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4월 21일(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
- 2.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3.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마련”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및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
- 4.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세종~포천 고속도로」 제14공구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안
- 6.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2.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김종배ㆍ김옥순ㆍ명재성ㆍ전석훈ㆍ서현옥ㆍ최효숙ㆍ이홍근ㆍ김회철ㆍ오지훈ㆍ박옥분ㆍ박세원ㆍ정승현ㆍ김재균ㆍ고은정ㆍ이용욱ㆍ이기형ㆍ김미정ㆍ조용호ㆍ김용성ㆍ최민ㆍ이혜원ㆍ유종상ㆍ유경현ㆍ장대석ㆍ김창식ㆍ임창휘ㆍ김철진ㆍ전자영ㆍ남종섭ㆍ박재용ㆍ김재훈ㆍ장민수ㆍ이영주ㆍ김동희 의원 발의)
- 3.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마련”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및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 4.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형진 의원 대표발의)(유형진ㆍ김동영ㆍ이홍근ㆍ김영민ㆍ허원ㆍ김동희ㆍ김종배ㆍ오석규ㆍ윤태길ㆍ김태희ㆍ고준호 의원 발의)
- 5. 「세종~포천 고속도로」 제14공구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안(이은주(구리2) 의원 대표발의)(이은주(구리2)ㆍ한원찬ㆍ이혜원ㆍ양우식ㆍ이성호ㆍ백현종ㆍ박명원ㆍ허원ㆍ이제영ㆍ안계일ㆍ김완규ㆍ김상곤ㆍ김정영ㆍ김철현ㆍ김정호ㆍ방성환ㆍ이한국ㆍ이애형ㆍ이오수ㆍ조용호ㆍ이상원ㆍ김미정ㆍ임광현ㆍ지미연ㆍ임상오ㆍ최승용ㆍ문병근ㆍ오세풍ㆍ이석균ㆍ최민ㆍ김동영ㆍ이홍근ㆍ박진영ㆍ김동희ㆍ오지훈ㆍ김미숙ㆍ황세주ㆍ심홍순ㆍ이인애ㆍ김현석ㆍ김근용ㆍ문형근ㆍ이기환ㆍ곽미숙ㆍ이채영ㆍ김미리ㆍ문승호ㆍ이자형ㆍ장한별ㆍ김일중ㆍ김영기 의원 발의)
- 6.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승호 의원 대표발의)(문승호ㆍ김옥순ㆍ김일중ㆍ이은주(구리2)ㆍ정하용ㆍ심홍순ㆍ김영기ㆍ김미리ㆍ김회철ㆍ이자형ㆍ장한별ㆍ한원찬ㆍ김민호ㆍ윤태길ㆍ이기형ㆍ박재용ㆍ오석규ㆍ이인규ㆍ장민수ㆍ임창휘ㆍ오지훈ㆍ황세주ㆍ김미정ㆍ정동혁ㆍ유경현ㆍ황대호ㆍ최민ㆍ허원ㆍ이채명ㆍ양운석ㆍ김종배ㆍ유형진ㆍ김동영ㆍ최만식ㆍ김태형ㆍ김동희ㆍ유호준 의원 발의)
- 1.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김시용ㆍ홍원길ㆍ오세풍ㆍ김동희ㆍ김동영ㆍ이홍근ㆍ이영주ㆍ오준환ㆍ김종배ㆍ김영민ㆍ김정영ㆍ허원ㆍ오석규ㆍ양운석ㆍ안계일ㆍ장대석ㆍ이동현ㆍ안광률ㆍ김옥순ㆍ박옥분ㆍ이자형ㆍ김재균ㆍ성기황ㆍ이은주(화성7) 의원 발의)
(10시48분 개의)
○ 부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건의안 3건, 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김종배ㆍ김옥순ㆍ명재성ㆍ전석훈ㆍ서현옥ㆍ최효숙ㆍ이홍근ㆍ김회철ㆍ오지훈ㆍ박옥분ㆍ박세원ㆍ정승현ㆍ김재균ㆍ고은정ㆍ이용욱ㆍ이기형ㆍ김미정ㆍ조용호ㆍ김용성ㆍ최민ㆍ이혜원ㆍ유종상ㆍ유경현ㆍ장대석ㆍ김창식ㆍ임창휘ㆍ김철진ㆍ전자영ㆍ남종섭ㆍ박재용ㆍ김재훈ㆍ장민수ㆍ이영주ㆍ김동희 의원 발의)
(10시49분)
○ 부위원장 허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김동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운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농어촌ㆍ벽오지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인 수요응답형 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버스의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을 통해 교통 사각지대에 대하여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중심의 공공형 버스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 경기도에서는 2022년 파주시 교하ㆍ운정 지역에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를 시범 운행해 왔으며 서비스 만족도는 79%에 달해 올해는 남양주, 양주, 안산, 하남, 평택, 화성, 고양, 수원에까지 확대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 근거로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4조와 5조에 똑버스 운영 및 사업자 선정 그리고 요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에 경기도 똑버스 서비스 플랫폼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똑버스 이용불편 민원과 긴급상황 발생 신고를 위한 똑버스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 및 제9조에 교통약자의 이용편익 증진을 위하여 콜센터 운영과 주요 거점에 단말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똑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및 11조에 똑버스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기도는 똑버스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 및 13조에 똑버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 시군 간 똑버스 운영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도지사에게 협의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요응답형 버스는 기존의 일반적으로 운행계통을 가지고 운행되는 버스가 가지고 있는 시공간적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입니다. 도민 교통편익 증진과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의 운영에 성공적인 안착과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석태 수석전문위원 윤석태입니다.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우리 위원회 김동영 의원님 등 35분의 의원님이 2023년 4월 10일 발의하였으며,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김동영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경기도 똑버스의 운영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똑버스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똑버스 운영 및 운송사업자 선정, 요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총비용 입찰방식 준공영제로 운영하되 최초 5년에 4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비용 입찰방식은 버스 운영업체는 승객 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용을 확보하게 되므로 수요변화에 따른 수입변화의 위험이 없어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와 유사하게 운송사업자의 경영 효율화 및 수입증대 노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사업자의 서비스 및 경쟁 동기 유발을 위한 엄격한 평가가 요구되며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시비를 없애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이 요구됩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똑버스의 호출,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가지는 서비스 플랫폼의 개발ㆍ운영,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콜센터 운영 및 주요 거점 내 단말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통약자에 대하여 이동제약과 차별 없는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요금정산과 관련해 발생했던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9조는 똑버스 운송사업자가 부여받은 면허기간 중 매년 1회 이상 서비스평가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서비스 질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똑버스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똑버스의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는 똑버스 운영 시 시군 간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협의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경기도가 시군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똑버스의 성공적인 안착과 안정적인 운영으로 고령자ㆍ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도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허원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동영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박승삼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이게 똑버스가 사실은 좋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동영 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정책적인 걸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경기도 똑버스 여기에 보면, 우리 지원 조례안 1페이지의 제정이유에 보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운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농어촌ㆍ벽오지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응답형 버스가 도입되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목적이 분명하게 여기 농어촌이랑 벽오지 지역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4페이지에 보시면,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보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주 초기 신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경기도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기존에 있는 도시에서 불편하다고 그래서 똑버스를 도입하게 되면 사실 좀 너무 무분별하게 이걸 다 어떻게 수요를 하실 건지.
그리고 여기 우리 지금 검토의견서 4페이지에도 보면 경기도는 대중교통 불편 및 부족한 지역 내 도민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처음에 목적은 분명히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거 그러면 경기도의 농어촌 지역이나 벽오지가 아니고 신도시 이런 데까지는 여기 돼 있으니까, 처음에 이 법을 만든 의도가. 그런데 이렇게 지금 도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이 똑버스를 도입하게 되면 이걸 어디까지 충족을 해 주실 건지. 국장님, 좀. 이게 정책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승삼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일단 그 버스업체들이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입이 바로바로 안 되고 늦고 그래서, 이 똑버스는 사실 한정면허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갖고 또 한정면허는 언제든 우리 공공이 사정변경에 따라 회수할 수도 있는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간 지역들은 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해당 지구로 국토부가 다 지정을 했고 그 지구마다 버스업체가 언제쯤 들어갈지, 어디쯤 들어갈지, 그런데 사실 민간의 진입이라고 하는 게 자율적인 회사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 전에 다 들어오지 않고 일부 들어왔을 때 그 주민들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집어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버스업체가 많이 진입을 하게 된다면 이 똑버스는 빼야 되는 거고요.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은 고려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 김영민 위원 아니, 이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로 될 게 아닌 게 이 조례라는 게 어떠한 제정이유나 목적이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이게 필요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나도 필요하다 너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교통이 불편해서 신청을 한다손 치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감당이 안 되실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다 불편하다고 아우성인데 지금. 근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게 판단도 모호하지 않습니까? 여기 제정이유에, 목적에 나와 있는 대로 농어촌이나 벽오지나 신도시나에 한정을 해서 명확하게 이걸 둬야 민간에서도 할 말이 없는 거지 이걸 경기도에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교통이 불편하다고 다 넣어버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재정도 사실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아까 들으니까 1억 2,000씩 들어간다는데 이게 문제가…….
