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7월 14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변경 선임 및 의석 배정의 건
- 2. 제3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4.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기 게양 지원 조례안
- 6.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7. 경기도의회 재난과 도민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8.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9.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주민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간사 변경 선임 및 의석 배정의 건
- ○ 간사(김치백) 인사
- 2. 제3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위원회안)
- 4.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5. 경기도기 게양 지원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조광주ㆍ박옥분ㆍ안혜영ㆍ오완석ㆍ류재구ㆍ송한준ㆍ송영만ㆍ조재훈ㆍ박근철ㆍ김현삼ㆍ김상돈ㆍ조승현ㆍ김준현ㆍ김원기ㆍ김종찬ㆍ조광명ㆍ나득수ㆍ박창순ㆍ박재만ㆍ정희시ㆍ서형열ㆍ김영협ㆍ진용복ㆍ정윤경ㆍ송순택ㆍ김미리ㆍ남종섭ㆍ이나영ㆍ김종석ㆍ천영미ㆍ박동현ㆍ문경희ㆍ서영석ㆍ김달수ㆍ김진경ㆍ임채호ㆍ서진웅ㆍ염종현ㆍ오세영 의원 발의)
- 6.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윤재우ㆍ김종석ㆍ최종환ㆍ김호겸ㆍ남경순ㆍ조광주ㆍ원미정ㆍ김길섭ㆍ박근철ㆍ진용복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송순택ㆍ조광명ㆍ정윤경ㆍ조승현ㆍ고윤석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진경ㆍ송낙영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장현국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임채호ㆍ양근서ㆍ서형열ㆍ김달수ㆍ오세영ㆍ김상돈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ㆍ김성태ㆍ안혜영ㆍ배수문 의원 발의)
- 7. 경기도의회 재난과 도민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고윤석ㆍ김길섭ㆍ김달수ㆍ김미리ㆍ김보라ㆍ김상돈ㆍ김시용ㆍ김원기ㆍ김종석ㆍ김종찬ㆍ김주성ㆍ김진경ㆍ김현삼ㆍ김호겸ㆍ나득수ㆍ남종섭ㆍ류재구ㆍ명상욱ㆍ민병숙ㆍ박근철ㆍ박동현ㆍ박용수ㆍ박재순ㆍ박창순ㆍ서진웅ㆍ송낙영ㆍ송순택ㆍ송한준ㆍ안혜영ㆍ오완석ㆍ이나영ㆍ이은주ㆍ이재석ㆍ정희시ㆍ조광명ㆍ조광희ㆍ조승현ㆍ조재욱ㆍ조재훈ㆍ진용복ㆍ최종환ㆍ최호 의원 발의)
- 8.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동화 의원 대표발의)(이동화ㆍ김길섭ㆍ김시용ㆍ김종찬ㆍ김지환ㆍ김철인ㆍ남경순ㆍ류재구ㆍ민병숙ㆍ박근철ㆍ박순자ㆍ박옥분ㆍ박재순ㆍ원대식ㆍ이나영ㆍ이순희ㆍ이영희ㆍ임병택ㆍ정대운ㆍ최호ㆍ홍석우 의원 발의)
- 9.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주민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최재백ㆍ이재준ㆍ윤재우ㆍ박창순ㆍ송순택ㆍ박동현ㆍ이상희ㆍ장동일ㆍ원미정ㆍ오완석ㆍ김성태ㆍ조승현ㆍ송한준ㆍ방성환ㆍ최호ㆍ남경순 의원 발의)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김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석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9대 후반기는 이제 1년을 남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반기 의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며 더운 날씨에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사 변경 선임 및 의석 배정의 건,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행감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조례안 3건, 특위 구성 결의안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3건을 처리하고 끝으로 2018년 예산편성 사전보고와 경기도의회사무처 및 상임위 기능 강화와 조직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변경 선임 및 의석 배정의 건
(10시09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1항 간사 변경 선임 및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320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4조제1항의 운영위원회 정수를 13명에서 14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동 조례가 2017년 7월 7일 공포되어 지난 7월 11일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치백 의원께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바른연합의 간사를 종전 최춘식 위원에서 김치백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는 것입니다.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님 중에 추천해 주시면 이의유무를 물어 그 선임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로 돼 있습니다만 사전에 국민바른연합에서 새로이 추천하신 김치백 위원님을 국민바른연합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간사(김치백) 인사
(10시10분)
○ 위원장 김종석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바른연합 김치백 간사님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국민바른연합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먼저 배려를 해 주신 양당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배려 덕분에 그리고 연정의 큰 뜻에 의해서 교섭단체로 등록을 하고 또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큰 뜻을 잘 살려서 소통을 통한 원만한 의회운영위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김종석 수고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김치백 위원님이 새로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됨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석 배정을 정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석 우측은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로 배정하고좌측 첫 번째 자리에 자유한국당 간사를 배정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의 의석은 국회의 예와 관례에 따라 가나다 성명순으로 의석을 배정하였으며 자유한국당 위원 다음에는 국민바른연합의 간사를 배정하고 같은 방법으로 의석을 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변경 선임 및 의석배치도
