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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7.07.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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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7월 12일(수)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계속)
2.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김보라ㆍ조광주ㆍ최종환ㆍ안혜영ㆍ고윤석ㆍ나득수ㆍ김미리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호겸ㆍ김진경ㆍ박재만ㆍ최재백ㆍ양근서ㆍ송순택ㆍ박용수ㆍ박옥분ㆍ정윤경ㆍ조승현ㆍ안승남ㆍ문경희ㆍ진용복ㆍ이상희ㆍ서영석ㆍ김영협ㆍ송한준ㆍ김원기ㆍ염종현ㆍ최춘식ㆍ최호ㆍ박동현ㆍ이효경ㆍ오구환ㆍ박형덕ㆍ김준연ㆍ윤영창ㆍ윤재우ㆍ임병택ㆍ오완석ㆍ김영환ㆍ김현삼ㆍ조광명ㆍ민병숙ㆍ이필구 의원 발의)(계속)
2.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철인 의원 대표발의)(김철인ㆍ문경희ㆍ김경자ㆍ최중성ㆍ정희시ㆍ공영애ㆍ박순자ㆍ장동길ㆍ김정영ㆍ권영천ㆍ김윤진ㆍ지미연ㆍ조창희ㆍ이정훈ㆍ이순희ㆍ명상욱ㆍ이재석ㆍ정진선ㆍ권미나ㆍ민병숙ㆍ최지용ㆍ남경순ㆍ임병택ㆍ이은주ㆍ김보라ㆍ송영만 의원 발의)


(10시52분 개의)

○ 위원장대리 김보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보라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 후 오후에는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김보라ㆍ조광주ㆍ최종환ㆍ안혜영ㆍ고윤석ㆍ나득수ㆍ김미리ㆍ박근철ㆍ남종섭ㆍ김호겸ㆍ김진경ㆍ박재만ㆍ최재백ㆍ양근서ㆍ송순택ㆍ박용수ㆍ박옥분ㆍ정윤경ㆍ조승현ㆍ안승남ㆍ문경희ㆍ진용복ㆍ이상희ㆍ서영석ㆍ김영협ㆍ송한준ㆍ김원기ㆍ염종현ㆍ최춘식ㆍ최호ㆍ박동현ㆍ이효경ㆍ오구환ㆍ박형덕ㆍ김준연ㆍ윤영창ㆍ윤재우ㆍ임병택ㆍ오완석ㆍ김영환ㆍ김현삼ㆍ조광명ㆍ민병숙ㆍ이필구 의원 발의)(계속)

(10시53분)

○ 위원장대리 김보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 8월 29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시 상정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보건복지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류된 이후에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발의하신 박창순 의원님하고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협의를 거쳐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걸로…….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위원님,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특별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을 건데 왜 이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는지 소회를 말씀 들었으면 합니다.

○ 박창순 의원 우선 소회에 앞서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서명을 제가 다 받지 못하고 몇몇 분만 받게 돼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 안건이 보건복지위원회로 배정될지 저는 몰랐어요. 문광위 쪽으로 배정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렇게 접촉을 하고 그랬었는데 제 생각하고 달리 이쪽으로 이렇게 갑자기 배정이 돼서 그렇게 됐다는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희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경기도광복회라든지 관련 단체에서 이런 조례가 있으면서 사업을, 기념식 같은 거를 매년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사가 바뀌고 집행부가 바뀌고 이렇게 포괄적인 규정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인 사업이라든지 관련된 업무를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달라 그런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들을 들었었고 또 집행부에서, 의회에서도 여기 다녀갔었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많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의원으로서 또 의회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정희시 위원님, 답변 들으셨는데 추가질의 있으세요?

○ 정희시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최중성 위원 위원장님, 수정…….

○ 위원장대리 김보라 최중성 위원님 수정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성 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계승 발전시키고 경기도민의 애국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 박창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작년에 일부 이견이 있어 보류되었지만 그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가 있었습니다. 조례의 제명과 지원사업, 비용의 보조 등 조례의 체계에 맞도록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명과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7조에 대한 수정의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감사합니다. 최중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중성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중성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최중성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창순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의원님.


