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7월 12일(수)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지원 조례안
- 2.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3.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8년 본예산 편성관련 주요사업 보고의 건
- - 경제실, 공유시장경제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천동현ㆍ송순택ㆍ이재준ㆍ김종석ㆍ김호겸ㆍ문경희ㆍ방성환ㆍ이상희ㆍ이필구ㆍ송영만ㆍ정대운ㆍ배수문ㆍ원욱희ㆍ남경순ㆍ명상욱ㆍ진용복ㆍ안승남ㆍ조광주ㆍ김주성ㆍ오세영ㆍ김진경ㆍ최재백ㆍ박승원ㆍ김성태ㆍ서진웅ㆍ임병택ㆍ천영미 의원 발의)
- 2.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박근철ㆍ홍석우ㆍ서진웅ㆍ원미정ㆍ김길섭ㆍ김준현ㆍ김현삼ㆍ조광주ㆍ남경순ㆍ오완석ㆍ이재준ㆍ김종석ㆍ조재훈ㆍ윤재우ㆍ최종환ㆍ진용복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송순택ㆍ조광명ㆍ정윤경ㆍ조승현ㆍ고윤석ㆍ송한준ㆍ김진경ㆍ송낙영ㆍ정희시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장현국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임채호ㆍ양근서ㆍ김달수ㆍ오세영ㆍ서영석ㆍ김상돈ㆍ류재구ㆍ조광희ㆍ윤화섭ㆍ김성태ㆍ안혜영 의원 발의)
- 3.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서진웅ㆍ김유임ㆍ김현삼ㆍ고오환ㆍ원욱희ㆍ박근철ㆍ남경순ㆍ김길섭ㆍ오완석ㆍ조광주ㆍ이재준ㆍ김종석ㆍ조재훈ㆍ윤재우ㆍ최종환ㆍ이은주ㆍ진용복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송순택ㆍ조광명ㆍ정윤경ㆍ조승현ㆍ송한준ㆍ김진경ㆍ송낙영ㆍ고윤석ㆍ정희시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장현국ㆍ이정애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임채호ㆍ양근서ㆍ김달수ㆍ오세영ㆍ염종현ㆍ서영석ㆍ김상돈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ㆍ김성태ㆍ안혜영ㆍ배수문 의원 발의)
- 4. 2018년 본예산 편성관련 주요사업 보고의 건
- - 경제실, 공유시장경제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10시52분 개의)
○ 위원장 남경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3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본예산 편성관련 주요사업 보고를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천동현ㆍ송순택ㆍ이재준ㆍ김종석ㆍ김호겸ㆍ문경희ㆍ방성환ㆍ이상희ㆍ이필구ㆍ송영만ㆍ정대운ㆍ배수문ㆍ원욱희ㆍ남경순ㆍ명상욱ㆍ진용복ㆍ안승남ㆍ조광주ㆍ김주성ㆍ오세영ㆍ김진경ㆍ최재백ㆍ박승원ㆍ김성태ㆍ서진웅ㆍ임병택ㆍ천영미 의원 발의)
(10시53분)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효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의원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효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8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확산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전력을 생산하여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전력시장, 전기판매사업자 및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에너지 프로슈머를 지원하여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에너지 프로슈머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로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에너지 프로슈머는 전력 거래 형태에 따라 직접 또는 상계 거래하는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자, 전기판매사업자 중개를 통해 거래하는 이웃 간 거래자, 전력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절감한 전력을 수요관리사업자 중개를 통해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전력시장 거래자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수요관리사업자 및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 등 중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전기소비자 및 발전사업자 현황 자료 작성 및 정보 제공, 에너지 프로슈머 및 발전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 및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를 위해 제4조 및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기반구축, 홍보ㆍ교육사업,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시범지구 조성 등의 사업을 위해 사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정책 개발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에너지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이효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7년 2월 1일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태ㆍ김종석 의원 등 28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7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이효경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조문내용 검토사항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담은 조항으로 일본ㆍ독일ㆍ미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프로슈머의 확산이 나타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인도ㆍ중국 등의 신흥국 역시 에너지 프로슈머가 확산되고 있으며 전 세계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갖는 신기후 체제가 2020년 이후 출범함에 따라 에너지 신산업 확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에너지 프로슈머의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의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으나 에너지 거래에 필요한 물리적 제반사항과 전기요금 누진제가 완화됨에 따라 도입 유인이 줄어드는 점, 전력 발전과 판매를 겸업할 수 없도록 규정된 현행 법령 등을 살펴볼 때 본 조례안이 실질적인 에너지 프로슈머를 활성화함에 효과성이 높을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는 에너지 프로슈머의 종류를 규정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으나 상위법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이 계류되어 소규모 전력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의 에너지 프로슈머를 제외하고 정의하여 에너지 프로슈머의 최종 지향성을 담지 못하고 있음은 본 조례의 한계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그 사업을 위한 행ㆍ재정적인 지원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되며, 안 제6조는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정책 개발 및 시책 추진사업을 경기도 에너지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르면 본 센터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하였으며 에너지 절약 방안 마련,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보급사업 지원, 에너지 관련 조사연구, 통계작성 및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5쪽 안 제7조는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시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담당자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에너지 프로슈머 관련 국제기구, 학회와 교류 및 연대를 강화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며 앞서 경기도 에너지센터는 에너지 관련 국제협력사업 추진과 에너지 교육지원을 하는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에너지 프로슈머를 지원하여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조례안으로서 규정한 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성 및 공익성이 충분하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에너지 프로슈머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누진제 완화에 따른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의 요인 저하, 상위법령 미개정에 따른 소극적 의미의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는 본 조례안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겠으나 기타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의 규정만으로도 제정의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경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먼저 요새 신재생에너지가 상당히 정책발굴과 보급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의원님께 한번 묻고 싶은 것이 지금 검토보고안에 보면 현행 법령과의 한계점은 저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법이고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조례로써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는데 문제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의 에너지 프로슈머를 제외하고 최종 지향점을 이 부분에 조례의 한계라고 지금 검토보고서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와 내지는 자체적으로 제안하실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 이효경 의원 본 조례안을 만들 당시에 전국의 에너지 프로슈머에 대한 조례는 최초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기사업법 개정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전기사업법하고 좀 연관해서 하기 위해서 한 1년간 기다려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기다릴 수만 없어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이런 선언적 의미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나 이 조례를 우리가 경기도에, 그리고 또한 이게 연정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갖는 의미는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어떻게 보면 에너지 확산 부분에 주안점을 두겠다.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집행부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경기도가 에너지비전 2030 추진하고 있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이 조례가 도입됐을 때 에너지비전 2030에서 담고 있는 내용과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조례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아까 발의해 주신 이효경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향후 미래에 약간 보완과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이 전문위원 검토에도 있습니다만 향후의 미래에는 에너지의 활성화나 여러 가지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그런 유통,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로 한 제도임에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발전방안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2030에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잘…….
○ 서진웅 위원 지금 2030에도 우리가 시군이나 민간이라든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설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열 생산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적극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발의하신 의원님 뜻과 상임위 심의를 거쳐서 잘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한 가지 또 실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사실 우리가 태양광 건물지원이라든가 태양광 지역지원이라든가 내지는 베란다형 태양광 지원이라든가 이런 개인 가정 내지는 지역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게 상당히 미흡하죠? 우리 도 차원에서.
○ 경제실장 임종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일부 파트도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이 조례안을 떠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지금 서울이라든가 타 시도, 광역시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경기도는 아직 그것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원금액의 차이가, ㎾당 발전비용이 상당히 낮던데?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신재생이나 이런 파트는 지역적 특성이나 도나 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실 때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만…….
