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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04.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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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4월 24일(월)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자 의원 대표발의)(조미자ㆍ이영봉ㆍ황대호ㆍ이경혜ㆍ유종상ㆍ임광현ㆍ박진영ㆍ김정호ㆍ이한국ㆍ김철진ㆍ김성수(안양1)ㆍ최승용ㆍ윤충식ㆍ윤성근 의원 발의)
2.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균 의원 대표발의)(이석균ㆍ이영봉ㆍ윤성근ㆍ임광현ㆍ김철진ㆍ유종상ㆍ조미자ㆍ이경혜ㆍ김성수(안양1)ㆍ이한국ㆍ서광범ㆍ오세풍ㆍ홍원길ㆍ박명원ㆍ허원ㆍ백현종ㆍ이애형ㆍ김호겸ㆍ이제영ㆍ이채영ㆍ정경자ㆍ최승용ㆍ김선희ㆍ조희선ㆍ김시용 의원 발의)
3.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이영봉ㆍ윤충식ㆍ임광현ㆍ김정호ㆍ유종상ㆍ이경혜ㆍ박진영ㆍ조미자ㆍ김성수(안양1)ㆍ최승용ㆍ이석균ㆍ윤성근ㆍ이한국 의원 발의)


(13시34분 개의)

○ 위원장 이영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영봉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자 의원 대표발의)(조미자ㆍ이영봉ㆍ황대호ㆍ이경혜ㆍ유종상ㆍ임광현ㆍ박진영ㆍ김정호ㆍ이한국ㆍ김철진ㆍ김성수(안양1)ㆍ최승용ㆍ윤충식ㆍ윤성근 의원 발의)

○ 위원장 이영봉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미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자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남양주 출신 조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99번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거리예술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도록 하고 기본계획과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에 거리예술을 하는 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지원대상 문화예술활동을 “탐구의 목적을 가진 실험적이고 대안적인 문화예술”에서 “다양한 분야의 거리문화예술”로 구체화하고 사업의 수혜 대상을 광역자치단체 성격에 맞게 “시민”에서 “도민”으로 문구를 정비한 것입니다. 안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5조제1항제2호는 기본계획과 지원사업의 대상에 거리예술 단체 육성 및 창작 지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업무의 위탁 대상기관에 경기문화재단 등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법인 또는 단체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조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이민재입니다.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9번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10일 조미자 의원 등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해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에 거리예술 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이 조례 목적의 지원대상 문화예술활동을 탐구의 목적을 가진 실험적이고 대안적인 문화예술에서 다양한 분야의 거리문화예술로 규정하려는 것은 현재 거리예술 활성화 사업이 안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목적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의 수혜 대상을 “시민”에서 “도민”으로 규정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 성격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위탁 관련 조항에 경기문화재단 등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로 특정 기관을 명문화하던 것을 법인 또는 단체로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탁 관련 다양한 기관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미자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신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훌륭한 조례 개정안의 제안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본 심의절차에서 한 가지 전시분야 인원 제한 없음, 미술작품 등 거리전시 1회, 전시료 500만 원 지원으로 돼 있는 게 지원내용이 맞나요? 8페이지에. 1회. 50만 원이잖아요.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시 단위에서 지원을 해도 요즘 통념적으로 최소 250에서 500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어떤 전시 운영을 하든 기존 큐레이터와 통합 큐레이터, 작가가 2인 이상을 구성을 해서 하더라도 기본 팸플릿과 홍보,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작가의 작품에 대한 기여도를 1원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원금으로 된다면 약간 포괄 지원에 있어서 자부담이라든지 구체적인 명시가 되지 않으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작가들이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틀림없이 생길 텐데 향후 이 조례 부분에 대한 전면 수정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운영계획이나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금액이 현실화되는 부분으로 해야지 계획안을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무리수가 많이 엿보인다라는 부분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사업 운영계획안의 안으로서의 초안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임광현 부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거리로 나온 예술 지원 같은 경우는 예술인들에게 거리로 나와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실비 지원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전시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30만 원을 지원하다가 올해 50만 원으로 올렸는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추가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광현 위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또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1인예술가뿐만이 아니라 예술단체 육성과 창작활동을 폭넓게 지원해서 단체까지 들어가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랬을 경우에 2023년도에 거리로 나온 예술제 총사업비가 한 27억 정도 되고 숫자로는 한 2,000회가 넘는데 이 단체가 들어가면 일명 더 지원의 폭이 넓어지는데 금년도 이후에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이나 이런 것들도 이 조례가 개정되면 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계획이 있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아직 현재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 계획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면 적어도 올해 수준으로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아니, 조례 형태가 1인 중심에서 단체까지 들어가는 거라 당연히 어쩌면 내년도에는, 2024년도에는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 형태로 조례 개정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이라면 횟수는 상당히 많죠, 2,000회가 넘으니까. 그리고 금액도 27억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조례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개인에서 단체까지 지원이 된다라면 당연히 반영이 되는 과정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은 제안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위원님께 말씀드리기 송구한 사항이나 사실은 예전에도 단체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랬던 사업이 그러니까 현행과 조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일치화하는 작업,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러니까 조례, 단체 지원도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단체를 명기했으니까 더 지원 폭을 넓혀보자 이 내용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균 의원 대표발의)(이석균ㆍ이영봉ㆍ윤성근ㆍ임광현ㆍ김철진ㆍ유종상ㆍ조미자ㆍ이경혜ㆍ김성수(안양1)ㆍ이한국ㆍ서광범ㆍ오세풍ㆍ홍원길ㆍ박명원ㆍ허원ㆍ백현종ㆍ이애형ㆍ김호겸ㆍ이제영ㆍ이채영ㆍ정경자ㆍ최승용ㆍ김선희ㆍ조희선ㆍ김시용 의원 발의)

