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0월 13일(월)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 3. 2015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오완석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김성태ㆍ이영희ㆍ김치백ㆍ지미연ㆍ김윤진ㆍ문경희ㆍ천영미ㆍ최종환ㆍ윤태길ㆍ김준연ㆍ오완석ㆍ안혜영ㆍ박창순 의원 발의)
- 3. 2015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에 앞서 본 계획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며 타 위원회와의 일정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계획서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교육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교육행정의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발전방향을 모색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이며 적법하게 운영하도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4년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총 21개 기관으로 북부청사를 포함한 경기도교육청과 직속기관으로는 경기도립과천도서관 등 3개 기관이며, 교육지원청은 성남 등 16개 기관입니다. 아울러 재단법인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1개 기관이 감사실시 대상기관입니다. 감사반 편성 및 감사일정, 감사장소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 2쪽에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직속기관 등을 먼저 실시한 후 북부청사를 포함한 경기도교육청은 마지막에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은 마지막 날인 11월 24일 실시합니다. 감사기간 중 11월 13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휴회하고 11월 19일은 자료정리를 위해서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4쪽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입니다. 감사요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개시 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선언 등의 순으로 진행되고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6쪽에서 12쪽입니다. 소요경비, 서류제출 요구, 선서요령과 증인출석요구 대상자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출석요구된 대상자는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사단법인의 총 142명입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협의한 사항입니다. 지역교육청 감사는 1반과 2반으로 나누어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위원장은 제가 맡고요. 제1반 반장은 문경희 간사가, 제2반 반장은 윤태길 간사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사고 시에는 반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각 반장 사고 시에는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오완석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김성태ㆍ이영희ㆍ김치백ㆍ지미연ㆍ김윤진ㆍ문경희ㆍ천영미ㆍ최종환ㆍ윤태길ㆍ김준연ㆍ오완석ㆍ안혜영ㆍ박창순 의원 발의)
(10시35분)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오완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오완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교육위원회 지미연 의원님을 비롯한 14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최근 경기도 내 학교에서 현장교육 중에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청소년 수련캠프에서도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학생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학교현장교육에서의 학생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학교현장교육에서의 학생안전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교장은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대책, 학교현장교육 안전교육 실시, 그 밖에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학교장은 학교현장교육 참가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현장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실시하여 예상되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학교현장교육 전에 학생들에게 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교육감은 경기도 내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가지고 지도ㆍ감독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현장체험학습이 안전하게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 등으로 우리 자녀들이 각종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10일 발표한 세월호 침몰사고 사고대응과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및 감독실태 감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정부 당국의 대응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를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학교현장교육의 보다 강도 높은 안전대책과 책임감 있는 지도ㆍ감독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서 실시되는 현장체험학습 등 각종 외부활동에 안전성을 확보해 줌으로써 경기도 교육이 선진교육에 진일보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을 확신하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 널리 양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아마 교육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조례에 대해서 교육청 해당부서인 북부청사 학생안전과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학생이 안전하고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성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교육청 측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긍정적으로 일부 좀 받아들이고 논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오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오완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 밖 현장체험학습에서 비롯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실시 등 체험학습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보다 안전교육이 체계적이고도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건축물, 기반시설 등의 노후화로 사회 전반에 잠재적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최근 잇따른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사고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상위법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최근 발의된 윤관석 의원 등 5건의 법률안을 살펴보면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학교장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학교장의 안전교육 실시에 관하여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률로 정하면서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동시에 교육감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안전교육이 체계적이고도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개정하고 있어 안전사고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나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2001년 2월에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각급 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규칙과 별도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학생안전관리가 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현장학습, 체험학습에서의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교육 실시 등을 의무화하여 학생안전을 담보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절차 규정까지 조문화하고 있음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교육청 해당부서인 북부청사 학생안전과에 의견 조회한 결과 검토보고서와 같이 의견을 회신하여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에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회신의견 중 단순 용어정리 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의 “수학여행ㆍ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를 “체험학습 (수학여행ㆍ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에 체험학습을 추가 요구하였는데 이는 교육부 지침상의 위원회 명칭을 유지하면서 본 조례안 내 위원회의 기능을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체험교육활동으로 정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 교육감에게 실시 전에 통보하는 현장체험학습 대상을 “4학급 이상 또는 학생 수 100명 이상 모든 현장체험학습”에서 “4학급 이상 또는 학생 수 100명 이상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으로 수정 요구하였습니다. 단일형을 포함한 모든 현장체험학습까지 교육감에게 실시 전 통보하는 것은 단위학교에서의 현장체험학습 심의 결정권한을 저해할 수 있는 행정낭비 요인이 될 수 있어 숙박형으로만 제한한 교육청 의견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6조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체험학습 사전답사 실시에 대하여 동일 장소 및 시설 등을 수차 이용하면서 참가 학생 및 교원들의 평가 결과가 좋거나 일일형 체험학습의 경우 안전대책이 확보되었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 있음을 단서로 신설 수정 요구한 것은 현 경기도 각급 학교의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규칙 제4조제1항과 사전답사 내용을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조례와 교육규칙 간의 불일치가 없도록 할 수 있고 모든 체험학습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일률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것은 단위학교에서 과도한 행정 부담이 될 수 있어 교육청의 수정의견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29일 제안되어 추가검토와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지난 제290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후 2014년 9월 26일 금회 임시회에 제명을 변경하여 제안된 것으로 최초 접수 시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기간이 상당히 있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의안심의가 임박한 지난 10월 8일에 다수 조항에 대해서 조정의견을 제시하여 대표발의한 오완석 의원과 협의 결과 위원회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은 수정안을 마련하였는바 이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면밀한 사전검토와 협의가 부족한 것에서 기인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제안되는 조례에 대하여 충분한 자체검토는 물론 대표발의하는 의원들과의 긴밀한 협의로 완성도 높은 조례안이 심의 전에 제출되어 금번과 같은 수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드린 바와 같이 문경희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문경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같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심의 중인 조례안의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중 제1조 “경기도내”를 “경기도 내”로 한다. 제2조1호 중 “현장체험학습”을 이하의 내용부터 “체험학습”이라 한다. 제2조2호 및 3호, 제5조 제명, 같은 조 1항ㆍ제3항∼제5항, 제6조∼제8조, 제9조제2항 중 “현장체험학습”을 각각 “체험학습”으로 한다. 제3조 중 “경기도내”를 “경기도 내”로, “각 현장체험학습에서”를 “각 학교에서의 체험학습에 따른”으로, “수립ㆍ시행하고”를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로 구체화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여 제3조제2항으로 신설하며 같은 항, 종전의 제4조2항입니다. 제6호 중 “현장체험학습”을 “체험학습”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수학여행ㆍ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를 각각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을 포괄하는 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로, 또 같은 조 제2항 중 “학교안전사고 예상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수정합니다. 제5조제4항 중 “모든 현장체험학습”을 “숙박형 체험학습”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일 장소 및 시설 등을 수차 이용하면서 참가학생 및 교원들의 평가 결과가 좋거나 일일형 체험학습의 경우 안전대책이 확보되었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제명 중에서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체험학습 지도ㆍ감독”으로 구체화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5조 내지 제11조를 각각 제4조 내지 제10조로 한다로 수정안을 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방금 문경희 위원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해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담당 국장님.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 서진웅 위원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 번 세우고 그냥 계속 놔둬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시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저희들이 지금 체험학습에 대해서 교육부의 안, 또 그걸 중심으로 안전지원국이 생긴 이후에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바뀔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의 내용은 너무 구체적으로 담는 것보다는 이 정도 담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 서진웅 위원 이 정도라는 평가를 누가 하는 거예요?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의원님들이 확인해서…….