○ 서진웅 위원 아니, 저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확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에너지비전 2030을 우리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도 대표 시절에 연정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 경제실장 임종철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 서진웅 위원 우리 경기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가장 먼저 비전을 세우고 선포를 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축하할 일이고 대단히 잘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비전에 담아놓은 내용들이. 그런데 현재 국가하고 우리 지방정부가 태양광 신재생 자체적으로 가정에서 필요하고 지역에서 필요하고 기업에서 필요하고 또 시군의 공공에서 필요한 부분을 다른 광역시보다 지원이 너무 미흡하고 적다, 심지어 50% 정도. 서울에 비하면 상당히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올해도 돼 있습니다만 한번 잘 성과 분석해서 위원님 지적처럼 내년에는 대폭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2030에 담아진 내용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해서 정책을 시행만 하면 이 에너지 프로슈머 조례가 정말로 적절하게 활용될 거라고 보고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많은 관계, 관련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박근철ㆍ홍석우ㆍ서진웅ㆍ원미정ㆍ김길섭ㆍ김준현ㆍ김현삼ㆍ조광주ㆍ남경순ㆍ오완석ㆍ이재준ㆍ김종석ㆍ조재훈ㆍ윤재우ㆍ최종환ㆍ진용복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송순택ㆍ조광명ㆍ정윤경ㆍ조승현ㆍ고윤석ㆍ송한준ㆍ김진경ㆍ송낙영ㆍ정희시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장현국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임채호ㆍ양근서ㆍ김달수ㆍ오세영ㆍ서영석ㆍ김상돈ㆍ류재구ㆍ조광희ㆍ윤화섭ㆍ김성태ㆍ안혜영 의원 발의)
(11시08분)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유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김유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과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된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사항, 불공정피해 법률지원단 구성, 불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와 법률지원단, 분쟁조정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불공정거래의 개선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27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유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준현ㆍ홍석우 의원 등 52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7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김유임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조문내용 검토사항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올해 3월 실시된 경기도 내 가맹대리점 500곳, ITㆍ제조업체 400곳을 대상으로 가맹ㆍ하도급 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물류공급비용을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제공받은 경우가 28%, 하도급 분야에서 서면계약서 미교부와 그에 따른 계약조건 변경 및 불이행 등을 경험한 업체가 37.5%, 대금지급과 관련해 지연이나 미지급, 일방적 가격인하 등의 경험 업체가 15.4%로 불공정거래가 상당한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갖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취지는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규정한 것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바 이를 근거로 경기도는 이미 예산편성을 통해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조례안에 담고 있어 센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안 제4조부터 제7조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들로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없으며 센터 운영의 효과성을 가져오는 장치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안 제9조는 불공정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경기도는 경기중앙변호사회ㆍ경기북부변호사회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에서 추천받은 20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이미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내에 구성했으며 2017년 5월 기준 법률상담 373건을 수행한 실적으로 볼 때 그 운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바 본 조례안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부터 12조는 불공정거래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도내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발생 시 전문적 조정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하여 분쟁당사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바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조정의 실효성도 부족한 것이 보통이었으나 본 협의회는 현재까지 26건의 조정 중 16건의 성립을 하고 있어 그 운영에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불공정거래가 상당한 상황에서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이미 운영 중인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에서 운영 중인 사업들의 효과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불공정거래 개선에 대한 사회적ㆍ정치적 분위기가 무르익은 현실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시기적절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센터의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안정적인 운영ㆍ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저는 집행부에. 우리 김유임 의원님께서 지금 제정조례안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정말 잘하셨다고 저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실장님! 지금 우리 경기도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서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어떻습니까?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게, 결과 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현재 실태가 어떻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습니다만 일부 저희 도내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거래 부분이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검토돼서 좀 문제가 되고 저희가 또 그거에 관련돼서 조정ㆍ협의ㆍ권고하고 이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여기에 아까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은 보니까 경기도 내 대기업 가맹대리점 500곳, ITㆍ제조업체 400곳 해서 “가맹ㆍ하도급 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인데 이게 우리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한 거예요, 지난 3월 실시한 이 자료가?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개별설명)
이 센터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느 자료예요, 이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거는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걸 얘기하시는 거죠?
○ 서진웅 위원 네, 여기 검토보고에 있는 거. 이게 지금 상담센터에서 한 건 아니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검토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 서진웅 위원 아니, 아니.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하고…….
○ 경제실장 임종철 상담센터에서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상담센터에서는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불공정 항목별로 실태가?
○ 경제실장 임종철 실태조사도 하고 나름대로…….
○ 서진웅 위원 있어요? 혹시…….
○ 김유임 의원 이번 저희 의회에서 5월 추경에서 실태조사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 지금 현재?
○ 김유임 의원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본 거는 지금 경기도에서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현황이 어떠냐, 여태까지 접수되어 있는 불공정 사례라든가 이게, 그러면 이걸 분쟁조정했다든가 아니면 법률구조를 했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개선시켰다든가 이런 자료가 있느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저희가 실적 자료는 있습니다. 있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법률상담한 거, 공정위에 이거 관련돼서 신고한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거기 건수 혹시 나와 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냥.
○ 경제실장 임종철 법률상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맹이나 하도급 관련된 거 한 370건 이상 했고요.
○ 서진웅 위원 370건. 법률상담?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분쟁조정 같은 경우도 진행 중인 걸 포함해서 불성립된 것도 있습니다만 한 26건 정도 조정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공정거래 교육도 저희가 한 200여 명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간이 어느 정도 한 건가요, 운영은? 지금 데이터가?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지금 현재 이거는 올해 상반기.
○ 서진웅 위원 상반기?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사실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더 확대시키면 더 많은 피해, 또 불공정 사례가 더 많이 접수가 되고 이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그러면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불공정센터를,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전략을, 홍보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 경제실장 임종철 그동안에도 저희가 홍보하고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번에 또 이렇게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 등을 참고해서, 여기 보면 조례안에 홍보하는 활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활용해서 홍보 등도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홍보는 일선 시군에 관련 과들이 있고 과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관리하거나 전통시장이든 아니면 대기업 하도급 관련해서 중소기업 관련 기업지원과라든가 여러 가지 또는 부천 같은 경우 일자리경제과라든가 이런 관련 과들이 한 두세 개 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단체들, 많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31개 시군하고 이건 적극적으로 홍보전략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31개 시군도 경기도에서 불공정거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능을, 31개 시군의 많은 피해 보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 전략을 잘 구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유임 의원 이번 추경에 세운 예산이 실태조사 및 홍보예산이어서, 그리고 조례안에 운영위원회ㆍ분쟁조정협의회ㆍ법률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특히 운영위원회는 각 시군별로 보면 경제인단체가 몇 개씩 있어요. 네다섯 개씩 있는데 거기를 통합하는 기관들을 운영위원회에 거기 사무국장이든 실무진들을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법률자문단도 불공정거래 관련한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센터를 통해서 법률구조 및 조정을 한다라는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실태조사가 되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쭉 홍보시스템을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짜볼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에 70만 개의 기업이 있어요, 기업 및 소상공인까지. 그런데 소상공인을 빼면 한 10만 개쯤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31개 시군구에서 의원님들이 주로 경제인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좀 꾸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장님, 이걸 어떻게 홍보해서 어떻게 구제하느냐, 어떻게 조정해 주느냐 이게 더 중요한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분쟁도 잘 조정하고 법률구조도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 좋은 조례 제안해 주시고 이렇게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주신, 발의해 주신 우리 김유임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집행부 임종철 실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지금 우리 김유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의 내용에 보면 제10조 불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정거래법상에,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조정권과 조사권이 부여되어 있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현재 중앙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자체에 위임, 이양 관련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위임사무로서는 아직 정확하게 위임돼 있지는 않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위법상에서 이게 정확하게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분쟁조정협의회 만일 구성했을 때 이게 법적 효력에 다툼이 있을 수 있겠네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조정권한, 여기 또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검토의견도 조정권한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향후 조례 시행 시에 중앙과의 협의 내지는 법적 검토해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하고. 부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현재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불공정거래 업무에 관련돼서 공정위에서 지자체에 권한위임에 대한 걸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어서 아마 조만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이 지자체하고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거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계획을 그렇게 잡겠다는 것이고 아직 확정된 거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확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안 돼 있고 또 법률적 근거가 마련이 돼야 시행 가능한 내용이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분쟁조정권, 조사권이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조례안에 있는 제10조의 내용이 상위법과 상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제가 전체적으로 좀 집행부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조례가 현재 불공정거래 센터라고 하는 기존에 위원님들 심의해 주셔서 가동되고 있는 센터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근거를 두는 측면은 이 조례에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라든가 조정의 권한, 큰 내용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향후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앙과의 관계에서 권한이 위임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조금 일부 조정해야 되는 거고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의해 주신 의원님이 해 주신 근거 정도는 뭐 크게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 김유임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불공정 분쟁조정협의회는 기이 구성이 돼서 실행하고 있고요. 그 실행근거들은 우리 해당 법률들,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쟁권한과 관련해서 분쟁조정은 할 수가 있는데 조정권을 강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당사자 간에 분쟁조정 상담 및 조정을 했는데 가해자, 힘을 갖고 있는 기업 측에서 계속 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준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강제권을 갖고 있죠. 조정된 결과를 이행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계속 조정에 응하게 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권한을 지금 저희는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을 조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정을 강제하거나 수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나 기타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고요. 현재 조정권과 조사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당 법률이 국회 해당 상임위에 상정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해당 부서에서는 올 정도에 조사권, 그러니까 분쟁조정권은 지자체에 이양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렇다면 그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런 의사를 제출한 건가요, 그런 의견을?
○ 김유임 의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추세가 그렇고. 왜냐하면 국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많은 기업들과 해당되는 많은 분쟁들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 이양해야 하는 게 현재 방향이기도 합니다.
○ 김준현 위원 그렇게 된다면 제10조에 대해서는 일단 상위법에서도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것 같고요.
○ 김유임 의원 저촉된 바 없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렇다면 제11조의1항 보면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 “조정한다.”의 의미 해석일 텐데, 자구 해석이 될 텐데 사실 자구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 김유임 의원 “조정한다.”
○ 김준현 위원 자구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조정한다.”이기 때문에.
○ 김유임 의원 “해야만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 범주에서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 김준현 위원 다만 이제 소위 말하는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강제권이 있느냐의 여부는 여기에서는 다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 그 근거가 담겨진다라고 하면, 그리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로 규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여기에 부가가 돼야 되겠네요.
