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91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14.10.14.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제29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0월 14일(화)

장 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안승남ㆍ송낙영ㆍ이정애ㆍ배수문ㆍ윤화섭ㆍ김진경ㆍ이상희ㆍ김치백ㆍ박용수ㆍ박근철ㆍ김도헌ㆍ김달수ㆍ진용복ㆍ오세영ㆍ장현국ㆍ장전형ㆍ김영민ㆍ김지환ㆍ김준연ㆍ나득수ㆍ박창순ㆍ조광주ㆍ최종환ㆍ남종섭ㆍ김원기ㆍ서진웅ㆍ안혜영ㆍ송순택ㆍ김준현 의원 발의)
3.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송순택ㆍ오완석ㆍ김경자ㆍ남종섭ㆍ조광주ㆍ김상돈ㆍ박근철ㆍ고윤석ㆍ김지환ㆍ이준희ㆍ김광성ㆍ김준연ㆍ최종환ㆍ김도헌ㆍ염종현ㆍ양근서ㆍ류재구ㆍ송낙영ㆍ진용복ㆍ서영석ㆍ장전형ㆍ박동현ㆍ윤재우ㆍ김미리ㆍ박용수ㆍ서진웅ㆍ안혜영ㆍ박옥분ㆍ정기열ㆍ박창순ㆍ나득수ㆍ오세영ㆍ박승원ㆍ이재준ㆍ임병택ㆍ정대운ㆍ윤화섭ㆍ김달수ㆍ임채호ㆍ김주성ㆍ송영만ㆍ조광희ㆍ김진경 의원 발의)


(10시17분 개의)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김광철입니다. 각종 행사와 토론회, 간담회 참석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처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제9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선거 준비와 당선 그리고 당선 후 바쁜 일정들로 정말 정신없이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 예산심사 등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0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님들 모두가 처음에 생각하셨던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시고, 처음 가졌던 열정과 각오들이 혹시나 약해지지나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정대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9분)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감사 일정과 대상기관 등은 사전에 합의된 내용과 타 일정들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계획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안승남ㆍ송낙영ㆍ이정애ㆍ배수문ㆍ윤화섭ㆍ김진경ㆍ이상희ㆍ김치백ㆍ박용수ㆍ박근철ㆍ김도헌ㆍ김달수ㆍ진용복ㆍ오세영ㆍ장현국ㆍ장전형ㆍ김영민ㆍ김지환ㆍ김준연ㆍ나득수ㆍ박창순ㆍ조광주ㆍ최종환ㆍ남종섭ㆍ김원기ㆍ서진웅ㆍ안혜영ㆍ송순택ㆍ김준현 의원 발의)

(10시20분)

○ 위원장 김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90회 임시회 때 상정되어 상당한 논의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질의와 논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10분을 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가 있으신 분은 본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 정대운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은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지만요. 문제점이 있는 거는 청소년 육성자금으로 이익에 대한 거를 이익분에 대해서 하는데 이익에 대한 부분이 그 전에는 이율이 높아서 8억도 되고 7억도 됐지만 지금은 이율이 낮아져서 한 연 5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지금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그 장학금으로 너무 지원하는 것보다는 정말 청소년들을 육성할 수 있는 활동비라든지 활동 그걸로 많이 예산을 배분을 해야지 너무 장학금으로 배분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문제점을 좀 보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대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 말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추후에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대운 의원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여성가족평생교육국장님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죠. 이을죽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우리 정대운 의원께서 발의하신 청소년 보호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또 토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파악을 하기에도 남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 보호 육성조례안에 우리 청소년보호육성기금이 200억이죠? 200억에 대한 이자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장학금과 활동사업을 갖다가, 사업비를 갖다가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현재 우리가 어떤 이율로 볼 때에는 청소년보호육성기금 조례안의 주된 뜻이 사실은 청소년들의 보호활동비로다가 더 많은 부분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실은 이자가 이렇게 풀로다가 발생이 돼서 그것을 쓴다 할지라도 사실은 4억 내지 5억은 좀 작은 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적은 금액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적은 금액이죠? 그렇죠? 본 위원이 볼 때에도 이것은 우리가 기획조정실하고 협의가 돼서 그동안은 우리가 청소년보호육성기금에서 장학금을 갖다 수혜혜택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 협의 하에 소관 부서, 소관 국으로다가 장학금에 대한 지원 사업은 이관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국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3.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송순택ㆍ오완석ㆍ김경자ㆍ남종섭ㆍ조광주ㆍ김상돈ㆍ박근철ㆍ고윤석ㆍ김지환ㆍ이준희ㆍ김광성ㆍ김준연ㆍ최종환ㆍ김도헌ㆍ염종현ㆍ양근서ㆍ류재구ㆍ송낙영ㆍ진용복ㆍ서영석ㆍ장전형ㆍ박동현ㆍ윤재우ㆍ김미리ㆍ박용수ㆍ서진웅ㆍ안혜영ㆍ박옥분ㆍ정기열ㆍ박창순ㆍ나득수ㆍ오세영ㆍ박승원ㆍ이재준ㆍ임병택ㆍ정대운ㆍ윤화섭ㆍ김달수ㆍ임채호ㆍ김주성ㆍ송영만ㆍ조광희ㆍ김진경 의원 발의)

