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7월 12일(수)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 3. 경기도 소방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 4.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7.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공직선거법 선거권 18세 이상 하향 조정 개정 촉구 결의안
- 9. 경기도 차별 강요하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조정 촉구 건의안
- 10.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안혜영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조광명ㆍ송순택ㆍ박근철ㆍ정윤경ㆍ조승현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진경ㆍ송낙영ㆍ오세영ㆍ류재구ㆍ조광희ㆍ고윤석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장현국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윤화섭 의원 발의)
-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두순 의원 대표발의)(임두순ㆍ김시용ㆍ이영희ㆍ김길섭ㆍ이재석ㆍ박재순ㆍ민병숙ㆍ김치백ㆍ홍석우ㆍ최호ㆍ김규창ㆍ임동본ㆍ윤태길ㆍ원대식ㆍ남경순ㆍ박형덕 의원 발의)
-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3.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숙 의원 대표발의)(민병숙ㆍ최호ㆍ방성환ㆍ고윤석ㆍ윤재우ㆍ오구환ㆍ최춘식ㆍ박재순ㆍ김시용ㆍ김진경ㆍ김영협ㆍ김준연 의원 발의)(계속)
- 4. 경기도 소방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송영만ㆍ김준현ㆍ배수문ㆍ최재백ㆍ이은주ㆍ송낙영ㆍ박재만ㆍ김영협ㆍ오완석ㆍ이정애ㆍ박용수ㆍ박옥분ㆍ송한준ㆍ김현삼ㆍ김진경ㆍ서형열ㆍ김성태ㆍ양근서ㆍ박창순ㆍ진용복ㆍ고윤석ㆍ김종석ㆍ김보라ㆍ박동현ㆍ정윤경ㆍ이상희ㆍ김상돈ㆍ정희시ㆍ장현국ㆍ안승남ㆍ나득수ㆍ민경선ㆍ남종섭ㆍ류재구ㆍ김달수ㆍ박근철ㆍ서진웅ㆍ오세영ㆍ이필구ㆍ조광희 의원 발의)
- 5.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박창순ㆍ김준현ㆍ안혜영ㆍ김현삼ㆍ조광명ㆍ김영협ㆍ박동현ㆍ조승현ㆍ이상희ㆍ김종석ㆍ송낙영ㆍ김종찬ㆍ김상돈ㆍ고윤석ㆍ정윤경ㆍ이나영ㆍ김미리ㆍ문경희ㆍ서진웅ㆍ박근철ㆍ김진경ㆍ이재준ㆍ민경선ㆍ이영희ㆍ김종철 의원 발의)
- 6.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철 의원 대표발의)(김종철ㆍ박창순ㆍ민병숙ㆍ김진경ㆍ이영희ㆍ고윤석ㆍ김원기ㆍ이필구ㆍ최호ㆍ김준연 의원 발의)
- 7.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이필구 의원 대표발의)(이필구ㆍ김진경ㆍ박창순ㆍ고윤석ㆍ김원기ㆍ김영협ㆍ김현삼ㆍ최재백ㆍ김준연ㆍ남종섭ㆍ김준현ㆍ박재만ㆍ진용복ㆍ김종석ㆍ배수문ㆍ서형열ㆍ박윤영ㆍ송영만ㆍ민병숙ㆍ이영희ㆍ김종철 의원 발의)
- 8. 경기도 차별 강요하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조정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윤재우ㆍ진용복ㆍ오구환ㆍ민병숙ㆍ김철인ㆍ고윤석ㆍ박재만ㆍ김종찬ㆍ안혜영ㆍ김진경ㆍ박옥분ㆍ민경선ㆍ오완석ㆍ박용수ㆍ조광주ㆍ남종섭ㆍ송한준ㆍ조광희ㆍ송영만ㆍ배수문ㆍ임채호ㆍ이은주ㆍ최종환ㆍ안승남ㆍ류재구ㆍ나득수ㆍ김달수ㆍ서형열ㆍ박창순ㆍ김준현ㆍ김원기ㆍ김현삼ㆍ이정애ㆍ조광명ㆍ김영협ㆍ박동현ㆍ조승현ㆍ이상희ㆍ김종석ㆍ송낙영ㆍ송순택ㆍ김상돈ㆍ정희시ㆍ최재백ㆍ정윤경ㆍ이나영ㆍ김미리ㆍ문경희ㆍ서진웅ㆍ박근철 의원 발의)
- 9.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0. 공직선거법 선거권 18세 이상 하향 조정 개정 촉구 결의안(조승현 의원 대표발의)(조승현ㆍ이재준ㆍ진용복ㆍ박동현ㆍ조재훈ㆍ김현삼ㆍ정윤경ㆍ김달수ㆍ안혜영ㆍ오완석ㆍ염종현ㆍ고윤석ㆍ김호겸ㆍ박승원 의원 발의)
(10시25분 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구환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경기도 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개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안혜영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조광명ㆍ송순택ㆍ박근철ㆍ정윤경ㆍ조승현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진경ㆍ송낙영ㆍ오세영ㆍ류재구ㆍ조광희ㆍ고윤석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장현국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윤화섭 의원 발의)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영협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김영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지역발전과 경기도정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경기도 명예도민증서를 받는 사람이 긍지감을 갖도록 경기도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에게 경기도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영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명예도민들에게 문화행사ㆍ기념식 등 도정 관련 주요행사에의 초청이나 도지사 명의의 연하장 발송 등의 예우를 해 왔으나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명예도민들에게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명예도민의 자긍심 제고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명예도민들에게 감면 혜택이 실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요구되며 입장료 감면대상 시설에 대해서도 수혜 인원이 소수인 관계로 자칫 소홀할 수 있으므로 감면이 이행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영협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님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므로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김영협 의원님, 지금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현재 우리 경기도민은 얼마나 됩니까? 명예증서를 받은 인원.
○ 김영협 의원 명예…….
○ 고윤석 위원 도민증서를 받은 인원.
○ 김영협 의원 도민증서 받은 인원이요? 현재 지금 113명이네요.
○ 고윤석 위원 그럼 현재 지금 113명이면 이분들을 시설 이용료 감면을 했을 때 대략 1년에 얼마 정도나 감면됩니까?
○ 김영협 의원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솔직히.
○ 고윤석 위원 구체적으로 안 나왔죠?
○ 김영협 의원 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등” 해 놔 가지고 이걸 어디까지가 선인지?
○ 김영협 의원 구체적으로 “등”이…….
○ 고윤석 위원 어떤 거냐 하면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등” 이렇게 있잖아요?
○ 김영협 의원 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가 긴지 정확하게 명분이…….
