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0월 13일(월)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관공서ㆍ지하철 등 공공시설의 핸드폰 충전장치 구비 촉구 건의안
- 2. 경기도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관공서ㆍ지하철 등 공공시설의 핸드폰 충전장치 구비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준현ㆍ민경선ㆍ오세영ㆍ김준연ㆍ오완석ㆍ박승원ㆍ조재훈ㆍ박창순ㆍ진용복ㆍ장동일 의원 발의)
- 2. 경기도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조광주ㆍ정기열ㆍ원미정ㆍ배수문ㆍ김유임ㆍ문경희ㆍ이효경ㆍ천영미ㆍ박옥분ㆍ염종현 의원 발의)
-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요 며칠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덕분에 지역 내에서 하시는 행사 다니시느라고 상당히 바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공서ㆍ지하철 등 공공시설의 핸드폰 충전장치 구비 촉구 건의안, 경기도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관공서ㆍ지하철 등 공공시설의 핸드폰 충전장치 구비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준현ㆍ민경선ㆍ오세영ㆍ김준연ㆍ오완석ㆍ박승원ㆍ조재훈ㆍ박창순ㆍ진용복ㆍ장동일 의원 발의)
2. 경기도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조광주ㆍ정기열ㆍ원미정ㆍ배수문ㆍ김유임ㆍ문경희ㆍ이효경ㆍ천영미ㆍ박옥분ㆍ염종현 의원 발의)
(10시14분)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공서ㆍ지하철 등 공공시설의 핸드폰 충전장치 구비 촉구 건의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관공서ㆍ지하철 등 공공시설의 핸드폰 충전장치 구비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은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이 된지 오래이나 성능이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2년도 되지 않아 배터리 수명 단축 등으로 거액을 들여 새 기기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될 불편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각종 부가기능 탑재로 소모전력이 점점 더 많아짐에도 이를 운용하기에 충분한 기대수명의 배터리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시건설ㆍ와이파이존 확대 등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인터넷생활화를 서두르고 있으나 그것을 사용할 배터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핸드폰 장기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무료충전장치를 구비하고 핸드폰 정상운용에 필요한 우수성능 배터리장착을 의무화 하며, 핸드폰판매장은 충전장치를 외부로 개방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대표발의하신 김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경기도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유임ㆍ정기열 의원 등 11명의 발의와 김호겸ㆍ이재준 의원 등 11명의 찬성으로 7월 1일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 경제, 주택, 문화, 교육, 인구 등 통계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빅데이터 활용 기반구축 등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도정 주요정책의 수립 평가 등에 적극 활용ㆍ반영하려는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제정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통계, 담당부서, 행정자료, 빅데이터에 관한 용어정리를 하였습니다. 제3조 도지사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통계 및 빅데이터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ㆍ정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 기본계획 5년 수립하도록 했고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6조 경기도 통계정책위원회를 둬서 통계 및 빅데이터의 작성ㆍ이용ㆍ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ㆍ정책지원 등을 자문ㆍ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위원장은 기조실장으로 두었습니다.
안 제7조, 8조에서는 공무원들에게 통계 및 빅데이터 활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통계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통계책임관을 지정해서 효율적으로 정확히 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13조까지는 자체 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도록 했고 통계 및 빅데이터 자료 중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안이 보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통계 등의 자료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도 홈페이지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14조에서는 매년 9월 1일 통계의 날에 기념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제15조에서는 통계 작성ㆍ보급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이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 그리고 빅데이터 포함한 이런 부분들이 도민에게 정말 공개되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정의 주요 정책방향에서 근거를 잡을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심각하게 심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달 가량, 7월 1일 날 제출되고 두 달 가량 여러 사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세세하게 검토해 주셔서 이 조례를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공서ㆍ지하철 등 공공시설의 핸드폰 충전장치 구비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현대인의 생필품인 핸드폰이 성능이 멀쩡함에도 배터리 수명이 짧아 2년도 못되어 새 기기로 바꾸지 않으면 불편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최근에는 각종 부가기능이 탑재되어 소모전력이 점점 더 많아짐에도 충분한 수명의 배터리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비쿼터스 도시건설ㆍ와이파이존 확대 등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인터넷 활성화를 서두르고 있으나 이에 적합한 배터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 주장하면서 시민 불편해소와 핸드폰 장기사용 장려를 위해 공공시설에 무료 충전장치를 구비하고, 핸드폰 정상운용에 필요한 우수성능 배터리 장착을 의무화 하며, 핸드폰 판매장은 충전장치를 외부로 개방할 것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안이유에서 제시하였듯이 스마트폰은 현대인의 생필품이 된지 오래이나 배터리 수명이 짧아 멀쩡한 기기를 바꾸지 않으면 불편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배터리 사용시간 역시 짧아 중간 중간 충전이 필요한데 소수의 유료충전시설 이외에 별다른 충전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이 지하철이나 공공시설 등에 무료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핸드폰 판매장에서도 외부충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방안으로 사료되며 정상적 기기운용에 필요한 우수한 성능의 배터리 장착을 의무화 하는 