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7월 12일(수)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 3.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 4.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미숙 의원 대표발의)(곽미숙ㆍ조재욱ㆍ천동현ㆍ김정영ㆍ박순자ㆍ진용복ㆍ이효경ㆍ박용수ㆍ김상돈ㆍ송낙영ㆍ이재준ㆍ염종현ㆍ임동본ㆍ정윤경ㆍ이상희ㆍ지미연ㆍ이순희ㆍ국은주ㆍ김승남ㆍ정진선 의원 발의)
- 2.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염종현ㆍ권태진ㆍ김종석ㆍ조재훈ㆍ박용수ㆍ윤재우ㆍ최종환ㆍ박승원ㆍ김호겸ㆍ진용복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조광명ㆍ송순택ㆍ박근철ㆍ조승현ㆍ송한준ㆍ안혜영ㆍ김진경ㆍ송낙영ㆍ고윤석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오세영ㆍ김달수ㆍ김상돈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ㆍ김성태 의원 발의)
- 3.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임동본ㆍ송낙영ㆍ안혜영ㆍ조광주ㆍ김치백ㆍ김달수ㆍ박창순ㆍ이나영ㆍ이재준ㆍ정윤경ㆍ김종석ㆍ오완석ㆍ최종환ㆍ남종섭ㆍ진용복ㆍ조광희ㆍ송영만ㆍ배수문ㆍ김호겸ㆍ박재만ㆍ이은주ㆍ안승남ㆍ류재구ㆍ나득수ㆍ서형열ㆍ김준현ㆍ김원기ㆍ김현삼ㆍ이정애ㆍ조광명ㆍ송한준ㆍ김영협ㆍ박동현ㆍ조승현ㆍ이상희ㆍ김종찬ㆍ김상돈ㆍ정희시ㆍ최재백ㆍ고윤석ㆍ김미리ㆍ박옥분ㆍ송순택ㆍ서진웅ㆍ박근철ㆍ박용수ㆍ김진경 의원 발의)
- 4.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낙영 의원 대표발의)(송낙영ㆍ권태진ㆍ박창순ㆍ이나영ㆍ이재준ㆍ정윤경ㆍ김종석ㆍ오완석ㆍ최종환ㆍ박용수ㆍ조광주ㆍ남종섭ㆍ진용복ㆍ송한준ㆍ안혜영ㆍ염종현ㆍ김원기ㆍ김현삼ㆍ조광희ㆍ송영만ㆍ배수문ㆍ김호겸ㆍ박재만ㆍ이은주ㆍ안승남ㆍ류재구ㆍ나득수ㆍ김달수ㆍ김준현ㆍ이정애ㆍ조광명ㆍ김영협ㆍ박동현ㆍ김광철ㆍ조승현ㆍ이상희ㆍ김종찬ㆍ김상돈ㆍ정희시ㆍ최재백ㆍ고윤석ㆍ김미리ㆍ박옥분ㆍ송순택ㆍ서진웅ㆍ박근철ㆍ김진경ㆍ국은주ㆍ윤화섭ㆍ곽미숙ㆍ임동본ㆍ윤태길 의원 발의)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염종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 여념 없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이 초복인데 날씨도 덥고 또 장마철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초복을 기점으로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몸 건강하게 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총 4건으로 제1항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제3항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제4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미숙 의원 대표발의)(곽미숙ㆍ조재욱ㆍ천동현ㆍ김정영ㆍ박순자ㆍ진용복ㆍ이효경ㆍ박용수ㆍ김상돈ㆍ송낙영ㆍ이재준ㆍ염종현ㆍ임동본ㆍ정윤경ㆍ이상희ㆍ지미연ㆍ이순희ㆍ국은주ㆍ김승남ㆍ정진선 의원 발의)
(10시21분)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곽미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고양 출신 곽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699번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외소재 문화재의 정의를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에 맞춰 정비하고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국외소재 문화재의 정의를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의미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하고 법령 개정에 맞추어 조례안 부칙에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을 신설하여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곽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99번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29일 곽미숙 의원님 등 2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국외소재 문화재 정의를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에 맞추어 정비하고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등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곽미숙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예산 및 비용추계를 말씀드리면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하는 데 2017년 1억 5,000만 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7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정책담당관실 의견으로서는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지원ㆍ육성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국외소재 문화재의 정의를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과 일치시키고 법령 개정 시행일에 맞추어 조례안 부칙에 개정규정 시행일을 적절하게 규정하였으며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육성하려는 안 제7조 역시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개정하려는 내용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고 관련부서에서도 의견이 없는 등 형식과 내용에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염종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곽미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도의원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만들어져야 될 부분이 만들어진 것 같아 가지고 너무 기쁘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 환수활동 및 단체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국외소재 문화재에 대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송낙영 위원 활동하는 부분만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 돼 있는 건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 저희들도 다른 시도도 봤더니요. 환수활동하는 것만 아직까지는 지원하고요. 저기하는 비용은 아직까지 그 범위는 안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1억 5,000 정도 환수활동하는 데…….