○ 김영협 의원 타 지자체가 하는 것들을 보면 전부 감면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감면하는 걸로 돼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1년에 이분들이 100몇 명인데 이분들한테 감면하면 어느 정도 감면이 되고 그 전체 감면 액수가 얼마 정도 되겠다.
○ 김영협 의원 아니, 감면 액수는 그 사람들이 시설을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변동 숫자죠, 그거.
○ 고윤석 위원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안 해 줘도 되네요? 감면을 안 해 줘도 돼?
○ 김영협 의원 지금 1인당 2,000원꼴이네요, 1인당.
○ 고윤석 위원 알겠습니다.
○ 김영협 의원 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32분)
○ 위원장 오구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서입니다만 내부 우리 위원님들의 사정이 있어서 일부 순서를 변경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제2번으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2.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두순 의원 대표발의)(임두순ㆍ김시용ㆍ이영희ㆍ김길섭ㆍ이재석ㆍ박재순ㆍ민병숙ㆍ김치백ㆍ홍석우ㆍ최호ㆍ김규창ㆍ임동본ㆍ윤태길ㆍ원대식ㆍ남경순ㆍ박형덕 의원 발의)
(10시33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두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임두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영희 의원님ㆍ김시용 의원님 등 16명이 발의한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현행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도민과 직장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후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기간 동안에 탈세하는 경우 지원을 배제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조항을 담고 있지 않아 악용의 소지 역시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성실납세자가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를 함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경우 성실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우대혜택에서 배제하여 기존의 지원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성실납세자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림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도민이 존경받을 수 있는 성실납세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임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6조에서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경우 3년간 세무조사 면제, 한 차례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공용주차요금 할인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총 1,306명이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어 이와 같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납세자 중 유예기간 동안 지방세 탈루 등으로 인해 추징액이 확정된 경우가 2015년도 여섯 곳, 2016년 열 곳, 2017년 세 곳으로 추징액이 총 1억 200만 원에 이르는 등 세무조사 유예기간 동안 지방세를 탈루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성실납세자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의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세금탈루 등으로 인한 추징액이 확정된 경우 성실납세자로서의 모든 우대혜택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성실납세자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것으로 바람직합니다.
다만 조와 조 사이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경우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르면 “제6조의2”라고 표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 번호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임두순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김진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 김진경 위원 국장님, 우리 성실납세자 선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성실납세자는 법인과 개인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직장으로서 상시근로자가 20인 이상이고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법인과 개인도 마찬가지 20세 이상으로서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되는 전액 납부자가 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국장님, 이거 보면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총 1,306명이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김진경 위원 제가 볼 때는 납세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명수가 1,306명이라는 게 맞아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이건 어쩌면 성실납세 지금 말씀드린 그 조건에 대다수의 법인과 개인이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각 시군에서 지방세 납부기준을 정해서 개인일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이라든지 법인일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서 시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분이 일단 올라오면 저희 도에서도 동일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선정을 할 때, 납세를 하잖아요. 납세를 하면, 위원회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납세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올리는 건가요? 내가 뭐 했다, 아니면 시군에서 지정을 해서 납세를 3년 동안 잘해서 상을 주는 건지?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시군의 선정위원회를 거친 사람이 그렇게 해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윤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러면 지금 시군별로 선정기준이 다른가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시군은 시장ㆍ군수…….
○ 고윤석 위원 어떤 거냐 하면 액수나 인원이나 횟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틀린가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시군별로 틀리면 그러면 그 기준은 시군별로 다 기준이 다른가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죠. 시군별로 시장ㆍ군수가 지방세를 내는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게는 법인이 1,000만 원 이상일 수도 있고 또 대도시일 경우에는 법인에서 내는 지방세가 1억 원 이상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장ㆍ군수 단체별로 좀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은 시군이 하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추천은 거기서 하고 저희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여기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추천은 시군이 하고 경기도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지방세…….
○ 고윤석 위원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걸로?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임두순 의원님.
○ 임두순 의원 네.
○ 윤재우 위원 수정안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보면 “추징이 확정된 납세자는 제6조에 따라 성실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우대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추징이 확정된 시점 이후에 우대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건지, 아니면 그 이전에 부여한 것까지도 소급적용해서 부여했던 우대혜택을 세금을 감면해 줬으면 회수를 한다든지, 그런 의미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임두순 의원 탈루가 밝혀졌을 때 그 시점부터 우대혜택을 없애는 겁니다.
○ 윤재우 위원 그전에 준 것에 대해서는…….
○ 임두순 의원 소급적용은 아니고요.
○ 윤재우 위원 소급적용은 안 하고?
○ 임두순 의원 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추징이 확정된 날인지 이것도 좀 잘 따지셔야 되는 게 탈루가 일어난 날인지……. 확정된 날로 봐야 됩니까?
○ 임두순 의원 그렇죠. 확정된 날부터…….
○ 윤재우 위원 확정된 날로?
○ 임두순 의원 심증만 있다고 바로 탈세가 확정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탈세가 확정이 된 시점부터…….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추징이 확정된 날?
○ 임두순 의원 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조금 정확하게 문구상으로 나오지 않아서 한번 의문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방금 전 임두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합의한 결과 “안 제6조의1”의 조항번호를 “제6조의2”로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원기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원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원기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47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정에 의하여 순서를 일부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 제3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숙 의원 대표발의)(민병숙ㆍ최호ㆍ방성환ㆍ고윤석ㆍ윤재우ㆍ오구환ㆍ최춘식ㆍ박재순ㆍ김시용ㆍ김진경ㆍ김영협ㆍ김준연 의원 발의)(계속)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31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까지 마쳤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했던 안건으로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민병숙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것 계속 심사를 했는데요. 오늘 다시 심사를 하러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안 제20조제3항 중에 4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에 연 5일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다자녀 같은 경우는 좀 적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좀 늘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민병숙 의원 윤재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 민병숙 의원 지난번에 본 의원이 발의를 했을 때 이 조항을 가지고 디베이트(debate)가 좀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자녀에게 무제한으로 해 주신다면 제가 처음에 이 발의를 했던 안의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많이 낳으라 해도 둘, 셋밖에 안 낳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는 걸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민병숙 의원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 최호 위원 4페이지에 개정안 수정안 나온 것 있죠? 수정안 넣은 것 자료 있죠, 수정안? 페이지로 돼 있는 4페이지 두 번째 장.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위원님.