○ 교통국장 박승삼 일단 3단계의 판단 절차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국토부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시켜서 대광위가 판단한 것이 있고요. 해당 시군에서 자기들 버스업체와 또 자기네 입주시기를 고려해서 일단은 자율적인 결정을 저희가 가장 먼저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그 내용을 받아서 국토부랑 협의해서 계획을 짜면서 또 아무래도 사업계획이나 이것이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또다시 상임위원님들께 저희가 보고를 드리면서 또 해당 지구에 그 사업량이 맞는지 이 부분을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하여튼 국장님, 저는 어떤 법이나 조례가 분명히 이게 목적이 있고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만든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거기 법의 조례에 맞게 그렇게 예산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평하게.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주민이 다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어느 지역은 안 되고 어느 지역은 되고 그러면 일단 주민들이 승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저 지역은 되고 우리 지역은 안 되느냐라고 그러면 그것도 불평불만이 많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 조례나 법의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박승삼 네, 유념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석규 위원님 먼저.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저는 여기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이 검토보고서가 이게 무슨 검토보고서입니까? 아니, 이게 지금 뭐 사업 아예 하는 걸 전제로 이거 작성한 것뿐이 안 돼요. 이 똑버스 진입되면 여타 산업이나 여타 교통수단의 영향 정도나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왜, 여기 지금 보니까 검토보고서 안에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교통국장님!
○ 교통국장 박승삼 네.
○ 오석규 위원 2월 달에 업무보고하실 때 제가 파주 똑버스 관련 했을 때 어떤 자료 요청했죠? 어떤 업무 요청드렸죠, 제가?
○ 교통국장 박승삼 택시 영향에 대해서…….
○ 오석규 위원 그거 해서 자료 준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 한다고 하셨죠, 그거 영향 검토한다고?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교통국장 박승삼 경기연구원에서 개인택시조합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개인택시조합에서 자료를 경기연구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오석규 위원 어쨌든 운정지역에, 지금 똑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지역의 택시 이용도나 택시 매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영향관계 제가 파악하라고 분명히 2월 달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이 검토보고서에 왜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 뭐 다른 산업에 영향 안 미칩니까, 다른 교통수단에? 지금 이거 무조건 한다는 전제에서 이렇게 쓰시면 이게 무슨 검토보고서냐고요!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지금 보면은 사업 시행하는 건 그냥 전제로 깔고 지금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거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다고요, 이게 지금. 이게 무슨 검토보고 의견이에요? 오히려 지원 의견이지. 적어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나 다른 타 교통수단에 영향 미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선 의견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니, 이게 지금 어쨌든 우리가…….
자, 보세요. 지금 택시비 인상 관련해서 조합, 마을버스 관련해서 얘기하시고 위원님들이 지금 다 그거 검토하시고 걱정하시고 다 신경 쓰고 계시는데 똑버스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확대되고 하는 것들도 파주에 또 사례들이 있고 하니까 관심 가지고 지금까지 본 거 맞고요. 그러려면 어쨌든 타 교통수단이나 마을버스든 택시든 영향 미치는 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런 거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안에서도 나중에 똑버스도 진입이 잘 될 거고 또 좀 전에 우리 김영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면 과연 다른 교통수단에 어떤 영향을, 이 도입과 동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게 지금 들어와 줘야 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해야 이게 확장성이나, 계속해서 똑버스가 안정적으로 도의 사업이든 더 확장사업이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쨌든 연관되는 교통수단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조사하고 또 결과보고도 하시면서 이렇게 그런 자료들이 계속 같이 나와줘야 된다고요.
검토보고서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지금 이거. 이미 다 끝난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음 질의하실, 오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준환 위원 아까 답변하셨던 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고양시의 누리버스라는 거 고양시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있습니까? 이리 좀 나와보세요.
○ 첨단교통팀장 한승민 첨단교통팀장 한승민입니다.
○ 오준환 위원 누리버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 첨단교통팀장 한승민 네, 들어는 봤습니다.
○ 오준환 위원 누리버스가 고양시에서 지금 똑버스가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너무 외진 곳에, 대중교통이 완벽하게 잘돼 있지 않은 곳에 누리버스를 투입해요. 그거하고 지금 우리 똑버스하고, 물론 더 세련되고 더 좋은 시스템 같기는 하지만 고양시 입장에서,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입장에서, 마을버스는 경기도가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똑버스를 넣어주겠다고 하면 50 대 50입니까?
○ 첨단교통팀장 한승민 3 대 7입니다.
○ 오준환 위원 3 대 7입니까?
○ 첨단교통팀장 한승민 네.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하던 3 대 7 준공영제하고 맞먹는 거잖아요.
○ 첨단교통팀장 한승민 네, 그렇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러면 3이라는 게 새로 생기는데 안 한다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 첨단교통팀장 한승민 저희가 일단 운행지역을 선정할 때는 시군으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았고요. 고양시에서 마을버스나 누리버스 같은 본인들의 역량으로 운행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 대체수단으로 DRT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을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준환 위원 식사동에 가보니까 수요가 없을 것 같던가요? 마을이 작아요?
○ 첨단교통팀장 한승민 매우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준환 위원 거기에 버스가 노선이 생기면 충분히 수익성이 나올 정도까지도 되는 그런 정도의 노선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첨단교통팀장 한승민 그 노선이라는 게 마을버스 쪽은 제 업무가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 오준환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곡역까지 가는 주민들이 원체 많아서 본인들이 돈을 내서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있던 곳이에요, 거기가.
○ 첨단교통팀장 한승민 네, 알고 있습니다.
○ 오준환 위원 출퇴근 시간에만 엄청나게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전임 시장님 계실 때 트램을 놔달라고 해서 트램이 예정돼 있다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트램을 놔달라고 한 사람들 한 98% 정도가 식사동 주민들이 놔달라고 했는데 막상 “네가 트램이 생기면 탈 거냐?” 그랬더니 30%도 안 탄다고 그래서 트램이 취소됐어요. 똑버스는 더 안 탈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계신 분들은 고양시에서 제일 부자 동네고 아파트가 거의 한 20억에 가까운, 고양시에서는 아주 보기 드문 동네분들인데 제일 말, 여론을 만드시는 분들이 다 거기 사세요. 물론……. 그리고 신도시 하면 몇 년, 여기 보면 입주 초기 신도시라고 했는데, 우리 고양시도 1기 신도시라고 하는데 우리 고양시 전체가 신도시입니까?
○ 첨단교통팀장 한승민 아닙니다.
○ 오준환 위원 거기는 신도시인가요?
○ 첨단교통팀장 한승민 아닙니다.
○ 오준환 위원 근데 거기는 무슨, 여기 해당되는 게 뭐가 있다고 거기에다가 똑버스를 집어넣는 거죠?
○ 첨단교통팀장 한승민 저희가 똑버스 운행지역은 신도시, 농어촌 그리고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식사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도 아니고 농어촌 지역도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곡역까지 사용하고 주민분들이 원하는 그런 노선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왔고 저희가 대중교통이 많이 부족…….
○ 오준환 위원 식사동분들이 대곡역 말고 다른 데 갈 분이 있던가요?
○ 첨단교통팀장 한승민 출퇴근 시간대에는 주로 대곡역, 백마역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요.
○ 오준환 위원 출퇴근 시간 아닌데도 거기 버스가 다녀야 되면 벌써 마을버스가 생겼을 거예요. 제일 많이 사는 동네가 식사동이에요.
○ 첨단교통팀장 한승민 네, 맞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출퇴근 시간 나머지 똑버스 기사님들은 뭐 하실 거예요?
○ 첨단교통팀장 한승민 저희가 출퇴근 시간대에는 대곡역으로 가는 노선형으로 운행을 할 거고요. 출퇴근 아닌 시간대에는 식사지구 안에서도 노선형으로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식사지구 안에서도 주민분들이 자주 가는 지역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몇 개 정류장을 정해서 그 정류장을 순환하는 방식의 노선형 DRT로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 오준환 위원 제일 부자들이 편하게 똑버스 타고 다니게 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옆집 갈 때, 미장원 갈 때 전부 똑버스로, 왜 셔틀버스 돌려주지 똑버스를 해 줘요?
○ 첨단교통팀장 한승민 제가 그분들이 뭐 부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 오준환 위원 아, 가봤다면서요?
○ 첨단교통팀장 한승민 네, 가봤습니다.
○ 오준환 위원 가서 안 물어봤어요? 수요를 한번 물어봤어요? 똑버스 오면 이렇게 해서 타는 건데 탈 거냐고 물어봤어요?
○ 첨단교통팀장 한승민 주민간담회에 참석해서 주민분들한테서 어떤 노선을 가장 원하는지 얘기 들어보았습니다.
○ 오준환 위원 대곡역 가는 게 필요하다고 그러죠?
○ 첨단교통팀장 한승민 네.
