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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3.04.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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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4월 21일(금)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세주 의원 대표발의)(황세주ㆍ김미숙ㆍ김동규ㆍ최종현ㆍ이기환ㆍ정윤경ㆍ박명수ㆍ양운석ㆍ이인애ㆍ김재훈ㆍ박옥분ㆍ이제영ㆍ박재용 의원 발의)
2.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자형 의원 대표발의)(이자형ㆍ이혜원ㆍ김영기ㆍ심홍순ㆍ장민수ㆍ박진영ㆍ조미자ㆍ이경혜ㆍ김진경ㆍ문승호ㆍ장윤정ㆍ김미숙ㆍ박재용ㆍ황세주ㆍ정동혁ㆍ김재훈ㆍ장한별ㆍ정윤경ㆍ조용호ㆍ최종현ㆍ최민ㆍ이제영ㆍ양우식ㆍ이인애ㆍ유호준ㆍ박재용ㆍ박옥분ㆍ김동규ㆍ이병숙ㆍ신미숙 의원 발의)
3.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재훈ㆍ최종현ㆍ이제영ㆍ이영봉ㆍ김동규ㆍ황세주ㆍ이인애ㆍ이혜원ㆍ이애형ㆍ박재용ㆍ양우식ㆍ박옥분 의원 발의)
4.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이제영ㆍ김시용ㆍ김호겸ㆍ김규창ㆍ허원ㆍ방성환ㆍ박명원ㆍ백현종ㆍ김성남ㆍ안계일ㆍ김완규ㆍ최종현ㆍ이영봉ㆍ김종배ㆍ김미숙ㆍ임상오ㆍ양우식ㆍ이혜원ㆍ이은주(구리2)ㆍ김재훈ㆍ김근용ㆍ박옥분ㆍ김진경ㆍ조희선ㆍ이인애ㆍ박재용ㆍ이인규ㆍ이호동 의원 발의)
5.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박재용ㆍ박옥분ㆍ김미숙ㆍ황세주ㆍ최종현ㆍ김동규ㆍ김재훈ㆍ윤재영ㆍ이제영ㆍ이혜원ㆍ안계일 의원 발의)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임시회 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조례안 4건과 건의안 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세주 의원 대표발의)(황세주ㆍ김미숙ㆍ김동규ㆍ최종현ㆍ이기환ㆍ정윤경ㆍ박명수ㆍ양운석ㆍ이인애ㆍ김재훈ㆍ박옥분ㆍ이제영ㆍ박재용 의원 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1항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세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주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황세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훈 의원님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을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의 내용에 적합하게 근거 법령 및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근거 법령을 긴급복지지원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지원 대상자의 결정에 대한 부분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가 하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 요청 또는 신고받은 시장ㆍ군수가 결정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지원항목에 간병비 및 구직활동비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에 따른 원거리 통학교통비 추가지원 규정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과 같은 기존의 다른 사업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제6조의3에 따른 병가 지원도 기존의 상병수당과 긴급복지생계비, 의료비 지원 등 중복 소지가 있어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긴급복지지원의 적정성 심의기구를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복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황세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인애 의원 등 13명의 공동발의로 2023년 4월 10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황세주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추진의 내용에 맞게 근거 법령 및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으며 소관 부서인 복지국 복지사업과의 의견과 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검토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 중에서 병가 지원 및 원거리 통학교통비 추가지원 항목의 경우 다른 법령ㆍ조례에 따른 상병수당 사업 및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과의 중복을 이유로 삭제하고 간병비 및 구직활동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은 체계정당성의 원리와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긴급복지지원의 경우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34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고려하면 평등의 원칙에 특별히 문제되는 바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34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책무를 고려하면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이와 같은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의원님과 복지국장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1항 경기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저소득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자형 의원 대표발의)(이자형ㆍ이혜원ㆍ김영기ㆍ심홍순ㆍ장민수ㆍ박진영ㆍ조미자ㆍ이경혜ㆍ김진경ㆍ문승호ㆍ장윤정ㆍ김미숙ㆍ박재용ㆍ황세주ㆍ정동혁ㆍ김재훈ㆍ장한별ㆍ정윤경ㆍ조용호ㆍ최종현ㆍ최민ㆍ이제영ㆍ양우식ㆍ이인애ㆍ유호준ㆍ박재용ㆍ박옥분ㆍ김동규ㆍ이병숙ㆍ신미숙 의원 발의)

