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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4.10.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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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0월 14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92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292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이정애ㆍ김경자ㆍ이태호ㆍ남종섭ㆍ김승남ㆍ박근철ㆍ박순자ㆍ조승현ㆍ류재구ㆍ김의범 의원 발의)
5.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명상욱 의원 대표발의)(명상욱ㆍ윤태길ㆍ지미연ㆍ이승철ㆍ곽미숙ㆍ이재석ㆍ박재순ㆍ이영희ㆍ방성환ㆍ최지용ㆍ이정훈ㆍ조재욱ㆍ천동현ㆍ홍석우ㆍ원대식ㆍ박형덕ㆍ김동규ㆍ김시용ㆍ김승남ㆍ김정영ㆍ윤광신ㆍ김규창ㆍ이현호ㆍ윤영창ㆍ홍범표ㆍ오구환ㆍ김광철ㆍ이태호ㆍ장동길ㆍ고오환ㆍ박광서ㆍ김철인ㆍ한길룡ㆍ권미나ㆍ민병숙ㆍ이순희ㆍ김의범ㆍ박순자ㆍ최춘식ㆍ임두순ㆍ김길섭ㆍ원욱희ㆍ조창희ㆍ김윤진ㆍ최호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김광철ㆍ지미연ㆍ이영희ㆍ남경순ㆍ명상욱ㆍ이동화ㆍ김의범ㆍ윤태길ㆍ김정영ㆍ천동현ㆍ이재석ㆍ홍범표ㆍ곽미숙ㆍ원욱희ㆍ박순자ㆍ최호ㆍ권영천ㆍ최지용ㆍ윤광신ㆍ박재순ㆍ김규창ㆍ이현호ㆍ김철인ㆍ임두순ㆍ이순희ㆍ김길섭ㆍ김동규ㆍ홍석우ㆍ김윤진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 의원 발의)


(10시27분 개의)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이 6건이 있는데요. 안건심의에 앞서서 지난 10월 2일 자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도 인사발령 세 분이 새로 오셨는데요. 먼저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팀장으로 근무하셨던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새로 오셨습니다. 인사드리고요.

(인 사)

그다음에 계약심사담당관실 근무하셨던 엄기화 주무관님이 새로 오셨고요.

(인 사)

그다음에 관리과 근무하셨던 성윤화 주무관님께서 새로 오셨습니다.

(인 사)

네,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 우리 위원님들 보좌 잘해서 의원 활동 잘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6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2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28분)

○ 위원장 오완석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해 온 사항으로 개요를 설명드리면 2014년 11월 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46일간으로 하고 11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11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으며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상임위와 예결특위활동을 실시하여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등을 의결토록 하였으며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9일에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2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2.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29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범 수석전문위원은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감사계획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도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행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장님이 감사반장을, 의회운영위원님 열두 분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13일 목요일 11시에 실시하며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에 따른 모든 자료는 금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10월 31일까지 30부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는 의회사무처 6명, 대변인실 4명, 대외협력관실 1명, 서울사무소 1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담회 시 논의되었던 사항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32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이효경 동의위원과 윤태길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종전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평생교육국이 교육협력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 명칭을 수정하여 업무 관련성 및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여성가족평생위원회의 명칭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로, 약칭 또한 여가평위원회를 여가교위원회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이정애ㆍ김경자ㆍ이태호ㆍ남종섭ㆍ김승남ㆍ박근철ㆍ박순자ㆍ조승현ㆍ류재구ㆍ김의범 의원 발의)