○ 김유임 의원 그렇죠. 이제 입법이 되고 그 권한이 이양되면 개정조례를 통해서 조사권, 조사권은 뭐냐면 기업에 특정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분쟁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정보가 부족할 수 있으니 자료를 요구하는 권한 그리고 그게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조정했는데 조정결과에 대해서 실행을 강제할 의무 이런 부분들이 이양되기 때문에 그게 개정조례를 통해서 담겨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조례 개정내용의 두 가지 방향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온 것 같은데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첫 번째는 조사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정권한 이런 것이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돼야 될 거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에 대해서 사실 경기도민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아직은 상당수가 모르고 계실 것이다. 또 특히나 이 센터를 주로 이용하실 만한 대상이신 지역의 소상공인분들께서는 더욱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른 홍보와 지원방안들이 좀 배가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울러서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그다음에 또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이죠? 그 안에 있는 서민경제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지원역할들이 좀 담겨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의원 네, 우선은 담고 싶었는데 사실 담지 못했던 게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정하고 시정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긴 한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할 수 없지만 지자체는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고 특히 저는 의회가 나서 줬으면 하는 게 “이런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면 가해자는 우리가 소비자 조직들을 통해서 불매운동을 한다든가 일정 정도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 이런 사례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마라.” 이렇게 캠페인을 벌여서 사전에 그런 거래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미래의 피해자가 되는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내가 구제를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사전에 홍보해 주고 그걸 통해서 예방하고 공정거래 시장경제 질서들을 만들어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조례나 법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준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다음에 또 우리 경제실 산하의 산하기관들의 네트워크들을 좀 충분히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불공정거래 상담센터가 그런 네트워크들과 같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혹은 조직을 만들어 내서 경기도 60만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통해서 권익을 보호받고 자유롭게 경제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경제질서를 좀 같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의견을 말씀한 것과 같이 3항하고 2018년도 본예산 편성관련 주요사업보고는 중식 이후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서진웅ㆍ김유임ㆍ김현삼ㆍ고오환ㆍ원욱희ㆍ박근철ㆍ남경순ㆍ김길섭ㆍ오완석ㆍ조광주ㆍ이재준ㆍ김종석ㆍ조재훈ㆍ윤재우ㆍ최종환ㆍ이은주ㆍ진용복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송순택ㆍ조광명ㆍ정윤경ㆍ조승현ㆍ송한준ㆍ김진경ㆍ송낙영ㆍ고윤석ㆍ정희시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장현국ㆍ이정애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임채호ㆍ양근서ㆍ김달수ㆍ오세영ㆍ염종현ㆍ서영석ㆍ김상돈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ㆍ김성태ㆍ안혜영ㆍ배수문 의원 발의)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원미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들께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대안으로써 공유경제 활성화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기존 조례에 공유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공공 오픈플랫폼을 구축하고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 및 공유기업ㆍ단체 등에 우선 운영, 수탁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 오픈플랫폼의 정의, 공공 오픈플랫폼 구축과 운영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공공 오픈플랫폼의 이용협력사항, 공유경제촉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적 영역에서 구축한 공공 오픈플랫폼을 공유경제조직 등이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공유경제 활성화에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안인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27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미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고오환ㆍ김유임 의원 등 57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7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원미정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조문내용 검토사항으로 안 제2조제4호는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공공 오픈플랫폼의 정의를 새롭게 추가한 내용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구축한 자원 등을 종합한 것으로 사회적경제단체, 협동조합, 공유기업ㆍ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함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제2항은 도지사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서 정의한 공공 오픈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며, 안 제6조제6호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협동조합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공유단체 및 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한 것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 형태의 사업구조가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이를 대안할 수 있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은 공유적 가치를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소상공인협동조합이 공유단체 및 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항은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제6조에서 규정한 공유단체 및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공공 오픈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유단체 및 기업에게 경기도가 구축한 공공 오픈플랫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유단체 및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공유단체 및 기업 지정의 엄격성이 전제된다면 보조금 등의 우선지원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4쪽 안 제11조는 경기도공유경제촉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위원회의 업무는 당초 경기도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었으나 위원회의 업무 성격이 경기도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성질과 구분되어 경기도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해당 부서와 본 조례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가 상이함에 따라서 운영의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경기도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대행을 폐지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신설한 본 조항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과 공유단체 및 기업에 대한 공공 오픈플랫폼의 활용을 규정함으로써 공유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기존 타 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경기도공유경제촉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운영의 실효성을 높임은 물론이고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심의의 기능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 본예산 편성관련 주요사업 보고의 건
- 경제실, 공유시장경제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13시50분)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본예산 편성관련 주요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종철 경제실장,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차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본예산 편성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먼저 경제실장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 사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사전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 사전보고는 도의회와 또 우리 의회 경과위와 집행부 간의 충실한 협의와 소통강화를 위해서 하게 되는 것으로써 저희가 2018년도 내년 본예산 편성 심의 연말에 앞서서 경제실에 대한 사업을 위원님께 미리 사전에 보고드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 일반현황은 조직 및 정원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2017년도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제실 7월 달 현재 5,85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일반회계 3,623억이고 전체 도 일반회계 총예산의 1.89%가 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2% 이상의 경제실 예산을 항상 주문해 주셨는데 저희들 노력이 좀 미흡한 관계로 지난 추경까지 했는데도 1.89%입니다. 그래도 아직 하반기에 추경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서 반드시 2%를 채워보도록 경제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쪽의 기금운용계획하고 4쪽의 2017년도 주요핵심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몇 차례 보고드린 내용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의 2018년도 주요사업 목록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에서는 2018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총 7개 사업을 선정해서 보고하도록 준비했습니다. 경제실 규모를 고려하면 보고 대상사업이 사실 이것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좀 다양한 사업을 보고드려야 되는데 우선은 중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의 경기도 청년구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연정사업으로써 청년구직지원금 사업은 높은 청년실업률과 과도한 취업준비에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실업상태를 연정과제를 중심으로 한 청년실업대책으로서 개발한, 발굴한 사업으로써 2017년부터 도입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34세의 중위소득 80% 이하의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6개월간 매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내년에도 역시 올해와 똑같이 올해 사업을 잘 분석해서 내년 사업도 충실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에 전통시장의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난 추경 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국비를 충분히 따온 것에 대한 매칭으로 도비도 매칭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내년도까지 이어지면서 국비사업을 총 저희가 2018년에는 7개 시군의 7개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약 36억 원의 도비를 매칭해서 국비랑 같이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판교테크노밸리 전략시설 유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19년까지 4개년간 융복합산업 오픈플랫폼 구축 및 최첨단 기술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판교테크노밸리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7월에 판교 일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의 시범 테스트베드 단지로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판교공기업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해서 판교테크노밸리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실증단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는 기본연구 결과를 설계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고 8월부터는 기이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260억을 중심으로 단지를 조성하고 나머지 100억 원에 해당되는 사업은 2018년도에 이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에너지기금 전출금입니다. 우리 경과위의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인한 에너지기금을 저희들이 조례나 각종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2017년 4월 12일 날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시행이 돼서 그 시행계획에 따라서 5개년간 500억 조성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100억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저희가 올해 추경에 가평하고 안산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도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의 밀착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도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충실하게 미공급지역에 대한 연료공급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현장의 응용기술 개발 및 R&D 지원사업에 따라서 기업체의 요구에 맞게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기업 수요자 중심의 현장밀착형 기술혁신과 글로벌 유망분야 기술개발 등을 지원 중이고 2018년도에는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이 컨소시엄으로 한 걸 대상으로 해서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서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저희가 R&D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의 해외 경기통상사무소 GBC 운영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관심과 질타도 많이 해 주신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현재 7개국 10개소를 운영 중이고 2018년도에도 그때그때의 투자상황, 올해도 사실은 중국의 사드 후속 등이 사실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인데 그것이 발발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도 경과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도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판로와 그때그때의 통상환경 등을 고려해서 통상사무소 유치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의 2018년 주요사업 사전보고를 마치고 2018년도 사업이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주요사업 사전보고서(경제실)
○ 위원장 남경순 임종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입니다. 먼저 공유시장경제 육성과 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협조를 보내 주신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공유시장경제국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 주요사업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보고에 앞서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쪽입니다. 공유시장경제국은 2과 9개 팀에서 총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쪽 2017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도 예산현황은 공유경제과 7개 사업 92억 6,800만 원이고, 따복공동체지원과 27개 사업 252억 1,800만 원으로 총 344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신용을 위해서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성장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20억을 예치해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3쪽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2018년도 예산편성 방향 및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공유경제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참여를 통한 도민의 아이디어 사업화로 공유시장경제의 가치 확산, 경기도주식회사의 시장경쟁력 제고 및 입점기업 매출 향상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 성장지원, 경기쿱협동조합 활성화 및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발굴 확산 등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어서 5쪽부터 10쪽까지 주요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민간의 공유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유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공유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0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공유경제를 비즈니스모델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2,500만 원씩 해서 한 40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2017년도 6월 말 현재 9개 단체를 선정해서 2억 1,800만 원의 사업비 교부를 완료하였으며 각 단체별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블록체인기반 창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해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블록체인기반의 창업생태계 플랫폼 구축사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내역은 플랫폼 개발운영비 2억, 블록체인 홍보를 위한 해커톤ㆍ창업경진대회 개최 1억입니다.
7쪽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마케팅 지원 및 온ㆍ오프라인 매장 구축을 위해서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운영사업에 40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서 중소기업 제품의 디자인 개선 및 마케팅 지원, B2BㆍB2C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및 기획상품 개발, 온ㆍ오프라인 매장 구축 및 운영 등을 위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2017년 6월 말 현재 온라인 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1,700여 개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수집 및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소셜마켓 위메프의 입점, 맘앤키즈 공동브랜드 오픈 등 마케팅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반제품 중심의 소 제조기업이 다수인 도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유통채널을 확대하고자 중소기업 유통채널 확대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내역은 공동기획전 및 우수상품 소싱페어,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통한 판로 확대로 7억, 네이버 스토어팜 경기행복샵 활성화를 위해서 3억입니다.
