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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2017.07.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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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7월 11일(화)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김종찬ㆍ이나영ㆍ오세영ㆍ류재구ㆍ이동화ㆍ이순희ㆍ배수문ㆍ정대운ㆍ김동규ㆍ김상돈ㆍ민경선ㆍ조승현ㆍ오완석ㆍ임병택ㆍ김준현ㆍ이상희ㆍ김원기ㆍ조광명ㆍ박창순ㆍ박재만ㆍ정희시ㆍ서형열ㆍ김영협ㆍ진용복ㆍ정윤경ㆍ조광주ㆍ김성태ㆍ송순택ㆍ김미리ㆍ남종섭ㆍ김종석ㆍ천영미ㆍ박동현ㆍ문경희ㆍ서영석ㆍ김달수ㆍ안혜영ㆍ이재준ㆍ김진경ㆍ임채호ㆍ김호겸ㆍ장현국ㆍ서진웅ㆍ나득수 의원 발의)
2.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오완석ㆍ류재구ㆍ이은주ㆍ김보라ㆍ조재훈ㆍ송한준ㆍ송영만ㆍ박근철ㆍ김상돈ㆍ민경선ㆍ조승현ㆍ임병택ㆍ김준현ㆍ이상희ㆍ김원기ㆍ원미정ㆍ김종찬ㆍ조광명ㆍ박옥분ㆍ박창순ㆍ박재만ㆍ정희시ㆍ서형열ㆍ김영협ㆍ진용복ㆍ정윤경ㆍ조광주ㆍ김성태ㆍ송순택ㆍ김미리ㆍ남종섭ㆍ이나영ㆍ김종석ㆍ박동현ㆍ천영미ㆍ김달수ㆍ안혜영ㆍ이재준ㆍ김진경ㆍ임채호ㆍ서진웅ㆍ오세영ㆍ나득수ㆍ안승남ㆍ남경순 의원 발의)


(14시21분 개의)

○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9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활동기간도 채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우리 상임위원회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2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김종찬ㆍ이나영ㆍ오세영ㆍ류재구ㆍ이동화ㆍ이순희ㆍ배수문ㆍ정대운ㆍ김동규ㆍ김상돈ㆍ민경선ㆍ조승현ㆍ오완석ㆍ임병택ㆍ김준현ㆍ이상희ㆍ김원기ㆍ조광명ㆍ박창순ㆍ박재만ㆍ정희시ㆍ서형열ㆍ김영협ㆍ진용복ㆍ정윤경ㆍ조광주ㆍ김성태ㆍ송순택ㆍ김미리ㆍ남종섭ㆍ김종석ㆍ천영미ㆍ박동현ㆍ문경희ㆍ서영석ㆍ김달수ㆍ안혜영ㆍ이재준ㆍ김진경ㆍ임채호ㆍ김호겸ㆍ장현국ㆍ서진웅ㆍ나득수 의원 발의)

(14시23분)

○ 위원장 최지용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옥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의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배수문 의원님 그리고 이동화 의원님 등 4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작은도서관은 소규모 도서관으로서 접근성이 좋아 지역주민의 밀접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를 비롯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의 평생교육 지원과 건전한 독서문화 조성 등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민ㆍ관 협력을 통한 지역통합서비스로서의 도서관 지원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한 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은 건물 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을 갖추면 설립이 가능해 많지 않은 예산으로 만들 수 있어 신설이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사립 작은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지속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곧 그 지역의 배움과 나눔ㆍ소통의 중심이 되는 지역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안정적인 운영이 지속되도록 도 차원에서의 지원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설비비 및 시설개선비 등을 비롯한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후원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이 단순히 독서하는 공간을 넘어서서 주민밀착형 생활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자 및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 의원 등 45명이 2017년 6월 30일 발의하여 7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설비비 및 시설개선비 등을 비롯한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작은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법제사무 처리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 제4조에서 6조까지의 개정은 용어와 표현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7조에 개정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도서관법 제32조제2항은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ㆍ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8조는 도지사가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협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으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 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에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함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대한 위임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관위임사무는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조례 제정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에 따라 도지사가 관련 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