(10시33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원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의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안산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원미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박근철 의원님 등 11명의 공동발의와 김광성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 의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조인력에 대한 선언적 규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용형태를 명시함으로써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고용안전성 및 처우개선을 보장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의 3호에 의정활동 지원범위를 추가하였으며 제5조에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를 신설하여 의정활동 보조인력 등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 의원에 대한 인권증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네, 원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26일 원미정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9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중증장애 의원에게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나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채용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경기도지사의 정수책정 관리대상이므로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일반임기제공무원 9급을 임용한다는 부분과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에 대하여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완석 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미정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순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송순택 위원 이번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참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하면 1~3급을 지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다른 사람이 중증장애인 하면 중증이다 모두 그렇게 알고 있죠? 제가 중증장애인에 포함됩니까? 중증장애인 하면 본인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의하는 부분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제는 지원사항에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을 근거로 한다면 임금의 차이가 실로 두 배나 되고 있습니다. 9급 상당과 하루 5만 6,740원의 차이는 연봉으로 9급은 3,947만 3,000원, 기간제는 2013년도 1,918만 6,000원으로 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요. 2급과 3급의 차이가 있다고 쳐요. 현재 3급의 경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장애인담당계에 물어본 결과 노임단가표를 가지고 논한다면 2014년 직종별 1일 노임단가표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 해 가지고 5만 6,740원 × 20을 하면 113만 480원입니다. 시간외수당이 30일에서 5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일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재량껏 할 수 있는 한도인 50일은 주어야 150만 원 정도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보일러공의 경우 5만 9,380원입니다. 그러므로 1급과 3급 차이를 인정한다면 거기에 걸맞은 상황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2급과 3급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 후에 논의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그 사람을 필요에 의해서 뽑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 1년마다 계속 바꿔야 합니까? “기간제이기 때문이다.” 그럽니다마는 그러나 장애인을 다루는 직책인 경우에 그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도 얼마 되지 않으면서 지원할 사람이 있겠느냐, 사람이 없으면 그 달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뽑을 때까지 공석으로 놔둬야 합니다. 임기 내로 하면 될 게 아닌가. 즉 임기 4년 동안 사람 하나를 뽑아오면 그 사람이 연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어요? 1급은 따로 뽑을지라도 3급 같은 경우는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2013년도 총, 아니 한 달에 평균 133만 6,000원이었어요. 12년도에는 136만 6,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간제냐 계약직이냐에 따른 결정 사항이 너무 많고 공무원의 책임성이 과다합니다. 그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원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즉 임의규정이냐 강제규정이냐에 따라 우리 의원이 받아야 할 스트레스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히 못 박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료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간제를 우선 쓰고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논하였으면 합니다. 대표의원으로부터 부탁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중증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개정하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만일 이번 통과시키고 다음 달에 해도 상관없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비례대표인 경우는 몰라도 지역구에서 경선을 통하여 본선에 진출한 사례는 없습니다. 중증 3급의 경우는 엄두도 못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3급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중증 3급의 경우는 1ㆍ2급의 경우와 똑같이 취급하여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 원미정 의원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 조례 개정 전 원 조례는 우리 송순택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저희가 심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개정한 사유는 새롭게 저희 의회에 입성하신 2급 장애를 가지신 김광성 의원님께서 계셔서 그것에 대한 추가적 지원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개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 조례에 더불어 지금 개정하는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지원 내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추가적으로 대상자가 8대 때는 3급까지 계셨는데 2급의 의원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원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송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현재 3급에 대한 지원이 기간제로 되어 있고 저희 개정 조례안에는 2급의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검토를 했는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는 1급에서 2급까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유감스럽게 3급까지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의원님들께 모든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는데요. 법적으로 현재 1급에서 2급까지 활동보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굳이 구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타 시군에도 저희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현재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1ㆍ2급의 의원이 계시고요. 거기는 저희 개정안과 똑같은 일반 9급 상당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쓰고 있고 또 3급의 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그분은 저희와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제로 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고요. 기타 다른 시도의 부산이나 광주ㆍ대전ㆍ전남도 다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는 1급의 의원님만 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3급의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고 있고요. 전남 같은 경우는 현재 1급 의원님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은 저희처럼 개정을 해서 근거 조례를 만드셔서 1ㆍ2급에 대한 임기제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현재 이제 티오 문제로 기간제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검토를 좀 했고 저희도 이제 송순택 위원님 말씀대로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적극적 지원을 통해서 우리 장애 의원님께서 적극적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보좌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했기 때문에 내용상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기간제 단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제안하신 것처럼 시간외수당이나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면 조례상에는 세부적인 것들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이제 집행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좀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호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사무처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께서, 안은 상당히 좋은 안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수혜를 보시는 분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일반인들이 보는 시점과 당사자의 차이는 좀 크니까. 사실 지금 우리 의회에 장애 등급을 갖고 계신 분이 세 분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두 분은 2급이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니요, 2급은 한 분이고 3급이 두 분입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이제 3급, 결국 이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세 분을 위해서.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세 분을 위해서 하는 건데…….