○ 서진웅 위원 아니, 이 정도의 평가를 의원들이 합니까? 아니, 집행부는 이 정도의 평가 자체를 안 합니까? 의견 보내온 것이 집행부가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이 내용대로…….
○ 서진웅 위원 이 정도에 대한 개념이 뭡니까, 그게?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제출해 주신 안에서 저희가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 서진웅 위원 안전지원국 왜 만들었죠?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교육감님이…….
○ 서진웅 위원 발단은 세월호가 됐지만 수시로 학교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체험학습기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가 안전불감증이라고, 그런 말 나올 때마다 안전불감증이란 말도 너무 많이 듣고 있고 굳이 세월호뿐만이 아니고 세월호가 발단이 됐지만 학교현장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서진웅 위원 안전교육지원국이 세월호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아니, 그것이 발단이 돼서 안전지원국을 만들어서 학교문화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문화를 확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이 체득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한 걸로…….
○ 서진웅 위원 국장님, 3조에 교육감의 책무가 있어요. “교육감은 경기도 내 각 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교육청에서는 한 번 세우면 안 바꿉니까? 아니면 언제 바꿔요? 매년마다 세워요, 아니면 한 번 세우면 그것이 몇 년 갑니까?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변화가 있거나 수정될 내용이나 지침된 변경이 나오면 바꿔야 되겠죠.
○ 서진웅 위원 아니요. 변화될 내용은 아무도 예측 못해요. 세월호 예측하셨어요?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예측을 못했지만…….
○ 서진웅 위원 이걸 매년마다 해야 되는 건 맞죠?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서진웅 위원 매년마다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죠?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서진웅 위원 원안의 3조하고 4조의 1항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마다라는 것은 중복이 안 돼요. 그렇죠? 매년마다 세워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게 교육청의 의무예요. 동의하죠?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원안의 6조에 보면 “학교장은 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해서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된다.” 그렇죠?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단서조항은 수정안에 “동일 장소, 시설 등을 수차 이용하면서 참가 학생 및 교원들의 평가결과가 좋거나 일일형 체험학습의 경우 안전대책이 확보되었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 이걸 추가하자. 이유가 뭡니까?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학교에서는 일일형 현장체험학습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치원 아이나 초등학생이 관공서 같은 데, 또 소방서, 경찰서를 방문해서 체험했을 경우는 특별히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 있지 않을까…….
○ 서진웅 위원 아니, 여기 내용이 관공서, 소방서나 이걸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국장님,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일례로 그러면 관공서라고 집어넣어야죠.
국장님, 최근에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많이 갑니다. 그렇죠?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서진웅 위원 2학기 들어서 많이 갑니다. 그렇죠? 일례를 설명할게요. 체험학습 갈 때 100명 이하로 가라고 하니까 학급별로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디 가서 만나요, 갈 때는 따로따로 가는데 어디서 만나요? 현장에서 주로 많이 만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갈 때는 이동규모는 반별로 움직이든가 2개 학급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서는 거의 공통된 장소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차량을 이용하거나 이럴 때는 인솔자의 책임이 크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공공 지하철을 타고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경복궁을 간다, 아니면 대공원을 간다, 서울대공원을 간다, 아니면 어디를 간다 할 때 심지어 어느 학교에서는 참 무책임하게, 선생님이 참으로 무책임하게 3명, 4명을 조를 짜줘요. 그래서 “너네들 여기까지 와.” 또 3∼4명을 짜 가지고 “너네들 여기까지 와.” 거기서 만났을 때 출석체크 하는 거예요. 거기서 현장학습 끝났어. 집에 갈 때 “야, 너네들 몇 명 가서 어디 역에서 내려서 역을 배경으로.” 뭡니까, 셀카라고 하죠.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 아직도 이런 작태를, 걔네들이 3∼4명, 중학생들, 고등학교 1ㆍ2학년 어린애들이 대공원 가면, 경복궁 가면 더 놀고 싶고,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얘기 듣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수정안에 이걸 빼자고,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 경기도 각급 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그 잣대를 잘못 댔습니다. 그렇죠?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그게……. 아니, 이렇게 만들어놔도 이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것을 과대해석하는 거예요. 어느 학교는 학부모가 항의하니까 “야, 그러면 어디 역에서 전체 모이자.” 그럼 인솔교사가 1명이어야 됩니까? 규정에, 관리규칙에 몇 명으로 돼 있어요?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40명 이상 2학급 이상 기본으로 1명, 또 교사를 포함해서 2명 이렇게…….
○ 서진웅 위원 관리규칙에는 교사의 수도 안 나와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공문으로 하달하고 있죠?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부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선생님들을 모독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의 학교에서 현장에서 인솔해서 가야 될 선생님이 너네들 조 짜서 이렇게 오라고 그러고 끝나고 조 짜서 집에 보내고 배경으로 해서 사진 찍어서 셀카로 보내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 놓으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오완석 의원님.
○ 오완석 의원 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동의안도 있고 사전에 조율하면서 이렇게 많은 수정을 하실 계획이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수정하게 된 거죠?
○ 오완석 의원 사실은 이게 먼젓번에 한 번 조례가 제출이 됐다가 여러 가지 학교 사정과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조례를 재발의를 했습니다. 본 의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교육청의 입장은 학교 업무와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창의성, 독창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적으로는 일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아까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그런 취지에서 했고 그다음에 사고라는 것이 부지불식간에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예정된 상태에서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고 예기치 못한 곳에서 사고가 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숙박을 한다고 해서 사고가 나고 숙박을 안 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교육을 받아서 스스로 체득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는 원안에 관련된 항들이 지켜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조례 발의자 입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동규 위원 집행부와 협의가 안 되는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이 너무 강력히 들어와서 그걸 동의를 받아서 법안을 조례를 통과할 그런 안으로 수정을 주신 건가요?
○ 오완석 의원 강력한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선 학교에, 저도 학교운영위원장도 하고 해 봤지만 일선 학교에 나름대로 행정업무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보고체계라든가 이 조례에도 몇 개 나와 있는데 보고에 관련된 거라든가 그다음에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학교장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일선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커버가 된다라고 한다면 좀 완화를 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김동규 위원 동료 위원으로서 가급적이면 수정안이 안 나오게끔 사전협의와 또 준비를 오래전부터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수련활동에 대한 위축이 올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련활동이 위축이 돼서 현장에서는 지금 서로 눈치보고 있고 학교장에게만 위임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더 어떻게 가면 또 그런 것을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다고 그러면 아까도 체험학습기간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례가 있죠? 알고 계신 게 있나요?