(13시46분)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석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남양주 출신 이석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00번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 대상에 대해 사회적 낙인을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을 정비하고 스포츠 경기 관람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체육 소외계층”이라는 표현 대신 사회적으로 보호나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미의 “체육 취약계층”이라는 표현으로 용어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5호는 스포츠 관람 사업의 지원대상에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동반한 1인을 포함시켜 스포츠 경기 관람 수혜 대상을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이민재입니다.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00번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10일 이석균 의원 등 2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인권담당관의 의견에 따라 “소외계층”이라는 표현 대신 사회적 보호나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미의 친인권적 표현인 “취약계층”으로 재정비하고 스포츠 관람 사업의 지원대상에 장애인과 65세 노인을 동반한 1인을 포함시켜 스포츠 경기 관람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소외계층”을 “취약계층”으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은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4조제1항제5호는 스포츠 경기 관람 지원대상에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을 동반한 1인을 포함하는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체육복지 사업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려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편견을 담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스포츠 경기 관람 지원대상에 노인과 장애인을 동반한 자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입법 필요성 및 형식ㆍ체계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이민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상 위원 취약계층과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을 동반 1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들어갈 때는 이렇게 장애인분들 한 분 더 들어가는데 미리 자리나 이런 것은 예약이 앞으로 가능한지. 그분들이 사람이 많고 경기장이 복잡했을 경우에 1인이 가더라도 상당히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미리 전화를 하면 예약이 가능한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우선은 이제 통상적으로 각 구단에서는 30% 정도 현장 예매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스포츠 경기 관람권 같은 경우는 예약 제도보다는 구단들의 의견을 받아서 현장 매매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종상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일반석과 취약계층이 같이 들어갔을 때는 경기장에 사람이 많지 않을 때야 편하겠지만 상당히 많은 관중이 왔을 때는 자리에 가기가 상당히 버거울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통상적으로 구단주들로부터 의견을 들어봤었는데 일반석 같은 경우는 플레이오프 시즌에도 만석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유종상 위원 네, 그 부분도 좀 꼭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유종상 위원님.

유종상 위원 네, 끝났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이영봉ㆍ윤충식ㆍ임광현ㆍ김정호ㆍ유종상ㆍ이경혜ㆍ박진영ㆍ조미자ㆍ김성수(안양1)ㆍ최승용ㆍ이석균ㆍ윤성근ㆍ이한국 의원 발의)

(13시53분)

○ 위원장 이영봉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대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수원 출신 황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01번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경우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시설 활용률과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의 범위를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학교체육시설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공공체육시설 개방을 위해 시군 및 관리주체 등과 협력하고 개방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는 도지사가 공공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계획에 정책의 기본방향, 운용방안, 공공체육시설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안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의ㆍ의결과 공공체육시설 개방 우선순위 선정, 지원기준 등 범위 등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심의ㆍ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도지사가 공공체육시설의 현황과 이용 관련 사항을 알리기 위해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위해 교육감과 협력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도지사가 공공체육시설 개방을 위해 시군 및 관리주체에 행정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체육시설 관리ㆍ보수 및 취약계층 편의의 지원을 위한 시설 설치, 인건비ㆍ운영비 등 경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도지사가 공공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홍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13조, 14조는 보조금 신청ㆍ정산ㆍ반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도지사가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이 공공체육시설 개방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공공체육시설 개방을 위해 10대 의회 때부터 여러 협의체들과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였습니다. 또한 11대에는 연구단체를 만들어 공공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효율성을 연구하였고 정담회를 통해서 각 도민과 생활체육인들 또 각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통틀어 여러 당사자분들의 공공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염원을 담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이 청취된 조례인 만큼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황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이민재입니다.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01번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은 2023년 4월 10일 황대호 의원 등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시설 활용률과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64건, 이메일 접수 2건, 호성초등학교 1건 등 모두 67건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공공체육시설의 범위를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학교체육시설로 정의한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역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ㆍ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체육시설의 범위에 학교체육시설을 포함한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와 입법예고에서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본 조례는 학교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학교장의 개방의무 부여, 교육감의 권한 침해 등의 목적이 아닌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할 경우에 한하여 경기도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과도한 우려로 판단됩니다. 또한 입법정책담당관은 법률에서 용어 정의가 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에서 다시 용어를 정의하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이 상이할 경우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법령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가 아닌 지자체 소관사무에 대하여 규율하는 자치조례로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다르게 용어를 정의할 수 있다는 법제처 의견에 근거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가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심의ㆍ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이용 시간대 등이 각기 다른 체육시설별 특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심의ㆍ자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촉 해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안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체육시설 개방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에서 도지사가 공공체육시설 개방을 위해 시군 및 관리주체에 행정적 편의 제공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개방의무가 없는 공공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특히 제2항제3호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인건비ㆍ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방에 소극적인 도교육청 및 학교장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 균질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전문ㆍ생활ㆍ직장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의 유휴 시간대에 적극 개방하여 도민이 주거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공공자원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시설 활용률과 생활체육 참여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소관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서 관리ㆍ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11조제2항에서 인건비ㆍ운영비 조문을 포괄적인 표현으로 수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상 위원 저만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황대호 부위원장님 정말 좋은 조례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각 시군마다 이 개방형 때문에 특히 문화체육관광위원이라 이렇게 많은 전화도 오고 “그거 꼭 개방을 해 달라.” 지역구에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저희 광명에서 많은 학교들이 개방을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학교 측의 갑질 비슷한 갑질이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를, 요즘 워낙 배드민턴이나 배구나 농구 동호인들이 많다 보니까 추첨식에 의해서 추첨이 되는데 학교 체육선생이 배드민턴을 좋아하면 체육관 자체가 배드민턴 라인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추첨이 되는 데는 배구가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 운동을 배구 하러 갔더니 라인이 없어서 라인을 좀 그어 달라 이런 요청하면 학교 측에서 안 해 줍니다. 우리 학생들은 배구를 막상 하면 게임을 안 하고 토스나 하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라인을 안 그려줘요. 그러면 배구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받았어도 운동을 하지를 못하는 케이스들이 몇 학교가 있어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학교는 농구가 됐는데 농구골대만 갖다 놓고 라인을 안 그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가서 했어요. “왜 라인을 안 그려줍니까? 학교 농구 수업도 있는데 왜 학생들을 정확한 규격 속에서 가르쳐야 하는데 농구 라인을 안 그리냐.” 그랬더니 똑같은 이유예요. 별로 수업도 농구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안 그려주는 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개방을 했는데 동호인들이 쓰지 못하는 개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가. 그 부분도 꼭 좀 철저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배구가 됐어요. 라인까지는 그려줬어요. 배구를 하려면 배구 봉대가 한 40~50㎏씩 나가요, 한 군데에. 그런데 학교 측에서 배구 봉대가 있어도 주지를 않고 “너희들이 사 갖고 와라.” 그래서 사 갖고 체육관으로 가져갔습니다. 배구가 끝나요. 그 봉대를 다시 가져가라 그럽니다. 그래 갖고 그 무거운 봉대 2개를 매주 토요일 날 차에다 싣고 가서 배구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 그런 갑질을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 김정호 위원장이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있는 그 학교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찾아갔어요, 체육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한테, 그 옆에 분명히 물품보관창고가 다 있는데도 안 줍니다. “그 물품창고는 뭐하는 데냐.” 그랬더니 체육선생 출퇴근 자전거 주차장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못 쓰게 하는 갑질이 있는데 이왕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좀 따져줘야 됩니다. 막상 얻어놓고 운동을 못 하는 처지가 있는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더러. 그래서 꼭 좀 그것은 참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 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유종상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의 일원으로서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현장의 민원을 들으며 많은 고민을 해 봅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 모든 학교장선생님이나 관리자분들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어떤 학교장의 개방의무나 이런 것들을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도 없는 그런 조례입니다. 학교시설은 당연히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주가 돼야 되죠. 다만 방과 후와 주말에, 정말 학교가 마을의 중심이 되는 목적에서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들이 지금 자체 협약을 통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뿐만 아니라 주차관리부터 비롯해서 학교 개방에 대해서 시군들이 어떤 데는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감독 주체를 협약해서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 부족이나 자원 부족으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가 많았고요. 지금 이것이 사실 주가 된 게 아니라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소외계층들의 시설물 이용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의지가 있는 31개 시군이라면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성립해서 정말 모범적으로 개방을 하고 또 의지가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자,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이런 조례였기 때문에 유종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 작업을 통해서 올해 예산에는 꼭 좀 수립될 수 있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 고양 출신 이경혜 위원입니다. 안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을 위한 인건비ㆍ운영비”를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인력관리 및 운영경비”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방금 이경혜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웅철 위원 이 안건은 아니고요. 질의하려고요.