○ 최호 위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이거 있죠, 그 내용? 그 뒷장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2개 안을 넣었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최호 위원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 2번 동의안은 삭제해야 됩니다. 공무원의 동의를 누가 요청하는 거죠? 상급자가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하기 싫어도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건 강제성의 조항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그냥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임신 중인 공직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한 건데 일반적으로, 특히 민간기업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출산휴가 등 다양한 것들을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상사의 눈치, 직장의 분위기 여러 가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동의가 있는 경우는 누가 동의합니까? 그냥 1번이 신청하면 되는 거지 2번 동의라는 건 상사나 직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하면 자기는 쉬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이건 지방공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그냥 신설해 놓은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공무원 동의의 여부에 따라서는 좀 논의가 될 만한 소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호 위원 1번만. 임신 중인 공직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이지.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최호 위원 동의는 강제적인 요소가 분명히 가미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윤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국장님. 고윤석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휴가를 많이 이렇게 해 놔도 휴가를 찾아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휴가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 다 찾아먹기 힘들잖아요, 공무원들이?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여기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휴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하는 공무원들이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뜻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특별휴가지만 특별휴가도 가령 여기저기 눈치 보면 찾아먹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예전에는 좀 그랬습니다만 요즈음에는 어떤 사회적인, 또 저희 공직 분위기도 많이 좀 개선이 된 면이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분위기 조성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 고윤석 위원 날짜만 많이 해 놓으면 뭐하겠어요? 분위기 조성이 안 되면 내가 사실 찾아먹고 싶어도 눈치 보느라고 찾아먹기도 힘든 상황이 되는데.
지금 현재 휴가를 안 갔을 때 보상하는 게 13일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그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일수는 없습니다만 현재까지는 13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 의해서 13일도 될 수 있고 14일도 될 수 있고 안 그러면 10일도 될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이걸 좀 더 줄이면, 약 한 10일 정도로 줄이면 휴가 더 안 찾아먹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저희가 특별휴가에 관련해 가지고 계속 개정을 하고 개선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쓰는 연가 남은 잔여일수는 거의 한 10일에서 13일 정도 되는 유사한 그런 날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건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13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10일이라든지 이렇게 일정한 일수를 정하는 것은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일이나 13일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특별휴가를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정해놓은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이 휴가를 통해서 사실 그동안의 업무를 떠나서 다양한 것들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하고 선진국에 가서 다양한 정책도 좀 배우고 이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휴가를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특별히 더 중요하겠다 그런 거죠.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그거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늘 우리가 한 군데 접하다 보면 다양한 생각들을 못할 수도 있어서 선진국에 가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좀 보고 느끼고 체험했던 것들을 자기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조례이기 때문에 휴가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만들어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또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윤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 윤재우 위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민병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4조의3은 삭제하고 안 제4조의4는 제4조의3으로, 안 제4조의5는 제4조의4로 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을 반영하여 제7조, 제7조의2, 제9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제14항,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의2를 붙임 수정안대로 수정하며 안 제20조제3항 중 “연 5일”을 “연 5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10일)”로 수정하고 안 제20조제15항 중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행사 및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를 삭제하고 부칙 제2조는 삭제하지 않고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종전의 제20조제11항제1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이 종전의 제20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도록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재우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윤재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재우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를 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윤재우 위원 위원장님, 다른 안건 하기 전에 한 번만 발언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오늘이 아마 제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마지막 상임위 활동하는 날입니다. 지난 3년간 집행부 공무원분들과 때로는 많이 괴롭히기도 하고 같이 또 협력도 하고 그랬는데 많이 아쉽지만 멀리 가지 않고 바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로 가기 때문에, 보니까 바로 또 옆방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그동안 안전행정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경기도 소방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송영만ㆍ김준현ㆍ배수문ㆍ최재백ㆍ이은주ㆍ송낙영ㆍ박재만ㆍ김영협ㆍ오완석ㆍ이정애ㆍ박용수ㆍ박옥분ㆍ송한준ㆍ김현삼ㆍ김진경ㆍ서형열ㆍ김성태ㆍ양근서ㆍ박창순ㆍ진용복ㆍ고윤석ㆍ김종석ㆍ김보라ㆍ박동현ㆍ정윤경ㆍ이상희ㆍ김상돈ㆍ정희시ㆍ장현국ㆍ안승남ㆍ나득수ㆍ민경선ㆍ남종섭ㆍ류재구ㆍ김달수ㆍ박근철ㆍ서진웅ㆍ오세영ㆍ이필구ㆍ조광희 의원 발의)
(11시03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소방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원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진경ㆍ박창순ㆍ고윤석ㆍ이필구 의원 등 41명이 발의한 경기도 소방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소속 소방기관에 대한 자체 평가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소방기관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성과 향상을 도모하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을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 평가의 기본 방향 등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정기 및 수시평가를 통한 평가의 방법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실무지원단 구성ㆍ운영을 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 및 포상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소방기관의 재난안전 관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이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소방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자치법규에 근거 없이 소방기관을 평가하고 있는바 동 조례는 이러한 제도를 조례로 승격시켜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며 이를 포상이나 각종 인센티브 부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즉 동 조례의 제정은 소방관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관의 성과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그 취지는 시의적절하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경기도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공익성이 높은 중대한 부분인 만큼 소방기관의 평가는 그 무엇보다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도민들에게 공개될 필요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안 제정에 대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을 근거로 업무평가의 대상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도지사의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의견도 있었으나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및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의 예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관한 사무라도 위원회 및 재정부담을 포함할 경우 조례로 제정된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조례가 위법하다 할 수 없고 집행부에 대해 별도 의견조회한 결과 관련부서인 법무담당관실과 안전교육훈련담당관이 의견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내부 공무원만 참가했던 평가실무지원단에 전문성을 지닌 외부위원을 참석하게 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도록 한 부분은 그 의미가 크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평가결과를 통해 각종 포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명문화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예산집행의 근거를 제공하여 논란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소방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원기 의원이나 재난안전본부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본부장님, 잠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시행되기 전에는 평가를 하실 때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걸 우선 좀 알고 싶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중앙 국민안전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야별로 평가를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통일적이고 정말 객관적인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되기 전에는 외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개별 분야별로 통일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분야별로 시행이 됐습니다.