○ 오완석 의원 어떤 거요?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체험학습을 하면서 사고가 났다고 하셨는데, 수련활동. 이 법안을, 조례안을 내셨을 때 이유가 현장에서 사고가 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했는데 그런 사례를 알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 오완석 의원 지금 대형사고도 많이 났고 대부분 그런 것 아닌가요?
○ 김동규 위원 수련활동을 수학여행 가다, 세월호 얘기하시는 건가요?
○ 오완석 의원 세월호뿐만 아니고 이번에 안면도 사건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
○ 김동규 위원 안면도 사고가 어디서 난 거죠?
○ 오완석 의원 해병대 캠프에서 사고가 난…….
○ 김동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디죠, 장소가?
○ 오완석 의원 바닷가입니다.
○ 김동규 위원 바닷가인가요?
○ 오완석 의원 네.
○ 김동규 위원 그건 유스호스텔에서 별도의 옆에 있는 위탁교육을 해서 사고가 난 거지 수련활동 해서 사고가 난 거 아니거든요. 수련활동 해서 현장에서 사고 난 사례가 어떤 조사한 결과가 있나요?
○ 오완석 의원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한 사고요?
○ 김동규 위원 네, 아까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 오완석 의원 제가 죄송스럽지만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한 건 없고요. 사실 사고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일본에는 지하철 사고가 한 번도 나지 않았답니다. 대구 참사사건 때문에 수십억의 돈을 들여서 그런 체험장도 만들고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고는 매일 날 수도 있지만 또 백 년이 걸려도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사고의 범위가 넓어지고 손해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충격이 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예방차원에서, 충분히 또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강화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동의는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현장이나 100명 이하의 수련활동은 학교장이나 교육감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사전답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또 학부모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면 수련활동이라는 것은 일일체험도 있고 1박 2일도 있고 숙박형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사실은 이 조례 규정으로만 보게 되면 모든 숙박을 갈 때 학교장이나 학부모가 동의를 해서 학부모가 가게 되면 바쁜데 또 따라가야 되고 그것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고 수련활동을 하자는 건지, 아니면 아예 수련활동을 하지 말자는 건지 저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내용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 오완석 의원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 조례 내용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11조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걸 일선에 있는 학교에서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장과 교육감이 일선에서 상황에 맞게끔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담게끔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안전법에 의해서 또 규칙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드느냐 이렇게 말씀을 만약에 하신다면, 다 알고 있죠. 하지만 규칙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시행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하고요.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조례를 통해서 더 관리 감독이 되고 또 학부모와 그다음에 학교장과 그다음에 교육청과 이 관계가 서로 크로스체크가 되는 관계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고요. 또 조례라는 것이 지방의회의 법률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감사 때라든가 이럴 때 더 많은 근거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5조의 4항이나 제8조라든가 제9조 같은 안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수련활동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할 때 제가 학교장이다 또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결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수련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인증프로그램도 만들어 놨고 사전신고제라고 하는 제도적인 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은 여기에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인정된 시설과 또는 그러한 부분들이 구성된 것은 충분히 갈 수 있다, 안전의 보장이 돼 있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 보완이 됐으면 조금 더 안전을 추구하면서 수련활동을, 저는 사실은 이 내용을 봤을 때 수련활동을 하지 말라라는 해석으로 볼 수도 있어서 존경하는 오완석 의원님, 그건 아니잖아요. 수련활동을 안전하게 활성화하자는 취지죠?
○ 오완석 의원 네, 맞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수련활동은 안전, 인원 수 제한에 있고 그것에 대한 따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내용은 안 담아져 있다는 거죠. 그걸 보완하실 내용은 없으신가요?
○ 오완석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이 다 녹아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규칙을 만들게끔 돼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10조에 보면 교육 규칙을 만들게끔 돼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들은 일선 집행을 하고 있는 집행부 쪽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을 또 우리가 점검해 줘야 될 게 의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동규 위원 끝으로 수련활동과 일일체험과 수학여행에 대한, 우리 지원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학여행에 대한 문제점 또 수련활동에 대한 문제점은 당연히 있다라고 봅니다, 학교 밖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수련활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활동을 하면 사고가 난다. 그러면 학교를 가다가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항상 안전에 대한 모든 불감증에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꼭 수련활동을 통해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수련활동 하지 말고 안전만 우리가 중요시한다라고 하면 청소년들의 행복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학교 다니시면서 수학여행이나 캠프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회성이 발달이 됐다고 보거든요. 또 연구결과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서 이 조례안에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의원 네, 감사합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의원님께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좀…….
○ 오완석 의원 네.
○ 위원장 김주성 지금 6조에 보시면요. 지금 설마 하다가,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몇 달 전에도 괜찮았는데 해 가지고 아이들의 안전을 결국에 지금 이 조례안에 담았는데 지금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단서로 신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동의에 이걸 찬성을 하셨어요. 이건 어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행부가 됐든 어느 부분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발의하신 오완석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오완석 의원 사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답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이제 일이라는 것이 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입장은 제가 그런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소방서에도 갈 수 있고 경기도의회에도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시청에도 올 수 있는데 이미 다 객관화되어 있는 상태를 굳이 가서 현장체험 꼭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문제제기를 해왔고요. 제가 보기에도 일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조차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다가 그런 세세한 내용을 열거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기에는 조례가 좀 조잡해 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를 가지고 10조에 나와 있는 교육규칙을 만들 때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넣어서 뭐 가능하다면 기관명칭을 따로 만들어서 이 정도에 갈 때는 안 와도 된다든가 이렇게 규정을 또 따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것은 의회라든지 공공기관을 방문했을 경우에는 거기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 이 정도의 학생 규모는 와도 괜찮습니다.” 하는 사전동의와 안전점검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체험학습을 나갔을 경우는 다르다는 거죠. 여기도 물론 체험학습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다른 이런 공공기관이라든지 공증이 되지 않은 다른 기관에도 많이 갈 기회가 생길 텐데 이런 부분들은 좀 명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이러한 것은 수정이 되지 않고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제가 거기까지만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너무 수고하셨고요, 오완석 의원님. 지원국장님.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 송낙영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된 부분이 현장학습에서 비롯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교육 실시 및 체험학습 안전대책에 대한 규율을 하고 보다 안전교육이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오완석 의원님이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 갖고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동일 장소 및 시설 등 수차례 이용하면서 참가학생 및 교원들의 평가결과가 “좋거나 일일 체험학습의 경우 안전대책이 확보되었다고 하면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 기반시설 노후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 자체에서 판단해 갖고 과거 1년 전에야 갔다가 내 자신도 모르게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흔한 예로 우리가 보게 되면 비가 폭우라든가 쏟아진 이후에는 1주일이나 2주일 있다 보면 지반이 무너져 갖고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꼭 우리가 아까 국한되신 게 관공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관공서뿐만이 아니고 현장체험을 가는 게 우리 학생들이 동물체험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농촌고구마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하면 크게 심히 요즘에 안전불감증을 더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요즘에 보면 학생들이 안전관리하는데 안전관리에 대한 지금,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지도자나 이런 부분에 배양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그런 연수과정이나 직원들에 대한 연수과정, 또 안전전문가에 대한 양성ㆍ위탁과정을 지금 이제 안전지원국이 생긴 이후에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구조화하고 연말까지는 전체적인 세부내용을 합쳐서 안전지원국에 대한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는 학교의 안전문화를 확립을 하고, 그러나 또 그런 과정에서 학교 학생들의 업무를 가중시키지는 않으면서도 체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자 고심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고심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모든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안전지원국에서는? 네?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송낙영 위원 모든 게 안 나왔잖아요? 종합적인 대안이 안 나온 상태에서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도 있고 또……
○ 송낙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서진웅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김동규 위원님 등 여러 가지 종합된 의견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지적을 하시면 이 부분에서 만약에 사전에 수정을 할 수 있다든지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꼭 굳이 아까 안전대책에 대한 종합대책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아직까지도 고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이 부분을 서진웅 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장에서의 문제점 또 현장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대책이 확보됐다는 부분은 아까 열거한 그런 부분을 예로 들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된 근본이유는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학교현장의 업무를 되도록이면 줄여서 그런 안전이 담보된 일은 업무를, 사전답사를 생략해서 학교현장을 위한 조치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정할 계획이 없으시다 이겁니까?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이것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수정을 해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입니다. 국장님.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 김성태 위원 안전지원국이 생긴 지가 며칠 안 됐죠?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정식으로 9월 1일 자로 발족을 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이거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를 못 하셨죠?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나름대로 저희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검토를 했다고…….