○ 송낙영 위원 활동하는 데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저희가 많은 그런 점을 회의하면서 행감 때도 느꼈고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잖아요? 환수활동하는 부분뿐만이 아니고 어느 정도 경기도에서 적정금액을 마련해 놓으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입할 수 있는 비용.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거는 저희들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게 국가사적이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문화재청이랑 협의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협의를 안 하신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송낙영 위원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그렇고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하면서도 그분들에, 중요하지만 활동한 이후에 우리가 그거를 구입을 못하고 개인소장하시는 분들이 구입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작년에도 흔히 그랬었고 저희 경기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래서 대부분의 사례를 보면요, 대부분 기증으로 환수를 하고요. 민간 같은 경우는 구입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민간 박물관 하는 차원에서.
○ 송낙영 위원 구입비용을 넣어야 된다는 건 공감대를 형성하시는 거죠, 국장님도? 지금 현재 예산 때문에 그렇지 그 부분에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예산이랑 아마 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당하게 반출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또 구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규정을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그냥 불법으로 했는데 그걸 또 구입한다는 것도 아마 규정상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청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게 그런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 한번 해야만 그게 환수활동 과정 속에서 아마 그게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송낙영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연천 출신 김광철 위원입니다. 최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 김광철 위원 서울시에서는 언제서부터 시행을 했던 부분이죠, 그 예산을 세웠던 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지난해 한 1억 5,000 세웠습니다. 지난해 세워 가지고 올해…….
○ 김광철 위원 지난해에 세워서 올해서부터 좀 집행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올해. 다른 시도는 없고요. 서울시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이게 3개 단체에 5,000만 원씩 1억 5,000을 세우셔서 지금 이게 몇 년 지원하시겠다는 겁니까? 한 5년 차 정도, 6년 차를 갖다 지원하시겠다고 예산을 뽑아놓으신 건데 그 5,000만 원을 단체에서 어떤 활동비에 쓰겠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게 주로 연구를 좀 많이 하고요. 또 지역에 가서 환수활동하려면 그분들 만나고 또 이게 문화재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좀 검증하고 여러 전반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서울시에서는 지금 1년간 집행한 내역이 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올해 처음이라요.
○ 김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한 내용이 지금 전반기 더 지나고 있는데 좀 내용이 이렇게 상세적인 게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지금 선정 중이라, 선정하고 지금 진행 중이라 그 구체적인 자료는 없답니다. 저희들이 한번 이거는 다시 서울시에 여쭤봐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 김광철 위원 글쎄요. 이게 우리가 보면 연구조사비라든가 또 아니면 어떤 용역비 성격의 것인 거거든요. 제가 보니깐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그냥 무의미하게 집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단체가 선정이 돼서. 존경하는 송낙영 위원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문화재반환 그 구매자금까지도 좀 언급을 해 주셨지만 도에서, 또 아직 서울시에서도 결과가 아직 별로 그렇게 검출이 된 게 없네요. 지금 선정 중이라고 그러니깐.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올해 처음 세워 가지고 선정한 수준이라요.