9쪽입니다. 협동조합 간 자원공유 및 협업사업 지원을 통해서 협동조합의 자생력 제고 및 공유시장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공유브랜드 및 사업개발, 판로개척을 위한 공유마케팅 등 25개 협동조합 협업사업에 대해서 2,000만 원씩을 지원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2017년 6월 말 현재 시군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모사업을 통해 공고한 상태로서 7월 중 대상사업 선정 후 진행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을 활용하여 영세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부채자본구조 개선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사회적경제조직 부동산 자산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5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이 조성된 2017년도 기금 예치금 20억 원에 추가하여 30억 원을 기금으로 추가적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것은 계속 위원님들과 함께 저희가 연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30쪽까지는 참고자료로서 각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시장경제국 주요사업 사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주요사업 사전보고서(공유시장경제국)
○ 위원장 남경순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안녕하십니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입니다. 삼복더위와 바쁘신 중에도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핵심 주요사업 설명에 앞서 7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태호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송해충 전 개발과장은 따복주택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중점추진 대상사업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황해청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7년 황해청 본예산은 총 56억 9,200만 원이며 6월 30일 현재 37억 1,900만 원을 집행하여 전체 예산 집행률은 65%입니다.
다음은 7쪽 2018년 중점 추진사업 예산은 평택BIX와 현덕 도로건설 사업비, 투자유치활동 지원비, 기업지원센터 건립 타당성검토 용역비 등 4건이며 2018년 황해청 총 예산규모는 67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 중점추진 대상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평택BIX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평택BIX 간선도로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125억 5,000만 원으로 2018년에 30억 1,000만 원 소요 예정으로 도비 15억 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평택BIX 진입도로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87억 3,000만 원으로 2018년에 10억이 소요될 예정이며 도비 5억 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 사업들은 국비 매칭사업으로서 현재 국비 20억 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에 반영되어 기재부 예산심의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3쪽 현덕지구 기반시설도로 건설사업입니다. 현덕지구는 2017년 11월 부지공사 착공 예정으로 간선 및 진입도로 사업은 2018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현덕지구 간선도로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387억 1,000만 원으로 2018년에 6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도비 3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현덕지구 진입도로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424억 4,000만 원으로 2018년도에 8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도비 4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들 또한 국비 매칭사업으로 현재 7억 원의 예산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반영되어 기재부 예산심의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3쪽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활동입니다. 2018년 주요활동으로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투자설명회 개최 등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투자유치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으로 국내 투자설명회 등 8회, 해외박람회 및 국내외 IR 15회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43쪽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기업지원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및 조성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센터 건립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6개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2018년도 중점추진 대상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저희 청 2018년 중점추진 대상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하여 내년도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주요사업 사전보고서(황해경제자유구역청)
○ 위원장 남경순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일자리 청년구직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위원장 남경순 여기 지금 청년구직지원금 165억에 대해서 150억은 지원금이고 15억은 운영비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런데 지금 공모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돼서 5,000몇 명이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1차ㆍ2차 해서 이렇게 70%까지 진행이 안 돼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구직지원하는 신청자들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많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대표이사님하고 담당자를 불러서 보고를 받고 거기 이메일에 댓글 단 걸 다 뽑아오라 그랬는데 아직 뽑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을 6개월 동안에 5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만약에 한 달에 취직을 하면 어떻겠냐, 그것은. 축하금으로 해서 300을 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또 “이게 그러면 다달이 주는 거냐?”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 다달이 준다고 그러고 지금 와서는 또 뭐라 그러냐? “일부는 1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12월 달에 종료될 때 또 준다.”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이것을 실장님이 일자리 구직금에 대해서, 이게 또 지금 새로운 정부가 청년 구직자금에 대한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중복된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 150억에 대한, 그러니까 15억에 대한 운영비라는데 이게 지금, 제가 그랬어요. “그럼 15억 갖고 2차로 시행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비는 어떻든 간에 지금 이 70%가 허위보고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이거 다시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님하고 담당자를 불러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사실은 맨 처음에 150억이 올라왔던 게 아니고, 165억이 올라왔던 게 아니고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50억인가 40억 올라온 것을 위원님들이 추가로 예산을 증액해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상황이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이걸 어떻게 믿고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습니까? 실장님께서는 이걸 다시 일자리재단에다가 보고를 받으시고 절차상에 처음하고 지금 진행상황을 자세히 보고해서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말씀하신 취업축하금 이런 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고 제가 현재 보고받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원래 청년구직지원금에 대한 것이, 청년들의 수요나 이런 것이 많았는데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년구직촉진수당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사업에 대한, 국가적인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청년들이 ‘아, 국가가 하니까 아마 그게 훨씬 더 오래가지 않느냐, 지자체 것은 이렇지 않냐?’ 그래서 사업의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에 일부 차질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원래 5,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3,200명 정도 선발이 되고 나머지는 추후로도 선발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축하금이나 연말에 다 주고 이런 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건 잘 모르는 내용이라.
○ 위원장 남경순 이게 계속 질의를 하면 답이 자꾸자꾸 틀려진다라는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이 문제점을 확인하시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또 한 가지는 이게 우리나라 전체에서 제일 좋은 모델인데 이것을 지금 정부에서 가게 되면 우리가 굳이 도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국가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것은 취성패 사업에 일부 들어가 있는 사업만 국비사업에 들어가 있고 이게 내년도부터 하게 될지 그 후년에 하게 될지 국가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가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이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국가사업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까지는 저희는 저희 사업으로서 중복되지 않고 다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잘 안 나가고 그런 것은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그런 기조와 정책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조사해서 바로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는 예산을 증액시켜서 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장님께서는 저한테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공유시장경제국장님께.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입니다.
○ 김유임 위원 우선 남아 있는 업무 일정이 나머지 사업들을 집행하고 내년 예산편성 아이디어를 정하는 게 지금 가장 주요한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유시장경제국이 공유경제과하고 따복공동체지원과 두 개 과로, 그래서 따복지원과는 기재위, 이쪽은 우리 경과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팀의 내용으로 보면 공유경제과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방향을 결정하는 것 중심으로 되어 있고, 팀이. 그다음에 따복지원과는 집행중심의 이런 구조인데 이제 기재위에서 여러 이러저런 업무보고상 의견이 있을 거고 또 우리 상임위에도 의견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이 부분을 잘 조율하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국장님밖에 없으시잖아요? 지금 이 구조상.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정하는 직제는 과까지이고 팀의 배치는 집행부에서 한 거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거기 공유경제과에 보면 경기쿱지원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따복공동체지원과랑 업무속성이 더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나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따복에서는 지금 협동조합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개념으로 협동조합 관련된 부분은 일부 설립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고요. 저희 공유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경기쿱이라는 어떤 오픈플랫폼, 저희가 공공의 플랫폼 구축에 지금…….