(10시20분)

○ 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자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이자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21년 발생한 대구 청년 간병살인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는 사실상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정부에서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가족돌봄청년 실태파악과 지원체계 마련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가족돌봄청년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지원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언제까지 정부의 지침이 나오기만을 기다릴 수 없으며 도내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지원은 해당 지방정부인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출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부모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의 질병, 사망 등으로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5년마다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리고 안 제6조는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도내 가족돌봄청년과 직접 만나 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제367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도내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오랫동안 고심한 결과를 조례안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제출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자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자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혜원 의원님 등 30명의 공동발의로 2023년 4월 10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자형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가족돌봄청년 문제는 2021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20대 청년의 일명 “대구 간병살인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들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취지와 이유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주민복지 증진에 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제정안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정책 추진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명과 관련하여 국회 제출 법률안과 타 지자체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살펴볼 때 본 제정 조례안이 제명에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으로 표기하고 지원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제정안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나이 상한을 34세 이하로 정한 것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가 규정한 청년의 나이 상한선과 부합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제정안이 대상자의 시작 나이에 대한 규정은 없이 상한 나이만 정한 것은 10대 이하 청소년도 지원 대상자로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제정안이 지원 대상자 나이에 하한선을 정하지 않을 경우 조례 제정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원대상 선정에서 유연성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반면 어느 나이에서 지원할지 기준점이 없는 점은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혼선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를 우리 이자형 의원님께서 준비하셨지만 이 조례를 또 준비……. 나름대로 별도로 생각도 많이 갖고 있는 우리 위원님이 계십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우리 이혜원 위원님께서도 한번 조례에 대한 코멘트를 좀 해 주시죠.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자형 의원님과 함께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견도 함께 나누고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해 주신 검토보고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령 제한에 대한 부분은 청년과 청소년 지원에 대한 중심점을 잡기 위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발생할 수 있는 요지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면서 추후에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먼저 저희가 심의할 때도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지만 지금 법 저촉에 대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은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복성은 좀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백히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에서 의견이 좀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용역비에 대한 부분만 지금 들어가 있는데 타 시군이 유사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도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아니지만 돌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추가 진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으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양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이자형 의원님 이렇게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 없이 들어주시길 바라고.

지금 이렇게 내용들을 보니까 일단 나이에 대해서 규정을 정확히 하지 않아서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혼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중복 지원에 대한 문제 이런 내용들도 좀 있어서. 그리고 또 지금 복지국장님, 이거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검토가 되고 있나요, 국회에서는?

○ 복지국장 김능식 현재 그냥 소관위에만 접수가 돼서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 유사한 법안이 과거에 제출되어서 지금 전체 소위에서 상의…….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 아닌가요? 곧 의결될 걸로 제가 인식하고 있는데.

