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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제2차 본회의(2017.07.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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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7월 1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기 게양 지원 조례안
4.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경기도의회 재난과 도민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주민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8.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일산대교 등 경기도 주관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 인수 촉구 결의안
9.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11. 경기도시공사 광명시흥 첨단R&D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12. 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
13. 경기도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지원 조례안
14.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5.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기도 소방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18.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19.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 경기도 차별 강요하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조정 촉구 건의안
21.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기도 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27.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28.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수산자원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한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
30. 2018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31.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32.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34.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도로교통법」,「공원녹지법」개정 촉구 건의안
35. 미세먼지를 국가관리 자연재난으로 지정 촉구 건의안
36.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41.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44.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경기도교육청 학교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
48.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경기도교육청과 의왕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52. 2017 유아교육 홍보 운영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53. 유치원 유아학비시스템 개선 촉구 건의안
54. 미세먼지 대책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55. 교육부의 학교신설 정책전환 촉구 건의안
56. 선감학원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57.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 재의요구의 건
58.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59. 상임위원장 사임동의의 건
60.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6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2.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63. 상임위원장(건설교통ㆍ도시환경ㆍ교육) 보궐선거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서형열ㆍ이영희ㆍ이동화ㆍ조재훈ㆍ김성남ㆍ조광희 의원)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기 게양 지원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조광주ㆍ박옥분ㆍ안혜영ㆍ오완석ㆍ류재구ㆍ송한준ㆍ송영만ㆍ조재훈ㆍ박근철ㆍ김현삼ㆍ김상돈ㆍ조승현ㆍ김준현ㆍ김원기ㆍ김종찬ㆍ조광명ㆍ나득수ㆍ박창순ㆍ박재만ㆍ정희시ㆍ서형열ㆍ김영협ㆍ진용복ㆍ정윤경ㆍ송순택ㆍ김미리ㆍ남종섭ㆍ이나영ㆍ김종석ㆍ천영미ㆍ박동현ㆍ문경희ㆍ서영석ㆍ김달수ㆍ김진경ㆍ임채호ㆍ서진웅ㆍ염종현ㆍ오세영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윤재우ㆍ김종석ㆍ최종환ㆍ김호겸ㆍ남경순ㆍ조광주ㆍ원미정ㆍ김길섭ㆍ박근철ㆍ진용복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송순택ㆍ조광명ㆍ정윤경ㆍ조승현ㆍ고윤석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진경ㆍ송낙영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장현국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임채호ㆍ양근서ㆍ서형열ㆍ김달수ㆍ오세영ㆍ김상돈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ㆍ김성태ㆍ안혜영ㆍ배수문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재난과 도민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고윤석ㆍ김길섭ㆍ김달수ㆍ김미리ㆍ김보라ㆍ김상돈ㆍ김시용ㆍ김원기ㆍ김종석ㆍ김종찬ㆍ김주성ㆍ김진경ㆍ김현삼ㆍ김호겸ㆍ나득수ㆍ남종섭ㆍ류재구ㆍ명상욱ㆍ민병숙ㆍ박근철ㆍ박동현ㆍ박용수ㆍ박재순ㆍ박창순ㆍ서진웅ㆍ송낙영ㆍ송순택ㆍ송한준ㆍ안혜영ㆍ오완석ㆍ이나영ㆍ이은주ㆍ이재석ㆍ정희시ㆍ조광명ㆍ조광희ㆍ조승현ㆍ조재욱ㆍ조재훈ㆍ진용복ㆍ최종환ㆍ최호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동화 의원 대표발의)(이동화ㆍ김길섭ㆍ김시용ㆍ김종찬ㆍ김지환ㆍ김철인ㆍ남경순ㆍ류재구ㆍ민병숙ㆍ박근철ㆍ박순자ㆍ박옥분ㆍ박재순ㆍ원대식ㆍ이나영ㆍ이동화ㆍ이순희ㆍ이영희ㆍ임병택ㆍ정대운ㆍ최호ㆍ홍석우 의원 발의)
7.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주민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최재백ㆍ이재준ㆍ윤재우ㆍ박창순ㆍ송순택ㆍ박동현ㆍ이상희ㆍ장동일ㆍ원미정ㆍ오완석ㆍ김성태ㆍ조승현ㆍ송한준ㆍ방성환ㆍ최호ㆍ남경순 의원 발의)
8.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일산대교 등 경기도 주관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 인수 촉구 결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윤재우ㆍ김종석ㆍ최종환ㆍ박승원ㆍ송영만ㆍ진용복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송순택ㆍ조광명ㆍ박근철ㆍ정윤경ㆍ조승현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진경ㆍ송낙영ㆍ고윤석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임채호ㆍ김달수ㆍ오세영ㆍ김상돈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ㆍ김성태ㆍ안혜영 의원 발의)
9.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시공사 광명시흥 첨단R&D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준연ㆍ김호겸ㆍ박창순ㆍ안혜영ㆍ진용복ㆍ오완석ㆍ배수문ㆍ박용수ㆍ고윤석 의원 발의)
13. 경기도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천동현ㆍ송순택ㆍ이재준ㆍ김종석ㆍ김호겸ㆍ문경희ㆍ방성환ㆍ이상희ㆍ이필구ㆍ송영만ㆍ정대운ㆍ배수문ㆍ원욱희ㆍ남경순ㆍ명상욱ㆍ진용복ㆍ안승남ㆍ조광주ㆍ김주성ㆍ오세영ㆍ김진경ㆍ최재백ㆍ박승원ㆍ김성태ㆍ서진웅ㆍ임병택ㆍ천영미 의원 발의)
14.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박근철ㆍ홍석우ㆍ서진웅ㆍ원미정ㆍ김길섭ㆍ김준현ㆍ김현삼ㆍ조광주ㆍ남경순ㆍ오완석ㆍ이재준ㆍ김종석ㆍ조재훈ㆍ윤재우ㆍ최종환ㆍ진용복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송순택ㆍ조광명ㆍ정윤경ㆍ조승현ㆍ고윤석ㆍ송한준ㆍ김진경ㆍ송낙영ㆍ정희시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장현국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임채호ㆍ양근서ㆍ김달수ㆍ오세영ㆍ서영석ㆍ김상돈ㆍ류재구ㆍ조광희ㆍ윤화섭ㆍ김성태ㆍ안혜영 의원 발의)
15.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서진웅ㆍ김유임ㆍ김현삼ㆍ고오환ㆍ원욱희ㆍ박근철ㆍ남경순ㆍ김길섭ㆍ오완석ㆍ조광주ㆍ이재준ㆍ김종석ㆍ조재훈ㆍ윤재우ㆍ최종환ㆍ이은주ㆍ진용복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송순택ㆍ조광명ㆍ정윤경ㆍ조승현ㆍ송한준ㆍ김진경ㆍ송낙영ㆍ고윤석ㆍ정희시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장현국ㆍ이정애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임채호ㆍ양근서ㆍ김달수ㆍ오세영ㆍ염종현ㆍ서영석ㆍ김상돈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ㆍ김성태ㆍ안혜영ㆍ배수문 의원 발의)
16.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숙 의원 대표발의)(민병숙ㆍ최호ㆍ방성환ㆍ고윤석ㆍ윤재우ㆍ오구환ㆍ최춘식ㆍ박재순ㆍ김시용ㆍ김진경ㆍ김영협ㆍ김준연 의원 발의)
17. 경기도 소방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송영만ㆍ김준현ㆍ배수문ㆍ최재백ㆍ이은주ㆍ송낙영ㆍ박재만ㆍ김영협ㆍ오완석ㆍ이정애ㆍ박용수ㆍ박옥분ㆍ송한준ㆍ김현삼ㆍ김진경ㆍ서형열ㆍ김성태ㆍ양근서ㆍ박창순ㆍ진용복ㆍ고윤석ㆍ김종석ㆍ김보라ㆍ박동현ㆍ정윤경ㆍ이상희ㆍ김상돈ㆍ정희시ㆍ장현국ㆍ안승남ㆍ나득수ㆍ민경선ㆍ남종섭ㆍ류재구ㆍ김달수ㆍ박근철ㆍ서진웅ㆍ오세영ㆍ이필구ㆍ조광희 의원 발의)
18.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이필구 의원 대표발의)(이필구ㆍ김진경ㆍ박창순ㆍ고윤석ㆍ김원기ㆍ김영협ㆍ김현삼ㆍ최재백ㆍ김준연ㆍ남종섭ㆍ김준현ㆍ박재만ㆍ진용복ㆍ김종석ㆍ배수문ㆍ서형열ㆍ박윤영ㆍ송영만ㆍ민병숙ㆍ이영희ㆍ김종철 의원 발의)
19.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0. 경기도 차별 강요하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조정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윤재우ㆍ진용복ㆍ오구환ㆍ민병숙ㆍ김철인ㆍ고윤석ㆍ박재만ㆍ김종찬ㆍ안혜영ㆍ김진경ㆍ박옥분ㆍ민경선ㆍ오완석ㆍ박용수ㆍ조광주ㆍ남종섭ㆍ송한준ㆍ조광희ㆍ송영만ㆍ배수문ㆍ임채호ㆍ이은주ㆍ최종환ㆍ안승남ㆍ류재구ㆍ나득수ㆍ김달수ㆍ서형열ㆍ박창순ㆍ김준현ㆍ김원기ㆍ김현삼ㆍ이정애ㆍ조광명ㆍ김영협ㆍ박동현ㆍ조승현ㆍ이상희ㆍ김종석ㆍ송낙영ㆍ송순택ㆍ김상돈ㆍ정희시ㆍ최재백ㆍ정윤경ㆍ이나영ㆍ김미리ㆍ문경희ㆍ서진웅ㆍ박근철 의원 발의)
21.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두순 의원 대표발의)(임두순ㆍ김시용ㆍ이영희ㆍ김길섭ㆍ이재석ㆍ박재순ㆍ민병숙ㆍ김치백ㆍ홍석우ㆍ최호ㆍ김규창ㆍ임동본ㆍ윤태길ㆍ원대식ㆍ남경순ㆍ박형덕 의원 발의)
22.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박창순ㆍ김준현ㆍ안혜영ㆍ김현삼ㆍ조광명ㆍ김영협ㆍ박동현ㆍ조승현ㆍ이상희ㆍ김종석ㆍ송낙영ㆍ김종찬ㆍ김상돈ㆍ고윤석ㆍ정윤경ㆍ이나영ㆍ김미리ㆍ문경희ㆍ서진웅ㆍ박근철ㆍ김진경ㆍ이재준ㆍ민경선ㆍ이영희ㆍ김종철 의원 발의)
23.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철 의원 대표발의)(김종철ㆍ박창순ㆍ민병숙ㆍ김진경ㆍ이영희ㆍ고윤석ㆍ김원기ㆍ이필구ㆍ최호ㆍ김준연 의원 발의)