○ 김유임 위원 아니, 내용은 아까 보고해서 아는데…….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특징이 그렇지 않냐고요, 특징. 업무의 특징. 우선 그것은 의견으로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상임위로 걸쳐 있고 지금 새로운 국이 신설돼 있고 업무를 갈래를,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름도 공유시장경제국으로 특정을 했기 때문에 공유시장경제가 뭔가, 핵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공유과정이 과장님, 국장님, 팀별, 저희 상임위 위원들까지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공유시장경제라는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지금 이 팀, 직제를 마련했고 업무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큰 방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일단은 저희가 사실 내부적으로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11월까지 비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해서 일단은 어제 첫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게 9월 말까지 논의가 돼서 하는데 공유시장경제는 개념 자체는 사실은 의견이 명확하지는 않은데 일단 공유시장이라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활성화하는 기능인데 그것에 대해서 공공에서 어떤 마켓 기능을 추가하자. 그런데 마켓 기능이라는 것은 어떤 수요공급 원리에 의해서 시장 메커니즘이 통하는 건데 그것을 저희 공공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런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공유경제를 활성화하자. 저희는 그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따복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부분에 집중을 둬서 공동체하고 사회적경제고 저희 공유경제과에서는 기존에 있는 민간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공유경제를 지원하는 부분과, 그리고 그러한 공유경제가 제대로 잘 작동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축하는 부분 그런 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김유임 위원 들었을 때는 정확히 명쾌하게 안 들어오는데 저는 이건 철학을 정책에 결합하는 국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따복도 기업과 공동체를 결합하는 것, 기업과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다른 개념인데 기업에 공동체를 결합해서 따복공동체를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면 그 영역에다가 지금 공유경제를 또 플러스 해 나가는 개념이잖아요. 제가 이해했을 때는 공유경제라는 것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이용권을 공유하는 거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그러려면 여기 팀에 있는 사업들이 그렇게 돼야 되죠. 예를 들면 마을의 트랙터를 모든 마을 농민들이 가질 필요는 없어요. 마을에 트랙터 하나 있으면 그걸 다 빌려서 나누어서 쓰는 게 공유경제 아니에요? 장난감 같은 경우도 한 집에 장난감 열 가지를 사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사면 나머지 아홉 가지 산 집이랑 공유해서 열 가지를 사용하는 효과를 갖는 거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이용권을 공유하는 거예요. 주식회사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공유경제라고 타이틀을 붙이기가 쉽지 않죠. 예를 들면 그렇게 보여지는데 맞아요? 소유권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이용권을 공유한다라고 딱 정리하면 명쾌해지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그런 철학적 기반들이 포함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야 되는 거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상황상은 그렇게 잘 안 보이는데 저는 이제 갈래를 만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그런 방향들을 정책에 품어 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 더 계량화되고 수치화되는 평가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방향은 굉장히 옳고 좋다고 보고요. 아까 11월에 비전을 만든다는 건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비전을 누가 용역형태로 준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 하고 있으면 산출기초에 반영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빠른 속도로 체화하고 명쾌한 방향대로 사업들, 내년 예산들을 수립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계속 토론하는 테이블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고요. 저희가 비전을 만드는 것은 어떤 용역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민간에서 그런 걸 하는 전문 촉진역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합니다. 직원들이 참여하고 일부 관련된 전문가들이 와서 거기다 코멘트 하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발제하고 이러면서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이 저는 제일 가까울 것 같은데 그 모델 개발에 아까 그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간다면 납세자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돈을 절약하거나 내지는 세금을 내고 세제혜택과 비슷한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유경제라는 것을 우리는 뭐로 안고 갈 건지에 대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방향을 짚고 애매하게 가지 말고 올해 연도는 어떻게 하겠다, 지금 내년이 어떻게 보면 1차 연도라고 보여지니까 이때는 어떤 것부터 집중하고 다음연도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조금 구체화될 수 있는 로드맵을 우리 공유경제국에서 만들고 어떻게 할 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그냥 실장님 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돼요. 질의 답변보다는 오늘은 저희가 세부 예산계획에 대한 심의하는 과정은 아니고요. 큰 틀에서 계획하신 것에 대한 의견을 내는 자리여서. 앞서서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일부는 중복되기는 한데 이게 저도 전에 업무보고 때 잠깐 설명을 해서, 그때 예산 때죠? 추경 때. 그래서 별도로 일자리재단 대표님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세부적인 걸 좀 검토했는데요. 기본 지원 대상자나 지원금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설계가 자체적으로 좀 됐다고 하지만 그때까지 조금 미흡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제가 문제점들이 좀 보여서 몇 가지들을 보완하기를 제안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추진과정도 아마 계획대로 잘되지 않는 부분도 좀 있어서 이 부분도 공식적으로 좀 상임위에 일자리재단에서 전체적으로 그동안 설계한 부분 내용하고 집행계획하고 또 내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시책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사전검토해서 담당 해당 국과,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이후의 집행계획까지를 점검한 걸 상임위에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유경제국도 저번에 예산 할 때 블록체인 관련해서 저희가 상임위에 공식적으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좀 해 달라,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다뤘던 게 아니고 기획위에서 다뤘다가 저희한테 왔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그래서 저번 추경 때도 제가 제안드렸는데 다 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세부설명이 좀 필요하고, 상임위 차원의 자료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공유경제 플랫폼 이거 매번 삭감한 예산인데 다시 올라왔는데 그 당시와 지금은 좀 다른 여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부계획에 대한 부분을 좀 자료화해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관련해서도 저희가 저번에 사전보고할 때도 같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전제조건들이 있었잖아요, 진행과정에 대한 자체감사. 자체감사라기보다 좀 객관적 감사를, 평가를 통해서 그걸 보고 이후 추진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라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사실은 통과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그 뒤에 따로 보고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여러 가지 기간상 아직 특별한 실적이나 이런 걸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때 우려했던 부분들을 잘 짚고 가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최소한 저희가 점검하고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자체예산에 대한 세부계획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주식회사 계획 대비 추진성과에 대한 부분을 평가한 부분, 그때 한 번 평가했다고 그러긴 했는데 조금 자체적 평가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한 자체평가여서 그때도 다시 추가적으로 요청을 좀 드렸던 것 같거든요. 두 가지 다 해서 대표님하고 같이 오셔서 좀 상임위 차원의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금 이름을 아예 이렇게 할 건가요, “사회적경제조직 부동산 자산화기금”으로 이렇게 할 건가요? 이게 원래 예산 목이 사회적경제기금인가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제목은 사회적경제기금이고요. 이것은 사업에 대한 거고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기금명은 그냥 사회적경제기금이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금이잖아요, 예산 6번. 10페이지가. 그냥 명명만 이렇게 한 거예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형태, 유형을 이걸로 확정 지어서 가시는 건가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들 지난번에 회의 오셨지만 그건 논의를 통해서, 세부 운영계획은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지으시는 거고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3차 포럼까지 계속 참여하고 있긴 한데요.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이것 또한,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공유가 필요해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 원미정 위원 공감이 필요한데 3차까지 제가 쭉 참여했는데 되게 어렵거든요. 이해하는 과정들 되게 어려운데 이걸 일시에 다, 그동안 논의했던 걸 한 번에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일정 정도 좀 합의가 되면 그 방식에 대한 것들을 좀 잘 정리하셔서 쉽게 설명해 주셔야 예산심의할 때 무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일정 정도 한 3차까지 참여했을 때 기대치는 생기는데 30억 기금조성하는 거에 있어서 1회성으로 설명해서 제가 이걸 공감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 준비를 별도로 좀 하셔서 상임위 보고를 조금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박근철 위원입니다. 식사들 다 맛있게 하셨나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빼고 제가 좀 궁금한 거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실부터, 실장님 앉아서 하세요. 행감도 아닌데 앉아서 편하게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첫 번째 우리 구직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저는 그 내용에 대한 논의가 상임위하고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박근철 위원 그 논의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 건지 또 어떤 식으로 집행부에서 문제를 풀어갈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상임위하고 충분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얘기고요. 두 번째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부분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진행대로 계속 추진이 되는 거죠, 올해?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지금 예상하고 있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매칭이 들어갔고 나머지 올해 지원이 안 돼서 내년에 지원되는 시장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얼마나 되죠?
○ 경제실장 임종철 지금 현재 내년에 하는 게…….
○ 박근철 위원 몇 군데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러니까 부천하고 3개 시장에 대해서 공모해서 신청하는데, 내년에 3개에 대해서 국비를 신청하는데 올해 국비사업 선정할 때 선정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 박근철 위원 그 금액이 저는…….
○ 경제실장 임종철 내년에 현재 지금…….
○ 박근철 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가 올해 얼마였어요? 올해 금액하고 내년…….
○ 경제실장 임종철 올해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비가 321억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내년에 160억이 내려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묻는 거예요. 너무 적지 않냐는 거죠, 내년.
○ 경제실장 임종철 도비가요?
○ 박근철 위원 네.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도비는 10%를 매칭하게 돼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아니, 아니. 국비. 내년도 국비가 얼마라는 거예요? 올해 거만 나온 거고 내년 거는 다시 또 저희가 정하는 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아니, 올해 선정할 때 내년까지 선정이 돼 있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국비가 얼마 내려오냐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내년에 160억인데 이게 올해 나올 때 이미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 박근철 위원 아,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조금 차이가 나고 시장별로 차이가, 그런데 내년에 혹시 중기청에서, 중소기업벤처부가 되거든요. 위원님, 그럼 혹시 사업이 확대가 되면 당연히 경기도도…….
○ 박근철 위원 좀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이번에 도와주셔서 저도…….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거는 저희가 더 확대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용적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제가 염두에 두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2018년도에도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판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게 지금 현재 전체 금액이 380억. 그러니까 내년 연도가, 기존에 2017년도에 260억이 갔고요, 그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박근철 위원 그리고 그전에 20억 갔고 내년도에 100억이 가면, 2018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2019년에 끝나잖아요? 2019년 몇 월 달에 끝나는 거죠, 이게?
○ 경제실장 임종철 월은 지금은 대략 정한 겁니다만 저희가 2019년 연말까지는…….
○ 박근철 위원 연말까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2019년 예산이 아니라 2018년에 다 끝나는 예산이에요, 그죠? 380억 중에…….
○ 경제실장 임종철 오늘 보고드린 거는 내년 예산까지입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380억의 예상하에 지금 260억이 2017년까지 갔고, 그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박근철 위원 280억이 갔고 100억 남았는데 그 100억을 내년 예산으로 했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2019년 말까지의 사업인데 어차피 추가적으로 넣는 거야 그건 차후적인 문제고 100억을 굳이 내년에 다 신청할 필요가 있나요?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지금 오늘 보고드린 사안은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판교테크노밸리의 산단 조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때문에 저희가 지능형 교통시스템이나 ICT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2018년에 우선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 진척사항이 혹시 늘어지면 안 되겠습니다만 늘어지면 사업을 19년까지…….