○ 복지국장 김능식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만 파악하고 있고요. 이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고. 이게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는 있는데 곧 국회에서 법률이 또 통과될 건데 그 통과된 내용하고 지금 조례안 보면, 조례안의 부칙에 보면 이게 통과된 즉시로 돼 있거든요. 그럼 예산 지원 문제하고 바로 시행되면 어느 곳에 어떻게 진행될지도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어서 약간의 시행 시한도 좀 둬야 되지 않나. 최소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부칙도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준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원하려면. 그런 등등의 이유도 있고 그래서, 때마침 또 저희 복지위에서 지난달에 법안소위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정 조례는 복지위에서는 소위로 넘겨서 제정 조례만큼은 조금 더 세밀하게 보자는 여야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수였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죄송하지만 한번 소위로 넘겨서 소위에서 조금 더 논의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정리하고 통과시키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이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소위로 넘겨서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저는 우리 사전설명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선언적인 조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언적인 조례. 우리가 복지는 촘촘히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중앙에 있는 법률이 없어도, 법률 안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권한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까 나이에 대해서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나이가 지금 우리 법률에 있는 나이 그다음에 조례에 있는 나이 그리고 UN이 권고하는 나이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의 나이도 마찬가지고 중년 그다음에 노인의 나이도 조금 다르게들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가족 돌봄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어른들이 다 돌보고 가장이 돼서 돌보고 이랬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청년들이 이런 것 때문에 고통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왜 못 했을까?’ 하는, 어른으로서 저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고 이자형 의원님께서 본인 당사자가 청년이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제안하고 정책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고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한 마음도 들고요. 이 조례가 저는 선언적 의미에서 우선 조례 제정을 하고 권리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우리가 개정을 하면서 좀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어제 사전 조례 심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사전 조례 심의를 통해서 전체 위원들이 모여서 심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정회를 하고 다시 한번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잠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10분간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또 우리 이자형 의원님에 대해서, 이자형 의원님의 조례 제정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나눈 것 중에 몇 가지 제가 우리 담당 실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희가 비용추계가 안 된 점 그다음에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들이 좀 불투명하다, 어떻게 사업할 거냐 이런 문제들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사업과로 이 조례를 추진하게 된 게 지난 3월 2일 날 최종 저희가 결정받았다고 얘기를 들어서 진행된 거고요. 그 이후에 쭉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지원사업의 내용들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미 다 각 실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은 이게 처음 생기는 개념이니만큼 실태조사를 충분히 해서 그다음에 기존 정책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한 다음에 비용추계가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비용추계가 없이 들어간 겁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럼 용역을 통해서 용역에 나온 걸 가지고 비용추계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또 다른 위원님들, 이자형 의원님.

이자형 의원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본 의원이 이 조례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발언신청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연령에 대한 부분과 사업대상자에 대한 비용추계 문제들이 지금 논의의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령에 하한선을 두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청년들, 어른들만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9살 초등학생들도 아픈 부모님을 간병하는 위기에 놓여 있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빨리 발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령에 하한선을 두지 않아서 이런 지원을 받는 사람들의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의 시급성을 또 강조드리고 싶은 이유는 며칠 전에 경기도 광주에서 실제로 가족돌봄청년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서에는 아픈 부모님을 먼저 모시고 간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요. 부모를 돌보다가 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부모님을 살해하고 본인까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과연 이러한 제도들이 우리가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서 사전에 지원이 됐었더라면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에 놓인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을 비추어 보았을 때 빠른 실태조사가 굉장히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잘 고려하시어 이번 조례 제정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자형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연령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는 시행에 대한 촉구에 대한 부분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경기도에 무한돌봄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안에 지금 이자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대상들이 포함돼서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놓쳐지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대상이 필요로 했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서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시행에 대한 시행시기와 추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요구를 했었던 부분은 항상 조례라는 것이 시행이 되고 공포가 됐을 때부터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늦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사업에 대한 시급성을 면밀히 살피셔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시급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과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지켜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된 협치의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시급하게 저희 상임위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자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재훈ㆍ최종현ㆍ이제영ㆍ이영봉ㆍ김동규ㆍ황세주ㆍ이인애ㆍ이혜원ㆍ이애형ㆍ박재용ㆍ양우식ㆍ박옥분 의원 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훈 의원님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일부 규정이 개정 시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응급의료위원회, 응급의료지원단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을 수정하여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에 관한 사항과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등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을 수정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을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을 수정하여서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등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를 신설하여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2011년 10월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응급의료위원회, 응급의료지원단 등과 관련해서 응급의료법의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조례 운영 및 관련 사업 시행 등에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실시로 도민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재훈 의원님 등 13명의 공동발의로 2023년 4월 10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미숙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최근 3년간 전국 응급실 이용자 수 대비 경기도 응급실 이용자 수 비율은 2018년 21.8%, 2019년 21.7%, 2020년 21.2%로 경기도 응급실 이용자 수 비율이 전국의 2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상 속 각종 응급상황과 예기치 않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속 응급상황 등에서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적극적인 보완과 시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와 이유의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응급의료위원회 설치, 응급의료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거나 신설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의 체계와 내용 면에서 입법적으로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등 관련 입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는 점에서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건강국 소관이므로 건강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궁금한 사항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몇 개나 있죠, 경기도에? 지정된 것에 대해서만 이 조례가 적용되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도내에 지금 30개소가 있고 지정된 곳에만 준용되는 내용입니다.