24. 경기도 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안혜영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조광명ㆍ송순택ㆍ박근철ㆍ정윤경ㆍ조승현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진경ㆍ송낙영ㆍ오세영ㆍ류재구ㆍ조광희ㆍ고윤석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장현국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윤화섭 의원 발의)
25.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미숙 의원 대표발의)(곽미숙ㆍ조재욱ㆍ천동현ㆍ김정영ㆍ박순자ㆍ진용복ㆍ이효경ㆍ박용수ㆍ김상돈ㆍ송낙영ㆍ이재준ㆍ염종현ㆍ임동본ㆍ정윤경ㆍ이상희ㆍ지미연ㆍ이순희ㆍ국은주ㆍ김승남ㆍ정진선 의원 발의)
26.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염종현ㆍ권태진ㆍ김종석ㆍ조재훈ㆍ박용수ㆍ윤재우ㆍ최종환ㆍ박승원ㆍ김호겸ㆍ진용복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조광명ㆍ송순택ㆍ박근철ㆍ조승현ㆍ송한준ㆍ안혜영ㆍ김진경ㆍ송낙영ㆍ고윤석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오세영ㆍ김달수ㆍ김상돈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ㆍ김성태 의원 발의)
27.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임동본ㆍ송낙영ㆍ안혜영ㆍ조광주ㆍ김치백ㆍ김달수ㆍ박창순ㆍ이나영ㆍ이재준ㆍ정윤경ㆍ김종석ㆍ오완석ㆍ최종환ㆍ남종섭ㆍ진용복ㆍ조광희ㆍ송영만ㆍ배수문ㆍ김호겸ㆍ박재만ㆍ이은주ㆍ안승남ㆍ류재구ㆍ나득수ㆍ서형열ㆍ김준현ㆍ김원기ㆍ김현삼ㆍ이정애ㆍ조광명ㆍ송한준ㆍ김영협ㆍ박동현ㆍ조승현ㆍ이상희ㆍ김종찬ㆍ김상돈ㆍ정희시ㆍ최재백ㆍ고윤석ㆍ김미리ㆍ박옥분ㆍ송순택ㆍ서진웅ㆍ박근철ㆍ박용수ㆍ김진경 의원 발의)
28.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낙영 의원 대표발의)(송낙영ㆍ권태진ㆍ박창순ㆍ이나영ㆍ이재준ㆍ정윤경ㆍ김종석ㆍ오완석ㆍ최종환ㆍ박용수ㆍ조광주ㆍ남종섭ㆍ진용복ㆍ송한준ㆍ안혜영ㆍ염종현ㆍ김원기ㆍ김현삼ㆍ조광희ㆍ송영만ㆍ배수문ㆍ김호겸ㆍ박재만ㆍ이은주ㆍ안승남ㆍ류재구ㆍ나득수ㆍ김달수ㆍ김준현ㆍ이정애ㆍ조광명ㆍ김영협ㆍ박동현ㆍ김광철ㆍ조승현ㆍ이상희ㆍ김종찬ㆍ김상돈ㆍ정희시ㆍ최재백ㆍ고윤석ㆍ김미리ㆍ박옥분ㆍ송순택ㆍ서진웅ㆍ박근철ㆍ김진경ㆍ국은주ㆍ윤화섭ㆍ곽미숙ㆍ임동본ㆍ윤태길 의원 발의)
29. 수산자원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한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김종석ㆍ한이석ㆍ박윤영ㆍ원대식ㆍ김치백ㆍ김성남ㆍ김윤진ㆍ김주성ㆍ염동식ㆍ오완석ㆍ류재구ㆍ김보라ㆍ송한준ㆍ조재훈ㆍ송영만ㆍ박근철ㆍ김현삼ㆍ김상돈ㆍ민경선ㆍ조승현ㆍ김준현ㆍ이상희ㆍ김원기ㆍ김종찬ㆍ조광명ㆍ박옥분ㆍ박창순ㆍ박재만ㆍ정희시ㆍ서형열ㆍ김영협ㆍ진용복ㆍ정윤경ㆍ조광주ㆍ송순택ㆍ김성태ㆍ김미리ㆍ남종섭ㆍ이나영ㆍ박동현ㆍ문경희ㆍ김달수ㆍ안혜영ㆍ이재준ㆍ김진경ㆍ임채호ㆍ장현국ㆍ서진웅ㆍ염종현ㆍ오세영ㆍ나득수 의원 발의)
30. 2018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1.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김보라ㆍ조광주ㆍ최종환ㆍ안혜영ㆍ고윤석ㆍ나득수ㆍ김미리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호겸ㆍ김진경ㆍ박재만ㆍ최재백ㆍ양근서ㆍ송순택ㆍ박용수ㆍ박옥분ㆍ정윤경ㆍ조승현ㆍ안승남ㆍ문경희ㆍ진용복ㆍ이상희ㆍ서영석ㆍ김영협ㆍ송한준ㆍ김원기ㆍ염종현ㆍ최춘식ㆍ최호ㆍ박동현ㆍ이효경ㆍ오구환ㆍ박형덕ㆍ김준연ㆍ윤영창ㆍ윤재우ㆍ임병택ㆍ오완석ㆍ김영환ㆍ김현삼ㆍ조광명ㆍ민병숙ㆍ이필구 의원 발의)
32.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철인 의원 대표발의)(김철인ㆍ문경희ㆍ김경자ㆍ최중성ㆍ정희시ㆍ공영애ㆍ박순자ㆍ장동길ㆍ김정영ㆍ권영천ㆍ김윤진ㆍ지미연ㆍ조창희ㆍ이정훈ㆍ이순희ㆍ명상욱ㆍ이재석ㆍ정진선ㆍ권미나ㆍ민병숙ㆍ최지용ㆍ남경순ㆍ임병택ㆍ이은주ㆍ김보라ㆍ송영만 의원 발의)
33.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기도지사 제출)
34.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도로교통법」,「공원녹지법」개정 촉구 건의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김종석ㆍ박승원ㆍ김호겸ㆍ송영만ㆍ이은주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송순택ㆍ조광명ㆍ박근철ㆍ정윤경ㆍ조승현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진경ㆍ송낙영ㆍ고윤석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장현국ㆍ이정애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임채호ㆍ양근서ㆍ김달수ㆍ오세영ㆍ서영석ㆍ김상돈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ㆍ김성태ㆍ안혜영 의원 발의)
35. 미세먼지를 국가관리 자연재난으로 지정 촉구 건의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박재만ㆍ김승남ㆍ최춘식ㆍ김경자ㆍ최중성ㆍ김치백ㆍ김규창ㆍ원욱희ㆍ김주성ㆍ염동식ㆍ이동화ㆍ김준연 의원 발의)
36.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김진경ㆍ정희시ㆍ김현삼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장현국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정대운ㆍ양근서ㆍ서형열ㆍ김달수ㆍ오세영ㆍ김상돈ㆍ김준현ㆍ조광희ㆍ조광주ㆍ임병택 의원 발의)
37.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박순자ㆍ천동현ㆍ박동현ㆍ홍석우ㆍ김종철ㆍ곽미숙ㆍ원대식ㆍ김철인ㆍ김윤진ㆍ공영애ㆍ권영천ㆍ조창희ㆍ장동길ㆍ김정영ㆍ이재석ㆍ정진선ㆍ권미나ㆍ민병숙ㆍ임두순ㆍ남경순 의원 발의)
38.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만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문경희ㆍ임병택ㆍ김준현ㆍ이상희ㆍ김원기ㆍ김종찬ㆍ조광명ㆍ박옥분ㆍ박창순ㆍ박재만ㆍ정희시ㆍ서형열ㆍ김영협ㆍ진용복ㆍ조광주ㆍ김성태ㆍ송순택ㆍ김상돈ㆍ김미리ㆍ남종섭ㆍ이나영ㆍ김종석ㆍ박동현ㆍ정윤경ㆍ서영석ㆍ김달수ㆍ안혜영ㆍ이재준ㆍ김진경ㆍ임채호ㆍ장현국ㆍ서진웅ㆍ오세영ㆍ나득수ㆍ이은주ㆍ박순자ㆍ이효경ㆍ박동현ㆍ이정훈 의원 발의)
39.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홍석우ㆍ김종철ㆍ곽미숙ㆍ원대식ㆍ김윤진ㆍ김정영ㆍ장동길ㆍ이정훈ㆍ박순자ㆍ천동현ㆍ이순희ㆍ명상욱ㆍ이재석ㆍ정진선ㆍ권미나ㆍ임두순ㆍ민병숙ㆍ최지용ㆍ남경순 의원 발의)
40.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천동현 의원 대표발의)(천동현ㆍ임동본ㆍ김종철ㆍ박순자ㆍ이정훈ㆍ조창희ㆍ장동길ㆍ김정영ㆍ권영천ㆍ공영애ㆍ김철인ㆍ김윤진ㆍ원대식ㆍ이순희ㆍ명상욱ㆍ이재석ㆍ정진선ㆍ권미나ㆍ민병숙ㆍ임두순ㆍ최지용ㆍ남경순 의원 발의)
41.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만 의원 대표발의)(박재만ㆍ진용복ㆍ임병택ㆍ이상희ㆍ조광명ㆍ송순택ㆍ박근철ㆍ정윤경ㆍ조승현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진경ㆍ송낙영ㆍ고윤석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장현국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오세영ㆍ김달수ㆍ김상돈ㆍ류재구ㆍ최종환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 의원 발의)
42.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김종찬ㆍ이나영ㆍ오세영ㆍ류재구ㆍ이동화ㆍ이순희ㆍ배수문ㆍ정대운ㆍ김동규ㆍ김상돈ㆍ민경선ㆍ조승현ㆍ오완석ㆍ임병택ㆍ김준현ㆍ이상희ㆍ김원기ㆍ조광명ㆍ박창순ㆍ박재만ㆍ정희시ㆍ서형열ㆍ김영협ㆍ진용복ㆍ정윤경ㆍ조광주ㆍ김성태ㆍ송순택ㆍ김미리ㆍ남종섭ㆍ김종석ㆍ천영미ㆍ박동현ㆍ문경희ㆍ서영석ㆍ김달수ㆍ안혜영ㆍ이재준ㆍ김진경ㆍ임채호ㆍ김호겸ㆍ장현국ㆍ서진웅ㆍ나득수 의원 발의)
43.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오완석ㆍ류재구ㆍ이은주ㆍ김보라ㆍ조재훈ㆍ송한준ㆍ송영만ㆍ박근철ㆍ김상돈ㆍ민경선ㆍ조승현ㆍ임병택ㆍ김준현ㆍ이상희ㆍ김원기ㆍ원미정ㆍ김종찬ㆍ조광명ㆍ박옥분ㆍ박창순ㆍ박재만ㆍ정희시ㆍ서형열ㆍ김영협ㆍ진용복ㆍ정윤경ㆍ조광주ㆍ김성태ㆍ송순택ㆍ김미리ㆍ남종섭ㆍ이나영ㆍ김종석ㆍ박동현ㆍ천영미ㆍ김달수ㆍ안혜영ㆍ이재준ㆍ김진경ㆍ임채호ㆍ서진웅ㆍ오세영ㆍ나득수ㆍ안승남ㆍ남경순 의원 발의)
44.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5.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6.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김달수ㆍ박창순ㆍ이나영ㆍ이재준ㆍ정윤경ㆍ김종석ㆍ진용복ㆍ오완석ㆍ박용수ㆍ조광주ㆍ남종섭ㆍ조광희ㆍ송영만ㆍ박재만ㆍ이은주ㆍ최종환ㆍ안승남ㆍ류재구ㆍ나득수ㆍ염종현ㆍ김준현ㆍ안혜영ㆍ김원기ㆍ김현삼ㆍ조광명ㆍ김영협ㆍ박동현ㆍ조승현ㆍ이상희ㆍ송낙영ㆍ김종찬ㆍ김상돈ㆍ정희시ㆍ최재백ㆍ고윤석ㆍ김미리ㆍ박옥분ㆍ송순택ㆍ서진웅ㆍ박근철ㆍ김진경 의원 발의)
47. 경기도교육청 학교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조승현 의원 대표발의)(조승현ㆍ진용복ㆍ김달수ㆍ염종현ㆍ김종석ㆍ최종환ㆍ김영협ㆍ김진경ㆍ김상돈ㆍ김호겸ㆍ김현삼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원기ㆍ이재준ㆍ오완석ㆍ송한준ㆍ민경선ㆍ남종섭ㆍ정희시ㆍ조광명ㆍ김보라ㆍ송낙영ㆍ김주성ㆍ류재구ㆍ박용수ㆍ이은주ㆍ이나영ㆍ박창순ㆍ김종찬ㆍ고윤석ㆍ조재훈ㆍ김미리ㆍ조광희ㆍ임채호ㆍ박동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양근서ㆍ나득수ㆍ오세영 의원 발의)
48.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상욱 의원 대표발의)(명상욱ㆍ이재석ㆍ박재순ㆍ민병숙ㆍ홍석우ㆍ김규창ㆍ임동본ㆍ윤태길ㆍ정진선ㆍ박광서ㆍ조광희ㆍ남종섭ㆍ안승남ㆍ권미나ㆍ김미리ㆍ안혜영ㆍ남경순ㆍ박형덕 의원 발의)
49.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0.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김종석ㆍ박승원ㆍ송영만ㆍ이은주ㆍ진용복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송순택ㆍ조광명ㆍ박근철ㆍ정윤경ㆍ조승현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진경ㆍ송낙영ㆍ고윤석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장현국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양근서ㆍ김달수ㆍ오세영ㆍ김상돈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ㆍ김성태ㆍ박용수ㆍ안혜영 의원 발의)
51. 경기도교육청과 의왕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2. 2017 유아교육 홍보 운영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3. 유치원 유아학비시스템 개선 촉구 건의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방성환ㆍ김미리ㆍ남종섭ㆍ이재석ㆍ명상욱ㆍ조광희ㆍ민경선ㆍ박광서ㆍ박재순ㆍ권미나ㆍ송순택ㆍ박근철ㆍ정윤경ㆍ조승현ㆍ김성태ㆍ김진경ㆍ송낙영ㆍ고윤석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김원기ㆍ박창순ㆍ오세영ㆍ류재구ㆍ최종환ㆍ김준현ㆍ윤화섭ㆍ박용수 의원 발의)
54. 미세먼지 대책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임두순 의원 대표발의)(임두순ㆍ남경순ㆍ방성환ㆍ송한준ㆍ최춘식ㆍ염동식ㆍ윤재우ㆍ조승현ㆍ정진선ㆍ박형덕ㆍ명상욱ㆍ권태진ㆍ홍석우ㆍ김윤진ㆍ박재순ㆍ이정훈ㆍ이영희ㆍ윤광신ㆍ최지용ㆍ국은주ㆍ권미나ㆍ지미연ㆍ민병숙 의원 발의)
55. 교육부의 학교신설 정책전환 촉구 건의안(임두순 의원 대표발의)(임두순ㆍ남경순ㆍ민병숙ㆍ이재석ㆍ명상욱ㆍ박순자ㆍ이정훈ㆍ조창희ㆍ장동길ㆍ김정영ㆍ권영천ㆍ지미연ㆍ이순희ㆍ정진선ㆍ권미나ㆍ최지용ㆍ김철인ㆍ공영애ㆍ김윤진ㆍ원대식ㆍ임동본ㆍ국은주ㆍ김종철ㆍ이영희ㆍ이현호ㆍ방성환ㆍ박재순ㆍ권태진ㆍ박형덕ㆍ송한준ㆍ염동식ㆍ최춘식ㆍ윤재우ㆍ조승현 의원 발의)
56. 선감학원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선감학원진상조사및지원대책마련특별위원장 제안)
57.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 재의요구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58.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59. 상임위원장 사임동의의 건(의장 제의)
60.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6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2.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63. 상임위원장(건설교통ㆍ도시환경ㆍ교육) 보궐선거의 건
○ 상임위원장(건설교통ㆍ도시환경ㆍ교육) 당선인사