것은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주장임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자원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의 타당성 및 절차이행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경제, 주택, 문화, 교육, 인구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통해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를 도정 주요정책에 활용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빅데이터 관련 사무는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활용범위 등에서 기존 통계와는 개념적 차이가 커 조례로 규정해야 할 사항들이 통계와는 상당부분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빅데이터와 통계를 함께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법제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입법예고와 관계부서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동 규정 중 빅데이터 관련 규정의 제외 요청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조례안은 통계법과 현행 경기도 통계사무관리 규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통계 및 빅데이터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ㆍ정비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5년마다 경기도 통계사무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통계 및 빅데이터 관련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정책지원 등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한 경기도 통계정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통계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통계 및 빅데이터 자료의 구축 관리, 통계책임관 지정, 비밀보호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위임사무로 분류된 통계사무의 조례 제정 가능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는 기관위임사무로 분류되고 일반적으로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제정을 할 수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통계법에 의하면 경기도 역시 통계작성기관으로 통계정책의 수립 시행의무가 있으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회 고문변호사들의 주된 의견이었고 통계청 또한 전언확인 결과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본 조례 제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부터는 조례안의 내용과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제3항과 제5조제3항에 대해 살펴보면 도지사는 통계작성을 위해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한 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규정에 따라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규정이 가능한데 별도의 위임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위법한 규정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통계의 작성ㆍ이용ㆍ보급 등에 대한 실질적 규정이 미흡합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대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기도 통계의 작성ㆍ보급과 활용을 위해서는 어느 분야를 조사할 것인지에 대한 통계수요조사, 자료수집방법, 통계조사에 따른 시군 협조, 통계작성 시 준수사항, 통계의 공표방법과 절차, 통계자료의 보관 등 통계사무 추진에 따른 필수적이고 구체적인 사항들이 추가로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관련 사항을 통계 관련 조례에 통합 규정하는 문제입니다. 통계는 사회 또는 집단의 상황을 조사하여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고, 빅데이터는 조사과정 없이 현실생활로부터 자연적으로 얻어진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데이터의 집합과 그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적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통계와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이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른 절차나 방법 등을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되며 빅데이터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면 통계와는 다른 개념의 규정, 예컨대 공공데이터의 개방, 데이터 개방 플랫폼 구축, 수많은 정형ㆍ비정형의 정보를 분석할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관련 전문 인력의 육성 등에 관한 규정과 특히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절대적인 보안유지 규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빅데이터 관련조항은 본 조례와는 별도로 그와 적합한 규정들로 단일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가법령 관리체계는 한 부서가 주관이 되어 법령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본 조례안은 통계는 정책기획관이, 빅데이터는 정보화기획관으로 관리가 이원화 되어 운영에 혼선이 있을 수 있고 현재 도지사 공약사항인 빅파이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빅파이추진단이 운영되고 있고, 최근 조직개편으로 빅데이터를 전담할 빅데이터담당관이 신설되어 있으므로 빅데이터 관련조례의 제정 문제는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심도 있는 연구와 이들의 실무적인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만드는 것이 입법ㆍ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문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이 조례가 지역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 조례 제명에 명시된 빅데이터 활용이라고 하는 중요구성요소를 뺀 것으로 확인이 요구되며 안 제2조의 경우 통계부문과 달리 빅데이터 부문은 부서 등의 정의가 누락돼 보완이 필요하고, 안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 주기 통계사무 기본계획과 같은 항의 빅데이터 효율적 관리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불분명하고 통계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제6조의 경우 제1항과 제2항제3호중 빅데이터 관련 규정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제4항에서도 통계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면서 해당위원회의 위원으로 기획관리실장이 업무 전반을 감독ㆍ감사하는 도의회 소관위원회 위원을 위촉토록 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제7조는 통계교육과정을 개설해 빅데이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별도의 규정 등 보완이 필요하고, 제8조제1항에서는 양성인력 범위에 빅데이터 전문인력이 추가되어야 하며, 제9조에서는 통계 및 빅데이터 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계책임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도는 이미 이 부분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빅데이터 책임관은 정보기획관으로 해야 되며, 2조의 각 항 내용 가운데 빅데이터 관련내용은 통계와 분리해 