○ 박창순 위원 자체적으로 그냥 지침에 의해 가지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기는 하셨겠습니다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노력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거기에 비해서 외부에서 평가 후에 조금 객관적이지 못했다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한 일도 있었는가 보네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사실은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저희 재난안전본부에 팀장으로 오셔 가지고 이런 조례의 여러 가지 제정을 함으로써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뒷받침돼서 좀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많이 반영되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 조례가 그러면 소방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인데 이게 전체적인 평가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포괄적인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7개 분야 이렇게 쭉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게 6조에 나와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잘 알겠고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의견이 있는 건 아니고 이 조례가 옴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평가를 해 왔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랬었던 거고요. 앞으로 객관적이고 또 공정한, 정확한 그런 평가가 더 세밀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소방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소방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방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박창순ㆍ김준현ㆍ안혜영ㆍ김현삼ㆍ조광명ㆍ김영협ㆍ박동현ㆍ조승현ㆍ이상희ㆍ김종석ㆍ송낙영ㆍ김종찬ㆍ김상돈ㆍ고윤석ㆍ정윤경ㆍ이나영ㆍ김미리ㆍ문경희ㆍ서진웅ㆍ박근철ㆍ김진경ㆍ이재준ㆍ민경선ㆍ이영희ㆍ김종철 의원 발의)
(11시14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원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창순ㆍ고윤석ㆍ김진경ㆍ이영희ㆍ김종철 등 26명이 발의한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 등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ㆍ이용이 금지되고 유출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본 조례의 별지서식을 변경해서 도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지 제4호 공적조서 서식 안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했습니다. 또 본 조례안은 각종 포상 추천 시 사용되는 공적조서 서식을 변경해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니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별다른 내용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원기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님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철 의원 대표발의)(김종철ㆍ박창순ㆍ민병숙ㆍ김진경ㆍ이영희ㆍ고윤석ㆍ김원기ㆍ이필구ㆍ최호ㆍ김준연 의원 발의)
(11시17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김종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창순ㆍ민병숙ㆍ김진경ㆍ이영희ㆍ고윤석ㆍ김원기ㆍ이필구ㆍ최호ㆍ김준연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에 가축 도축 기관 및 시설 직접 종사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4에 가축 도축 기관 및 시설 직접 종사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27만 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가축 도축 기관 검사관에 대한 수당을 신설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이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따라 신설된 수당을 지급받는 검사관은 도내 19개소의 도축 기관 및 시설에 근무하는 35명으로 2016년도의 경우 일평균 소 1,016두, 돼지 1만 1,107두, 가금 50만 2,530수의 가축 도축 검사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형평성 등을 고려, 유사한 기지급 장려수당 지급대상인 시체화장업무, 분뇨처리, 하수ㆍ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 담당자에게 지급하는 27만 원으로 수당안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될 경우 수당 신설로 장려수당이 월 27만 원 지급되나 기존의 수의사 의료업무수당 월 1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실제로는 1인당 월 12만 원의 인상만 있게 됨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연간 5,040만 원의 인건비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비용추계되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대구, 인천, 울산, 충남, 경남은 월 27만 원으로 입법예고 중이고 충북은 월 21만 원으로 도축장 검사관의 장려수당을 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중으로 타 시도와의 비교 및 유사한 업무인 시체화장업무, 분뇨처리, 하수ㆍ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 담당자와 비교하여 수당액을 정하는 것은 형평성 및 근무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행에 있어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 등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칙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 및 집행부 의견수렴 결과 집행부에서 부칙에 장려수당의 적용례를 따로 규정하여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장려수당부터 적용한다.”로 개정할 것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이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급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등과의 협의 등을 거쳐 적정하게 업무수당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종철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님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있어서 수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께서 수정발의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출신 박창순 위원입니다.
김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장려수당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창순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창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창순 위원의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중식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이필구 의원 대표발의)(이필구ㆍ김진경ㆍ박창순ㆍ고윤석ㆍ김원기ㆍ김영협ㆍ김현삼ㆍ최재백ㆍ김준연ㆍ남종섭ㆍ김준현ㆍ박재만ㆍ진용복ㆍ김종석ㆍ배수문ㆍ서형열ㆍ박윤영ㆍ송영만ㆍ민병숙ㆍ이영희ㆍ김종철 의원 발의)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필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이필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진경ㆍ박창순ㆍ고윤석ㆍ김원기ㆍ김준연ㆍ민병숙ㆍ이영희ㆍ김종철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방공무원이 도민 신고에 의해 출동한 재난현장에서 대응활동 중 발생한 물적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가 상위법에서는 보상토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 보상방법 등이 마련되지 않아 소극적인 대응활동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바 정당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타인의 물적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더욱 적극적인 재난대응활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재난안전본부장은 소방대 현장지휘관으로 하여금 재난현장활동에서 물적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시ㆍ장소ㆍ대상ㆍ원인ㆍ조치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관토록 하였고 제5조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발생한 물적손실에 대한 보상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청구인의 손실보상 청구방법, 청구기간 등을 명시하고 청구서 및 손실보상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손실보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세부적인 운영방법 등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장활동하는 소방대원들의 적극적인 대응활동 분위기 조성과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소방기본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물적손실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구체적인 보상절차나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우리 도의 경우 2014년부터 재난현장활동의 물적손실을 보상해 준 사례가 없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이나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등을 제거나 이동조치 등 소방재난활동으로 인한 강제처분의 경우 또는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ㆍ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는 재난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이나 2014년부터 손실보상 청구사례가 없는 것은 규정의 미비점으로 인해 소방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활동하였거나 피해도민의 경우에도 법령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또는 경미한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도민이 피해보상을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물적손실을 입은 시민들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 절차를 마련한 점과 소방공무원들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보장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제정 의미가 매우 크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입법예고기간 중 집행부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상위법 위반 소지 등을 제거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안 제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허위 손실보상 청구 등 악용사례 방지, 보상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손실을 입은 도민이 조례 내용을 몰라서 청구를 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활동 등 원활한 조례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이필구 의원이나 재난안전본부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이필구 의원님 잠깐 나오시죠.
○ 이필구 의원 이필구 의원입니다.
○ 김준연 위원 사실 이 조례는 본 위원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보다 빠르게 조례를 하셨네요.
○ 이필구 의원 네, 격려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경찰ㆍ소방 특수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하다가, 쉽게 얘기해서 공적으로 일을 하다가 물적피해가 났으면 다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걸로 일반 국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 이필구 의원 네.