2. 제3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11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2항 제3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해 온 사항으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17년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15일간이며 8월 29일 제1차 본회의는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8월 30일, 31일 제2ㆍ3차 본회의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 9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는 예결위 활동기간으로 본회의를 휴회하며 9월 12일 제4차 본회의는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위원회안)
(10시12분)
○ 위원장 김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을 연간 회기일정에 따라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조승현 의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임두순ㆍ최춘식 의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1일 국민바른연합이 경기도 민생연합정치에 참여함에 따라 연정위원장의 정수를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연정위원장 2명, 국민바른연합의 대표와 수석부대표 총 4명이 증원되어 경기도연정실행위원회에 참여하고 재정전략회의의 구성원 확대, 연정중재위원회의 개최, 정족수 조성을 위하여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기 게양 지원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조광주ㆍ박옥분ㆍ안혜영ㆍ오완석ㆍ류재구ㆍ송한준ㆍ송영만ㆍ조재훈ㆍ박근철ㆍ김현삼ㆍ김상돈ㆍ조승현ㆍ김준현ㆍ김원기ㆍ김종찬ㆍ조광명ㆍ나득수ㆍ박창순ㆍ박재만ㆍ정희시ㆍ서형열ㆍ김영협ㆍ진용복ㆍ정윤경ㆍ송순택ㆍ김미리ㆍ남종섭ㆍ이나영ㆍ김종석ㆍ천영미ㆍ박동현ㆍ문경희ㆍ서영석ㆍ김달수ㆍ김진경ㆍ임채호ㆍ서진웅ㆍ염종현ㆍ오세영 의원 발의)
(10시14분)
○ 위원장 김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기 게양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박옥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의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의원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재준 의원을 대신하여 공동발의자로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개 시군과 도 산하기관 중에는 관행적으로 새마을기를 청사에 게양하면서도 경기도를 상징하는 도기를 게양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상징물인 도기를 공공청사에 게양함으로써 도의 정체성 확립과 도의 시군 간 화합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도기를 바라보는 도민들로 하여금 도에 대한 소속감과 정체성,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게양 대상을 도 본청과 소속기관, 산하기관 및 각 시군 청사로 하여 도가 시군 도기 게양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위법 규정에 따른 도기 게양 방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도기 게양 확대를 위해 경기도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문호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기 게양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7일 이재준 의원님 등 40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7월 4일 회부되었습니다. 사전절차로써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미대상입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 본청과 소속기관의 청사뿐만 아니라 도 산하 공공기관 청사, 도내 31개 시군 청사 모두 경기도기를 게양하도록 권고하여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본 조례안의 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기 게양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네, 간단하게. 어쨌든 본 조례의 취지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조례의 내용은 아닌데 다른 내용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운영위 수석님도 그렇고 사무처장님도 그렇고 집행부 여러분한테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조례에 보면 지금 본 조례안에도 경기도민이 1,280만 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번 제가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인구를 통일시켜 달라는, 본회의 때 보면 오전에는 1,300만 명인데 오후에는 또 1,270만 명, 어느 의원은 또 1,300만 명, 어느 의원은 1,260만 명. 이게 오전, 오후로 막 40만, 30만씩 차이가 나니까 이런 건 우리 집행부 여러분이나 운영위원실도 마찬가지고, 1년을 놓고 전반기ㆍ하반기가 통일된 수치로 자료에 인용을 하는 게 도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운영위 사무실이나 사무처나 이거는 주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의원님, 지금 현재 도기가 게양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 박옥분 의원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 방성환 위원 누구한테 질문해야 돼요? 의회사무처장님한테……. 이 주된 담당부서가 어딘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럼 박옥분 의원님에게 질문드릴게요.