○ 박근철 위원 아니, 굳이 어차피 이거는 일반회계로 하는 게 아니라 특별회계로 하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굳이 돈을 끌어, 필요할 때 2018년에 쓸 수 있는 금액을 딱 정해 놓고 쓰고 또 2019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가서 2019년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낫지 왜 굳이 그걸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검토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다섯 번째, 도시가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이거 예결위 2015년에 있을 때도 그랬고 시군별 격차가 되게 심한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안산 같은 경우에는, 가평도 마찬가지지만 심각하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경제실에서 우리가 예산을 올리겠다는 게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경제실 예산 2%를 올리겠다는 이유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의 격차를 좀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올리자는 거지 엉뚱한 데 쓰자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에너지 쪽, 이쪽, 도시가스에 대한 공급 확대는 충분히 우리가 있을 때 좀, 실장님 있을 때,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있을 때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에 힘을 좀 실어줘야, 에너지과에 힘을 실어줘야 그 역할이 있는 건데. 힘을 실어준다는 게 결국은 뭡니까?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건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실장님, 내년에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올해 연도.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 박근철 위원 하여튼 저도 역할이 되면 최대한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과 거 이거 지금 100억 정도에 하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박근철 위원 이거 좀 설명을, 오늘 안 되면 자료로라도 과학기술과 시켜서 충분한 내용 설명을 저한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용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게 저도 사실은 담당 실장으로서 많이 헷갈리는데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따로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제통상과 문제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지금 이게 GBC가 10개로 돼 있죠, 현재?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박근철 위원 그리고 예산이 37억 정도 든다라고 하네요, 그죠? 그리고 내년, 올해 말에 3개 정도를 더 예상하고 있는 거죠? 어디어디 있나요, 계획이? 안 되면 우리 국장님이 좀 설명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설명하세요. 이건 좀 얘기해야 될 부분 같아요.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국제협력관 조정아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 박근철 위원 어디어디예요?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사실은 사전보고 때 아침에 이거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려고 지금 자료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 박근철 위원 대충만 얘기해 보세요, 제목만.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저희가 원래는 아프리카하고 터키 2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아프리카는 예정대로 가고요, 다만 터키가 지금 정정ㆍ테러 불안에 리라화가 폭락해서 수출도 안 될 것 같고 여행 자제구역이어서 현실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두 번 정도 회의를, 현지 GBC랑 영상회의도 하고 전문가 회의를 여러 번 했는데 무역환경이 너무 급변해서 EU 쪽에 지금 진출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유럽 쪽에 독일 쪽 하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세안 시장 진출하는 거 이렇게,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내용 잘 알잖아요. 왜 말씀을 드렸냐면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라 선정을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터키를 사실 올 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터키는 참 많은 고민, 아무리 열어봐도 거기는 좀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 아프리카도 중요하지만, 아프리카도 가야 되는 게 맞지만 유럽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남미하고.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폭넓게 한번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 이왕 하시는 거.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 간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도 해외연수 갔지만,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왔지만 유럽 쪽도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여건도 만들어져 있고 충분히 우리가 그만큼의 위치도 올라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 가시죠?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들어가세요.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감사합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따복은 위원님들 많이 하셨으니까 빼고요, 황해청 잠깐 좀 하겠습니다. 도로기반 조성하는 거, 지금 양쪽 지구에 간선도로하고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 이 기반시설 같은 경우, 특히 진입도로도 중요하지만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도로 건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산이 된다고 해서 잘 안 되잖아요, 청장님? 이것이 지금 현재는 그대로 꾸준하게 돼 가고 있나요, 어때요? 국비예산 지원받는 것, 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나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지역이 평택BIX하고 현덕지구하고 두 군데인데 평택BIX는 기존 사업이고 전체 총사업비에서 50 대 50으로 해서 진입도로하고 간선도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산업통상부하고도 협의해서 기존 평택BIX에 대한 도로예산은 정상적으로 50 대 50으로 편성돼서 기재부로 넘어갔고 기재부에서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덕지구는 신규사업인데…….
○ 박근철 위원 이제 시작한 거잖아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연말쯤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게 착공이 되면 내년도에 진입도로하고 간선도로에 대한 설계비로 한 7억 정도를 반영해 달라고 그래서 산업통상부에서는 반영을 시켰고 다만 기재부에서는 “신규사업은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라는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어렵게라도 반영시켜야 되는 현안이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예산 국비 따기가 쉽지 않아요. 기존 사업도 마찬가지고 신규사업은 더욱더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우리 황해청이 날개 펼 시기가 왔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도로도 국비사업의 예산들이 지원이 안 돼 버리면 또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도가 역할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지사님이나 우리 도하고도 잘 소통하셔서 도로예산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특히 현덕지구가 더 걱정이에요. 이게 내년에 시작이 되면 예산 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국가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사실 이런 기반조성이 예산 주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기적으로 늘어질 수가 있는 부분들을 최소한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고민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에 대한 MOU는 참 많이 지금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과연 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저희 투자유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게 실수요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이 온 건지 그 부분을 쭉 점검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한 85% 정도, 그 정도는 실수요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공급되는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상당한 부분들이 토지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오신 분들 말고 앞으로 우리가 MOU 체결하면 오실 분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우리 황해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숫자 갖고는 한계가 있고, 전문위원들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많지 않은데 인력이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전문가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만큼의 뭔가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도와 충분히 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청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 박근철 위원 한 2∼3년 동안은 이거 계속적으로 투자해야 돼요, 그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박근철 위원 포승도 마찬가지고 현덕이 지금 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덕지구가 일정 부분 궤도에 올라올 수 있는 투자를 받을 수 있게끔 하려면 거기에 대한 자문인력이나 인력들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충분합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셔서 힘을 얻는데요, 저희 투자유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투자유치는 결국은 사람이 하는데 저희 투자 전문위원들이 사실 2개 팀에 8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면적에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들이 많이 필요한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돼 있기 때문에 소속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걸 한번 저한테 내용 정리해서 오셨으면 좋겠네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고민해 주고 힘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황해청 청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외 IR 추진계획에 2018년도 증액사유 있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증액이 지금 얼마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5,400만 원입니다.
○ 김길섭 위원 5,400만 원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부분의 금액이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에.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해외 IR을 나가는데 보통 3명이 투자유치과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같이 못 가게 되는데 가보면 개발계획과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게 투자유치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서 개발과에 있는 직원도 하나 같이 간다면, 해서 4명으로 산출근거를…….
○ 김길섭 위원 그래서 3명에서 4명으로 지금 계획 잡았잖아요. 괜찮겠어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면 더 짜임새 있는 운영이 될 것 같아서 계획을 했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런데 평택BIX하고 현덕지구하고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따로따로 꼭 구분을 해야 됩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지금 현재는 투자유치과가 2개 팀으로 하나는 정책팀이고 하나는 투자유치팀으로 돼 있는데 정책팀에서는 현덕지구를 하고 또 투자유치팀에서는 평택BIX를 업무를 분장해서 하는데 저도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구별로 팀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 김길섭 위원 구분이 필요하다고 이 얘기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필요하지만 투자유치를 함에 있어서는 지구별보다는 지역별로 구분해서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런 두 가지의 방법을 놓고 난상토론을 거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결정해서 조직을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평택BIX 같은 경우에는 구주 3회, 아주 3회, 미주 2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현덕지구 같은 경우에는 구주 1회, 미주 1회, 아주 3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세분화시켰는데 저는 어차피 갈 것 같이 가셔서 묶어서 같이 가시면 안 되냐 이 얘기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저도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초에 이 계획을 만들어서 1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조금 조금 변경은 있지만 올해는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도 하반기 부분에 통합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 김길섭 위원 저는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효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종합토론을 거쳐서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내년 3월에서 9월, 6개월간 하는 걸로 계획돼 있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김길섭 위원 지금 지역은 어디예요, 공간은?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저희 평택BIX 내에…….
○ 김길섭 위원 BIX 내에 하는 겁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기업지원시설용지가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기업지원센터가 지금 당장에 필요합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포함해서 내년도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역 잘 해서 저는 지원센터가 필요한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실의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술개발사업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내년에.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계획입니다.
○ 김길섭 위원 사실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보면 지금 올해 하는 사업 진척률이 몇 %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2017년도에 현재 1차로 19개 과제가 나갔고요. 2차 기술공모도 지금 해서 조만간 한 10월까지는 2차 기술개발과제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 김길섭 위원 지금 1차가 19개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나갔고요.
○ 김길섭 위원 나갔죠. 지금 진척률이 몇 % 정도 됐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진척률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예산이 총 71억을 갖고 있는데 1차 공모로 현재 18억이 나갔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그 선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결정되는 대로……. 이게 위원님, 내년에 확대한 것은 글로벌 유망과제라고 해서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경제현황이라는 게 4차 산업 이런 걸로 막 확대가 돼 나갑니다. 그래서 기술개발이나 기술지원이라는 것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30억을 일단 증액을 했는데 연말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제가…….
○ 김길섭 위원 증액을 한 것은 좋은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0억이 넘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김길섭 위원 물론 더 작은 금액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겠지만.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지금 4차 산업혁명도 잘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강소기업 주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강소기업 육성.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돼야만 강소기업이 육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지금 29억을 증액해서 100억이 됐는데 좋은 기업들 발굴도 해야 되고 또 R&D 쪽에 지원하려면 이런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는 작년, 재작년하고 3개 연도를 쭉 보니까 지원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지원한 내용 중에서 정말로 효과 있게 지원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봐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저도 항상 이게 하는 실무 실장으로서 고민인 게 R&D, 기술개발, 각종 연구과제 이런 것들이 성과로 연결되는 부분이 가장 고민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은 저희가 제일 크게 두는 것은 기업의 실용화기술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연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강소기업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고 반드시 실적으로 잘 연결될 수 있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역별 가구공동전시판매장하고 물류센터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지금 도비를 국비하고 같이 매칭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10월까지인데…….
○ 경제실장 임종철 그것은 특화산업과의 국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 김길섭 위원 네. 가구공동전시판매장 관련해서.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길섭 위원 이게 지금 진척률이 어떻게 돼요?
○ 경제실장 임종철 현재 공사 진행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46%고요, 나머지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10월까지 다 마칠 수 있겠습니까, 혹시? 괜찮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혹시라도 중간에 사업상의 저기가 있으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물류센터 건립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왜 자꾸 질문을 하느냐면 지금 이케아가 광명에 1호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케아 계획을 보면 경기도 내에 4호점까지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용인인가 4호점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계속 확장을 시켜 가는데 작년에 이케아 매출이 거의 한 4,000억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케아에서 판매한 부분이 우리 가구산업, 옆에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도 계시지만…….
