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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2023.04.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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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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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4월 25일(화)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이학수 의원 발의)


(15시12분 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황진희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21일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사전에 이학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서면으로 번안 동의와 조성환 부위원장님의 찬성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어 재심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이학수 의원 발의)

(15시13분)

○ 위원장 황진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된 제안설명은 번안 동의를 발의해 주신 이학수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학수 의원 이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미실시 및 중앙공유재산 관리계획 미반영 등 행정절차상 흠결이 있는 학교 신설 취득안에 대하여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7개 학교 관련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하여 대상 학교의 개교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4월 27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및 4월 28일 행안부 공동투자심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행정상 미비 사항이 바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미실시교인 평택 용죽고, 군포의왕 고천2초, 화성오산 세교2-5초, 세교 2-2고, 동탄10고, 이천 중리초 등 6건,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미반영된 화성오산 세교소프트웨어고 1건 등 총 7건을 삭제했던 위원회 수정안을 재수정하여 앞에서 언급된 7건을 승인하는 번안을 제안합니다.

이에 이상과 같은 번안 동의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자리에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번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학수 의원님과 김선태 교육행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오늘 처리한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하여 말씀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1차 상임위원회에서 학교 신설 7개 교에 대한 삭제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어 우리 위원님들과 여러 차례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삭제된 학교들의 설립 지연에 따른 혼란과 피해에 따른 민원 야기. 둘째, 그로 인해 피해는 오롯이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긴급하게 2차 회의 개의와 번안 동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한해 행정상 흠결이 있는 안건에 대해 번안 가결할 것을 명심하여 추후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는 행정상 미비점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아예 상정하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미리 공표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공문 하달 등 공식적 절차를 통해 이러한 행정상 미비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것과 본청과 교육지원청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18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황진희조성환이학수김호겸변재석안명규오세풍오지훈이인규이호동

장윤정최효숙

○ 청가위원(2명)

오창준유영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 출석공무원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재무관리과장 이근규

○ 기록공무원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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