 조례안에 대해서, 의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찬반에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되고 또 숙의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말 그대로 그런 합리적인 비판과 토론 없이 오직 반대를 하게 된 결정적인 판단근거가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 또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새누리당에서 당론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의회의 정치문화를 굉장히 퇴행시키고 좀 후진적인 정치문화로 만들어버린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이번 사태를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입장 차이를 떠나서 경기도의회의 위상, 권위를 올바르게 회복하고 또 의회주의를 정상적으로 정립한다는 측면에서도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반성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간사님 말씀.

○ 김규창 위원 재삼 말씀드리지만 양근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해달라 그런 적도 없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우리 여당의원들도 없을 거고. 단 확인 차원에서 김철인 위원보고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집행부 사무실에 가서 알아봐라, 전화 좀 해봐라.” 그래서 김철인 위원이 전화를 하러 내려왔었어요.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전화받은 요는 동료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 이상은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 아마 계신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그것이 우리 거기서 말씀들 오고가는 중에 나온 부분인데 그랬던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의원님들 알아서 각자 하십시오. 이것은 그럴 부분이지 당론으로 이걸, 뭐가 큰 거라고 당론으로 이런 걸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양근서 위원 김규창 간사님! 제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총 과정에서의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시려고 하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로 찬반 또 갑론을박하게 되면 새누리당 의총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 누구한테 손해일 수밖에 없냐면 저희들도 참 민망한 일이지만 새누리당의 정당의 위상과도 관계된 문제예요. 그래서 성격을 규정하고 그 중심으로만 우리가 이번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 공동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동료 위원이신 김철인 위원님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이 어떻게 전달됐건, 저희도 사실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갑론을박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판단할 때는 분명하게 이 사태의 본질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심각성이랄지 중요성들, 엄중함들을 인정하고 양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적절한 사과랄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최소한 도시환경위원회에 여야 간의 협력이랄까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가능하다, 저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이 모든 게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자 의원도 됐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께서 그때 발의할 때도 우리가 인지했던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예산보다도 내년도 예산을 30%씩 줄여서 예산을 짜라고 다 통보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링으로 준다는 얘기죠. 도시환경위에는 얼마, 건설교통위는 얼마. 그 실링 안에서 짜는 데 있어서 70%를 짜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1,000분의 2 이내로 되어 있던 게, 올해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1,000분의 1이 한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지사 공관에서 그때 할 적에 우리 염종현 간사님이 얘기했듯이 집행부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시급한 것은 알고 있다. 그래서 한 80억까지 해준다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대신에 조례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정도 해줄 테니까. 그렇게도 미리 사전에 예고가 됐고 좀 해달라고 부탁도 우리 위원들한테 다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 염종현 간사님이 잘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것은 다 아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나중에 제가 늦게 온 것은 죄송한데 그때 보니까는 2% 이상을 하고자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도저히 이걸 받아준 적이 없으니까 좀 다운시켜서 1.5∼3% 캡을 씌워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잖습니까? 사실. 그러한 모든 부분을 했는데, 여야 간에 밖에서 정회하고 통과됐으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고 해서 저는 그때 얘기도 더 이상 못했던 것 아닙니까?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세영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서로들 위원들 배려해 주고 한 명이라도 끝까지 얘기 들어주고, 전에 우리 양근서 위원님 그때 조례 발의 다른 위원회에 가서 할 적에 우리 오세영 위원장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양근서 위원님이 꼭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우리 정회를 시키더라도 얘기를 들어주자.” 회의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회하고 양근서 위원님이 오셔 가지고 그거 한 거 우리는 불만 없이 다 들어주고 배려해 주고 다 했습니다.