○ 경제실장 임종철 큰 영향이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북부의 가구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이 돼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를 들면 하드웨어만 지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까지 그런 지원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는 사업계획이 잡힌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첨가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지금 경기도기술학교, 북부기술학교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 중간보고까지 끝났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조만간에 최종보고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경기도북부기술학교 설립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최종보고서가, 지금 10월 달 정도에 예정됐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경기도북부기술학교 설립을 위한 예산 확보를 준비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상임위에서 해외연수를 다니면서 이태리를 들러서 섬유가 많이 활성화돼 있는 밀라노, 피렌체를 들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안내하시는 분의 말씀이 중국 업체가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더라고요, 거기도. 약 8만 명 정도의 중국 업체가 진출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태리 섬유산업 자체가 중국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취지에 맞춰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청년들을 해외 진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청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 불확실성, 시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나갈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우리가 경기도에서 섬유ㆍ가구산업, 뭐 이렇게 특화산업 그래서 지정만 했을 뿐이지 청년,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전혀 연구를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오고 느낀 것이 중국 사람들이 세계 패션시장을 점령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보다도 디자인이라든지 기술은 더 뛰어나다고 보는데 반면에 우리가 시장 장악이 늦기 때문에 중국시장에 밀려 가지고 앞으로도 잘못하게 되면 섬유라든지 이런 모든 패션계통에, 중국에 우리가 기술력은 앞서지만서도 시장 점령에 있어서 뒤지기 때문에 세계 판도를 중국 사람에게 뺏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청년들 해외 진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영향력 있을지 이런 분석을 해서 그 영향력 분석에 의해서 청년들을 해외취업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해외취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설기관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설기관들은 영업에 우선 목적이 있다 보니까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거든요. 그 반면에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어떤 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아마 청년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정보력을 토대로 해서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경기도 청년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자료도 모으고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태리 가보니까 메이드 인 이태리가 아니라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사람에 의해서 메이드 인 이태리라고 만들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장규모를 보고 깜짝 놀라고 8만 명이 진출했다는 소리들 듣고 더욱더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그런 틈새시장을 노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지금 중국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사드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국시장이 너무 불투명하고 또 롯데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87%가 매출이 감소해 가지고 조만간에 모든 롯데마트가 떠나야 될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겠고 또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도 생산량뿐만 아니고 매출도 줄어서 중국에서 현대차나 기아차 타는 것을 꺼려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현대차하고 기아차 따라 나간 하청업체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조만간에 해결되지 않으면 모두 다 부도날 수 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해외 GBC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에 진출해 있는 GBC가 과연 얼마만큼 성적을 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 대비 어떤 조사를 해 본 것이 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거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좀 적습니다.
○ 홍석우 위원 좀 적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매출이 떨어졌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예상했던 대로…….
○ 홍석우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섬유업체, 피혁업체들도 하는 얘기가 중국으로 원단 수출해 가지고 다시 거기서 완제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원단 수출하는 데 각종 클레임을 건다는 거예요. 그 창고에 가죽 같은 것은 하나 사면 이게 몇십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수백 장, 수천 장이 쌓여 가지고 더 이상 쌓아둘 데도 없고 돈도 더 이상 없다, 그리고 운전자금이 없다. 그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 같으면 중국을 상대로 하고 있는 모든 업체들이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해외 중국에 있는 GBC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와중에 자꾸 중국에 있는 GBC를 활성화하겠다, 늘리겠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래서 이번 건은 사실 중국의 그런 사례를 좀 보고 저희가 중국이라는 시장에 너무 많은 포션이 걸려 있어서 좀 의존율이 높아지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다변화하고 분산시키는 측면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런 위험성도 다른 데 GBC 개설하면서 꼭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지난번에 중국 상해 GTC를 방문했는데 섬유업체라든지 가죽업체에서 제공하는 샘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샘플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들 물건 쓰게 되면 아주 자국 내에서 비판을 받으니까 안 쓰는, 안 쓰는 게 자동차뿐만 아니고 롯데 그다음에 섬유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체들뿐만 아니고 우리 GBC도 마찬가지로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고 보는 거예요. 매출액이 롯데만 87% 떨어진 게 아니라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다른 중소업체도 마찬가지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GBC를 운영함에 있어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작년과 올해를 조사해 보고 과연 이것이 지속됐을 경우에 중국에 있는 GBC를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면 중국시장의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제3국으로 갈 것인가 지금 분석해 볼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8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한 번 더 점검하셔 가지고 중국 GBC를 철수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판단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남경순 위원장, 김준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준현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저는 간단한 제안들인데요. 내년 예산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집행부에게도 한 해 농사이고 저희 위원님들 이 시스템에도 마지막 예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 있게 예산을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내년 예산과 관련한 의견인데요. 예산의 지금 그 특징 하나하고 또 더 중요한 특징이 내년 6월 13일에 있는 헌법 개정안 그게 자치분권국가라는 게 명시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 관련 모든 법률들이 다 개정될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큰 특징은 국가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지자체로 내려올 것이고 마찬가지로 돈도 많이 내려올 것이다. 분권재정이 확실한 테마이기 때문에 그게 6월 13일 개정된다면 전반기부터 굉장히 많은 논의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사업집행에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어떻게 우리가 더 유리하게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실국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집행부가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마지막 예산이기 때문에 증액이나 이런 데 많이 애쓸 것이고 이번에 편성하면 사실 행감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겠죠. 그래서 편성할 때 산출기초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정확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포인트 중에 한 가지 GBC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 국제협력담당관님께, 이번에 가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코트라가 대기업 대리점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연장선상이에요. 지방자치하면 경제정책도 우리가 이제 결정할 일들이 많아지고 정부의 시스템 조직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하향식으로 관리를 받았다면 지금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차원의 서로 교환하는, 조직도 교환하는 그런 게 저는 가능해지리라고 보기 때문에 유럽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럽에 있는 코트라를 우리 지방자치 대리점 사업을 요청하는 것 내지는 그게 안 되면 누군가라도 파견해서 그 시스템이라도 활용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언덕이거나 징검돌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유럽은 화장품 단품이라도 해 보고 몽쥬약국 같은 데 한번 조사해 보고 우리가 엄청 많이 사주기 때문에 단품 몇 개라도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요청하거나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개를 하지 말고 유럽은 어차피 시장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품 중에서 화장품 그다음에 경기도 기업 중에서 우수제품을 개발하든 있는 제품이든. 그래서 코트라의 조직과 시스템을 활용한, 코트라가 확장해 놓은 시장을 이용하는 것을 사업계획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위원님께 한 말씀만 드리면 EU시장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는데 다만 코트라랑 저희가 일은 같이 많이 하고 있어요, 협조도 하고. 그런데 코트라와 GBC의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코트라는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약 90%가 100만 불 이상 수출기업을 주로 지원하고요. 저희 경기도는 80%가 100만 불 이하 기업, 그러니까 훨씬 더 중소기업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것은 기존이고 제가 지방분권이라는 변화된 환경을 얘기했잖아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등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릴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계획을 하시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엄청난 토의가 일어날 거예요, 헌법개정안과 관련해서. 그 환경이 열렸을 때 실험해 볼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코트라를 우리 지방자치 대리점 사업화한다라는 그 사업 하나를 갖고 몽쥬약국에 어떻게든지 한번…….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몽쥬약국이요?
○ 김유임 위원 몽쥬약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출해 보겠다 이렇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경기도 재정전략회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재정전략회의 실장님, 아시죠? 연정에서 재정전략회의 하는 거. 거기에서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가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 우리가 계속 나누어진 형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기업 유지가 갈 수 없다. 그래서 사회적기업들이 몇……. 공유경제국에서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협동조합 몇 개, 사회적기업 몇 개. 누가 혹시 아시는 분?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협동조합은 제가 아는 한…….
○ 김유임 위원 안 오시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따복지원과에서, 우리 경과위 아니라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왔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아, 왔어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과장님도 왔고요. 협동조합은…….
○ 김유임 위원 과장님, 몇 개 몇 개예요? 돌발질문에 항상 대응하셔야 됩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사회적기업은 지금 현재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합해서 440개고요. 마을기업은 178개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1,6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영역에 자활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자료에는 안 나오는데 농어촌공동체회사들도 사회적경제 영역에 포함시켜야 돼요. 앞으로는 업무에 포함시켜야 될 거예요. 농어촌공동체회사 아세요? 그러니까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까지 우리가 공유경제까지 가는데 사회적경제 영역에 포함시켜야 될 영역들 정확히 해서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몇 개를 집단화해서 집중지원을 해야 도움이 된다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260억 정도 될 거예요, 예산이. 그 예산을 지금 거의 2,000개 이상 되는 기업한테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몇 개 회사, 기존 사업은 하되 전략적으로 몇 개 회사에 몇 개 테마이든지 해서 집중지원, 인건비나 특히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는. 그런 계획을 세워 봐라라고 재정전략회의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 전달이 안 됐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우리 일자리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정부 자체가 일자리 100일 플랜 지금 시행하고 있어서 우리도 신경을 많이 쓸 텐데 저는 미스매칭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스매칭 중에서 우리가 70만 개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 10만 개 같은 경우 중소기업 아닙니까? 나머지 소상공인을 뺀다면. 그럼 10만 개를 전수 해서 분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미스매칭이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막연하게 인건비하고 복지 때문에 일어난다, 그런데 실제로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스매칭에 집중을, 내년 예산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실링이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실링에 입력할 때 실링에 걸리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다 하되 액수를 깎아서 입력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다 입력하시고 통째로 되지 않는 걸 빼서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증액예산으로 적절하게 역할분담을 해서 우리 모든 사업들이 다 반영되고 그래야만 2%가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액수를 다 이렇게 깎아서 입력해 놓으면 나중에 증액할 때도 조금, 어떻게 증액하는 방법이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입력하고 어떻게 편성해서 우리 예산들을 많이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건지 전략을, 제가 한 가지 제안해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지휘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증액이 안 되시도록 저희가 엄청나게 노력해서 꼭 다 확보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렇게 하지만 할 수가 없잖아요. 실링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은 집행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다만 예산부서에서는 실링이라는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지 그게 꼭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노력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렇게 내년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제가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가 갈 수 있도록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서 길을 안내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먼저 우리 조정아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혹시 내년도 해외 경기통상사무소 설치계획이 있나요? 추가계획이 있나요?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올해 설치를 추가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올해 안에, 내년도에는 연말이나 하반기에 설치되면 가능한 한 올해 안에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추가계획이 없는 거네요?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올해 추가하려는 거, 지금 7개 국 10개소…….