○ 위원장 이영봉 그래요?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황대호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황대호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그럼 표결을…….

김성수(안양1) 위원 수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질의 시간이 아니에요.

강웅철 위원 또 할 거예요, 별도로?

김성수(안양1) 위원 별도로 하세요.

○ 위원장 이영봉 이 건이에요, 건. 지금 현장, 이 건이에요.

그럼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질의하실 거면 질의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이 의결을 하는 거니까요.

강웅철 위원 이 건 아니에요.

○ 위원장 이영봉 이 건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따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국장님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강웅철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부위원장님.

임광현 위원 네.

○ 위원장 이영봉 잠깐 오시죠.

김성수(안양1) 위원 의결 전에 질의를 하시라고요. 그러면 되잖아요.

강웅철 위원 아니, 정회 조금만 해 주세요.

○ 위원장 이영봉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강웅철 위원 아니, 큰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 위원장 이영봉 그래서……. 아니, 강웅철 위원님.

강웅철 위원 정회시간에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 위원장 이영봉 정회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강웅철 위원 여기 약간 궁금한 사항인데,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그게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회해서 한번 가볍게 물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 위원장 이영봉 여기서, 현장에서 하는 내용은 아닌가요?

강웅철 위원 괜찮습니다. 정회 조금만 해 주시면 돼요. 문제 안 일으킵니다. 문제없는 사안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이…….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기 이전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위원회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가 첨예한 것 같습니다.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 안건 상정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하기 전에 사전회의에서 논의된 쟁점사항 세 가지에 대해서 김현수 국장은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찬반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현수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회의 시작 전에 위원장님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4월 회기 위원회안으로 처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회보장협의회를 진행하던 와중에 조건부협의가 왔었습니다. 그 조건부협의 내용의 주된 내용 중의 하나가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후에 평가를 거쳐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과 변경된 안을 반영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후에 그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4월 회기 중에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사실 5월은 회기가 없기 때문에 6월에 회기를 진행해야 되는데 6월 회기 진행이 되면 공고절차 등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7월이나 8월 이후에나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평가하는 절대시기가 부족하다는 판단하에서 사실은 집행부안으로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위원회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좀 더 빠른 사업 시행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예산 때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사실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일 180일 이전 현금 지급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 동 조례안을 제정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조례안의 근거 없이 금품 지급이나 지급행위를 할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굉장히 다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180일 이전 규정과 관련해서 선관위에 문의를 했었을 경우 조례에 근거가 있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구두답변을 받았습니다. 죄송한데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될까요?

○ 위원장 이영봉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리고 2023년 본예산 편성 이후 의회에 대한 사업설명과 보고가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나름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토론회도 개최를 하고 했지만 사실 사회보장협의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답변이 3월 27일경에야 왔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지 못해서 사실은 위원님들께 직접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가 굉장히 적었고 또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차후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어쨌든 조례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아까 우리 위원님들, 밖에서 사전협의할 때 세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 김현수 국장으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거수로,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 위원 저는 조례의 본질적인 내용을 떠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조례를 심의하면서 의원발의 안건 그리고 집행부발의 안건은 많이 다뤄보기도 했고 또 내용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위원회 조례는 타 위원회나 기타에서는 여러 번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본 상임위에서는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통해서 위원회 조례에 관련돼 있는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 찬반이 되든 기타 사항들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통해서 위원회 조례의 절차 설명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 위원장 이영봉 김현수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그동안에 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단체장, 교육감 그다음에 의원님 10명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는 방법과 또 한 가지를 이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원회안이 하나가, 네 가지 방법으로 통상 의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단체장과 교육감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내신 의안은 의사, 의장의 접수를 거쳐서 상임위원회에 회부돼서 상임위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회부되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는 절차로 심사가 완료되고요. 위원회안은 의장에게 접수되지 않고 위원회가 스스로 논의를 거쳐서 그 안을 만들어서 의장에게 내면 의장이 본회의에 회부해서 위원회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게 되는 조금 특이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의 근거 자치법규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 75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75조에는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74조에서는 “위원회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대 의회, 11대 의회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처리한 사례들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100%가 거의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회가 개최되고 동의자 한 분과 찬성자 한 분의 위원이 계셔서 위원장께서 의제가 성립됐다는 선포가 이루어지면 비로소 안건을 논의할 준비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 취지 설명이 통상적으로 생략이 되는데요. 위원회안이어서 이게 위원회 스스로 내부에서 논의하는 안이라서 제안자가 사실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 10대 의회, 11대 의회에서도 제안설명자가 생략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생략이 돼 왔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찬반토론이 있는 경우가 10대 의회에 한 번 있었고 11대 의회에 한 번 있었습니다. 여기서 찬반토론을 거쳐서 의견을 해서 찬성이 되면 저희 위원회에서 본회의로 회부하는 이런 절차 흐름도를, 이런 흐름도로 구성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위원장님, 이게 한 분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지금 여기서 전문위원님이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전문위원님이 서셔서 좀 답변해 주시죠.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이민재입니다.

