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7월 13일(목)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 2.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일산대교 등 경기도 주관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 인수 촉구 결의안
- 3.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 5.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
- 6. 경기도시공사 광명시흥 첨단R&D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 7.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8. 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김종석⋅박승원ㆍ송영만⋅진용복⋅김영협ㆍ나득수⋅임병택⋅이상희ㆍ송순택⋅조광명⋅박근철ㆍ정윤경⋅조승현⋅송한준ㆍ조재훈⋅김진경⋅송낙영ㆍ고윤석⋅정희시⋅김현삼ㆍ오완석⋅박동현⋅박재만ㆍ박옥분⋅이나영⋅김종찬ㆍ장현국⋅김원기⋅박창순ㆍ남종섭⋅김미리⋅안승남ㆍ양근서⋅김달수⋅서영석ㆍ김상돈⋅류재구⋅김준현ㆍ조광희⋅윤화섭⋅김성태ㆍ박용수⋅안혜영 의원 발의)
- 2.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일산대교 등 경기도 주관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 인수 촉구 결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윤재우ㆍ김종석ㆍ최종환ㆍ박승원ㆍ송영만ㆍ진용복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송순택ㆍ조광명ㆍ박근철ㆍ정윤경ㆍ조승현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진경ㆍ송낙영ㆍ고윤석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임채호ㆍ김달수ㆍ오세영ㆍ김상돈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ㆍ김성태ㆍ안혜영 의원 발의)
- 3.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5.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6. 경기도시공사 광명시흥 첨단R&D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7.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8. 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준연ㆍ김호겸ㆍ박창순ㆍ안혜영ㆍ진용복ㆍ오완석ㆍ배수문ㆍ박용수ㆍ고윤석 의원 발의)(계속)
(10시19분 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임시회 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청식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위원장입니다. 한해 대책을 고심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장마에 따른 폭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장마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지난 7월 10일 기획조정실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본인 인사와 함께 새로 부임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위원장님. 지난 7월 10일 월요일 자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받은 조청식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앞으로 이재준 기획재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원활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획조정실 소속 7월 10일 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하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태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홍용군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일산대교 등 경기도 주관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 인수 촉구 결의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 경기도시공사 광명시흥 첨단R&D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과 지난 제318회 회기에서 의결 보류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제312회 회기에서 의결 보류한 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김종석⋅박승원ㆍ송영만⋅진용복⋅김영협ㆍ나득수⋅임병택⋅이상희ㆍ송순택⋅조광명⋅박근철ㆍ정윤경⋅조승현⋅송한준ㆍ조재훈⋅김진경⋅송낙영ㆍ고윤석⋅정희시⋅김현삼ㆍ오완석⋅박동현⋅박재만ㆍ박옥분⋅이나영⋅김종찬ㆍ장현국⋅김원기⋅박창순ㆍ남종섭⋅김미리⋅안승남ㆍ양근서⋅김달수⋅서영석ㆍ김상돈⋅류재구⋅김준현ㆍ조광희⋅윤화섭⋅김성태ㆍ박용수⋅안혜영 의원 발의)
2.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일산대교 등 경기도 주관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 인수 촉구 결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윤재우ㆍ김종석ㆍ최종환ㆍ박승원ㆍ송영만ㆍ진용복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송순택ㆍ조광명ㆍ박근철ㆍ정윤경ㆍ조승현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진경ㆍ송낙영ㆍ고윤석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임채호ㆍ김달수ㆍ오세영ㆍ김상돈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ㆍ김성태ㆍ안혜영 의원 발의)
3.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시공사 광명시흥 첨단R&D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8. 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준연ㆍ김호겸ㆍ박창순ㆍ안혜영ㆍ진용복ㆍ오완석ㆍ배수문ㆍ박용수ㆍ고윤석 의원 발의)(계속)
(10시22분)
○ 위원장 이재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일산대교 등 경기도 주관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 인수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공사 광명시흥 첨단R&D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의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최종환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 당선 후 새로운 도정 운영을 꾸리기 위한 인수인계는 도정 공백의 최소화와 질서를 위하여 반드시 요구되는 절차이나 그동안 법적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경기도지사가 바뀌더라도 그동안 축적된 지식과 업무의 매뉴얼을 새로운 지방정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ㆍ보궐선거, 지방정부의 분할 등으로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되는 도지사에 대하여도 인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가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44명이 본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경기도지사 당선인에 대한 지위와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11조까지 경기도지사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하며 인수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 재ㆍ보궐선거 등의 당선인도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준 위원장, 나득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나득수 최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일산대교 등 경기도 주관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 인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나 지역개발채권 감세, 감면 논의과정에서 여러 번 지적되었던 저금리 영향으로 지역개발기금의 융자 수요가 거의 없어 2조 원에 가까운 재원이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연이율 2%의 도금고에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일산대교와 같은 민자도로 사업은 후순위 채권의 연 20%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지급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통행료 인하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도가 지역개발기금으로 민자도로 사업의 후순위 채권 인수를 유도해 일반 차입금 이자율 8%를 적용받음으로써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동시에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통해 도민 복지를 향상시키는 취지에서 도가 즉시 민자도로 사업자와 이자율 적용 협상단을 구성하고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 매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의안번호 1711호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무를 신규로 위임해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수질정책과 소관 물놀이형 수경시설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으로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ㆍ수리업무와 수질관리 지도ㆍ감독 등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해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소음진동 규제 사무의 소관부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12호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8년도, 내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기획조정실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처럼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연 요청액의 균등부담액을, 경기연구원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 설정 및 양질의 정책개발과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서, 다음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 혁신을 위해 경영컨설팅, 지방공기업 발전 지원 사업 등의 지원을 위해, 끝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도정운영과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의 빅파이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출연금을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붙임에 각 기관별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2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인 광명시흥 첨단R&D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과 타 법인 출자를 위한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의 신규투자사업 중 사업비 규모가 200억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 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또한 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하려고 하면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서 출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전에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투자사업 및 출자 안건에 대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안건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72번입니다. 본 사업은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 및 목감동 일원의 약 50만㎡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개발잠재력이 높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 융복합 첨단산업 핵심 거점을 조성하여 신규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도의회와 경기도 간 민생연합정치 합의에 따른 제2기 연정과제로 도의회 차원에서 광명ㆍ시흥테크노밸리조성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서울 구로, 반월ㆍ시화, 송산, 평택으로 이어지는 경기도 서해안권 산업벨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지 대부분이 농경지로 낮은 경사도를 나타내는 부지여건이 굉장히 양호한 지역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인접해 있고 KTX광명역이 2㎞ 거리에, 수원-광명고속도로 및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1㎞의 거리에 있어서 접근성 또한 매우 양호합니다. 또한 사업지 부지에 광명-서울고속도로, 안산과 여의도를 연결하는 신안산선, 월곶-광명-판교를 연결하는 복선전철이 진행되고 있어서 향후에 발전가능성들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총사업비는 4,536억으로 전문기관의 검토결과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업예정지는 또한 2015년 공공주택지구 해제 이후 2년 넘게 후속사업이 표류하고 있어서 주민재산 손실 증가와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책사업 취소 지역에 주민정서 치유와 침체된 지역경제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673번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자안은 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리츠 사업방식을 도입해서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장기임대주택사업 등 주거복지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출자의 주체는 경기도시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이고 출자 설립된 공공임대리츠가 임대주택건설의 사업주체 및 부채의 주체가 돼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공공주택사업 시행 시 공사의 기본 부채가 되는 토지매입비, 기금차입금, 임대보증금 등 공사의 부채비율에 영향을 주는 비용이 경감돼서 공사 부채비율 감축에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출자대상 즉, 공공임대 주택의 사업지는 다산신도시 내 A-B1블록 및 B-A2블록으로 서울 경계에서 5㎞ 떨어진 지역으로 서울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고 풍부한 녹지를 바탕으로 친환경 생태도시를 표방하는 다산신도시 내에 위치해서 입지가 매우 우수합니다. 지하철 별내선 다산역이 개통될 시 잠실역까지 20분 내 이동이 가능하여 교통요건 또한 매우 양호합니다. 공사출자금은 총 103억으로 총사업비 5,153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기관 사전검토 결과 재무적 타당성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공사로는 전국 최초로 리츠 방식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성공 시에 타 공사의 리츠 방식 공공임대주택 공급 증가가 예상되어 주거안정 및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의 신규투자 사업 및 출자안에 대한 추진계획 동의안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득수 위원장대리, 이재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지사 당선 후 새로운 도정 운영을 위한 인수인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도정공백을 최소화하고 도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도지사의 경우 대통령 또는 교육감과는 달리 인수위원회 설치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위원회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자치법규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겠으나 이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인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0조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도지사의 고유한 사무집행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조례 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조례 제정의 취지와 구성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직 인수인계 제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단체장이 차기 단체장에게 단체장직 지위를 이양하는 과정인 인수인계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06조, 동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 그리고 자치단체별 사무인수인계 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당선인과 교육감당선인의 경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원활한 업무인계인수를 위해 인수위원회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방자치법은 인수인계의 기본적 절차만을 간략히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단체장 당선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임의적으로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여부 및 규모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민선6기 광역단체장 인수위원회 구성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편 대전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서천군이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관련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으며 제20대 국회에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2건이 발의ㆍ계류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등을 설치할 때 참고하는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인계 매뉴얼도 인수위원회에 대한 인적ㆍ물적 지원의 근거가 되지 못해 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자치법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의 적절성 검토입니다. 자치법규는 그 제정 주체에 따라 조례와 규칙, 교육규칙, 의회규칙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과 사무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자치법규 형식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제6항은 교육감 당선인 보좌를 위한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방자치법에는 단체장직 인수위원회에 대해 아무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0조는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인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무의 인계와 인수는 불가분의 관계로 인수위원회에 관한 내용도 사무인계에 포함되고 도지사의 사무 인수인계 업무는 집행기관의 내부적 절차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인수위원회에 관한 내용은 조례가 아닌 규칙 형식으로 제정함이 더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입법정책담당관실도 본 조례안에 대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 가능한데 도지사직 인수인계 사무는 도지사의 고유사무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도지사직 사무인계에 관한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06조는 조문체계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볼 수 있어 인수위원회 설치여부와 구성, 운영방식, 활동 결과 공개 등 사무인계 내용을 지방의회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조례 제정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평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문 검토입니다. 먼저 안 제3조는 당선이 결정된 때로부터 임기 시작일 전일까지 도지사 당선인의 지위를 인정했고 도지사직을 원활하게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당선인의 권한을 규정하였으나 이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일하게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법률상 아무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도지사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의회가 나서 의원 입법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교육감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안 제4조는 도정 현안 및 조직ㆍ기능ㆍ예산 파악, 새로운 정책기조 설정 및 취임행사 준비 등을 위해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당선인의 요청일로부터 도지사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가 당선인의 요청일부터 즉시 운영을 개시할 수는 없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 관한 법률 규정도 위원회의 존속 완료 기한만 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도지사 당선인의 요청일로부터” 부분은 삭제함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인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것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내의 명예직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위원장이 기관장 동의를 받아 도 및 산하기관 직원에 대한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도 공무원 및 산하기관 소속 직원을 인수위원회의 직원으로 근무토록 하려는 것으로 직원의 근무지 지정 등 포괄적 인사권자인 개별 기관장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적절하나 “위원장의 파견요청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은 산하기관장에 대하여 법률에 위임하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8조는 예산 지원에 관한 것으로 인수위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이긴 하나 회의수당과 교통비 등의 실비가 제공되어야 하고 사무실 운영 등에도 비용이 소요되므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하며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9조는 현직 도지사에게 인수위원회의 사무실 및 비품 등 업무지원을 하도록 했고 도지사 및 산하기관장에게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제공과 예산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한 것으로 단체장 교체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인 도정운영을 위해 도지사 당선인, 현직 도지사, 산하기관장이 상호 협력해 원활한 인수위원회 활동을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산하기관장에게 인수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협조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를 조례로 규정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안 10조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획득한 직무상 비밀 누설 및 직권남용 금지에 대한 조문으로 달리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안 11조는 인수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위원회 활동 종료 시 새로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30일 이내에 활동결과를 백서로 공개토록 한 것으로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해 상당 기간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 활동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판단되며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12조는 재ㆍ보궐 선거 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 조문으로 새로 당선된 도지사의 임기는 전임 도지사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시작됨이 일반적인데 재ㆍ보궐 선거를 포함해 전임 도지사의 퇴임 이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신설과 분할ㆍ합병에 따라 새로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로부터 즉시 도지사의 임기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있어 별도의 특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도지사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및 원활한 도지사직 인수를 추진하기 위한 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예산지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자치법규로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인수위원회 