박옥분 위원 경기도에 30개가 있다? 지정된 것에만 이 조례가 적용되는 거고 광역센터에 대해서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현재 7개소인데 지난번에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2개소를 확대하는 걸로 해서 공모 과정 중에 있고 4월 말에 경기도 서남부하고 서북부 외에 1개소씩 더 추가로 지정될 계획입니다.

박옥분 위원 그 리스트 좀 추가로 위원님들 나눠주시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공모 기관이나 이런 것들도 있으시면 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공모를, 다 자료제출했고 각 기관에서는 지금 심사 중에 있고 4월 말까지 선정하는 걸 목표로 보건복지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지원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원 같은 경우도 한 병원이 지정됐는데 그렇게, 종합병원이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완벽한 곳이라고 저는 여겨지지 않는 곳이 이렇게 선정된 부분도, 물론 그쪽 자체가 병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정한 부분도 있는데요.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 방식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제대로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가 따로 업무보고는 받지 않고 있고요. 그 실적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병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저희 도가 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박옥분 위원 1년에 한 번씩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현장평가를 다 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또 보건복지부가 보조금 지원도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거 한 번 지정하면 몇 년까지 하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3년으로 돼 있습니다. 3년 뒤에 다시 재지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박옥분 위원 지금 김미숙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안 나오셨는데 시의적절하게 좋은 그런 개정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후관리와 관련된 것도 보다 더 사실은 조례안에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넣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다음 어느 분이 또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사후관리와 관련한 내용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생뚱맞게 사실은 심장충격기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 조례 8조에 보면 들어가는 것이 약간 엉뚱한 부분도 있는, 별안간에 다른 거 쭉 하다가 이렇게 기능성에 대해서 이게 한 것이 왜 조례에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죠, 이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만일 응급을 위해서 심장충격기가 갖고 있는…….

박옥분 위원 중요하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다 같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법률상에서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아, 상위법에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박옥분 위원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당연히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게 별안간 기능이 딱 나오니까 좀 그거는 다른 항목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김미숙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보다 더 사후관리와 관련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복지국장님, 2019년도에 복지부에서는 경기도를 12개 권역으로 의료체계를 지역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박옥분 위원님이 질문하신 30군데에 혹시 우리 경기도 12군데의 응급의료체계가 빠진 곳이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12개 중진료권 내에서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1개소씩은 포함돼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현재 응급센터가 그러니까 운영되고 있습니까, 12개 권역으로 전부 다? 왜 그러냐면 인구가 많고 도시화된 수도권에 가까운 데는 응급의료센터가 각 종합병원별로 다 있는데 경기북부, 동부 이쪽은 사실 인구가 적고 소규모의 도시 규모다 보니까 그런 상급종합병원 같은 부분들이 없고 혹은 또 있더라도 응급의료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러니까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는 12개 중진료권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 진료권이라 하면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가평은 가평, 남양주가 포함돼서 남양주 진료권으로 되기 때문에 그 중진료권은 꽤…….

