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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17.07.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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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7월 11일(화)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수산자원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한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
2. 2018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3. 2018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직원채용계획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수산자원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한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김종석ㆍ한이석ㆍ박윤영ㆍ원대식ㆍ김치백ㆍ김성남ㆍ김윤진ㆍ김주성ㆍ염동식ㆍ오완석ㆍ류재구ㆍ김보라ㆍ송한준ㆍ조재훈ㆍ송영만ㆍ박근철ㆍ김현삼ㆍ김상돈ㆍ민경선ㆍ조승현ㆍ김준현ㆍ이상희ㆍ김원기ㆍ김종찬ㆍ조광명ㆍ박옥분ㆍ박창순ㆍ박재만ㆍ정희시ㆍ서형열ㆍ김영협ㆍ진용복ㆍ정윤경ㆍ조광주ㆍ송순택ㆍ김성태ㆍ김미리ㆍ남종섭ㆍ이나영ㆍ박동현ㆍ문경희ㆍ김달수ㆍ안혜영ㆍ이재준ㆍ김진경ㆍ임채호ㆍ장현국ㆍ서진웅ㆍ염종현ㆍ오세영ㆍ나득수 의원 발의)
2. 2018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18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직원채용계획안 보고의 건


(14시38분 개의)

○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한이석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건의 건의안과 2018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8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직원채용계획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수산자원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한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김종석ㆍ한이석ㆍ박윤영ㆍ원대식ㆍ김치백ㆍ김성남ㆍ김윤진ㆍ김주성ㆍ염동식ㆍ오완석ㆍ류재구ㆍ김보라ㆍ송한준ㆍ조재훈ㆍ송영만ㆍ박근철ㆍ김현삼ㆍ김상돈ㆍ민경선ㆍ조승현ㆍ김준현ㆍ이상희ㆍ김원기ㆍ김종찬ㆍ조광명ㆍ박옥분ㆍ박창순ㆍ박재만ㆍ정희시ㆍ서형열ㆍ김영협ㆍ진용복ㆍ정윤경ㆍ조광주ㆍ송순택ㆍ김성태ㆍ김미리ㆍ남종섭ㆍ이나영ㆍ박동현ㆍ문경희ㆍ김달수ㆍ안혜영ㆍ이재준ㆍ김진경ㆍ임채호ㆍ장현국ㆍ서진웅ㆍ염종현ㆍ오세영ㆍ나득수 의원 발의)

(14시39분)

○ 위원장 한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산자원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한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김호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의원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의 김호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김종석 의원 등 52명이 발의한 수산자원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한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9년간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6,200만 ㎥,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4,200만 ㎥를 채취하는 등 아무런 대안 없이 엄청난 양의 바다모래를 채취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골재수급 안정을 위해 골재채취의 영향과 회복을 고려치 않고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최근 4차 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고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3차례에 걸친 기간 연장을 통해 아직도 채취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를 용인하는 정부에 대해 불법 채취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바다모래 채취가 전면 금지되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가 전면 금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건의안을 제출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호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수산자원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한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김호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종석 의원 등 52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환경 변화와 FTA체결에 따른 외국산 수산물시장 확대 등으로 어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어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해와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무분별한 모래채취로 인해 어족자원이 급격하게 고갈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하여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어족자원의 말살과 어민들의 어업활동 피해 행태를 전면 금지하고 골재채취단지의 특성상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허가 및 단지지정은 골재채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며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에 관하여 협의토록 되어 있고 골재채취단지 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골재채취가 허용되고 있으며 그동안 2016년까지 총 1억 400만 ㎥를 채취하였습니다. 현재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금어기 설정 등 어업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바다모래 채취 등 해양생태계 파괴와 수산자원 고갈을 야기하는 각종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용인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또한 안정적 골재수급을 위해 골재채취 영향과 회복을 고려하지 않고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채취물량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골재채취로 인하여 산란장ㆍ서식지 파괴, 어업활동 장애 등 수산업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도 지난 2월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부처에 전달하였으며 골재채취법 개정발의 움직임이 있고 관련단체에서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모래채취 중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는 연안의 총 모래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지속적인 해안 침식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해저와 해안의 지형이 변화되어 수산자원의 서식지 소실을 초래하고 저층퇴적물 교란으로 해저퇴적물에 서식하는 동물 자원량이 급감하게 되어 주변 해역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다모래 채취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며 불법적인 채취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골재원 다변화 방안 등 법ㆍ제도적 장치마련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경기도에서도 경기연안 해역의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매년 20여억 원의 지방비를 투자하여 수산자원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규모 바다모래 채취, 중국 어선의 불법 싹쓸이 조업 등으로 수산자원이 날로 고갈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수산자원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해 바다모래 채취 금지 등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타당하며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수산자원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한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