설치 여부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한 사항은 집행기관 내부의 절차적 사무로서 도지사 당선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한 현 상황에서 의원발의 조례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인계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0조를 위반하는 데다 내용 측면에서도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로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형식이 아닌 규칙으로 제정함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일산대교 등 경기도 주관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 인수 촉구 결의안입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지역개발기금 수익률 향상과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 경기도가 즉시 경기도 주관 민자도로 사업자와 이자율 적용 협상단을 구성하고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 매입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역개발기금은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도, 시군 및 도와 시군의 전액 출자ㆍ출연한 법인에 자금을 융자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저금리 영향과 부채관리를 위한 시군의 융자기피 등으로 융자 수요가 거의 없어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가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융자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자동차 등록 시 도민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을 2016년도부터 면제ㆍ축소하는 등 지역개발기금 운영 취지를 살리고 기금융자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결산 결과를 보면 지역개발기금 총액 2조 9,745억 원 중 1조 9,647억 원이 활용되지 못한 채 연 이자율 2%의 도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민간투자 도로사업은 민간의 재원과 효율성을 활용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비싼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세금 손실, 불편한 결제시스템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도내에서는 현재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고속도로 등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산대교의 경우 높은 이자율을 부담해야 하는 후순위대출금 때문에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이로 인해 도가 부담해야 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액이 늘고 통행료가 비싸다는 비판이 있어 2015년 6월 도는 민자사업자인 일산대교에 대해 후순위차입금 전액 상환을 내용으로 하는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나 투자자 수익에 대한 권리침해라는 이유로 1심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도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2조 원가량의 지역개발기금을 민자도로의 후순위 채권 인수에 적극 활용하여 현재 20%인 대출금리를 8%대로 적용받게 함으로써 기금 수익률을 제고함과 동시에 민자도로 사업자의 높은 이자비용을 경감시켜 통행료 인하를 적극 유도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결의안의 내용과 관련해 지역개발기금 소관 부서인 예산담당관실은 융자대상 기관이 도 및 시군으로 제한되므로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지역개발기금을 직접 융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건설국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여 민간투자사업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의안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직접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을 인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도가 민자도로 사업자와 이자율 적용 협상단을 구성토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민간사업자의 고이율 후순위 채권 상환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운용관이 경기도가 주무관청인 민간투자사업 지원 목적으로 건설국에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결의안 내용이 관련 법령에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도로정책과는 본 결의안과 관련해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에 대한 도의 인수 또는 조정의 강제성이 없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도로정책과 의견과 같이 이미 운영 중인 민자도로사업의 경우 민자사업자와 도 또는 재무적 투자자 간 이미 유효한 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도가 현재 시점에서 이자율 적용 협상단을 구성하거나 후순위 채권 상환 등과 관련해 민자사업자 또는 후순위 채권자에게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하겠으나 도의회 명의의 결의안 채택을 통해 후순위 채권의 이자비용과 통행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함으로써 민간사업자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는 클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추진하는 민자도로사업에 있어서는 도가 민간사업자와 협약 등을 통해 체결함에 있어 자금조달계획 등에 결의안 내용대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도록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개발기금으로 민자도로사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통행료 인하를 시도하려는 본 건의안 내용은 적절하며 달리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에 맞추어 시군에 위임되는 사무의 소관부서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의한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별표 2의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관한 사무는 2016년 1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 및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제외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신고 및 관리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지역ㆍ기후 여건에 따라 수시로 운영되고 있는데 도내 공공 및 민간시설 357개소를 도가 직접 관리하게 될 경우 효율적인 행정업무의 수행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시군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과 문제발생 시 보다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사무의 위임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시에서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사무를 위임받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위임으로 시군이 부담하게 될 업무량과 인력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 조직개편 및 사무분장 변경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정비는 도의 조직개편으로 소음진동 규제에 관한 사무의 소관부서가 기후대기과에서 환경안전관리과로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조례 개정은 도의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사항의 정비와 도의 사무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수리, 수질관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자 편익, 안전문제 등에서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군에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시군의 업무부담이 과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전담인력 충원이나 인력 재배치에 대한 검토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개요를 살펴보면 2018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대상기관은 경기연구원 등 4개 기관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을 근거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연구원은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연구원의 운영 및 과제수행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와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며 지원내용은 2018년 빅파이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먼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과 재정ㆍ세제 발전 등을 위해 1984년 설립된 연구ㆍ조사 기관으로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 조사, 지방자치행정의 주요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ㆍ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시도의 출연으로 조성된 출연금은 지역발전 정책과제 연구, 지방자치와 관련된 제도연구,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연구원 출연금입니다. 경기연구원은 도정의 중장기 비전제시와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 설립되었으며, 연중 도의 행정과 관련한 중ㆍ장기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를 비롯한 각종 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매년 경기연구원의 운영을 위한 연구사업비와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와 자문, 경영평가, 정책연구,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92년 설립된 기관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비와 각 공기업에서 의뢰하는 용역사업비로 운영해 왔으나 지방공기업 혁신방안의 하나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출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지방공기업의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방공기업 경영지도ㆍ자문, 평가업무 지원 사업, 정책개발 및 세미나 지원, 정책연구지 보급 등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의 콘텐츠 및 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설립된 기관이며 출연금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빅데이터센터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빅파이추진단의 운영비와 빅데이터 사업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출자ㆍ출연에 대한 절차를 강화해 선심성ㆍ낭비성 지원을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2018년 예산안이 집행부에서 편성 중이어서 동의안에서는 출연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위원회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 정도를 판단하는 선에서 포괄적으로 심의할 수밖에 없고 출자ㆍ출연 여부는 물론 출연금의 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동의안에 관한 내용과 최근 상황을 고려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면 지방행정연구원 사업 중 시도 분담 출연금으로 시도가 필요로 하는 연간 1개의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도정에 꼭 필요한 과제가 선택되어 내실 있는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제선정 과정에 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2016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결산분석 결과 빅파이프로젝트 출연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주요사업이라 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사업과 민간 비즈니스 모델 발굴지원 등의 사업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바 향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면 출연금의 성격이 보조금과 달리 반드시 신청이 전제되어 있지 않고 정산의 의무도 없다고 하나 이는 출연금의 일반적인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출연금이 특정한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성 경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출연주체가 보조금에 준하는 정도로 출연금의 집행에 대한 정산 등을 통해 철저한 사업 분석과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절차를 보면 본 동의안은 다산신도시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 도시공사가 임대주택 리츠에 자본금 103억 원을 출자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한 사업성 분석 결과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자 건은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기존의 직접사업 대신 부동산신탁회사를 설립하여 자본금 103억 원을 출자하고 도시공사가 보유한 토지를 리츠에 매각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간접적으로 공공임대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리츠는 오피스 빌딩 등 상업성이 높은 부동산에 투자해 임대수익을 통해 투자자들에 차익을 배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임대료가 시세에 비해 낮은 특성상 민간자본이 유입되기 어려운 구조여서 선호되지 않는 사업방식입니다. 그러나 LH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HUG를 통한 지급보증과 미분양에 대한 매입확약 등을 통해 민간자금 유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리츠를 활성화하면서 지방공사도 같은 방식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확대되었으며 이번에 도시공사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공사는 이번 출자를 통해 진건B1블록 및 지금A2블록 토지를 리츠에 매각하여 토지비를 즉시 회수할 수 있고 건축비 등의 부채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 직접사업 방식에 비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공사는 부채부담을 줄여 신규사업 여력을 확보함으로써 따복하우스 등 주거복지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산신도시 자체의 입지여건 및 교통여건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015년부터 분양된 아파트의 높은 분양률과 이번 출자의 재무적 타당성 검토 결과 역시 양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리츠 사업의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거복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 임대주택 공급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동산투자신탁회사라는 이익을 목적으로 한 민간투자로 이루어지면서 공공임대리츠가 민간자본의 투자이익 보장을 위한 특혜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우려가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LH와 달리 도시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본질인 실제 임대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AMC를 자체적으로 설립할 수 없어 공공성 측면에서 공사의 역할이 축소되고 단지 자본금을 출자해 배당금을 수령하는 금융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점도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LH는 공공임대리츠 사업에서 미분양이 발생해도 매입확약이 가능해 분양전환 시 안정적으로 청산이 가능한 반면 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5에 따라 매입확약 계약을 할 수 없어 미분양 자산 발생 시 리츠를 청산하지 못해 사업목표인 배당수익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현재 다산신도시가 높은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가격매력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변동과 정책변화 등으로 변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미분양에 따른 리츠 청산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는 이번 공공임대리츠 사업의 성공을 통해 재정안정성과 신규사업 여력을 확보하면 따복하우스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출자를 통해 기존의 주거복지사업 내용에 어떤 변동이 있을지 구체성이 떨어지므로 향후 공공임대리츠 사업이 확대되는 경우 기존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변동을 고려한 전반적인 주거복지사업의 목표치 등이 제시돼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도시공사는 의회의 출자 동의 이후 올해 7월경 리츠를 설립하고 9월경 국토부의 리츠 영업인가를 받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 제54조2항은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를 의회의 의결사항으로만 정하고 있을 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사는 지난 2월 이사회 및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도의회의 앞선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의결 등을 고려해 지난 회기에 본 출자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국토부 보고 등을 거쳐 본 공공임대리츠 사업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판단되나 리츠 운영에 대해서는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상법 등에 따라 리츠를 설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영업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제출된 동의안의 사업계획에 따라 의회가 출자동의를 하더라도 향후 설립이나 인가 과정에서 지분율이나 수익률 등의 중요사항이 변동될 가능성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즉, 엄밀히 말하면 본 출자 동의안은 설립되지 않은 리츠에 대하여 출자 동의를 받겠다는 것으로 주택도시기금이나 민간금융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한 자금조달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동의안 자체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사업진행이 이루어진 시점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공사 나름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나 도의회의 입장은 공사와 같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2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도의회의 사전동의가 사업추진 절차 중 가장 앞선 단계에서 이루어지면서 의회 의결 이후 상황 변화에 대해 의회가 관여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던 가운데, 이 부분은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해 11월이 아니고 지난 4월입니다. 지난 4월 하남시의 입장 변화로 하남천현 뉴스테이 신규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우리 의회는 1,30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권위에 커다란 상처를 입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가 의결한 사업계획의 구속력 확보 차원에서 리츠 설립 이전에 의회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시공사 광명시흥 첨단R&D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투자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 검토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 국책사업 무산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문기관 평가결과 경제성이나 재무적 타당성은 전반적으로 보통으로 나타났으나 법ㆍ제도적 부합성 및 사업방식의 적정성, 지역낙후성,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투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본 사업은 도의 전체적인 지역낙후도 관점에서 보면 시급성이 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중앙정부와 도 차원의 산업정책 설계와 구현, 주변지역과 비교한 상대적 낙후성 등을 고려할 때 낙후지역의 관리 및 정비추진 관점에서 시급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공공주택지구 지정해제 후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서 경기도시공사의 재무적 융통성은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진행 중인 택지ㆍ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타 시도 도시공사에 비해 많고 공사채 발행 잔액이 큰 상황임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경기도시공사의 사업 범위에 해외건설업을 추가하고 해외투자의 근거를 확보한 것과 앞으로 도시공사가 진행할 다양한 사업추진 상황을 예측해 볼 때 조만간 인력운용에 어려움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력도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한 정원기준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일산대교 등 경기도 주관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 인수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광명시흥 첨단R&D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 위원장 이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해당 의원님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답변은 소관부서장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경기도를 비롯해서 31개의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단체장 인수에 관한 조례나 또는 규칙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양근서 위원 보통 4년마다 한 번씩 단체장이 새로 교체될 때마다 인수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일정기간 동안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여기에 대해서 행정조직에서 당연히 서포트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향후 4년 임기의 주요 시정방향이 되는 것이고 주요 정책방향들이 결정되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인수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아무런 관련 법규나 지침도 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의 필요성들은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겠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당연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런 규정 없이 대부분은 임의대로 자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그냥 인수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이제까지 아시는 것처럼 민선1기가 1995년도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매번 도지사들께서 바뀌실 때마다 저희 도에서는 내부방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가 실무준비단이 돼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거 하나 여쭤보죠. 단체장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단체장의 권한을 명시하잖아요. 당선인 신분인 경우에는 단체장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당선인은 사실 단체장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되죠, 여러 가지 업무보고라든지 기타 도정방향에 대한.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선인은 단체장에 준한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단체장은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단체장 아닙니다.