○ 김광철 위원 그래서 서울시나 경기도나 같은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 간사님.
○ 권태진 위원 국장님. 국장님, 잠깐.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 권태진 위원 그럼 지금 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요, 한 4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4개.
○ 권태진 위원 지금 그러면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4개 단체인데 연 1억 5,000을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예산담당관실에서 서울시가 1억 5,000 정도 하니까, 사례가 없으니깐요. 서울시를 추계로 해서 만약에 들면 1억 5,000이 들겠다 하는 거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추계한 겁니다.
○ 권태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하게 된다면 또 다른 단체들도 활동하는 단체가 많아지면 그 비용은 또 산정할 수는 없네요, 사실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렇죠. 아직 저희들도 진행한 것도 없고 다른 시도에서도 진행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예산 지원이 된다면.
○ 권태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권태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최근에 보면 우리 문화재가 외세에 의해서 많이 침탈을 당해서 환수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적절한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미숙 의원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염종현ㆍ권태진ㆍ김종석ㆍ조재훈ㆍ박용수ㆍ윤재우ㆍ최종환ㆍ박승원ㆍ김호겸ㆍ진용복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조광명ㆍ송순택ㆍ박근철ㆍ조승현ㆍ송한준ㆍ안혜영ㆍ김진경ㆍ송낙영ㆍ고윤석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오세영ㆍ김달수ㆍ김상돈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ㆍ김성태 의원 발의)
(10시34분)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정윤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윤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700번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스포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경기도민의 여가 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스포츠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창업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스포츠산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지원하고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등에 대한 포상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00번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2017년 6월 29일 정윤경 의원님 등 4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조례안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경기도 스포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경기도민의 여가 선용 기회의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정윤경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예산 및 비용추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산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경기도체육회로부터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은 경기도지사가 스포츠산업 진흥 시설 및 스포츠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추가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스포츠산업 진흥 시설과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이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의견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권한행사를 위한 것으로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5조는 스포츠산업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창업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16년부터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산UP 창조오디션 개최, 국제스포츠용품 박람회 참가 및 스포츠산업 BIZ-UP FAIR 등에 예산을 편성ㆍ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근거가 부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최근 여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생활스포츠 참여가 증가하고 스포츠와 첨단 기술과의 융복합화로 시장 규모가 지속 확장 중에 있으므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스포츠산업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스포츠산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2015년 스포츠산업 백서에 따르면 국내 스포츠산업 중 스포츠용품의 70% 이상을 글로벌 해외기업의 시장잠식으로 균형적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향후 집행부에서는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거나 공공성이 확보된 도내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하고 아이디어 공모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게 시상을 할 수 있는 규정으로 스포츠산업 업계 또는 종사자 등에게 동기부여를 통하여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스포츠산업은 스포츠 활동에서 요구되는 용품과 장비, 시설과 서비스, 스포츠경기, 이벤트, 스포츠강습 등과 같은 유ㆍ무형의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ㆍ유통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스포츠산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이 조례안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 위원장 염종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윤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리 위원님들 질의과정에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해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아주 상세하게 잘하신 것 같은데요. 큰 문제가 없어서 그런지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데…….