○ 박옥분 의원 데이터는 확인하지 않았으나 현재 새마을기를 다는 곳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방성환 위원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지금 현재 기를 다는 깃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3개, 4개, 5개, 6개 무한정 설치가 되어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 현재 보통 3개나 4개 정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설치할 수 있는 게.
○ 박옥분 의원 그렇죠. 대한민국 국기하고 보통 새마을기하고…….
○ 방성환 위원 새마을기하고 시군이면 시의 기를 달잖아요.
○ 박옥분 의원 네, 시기 이런 식으로.
○ 방성환 위원 그럼 그걸 또 새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그게 개수가 제한이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 박옥분 의원 그래서 아마 새마을기보다는 경기도의 기로 교체하면서 시군과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 방성환 위원 아, 그러면 이걸 새마을기하고 교체하는 거예요?
○ 박옥분 의원 네, 아마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뭘 교체한다, 안 한다는 자율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무한정 5개, 6개, 7개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 박옥분 의원 일단은 이게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해서 원하는 시군에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하게 이것을…….
○ 방성환 위원 이건 사전에 그런 실태조사가 조금 어느 정도는 있어주고 집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옥분 의원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가 올라와서 배정이 운영위로 됐으면 이 업무 소관이 어딥니까? 사무처 아닙니까? 당연히 사무처장님께서 관련 부분들에 대한 답변 준비하셔 가지고 상황 파악해서 준비를 하셔야지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도 모르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 사무처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도기나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도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 가지고…….
○ 위원장 김종석 이 조례의 담당이 있으면 조례가 당연히 그쪽 상임위로 가든가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왔다고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의 업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에게 설명 중)
지금 뭐하는 거예요? 소통기획관 소관이라고 말을 하는데…….
○ 소통기획관 이길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네.