강웅철 위원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릴게요. 위원회안은 통상적으로 제안설명 이런 걸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네,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랬을 때 절차상 의제가 형성이 되면 의제는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맞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렇죠?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네.

강웅철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통상적인데 우리가 여기서 기존의 모든 회의에서 보면 그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네,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런데 “이의 있습니다.” 하게 되면 제안설명 누가 하죠?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현재로서는 그동안에 진행돼 온 걸 보면 위원장께서 간단한 취지설명…….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제안설명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취지를 설명하고 넘어갔잖아요, 여기서도 다른 상임위에서도.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네,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런데 “정식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제안설명을 하실 거냐고…….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현재로서는 제안설명하실 분은 없습니다.

강웅철 위원 없어요?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네.

강웅철 위원 그러면 이거 왜 물어봐요?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이제 통상적인 의안…….

강웅철 위원 아니, 통상적인 거 말씀 마시고 회의 원리원칙대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강웅철 위원 여태까지는 “이의 없습니다.” 했으니까 제안설명 안 한 거잖아요.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네.

강웅철 위원 “이의 있습니다.” 하면 제안설명해야 되거든요. 누가 하실 거예요?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체장과 교육감, 의원님이 내신 안건은 제출자가 제안설명을 하시고…….

강웅철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내면 위원회가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누가…….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위원회의 제안설명은 보통 통상적으로 본회의에서 하는 걸 제안설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지 마시고. 여기 회의 시나리오 있잖아요. “제안설명을 생략할까요?”, “아니요. 해 주세요.” 정당한 요구죠, 위원으로서.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네.

강웅철 위원 그러면 누가 하시겠냐고, 위원회면 위원회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럼 위원장님이 하실 거예요?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제안설명은 여태까지 의안을 생략한 적은 없었고요.

강웅철 위원 아니, 취지설명 말고…….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다만 이제 위원회안이 이번에 처음이라서…….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회의규칙을 따지고 우리가 가야죠. “제안설명 생략할까요?”, “아니요. 해 주세요.” 그러면 누가 설명할 겁니까?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보통은 이제 위원회안인 경우에는…….

강웅철 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그거는 논의하신 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위원회안을…….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위원회안이라는 것은…….

강웅철 위원 자, 그리고 “제안설명해 주세요. 검토보고해 주세요.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네, 그런 절차를 거치셔도…….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면 누가 하시겠냐고. 아니, 제가 뭐 알아야지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회의규칙 말씀하시는데 이 회의규칙이 기존에 잘못됐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 회의규칙부터 바꾸고서 회의를 진행을 하셔야지. 이때까지는 “제안설명 생략하겠습니다.” 하는데 “네.”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런데 “해 주세요.” 하면 해야 돼요.

황대호 위원 자꾸 회의규칙 얘기하시는데 회의규칙에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해서 “이의제기가 있습니다.” 하는 건, 통상적으로 위원회안은요…….

○ 위원장 이영봉 아니, 잠깐. 황대호 부위원장님…….

강웅철 위원 답변을 지금 수석부위원장이 하잖아요.

○ 위원장 이영봉 질의 도중이니까…….

황대호 위원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강웅철 위원 아니, 규칙, 규칙. 여기 위원님들 다 제 말 뜻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틀린 논리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 생략하겠다.”고 그랬을 때 “제안설명해 주세요.”라고 지금 얘기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문화관광위원회가 망신당하기 전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이거 규칙도 모르고 갈 순 없잖아요.

○ 위원장 이영봉 수석전문위원님, 답변 주세요.

강웅철 위원 수석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제안설명은 지난 10대 의회, 11대 의회를 통틀어서 위원회안으로 성안된 경우에 조사를 해봤는데 제안설명이 이루어진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안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강웅철 위원 만장일치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이제 아시죠?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어쨌든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실 수는 있어도 하여간 위원회안으로 논의하자는 의견이 중지가 모여져서 위원회안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따로 청하거나 한 위원회는 없었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안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명쾌하게 해 주시고 만약에 절차상이고 뭐고 또 토론은 토론의 문제인 거고 이게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망신을 당할까 봐 지금 제가 걱정스러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이영봉 강웅철 위원님, 이게 저희가 지금 안건으로 상정이 안 된 상황이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강웅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은 안건으로 상정되고 나서 제안설명을 하는 거지 안건도 지금 상정이 안 되고 그 관련해서 토론을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강웅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봉 네.

강웅철 위원 방금 김철진 위원님께서 회의절차를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회의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이 회의절차를 말씀을 안 하셨으면 저도 이 질의 안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김철진 위원님이 회의절차부터 얘기해 달라고 그러니까 회의절차를 하는데 우리 수석과장님께서 실수를 하셔서 제가 그걸 바로잡으려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건 뭐 찬반의 개념이 아니라.

○ 위원장 이영봉 강웅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회의안이 안으로 상정되고 이후에 제안설명 절차가 만약에 있어야 된다라면 그때 제안설명을 하고 검토보고서를 하는 거지 지금 안으로도 상정이 안 된 상황에서 그 부분까지 얘기하는 것은 그때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에 의견을 주실 것은 이걸 안으로 올릴 건지 안 올릴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깐 수석전문위원님 관련해서, 오늘 회의진행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광현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의문이 하나 생겨서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정리하시고 결론을 주신 것에서 반은 맞고 반은 틀려서 우리가 공식 회의석상이니까 본 당 간사로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이 회의의 규칙을 먼저 말씀을 하셨고 그 규칙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 전문수석께서 내용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상반된 규칙과 규약 부분을 떠나서도 누가 질의 답변을 선순위로 둘 것인가 후순위로 둘 것인가 아니면 답변자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에 묘연한 사항이라면 이는 우리 존경하는 강웅철 위원님이 그 의문을 제기한 부분은 지극히 합당한 부분이고 또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이 절차를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것 또한 아주 우리가 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지극히 당연한 질의셨다.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논조는 이 부분에서 논의될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한다면 전례에 김철진 위원님이 발언했을 적에 그 말씀을 하셔야 합당하다. 이후에 강웅철 위원님의 의문사항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회의진행상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을 본 회의 기록에 본 간사로서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황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김철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요지를 보면 회의에 대한 어떤 조항과 문구, 의사진행에 대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 진행의 흐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어떻게 큰 대전제에서 어떻게 어떤 의사절차와 어떤 관례와 어떤 의회의 회의규칙이 어떻게 여태까지 통상 준용되면서 여기까지 왔냐를 확인하는 거지, 제가 아까 이 논의는 저희가 조금이라도 드렸던 말씀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임광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말씀이신지는 아는데요. 위원장님이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질의 취지에 동의하시고 두 번째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고 저희가 이걸 무슨 행정사무감사처럼 질의하자고 지금 협의한 게 아니잖아요. 본 취지의 말씀대로 임광현 부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요. 지금 이 안건 상정에 대한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지 않나, 이게 사전에 합의된 내용의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김철진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만 더.

