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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3.04.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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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4월 20일(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선 의원 대표발의)(최병선ㆍ김근용ㆍ이영주ㆍ유영일ㆍ이동현ㆍ정경자ㆍ이병숙ㆍ이채명ㆍ지미연ㆍ김철현ㆍ이호동ㆍ김일중ㆍ박상현ㆍ정승현ㆍ최민ㆍ서정현ㆍ김미정 의원 발의)


(15시12분 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지미연 위원입니다. 2023년도도 벌써 1/4분기가 지나고 봄기운이 완연한 5월로 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각자 새해에 다짐하셨던 계획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선 의원 대표발의)(최병선ㆍ김근용ㆍ이영주ㆍ유영일ㆍ이동현ㆍ정경자ㆍ이병숙ㆍ이채명ㆍ지미연ㆍ김철현ㆍ이호동ㆍ김일중ㆍ박상현ㆍ정승현ㆍ최민ㆍ서정현ㆍ김미정 의원 발의)

(15시13분)

○ 위원장 지미연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병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의원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정부 출신 최병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외부 전문가의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부패 방지 등 청렴성을 제고하고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여 공정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해 시민감사관의 명칭을 도민감사관으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단위 명칭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도민감사관의 인원을 현행 70명에서 150명으로 대폭 증원하여 전문적인 감사인력을 충원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 누락된 도민감사관의 서약서 별지 서식을 신설하여 도민감사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의 명칭을 도민감사관으로 조례 제명 및 안 제1조 등을 변경하고 안 제3조제1항 도민감사관의 구성인원을 현행 7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제4항과 관련해 도민감사관의 서약서 별지 서식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행정수요 및 대상이 경기도민이므로 현재의 시민감사관 명칭을 도민감사관으로 변경하고 도민감사관의 구성인원을 현행 7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여 외부 전문가의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감사관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이 도 감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시민감사관 제도는 경기도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어 오다가 현재는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명과 제1조, 제2조 등 32곳에서 시민감사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도민감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 12곳에서 시ㆍ도민감사관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이며 이 중 대구, 인천, 광주, 서울시를 제외한 강원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도민감사관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경기도만 아직도 시민감사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민감사관을 증원하였습니다. 현재 도에서 운영 중인 시민감사관은 16개 분야별 70명을 위촉하여 임기 2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나 부패 취약 분야 등에 대한 감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민감사관을 현재 7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전문적인 감사인력을 확충하고 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며 부패방지와 청렴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현행 조례에 누락되어 있는 도민감사관의 서약서를 신설하여 도민감사관이 감사 참여 전에 준수사항을 서약하도록 하여 감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도민감사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의회 정책담당관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치조례로 개정내용이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도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및 벌칙에 관한 사항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개정은 가능하나 시민감사관 구성인원을 7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증원함에 있어 교육연수, 수당 등 지원 예산의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의결 전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2023년도에 1억 2,100만 원이 소요되는 등 향후 5년간 6억 600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단위 명칭에 부합하도록 도민감사관으로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고 외부 전문가의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도민감사관의 구성인원을 7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조례를 지난 2019년 1월 14일 전부개정할 때 제11조제4항에서 별지 제3호 서식을 규정하였으나 이와는 달리 실제 운영되는 조례에서는 서약서 서식이 누락되었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조례를 운영하였던바 향후 동일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조례 정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미연 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동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최병선 의원님께서는 일단 그 자리에서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소관 부서장께 질문드려도 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이거 감사관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성격일 것 같은데요. 1기, 2기 시민감사관 관련해서 공개모집이랑 일단 시민단체, 기관 이게 추천받아서 위촉하게 돼 있는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현황이? 담당, 실무부서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차후 제가 서면으로 제출받으면 되겠습니까?

