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0월 17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11건)
-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6. 관공서ㆍ지하철 등 공공시설의 핸드폰 충전장치 구비 촉구 건의안
- 7.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강구 촉구 건의안
- 9.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1.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 14.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 15. 2015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 5분자유발언(김준현ㆍ조재욱ㆍ김보라ㆍ권미나ㆍ박창순ㆍ이동화 의원)
-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11건)
-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3.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이정애ㆍ김경자ㆍ이태호ㆍ남종섭ㆍ김승남ㆍ박근철ㆍ박순자ㆍ조승현ㆍ류재구ㆍ김의범 의원 발의)
- 4.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명상욱 의원 대표발의)(명상욱ㆍ윤태길ㆍ지미연ㆍ이승철ㆍ곽미숙ㆍ이재석ㆍ박재순ㆍ이영희ㆍ방성환ㆍ최지용ㆍ이정훈ㆍ조재욱ㆍ천동현ㆍ홍석우ㆍ원대식ㆍ박형덕ㆍ김동규ㆍ김시용ㆍ김승남ㆍ김정영ㆍ윤광신ㆍ김규창ㆍ이현호ㆍ윤영창ㆍ홍범표ㆍ오구환ㆍ김광철ㆍ이태호ㆍ장동길ㆍ고오환ㆍ박광서ㆍ김철인ㆍ한길룡ㆍ권미나ㆍ민병숙ㆍ이순희ㆍ김의범ㆍ박순자ㆍ최춘식ㆍ임두순ㆍ김길섭ㆍ원욱희ㆍ조창희ㆍ김윤진ㆍ최호 의원 발의)
- 5.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김광철ㆍ지미연ㆍ이영희ㆍ남경순ㆍ명상욱ㆍ이동화ㆍ김의범ㆍ윤태길ㆍ김정영ㆍ천동현ㆍ이재석ㆍ홍범표ㆍ곽미숙ㆍ원욱희ㆍ박순자ㆍ최호ㆍ권영천ㆍ최지용ㆍ윤광신ㆍ박재순ㆍ김규창ㆍ이현호ㆍ김철인ㆍ임두순ㆍ이순희ㆍ김길섭ㆍ김동규ㆍ홍석우ㆍ김윤진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 의원 발의)
- 6. 관공서ㆍ지하철 등 공공시설의 핸드폰 충전장치 구비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준현ㆍ민경선ㆍ오세영ㆍ김준연ㆍ오완석ㆍ박승원ㆍ조재훈ㆍ박창순ㆍ진용복ㆍ장동일 의원 발의)
- 7.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김영환ㆍ안승남ㆍ고오환ㆍ홍석우ㆍ김길섭ㆍ오세영ㆍ장전형ㆍ김준현ㆍ김보라ㆍ이동화ㆍ방성환ㆍ송한준ㆍ서영석 의원 발의)
- 8.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강구 촉구 건의안(고오환 의원 대표발의)(고오환ㆍ이동화ㆍ남경순ㆍ이승철ㆍ송한준ㆍ김영환ㆍ김유임ㆍ김승남ㆍ최춘식ㆍ최호ㆍ김주성ㆍ박승원ㆍ양근서 의원 발의)
- 9.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범표 의원 대표발의)(홍범표ㆍ윤재우ㆍ김원기ㆍ김달수ㆍ이동화ㆍ홍석우ㆍ방성환ㆍ김길섭ㆍ이현호ㆍ고오환ㆍ박재순ㆍ김정영ㆍ장동길ㆍ지미연ㆍ최지용ㆍ송영만ㆍ남경순ㆍ박광서ㆍ윤광신ㆍ원대식ㆍ박순자ㆍ권영천ㆍ임두순ㆍ류재구ㆍ임채호ㆍ박동현ㆍ원욱희ㆍ곽미숙ㆍ윤영창ㆍ이재석ㆍ김규창ㆍ김시용ㆍ고윤석ㆍ박창순ㆍ김영협ㆍ최춘식ㆍ김준연ㆍ최호ㆍ민병숙 의원 발의)
- 10.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11.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2.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안승남ㆍ송낙영ㆍ이정애ㆍ배수문ㆍ윤화섭ㆍ김진경ㆍ이상희ㆍ김치백ㆍ박용수ㆍ박근철ㆍ김도헌ㆍ김달수ㆍ진용복ㆍ오세영ㆍ장현국ㆍ장전형ㆍ김영민ㆍ김지환ㆍ김준연ㆍ나득수ㆍ박창순ㆍ조광주ㆍ최종환ㆍ남종섭ㆍ김원기ㆍ서진웅ㆍ안혜영ㆍ송순택ㆍ김준현 의원 발의)
- 14.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김주성ㆍ김성태ㆍ이영희ㆍ김치백ㆍ지미연ㆍ김윤진ㆍ문경희ㆍ천영미ㆍ최종환ㆍ윤태길ㆍ김준연ㆍ안혜영ㆍ박창순 의원 발의)
- 15. 2015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51분 개의)
○ 의장 강득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 보고사항은 모니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의사운영 보고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현황
남경필 도지사는 유럽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 불참과 관련하여 사전에 양당 대표의원과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5분자유발언(김준현ㆍ조재욱ㆍ김보라ㆍ권미나ㆍ박창순ㆍ이동화 의원)
○ 의장 강득구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준현 의원 등 여섯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준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육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준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일산대교 통행료를 반값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산대교는 총연장 1.84㎞ 왕복 6차선 다리입니다. 2008년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최소운영수입보장, 즉 MRG 조건으로 건설했으며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산대교 통행료는 두 차례의 인상을 거쳐 현재 소형차 기준으로 1,200원입니다. 경기도는 두 차례에 걸친 요금인상 이유로 적은 통행량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산대교 추정 통행량은 상당히 부풀려졌습니다. 당초 추정에 따르면 2013년에 하루 5만 8,200대가 다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행량은 4만 1,200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추정 통행량이 부풀려진 이유는 민간사업자가 수요 예측을 하기 때문입니다. 민간사업자로부터 수요 예측을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자 입맛에 맞게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는 이처럼 부풀려진 통행량에도 MRG 지원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경기도가 통행량 예측 실패 이유로 검단2기 신도시 계획취소, 한강신도시 규모 축소 등 국정실패를 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경기도는 국가를 상대로 국정 실패의 부담을 도민이 질 수 없다며 일산대교 국유화를 주장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금을 인상하며 도민들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이 아닙니다. 도가 요금을 인상했음에도 재정부담은 줄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도는 지난해까지 총 228억 원을 지원했고 앞으로 24년간 1,608억 원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일산대교는 시민의 호주머니도 모자라 막대한 재정까지 퍼부어야 하는 천덕꾸러기입니다. 