○ 소통기획관 이길호 소통기획관 이길호입니다.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에 따라서 도기 수요파악하고 제작ㆍ배포는 소통기획관 소관이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발의됨에 따라서 그 계약 및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자치행정국하고 협업을 통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지금 경기도 도기가 게양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 소통기획관 이길호 지금 시군구에는 시군기 그리고 태극기, 새마을기가 주로 게양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거기 안 돼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걸 불필요한 오해를 줘서는 안 되는 게 특정한 단체의 기를 갖고 그거를 바꿔서 달겠다 이러저런 것이 아니고 이것 자체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이 나가고 도하고 당연히 31개 시군에 대해서 자리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하든 어쩌든 이렇게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깃발이 달려있는 걸 내리고 말고 하는 부분들을 임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하는 오해가 없도록 하길 바랍니다.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기 게양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기 게양 지원 조례안
6.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윤재우ㆍ김종석ㆍ최종환ㆍ김호겸ㆍ남경순ㆍ조광주ㆍ원미정ㆍ김길섭ㆍ박근철ㆍ진용복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송순택ㆍ조광명ㆍ정윤경ㆍ조승현ㆍ고윤석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진경ㆍ송낙영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장현국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임채호ㆍ양근서ㆍ서형열ㆍ김달수ㆍ오세영ㆍ김상돈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ㆍ김성태ㆍ안혜영ㆍ배수문 의원 발의)
(10시23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유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고양 출신 김유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각 정부는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 정책을 제시하였으나 실질적인 권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올해 새 정부가 출범되고 활발히 논의되었던 지방분권 역시 현재는 잦아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전국 광역 최대 의회인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 및 연구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에 끊임없는 제안과 요구를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 지방분권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 설치된 위원회 기능 및 회의에 관한 사항,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대로 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개정안 도출 및 중앙정부 건의 등을 경기도의회가 선두에 설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김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7일 김유임 의원님 등 51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7월 4일 회부되었습니다. 사전절차로써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미대상입니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실질적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경기도의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기도의회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하여 이미 두 번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의미 있는 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로 인해 구성되는 지방분권위원회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김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유임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박옥분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단지 지금 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자치분권과 관련한 조례가 있는 것은 아시죠?
○ 김유임 의원 네.
○ 박옥분 위원 거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물론 역할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헌법개정과 이게 포함된 부분이고 거기에는 그냥 자치분권에 대한 내용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과 혼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의원 우선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지사 발의로 2018년 10월까지 한시적 조례로 제정되었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집행부 중심으로 4대 지방협의체 즉 도지사협의회, 시장ㆍ군수협의회 그다음에 광역기초의장협의회 4대 협의체 중심으로 진행되되 지방자치조직, 자치행정, 자치분권 등의 내용을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하는 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의회 중심으로 의회에서 그동안 지방분권을 위해서 또는 의회역할 강화를 위해서 해 왔던 내용들 중심으로 방점을 찍어서 활동할 예정이고 위원회는 자문기구 형식으로 둘 예정입니다.
○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구성이 15명, 임기는 6월 30일까지라고는 했는데 지금 거버넌스 형식으로 구성했는데 민이 실질적으로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퍼센티지 배분은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 김유임 의원 우선 당에서 추천하는 의원님들이 중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학계, 전문가 그리고 기타 의회 의원님들과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들로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의회 조례 내에 명수를 적시했는데 이 부분은 명수 내에서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마지막으로 어쨌든 헌법에도 역시 성평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어젠다로 넣었으면 좋겠고요. 여성이 반드시 들어가서, 그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반드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의원 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는 헌법이 9차 개정 상황이고요. 마지막 헌법 개정이 1988년도에 직선제 개헌의 헌법 개정이 마지막입니다. 지금껏 26년 동안 현재 6공화국 형태의 9차 개정 헌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6년 동안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평등 관련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요구가 되어 있었고 법률적으로도 많이 정비가 되어 있는데 헌법 상황에 적시가 된다면, 전문에 적시되면 더 좋다라고 판단되고요.
특별히 저희가 분권위원회를 통해서 헌법 개정안에 담고 싶은 내용은 지방분권국가라는,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국가라는 것을 적시해서 헌법이 그렇게 개정된다면 그 밑에 하위 법령들이, 굉장히 많은 법령들이 개정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치조직이나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이런 자치분권의 영역들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많은 지방분권으로 헌법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많은 협력이 필요할 거고 그동안 연구된 실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것처럼 특위가 두 번이나 구성돼서 거기에서 도출된 의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원에서도 어떻게 지방분권이 강화돼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개정안을 잘 요구하면 좋겠다는 판단이고요.