○ 양근서 위원 단체장에 구속되지 않는 신분이란 얘기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인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취임 전에 이루어지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당선인 신분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 조례안의 필요성, 인수위에 관한 규칙이랄지 어쨌든 관련 규정을 만드는 것은, 제도화하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 지금 실장님도 동의하시다시피. 그런데 이게 조례보다는 규칙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최종적인 검토의견이 나왔잖아요, 전문위원실 의견이. 저도 대체적으로는 동의하는데 그렇게 판단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단체장이 인수위원회를 몇 명으로 구성하고 거기에 어떤 권한과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는 일종의 단체장의 권한인데 그것을 조례로서 규약하는 것은 말하자면 지방자치법 법령에 충돌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 논리라면 방금 확인한 대로 당선인 신분 때 이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로서도 입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오히려 역설적인 논리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저도 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당초에 만들었을 때 저희가 지금 지방분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방자치법이 갖고 있는 정신 자체가 중앙집권형이라는, 또 신중앙집권형이라는 그런 틀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수위원회가 구성될 때 의회의 제도적 기능을 통한 법령화된 그런 기준이 아니라 도라는 집행부 내부에서의 나름대로 편하게 그냥 규칙에서 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때까지 흘러온 거고요. 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최종환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안산시장 인수위원회 총괄간사를 맡아서 그때 국회보좌관 신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간 파견을 나가서 인수위원회 활동을 직접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수위원회 설립ㆍ운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이게 필요하다는 것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쨌든 이게 조례가 가능할지 어떨지는 좀 더 면밀히 보긴 해야 되겠지만 이걸 환기시키면서 필요성을 법규화,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점에서 이렇게 제기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 최종환 의원 봤습니다.
○ 양근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의원 왜곡된 인식, 편협한 시각에 의한 방어적 기제가 작용한 대단히 악의적인 검토보고서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체적으로 행정 내부의 권한이다라는 게 주요 반대논거의 핵심개념인데요. 즉, 단체장의 권한을 의원이 왜 규율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기조인데 반론을 드린다면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 대통령의 정부 구성 그리고 조직 구성의 권한을 정부조직법에 담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현행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부에서 제출하지 않고 다 의원 발의로 제출했습니다. 행정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면 그건 정부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 온당한,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이고요. 유독 경기도에서만, 지금 기획위원회에 조례가 올라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기구 관련 조례의 의원 발의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정서가 팽배합니다, 우리 도 집행부에.
허나 발의 권한은 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원에게 동등하게 부여돼 있고 경기도에는 아직까지 제 자료조사 결과 단 한 건도 의원 발의로 행정기구 조례가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의원 발의로 의해서 서울시 행정기구 운영 조례가 금년 2월 달에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기구 내부의 문제를 왜 의원이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경시다라고 생각되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의해서 사무인계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제정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있는 사무인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계에 방점이 있습니다. 조명 자체가 사무인계입니다. 인수라는 부분이 적시가 되어 있지 않고. 즉, 인계라는 것은 퇴직하는 자, 아니면 중도에 하차하는 자 이것은 단체장 외 일반직 공무원을 다 포괄한 개념으로서 그 시점도 퇴직하는 당일 날,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하는 당일 날 일정한 서식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서류를 건네는 것입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전해 주는 것이 사무인계입니다. 퇴직하는 자의 입장에서 방점을 찍은 것이 사무인계이고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인수에 방점을 찍은 것이고 현행에 있어서는 제주도, 대전광역시 그리고 충청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상위법에 기준 없이 이미 인수위원회 조례가 제정돼 있고 거기에서는 내부 검토보고서에서 우리 경기도의회 검토보고서와 같은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이것은 필요하다, 별다른 특이점이 없다.”라고 검토보고서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어저께 경기도교육청 조례안도, 개정안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지방교육자치법에,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있어서 2014년도에 인수위 조례가 교육감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에 재ㆍ보궐선거에도 인수위를 할 수 있게 한 것과 같이 충분히 의원이 발의를 해서 이런 행정 내부의 조직과 관련된 거라 하더라도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또 한편에서 만약에 의원 발의로 해서 행정 내부 기구를 손대지 못한다면 근본적으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심대하게 단체장의 권한을 제약하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도 상위법에 없는 교섭단체를 우리가 힘겨루기 속에서 쟁취해낸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의원 발의에 의해서는 각종 위원회들을 설치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공유경제 조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공유경제 촉진 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다. 의원 발의로서 도지사의 자문기구를 임원, 정원, 임기 다 제약하는 것들을 의원 발의로서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두 가지 쟁점에서 토론을 하면 금방 풀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당선인 신분이 단체장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까 나왔고요. 두 번째로 단체장이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인수위원회 구성 범위나 또는 역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과연 고유권한이라고 볼 수 있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의원 발의로 입법화하는 것이 그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단순히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역할에 충실한 것이냐 이렇게 양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보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릴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례로서 충분히 제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 물론 거부권이 올 수도 있지만 이거 자체가 오히려 일종의 입법 투쟁의 한 이슈가 돼서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전혀 규칙도 없이, 아무런 제도화된 장치도 없이 지금 인수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점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준 위원장, 나득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나득수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의원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기조실장님, 잠깐만 자리해 주십시오. 선거에서 당선되면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당선되는 날 당선증을 받았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바로 업무를 시작했고 인수위라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는, 첫 번째 일자리위원회와 국정자문위원회를 통과시켰죠, 대통령이.
그런데 당선증을 받는 날 법적으로는 효력이 생기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취임이라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 김영환 위원 취임, 취임이라는 과정이 남아있지만 법적으로 효력이 이 사람은 향후 도지사다, 시장이다라는, 시민이나 주민들로부터 선택된 당선증, 선관위에서 법적 허가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선거법을 통해서 당선된 사람이 당선증을 받는 즉시, 선거법에서 선출자라고 인정받는 그 효력이 당선증을 받는 날부터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과연 당선인 신분을 어떻게 둘 거냐 여기에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당선인이 선관위로부터 부여받은 당선증을 받는 그날 이 사람이 당선인으로 인정되는 그 법적 권한과 취임, 실제 도지사로 취임하게 되는 그 법적 권한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다리 관계가 당선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효력이 있어요, 당선인도. 그러면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까 최종환 의원님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도지사 업무가 총 몇 개예요? 예전에 김문수 지사님 말씀으로는 8,900개 말씀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8,900개, 한 1만 건 됩니다.
○ 김영환 위원 인계증 서류로 이렇게 하고 딱 넘겨주면 그다음 도지사가 딱 받으면 8,900개 인지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전혀 못하죠.
○ 김영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인증되는 거고요. 인계라는 것도 아까 최종환 의원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지방자치법하고 시행령 속에는 인계라는 개념이 있고요. 최종환 의원님이 지금 조례 제목으로 내온 건 인수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인계와 인수의 법적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우리 교육자치법률을 보면 인수라는 게 별도로 나오잖아요, 지방자치법과는 다르게. 만약에 똑같다면 인계라는 것을 썼을 거예요. 인계위원회라는 말을 썼을 텐데 인수위원회라는 말을 별도로 교육자치법에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입법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인수위원회라는 부분이 권한과 역할 그 부분은 조정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도지사가 성공하는 도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동의합니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종환 의원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세요. 제가 오랜만에 복귀하는 바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시 까먹었습니다. 의원님께 질의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실제로 어디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환 의원님이 조례로 제안한,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지금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가요, 이 조례에?
○ 최종환 의원 저는 위원회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된 분의 재량권을 충분히 부여했고 명칭도 인수위원회 또는 다른 명칭을 단체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전이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원회”로 못 박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남경필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원회격인 2014년도에 “혁신위원회”라고 했고요. 제주도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도정준비위원회”,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새로운 충남 기획위원회” 이 중에 단체장 당선인들이 인수위원회 이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혹시 기조실장님 뭐 하나만 다시, 죄송합니다.
남 지사님이 그때 혁신위원회 만드셨을 때 당선됐을 때부터 만들었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때 혁신위원회 어떻게 역할을 했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수죠. 인수화와 그다음에 4년간에 도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 김영환 위원 본인의 공약과 관련해서 비전과 철학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내는 작업들을 공무원들하고 직접 한번씩 불러서 얘기를 했던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사실은 그거 없이는 불가능하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거하고 출자ㆍ출연기관들의 보고 등을 통해서 이 공약들을 어떻게 조율해 내는지를 맞추는 과정, 세팅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고 실제 도지사 딱 취임하자마자 그 방향으로 여하튼 예산과 각종 정책ㆍ조례ㆍ제도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걸 굳이, 예를 들면 인계라는 관점에서 얽매일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봤을 때는 최종환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일면 타당성이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법령이 없는 거예요. 인계만 있을 뿐 인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법령에 없는 건데, 다만 인계인수매뉴얼이 하나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부분도 함께 정리해서 토를 하면 저는 결국에는 우리들이 봐야 할 게 도지사가 목적이 아니고 도민들이 목적이잖아요. 도민들에게 정말 편안한 삶, 이게 도지사들이 다 공약하는 건데 그 공약들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중의 하나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이걸 전환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냥 거기 앉아서 하시죠.
검토의견 보니까 당선인이 산하기관에다가 산하기관 직원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산하기관장은 특별한 사유 없으면 그 동의에 응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강제성을 띠는 거 아닌가, 이게?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에 그럼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꼭 반드시 보내줘야 한다는 식으로 한다면 동의를 구할 것이 아니라 그냥 통보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안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별적인 사안의 텍스트에 대한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인수위원회의 관련 조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필요하다는 건 다 인정을 하실 건데 그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정의 향후에, 잘 인수를 받고 그래서 또 앞으로 향후 4년간의 도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도지사의 철학과 비전이 담겨야 되는 문제가 첫 번째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 이현호 위원 제가 그 말씀이 아니라 당선인이, 도지사면 도지사가 산하기관장한테 인수위원을 구성할 때 인수위원으로서의 산하기관에 있는 직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이현호 위원 동의를 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동의하도록.