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적절한 시기에 우리 정윤경 의원께서 잘 만드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공동발의자로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제6조에 보게 되면 스포츠산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 이상희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거나 공공성이 확보된 도내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6조2항에 보면 “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랬을 때 공공성이 확보된 도내 법인이나 단체는 어떻게 규정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공공성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산업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경기도에 소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고 또 하나 저희들이 미래 스포츠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기여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상희 위원 검토사항에도 보면 70% 이상이 글로벌기업에서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만든 부분은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해서 스포츠산업이 더욱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랬을 때는 그러한 부분을 발굴하고 그런 기업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다른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도 이걸 제정해서 지원하는 데 있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으로만 했었는데 제정된 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침에서 공공성 부분, 지원방식 이런 걸 더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에게 더 중점적으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처음, 다른 시도에서는 몇 군데서 조례 제정을 해서 실시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도 참고를 하시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니만큼 조례 제정해서 제대로 공공성을 띤 법인이나 단체들, 기업들을 선정해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규칙을 만들든지 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거기 계시죠. 이게 광범위하네요, 보니까. 조례 내용이 스포츠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이라는 게 국내 스포츠산업에 한정된 것인지 또 아니면 여기 적시한 대로 우리가 스포츠용품이라는 게 전부 다 글로벌 제품들이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이게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김광철 위원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김광철 위원 70% 이상을 갖다가 거의 다 대기업 아니면 브랜드를 외국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김광철 위원 스포츠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이라고 하면 이걸 다 뭉뚱그려서, 아까 이상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내 법인이나 단체, 공공성이 확보됐다는 데에 좀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면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위원님, 이게 제정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이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지원근거도 마련됐으니까 아까 말씀에서 지침이나 아니면 규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사업방향을 할 때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마련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지금 이건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도내에 순수한 국내 브랜드로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개인지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전국이 8만 6,0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 22.2%인 1만 9,000개 정도가 저희들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사항입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럼 우리 도내에 1만 9,000개 정도 기업이 스포츠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거기에 보면…….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국내 산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내 브랜드예요, 아니면 외국 브랜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우리 국내 브랜드죠.
○ 김광철 위원 국내 브랜드만 한 1만 9,000개 정도의 우리 기업이 있다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스포츠 유통ㆍ임대업까지 다 포함하고요. 경기용품 제조업 그리고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하는 그런 장소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 김광철 위원 본 위원이 배드민턴을 십수 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배드민턴 브랜드만 본다 할지라도 국내 브랜드가 몇 개 안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국내 브랜드가 아마 수원 소재나 화성 소재한 기업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연구개발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아까도 이 조례안이 없이 스포츠산UP 창조오디션 개최라든가 스포츠용품 박람회 개최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을 들여서 해 왔거든요. 또 해외에 할 때는 어떤 부스를 마련해 준다거나 또 아니면 어떤 걸 지원해 준다거나 해 왔는데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건 지금 이렇게 방대한 업체에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될 수 있을지, 그래도 조례안에 대강의 틀은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지원방식이나 구체적인 것은 조례는 어차피 법률적인 부분이라 추상성을 띨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세한 지원사항이나 이런 건 저희들이 따로 마련하는 게 오히려 하기에 더 효율적이고 형평성을 갖출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규칙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조례가 제정됐으니까요. 조례가 처음 제정됐기 때문에 아마 범위도 의원님께서 넓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한번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윤경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염종현 위원장, 박용수 간사와 사회교대)
3.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임동본ㆍ송낙영ㆍ안혜영ㆍ조광주ㆍ김치백ㆍ김달수ㆍ박창순ㆍ이나영ㆍ이재준ㆍ정윤경ㆍ김종석ㆍ오완석ㆍ최종환ㆍ남종섭ㆍ진용복ㆍ조광희ㆍ송영만ㆍ배수문ㆍ김호겸ㆍ박재만ㆍ이은주ㆍ안승남ㆍ류재구ㆍ나득수ㆍ서형열ㆍ김준현ㆍ김원기ㆍ김현삼ㆍ이정애ㆍ조광명ㆍ송한준ㆍ김영협ㆍ박동현ㆍ조승현ㆍ이상희ㆍ김종찬ㆍ김상돈ㆍ정희시ㆍ최재백ㆍ고윤석ㆍ김미리ㆍ박옥분ㆍ송순택ㆍ서진웅ㆍ박근철ㆍ박용수ㆍ김진경 의원 발의)