○ 김준연 위원 좋은 조례안을 내셨는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잠깐 들어가시고 본부장님 잠깐 나오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 김준연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 검토보고서도 잘 들었는데 본부장님, 좋은 조례예요. 그런데 이게 공무할 때도 여러 가지 특수 경우도 있고 사소한 경우도 있을 텐데 금액 같은 걸 정하지는 않은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정해지진 않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화재의 경우에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2008년도 개정되면서 과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 외에는 배상책임이 없도록 했는데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결이 나 가지고 이제는 경과실에도 일정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는 아닙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많은 사례가, 그런 사고가 안 나는데 금액은 정하지 않았지만 부담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건 프리하게 금액이 몇천이 됐든 얼마가 됐든 그걸 소방공무원들한테 지우지 않게끔 본부장님 나름대로 이필구 의원이 좋은 조례 냈으니까 그것도 나름, 중앙 또 있을 거 아니에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준연 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조례가 진짜 소방공무원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안 가게끔, 급하게 가다 보면 저번에 북부에서도 추레라 사건 있었잖아요? 소방공무원이 중상 입어 가지고 아직까지도 병원에 몇 개월 동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또 억울하게 당했잖아요, 낸 것도 아니고. 그런 걸 국가에서 보상해 주고 그만큼 법률 안에서 최대한 보상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잖아요, 지금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것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이병곤 플랜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전액 개인부담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가족들도 상당히 고마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 김준연 위원 네. 하여튼 간에 좋은 조례 내셨으니까 긴급출동할 때 본의 아니게 사고 났을 경우에는 소방본부에서 소방공무원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꼭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손실보상 이런 규정 때문에 소방활동을 소극적으로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대부분 화재의 경우이기 때문에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다른 법령이, 손해배상책임이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방현장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준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본부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 김종철 위원 연일 고생하시고요. 저도 가끔 소방서나 센터에 가 보면 직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 번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이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감사합니다.
○ 김종철 위원 재난활동을 하다 보면 현장에 강제성을 좀 부여를, 힘을, 권한을 좀 부여하면서 그에 대한 피해에 대한 것을 법적근거를 마련하자는 건데 현장에 대불도 있을 거고 소불도 있을 것이고 어쩌다 보면 재난현장에 출동한 직원들이 혹 판단이 애매해 가지고 과잉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수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황별로 마련됐는지 그것 좀 묻고 싶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건 화재유형에 따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저희들도 과잉대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발생이 나지 않도록 유념해서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보상 건에 대해서 맥시멈은 정해져 있지 않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사정에 의해서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9항과 10항을 먼저 상정 심의한 후 의사일정 제8항 공직선거법 선거권 18세 이상 하향 조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8. 경기도 차별 강요하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조정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윤재우ㆍ진용복ㆍ오구환ㆍ민병숙ㆍ김철인ㆍ고윤석ㆍ박재만ㆍ김종찬ㆍ안혜영ㆍ김진경ㆍ박옥분ㆍ민경선ㆍ오완석ㆍ박용수ㆍ조광주ㆍ남종섭ㆍ송한준ㆍ조광희ㆍ송영만ㆍ배수문ㆍ임채호ㆍ이은주ㆍ최종환ㆍ안승남ㆍ류재구ㆍ나득수ㆍ김달수ㆍ서형열ㆍ박창순ㆍ김준현ㆍ김원기ㆍ김현삼ㆍ이정애ㆍ조광명ㆍ김영협ㆍ박동현ㆍ조승현ㆍ이상희ㆍ김종석ㆍ송낙영ㆍ송순택ㆍ김상돈ㆍ정희시ㆍ최재백ㆍ정윤경ㆍ이나영ㆍ김미리ㆍ문경희ㆍ서진웅ㆍ박근철 의원 발의)
(14시45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차별 강요하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조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경기도 차별 강요하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의원 정수는 2005년 책정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약간의 증감을 거쳐 조정돼 왔지만 최근 급격한 지역별 인구증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 간 인구변동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5년 대비 2016년 말 경기도 인구수는 200만 명 넘게 증가하였는데 기초의원 정수는 겨우 14명 느는 데 그쳐 인구가 급증한 수도권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5년과 2017년의 기초의원 수 대비 인구비율의 증감률 분석결과 경기도는 기초의원 정수가 41명 증가되어야 인구수에 따른 표의 등가성이 확보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선거일 6개월 전까지 확정해야 하는 기초의원 정수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하여 인구가 급속히 증가한 경기도에 대한 기초의원 정수 차별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경기도 차별 강요하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중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기초의원 현황분석, 인구증감에 따른 기초의원 비율의 불평등, 기초의원 총정수 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8페이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별 기초의원 총정수를 배분함에는 시도의 인구규모, 행정구역, 지세, 교통, 도시ㆍ농촌 간 인구편차, 지역별 개발 불균형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시도의 인구규모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는 정량화하기 어렵고 계산이 매우 복잡해지므로 평등선거권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비례의 원칙에 따라 조정안을 계산한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인구규모 외의 나머지 요소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경기도의 기초의원 대비 인구비율 2만 9,550명은 광역시 및 경기도의 평균값인 2만 4,720명보다 월등히 높고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한다면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므로 현재의 경기도의 기초의원 총정수는 지나치게 경기도에 차별적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기초의원의 총정수 조정은 인구가 감소한 광역시도의 총정수를 감소시키지 아니한 채 인구가 증가한 인천 및 경기도의 총정수를 약간 증가시켜서 전국 기초의원의 총정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인구가 급증한 경기도의 총정수를 적정한 숫자로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06년도 지방선거 이후의 인구변동을 반영하여 인구가 급감한 서울 등의 총정수를 감소시키고 그만큼 경기도의 총정수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동 건의안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구증감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결과 대구의 기초의원 정수는 6명이 감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오므로 본문의 “-5명”은 “-6명”으로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차별 강요하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조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김준연 위원입니다. 이재준 의원님이 좋은 발의를 하셨는데, 촉구 건의안을 내셨는데 혹시 경기도 기초의원들은 현 법상에는 만일 늘리려면 다른 데 줄이고 가야 되는 거죠?
○ 이재준 의원 지금 우리 법상에서 2005년도 기준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 총정원을 바꾸지 않는다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용인시가 줄고 고양시가 늘었다 그러면 여기서는 만약에 고양이 늘리고 싶은데 여기 줄여야지만 늘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경기도 총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 김준연 위원 그렇잖아요, 인구는 많이 늘었는데? 사실은 제가 타 시도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태백시도 인구가 옛날에 20몇 만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은 안 쳐봤는데 아마 4만 8,000명 정도 될 거예요. 거기 시예요, 시. 그러면 거기가 최소단위가 7명이죠, 기초의원들이요?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김준연 위원 저희 지역구 선거인원이 시의원이 2명인데 10만이 넘어요. 경기도가 이런 기초의원뿐이 아니라 도의원, 국회의원까지, 아니면 공무원 수 내지는 직급까지 불이익을 많이 받아요. 우리 이재준 의원님이 그래도 도의회에서는 이런 좋은 조례나 촉구 좋은 걸 많이 해 주시는데 이런 거 앞으로 더 개발하셔 가지고 촉구 내지는 조례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걸 내주셨는데 그러면 이재준 의원님이 최고 좋은 방법이 촉구 결의안인데 경기도나 중앙정부나 국회의원들이 이런 걸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이재준 의원 이 조례안이 끝나면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실상 중앙정부에 어떤 액션을 취해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사실은 지금 이대로 보면 서울에서 저희가 29명을 더 갖고 와야 되는 문제고 이것은 집행부가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경기도의회 역사를 봐도 안행위가 움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 통과된 후에 이걸 갖고 중앙정부 부처를 방문하거나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 김준연 위원 혹시 이재준 의원님이 기초의원 하는 데, 강원도 광역도의원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 이재준 의원 여기 나와 있는데요. 광역 강원도나 이런 쪽은 전부 제외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구가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이쪽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외…….