○ 김성태 위원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김성태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나 아까 서진웅 위원이나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현장학습을 체험학습으로 바꾸는 건데 어느 정도 공감이 가요. 그런데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문구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없나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좀 확대해석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 김성태 위원 그럼 “생략할 수 있다.”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할 수도 있다? 똑같은…….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그 “생략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이 확보됐다는 부분을 과대해석할 수 있어서 문제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주셨는데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하든지 내용, 문구를 좀 다듬으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 부분은 그냥 가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쭉 이것을 검토하시면서 이것 말고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다른 문제점은 전반적으로 이제 용어나 띄어쓰기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6조에 체험학습기본계획 할 때 모든 현장체험학습을 숙박형 체험학습으로 하자는 걸 저희가…….
○ 김성태 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위원님 수정동의 발언 중에서 이것 한 부분만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다만” 이거 단서조항이요?
○ 김성태 위원 네.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저희들은 그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수정해 준 대로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조례안을 내신 오완석 의원님하고는 충분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협의를 드리고 설명을 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그러지를 못한 것 같아 가지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 같아 가지고…….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시간적인, 하여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도 업무하면서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장에 적용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어떤 게, 이게 규칙을 담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구체적으로 담았을 때 또 지침을 그때그때 변경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안은 이렇게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냈던 겁니다.
○ 김성태 위원 안전지원국의 국장님이 되셨는데 여기 정말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많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일을 주기 전에 찾아갖고 학생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의 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오완석 의원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왜 시행을 2015년 3월 1일로 하셨어요?
○ 오완석 의원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일선에서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즉각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느냐 그리고 법률에 이미, 학교안전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대부분 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바로 운영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취지도 있었고 또 집행부 측에서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많이 양보해 주셨네요. 왜냐하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바로 시행을 앞두고 다 즉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감사합니다. 질문 없고요.
저는 위원장님께 발언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은 지금 현재 아까 수정안을 같은 동일 의제로 놓고 시작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서 아까부터 반대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발의하신 분을 위주로 지금 질의응답이 가서 어떤 것을 수정하고 보완할 것인가 나와야 되는데 교육청이 이미 가지고 온 수정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원님이 발의한 발의안에는 분명히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이 수정안에서는 기껏해야 저는 현장체험학습에서 현장을 뺀 체험학습으로 통일이 되거나 "경기도 내" 같이 띄어쓰기 정도 아니면 5조 안에 있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미스타이핑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 외의 것을 들고 들어오면서 취지와는 어긋나게 단서조항도 붙이고 여러 가지를 좀 완화시켰다는 의미가 들기 때문에 차라리 교육청이 이럴 마음이 있으면 수정안을 다음 회기에 자기네가 발의를 해서 개정안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완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내용이 정말 구구절절 맞는 말이에요, 자구 몇 개 틀린 것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아예 원안을 통과시켜 주고 교육청이 정말 그게 힘들면 자기네가 개정안을 들고 와서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시한 앞두고 들이미는 것은 위원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원안 가지고 찬성하는 쪽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말씀 감사한데요. 사전에 여기 회의, 위원회에 사무실에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일정 부분 있었고, 본 위원도 또 사실 이게 집행부의 모든 조례가 입맛에 맞게끔 맞춰져서 조례가 발의된다는 것은 원치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조례가 될 수 없고 결국에 집행부의 어떤 면죄부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기회만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아까 6조를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지금 안전지원국이 생기고 모든 안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 6조에는 설마가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설마를 빼야 됩니다. 이제는 안전을 얘기를 하려면. 설마 또 여기 가서 사고 났을까? 날까? 예를 들어 갖고 지역구 한 예를 들어보면 천천고등하교 1학년들이 저번 주에 갔다 왔는데 2학년들이 또 다시 가려고 그러는데 사전답사 안 한다 그래서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논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철저하게 설마를 빼고 “아, 어떤 일이 있어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러한 구조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이 안전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안전지원국을 만들어 놓고 현재 여기 조례, 첫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설마를 여기에다 다시 넣었습니다, 글씨는 없지만. 이것은 정말 문제가 되고요. 일단은 저도 이것을 두 개 동시에 붙였던 것은 위원님들의 생각이 간절하게 나와서 수정안이 됐든 본 원안이 됐든 표출될 수 있는, 아까 수정 수정까지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의 지혜가 모아져서 올바른 조례안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 있고 그런 자세로 이걸 심의를 해주시고 수정도 논의를 같이 더불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지금 본질이 조금 비켜나가고 있어요. 시작을 잘못했다는 거죠. 저희들이 조례가 올라오면 조례 발의한 의원님을 존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거쳐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또 바꿀 것이 있으면 바꿔 가지고 그것을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의회에서도 하지 않는 행태를 지금 집행부하고 또 위원회하고, 이게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런 의회가 진행되는 부분이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수정동의를 요청한 문경희 위원입니다. 제6조1항에 대한 단서조항을 학생안전과 관련한 내용으로 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 세월호사건 이후에 100명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들은 오히려 지금 학교체험학습활동이 저해되고 일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들 하십니다. 그런데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더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죠. 사실은 두 개의 안이 다 옳으신데도 일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직접 실행을 할 수 있는 부서인 학교 측과 안전을 담보받기를 요구하는 학부모 측을 다 고려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1학년ㆍ2학년이 100명이라는 제한조건이 있기 때문에 한 세 반 정도만 다녀올 수 있어요. 같은 장소를 다녀오되 날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경주를 다녀오고 싶어요, 2박 3일 동안. 그러면 1학년은 10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을 기준으로 10월 15ㆍ16ㆍ17 이렇게 다녀오면 그다음 2학년은 같은 고학년인 경우에 또 다른 날짜에 여기를 가게 될 경우에 직전에 선생님들께서 동일한 장소, 사전답사를 다녀왔는데 이 답사를 선생님들이 직접 다녀오세요. 제가 일부 교사를 만나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실천 가능성이 있겠냐. 