○ 이현호 위원 동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이현호 위원 그럴 바에는 그냥 통보하는 게 낫지 왜 동의를 구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형식적인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강제성을 띠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요.
○ 이현호 위원 그래서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나왔지만 그 문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최종환 의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 최종환 의원 감사합니다.
○ 이현호 위원 한 가지 아까 최종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 오태철 전문 수석님께서 검토보고를 쭉 하지 않았습니까?
○ 최종환 의원 네.
○ 이현호 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한 발언을 하셨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요. 아니, 검토…….
○ 최종환 의원 양근서 위원님이 좀…….
○ 이현호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검토보고서는 수석님이야 당연히 여기 해당되는 우리 상임위원들을 위해서 검토보고서 만드실 때는 나름대로 상당한 고민과 또 생각을 많이 하셔서 하셨는데 그 검토보고서가 내 발의한 조례 내용하고 부합되지 않다고 해서 이런 석상에서 의원님께서 불쾌한 발언을 하셨다는 것은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악의적인 검토”, 악의적인. 그렇죠?
○ 최종환 의원 네, 그런 표현 썼습니다.
○ 이현호 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실 때 악의적인 검토보고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 최종환 의원 너무 집행부에 경도된 관점에서 썼다는 표현이 좀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관점에서 충분히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조가 되고 설령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던 거라도 규칙의 실효성들과…….
○ 이현호 위원 아니, 저는 그런 걸…….
○ 최종환 의원 그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듯하게 기조를 잡은 것에 대해서 그것은 온당하지 못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집행부에 경도된 관점에 따른 것이라는 저의 취지가 악의적이었다, 편협한 시각이다,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 대한 제 생각이 아니라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공무원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요. 글쎄, 저도 알죠. 저희들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쉽게 따지면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하고 적합하지 않으니까, 반대의견을 냈으니까, 물론 조례안 내신 분께서는 검토보고서가 다 적정하게 옳다 옳다 하면 좋겠지만 또 검토보고 내신 분은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을 대표해서 또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보고 나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끔 해 주신 건데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전문위원한테 이런 공개석상에서, 면전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 해당 상임위원들을 무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최종환 의원 그런 취지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고 적절하지 못했다면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전적으로 검토의견 낸 것을 최종환 의원님께서 무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걸 다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검토의견이 내 마음에 안 맞고 적정치 않더라도 그거를 설명을 해 주셔서 부합시킬 수 있는 그런 자양을 가지셔야 하는 거지 그걸 아까 직선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용납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종환 의원 위원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특별한 질의가 있지는 않고요. 최종환 의원님 응답 과정에서 조금 과한 표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유감의 뜻을 표명했기 때문에 그걸로 상호 소통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확인해 보니까 당선인 신분도 일종의 법적지위입니다. 당선되는 순간부터 취임하기 전, 임기 시작 때까지의 당선인으로서의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지위고요. 당연히 취임하고 임기가 시작되면 당선인 꼬리표를 떼서 단체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에서 보면 분명하게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게끔 한다고 하는 목표가 분명하고 또 인수위원회 위원들을 당선인 신분에서 임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는 해석과는 정면으로 상충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사례로 이번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취임하지 않았느냐 했는데 이건 보궐선거 개념이었기 때문에 당선되자마자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직무를 개시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현직 단체장이 임기를 하고 있는 중에 당선인이 선출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보통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그 인수위원회를 꾸리는 권한은 일반적으로도 대부분 당선인이 갖고 임기가 개시된 이후에도 그 기간이 속개되지 않습니까?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를 만들면 당연히 집행부 실장님은 거부권 행사할 의사가 없으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양근서 위원 전혀 없으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굉장히 좋은 조례가 돼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종환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일산대교 등 경기도 주관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 인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좋은 결의안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결의안을 내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있느냐가 굉장히 핵심적인 것 같아요. 지금 북부외곽순환도로 후순위 채권이 얼마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 규모가 얼마 정도 되죠?
○ 이재준 의원 20%~40%.
○ 김영환 위원 아니, 이율이 아니고.
○ 이재준 의원 한 2,0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규모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이재준 의원 네, 큽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 우리 민자사업도로가 의왕 그쪽도 있죠?
○ 이재준 의원 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일산대교 있고.
○ 이재준 의원 제3경인.
○ 김영환 위원 좀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단초는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앞으로 지역개발기금의 활용 문제에 대해서 일단 경기도가 주무관청인 민간투자사업에는 융자를 해 줄 수 있죠? 그러면 민간투자사업 도로나 SOC 인프라들 철도나 이런 것들 들어올 때, 오늘 아침에도 신분당선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 요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정기획위에서도 무슨 고민을 했었느냐 하면 이 부분들이 서울 같은 경우도 지하철만 하더라도 막 5,000억씩 적자 나요. 그래서 노후시설 철도차량이나 시설 개량에 국비를 지원해 주고 대신에 이 부분을 정리해 내는 작업들을 하는데 이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 이재준 의원 이거는 충분히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행심에서 패소한 것은 사업 주체보고 소각하라고 하니까 패소한 것이고요. 동률의 우리가 후순위 채권을 인수해 주면, 그리고 우리가 낮춰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거죠.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사실은 국민연금이 팔겠느냐 이거예요.
○ 이재준 의원 안 팔면 그건 결국은 뭐냐 하면 특정지위를 가진 개별 법인한테 과도한 이익을 전가하는 행위가 돼서 그 이윤이 20%나 40%가 적정한가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전이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매수자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협상력은 높아질 것 같아요. 협상력은 높아지는데 예를 들면 이제까지 누려왔던 이익을 빼면 향후 민간투자사업 계약기간 동안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니에요. 그렇죠? 후순위 채권 이자율 조정하는 거야 눈치 보고 세게 나올 때는 한 5% 낮춰주고 다시 올리고 이런 작업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민간투자사업할 때, 경기도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할 때는 이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또 이 문제대로 해결을 하되. 그래서 이 결의안을 토대로 세부적인 향후 민간투자사업 계획에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교통복지, SOC복지에 형평성의 문제가 안 생기도록, 어느 특정지역에서는 과도한 통행료를 내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저는 도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준 의원 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일단 경기도 주관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 인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여러 관계부서의 검토결과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같이 인정을 하는 거고.
○ 이재준 의원 아니죠. 그거는 행심에서, 1심에서 패소한 것은 사업자 측으로 하여금 그것을 해소하라고 했기 때문에 패소한 것이고 그럼 저희가 자금을 인수한다고 그랬을 땐 또 다른 차원인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특수관계 법인한테 고율의 이자를 전가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라는, 이게 빌려준 주체가, 후순위 채권을 빌려준 주체가 제3의 금융기관이면 괜찮은데 대부분이 자기 자회사들이기 때문에 어떤 도덕성이나 현행법상 문제점, 약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우리 자금으로 인수한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 양근서 위원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재준 의원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양근서 위원 어쨌든 지금 관련부서의 입장은 정반대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입장이 많은 상태인데.
○ 이재준 의원 그거는 20%의 후순위 채권을 해소하라고 하니까, 자기 자본으로 해소하라고 하니까 자기 이익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거고 그 정도라면 우리가 그걸 인수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차원인 것이고 정 뭐한다면 우리가 인수해서 우리가 이율을 낮춰줘도 그것은 도민복리를 위해서 좋다는 거죠. 후순위 채권을 협상을 통해서 매입하고 그것이 13%에 매입을 했든 얼마에 매입을 했든 그걸 8%로 낮춰준다면 그마만큼 도민한테는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2% 적립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율이 창출돼서 결국 손해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결의안의 근본 목적은 후순위 채권을 매입하는 데 있지는 않고 일종의 이 수단을 통해서 통행료를 인하함으로써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자 이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 이재준 의원 네, 두 가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후순위 채권 인수 촉구 결의안인데 어쨌든 제목 자체가 이렇게 못 박아지면 경기도의회가 개인 의원의 의견도 아니고 전체 128명이 본회의에서 결의를 해서 채택한 공식적인 의사결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태라면 결국은 이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단 얘기죠.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회의 어떤 권위문제도 생기는 거고 앞전에 하남 뉴스테이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그런 문제가 계속 누적이 되면 의회의 어떤 권위나 위상 이런 것이 서서히 침해되는 이런 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 이재준 의원 이건 정책적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후순위 채권이 전체 세 군데 다 해서 해 봐도 1,000억대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2조 원이라는 예산이 예금 2%짜리에 들어있는데 과연 이걸 못 할까? 2%짜리 해 놓고 우리가 8% 이자만 받아도 나머지 협상을 통해서 13%에 사도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후순위 채권을 우리가 협상력을 갖고 얼마만큼 의지 있게 밀어붙이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잠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발의자이신 이재준 위원장님 말씀대로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의지를 가지고 후순위 채권 인수를 위한, 매입을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실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의안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큰 틀이 지역개발기금 2조 원대가 쉬고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후순위 채권에 의해 사실은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매우 과도한 이익을 보장하는 법률적 구조 안에서 특정사업자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구현하고 있다는 게…….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나 배경은 다 알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저희가 협상력을 발휘해서 될 문제는 제 경험치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분명히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후순위 채권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과도한 사업자 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인 조치가 좀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용인에 있으면서 경전철 관리 협상을 해 봤지만 사업자들이 좀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자기네 기득권을 놓으려고 하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협상이나 또 지역개발기금의 다양한 활용방법들은 강구해 볼 수 있겠지만 과연 이것이 구체적으로 의원님께서 촉구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결과물을 낳기에는 굉장히 지난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 보면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이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결의안 그대로 가는 것보다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결의안의 실효성 측면에서 상호, 결국 이것을 실행하느냐 마느냐는 것은 경기도 집행부의 문제거든요. 이것을 의회에 어떤 권위도 보장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역개발기금의 활용 등을 통한 일산대교 등 경기도 주관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 방안, 인하 촉구 결의안 이런 방식으로 하면 결국 그게, 그러니까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이 꼭 후순위 채권 매입만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 노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종합해서 결의안 형태로 채택이 되면 당연히 이재준 위원장님께서 애초에 갖고 있는 의지대로 집행부에서는 후순위 채권 매입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노력, 제도도 바꾸면 되겠죠. 그런 노력도 경주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통행료 인하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것을 한번 제안을 해 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답변 안 하시더라도 나중에 정회시간이라도 그런 방식으로 하면 무리가 없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이재준 의원 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이재준 의원님, 들어가시고요. 일단 이게 민자도로만 대상화했고 후순위 채권에 대해서만 국한된 촉구 결의안입니다. 저는 이 금융의 이윤 취득 방식이 좀 다양하다고 봐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다양한 상품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윤 취득 구조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민자도로만 국한을 했는데 사실은 SOC 전반적으로, 우리가 민간투자사업 전반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례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있잖아요?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안성-세종부터는 민간투자사업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GS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고 그다음에 안성에서 서울, 그러니까 구리죠, 정확히는. 거기까지는 도로공사가 일단 재정투입해서 건설하되 이걸 차후 민간으로 전환한다, 이게 요지였는데 이번에 확 돌려버렸습니다. 보니까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결국에는 도로공사 이윤을 빼가는 구조가 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수요를 다 빼가잖아요, 20%씩. 그래서 한 1,000억씩을 1년에 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GS에게 정부가, 도로공사가 물어주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도로공사한테 유리하다. 그리고 교통 통행료도 1.5배 정도가 비싸다. 그래서 그거를 싹 전환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세종고속도로가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부 공공사업으로 전환이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공공성 부분을 우리가 좀 주도면밀하게 경기도 내에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제가 리츠도 좀 얘기하겠지만 SOC 전반의 인프라, 주택사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되 두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지금 저금리 기조에서 지역개발기금 놀고 있는 것, 이거 조금 더 다음 공공성을 위해서 투자해 보자. 투자이익률을 좀 높여 보자,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투자된 공공영역들이 다른 민간에서 투자된 것보다 훨씬 더 도민들에게 이득되는 구조로 만들어 나가자. 그래서 사업방식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설계를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재준 의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바꿔놓은 지가 1년 됐습니다. 1년 됐고 사회주택을 지금 하자라고 해서 1,000억씩만 매입을 해 보자고 그랬는데 안 됐고. 이 똑같은 조례를 발의해 놓고 채권 인수하도록 해 놨는데도 아무 시행이 없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관리하는 일산대교 같은 경우는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건 협상할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안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한다고 그러면 일산대교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인 문제가 경기도가 주관하고 있는 민자사업에 대한 우리 출자분이 얼마냐는 부분이 있어요. 유럽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을 하더라도 51% 지분을 정부나 공공이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소유권 이전이 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외곽순환도로 정부지분이 30%입니다. 