○ 김준연 위원 기초 말고 광역 같은 데도 강원도가 44명이에요. 그러면 강원도 인구가 몇인지 아세요?
○ 이재준 의원 잠깐만요.
○ 김준연 위원 152만이에요. 저는 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입력이 미리 머릿속에 돼 있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지역 빼고 인구 따져보니까 경기도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인구가 몇 % 살아요?
○ 이재준 의원 우리가 1,300만이 넘으니까요.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4분의 1이 살잖아요. 25% 살잖아요. 실제 사는 인구는 더 돼요. 아시죠?
○ 이재준 의원 네.
○ 김준연 위원 더군다나 외국인까지 따지면 200만 플러스해도 이상이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런 게 너무나 늦지 않았나. 미리 전에부터, 8대부터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걸.
○ 이재준 의원 8대 때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내의 정해진 숫자를 갖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동료 의원들 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충분히 파이를 키울 수가 있는데 이게 정부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는 거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일찍 이런 싸움을 해서 우리 경기도의 권리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김준연 위원 제가 하나 건의, 저도 건의할게요. 기초의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광역, 그러니까 도의원이랑 국회의원까지 촉구 결의안 내세요. 같이 내실 때, 다음에. 왜냐하면 다 손해예요. 아시겠지만 경기도의 인구로 따진다면 서울은 이익이고 경기도는 되게 불이익이에요, 지방보다도 상당히 불이익이고. 그래서 이런 건 인구 내지는 지역면적도 따져야 되겠지만 인구가 최고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경기도가 최고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재준 의원님이 좋은 건의안 내셨는데 앞으로도 광역ㆍ국회의원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알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수정을 하기 위해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 이영희 위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이영희 위원입니다.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차별 강요하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대구는 -5명” 부분을 “대구는 -6명”으로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방금 이영희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차별 강요하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영희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차별 강요하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조정 촉구 건의안은 이영희 위원의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차별 강요하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조정 촉구 건의안
9.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56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 제1665호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계획 사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세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출연개요입니다. 2011년 4월 개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출연하도록 정하고 있어 도는 2011년 이래로 매년 출연을 해 오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의하면 2018년도 출연금액은 2016년 세입결산액 8조 1,884억 2,493만 원의 1만분의 1.5인 12억 2,826만 원입니다.
동 출연계획과 관련하여 도에서는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 및 세무행정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전년도와 똑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 6월 기간 동안 경기도의 정책연구 의뢰 건수가 전체 325건 중 52건이고 실제 연구과제로 채택된 건수는 전체 217건 중 29건으로 출연금 대비 활용도가 낮은 편입니다. 경기도가 직면하고 있는 지방세제 및 재정 관련 현안사안들에 대한 연구의뢰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경기도 지방세제 개편과 세수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출연금액의 적정성 및 사업성과와 관련하여 용역결과가 경기도의 세수증대와 제도개선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각 시도의 출연비용과 활용도 등을 비교 점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도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6년도 경기도 출연금은 2011년도 5억 2,873만 원 대비 73.9% 증가된 9억 1,927만 원이며 2018년도 출연예정액은 2011년도 대비 132.3% 증가한 12억 2,826만 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기능 강화 예산이 매년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지자체 출연금으로 지급되나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 세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행되는 연구용역에 비하여 과다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출연금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라는 단일기준에 의하여 정해지기 때문이며 지방세연구원의 성과나 역할 확대와 무관하게 단순히 세수증대에 의해 출연금이 증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출연방안인지 의문이며 세수증대에 의한 출연금 증가 시 그만큼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 할 것입니다.
비록 법령에 근거한 출연이지만 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수 증대 기여도, 조직규모, 기능, 역할에 따른 필요재원을 고려하지 않고 지자체 세입의 일정비율이라는 단일기준에 의해서만 출연금을 정하는 것에 대한 합리성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며 출연금의 상하한선을 정하거나 탄력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방세 및 재정 관련 현안사안들에 대한 지방세연구원의 활동이 미미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저번에 결산할 때. 처음에 2011년도의 지방세연구원 인원 대비 지금 얼마나 늘었습니까? 지방세연구원이 지금도 여의도에 있습니까, 여의도에?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사무실도 그대로 쓰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현재는 그렇게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사무실도. 그런데 실제적으로 2011년도에 지방세연구원이 보면 우리 안행위 위원들이 여의도도 방문하고 또 지방세연구원장님이 우리 의회에도 오시고 그래서 지방세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그리고 지방세수 확장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도 많이 했는데 세수는 그때 한 6억 정도 우리 경기도에서 부담했는데 지금은 이제 12조까지 늘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12억.
○ 이필구 위원 그런데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요, 지금 그때에 비해서?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려하신 것처럼 20111년도 설립된 이후에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들은 지방세 관련 연구활동과 포럼ㆍ교육 등 하는 사업내용은 동일한 그런 사항입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동일한 사항인데 여기 세수가 늘어나서 우리 경기도가 부담하는 금액이 많은데도 한 3년, 4년, 5년 전에는 막 책자도 발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각 가정으로 이러이런 일을 하고 있다, 연구한 것들 토론회 한다 또 여의도에서 그런 정책연구, 지방세 연구ㆍ토론회 한다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초청해 주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도 여의도에 가서 지방세의 중요한 일 또 지방세수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도 듣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걸 못 느끼겠어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1만분의 1.5를 부담해야 되는 것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야 되지만 우리가 부담하는 것만큼 원래 설립취지에 맞게 지방세 세수 확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만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활동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담하는 거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담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이 느낄 수 있도록 세미나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연구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책자도 보내주고 이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만 가져가고 아무것도 우리한테 안 해 준다는 것은 우리 검토보고서처럼 정책연구 의뢰 건수가 출연금 대비 활용도가 굉장히 낮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위원님 말씀 적극 동감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이 문제가 결산 때 문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국장님께서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제일 문제됐던 게 “지방세연구원이 효용도가 낮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어떻게 지방세연구원이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겠다 이런 계획안은 또 갖고 오셨을 텐데 어떤 계획안을 갖고 오셨죠, 국장님께서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 지방세연구원 대비해서 국세에 관해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은 지금 법률에 의해서 제정이 되는 데 따라서 지방세연구원도 지방세의 세수증대를 위한 것들을 위해서 지금 과제연구를 발굴하고 있고 또한 지방세목 또는 세법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분석을 해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것과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과제를 저희가 뽑아서 전달한 바 있고요.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뭘 그쪽에다가 요구했나요? 내용이 뭐예요? 하여튼 저쪽에다 전달한 그런 내용들은 서면으로 주시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연구원장이 지금 누구인가요, 연구원장은?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연구원장은 공석 상태고요.