○ 위원장 이영봉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 이야기의 내용이나 본질적인 부분들이 좀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해 가지고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핵심 중의 하나는 위원회안을 처음 다루기 때문에 절차를 여쭌 거고요. 여기에 질의응답이나 찬반이나 이런 본질적인 내용은 향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즉, 위원회의 안건들은 우리가 규정에 있든 없든 간에 통상적으로 처리된 사례가 다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에 어떻게 통과가 되고 어떻게 돼 있는, 어떻게 정립돼 있느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74조, 75조에 명기돼 있는 것처럼 동의자 외 1명의 찬성에 의해서, 동의와 찬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인지가 하나 있어야만 위원회 안건이 성립된다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처럼 제안설명이나 찬반문제는 어떻게 보면 위원회 조례는 통상 본회의장에 가서 주로 제안설명이 이루어지고 이랬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자리가 아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서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회의규칙에 위원회 조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좀 학습하고 내용 점검하고 내용에 대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이경혜 위원 제가 정말 초선이라서 정말 몰라서 여쭙고 싶습니다. 저 고양의 이경혜입니다. 지금 저희가 발의하는 것이 위원회 발의이고 강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절차와 규칙은 위원회 발의가 되었을 때 누가 이 질의에 답변을 할 것인가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을 누가 할 것이냐를 알 수가 없는 이유는 저희 모두가 함께하는 위원회 발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발의를 끝내서 상정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 상정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는데 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고 수정할 게 있으면 하고 동의가 안 되면 발의를 못 하고 이런 부분인 거지 이 규칙에 누가 답을 하고 안 하고가 오늘 지금 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 필요한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그런 위원회로 할 것이냐, 집행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에 조례안을 수정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강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절차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다 질의하셨나요?

이경혜 위원 네.

○ 위원장 이영봉 다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우리가 회의를 할 때는 어떤 회의방식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답변을 주셨기에 그 답변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경혜 위원 저도 강웅철 위원님께 질의한 거 아니잖아요.

강웅철 위원 아니, 강웅철 위원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위원은 어떤 질의를 할 때 제가 지금 계속 수석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했고 저는 위원님 말에 한마디도 안 꺼냈어요.

이경혜 위원 저 질의한 거 아니라고요.

강웅철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도 이걸 질의하실 때 수석전문위원님이 계시면 전문위원님이 말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지 제가 말한 거에 반대 논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거 하면서도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의문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회의규칙 어떻게 절차를 가냐라고 하는데 제가 그분한테 지금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회의가 자꾸 이상해지는 분위기가 뭐냐 하면 저는 우리 김현수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셨는데 말 안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조건부 승인이 조건부가 2개였었는데 지금 하나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도 좀 있다가 우리 김현수 국장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제가 그걸 김현수 국장님한테 물어보지 위원장님한테 왜 안 했냐고 안 물어봐요. 이런 거에 대해서…….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 물어보는 게 합의되지 않았다고요, 의사가.

강웅철 위원 아니, 이게 무슨…….

황대호 위원 집행부한테 질의 받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강웅철 위원 그러면 지금 회의규칙은 말하자고, 누가 회의절차를 얘기나 했었어요?

황대호 위원 회의절차 모르세요? 누가 답변해야 돼요? 아시면서 왜 자꾸 물어보세요. 모르나요, 누가 답변해야 되는지?

강웅철 위원 아, 됐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잠깐. 황대호 부위원장님.

황대호 위원 이게 망신이에요, 이런 거 물어보는 게.

○ 위원장 이영봉 자, 위원님들 집중해 주십시오. 회의진행 관련해서…….

강웅철 위원 여보세요. 3선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황대호 위원 회의규칙 아시잖아요. 왜 알면서 사람을…….

강웅철 위원 아니, 여기서 지금 이게 토론해야 되는 건지…….

황대호 위원 몰라요, 누가 대답해야 되는지? 위원회 제안설명 누가 해요?

강웅철 위원 누가 하는데요?

황대호 위원 몰랐어요?

강웅철 위원 몰랐어요!

황대호 위원 위원장 할 때 위원회도 안 하셨어요?

강웅철 위원 몰랐어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영봉 잠깐만요.

(「5분 정도…….」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정리 좀 하고요. 서로 논쟁을 하시는 건 좋은데 조금 격앙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진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수하시면 충분하게 제가 시간 드립니다. 말씀하실 시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할 테니까, 진행을. 좀 격앙된 목소리 낮추시고. 잠깐만요, 이석균 위원님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이석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괜찮으시면 한 5분만 조금 정회를 요청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영봉 정회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임광현 부위원장님 말씀.

임광현 위원 정회를 요청하기 전에 죄송하지만 1분만 좀, 정회는 원칙, 정회를 하기 전에 국민의힘당 부위원장으로서 정확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당 회의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위원장님의 어떤 목적과 방향성 부분은 웬만하면 표현 안 하시고 진행하시는 걸로, 덕목이 높으신 걸로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1시간 가까이 심도 있게 협의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형식과 절차 부분을 마쳤고 그 형식과 절차 부분에 토론된 내용을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속기록에 남기고 관련 근거로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또 쌍방 간에 토론과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고 여기에 앉은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면 정회를 통해서 약간의 감정적 치우침을 정리하고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얘기하고 결론에 가까이 도달했던 부분에서 서로 그 부분을 단순하게 서로가 말씀을 좀 더 나누고 상임위가 원만히 산회가 되는 편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아무튼…….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당 부위원장님 잠깐 앞으로 좀 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당 부위원장, 위원장석으로 이동)

15시죠, 지금?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14시.