(10시50분)
○ 위원장대리 박용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의원 존경하는 박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부천 출신 염종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701번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현재 우리의 음악은 세계시장에서 케이팝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소수의 대형제작사가 이끌어가는 편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차원의 음악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음악산업의 양적ㆍ질적 향상과 지역문화 및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음악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녹음실, 소규모 스튜디오 등 음악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경기도 음악산업 진흥위원회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음악클러스터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음악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위탁, 보조금의 지급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용수 염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01번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은 2017년 6월 29일 염종현 의원님 등 4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음악산업은 국내시장을 넘어 세계시장에서 케이팝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음악산업은 소수의 대형제작사가 이끌어가는 편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 제정을 통하여 경기도 차원의 음악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음악산업의 양적ㆍ질적 향상과 지역문화 및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염종현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예산 및 비용추계입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이 조례안의 음악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미 시행 중에 있어 비용추계에서 제외하고 비용수반 요인인 경기도 음악산업 진흥위원회 수당 등 비용추계 결과 연간 비용이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이라는 의견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콘텐츠산업과로부터 1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의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음악산업”이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의 “음반”에 포함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조례의 중복이나 경기도 음악산업 진흥위원회 설치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례 제정 단계에서 소관부서인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와 토론회 개최로 공론화를 하여 전문가들의 의견개진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등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이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3조는 음악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방향과 효율적인 재원확보 방안, 제작 및 유통ㆍ수출 지원, 소규모 스튜디오 지원 등에 대하여 경기도지사에게 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음악산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음악의 창작ㆍ공연ㆍ교육 활성화와 녹음실, 소규모 스튜디오 등 음악산업 관련 기반시설 조성ㆍ지원, 중앙부처, 시군, 민간제작사 등과의 협력사업을 통하여 음악이 갖는 산업적, 문화적 가치를 상승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2016년 음악산업 백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경기도의 음악산업 사업체 수는 7,954개로 전체의 21.6%를 차지해 서울 다음으로 사업체가 많으며 매출액 또한 서울에 이어 6,8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음악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4호의 녹음실이나 소규모 스튜디오 등 기반시설의 조성과 지원은 이미 자본력을 갖춘 대형기획사의 주도보다는 음악적 재능을 가진 음악인들에게 창작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선순환적 음악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경기도 음악산업 진흥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동 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통하여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정책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안 제10조는 음악의 창작 및 공연, 음악파일의 제작과 유통이 한곳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음악클러스터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음악산업 클러스터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세계 3대 대중음악 수출국으로 발돋움한 스웨덴을 들 수 있고 그 성공요인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 1만 개 이상에 달하는 소규모 음악 스튜디오 클러스터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악클러스터 구축으로 창작ㆍ공연ㆍ음반 제작부터 유통ㆍ소비까지 모든 과정을 한곳에서 가능하도록 해 줌으로써 음악산업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경기도지사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군 및 업계 종사자, 음악산업 관련 단체ㆍ사람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음악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음악산업 육성 사업을 하는 시군과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지원한 보조금을 경기도지사의 지도 및 감독을 받도록 명기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음악산업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 문화상품을 생산ㆍ유통하기 때문에 거대한 생산 설비나 자본이 없이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식으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또한 음악산업은 문화산업 전 영역에 걸쳐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파급력이 높고 정보통신산업의 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21세기 유망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악산업에서 파생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문화, 서비스, 미디어 산업을 넘어서서 관광, 패션, 전자 등 여타 산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이러한 