2.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철인 의원 대표발의)(김철인ㆍ문경희ㆍ김경자ㆍ최중성ㆍ정희시ㆍ공영애ㆍ박순자ㆍ장동길ㆍ김정영ㆍ권영천ㆍ김윤진ㆍ지미연ㆍ조창희ㆍ이정훈ㆍ이순희ㆍ명상욱ㆍ이재석ㆍ정진선ㆍ권미나ㆍ민병숙ㆍ최지용ㆍ남경순ㆍ임병택ㆍ이은주ㆍ김보라ㆍ송영만 의원 발의)

(11시00분)

○ 위원장대리 김보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철인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의원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김철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경자 의원님 등 26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고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소재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을 이 조례의 대상으로 하여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사회복지법인 등을 건전하게 육성ㆍ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사회복지법인 등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등 종사자들의 교육훈련,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지원사업의 추진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복지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등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 증진을 도모하여 그 혜택이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향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사회복지법인을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 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김철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철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문경희 의원님 등 26명의 발의로 2017년 6월 30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7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철인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및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6년 12월 기준 보건복지국 및 복지여성실 소관 비영리법인은 374개소이며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고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제정 취지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김철인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령과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8조에 “근거하여”를 “따라”로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지원계획의 정기적 수립과 실태조사, 각종 사업 지원 등 법인 등의 지원과 관련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인 등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지원대상이므로 그 범위는 도 전 실국으로 확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사회복지법인을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전담인력 확대 등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대리 김보라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김철인 간사님, 좋은 법 만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의문사항이 들어서 여쭤볼게요. 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지원이 돼 있는데 그럼 현재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어떤 통계자료나 이런 것이 존재하나요?

○ 김철인 의원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까 통계자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374개의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374개의 비영리법인이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은 174개고 사단법인이 148개고 재단법인이 52개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것은 재단법인하고 사단법인하고 같이 포함이 돼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자료는 우리 집행부 국장님한테…….

○ 공영애 위원 의원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사회복지법인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374개소. 이 부분은 명확한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은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공영애 위원 그런데 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을 포괄적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을까요? 지금 통계 갖고 계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에 따르면 아까 김철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비영리법인 안에 거기에 사회복지법인 그다음에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런 형태로 나눠져…….

○ 공영애 위원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비영리법인인데 사회복지법인 말고 비영리법인 중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향이 두 군데로 잡혀 있는데요. 사회복지법인 말고 일반 비영리법인 중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주목적이 아닌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일반 법인 중에 사회복지까지 하는 것은 사실 파악 안 되고 있고요.

○ 공영애 위원 이 비영리법인 중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것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수가 엄청 많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게 어떤 통계를 갖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것에 대해서 일반 법인이 사회복지 업무까지 하는 경우는 사실 파악 안 돼 있고요.

○ 공영애 위원 지금 이게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떤 형태로든……. 잠깐만요.

○ 위원장대리 김보라 지금 김철인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목적도 저는 거기 있다고 보는데요. 사회사업법에 의해서 위탁을 하는 그리고 사회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가 사회복지법인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비영리법인에게 다 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전에는 사회복지법인만 주로 사회사업을 했었는데 다양한 비영리법인들이 사회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태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그 법인이 정말 제대로 사회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5조에 보면 실태조사 항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기왕에 이 법으로 인해서 허가를 받아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들은 찾아내고 그다음에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자 이런 취지로 조례를 만드신 거지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실태조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더 추가로 마저 질의하시죠.