○ 위원장 한이석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호겸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류인권 농정해양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내용에도 담겨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수자원을 보호하고 또 지금 생태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골재채취를 중단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해양수산자원과 또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시의적절하게 잘 발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올리겠고요.

어쨌든 이게 우리 내부 조례로는, 상위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우리 경기도 자체의 조례로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관계공무원, 김호겸 의원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상위법에서 건의안으로 했을 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 수산과장 김상열 수산과장 김상열입니다. 지금 현재 바다모래 채취는 저희 수산부서에서 하질 않고 실제 시군의 하천 담당부서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아, 시군에서 하는 거예요?

○ 수산과장 김상열 네. 원래 도에서도 이 모래채취 관계는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 염동식 위원 이게 지금 바다모래 관련된 건데.

○ 수산과장 김상열 네, 바다모래인데도 이게 건설자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만 어업인들의 수산자원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자료도 수집하고 했는데요. 다만 이걸 허가내기 전에 채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한테 해역이용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노” 하면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키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조례안……. 혹시라도 지방자치에서 조례안을 통해서 이걸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수산과장 김상열 조례로 하기에는 이미 법으로, 법상으로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기에는 부적절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염동식 위원 지금 우리가 촉구안을 여러 번 내보고 하지만 지금까지 쭉 해 오는 과정에서 보면 건의안 가지고는 실효를 거두기가 쉽지 않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경기도 지방자치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실효를 거두기가 편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 수산과장 김상열 참고적으로 저희 도에서는 현재 모래채취 허가가 나간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습니다.

○ 염동식 위원 아무튼 이런 촉구 건의안을 내기까지는 나름대로의 심각한 생태환경을 염려해서 만들었을 텐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대로 효과가 담길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앙정부, 어차피 건의를 통해서 해야 할 거라면 강력하게 건의안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상열 잘 알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지금 모래채취가 건설자재로 쓰인다고 그랬는데요. 이거를 전면금지로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면금지하면 앞으로 건설자재는 무엇으로 써야 되는지 조금 답답한데요. 좀 지나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호겸 의원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다른 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상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협회 같은 데서는 아무래도 육상에 있는 모래보다는 바다에서 채취되는 모래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건설경기 활성화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절대 바다모래 채취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고수하느냐 하면 현재 새로 오신 장관님께서는 그거는 약간 어폐가 있다. 지금 현재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골재들이 많이 적체되어 있다. 약간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걸 쓰고 또한 골재 자체가 모자란다고 한다면 필리핀이나 동남아 같은 데서 싸게 바다모래를 수입해 올 수도 있는데 굳이 생태계를 훼손해가면서 바다모래를 채취한다는 것은 안 맞다. 해양수산부에서 일단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박윤영 위원 지금 모래채취 허가가 경기도에 한 군데도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 수산과장 김상열 네, 그렇습니다.

○ 박윤영 위원 그런데 이거를 법과 제도를 마련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미리 할 필요가 있을까요?