무한한 부가가치가 있음에도 현재의 음악시장은 제작 및 유통에 있어 대형기획사 위주의 편향된 방향으로 인하여 다양성의 한계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능 있는 음악인들에게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편향된 음악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어 음악산업의 양적ㆍ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이 조례는 제정 필요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 위원장대리 박용수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심도 있는 검토 또 사전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동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이 조례는 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음악산업에 지원할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며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용수 최계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4.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낙영 의원 대표발의)(송낙영ㆍ권태진ㆍ박창순ㆍ이나영ㆍ이재준ㆍ정윤경ㆍ김종석ㆍ오완석ㆍ최종환ㆍ박용수ㆍ조광주ㆍ남종섭ㆍ진용복ㆍ송한준ㆍ안혜영ㆍ염종현ㆍ김원기ㆍ김현삼ㆍ조광희ㆍ송영만ㆍ배수문ㆍ김호겸ㆍ박재만ㆍ이은주ㆍ안승남ㆍ류재구ㆍ나득수ㆍ김달수ㆍ김준현ㆍ이정애ㆍ조광명ㆍ김영협ㆍ박동현ㆍ김광철ㆍ조승현ㆍ이상희ㆍ김종찬ㆍ김상돈ㆍ정희시ㆍ최재백ㆍ고윤석ㆍ김미리ㆍ박옥분ㆍ송순택ㆍ서진웅ㆍ박근철ㆍ김진경ㆍ국은주ㆍ윤화섭ㆍ곽미숙ㆍ임동본ㆍ윤태길 의원 발의)
(11시00분)
○ 위원장대리 박용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낙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의원 존경하는 박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남양주 출신 송낙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702번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최근 생활체육시설의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공공체육시설로 인한 소음 등 공해 방지 내용을 추가하고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제4항을 신설하여 공공생활체육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거나 유지관리 시 소음ㆍ진동 및 빛 등의 공해방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6조제2항제8호를 신설하여 장애학생의 건강한 신체활동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용수 송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02번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29일 송낙영 의원님 등 5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최근 생활체육시설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공공생활체육시설로 인한 소음 등 공해 방지 내용과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등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송낙영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예산 및 비용추계를 말씀드리면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사업을 제정수반요인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미 체육과에서 시행 중으로 추가적인 비용은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이라는 의견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3조제2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의2 등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소음, 진동, 빛공해 등을 방지하는 것은 경기도지사의 책무이며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14조 및 제15조에 근거가 있어 조례안 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내 공공생활체육시설은 1,279개소가 있으며 소음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과의 마찰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체육시설의 소음 및 빛 등 공해방지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등이 있으나 선언적인 것에 그치고 있으며 경기도의 조례로 공공체육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는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체육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등의 공해를 방지하여 도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의 질을 확보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장애학생의 체육활동은 장애학생이 장애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이나 현재 경기도의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은 2016년 6,000만 원, 2017년 1억 3,500만 원으로서 예산지원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학생 체육활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준다면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통하여 장애학생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박용수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송낙영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에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송낙영 의원님이 평소에 장애학생들 체육활동에 관심이 많으시고 개정조례안을 내셨네요.
○ 송낙영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여기에 제가 자료에 좀 보니까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도비가 16년도에 6,000만 원 그다음에 17년도에 1억 3,500만 원 정도로 해서 100% 정도가 올랐네요?
○ 송낙영 의원 네, 그렇습니다. 오른 부분은 주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을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 김광철 위원 체육대회 참가지원비라든가, 체육대회 지원비네요.
○ 송낙영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참가지원비네요.
○ 송낙영 의원 네.
○ 김광철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장애학생 수가 몇 명 정도로 파악되고 계시죠?
○ 송낙영 의원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1만 9,583명입니다.
○ 김광철 위원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 친구들이 대회에 참석하는 것 외에 체육활동에, 이건 우리가 단순하게 추계를 내는 게 대회참가비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왔던 부분이고요. 거기에다 근거를 마련해 주자는 것이고 이 금액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 학생들이 몇 % 정도가 체육활동에 참가를 하고 있다고 파악이 되시죠?