(10시34분 개의)

○ 의장 정기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 보고자료 및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현황


5분발언을 듣기 전에 먼저 간단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공공기관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체결하는 고용개선 정책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을 준비해 주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석범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함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근로자 고용안정과 차별개선을 위해 오늘 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지방정부의 선도적 사례로 향후 국가정책 전환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남경필 지사님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5분자유발언(서형열ㆍ이영희ㆍ이동화ㆍ조재훈ㆍ김성남ㆍ조광희 의원)

(10시36분)

○ 의장 정기열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열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의원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구리 출신, 독도를 몸으로, 행동으로 지키는 서형열 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6월 30일 개통됐는데 우리 구리시민이나 북부도민들의 얘기를 남경필 지사에게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5분발언을 딱딱하게 하지 않고 도지사님과 응대를 좀 하면서 하고자 합니다.

그게 6월 30일 날 개통됐는데 한번 그 도로를 달려는 보셨나요? 안 가보셨어요? 저도 제대로 못 갔으니까. 그런데 벌써 구리시에서는 통행료 인하다 여러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주일 날 가보니까 구간요금이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구간요금을 내려달라 이런 얘기가 많은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갈매동에 3만이 입주를 하는데 지금 한 1만 명 정도 입주가 돼 있는데 방음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음터널을 꼭 해 줘야겠다, 주민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 한 2만 명이 입주를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과 또 도로가 되면 연계가 잘 돼야 하는데 포천에서 구리를 오는 데 30분이면 옵니다. 북부권이 굉장히 교통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북부간선도로와 연결램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들이 잘 못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그래서 내가 건설국장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공론화가 되기 전에 이런 걸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감사관님 여기 계실 텐데, 감사관님 계시죠?

(○ 감사관 백맹기 좌석에서 - 네, 있습니다.)

구리시에서는 범시민대책위원회라고 요금 인하, 방음터널, 또 구리 북부도로 연결 이걸 하면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체육회 부회장, 관변단체들이 전부 거기에 앞장서고 있어요. 또 도로라면 국책사업이고 그런데 구리시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통ㆍ반장을 통해서 서명을 400명~500명을 받아오라 이런다는데 오늘부터 감사권을 발동해서 통ㆍ반장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일까지 특별감사를 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통ㆍ반장이 하면 안 되죠. 그리고 10만 서명을 하고 그런다는데 구태적인 발상입니다. 사실 구리시에서도 요금인하를 원하고 터널을 원하고 간선도로를 원한다면 지역의 유지들이라든가 힘 있는 사람들이 사인해서 도지사를 면담해서라든가 잘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가야지 10만 장을 서명해서, 10만 장 종이는 어디서 공짜로 나옵니까? 이런 발상들이 경기도나 구리시의회나 대한민국에 이게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구리에서도 언제 한 번 청원서를 냈는데 대법원에 트럭으로 한 차를 가져갔어요, 청원서를. 대법원에서 그거 가지고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태들을 우리 경기도에서부터 없애자는 말씀드리면서 남경필 지사님의 지대한 관심을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자유한국당 이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119구급대원들의 사기진작 대책 마련을 위하여 구급차 3인 탑승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의 구급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구급출동 건수는 62만 9,018건으로 1일 평균 구급출동 건수가 1,723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출동 건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구급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국에 있는 119구급대를 이용한 이송환자 179만 3,010명 중 41만 953명인 20.9%가 경기도 119구급차를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에 있는 구급대원 9,091명 중 1,336명, 구급차 1,352대 중 233대가 경기도에 속해 있으며 이 수치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급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요즘 중증응급환자 생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초기 응급처치가 필수입니다. 급성 심장마비 환자를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체중이 실린 흉부압박을 절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원 2명이 무거운 장비를 메고 들것을 밀면서 제대로 압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1명이 운전석으로 가면 남은 1명이 모든 것을 도맡아야 합니다. 실제로 일선 구급대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응급상황에서 구급대원 1명이 흔들리는 구급차에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심폐소생술과 정맥 약물투여, 기도삽관 등을 한 번에 하려면 역부족이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일손이 부족해 환자를 구급차에 태우고 장비를 가지러 다시 뛰어 들어간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 서울과 광주ㆍ부산ㆍ세종시에서는 이미 구급차에 3인이 탑승하는 3인 3교대 근무를 100% 실시하고 있으며 인천ㆍ대구ㆍ대전ㆍ울산 등 주요 광역시에서도 50%가 넘게 3인 탑승 구급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전국에서 가장 구급출동이 많은 경기도는 아직도 8%만이 3인 탑승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전히 3인 3교대 구급대 운영을 위해서는 6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합니다.

구급차 인력 부족으로 구급 119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구급차 운행 중 무방비 상태로 혼자 응급처치를 하다 보니 주취자 등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사고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41명의 구급대원이 폭행피해를 당했으며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당한 대원도 23명이나 됩니다. 이송환자에 의한 폭행으로부터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후 증거수집의 목적으로 운영 중인 구급차 CCTV보다 구급차의 법정 수요인력을 충원해 급작스러운 폭행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일선에 근무하는 구급대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구급활동을 하고 있는 구급대원들 대부분이 허리디스크 등 직업 관련 질병을 많이 앓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구급차에 2명이 타다 보니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나 좁은 골목길에 차를 두고 먼 거리에서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경우 힘이 약한 여성대원은 들것에서 응급환자를 놓칠까 항상 조바심을 내야 하고 이송이 끝난 후에 온몸에 힘이 빠져 다음 출동에도 그 여파가 미친다고 공통된 목소리를 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급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구급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구급차에 3인이 탑승하는 3교대 근무가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공직자들 모두 한마음이 되어 협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동화 의원입니다.

지난 4일 본 의원은 존경하는 김철인 의원과 함께 평택 세교산단에 대한 환경민원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를 주관하였습니다. 본 대책회의에는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와 평택시 환경위생과, 수질환경팀 등 소관 부서의 담당자들과 평택여자고등학교, 세교중학교의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하여 세교산단 악취로 인한 학교와 주민들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중ㆍ단기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평택시 세교동에 위치한 세교산단은 1993년에 준공되어 착공된 지 벌써 20년이 훌쩍 넘어선 노후산단으로 현재 67개의 공장이 입주해 있습니다. 세교산단이 처음 입주할 당시에는 주변에 주거지역이나 학교가 없었지만 현재는 산단 주변 500m 이내에 인접한 주거지역 및 학교도 늘어나는 등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한 1995년에 입주가 제한된 아스콘공장이 들어선 후 지금까지 인근지역의 주민과 학생들은 악취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세교산단 주변에 인접한 세교중학교 886명, 평택여고 1,267명 등 2,16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은 세교산단 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취 때문에 등ㆍ하교 시마다 마스크를 쓰고 야외활동이나 체육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매우 제약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과 발암물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장기적으로도 치명적인 건강의 위협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악취로 인해 두통을 호소하고 병원 진료까지 받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최근에는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조기 귀가시키는 등 수업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아토피나 비염 등 알레르기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그 증상이 더욱 심해져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단 주변에 개발되고 있는 아파트단지에는 내년 8월까지 2,800가구가 넘는 세대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세교산단의 악취로부터 야기될 도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근 지역주민과 세교중ㆍ평택여고 학부모회는 주민과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세교산단의 이전을 촉구해 오고 있으며 대책 마련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평택시에서 삼덕산업 주식회사의 공장 이전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으나 산단 관계자는 공장의 이전은 설비비만 100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으로서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내부적으로 2년 정도 후에야 이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즉, 공장 이전은 빨라야 2년이 지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해당지역 학생들과 주민들은 맑은 공기를 마시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아스콘제조업체 도민 피해 해소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아스콘제조업 대기 정밀조사를 실시했으며 세교산단 민원사업장에 대한 도와 평택시의 합동점검의 실시와 환경부에 관련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평택시 역시 관련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악취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학교장과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지원대책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쏙 빠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세교중과 평택여고 등 우리 학생들의 건강권은 물론이고 조기 수업이나 휴교 등 제대로 된 학습권도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현 실정에 대해 교육청이 두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그동안 주변 악취로 인해 세교중ㆍ평택여고 학생들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는 동안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교산단의 문제는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도지사와 교육감은 이를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력적인 관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동의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한 엄중한 단속과 행정처분 등을 통해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과 같이 경기도교육청 역시 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해야 합니다.