○ 최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래서 지금 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저희가 2급 장애를 가지신 분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들어오셨거든요. 그 바람에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 2급이, 지금 쟁점은 1ㆍ2급을 9급 임기제공무원을 하고 3급을 기간제공무원 하는데 3급 중증장애 가지신 분까지 9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좀 해달라고 하시는 게 쟁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거는 법령에 현재는 3급까지는 임기제공무원, 9급 공무원으로 아, 2급까지는 9급 상당의 임기제공무원을 보조해줄 수 있지만 3급까지는 기간제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법령 때문에 지금 현재…….

○ 최호 위원 아까 원미정 위원님께서 보수ㆍ처우 개선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사무처에서 검토해야 한다. 물론 조례는 세부 시행규칙이 정해지지 않지만 반드시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처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사항인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기간제공무원은 지금 저희가 줄 수 있는 수당이 휴일수당하고 시간외수당 이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9급 상당의 계약직 공무원에 줄 수 있는 것은 시간외근무수당 외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해가지고 수당이 좀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비교를 해보면 기간제공무원은 월 43만 9,000원 정도 수당이 나가는 반면에 계약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94만 9,000원 정도의 수당이 나갑니다. 한 50만 원 정도가 계약직 공무원이 더 나가는 게 되고, 아까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기본급만 해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계약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220만 원 정도, 22일 기준으로 해서요. 그다음에 기간제공무원 같은 경우는 124만 원 정도, 그래서 이 차액이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공받는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 원미정 의원님께서 그것이 이제 “사무처에서 검토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래서 저희가 이걸…….

○ 최호 위원 그럼 사무처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기본급이라든지 수당은 정확히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더 줄 수 있는 그런 재량이라든지 융통성은…….

○ 최호 위원 없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고, 그래서 송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급 이하도 기간제공무원을 지원해 주면 이거는 그냥 다 해결이 되는데, 그 부분이 현재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 중의 하나…….

○ 최호 위원 결국 쟁점사항은 두 가지죠? 그렇죠? 기간제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죠? 그런데 못한다, 1ㆍ2급까지만 9급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임기제공무원.

○ 최호 위원 임기제공무원. 그다음에 3급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로 하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 아까 우리 원미정 의원님이 말씀하시던 마지막 이야기는 사무처 입장에서는 할 수 없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저희가 다시 한 번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 최호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해야죠. 왜냐하면…….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지금 수당하고 기본급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사무처에서 줄 수 있는 방법이…….

○ 최호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쟁점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거론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과연 사무처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건지.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없다, 이 얘기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최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송순택 위원 31일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50일을 할 수 있지 않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휴일수당하고 시간외수당 말씀이죠?

○ 송순택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시간외수당이 지금 말씀하신 게……. 아, 시간 말씀이십니까? 일이 아니고?

○ 송순택 위원 네.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가능합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라도 우선 제가 제정해 놓고 재의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한도껏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네,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시간외근무수당의 시간을 기본 플러스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을 안 하고 현재 있는 조례 가지고도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조례 개정 안 해도?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러니까 일 한 시간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어…….

○ 위원장 오완석 그러니까 그건 조례를 개정 안 해도 현재 가지고 있는 규정만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번 조례 개정에…….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일한 시간만큼 저희가.