그거 과연 30%가 70% 낸 사람들한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라도 후순위 채권이라서 우리 경기도가 얼마만큼이나 투자를 해 줘야 맞는 것이고 그런 모든 차원을 종합했을 때 이것은 집행부가 의지만 갖고 있다면 충분히 순위는 달라질 수 있고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네,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실장님, 아까 제가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사실은 자료 요구를 좀 부탁을 했는데 여기서 공식적으로 좀 얘기를 할게요. 통계기본조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김영환 위원 경기도 통계기본조례. 경기도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통계목들, 그게 2,000개가 됐든 3,000개가 됐든 여하튼 통계목들을 다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요, 명칭만. 무슨 통계를 관리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 통계목을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는지 이 통계목을 언제부터 생성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그 안에는 예를 들면 한국은행 통계도 여기서 받을 거고요, GRDP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가족, 뭐 인구센서스 같은 경우는 그쪽의 통계청에서 받을 거고요. 이쪽에서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쪽에서 생산한 통계목들을 통계청으로 올려주는 통계목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의회 감사나 어떤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항목들이 생겨요. 그리고 의회 감사 때마다 계속 연관성 있는 그 통계목들이 있어요. 특히 경제실 쪽이 좀 많은데 그런 것들을 계속 신규 지정한 그 내역들이 있으면, 제가 통계목을 새로 지정하면 그거 관리하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빅데이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연 공공데이터들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로서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자료요구가 1번 그다음에 2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빅데이터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의 종류들, 그러니까 ‘아, 이게 빅이다.’ 하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의 종류들, 목들을 한번 다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것도 똑같이 언제부터 생성되어 왔는지.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에 지금 집행률이 좀 낮아요. 그래서 2017년에 총 몇 건 했는지, 그런데 그 항목당 얼마 들어갔는지 제가 모델을 보면서 이 예산이 적정한지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민간 비즈니스모델 발굴 지원이라고 2억 3,000만 원 잡아놨는데 이건 반절밖에 수행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모델 쪽에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그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이전 직전 제가 단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빅데이터 이거 사업하다가 어려운 점들이 뭔지, 중앙정부 부처하고 좀 해결해야 될 문제 혹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과제들이 뭔지,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제도적인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법적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달라고 했는데 제가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장대리, 이재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재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실장님, 우리 지금 26개 산하기관에 대한 출연금 규모가 연간 어느 정도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제가 그것은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전체적인 것은…….
○ 양근서 위원 이번에 예산담당관도 바뀌시고 다 바뀌어서 아마 파악을 못하고 계실 텐데 2015년도 예산 기준으로 아마 그때 당시에 2,600억 됐으니까 지금 한 3,000억 규모 육박하거나 더 상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출연금 지원현황들을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금,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하는 게 마땅한 사업비들을 거의 편의주의적으로 출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제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자료를 제가 보니까 2015년도 예산에서 26개 산하기관에 대한 출연금 전체 규모의 약 20%, 총 139건의 495억 원을 보조금으로 전환했어요, 출연금으로 주던 것을.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체크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시 다 풀렸을 것 같아. 왜냐하면 사후정산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주는 것은. 산하기관 직원들 입장에서는 돈 쓰기 편하니까 대부분 또 개별적으로 요구하고 접촉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져서 다시 또 원상태로 복귀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전체적인 출연금 지원, 출연금하고 보조금 지원현황을 다 한번 분석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그중에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그다음에 출연금으로 지원해야 될 것 이것 명확히 기준을 정하세요. 보통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원칙대로 본다면 인건비 성격이랄지 운영비 성격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사업비는 사실 다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하나하나 정산을 하는 게 사실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 기준까지 아예 정해서 이후에 다시 그것이 원상태로 복귀되고 하는 일 없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출연금은 출연금, 보조금은 보조금에 맞게 지원될 수 있게끔 이렇게 그 기준을 한번 만들자고요. 아시겠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것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기재위에 빨리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제가 의논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가능하면 다음 회기 전에 분석을 해서…….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사실상 상위의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이 없을 때에 보조금 지급하기가 어려워서 출자금으로, 출연금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산은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약간 애매하다 하더라도 정산은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사장님, 일단 제가 어디 가 있는 동안 취임하셔 가지고 축하드립니다.
○ 위원장 이재준 직책과 성명을 좀 말씀해 주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존경하는 이재준 기획재정위원장님을 위시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입니다.
○ 김영환 위원 현재 리츠 방식 1호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김영환 위원 이게 사실은 지난 정부 때 추진되었던 방식 중에 하나예요, 국토부가 용인했고. 그래서 공공주택사업에 이 리츠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LH가 돈 적게 들이고 공공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이거를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제가 보면 조금 맹점이 있어요. 맹점이 좀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순위별로 다 공공성이 가장 높은 것! 딱 이렇게 하면 정부가 직접 돈 넣는 겁니다. 그래야 정부가 임대시장, 그러니까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가격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예를 들면 국민들을 위해서 시장은 5%씩 오르는데 우리가 2%를 딱 지켜준다 그러면 가격리딩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임대시장에. 그러면 서민주거복지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요새 부동산도 거품들이 좀 껴서, 강남4구부터 시작해서 일부 공급자 중심으론 공급부족이다. 그런데 이거 공급부족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 서민 주거가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가구주택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강남4구에 지금 최근에 부동산 거래했던 사람들의 거의 반절 이상이 5가구 주택 이상자, 3가구 이상 주택 가진 자들이 거래, 용산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경기도로 쭉쭉 내려온 거예요. 그거를 일단 저희가 딱 막은 거죠. 그런데 말이 좀 지나갔습니다마는 그러면 부채투자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김영환 위원 이분들은 금융자본적 성격을 가진단 말이에요. 이분의 수익구조는 리츠에서 어떻게 생성이 되죠? 나중에 청산할 때? 그다음에 배당으로 가져가는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배당으로?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 계약의 방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윤을, 물론 시장을 봐야 되겠지만 이분들 어떻게 설계하고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우선 제가 질문요지를 잘 알아들었냐는 거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우선 기금으로 해서 한 5.48%, 우리 공사는 한 18.4% 정도 수익률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이나 민간, 특히 민간은 한 3.2%~3.4%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경기도시공사는 몇 %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저희 공사는 우선 전체적으로 10년 동안 총 계산해서 평균 연 18.41% 정도가 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수익률이?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김영환 위원 기금은 5.48%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기금은 5.48% 정도 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게 공공임대사업 아닌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익률이 많이 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우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출자에 103억을 출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을 821억, 저희들이 배당받게 되고 물론 10년간입니다. 합계해서 924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다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산이 따라가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수익률 배당을 계산하면 18.41%가 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연 18.41%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김영환 위원 일단 여하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민간 쪽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민간은…….
○ 김영환 위원 수익률이 여기 나와 있네요? 3.2%~3.4%.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3.2%~3.4% 정도 우선 되는 것으로…….
○ 김영환 위원 여기는 일단 주택도시기금이 보증해 주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김영환 위원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일단…….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손해볼 일은 없는 거네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금융기관이 일단 주택 도시 HUG에서 아마 보증회수할 건데…….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주택기금에서 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민간은 원금에 대한 손해 볼 일은 없고 다만 시장금리 플러스알파 이 정도 되겠네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경기도시공사가 왜 이렇게 수익률이 높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일단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대로 우선 출자를 103억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물론,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시공사가 여하튼 부채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부채가 많은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여하튼 재무구조를 개선할 필요는 있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추가 신규사업들이 많아요. 제가 보면 벌써 지금 우리 동의안 올라온 것들이 이번 해에만 굉장히 많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광명ㆍ시흥 첨단R&D까지.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기본 가락이 보통 몇천억 수준입니다. 또 채권 발행해야 되지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이런 공공임대에서 수익을 내고 또 이익 나는 구조에서 얼른 투자해서 재무구조를 낮추려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기본 전략방향들이 그렇게 설정돼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일산테크노밸리도 그 수익 나는 구조를 일산에 재투자해야 된다라는 구조로 변경을 시켜놨지 않습니까? 방송영상밸리 마찬가지지요. 아마 제가 광명ㆍ시흥 또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도지사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경기도시공사가 어느 정도 수준과 높이에서 공공성을 확보해 주느냐 이게 우리 경기도민, 서민 주거정책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손해가 따라요. 물론 안에서의 효율성 부분을 강조해야 되겠지만 밖으로의 사업에 있어서는 최대한 목표치가 저는 도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서 사업을 하다 보면 약간의 실수도 있겠고 시행착오도 있겠고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저는 그럴 경우에 바로 도지사의 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출자를 해 줘야지요. 출자를 계속 해 줘야 됩니다. 도시공사가 이 서민과 관련된 사업들의 공공성을 계속 확보해 줄 때는 출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또 출자해 준 적도 있고요. 한 6,000억인가요? 그 일산 땅 출자해 줬잖아요, 한류월드.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아깝기는 했지만 여하튼 도민 전체를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고민이 필요해요. 18점 몇%, 밖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도시공사가 임대주택사업 한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서민 돈 뜯어가는 구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말씀하시고 또 우려하시는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고요,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우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시는 우리 고객들은 다른 곳보다 절대로 불리하거나 유리하거나 없이 정상적인 수준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높은 주거복지 수준을 가져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18.41%라는 이 높은 수익률은 저희들이 일종의 출자금액이 전체 1.99%가 되겠습니다. 출자금액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거기에 나머지 주택기금이라든가 또 민간에서 한 50여 % 저희들이 출자 내지 투자를 받고 또 나머지는 임대보증금으로 한 36%가 투입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순수한 계산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높거나, 시장 전체 수준에 비해서 높거나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재준 위원장님이 내년 돼서 이 사업 들어가면 지역개발기금으로 경기도시공사 이 자본금 인수하겠다고 촉구 결의안 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시장금리가 지금 3%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출자를 103억 했는데 합계가 924억이에요, 배당 821억 해 가지고. 그러면 출자는 그대로 남아 있고 나중에 청산할 때 그건 그것대로 또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821억이라는 돈을,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서 조금 더 양보해서 우리 서민 주거환경에 조금 더 필요한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실업난에 있는데 공공임대상가 같은 거 100억이면 건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좀 공공투자를 해 주고 사회적 자본으로 경기도시공사 가지라 이거예요, 그 건물 가지고 있으라 이거예요. 계속 자산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서 또 다른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경기도시공사가 전략적으로 돼 줘야 이게 ‘아, 경기도시공사답고 16개 시도 중에 서울보다 더 정말 공공성 높은 모범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국토부장관도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국토는 국민의 집”이라고 딱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시공사 것도 아니고 이게 도민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서민 주거복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별도의 공공사업들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이런 투자이윤들은 그쪽에 다시 사회적 자본, 인내하는 자본, 사회적 자산으로 도시공사가 딱 붙들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공공임대리츠사업의 타당성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리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AMC라는 게 있고 HUG가 들어가지요. 보증회사지요, HUG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임채호 위원 AMC는 페이퍼컴퍼니라고 해 가지고 페이퍼컴퍼니를 두고 여기에 출자회사를 만드는 거지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검토의견을 보니까 너무 잘 검토의견을 했어요. 아까 모 위원은 검토의견이 너무 저거로 했다는데 검토의견은 우리 전문위원이 너무 자세히 잘 썼더라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임채호 위원 검토의견대로 이게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승인을 안 받고 선제, 의회의 승인을 먼저 해 달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 말씀을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 준비를 해 오셨겠지만 한번 해 보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우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의회 승인 이후에 리츠를 설립해서 국토부 영업인가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고 물론 LH는 의회 승인이 없기 때문에 아마 바로 가게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최초단계부터 도의회 승인을 받고 이 리츠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한 절차로 생각이 되고요. 또 저희들이 조금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LH에서는 한 12개 사업 정도를 미리 거쳤었고요. 그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주요한 체킹 포인트이라든가 지수 같은 거를 미리 규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상의하고 LH의 여러 가지 사례를 습득해서 올리기 때문에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이거 SH공사에서 리츠사업 올렸다가 못 해 가지고 자회사 만든 거 알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서울투자운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알고 있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임채호 위원 인천도시공사에서 올렸다가 안 된 거 아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인천도시공사는 제가…….