○ 감사관 최은순 감사관 최은순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 자료를 저희가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김현석 위원 네,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 감사관 최은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일단은 어느 단체에서 추천이 올라왔고 그 추천 전체 명단을 주시고 그 추천 중에서 된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역을 1기, 2기 거 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1기, 2기.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네, 또?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감사관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원이 70명에서 150명으로 인원을 많이 증원시켰는데요. 특별하게 지금 증원을 시키고 난 이후의 계획이 어떤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을 제가,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안양시 저번에 소화전 50m 이내의 주정차 관련해서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 벌금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직접 우리 담당관님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사실은 시민감사관님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하는 역할들을 많이 체험을 하게 됐는데요.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70명이 그동안에 어떤 역할들을 해 왔는지, 기록이 남겨져 있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80명이 더 충원이 되게 되면 그분들의 역할은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50명으로 한 것은 여기 자료에도 잘 분석을 해 놨다시피 서울시가 100명이고 저희보다 훨씬 인구 규모가 작은 데도 200명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저희가 70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70명의 인력, 뭐라고 그러나요? 그 풀일 뿐 수시로 저희가 감사계획과 수요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할 때 안 되는 분들도 많고 이래서 일단 전문가 풀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해 놓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 이후부터 저희 감사 기조도 좀 많이 바뀌고 도민 참여로 감사의 민주성과 신뢰성 제고에 많은 방점을 맞추고 있고 이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밀착형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감사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올 들어서 굉장히 종합감사에서도 이미 47명이나 참여인원이 3월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특정감사도 지금 6회 예정돼 있는데 도민 밀착형이라든지 안전 분야가 더 발견이 되면 수시로 더 시민감사관들과 함께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감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감사관들을 조금 더 인력풀을 늘려놓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계획은 지금 70명으로 돼 있는데 7월 달에 이분들이 전부 다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면밀히 저희가 최대 조례 150명으로 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150명으로 하는 거는 좀 예산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일단 당장은 한 100명 정도로 시작을 해서요. 점차적으로 조금 늘려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제 좀 이분들을 뭐라 그럴까요, 인선을 할 때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성별이라든지 분야별 다양성이라든지 지역별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공정하게 그리고 굉장히 공익성 부분을 강화해서 모집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좋은 분들이 있으면 추천을 받도록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 정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이채명 위원님 질의한 것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보고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민 위원 방금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신 거 좀 이어서 우리 감사관님께 말씀을 드리면 대폭 상향을 했는데 감사요청 건수 대비 인원이 타 시도에 비해 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가 지금 한 2배 이상의 인원을 늘렸다는 것은 타 시도에 비해 우리가 2배 이상 건수들이 많아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 150명이라는 규모를 잡으신 거 아니에요?

○ 감사관 최은순 타 시도의 감사 건수를 면밀하게 통계상으로 대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최민 위원 그럼 150명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 감사관 최은순 150명은 최대 인원으로 150명으로 잡았는데요. 지금 70명인데 저희 감사수요를 좀 파악해 보니까 현재 70명 인력풀로서는 감사시기와 저희 계획에 맞춰서 나올 수 있는 분들 분야라든지 이런 분들을 맞춰보니까 이게 풀이 적어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감안을 했고요. 객관적으로도 인구 대비로 봤을 때 저희가 1,400만이면 서울시가 1,000만 미만인데 이미 100명을 운영하고 있고 광역지자체 중에 200명으로 하고 있는 데도, 전남 같은 경우에는 200명 이내로도 하고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은 인원을 늘리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참여를 늘리는 방향도 되게 중요하고 감사의 민주성이라든지 도민 참여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 건을 참여하더라도 일단 참여해 보는 것이 감사에 있어서 굉장히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최민 위원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인원 증가를 우리가 정할 때도 사실 방금 서울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분명한 비교대상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회계세무나 보건복지, 토목 이런 특정 분야에 좀 더 많은 그런 감사요청 건들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많을 텐데 우리가 증액되는 만큼 그다음에 그 관련 분야의 도민감사관을 모실 때도 그 계획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 수요들을 잘 분석해서. 그래서 그냥 아무 일 하지 않는 도민감사관을 특정 분야에 많이 두는 것보다는 계획성 있게 수립해서 우리 위원들께 보고를 해 주셔야 도민감사관 제도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고 우리가 도민들께 설명할 수 있는 근거들도 되니까 감사관께서는 그런 걸 준비하셔서 추가적으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7월 인선을 앞두고 시민감사관 참여가 많았던 분야 통계도 좀 잡고 해서 다 재구조화를 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기 전에…….

최민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보면 분야가 조금 오래됐어요, 느낌이.

○ 감사관 최은순 맞습니다.

최민 위원 우리가 어떤 조직문화도 ESG가 접목된 그런 문화들도 지향하고 있으니 복지 분야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분야를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트렌드에 맞게. 그런 계획도 같이 좀 수립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숙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70명인 상황에서도 성별 10분의 6을 못 맞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답변하시기를 사실은 신청 위주로 하는데 여성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별로 신청을 안 하고 그래서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었고 그리고 또 그 전문가 분야도 한군데로 몰리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건축이나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되고 각종 세무나 전산이나 이런 데 다 각 분야에 골고루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 맞추셨던 게 있거든요. 근데 70명의 인원을 하려고 해도 이걸 못 맞추고 신청인이 없고 그래서 못 했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관 최은순 지금 그 전의 현황 구성이라든지 감사관 구성을 제가 이거 하면서 다시 살펴봤더니 인선에 있어서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여기저기서 그냥 추천받는 대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공익성을 최대한 강조하고 직무 제한이나 이해충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확실히 검토를 해서 해당 분야 수요를 확실히 일단 재구조화한 다음에 그 분야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여성들을 찾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해당 전문 분야의 단체, 공공성이 있는 단체를 확실히 찾아서 그쪽 직역에 계신 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여성들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리고 이 시민감사관이나 위원들이나 사실 중복, 다른 위원회와 중복되고 그런 걸 제한 규정을 해서 안 하고 있기는 한데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반복해서 하고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천의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홍보기획관이나 이런 쪽에 좀 의뢰를 하셔서 실제로 일반시민들에게 버스 광고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광고라든지 해서 일반시민들이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마련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알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단순 추천만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홈페이지에 그냥 띡 기재해 놓고 그래서 신청하길 바라면 다양하고 전문된 그런 분야의 사람들을 모시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거든요.