이는 일산대교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통행량과 8%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MRG 방식으로 계약됐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도의회의 연구에 따르면 일산대교를 비용보전방식, 즉 SCS으로 바꾸고 통행료를 낮춰도 연간 20억 원의 재정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와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의 경우에 성공적으로 도입한 사례입니다. 경기도도 지난해 8월 일산대교 등 민자사업 재구조화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루빨리 용역을 마무리 짓고 그 결과를 내놓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201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림산업 컨소시엄의 일산대교 지분 전량을 인수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공공성이 강한 민자사업만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산대교는 더 이상 민자사업이 아닌 셈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미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경기도는 하루빨리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일산대교를 SCS 방식의 재정사업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 후 법인세와 부가세 등을 빼고 8% 수익률을 4% 금리로 낮춘다면 통행료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통행료 인하는 통행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산대교는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아 통행량이 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의회 연구에 따르면 김포와 일산구청 통행을 기준으로 일산대교를 이용하더라도 기존 도로보다 거리는 5㎞, 시간은 6분의 절감 편익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당초 18.5㎞ 절감에 20여 분의 단축이란 계획과 크게 어긋납니다. 연구는 그에 따라 통행료도 소형차 기준으로 ㎞당 124.9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편익비용으로 환산한다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정 통행료는 624.5원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통행량이 늘 수 있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는 거가대교와 서울지하철 9호선을 본보기로 삼아 당장 일산대교 재구조화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경기도는 민자를 무리하게 끌어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섣부른 민자 유치는 도 재정에 도움이 안 될……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뿐더러 도민 피해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했어. 이사 와.」하는 의원 있음)
(웃 음)
○ 의장 강득구 김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의원 사랑하는 천이백육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남양주 출신 새누리당 조재욱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실정과 고통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1975년에 수도법에 근거하여 수도권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상수원의 수질 오염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되었습니다. 지정 당시 상수원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이 미비하여 상수원 일원의 그린벨트지역을 그대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다 보니 상수원보호구역은 항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조치에 근거한 개발제한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30년 이상을 중첩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을 규제하여 왔습니다. 별개의 법률에 의한 규제이지만 30년 이상을 중첩하여 규제하다 보니 어느 법률에서, 어떠한 근거에서 규제가 되었는가를 따져보기 보다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무조건 안 된다는 규제 논리로만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수도법에 의한 환경정비구역의 지정 확대,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한 해제취락 확대, 환경정책법에 의한 하수처리지역의 확대 등 각각의 법률의 적용, 여건의 변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 30년 이상 거의 같은 규제를 받아오며 상수원보호구역에 주민은 살고 있습니다. 이는 무조건 규제 일변도로 나가기 보다는 위와 같이 법률 여건이 변화되었음에도 예전이나 현재나 신축은 고사하고 노후된 주택 증개축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상수원보호구역 거주민으로서 법률 여건이 변화하여 10평 남짓한 주택에 증개축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허가받기 위하여 1년이 소요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률 여건이 변화였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는 논리로만 규제하다 보니 본 의원과 같은 일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에는 팔당 이외에도 곳곳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엄격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팔당수질개선본부라는 조직을 통하여 오로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개선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과 환경에 대하여 등한시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보호구역 주민들은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본이 되는 주택의 신ㆍ증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공연장 