주민과 학생들의 건강보장을 위해 도와 교육청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작금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며……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의원 오늘은 그래도 많은 의원님들이 계신 데서 발언을 하게 돼서 기쁘네요.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조재훈 의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호 일대를 경기도가 전적으로 위임받아 미래지향적인 경기도의 미래를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화성호와 관련된 연구용역도 끝났고 방향성도 가닥을 잡아가는데 일의 진행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우려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던 정책기획관이 바뀌고 미래전략담당관도 바뀌고 특히나 전 농림진흥재단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던 최형근 대표마저 임기가 끝나 사임하시면서 일의 진행이 정지되어 버린 듯하다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그나마 저와 이재율 부지사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정도인데 업무의 특성상 저와 부지사께서 실무적인 부분에 그다지 할 일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정책기획관과 최형근 대표가 전체를 관리하며 방향성을 잡아갔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래전략담당관이 혼자 이리저리 분주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진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화성ㆍ시화간척지 미래지향적 이용방안을 프레젠테이션 했을 당시의 공감대와 방향성이 흐지부지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경기도민 여러분께 그 훌륭한 발전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화면으로 올리고자 했는데 아직까지는 공개가 옳지 않은 듯하여 그냥 글로만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자료를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네덜란드 푸드밸리 등 세계 3대 식품 클러스터에 버금가는 G-Food Cluster로 아시아 최대의 농식품 허브 조성입니다. 조성을 하게 되면 연매출 2조 1,400억 원, 연간 고용 약 2만 명가량이 예상되는 아주 엄청난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네덜란드 푸드밸리 대비 산출된 수치입니다.

두 번째 가능한 것이 G-Marina 조성입니다. 경기만 마리나 계획과 연계 해양레저 수요 충족과 어촌 인프라 구축 및 주변 농어업인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G-생태습지 및 첨단영농단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G-Food Cluster에 필요한 농식품 원료기지 조성으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생태습지공원 등 농업용 저류지를 습지화해서 휴식공간과 관광자원화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판타스틱한 프로젝트입니까? 아마도 남경필 지사님의 길이길이 남을 공적이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점이 경기도의 역할입니다. 농어촌공사의 생각대로 그저 논이나 만들고 말 것인지, 미래지향적인 환경 친화적으로 영구적인 먹거리의 보고로 만들 것인지의 판단을 빨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줄기차게 3년간 매달려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남경필 지사님, 부지사님 그리고 열정적이신 의원님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역량 있는 경기도와, 그 역량 있는 경기도가 노력하여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경기도민을 위한 먹거리의 보고로 만들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조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의원 존경하는 1,300여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며 포천-화도 고속도로는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입니다. 이에 따라 포천시와 남양주시를 연결하는 포천-화도 구간의 신설 노선으로 서울 및 경기 북ㆍ동부지역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극심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경기 북부와 동부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 고속도로망을 구축함으로서 지역 개발 촉진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여 양질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개발 촉진을 하고자 했던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세 차례에 걸친 노선 변경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2008년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에서는 총연장 31.2㎞로 계획되었으나 사업 주관사의 변경으로 총연장이 28.71㎞로 단축되어 터널은 9개소에서 5개소로, 영업소 IC는 3개소에서 2개소로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천 구간 노선이 단축되었고 이는 투자비를 줄여 기업의 이익을 남기기 위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노선 변경은 당초 설계보다 계획고가 낮아진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양주지선을 사용하기로 결정되면서 이에 접속하는 포천-화도 고속도로 노선의 무봉리 통과구간이 35m 교량에서 기존 도로가 고속도로 위로 통과하는 55m 육교로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육교로 변경할 경우 송우-무봉 간 농어촌도로는 현재 도로에서 약 9m가 높아지며 총 200m 구간을 성토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마을이 반쪽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로 주변의 토지 활용은 고사하고 마을 단절로 인해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정녕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노선으로 결정하게 된다면 남경필 지사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경기 디자이너 마을「고모리에」현장을 흉물스럽게 통과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당초 목적대로 교통망 확보를 통해 지역 개발 촉진을 하고자 했다면 포천 구간의 경우 남쪽인 소흘읍 무봉리 지역이 아닌 북쪽 지역으로 노선이 결정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설계를 변경할 때마다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노선 변경을 위해 사업 주관사와 지역주민들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최종 노선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포천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에 건의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린 포천-화도 고속도로의 무봉리 통과구간 도로 이설로 인한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지사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조광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의 눈높이에선 금방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간단한 주민불편사항이 경기도의 엄격한 법 적용으로 인해 해결이 어려운 답답한 현실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양시 범계역 앞에는 평촌신도시 조성 당시 건립된 안양소방서 119안전센터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600평 남짓한 토지는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고 170평 규모의 건물은 안양시가 소유하고 있어 현재 안양소방서에서 안양시의 허가를 얻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양소방서 앞 버스정류장에는 매일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으로 미어터지는 반면 보도는 대단히 좁아 시민들이 서 있을 공간조차 부족하다는 현실입니다.

사진 1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보도블록은 3m이나 전신주로 인해 실제 보행이 가능한 곳은 2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보도를 만들 수 있는 뒤편 3m 공간에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오로지 쓰레기 투기에만 이용되는 화단이 덩그러니 자리잡고 있어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는 당장 화단을 없애고 보도를 넓혀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 간단한 문제의 해결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바로 이 화단이 경기도 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입니다. 17m에 걸쳐 조성된 이 화단은 딱 15평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안양시의 땅이든 경기도의 땅이든 모두 도민들의 재산이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관리되지 않은 화단에 듬성듬성 나 있는 나무를 뽑아서 주민들이 서있을 수 있게 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냐고 말씀들 하십니다.

경기도는 무상 양여도 안 되고 보도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승인도 해 줄 수 없다며 오직 부지를 매입하여 보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답변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안양시도 경기도도 주민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각자의 예산문제와 공유재산관리 원칙만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2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화단이 없어진다면 사람들은 더 편리하게 보행할 것입니다. 넓어진 보도에서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안양시와 경기도가 각기 기관의 입장이 아닌 협력적 관계의 동반자로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 문제를 주민들의 입장에서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사님께서도 도유지 단 15평으로 인해 불거진 이 어처구니없는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사님께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도내 23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불법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의 확대 문제입니다. 본 의원도 안양시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행정지도의 성격으로 사전에 알려주는 이 서비스는 본 의원을 비롯해 많은 주민들께서 만족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양시 관내에서만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도 많은 도민들께서 주말이면 도내 각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와 같이 시군 간 이동이 잦은 곳에서는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가 아주 유용한 도민지원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도 전국 단위로 주정차 단속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으나 경기도의 경우 수원, 의왕, 김포 3개 시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불법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인 점만을 고려하여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경기도가 이제는 관점을 전환하여 가장 이동이 잦은 경기도민의 편의성 쪽에 비중을 두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미 교통안전공단 등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도 많기 때문에 경기도가 적극 독려하는 입장으로 전향적으로 고려한다면 도민의 편의성은 증대될 것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조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필 지사님께서는 방금 조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유지 단 15평으로 인해 불거진 이 어처구니없는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객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님 소개로 공공운수노조 방과후학교강사지부 소속 한상섭 님 등 여섯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창순 의원님 소개로 광복회 경기도지부 소속 장세봉 사무국장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기 게양 지원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조광주ㆍ박옥분ㆍ안혜영ㆍ오완석ㆍ류재구ㆍ송한준ㆍ송영만ㆍ조재훈ㆍ박근철ㆍ김현삼ㆍ김상돈ㆍ조승현ㆍ김준현ㆍ김원기ㆍ김종찬ㆍ조광명ㆍ나득수ㆍ박창순ㆍ박재만ㆍ정희시ㆍ서형열ㆍ김영협ㆍ진용복ㆍ정윤경ㆍ송순택ㆍ김미리ㆍ남종섭ㆍ이나영ㆍ김종석ㆍ천영미ㆍ박동현ㆍ문경희ㆍ서영석ㆍ김달수ㆍ김진경ㆍ임채호ㆍ서진웅ㆍ염종현ㆍ오세영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윤재우ㆍ김종석ㆍ최종환ㆍ김호겸ㆍ남경순ㆍ조광주ㆍ원미정ㆍ김길섭ㆍ박근철ㆍ진용복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송순택ㆍ조광명ㆍ정윤경ㆍ조승현ㆍ고윤석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진경ㆍ송낙영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장현국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임채호ㆍ양근서ㆍ서형열ㆍ김달수ㆍ오세영ㆍ김상돈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ㆍ김성태ㆍ안혜영ㆍ배수문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재난과 도민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고윤석ㆍ김길섭ㆍ김달수ㆍ김미리ㆍ김보라ㆍ김상돈ㆍ김시용ㆍ김원기ㆍ김종석ㆍ김종찬ㆍ김주성ㆍ김진경ㆍ김현삼ㆍ김호겸ㆍ나득수ㆍ남종섭ㆍ류재구ㆍ명상욱ㆍ민병숙ㆍ박근철ㆍ박동현ㆍ박용수ㆍ박재순ㆍ박창순ㆍ서진웅ㆍ송낙영ㆍ송순택ㆍ송한준ㆍ안혜영ㆍ오완석ㆍ이나영ㆍ이은주ㆍ이재석ㆍ정희시ㆍ조광명ㆍ조광희ㆍ조승현ㆍ조재욱ㆍ조재훈ㆍ진용복ㆍ최종환ㆍ최호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동화 의원 대표발의)(이동화ㆍ김길섭ㆍ김시용ㆍ김종찬ㆍ김지환ㆍ김철인ㆍ남경순ㆍ류재구ㆍ민병숙ㆍ박근철ㆍ박순자ㆍ박옥분ㆍ박재순ㆍ원대식ㆍ이나영ㆍ이동화ㆍ이순희ㆍ이영희ㆍ임병택ㆍ정대운ㆍ최호ㆍ홍석우 의원 발의)

7.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주민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최재백ㆍ이재준ㆍ윤재우ㆍ박창순ㆍ송순택ㆍ박동현ㆍ이상희ㆍ장동일ㆍ원미정ㆍ오완석ㆍ김성태ㆍ조승현ㆍ송한준ㆍ방성환ㆍ최호ㆍ남경순 의원 발의)

(11시10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주민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옥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옥분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7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안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을 연간 회기일정에 따라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에도 위원회안인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11일 국민바른연합이 경기도 민생연합정치에 참여함에 따라 연정위원회의 정수를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연정위원장 2명과 국민바른연합의 대표와 수석부대표 등 총 4명이 증원되어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에 참여하고 재정전략회의 구성원 확대, 연정중재위원회 개최정족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기도기 게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의 위상 제고 및 도민 소속감과 자긍심 등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한 경기도기 게양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김유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 추진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으로 조례안 제2조 설치 및 구성을 도의원 7명에서 10명으로, 외부전문가 6명에서 8명으로, 경기도 공무원은 2명에서 도의회 사무처장을 추가하여 3명으로 수정하여 위원회 구성을 종전 15명 이내에서 21명 이내로 확대 위촉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재난과 도민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도민이 사회 전반으로부터 느껴지는 불안감이 커지는 시점에서 실효적인 사전예방시스템을 구현하고 경기도의 재난대응에 관한 매뉴얼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구성 취지로 원안가결하였고, 이동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경기도의회 차원의 평택항 종합경제발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평택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구성 취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효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주민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동 특위는 활동기간 동안 회의 2회, 현장방문 4회 등 내실 있는 활동과 경기도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범죄양상 분석, 범죄발생 예방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를 추진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18년 2월 25일까지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처리하는데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본회의장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장 내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표결에 지장이 없도록 자리 이석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기 게양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기 게양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재난과 도민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재난과 도민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주민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주민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일산대교 등 경기도 주관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 인수 촉구 결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윤재우ㆍ김종석ㆍ최종환ㆍ박승원ㆍ송영만ㆍ진용복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송순택ㆍ조광명ㆍ박근철ㆍ정윤경ㆍ조승현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진경ㆍ송낙영ㆍ고윤석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임채호ㆍ김달수ㆍ오세영ㆍ김상돈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ㆍ김성태ㆍ안혜영 의원 발의)

9.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시공사 광명시흥 첨단R&D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준연ㆍ김호겸ㆍ박창순ㆍ안혜영ㆍ진용복ㆍ오완석ㆍ배수문ㆍ박용수ㆍ고윤석 의원 발의)