○ 위원장 오완석 포함을 안 시켜도. 그러니까 그건 나중의 얘기고, 이번에 조례 개정을 안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위원장 오완석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용어 자구에 대해서 좀 수정을 했는데, 이거를 위원님들이 하시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위원회 수정안으로 해서 아까 용어 통일하고 자구수정을 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을 “중증장애의원”으로 그다음에 “등록 장애인이 된 날”을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 “자를”, “사람을” 이렇게 자구만 좀 수정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어 통일 및 자구수정으로써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을 “중증장애의원”으로, “등록 장애인이 된 날”을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로, “자를”, “사람을”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우리 원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명상욱 의원 대표발의)(명상욱ㆍ윤태길ㆍ지미연ㆍ이승철ㆍ곽미숙ㆍ이재석ㆍ박재순ㆍ이영희ㆍ방성환ㆍ최지용ㆍ이정훈ㆍ조재욱ㆍ천동현ㆍ홍석우ㆍ원대식ㆍ박형덕ㆍ김동규ㆍ김시용ㆍ김승남ㆍ김정영ㆍ윤광신ㆍ김규창ㆍ이현호ㆍ윤영창ㆍ홍범표ㆍ오구환ㆍ김광철ㆍ이태호ㆍ장동길ㆍ고오환ㆍ박광서ㆍ김철인ㆍ한길룡ㆍ권미나ㆍ민병숙ㆍ이순희ㆍ김의범ㆍ박순자ㆍ최춘식ㆍ임두순ㆍ김길섭ㆍ원욱희ㆍ조창희ㆍ김윤진ㆍ최호 의원 발의)

(10시54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명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의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및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양 출신 명상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45명이 서명해 주신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학교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사례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된 이후 교사폭행,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교육의 핵심주체인 교사의 학생지도에 대한 권위가 실추ㆍ실종되어 교실 붕괴를 촉진시키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팽배해 있지만 현행 법령과 제도로는 대응 시스템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어서 교육권 침해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교육에 대한 집행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경기도 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ㆍ중등 교원의 권리 침해 실태, 제도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교육권 신장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내에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ㆍ중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올바른 교육 문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수는 13명 이내이며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및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명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6일 명상욱 의원님 등 45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9월 29일 회부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월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13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활동기간 및 위원 수, 사업내용을 비추어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위원회 제명인 “교육권” 용어에 대하여는 “교사로서 외부적 환경에 부당한 간섭이나 학생들로부터 수업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와 학생들에게 지식의 전달과 생활 지도, 훈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교원의 권리 즉, “교권”이란 “교사의 탁월한 능력에 수반되는 자발적인 복종을 끌어낼 수 있는 영향력과 학생으로부터 존경받는 대상으로서의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권은 교육권을 포함한 개념으로 좀 더 큰 광의의 영역이라고 판단되므로 제명에 “교육권” 대신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권”이라는 용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명에 특별위원회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를 삽입하여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오완석 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성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혹시 교육청에서 나오셨나요?

○ 명상욱 의원 자리 못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궁금한 게 8대 때 교권 보호 채택 결의안인가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집행부에 재의한 적, 교육부에서 재의 요구가 왔던 것 같은데 그거 혹시 결과를 아시는 분 계시나요?

○ 윤태길 위원 아는 대로…….

○ 이효경 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 윤태길 위원 그거는 이제, 이효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권조례 그러니까 교권보호조례였었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교권신장특위를, 교육권신장특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전혀 틀린 것 같습니다.

○ 이효경 위원 궁금했던 게 교육부에서 재의를 했었는데, 그 조례 자체를, 그게 왜 그랬는지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 윤태길 위원 교권보호조례가 그게 지금 법으로 돼 있는데 그걸 다시 또 교권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상위법상 좀 충돌되거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지 않나 생각하고 그건 교과부에서 한 내용이고.

○ 이효경 위원 네.

○ 윤태길 위원 지금 이 내용하고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윤태길 위원님이 그때 발의하셨던 것 같은데…….