○ 수산과장 김상열 이거는 추세가 아마 김호겸 의원님께서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국에서 어민들이 바다모래에 대한 채취를 전면금지하는 결의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그런 데에 대한 동참의 의미에서 아마 하신 걸로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글쎄 이제 국제화시대라 어느 장관님께서 모래도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수입해 와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 국제화시대라서 필리핀에서……. 외국인들하고 결혼도 하거든요. 그런데 모래까지 또 필리핀에서 수입해 온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호겸 의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박 위원님이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보다는 남해 수역이나 서해남부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채취된다든가 또 많은 허가가 나간 실정이에요, 경기도보다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전국적으로 어족자원 보호라든가 어민 보호를 위해서, 무분별한 허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촉구 건의안을 건교부하고 또 해양수산부로 내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순수한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동남아권에서 수입을 해 와도 조금 비싼 걸로 파악이 되고, 0.5% 정도 비싼 걸로 나와 있는데 순수하게 우리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입장에서 우리 경기도도 동참하는 의미로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윤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호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양주 원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바다모래가 건축자재로써 몇 %를 차지하는지 자료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 수산과장 김상열 그것까지는 저희가 자료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수산과장에게 개별설명)

전체 모래의 26.8%…….

○ 원대식 위원 예를 들어 수입을 하신다 그랬는데 수입이 지금은 싸더라도 나중에 또 비싸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수산과장 김상열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희…….

○ 원대식 위원 이게 만약 예를 들어 전면적으로 중지됐을 때 건축에 문제점은 없어요? 촉구 건의안을 낸다고 전면적으로 중지되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중지됐을 때 건축단가가 높아진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 수산과장 김상열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건설공사 모래의 원가 비중이 0.5% 정도여서 가격이 좀 더 올라도 건설업계가 공사를 못 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아니, 올라도 못 할 게 아니라 일반 서민들, 주민들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단가가 세지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 수산과장 김상열 글쎄, 그건 아마…….

○ 원대식 위원 건축자재가 올라…….

○ 수산과장 김상열 건축자재가 올라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단가가 좀…….

○ 원대식 위원 집을 짓는다거나 할 때, 또 아파트에 입주한다 그래도 단가가 세지는 거 아니에요?

○ 수산과장 김상열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런 부분이 그렇게 크게 미치지 않는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저희 자료에 의하면 건설공사에서 모래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0.5%이기 때문에, 모랫값이 조금 올라간다고 해도 그게 건물이라든지 여기에서 원가가 높아지는 비율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좀 싼 바다모래를 쓰겠다는 건설업계의 주장은 그렇게 일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 부분이 염려돼서 물어본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호겸 의원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게 되면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태계 파괴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골재채취로 인해서 우리 어민들의 생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어업의 기반자체를 흔드는 걸로 판단이 되고 지금 4대강 유역 여주ㆍ이천 쪽에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모래 그냥 있어요, 전부.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수입을 해 와도 건축원가의 0.5%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내의 어민들, 어족자원, 생태계 보호 이것이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의견을 만드는, 모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호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류인권 농정해양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농정해양국장 류인권입니다. 대표발의해 주신 김호겸 의원님 등 52분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울러서 우리의 자연환경이라든지 해양수산자원은 한 번 훼손되면 영원히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치유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공익보다도 우선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건의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아울러 감사를 표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산자원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한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산자원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한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