안 제8조제2항은 협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례로 규정하면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안 제8조제2항 중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업에 필요한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 제9조는 도지사가 작은도서관에 대한 개인 및 단체ㆍ기업 등에 후원을 장려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시립 작은도서관의 재정수준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을 장려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련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경기도 도서관정책과는 본 조례안은 지역의 주민밀착형 생활문화공간으로 진화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법령에 따라 위임되지 않은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지원 및 작은도서관 법인 등에 대한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지사의 권한이 없다는 의견이며 조례안이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설비비 및 시설개선비 등을 비롯한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지원과 후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대표발의하신 박옥분 의원께서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 또는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ㆍ성명을 밝히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박옥분 의원님보다는 박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신 지,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아니면 도서관팀장님이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어제 임용장을 받아서, 가능하면 도서관과장님이…….

○ 배수문 위원 네,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과장께서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정책과장 이왕수 도서관정책과장 이왕수입니다.

○ 배수문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적 범위 내에서.

○ 도서관정책과장 이왕수 지금 저희가 시설비하고 시설개보수비는 냉난방비 그 정도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정액은 연간 한 5,000만 원 정도로…….

○ 배수문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 도서관정책과장 이왕수 요구될 걸로 봐지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5,000만 원 정도밖에.

○ 도서관정책과장 이왕수 네. 생각보다 무분별하게 요구하지 않는 실정이더라고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가능한 지원금액이 예상되는 게 연 5,0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서관정책과장 이왕수 네.

○ 배수문 위원 그동안에 법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데 작은도서관이 몇 개예요, 경기도.

○ 도서관정책과장 이왕수 작은도서관이 1,382개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가 추가 소요되는 게 5,000만 원 정도고요.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전체적으로는 도비 20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부 토털 전체적으로요.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토털 금액이 20억인데 추가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경기도에서 지원할 예산은 법적 범위 내에서는 5,000만 원 된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는 거네요?

○ 도서관정책과장 이왕수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희 위원님, 거수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현재 제7조1호에 시설개선비에 설비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이것이 이후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7조1호.

○ 도서관정책과장 이왕수 네, 잠깐만요.

○ 이순희 위원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비 혹은 설비비라고 지금 되어서 나와 있죠?

○ 도서관정책과장 이왕수 네, 그렇습니다.

○ 이순희 위원 지금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도지사가 위임을 해서 보통 시설을 허가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은 여기에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설비에 설비비나 운영비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분화시키려고 하면 경기도에 있는 모든, 이것을 같이 쓰고 있는 시설개선비라고 쓰고 있는 명칭이 다 세분화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게 시설개선비라고 다들 통상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설비비가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요. 또 이것이 국에서 세분화시킨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조금 넓게 사용하는 범위가 아니라 굉장히 좁게 사용하는 범위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든지 이 부분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피셔야 되고요. 이게 두 가지, 시설개선비 혹은 설비비로 나눌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있는 조례 다 다시 개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설개선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보육 조례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8조에서 자, 법이 있어요.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아교육법이라든가 어떤 통상적인 법이 있어서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도지사한테 어떤 허가권을 위임하고 있는데 구태여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조례에 넣어서, 우리 조례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까지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서관정책과장 이왕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설개선비하고 설비비 문제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냉방비 지원 문제, 기기하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세분화됐는데요. 다른 조례라든가 다른 법에 형평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통으로 들어가고 이 설비는 안을 주신다는 건가요?

○ 박옥분 의원 조례를 발의한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 도서관정책과장 이왕수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답변…….