○ 임채호 위원 부산도시공사에서도 올렸다가 안 된 거.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거 안 됩니다. HUG가 AMC를 승인 받으려고 국토부에 올렸다가 LH가 자기 영역, 사업권. 밥그릇인데 뺏기지 않으려고 HUG, HUG 싸우다가 결국 HUG가 졌어요. 승인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기도시공사를 만약에 AMC를 내주면 LH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하나만 내주는 게 아니에요. 전부, 공기업 전국 다 내줘야 됩니다. 이거 쉽지 않다는 말씀드릴게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쉽지 않다는 말씀 제가 충분히 알고 준비를 착실히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뭘 준비를 해요? 의회 승인 먼저 받는 것보다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LH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이게 만약에 AMC를 우리가 승인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 진행을 해 나가면 이게 무슨 법 위반인지 알아요? 겸업법. 우리가 “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 도시공사가 그냥 있겠냐?” AMC를 갖다가 우리가 하나하나 사업을 체크한다 하지만 공공임대아파트 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위탁업체가, AMC가 우리 도시공사 얘기 안 듣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우리 검토의견 보니까 이렇게 돼 있대요. AMC는 우리 검토의견 4쪽을 보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실질적인 임대운영사무소를 담당하는 관리회사지요, AMC는. LH는 자체 AMC를 갖고 있어,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업에 대한 임대업무를 직접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는 직접 관리ㆍ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방공사는 법령상 AMC 경영이 금지되어 있어 겸영을 같이 못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금지돼 있단 말이에요. 도시공사는 LH가 선정한 AMC 업체를 통해 임대사업을 위임하게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걸 왜 하냐고? 만약에 이게 부도가 났다든가 아니면 돈을 빼먹었다든가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집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하나하나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SH하고 부산에서 HUG와 같이 국토부에 올린 건은 공공임대주택이 아니고 행복주택이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행복주택. 저희하고 사무가 좀 다른 경우고 저희도 사전에 HUG와 충분히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SH, 부산 사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하고 경우가 다르다는 종류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AMC는 방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LH와 달리 우선 직접 겸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투자자산회사법에 의해서 AMC를 만들고 리츠를 만드는 겁니다만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충분히 그걸 조정할 수가 있고요. 또 기금이나 저희나 다 공공이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라든가…….
○ 임채호 위원 아니, 사장님, 자꾸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결론적으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공공임대주택 우리가 보면 2015년도에 인천도시공사가, 도시공사 사장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아니지요. 도화지구에 기업형 임대주택 2,107세대와 공공임대주택 548세대를 공급하기 위해 주택기금을 설립한 리츠에 자본금 287억 원을 출자한 사례가 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방금 전에 보고올린 대로 인천 사례는 기업형 뉴스테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공공주택이 한 500여 세대 붙어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같이 올렸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기업형 임대주택에 공공에서 투자했다는 건가요, 인천도시공사가? 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기업형 뉴스테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리츠도 만들고자 시도했던 사례는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548세대를 왜 여기다 갖다 붙여놨냐 이거예요, 저는. 별개를 갖다가.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별개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럼. 이걸 이렇게 붙여놓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명쾌하게 잘 저거를 했더라고요, 우리 전문위원이. 일단 제가 보기에 국토해양부의 담당직원이, 명함을 여기에 넣었는데 내가 오늘 몽골에서 오는 바람에 집에 명함이 빠졌어요. 담당자를 알려주려고, 통화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AMC를 신청하는데 당신도 접촉을 했냐?”고 그러니까 “접촉이 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절대 못해 줍니다.” 그런 거예요. 그 통화한 양반 명함을 주고 직접 보여주려고 했는데…….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제가 조만간에 한번 찾아가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나중에 미분양 시 청산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크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승인을 해 줘 가지고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지 못할 시 이것이 청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저희들이 두 가지로 봅니다. 우선 제가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10년 뒤에 그 당시의 부동산 그리고 임대 내지 분양시장은 지금 금방 예측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700만 원, 환산한 금액입니다. 정도로 주변시세의 한 80%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10년 뒤에 청산은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요. 혹시나 만일에 그런 경우가 달라져서 불일치가 일어날 경우에는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미분양 청산 리츠를 설립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리츠 운용을 연장하는 계속임대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인가…….
○ 임채호 위원 아니, 우리가 승인해서 만약에 하면 현물청산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리츠는 현물청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저희들은 현물청산보다는 분양을 하려고 그럽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됐을 시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현물청산하더라도 저희들 자체가 사는 것은 없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현물청산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리츠 미설립 상태에서 의회 동의의 시점에 대해서 전문위원 말씀을 들자면 도시공사는, 리츠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승인만 받으면 우리 자본금이 안 들어가고 너무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죠? 인정을 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그건 사실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동의가 어려운 걸 갖다가 승인을 먼저 해 달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도시공사는 의회의 출자 동의 이후에 올해 7월경에 리츠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9월경에 국토부의 리츠 영업인가를 받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나 지방공기업법 제54조2항은 다른 법인에 대해서 출자를 의회의 의결사항만으로 정하고 있을 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비록 국토부 보고 등을 거쳐 본 공공임대리츠 사업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판단되나 리츠 운영을 위해서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상법 등에 따라서 리츠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국토부장관의 영업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제출된 동의안의 사업계획에 따라 의회가 출자 동의를 하더라도 향후 설립이나 인가 과정에서 지분율이나 수익률 등의 중요사항이 변동 가능성이 없다 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얘기하고, 저는 너무 잘 평가를 하셨는데 이게 정확합니다. 어떻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협의 말씀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말씀 올린 것처럼 기금출자심의규정 등 해서 국토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번 완료를 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협의가 아니고, 지금 아니고 승인을 받고 나서 국토부하고 다 하고, 몇 월에? 9월에 해 준다면서요. 그러면 9월 이후에 다시 받으면 되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일에 기금출자심의 등 과정에서 변동이 나올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극히 적겠습니다만 그럴 시에는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고 협의도 올리고 지시를 다시 받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저희들이 마음대로 무슨 실수를 저지를 일은 없을 걸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는 하남시나 공도 이런 거 의회의 승인을 해 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산이 되다시피 됐어요. 우리 의회에서 진짜 자존심이 상당히 많이 가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우리 사장님 청문회 때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우리 의회의 자존심도 있으니 경기 광주시장을 만나서라도 어떻게든 사업이 진척될 수 있게, 우리 1호 사업 아닙니까, 뉴스테이. 뉴스테이 1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게 의회의 승인까지 받고 무산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도시공사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무슨 팀이 구성이 됐지요? 뉴스테이팀이 새로 구성이 됐지요? 뉴스테이팀이 구성되고 우리 회계팀인가요? 회계가 새로 구성이 됐나? 조직개편에서. 재정.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이번에는 아닙니다만 뉴스테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전략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미래전략팀이든 어디든 나온 사업이 지금 제대로, 뉴스테이 이제 끝나갑니다. 이게 원래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했던 사업인데 뉴스테이사업에 대해서 다 끝나가는 마당에 이제 뉴스테이사업 광주에 하나 했다가 무산돼 버리고. LH공사는 뉴스테이사업을 의왕이고 좋은 위치에 다 지금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책결정이 너무 늦고 있다, 그리고 항상 뒤에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츠사업도 충분히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LH처럼 인정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면 그야말로 최고의 우리 도시공사가 사업하기 좋은 거죠.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는 거고. 지금 사업은 여기저기 많이 벌여놓고, 안양만 해도 한 2조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4개 사업에. 그리고 지금 안양의 인덕원사업 같은 경우도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재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정과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 자료요구를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그러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득수 위원님.
○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사장님 취임하신 게 지금 한 달 되셨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오늘로서 딱 한 달입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부지런히 하셔야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나득수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인 걸 여쭤보셨으니까 저는 지엽적인 문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리츠회사에다 매각한다고 하셨죠. 그럼 그 토지대금은 얼마 정도 들어오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약 1,047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1,000억 정도,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1,000억 남짓 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런데 1,000억 정도 토지매각대금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리츠에 103억을 출자한다 이 말씀이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나득수 위원 103억이 딱 한도 정해져 있습니까, 더 추가로 출자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현재로서는 5,153억 정도가 전체 사업비용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더 이상 안 하겠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이 리츠사업은 저기네요. 우리 부채비율에는 전혀 영향이 없네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일단은 절연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죠? 영향이 없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나득수 위원 여러 번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도 좀 달라고 했는데 잘 안 주고 그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죄송합니다. 제가 알았으니 금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저도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우리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보면 할인, 요구수익률이라고 하죠. 그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전반적인 도시공사의 요구수익률이 3점…….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3.83% 정도로.
○ 나득수 위원 3.83%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도시공사의 수익률을.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자체가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그 수익률을 3.83%로 예측한 근거는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공사 자체 3.83%는 현재 저희들이 여러 건 사업을 하면서 통계를 잡은 결과 내부차입률 이자 그리고 자체 리스크를 포함해서 3.83%로 우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자, 그러면 또 그래요. 다른 사업에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제시한 할인율 5.5%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자체자본비용을 어떨 때는 5.5%, 어떨 때는 3.83% 이렇게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관성이 없단 거죠. 그래서 이 리츠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에서 만약에 5.5%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이게 마이너스가 나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걸 인식하고 계셨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언뜻 봐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럼 어느 정도 마이너스 결손 나온 건 아시겠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래서 방금 질의해 주신 내용은 금방 계산은 안 나오겠습니다만 5.5%와 3.83%에 대한 말씀을 올리면 5.5%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공기업평가원에서 적용한 기준할인율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3.83%는 사업이 아니라 일종의 출자이기 때문에 직접 대비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이 요구수익률에 대해서도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출자기 때문에, 부채를 떠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 타당성 분석을 할 때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계셔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18.4%라는 것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전 사업 보면 수익률이 1%대 아닌가요? 1%대, 2~3%대.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겨우 1~2% 정도.