따로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10조에서도 빅데이터는 통계책임관의 소관이 아니므로 이를 삭제해야 하고, 제3항의 통계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조항 중 제1항은 그 내용이 제2항보다 모호하므로 이를 제2항으로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11조와 제12조, 제13조 규정 중 빅데이터 관련내용은 통계부서의 장이나 통계책임관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가 요망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통계분야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한 위법성 조항이 있고 통계의 작성과 이용 관리 등에 있어 마땅히 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자료의 수집, 분석, 활용에 있어 개념과 방법 등이 다른 통계와 빅데이터를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제정조례안에 빅데이터 관련규정을 삭제하여 필요시 단일조례로 새롭게 제정하고 통계 부분은 위법 논란 조항이나 누락된 조항 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다시 상정하거나 위원회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통계 및 빅데이터와 관련 조례를 대안으로 각각 성안해 위원회 안으로 상정한 다음 금번 조례와 병합해 심사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관공서ㆍ지하철 등 공공시설의 핸드폰 충전장치 구비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배수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 관공서ㆍ지하철 등 공공시설의 핸드폰 충전장치 구비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이재준 의원님 및 김영환 의원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실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공서ㆍ지하철 등 공공시설의 핸드폰 충전장치 구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항에 대한 질의 따로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관공서ㆍ지하철 등 공공시설의 핸드폰 충전장치 구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환 의원님께서 통계작성ㆍ보급하고 빅데이터에 대해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쭉 해 보셨는데 같이 함께 들으셨겠지만은 검토보고서 보면 부적합하다, 불필요하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제3조3항과 제5조3항의 경우에 대해서도 쭉 말씀하셨는데 별도의 위임근거를 찾을 수 없어 위법한 규정이 아닌가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요. 또 보면 검토보고서에 6페이지 보면 조문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거기 내용에도 보면 쭉 하다가 5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 주기 통계사무 기본계획과 같은 항에 빅데이터 사무의 효율적 관리가 어떤 상관관계가 불분명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의원 존경하는 이현호 위원님 질의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에게 답변기회를 주신 건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그야말로 데이터입니다. 통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그것을 대내외적으로 이 부분들을 알리는 방법이 통계라고 하는 것인데 통계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 이 부분을 빅데이터는 사실은 통계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건데 요즘 빅데이터라는 개념과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공학적인 학술적 논의가 진행돼 왔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놓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통계의 사무와 빅데이터의 사무가 과연 다르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 기술이라는 게 사실은 통계기법이고요. 빅데이터 다루는, 원천의 데이터 다루는 부분만 기존의 데이터처리와 좀 다를 뿐이지 마지막에 뽑아내는 통계의 유의미성은 바로 통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달리 생각하고요.
존경하는 이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제3조3항, 제5조3항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요청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상대측에서 통계라는 건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협약이나 혹은 기초단체나 여타의 공공기관들의 필요한 데이터들을 모아야 되는데 그런 협조요청을 안 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주민의 과도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런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협조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측에서 개인정보나 어떤 비밀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요청을 안 해주지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리하게 검토한 거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문별로 검토한 사항인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빅데이터를 개념적으로 어떻게 살펴볼 것이냐,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전문위원실과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건 두 번째 치고 5년 주기 통계사무 기본계획과 그다음에 빅데이터 사무의 효율적 관리, 이 부분이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통계라는 부분은 각 실국 부서별로 모집하는 자료를 모으고 유의미한 해석들을 모으는 과정들이 있을 건데 그 과정 중에 이 업무가 지금 소관조직이 어디로 배당됐는지 제가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빅데이터의 활용분석이라는 부분도 기본적으로 통계분석과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5년의 통계사무 기본계획과 같은 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기본계획 안에 세부적인 중장기계획을 포함해서 과연 일반적인, 빅데이터도 일반적인 데이터이긴 하지만 여하튼 굳이 구별을 하자면 일반적인 데이터, 실국별로 관리ㆍ작성ㆍ보급해야 하는 데이터와 데이터분석과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유의미한 통계분석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물들을 도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현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탕으로 한 것인데 사실은 기우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환 의원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가 경기도 통계사무관리규정을 따로 요청해서 저희들이 다시 보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와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최원용 정책기획관 최원용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경기도 통계사무관리규정에 의하면 통계책임관으로 되시죠?
○ 정책기획관 최원용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통계책임관으로 계셨을 때의 일과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핵심 일을 하셔야 되죠?
○ 정책기획관 최원용 네.