등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엄두조차 못 내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수처리장의 증설에 따른 환경정비구역 지정ㆍ승인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 확대와 경기도의 조례 제정으로 가능한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공연장 등 설치를 위한 경기도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경기도도 또한 금번에 수자원개선본부의 명칭 변경을 계기로 오로지 수질개선 관점에 벗어나 하수처리시설 등이 늘어남에 따른 제한적으로나마 행위가 완화될 수 있는 환경정비구역의 지정ㆍ승인을 적극 추진하여 줄 것과 이러한 여건에 맞추어 보호구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적극 발굴 개선하여 정책의 집행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수도권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이 불가피하다 하여도 이제는 정수처리시설의 발달로 인하여 과거의 규제는 지역주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그 규제범위가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법률 변화에 따른 법적인 꾸준한 개선과 변화된 법률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도지사에게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조재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육십만 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제과학위 소속 김보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제290회 임시회에서 결의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신설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입니다.
경기도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이 총 1,311개로 서울 다음으로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민선 5기 동안 경기도에는 중앙정부에서 이관된 업무수행 외에 종합적인 사회적경제 정책이 부재했었습니다. 민선 6기를 맞아 경기도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은 커졌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 경기도정의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남경필 지사님은 두 번째 넥스트 경기의 핵심과제로 경제를 꼽고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창업지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남경필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높은 관심은 많은 사회적경제 활동가와 도민들에게 큰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6기에서 사회적경제 관련하여 처음으로 보여진 사회적경제과 신설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많은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 통합을 위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활동입니다. 현대 사회는 사회적 배제가 커다란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을 다시 포용하려는 사회혁신 운동이 사회적경제입니다. 그런데 행정이 여전히 이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복지는 복지 정책만으로, 서민은 서민 정책만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국민들에게 참여 기회와 관계 복원의 기회를 늘려 나가려고 경제활동들을 융합하여 혁신해 내고 있는데 아직도 이러한 사회혁신에 모른 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적경제 조직체는 개별 경영 능력만으로 사회적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단위시스템의 힘을 받았을 때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효과를 창출합니다. 따라서 지역단위 사회적경제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한 정책을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모으는 직제개편이 필요합니다. 이때 연관성이 없는 업무들은 당연히 함께 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경기도민에게 참여 기회와 관계 회복의 기회를 어떻게 더 늘릴 것인가에 대한 혁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부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경기도형 공동체인 따복공동체와 네트워크 사업이 될 것입니다. 셋째, 하드웨어 정책이 필요합니다.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를 통해 공동체가 외형적으로 조성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세 팀은 붙어야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정책이 포용적 사회혁신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설된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팀, 협동조합지원팀, 소상공인지원팀 3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협동조합지원팀의 세 가지 업무 중 두 가지 업무는 물가안정대책추진, 소비자권익 업무 추진으로 사회적경제와 무관한 업무입니다. 소상공인지원팀의 업무 중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중 일부만 사회적경제와 그나마 연관성이 있고 방문, 통신, 전화권유, 다단계판매업 등록, SSM 사업조정 등 대부분은 사회적경제와 아무 상관없는 업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컨트롤타워로서 꼭 해야 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기획, 정책총괄, 사회적경제 조직 발전 방안 기획 및 추진, 사회적경제 조직 간 네트워크 기획 및 추진을 해내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사회적경제의 특성과 역할에 대한 고려 없이 유사업무를 수행하던 팀을 그대로 옮겨온 결과입니다. 이번 직제와 업무분장 세부 내용은 경기도민의 사회적경제 의지나 남경필 지사님의 열정을 근본적으로 왜곡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과의 직제와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재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활, 사회적 일자리, 마을 만들기 사업과 사회적경제와의 관계 설정도 필요합니다. 