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7월 11일(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미세먼지를 국가관리 자연재난으로 지정 촉구 건의안
- 2.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 7.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미세먼지를 국가관리 자연재난으로 지정 촉구 건의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박재만ㆍ김승남ㆍ최춘식ㆍ김경자ㆍ최중성ㆍ김치백ㆍ김규창ㆍ원욱희ㆍ김주성ㆍ염동식ㆍ이동화ㆍ김준연 의원 발의)
- 2.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김진경ㆍ정희시ㆍ김현삼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장현국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정대운ㆍ양근서ㆍ서형열ㆍ김달수ㆍ오세영ㆍ김상돈ㆍ김준현ㆍ조광희ㆍ조광주ㆍ임병택 의원 발의)
- 3.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박순자ㆍ천동현ㆍ박동현ㆍ홍석우ㆍ김종철ㆍ곽미숙ㆍ원대식ㆍ김철인ㆍ김윤진ㆍ공영애ㆍ권영천ㆍ조창희ㆍ장동길ㆍ김정영ㆍ이재석ㆍ정진선ㆍ권미나ㆍ민병숙ㆍ임두순ㆍ남경순 의원 발의)
- 4.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문경희ㆍ임병택ㆍ김준현ㆍ이상희ㆍ김원기ㆍ김종찬ㆍ조광명ㆍ박옥분ㆍ박창순ㆍ박재만ㆍ정희시ㆍ서형열ㆍ김영협ㆍ진용복ㆍ조광주ㆍ김성태ㆍ송순택ㆍ김상돈ㆍ김미리ㆍ남종섭ㆍ이나영ㆍ김종석ㆍ박동현ㆍ정윤경ㆍ서영석ㆍ김달수ㆍ안혜영ㆍ이재준ㆍ김진경ㆍ임채호ㆍ장현국ㆍ서진웅ㆍ오세영ㆍ나득수ㆍ이은주ㆍ박순자ㆍ이효경ㆍ박동현ㆍ이정훈 의원 발의)
- 5.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홍석우ㆍ김종철ㆍ곽미숙ㆍ원대식ㆍ김윤진ㆍ김정영ㆍ장동길ㆍ이정훈ㆍ박순자ㆍ천동현ㆍ이순희ㆍ명상욱ㆍ이재석ㆍ정진선ㆍ권미나ㆍ임두순ㆍ민병숙ㆍ최지용ㆍ남경순 의원 발의)
- 6.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천동현 의원 대표발의)(천동현ㆍ임동본ㆍ김종철ㆍ박순자ㆍ이정훈ㆍ조창희ㆍ장동길ㆍ김정영ㆍ권영천ㆍ공영애ㆍ김철인ㆍ김윤진ㆍ원대식ㆍ이순희ㆍ명상욱ㆍ이재석ㆍ정진선ㆍ권미나ㆍ민병숙ㆍ임두순ㆍ최지용ㆍ남경순 의원 발의)
- 7.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만 의원 대표발의)(박재만ㆍ진용복ㆍ임병택ㆍ이상희ㆍ조광명ㆍ송순택ㆍ박근철ㆍ정윤경ㆍ조승현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진경ㆍ송낙영ㆍ고윤석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장현국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오세영ㆍ김달수ㆍ김상돈ㆍ류재구ㆍ최종환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 의원 발의)
- 8.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김종석ㆍ박승원ㆍ김호겸ㆍ송영만ㆍ진용복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송순택ㆍ조광명ㆍ박근철ㆍ정윤경ㆍ조승현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진경ㆍ송낙영ㆍ고윤석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장현국ㆍ이정애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김달수ㆍ오세영ㆍ김상돈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ㆍ김성태ㆍ박용수ㆍ안혜영 의원 발의)
(14시13분 개의)
○ 위원장 이효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효경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 건의안 1건, 수자원본부 소관 조례안 1건,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5건을 심사하고 도시주택실 현안사항 보고를 2건으로 해서 사업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미세먼지를 국가관리 자연재난으로 지정 촉구 건의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박재만ㆍ김승남ㆍ최춘식ㆍ김경자ㆍ최중성ㆍ김치백ㆍ김규창ㆍ원욱희ㆍ김주성ㆍ염동식ㆍ이동화ㆍ김준연 의원 발의)
(14시14분)
○ 위원장 이효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미세먼지를 국가관리 자연재난으로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지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의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소속 성남 출신 김지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미세먼지를 국가관리 자연재난으로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와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세먼지를 국가관리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정부정책 및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관리 자연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정부 주도의 미세먼지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미세먼지 예방ㆍ대비ㆍ대응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의 건강권 및 생명권을 보장하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미세먼지를 국가관리 자연재난으로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6월 30일 김지환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를 국가관리 자연재난으로 지정 촉구 건의안 은 국가관리 자연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는 태풍, 홍수, 가뭄, 황사 등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도록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써 국가관리 자연재난에 미세먼지가 포함될 경우 미세먼지 정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건의안은 지속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를 국가관리 자연재난에 포함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것으로써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자연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7년 4월 10일 신용현 의원 등 40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국회 소관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임을 보고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미세먼지를 국가관리 자연재난으로 지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지환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미세먼지를 국가관리 자연재난으로 지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세먼지를 국가관리 자연재난으로 지정 촉구 건의안
(이효경 위원장, 진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2.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김진경ㆍ정희시ㆍ김현삼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장현국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정대운ㆍ양근서ㆍ서형열ㆍ김달수ㆍ오세영ㆍ김상돈ㆍ김준현ㆍ조광희ㆍ조광주ㆍ임병택 의원 발의)
(14시18분)