○ 오준환 위원 대곡역 가는 거 필요한 거는 아는데요. 그러면 그 정도로 많은 수요가 있으면 고양시에다가 제안을 해서 마을버스를 만들게 해주는 게 맞는 거지. 그게 3 대 7이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고양시장이라 그래도 3을 대준다고 그러면 똑버스 받지 마을버스 왜 만들어요? 마을버스는 고양시가 100%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첨단교통팀장 한승민 네, 맞습니다. 마을버스는 제 업무가 아니어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식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대에만 수요가 몰리고…….
○ 오준환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이 똑버스는 시장을 교란해요. 우리 고양시가 마을버스 회사가 20개 정도 있고, 22개가 있고 마을버스 노선이 100개 정도 있고 마을버스 기사가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곳이 고양시예요. 마을버스 기사분들은 200만 원 정도를 받아요. 똑버스 기사님은 420만 원인가 받죠?
○ 첨단교통팀장 한승민 아닙니다. 저희…….
○ 오준환 위원 아니, 왜 준공영제라면서 3월 달엔가 준공영제 하는 기사님들 급여를 우리가 책정해 줬는데 그거하고 맞지 않게 해요?
○ 첨단교통팀장 한승민 그거랑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DRT 같은 경우에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때 마을버스 기사님들 수준의 인건비로 책정을 했고요. 실제 파주에서 운행하시는 분들은 300만 원에서 310만 원 내외 정도로 마을버스 기사님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 오준환 위원 신설노선을 확정할 때 노선이 가능한 조건을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제가 김동영 의원님께 제안을 좀 드리고 지금 여기처럼 애매하게 업무를 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여기도 넣어주고 저기도 넣어줄 수 있다면 저는 예산이 쓰이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조례를 만드신다면 좀 더 명확하게 어디는 이 똑버스를 할 수 있고 어디는 할 수 없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교통약자”라는 말이 들어 있는데 저희 제주도 가서 봤을 때 교통약자를 위해서 분명히 운행되는 그런 기관이 또 있었어요. 우리 고양시에도 있어요. 그런데 있는 거를 더 발전시키고 도와줘서 잘하게끔 하는 게 맞는 거지 조금 모자라다고 해서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 가지고 더 투자하고 더 투자한다면 도대체 몇 개가 더 생겨야 되는 거예요? 똑버스 하다가 안 되면 딴 버스 또 하나요?
○ 첨단교통팀장 한승민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조례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김동영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요, 향후에는 저희가 지역을 선정할 때는 위원회를 통해서…….
○ 오준환 위원 아니, 향후가 아니라 지금 아직 시작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 다시 한번 봐주세요.
○ 첨단교통팀장 한승민 네, 대상지역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대상지역 다시 한번 봐주세요.
○ 첨단교통팀장 한승민 네, 알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꼭 필요해서 정말 너무 멀리 계신 노인분들이나 진짜 교통에서 소외돼서 도저히 접근성이 어려운 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교통약자들도, 그분들도 교통도 복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지혜택을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도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똑버스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 운정도 이제는 신도시도 아니고 새로 생긴 곳도 아니고. 사실 똑버스를 5년 먼저 주고 4년 연장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9년이면, 요즘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는 말 5년, 3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무슨 5년에다가 9년까지, 9년을 해 준다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 주세요, 명확히.
○ 첨단교통팀장 한승민 네, 알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저요.」하는 위원 있음)
김동희 위원님이 먼저 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자리에 앉으셔도 돼, 제안의원님. 우리 부서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적극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죠? 농어촌이나 교통취약지역에 똑버스 도입은 정말 찬성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통혼잡지역도 지금 이 똑버스를 도입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교통혼잡지역은 출퇴근 시간 그 시간대뿐입니다. 그런데 비용을 들여서 차량을 구입하고 또 운수종사자에게 봉급이 나가고 이런 것들이 비용면에서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교통국장 박승삼 일단 수요 판단은 자체 시군의 실정을 가장 잘 파악하는 시군 자체에서 판단을 하고요. 또 특히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그리고 대광위와 함께 논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가 생김으로써 저희가 독립적인 하나의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이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우리 도의원님이 일단 우선적으로 제11조제3항제1호에 의원님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 건은 어떤 법칙으로 정한다기보다는 그 사례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위원회에서, 도의원님들이 참여하시는 이 위원회에서 좀 더 정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필요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까지 이 조례안에 담겨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이게 농어촌 교통취약지역과 또 교통혼잡지역은 차별화해서 똑버스를 운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통혼잡지역에 일시적인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 때문에 똑버스를 하루 종일 운영한다고 하면 타 운수회사에도 피해가 가고 결국에는 우리 경기도가 그분들에게 불만을 살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택시회사든 버스회사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얼마든지 역전에 와서 이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출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혼잡해서 그분들의 그 시간대의 필요성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똑버스를 운행해 주는 건데 그 방법 말고도 임대버스를 잠깐 출퇴근 시간에 이용해서 그 시간을 해소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택시회사에 그 시간대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부서에서 그 부분들을 좀 더 타 운수회사하고도 이해충돌이 없고 그리고 시민들 만족도도 높여줄 수 있는, 비용면에서도 절감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박승삼 네, 말씀하신 사항 꼭 반드시 유념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고준호 위원님.
○ 고준호 위원 파주 출신 고준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똑버스가 파주에서 시범운영이 이제 시작이 돼서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좀 더 잘 아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거는 자가 승용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체감을 많이 못 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현재 버스가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공영제 내지는 완전공영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불구불 막 돌아가고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수요응답형 버스가 너무나도 이용객들로부터, 경기도민들로부터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보게 되면 위원회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 아까 오준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려했던 사안들이 지금 운영지역 선정 및 협의ㆍ조정의 역할에 있어서 어떤 평가 및 기준표가 명확하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첨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김동영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제가 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김동영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국장님.
○ 교통국장 박승삼 네.
○ 양운석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2023년 기준 576대의 통학차량 임차비를 지원하고”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 대상은 일반인이 아니고 학생이죠? 그렇죠?
(교통국장, 자료 확인 중)
검토보고서에 보면 “576대의 임차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학차량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통학차량은 대상이 학생이죠, 일반인이 아니고. 그렇죠? 이런 특수성이 있는데 이 임차비에 관련된 사업비는 주체가 누구예요? 어디에서 이 사업비를 지금 출연하고 있죠?
○ 교통국장 박승삼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유사한 사례로 검토한 저희 수석전문위원실 내용입니다.
○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전자에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질의를 드린다고 그랬던 거고. 이 사업비의 주체가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맞습니까?
○ 교통국장 박승삼 네, 유사사례로서 이건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만약에 경기도 도청에서 사업비가 나간다고 그러면 대상이 학생이고 학생이 주체가 되는 기관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국장 박승삼 네.
○ 부위원장 허원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홍근 위원님 질의.
○ 이홍근 위원 지금 참 이러저러한 의견들이 꽤 있으세요. 그만큼 이거는 한편에서는 제도화한다는 게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6조에 보면 “플랫폼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여기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있지 않습니까? 이미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알기로는 이게 MaaS와 관련해서 MaaS에 연동해서, MaaS 체계에 포함돼서 이걸 운영하는 걸로 당초에 경기도에서 계획을 잡았었죠? 그러면 별도의 플랫폼이 필요할까요?
○ 교통국장 박승삼 지금 현재 완전응답형 DRT에 대한 시스템은 있지만 부분응답형도 있고 노선형도 있고 또 농어촌 각 지역의 시스템 개발이 사실은 지금 1차적으로만 완성됐을 뿐이고 계속적인 고도화 개발들, 그 지역 사정에 맞게 다시 변환되는 것들 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김포에 들어간, 저희가 김포에 넣으려고 하는 노선형이라든가 계속적으로 이 플랫폼 시스템은 고도화되고 또 사례에 맞게 계속 변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지금 이를테면 여기 어플에 있는 똑타는 거기에 보면 현대로 돼 있거든요. 현대모빌리티에서 개발한 거 맞는 거죠?
○ 교통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그 현대모빌리티에서 개발한 건 경기도와의 협약에 의해서 개발한 거죠?
○ 교통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그 협약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신 고도화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현대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교통국장 박승삼 네, 현재까지 협약대로라면 그렇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이걸 왜 새로 경기도에서 하려고 합니까?
○ 교통국장 박승삼 플랫폼 역시도…….
○ 이홍근 위원 일단 그거 자체가 좀 의문스러웠고요.
○ 교통국장 박승삼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플랫폼 역시도. 지금은 근거가 없었는데 근거를…….
○ 이홍근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똑타가 과연 별도의, 별도의 운송수단은 맞는데 MaaS 플랫폼의 일환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거기 MaaS 플랫폼에서도 저기를 하고 있거든요. 고객센터를 운영하도록 돼 있고 예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죠?
○ 교통국장 박승삼 네.