○ 위원장 이영봉 1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은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해서 이걸 가부간에 상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질의를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영 위원 가부간에 찬반을 논의하기 전에 그냥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작년 예산을 세울 때 이미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한 예산이 넘어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5월이 다 돼 가는데 사실 이 기본소득을 기다리시는 예술인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고려해서 저희가 좋은 합의를 이끌어 내서 이 소득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셔야 될 분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먼저 전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박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님 좀 빠르셨네요.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 윤충식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확인과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 듣고자 합니다. 아까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6월에 진행해도 집행은 가능하나 그 집행된 것을 결산과 검토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에 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번에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맞게 들었나요, 제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협의를 거쳤었을 때 당초에 조건부 협의가 내려왔었습니다. 조건부 협의의 주요내용 중의 하나가 올해 반드시 평가를 거쳐서 내년도 재협의를 거쳐서 올해와는 다른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는 추진을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협의가 왔었습니다.

윤충식 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린 건, 확인하려고 한 건 그 내용이 아닌데요. 그렇게 답변하셨죠, 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그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현재 용역을 1월 30일 날 발주를 해서 수행 중인데 지급이 되어야지 평가를 해서 그 효과를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6월 달에 지급을 하다 보면, 6월 달에 조례가 통과되다 보면 저희가 공고 절차나 이런 것들을 거치고 그다음에 재산을 조회하고 이러다 보면 적어도 한 두세 달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8∼9월에나 첫 지급이 가능할 텐데 그렇게 첫 지급이 된 다음에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받은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사회보장협의를 거치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실무 판단입니다.

윤충식 위원 그 내용은 오늘 아까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된 내용이고요. 이번에 4월 회기에 처리 못 하면 올해 연내에 지급이 불가능하다라는 의견들이 자꾸만 나오셔서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6월에 해도 지급은 가능하다.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저희가 어떻게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예술인 기본소득은 위원회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일종의 용역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본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충분히 이야기가 된 부분이고 또 본예산에도 반영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한데 조례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전차의 과정들을 담아낸다면 조례가 뒷받침이 될 수 있게끔 위원회가 앞장서주는 것이 현재 경기도 예술인들의 갈망이나 희망이라는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31개 시군 중에서도 3개 시군이 실제로 기초단체에서는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국장님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자료나 내용으로 본다라면 31개 시군 중에서 수원ㆍ용인ㆍ성남이 참여를 안 하는데 현재 파악된 건 예술인활동증명 유효자를 봤을 경우에 금년 6월 예정으로 봐서는 대략적으로 5개 시가 2,000명이 넘어가는데 5개 시 2,000명 넘어가는 중에서 3개 시가 지금 참여를 안 해서 이 부분은 약간의 숙제가 있지만 현재로 봐서는 그래도 28개 시군이 참여의사를 표시했고요, 이런 과정에 대한 내용을 경기도가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3개 시군도 내년도에는 반드시 참석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김철진 위원 네, 지금 현재만 말씀드리면. 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논의 과정, 전년도에 여러 과정에 있었지만 기초단체에서도 벌써 지금 이것에 대해서 조례 제정까지 해서 나온 의회가 있잖아요, 파주시의회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예술인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지난 21일 날 의결됐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의원 입법으로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김철진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초단체에서도 앞장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엉거주춤해 있다라면 어쩌면 우리가 말로만 했던 예술인들에 대한 창작권을 보호하고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해 보자라는 것들에 근본적으로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가 싶어서 저는 이번에 예술인 기회소득에 관련된 조례를 위원회안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영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호 위원님 먼저, 아까 하셨기 때문에.

박진영 위원 아, 간단하게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그러면 간단한 거면. 네.

박진영 위원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국장님, 지금 시군 단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아까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파주시 같은 경우는 이미 조례를 통과시켰고요. 그다음에 5월 중으로 조례를 통과시킬 시군이 10개 시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월∼8월 중으로 통과시킬 조례가 16개 시군이 되고 한 두어 개 시군이 한 8∼9월 정도로 조금 늦춰질 예정입니다.

박진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박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6월 달에 조례 통과 이후에 지급하면 예술인 기회소득 취지에 차질 없이 오로지 사업 추진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어렵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이라는 것은 한 번만 지급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사업도 면밀히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박진영 위원님 질의하셨을 적에도 답변드렸듯이 내년도 사업계획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황대호 위원 아니요. 내년도 말씀 들었고요. 이제 시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경기도 직접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회안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저는 찬성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2만 7,000명의 경기예술인, 지금 하루하루 한 끼를 못 먹고 나 하나 배고픈 한 끼가 내 예술창작활동을 영위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말 간절히 이 예술인 기회소득을 바라고 있는 예술인, 이 예술인들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시군 조례가 우리 경기도 조례에 영향 없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월, 6월, 7월에 다 통과될 수 있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집행부가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이게 조례가 통과가 안 된다면 굉장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 말씀은 맞습니다.

황대호 위원 조례가 통과돼도 상관없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것은 제가 저희 조례가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대호 위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안 되면 존경하는 황대호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시군에서는 도의 추진의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대호 위원 지금 이게 8∼9월 달로 만약에, 6월 달에 통과가 돼서 두 달 공고되고 9월에서 10월 집행이에요. 어떻게 8월 달에 집행할 수 있다고 장담해요? 전체를.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8∼9월까지 저희가 공고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두세 달 이상 늦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면 10월이죠? 빨라도 10월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황대호 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빨라도 10월이에요? 언제 가능해요, 그럼?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것은 공고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요, 어쨌든 9월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면 9월, 10월 이전에 예산심의나 조례심의하는 시군 의회 수요 파악해 봤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황대호 위원 보통 2024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보통 예산에 대한 결재나 예산에 대한 집행률, 이행률, 수요 분석을 몇 월 달까지 완료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도가 좀 빨라서 9월경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황대호 위원 그럼 집행 못 한 예산 시군에서 매칭 예산 세우겠습니까? 대답을 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저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또 저희가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대호 위원 조례 통과 없이 모색 가능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조례 통과가 안 되면 올해 사실 사업예산 지출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더더욱 힘듭니다.