2. 2018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59분)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인권 농정해양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농정해양국장 류인권입니다. 평소 경기도 농정해양 정책 추진에 열정적으로 지원과 활동을 해 주시는 한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 책상에 놔드린 2017년 가뭄대책 추진상황 보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극심한 가뭄이었지만 큰 피해가 없었고 또 비가 내려준 덕분에 농민들이 한숨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내용을 일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참고자료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혹시 보시고 의문이나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서 2018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 대한 출연여부를 내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서 출연금과 보조금, 자체수익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에 지원되는 보조금이나 자체수익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FTA 등으로 어려워진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농식품 유통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대부분은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에 대한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여부만 결정하게 되며 출연금액은 2018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구체적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2017년도 출연금액은 본예산 기준으로 69억 4,400만 원을 심의 확정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출연계획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류인권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2018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7년 6월 30일 제출하여 7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18년도 예산 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먼저 1페이지 출연 근거와 적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8조는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도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출연금, 보조금, 자체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크게 위탁사업과 출연금을 통한 자체사업으로 구분되며 출연사업은 7개 부분에 21개 사업이며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로 출연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출연사업은 농식품유통진흥원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는 고유사업 추진으로 출연사업의 공공성ㆍ전문성을 고려할 때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2페이지 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출연금액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의 출연금액은 69억 4,400만 원으로 작년 본예산 기준과 같은 금액입니다. 이는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재 사업을 기준으로 출연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금번 동의안은 출연여부만을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의 출연계획 동의안은 2018년도 위탁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 및 경상비를 집행하기 위해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출연사업은 농식품유통 플랫폼 구축ㆍ운영 및 판매 촉진, 도농 교류 및 녹색문화 확산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등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는 고유사업 추진으로 출연사업의 공공성ㆍ전문성을 고려할 때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의 처리는 사업별 출연금액은 심사하지 아니하고 출연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써 향후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 금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와 집행률,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최종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한이석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류인권 농정해양국장께 해 주시기 바라며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흥원 관계자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권 농정해양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3. 2018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직원채용계획안 보고의 건

(15시07분)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직원채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재형 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안녕하십니까?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원장 서재형입니다. 직원채용계획안을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금번 농식품유통진흥원 원장 초빙 공고에 지원하여 어제 7월 10일부로 원장 임명을 받았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에 대한민국의 심장인 경기도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경기도의 농촌ㆍ농업환경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 유통진흥원의 근원 농업인들의 기대를 생각할 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하나유통, 롯데슈퍼 등 민간유통 분야에서 상품 기획 및 마케팅 전문가로 활동해 왔으며 또한 롯데슈퍼의 중국사업 총책임자로 글로벌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옴니채널사업 및 스마트폰 기반의 마케팅사업을 새로운 유통 트렌드로 주도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농식품유통 채널의 확대와 효율화 그다음 새로운 트렌드에 대응하는 농업의 미래산업 준비, 마지막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농촌 만들기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원채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과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채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3조제8항에 따라 2018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직원채용계획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경기농식품진흥원의 직원 현황은 현재 상용정규직을 포함하여 정원 총 58명이며 현원 51명으로 결원이 7명인 상황입니다. 임기제일반직 4급 및 5급 각 2명과 7급 1명 등 직원 5명의 계약기간이 2017년도 말과 2018년 5월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2018년도 직원채용계획은 5명으로 우선 임기제일반직 5명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며 상용정규직 1명을 제외한 결원 6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발굴과 인력 소요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직무분석 등을 통한 필요인력을 산정한 후 채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용방법은 경기도 통합공채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직원 보충으로 기존 인건비 외에 추가 소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직원 채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직원 채용인원은 총 8명으로 도 통합공채에 따라서 결원 13명 중 9명을 채용공고하였으며 필기,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적격자 8명을 6월 19일 자로 채용하였습니다. 8명의 직원을 채용한 이유는 지난 4월 12일 기관 명칭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변경되고 농식품유통 플랫폼 구축 등 기능이 보강됨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채용한 것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채용계획은 신규사업 발굴 등 인력 소요가 추가로 발생할 때까지는 연기할 예정입니다. 우리 유통진흥원은 불요불급한 인력채용을 지양하고 필요한 사업 분야에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경기농식품 판매 확대 및 농업인들의 다수 수익 증대를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직원채용계획안


○ 위원장 한이석 서재형 농식품유통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재형 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임기제일반직 4급 계약만료자들 있잖아요. 그 만료자들은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일단은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 원대식 위원 다시…….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그 보충인원을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 원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지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계약만료자들이? 재계약할 수도 있냐 이거지.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세부 채용계획은 별도로 논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 원대식 위원 계약만료자들이 계약만 만료된 거냐, 아니면 정년이 된 거냐.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정년이 되신 분도 있고 계약만 만료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런데 계약만료자가 다시 응시할 수도 있느냐 이거지.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그 부분의 상세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추가적으로 해서 보고한다는 것은 우리는 알지 않아야 돼요? 저희 여기 위원들은 몰라야 되냐 이거지.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원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직원 현황 보면 현원에서 지금 하위직 직급들만 현원 대비해서 덜 채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네.