이 모두가 따복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융합되는지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남경필 지사님이 직접 주재하고 현장의 공론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사회적경제에 여야를 가르기보다 포용하는 경기도 정책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제안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보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육십칠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용인 출신 권미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 놓인 학교 당직기사 처우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들은 평일 하루 16시간씩, 휴일에는 24시간씩 근무하면서도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9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 사실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믿을 수 있으신지요? 아마도 쉽게 믿을 수 있는 분은 드물 것입니다. 바로 초ㆍ중ㆍ고교에서 근무하는 학교 당직기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와 관련하여서는 몇 차례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어 알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학교 당직기사는 학교수업이 끝나고 난 이후 학교의 경비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보통 오후 4시 30분에 출근하여 오후 4시 30분에 출근하여 그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하루 약 16시간을 학교에서 경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당직기사를 1인만 두고 있어 주말이나 휴일에는 대체근무자가 없이 혼자서 텅 빈 학교에서 24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 휴일 기간 내내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꼬박 학교에서 일을 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인 학교 당직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권익위에서는 학교 당직기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국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파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권익위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내 총 1,751개 학교 중 외부용역을 통하여 경비업무를 맡기는 학교는 전체 94%인 1,648개 교에 이릅니다. 또한 근무인원은 1명인 곳이 전체의 96%에 이릅니다. 학교 당직기사의 한 달 평균 근무시간은 568시간으로 일반노동자의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월급은 90만 원 안팎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학교 당직기사는 대부분 용역회사와 계약을 통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실제 계약서상으로는 평일 5시간에서 6시간, 휴일 7시간 정도로 월 200시간 정도밖에 근무시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업무에도 실제 근무인정 시간을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이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되어 순찰 및 점검시간 이외의 시간을 휴식시간으로 분류하여 근무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상의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학교 당직기사 계약 시 최저가 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용역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 결과 낮은 인건비에 맞게 근로시간을 역으로 꿰맞추고 있어서 올바른 임금이 책정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직기사들이 휴식시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 여부가 부여되고 휴식시간에도 그 간격이 짧고 업무 특성상 학교를 벗어나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방과 후 수시로 드나드는 학생들과 늦게까지 근무하는 교사들이 학교에서 나가는 그 순간까지 이들의 근무 조건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유 경비업무 외에 경비업무를 벗어난 일을 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낮은 보수를 받으면서 일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계에 따르면 학교 당직기사들의 평균 연령이 70세의 고령이라고 합니다. 70세의 노인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접하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과 사회를 위해 땀 흘려 일하고 노년기를 맞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야 할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현장에서 법의 맹점을 이용한 고령의 노인들의 노동착취가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감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과도한 근로시간에 노출되어 있는 당직기사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용역회사가 아닌 학교 차원의 근무원칙을 마련해 주십시오. 월 50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도 90만 원이 채 못 되는 당직기사 보수현실화를 위해 용역계약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주말과 휴일, 명절날에도 쉬지 못하는 당직기사들이 쉴 수 있도록 근무수칙을 정비해 주십시오. 누구든 정상적인 근무에 대하여 정당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학교 당직기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신속하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강득구 권미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삼십이만 경기도민 여러분! 성남시 제2선거구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창순 의원입니다.