더 중요한 의미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한 부분 중에서 지방분권 관련한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면 “사무이양을 위한 일괄법을 만들겠다. 그리고 지방분권을 위해서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라고 적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강화하고 어떤 지원을 할 건지는 저희가 만들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권위원회를 통해서 특히 경기도가 최대 광역단체이고 주도적으로 이 안을 내고 그것을 반영하는 데 역할을 하는 게 세부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옥분 위원 설명에 좋은 학습이 됐고요. 그거와 더불어 분권에 대한 가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성평등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도 언급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더 큰 틀에서 인권과 평화 부분은 다 반드시 들어가겠지만 포함해서 같이 그런 전문영역들을 위원회에 잘 배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유임 의원 네.
○ 위원장 김종석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좋은 조례안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지금 설치ㆍ구성에 보면 2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2항에.
○ 김유임 의원 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헌법이 각 뒤에 소위원회도 7조에 보면 구성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헌법의 개정에 대한 게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또 소위원회뿐만 아니라 분과도 필요하고 이런 건데 15명 이내는 너무 적지 않나요? 그중에 도의원이 7명, 전문가 6명 이렇게 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지금 7명으로 한정돼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입법권이라든가 인사권, 조직 여러 분과별로도 활동할 수 있고 또 어젠다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의원 참여부분도 그렇고 전문가가 6명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자문기구의 성격을…….
○ 김유임 의원 자문위원회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전문가도 분과별로 좀 더 많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유임 의원 위원님들이 수정을 해 주시면 받아들이겠고요. 15명으로 한 이유는 회의의 성원과 자문위원회지만 일정부분 의결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이 투표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초면 헌법 개정하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는데 투표까지는 30일 이내에 투표에 부쳐야 되고 그러면 아마 3월 중에 국회에서 발의되고, 대통령이 발의하겠죠. 그래서 논의되고 이런 과정들을 감안한다면 짧은 속도로 추진력 있게 위원회가 진행돼야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동안 많은 특위, 협의체 그리고 연구기관들에 대해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정리해 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지방분권토론회도 나가 봤는데 열의 내지는, 이건 관심이 아니라 숙명적인 부분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석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나태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더라도…….
○ 김유임 의원 참석률이 낮아서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적절한 인원의 평균이 15명 정도…….
○ 방성환 위원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다른 게 아니라 헌법 개정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은 분과별로라든가 어젠다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권력기구도 그렇고 또 지방분권에 대한 거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저는 도의원 분들이 좀 더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또 자문위원회를 한다라면…….
○ 김유임 의원 위원회에서 수정의결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평소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을 해 오신 김유임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오직 남은 블루오션이 지방자치와 분권이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오늘 의결 결과에 따라서 됐을 때 실질적으로 헌법에 지방자치와 분권이 반드시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각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유임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 최호 위원 위원장님, 인원 조정은 좀…….
○ 임두순 위원 인원 조정을 수정안에 담겠다고 했으니까…….
○ 위원장 김종석 네, 의결 전에 잠시 정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조정할 때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 시 안 제2조(설치 및 구성) 제2항의 위원회 구성인원을 15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하고 경기도의회 의원을 당초 7명에서 10명으로,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6명을 9명으로 등…….