예를 들어 엊그제 제가 서울에서 고등학교 교사이신데 갈 곳이 없어서 100명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 저희 남양주 지역 실학박물관을 포함한 대성리캠프촌 이렇게 해서 1박 2일 코스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은 지역을 같은 학년인 다른 반이 또 올 경우 이 선생님이 또 현장답사를 나와야 할까요, 과연? 그랬을 때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어도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누구보다 안전을 생각하시는 것을 염두에 좀 두시고 그분들이 동일한 장소를 가까운 시일 내에 같은 학생들 또는 다른 학급, 다른 학생들을 보낼 경우에는 재량권을 주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수업하지 못하고 같은 지역을 경주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체험활동지를 다 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하셔요. 같은 지역인데 현장체험을 또 경주를 다른 학년이 갈 때 비슷한 시기에 또 방문을 해야 할까요, 과연?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을 담보로 물론 사전답사를 반드시 해야 되죠. 대신에 여기 선택조건이 가까운, 그러니까 시일이라는 좀 제한적인 뭔가를 저희들이 넣어줄 것을 요구하고 동일장소라는 이 부분 그리고 같은 달 내나 아니면 어떤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그런 체험학습 활동에 대해서도 이것을 사전답사를 계속 해야 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면 아마 학교에서 업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담당 교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 학부모님들 말씀도 들었어요. 지금 현재 100명이라는 제한 때문에 “적은 학생은 죽어도 되고 많은 학생은 죽어도 안 되니까 100명으로 제한했냐?” 이 얘기도 심지어 하세요. 그 학부모들은 그렇게 요즘에 대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격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미 100명이라는 제한요건이 가두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적어도 이것을 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두었으면 하는 저도 좀 바람이 있습니다. 대신에 그 전제조건으로는 학생안전이 담보되었을 경우의 경우이고 이 부분에 적어도 교장선생님의 책임이 부과되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학교장의 책임으로 이것을 둘 수 있는, 학교장의 판단과 재량으로 둘 수 있는 아주 적은 여지는 좀 두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이거 문경희 위원님 조례 아니고요, 오완석 의원님 조례이고. 이게 지금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 애타게 좀……. 그럼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안양의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리 이덕근 안전지원국장님 잠깐 자리 좀 해주십시오.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것은 취지 자체가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체험활동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일선 학교에 예전 세월호사건 이전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일선 학교장님들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학부모님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갖고 계세요. 그 이유는 분명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그 이전에 저학년에, 초등학교만 놓고 봤을 때 저학년 1ㆍ2ㆍ3ㆍ4학년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가거나 현장체험을 갈 때 주로 부모님들이 몇 분들이 같이 케어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이런 부모님들의 참여를 차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반 선생님만 참여하는, 아까도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혼자서 아이들을 전부 다 케어할 수 없다 보니까 다른 편법적인 상황이 나오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안전지원국이 태동된 이유가 학생들이 안전하게 체험활동이든 학교생활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태동된 것 아니겠습니까?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지금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체험학습의 전 과정 의견을 개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학부모가 참관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명상욱 위원 저는 그것보다 좀 더 한 발 앞서서 더 나아가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저희 조례 개정 7조 안전교육하고 8조의 학부모 참여의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7조에 보면 안전요원이라든지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학부모에게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학부모 참여에서 보면 계획 수립부터 현장에 대한 참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좀 폭넓게 시행규칙에서 학교별로 이것을 새로 만들겠지만 학부모님들이 안전교육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놔야겠다, 그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40명 이상 됐을 때 1인의 안전요원하고 교사 한 분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학년의 학생들, 어린 학생들의, 중학교까지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이것을 다 두 사람이서 이 안전을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실례를 보면 배움터지킴이 아니면 녹색, 어머니폴리스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학부모님들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부모님들이 다른 부분에서 참여를 하고 있다면 학부모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뭔가 길이 열려 있어야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주문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도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까지도 실례를 들면 어머님들의 참여가 어떻게 되고 학부모님들의 참여가 어떻게 되고 있냐? 급식봉사라든지 시험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행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점이 없는데 이상하게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학교장님들의 권한에 의해서 어느 학교는 참여를 하고 어느 학교는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이 꼭 100% 참여한다기보다는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서 저희 교육청에서 다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뭔가 열어놔야 되겠다는 취지를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공감합니다.
○ 명상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 수지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우리 안전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수학여행이나 체험활동 등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학교장이나 기타 안전사고에 대해서 책임진 사례가 있나요?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됐습니다. 그런 사안이 발생한다면 사안조사를 하고 그 과정 속에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조치를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최근에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치백 위원 파악 못했어요?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김치백 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그런 학교장이나 교육감님이나 이런 책임감을 조금 더 지워주는 조례잖아요. 안전을 좀 강화하고. 그래서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이 발언을 하실 때 너무 이렇게 강화된 어떤 게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을 오히려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위축되지 않도록 안전한 체험활동 내지는 안전한 수학여행을 강조하시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안전한 교육을 지향하는 경기교육청이 되기를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고맙습니다.
○ 김치백 위원 우리 존경하는 오완석 의원님께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 오완석 의원 네.
○ 김치백 위원 8조에 학부모 참여에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의 계획 수립단계부터 평가단계까지의 전체 과정”인데 평가단계면 이미 갔다 온 거죠?
○ 오완석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갔다 와서 평가까지 하는 거죠?
○ 오완석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이 과정 안에 학부모가 참관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로 이해하면 되죠?
○ 오완석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수련활동도 같이 참가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 오완석 의원 그렇죠.
○ 김치백 위원 네, 알겠습니다. 9조가 수정안이 1항이 삭제되고 어쨌든 그렇게 되면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인데 10조에 업무의 위임이 결국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죠?
○ 오완석 의원 네. 업무 위임 권한을 준 거죠, 교육지원청.
○ 김치백 위원 위임 권한이요. 결국은 위임을 받으면 지도ㆍ감독의 권한이 교육장에게 가는 거죠?
○ 오완석 의원 네.
○ 김치백 위원 그럼 전적인 책임은 교육장한테 있나요?
○ 오완석 의원 교육감한테 있는 거죠, 전체적인 책임이요. 위임을 해줬지만 집행은 할 수 있지만 실제적 책임은 1조에서 앞에 조항에 나와 있듯이 교육감 책임하에 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 김치백 위원 결국은 위임의 책임도 교육감이라는 말씀이시죠?