○ 감사관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거기에 대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관 최은순 저희 추천도 받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방식으로 지원을 다양한 루트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자 위원 앞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원수 증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당연히 저희 경기도가 1,390만 인구다 보니까, 지금 전남 같은 경우 200명씩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70명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분야별, 실질적으로 생활밀착형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원수가 증대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병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형식적인 인원수 증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력풀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분야별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서 정말 현실적인 좀 이제 그런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조례가 지난 2019년 1월 14일 날 전부개정될 때 별지 3호 서식으로 서약서가 규정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 운영에서는 서식이 누락됐다고 하네요? 그럼 이번에 서식이 다시 지금 올라갔지 않습니까?

○ 감사관 최은순 네.

정경자 위원 그러면 동일 내용인가요?

○ 감사관 최은순 네, 여태까지 하고 있는 내용하고 동일 내용인데 여기 조례에서만 빠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과거의 일이어서…….

정경자 위원 그때도 지금 보니까 2019년에도 분명히 규정을 했었다는데 왜 이게 실제로 누락이 됐는지, 이거는 왜 그런 건지.

○ 감사관 최은순 그거는 저희가 인원이 다 바뀌어 가지고요. 제가 파악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아마 뭔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경자 위원 참 그런 게 전부, 그러니까 보면 조례가 재개정이 참 많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그렇죠.

정경자 위원 소위 말하는,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남발은 아닌, 하여튼 그런 표현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너무 이게 방임형 이렇게 되다 보니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정말 앞으로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제가 한 일은 아니지만 되게 송구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우리 최병선 의원님, 질의를 위원님들이 직접 안 하셔서 그래도 좀 이 개정안 준비하시면서 취지나 이런 걸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말씀 한번 주시죠.

최병선 의원 70명이라는 인원이 적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풀 자체를 크게 하고 그렇게 해야 도민한테 실질적인 그런 권익 향상이나 도움이 갈 것 같아서 일단……. 그다음 도민감사관의 취지 자체가 외부에서 3자의 시각으로 그다음에 사전적ㆍ예방적으로 건의하고 제안받고 이제 공직자의 시선이 아닌 아주 좋은 취지를 많이 담고 있는데요. 앞으로 150명으로 증원도 되고 명칭도 바뀌고 서약서도 받기로 하고 그렇게 되면 더더욱 더 신경을 우리 집행부에서 써서 그다음에 저희 기재위 위원님들도 더더욱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저는 위원장석에 있지만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최병선 의원님의 개정 취지에 매우 동감하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보니까 예를 들면 IT나 방재 같은 분야는 도민감사관으로 돼 계신 분들이 절대숫자도 부족하고 그래서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이거에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우리 감사관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강원도 도민감사관은 읍면동별 1인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선발하는 것처럼 돼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취지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전문가풀로 해서 인원수 이내를 규정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건지 이런 취지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감사관 최은순 저희 이희완 총괄담당관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네, 이희완 담당관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한 거는 저희도 예전에 명예시민감사관이라고 그래서 시군별로 지역별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하는 건데 강원도는 그런 쪽 성격 같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저희 같은, 저도 단편적으로 보기에는 직역이나 전문분야별로 감사관을 구성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맞고요. 지역별로도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에 감사관님들 위촉하실 때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그러니까 우리 이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의 명예감사관제에서 지역안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시민감사관 제도로 변경하면서 분야별로 나눠놓은 건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도 넓고 그래서 아마 지역 부분도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보강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현 위원 박상현입니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안 얘기할 때 방금 이제 이동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지역에 관련된 안배권에 관련돼서 요청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서울시에 관련된 시민감사단의 예산하고 우리 경기도의 도민감사단 예산이 거의 동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 그렇다고 저희가 꼭 서울시를 레퍼런스로 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고 훨씬 더 공격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그러니까 도민감사단에 오시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자부심도 좀 느끼고. 그다음에 업무가 굉장히 강도가 높잖아요, 감사하시는 분들 심리적으로도 엄청 부담이 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공격적으로 잡아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여기 검토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예산 추이보다 조금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에 관련된 안배 그다음에 분야별 안배 그다음에 성별에 관련된 안배 이런 것들을 조금 다각도로 하셔서 좀 더 증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최병선 의원님 충분히 말씀하셨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369회 정례회 회기는 결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과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지미연김철현이동현김근용김미정김현석박상현이병숙이채명정경자

정승현최민최병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감사관 최은순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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