○ 위원장대리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효경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이효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2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도지사는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부착 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이효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6월 30일 이효경 의원 등 23명 의원이 발의하여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근거하여 자동차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하도록 정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의2는 도지사가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신설한 것으로써 자동차공회전 제한과 대기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며 상위법상 도 조례의 근거조문에 따라 시군에서 재정지원이 가능한 체계로서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자동차공회전 자동방지장치란 도로주행 중 일정시간 주ㆍ정차 시 엔진을 자동으로 정지시키고 출발 시에는 변속기 조작 등을 통해 엔진을 재시동시키는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지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실시되었던 자동차공회전 제한장치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진용복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효경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효경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연희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조례개정안은 자동차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예산을 지원토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 동의드리고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이연희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용복 위원장대리, 이효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박순자ㆍ천동현ㆍ박동현ㆍ홍석우ㆍ김종철ㆍ곽미숙ㆍ원대식ㆍ김철인ㆍ김윤진ㆍ공영애ㆍ권영천ㆍ조창희ㆍ장동길ㆍ김정영ㆍ이재석ㆍ정진선ㆍ권미나ㆍ민병숙ㆍ임두순ㆍ남경순 의원 발의)
(14시25분)
○ 위원장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윤광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의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양평 출신 윤광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녹색제품 구매의무 기관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지정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친환경 차량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을 확대하는 등 녹색제품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및 9조에서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대상을 도지사에서 공공기관의 장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1호에서 녹색제품 판단기준 중 저공해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윤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6월 30일 윤광신 의원을 비롯한 21명 의원이 발의하여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의무 기관 및 녹색제품 판단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 녹색제품 구매의무에서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자를 도지사에서 공공기관의 장으로 확대한 것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에 근거한 것으로 녹색제품의 구매 및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 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는 녹색제품 판단기준을 저공해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지정한 것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저공해자동차를 비롯하여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를 포함하므로 녹색제품의 범위를 확대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녹색제품 판단기준으로 규정한 것은 녹색제품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신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연희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존경하는 윤광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개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특히 이 조례가 개정되면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 구매가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이연희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효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문경희ㆍ임병택ㆍ김준현ㆍ이상희ㆍ김원기ㆍ김종찬ㆍ조광명ㆍ박옥분ㆍ박창순ㆍ박재만ㆍ정희시ㆍ서형열ㆍ김영협ㆍ진용복ㆍ조광주ㆍ김성태ㆍ송순택ㆍ김상돈ㆍ김미리ㆍ남종섭ㆍ이나영ㆍ김종석ㆍ박동현ㆍ정윤경ㆍ서영석ㆍ김달수ㆍ안혜영ㆍ이재준ㆍ김진경ㆍ임채호ㆍ장현국ㆍ서진웅ㆍ오세영ㆍ나득수ㆍ이은주ㆍ박순자ㆍ이효경ㆍ박동현ㆍ이정훈 의원 발의)
○ 위원장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한연희 수자원본부장께서 빙모상을 당하여 오늘 조례 심사, 18년도 예산 사전협의 보고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사전에 연락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영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의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 송영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진용복 의원님과 39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물순환 회복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통합 물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물관리의 기본원칙에 왜곡된 물순환 과정을 자연 상태에 가깝게 회복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는 물순환 회복 원칙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에 물순환 회복 추진방안, 재원투자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물을 마시고 나아가 생태환경 보전에 있어 가장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은 물에 대한 관리일 것입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수질악화 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서 물관리와 관련된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물순환 회복으로 도심 하천의 하천수량 확보와 실효성 있는 물관리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물관리 정책 추진과 통합 물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태환경 보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효경 위원장, 진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진용복 송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6월 30일 송영만 의원을 비롯한 4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물순환 과정을 자연상태에 가깝게 회복하여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 물관리의 기본원칙에서 물관리의 기본원칙에 물순환 과정을 자연상태에 가깝게 회복하여 관리하도록 정한 것은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2항제2호는 물관리 기본계획에 물순환 회복 추진방안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으로써 물순환 회복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신설하여 재원투자에 관한 계획을 추가한 것은 물관리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물관리 기본원칙과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생태하천의 보전과 실효성 있는 물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써 법률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용복 위원장대리, 이효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이 조례는 굉장히 좋은 조례로 생각이 됩니다. 