(11시21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일산대교 등 경기도 주관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 인수 촉구 결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나득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나득수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득수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5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일산대교 등 경기도 주관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 인수 촉구 결의안은 지역개발기금 수익률 향상과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 경기도가 경기도 주관 민자도로 사업자와 이자율 적용 협상단을 구성하고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 매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지역개발기금으로 민자도로사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통행료 인하를 시도하려는 내용이 적절하고 특이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맞추어 시군에 위임되는 사무의 소관부서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201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기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추었으나 출연액 등 세부내용은 2018년 예산안 심의 시 심도 있게 다뤄야 할 사항이므로 사업내용,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정도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시공사 광명시흥 첨단R&D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광명ㆍ시흥지역에 융ㆍ복합 첨단산업 핵심 거점으로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신규투자사업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해제 후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등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재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은 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주요시책으로 인정된 전략사업 분야에 도가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나 자격 인증 또는 자격증 발급과 관련한 부분은 자격기본법 등 관련 법령상 적절치 않아 삭제하였고 조례 제명을 “경기도 미래비전 분야 인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 하고 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성장 잠재력 있는 미래비전 분야에 대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관련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도록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나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일산대교 등 경기도 주관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 인수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일산대교 등 경기도 주관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 인수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시공사 광명시흥 첨단R&D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광명시흥 첨단R&D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3. 경기도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천동현ㆍ송순택ㆍ이재준ㆍ김종석ㆍ김호겸ㆍ문경희ㆍ방성환ㆍ이상희ㆍ이필구ㆍ송영만ㆍ정대운ㆍ배수문ㆍ원욱희ㆍ남경순ㆍ명상욱ㆍ진용복ㆍ안승남ㆍ조광주ㆍ김주성ㆍ오세영ㆍ김진경ㆍ최재백ㆍ박승원ㆍ김성태ㆍ서진웅ㆍ임병택ㆍ천영미 의원 발의)

14.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박근철ㆍ홍석우ㆍ서진웅ㆍ원미정ㆍ김길섭ㆍ김준현ㆍ김현삼ㆍ조광주ㆍ남경순ㆍ오완석ㆍ이재준ㆍ김종석ㆍ조재훈ㆍ윤재우ㆍ최종환ㆍ진용복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송순택ㆍ조광명ㆍ정윤경ㆍ조승현ㆍ고윤석ㆍ송한준ㆍ김진경ㆍ송낙영ㆍ정희시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장현국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임채호ㆍ양근서ㆍ김달수ㆍ오세영ㆍ서영석ㆍ김상돈ㆍ류재구ㆍ조광희ㆍ윤화섭ㆍ김성태ㆍ안혜영 의원 발의)

15.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서진웅ㆍ김유임ㆍ김현삼ㆍ고오환ㆍ원욱희ㆍ박근철ㆍ남경순ㆍ김길섭ㆍ오완석ㆍ조광주ㆍ이재준ㆍ김종석ㆍ조재훈ㆍ윤재우ㆍ최종환ㆍ이은주ㆍ진용복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송순택ㆍ조광명ㆍ정윤경ㆍ조승현ㆍ송한준ㆍ김진경ㆍ송낙영ㆍ고윤석ㆍ정희시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장현국ㆍ이정애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임채호ㆍ양근서ㆍ김달수ㆍ오세영ㆍ염종현ㆍ서영석ㆍ김상돈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ㆍ김성태ㆍ안혜영ㆍ배수문 의원 발의)

(11시29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유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김유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유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지원 조례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전력을 생산하고 남은 전력을 전력시장, 전기판매사업자 및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에너지 프로슈머를 지원하여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그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아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담센터, 법률지원단,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담아 제정의 정당성이 높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공공 오픈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 개정 목적이 타당한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안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6.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숙 의원 대표발의)(민병숙ㆍ최호ㆍ방성환ㆍ고윤석ㆍ윤재우ㆍ오구환ㆍ최춘식ㆍ박재순ㆍ김시용ㆍ김진경ㆍ김영협ㆍ김준연 의원 발의)

17. 경기도 소방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송영만ㆍ김준현ㆍ배수문ㆍ최재백ㆍ이은주ㆍ송낙영ㆍ박재만ㆍ김영협ㆍ오완석ㆍ이정애ㆍ박용수ㆍ박옥분ㆍ송한준ㆍ김현삼ㆍ김진경ㆍ서형열ㆍ김성태ㆍ양근서ㆍ박창순ㆍ진용복ㆍ고윤석ㆍ김종석ㆍ김보라ㆍ박동현ㆍ정윤경ㆍ이상희ㆍ김상돈ㆍ정희시ㆍ장현국ㆍ안승남ㆍ나득수ㆍ민경선ㆍ남종섭ㆍ류재구ㆍ김달수ㆍ박근철ㆍ서진웅ㆍ오세영ㆍ이필구ㆍ조광희 의원 발의)

18.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이필구 의원 대표발의)(이필구ㆍ김진경ㆍ박창순ㆍ고윤석ㆍ김원기ㆍ김영협ㆍ김현삼ㆍ최재백ㆍ김준연ㆍ남종섭ㆍ김준현ㆍ박재만ㆍ진용복ㆍ김종석ㆍ배수문ㆍ서형열ㆍ박윤영ㆍ송영만ㆍ민병숙ㆍ이영희ㆍ김종철 의원 발의)

19.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0. 경기도 차별 강요하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조정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윤재우ㆍ진용복ㆍ오구환ㆍ민병숙ㆍ김철인ㆍ고윤석ㆍ박재만ㆍ김종찬ㆍ안혜영ㆍ김진경ㆍ박옥분ㆍ민경선ㆍ오완석ㆍ박용수ㆍ조광주ㆍ남종섭ㆍ송한준ㆍ조광희ㆍ송영만ㆍ배수문ㆍ임채호ㆍ이은주ㆍ최종환ㆍ안승남ㆍ류재구ㆍ나득수ㆍ김달수ㆍ서형열ㆍ박창순ㆍ김준현ㆍ김원기ㆍ김현삼ㆍ이정애ㆍ조광명ㆍ김영협ㆍ박동현ㆍ조승현ㆍ이상희ㆍ김종석ㆍ송낙영ㆍ송순택ㆍ김상돈ㆍ정희시ㆍ최재백ㆍ정윤경ㆍ이나영ㆍ김미리ㆍ문경희ㆍ서진웅ㆍ박근철 의원 발의)

21.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두순 의원 대표발의)(임두순ㆍ김시용ㆍ이영희ㆍ김길섭ㆍ이재석ㆍ박재순ㆍ민병숙ㆍ김치백ㆍ홍석우ㆍ최호ㆍ김규창ㆍ임동본ㆍ윤태길ㆍ원대식ㆍ남경순ㆍ박형덕 의원 발의)

22.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박창순ㆍ김준현ㆍ안혜영ㆍ김현삼ㆍ조광명ㆍ김영협ㆍ박동현ㆍ조승현ㆍ이상희ㆍ김종석ㆍ송낙영ㆍ김종찬ㆍ김상돈ㆍ고윤석ㆍ정윤경ㆍ이나영ㆍ김미리ㆍ문경희ㆍ서진웅ㆍ박근철ㆍ김진경ㆍ이재준ㆍ민경선ㆍ이영희ㆍ김종철 의원 발의)

23.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철 의원 대표발의)(김종철ㆍ박창순ㆍ민병숙ㆍ김진경ㆍ이영희ㆍ고윤석ㆍ김원기ㆍ이필구ㆍ최호ㆍ김준연 의원 발의)

24. 경기도 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안혜영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조광명ㆍ송순택ㆍ박근철ㆍ정윤경ㆍ조승현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진경ㆍ송낙영ㆍ오세영ㆍ류재구ㆍ조광희ㆍ고윤석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장현국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윤화섭 의원 발의)

(11시33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고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고윤석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고윤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9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고 장기재직공무원의 특별휴가 확대와 자녀보육 지원을 위한 특별휴가 신설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상위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 소속 소방기관의 자체 평가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소방기관 간 건전한 경쟁 유도 및 성과 향상을 도모하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필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정당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타인의 물적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더욱 적극적인 재난대응활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되 출연금액은 2018년 예산안 의결 시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차별 강요하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조정 촉구 건의안은 광역자치단체 간의 인구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고 경기도의 기초의회의원 총정수를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건의안 분석결과 일부를 정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두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실납세자 중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납세자에 대하여 지원의 배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조항번호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별지서식 변경을 통해 도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가축 도축 기관 및 시설 직접 종사자에 대한 특수업무 수당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칙에 적용례를 별도로 규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명예도민증서를 받는 사람이 긍지감을 갖도록 경기도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개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고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소방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방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차별 강요하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조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차별 강요하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조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5.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미숙 의원 대표발의)(곽미숙ㆍ조재욱ㆍ천동현ㆍ김정영ㆍ박순자ㆍ진용복ㆍ이효경ㆍ박용수ㆍ김상돈ㆍ송낙영ㆍ이재준ㆍ염종현ㆍ임동본ㆍ정윤경ㆍ이상희ㆍ지미연ㆍ이순희ㆍ국은주ㆍ김승남ㆍ정진선 의원 발의)

26.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염종현ㆍ권태진ㆍ김종석ㆍ조재훈ㆍ박용수ㆍ윤재우ㆍ최종환ㆍ박승원ㆍ김호겸ㆍ진용복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조광명ㆍ송순택ㆍ박근철ㆍ조승현ㆍ송한준ㆍ안혜영ㆍ김진경ㆍ송낙영ㆍ고윤석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오세영ㆍ김달수ㆍ김상돈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ㆍ김성태 의원 발의)

27.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임동본ㆍ송낙영ㆍ안혜영ㆍ조광주ㆍ김치백ㆍ김달수ㆍ박창순ㆍ이나영ㆍ이재준ㆍ정윤경ㆍ김종석ㆍ오완석ㆍ최종환ㆍ남종섭ㆍ진용복ㆍ조광희ㆍ송영만ㆍ배수문ㆍ김호겸ㆍ박재만ㆍ이은주ㆍ안승남ㆍ류재구ㆍ나득수ㆍ서형열ㆍ김준현ㆍ김원기ㆍ김현삼ㆍ이정애ㆍ조광명ㆍ송한준ㆍ김영협ㆍ박동현ㆍ조승현ㆍ이상희ㆍ김종찬ㆍ김상돈ㆍ정희시ㆍ최재백ㆍ고윤석ㆍ김미리ㆍ박옥분ㆍ송순택ㆍ서진웅ㆍ박근철ㆍ박용수ㆍ김진경 의원 발의)

28.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낙영 의원 대표발의)(송낙영ㆍ권태진ㆍ박창순ㆍ이나영ㆍ이재준ㆍ정윤경ㆍ김종석ㆍ오완석ㆍ최종환ㆍ박용수ㆍ조광주ㆍ남종섭ㆍ진용복ㆍ송한준ㆍ안혜영ㆍ염종현ㆍ김원기ㆍ김현삼ㆍ조광희ㆍ송영만ㆍ배수문ㆍ김호겸ㆍ박재만ㆍ이은주ㆍ안승남ㆍ류재구ㆍ나득수ㆍ김달수ㆍ김준현ㆍ이정애ㆍ조광명ㆍ김영협ㆍ박동현ㆍ김광철ㆍ조승현ㆍ이상희ㆍ김종찬ㆍ김상돈ㆍ정희시ㆍ최재백ㆍ고윤석ㆍ김미리ㆍ박옥분ㆍ송순택ㆍ서진웅ㆍ박근철ㆍ김진경ㆍ국은주ㆍ윤화섭ㆍ곽미숙ㆍ임동본ㆍ윤태길 의원 발의)