○ 위원장대리 김준현 그러니까 내년도, 2018년도.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내년도 신규는 지금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신규계획은 없는 겁니까?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네.
○ 위원장대리 김준현 그게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그렇게 잡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올해 사업 이렇게 하다 보니까…….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그건 저희가 도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상위 2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변수를 두고 다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거의 다 지금 설치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오케이. 그러면 지금 보니까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 호치민과 중국 광저우 2개소가 설치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란 테헤란과 중국 충칭 2개소가 설치됐네요?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네.
○ 위원장대리 김준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 2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GBC 설치를 1차로 어느 정도 다 마무리했고 이 이후의 과정은 내실을 다지는 걸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봐도 되겠죠?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그렇다면 그에 따른 예산규모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저희가 지금 여기 제안한 예산이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신규로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운영비는 올해 대비 상당히 증액이 됩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올해 대비 상당액이…….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네, 거의 한 30% 이상 증액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일단 여기 다 담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그렇다면 GBC 해외 통상사무소 운영예산뿐만이 아니라 G-FAIR 해외도 많이 개최를 할 예정인가요?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그것은 이제 이 예산……. 네, G-FAIR…….
○ 위원장대리 김준현 운영비와는 약간 별개겠죠? 사업비 목적일 테니까.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완전히 별도 예산이고요. 그것은 충분히 반영을 할 겁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임종철 실장님, 지금 통상업무와 관련된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경제실에서.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통상이, 통상…….
○ 위원장대리 김준현 통상지원 업무.
○ 경제실장 임종철 국제협력관실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특화산업과도 있고 여러 과에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네, 대략 어바웃으로.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한 150억 정도가 현재 통상사업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통상사업지원비로 해 가지고 150억가량…….
○ 경제실국제협력관 조정아 통상과에만.
○ 위원장대리 김준현 통상지원과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특화산업과나 기타 다른 과에도 통상, 뷰티 이런 통상업무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그렇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 경제실장 임종철 그건 한번 총괄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그런데 다만 항상 행정업무 진행하는 도중에 문제가 나오는 내용 중의 하나인데 통상지원 업무와 관련해서 사실 경제실에서 대부분 다 컨트롤을 하겠지만 특정업종이나 혹은 특정내용에 대해서는 경제실이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농정.
○ 위원장대리 김준현 농정. 또?
○ 경제실장 임종철 농정 또 축산 이런 부분에도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그 외에 다른 데는 좀 있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여성 쪽도 있고 기술원에도 있고요.
○ 위원장대리 김준현 업무협조들은 잘 되고 있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어차피 해외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까 부의장님도 지적하신 대로 코트라 관련된 거나 이런 것은 그쪽에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저희랑 항상 하는데 통상 농정 같은 경우에는 벌써 통상한 지가 꽤 오래돼서 거긴 또 거기 나름대로의 유통공사나 이런 걸 통한 노하우가 구축은 돼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잘 아시겠지만 이제 21세기 산업 지형 중의 하나가 융복합화 사업들이 많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콜라보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통상 쪽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처 간의 영역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서로 안 좋게 보이는 경우도 나타나요. 대신에 그런 전체적인 경기도 통상지원 업무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실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해당 부처와도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유임 위원님께서도 “해외의 코트라 조직을 충분하게 향후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좋은 의견을 내셨는데 못지않게 우리 해외 경기통상사무소의 망이 1차로 10개 정도가 마무리되면 이에 대한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사업과 예산들에 대한 편성들이 올라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자주 가져주세요.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해외 G-FAIR를 많이 개최하실 예정이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경기도 내에 있는 약 10만여 개의 중소제조기업들 또 그중에서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도 함께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주세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수출기업인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는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지원이 참 미흡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물론 항상 수요자 입장에서는, 혹은 지원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부족함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실적인 서로 간의 입장 차이기는 할 텐데 어쨌든 그런 것은 다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우리 공유시장경제국이요. 내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출연이 50억을 잡아놨나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지금 이게 총 100억 목표로 지금 기금 적립하고 있는 중이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언제까지 100억을 적립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는 게 어떤 얘기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러니까 이제 조성목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얼마를 할 것인지에 대해 상황을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현재로서는 그러면 내년도에 50억을 잡아놓은 건가요? 지금 대략적으로.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내년에는 확보된 게 한 20억이 있고요. 추가로 30억을 더 요구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그러면 내년에는 출연한 금액 총액이 30억인 거네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그러면 토털로 해서 50억인 거고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그러면 이게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들에 의해서 집행되는 시점이 내년부터 들어가는 건가요? 언제부터 들어가게끔 돼 있죠, 운영계획이?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일단은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토론에 참여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런 논의를 거쳐서 위원님들의 어떤 공감대를 얻어서 그걸 가지고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자산화 지원 즉, 사회적경제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지사님께서도 관심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현재 포럼 등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그 자리에 저도 한두 차례 가서 참석을 했는데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그래도 경기도의 사회적경제기금인데 현재 규모가 너무 적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리고 물론 그건 재정여건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잡고 있기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적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사회적경제기금 설사 100억이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운용계획이 아직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들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첫 번째로는 규모를 많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사회적금융 즉, 부동산 자산화에 대해서 이제 보다 실행계획들이 나와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사회적경제기금과 관련된 포럼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그런 여론수렴 작업은 계속 거쳐야 되겠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접어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그렇게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관 쪽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노동복지기금이 현재 102억 원 내년도에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 경기 노사지원상담소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노사지원상담소라는 게 어떤 거죠?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아서 그런데.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센터에 별도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에…….
○ 위원장대리 김준현 센터라 하면 어떤 센터요?
○ 경제실장 임종철 노사지원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근로자나 노동단체들 상담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경기북부노동교육센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아니, 경기 노사지원상담소라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경기 노사지원상담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지금 위원님, 아마 총괄적인 것만 있어서 구체적 사업자료는 없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종철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올해 경제실 예산현황이 전체 예산 대비해서 일반예산 기준으로요,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1.89%인데 내년도 전체 실링으로는, 물론 실링을 잡아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당초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요구했던 사안 ‘2% 이상을 잡아라.’라고 하는 게 저희 의회에서 요구사항이었고 또한 지사님도 경제실 예산이 지금보다 대폭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방침이기도 했고 다만 재정여건과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89%로 되어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아마 내년의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가시화가 될 겁니다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 정부가 일자리 정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일자리사업 자체가 굉장히 대폭 늘어나게 되고 일자리 사업이 경제실만의 사업이 아니라 도정 전반에 농정국, 기타 다른 실국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합한다면 아마 경제실 예산이 기대는 합니다만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각종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 때문에 필요한 사업들이 많아서 예산확보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네. 어쨌건 간에 경제실 예산 실링은 올해보다 좀 더 늘어야 되고요. 당연히 일자리 예산은 늘려야 되겠죠. 그런데 일자리 예산은 새 정부의 기조이기도 하기 때문에 늘려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보는데 새 정부의 기조 중의 하나가 반드시 일자리만 있는 것은 아니죠, 경제정책 기조 중에.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업경쟁력 강화라든가 혹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일종의 과학기술 지원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기조일 텐데 그에 따른 준비들이 좀 돼야 된다, 경제실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들어 보셨겠지만 용산전자상가를 리모델링한 엔피프틴(N15)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좀 롤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현재 그래서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없던 과학기술보좌관을 새로 신설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비와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제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단순하게 과학기술과만의 업무는 아닐 것이고요. 기업지원과와 기타 다른 과들과 같이 공동으로 좀 대응해서 경기도에서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기업 생태계를 새롭게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벤처창업 생태계를 지금처럼 어떤 판교 중심으로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걸쳐서 좀 준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그에 따르면 아무래도 이제 좀 예산이 수반될 거라고 보고요. 물론 사업을 다시 꾸미고 계획을 만들어 내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함께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참고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위원장대리 김준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 박근철 위원 잠깐만. 실장님! 말씀하실 때 오늘 경제실 예산 얘기했는데요.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실 때 올해 연도 추경까지 합쳐서 1.89%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추경이 더 들어왔을 때 2%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짜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2%를 얘기한 거는, 지사하고 7월 26일 날 얘기한 거는 뭔 얘기냐면 정확하게 첫 본예산에서 2%를 예상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박근철 위원 그 말씀을 드린 거지 추경을 합쳐서 2%의 예산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예산 짤 때는 분명하게, 올해 연도는 실장님이 고생하셔서 추경까지 해서 2%가 된다라고 하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기본적인 예산은 본예산에서의 2%라는 말씀을 꼭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못 한 걸 말씀드린 거고 본예산에 2%가 저희 원래 목표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의안 제5항, 4항이네요. 2018년도 본예산 편성관련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직 산회 선포 안 했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21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5시27분 산회)
○ 출석위원(9명)
남경순김준현김길섭김유임김현삼박근철서진웅원미정홍석우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효경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임종철일자리노동정책관 박신환
국제협력관 조정아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재영
공정경제과장 조창범산업정책과장 이종돈
에너지과장 황영성특화산업과장 김정문
과학기술과장 김평원외교정책과장 박노극
국제통상과장 송용욱투자진흥과장 금철완
ㆍ공유시장경제국
국장 최병갑공유경제과장 공정식
따복공동체지원과장 인치권
ㆍ황해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화순기획행정과장 김선근
개발과장 장태호투자유치과장 정용암
○ 기록공무원
박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