지금 도청에서는 2015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 여러분의 생각을 얼마나 잘 반영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뜻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었던 예산편성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예산을 편성하고 해당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에도 직접 참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광역단체는 별로 없으며 서울시와 인천시가 17개 시도 중에서 그나마 시행의지를 보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500억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재정적 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이외의 광역단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며 경기도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예산 항목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잡혀는 있지만 제가 파악한 결과 사실상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통계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12년 예산편성 때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75억 원을 반영한 데 이어 2013년 그 규모를 632억 원으로 8배 이상 늘린 바 있으나 2014년 집행되고 있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은 간담회와 공청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도민이 제안한 사업 101건 가운데 26건만 반영된 416억 원으로써 이는 2013년도에 비해 감소율 36.1%, 235억 원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투자분야 선호도 조사 및 사업제안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 72%, 여자 28%로 남자의 비율이 매우 높았고 92%가 31세에서 61세까지의 연령대에서 여론을 주도함으로써 30세 이하와 60세 이상에서는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관심과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전체 응답자 비율이 수원시 26%, 의정부시 6.2%, 화성시 5.9%, 용인시 5.0%, 성남시 3.2% 순으로 응답하였고 직업별로는 공무원이 57.2%로서 결국 수원시 30대에서 60대 남자 공무원 위주로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전임 김문수 지사의 공약사업 및 선심성 사업들이 마치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세운 사업으로 둔갑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참여는 빠진 채 무늬만 주민참여예산제로 포장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반드시 하겠다는 도지사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재정 관련 각종 정보를 도민들께 투명하게 제공해야 하는 것도 도지사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정보의 공유와 다양한 소통방식으로 특정지역 위주가 아닌 경기도 전 지역의 도민들께서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예산을 제대로 짤 수 있으며 공무원들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필수적인 행정과정으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도 반드시 필요함을 도지사께서는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와 내 이웃이 제안한 사업이 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시행하는 보람을 도민들께 돌려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했어요! 박창순 의원.」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강득구 박창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육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새누리당 이동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님께 신설학교 도서관의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서관 이용교육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독서 교육, 정보활용 교육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은 도서관 자체의 본질적인 기능과 더불어 도서관 활용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목표 및 학습 전략을 정하고 학습 결과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훌륭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 교육청에서는 신설학교의 도서관 비품 및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학교가 신설된 해에 단 한 번, 모든 학교에 일률적으로 4,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작년부터는 3,500만 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반면 혁신학교는 어떻습니까? 혁신학교로 지정된 첫 해만 9,600만 원의 도서관 비품 및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고 2년차에는 7,000만 원, 3년차에는 6,000만 원, 4년차에는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혁신학교로 재지정이 될 경우 4,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학교가 설립되고 개교된 기준으로 신설학교를 규정했을 때 현재 경기도 신설 초등학교의 평균 총 장서 수는 6,236권이며 1인당 평균 장서 수는 11.3권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신설 중학교의 평균 총 장서 수는 4,124권이며 1인당 평균 장서 수는 15.4권이고 신설 고등학교의 평균 총 장서 수는 2,784권으로 1인당 평균 장서 수는 5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물며 2013년도에 개교한 학교 중 안산시에 소재한 상록고는 평균 1.08권, 부곡고는 2.44권, 평택 비전고는 3.06권, 남양주 별내고는 3.35권, 광명의 광휘고는 4.2권으로 평균 장서 수 1인당 5권에도 못 미치는 턱없는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학교도서관 1인당 평균 장서 수가 21권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증가되는 학교 수에 비해 전담인력, 인건비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전담인력 미배치 학교는 학교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 활용을 통한 학교 교육 및 독서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설과 인력을 정비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독서교육 프로그램 및 도서관 활용방안을 개발하여 운영하기 위한 지원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 도서관에 인력, 장서, 시설 등 기본인프라 확충과 도서관 담당자의 역량 강화,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수업을 다양하게 펼쳐 학교도서관을 최적의 교수학습 지원센터 및 독서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는 청소년에게 달려있고 건강한 청소년은 독서에 의해 길러진다고 볼 때 학생들의 올바른 시각을 결정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도서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독서의 편향성은 국가의 미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먹는지에 대해서는 그토록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학생들의 지적 양식에 해당되는 독서리스트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표준도서의 보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책을 읽는 것은 옛날 방식으로, 예를 들어 오디오북은 굳이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맘껏 빌려볼 수 있고 반납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도 없어 즐겨 찾는 책으로 학생들도 통학을 할 때는 책읽기가 어렵지만 음악 듣듯이 오디오북을 듣다 보면 통학을 할 때 즐거움이 두 배로 증가할 것입니다. 