물관리 순환을 위해서, 이게 생태계도 굉장히 보존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 송영만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윤광신 위원 먼저 저도 물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먹는 물에 대해서도 질의를 많이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물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했을 때 정말 홍수나 아니면 가뭄에 대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례를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송영만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의원님께서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 조례를 갖고 오신 데 대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관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왜곡된 물순환 과정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의원 그 부분은요, 현재 도시화가 됨으로 인해서 불투수 면적이 증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수도 고갈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도시화가 되면서 하천수가 줄어들게 되고 또 도로라든지 이런 데가 불투수 면적이 증가가 됨으로 인해서 물이 수질도 악화가 되고 이럼으로 인해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지금 대책 수립이 현재 안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영만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조준식 수질정책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식 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정책과장 조준식 조준식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오늘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물순환 회복 추진방안과 재원투자 계획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위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수자원본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앞으로 하수, 빗물 재이용, 저영향개발, 지하수관리, 우수 재이용 등을 갖다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좌석 정돈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 55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효경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5.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홍석우ㆍ김종철ㆍ곽미숙ㆍ원대식ㆍ김윤진ㆍ김정영ㆍ장동길ㆍ이정훈ㆍ박순자ㆍ천동현ㆍ이순희ㆍ명상욱ㆍ이재석ㆍ정진선ㆍ권미나ㆍ임두순ㆍ민병숙ㆍ최지용ㆍ남경순 의원 발의)
○ 위원장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윤광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의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양평 출신 윤광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을 “지역문화진흥법”으로 정비하고, 안 제6조의3에서 인용조문 “제42조의2제2항제13호”를 “제42조의3제2항제13호 및 제14호”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표시하는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윤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6월 30일 윤광신 의원 등 20명 의원이 발의하여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용도지구의 신설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화지구에 대한 지정 근거를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변경한 것은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제6조의3 기반시설 취약지역의 기반시설 설치 지원에서 인용조문 제42조의2제2항제13호를 제42조의3제2항제13호 및 제14호로 변경한 것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문의 배열을 정비하고, 안 제20조 단장의 임무 등에서 연구위원을 전문위원으로 정비한 것은 상위법률 제116조에 근거하여 조문을 정리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 법률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광신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신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천동현 의원 대표발의)(천동현ㆍ임동본ㆍ김종철ㆍ박순자ㆍ이정훈ㆍ조창희ㆍ장동길ㆍ김정영ㆍ권영천ㆍ공영애ㆍ김철인ㆍ김윤진ㆍ원대식ㆍ이순희ㆍ명상욱ㆍ이재석ㆍ정진선ㆍ권미나ㆍ민병숙ㆍ임두순ㆍ최지용ㆍ남경순 의원 발의)
(14시57분)
○ 위원장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동현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의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안성 출신 천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수용 여부 결정을 위한 사항, 기업형임대주택에 관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주택, 부동산금융, 교통, 도시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자문안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 위촉직 위원들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위원회는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6월 30일 천동현 의원 등 22명 의원이 발의하여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도지사가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 등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정한 것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을 지역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으로, 위촉직 위원을 주택, 부동산금융, 교통, 도시, 환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정한 것은 업무 관련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 안건의 제출에서 심의할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소집 10일 전에 제출하고 사업제안서와 사업계획서의 양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 안건 사전검토에서는 도지사가 위촉직 위원들에게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심도 있는 사전검토를 통해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7조 현지조사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현지상황을 세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안건을 보다 정확하게 심의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훈령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를 원활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현재 자문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으므로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이효경 복승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동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려고 그러는데 실장님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현재 자문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경과규정을 둬서 현재 운영 중인 자문위원회가 이 제정되는 조례에 근거해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정된 게 없지만 지금 무슨 법이죠, 그게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국토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서.