(11시44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낙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송낙영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송낙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외소재 문화재 정의를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에 맞추어 정비하고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스포츠와 첨단기술과의 융복합화로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대한 생산설비나 자본 없이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식으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음악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소규모 스튜디오 등 재능 있는 음악인들에게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생활체육시설의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공공생활체육시설로 인한 소음 등 공해 방지 내용을 추가하고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송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9. 수산자원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한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김종석ㆍ한이석ㆍ박윤영ㆍ원대식ㆍ김치백ㆍ김성남ㆍ김윤진ㆍ김주성ㆍ염동식ㆍ오완석ㆍ류재구ㆍ김보라ㆍ송한준ㆍ조재훈ㆍ송영만ㆍ박근철ㆍ김현삼ㆍ김상돈ㆍ민경선ㆍ조승현ㆍ김준현ㆍ이상희ㆍ김원기ㆍ김종찬ㆍ조광명ㆍ박옥분ㆍ박창순ㆍ박재만ㆍ정희시ㆍ서형열ㆍ김영협ㆍ진용복ㆍ정윤경ㆍ조광주ㆍ송순택ㆍ김성태ㆍ김미리ㆍ남종섭ㆍ이나영ㆍ박동현ㆍ문경희ㆍ김달수ㆍ안혜영ㆍ이재준ㆍ김진경ㆍ임채호ㆍ장현국ㆍ서진웅ㆍ염종현ㆍ오세영ㆍ나득수 의원 발의)

30. 2018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0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29항 수산자원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한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30항 2018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김호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대리 김호겸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로 도민과 함께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수원 출신의 김호겸 의원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산자원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한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과 2018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한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의안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환경 변화와 FTA 체결에 따른 외국산 수산물 시장확대 등 어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해와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무분별한 모래 채취로 인해 어족자원이 급격하게 고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하여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어족자원의 말살과 어민들의 어업활동 피해를 전면 금지하고 골재채취단지의 특성상 관리ㆍ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하려는 것으로서 심의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경기도가 2018년도에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 예산을 출연하는 사항으로서 심의ㆍ의결 결과 역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개의 안건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호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수산자원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한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산자원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한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18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1.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김보라ㆍ조광주ㆍ최종환ㆍ안혜영ㆍ고윤석ㆍ나득수ㆍ김미리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호겸ㆍ김진경ㆍ박재만ㆍ최재백ㆍ양근서ㆍ송순택ㆍ박용수ㆍ박옥분ㆍ정윤경ㆍ조승현ㆍ안승남ㆍ문경희ㆍ진용복ㆍ이상희ㆍ서영석ㆍ김영협ㆍ송한준ㆍ김원기ㆍ염종현ㆍ최춘식ㆍ최호ㆍ박동현ㆍ이효경ㆍ오구환ㆍ박형덕ㆍ김준연ㆍ윤영창ㆍ윤재우ㆍ임병택ㆍ오완석ㆍ김영환ㆍ김현삼ㆍ조광명ㆍ민병숙ㆍ이필구 의원 발의)

32.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철인 의원 대표발의)(김철인ㆍ문경희ㆍ김경자ㆍ최중성ㆍ정희시ㆍ공영애ㆍ박순자ㆍ장동길ㆍ김정영ㆍ권영천ㆍ김윤진ㆍ지미연ㆍ조창희ㆍ이정훈ㆍ이순희ㆍ명상욱ㆍ이재석ㆍ정진선ㆍ권미나ㆍ민병숙ㆍ최지용ㆍ남경순ㆍ임병택ㆍ이은주ㆍ김보라ㆍ송영만 의원 발의)

(11시55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정희시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군포 출신 정희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경기도민의 애국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지원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제명을 조례의 체계와 맞게 수정하고 지원 사업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며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ㆍ단체로 축소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김철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고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도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 등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고하게 하여 확인ㆍ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목적에 “등”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조례 정비 차원에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정희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3.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기도지사 제출)

34.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도로교통법」,「공원녹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김종석ㆍ박승원ㆍ김호겸ㆍ송영만ㆍ이은주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송순택ㆍ조광명ㆍ박근철ㆍ정윤경ㆍ조승현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진경ㆍ송낙영ㆍ고윤석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장현국ㆍ이정애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임채호ㆍ양근서ㆍ김달수ㆍ오세영ㆍ서영석ㆍ김상돈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ㆍ김성태ㆍ안혜영 의원 발의)

(11시59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33항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34항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도로교통법」,「공원녹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김정영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정부 출신 김정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 위원 중 국토교통부가 추천하는 교통전문가 1인을 2인으로 증원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최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도로교통법」,「공원녹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어린이공원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도로교통법」,「공원녹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도로교통법」,「공원녹지법」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5. 미세먼지를 국가관리 자연재난으로 지정 촉구 건의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박재만ㆍ김승남ㆍ최춘식ㆍ김경자ㆍ최중성ㆍ김치백ㆍ김규창ㆍ원욱희ㆍ김주성ㆍ염동식ㆍ이동화ㆍ김준연 의원 발의)

36.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김진경ㆍ정희시ㆍ김현삼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장현국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정대운ㆍ양근서ㆍ서형열ㆍ김달수ㆍ오세영ㆍ김상돈ㆍ김준현ㆍ조광희ㆍ조광주ㆍ임병택 의원 발의)

37.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박순자ㆍ천동현ㆍ박동현ㆍ홍석우ㆍ김종철ㆍ곽미숙ㆍ원대식ㆍ김철인ㆍ김윤진ㆍ공영애ㆍ권영천ㆍ조창희ㆍ장동길ㆍ김정영ㆍ이재석ㆍ정진선ㆍ권미나ㆍ민병숙ㆍ임두순ㆍ남경순 의원 발의)

38.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문경희ㆍ임병택ㆍ김준현ㆍ이상희ㆍ김원기ㆍ김종찬ㆍ조광명ㆍ박옥분ㆍ박창순ㆍ박재만ㆍ정희시ㆍ서형열ㆍ김영협ㆍ진용복ㆍ조광주ㆍ김성태ㆍ송순택ㆍ김상돈ㆍ김미리ㆍ남종섭ㆍ이나영ㆍ김종석ㆍ박동현ㆍ정윤경ㆍ서영석ㆍ김달수ㆍ안혜영ㆍ이재준ㆍ김진경ㆍ임채호ㆍ장현국ㆍ서진웅ㆍ오세영ㆍ나득수ㆍ이은주ㆍ박순자ㆍ이효경ㆍ박동현ㆍ이정훈 의원 발의)

39.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홍석우ㆍ김종철ㆍ곽미숙ㆍ원대식ㆍ김윤진ㆍ김정영ㆍ장동길ㆍ이정훈ㆍ박순자ㆍ천동현ㆍ이순희ㆍ명상욱ㆍ이재석ㆍ정진선ㆍ권미나ㆍ임두순ㆍ민병숙ㆍ최지용ㆍ남경순 의원 발의)

40.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천동현 의원 대표발의)(천동현ㆍ임동본ㆍ김종철ㆍ박순자ㆍ이정훈ㆍ조창희ㆍ장동길ㆍ김정영ㆍ권영천ㆍ공영애ㆍ김철인ㆍ김윤진ㆍ원대식ㆍ이순희ㆍ명상욱ㆍ이재석ㆍ정진선ㆍ권미나ㆍ민병숙ㆍ임두순ㆍ최지용ㆍ남경순 의원 발의)

41.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만 의원 대표발의)(박재만ㆍ진용복ㆍ임병택ㆍ이상희ㆍ조광명ㆍ송순택ㆍ박근철ㆍ정윤경ㆍ조승현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진경ㆍ송낙영ㆍ고윤석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장현국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오세영ㆍ김달수ㆍ김상돈ㆍ류재구ㆍ최종환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 의원 발의)

(12시03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35항 미세먼지를 국가관리 자연재난으로 지정 촉구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지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김지환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성남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지환 의원입니다. 이번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미세먼지를 국가관리 자연재난으로 지정 촉구 건의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관리 자연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도록 법령의 개정을 촉구ㆍ건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관리 자연재난에 미세먼지가 포함될 경우 미세먼지 정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으므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효경 의원님을 비롯한 2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근거하여 자동차공회전 제한장치의 부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동차공회전 제한과 대기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광신 의원을 비롯한 2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의무 기관 및 녹색제품 판단 기준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녹색제품 이용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타당한 조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송영만 의원을 비롯하여 39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물순환 과정을 자연 상태에 가깝게 회복하여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생태하천의 보전과 실효성 있는 물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광신 의원을 비롯한 2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천동현 의원을 비롯한 2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를 원활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현재 자문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으므로 부칙에 경과 조치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만 의원을 비롯하여 35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미세먼지를 국가관리 자연재난으로 지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세먼지를 국가관리 자연재난으로 지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79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2.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김종찬ㆍ이나영ㆍ오세영ㆍ류재구ㆍ이동화ㆍ이순희ㆍ배수문ㆍ정대운ㆍ김동규ㆍ김상돈ㆍ민경선ㆍ조승현ㆍ오완석ㆍ임병택ㆍ김준현ㆍ이상희ㆍ김원기ㆍ조광명ㆍ박창순ㆍ박재만ㆍ정희시ㆍ서형열ㆍ김영협ㆍ진용복ㆍ정윤경ㆍ조광주ㆍ김성태ㆍ송순택ㆍ김미리ㆍ남종섭ㆍ김종석ㆍ천영미ㆍ박동현ㆍ문경희ㆍ서영석ㆍ김달수ㆍ안혜영ㆍ이재준ㆍ김진경ㆍ임채호ㆍ김호겸ㆍ장현국ㆍ서진웅ㆍ나득수 의원 발의)

43.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오완석ㆍ류재구ㆍ이은주ㆍ김보라ㆍ조재훈ㆍ송한준ㆍ송영만ㆍ박근철ㆍ김상돈ㆍ민경선ㆍ조승현ㆍ임병택ㆍ김준현ㆍ이상희ㆍ김원기ㆍ원미정ㆍ김종찬ㆍ조광명ㆍ박옥분ㆍ박창순ㆍ박재만ㆍ정희시ㆍ서형열ㆍ김영협ㆍ진용복ㆍ정윤경ㆍ조광주ㆍ김성태ㆍ송순택ㆍ김미리ㆍ남종섭ㆍ이나영ㆍ김종석ㆍ박동현ㆍ천영미ㆍ김달수ㆍ안혜영ㆍ이재준ㆍ김진경ㆍ임채호ㆍ서진웅ㆍ오세영ㆍ나득수ㆍ안승남ㆍ남경순 의원 발의)

(12시12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오세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대리 오세영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건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옥분 의원 등 45명이 발의한 것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작은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복되는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안 제7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무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도록 안 제8조의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현삼 의원 등 46명이 발의한 것으로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법령의 개정과 정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의안의 취지를 살리고 본 건의안을 이송받은 수신처에서 건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건의안이 촉구하고 있는 법률안 통과에 관한 사항과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오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4.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5.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6.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김달수ㆍ박창순ㆍ이나영ㆍ이재준ㆍ정윤경ㆍ김종석ㆍ진용복ㆍ오완석ㆍ박용수ㆍ조광주ㆍ남종섭ㆍ조광희ㆍ송영만ㆍ박재만ㆍ이은주ㆍ최종환ㆍ안승남ㆍ류재구ㆍ나득수ㆍ염종현ㆍ김준현ㆍ안혜영ㆍ김원기ㆍ김현삼ㆍ조광명ㆍ김영협ㆍ박동현ㆍ조승현ㆍ이상희ㆍ송낙영ㆍ김종찬ㆍ김상돈ㆍ정희시ㆍ최재백ㆍ고윤석ㆍ김미리ㆍ박옥분ㆍ송순택ㆍ서진웅ㆍ박근철ㆍ김진경 의원 발의)