김동규 위원 예를 들어서 파주는 파주 한 곳이고 포천도 포천 한 곳인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거기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파주의료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하고 포천의료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물론 미비하지만. 그래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조금 더 큰 개념으로 경기도 내에 7개가 있는데 4월 말에 2개소가 지정되면 9개소로 해서 좀 더 안정적인 응급의료체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 조례가 시행되면 긴급의료체계가 더욱더 촘촘하게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특히 포천이나 이런 쪽은 있다손 치더라도 많이 시설이나 인력 부분들이 충분치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조례가 뒷받침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조례 자체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이 조례에서 응급의료지원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좀 더 정책 연구기능이 포함되어서 구체적으로 그런 기능을 추가할 수 있고요. 또 말씀 주신 대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기도에 9개가 되지만 지금 보건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중증응급의료센터가 되면 9개소가 아닌 좀 더 많은 시설이 포함되어서 같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또 저희 도에서도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동규 위원 본 조례의 개정을 계기로 해서 우리 경기도민이, 특히 경기동북부 쪽에 있는 환자 운송체계나 응급의료체계 전체가 촘촘하게 기획되고 또 확충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권고, 이 조례가 일부개정이 진행되면서 지금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동북부 지역이 대부분 의료취약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건계획 수립된 내용을 보니까 동부 쪽에 대한 부분이 의료취약지역이나 응급 상황이 안 좋은 걸로 평가가 됐습니다. 맞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근데 매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료취약지역과 응급의료 취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계획이 좀 면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료지원단도 설치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완이 되고 변환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취약지에 대해서,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대해서 별도 보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양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입니다. 지금 동북부 의료 문제가 다시 또 이제 나와서 확인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동북부 병원 이전 신축에 관해서는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시스템이 많이 붕괴되어서 의료인력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병원의 현실이고 또 도가 갖고 있는 의료원에서도 의사를 제대로 못 뽑아서, 특히 의정부병원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인 상황에서 지금 병원 건립이 우선인지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원 운영 상황도 어려운 상황에서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과 계속해서 좀 더 논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우식 위원 제가 지난번에 의정부시장님하고도 한번 면담도 없었다고 얘기드렸었는데 의정부시장님 만나보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시장님은 안 뵙고 부시장님은 그때 뵀다고 말드렸고요. 지금…….

양우식 위원 그 이후에 의정부시에서 의견 나온 건 없나요? 의정부시에서 병원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병원 이전이 어디 부지의 문제라기보다는 동북부 지역에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응급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 문제점을 먼저 해결하는 게, 병원 건립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요. 먼저 올해, 당장 내년부터, 아니 올해부터 지금 하나씩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고 있고 동북 지역의 응급의료협의체를 보건소, 소방, 병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회의를 두 번 개최했고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의정부 가서 회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장 심뇌혈관질환, 연천에 있는 심뇌혈관질환을 의정부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거의 다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러면 동북부 병원 신규부지 공모는, 지자체에 대한 공모는 올해 내에 진행이 안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상반기는 지금 시기적으로는 어렵다고 분명히 말드리고요. 올해는 제가 단정은 못 짓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은 그럼 도지사님한테 받은 지침이나 내용이 있으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좀 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결정을 하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양우식 위원 동북부 지역에는 지금 자치단체들이 여러 가지 건의문도 보내고 의회에서 결의해서 촉구안도 보내고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너무 큰 소모를 하고 있어요, 지금 행정 소모를. 이 정리를 빨리 해 주지 않으면 자치단체 간의 그런 과다한 경쟁 때문에 그 안에서 또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최근에 봤던 것 중에서 가장 특이했던 것이 동두천시에서 보낸 결의안 보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동두천시장님 뵙고 또 동두천제생병원의 재단에서도 부지사님 두 분을 방문하셔서 같이 배석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양우식 위원 다른 자치단체하고 좀 다른 점이 동두천은 이미 건립이 되어 있는 곳을 사용하면 되는, 다른 자치단체하고 다른 제안이었습니다, 그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정부병원이 낙후돼서 빨리 이전을 하는 게 시급하다고 그러면 동북부 병원의, 지금 여기도 응급의료기관 지정현황에 보면 동두천, 가평, 양평 이쪽에는 지금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럼 그쪽 지역에 이미 건설되어 있는 병원에 의정부병원이 임시로 가 있고 정말 부지를 정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의정부병원이 시급하고 낙후돼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이런 제안도 다른 시도가 제안한 것보다 훨씬 더 획기적이라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예전에 제가 한 번 그 현장을 방문한 건 5년 전이었는데 들고 온 사진을 보니까 신축이 거의 다 돼 있고 안에 내부공사만 하면 되는 걸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 시설물은 좋지만 지금 앞으로의 의료시스템에서는 의료인력에 의사 인력과 간호 인력의 수급 문제가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 여러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의사를 못 뽑아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병원들이 많이 있는 거고 동두천이라는 지역이 첫 번째는 의료인력 수급이 가능한지, 더 뒤에 배후진료 환자 수가 어느 정도 될 건지, 진료권까지. 그러면 규모 사이즈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데 그 부분도 제가 현장에 한번 방문해서 볼 계획은 있다는 걸 말드리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의료TF가 신설이 되었는데 의료TF에서 검토를 하고 용역도 하고 약 1년간 활동을 해서 6개 의료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인데 의정부병원을 이제 지금 시급하게 부지를 선정하는 것들은 이거는 크나큰 과오가 될 수 있다,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진행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도 분명히 드렸습니다. 지금 의료TF는 그러면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 김동규 위원장님하에 저도 회의를 계속 참석하고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하고 황세주 위원님께서 고생하시는 걸로 제가 얘기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 구성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저희 국민의힘 위원님은 어떻게 추천이 아직도 안 되고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우식 위원 그럼 국민의힘 위원님 추천 없이 그냥 계속 의료TF를 운영하면 나중에 결과보고서에 대한 저희 위원님들의 동의나 의결이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 국민의힘 위원님도 같이 참여해서 실질적인 의료원 TF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국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부위원장님.