○ 위원장 배수문 그랬을 때 통계사무관리관으로서, 그러니까 통계책임관으로서 그동안 해왔던 수행업무를 이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견해 좀 얘기해 주시죠.
○ 정책기획관 최원용 저는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계하고 빅데이터는 통계가 더 큰 개념이고 빅데이터는 그 일부분의 개념이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저희들이 통계업무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동안 통계업무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전까지는 데이터와 관련한 디지털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는데 빅데이터는 핵심이 디지털정보를 많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더 업무를 저희들이 보다 풍부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위원회에서 업무를 규정하고 있죠. 그런 규정한, 조례에 담고 있는 위원회의 역할들을 충분히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 정책기획관 최원용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책기획관이고 또 다른 분야는 정보기획관이지만 기본적으로 기획조정실장님과 같은 총괄부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담당관님께.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상 6조5항의 1호죠. “소관 상임위 도의원” 이건 사실상 우리 상임위 위원이 관련 위원회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 빼고는 제가 볼 때는 커다란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정책기획관 최원용 그런데 그 부분은 담당국장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보고는 빅데이터 관련조례가 나오면 그 조례가 또 4조 마지막 줄에 보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했으니까 빅데이터 조례가 따로 생성이 된다면 그 조례를 따르면 되는 거지 그전까지는 이 조례가 유효하고 여기서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임의규정으로 넣었어요. 의무가 아니라, 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법률체계나 조례 제정상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들 중에 사실 한계가 약간 불분명한 것은 실행하는 부서들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냐, 그것을 전부 다 열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정책기획관 최원용 저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통계하고 빅데이터라는 것은 서로 보완할 부분인 거지 이게 딱 떡 자르듯이 갈라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저희들이 저희 통계업무를 하는데 풍부하면 풍부할 수 있다는 그런 도움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재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남경필 지사님 들어서면서 빅파이와 관련된 정책이 구체화 되고 추진되려고 하는 과정 중인데요. 이전까지 우리 통계와 관련된 대 도민 정보공개서비스는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까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의 내부규칙으로 만들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여기 사무관리규정에 보면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다 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어느 정도 수준의 어떤 통계들이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각 부서별로 저희 도민들이 알아야 되는 통계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를 하고 있고 별도로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자료를 지금까지 생산해낸 경우는 현재까지 있나요, 없나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는 빅데이터 관련된 자료를, 의미를 추출해서 통계자료화 한 사례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건 아마 정확하게 제가 제 판단으로는 전문적인 빅데이터 툴을 적용해서 만드는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질 통계와 관련된, 만들어질 통계를 관리하는 주무책임자는 꼭 필요한 상황이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지금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라든지 빅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의 통계의 개념, 통계의 영역을 뛰어넘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최근에 빅데이터라는 통계처리기법이 새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전체적으로 조례를 보게 되면 빅데이터라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만 빅데이터도 통계를 처리하는데 통계의 한 영역으로 포함이 돼 있을 뿐이지 조례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내용은 경기도가 통계를 작성하고 분석하고 공개를 하고 또 통계자료를 수집하는 이런 영역, 그러니까 저희 도의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도민들, 더 나아가서 전 국민들에게 경기도가 생산하고 관리하는 통계서비스를 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 통계책임관이 현재는 정책기획관인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빅파이 관련된 통계자료들이 생산되고 유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병택 위원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최종적인 책임의 주체는 통계책임관인 정책기획관이 맡는 게 타당하다고 보시는 편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현재 내부에서 규칙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자면 조례로 제정되면 좀 격상을 해서 통계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조례안에는 기조실장으로 돼 있지만 위원장은 부지사로 하고 그 책임관은 조례취지에 맞게 기획조정실장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 임병택 위원 저도 통계책임관의 직급을 상향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다시 또 차후에 논의할 때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영환 의원 위원장님, 임병택 위원님 말씀에 잠깐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 위원장 배수문 김영환 의원님 추가설명 해주십시오.