○ 진용복 위원 국토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서 이미 그 자문위원회는 지금 구성돼 있는 거잖아요. 운영이 돼 있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천동현 의원님께서 제정을 함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자문위원회가 없어져야 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설치근거가 조례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운영 중인 자문위원회 그대로 이어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 임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그 임기도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경과규정에 두어서 승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수정발의를 하겠는데요. 조례 제정에 앞서 이미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고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자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인물과 같이, 제가 배부해드린 것과 같이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신설해서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0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이 경우 위원회의 임기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진용복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천동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 천동현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7.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만 의원 대표발의)(박재만ㆍ진용복ㆍ임병택ㆍ이상희ㆍ조광명ㆍ송순택ㆍ박근철ㆍ정윤경ㆍ조승현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진경ㆍ송낙영ㆍ고윤석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장현국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오세영ㆍ김달수ㆍ김상돈ㆍ류재구ㆍ최종환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 의원 발의)
(15시07분)
○ 위원장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재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만 의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주 출신 박재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 기존 시설물의 단순 보수ㆍ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을 경우 또 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공공시설물 등의 수량 또는 면적이 작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각 분야별 위원이 포함된 8명 이상의 위원을 매 회의마다 지정하여 지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위원회 개최 전에 검토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소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최소의 인원을 5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6월 30일 박재만 의원을 비롯한 3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항을 신설하여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공공시설물 등의 수량 또는 면적 등이 작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수 디자인 인증제품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단순한 사안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하도록 정하여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 위원회의 운영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각 분야별 위원이 포함된 8명 이상의 위원을 매 회의마다 지정하여 지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도록 정한 것은 최대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 사전검토를 신설하여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사전검토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한 것은 사전검토를 통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5조 소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소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의 심의 생략 조항 신설,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서 법률상 문제점은 없으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재만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만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김종석ㆍ박승원ㆍ김호겸ㆍ송영만ㆍ진용복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송순택ㆍ조광명ㆍ박근철ㆍ정윤경ㆍ조승현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진경ㆍ송낙영ㆍ고윤석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장현국ㆍ이정애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김달수ㆍ오세영ㆍ김상돈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ㆍ김성태ㆍ박용수ㆍ안혜영 의원 발의)
(15시13분)