우리 김규창 위원님부터 여기 초선의원이라고 아까 계속 “초선, 초선” 말씀하셨는데, 초선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의총에서는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시환경위에서 쟁점이 된 사항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알리니까 제가 “이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얘기했죠. 얘기한 게 다입니다. 그리고 그게 통과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그때 뭐 손님들 와갖고 저도 본회의장 가서 투표도 못했지마는 내용적으로 우리 염종현 간사님이랑도 며칠 전에 부천에서 만나갖고 이 얘기를 했지만 하여튼간 저희도 마음이 아픕니다. 어차피 통과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윤은숙 위원님도 계시고 다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발전적으로 더 나아가기를 바라고요. 또한 소통하고 대화하고 배려해 주고, 또 양당 간사가 있으니까 양당 간사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라줄 수 있도록 앞으로 또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적으로는 정말 윤은숙 위원님과 우리 양근서 위원님과 모든 새정치 우리 위원님들 마음고생 많으셨고, 저희도 마음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간 앞으로도 더, 우리가 더 소통하면서 화해하고 잘 지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천동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네, 조광명 위원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다르고요. 해법도 그래서 다릅니다. 우리가 논의를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각론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얘기가 어려워지고. 이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을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아마도 우리 의회 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는 의원들의 권한이라고 하는 게 예산심의권과 조례제정권이 있습니다. 두 축이 굉장히 중요한 축이죠. 한 축은, 예산심의권은 상임위의 심의와 의결, 그다음에 특위 형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의 시각으로 한 번 걸러집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 올라가죠. 그 절차가 조례제정권, 입법권에 관해서는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바로 본회의장에 올라가서 의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의 시각으로 걸러질 수 있는 것들이 빠지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구조가 우리 의회 내에 있습니다. 국회 같은 경우는 이런 절차에 또 하나의 절차가 있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를테면 이 기금 문제와 관련돼서 도시주택실의 문제와 기획조정실, 기조실의 문제가 같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예결위와 같은 기구가 조례 심의하는 데 절차가 있었으면 기조실과 도시주택실을 같이 불러서 예산운용에 관한 얘기를 같이 들어봤을 겁니다. 지금 우리 의회 내에 그런 구조가 없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죠.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이런 불안정한 구조에 그나마 담보해 왔던 것이 절차적 안정성이었습니다. 그게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심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또 다른 방법이 없는 한계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했을 거라고 전제하고 표결에 임해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특별히 사전에 쟁점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찬성표결하는 것이 그동안 의회의 관례였고 그것이 의회의 절차적 안정성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본질, 의회가 제도적 미비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와 문제 하나,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양당대표와 의장단이 그동안 보여줬던 의회의 절차적 안정성을 지키려고 했던 노력들이 이번 이 조례에 관해서는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과 이 문제에 대한 시각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 서민의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자유롭겠습니까? 저는 집행부의 정책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도민이 뽑아준 의원입니다. 의원은 자기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표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자기 소신에 따라 표결한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탓할 수 없다는 데에, 그 전제에 동의합니다. 그것을 탓할 수 있는 사람은 뽑아준 도민이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책을 책임지는 것은 의원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본원적 권리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까지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그런 절차적 안정성과 상호 예의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냉정하게 시각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좀 오해를 풀어야 될 문제는 아까 우리 천동현 위원님께서 기금과 관련돼서 실링의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실링에, 우리 도시주택실의 실링에 기금이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예산이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교부세로 경기도가 운영하는 예산범위 내에는 들어 있지만 부서의 실링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야박하게 얘기하면 기금과 관련돼서 우리 상임위가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우리 상임위는 이익입니다. 그러나 전체예산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돈이든 저 돈이든 어디 들어가면 다른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도시주택실의 사업을 기금에다가 2%를 더, 뭐 1%든 0.5%든 더 들어가면 도시주택실의 예산이 줄어드는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의 입장표명이 어렵다고 한다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표단을 포함해서, 또 의회 집행부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재발 방지와 이 사태에 대한 적어도 유감표명과 사과가 필요하다, 그 전제 위에서 우리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게 맞다, 서둘러 봉합할 문제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염종현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네, 모두에 새정치 간사 입장에서 절절히 이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상적인 상호 신뢰관계가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않았고 또 조금의 시각차가 존재를 하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조광명 위원님께서 제안하셨지만 그러한 방향의 문제의식 해결책을 내놓으신 것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정회를 해서 향후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잠깐의 고민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염종현 간사님한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1시 40분이 좀 넘었는데요. 11시 50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 윤은숙 위원 네.

○ 위원장 오세영 그럼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님들 그리고 새누리당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상호 신뢰하고, 집행부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하대성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앞으로 의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조례안 3건 그리고 건의안 2건을 상정해야 되는데 상정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 조례 3건과 건의안 2건은 다음으로 미루고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오세영염종현김규창김철인박동현양근서윤은숙이정훈조광명조재욱

천동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출석공무원

도시주택실장 하대성융복합정책관 유영봉

주택정책과장 이춘표도시재생과장 최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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