황대호 위원 그걸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 모든 위원님들은 당을 떠나서 문화체육예술인들만 보고 지금 정확한 정보를 묻잖아요. 그러면 이번 안에 위원회안으로 통과가 못 되고 6월 말 통과 이후에 공표 기간까지도 7월 중순에나 공표가 되면 우리 예술인들에게 이 기회 안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못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태까지 문화체육관광위는 586억을 증액시켰고 누구보다도 가장 모범적인 상임위였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정말 당리당략 없이 우리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과 임광현 부위원장님 모두가 문화체육예술인들만을 바라보고 한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정말 저희 수원은 공교롭게 이번 연도에 예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정당과 그 시만의 대표가 아닙니다.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꼭 예술인 기회소득 많은 부족함과 절차적 당위성 그런 것이 있다면 정말 꼼꼼하게 만들어 가서 사업 집행해도 늦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회안으로 꼭 상정이 돼서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황대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 이석균 위원입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과 관련해서 비용추계한 게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보통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추계서가 수반이 되는데 동 조례안 같은 경우는 이미 예산이 수립된 상황 이후에 조례 제정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용추계서를 별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예산정책담당관 2035, 2024년 4월 19일 추계한 내용은 어떤 거죠? 4월 19일 날.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비용추계서라고 나와 있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통상은 의회에서 입법발의를 하실 적에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동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 비용을 추계하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하셨나요, 그래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아까는 안 하셨다면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안 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선 예산이 수립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체적인 비용 자체는 이제 추계를 안 한 걸로…….

이석균 위원 위원회안을 염두에 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면 비용추계까지 다 되고 공문서로 이렇게 또 첨부가 된 부분들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잘 못 들었는데…….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중에 위원회의 발의를 염두에 두고 비용추계가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처음에는 비용추계가 안 됐다고 그러다가 제가 문건번호하고 날짜를 얘기를 하니까 위원회안으로 그렇게 갈 거면 비용추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비용추계가 된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위원회안에 대해서 이미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저도 추계서 이거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제6조(재정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은 2023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근거로 비용을 추계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 문화예술인 기회소득 정책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 추계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함.” 그렇게 돼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근거로 비용 추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이석균 위원 거기 2023년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이라고 만드신 문건 있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이석균 위원 이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추진절차를 한번 볼까요? 사업공고 5월 중, 공고기간 1개월간 접수, 신청인 소득조사 1~2개월 소요 예상, 지급은 소득조사 완료 시에 하고 마지막에 사업 환류 및 정산은 2023년 하반기에서 정산은 24년 2월 회계 폐쇄기에 맞춰서 하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 문건에 따르면 지원 시기, 그러니까 지급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지급하는 시기는 저희는…….

이석균 위원 이 문건에 따라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소득조사가 끝나는 대로 개별적으로 먼저 끝나는 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지급하는 방안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아니, 이 문건에.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6월과 12월 2차에 나눠서 하도록 돼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러니까 두 번에 나눠서 할 실무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러면 12월에, 만약 150만 원에 대해서 75만 원씩 두 번 나눠서 하는데 12월 달 지급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피드백, 환류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또 많이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이석균 위원 12월 달 지급해도 그게 가능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그러니까 6월 달에 1차분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갖고 평가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석균 위원 그러면 그건 상관없이 12월 달, 이 계획대로라면.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 물론 모든 것의 형식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이 사업이 사실은 우리 위원회의 업적 사업도 아니고, 그렇죠? 또 경기도에 어떻게 빛을 내겠다는 사업이 아니라 사실 말 그대로 예술인 기회소득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효율적으로 세밀하게 지원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기간은 좀 차치를 하더라도, 얼마씩 주게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 실무계획상으로는 75만 원씩 두 번에 주기 때문에 총 받는 금액은 150만 원이 됩니다.

이석균 위원 이 문건의 예산액은 132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거를 1만 1,000명이 다 받아 가실지는 제가 모르겠고 또 자격이 되시는, 이게 2배수 정도 되는데 중위소득 120% 이하로 하니까 50% 정도 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2만 1,000몇 분 중에 1만 1,000분, 좀 여유분 잡아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예산이 1만 1,000분에 대해서 다 받아 가신다 그래도 132억 원이면 한 분당 얼마 가져갑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원래는 132억일 경우에는 120만 원이 가능합니다.

이석균 위원 120만 원이죠. 여기 150만 원 드린다고 그러고 예산은 120만 원 정도, 나눠서 가져가든 한꺼번에 가져가든 그렇게 또 되어 있고요. 지금 추계도 그렇게 돼 있고요.

또 한 가지 부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만 1,000여 분 다 받아 가실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여기에 특별히 요건들이 있죠, 1만 1,000분에 대해서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우선은 예술인활동증명서를 소지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

이석균 위원 어디서 발급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것은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을 합니다.

이석균 위원 혹시 그 자격기준이, 그러니까 발급받으려면 얼마 만에 또 어떤 실적을 가지고 또 전업인지 이런 부분들을 혹시 기준 아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분야나 이런 것별로 워낙에 굉장히 다양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예를 들어 소설 같은 경우는 장편의 경우는 최근 3년 내에 1편의 장편소설을 썼다든가 그런 것들을 증빙해야지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혹시 자기가 이런 예술인 기회소득의 대상이 되는데 그런 활동들이나 등록이나 이런 것들이 미진해서 못 받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현재로서 단언하기는 힘들겠지만 이러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그런 분들이 예술인활동증명서를 등록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석균 위원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안이냐, 집행부 발의안이냐 이런 부분들도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급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용도 그렇고. 이거를 실시했을 때 우리 집행부의 본의는 아니겠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는 부류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시군에서 조례 1 대 1, 50 대 50 매칭사업이죠. 시에서도 아마 이런 논의가 있을 겁니다, 시의원들이나 군의회 의원분들께서. 그러면 그쪽에서는 조례를 후속조치를 하지 않게 되면 이거 받아갈 수 없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석균 위원 50% 경기도에서만 그냥 줄 수 있나요? 매칭으로만 줄 수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아니, 매칭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예산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석균 위원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1차가 6월이나 7월 그다음에 또 2차가 8월 또 혹은 한두 군데 시군에서는 9월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받으시는 거는 한 10월 달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말을 마무리를 짓는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추계라든지 내용이라든지 행정이라는 게 참 세심하지 못하면 부작용들도 많고 또 좋은 선의지가 끝까지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가 똘똘 뭉쳐서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이건 정말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서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한테 꼭 드려야 되겠다.” 하는 의지와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또 전문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이걸 추계를 하고 정책을 짜서 가야 되는 둘 중에 저는 의지가 집행부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10월 달, 9월 달 그렇게 가게 되면 어차피 못 받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받는 분들과 대상인데 혹은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등록 안 돼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하시는 김에 좀 더 그런 부분들까지 하셔 가지고, 9월 달, 10월 달 가면 이게 환류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문서에도, 계획서에도 정산이 2월 달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전에. 그래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메꿔 넣으시고 집행부안으로 그렇게 하셔 가지고 받으시는 분들도 기분 좋고 또 우리 집행부도 보람 있고 우리 위원회도, 사실은 위원회안으로 가게 되면 이걸 누가 감시를 한다고, 감시하고 진행을, 평가를 누가 한단 말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용상으로는 집행부 발의가 맞는 것 같고요. 남은 시간을 무작정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하시고 시군과도 좀 더 면밀하게 소통을 하셔서 바로 준비를 좀 시키시고.