○ 위원장 최지용 발의하신 의원님 당사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의원 박옥분 의원입니다. 지금 이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7조1항에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비 및 설비비라고 하는데 시설개선비로 통합해서 정정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2항과 관련해서는 인건비, 운영비, 자료구입비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운영비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또 지금 8조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국가사무나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언급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굳이 국가사무를 언급할 이유 그리고 권한침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은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바른정당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오늘 박옥분 간사님께서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또 제대로 운영되려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이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시설개선비라든지 설비비가 꼭 포함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경기도지사의 책무에서 벗어나는 게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자료구입비 이런 것을 다 주게 되면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텐데 이런 거에 대한 것은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과장님?

○ 박옥분 의원 제가 대답해도 될까요?

○ 이동화 위원 네, 일단 대답 좀 해 주시죠.

○ 박옥분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법에 의해서 작은도서관 운영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넣은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것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처우가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넣었을 때 미래지향적 가치를 두고서 넣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또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려면 사실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원할 수 있다, 뭐 지원해야 한다 또 뭐 여러 가지 문구가 있을 텐데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작은도서관이 1,382개인데 1,382개에 한 도서관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1,000만 원씩 준다고 그러면 138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줄 수는 없지 않냐라는 얘기죠.

○ 박옥분 의원 여기 1항에 보시면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비뿐만 아니라 “지원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1항에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이 정도는 언급을 해 줘야 나름대로 작은도서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 이동화 위원 인건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과장님, 인건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 도서관정책과장 이왕수 통상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일당까지 포함이 된다고…….

○ 이동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자체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건데 이거를 경기도가 다 해 준다라고 하면 이게 엄청나게 큰 예산이 소요가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그냥 제가 질문하는 거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 도서관정책과장 이왕수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려가 없지는 않습니다. 우려가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뭐라고 그럴까, 양식이라고 그럴까 수준에서는 그 정도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우려스럽게는 현 상태는…….

○ 이동화 위원 이거 조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옥분 의원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1,300개를 운영해 왔던 담당 팀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담당 팀장이 어느 분이시죠? 잠깐 나와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은도서관팀장 박해명 도서관정책과 작은도서관팀장 박해명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작은도서관을 평가를 해서 운영비나 도서구입비나 이렇게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이제까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도서관에 다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평가를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에다가 일부 운영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운영비 속에, 이제까지 시군에서 운영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더라도 저희가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도서관에서 자율적으로 인건비에 쓸 수도 있고 다른 운영비로 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시죠?

○ 작은도서관팀장 박해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우리 이나영 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 이동화 위원 이거 답변에 대해서…….

○ 위원장 최지용 아, 답변에 대해서? 그럼 이동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조례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개정된 조례 일부개정을 했잖아요? 그 조례에 그 내용이 어디 있냐고요.

○ 작은도서관팀장 박해명 제7항에 보면요. 제일 앞에 작은도서관 지원, 7항이죠? 아, 7조.

○ 이동화 위원 7조. 7조 몇 항이요?

○ 작은도서관팀장 박해명 7쪽에 보면 사업비. 아니, 1항에 보면 중간에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 이동화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각 호의 사업비 및 운영비만 돼 있잖아요. 사업비하고 운영비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ㆍ위탁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 중간에 인건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2항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인건비가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이 인건비 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 이동화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여기 7조에 첫 문장 보시면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두 번째 줄에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ㆍ위탁할 수 있다.”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등”에 첫 번째 1항에 있는 시설개선비, 설비비, 기자재구입비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입법기술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조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 이동화 위원 7조1항2호에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운영비라든지 자료구입비라든지 기자재구입비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인건비라는 거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거 하나 들어가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정확하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이걸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작은도서관팀장 박해명 이 부분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합당할 것 같아서 의원님이…….

○ 박옥분 의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이동화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있어 의견 조정과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정회 시에 논의된 수정안을 이나영 위원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나영 위원입니다. 박옥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후 제안합니다.

안 제7조제1항제1호를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하고,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제8조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육성ㆍ지원에 관련해서 “도지사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1.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에 정보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2. 작은도서관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지금 수정안 발의 중에 우리 속기사분, 8조에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있습니다.”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다.”로 좀 수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분명하게 또 해야 되니까.