(「8명.」하는 위원 있음)
8명으로 하여 총 21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치백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거를 세부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21명으로 구성이 되면 1번에 경기도의회 의원이 7명에서 10명,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가 6명에서 8명 그리고 경기도에서 기획조정실장, 도 자치행정국장 플러스 의회사무처장을 추가해서 1명 이렇게 총 21명으로 구성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김치백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대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경기도의회 재난과 도민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고윤석ㆍ김길섭ㆍ김달수ㆍ김미리ㆍ김보라ㆍ김상돈ㆍ김시용ㆍ김원기ㆍ김종석ㆍ김종찬ㆍ김주성ㆍ김진경ㆍ김현삼ㆍ김호겸ㆍ나득수ㆍ남종섭ㆍ류재구ㆍ명상욱ㆍ민병숙ㆍ박근철ㆍ박동현ㆍ박용수ㆍ박재순ㆍ박창순ㆍ서진웅ㆍ송낙영ㆍ송순택ㆍ송한준ㆍ안혜영ㆍ오완석ㆍ이나영ㆍ이은주ㆍ이재석ㆍ정희시ㆍ조광명ㆍ조광희ㆍ조승현ㆍ조재욱ㆍ조재훈ㆍ진용복ㆍ최종환ㆍ최호 의원 발의)
(10시42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재난과 도민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영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의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김영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재난과 도민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경기도 내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진단과 점검 및 실효적인 사전예방 시스템을 구현하여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 해소와 도민의 안전한 생활 보장에 우리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일해 보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소속 정당을 떠나 한마음으로 많은 동료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사고, 그해 10월 판교 환풍기 추락사고 등이 발생하고 3년이 지났지만 2016년 9월 5.8 규모의 경주 지진, 10월 2.3 규모의 수원 지진 및 2017년 2월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사고 등 사회적 재난과 안전사고는 예고 없이 현재도 발생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국민적ㆍ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생활 속 안전실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 특별위원회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5월 9일까지 활동하면서 경기도 내 안전에 대한 인식과 현장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분야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경기도의 재난 대응과 관련한 매뉴얼의 정비와 개선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경기도의회 재난과 도민안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전은 도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다른 어떤 사안보다 기본이 되는 중요한 문제로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환기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경기도의회 재난과 도민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들께서 함께 공감주기를 당부드리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김영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의회 재난과 도민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4일 김영협 의원님 등 43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5월 4일 회부되었습니다.
도민들의 사회 전반으로부터 느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실효적인 사전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경기도의 재난대응 관련 매뉴얼 정비와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12개월의 활동기간과 17명 이내 의원 수는 사업내용 등을 비춰볼 때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상임위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특별한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단 본 특위는 2017년 5월 9일에 완료된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 특별위원회와 명칭만 달리 할뿐 그 구성의 취지와 목적은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새로운 특위를 구성하기보다는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계법령과 제도개선 등을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위 구성이 꼭 필요하다면 특위 구성 목적과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구체적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밀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재난과 도민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김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협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특위를 구성함으로 인해서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안전불감증으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일정정도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특위가 실질적으로 각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특위가 너무나 많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협 의원 지금 박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국가나 어느 사회나 행복한 국가는 안보가 보장된 국가고 가장 행복한 국가고 안정된 나라고 사회적으로 가장 안전이 보장된 사회가 가장 행복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어떠한 뭐를 떠나서라도 제일 먼저 안전이 우선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제 본 생각이고요. 그래서 안전재난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이나 모든 안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도, 제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인데요. 다문화라고 하는 그런 몫도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다문화특별위원회도 있고 또 다른 보육도 다룹니다. 보육특별위원회도 있었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상임위의 역할과 특위의 역할이 상당히 혼재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자칫 또 이중적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국회만 해도, 물론 의원들의 자율적 의정활동에 대해서 하고자 하고 더 알고 싶어 하는 데 있어서는 인정하지만 말 그대로 특위입니다, 특별위원회인데. 국회 같은 경우도 이슈파이팅되거나 정말 꼭 필요한 위원회 예를 들어서 정개특위원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위를 꼭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 중심으로 특위가 구성되는데 저희 경기도의회는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존재하면서 실질적으로 의석수나 이런 것 보면 과반을 못 채워서 전전긍긍하는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운영위원이셔서 한번 말씀 좀, 소견을 듣고 싶어서.