○ 김영환 의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남경필 지사께서 오기 전에 사실은 이 조례가 준비되었었고요. 7월 1일 날 조례안이 제출됐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집행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사실은 의견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 조례안 상정되고 나서도. 그런데 실제 그 흐름들이 어떻게 갔었냐 하면 빅데이터 관련사무를 정책담당관이 기획관이 아니고 정보기획관으로 줬습니다. 예결위 때도 사실은 이게 문제가 돼서 예산이 일정부분 삭감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기재위에서도 예산심의를 했었지만. 그래서 기조실장 산하의 정보기획관과 정책기획관이 통계업무와 빅데이터 업무가 나누어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이 위원회 위원장이 부지사가 되고 통계담당하는 업무를 기조실장이 맡는다면 지금 집행부에서 조직적인 어떤 문제, 이런 문제들도 제 생각에는 이 조례안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접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김영환 의원님,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김영환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기획재정위에서 빅데이터와 관련된 사업과 추진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빅데이터 관련된, 빅파이 관련된 그런 조례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준비를 하다보면 조례에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이 편성되는 걸 기본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번에도 많은 부분들이 삭감됐지만 기획재정위 소관으로 5억이 빅데이터 관련된 예산이 편성됐고 앞으로 2015년도 본예산에 더 많은 예산과 추진단 직원들이 채용이 될 예정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과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집행부와 어떻게 논의를 해 가실 예정이신지.
그리고 또 예산 1억이 편성돼 있고 지금 보면 2014년도, 이건 7월 1일 날 준비를 하셨던 걸 기준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이 하반기 6개월 치의 예산으로 편성돼서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그것에 대한 김영환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김영환 의원 먼저 이 조례안은 8대, 그러니까 선거 치르기 전, 6ㆍ4지방선거 전에 사실은 조례안 초안이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전체 통계법에 따른 경기도 통계관리에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도민에게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 체계를 잘 갖추어야 된다. 하다못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주요한 통계지표들이 주요한 통계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도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그 실국에서 그냥 묻혀버리고 사장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이 조례를 준비했었고요.
그 당시에 비용추계과정은 과연 통계관리를 하고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을 만약에 경기도에서 도입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까라는 것으로 전문위원실하고 그다음에 예산 그쪽하고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일단은 비용추계가 어렵다라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어느 정도의 업무 정도로 빅데이터를 추진하며 통계관리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제가 설정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추계에 모호성이 있어서 비용추계를 담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이 이후에 우리 남경필 지사께서도 공교롭게도 이 빅데이터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7월 1일 이 조례가 되고 한두 달 있다가 이 업무가 시작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 예결위 때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됐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정관상의, 그러니까 그 업무를, 해당업무를 준, 위탁을 준 그쪽 조직의 정관만 고쳐서 사실은 업무를 추진하는 건데 조례적인 어떤 기반, 제도적인 기반이 있어야 이 업무가 그래도 좀 정상적이고 원활히 추진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또 하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부분과 지금 집행부가 조금 앞서서 하고 있었던 부분들에 사실은 충돌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그 부분들을 이 조례가 정리돼야지 그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지 그리고 그 업무가 과연 도민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라면 이 조례 심의와 함께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지금 집행부 하는 일과 혹은 별도로 우리 도민들에게 과연 필요한 조례인지 이 부분들은 또 별개로 생각을 하셔서 별도의 조례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충분히 동의하고 만약에 위원회에서 이 조례에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정도 충분히 제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혜영 위원 감사드리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실장님께서 답하실 건가요? 방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 통계가 큰 범위이고 빅데이터가 작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기존에 통계 관련된 예산이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이 됐다고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좀 뽑아 봐야…….
○ 안혜영 위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빅데이터에 관련돼서 준비를 하시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게 아마 실국별로 통계에 관련된 예산은 상당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실국별로 이렇게 통계 관련된 예산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한 실국당 한 2,000만 원씩 이렇게 잡혀 있더라도 한 2~3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1년 예산으로 통계 관련된 부분으로 한 2~3억 정도 소요가 됐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런데 위원님, 통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범위가 이렇게 포괄적입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그렇겠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주민조사를 하게 되면, 그것도 매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통계에 관련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사업비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각 실국별로 해당되는 업무와 관련해서 통계집을 만들고 작성하고 배포하는 그런 비용만 통상적으로 2,000~3,000만 원씩 잡혀져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안혜영 위원 배포까지야 예산에서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앞으로 빅데이터 관련된 김영환 의원님께서도 조례로 제정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빅데이터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17억 규모였지 않습니까, 원래 추경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지원요청하실 거고. 그렇다고 하면 2~3억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쓰여졌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관련된, 통계 관련된 예산이 그러면 지금까지 쓰여져 왔던 2~3억이라고 하는 것 외에도 많은 다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한 특정통계 관련된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존에 어떻게 통합해서, 빅데이터가 통계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하면 어떻게 이중적으로 사용하지 않게끔 하실 것인지 또 그리고 지금 김영환 의원님께서 제정하신 이 조례하고는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같이 공유를 해서 진행을 하실 건지에 대한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조례는 그러니까 기초적인 저희 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사무에 관련되는 수치를 1차적으로 집계하고 사실상 분석 이런 측면은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현장에서 여러 가지 관련되는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도민들에게 배포를 하는 이런 수준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빅파이 이 부분은 저희 도나 공공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꼭 주체가 도나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민간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그런 데이터도 수집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통계는 1차적인 어떤 이런 정리, 정리수준 그다음에 기본적인 분석 단계라면 빅데이터는 오히려 수집보다는 분석 쪽에 더 많은 비중, 그러니까 아주 고급적인 이런 분석 툴을 가동을 해 가지고 이렇게 세밀하게, 정밀하게 분석하는 이런 쪽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영환 의원님께서 제안한 이 조례는 일반적인 통계에 관한, 통계를 육성하는 이런 조례고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빅파이 사업은 이런 통계를 토대로 해 가지고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저희 도민들뿐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체들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높은 단계로 가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하는 내용도 좀 틀립니다. 