방금 이나영 위원께서 수정발의하신 내용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오완석ㆍ류재구ㆍ이은주ㆍ김보라ㆍ조재훈ㆍ송한준ㆍ송영만ㆍ박근철ㆍ김상돈ㆍ민경선ㆍ조승현ㆍ임병택ㆍ김준현ㆍ이상희ㆍ김원기ㆍ원미정ㆍ김종찬ㆍ조광명ㆍ박옥분ㆍ박창순ㆍ박재만ㆍ정희시ㆍ서형열ㆍ김영협ㆍ진용복ㆍ정윤경ㆍ조광주ㆍ김성태ㆍ송순택ㆍ김미리ㆍ남종섭ㆍ이나영ㆍ김종석ㆍ박동현ㆍ천영미ㆍ김달수ㆍ안혜영ㆍ이재준ㆍ김진경ㆍ임채호ㆍ서진웅ㆍ오세영ㆍ나득수ㆍ안승남ㆍ남경순 의원 발의)

(15시00분)

○ 위원장 최지용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산 출신 김현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려인은 중앙아시아에 강제 유폐되고 현재까지 8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고려인들은 외국인노동자로 그들의 아이들은 보육료 지원도 받지 못하며 외국인학생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움직임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의 제한을 받으며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고려인 처우개선을 막고 차별을 가져오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세칙을 수정하며 고려인 강제이주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 고려인대회를 통해 고려인을 위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해와 차별, 무관심으로 인해 80년을 살아온 고려인동포를 위한 법적ㆍ정책적 조치를 현실적으로 갖춰야 함은 동포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중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및 경위와 필요성 및 절차이행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고려인들의 신분이 외국인으로 되어 있어 일일노동자로 전전하거나 제대로 보육 지원도 받지 못하는 등 노동환경과 교육현장에서의 권익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적극 협력하도록 촉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는 관련 개정법률안 4건이 발의되어 있는데 이 중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건의의 취지 및 목적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가로막고 있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즉시 바꾸도록 촉구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건의안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어떤 내용이 경기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어떠한 내용의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시가 없어 건의의 취지 및 목적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은 헌법 제11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보다 고려인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와 관련한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 고려인 강제이주에 대한 정책을 2017년 9월 9일까지 세우고 2017년 9월 17일 예정인 고려인대회에서 이를 밝혀 고려인을 위로하도록 촉구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고려인 강제이주는 1937년 스탈린의 계획적인 이주 정책의 일환으로 강제이주계획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며 고려인 강제이주에 대한 정책이라 함은 스탈린의 강제이주계획에 따라 구소련 및 러시아 지역으로 이주한 고려인에 대한 정책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에 대한 현 사회 및 정부정책의 문제는 무엇이며 그에 따라 요구되는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 건의의 취지 및 목적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다문화가족과는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국내에 체류 중인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본 건의안에는 건의하고자 하는 취지 및 목적과 구체적인 건의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외교부 등 본 건의안을 이송 받는 수신처에서 건의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의안의 구체적인 취지 및 내용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김현삼 의원께서 혹시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오세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영 위원 존경하는 김현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건의안은 잘 읽어봤습니다. 건의안을 보게 되면 국내에 체류 중인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정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본 건의안만으로는 건의하고자 하는 취지나 구체적인 건의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외교부 등 본 건의안을 이송 받은 수신처에서 건의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본 위원은 건의안의 구체적인 취지 및 내용이 보완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정회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지용 방금 오세영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의견을 내기 위해 잠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에 건의안에 대한 논의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오세영 위원님, 대표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세영 위원입니다. 김현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본 건의안에서 건의하고자 하는 취지와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며 일부 불필요한 문장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최지용박옥분김동규이동화김종찬류재구배수문오세영이나영이순희

정대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 출석공무원

ㆍ교육협력국

국장 박원석교육정책과장 강현도도서관정책과장 이왕수

ㆍ여성가족국

국장 김복자여성정책과장 길관국다문화가족과장 조돈협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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