김동규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요청하고 발언을 끝내겠습니다. 최근에 복지부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긴급의료환자가 발생해서 이송 과정이나 처치 과정에서, 특히 이송 과정에서 사망자가 제일 많이 발생한 도시가 우리 경기도에서 포천이에요. 복지부 발표가 그렇습니다. 제가 자꾸 동북부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질적인 복지부의 데이터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김미숙 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가 통과되는 즉시 특히 포천 같은 데는 바로 대응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드린 대로 우선 동북 지역에 특히 의정부 진료권에 포천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포천을 포함해서 지금 회의를 진행했고 가장 중요한 게 배후진료가 응급실이 있다고, 응급센터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심뇌혈관 수술을 하고 응급환자를 받을 수 있는 배후진료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의정부 진료권에서는 의정부성모병원과 의정부을지대병원에 있는데 의정부성모병원은 포화 상태고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약간의 여유가 있는데 제대로 기능이 안 돌아가고 있던 부분이 있었고.

김동규 위원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런 부분은 의정부을지대병원을 두 번 방문해서 거기서 이제 보건소장들과 소방도 같이 해서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을지대병원의 심뇌혈관센터 기능이 제대로 조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데이터가 다음 주 금요일에 가서 저희가 같이 공유하면서 또 소방에서 이송하는 데 어려움이라든가 케이스별로, 사례별로 정리해서 환자 이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어도 중증외상 부분도 외상협력병원으로 거기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 해서, 그러니까 외상과 심뇌혈관의 이송에서는 어려움이 없도록 먼저 해결할 계획입니다.

김동규 위원 시스템 그리고 의료체계 그리고 대응인력, 의료시설을 이야기하겠죠. 이런 부분이 갖춰짐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 포천시민들이, 포천 도민들이 정말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구나.’ 그게 수치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하간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천시민들이 절대 두 번 다시 그런 데이터에 1위로 등재되지 않도록 응급체계 구축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이제영ㆍ김시용ㆍ김호겸ㆍ김규창ㆍ허원ㆍ방성환ㆍ박명원ㆍ백현종ㆍ김성남ㆍ안계일ㆍ김완규ㆍ최종현ㆍ이영봉ㆍ김종배ㆍ김미숙ㆍ임상오ㆍ양우식ㆍ이혜원ㆍ이은주(구리2)ㆍ김재훈ㆍ김근용ㆍ박옥분ㆍ김진경ㆍ조희선ㆍ이인애ㆍ박재용ㆍ이인규ㆍ이호동 의원 발의)

(12시11분)