○ 윤태길 위원 제가 안 했어요.

○ 이효경 위원 안 했나요?

○ 윤태길 위원 최창의 의원님인가.

○ 이효경 위원 최창의 의원님이 하셨나요? 그래서 교권보호조례를 교과부에서 재의 요청한 게 있어서 궁금해서 문의 드렸고요. 특위 활동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는데요. 우려되는 점이 있어요. 제가 교육위 활동을 2년간 했고 지금 현재 윤태길 위원님하고 명상욱 위원님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려되는 것은 항상 뭐냐면 학생 인권과 교권이 마치 풍선의 한 모양처럼 학생 인권이 증가되면 교권이 실추하고 교권이 실추하면 학생 인권이 증대되는 형태로 이해하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위 활동을 하면서 저는 교권은 교권대로 학생 인권은 학생 인권대로 우리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가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교권의 신장 자체가 학생 인권을 공격하는 형태로 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교권 신장의 예를 들면서 교실 내에서의 교사에 대한 어떤 학생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을 극대화시키게 되면 양쪽이 충돌되는 양상으로 보이게 된다, 그런 우려를 좀 전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고 양쪽 둘 다 윈윈하고 우리 사회의 좋은 현상으로 자리 잡기 위한 그런 특위가 되어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명상욱 의원 네,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 특위에, 통과가 된다면 특위 활동에 접목하도록 하겠고요. 부연설명 조금 드리면요. 지금 8대 때는 교권특별위원회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교육권이라는 명칭을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생들이 교사들로부터 제대로 교육을 받았을 때 그 교육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선생님들에 대한 그러한 실수라든지 언어적인 문제, 여러 가지 학교생활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역으로 교권이 확립돼 가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권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접목해 갖고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교권이 아니라 교육권이라고 하는 측면은 학생과 교사를 다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 명상욱 의원 네, 담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효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교원의 권리신장 특별위원회를 8대 때 하셨고, 이번에는 9대 때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로 명칭까지 바꿔서 다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슬프기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도 그걸 좀 강하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 아이들이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에 대한 존중과 존엄성에 대한 걸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제대로 된 학습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속에서 사실은 진실되게 배울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참 많이 안타깝고요. 그런데 지금 8대 때 활동을 좀 보면 간단하게 활동 실적이 좀 있습니다. 회의를 3회 하셨고 현장방문 1회, 그리고 학술연구용역을 1건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특위가 구성이 되고 나면 어떤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아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의 활동을 가지고 뭐 특별한 특위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중점적인 활동은 학술연구용역 쪽에 두실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서 그것을 알리는 것에 대한, 아니면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서 하실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 명상욱 의원 네, 이게 8대 때 있었습니다만 제가 시간적인 여유도 그랬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활동하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대 때 해온 자료들을 갖고 제9대에 더욱 접목시켜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 특위안을 내게 됐는데요. 이게 어느 한 부분만을 갖고 중점을 둬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술적인 의미도 부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장의 실태를 조사해서 이것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개선해 나가는 방향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안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교육권이라는 부분을 쓰게 된 이유 중에 큰, 그러니까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따라서 배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걸 또 후세대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모든 선생님과 아이들을 포괄적으로 담기 위해서 거기에 교육권이라는 말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상황들을, 부족했던 부분들을, 8대에 못한 부분들을 조금은 저희가 더 접목을 시키고자 이번 9대에도 특별위원회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느 한 분야를 소외시킬 수는 없겠죠. 그런데 1년 동안으로 저희들이 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주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1년 동안에 활동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조금 한정된 부분이라도 명확한 그런 활동을 좀,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지금 결국은 이 명칭 자체를 경기도의회 교육권 신장 특별위원회로 바꿔주려는 데는, 바꾸는 데는 동의하시죠?

○ 명상욱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특위 명칭을 앞에 “경기도의회”라는 부분을 삽입을 해서 경기도의회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안혜영 위원 지금 수정안을 주셨는데요. 여기에도 좀 잘못됐습니다. 수정 주요내용에 제명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경기도의회 교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수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 밑에 교육권을 교권으로 또 수정을 하셨네요?