○ 오완석 의원 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완석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부탁드릴 게 지금 우리 학교현장뿐 아니라 사회에서 안전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도교육청, 지원청 그리고 또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또 공직자분들께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안 또 거기에 대한 실천방안 또 이런 것을 상당히 모범적으로 실천적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련의 현장학습체험을 제가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을 제가 발견했어요. 아까 정회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매뉴얼이 있지만 그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어떤, 뭐라고 할까요? 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그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문을 내려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교육청이 “안전”, “안전” 하지만 학부모님들은 아니, 아이가 중학생이요, 현장학습 갔다왔는데 밤 12시가 넘어서 왔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해산을 하면서 “너네들 가라.” 어느 학년은 “전철역에서 도착했다는, 집 근처 전철역에서 도착했다는 표시로 배경을 잡고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라.” 하는 선생님이 있고 어느 학년 선생님은 그냥 보내서 애가, 그 서너 명이 “집에 가는 것이 뭐가 편리하냐?” “야, 버스가 빠르단다.” 그러니까 이 학부모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우리 딸이 밤 11시에 안산이라고 전화가 왔다 이거예요. 전철을 타고 안산까지 가버린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안산에서 버스 타고 오면 편하겠다, 빠르다더라 해 가지고. 그러면 그때까지, 그게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중학교 해봤자 15살 여자애들인데 아직도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그렇게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현장 현장에서는 일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 조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중요한 원칙적인 것을 담아줘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편리성을 따지고 또 반복적으로 갔다 온 것은 이렇지 않겠느냐 우리가 주관적인 잣대를 대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서진웅 위원 위원장님, 제가 문경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 중에 제5조제1항, 종전 제6조1항입니다. 그 단서를 원안에 포함하고 추가적으로 그 단서를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체험학습, 수학여행ㆍ수련활동을 포함한 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저는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상욱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 위원장 김주성 네, 명상욱 위원님.
○ 명상욱 위원 아니, 아까 윤치백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김치백.」하는 위원 있음)
아, 김치백.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8조 부분에 약간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는 참관입니다. 조례에 올라온 것은 참관이고 저는 참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관은 뭐냐 하면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참여는 그것을 관여하는 겁니다, 같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은 참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안전지원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고 조금 자구 수정에 대한 의견을 말미에 드리겠습니다. 5조2항에 수학여행ㆍ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를 체험학습과로 이렇게 위원회로 수정의견을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최종환 위원 교육부 규정이죠, 수학여행ㆍ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각급 학교에 있는 것이. 그렇다면 교육부 규정에 수학여행ㆍ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이 위원회 명칭을 체험학습과로 이런 식으로 표기했을 때 상위법 저촉여부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교육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왔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체험학습을 정리하고 학교에 공문을 시달하면서…….
○ 최종환 위원 충돌되지 않는다의 여부만 확인이 되면 무방할 것 같고요. 무방합니까?
○ 북부청사안전지원국장 이덕근 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저도 문경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신 안에 대해서 제가 수정안을 말씀드리면요. 5조에 조금 수정을 가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5조3항 “제1항에 따른 체험학습 기본계획에 대하여 수학여행ㆍ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에서 자문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 이 자구가 “활성화 위원회에서는 자문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심의ㆍ자문한다.”가 자문ㆍ심의자문이 동어반복이 중복되고 앞에 것은 왜 자문이고 운영위원회는 왜 심의ㆍ자문인지가 불명확하므로 언어의 경제성을 위해서 수학여행ㆍ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에서 심의ㆍ자문한다. 이렇게 좀 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는 수학여행ㆍ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에 계속적으로 이하 4항, 5항에서도 나오는데 이것은 앞에서와 같이 괄호 열고 이하 무슨 위원회로 한다. 활성화 위원회로 한다 이런 식으로 약칭을 해주시는 게 기왕에 자구체계를 수정함에 있어서 좀 적절하지 않은가라는 수정안을 냅니다.
그리고 4항에 있어서 “학교장은 4학급 이상 또는 학생 수 100명 이상 단위로 실시되는 숙박형 체험학습에 대한 심의ㆍ자문사항을 기초로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에 교육감에 통보한다.” 여기에서 통보에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즉 기본계획을 교육감에게 통보하는 것 아닙니까? 자문사항을 통보하는 것은 아닐 테고요. 자문을 받은 기본계획을 교육감에게 통보하니까 목적에 기본계획을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한 심의ㆍ자문사항은 누구로부터의 심의ㆍ자문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즉, 심의ㆍ자문사항 앞에 제3항에 의한 심의ㆍ자문사항, 즉 제3항이라 하면 활성화 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을 기초로 기본계획을 교육감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음 5항은, 근본적으로 5조5항은 위원회에서 학교장의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학교장에 이의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도의 범위에 비추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즉, 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장에게 항상 심의ㆍ자문을 하기 때문에 위반사항을 즉시 수정을 제기할 수 있겠죠, 심의ㆍ자문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하지 않은 사항을, 중대한 사항을 5항에서 지적한 것이라고 본다면 학교장이 아니고 교육감에게 시정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9조 문경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의하면 제8조가 되겠죠. 체험학습 지도ㆍ감독에서 교육감은 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를 보고받거나, 즉 이 보고의 내용은 활성화 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로부터 보고받는 것도 포함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교육감이 학교장에게 시행 보류, 시행 취소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말씀으로 드리니까 복잡한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최종환 위원 이게 구두로 말씀드리니까 내용 공유가 잘 안 되고 초점이 흐려져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있겠습니다만.
○ 문경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말씀하십시오.
○ 문경희 위원 최종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구두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에 대한 또 타당성에 대해서 잠시 저희가 검토를 꼼꼼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5분 정도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5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서진웅 위원님 수정발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네, 서진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의 회의에서 문경희 위원님 수정안 제5조1항을 수정발의한 것에 이어서 제4조제3항 중 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와……. 3항을 활성화 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한다라고 수정을 하고 제5항은 삭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7조 중에 “참관”을 “참여”로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동의 요구 수정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서진웅 위원님께서 수정 요구한 대로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여기서 일단 교육청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 가결한 조례안을 포함해서 일련의 조례안이 심의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성의 있는 자세로 해당 의원님들과 사전 설명과 협의를 충실히 하여서 조례 심의과정에서 다수의 조문이 수정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오늘과 같은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매 회기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자꾸 일어나는데 그러면 교육위원회와 교육청 간에 어떤 신뢰와 신의가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조례는 간단히 넘길 게 아니고 검토를 많이 해서 완벽한 조례가 들어와야만 되고 또 조례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 드려야 되고 거의 마무리된 단계에서 집행부가 이런 부분이 안 된다고 해서 수정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용납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재발이 될 경우에는 더 강력하게 교육청에 이의를 제기를 할 거고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 관계자 공무원들께서는 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5학년도……. 아, 잠깐 제가 앞질러나갔습니다. 우리 오완석 의원님 나와서 한 말씀 하시죠.