○ 이홍근 위원 그럼 거기서, MaaS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고객센터에서 이 부분을 감당하면 되는 거지 별도로 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 교통국장 박승삼 이거는 실제 버스에 계속 그 시스템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버스 안에 부착되는, 운전자에게…….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플랫폼 자체가 이게 보면 운행지역이 한 지역이 아니라 각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한편에서는 이게 뭐 시행착오가 있긴 하겠지만 ‘여기 한쪽 지역에서의 고객센터에서 각각의 다른 지역들을 어떻게 이걸 컨트롤할 수 있지?’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저는 이 부분 조금 더 단순하게 조문을 바꾸거나 하는 것으로 이거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요. 약간의 의문이 들거든요. 그거하고요.
또 한 가지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해서는 그걸 MaaS에다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프로그램이랄까 이것을 같이 싣는다고 하는 건가요? 아, 여기 똑타에다가?
○ 교통국장 박승삼 저희가 DRT 중에서도 교통약자 전용 DRT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5인승 중에 뒤에 4석을 빼버리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교통약자 전용 DRT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신규사업으로 지금 안산 대부도에서 조만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근데 이미 장애인 관련된 플랫폼이 하나 있고요. 장애인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죠, 이동 증진을 위한. 그다음에 별도로 교통약자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해서 굉장히 잘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로 물론 부족하기도 하고 또 시군별로 약간의 서비스체계가 좀 달라서 약간의 거기가 있긴 하지만 일정 정도 그거에서 수요가 부족하니까 이걸 하신 건가요? 저는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만약에 장애인이 현재 불러서 호출해서 타는 거, 호출하고 예약하거나 실시간으로 하거나 이렇게 타는 형태는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타거든요.
○ 교통국장 박승삼 근데 지금 특별교통수단의 문제가 뭔가 하면 휠체어가 들어가는 차량인데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분들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실제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에게 차량이 부족하고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타시는 분들에게는 특별교통수단 또 휠체어를 타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대체수단인데 대체수단에 바우처택시 형태도 있지만 이런 교통약자 전용 DRT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이홍근 위원 혹시…….
○ 교통국장 박승삼 그런데 비휠체어 이용자들의 대체수단이 너무 적습니다.
○ 이홍근 위원 국장님,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요. 이거 1대 운영할 때 1년에 한 1억 5,000 드는 것 같습니다, 수익까지 포함하면. 아까, 그러니까 갑자기 한 더블돼버렸는데.
○ 오준환 위원 저는 더 드는 것 같아요.
○ 이홍근 위원 네. 1억 2,000에다가 여기서 나오는 수익까지 포함하면 1억 5,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약자 이동증진 차량 1대가 운영하는 데 얼마인가요, 1년 운영하는 비용이? 달, 1년에. 한 2대 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오준환 위원 더 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홍근 위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사실은 저도 일정 부분들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봤지만 또 한편에서는 취약지역, 또 어떻게 틈새가 있고 취약지역이 있고 이런 지역에 대해서 운행하는 것은 동의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동의했지만 제가 동의한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 교통국장 박승삼 제8조의 핵심은 사실은 전화 콜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MaaS, 스마트폰 앱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취약계층, 디지털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전화 콜센터를 할 수 있도록 만든 부분입니다.
○ 이홍근 위원 교통약자 이동증진 그거 두 가지 다 하거든요. 전화로 다 하고 지금 다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면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실제 현실하고.
○ 교통국장 박승삼 이거는 전용 DRT입니다, 교통약자 전용 DRT.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 겸 해서 7페이지 보게 되면 거기 12조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업체는 입찰 노선이 편리해서 일반업체가 위탁을 받을 거고요. 사업자 선정이 될 거고. 그다음에 사업자를 관리하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업무를 교통공사에 위탁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교통국장 박승삼 주로는 정산 관련해서 일단 주된 일을 맡게 될 겁니다.
○ 이홍근 위원 정산 관련해서 교통공사에서…….
○ 교통국장 박승삼 네, 지금 또 공공버스 정산을…….
○ 이홍근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박승삼 공사가 맡고 있듯이.
○ 이홍근 위원 이 정도 하고 저는 그냥 느낌에 지금 이 발의하시고 많은 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조문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들은 좀 수정하거나 할 것이 필요한데 이거 수정하려면 사실 시간도 좀 걸릴 것 같고 약간의 좀 더 상임위에서의 내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거 하면서. 좀 어떠신가요?
○ 김동영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똑버스에 대해서 상당히, 수요응답형 버스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지원 조례를 만들어 봤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먼저 전세버스를 도입해서 출퇴근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때 고양시와 소송까지 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가 패소를 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싶은데, 그래서 지하철역으로 바로 나는 가고 싶은데 이 버스가 계속해서 빙빙빙 돌아서 오고 가는 길도 빙빙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다, 우리 지역의 마을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은 그냥 가겠다 해서 전세버스를 도입했고 그건 버스 노선과 이걸 전적인 권한을 시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인허가권을? 시에서는 노선 그걸 내주지 않고. 왜? 버스 회사에서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수익성이 없다, 그래서 빙빙 돌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했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는 전세버스를 가지고 해서 계속해서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시가 패소하고.
저도 우리 지역이 제가 남양주 오남인데 오남에서 이걸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사는 양지아파트, 그다음에 그전에 살았던 성호아파트, 극동아파트, 그리고 팔현리 위에 있는 팔현캠프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버스가 들어오지 않아요. 이 3개의 세대가 거의 1,000세대입니다. 1,000세대의 주민들이 살고 있고 거의 고령자예요. 이분들을 저는 교통약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노인분들께서, 어르신들께서 버스, 어디를 가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걸어 내려오셔야 돼요. 걸어서 내려오셔도 버스도 안 다니고.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 노선이 없는 DRT 수요응답형 버스로 갔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언제든지 불러서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기다리지 않고 10분, 15분 기다려서 전화로 그리고 이 핸드폰, 우리는 휴대폰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지만 어르신들은 이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지난번에 안산 가서도 한번 우리가 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앱을 까는 것조차도 어려웠습니다. 앱을 깔고, 우리들도. 근데 하물며 어르신들은 어떨까요? 어르신들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교통약자에 대해서 이분들이 전화로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전화로 이분들에게 어디에서 어디 가는지만 하면 예약을 하고 그런 배차를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의 콜센터를 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바로 농어촌 지역이고 고령자가 주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의 농촌, 어촌 그리고 대중교통이 많이 없는 지역, 그래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이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좀 더 이 똑버스를 활용하게끔 하는 방안이 우리 경기도민들에 대한 편의 그리고 보행권, 이런 부분들의 이동권을 우리가 확보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난 2023년에 파주시에서 시범 운행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양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원될 곳들도 어떻게 보면 각각의 시에서 거기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어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노선버스를 넣어주고 마을버스를 넣어주면 됩니다. 실은 그런데 시에서 그렇지 않아요. 노선버스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좀 이런 재정지원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시민들, 각각의 시민들 그리고 우리 넓게 보면 경기도민들이 조금이라도 교통의 편의 혜택을 보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파주에서 시행을 하면 앞으로 확대가 될 거니까 그러면 운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운영 근거,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존경하는 우리 이홍근 위원님께서 아까 교통약자 콜센터 운영하는 거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히 그겁니다. 콜센터 운영을 해서 어르신들이 전화하면 어르신들의 그 전화 받아서 배차를 해 주자. 제가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각각의 노인정에 이거 안내할 수 있는 포스터까지 만들어서 드리자. 붙여놓고 있으면 노인정에 오신 분들은 거기서 전화하고. 믿지를 않으세요. “그런 게 있어요?”라고 저한테 물으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만간 곧 들어옵니다.” 너무 믿지를 않으시는데 이렇게 현실화가 되면 너무나도 이분들에게는 걸어갈 곳을 10분, 15분, 20분 동안 걸어갈 이 길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걷지 않을까 그리고 교통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에 대한 지원 조례 그런 거고요. 언제든지 또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또 이거에 대한 지원이나 근거 조례에 있어서 맞지 않은 내용들이 나타난다면 향후 또다시 한 번 그런 내용들을 반영한 조례를 개정하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음…….
○ 오준환 위원 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잠깐 우선 유형진 위원님께서 질의 안 하셨으니까 유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형진 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이 똑버스를 하는 이유가 농어촌ㆍ벽오지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일단 본 위원은 운정지구에서 시범 운영을 하는 것부터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농어촌 지역은 일단 택시도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기본요금도 많이 나오는 상태인데 이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야지,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똑버스가 홍보되고 알려지고 하면 계속 민원은 발생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계속 거기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은 계속 해 주실 건가요?
○ 교통국장 박승삼 민원이 기준이 아니라 종전에 필요한 버스 수송량이 그쪽 주민들 숫자만큼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고 파주 운정지구의 경우에도 입주 초기에 충분한 버스 수송량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똑버스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 자체보다는 사례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유형진 위원 이 매칭비율이 7 대 3이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 유형진 위원 마을버스는 시에서 100% 지원하는 거고요. 그러면 시에서 똑타를 하지 이 마을버스를 집어넣겠어요?
○ 교통국장 박승삼 마을버스는 시군에 따라서 재정적자 지원을 전혀 안 하는 곳도 있고…….