○ 위원장 오완석 그러니까 지금 제가…….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래서 위원회안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죠?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교육권이죠?

○ 위원장 오완석 아니, 경기도의회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로 됐고요. 앞에 “경기도의회”만 삽입하는 걸로,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네.

○ 위원장 오완석 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셨고요.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김광철ㆍ지미연ㆍ이영희ㆍ남경순ㆍ명상욱ㆍ이동화ㆍ김의범ㆍ윤태길ㆍ김정영ㆍ천동현ㆍ이재석ㆍ홍범표ㆍ곽미숙ㆍ원욱희ㆍ박순자ㆍ최호ㆍ권영천ㆍ최지용ㆍ윤광신ㆍ박재순ㆍ김규창ㆍ이현호ㆍ김철인ㆍ임두순ㆍ이순희ㆍ김길섭ㆍ김동규ㆍ홍석우ㆍ김윤진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 의원 발의)

(11시12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님!

○ 김광철 의원 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광철 도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에서 행해지고 있는 잘못된 규제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발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개별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규제와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도민과 기업 등에 부담이 가중되고 투자유치가 철회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편의증진에 불편ㆍ부당한 사례가 증대되고 있어 현황조사를 통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6일 김광철 의원님 등 32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9월 29일 회부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활동기간 및 위원 수, 사업내용을 비추어 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규제에 대한 광범위한 범위로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는 활동계획 수립 시 적정한 범위를 설정하고 추진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세부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오완석 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성결의안에 대해 김광철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의원님, 8대 때 규제개혁특별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김광철 의원님도 위원이셨나요?

○ 김광철 의원 네.

○ 이효경 위원 저도 위원이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회의 한 두세 번 하고 용역하고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 김광철 의원 네, 그랬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규제개혁이라는 게 정부가 바뀌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경기도 집행부가 할 의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거창한 어떤 의지를 갖고 뭔가 해보겠다고 해서 주로 규제에 많이 힘들어하는 지역을 갖고 계신, 지역구를 두신 의원님들이 열정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이나 성과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돼서 이 특위가 어떻게 운영될 건지에 대한 감이, 그림이 좀 안 떠올라서 혹시 그런 안을 갖고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김광철 의원 존경하는 우리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도 8대 의회 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했었고 사실 그 지적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뚜렷한 어떤 성과물을 제출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건드리기에 특별위원회의 한계는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 의원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지역이 연천 지역인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뭐 군사시설보호법, 가장 큰 법 또 그리고 수도권에도 물론 걸리고요. 그다음에 문화재구역보호법에도 저촉이 돼서 상당히 많은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좀 더 이거는 우리 도의회 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좀 접근을 하자. 아마 엊그제 박근혜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에 대해서 끝장토론을 하자는 식으로 해가지고 기업인들 모두 모여서 회의를 왕성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공무원 조직이 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안에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조례로다가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 것 또 그다음에 어떤 규칙으로다가 우리가 제약을 받고 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세부적으로 접근을 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특위 구성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특위 자체가 계속적으로 있고 뭔가 활동을 해야지 경기도민들이 좀 더 이것에 대한 이해의 폭과 공감이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특위는 있어야 될, 경기도가 있어야 될 특위라고 생각하지만 그 활동내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활동내용이 미흡하고 물론 또 경기도 집행부 자체도 제가 특위활동을 해 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무책임했었다라는 생각이 좀, 무책임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활동의 결과물로, 저는 바위에 계란치기일 수도 있지만 촉구 결의안 같은 경우에 회의하고 나면 하나의 성과물로써 계속적으로 좀 해서 그 활동하는 의원이나 공감할 때 언론에라도 계속적으로 좀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제안드리고 싶고요. 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있으면서 그걸 못 했거든요, 촉구 결의안을 낸다거나 하는. 좀 작은 성과물이라도 그걸 생산해내는 일을 좀 못한 측면이 좀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그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런 성과라도, 작은 성과라도 계속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광철 의원 네,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입니다.