○ 위원장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종환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의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최종환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근대건축물인 애경사 철거와 관련해 논란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적ㆍ건축사적 또는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자산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자산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우수건축자산의 유지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우수건축자산을 보존ㆍ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매입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가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45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와 제4호에 근대건조물과 개방형 근대건조물에 대하여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제9조의2에 건축자산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을 비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의3에 경기도가 우수건축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최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6월 30일 최종환 의원을 비롯한 45명 의원이 발의하여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대건조물과 개방형 근대건조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우수건축자산 매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정의에서 건축자산의 범위에서 근대건조물 및 개방형 근대건조물을 추가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으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현행 조례에서 정의한 건축자산에는 근대 및 현대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용어 정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서 건축자산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정보체계에는 건축자산의 기본현황 자료, 건축자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건축자산의 조사ㆍ발굴 및 연구에 관한 자료 등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상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한 것으로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건축자산에 대한 도민의 접근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의2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도록 정한 것은 상위법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의3 우수건축자산의 매입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권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우수건축자산의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자산의 매입근거를 마련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자산의 보존과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근대건조물 등을 건축자산의 범위에 추가하고 정보체계의 구축, 등록대장 관리, 우수건축자산 매입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적절한 조치이나 근대건조물 및 개방형 근대건조물을 별도의 용어로 정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종환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윤광신 위원입니다. 우리 최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한옥이 지속적으로 보존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에 저도 함께 동의를 합니다. 우리 옛 선조들도 살아온 한옥이 정말 보존이 잘돼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선조들이 이런 곳에서 이렇게 했다. 원래 우리나라의 옛집 아닙니까, 그것은? 그래서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 아주 감사드리고.
○ 최종환 의원 감사합니다.
○ 윤광신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최종환 의원님 들어가시고 우리 실장님 나와 보실래요? 실장님, 지금 이 조례의 제안이유를 보면 역사적ㆍ건축사적ㆍ문화적 가치, 예술적 가치를 길이 보존하고자 하는 조례 맞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근대건조물 및 개방형 근대건조물을 굳이 분류하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근대건조물, 개방형 근대건조물에 대한 용어 정의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 본 조항에 언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하셨지만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굳이 이 부분에 대한 용어 정의를 별도로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김영협 위원 들어가시고. 최종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발의하신 분이 꼭 그래야 한다라고 하면 얘기할 거 없고.
○ 최종환 의원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근본 개정취지가 근대건조물과 개방형 근대건조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근 인천시에서 근대건축물인 애경사, 100년 된 근대건축물이 철거되고 주차장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인천시 내의 의식 있는 시민단체들과 언론에서 무수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인천시에도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조례와 동일한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근대건조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조례에 없고 그것을 인천광역시에서 매입해서 보존할 예산의 지원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철거되는 것을 수수방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한옥 조례를 개정해서 근대건조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기왕에 또 부산광역시에는 근대건조물을 매입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조례에도 우리와 같은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근대건축물과 같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근대건축물, 즉 근대건축물에 대한 개념이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자산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인천광역시와 같은 사례처럼 그것을 보존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현실화됐을 때는 애매모호하다는 개념 때문에 인천시 당국에서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인천에서 있었던 개항기시대에 발생했던 근대건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 100년 이상 된 건조물들이 수원시 권선구에 선경직물, 이게 1950년대 건축물이고요. 1939년에 건축된 남양주시에 있는 북한강 철교 이런 것들이 근대건조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개발의 흐름에 따라서 철거 위기에 봉착한다면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경기도가 재산권의, 소유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해서 보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고 근대건축물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었던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근대건축물도 보존의 대상으로 인식의 지평을 넓히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라남도에는 동일하게 한옥 조례를 개정해서 근대건축물의 개념을 신설하였고 부산광역시에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근대건축물을 보존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최종환 의원님, 제가 좀 질의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한옥 등” 그러니까 한옥 외의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옥을 포함한.