○ 공영애 위원 지금 김보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회복지법인 말고 비영리법인에서 여러 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모아서 그것을 하자는 취지로 하시는 거면 굉장히 좋고요. 대신 이렇게 비영리법인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것에 중요한 감사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도 중요하고 서로 하겠다고 이런 부분들, 그게 지금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지만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떤 단체에 어떻게 지원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법을 제정해 놓고 그냥 주먹구구로 “나 달라.” 하면 그분들 주고 이런 식이 아니라 어떤 단체에 어떤 형태로 지원할 것인지 이런 근거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등”이라는 의존명사가 자칫, 등 안에 숨는 내용 때문에 확인 좀 하려고요. 지금 1조에 보시면 얘기하신 게 사회복지법인 그다음에 비영리법인 두 군데인가요?

○ 공영애 위원 두 군데예요.

○ 지미연 위원 두 군데를 말씀하시나요?

○ 김철인 의원 그것은…….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법인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이게 딱 두 군데인가요?

그러면 이걸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게 더…….

○ 김철인 의원 그렇죠. 집행부가 답변하는 게…….

○ 지미연 위원 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게 사회복지법인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두 군데 말씀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포함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래서 제목 자체가 조례명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해서 등이 두 군데네. 그런데 1조 보세요. “이 조례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의” 등이 여기 붙으면 얘는 앞선 2개 외에 또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우려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은 딱 두 군데 말씀하셨지만 1조에 붙어있는 “등” 하게 되면, “비영리법인 등의” 하게 되면 이것 말고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쭉 안에 보시면 나중에 2조의 지원대상 안에서는 “비영리법인(법인 등)”, 그냥 “법인 등”이라고 했을 때는 이 2개, 사회복지법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두 군데를 말씀하시지만 1조에다가 “비영리법인” 하고 “등의”가 딱 붙어버리고 나면 얘가 두 군데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냥 차라리 이 조례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의 지원에 관한 걸로 간다는 게 깔끔하지 않겠느냐, 그것.

하나, “등” 이거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앞서서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도 지적하신 부분이 그거예요. 법인은 이미 법인 등록한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비영리법인의 여러 단체가 어떠한 실태조사를 이번 기회에 이걸 토대로 하시겠다. 그런데 문제는 4조에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는 머스트 규정을 줬는데 오히려 실태조사는 “지원계획 수립 및 그 밖에 법인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런 거야. 그러면 그 얘기는 실태조사를 안 하고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에서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돼서 이게 약간, 우리가 정말 해야 하는 건 실태조사거든요. 실태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계획은 당연히 여기서 조례가 명문화가 안 돼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태조사를 당연히 해야 돼요, 조례가 있으면. 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지 지원 여부가, 세금이 들어갈 건가 말 건가가 나와야 되는데 실태조사는 “할 수도 있다.”로 풀어주고 위는 “해야 한다.”고 줬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좀 봐 주셔야 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5조의 실태조사 안에 2항에 보시면 이러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전문기관 인정해요. 하지만 “단체”, 이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무나 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단체가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게 예산의 지원, 경비 지원을 해야 되는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그다음에 아까 얘기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제가 찍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과 아니면 여기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규칙에 가더라도 조례안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명확하게 해 주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것 좀,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이따가 수정하는 걸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네, 국장님. 여기 검토보고서는 사실 국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만 검토보고서의 비용추계하고 본 조례안의 취지하고 잘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검토보고서의 비용추계는 행사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연 5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에게 도움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 내용인데 비용추계하고 조례안하고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조례에서 적시하고 있는 이런 지원계획 그리고 실태조사 이런 것들이 핵심으로 보여지는데 이것들을 우리 존경하는 김철인 의원님께서 고민해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비용추계하고 상관이 없이 그런 계획들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방금 정희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여기에 대한 비용추계는 컨설팅이라든지 실태조사 이거에 따른 어떤 기본적인 경비만 산출된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의 어떤 지원계획은 사실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님.

○ 정희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수정안을 만드는 동안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후에,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보라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에 이미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제1조와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6조 그리고 안 제8조에 대한 수정의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지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미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지미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미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보라김철인최중성공영애김경자송영만이은주정희시지미연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박창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신낭현복지정책과장 라호익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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