(10시26분)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90회 임시회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이미 마친 안건입니다. 따라서 곧바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이상희 의원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국장 등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하여 주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상희 의원님이 늦게나마 무상급식이 잘 갈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 조례의 핵심은 어떤 부분을 담고 있나요?

○ 이상희 의원 그동안 여야가 쟁점이 돼서 8대 의회에도 발의를 했었습니다. 8대에 발의를 했었는데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9대에 재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동안 예산편성할 때 2010년도부터 한 4년간 예산편성할 때마다 예산에 대해서 여야가 예산편성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뺏기고 또 서로 갈등구조가 형성되는 부분을 이제는 보편적 복지 차원으로 무상급식이 안착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예산편성 시 우선 도지사, 교육감이 상호 협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리로 좀…….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교육협력국장 한배수입니다.

○ 정대운 위원 국장님, 저번에 저희가 상정했다가 보류했던 걸 기억하시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뭐 때문에 우리가 보류를 했나요? 충분한 집행부의 안을 듣기 위해서 보류가 됐던 거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는 해 보셨나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검토를…….

○ 정대운 위원 그냥 않고 지나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검토를 하고 있고…….

○ 정대운 위원 그럼 지금 한 두 달 된 것 같은 데 어떤 결과라든가 어떤 논의했던 부분들이 있나요, 어떤 부분? 보니까 논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광역시도에 지금 무상급식 관련 조례가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우리 경기도만 안 돼 있나요, 다른 데도 안 돼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경기도만 없습니다. 집행부에서의 논의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제가 물어 본 거는 광역시도에, 다른 시도에는 없나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다른 시도 다 있습니다, 다른 시도 다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경기도만 없는 거네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17개 광역시도에서 제일 으뜸가는 도인데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본인의 생각에서 이 부분이 좀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저는 이게 학교급식 경비 지원에 관한 부분은 교육감의 1차적인 의무입니다. 그러면 학교급식 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도 경기도교육청 조례로 먼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교육청 교육감이 예산에 관한, 분담에 관한 거는 별도의…….

○ 정대운 위원 국장님 견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광역시도는 다 돼 있는데 경기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 보면 경기도가 다른 시도보다 제일 앞서 갑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다른 시도하고 경기도하고의 재정여건이 틀립니다. 세입구조나 세출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 정대운 위원 경기도가 다른 도보다 재정이 어렵다는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아, 우리가 제일 어려운가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경기도가 가장 어렵다고 봅니다.

○ 정대운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도가 더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다른 광역시도도 어렵지만 나름대로 공감해서 한 거잖아요, 다른 시도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다른 시도는 해당 자치단체장님하고 자치단체 의회에서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하신 거죠.

○ 정대운 위원 본 위원이 8대 때, 존경하는 이상희 의원님이 좀 미스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8대 때 여야가 상임위에서만큼은 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통과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무상급식 조례가 통과됐던 걸 알고 계시나요? 상임위에서.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본회의에서만 양당 간에 합의에 의해서 폐기된 부분이지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여러 가지, 사실 학교와 학교 안은 교육청 학교 밖은 도, 이것이 핵심 포인트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안전한 먹을거리,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급식 차질 없이 하자는 부분에서 아마 존경하는 이상희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한 걸로 알고 계시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안전한 먹거리하고 무상급식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대운 위원 어쨌든 지금 위의 기조실이나 이런 데하고 한 번 심도 있는 대화는 해 보셨나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러니까 아까 경과를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 정대운 위원 말씀하세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일단은 조례 제명 부분에 있어서 보편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집행부의 입장이고요.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보다는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경비지원에 관한 규정이 지자체의 의무로 돼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맞춰서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상급식대상 그러니까 급식경비 지원대상의 범위를 현재 학교급식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규정하자.