○ 나득수 위원 여기 리츠 타당성 분석에는 수익성지수분석, PI분석도 안 내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타당성 분석 누가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좀 부실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자체 할인율도…….
○ 나득수 위원 자체적으로 하셨는가요, 아니면 어디 용역을 주셨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아마 자료 앞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삼일회계법인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너무 낙관적인 분석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리츠사업은 지방공사가 할 수 있게끔 법령 개정을 해서 허용을 한 시점이 2017년도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이미 인천도시공사가 도화지구에 지금 리츠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2년 전에 법령 개정도 없이 했다는 얘긴데 어떤 방식으로 한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제가 질문요지를 금방 파악을 못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방공사가 리츠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된 것이 2017년인데 이보다 2년 전에 인천도시공사는 도화지구에 리츠사업을 했잖아요. 아까 그렇게 또 대화들을 하고 아셨잖아요.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한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인천도시공사가 한 사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테이 기업형임대주택입니다. 뉴스테이사업에 적용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결과를 제가 사실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부산하고 SH는 행복주택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상황은 다르고요.
○ 양근서 위원 아니, 아니.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저희가 2015년에, 공공임대리츠 허용은 올해 3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은 뉴스테이로 해서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투자대상이 기업형임대주택이 됐건 공공임대주택이 됐건 그걸 리츠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방공사가 리츠를 설립하거나 리츠에 투자하는 것이 2017년부터 됐는데 어떻게 2015년도에 감행했느냐 지금 요지는 그거예요.
○ 위원장 이재준 잠깐만요. 사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동의안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올리라고 했더니 지금 올려놓고 답변이 정확치가 않아요.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답변을 지금 못하고 계세요. 그러면 동의안을 보류해서 다음으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옆에서 본부장님이나 누가, 상세하게 답변할 분이 계시면 옆에서 좀 도와주시든지 해야지 회의가 진행되지 지금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성실히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다음 질문드릴게요. 리츠사업이 처음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양근서 위원 굉장히 전반적인 현황들을 파악을 하고 나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일단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다산신도시의 총공급 규모가 어느 정도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다산신도시 총공급 규모는 제가 우선 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중에 분양은 얼마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전체가 3만 1,000호가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분양은 얼마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이 중에 분양은 1만 3,000호가 되고요, 나머지는 임대 등이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임대가 훨씬 비율이 많은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현재로서는 1만 8,000세대 됨으로써 임대가 좀 비중이 많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중에 1,100세대 정도를 리츠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우선 1,600세대가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리츠사업을 하는 명분과 논리가 도시공사 입장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것에 보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정부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하려고 하면서도 도시공사에서는 부채부담 없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 이 목적이 맞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수익률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어쨌든 수익을 얻게 되면 이것은 다시 또 주거복지사업에 집중을 할 계획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공임대주택이냐 이걸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1,100세대가 언제 분양으로 전환이 되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2031년 4월경에 분양으로 전환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임대기간이 총 몇 년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한 10년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10년이잖아요. 지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 총 몇 년짜리, 몇 년짜리가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현재 저희들은 우선 10년으로 임대주택을 지금 리츠에 올렸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이거 말고. 이 리츠사업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행복주택 경우에는 한 8년짜리 임대도 있겠고요, 말고도 국민임대라든가 장기도 있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8년짜리도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8년은 주로 뉴스테이 기업형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국민임대주택하고 장기임대주택 그건 몇 년짜리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국민과 장기는 30년이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경영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이게 좋은 사업모델이에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단기간에 굉장히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임대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분양까지 전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꿩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 리츠라고 하는 사업모델이 도입되게 된 배경도 사실은 LH가 그동안 공공주택 보급사업을 하면서 워낙 많은 적자 누적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다가 이 사업모델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LH한테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 준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지방공사가 할 수 있게끔 허용이 되니까 다시 지금 가져와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늘상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의회에 보고하고 도민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항상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부채문제 없다, 굉장히 재정적으로 건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그런 취지에서 애초에 생성된 이 사업모델을 경기도시공사가 거기에 적용해서 할 만한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과연 이것이 공공임대주택, 우리가 지금 많이 공급하려고 하는 임대주택의 성격이냐, 답변하신 것처럼 10년짜리예요, 10년짜리. 10년짜리는 사실 저희는 일반적으로 의회나 정치권에서 임대주택 공급한다고 하는 담론세계 내에서는 그건 임대주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0년 있다가 금방 분양으로 전환해 버리니까. 그건 일종의 분양아파트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자꾸 도시공사한테 주문하는 것이 일종의 장기, 국민임대주택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늘려라. 그것이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사실 거기하고도 좀 동떨어져 있는 거란 판단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아마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잘 지적이 돼 있고 일종에 이것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시점 문제, 지금 시점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가시화된 구체적인 법인 설립의 성과가 있을 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 어쨌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문제인데 근본적으로는 어찌 됐든 이것이 과연 임대주택사업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천의 뉴스테이사업은 사실은 저희하고 다른 점은 주택기금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느냐 아마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거 없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하고 조금 상황이 다른 입장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또 충고해 주신 내용대로 임대주택은 30년이든 하여튼 장기가 사실 우리 도민의 주거복지에 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 건 공공임대주택을 이렇게 리츠로 처리함으로써 약 4,200억 정도의 저희 재무건전성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좀 더 장기임대주택, 아직도 세액의 분리가 남아있습니다만 그곳에 투자하는, 주거복지에 좀 더 많은 퍼센티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아시겠습니다만 LH도 오늘 발표된 것처럼 약 5만 7,000호의 공공임대리츠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LH나 SH에 비해서 전체 자본금이 상당히 적으면서 또 주거복지 수준은 같이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임대 공공주택 리츠처럼 적은 출자로서 많은 주거복지를 수행할 수 있게끔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사업에 수익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목표나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주거복지사업으로 강화하겠다 이런 데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준비가 되는 대로 한번, 일단 정회시간에라도 준비가 되는 대로 줄 수 있으면 줘 보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무자께서 잠깐 나와 주시죠.
○ 경기도시공사도시금융사업단장 정원근 도시금융사업단장 정원근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수익금이 많이 나는 것이 토지에 대한 10년 후에 평가금액에서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 경기도시공사도시금융사업단장 정원근 아까 18% 나오는 것은 이 리츠사업 총사업에서 이익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요, 총 리츠사업 전체 수익률은 5%가 됩니다. 다만 18.41%는 저희가 103억을 출자한 배당수익률이 그렇다는, 거기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런데 배당수익률 이렇게 할 때 토지에 대한 금액이 지금 우리는 조성원가에 짓는 거잖아요. 그것을 상업용지로 팔았을 때 그 차익과 비교하면 사실상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수익률을 과다하게 표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 경기도시공사도시금융사업단장 정원근 토지매각 부분은 리츠 입장에서는 사는 거고 저희는 리츠에다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리츠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로 책정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공사가 있는데 여기 민간투자자들이 시공사로 들어오는 건 아닌가요?
○ 경기도시공사도시금융사업단장 정원근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PF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시공사들이 출자자로서 참여하는데 이건 순수 출자자는 기금과 저희로 국한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융자만 해서 들어오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러니까 민간자본이 건설회사의 자본이 아니냐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도시금융사업단장 정원근 전혀 아닙니다. 그냥 단순 도급만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이재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 임채호 위원 우리가 공공임대 10년짜리를 리츠로 사업을 하잖아요. 그 수익률이 전체가 얼마, 한 4,200억이 난다 그랬나요? 땅값까지 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 경기도시공사도시금융사업단장 정원근 전체 총사업비는 5,100억 원이고요.
○ 임채호 위원 5,100?
○ 경기도시공사도시금융사업단장 정원근 네.
○ 임채호 위원 아니, 우리 수익이요.
○ 경기도시공사도시금융사업단장 정원근 리츠의 수익은 사업수지가 2,041억에서 금융비용이 800억 해서 1,200억이 남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1,200억. 그 1,200억으로 우리가 국민임대주택을 짓나요, 그 수익으로? 30년간은 국민임대주택이 아까 양근서 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주택을 빨리 많이 지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지지 않느냐.
○ 경기도시공사도시금융사업단장 정원근 지금 말씀하신 국민임대주택과 이 리츠는 별개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별개죠.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을 내고 청산을 하고 나면 그게 10몇 년이 갈 거 아니냐, 이게 정리가 안 돼 버리면 또 더 길어질 거고, 연장이 되고. 그래 가지고 그 수익률을 가지고 장기임대, 지금 다산에 장기임대 지을 게 꽤 있죠?
○ 경기도시공사도시금융사업단장 정원근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이 리츠사업으로 해서 수익을 해 가지고 짓는다는 얘긴가요?
○ 경기도시공사도시금융사업단장 정원근 다산의 장기임대주택은 물론 저희 공사 전체 수익을 가지고 거의 자체사업으로 합니다. 물론 그중에는 리츠를 통해서 일부 수익금이 저희 공사에 전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거보다는 공사 전체의 회계로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하여간 내용은 아까 사장님한테 질의 다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공사가 국토해양부에서 리츠사업을 승인받을 수 있느냐? 받기만 하면 좋죠, 우리가 사업하기가. 그런데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일단은 받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통화했을 때는 나왔으니까 하여간 받는데 최선을 다해서, 리츠사업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 부채비율도 낮출 수 있고. 그래서 하여간 그게 제일 관건이라는 말씀드리고, 그게 9월 정도면 가능하다 그랬나요?
○ 경기도시공사도시금융사업단장 정원근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9월 정도에는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경기도시공사도시금융사업단장 정원근 지금 여기 책자상에는 저희가 당초에 이 동의안을 6월 달에 제출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9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한 달간 이게 좀 늦어지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한 10월?
○ 경기도시공사도시금융사업단장 정원근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알았습니다. 10월 정도에는 국토부에서 이 리츠사업에 승인을 해 줄 것 같다?
○ 경기도시공사도시금융사업단장 정원근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김영환 위원 이 상태로는 제 양심상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좀 다시 짜주세요. 짜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기업형임대주택은 국토부에서 안 할 겁니다. 제가 자신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과도한 특혜를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업형임대가 사실은 서민주거복지에 활용되기보다는, 또 거기에 따른 임대차익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얻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식보다는 그야말로 공공임대주택방식의 주택사업이 대규모로 전환이 될 겁니다. 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구조보다는 공공성을 높이는 차원의 지역 환원방식을 재구조화해서 갖다 주세요. 어떻게 공공으로 또 환원을 할지 그 방식을 다시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혹시 제가 조금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다산은 기업형임대가 아니고요, 공공임대가 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하남 문제는 저희 경우가 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기업형임대하고 이 리츠방식의 공공임대 방식은 다른데 앞으로 국토부는 기업형임대 방식도 안 할 거란 말이죠. 이 리츠방식도 제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공공성을 높이는 차원의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제가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임대 잘 나갈 겁니다. 남양주 부동산시장 특성상. 그런데 남양주에 오시는 도민들이 이 주거복지형태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또한…….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더 열심히 해서 공공성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조건을 가지고 오시라고요. 그 조건을 제가 한번 살펴보고 ‘아, 도시공사가 훌륭한 공사구나!’ 이 판단이 들 때 저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공사 광명시흥 첨단R&D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 테크노밸리가 그냥 연이어 쭉쭉 나오네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올해만 해서 한번 봅시다. 일산북부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그다음에 광명시흥 첨단R&D 테크노밸리. “테크노밸리”라고 명명을 하셨어요, 도지사께서. “단지”라고 표현을 안 하셨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첨단R&D단지가 정식 명칭이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존경하는 뜻으로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총 채권 발행 규모가 얼마예요? 올해 우리 의회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한번 보시면 얼마예요, 채권 발행 규모가?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올해는 저희들이 행자부 승인받은 것이 2,500억 정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전체 사업.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아, 우리가 지금 추진 중인 사업에서 채권율이?