전자책, 오디오북, 웹 DB 등 스마트 서적들이 독서 관습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서관에서 종이책뿐만 아니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스마트폰 등에서 손쉽게 읽을 수 있는 전자책 대출은 물론 오디오북 대출을 해주는 시점으로 종이책에서부터 전자책, 오디오북, 웹 DB를 구입하여 비치하는 것이 앞으로 학교도서관이 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학생들의 9시 등교로 도서관을 찾는 학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것입니다.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여 자기주도 학습을 성공시키는 모델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특히 신설학교에 배정받아서 기존학교보다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고……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혁신학교로 인하여 일반학교가 서럽고 외롭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신설학교 도서관에 대해서 재정적 도움은 물론이고 변화하는 도서관에 대해서 상상을 초월한 혁신과 변화를 주문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이동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11건)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이정애ㆍ김경자ㆍ이태호ㆍ남종섭ㆍ김승남ㆍ박근철ㆍ박순자ㆍ조승현ㆍ류재구ㆍ김의범 의원 발의)
4.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명상욱 의원 대표발의)(명상욱ㆍ윤태길ㆍ지미연ㆍ이승철ㆍ곽미숙ㆍ이재석ㆍ박재순ㆍ이영희ㆍ방성환ㆍ최지용ㆍ이정훈ㆍ조재욱ㆍ천동현ㆍ홍석우ㆍ원대식ㆍ박형덕ㆍ김동규ㆍ김시용ㆍ김승남ㆍ김정영ㆍ윤광신ㆍ김규창ㆍ이현호ㆍ윤영창ㆍ홍범표ㆍ오구환ㆍ김광철ㆍ이태호ㆍ장동길ㆍ고오환ㆍ박광서ㆍ김철인ㆍ한길룡ㆍ권미나ㆍ민병숙ㆍ이순희ㆍ김의범ㆍ박순자ㆍ최춘식ㆍ임두순ㆍ김길섭ㆍ원욱희ㆍ조창희ㆍ김윤진ㆍ최호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김광철ㆍ지미연ㆍ이영희ㆍ남경순ㆍ명상욱ㆍ이동화ㆍ김의범ㆍ윤태길ㆍ김정영ㆍ천동현ㆍ이재석ㆍ홍범표ㆍ곽미숙ㆍ원욱희ㆍ박순자ㆍ최호ㆍ권영천ㆍ최지용ㆍ윤광신ㆍ박재순ㆍ김규창ㆍ이현호ㆍ김철인ㆍ임두순ㆍ이순희ㆍ김길섭ㆍ김동규ㆍ홍석우ㆍ김윤진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 의원 발의)
(11시28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송순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송순택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안양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송순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5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11개의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시기 및 기간은 2014년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 실시하며 감사계획의 내용은 감사반 편성, 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소관 총 32개의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위원회 선정 5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2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서 종전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평생교육국”이 “교육협력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관련 상임위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로 명칭을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보조 인력의 신분 및 보수ㆍ직급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과정에서 용어 통일 및 자구 수정을 하고 중증장애 의원에게 보조 인력 1명을 지원토록 인원을 명시하며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신분과 보수규정을 분리해서 적용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구성 결의안은 경기도 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ㆍ중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올바른 교육문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위원 수는 13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의과정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명에 “경기도의회”를 삽입하여 “경기도의회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로 수정하여 가결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구성 결의안은 정부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개별법령에 의하여 부가되는 각종 규제와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도민과 기업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투자유치가 철회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편의 증진에 불편ㆍ부당한 사례가 증대되고 있어 현황조사를 위하여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 부터 1년으로 하고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했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송순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표결처리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을 작성해서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 계획을 일괄해서 각각 의결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79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79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관공서ㆍ지하철 등 공공시설의 핸드폰 충전장치 구비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준현ㆍ민경선ㆍ오세영ㆍ김준연ㆍ오완석ㆍ박승원ㆍ조재훈ㆍ박창순ㆍ진용복ㆍ장동일 의원 발의)
(11시39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6항 관공서ㆍ지하철 등 공공시설의 핸드폰 충전장치 구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박재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박재순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수원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재순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관공서ㆍ지하철 등 공공시설의 핸드폰 충전장치 구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민원불편 해소와 핸드폰 장기사용 장려를 위해 관공서ㆍ지하철 등 공공시설에 무료 충전장치를 구비하고 핸드폰 정상운용에 필요한 우수성능 배터리 장착을 의무화하며 핸드폰 판매장은 충전장치를 외부로 개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박재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관공서ㆍ지하철 등 공공시설의 핸드폰 충전장치 구비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공서ㆍ지하철 등 공공시설의 핸드폰 충전장치 구비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김영환ㆍ안승남ㆍ고오환ㆍ홍석우ㆍ김길섭ㆍ오세영ㆍ장전형ㆍ김준현ㆍ김보라ㆍ이동화ㆍ방성환ㆍ송한준ㆍ서영석 의원 발의)
8.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강구 촉구 건의안(고오환 의원 대표발의)(고오환ㆍ이동화ㆍ남경순ㆍ이승철ㆍ송한준ㆍ김영환ㆍ김유임ㆍ김승남ㆍ최춘식ㆍ최호ㆍ김주성ㆍ박승원ㆍ양근서 의원 발의)