○ 이필구 위원 공석?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이필구 위원 언제부터 공석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언제부터인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언제부터예요, 세정과장님?
○ 세정과장 노찬호 4개월입니다.
○ 이필구 위원 4개월 동안 왜 임명을 안 해요? 과장님이 나오세요. 오래 전부터 여기 계셨던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저번에 결산할 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지방세연구원의 활용도가 낮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방세연구원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어떻게 전달했어요?
○ 국세정과장 노찬호 세정과장 노찬호입니다. 결산…….
○ 이필구 위원 지금 과장님이 지방세의 지존이죠, 전국에서?
○ 세정과장 노찬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필구 위원 뭐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다고 그러던데요, 과장님이. 과장님이 전국에서 지방세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제1인자라고 그러던데 그거 맞죠?
○ 세정과장 노찬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하여튼 그럼 제가 잘못 안 거고. 그래서 지방세연구원의 인원이 몇 명이나 늘어났어요, 처음 2011년보다?
○ 세정과장 노찬호 지방세연구원이 지금 현재 31명인데요.
○ 이필구 위원 31명? 그전에 12명인가였는데 이제 엄청 많이 늘었는데.
○ 세정과장 노찬호 네, 늘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활발해서, 여의도 가셨었죠, 그때?
○ 세정과장 노찬호 네.
○ 이필구 위원 여의도에서 그때 세미나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 세정과장 노찬호 네, 맞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때 지방세 심의라든가 지방세 확충 이런 것에 대해서 강의도 듣고 그러면서 막 불붙는 뜨거운 가슴으로 와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지방세 확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의를 가지고 왔었는데, 그러면 책자도 매년 발간해서 위원님들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서 제가 위원회를 문광위원으로 가서 안 보내주나 했더니, 그래서 안행위에 와서는 이제 보내주겠지 했는데 안 보내줘요. 그리고 지방세연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여기 위원님들이 지방세연구원이 여의도에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우리는 그때 여의도에 갈 일 있으면 지방세연구원 초빙해서 거기서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연구도 하고 또 원장님, 직원들이 와서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그랬었어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먼저 결산에서 문제가 됐듯이 지방세연구원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만큼 활용도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수시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그러세요.
○ 세정과장 노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계실 때 사실은 2011년도에 지방세연구원이 설립 당시에 경기도에서 본부장으로 전 세정과장이 발령을 받아 가지고 일을 했었습니다, 초창기에.
○ 이필구 위원 박 과장님이요?
○ 세정과장 노찬호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박동균 과장이요.
○ 세정과장 노찬호 그래서 상당히 역할도 많이 하고 초창기였기 때문에 지방세연구원을 정착시키는 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제가 노력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활동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것이 예전하고는 다르게 좀 저조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번 결산할 때에도 지방세연구원에서 전 연구원의 원장께서 와서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설명을 못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장님이 취임을 하시게 되면 지방세연구원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지방세연구원에 전달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작년에 연구원 실적인 서적들 있잖아요?
○ 세정과장 노찬호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실적물, 연구과제 이런 것들을 한 부씩 우리 위원회로 보내 달라고 해서 한번 좀 봅시다.
○ 세정과장 노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과장님 그냥 계세요, 거기요. 여쭤볼게요. 한국지방세연구원 인구 표에 보면요, 여기 4페이지에. 보셨어요?
○ 세정과장 노찬호 네.
○ 최호 위원 지금 이 구성원을 보면 광역시나 특별시하고 도하고 세수의 구조가 틀리잖아요, 세입구조가. 그렇죠?
○ 세정과장 노찬호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이 지방세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세를 특별시나 광역시가 더 받는데, 오히려 도단위의 세수 발굴에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인적 구성원을 보면……. 보셨죠, 여기요?
○ 세정과장 노찬호 네.
○ 최호 위원 행자부 빼고 광역시 기조실장, 광역시 자치행정국장, 광역시 무슨 구청장, 특별시 재무국장 그런 특별시ㆍ광역시 위주의 이사들이 중점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우리 도는 실질적으로 지금 무슨 도 자치행정국장, 우리 우미리 국장이죠. 그렇죠?
○ 세정과장 노찬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무슨 도 기획조정실장 이렇게 돼 가지고 제대로 반영되겠어요? 돈은 최고 많이 내면서 이 결정권은 전부 다 광역시ㆍ특별시……. 이게 행자부잖아요, 이거요. 이거 기재부예요, 행자부예요?
○ 세정과장 노찬호 전부 다 행자부입니다.
○ 최호 위원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게. 지금 특별시나 광역시가 갖고 있는 11개 세목 중에서 9개의 세목을 특별시ㆍ광역시는 받았죠, 서울은. 그렇죠? 우리는 11개에서 6개만 도가 갖고 나머지 5개는 시군이 갖는 이런 구도 내에서 어떻게 우리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출연금을 더 내는 거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서울시는 얼마예요, 세제가?
○ 세정과장 노찬호 경기도가 많은 건 시군까지 합쳐서 많은 거고요. 본청만 따지면 서울시가 더 많이 냅니다.
○ 최호 위원 그렇죠? 이것이 설령…….
○ 세정과장 노찬호 네, 서울시가 한 19억 정도 내고요. 경기도가 한 12억 원…….
○ 최호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경기도 전체를 내면 우리가 더 많이 내는 거죠?
○ 세정과장 노찬호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제구조 개편상으로 보면 이 인적 구성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도단위의 세제 발굴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더 노력을 하지. 왜 우리가 월급 줘서 이 사람들 먹여 살리나요? 이거 근본적으로…….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건의하면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이거요? 여기 표에는 지금 현원이 2017년도에 몇 명이죠? 아까 30몇 명이라며요? 그런데 여기는 이사만인가요? 이건요, 이사만? 임원만?