○ 김영협 의원 먼저 박옥분 위원님 생각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특위가 하도 많고 회기 때 보면 전전긍긍하고 의원님들이 동분서주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국가적으로나 국민적으로 봐서 사회의 안전은 게을리해서는, 기피해서는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안전사회건설 특별위원회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걸 또 만들어서 굳이 하고자 했던 것들이 정말 도민의 안전이, 국민적 안전이 가장 사회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걸 알면서도 했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고 또 어떤 연구를 위한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고 반드시 꼭 필요한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협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오해의 여지를 풀기 위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의회의 특별위원회는 7월 13일 현재로 8개 특위가 활동 중입니다. 과거 20개 가까이의 특위들이 활동한 것에 비해서 저희들이 원칙을 세워서 해 왔기 때문에 그나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알차게 할 토대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두 개의 상임위원회 이상에 걸쳐서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에 한해서 또 그다음에 활동기간 자체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한 번만 활동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해서 늘 상시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는 아니지만 과거 양당 대표님, 이제 3당 대표님들이 합의해 놓으신 사항에 따라서 의장님과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는 점들을 감안하셔서 각별히 특위활동 의결이 될 경우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재난과 도민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재난과 도민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동화 의원 대표발의)(이동화ㆍ김길섭ㆍ김시용ㆍ김종찬ㆍ김지환ㆍ김철인ㆍ남경순ㆍ류재구ㆍ민병숙ㆍ박근철ㆍ박순자ㆍ박옥분ㆍ박재순ㆍ원대식ㆍ이나영ㆍ이순희ㆍ이영희ㆍ임병택ㆍ정대운ㆍ최호ㆍ홍석우 의원 발의)
(10시53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0일 제31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에 상정되어 이동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완료하였으나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변화된 상황 고려 후 결정하자는 의미에서 의결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위원님들 간의 논의가 끝났으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주민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최재백ㆍ이재준ㆍ윤재우ㆍ박창순ㆍ송순택ㆍ박동현ㆍ이상희ㆍ장동일ㆍ원미정ㆍ오완석ㆍ김성태ㆍ조승현ㆍ송한준ㆍ방성환ㆍ최호ㆍ남경순 의원 발의)
(10시55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주민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효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의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이효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재백 의원님 등 17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주민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말 기준 경기도 내의 외국인 주민 수는 약 55만 명으로 전국의 32.1%이고 다문화가족 수는 약 13만 6,000여 명에 이르는 등 국내체류 외국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용역 수행 및 근로자와의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 구성원과 외국인들이 경기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16년 8월 26일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주민 지원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동 특위 소관 연구용역 관련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연구계획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였고 지난 6월 말에 수정 가결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전체적인 일정이 지연되어 약 4~5개월이 소요되는 연구용역을 7월에서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함에 따라 현재 특위활동 기한인 8월 25일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동 특위가 지난 3월부터 준비해 온 연구용역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좀 더 바람직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경기도 내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본 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주민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효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문호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주민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8일 이효경 의원님 등 17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7월 4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외국인이 경기도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 8월 26일 구성하여 위원회 회의 2회, 현장방문 4회를 추진하였고 정책 연구용역 1회를 계획하는 등 내실 있는 활동을 수행하였으나 경기도에서 빈번해지는 다문화가족 내 범죄ㆍ비행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경기도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범죄양상 분석과 범죄발생 예방을 위한 지원방안 정책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어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본 특위의 구성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특위 구성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원활한 연구를 위한 일관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구용역이 종료되고 이를 토대로 특위활동 결과에 반영할 때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주민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위원장 김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경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이효경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쪽의 활동이 굉장히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크게 노력해 오신 부분이 여기 활동보고서에 보니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냥 연장 건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질문을 드리지 않고요. 다만 활동하시면서 겪었던 것을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문화, 즉 외국인들과 우리들의 가장 큰 차이는 문화적인 차이와 그다음에 언어 그다음에 관습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이질적으로 느껴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일례를 들면 저도 잘 아는 지인이 미국 가서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아침이든 저녁이든 내가 아는 친구 집 또는 아는 분들의 집을 방문해도 언제든지 반갑게 맞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예고 없이 가면 왜 왔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거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가장 깊이 있게 다뤄야 되고 깊이 있게 생각이 되는 것이 그런 거라고 하는데 이효경 의원님께서 활동하시면서 그런 전반적인, 소위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잘 듣겠습니다.