○ 오완석 의원 감사합니다. 조례가 잘 운영이 돼서 학생들의 체험학습현장에서 안전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오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악수라도 한번 하고 가셔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3. 2015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40분)
○ 위원장 김주성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5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선계훈 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지원국장 선계훈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학년도 신설 초등학교와 2015학년도 개교 예정 중학교에 대한 학교군 및 중학구를 새로이 설정함과 동시에 기존의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도모하고 2015학년도 중학교 진학 예정자들의 무시험입학 추첨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내용입니다. 1쪽부터 2쪽입니다. 2015학년도에는 중학교 475개 교를 94개 학교군으로, 134개 교를 130개 중학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학교 학교군과 중학구 주요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학년도에 개교 예정인 11개 중학교 중 8개 교를 학교군에, 3개 교를 중학구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중학교 학교군에 반영코자 하는 8개 중학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 동탄2신도시에 개교 예정인 한백중학교, 청계중학교, 동탄중학교는 학교군을 신설하여 동탄2-1중학군으로, 남양주 화도읍에 개교 예정인 천마중학교는 화도중학군으로 반영하고, 화성 향남신도시 1지구에 개교 예정인 하길중학교는 기존의 택지지구 내에 중학교가 1개뿐이라서 중학구로 운영 중이던 향남중학교와 함께 학교군을 신설하여 향남중학군으로, 화성 기산택지지구에 개교 예정인 화성 반월중학교는 중학구로 운영 중이던 기산중학교와 함께 학교군을 신설하여 기산중학군으로, 하남 미사강변도시택지지구에 개교 예정인 은가람중학교, 미사중학교는 중학구로 운영 중이던 미사강변중학교와 함께 학교군을 신설하여 미사중학군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학구로서 시흥시 배곧신도시에 개교 예정인 배곧중학교는 배곧중학구를 신설하여 반영하고, 하남시 위례택지지구에 개교 예정인 위례중학교는 위례중학구를 신설하여 반영하고, 양주시 양주신도시에 개교 예정인 옥정중학교는 옥정중학구를 신설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고려하여 공동학군 설정 등을 통해 기존 학교군 및 학교구를 일부 조정한 사항은 5개 지역으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7쪽부터 8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로 2015학년도 중학교 학구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사항은 지역 교육청별로 행정절차법에 의한 2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거쳐 학부모,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3쪽 추첨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첨방법은 2014학년도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동일하며 그 주 내용은 추첨기기는 컴퓨터 등으로 행하고 추첨자는 중학교 입학지원자가 직접 추첨하되 컴퓨터 추첨일 경우에는 학부모나 학교대표 또는 학생대표가 학교번호를 정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중학군 내에서는 동일한 추첨방법을 사용하여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4쪽부터 2015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별 중학교 및 초등학교 세부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올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선계훈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전문위원 한근석입니다. 2015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9월 25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4년 9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4~2015학년도 신설 초등학교와 2015학년도 중학교 개교 예정에 대한 학교군 및 중학구를 설정ㆍ조정함으로써 학생 통학편의를 도모하고 2015학년도 중학교 진학 예정자들의 무시험입학 추첨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군은 중학교 배정을 추첨방식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구분ㆍ설정한 구역으로 2015학년도 개교 예정 중학교 8개 교 중 화성 한백중, 청계중, 동탄중학교를 동탄2-1중학군으로, 화성 하길중학교를 향남중학군으로 신설하는 등 4개 중학군을 신설하고 남양주 천마중학교를 기존의 화도중학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중학구는 중학교 취학 예정자에 대한 통학편의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추첨 없이 특정 중학교를 지원 입학하도록 설정한 중학교 입학구역으로 2015년도 개교 예정 중학교인 하남 위례중학교를 위례중학구로, 시흥 배곧중학교를 배곧중학구로, 양주 옥정중학교를 옥정중학구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 취학 예정자들의 통학 편의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군 및 중학구를 신설 또는 기존 중학구에서 학교군으로 변경하거나 기존 학교군 내에 신설 중학교를 반영한 것으로 행정예고를 거쳐 주민의견의 수렴 등 절차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에 따른 공고 및 확정 내용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중학교 학교 배정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본질적인 학교군, 학구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과문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본된 자료집 3쪽 여기에서 2번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 가호에 단서조항 있잖아요. “다만, 파주시 군내면 대성동초등학교는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 지역을 학군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배경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지원국장 선계훈 잘 아시다시피 대성동초등학교는 특별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모집 자체를 좀 넓게 잡고 있습니다, 거기를. 그래서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럼 그런 사례를 다른 학교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사실 광역시ㆍ도를 넘나드는 그런 곳도 11군데 있습니다,
학교가.
○ 최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네, 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능곡중학교, 고양에요. 학교 조정사유가 학교선택권 확대 및 통학여건 개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약간 원거리에 있더라도 교통여건이 형성이 되면 그쪽으로 배정을 한다는 뜻이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적용이 경기도 25개 모든 교육청에 다 거의 똑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지역청별로 다릅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고 교육청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교통여건이라든지 주거여건이 다를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맞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어느 일선 지역 교육청에 학교 학급 수가 주는 겁니다. 그런데 주는데 그 학교는 위기감이죠. 거기가 아무래도 조금 원거리에 떨어져 있고. 그러나 지금 교육여건은 저희 교육청에서 그 학교를 뭔가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여러 투자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 환경 자체는 좋아지고 있는데 단 학생 수가 좀 부족한 지역입니다, 단일학군으로서. 그런데 일방적으로 지역교육청에 의해서 학급 수가 감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감축이 됐을 때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적용이 되면 감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학급 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학급 수를 줄였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요. 선생님들 줄지요. 그러면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의 업무라든지 뭐, 학생들은 둘째 치고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내부적인 상황으로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아이들한테 시킬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 기준이, 어느 기준이 위반됐을 때는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바꿀 수 있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그런 사안이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서 바꿀 수 는 있습니다. 학군 조정, 학구 조정 그다음에 학급 수 조정 여러 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에서 기본함수가 있고 또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을 좀 더 감안한다면 바꿀 수는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저는 도교육청의 기본적인 교육정책, 학교수급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안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요. 그 학교를 없앨 게 아닌데 통폐합하거나 학교를 줄일 것이 아니라면 그 기존의 학교를 좀 살려보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학교를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그 민원 때문에, 학부모들의 민원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반을 과밀지역으로 만드는 겁니다, 학교에. 그러나 제가 민원 이해할 수 있어요, 저희도 선출직에 있다 보니까. 그러나 그 일부의 한 반보다 더 큰 두 반가량의 학생들은 강제배정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 학생들은 민원이 아니고 그 한 반만의 민원인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어느, 저희 경기도 안에서만큼은 좀 정확하게 같은 기준에서 적용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국장님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런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엄정한 기준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또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과밀학급은 한 반의 학생 수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인원을 미니멈을 정해서 내려주시는 거죠. 그렇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명상욱 위원 각 교육청에 지침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침을 갖다가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나요, 아니면……. 내부적인 상황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 지원국장 선계훈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저희들이 준 기본지침 그 한계 내에서 조금 지역적인 요건을 감안해서 조정을 합니다.
○ 명상욱 위원 이 실례를 말씀드리면 과밀학급은 36명의 학생을 갖다가 한 반에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쪽에 학급 수를 줄이는 학교는 32명의 학생을 지정을 했어요, 지역교육청에서.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그러면 36명으로 하면 학급 수가 줄지 않아요. 줄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특정 학교에다만큼은 32명으로 학생 수를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밀학급은 36명으로 하고요.