○ 세정과장 노찬호 임원만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연구원이에요?
○ 세정과장 노찬호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임원은 정관상에 나와 있는, 정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는…….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정관을 바꿔야 되는 거네요?
○ 세정과장 노찬호 그렇습니다. 정관을 바꿔야 되는…….
○ 최호 위원 인력 배치의 구조를 바꿔야지.
○ 세정과장 노찬호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럼 그걸 누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 세정과장 노찬호 그건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이의를 좀 제기를 해 가지고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 최호 위원 당연히 해야 돼요. 돈을 많이……. 이사회가 돈을 많이 낸 사람이 힘이 더 있는 거예요. 돈은 많이 내면서 실질적으로 역할은 별로 없다. 그리고 이게 오히려 세수구조를 시보다는 도단위에다가 예산을 더 줘야지. 할 일이 더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시는 행정구역상 편의상 나눈 것이지 실질적으로 도단위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세수구조 변경을 연구원에서 해 줘야지 단순히 돈은 더 많이 받아가고 광역시나 특별시를 위해서 일을 더 많이 하는 이 인원구조가 절대 제가 볼 때는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하세요.
○ 세정과장 노찬호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나중에 그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도 해 주세요.
○ 세정과장 노찬호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연구원은 31명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건 임원에 관한 사항이고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원이 169명입니다. 저희 지방세연구원은 지금 31명인데, 연구원이. 한 4분의 1 수준.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연구원이 1,000명, 1만 명 상관없고요.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어떤 오더가 내려가면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확률이 많지 어떻게 의사결정하는 사람에 반하는 걸 하겠어요? 정치공학적으로 봐도 아니지.
○ 세정과장 노찬호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의사결정하는 구조가 도단위에서 지원하는 예산 금액의 비율만큼 이 사람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우리 도단위에 관련된 지방세연구원이 그 역할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도가 세수 발굴이나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걸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건의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 세정과장 노찬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오구환 네.
○ 이필구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부탁드린 거 꼭 끝나면, 그 결과 피드백이 안 되는데 꼭 결과물 주세요. 오늘 끝났다고 그냥 이거 하지 마시고요.
○ 세정과장 노찬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되 출연금액은 2018년도 예산안 의결 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출연금은 2018년 예산안 의결 시 확정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 공직선거법 선거권 18세 이상 하향 조정 개정 촉구 결의안(조승현 의원 대표발의)(조승현ㆍ이재준ㆍ진용복ㆍ박동현ㆍ조재훈ㆍ김현삼ㆍ정윤경ㆍ김달수ㆍ안혜영ㆍ오완석ㆍ염종현ㆍ고윤석ㆍ김호겸ㆍ박승원 의원 발의)
(15시22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직선거법 선거권 18세 이상 하향 조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승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공직선거법 선거권 18세 이상 하향 조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사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18세 청소년은 법적으로 병역의무 이행, 결혼과 운전면허 취득, 공무원 임용 등 이미 책임과 의무는 부여받고 있으나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권은 정작 허용되지 않는 게 오늘의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18세 청소년을 단지 고3 학생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적 권리 박탈을 너무도 당연하게 오랫동안 인식해 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기성 정치인들도 18세 청소년들의 선거권 획득이 몰고 올 선거결과만을 의식해 이 문제를 당리당략적으로만 보수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공론화가 되지 못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엔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여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빛나는 우리의 역사에서도 청소년들이 우리의 독립과 민주주의 수호에 적극 헌신했던 역사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무와 책임 이행에 따른 당연한 권리 부여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속히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결의안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결의안의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넓은 지혜와 혜량이 높으신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조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공직선거법 선거권 18세 이상 하향 조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8세 청소년의 의무와 책임 관련입니다. 다른 법령상 연령 기준을 보면 병역법상 지원에 의한 군복무가 인정되는 연령, 공무원 임용 시험령상 8급 이하 일반직이나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성인으로 간주하는 연령이 모두 18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등 적어도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정신적ㆍ육체적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며 동 결의안에서와 같이 세계 232개 국가 중 215개국에서 또 OECD 34개 국가 중 30개 국가에서 선거권을 18세 이상에게 주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사례와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ㆍ경제ㆍ문화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18세 국민이 다른 나라의 같은 연령에 비하여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흡하다고 볼 수 없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 19세 기준 선거권의 합헌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19세 기준 선거권 합헌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입법자는 우리의 현실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아직 정치적ㆍ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거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ㆍ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으로 선거권 연령은 국가마다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고 다른 법령에서 18세 이상의 사람에게 근로능력이나 군복무 능력 등을 인정한다고 해서 선거권 행사 능력과 반드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결의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공직선거법 선거권 18세 이상 하향 조정 개정 촉구 결의안)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조승현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님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조승현 의원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사실은 세 차례 정도 양당 간에 상정 자체가 합의가 안 돼서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던 사항인데요. 일단 상정은 이번 회기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당 대 당 당론에 대한 입장들이 서로 다른 상황이라서 저희 민주당 입장으로서도 아직 내부에서 의견조율이 조금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말씀들을 해 봤었는데 이것을 지금 심사 보류를 하는 게 우선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조승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 보류를 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준비를 해 봤으면 하는데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조승현 의원 존경하는 박창순 간사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는 이 결의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건 우리 위원님이 똑같겠죠. 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면 당연히 존중해 드리는 게 발의한 의원의 자세라고 봅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요. 기왕에 조금 기다려 주셨으니까 심사를 좀 더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위원장님, 저희들의 의견을 좀 더 종합하기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 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존경하는 조승현 의원님께서 이 결의안을 발의하신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올해 초에 시작을 해서 내부적으로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대선 끝나고 이것을 올려서, 상정을 해서 결과를 도출시키는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늘 보류를 시킨다고 해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사전에 물론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결국은 여기에 상정이 되게 된 거거든요. 보류했으면 이미 결정이 나서 보류를 하는 걸로 해서 상정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것을 처리하는 걸로,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창순 위원 본 위원이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저는 단지 지금, 저희 민주당의 입장은 위원님들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저희들은 당론으로 결정을 하지 않은 사항이고요.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소신에 따라 하시라 그렇게 서로 얘기들을 했는데 또 윤재우 위원이 자리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보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직선거법 선거권 18세 이상 하향 조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직선거법 선거권 18세 이상 하향 조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의결을 보류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선거권 18세 이상 하향 조정 개정 촉구 결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4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오구환박창순이영희김시용고윤석김원기김종철김준연김진경민병숙
윤재우이필구최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ㆍ자치행정국
국장 우미리세정과장 노찬호
○ 기록공무원
이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