○ 김영환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동의안만 올라온 거 있잖아요. 안양 냉천부터 시작해서, 그 사업도 해야죠. 지금 동의안 처리해 준 것만 해서 얼마냐고요, 전체 합쳐서. 방송영상밸리…….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전체 합쳐서 채권액은……. (관계직원을 향해) 계산된 게 있습니까?
○ 김영환 위원 제가 보니까 거의 3조 가까이 돼요.
○ 임채호 위원 안양은 한 2조.
○ 김영환 위원 안양이 2조면 거의 4조 가까이 됩니다, 4조.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위원님, 계산하는 중이니까 조만간에…….
○ 김영환 위원 안양 냉천만 2조라 그러셨잖아요, 금방.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아닙니다. 전체 사업 규모의…….
(임채호 위원, 김영환 위원에게 설명 중)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하고 있는 사업에서 채권은 1조 1,000억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채권은 1조 1,000억?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김영환 위원 지금 도시공사 부채가 얼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전체 부채는 5조 8,800억 정도가 17년 5월 말 정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5월 말 기준이면 거의 한 20%? 20%가 추가 채권 발행해야 되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아까 1조 1,000억이란 것은 그쪽이 20%가 아니라 투자금액이 1조 1,000억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채권 발행 규모는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채권 발행 규모는 우리 재무처장한테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현금 있습니까, 현금?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채권 발행은 올해 행자부로부터 2,500억을 승인받았습니다. 기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들의 채권 발행 규모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획 규모가?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죄송합니다만 우리 기획처장이 채권금액을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대신 답변 좀 해 주세요. 광명시흥 채권 발행 규모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기획홍보처장 박순호 기획홍보처장 박순호입니다. 잠깐 서두에 더 말씀드리면 공사가 금년도 총 투자금액 기존사업에다가…….
○ 김영환 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광명시흥 얼마나 채권 발행 예상하고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기획홍보처장 박순호 그런데 지금 금년도 채권 발행 계획이 따로 없습니다. 금년은 따로 없고요.
○ 김영환 위원 이거는 따로 없고.
○ 경기도시공사기획홍보처장 박순호 네, 금년에 없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투자하나요?
○ 경기도시공사기획홍보처장 박순호 리츠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통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리츠하고 광명 포함해서 최대 금액이 2020년까지…….
○ 김영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용지비는 현금이 얼마 있어요, 도시공사가?
○ 경기도시공사기획홍보처장 박순호 현재 현금 시재가 한 1조 4,000억 가까이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1조 4,000억 있고 그러면 그 현금으로 지금 나머지 사업들 이제…….
○ 경기도시공사기획홍보처장 박순호 진행할 거고요.
○ 김영환 위원 진행할 거고.
○ 경기도시공사기획홍보처장 박순호 네. 당장 오늘 시흥광명이 통과되더라도 금년도 투자계획은 없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자, 광명시흥과 관련해서 채권규모는 없다?
○ 경기도시공사기획홍보처장 박순호 현재로서는 금년은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도시공사 돈에 꼬리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돈이 들어갈 때 그때 필요하면…….
○ 김영환 위원 향후에 채권 발행이 필요하다 그러면 채권 발행하겠다 이거네요?
○ 경기도시공사기획홍보처장 박순호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일산북부 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죠?
○ 경기도시공사기획홍보처장 박순호 다 마찬가지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안양 냉천까지 해서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의회에 올해 제출한 동의안 있죠? 총규모가 얼마예요, 사업규모가?
○ 경기도시공사기획홍보처장 박순호 사업규모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저희가…….
○ 김영환 위원 안양 냉천 얼마예요?
○ 경기도시공사기획홍보처장 박순호 (관계직원을 향해) 안양 냉천이 한 6,000억 가까이 되죠?
○ 김영환 위원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대체로 나와요. 도시공사 투자금이…….
○ 경기도시공사기획홍보처장 박순호 안양 냉천이 7,000억 사업입니다.
○ 김영환 위원 7,000억.
○ 경기도시공사기획홍보처장 박순호 네.
○ 김영환 위원 북부 테크노밸리 한 6,000억. 30% 나눴으니까. 그렇죠? 일산하고 아니, 고양시하고. 그다음에 방송영상밸리 한 6,000억, 맞죠? 그다음에 이게 4,500억. 어림잡아도…….
○ 경기도시공사기획홍보처장 박순호 광주…….
○ 김영환 위원 아, 광주.
○ 경기도시공사기획홍보처장 박순호 그런 사업들이…….
○ 김영환 위원 그러면 현금 1조 2,000억에 지금 이 사업들 진행하는 거 추가 알파 사업들 좀 있겠죠? 그러면 채권 발행이 필수적으로 따라오네요. 그렇죠? 현금 유동성은 좀 확보를 해 놔야 되잖아요. 올해는 2,500억, 내년에는 얼마 계획하고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기획홍보처장 박순호 위원님, 그런 사안들을 저희가 9월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 김영환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 경기도시공사기획홍보처장 박순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연차별 투자금액이…….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김영환 위원 물론 광명시흥 입장에서 필수로 필요한 사업이에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과연 최근에 일련에 벌어지는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리스크관리도 해 줘야죠.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만약 여기 어느 군데 하나가 삐끗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송영상밸리 예를 들어 삐끗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광명시흥 예를 들면 부동산 상황이 지금 몇 년도까지죠, 이게? 2022년. 대부분 그 계획 범주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일산북부 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고 방송영상밸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기간이 다 그 기간에 몰려있어요. 금리인상 예상되죠?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예상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정부입장,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부동산 이제 잡으려고 그러겠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맞습니다. 그런 계획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과거처럼, 박근혜 정부 말기 때처럼 부동산에 대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게 되는 시장 재편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부동산정책 방향이.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단기간에 쭉 펼쳐진 이 사업들에 대해서 리스크관리 일단 필요하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동의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두 번째로 지금 너무나 이게 그런 게 좀 들어요, 의구심이. ‘왜 이렇게 같은 기간에 집중으로 제안이 들어왔을까?’ 정말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지만 연차별로 좀 스프레드해서 제출해도 되고 광명시흥은 뭐죠, 이게? 여기서 전략적으로 뭐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교 전략적인 방안이 있어요, 뭐 하겠다고. 그렇죠? 일산북부 테크노밸리 뭐 하겠다고 방향이 뚜렷하게 있어요. 방송영상밸리 있어요. 광명시흥은 뭐 하겠다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일단은 저희가 계획한 대로 수도권 서남에 지역특화제조업을 고도화하고 신산업분야와 융합을 통해서 경기도형 4차산업의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잡고 우선 그쪽에 특화되어 있는 자동차ㆍ기계ㆍ전자기기 등의 하드웨어 중심의 업종들을 유치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 김영환 위원 다시 한 번요. 전자…….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자동차ㆍ기계ㆍ전자기기 등의 하드웨어 중심의 유치업종 선정입니다.
○ 김영환 위원 제목은 첨단R&D네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그렇습니다. 융복합 첨단R&D로 보면 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거 하드웨어라고 금방 말씀해 주셨는데.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물론 그 안에 일부 하드웨어도 충분히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지역적으로 그쪽에서 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요인들의 결정적인 부분을, 기준을 보면 최초에 입안할 때, 이 부동산 계획을 입안할 때 이 지역 특수성, 그 시대적 상황이 요구하는 그 특수성 그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딱 맞았을 때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빈곳들이 많이 보이면 그렇게 부동산 활황기 시점이 아닌 이상은 이게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도시공사 전체에 리스크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요는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요는 있는데 그거 관련한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말씀 주세요. 주시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도 그대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가 지형적인 입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하고도 밀접한 상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시대적 상황이란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의 수요라든가 그러한 내용이 전부 믹스됐을 때 사업의 성공성이 높다는 것은 저희도 그대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그동안 많은 현장을 뛰어다녔습니다. 그 결과 서서히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한 우선 선순위라든가 후순위라든가 또 아니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전반적인 거시ㆍ미시 부동산 대책의 시기가 약간씩 어려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일종의 비상까지는 안 가더라도 준비상 체제를 갖추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선제적으로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급에 대한 상황을 정리해서 추후에 한번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 우려되는 한 가지만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실패사례를 저는 경제자유구역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일 처음에 인천에 경제자유구역을 들여놓으려고 경제자유구역법을 2002년도에 만들어서 통과시켰는데 논의과정에서 지역적 형평성 때문에 다 들어왔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도ㆍ시군마다 다 넣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뭔가 집중과 선택을 해 줄 수 있는 여건들을 놓쳐버리고 결국엔 지금 평택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부산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인천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각 지역마다 하나씩 정치적으로 조율된 상황에서 집중과 선택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이 결국에는 누더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실패사례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했을 때의 제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셨을 테니까 나중에 예를 들면 사업조정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때는 조금 조금 순차적으로 늘릴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잠깐만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LH공사 사업 피해지역 주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뻑하면 행복주택 무슨 주택, 보금자리 해 놨다가 폐지된 데, 용도폐기된 데 여기에 대해서 왜 보상청구 안 하는 거죠? 도민을 대신해서 도 집행부가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업지역으로 해 놓고 다 강제로 수용하겠다고 해 놓고 사람들이 이주대책 세워놓으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여기에다가 한경대학 세우겠다고 몇 년 동안 노력해도 안 되니까 또 R&D 두드려 박고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LH하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주민을 대신해서 피해보상을 청구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위원장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저도 시군의 경험이 있지만 사실 LH가 그동안에 한 것들이 사실은 자기자본 증식이라든지 자기 자산을 늘리는 데 충실했지 정말로 서민들이나 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도외시했거나 경외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위원장님 말씀 들었으니까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리고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LH가 몇천 억을 대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기조실 산하에 감사담당관실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위원장 이재준 왜 그 조례를 적용해서 주민피해를 막을 생각들은 안 하고 왜 LH가 못 하는 걸 우리가 떠안아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냐는 거죠. 해결하려면 뭘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를?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 부분은 분명하게 따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종합적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좀 더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안건을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일산대교 등 경기도 주관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 인수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일산대교 등 경기도 주관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 인수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일산대교 등 경기도 주관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 인수 촉구 결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좀 더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안건을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공사 광명시흥 첨단R&D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공사 광명시흥 첨단R&D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광명시흥 첨단R&D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해서 재차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김영환 위원입니다.
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 전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 자격 인증 또는 자격증 발급과 관련한 부분은 자격기본법 등 관련 법령상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고 이에 맞게 조례 제명을 “경기도 미래비전 분야 인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하여 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미래비전 분야에 대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관련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정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이재준나득수김승남김영환양근서오완석임채호이현호장동일최춘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최종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조청식정책기획관 이석범기획담당관 허승범
미래전략담당관 김규식예산담당관 전하식행정심판담당관 이강태
규제개혁추진단장 홍용군빅데이터담당관 박종서
ㆍ공유시장경제국
국장 최병갑따복공동체지원과장 인치권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도시금융사업단장 정원근기획홍보처장 박순호
ㆍ경기연구원부원장 김군수
○ 기록공무원
최송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