○ 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애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의원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수원 출신 이애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이제영 의원 등 총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관리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고 매년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혈액의 수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를 통해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액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아직까지 대체할 물질이 없고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없으며 생명을 사고팔 수 없다는 인류 공통의 윤리에 기반하여 상업적 유통이 법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혈액은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하므로 적정 혈액 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 인구가 눈에 띄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2021년도 4월 전국의 헌혈자 수는 약 20만 명이었으나 동 기간 올해 4월의 헌혈자 수는 약 11만 명에 그쳤습니다. 헌혈 보유현황이 3일분 밑으로 내려가 주의단계가 되면 응급이 아닌 일반 수술은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의료활동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이에 현행법은 지난 2022년부터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정하고 헌혈자에 대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에도 이를 반영해 안 제3조2에 헌혈의 날 지정 및 기념행사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헌혈은 수혈자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나누는 숭고한 행위이며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혈액제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건강할 때 헌혈하는 것은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 더 나아가 우리 모두를 위한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경기도민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준비하였습니다. 부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애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인애 의원 등 29명의 공동발의로 2023년 4월 10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애형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6월 14일에 도지사는 헌혈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한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헌혈을 권장하도록 하는 사업의 자치법규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미 헌혈 장려 지원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으며 소관 부서인 보건건강국 보건의료과의 의견과 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의견에서 특별한 문제가 제시된 바 없습니다. 다만 소관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의 원칙, 체계정당성의 원칙에 따라 제시될 수 있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따른 헌혈 권장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르면 이러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협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 개정의 근거 법령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행을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위 법령 해석의 논거 및 조례는 상위 법령을 구체화한 자치법규라는 속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이 개정조례안 제3조의2의 경우 경기도에서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헌혈 장려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좀 더 구체화된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제6조에 따라 헌혈 장려 지원사업 중 6월 14일 세계 헌혈자의 날 기념 헌혈기념품 구매 및 배포를 위한 사업으로 800만 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으로 6월 14일 세계 헌혈자의 날 기념사업에 대한 자치법규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사업의 영속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국 소관이므로 건강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신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 이제영 위원입니다. 전문가로서 아주 적절한 조례를 일부개정으로 해 주신 우리 이애형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질문은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여기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가 2020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여기 보면 6조에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동안에 표창한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포상을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

이제영 위원 몇 명 정도나?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경기혈액원에서 추천을 받아서 표창 시행을 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여기 이애형 의원님께서 개정한 게 6월 14일 날 기념행사를 제대로 해서 도민들한테 많이 홍보되도록 하는 거를 신설한 거잖아요. 그럼 표창은 어느 날에 어떤 식으로 그게 진행이 돼 왔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헌혈 캠페인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서 헌혈 캠페인 하면서 이런 행사도 같이 겸행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제영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성남에도 공직자 한 분이 헌혈을 굉장히 많이 몇백 회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페북에 이렇게 올리고 뭐 이런 거를 여러 번 봤는데 거기에 표창을 받았거나 이런 거는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사실은 몇백 회를 한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열심히 헌혈한 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인식하기에도 헌혈 차량 적십자사에서 추진하는 이런 거 외에는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거는, 예를 들면 광고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벌써 3년이 됐으면 경기도에서 이거에 대한 정책적인 것을 여러 가지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안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느낀 게 없는데 그러면 중요하게 추진된 정책이 있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기혈액원에 사업을 위탁, 2,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서 거기서 주가 돼서 캠페인을 하고 또 그 캠페인을 할 때 헌혈자들에게, 공헌한 사람들에게 표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혈액원에서 하고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캠페인보다는 오히려 대중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올해부터 사업을 달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경기혈액원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혈액원은 서울에 중앙혈액원, 남부혈액원, 동부혈액원 3개가 있고 경기도는 경기혈액원이 경기 남쪽의 13개 시군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헌혈액과 관리를.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혈액원들이 서울 북쪽이든가 동쪽을 다, 경기도 동쪽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전체적인 사업이 되기에는 미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캠페인부터 경기혈액원에서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이 조례 개정 시점부터 해서 그냥 단순히 헌혈을 많이 한 사람 표창 한 번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거기에 맞는 적절한 예우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혈액원이나 사업주체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보다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했을 때 그 효과는 더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미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조례 개정 이후에는 6월 14일 날 행사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도민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개정 이후에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경기도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상당히 필요로 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두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경기북부 지역에는 헌혈을 하고 싶어도 헌혈이 제한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부 쪽에 헌혈에 대해 제한되고 있는 것이 어떤 감염병의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북부에서 헌혈에 대한 주의할 점 혹시 있고 또 헌혈에 대한 추세가 좀 어떤지 아니면 또 북부 지역에서 헌혈을 권장하려면, 제가 좀 정리가 잘 안 되는데 북부에서 어떤 말라리아라든지 감염병에 의해서 그런 우려 때문에 헌혈을 좀 못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부 지역의 헌혈에 대한 그런 대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제 C형 간염의 원인이 수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형 간염에 대한 잠복기가 그래도 한 10~20년 이상, 어떻게 보면 30년 이상이 돼야 C형 간염에 의한 간암으로 전이가 되는 그 원인이 된다라고들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일단 그런 수혈에 의해서 좀 그렇게 부작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C형 간염에 의한 진행, 병에 대한 진행성에 있어서 어떤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아니면 C형 간염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건강관리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좀 있으면 함께 얘기해 주시면 수혈에 대한 이해가 좀 높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주변에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좀 돋우고자 질문을 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 지역에서 현재 제한되는 부분은 북부 지역의 말라리아 때문에 지금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당분간 그렇게 오래될 것 같고요. 말라리아가 퇴치되기 전까지는 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북부 지역의 헌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까 말드린 대로 경기혈액원은 남부 쪽의 13개 시군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혈 사무 자체는 보건복지부 사무고 시도는 홍보 등과 지원의 협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북부 지역의 헌혈 현황이든가 혈액수급량 같은 거 필요에 의하면 요청하면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절차가 저희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거고 경기혈액원을 통해서는 또 타, 이게 또 서울혈액원 소관이기 때문에 북부는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자료가 없다는 걸 먼저 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형 간염이 의료기기, 주사바늘이든가 수혈을 통해서 감염되는 부분은 맞는 거고 그 C형 간염 환자에 대해서 지금 체계적인 역학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황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역학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혈에 의한 C형 간염 발생자 수든가 이런 내용은 정확한 자료가 없다는 걸 말드리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C형 간염에 대한 발병이 적게끔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수혈하는 과정 그다음에 기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독이라든가 철저하게 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한다면 C형 간염에 의해 고생하는 환자들의 발병이 적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라든가 좀 철저하게 수혈하는 데 있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박재용ㆍ박옥분ㆍ김미숙ㆍ황세주ㆍ최종현ㆍ김동규ㆍ김재훈ㆍ윤재영ㆍ이제영ㆍ이혜원ㆍ안계일 의원 발의)