○ 유형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 교통국장 박승삼 재정적자 지원을 하는 곳도 있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시군들은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적자를 지원하지 않는 곳이 조금 더 많고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한다 하더라도 비율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을버스는.
○ 유형진 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생각은요, 농어촌 지역에서만 똑버스가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 또 거기에 따른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콜센터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죠?
○ 교통국장 박승삼 이게 똑타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똑타 앱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전화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전화 콜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 유형진 위원 지금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죠?
○ 교통국장 박승삼 네, 아직, 저희가 하반기에 하려고 목표로는 하고 있습니다.
○ 유형진 위원 그러면 콜센터는 거점을 어디다 두시고 하실 생각이신가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어느 정도 초안은 나왔을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승삼 경기교통공사에서 일단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유형진 위원 그러면 경기교통공사 직원들도 더 채용을 해야 되겠네요? 콜센터를 위해서요.
○ 교통국장 박승삼 네, 정규 직원이 아니라 이 사업을 위한 비정규 직원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 유형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또 확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 교통국장 박승삼 공사 자체적으로 일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형진 위원 아니, 근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도 제대로 지금 운영이 안 되는데 지금 각 시군별로 운영이 되잖아요.
○ 교통국장 박승삼 네.
○ 유형진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대로 운영이 될까요? 그리고 경기교통공사에서 이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는데 실정상. 각 시군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그걸 해 보시면…….
○ 교통국장 박승삼 그건 특별교통수단입니다, 그거는.
○ 유형진 위원 네?
○ 교통국장 박승삼 그건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는 휠체어 들어가는 버스에 대한 겁니다.
○ 유형진 위원 아는데요. 다른 거 아는데 예산을 좀 아끼기 위해서 시군에 요청을 해서 같이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통국장 박승삼 지금 시군에 있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전화센터가 다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다 통합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군에 두지 않고 경기도에 한 네댓 개 권역을 나눠서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모을 계획입니다.
○ 유형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준환 위원님.
○ 오준환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 똑버스가 고양시에 들어와서, 어디가 됐건 들어온다는 건 고양시로 보면 참 좋은 일이라서 감사하다는 말하고 입 싹 다물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양 출신 의원으로서. 하지만 아까 답변하신 분 얘기가 출퇴근 시간에는 똑버스가 대곡역까지 다니고 나머지 시간에는 단지 안에서 노선버스처럼 돌려고 한다. 그것 때문에 똑버스를 한다고 그러면 아까 김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버스를 하든 무슨, 그 순간에 출퇴근 시간에만 그 버스를 빌려다가 쓰는 게 훨씬 낫지, 그리고 식사지구에서 대곡역까지는 그리 멀지 않아요. 많이 걸리면 15분 걸립니다. 거기를 출퇴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단지 내, 아니, 지금 1기 신도시 5개 도시에 통합단지 재개발을 하면 전부 한 4,000~5,000세대가 되는 단지가 하나씩 생겨요. 그 단지마다 그 안에서 각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미장원에도 세워주고 목욕탕에도 세워주고 이런 똑버스가 있으면 다 좋겠죠. 그렇다고 다 해 줄 건 아닌데 지금 너무 예산을 수십억씩 쓰면서 필요한 수요는 출퇴근 시간뿐인데 나머지 시간에는 단지 내에서 노선버스로 쓰겠다라는 답변이 나오는 것이 너무 무책임하고 너무 화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마을버스가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마을버스.
○ 교통국장 박승삼 마을버스는 지역 사정에 따라서 필요한 곳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도 모든 시군에 마을버스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 사정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 김정영 위원 마을버스가 지자체별로 지원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 교통국장 박승삼 마을버스는 시군 사무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거의 준공영제처럼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아예 재정지원이 전혀 없는 곳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환승할인 요금은 지원이 되는데 재정적자 지원을 해 주는 곳도 있고 안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럼 지금 시행하고 있는 똑타버스의 규격, 인승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 교통국장 박승삼 대체로 15인승이라고도 하고 11인승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15인까지 타는 그 버스가 주로 있고 외에 만약에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면 30인승도 일부 있긴 합니다.
○ 김정영 위원 30인승도 가능하네요?
○ 교통국장 박승삼 네.
○ 김정영 위원 제가 의정부 같은 경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의정부는 마을버스가 전반적으로 적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지원이 안 되죠. 의정부시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재정지원 부담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요응답형 버스를 활용해서 도에서 어쨌든 예산 30%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재정적 지원의 효과가 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고려하신 건가요, 이런 부분들을?
○ 교통국장 박승삼 일단 시군의 자율적인 판단은 저희가 존중하고 또 가능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마을버스가 다 90% 전철역까지의 연결 역할을 하는데 그 마을버스 자체에 대한 지원은 아무래도 시군의 자율적인 판단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은 없는 거잖아요, 재정적 지원.
○ 교통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지금 앞서서 장애인, 고령자들을 위해서 콜센터를 운영한다. 콜센터는 경기교통공사에서 운영한다. 여기 제가 계획 보니까, 추계계획 보니까 4명을 채용해서 1일 3교대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 교통국장 박승삼 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교통약자 이동수단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 또한 여기에 활용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국장님께서.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는 산간벽지 그다음에 제한적인 단지 내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에 사는 교통약자가 콜을 해도 오나요?
○ 교통국장 박승삼 운행 지역에서는 가능합니다.
○ 김정영 위원 예를 들어서 운정지구에 안 사는 파주시민이 여기다 콜을 했을 때 오냐 이거죠.
○ 교통국장 박승삼 해당 지역에만 가능합니다.
○ 김정영 위원 해당 지역만?
○ 교통국장 박승삼 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그 수요파악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야죠, 그 부분은.
○ 교통국장 박승삼 아직 똑버스는 좀 실험적인 과정이라서 시행착오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상황을 보아가면서 개선을 하면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교통수단이 있는, 교통약자에게 필요한 이동수단이 있는데 이 수요응답형 버스까지, 이것까지 확대한다는 거는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 교통국장 박승삼 지금 휠체어를 타지 않는 분들을 위한 수단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김정영 위원 휠체어를 안 타시는 교통약자요?
○ 교통국장 박승삼 네, 지금 특별교통수단만 늘어나 있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은 사실 휠체어용이고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위한 대체수단은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이 똑타버스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 교통국장 박승삼 네, 하나의 실험적이고 또 지역에 착근할 수 있는 하나의 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기엔 또 예산이 막대하게 그래도 들어가잖아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 교통국장 박승삼 전체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용량에 비하면 되게 작은 극소량이고요. 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교통수단의 발전을 위해서 작은 하나의 실험들이 이루어지는 아주 소규모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이 똑타버스를 한번 운영하게 되면 몇 년간 운영하나요?
○ 교통국장 박승삼 보통 한정면허는 일단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요? 5년 하면 끝인가요?
○ 교통국장 박승삼 그리고 더하기 4년 또, 평가를 거쳐서 4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럼 9년까지 할 수 있네요?
○ 교통국장 박승삼 네, 차령이 보통 9년 정도 되는 부분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 오준환 위원 차량의 사용연한이 9년이기 때문에 9년은 한다고 봐야죠.
○ 김정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네.
○ 이기형 위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내고 계신데 많이 좀 지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리자면 정회를 요청드리고요. 정회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모이셔서 이렇게 정리해서 하는 게 좀 더 속도감이 있을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석규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 같은데요, 저 하고 정회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 부위원장 허원 네, 우리 오석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걸 조금 이어서 보충질의드릴게요. 교통국장님, 이거 조례 의안 상정 전에 조례 검토하신 거 맞죠?
○ 교통국장 박승삼 네.
○ 오석규 위원 어떤 의견 내셨습니까?
○ 교통국장 박승삼 저희는 이 조례에 대해서 매우 좋게 판단하기 때문에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 오석규 위원 제가 아까 지적했던 타 교통수단하고의 영향관계 이런 것들은 검토하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 오석규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좀 전에도 답변하실 때 보니까 일부 기초단체 같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준공영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또는 향후에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거나 그런 상황 맞죠?
○ 교통국장 박승삼 네. 그리고 이 조례안 제3조 기본계획이 매년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에 담겨야 하는 사항으로서 제2항5호를 보면 타 대중교통수단 및 택시와의 상생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매년 검토하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조례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들 검토했냐, 면밀하게 했냐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도 검토보고서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 교통국장 박승삼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사실 택시와의 상생 방안은 정책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까 확인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계속 고려하셔야 된다는 걸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 오석규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있고 거기에 겹치는 수단이 돼버리는데 그걸 지금 산업에 대한 영향도 확인 안 하고 이걸 계속 확대 시행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승삼 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 보니까 비용추계하셨어요, 수석님.
○ 수석전문위원 윤석태 네.
○ 오석규 위원 이거 비용추계에 대한 근거도 없고 또 비용추계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도 없어요. 이거 뭐 단순히 수치만 왜 올려놓으신 거죠? 이 비용이 적정하다, 안 하다 정도는 검토보고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2페이지에 보면 지금 비용추계를 하셨다고. 과연 이게 합당합니까? 적정합니까? 왜 의견이 없냐고요, 지금.