○ 정대운 위원 결론은 지금 여기에…….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나 누리과정 등 해서 국가의 다른 시책,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들까지 여기다 다 담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저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 정대운 위원 어떤 부분, 지금 결론은 지금 고등학교까지 돼 있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고등학교까지 돼 있는데 여기 조례안에 보면 보육시설, 유치원, 초ㆍ중학교, 고등학교 돼 있습니다. 그런데…….

○ 정대운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선까지 맞다고 보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의무교육대상자.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초ㆍ중?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초ㆍ중까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국가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확대한다고 하면 고등학교는 자동으로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의무교육 부분 말씀셨잖아요? 존경하는 이상희 의원님께서 혹시 그 부분을 수정을 하겠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이 나올 수도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수정하신다면 저희는 적극 환영을 합니다. 세 번째 아까 그 부분은 경비지원의 범위에 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집행부의 예산 재정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 정대운 위원 결론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예산부분 때문에 제일 걱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기초급식에 관한 단가부분은 좀 유예하고 친환경급식을 우선 실시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예산지원의 내용도 급식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런 거보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

○ 정대운 위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 예를 들어서 그럼 지금 연정부분에서도 이것이 합의문에 어느 정도 들어 있는 것 같아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당 간에 어떤 부분들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집행부에서는 할 의사는 있겠네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연정의 당사자는 아마 지사님하고 지사님이 소속된 새누리당 도의회 원내 구성된 도의원 그리고 도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정련하고 협의에 의해서 이루는 게 연정이라 생각합니다.

○ 정대운 위원 어쨌든 그래도 국장님은 여기 평생교육국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수장이고 본 위원은, 국장님의 철학과 심도 있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내가 여쭤보고 싶은 거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도의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이, 처리가 된다고 하면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정대운 위원 여기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그러면 모든 걸 수용하겠다는 거죠? 합의가 이루어지면.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합의가 이루어지면 수용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정대운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희 의원님,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지금 범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상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범위에 대해서?

○ 이상희 의원 무상급식대상 범위에 대해서 조금 아까 한 국장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오늘 심의를 하는 자리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작에 왜 얘기를, 집행부에서 와서 얘기를 안 하고 심의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이것은 이건 어떻게 위원장님!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거를.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은 위원님들 질의응답하고 의결을 하든지 해서 일단은 넘기고 나중에 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뭐하고 있다가 지금 두 달 동안 계속 있으면서, 두 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8대 때부터 했으면 얘기가 있어야지 이제 와서, 저는 범위는 충분히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가 이게 도대체가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 말씀드리면서 무상급식대상 범위는 의무교육 부분만 하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집행부에서. 이것이 참 답변하면서도 답답한데 고등학교 부분을 제외하고 한다는 부분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좀 집행부에서 너무 대하는 게 너무너무 아주 안이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고등학교 부분은 범위에서…….

○ 정대운 위원 일단은 우리 존경하는 이상희 의원님은 충분한 토의가 있으면 그 안에서 어떻든 감안하겠다는 거죠?

○ 이상희 의원 네. 그러니까 수정안을 제출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까지 동의하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교육협력국장 한배수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오늘 저희가 이 안건을 갖다가 심의하는 우리가 주된 목적이 그게 왜 그러냐하면 모두에 아까 발언하시는 내용 중에 조례안을 갖다가 가겠다 안 가겠다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연정합의문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안이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연정합의문에는 규칙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렇죠. 우리가 연정합의문에 20대 항 중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규칙안으로 가자 하는 안인데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이렇게 보시면 조례를 갖다가 지금 수용하시겠다는 그런 의견을 갖다가 양당 합의가 되면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지사님도 본회의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의회에서의 의결되는 내용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연정은 지사님과 새정련이 하는 게 아니라 지사님과 도의회와 같이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도의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또 새정련의 원내대표 간의, 당 대 당의 어떤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합의가 된다고 하면 지사님도 수용하실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김광철 아니, 그러니까요. 답변 내용을 갖다가, 팩트를 갖다가 여기는 우리가 법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안이 수용이 된다 그런다면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 이상희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그 말대로다가 조례 발의 당사자와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한 저거가 없이 답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삼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 남경순 위원 존경하는 이상희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나서 국장님께서 우리 이상희 의원님하고 만나서 이런 거를 논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이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 검토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내부 정책결정을 해서 알려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원님들이 이렇게 조례안 발의한 거에 대해서 의원님 만나서 한 번이라도 논의 한번 하셨냐고요! 집행부에서 하는 건 하고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만나갖고 이렇게 어떻게 한다라고 한 번이라도 만나서 조율하셨냐고! 지금 이상희 의원님께서 화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님께서 여기서 그럴 자리냐고 이렇게 한 번도 안 만나서 의논 한 번도 안 하셨죠? 대답해 보세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