47. 경기도교육청 학교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조승현 의원 대표발의)(조승현ㆍ진용복ㆍ김달수ㆍ염종현ㆍ김종석ㆍ최종환ㆍ김영협ㆍ김진경ㆍ김상돈ㆍ김호겸ㆍ김현삼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원기ㆍ이재준ㆍ오완석ㆍ송한준ㆍ민경선ㆍ남종섭ㆍ정희시ㆍ조광명ㆍ김보라ㆍ송낙영ㆍ김주성ㆍ류재구ㆍ박용수ㆍ이은주ㆍ이나영ㆍ박창순ㆍ김종찬ㆍ고윤석ㆍ조재훈ㆍ김미리ㆍ조광희ㆍ임채호ㆍ박동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양근서ㆍ나득수ㆍ오세영 의원 발의)

48.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상욱 의원 대표발의)(명상욱ㆍ이재석ㆍ박재순ㆍ민병숙ㆍ홍석우ㆍ김규창ㆍ임동본ㆍ윤태길ㆍ정진선ㆍ박광서ㆍ조광희ㆍ남종섭ㆍ안승남ㆍ권미나ㆍ김미리ㆍ안혜영ㆍ남경순ㆍ박형덕 의원 발의)

49.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0.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김종석ㆍ박승원ㆍ송영만ㆍ이은주ㆍ진용복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송순택ㆍ조광명ㆍ박근철ㆍ정윤경ㆍ조승현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진경ㆍ송낙영ㆍ고윤석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장현국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양근서ㆍ김달수ㆍ오세영ㆍ김상돈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ㆍ김성태ㆍ박용수ㆍ안혜영 의원 발의)

51. 경기도교육청과 의왕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2. 2017 유아교육 홍보 운영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3. 유치원 유아학비시스템 개선 촉구 건의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방성환ㆍ김미리ㆍ남종섭ㆍ이재석ㆍ명상욱ㆍ조광희ㆍ민경선ㆍ박광서ㆍ박재순ㆍ권미나ㆍ송순택ㆍ박근철ㆍ정윤경ㆍ조승현ㆍ김성태ㆍ김진경ㆍ송낙영ㆍ고윤석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김원기ㆍ박창순ㆍ오세영ㆍ류재구ㆍ최종환ㆍ김준현ㆍ윤화섭ㆍ박용수 의원 발의)

54. 미세먼지 대책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임두순 의원 대표발의)(임두순ㆍ남경순ㆍ방성환ㆍ송한준ㆍ최춘식ㆍ염동식ㆍ윤재우ㆍ조승현ㆍ정진선ㆍ박형덕ㆍ명상욱ㆍ권태진ㆍ홍석우ㆍ김윤진ㆍ박재순ㆍ이정훈ㆍ이영희ㆍ윤광신ㆍ최지용ㆍ국은주ㆍ권미나ㆍ지미연ㆍ민병숙 의원 발의)

55. 교육부의 학교신설 정책전환 촉구 건의안(임두순 의원 대표발의)(임두순ㆍ남경순ㆍ민병숙ㆍ이재석ㆍ명상욱ㆍ박순자ㆍ이정훈ㆍ조창희ㆍ장동길ㆍ김정영ㆍ권영천ㆍ지미연ㆍ이순희ㆍ정진선ㆍ권미나ㆍ최지용ㆍ김철인ㆍ공영애ㆍ김윤진ㆍ원대식ㆍ임동본ㆍ국은주ㆍ김종철ㆍ이영희ㆍ이현호ㆍ방성환ㆍ박재순ㆍ권태진ㆍ박형덕ㆍ송한준ㆍ염동식ㆍ최춘식ㆍ윤재우ㆍ조승현 의원 발의)

(12시16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5항 교육부의 학교신설 정책전환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명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명상욱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자유한국당 명상욱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부터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원과 교육행정 연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수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함에 따라 경기도과학교육원과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의 명칭 및 역할 변경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국체제 전환과 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을 5급에서 4급으로 조정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만 2,836명으로 14명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송한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 범위를 교육감이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사무의 선정 기준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승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은 각급 기관의 장이 공문책임관을 지정ㆍ운영하여 공문서 처리 관행의 개선, 직무교육, 공문 감축ㆍ평가 등을 통한 공문서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원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조항 신설과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교습시간 제한, 학원 및 교습소 근무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등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최종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변경과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고 재ㆍ보궐 선거로 당선된 경우도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의왕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2017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년간 의왕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7 유아교육 홍보 운영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국가 시책사업으로 17개 시도교육청 특별교부금 교부금액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와 경기도교육청 간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승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유치원 유아학비시스템 개선 촉구 건의안은 병설유치원 등에서 나타나는 아동 방치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에 설치하는 유아학비시스템 카드단말기 보급 중단 및 철거를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두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대책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학교의 장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 안에서 관리해야 할 물질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킬 것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범정부 기구 출범을 가시화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두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교육부의 학교신설 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은 교육부의 학교신설 정책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연계하여 학교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소규모 학교도 탄력적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명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교육청 학교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교육청과 의왕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의왕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2항 2017 유아교육 홍보 운영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 유아교육 홍보 운영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3항 유치원 유아학비시스템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치원 유아학비시스템 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4항 미세먼지 대책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5항 교육부의 학교신설 정책전환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부의 학교신설 정책전환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6. 선감학원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선감학원진상조사및지원대책마련특별위원장 제안)

(12시30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56항 선감학원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선감학원진상조사및지원대책마련특별위원회 김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감학원진상조사및지원대책마련특별위원장 김달수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양 출신 선감학원진상조사및지원대책마련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달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선감학원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감학원은 1942년 5월 29일 일제 말 조선소년령 발표에 따라 안산의 선감도에 설립된 감화원으로 해방 이후 1946년 2월 1일 경기도로 이관되어 1982년까지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였습니다. 선감학원에 수용된 아이들은 대부분 연고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랑자, 범법자 취급을 받으며 법적 근거 없이 강제 납치되다시피 하였고 아이들에 대한 억압적인 규율로 굶주림, 폭력과 강제노역 등 인권유린이 행해졌으며 이를 견디지 못한 많은 아이들이 탈출을 시도하다 사망하거나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엄연한 역사적 사실인 선감학원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선감학원특위는 지난 7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관련 문헌조사와 피해자 구술 채록을 통한 공식기록화 등 선감학원 설립과 운영실태를 조사ㆍ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특위활동과 연구용역으로는 과거 문헌과 자료조사에 한계가 있고 자료제출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관련기관 협조가 원활치 않아 진상규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선감학원은 그 당시 관할하던 경기도에 1차 책임이 있으나 당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으로 중앙정부 시책에 따라 부랑아를 관리해 온 국가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선감학원 진실 규명 조사 및 피해자 보상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발의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선감학원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감학원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7.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 재의요구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35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57항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재의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제107조 규정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안건입니다. 재의요구 안건 의사진행은 방호석 교육2국장으로부터 재의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은 후 토론과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호석 교육2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2국장 방호석 안녕하십니까?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김미리 의원님께서 방과후학교를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표발의하셔서 제31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그 제정취지와 의미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의 내용이 학교에 적용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의 심각성이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을 위반하고 공익을 현저히 침해합니다. 현재 방과후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와 교육부 고시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방과후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명확한 조문규정, 사업자인 방과후학교 외부강사의 근로자 전환 문제 야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의 어려움 등으로 학교현장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오고 방과후학교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본 조례가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방과후학교는 2017년 4월 기준으로 2,336교에서 63만 4,773명의 학생이 6만 3,176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방과후학교 강사와의 계약은 타 기관이나 타인에게 사실행위를 의뢰하는 형식의 위탁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본 조례안은 채용 또는 계약으로만 명시가 되어 있어 외부강사가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 불명확하여 근로계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근로계약으로 해석될 경우 방과후 강사 2만 6,000여 명 중 많은 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수익자부담으로 운영되는데 무기계약직 전환 시 희망하는 학생이 없더라도 반드시 강좌를 개설해야 하고 폐강이 불가하며 방과후 강사의 임금과 정년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과후 강사의 강사료 인상이 불가피해지며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현 교육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며 학생, 학부모, 방과후 강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해 교육부에서도 인식을 같이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17년 6월 27일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부의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입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안과는 달리 방과후 강사를 근로자를 전제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방과후학교 강사를 선정하여 위탁계약 등을 통해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안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조례안은 법령을 위반하고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방호석 교육2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토론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미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보면서 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자치의 의미도, 수행해 나갈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본 안건의 부결을 위해 도교육청이 저지른 조직적인 거짓 선동과 책동, 음모를 보면서 도교육청 내부에 만연된 비민주성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방과후학교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지난 2004년 시작된 사업입니다. 2005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초ㆍ중ㆍ고 1교씩 총 48개 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며 걸음마를 뗀 방과후학교는 지금은 우리 경기도만 보더라도 전체 초ㆍ중ㆍ고 2,348개 교 중에 99%인 2,326개 교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엄청난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는 10년이나 운영되고 있는 지금까지 운영의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유일한 법적 근거라고는 학교는 방과후학교를 개설할 수 있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는 교육부 고시가 전부인 실정입니다. 또한 운영에 대한 사항도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제작한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이 유일한 실정이며 이 또한 강제성이 없는 서두의 참고용임이 명시되어 시도교육청이 자체 여건에 맞게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부터 방과후학교 사업이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양되었기 때문으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였고 이를 통해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또한 이에 부응하여 현재 경기도교육지원청 25개소에 모두 설치ㆍ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본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안에서 이러한 역사적 흐름은 감춰둔 채 현재 방과후학교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보편적인 제도임을 들어 조례 제정이 불가하다고 하고 있고 교육부 고시에 선언적으로 규정한 문장을 인용하며 해당 내용의 조례 제정을 위임한 바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불가하다는 초등학생도 코웃음을 칠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재의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교육부가 방과후학교 사무를 지방으로 이관하면서 활성화를 위해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권장하였는데 이조차도 조례안에 센터설립을 규정하였다고 하여 교육감의 조직편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교육청의 고질적인 병폐인 교육부 사대주의가 또다시 드러난 것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주도적으로 경기교육을 이끌 의지는 없이 오직 교육부의 낡은 지침이라도 뒤져서 자신들이 하기 싫은 사무는 안 맡겠다는 낡은 관행만이 본 재의요구안에 깊숙이 묻어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조례는 사실 의원님들께서 원안을 찬찬히 살펴보신다면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것도 없는 단순한 조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가 이토록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방과후학교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건만 법적 근거 없이 쉬쉬하며 운영하던 방과후학교에 대해 처음으로 법적 근거를 부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를 마치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정규직 전환이 목적이라며 허위홍보하며 호들갑을 떤 도교육청의 악의적인 처사 때문에도 이토록 관심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도교육청이 본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핵심 쟁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방과후학교 강사와의 위탁계약을 계약이라고만 명시한 것이 그것입니다. 즉, 도교육청은 방과후 강사가 개인사업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들은 업자이니 위탁계약이라고 명시해야 하며 또 그래야 이들이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아 자신들이 부담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례에서 이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기준 여부가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와 사업자의 종속적인 관계가 중요하다고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의 주장처럼 위탁계약이라고 못박는다 하여 노동자가 안 되는 것도 아니며 계약이라고 한다고 하여 노동자로 간주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오직 근거 없는 추측성 우려로 본 조례를 재의하게 된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억측으로 본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가 방과후 강사 조례로 둔갑되어 버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의 결론은 결국 방과후학교와 방과후학교 강사를 엄연히 우리 학교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함께 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엇보다도 방과후학교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분명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만들어갈 시점이 오늘이 될지 또 몇 년이 지나 사람들의 인식이 더 변해야 하는 것인지 본 의원조차 모르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선택하시는 본 재의안에 대한 표결은 분명 우리의 학교를 변화시키는 작은 초석이 될 것입니다. 또 지난 10년간 묵묵히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던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을 비롯한 학교관계자들 그리고 강사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땀방울의 결실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고민을 당부드립니다. 재의요구안에 있었던 문구 문구에 대한 반박을 하고 싶었으나 의원님들의 혜안을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조례안은 확정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표결 시 유의하실 사항은 교육감이 제출한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찬성ㆍ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찬성ㆍ반대를 묻는 것이므로 의회가 의결한 원안을 기준으로 찬성ㆍ반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7항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20명, 반대 44명, 기권 19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 재의요구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8.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2시50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58항 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민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장 민경선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위원장 민경선 의원입니다.