실제 지금 조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초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약간의 1차적인 가공을 해서 도민들에게 공개하는 이런 쪽에 비중이 있다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빅파이는 상당히 상업적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고 저희 도에서 정책설계를 할 때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정책설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높은 단계의 그런 툴을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도청 내부에서 업무를 담당할 뿐만이 아니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콘텐츠진흥원에서 민간 전문가들이 들어와 가지고 각종 툴도 만들고 또 빅데이터 관련되는 교육인력 양성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되는 거죠.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도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고 김영환 의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6조의4항에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하고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관, 경제기획관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통계업무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김영환 의원께서 다시 다른 더 좋은 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일반적인 위원회의 관례에 따라서 위원장은 통상적으로 행정부지사가 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빅파이 관련해서 법이 바뀌었나요? 아직 안 바뀌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빅파이요?
○ 이재준 위원 네, 빅데이터 관련 법안이 지금 국회를 통과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직 안 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안 했죠. 그렇다면 사실상은 지금 빅데이터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데 도에서 빅파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상 안 맞는 거죠. 빅데이터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의미들이 없기 때문에. 권리가 없잖아요? 위임이 없으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 꼭 그렇게 해석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차피 육성사업이고 진흥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새로운 의무나 규제를 가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프로모션 하는 사업은 도가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김영환 의원님이 6조에서 이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해놨단 말이야, 다. 규정에 의무사항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도에서 추진하는 빅파이 프로젝트는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하는 것은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도 상위법 위반이라면 법 해석이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이것은 개인정보 관련되는 건데요. 개인정보 관련되는 것은 현재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아주 엄격하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하게 되면…….
○ 이재준 위원 그 내용은 여기 다 담겨있고 조례가 법률이잖아요, 우리 도의 법률인데. 법률 구성요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된다라는 판단 자체는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임의성을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법률이 성립하는 법체계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나중에 우리가 개별법으로, 그러니까 빅파이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됐을 경우에는 그 조례가 우선하고 이것이 개정되고 다른 조례가 제정됐을 때는 이 내용이 변할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것이 법조항으로, 법조문으로 성립하기에는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빅파이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충분한 내용 검토를 거쳐 조례로서 성립됐을 때는 이거와 두 개를 병합 심리를 해서 개정과 제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될 것이고 지금 현재 김영환 의원이 발의해 주신 이 조례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하자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수정해서 이렇게 하고 그 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빅파이 프로젝트 관련 조례가 성문화됐을 때는 이걸 또 다시 개정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영환 의원님께서 제안해 놓은 조례는 그러니까 통계에 관련되는 조례입니다, 통계 관련 조례인데. 빅데이터도 통계 영역에 최근에 들어 왔기 때문에 빅데이터도 통계의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빅파이, 빅데이터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이 조례는 저는 뭐 손 댈 것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입니다. 집행부 실장님. 장시간 서 있으셔서 고생하시는데요,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또 드려야 되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빅파이 프로젝트하고 우리 김영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통계작성ㆍ보급법하고 같은 두 사안이 이렇게 별개로 취급돼서 올라왔을 때 문제점 또는 하나로 통계의 법으로써 올라왔을 때의 법하고 그다음에 빅파이 프로젝트에 관한 지사님의 공약에 대해서 어떤 침해나 이런 것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약간 여기도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들어와 있고 빅데이터에 관련되는 업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 조례는 엄연히 통계 관련되는 통계작성하고 보급하고 공개하고 자료 수집을 좀 더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도가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저희들이 구상하는 빅데이터는 도 차원에서 빅데이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민간 영역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각종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통계는 이제 미시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빅파이프로젝트는 거시적인 정보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이 이원화로 됐을 때 장점하고, 지금 조례하고. 단일화로 합쳐졌을 때 장ㆍ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오히려 합쳐지게 되면 또 더 혼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상업적인 이런 목적이 아닙니다. 저희 도가 행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취득하게 되는 자료들을, 수치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저희 도민들에게 공개를 하는 거고요. 저희 도가 지금 구사하고 있는 빅파이 산업은 오히려 산업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복잡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해서 기업체들로 하여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력도 양성하고 기업도 육성하고 이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분리하는 것이 더 말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이제 빅파이 프로젝트에도 위원회가 있죠? 안에 있나요? 빅파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위원회도 저희들이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통계 여기에도 보니까 위원회가 설치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양쪽에 위원회를 두면 어쨌든 예산, 안에 또 많은 예산들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갖고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계 관련 조례는 위원들도 물론 내부의 전문가들, 외부의 통계 관련되는 전문가들 그리고 도의회 의원님들도 들어가지만 대부분 아마 해당 실국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요. 빅파이 쪽에는 외부에, 그러니까 빅데이터 쪽에 전문가 그룹으로 이렇게 많이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양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상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회도 두 개 이렇게 운영해서 구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건 이제 두 개로 어쨌든 나눠서 하는 것에 큰 문제도 없고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도 없고 예산 낭비나 이런 쪽에도 별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우리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김영환 의원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 김영환 의원 감사합니다.
