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0월 13일(월)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2분 개의)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정해양위원장 원욱희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은 농민들이 한 해의 농사결실을 수확하고 집행부는 연초 계획했던 도정시책들을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도정시책이 잘 마무리되어 도민들의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상임위원회 일정 진행순서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공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건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44분)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도정운영을 전반적으로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의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 집행을 도모토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농정해양국 등 8개 국 기관과 본회의의 승인대상 기관으로 경기농림진흥재단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6분)
○ 위원장 원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지사를 대리하여 축산산림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의안번호 75번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인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의 명칭을 변경하고, 2014년 4월 경기도 규제완화 및 미등록규제 발굴ㆍ정비를 위한 자치법규 전수조사 실시에 따라 상위규정과 중복된 내용을 폐지, 정비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제2조제1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제5조1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로 개정하려는 것이고 검사결과의 광고 및 표지방법을 정하고 있는 현행 제9조제2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축산물 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 제2014-113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수수료액”을 “수수료”로, “50%”를 “100분의 50”으로 개정하고 불필요한 약칭 삭제에 따라 “경기도 수입증지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를 “경기도 수입증지”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한욱 수선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김한욱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9월 26일 경기도지사가 발의하여 2014년 9월 29일 우리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축산산림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의 정의에서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의 상위법인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의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5조1항에서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2항에서 축산물검사결과의 광고 및 표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조항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축산물 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과 중복됨에 따라 중복 사용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는 축산위생연구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내용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원욱희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중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 참석하신 소관업무 소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염동식 위원님.
○ 염동식 위원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용어정리하고 그러는 것이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내셨습니다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에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그 가공처리법이 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되는 주요내용이 어떤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때 그, 가공처리법에서 위생관리법으로 용어변경이 법이 바뀐 건데요. 이 당시에 가공이라고 하면 너무 좀 범위가 적은 것 같다. 그래서 가공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전부 다 관장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냥 큰 뜻은 없이 가공에서 위생으로 바뀐 겁니다. 위생은 이제 가공 플러스 위생을 갖다 이제 안전 이런 것까지 포괄하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바뀐 겁니다.
○ 김유임 위원 우리 식품의약안전청이 지금 처로 조직개편이 된 거죠? 확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서 우리 축산물 가공처리 관련해서 이 식품의약처가 좀 확대ㆍ개편되면서 아마 조직과 예산이 늘었을 거 같은데, 우리 축산물 가공처리에 어떤 영향을 좀 주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물위생관리법이 바뀐 것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 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 공약사항으로 나와서 그 이후에 축산물 위생과 안전 그다음에 방역 이것이 전부 농림축산식품부에 있었습니다, 업무가. 그러다가 이것을 방역과 축산물과는 별개로 나누어져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이 업무가 고스란히 이관된 겁니다, 그냥.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이제는 축산물 가공, 도축장, 뭐 이런 것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요.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에서 처로 바뀌면서 저희가 양쪽으로 업무의 그런 어떤 관장을 받고 있는 거죠.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업무가 이제 두 개로 세분화되면서 업무량만 늘어나네요, 도 입장에서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양도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것은 없, 조금은 늘어나겠습…….
○ 김유임 위원 관리주체, 대상관리주체가 달라지는 가요, 업무 협의를 해야 되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축산물에 관해서 전부 다 농식품부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얘기하고 물론 이제 전문화가 되면서 위생문제를 좀 더 강하게 하면서 업무량이 좀 늘어난 건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 입장에서는 뭐 그거에 따른 조직개편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 김유임 위원 우선 법의 취지, 목적이 달라지진 않았다고 하지만 가공처리에서 위생관리법으로 갔다는 것은 위생관리 쪽의 비중, 식품안전의 비중이 커졌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그 관점에서 업무를 좀 강화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어떤 예산수반 사항이나 그런 계획들은 없으신 거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는 도에 그런 게 좀 없었고 그냥 일반적으로 똑같이 그냥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단순한 명칭변경이 아니고 명칭변경에 따른 이를테면 시대적 가치가 조금 전에 우리 그 서상교 국장께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가공에서 가공을 포함하는 안전으로 그런 가치가 변경된 것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그 관련해서 예산반영이 좀 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례안 원안에 동의를 하면서 이게 2010년도에 법 일부가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됐는데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4년이 지난, 그 당시에 변경시키지 않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사실은, 그때 사실은 변경을 시켰어야 되는데 법 자체가 새로 개정된,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전문이 전부 다 개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뭐, 저희의 아무튼 미숙한 실수입니다. 그런데 굳이 좀 이제 변명을 하자면 요때가 바로 구제역이 터진 시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한 3년 동안을 저희가 구제역에 온 힘을 매달리다 보니까 사실은 신경을 좀 못 쓴 부분이 있었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축산산림국의 경우에 관련되어지는 해당 상위 법률이 국회에서 어떤 동향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잘 상의해서 법이 개정이 되거나 또는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질 경우에 저희 위원들께 즉각즉각 상위법 개정 동향에 대해서 정보제공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 축산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원욱희조재훈한이석김유임김현삼박윤영송순택염동식오완석조창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한욱
○ 출석공무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