○ 수석전문위원 윤석태 이건 현재 계획된 예산 가지고…….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보고서니까 의견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비용에 대한 적정성이나 이런 거를.
○ 수석전문위원 윤석태 필요하면 추가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제도의 도입이나 확대나 이런 조례하고 별개로 지금 현재 보면 검토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실해요. 이걸로 어떻게 이거를 검토하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조례의 부분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죠. 산업 영향 관련된 것도 전혀 내용이 없고. 분명히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요. 하여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2시 5분까지,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3.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마련”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및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2시14분)
○ 부위원장 허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마련”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및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의해 이기형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본 위원이 찬성하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마련”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및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수정 또는 반대의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마련”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및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마련”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및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4.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형진 의원 대표발의)(유형진ㆍ김동영ㆍ이홍근ㆍ김영민ㆍ허원ㆍ김동희ㆍ김종배ㆍ오석규ㆍ윤태길ㆍ김태희ㆍ고준호 의원 발의)
(12시16분)
○ 부위원장 허원 다음은 의사일정 4항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형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진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광주 출신 유형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되면서 대부분 보도와 함께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 간 충돌 위험성이 있고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각종 지장물 등으로 자전거도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거나 현장 여건상 대형 차량과의 충돌 위험 등 자전거가 통행할 때 특별히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해 조사하여 해당 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ㆍ개선 시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자전거 운행 환경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 및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통행 확보를 위하여 안 제3조제1항제7호에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 및 같은 항의 제9호를 신설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시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을 조사하고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에 따른 정비ㆍ개선계획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민에게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자전거가 보행자, 개인형 이동장치와 함께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이용 환경 마련과 통행 위험지역 조사를 통한 정비ㆍ개선을 통해 교통수단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자동차 중심의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 4월 22일은 자전거의 날입니다. 본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이용편의와 활성화는 물론 안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유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석태 수석전문위원 윤석태입니다.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유형진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2023년 4월 10일 발의하였으며,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유형진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및 비용추계 결과는 예산정책담당관 검토 결과 재정수반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대부분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도지사의 책무로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통행 확보에 대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하려는 것은 충분히 그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제1항 및 같은 항 제9호는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을 조사하고 이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정비ㆍ개선계획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다 안전한 자전거 운행 환경을 확보하려는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민에게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으로 환경오염과 교통혼잡 절감 효과는 물론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통행,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를 통한 자전거도로 정비ㆍ개선,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 환경 마련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사용 및 띄어쓰기,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의 개정 및 조례 제정 이후 수차례의 개정으로 인한 현행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타당한 전부개정 입법 조치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허원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유형진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정선우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동안 이 조례가 있었죠, 원래? 그리고 대신 이번에 전부개정하는 거죠? 맞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지금 19조에 보면 자전거보험이 있잖아요. 자전거보험 관련된 조항. 지금껏 이 자전거보험이 어느 정도 경기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었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저희 담당 부서에서 좀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 김동영 위원 네.
○ 생활도로팀장 최철회 생활도로팀장 최철회입니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안전보험 이런 식으로 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시군에서 하고 도지사, 우리 도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재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건가요?
○ 생활도로팀장 최철회 네, 도비는 따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러면 16조가 그동안 원래 조례에서도, 기존 조례에서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재정지원을 안 해 준 거네요?
○ 생활도로팀장 최철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럼 향후에도 안 할 생각이신가요?
○ 생활도로팀장 최철회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재정여건상 그건 저희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럼…….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 김동영 위원 네.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아마 그동안에는 예산 신청을 따로 못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님들께 먼저 상의드리고 나서 저희 본안 예산 올릴 때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강제조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냐에 대한 부분으로 살펴본다면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시군들과, 현행 각각의 시군들에서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 자전거보험이 시군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경기도에서도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런 자전거보험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도 같이 시군에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지금 할 생각은 없으신 거고 계획은 안 잡은 거고. 계획 잡으실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저희 위원님들께, 기존에 저희 여러 가지 건설국 소관의 예산들도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아마 이 부분까지는 따로 예산 신청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성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고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준호 위원 파주 출신 고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16조에 보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운영을 해야겠다는 지침이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디테일한 게?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어린이자전거 안전체험교육장은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상세한 어떤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수립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에 대한 내용 또한 지금 수립돼 있는 건 없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럼 조례 이거 들어왔을 때 검토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조례가 제정되기 전부터 저희가 방향을 집행부에서 수립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조례 통과되면 저희가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받고 추진하는 게 일반적인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다음에 제3조에 보면 “자전거 안전모 착용 유도”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그 부분은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그 부분은 저희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계획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는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다음 마지막 제23조 보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이용 시설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운영 방안이 수립돼 있는 게 있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말씀 주신 23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존의 5개년계획이나 이런 데서 검토되지 못한 부분 같습니다. 앞으로 조례 통과되면 저희가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세종~포천 고속도로」 제14공구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안(이은주(구리2) 의원 대표발의)(이은주(구리2)ㆍ한원찬ㆍ이혜원ㆍ양우식ㆍ이성호ㆍ백현종ㆍ박명원ㆍ허원ㆍ이제영ㆍ안계일ㆍ김완규ㆍ김상곤ㆍ김정영ㆍ김철현ㆍ김정호ㆍ방성환ㆍ이한국ㆍ이애형ㆍ이오수ㆍ조용호ㆍ이상원ㆍ김미정ㆍ임광현ㆍ지미연ㆍ임상오ㆍ최승용ㆍ문병근ㆍ오세풍ㆍ이석균ㆍ최민ㆍ김동영ㆍ이홍근ㆍ박진영ㆍ김동희ㆍ오지훈ㆍ김미숙ㆍ황세주ㆍ심홍순ㆍ이인애ㆍ김현석ㆍ김근용ㆍ문형근ㆍ이기환ㆍ곽미숙ㆍ이채영ㆍ김미리ㆍ문승호ㆍ이자형ㆍ장한별ㆍ김일중ㆍ김영기 의원 발의)
(12시32분)
○ 부위원장 허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포천 고속도로」 제14공구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은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구리2)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 출신 이은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세종~포천 고속도로」 제14공구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제14공구 한강 횡단 교량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과 서울 강동구 고덕동을 잇는 약 2㎞ 길이의 교량입니다. 해당 교량은 전체 구간 중 87%가 구리시 관할 공유수면에 속하기 때문에 지역의 상징성을 반영하여 ‘구리대교’로 명명하는 것을 충분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강동구 고덕동의 브랜드화를 위하여 지역의 이기주의를 앞세워 ‘고덕대교’로 불러야 한다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367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서울시가 주장하는 고덕대교 명칭의 부적절성과 해당 문제가 일고 있는 논의조차 필요 없다라는 사실을 알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특별시 측에서는 시와 시의회까지 나서서 ‘고덕대교’ 명명을 촉구하는 상황에 있으므로 더 이상 한강 교량 명칭에 대한 문제점에는 구리시만의 일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명칭 심의기관인 국가지명위원회와 한국도로공사 시설물 명칭 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경기도의회가 직접 나서서 ‘구리대교’ 명명을 건의하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건의한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셔서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석태 수석전문위원 윤석태입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제14공구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님 등 51분의 의원님이 2023년 4월 10일 발의하였으며,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이은주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안에서 촉구하고 있는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한강 횡단 교량은 구리시 남구리IC와 강동IC 사이에 위치하는 총연장 2.04㎞의 6차로 교량으로서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구리대교’로, 서울시 강동구에서는 ‘고덕대교’로 교량의 명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물의 명칭 결정은 현재 지자체 의견수렴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구리시에서는 해당 교량의 시점은 남구리IC이고 구리시 행정구역에 설치되는 구간이 약 87%를 차지하고 있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교량의 명칭을 ‘구리대교’로 명명해 줄 것을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건설사업단에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건설되는 교량에 대한 명칭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명칭인 ‘구리대교’로 명명하도록 촉구 건의할 충분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6월 중 시설물 명칭 심의위원회 심의 예정임을 감안한 시의적절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세종~포천 고속도로」 제14공구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안)