(11시41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강구 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조광주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조광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홍석우ㆍ장전형 의원 등 14명의 발의로 제출한 안건으로서 이 개정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경영능력 강화교육, 시장별ㆍ발전단계별 특화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상인교육관 설치 및 운영, 위탁 운영, 위탁 운영의 취소 등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안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최근 대형마트의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하여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등에 필요한 상인교육을 위해 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체계적인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인 만큼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강구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동 촉구 건의안은 고오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동화ㆍ김영환 의원 등 13명의 발의로 제출한 안건으로서 최근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수치로는 민생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발표를 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등 서민들은 나아진 게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열악한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은 늘어나는 SSM의 침투로 하루하루를 적자 속에 생활하는 등 지역경제는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창출 및 경제를 살리겠다는 창업지원 법안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내부거래규제 법안 및 하도급 법안,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법안 등이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민생경제 회생에 절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동산중과세법은 이 시대에 그리고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국민의 어려운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속히 긴급한 민생법안을 심의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수도권 기업입지 및 창업규제 등 개선을 통해 양질의 상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의 관련 장관은 자연보전권역의 신증설 확대 등의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주길 건의드리며 경기도지사는 국회 및 중앙 관련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민생법안과 수도권 기업입지 규제가 완화ㆍ추진될 수 있도록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는 등의 노력도 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따라서 국회, 중앙정부,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민생경제 법안 통과 및 입지규제 등 규제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린 2건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또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논의 결과 필요성과 당위성이 높아 원안대로 가결되었는바 우리 위원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조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85명이 다 찬성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강구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강구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범표 의원 대표발의)(홍범표ㆍ윤재우ㆍ김원기ㆍ김달수ㆍ이동화ㆍ홍석우ㆍ방성환ㆍ김길섭ㆍ이현호ㆍ고오환ㆍ박재순ㆍ김정영ㆍ장동길ㆍ지미연ㆍ최지용ㆍ송영만ㆍ남경순ㆍ박광서ㆍ윤광신ㆍ원대식ㆍ박순자ㆍ권영천ㆍ임두순ㆍ류재구ㆍ임채호ㆍ박동현ㆍ원욱희ㆍ곽미숙ㆍ윤영창ㆍ이재석ㆍ김규창ㆍ김시용ㆍ고윤석ㆍ박창순ㆍ김영협ㆍ최춘식ㆍ김준연ㆍ최호ㆍ민병숙 의원 발의)
10.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7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최춘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최춘식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포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최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범표 의원 등 39명이 발의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재난에 관한 내용 등을 보완하여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경기도의 조직개편 내용을 잘못 반영하여 담당부서를 오기한 부분 등에 대하여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과 별표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동 안건은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부지와 생태탐방로 개방을 위한 군 대체시설 사업비 등을 변경하고 도유 일반재산 9필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방문을 통해 사업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동 관리계획안 중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499-2번지 매각 건의 경우 매각시점과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계획을 재수립토록 하기 위해 부결하고 나머지 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최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3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조재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대리 조재훈 강득구 의장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 오산 출신 조재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의 상위법인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의 명칭을 변경하고, 축산물 검사결과의 광고 및 표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현재 조항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축산물 검사수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과 중복되어 사용되고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심의 결과 별 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조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처리할 예정인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협의 결과 오늘 처리하지 않고 추후에 처리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3항은 상정하지 않고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안승남ㆍ송낙영ㆍ이정애ㆍ배수문ㆍ윤화섭ㆍ김진경ㆍ이상희ㆍ김치백ㆍ박용수ㆍ박근철ㆍ김도헌ㆍ김달수ㆍ진용복ㆍ오세영ㆍ장현국ㆍ장전형ㆍ김영민ㆍ김지환ㆍ김준연ㆍ나득수ㆍ박창순ㆍ조광주ㆍ최종환ㆍ남종섭ㆍ김원기ㆍ서진웅ㆍ안혜영ㆍ송순택ㆍ김준현 의원 발의)
(11시55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대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대리 정대운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등 30명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자 및 자격 요건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시군 자율방범대원의 자녀를 추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정대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75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김주성ㆍ김성태ㆍ이영희ㆍ김치백ㆍ지미연ㆍ김윤진ㆍ문경희ㆍ천영미ㆍ최종환ㆍ윤태길ㆍ김준연ㆍ안혜영ㆍ박창순 의원 발의)