○ 남경순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님들이 여기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발의한 거면 새민련이든 새누리당이든 도와 의원들하고 지역의 상생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논의도 못하고 오늘 이거 또 지금 상정, 오늘 또 와서 이거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바쁜 와중에 일정도, 지역일정도 하지도 못하면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국장님, 팩트를 있는 대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발언을 갖다가 늦어도 좋으니까 대표발의하신 이상희 의원님과 몇 번의 지금 이 조례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셨었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구체적인 내용 가지고 협의는 못 드렸고요. 기본적인 팩트와 방향에 대해서만 저희 검토 방향을 한 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뒤에 내부 협의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두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아, 두 번 설명을 드렸어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 위원장 김광철 아니, 그러면 우리 남경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하셔야지 왜 답변을 안 하시고 왜 그냥 일방적으로 저걸 하세요. 정확하게 이게 어떤 우리가 법안을 갖다 하나, 조례안을 갖다 하나 상정해서 만드는 거는 그야말로 대단히 큰일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시면 안 되죠. 여러 번의 만남과 절차와 과정을 통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우리 연정합의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서 규칙안을 갖다가, 규칙안이 나왔습니까, 지금?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

○ 위원장 김광철 규칙안이 나왔냐고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규칙안을 지금 성안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성안 중이면 지금 얼마나 걸렸는데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

○ 위원장 김광철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국에서 답변이 제가 볼 때는 아직 답변 준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남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박옥분 위원 이게 바뀐 건가요?

○ 위원장 김광철 네, 그럼 우리가…….

○ 박옥분 위원 이게 수정안인가요?

○ 위원장 김광철 잠깐, 이상희 의원님 잠깐 자리에 앉아…….

○ 박옥분 위원 정확히 설명을 해야지…….

○ 위원장 김광철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양당이 합의해 왔습니다. 합의해 온 안을 갖다가 수정안을 우리 정대운 위원께서 합의한 대로다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이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조례 제명은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로 하고 조례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 부분이 많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내용은 속기록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정대운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아, 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6조에 보면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게 수정이 돼 있네요?

(「협의가 된 거니까.」하는 위원 있음)

○ 박옥분 위원 협의가 된 겁니까?

○ 정대운 위원 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들어간 거 아닌가요?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론이 충분하게 양당하고 발의의원하고 협의를 한 내용이거든요.

○ 박옥분 위원 최소한의 설명도 안 했어요.

○ 위원장 김광철 그래서 답변을 우리 정대운 위원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 박옥분 위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전에 그럼 저희한테도 얘기를 해주셔야지…….

○ 위원장 김광철 아, 그러세요. 그러시면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당 간사 합의를 마치고요. 아마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다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안 해도 되겠습니까? 박옥분 위원님 괜찮으세요? 진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조례안에 대해서 명칭도 다 변경이 됐고요. 가장 현안, 가장 쟁점 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자구수정이 되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뭐 양당 간사님하고 발의하신 의원님이 합의를 봤다 그래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주셔야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말이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시간이 뭐해서 좀 쫓기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또 납득할 수 있는 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저희가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배수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교육협력국장 한배수입니다. 수정발의 해주신 조례안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금 지사님이 외유 중인 관계로 최종안에 대해서 지사님과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결만은 조금 보고가 끝날 때까지 유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정대운 위원 그거는 우리가 지사를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 이상희 의원 그건 안으로 받아들일 테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 지사님이 조례안 내용을 좀 아시고 의회입장을 이해하시고 난 뒤에 의결이 되면 연정합의 취지에 맞지 않는가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한배수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연정합의문에 명시가 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고 연정에 양당의 합의가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집행부의 동의가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유감스러운 거는 오늘 조례안 심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간을 갖다가 계속 많이 드렸었거든요. 드렸었는데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이게 보면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가 시행되고 있죠. 친환경 급식조례가 있죠? 그 조례안 등 해서 농정국장 그다음에 당사자인 우리 평생교육국장 또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부지사 등의 충분한 협의가 있으셔서 집행부의 안이 되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 여부만, 다른 데는 이의가 없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내용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나 본 조례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사전에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많은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논의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사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더 나은 정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어 발전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광철정대운남경순권미나김미리박옥분이상희이순희조광희진용복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석

○ 출석공무원

ㆍ교육협력국

국장 한배수교육정책과장 조학수

ㆍ여성가족국

국장 이을죽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