○ 부위원장 허원 윤석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은주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정선우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석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제가 항상, 여기 지금 구리-포천에서 세종까지 구간이 더 이렇게 확장돼서 최종 이제 세종-포천 고속도로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국장님 최근에 업무 회의할 때도 제가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 오석규 위원 계속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궁금한 게요. 지금 여기 세종-포천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서울의 강동지역을 지나가는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에 톨게이트나 IC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출입로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제가 구리-세종 고속도로 IC 계획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전체 포천-세종 고속도로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진출입로가 나가 있거나 톨게이트나 IC가 있는 경우가 아마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이 고속도로의 교량 명명은 우리 이은주 의원님께서 이렇게 건의하신 대로 이건 구리대교가 맞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서울에 지금 진출입로도 없는 상황에 잠시 그냥 강동구를 지나간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교량에 대해서 서울 이름으로 명명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 고속도로에 대한, 저희가 지금 구리-포천부터 해서 얼마나 경기도에서 지금 쭉 내려가는 고속도로인데 거기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도 사실은 쉽게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은주 의원님은 건의안으로 지금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경기도 건설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세종~포천 고속도로」 제14공구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제14공구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안
6.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승호 의원 대표발의)(문승호ㆍ김옥순ㆍ김일중ㆍ이은주(구리2)ㆍ정하용ㆍ심홍순ㆍ김영기ㆍ김미리ㆍ김회철ㆍ이자형ㆍ장한별ㆍ한원찬ㆍ김민호ㆍ윤태길ㆍ이기형ㆍ박재용ㆍ오석규ㆍ이인규ㆍ장민수ㆍ임창휘ㆍ오지훈ㆍ황세주ㆍ김미정ㆍ정동혁ㆍ유경현ㆍ황대호ㆍ최민ㆍ허원ㆍ이채명ㆍ양운석ㆍ김종배ㆍ유형진ㆍ김동영ㆍ최만식ㆍ김태형ㆍ김동희ㆍ유호준 의원 발의)
(12시40분)
○ 부위원장 허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승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승호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문승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어린이는 행동 특성상 도로 횡단 시 주변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건너기보다는 횡단이라는 목표를 빨리 달성하기 위해 달리는 경향이 있어 횡단 중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시간대별로는 하교 시간에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에 확정ㆍ발표된 정부의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수준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이외 통학로의 안전강화 대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어린이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통로인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시장ㆍ군수는 등ㆍ하교 시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하여 도지사는 교통안전지도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석태 수석전문위원 윤석태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님 등 37분의 의원님이 2023년 4월 10일 발의하였으며,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문승호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및 비용 추계 결과입니다. 경기도 내 전체 초등학교의 40%인 530개 교에서 운영한다고 하였을 때 2023년 45억 4,892만 원, 향후 5년간 약 227억 4,47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부서에서도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2021년 기준 651건으로 이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37건이며 대부분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하교 시간 이후 시간대에 횡단 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주거지역까지 도로에 대한 보행안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확정ㆍ발표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서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교통안전지도사와 함께 등ㆍ하교하며 어린이를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교통안전 프로그램인 저학년 대상 등ㆍ하교 워킹스쿨의 활성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교통안전지도사, 용인시는 보행안전지도사로서 어린이들의 등ㆍ하굣길 보행을 지도하는 인력운영사업을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등ㆍ하굣길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쉽게 바뀌지 않는 우리나라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와 재발되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안전지도인력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개정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통안전지도사”를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보행안전지도사”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허원 윤석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문승호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정선우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고준호 위원 파주 출신 고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문승호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현재 지금 지자체에서 녹색어머니회는 당연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행지도사라는, 각 지자체마다 이름이 틀려요. 시니어봉사단 어르신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안전지킴이라는 명칭도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보면 매칭비율이 7 대 3으로 하신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문승호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녹색어머니나 방금 말씀하신 어르신들이 하는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봉사활동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임금이 적당하게 책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존에 어차피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으면 정당한 임금을 책정해서 주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이나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녹색어머니나 하굣길에 안내하는 분은 저희 성남의 경우는 어머니폴리스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학부모들과 학교 간의 충돌사항,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맞벌이 부부나 1년에 몇 번 안 되는 봉사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부담이 돼서 일부 인력을 본인들이 구해서 또 배치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예산에 부담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고 기존에 물품만을 제공했던 형식을 벗어나고 또 봉사로서만 제공했던 그런 형태를 벗어나서 전문적인 이렇게 보행과 관련된, 교통과 관련된 안전지도사들을 학교 주변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돼서 이 안건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 고준호 위원 지금 녹색어머니회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걸로 인해서 이게 다 해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문승호 의원 우선은 과거와 다르게 좀 분위기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한 20~30년 전쯤에는 녹색어머니회가 아이들의 등ㆍ하교를 책임졌지만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방향 그러니까 아이들의 통학과 관련해서는 어머니들, 아까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적인 부담도 있고 또 이렇게 그 부담 경감과 더불어 아이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이게 단순히 통학을 지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해환경이라든지 기타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까지 같이 진행한다는 차원이 담겨 있어서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부담 경감도 될 것이고 녹색어머니회가 안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안건을 발의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저도 지금 초등학생 학부모로서 1년에 한 번 정도, 한 자녀당 1년에 한 번은 봉사활동을 해야 됩니다. 자녀가 2명이면 두 번을 나가야 되겠죠. 근데 저희가 맞벌이 하는 부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맘카페라든지 어떤 일부 사이트를 통해서 알바공고까지 뜨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녹색어머니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형태에서 이런 비용을 7 대 3의 비율을 들여서 예산을 투여하고 등교ㆍ하교 이렇게 인원을 투여한다고 해도 사실 본질이 해소가 전 안 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 문승호 의원 본질이 해소 안 된다는 점은 어떤 점인지 혹시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보행지도사라는 이름으로 지금 예산을 투여해서 이렇게 해도 실효성이 저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승호 의원 우선은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에 한두 번 정도 나가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데요. 보시는 자료에 의하면 하굣길에 많은 사고 발생이 이루어지고 있고, 등굣길에도 물론 이 조례가 도움이 되겠지만 저희는 하굣길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전 그러니까 등교 시에는 부모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번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하굣길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직장을 중간에 나오셔야 된다든가 이런 애로사항들을 말씀 주셨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등굣길은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하굣길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더 많은 효과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대전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미연에 준비되고 예산이 투여됐었다면, 물론 완벽한 조례와 완벽한 정책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것들이 좀 보완적 요소로서 사고율을 줄이고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고준호 위원 최근에 있던 대전의 사고는 보행자 그러니까 보행 인도에 음주운전한 차량이 돌진한 사고고요. 이거와는 지금 전혀 맞지 않은 내용의 발언을 주셨고 저는 이거는 고민을 저희가 좀 더 해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문승호 의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질의하실 위원님, 오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건 지원 조례를 만들 때 항상 도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시군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줄여보려고 너무 많이 애를 써봐도 도비 3, 시군비 7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 비용추계서 붙임2에 보면 거꾸로 도비 70%, 시군비 30%로 비용추계서를 해 놓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는 겁니까? 이거 예외적으로 70%를 도에서 내고 시군이 30% 내는 거를 이렇게 추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 아무런 의견을 주지 않은 건가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6페이지 붙임2 비용추계서 맨 밑에 보시면 2023년 45억 4,892만 원하고 향후 5년간 해서 227억 여기 산출한 거에 보면 산출근거가 70%가 도비예요. 이거를 지금 여기 아무런 의견을 집행부에서 안 주셨다는 것은 70%로 한번 해 보겠다는 의견이 있으신 건지. 저는 수많은 지원 조례를 봤지만 도가 70% 내는 것은 여기서 처음 봐서. 이게 가능합니까?
○ 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인치권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정책과장 인치권입니다. 사실 이 조례는 건설국 소관이고 내용은 교통국 소관이라서 저희가 조례안에 대해서만 의견을 “의견 없음”으로 이렇게 드렸었는데 비용추계까지는 제가 사실 보지를 못했습니다.
○ 오준환 위원 한 번도 이렇게 매칭하는 거에 있어서 도비 70%를 본 적이 없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해서 70%가 나왔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문승호 의원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은 아마 전문위원실이나 집행부에서 추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의원은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산출근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모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 오준환 위원 지금 30%, 70% 이거에 대한 규정은 따로 의원님은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문승호 의원 그렇습니다.
○ 오준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한테 좀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고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도 물론 그렇지만 또 주변의 생활안전도 많이 해요, 폴리스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랑 이거 다 연관돼서 생각을 해 보셨, 검토를 해 보셨던 건가요? 시간대나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오전에는 녹색어머니회에서 한다지만 교통도 있고 방과 후에는 또 폴리스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학교에서 오후에. 그런데 이거는 단순 그냥 교통보조자 역할로만 하는 건지, 그거는 안전 역할이 또 따로 있는 건지, 이게 역할 분담이 돼 있는 건지 그런 거는 검토가 되신 건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구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검토의견을 낼 때 제가 3월 달에 오기 전에 “별도의 의견 없음”으로 적정한 것으로 의견을 제출드렸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조금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현재 우리 상임위 소관의 교통국에 교통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보행안전지도사는 교통약자와 어린이를 포함해서 보행안전에 관한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돼 있고 이것도 도에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통학로 또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별도의 저희 어린이 통학로 관련된 조례에 전문자격증을 가지신 분을 예산 지원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취지에 공감하신다 하면 저희도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어떤 제도나 자격증이나 이런 거랑 중복성을 검토해 봤냐 하는 부분은 송구하게도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올리자면 현재 이 교통안전지도사는 원래 지금 제안 취지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자는 취지신데 제도개선 취지 내용을 보면 등ㆍ하굣길 교통안전 강화 플러스 유괴ㆍ미아ㆍ학교 폭력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지켜줄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내용이라서 사실 뒷부분은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의 소관 사항하고는 조금 벗어난 범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원님들께서 그렇지만 이 취지가 타당하다 하신다면 개정안에 “각종 위험”이라는 문구를 “각종 교통사고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이라는 문구로 수정을 해 주시면 더 적절한 원래 제정의, 개정 취지에 맞는 그런 안건이 될 것이라고 사료되어서 의견말씀 올립니다.