○ 최종환 의원 네.
○ 위원장 이효경 건축자산을 보존한다는 부분에 따로 두 부분을 넣은 거잖아요, 근대건조물하고 개방형 근대건조물 개념 정의를.
○ 최종환 의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이게 왜 여기에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만드셨어요? 예를 들어서 근대건조물 및 개방형 근대건조물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이렇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 최종환 의원 그것은 부산광역시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별도의 입법 조례를 했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런데 의원님은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한옥이라고 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으로…….
○ 최종환 의원 전라남도에는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 조례를 개정해서 근대건축물이라는 개념을 신설했던 겁니다. 그래서 입법기술적으로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부산광역시처럼. 전라남도처럼 기존에 있는 한옥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인천광역시에서도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유사한 조례를 여러 갈래 신설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조례를 더 탄탄하게 개정해서 보완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러니까 오히려 인천광역시의 애경사 매입문제를 갖고 얘기한다면 한옥 등 건축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걸 포함하기보다는, 제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서 근대건조물이나 개방형 근대건조물의 의미를 부각시키면서, 조례라고 하는 건 선언적 의미가 있고 환기시키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하게 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근대건조물이나 개방형 근대건조물을 따로 떼서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를 해도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검토보고서에 제2조 정의에 “가, 나, 다, 라” 해 가지고 “정의, 정의, 정의” 하면 이게 묻혀서 들어갈 뿐더러 오히려 의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을 살리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실효적인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좀 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거잖아요. 여론을 환기시키고, 이 조례로 인해서.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좀 아쉬운 게 근대건조물이나 개방형 근대건조물을 따로 떼서 해도 의미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 최종환 의원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 위원장 이효경 그런데 지금 이제…….
○ 최종환 의원 두 가지 판단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입법기술적으로 어느 부분이 좀 더 경제적이냐,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과. 그랬을 때 제 판단으로는 위원장님의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경제적 가치를 따졌을 때 조금 더 기존에 있는 조례를 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홍보의 측면에서 충분히 이 부분이 애경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입법취지가 그렇다는 부분을 부각시킨 측면에서 홍보의 관점에서 애경사 방지조례라는 걸로 별도로 언론에 홍보하는 것도, 예를 들면 부정청탁방지법이 김영란법으로 별칭으로 불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이효경 부제를 활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수정을 얘기하는 것은 이 정의에 대해서 수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대건조물이나 개방형 근대건조물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지 않게 수정하자는 거잖아요. 입법전문위원의…….
○ 최종환 의원 입법전문위원의 검토요구는 그것은 일종의 상위법 구속주의라 그럽니다. 상위법에서 근대건조물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하는 것이…….
○ 위원장 이효경 지금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근대건조물이나 개방형 근대건조물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하기에는 건축자산에 굳이 들어가는데 이걸 따로 정의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고 그걸 수정하겠다라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수정해서 돼 버리면 우리 의원님이 애초에 얘기했던 그런 정신과 이런 게, 이게 정의에 안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 최종환 의원 네.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수정안을 못 받으실 거잖아요, 지금. 수정안을 못 받는 거죠?
○ 최종환 의원 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동의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우리 박재만 위원은 수정안에 대해서 준비를 했죠? 준비해서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건 잠시 보류를, 정회하고 의견을 더 나눈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최종환 의원 네.
○ 위원장 이효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효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한 결과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보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평택ㆍ안성 광역폐기물처리시설 현장방문이 11시에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이효경진용복김지환김영협박순자박재만송순택윤광신조재욱천동현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송영만최종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 출석공무원
ㆍ환경국
국장 이연희환경정책과장 엄진섭기후대기과장 박승삼
ㆍ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장 조준식
ㆍ도시주택실
실장 백원국도시정책과장 신용천주택정책과장 한대희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 기록공무원
박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