○ 김광철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안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낸 것에 보면 규제개혁특별위원회의 소관 위원회 재배치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별위원회로, 특별전문위원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소관이 기획조정실 소속 규제개혁추진단 쪽으로 되어 있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재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 김광철 의원 그 답변은 제가 지금 여기 들어와서 처음 듣는 의견이고요. 전문위원님, 의견이 어떠신지?

○ 안혜영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 김광철 의원 거기서 그냥 말씀해 주시죠.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이게 지금…….

○ 안혜영 위원 뒤에서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지금 현재 총괄업무는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위원회가 여러 개 위원회가 돼 있기 때문에 특별전문위원실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특별위원회?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네. 여러 가지 규제가 중첩이 돼 있기 때문에, 3개 위원회 이상이 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의회사무처에서 보낸 것을 우리 특별전문위원실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특별전문위원실에서는 이 업무가 본청에 그전에는 계 단위로 하나가 돼 있었는데 이것이 과 단위로 전문추진단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획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의회사무규칙, 조례규칙에 의해서 이것은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검토를 한 것입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광철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호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오완석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우리 특위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좀 틀린 건데요. 여기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회 결과 특별위원실에서 보낸 회신은 그 내용하고 별도입니다. 그전에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 규제개혁추진위원단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위원전문실에서 그것을 보좌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없다 판단을 한 거고 어차피 지금 기획위원회에, 기조실에 규제개혁추진단이 설립됐으니까 이제는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는 회신을 보낸 거예요, 지금요.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글쎄, 그런데 이것도 특별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회신이 왔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에서 관장을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그 특별위원회에서 해야 되겠다고 검토를 한 것입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요, 이것은 특별전문위원실 의견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규제개혁, 아까 우리 김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부를 상대로 하는 여러 가지 전체적인 규제법은 실제 저희 도에서 촉구 결의안 정도 낼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기업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규제특별위원회가 주로 북부 쪽 의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김광철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으면 저희 평택 같은 경우도 남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미군기지로 인해서 상수원보호법도 있고요, 또 고도제한도 있고 군사시설보호법도 있고 다양합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경기도 전체의 건이고 특히나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규제개혁을 보면 이것이 사소한 것 하나, 뭐 공장 설립 하나 하는 데에도 1년씩 걸리고 2년씩 걸리고 각 과를 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한 과를 돌면 한 일주일이면 될 것을 뭐 10개의 과를 보내면 10주가 걸리는 이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번에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룬다고 하면 어차피 모든 것을 총괄업무라고 해도 거기에 또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맡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것을 소관하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가 이걸 맡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특별전문위원실에서 낸 안건이 충분히 저는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우리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의견만 제안하는 걸로 하고요. 의회사무처하고 상임위 배정 문제에 대해서, 소관위원회 배정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요.

○ 김광철 의원 우리 안혜영 위원님하고 최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다가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포괄적인 어떤 규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규제개혁단이 상설로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본 의원도 그것은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하는 게 더 맞다고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한테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게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토는 특별전문위원실에서 맡는 게 맞는데, 아니면 의회사무처와 기획조정실하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의견만 내신 건가요, 아니면?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저희가 의견만 낸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의견만 내신 거고 지금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의 재검토 의견 회신 온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논의를 마지막에 하신 건 아니시고요?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네, 결과논의는 안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마무리를 다 의견조율을 해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발언하시면 안 되죠. 위원님들이 헷갈립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참고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네, 안 위원님 다 끝나셨나요? 그 소관위원회의 배정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후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좀 더 효과적인 위원회로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처리 다 끝났고요. 그래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오완석이효경윤태길남경순명상욱송순택안혜영임병택최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광철원미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이진호공보담당관 한인교총무담당관 박승삼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법정책담당관 이철상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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