○ 김영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게 학교에서는 학교 애들 등ㆍ하굣길에는 녹색어머니회가 있어요. 그리고 하굣길에는 아마 시나 파출소나 이런 데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폴리스를 또 운영해요. 학부모를 했든 아니면 뭐 인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하든 그런 거를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통학로 교통안전만을 위해서 한다는 거는 또, 그러면 학교 앞에 그냥 사람이 여럿이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안전하고 또 교통안전하고 폴리스 있고 녹색어머니회 있고. 이것도 참 보기도 민망한 건데 누가 보면 또 세금의 낭비 같기도 하고 이걸 일원화해서 이렇게 하나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무분별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뭐 교통만 해요? 또 다른 것도 해야지. 학생들의 안전이 꼭 교통에만 위해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방금 말씀 올린 내용하고 연결되는데 일부 지자체 중에 서울시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학교보안관이라고 불리우는 학교보안안전지도사 제도가 의무화돼서 학교 주변 순찰도 하고 학생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안 취지의 두 번째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는 학교보안관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관련 조례라든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 또 기존에 있는 보행안전지도사와 어떤 역할 분담을 할 것인지, 아까 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럼 기존의 어머니회는 앞으로는 안 해도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도 계속 상존하면서 돈 주는 사람 또 뽑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민 위원 네, 하여튼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 거기도 일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참 놀라운 게 이런 조례가 하나 올라오면 한 번 이게 통과가 되면 없어지기란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서가 협업이 안 돼서 자기 것만 보고 이렇게 여기에 올라와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다음부터는 꼭 내 거 아니더라도 같은 다른 부서의 것들도 같이 좀, 누구 어떤 부서가 먼저랄 것 없이 같이 봐서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부분이 없게끔 한번 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제가 있는 동안에는 확실하게 하겠고요. 제가 혹시나 복귀하게 되면 후임 국장님, 과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려서 이런 사전검토가 충실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정선우 국장님, 집행부에서 사전검토를 확실히 안 하시고 올리시면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걸 여기서 참…….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선우 국장님, 확실하게 이거 정리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 갖고 정회…….
○ 이기형 위원 위원장님, 저…….
○ 부위원장 허원 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문승호 의원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상 보면 지금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어머니폴리스가 자원봉사 성격으로 다 일을 하고 계세요. 아침마다 아니면 또 아이들의 하교 시간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하고 계신데 사회가 급변해서 바뀐 지는 사실 오래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어머니폴리스에서 모든 학교의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실제 상황이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경기도가. 그래서 학교 앞에 단순하게 옛날처럼 횡단보도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고요. 횡단보도가 6개, 7개 되는 데도 있습니다, 각 단지마다 도로를 건너서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녹색어머니회가 아침에 운영되는 거 보면 초등학교 방향으로 있는 자신의 아파트 단지 앞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전에는 여유가 있어서 여러 분들이 봉사하셨는데 어떤 때 보면, 요즘에 보면 한 분을 찾기가 힘들고 그마저도 지금 다 외벌이 아닌 맞벌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상 현실은 지원이 없으면 안 되는 현실이고 어머니폴리스 운영 현황도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학교마다 다 계시기는 한데 학교마다 한두 분이 계신 분들 학교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없는 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고민으로 또 대두가 되고 그럼 이분들한테 그냥 무상으로 “당신들 자식 낳은 게 죄다. 그냥 해라.” 할 수는 없는 거라 현실을 감안해서 이게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께서 고민해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원봉사 무한정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다만 지금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검토해 올 때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다른 제도와의 상충되는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 이런 걸 갖다가 물어봤을 때 검토의견이 지금 없다고 나왔는데 의견이 없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분명히 검토하다 보면, 그렇다고 그러면 이 조례 말고 지금 어머니폴리스나 이런 걸 갖다가 따로 흡수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 정도 멘트를 넣었으면 위원님들이 ‘아, 이거 필요는 한데, 중복이 아니라 필요한데 그러면 지금 있는 다른 제도하고 이걸 어떻게 매칭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정책적 방향도 위원님께서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검토의견 없음”으로 올라와서 아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시대가 바뀌었고 바뀐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서글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특히나 요즘에 교통약자의 이동권 관련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지금 빈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강화되는 의미에서 우리가 예산이 투입된다면 감수하고라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니까, 그리고 어머니폴리스라든가 녹색어머니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향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고요.
집행부에서 예산 추계서 올리셨는데 집행부가 도비 70%까지 지원한다고 하면 집행부는 의지가 상당히 큰 걸로 보여요. 그리고 예산 추계서에 보면 학교당 2명씩밖에 안 되거든요. 오전에 1시간 그리고 하교 시간에 1시간, 2명씩 근무하는 걸로 있어서 그렇게 또 과다하게 투입되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학교도 많고 넓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이 추계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시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또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석규 위원 정회 전에 저도 의견 하나만 할게요.
○ 부위원장 허원 네, 오석규 위원님.
○ 오석규 위원 노동구조나, 통학로 관련된 노동구조에 관한 재편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아마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아까 학부모님도 그렇고 보안관님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는요. 보안관님 같은 경우는 통학지도이지 지금 조례는 통학로예요, “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보기에 그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요, 지금 일선학교 현장에 제가 최근에 저희 지역에 있는 사례들을 말씀드리면요. 학교가 조금 외진 데도 새롭게 신설되고 개교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통학로에서 이렇게 보행지도를 하고 계시는, 통학지도를 하고 계시는 소위 시니어 노동 관련해서 보면요. 그 지역에 안 계시면 어르신들이 거기 안 오세요. 그러면은 그 학교의 통학로는 공백이 생깁니다, 실제 현실로. 왜냐하면 그 어르신들이 자택하고 학교가 멀면 어르신들이 자택 근처에 있는 학교로 가시거나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가 멀어서 그쪽 통학로에는 어르신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는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검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세히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동구조에 대해서도 이참에 한번 정리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다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하루 오전, 지금 이 조례 심사하면서 제가 오늘 크게 느낀 거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도 그렇고 검토보고나 검토보고서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첫 번째, 아까 똑버스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끼리 1시간 넘게 계속해서 조례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다들 위원님들이 의견을 냈던 거 밖에서 다 보셨죠? 지금 그에 비해서 집행부의 검토의견도 그렇고 우리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조례 심의하고 합니까? 앞으로 조례든 업무보고든 어쨌든 내용 충실하게 해서 오세요. 너무 부실합니다. 솔직히 오늘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정말. 오늘 조례안 때문에 저희가 언쟁이 아니, 논의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검토보고나 이런 게 부실해서 논의가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앞으로 상임위 때 항상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위원님들 말씀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후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건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김시용ㆍ홍원길ㆍ오세풍ㆍ김동희ㆍ김동영ㆍ이홍근ㆍ이영주ㆍ오준환ㆍ김종배ㆍ김영민ㆍ김정영ㆍ허원ㆍ오석규ㆍ양운석ㆍ안계일ㆍ장대석ㆍ이동현ㆍ안광률ㆍ김옥순ㆍ박옥분ㆍ이자형ㆍ김재균ㆍ성기황ㆍ이은주(화성7) 의원 발의)
(13시28분)
○ 부위원장 허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기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이기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서부지역은 2기 신도시 개발과 크고 작은 택지개발로 주요 도로 대부분이 도로 용량을 초과해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김포골드라인에 의존해 광역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서부지역의 광역교통난을 해소하고자 국토교통부는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 사업을 추진하고 GTX 장기역, 김포골드라인과 연결하여 교통난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견인에 기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건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선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것을 촉구하고 경기도의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역발전의 불균형은 교통 인프라의 불균형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수도권의 진정한 균형발전 시대를 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옥철이라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을 이용하는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에 애로가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석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석태 수석전문위원 윤석태입니다.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이기형 의원님 등 25분의 의원님이 2023년 4월 10일 발의하였으며,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이기형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은 입주 전 교통수단이 도입되어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고 지원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지능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사회복지ㆍ보건ㆍ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제외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의 광역교통 연계방안 중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은 지역균형발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정부의 신도시 개발계획 중 광역교통 연계수단인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를 촉구하려는 것으로 입주 전 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의 광역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
○ 부위원장 허원 윤석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기형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종배이기형허원고준호김동영김동희김영민김정영양운석오석규
오준환유형진이홍근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문승호이은주(구리2)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석태
○ 출석공무원
ㆍ교통국
국장 박승삼광역교통정책과장 인치권
ㆍ건설국
국장 정선우도로안전과장 천병문
ㆍ철도항만물류국
국장 남동경철도정책과장 박재영
○ 기록공무원
정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