산적한 수도권 공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해 온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4년 11월 10일 구성되어 수도권 교통 문제와 기피시설 실태 등에 관한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 정책 연구용역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본 특위는 서울시 역외기피시설인 서울시난지물재생센터와 도내 LH 사업장인 시흥시 목감ㆍ장현지구를 현장방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교통위원회와 환경수자원위원회를 방문하여 수도권이 공동으로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상호 정보공유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협의하였고 특히 서울시 역외기피시설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 등 합의 이행과 공동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국토교통부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인 M버스의 인ㆍ면허 업무 및 재정지원과 손실지원을 지자체에 떠넘기려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고 입법예고하였는데 이에 본 특위에서는 즉각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하여 장관 보좌관을 면담,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였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본 특위와 경기도의 반대의견을 받아들여 개정안을 수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년 100억 원가량의 지자체 분담비용을 막아내는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2015년 5월 서울시 진입 경기도 경유버스 전면 통제 및 오염 배출량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즉각 서울시의 교통위원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면담하여 경기도의회 차원의 입장을 전달하고 수도권 상생협력 방안마련에 대해 논의한 결과 상당기간 유예기간을 유지하는 등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광역교통 혼잡 문제와 서울시의 광역버스 진입 억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에 경기도ㆍ인천시ㆍ서울시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수도권 교통본부를 설립하였으나 법적 권한이 없는 조정기구에 불과해 그 역할에 한계가 있어 본 특위에서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광역교통청 신설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본 특위와 경기도의 입장을 받아들여 공약사항으로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을 공약하였고 최근 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청 신설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비록 본 특위는 오늘 모든 활동을 마치고 종료되지만 모범적인 특위활동으로 많은 성과와 함께 대내외적인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 3개 지자체의 주민 및 광역의회 의원님들과 여러 관계전문가들과 함께 특위활동 기간 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적으로 보완ㆍ개선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활동보고를 마치며 그동안 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을 함께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 의장 정기열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교통, 환경, 주거문제 등 수도권 규제로 인한 도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3개 지자체 의회와 공동 해결안 도출을 위해 활동하신 민경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59. 상임위원장 사임동의의 건(의장 제의)

(12시55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59항 상임위원장 사임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성태 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 위원장, 교육위원회 최재백 위원장으로부터 사임서가 제출되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임의 건 표결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임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0.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2시56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60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요청이 있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0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안


6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2.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2시57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6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62항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3조부터 제15조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하고자 하는 건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스물여섯 분과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 두 분을 각각 선임 및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임 및 개선위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오늘 9대 경기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6명의 위원이 새로 선임되었습니다. 당부인사에 앞서 지난 1년간 법정기한 내에 예산심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애써 주신 3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선임되신 예결 특별위원님들께서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방대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비효율적인 면은 없었는지 잘 살피셔서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바르게 사용되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안


다음은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를 진행할 순서입니다. 오늘 안건심의는 모두 마쳤으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선거준비를 하는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곧 상임위원장 보궐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본회의장으로 신속하게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장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계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안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곧 상임위원장 보궐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본회의장으로 바로 입장하여 주셔서 상임위원장 보궐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63. 상임위원장(건설교통ㆍ도시환경ㆍ교육) 보궐선거의 건

(13시07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63항 상임위원장(건설교통ㆍ도시환경ㆍ교육)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일 김성태 건설교통위원장 등 세 분의 상임위원장 사임동의가 처리됨에 따라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거에 앞서 관련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상임위원장 선거는 한 장의 투표용지에 3명의 상임위원장을 동시에 기재하는 연기명 식으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됩니다. 만일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그리고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해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송낙영 의원, 서영석 의원, 김종철 의원, 김성남 의원, 김준연 의원, 최중성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여섯 분의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투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송낙영 의원님, 서영석 의원님, 김종철 의원님, 김성남 의원님, 김준연 의원님, 최중성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나오셨나요?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감표확인 다 하셨나요? 투표함과 명패함, 투표소 모두 이상 없습니까?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관 이정환 의사담당관 이정환입니다.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효율적인 투표진행을 위해 1장의 투표용지에 세 분의 상임위원장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연기명식 투표로 실시하고 개표 시에는 투표용지 절취선에 따라 위원회별로 분류하여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앉아계신 좌석을 기준으로 앞줄 우측 정윤경 의원님 좌석이 있는 우측열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좌측에 위치한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표결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정면 좌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 비치된 필기구를 이용하셔서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해당 위원회 기명란에 한글로 정확하게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성명 외에 다른 표기를 한 경우, 한자로 기재하는 경우는 무효입니다. 특히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 이름을 기재한 투표 역시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원별 위원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와 기표소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신 뒤에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선거가 모두 끝난 후에 교대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3시13분 투표시작)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끝으로 감표위원 여섯 분께서도 교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직까지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기열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신속하게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안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보궐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에 신속하게 입장하여 주셔서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종료시간은 1시 30분에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투표종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계산한바 9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투표용지도 91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3명의 상임위원장 계표가 끝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장시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발표 전에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발표는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당선인사는 투표결과에 대한 발표가 모두 끝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1표 중 90표를 얻은 장현국 의원님이 건설교통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 수)

다음은 도시환경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1표 중 90표를 얻은 임병택 의원님이 도시환경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수 쳐 주실 거면 세게 쳐 주세요.

(박 수)

마지막으로 교육위원장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수 91표 중 89표를 얻은 민경선 의원님이 교육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 수)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오늘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세 분의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 상임위원장(건설교통ㆍ도시환경ㆍ교육) 당선인사

(13시42분)

○ 의장 정기열 그러면 각 위원회 순서대로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현국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 장현국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원 출신 장현국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장님과 3당 대표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항상 기본이 되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 및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로서 도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대안을 찾아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는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또한 열정적이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언과 충고의 말씀도 소중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세게 쳐 주세요, 박수.

(박 수)

장현국 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임병택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임병택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임병택 의원입니다. 제게 맡겨 주신 도시환경위원장의 소임, 남은 기간 충실히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도민의 주거복지 확대와 그리고 환경복지 실현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 도시환경위원장으로 다시 한 번 소임을 맡겨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의장 정기열 임병택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민경선 교육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 민경선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금 교육위원장에 선출된 고양 출신 ‘착한 사람, 착한 싸움’ 민경선 의원입니다. 많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선출의 기쁨보다는 책임이 앞섭니다. 특히 후배사랑을 몸소 실천해 주신 최재백 위원장님께 미안하고 죄송하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경기교육 발전의 밀알이 되도록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의장 정기열 민경선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세 분의 위원장님들로부터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회가 도민들에게 힘을 주고 신뢰받는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를 열어가는 데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오늘 새롭게 선출된 상임위원장 세 분은 이 발언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촬영 하나 찍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손을 번쩍 들면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손을 번쩍 들어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박 수)

다시 한 번 세 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21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322회 임시회는 8월 29일 개회하여 예산안과 조례안, 대집행부 질문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상임위원장 선거 투표결과】

ㆍ건설교통위원장

장현국 90 김규창 1

ㆍ도시환경위원장

임병택 90 무효 1

ㆍ교육위원장

민경선 89 조광희 1 무효 1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동현 박순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장동길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동현 박순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경기도기 게양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8명)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동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순자

4.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경기도의회 재난과 도민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고윤석 공영애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종찬 김종철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주민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4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지환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미리 김호겸

8.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일산대교 등 경기도 주관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 인수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3명)

고윤석 공영애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동현 박순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곽미숙 방성환

9.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1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1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경기도시공사 광명시흥 첨단R&D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7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서영석 서진웅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배수문

12. 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8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경기도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경기도 소방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5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순자

18.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경기도 차별 강요하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조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7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임병택

21.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9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6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홍석우

반대의원(1명)

이재준

기권의원(2명)

이필구 최지용

23.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80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경기도 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0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서진웅

25.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7명)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진용복 천동현 최종환 최지용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조재훈

26.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8명)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동현 최종환 최지용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7.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80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동현 최종환 최중성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8.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9명)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동현 최종환 최중성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수산자원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한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9명)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0. 2018년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9명)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공영애

31.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2명)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2.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2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영협

33.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9명)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4.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도로교통법」,「공원녹지법」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79명)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세영 원대식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철인 오완석 이정훈

35. 미세먼지를 국가관리 자연재난으로 지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2명)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지환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영협

36.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3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세영 원대식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오완석

37.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79명)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6명)

김철인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정희시 조재욱

38.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3명)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정훈 이현호

39.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3명)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규창 이정훈

40.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4명)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호겸 이정훈 최종환 최춘식

41.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8명)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정훈

42.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0명)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석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종찬 이정훈

43.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2명)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4.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79명)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방성환 조광명

45.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5명)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지용

46.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5명)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호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보라

47. 경기도교육청 학교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6명)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호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1명)

이정훈

기권의원(0명)

48.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5명)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호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임병택

49.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5명)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호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방성환 이정훈 임병택

50.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0명)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정훈

51. 경기도교육청과 의왕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8명)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오완석 이정훈

52. 2017 유아교육 홍보 운영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5명)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종석 이정훈 이현호

53. 유치원 유아학비시스템 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8명)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4. 미세먼지 대책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9명)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호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임두순

55. 교육부의 학교신설 정책전환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1명)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호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6. 선감학원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79명)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한길룡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박순자 이동화 홍석우

57.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 재의요구의 건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20명)

김미리 김유임 김종석 김준현 김현삼 남종섭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배수문

송낙영 안승남 오완석 이현호 임병택 조광희 조재훈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44명)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정영 김종철

김철인 남경순 민병숙 박순자 박재만 방성환 송영만 안혜영 염동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훈 이필구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창희 최호 최중성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기권의원(19명)

곽미숙 국은주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준연 김호겸 나득수 명상욱 민경선

박옥분 박재순 서영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재준 조승현 지미연


○ 출석의원(118명)

정기열김호겸염동식고윤석공영애곽미숙국은주권미나권영천권태진

김경자김광철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동규김미리김보라김상돈김성남

김성태김승남김시용김영협김원기김유임김윤진김정영김종석김종찬

김종철김주성김준연김준현김지환김진경김철인김치백김현삼나득수

남경순남종섭류재구명상욱문경희민경선민병숙박근철박동현박순자

박승원박옥분박윤영박재만박재순박창순방성환배수문서영석서진웅

서형열송낙영송순택송영만송한준안승남안혜영염종현오세영오완석

원대식원미정원욱희윤광신윤재우이나영이동화이상희이순희이은주

이영희이재석이재준이정애이정훈이필구이현호이효경임동본임두순

임병택임채호장동길장동일장현국정대운정윤경정진선정희시조광명

조광주조광희조승현조재욱조재훈조창희지미연진용복천동현최재백

최종환최중성최지용최춘식최호한길룡한이석홍석우

○ 청가의원(3명)

박형덕양근서윤태길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최원용의사담당관 이정환

○ 출석공무원(37명)

- 경기도(29명)

ㆍ도지사

도지사 남경필대변인 이승기

ㆍ소통기획관 이길호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교육협력국장 박원석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농정해양국장 류인권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환경국장 이연희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철도국장 이종수정책기획관 이석범

감사관 백맹기

ㆍ행정2부지사

축산산림국장 서상교건설국장 김정기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ㆍ연정부지사

연정부지사 강득구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ㆍ재난안전본부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안전관리실장 김정훈

ㆍ직속기관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ㆍ출장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ㆍ사업소

수자원본부장 한연희건설본부장 이계삼

- 경기도교육청(8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최은옥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교육1국장 한영희행정국장 이진규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문병선교육2국장 방호석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 기록공무원

지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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