○ 송낙영 의원 지금 한 44% 정도. 그 정도 지금.
○ 김광철 위원 44%. 한 1만 명 정도 내외네요?
○ 송낙영 의원 네, 전체 학생…….
○ 김광철 위원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체육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친구들입니까?
○ 송낙영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장애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자 지금 방과 후에 체육교실을 만들어서 추경에 8,0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이걸 근거 조례를 만든 건데 이 비용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44%인데 더 많은 학생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할 때는 다행스럽게 우리가 장애인학생 중에서 체육활동을 한 학생들은 우리가 반수 정도 되는데 나머지 학생들을 갖다가 더 끌어내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 학생들이 상태가 괜찮은가요?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송낙영 의원 본 의원도 학교현장을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둘러보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특수학교가 부족하고 특수학교를 건립하고자 하면 지역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합니다. 다녀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학생이. 그래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지금 근거법령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마련하고자 하는데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장애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마련하고자 합니다.
○ 김광철 위원 본 위원도 절대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장애학생이나 비장애학생이나 어떤 행복추구권은, 그렇죠.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되고 헌법에 보장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작년도에 시행을 하고 올해 시행을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매칭사업이죠? 시군비하고요.
○ 송낙영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 예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 송낙영 의원 네.
○ 김광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잠깐 들어가시죠. 들어가시고요. 최 국장님 잠깐만 나와 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 김광철 위원 네, 수고 많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지금 잘 돼 계십니까? 지금 이 금액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한 배 정도의 금액이 도비가 증액이 됐는데 또 그다음에 아마 추경에 8,000만 원 정도 더 예산이 계상이 돼 있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도내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가능, 좀 어떨까요?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 김광철 위원 턱없이 부족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전에는 주로 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했었는데요. 올해 그래도 추경에 장애인 방과 후 생활체육교실을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됐고 또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그게 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지 못한 사항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지원대책을 위하여 체육진흥원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현황부터 시작해서 어떤 개선방안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아니 장애인체육지도자 어떻게 배치할까 이런 거를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니까 이거 진행되면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토대로 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용역이 언제 완성이 될 부분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7월 말 정도에 완성…….
○ 김광철 위원 7월 말에 용역이 완성이 돼서 나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김광철 위원 그럼 지금 현재,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원액 정도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청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교육청 같은 경우는 미약합니다. 여기 보면 교육감배 장애학생 스포츠클럽대회 개최인데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교육청 거를 다 했는지는 모르는데 저희들이 체육 쪽으로 봤을 때 파악한 내용입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미약합니다.
○ 김광철 위원 이게 우리가 사회적 간접비용, 직접비용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어떤 우리가 사회체육이라고 하는 게 또 체육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떤 병원비를 우리가 상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회적경비를 갖다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김광철 위원 지출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장애인의 특수한 특성상에 의해 가지고 아마 시군 곳곳에서 여러 가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체육관도 엄청나게 부족하고요. 장애인들을 가르치려고 부모의 어떤 반대라든가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현장에서 제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차제에 이거는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그거는 제가 보니까 단순한 대회 참가비용 정도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이 조례를 갖다가 좀 표본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 시군 내에 정말 장애인들을 갖다가, 단체를 갖다가 해서 우리가 생활체육지도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분들을 갖다가 체육활동을 이렇게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소규모 활동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또 이게 장애인체육관이다, 저거 한다 그러면 일반 민원인들도 아마 요즘에도 그런 구태의연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잘 파악을 해서 실행을 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용수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용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회의 이후 바로 2018년 문화체육관광국 본예산 편성 주요사업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신 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중식은 연정부지사와 오찬이 마련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염종현박용수권태진곽미숙김광철김달수김상돈송낙영이상희정윤경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문화정책과장 차정숙
체육과장 최창호문화유산과장 도현선
콘텐츠산업과장 안동광
○ 기록공무원
김건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