○ 장동일 위원 복잡한 조례안 만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좀 통계청 자료를 얼마 전에 좀 보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자료들이 잘 정리되어 있고 그래요. 5년마다 제가 알기로는 통계청이 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과 중복되거나 거기에서 새로운 것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김영환 의원 지금 통계법에 의해서 통계청이 지금 국가에는 있죠. 그래서 대통령이 령으로 정한 이 통계의 기본 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생산하는 통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통계 사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를 테면 비정규직 문제다 그러면 이 비정규직 관련된 기본적인 경기도의 숫자가 얼마며 남녀, 그다음에 연령대 별로 그리고 이 비정규직을 통해서, 현재 조사된 비정규직을 통해서 예를 들면 차후에 비정규직 문제를 어떠한 정책방향으로, 어떠한 타겟으로 정리를 시킬 거냐 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각 상임위별로 수많은 경기도에서 주요하게 요구되는 주요 관심사안에 대한 통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사가 정책수행을 함에 있어서 가장 바탕이 되는 통계들인데, 데이터들이라고 제가 명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통계라는 말을 안 쓰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사실은 통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국별로 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통계 목들을 계속 경기도 안에 정리하고 축적하고, 설사 공무원들이 인사로 인해서 자리바꿈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통계들이 계속 지켜짐으로써 도민들에게 일관된 이런 통계들을, 데이터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들로부터 사실은 통계기법 분석을 통해서 새롭게 뽑아내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도 저는 함께 도가 제공해 주면 도민들에게 정말 크게 활용될 수 있겠다 이런 고민을 했었고요. 그 와중에 빅데이터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에서 이런 데이터를 많이, 그런 자료 좀 혹시 있습니까, 파악해 보신 거?
○ 김영환 의원 대기업이요?
○ 장동일 위원 대기업 같은 데서 빅데이터,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 김영환 의원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 과연 경기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술계, 학문 쪽에서 얘기하는 빅데이터 만큼의, 빅데이터라고 불릴 만큼의 데이터가 과연 경기도 안에 존재하느냐 이런 고민들도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실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세 모녀 사건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 모녀를 발견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망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빅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별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 내에 천이백만이 쓰는 수돗물 그다음에 전기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납부 이런 공공 혹은 민간데이터를 좀 활용해서 과연 그 집단이, 그러니까 세 모녀에 해당될 수 있는 가구가……. 그것도 집단으로 구분을 하겠지요, 위험수위, 중 위험수위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런 집단분석이 통계분석방법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빅데이터분석이. 분석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위험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빅데이터 활용이 하나의 실례로서 하나의 방법들이고요. 그런 정보들은 다양하게 기업들에 있고요. 사실은 공공기관에도 있고 도에도 있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모집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통계분석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활용하면 빅데이터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례들이 있을 수 있겠고, 아마 집행부는 전통시장 관련된 부분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빅데이터는 특정한 사안들을 접근하면서 그런 빅데이터를 모아서 통계분석방법을 활용해서 유의미한 정보들을 내놓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의견들 많이 수렴하신 것 같은데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의견과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환 의원님, 아까 많은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예산이 편성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중복에 대한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다, 특정에 대한 통계나 빅데이터에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1억이라는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닌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 이 조례를 하고자 하는 목적 아니면 의원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 김영환 의원 통계 강한 자치단체는 어디에서도 정책에서 정말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통계예산에 별로 크게 방점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국가도 통계청을 두면서 국가에 필요한 기본통계들을 모으고 거기에서 유의미한 정보들을 활용해서 국가 정책들을 만들어 내는데 저는 우리 전국에 30%가 넘는 이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에서도 이런 데이터가 탄탄한 그리고 그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들을 활용한 그런 경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정보들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정말 편리하고 편안한 그런 정책들을 뽑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통계예산은,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빅데이터도 