15. 2015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58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치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김치백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용인 출신 김치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정해양위원회 오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최근 경기도 내의 현장체험학습과 청소년수련캠프 중에 학생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현장체험학습에서의 학생안전관리조례를 마련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실시 전 통보하는 체험학습대상이 제정안과 같이 4학급 이상 또는 학생 수 100명 이상 단위로 실시되는 모든 체험학습으로 하는 것은 단위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심의ㆍ자문ㆍ결정 권한을 저해할 수 있어 숙박형 체험학습으로만 대상을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에 있어 모든 체험학습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사전답사를 실시하는 것은 단위학교에 과도한 행정부담이 될 수 있어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단서로 신설하며, 조례안 중 기타 띄어쓰기 등 용어정리와 중복조항 삭제 등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4~15학년도 신설 초등학교와 2015학년도 중학교 개교 예정교에 대한 학교군 및 중학구를 설정ㆍ조정함으로써 학생통학 편의를 도모하고 2015학년도 중학교 진학 예정자들의 무시험입학 추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치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74명, 반대 7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5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0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92회 정례회는 11월 4일 개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11건)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3명)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지환 김치백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전형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영협 박형덕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5명)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지환 김치백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전형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5명)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지환 김치백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전형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79명)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경순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준희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전형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1명)
이재준
기권의원(6명)
김광성 김종석 남종섭 박승원 박형덕 최춘식
5.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79명)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이동화 이상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전형 정대운 조광명 조광희 조남혁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2명)
윤재우 이재준
기권의원(6명)
김광성 김종석 김준연 박승원 조광주 최지용
6. 관공서ㆍ지하철 등 공공시설의 핸드폰 충전장치 구비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5명)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전형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윤영창 조재훈
7.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5명)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전형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강구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2명)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전형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호 최재백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1명)
최종환
기권의원(1명)
조광명
9.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0명)
고오환 권미나 권칠승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전형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보라 조광명 조재욱
10.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3명)
고오환 권미나 권칠승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전형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광성 박순자
11.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3명)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권칠승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장동길 장전형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호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75명)
고오환 권칠승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준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전형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호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6명)
곽미숙 권미나 김의범 김정영 이정훈 조재욱
기권의원(3명)
김보라 박순자 염동식
14.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74명)
고오환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전형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7명)
곽미숙 남경순 염동식 이동화 이재석 이현호 최호
기권의원(4명)
권미나 김동규 김보라 최춘식
15. 2015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0명)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이준희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전형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2명)
이재석 이현호
기권의원(4명)
김규창 김영협 이효경 최춘식
○ 출석의원(119명)
강득구김유임천동현고오환곽미숙권미나권영천권칠승김경자김광성
김광철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도헌김동규김미리김보라김상돈김승남
김시용김영협김원기김윤진김의범김정영김종석김주성김준연김준현
김지환김진경김철인김치백김현삼김호겸나득수남경순남종섭류재구
명상욱문경희민경선민병숙박광서박근철박동현박순자박승원박옥분
박용수박재순박창순박형덕방성환배수문서영석서진웅서형열송낙영
송순택송영만송한준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동식염종현오구환오세영
오완석원대식원미정원욱희윤광신윤영창윤은숙윤재우윤태길이동화
이상희이순희이영희이재석이재준이정애이정훈이준희이태호이현호
이효경임두순임병택임채호장동길장전형장현국정기열정대운조광명
조광주조광희조남혁조승현조재욱조재훈조창희지미연진용복천영미
최재백최종환최지용최춘식최호한길룡한이석홍범표홍석우
○ 출석공무원(30명)
ㆍ경기도(24명)
행정1부지사 박수영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도시주택실장 하대성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정책기획관 최원용
정보화기획관 서보람융복합도시정책관 유영봉
감사관 전본희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인재개발원장 박익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건설본부장 김준태
보건복지국장 이한경환경국장 류광열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행정2부지사 김희겸균형발전기획실장 이병관
교통국장 김건중건설국장 신동복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ㆍ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 이재정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교육국장 문병선지원국장 선계훈
북부청사교육국장 유선만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