○ 지원국장 선계훈 대개 그런 경우를 보면 교통이라든지 주거지역이 어느 정도 그 학교에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 지역은 아니지만 다른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 연관된 학교입니다. 그런데 제 지역은,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저희 안양이란 지역은 신도시와 구도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도심에 대해서는 학교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학생 수를 조정해 달라는 거예요. 반이 줄어들지 않고 그 학교가 제대로 존립되기 위해서는 학생 수를 줄여주시면 그 반 수가 줄지 않고 존립될 수 있는데 이건 역으로 교육청마다 틀린 겁니다. 여기는 또 학생 수를 줄여서 학급 수를 줄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전체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학급 수를 줄이게 되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지역교육청에 맞게끔 그런 조정안을 지역교육청에다 위임을 해주자. 32명이라는 인원을, 아니면 36명이라는 기준을 정하지 마시고 지역교육청에서 지역현실에 맞게끔 학생 수를 조정할 수 있게끔 도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위임을 해주시는 것도 그럼 더 좋다고 보는 거죠.
○ 지원국장 선계훈 지금 초ㆍ중학교는 교육장의 권한 속에서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요. 죄송합니다만 그게 최소한의 인원수는 정해서 도교육청에서 지침을 주시는 거잖아요, 중학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 자체를 없애시고 그 교육청에게 맞게끔 해주시면 각 지역교육청에서 알아서 학교 수급, 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현실적인 여건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짧게 좀 질의를……. 왜냐하면 저희가 죄송한데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아까 최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3페이지의 2의 가에 보면 대성동초등학교는 경기도, 서울, 인천까지 한다는데 푸는 이유가 있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여기 자체는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생들 모집이 곤란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정한 곳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학구 자체도 좀 독특합니다.
○ 김동규 위원 전교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 지원국장 선계훈 잠깐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30명 조금 넘는 걸로…….
○ 김동규 위원 30명입니다, 30명. 그런데 거기서 지금 대기 있는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대기.
○ 지원국장 선계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 학교를 들어오려고 지금 학생들이. 거기는 파주의 특수지역이긴 한데 저는 파주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 학교를 와야 되는데 일부 다른 지역에서도 차량 운행을 하고 있고 해서 입학에 관련된, 또 끝나고 나서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 한 학년에 3명, 4명에서, 또 교사는 굉장히 우수한 인력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서 1년 근무하면 바깥에서 2년 근무한 것만큼 경력이 인정이 되는, 아주 교사도 우수한 인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경기도도 사실은 인력인데 왜 서울, 인천까지 나는 도대체 푸는 이유도 모르겠고요. 전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그냥 파주지역의 문산수억중학교든지 같은 배정을 해줘야지. 왜냐하면 대성동에 다니는 그 마을 학생은 3명, 4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문산에서 추첨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 경기도 그다음에 서울, 인천까지 주면 외부 사람들이 그 환경을 느끼면 우리 경기도 예산이 낭비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수정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하게 된 배경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 보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지금 제가 수정동의안을 낼 수 있는 건지 진행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건 수정은 안 되고요. 부결하거나 아니면 그냥 가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위원님,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애들이 초등학교 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는 중학교…….
○ 지원국장 선계훈 나간다는 거거든요.
○ 김동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걔네 초등학생 올 때부터 혜택을 받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오는 경우가 생기는데 왜 파주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받을 수 있는데 그 폭을 자꾸 넓혀주면 파주나 경기도에 있는 애들이 혜택을 못 받고 외부 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차단을 해야 된다 보는 겁니다.
○ 지원국장 선계훈 그럼 지금 이 동의안과는 조금 별개의 사항 같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의 지미연 위원입니다. 붙임자료 주신 것에서 의문사항이 있어서요.
○ 지원국장 선계훈 설명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 지미연 위원 네. 초등학교가 22개 교가 2015년에 개교를 할 예정인데 8개 학교가 3월에 개교를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학기제가 아니라 학년제인데. 그다음에 더불어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11개 중에서 3개 교가 3월에 개교를 못합니다. 그러면 하남 같은 경우는 미사중학군에 있는 은가람중학교가 개교가 늦어버리고 나면 여기 갈 학생들은 어디에서 더부살이하다 가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이게 입주시기에 맞춘 개교시기입니다, 입주시기.
○ 지미연 위원 입주시기였기 때문에 빌 수도 있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입주시기입니다.
○ 지미연 위원 3월에 개교 안 해도 관계없다?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입주시기에 맞춘 저희들이 개교시점을 잡은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입주시기에 맞게 지금 학생들을 배정하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전학 오면서 상반기에 다 바뀐다는 얘기네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 지미연 위원 이게 어디가 학생을 위한 교육행정인지 의문이네요. 그렇죠?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은 입주시기에 맞춰서 학생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중학구, 중학군을 조정하는 그 사안입니다.
○ 지미연 위원 앞에도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치백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김치백 위원님.
○ 김치백 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이게 초등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다 추첨방식에 의해서 중학교가 결정된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중학군은 추첨이고요. 중학구는 일대일 매치돼 있습니다, 이렇게.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일선 현장에서는 중학교 선생님들이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 지원국장 선계훈 중학교?
○ 김치백 위원 네, 중학교에서. 초등학교에 다녀서 홍보물이나 이런 것 우리 학교 우수한 교육환경을 홍보를 하는데 사실 그게 필요 없네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추첨에 의하기 때문에요.
○ 김치백 위원 추첨에 의해서 다 배정이 되기 때문에.
○ 지원국장 선계훈 그런데 추첨할 때 선호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군 속에 4개 학교가 있으면 자기가 1번부터 4번을 씁니다.
○ 김치백 위원 먼저 선지원하고 나중에 그게 랜덤으로 돌아가서 또 추첨하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실례로 용인의 수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른 중학교는 370여 명의 입학생을 받는데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보면 180명 정도밖에 또 못 받아요, 더 받고 싶어도. 그건 학부모들 요구인가요, 아니면 통학거리 이것 때문에 학급 수가, 아니면 정원이 조정이 되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첫째, 학교 사정입니다, 학교 정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거라든지 교통환경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학교 입학정원을 잡습니다.
○ 김치백 위원 학교가 더 요구하면 또 늘려줄 수 있나요?
○ 지원국장 선계훈 학교가 요구하면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여건이 교실이 보통교실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 같이 해야 됩니다.
○ 김치백 위원 학교가 요구하는 것하고 학부모들이 별로 이렇게 안 가고 싶어 하는 이런 율하고 따지면 어느 요인이 더 크나요, 정원 산정하시는 데?
○ 지원국장 선계훈 저희들 정원 산정은 가장 객관적인 사정입니다. 학교 사정, 주거ㆍ교통 사정 그리고 학부모의 의지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은 적습니다.
○ 김치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 동의안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식 식사 후 14시부터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의 간담회가 있사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김주성문경희윤태길김동규김성태김윤진김치백명상욱박승원서진웅
송낙영이영희지미연천영미최종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근석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 선계훈학교설립과장 이상택
ㆍ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안전지원국장 이덕근학생안전과장 김희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