사실은 사안별로 접근하고 있지만 과연 많이 하면 할수록 저는 빅데이터분석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과연 얼마만큼 도지사가 방점을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전제조건들은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되고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이런 전제조건들은 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데이터 관리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유의미한 정보를 빼내고 이런 과정들은 저는 경기도에서는 이제 좀 제대로 자리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고 잠깐 정회를 하고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 조례가 담고 있는 것이 빅데이터를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전체적으로 볼 때 빅데이터가 전체통계의 부분집합이죠. 예산도 부분집합으로 본다면 결국은 이 조례를 저희들이 승인할 때 가장 중요시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조례안 비용추계에 관한 겁니다. 우리 안혜영 위원님께서 두 번이나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작성하셨을 당시와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예측 가능한 통계와 관련된 내년 예산이 거의 10억 이렇게가 아니라 100억 가까이 지금 상정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를, 지금 상황에서 비용추계를 한다면 이 조례를 올릴 때 비용추계서의, 비용추계 첨부서를 제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첨부 사유로 제출이 됐거든요. 이게 조례를 제정할 때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게 조례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조례를 제정할 때 저희들이 늘 봐야 되는 거고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 포함되는 예산안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상당히 조례 제정에서 중요한 면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가 7월 1일 자로 만드실 때는 연 1억 범위 내에서, 그래서 다 한 것이 10억 미만이고 이래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셨는데 이게 완전 달라진다는 거지요. 이걸 어떻게 보시겠느냐가 저는 관건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김영환 의원님 잠깐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 김영환 의원 사실은 이 조례 준비할 때 저는 빅데이터 활용도 민간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산하 공공기관, 기초단체, 기초단체에 퍼져 있는 공공기관들의 데이터들을 한번 쭉 모아서 그쪽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자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통계 관련 교육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매년 한 1억 정도로 산정했지만 사실은 이게 얼마나 통계에 방점을 두느냐, 사실 빅데이터 활용사업을 얼마나 하느냐 이것은 사실 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크게 하면 돈이 당연히 많이 들지요. 그래서 남경필 지사의 공약은 사실은 이 사업 부분을 전반적으로 키워서 산업적인 부분하고 일자리 측면과 같이 연결시키겠다. 저는 그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잘 심의하셔야 되겠지만 과연 빅데이터 관련된 예산들을 얼마나 정리를 해줄 거며 통계 관련된, 그러니까 기본적인 데이터와 관련된 업무 관련돼서는 얼마나 예산 배정을 해줄지 이것은 집행부와 나중에 협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싶고요. 사실은 빅데이터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몇 천억도 모자랍니다, 제대로 하겠다고 그러면. 그런데 유의미한 공공의 정보를 빼겠다 이런 측면에서 한정해서 한다면 저는 그것도 의미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 등의 시간을 갖고자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공서ㆍ지하철 등 공공시설의 핸드폰 충전장치 구비 촉구 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공서ㆍ지하철 등 공공시설의 핸드폰 충전장치 구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공서ㆍ지하철 등 공공시설의 핸드폰 충전장치 구비 촉구 건의안
정회 중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된 내용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예산추계 등 빅데이터 관련한 내용 등을 수정하여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좀 더 심도 있는 수정안 마련의 시간과 내용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여 다수 위원님들이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계작성ㆍ보급ㆍ이용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2항까지 마치고요, 3항은 따로 저희만 하면 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환 의원 보류 언제까지 됩니까?
○ 위원장 배수문 다음 회기에 바로 올리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39분)
○ 위원장 배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도정운영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도민을 위한 경기도정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감사관, 기획조정실 등 4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계획안은 위원장인 본 위원과 양당 간사님 간에 협의를 거친 안이며 또 추후 위원회의 사정이나 상황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위원회가 7월 1일 개원하고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거의 100%에 가까운 출석률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일교차가 심해집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에도 활기찬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배수문임병택최지용김호겸나득수박재순안혜영이재준이현호임두순
장동일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영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정책기획관 최원용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