(12시27분)

○ 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인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이인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동규 의원님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에는 많은 위기 임산부가 있고 이들이 출산을 한 이후에도 경제적ㆍ사회적 이유로 영유아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천명하고 있고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이비박스에 많은 아기가 버려지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은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하게 제정하여 시행하라고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유기 영유아에 대한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보장 및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기 영유아에 대한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보장 및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 후 조속히 집행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민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일치된 의견으로 조속히 영유아 유기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을 함께 촉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한 번 더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이인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 등 12명의 공동발의로 2023년 3월 3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인애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유기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원치 않는 임신으로 임신ㆍ출산 사실을 은폐하거나 임신과 출산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임산부를 지원하여 임산부의 익명 출산과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따른 인간 존엄 존중과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따른 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 촉구 건의안을 대한민국 국회 및 정부에 제출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검토보고는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의원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건강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이 촉구 건의안에 대한 기본적인 사안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출생 이 부분이 법안에 보면 출생 신고 후에 입양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들어가 있어서 위기 임산부들의 출산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보호출산에 대한 개념에 대한 부분은 공감이 되는데요. 일부에서는 이 부분이, 유기에 대한 부분이 혹시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법률을 제정할 때 국회에서 제대로 검토를 하시고 조항을 신설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적인 부분들에 대한 소지도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촉구해야 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더 검토하셔서 우리 발의해 주신 이인애 의원님과 적극적으로 촉구에 대한 부분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답변하실 건가요?

이혜원 위원 답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답변 필요 없습니까?

이혜원 위원 네.

○ 위원장 최종현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최종현김재훈김동규김미숙박옥분박재용양우식윤재영이인애이제영

이혜원황세주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이애형이자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김능식복지사업과장 박근태

ㆍ보건건강국

국장 류영철보건의료과장 엄원자

건강증진과장 이정화

○ 기록공무원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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