○ 이효경 의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다문화 활동을 이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이주민 정착에 관해서 출입국사무소에 불법체류자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좀 알게 됐거든요. 물론 우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주민들이 이민해서 정착할 수 있는 게 경기도에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이 인구절벽시대를 맞이하게 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노력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언론을 통해서 알겠지만 다문화가족 여성들의 인권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그런 범죄예방 차원의 무슨 방법이 있을까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두순 위원 제가.
○ 위원장 김종석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두순 위원 마지막이니까 간단하게 1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문화가족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문화적 이질감이나 또 우리 문화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탈북민들이 더 심해요. 실제적으로 이제는 다문화가족도 우리 국민의 일부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탈북민도 다문화가족이랑 같은 선상에 놓고 탈북민이라고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나라에 적응을 못 하는 분들은 비율로 보면 탈북민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차후에 혹시 또 이런 연구가 있다고 그러면, 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면 탈북민도 이제는 다문화가족의 같은 선상에 놓고 우리가 도움을 줘야지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장문호 수석님, 아까 검토보고서에 우리 김영협 의원님 거 보니까 거기는 1,260만으로 검토보고서 내셨더라고요. 아니, 30분 차이로 한 개 시군이 없어졌다 있다 이러는데 제가 기재위 때부터 누누이 강조를 했거든요,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했고. 본회의장에 보면 오전ㆍ오후로 한 개 시군이 없어졌다 들어왔다 이러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행정의 신뢰예요. 특히 검토보고서를 내거나, 이거 좀 어떻게 방안을 만들어 보세요. 사무처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운영위에서 하시든지 우리가 불과 10분 차이로 20만, 40만이면 웬만한 시군이에요. 이게 있다, 없다 그러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수치 특히 인용을 할 때 우리 경기도의 기본적인 수치를 인용할 때는 통일된 수치를 인용해야지 받아들이는 사람도 이게 행정에 신뢰를 할 수 있다 그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잠깐 묻겠습니다. 국장님 오셨는데요. 제가 좀 몇 가지 여쭈겠습니다. 경기도의 다문화가족 이주민 지원……. 외국인 등록과 무관하게 이렇게 다문화가족을 이루어서 우리나라 국민들하고 결혼하거나 이래서 했다라는 상황들이잖아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 이 가족들 전체 숫자를 놓고 보면 몇 분이나 되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결혼이주여성은 이미 한 3만 9,000여 명 됩니다. 결혼해서 오신 분들이 지금 경기도 내에 한 3만 9,000여 명이 있습니다. 자녀는 이게 좀, 혼인해서도 취득을 한 사람이 있고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취득한 사람들을 보면 한 2만 7,600여 명 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외국의 사례에 LA도 그런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공식으로 잡혀져 있는 우리 교민회에 이를테면 불법으로 혹은 여러 이유로 체류하신 분들이 공식으로 잡힌 인원하고 같은 수가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외국인등록이 36만 5,000명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이 뿐만이 아니고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그랬을 때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와서 3D업종이라든가 등등에 있어서 어려운 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차원에서도 각별하게 경기도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다문화가족ㆍ이주민 지원 특위를 이렇게 발의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결이 된다고 그러시면 더 지원 대책을 잘 강구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도 인권적으로도 잘 하는 것으로 하는 밑거름이 놓이는 특위활동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의사 있으시죠,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주민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주민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종석임두순김치백김영협박옥분방성환윤재우최춘식최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유임이효경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 출석공무원
ㆍ대변인 이승기
ㆍ연정협력국
연정협력과장 김능식
ㆍ소통기획관 이길호
ㆍ의회사무처장 최원용
ㆍ재난안전본부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ㆍ농정해양국
해양항만과장 박찬구
ㆍ여성가족국장 김복자
○ 기록공무원
김효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