○ 김종석 위원 일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왜 위에는 다 채워놓으시고 밑에는 현원, 현원이 그만큼 주어졌다는 소리는 일들을 당초에 계획하는 것에 비해서 무작정 아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안 채우신 이유.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제가 어제 들어와서 일단은 현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인원이 부족한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업무가 없어서 비고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철저하게 확인하고 업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에서 추경 관련돼 가지고 격돌하고 있고 거기에 가장 쟁점이 된 것 중의 하나가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국가정책에서는 청년들에게나 이렇게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에서는 현원 대비해서 채용하지 않고 있는 인원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미스매치입니까? 기존에 채용 다 하라는 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하기관들도 어떤 공공의 범주로 당연히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들은 더 정확하려면 밑에 하위직들이 비어있는 만큼 위에 고위직도 비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필요가 없어서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그러면 같이 졸라매야지 그렇지 않고 위에는 다 채워놨는데 아래쪽은 안 채운다는 소리는 일을 만들어서라도 어떻게든지 간에 조직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여기 대표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신념을 확실히 가지시고 발굴들을 해 가지고 주어진 현원 자체에 대해서 “일을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제발 좀 늘려주세요.” 이래야지 맞는 것이지 그 현원 채용 안 하고 있는 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 가지고 실제적인 공공 부분의 일자리도 늘고 또 뒷부분의 하위직급들은 어쨌든 청년들에게 기회들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하세요. 그럴 의사 있으십니까?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틀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업무파악을 하면서 꼼꼼하게 다 들여다보고 사업을 좀 더 적극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은 충분히 수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한 가지만 좀 당부드리면 여기 자리하고 있는 농정위원님들은 특히나, 예를 들어서 산하기관에서 일들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일 벌이시고 그다음에 그게 수익을 남기냐, 안 남기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장기간을 갖고 해야 될 부분들이니까 여러분이 빛나는 아이디어들을 갖고 제시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뒷받침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해 드릴 것 같으니까 유념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네,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서재형 대표님이시죠?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네.

○ 김호겸 위원 취임된 것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동안 보니까 민간회사에서 한 30여 년간 유통분야에 주로 많이 전문적으로 근무를 해 오신 것 같은데 우리 농식품유통진흥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제가 이거 검토한 기간이 모집공고 전후부터 사실은 집중적으로 본 사항이고요. 그전부터 꾸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우리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지금까지 쭉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많이 발전이 돼 왔지 않습니까?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네.

○ 김호겸 위원 사업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농식품 유통ㆍ판매에서부터 학교 급식 일까지, 귀농ㆍ귀촌 등등 여러 가지, 산림녹화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늘려간다고 봤을 때 하여튼 우리 유통진흥원의 새로운 발전, 도약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고요. 우리 김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이런 신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하위직 직원들이 지금 많이 결원상태에 있으시죠?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네.

○ 김호겸 위원 이분들이 이런 신규사업들, 앞으로 나올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중하위직 직원의 결원이 없도록 그 방면에 심도 있는 고민 좀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네, 알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지금 채용한다는 것이 계약만료자 이분들에 대한 결원만 신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올 연말과 내년 초반에 임기가 만료되는…….

○ 김호겸 위원 이분들이 언제까지예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2017년 말에 한 분이고요, 2018년 5월에 세 분입니다.

○ 김호겸 위원 아, 지금 다 만료된 게 아니고 앞으로 12월, 내년도까지 이분들이 만료가 되는군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네.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다시 채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네.

○ 김호겸 위원 잘 알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지금 우리 김종석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들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네,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직원채용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 출석위원(9명)

한이석박윤영원대식김치백김성남김윤진김종석김호겸염동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류인권농업정책과장 김충범

해양항만정책과장 박찬구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수산과장 김상열

ㆍ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ㆍ종자관리소장 김창기

○ 기타참석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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