우리 파주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자체적으로도 좀 미리 만들어서 이거 매칭으로 들어가면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집행부안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들 또 바로 제 눈에도 보이는 부분들도 조금 정비를 하셔서 가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이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누군가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나 마음에 응어리가 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이 잘못되거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섣불리 추진되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집행부안으로 내셔서 좀 더 같이 논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또 우리 도지사님 정책으로도 좀 더 잘했다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석균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예술인 기회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복지제도로 따지면 일종의 선별적 복지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수혜 대상자 외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술인증명제도라는 것 자체는 그래도 그동안 여지까지 저희가 해 왔던 예술인을 범위 짓는 제도 중에서는 가장 객관적이고 제도적으로 안착이 된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겠지만 올해 사업 자체는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동 시범사업에 대해서 평가나 개선방향들을 모색해서 내년도 본사업에 사실은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우선 시범사업이 진행이 돼서 예술인들이 또 기대도 크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아 갖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우리 국장님 의견은 잘 들었는데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얘기하시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위원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작년에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지금 4월 달입니다. 준비시간과 이런 부분들을 어느 파트에서 딜레이가 됐는지를 생각하시면 국장님 그 “빨리 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들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직접 지급해 보지 않고는 그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석균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동감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렇기 때문에…….

이석균 위원 두 번에 나눠서 주시는 게 좀 더 효용가치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이석균 위원 한 번에 주셔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본사업이 아니라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주셔도 제가 보기에는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환류 작업을 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12월 달 주시는 것까지 생각을 하셨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자 위원 저희가 오전에, 남양주의 조미자입니다. 오전에 저희가 한 시간 반 정도 이 내용을 갖고 토론을 해서 나왔었던 세 가지가 집행부의 설명이 부재했고 그래서 집행부가 송구스러움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선거법 관련 부분도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 맥락에서 지금은 사실은 반복되는 상황보다는 오전에 말했듯이 저희가 예산을 지금 만들고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과정에, 이미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좀 환기했으면 좋겠고요. 2,900만 원 이하를 받는 분들, 연소득 2,900만 원 이하예요. 2만 7,000명에서 1만 1,000명 정도가 대상인 건데, 한 가지만 국장님 질문드리고 싶은데 경기도 기회소득 이야기가 나오면서 경기도 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을 한 숫자가 굉장히 증가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초기 한 3개월 정도는 증가됐다가, 예술인활동증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효가 있기 때문에 시효가 끝나시는 분들이랑 새로 등록하는 분들이 이제 거의 비슷해져 갖고 한 3개월 동안은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미자 위원 그러니까 증가가 확 됐다가 지금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기간의 때 때문에 조금 멈춰 있는 상태인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초창기에 저희가 예술인 기회소득 이야기할 때 정말 굉장한 반응이 있고 지금 금액을 떠나서 자꾸 저희가 비용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호명이거든요, 이 부분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조미자 위원 물론 전 예술인들을 다 하면 참 좋겠고 이런 맥락이지만 지금 120% 이하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맥이 있는데 예술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 이제 사회가 우리 예술인들을 인정해 주는구나.’라는 그 가치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합의에 대한 부분, 작년에 예산을 배정한 이 부분에 다시 한번 환기해 주시고 이 절차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모두가 합의한 내용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상임위안으로 통과를 해야지 만약에 하나 6월에, 7월에, 8월에 또 반복이 돼서 이 부분이 안 된다 하면 저희도 여야를 넘어서서 합의된 이 내용조차도 계속 부정돼지고 결국은 정치를 외면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서 일단 상임위안으로는 통과를, 아니, 상임위안으로는 상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조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지금 조미자 위원님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지금 아홉 분 현재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체 위원님들이 한번 발언을 이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짧은 의견이라도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이경혜 위원 저희가 회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고양 이경혜입니다. 늘 늦게 말씀을 드리네. 저희가 상임위 안건으로 하든 집행부 안건으로 하든 그 부분은 얼마든지 저희가 논의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이 시점에 이 안건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이후에 후속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여타의 일들이 저희 예산을 반영하고 지금까지 과정에서 내년 예산까지 수립하는 데까지 경기도와 각 시군구들이 다 여러 가지 고충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 저는 좀 더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행부가 조금 더 절차를 빨리 진행을 하고 준비되어가는 과정이 아주 세밀하게 촘촘하게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끔 수립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이 절차도 서둘러서 준비가 됐으면 정말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집행부의 잘못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고 국장님도 아까 사과를 하셨었습니다. 그랬다면 이제는 그 문제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논의가 됐으니 상임위안으로 할 건지 아니면 오늘 안건을 상정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제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다만 정말 다시 한번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린다면 이 예술인 기회소득을 기다리고 계신 예술인분들이 경기도에 정말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그 소망을, 저희가 작년에 도지사가 이 공약을 내면서부터 기다렸을 것이고 제가 민주당이라서 도지사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 혈안이 돼서가 아닙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의 위원들에게도 이것에 대한 책임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다 같이 동의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제 와서 그 집행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집행을 빨리 할 수 없는 과정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위원들께서 조금만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상임위 안건으로 오늘이라도 빨리 앞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고요. 오늘 안건 상정을 조속히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영 위원 거듭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사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이 촉발되고 가장 예술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 이유가 저희가 예산안을 통과시킨 때 이후부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박진영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시군에서 어떤 노력이 있냐고 여쭤봤던 게 그 이후에 시군에서도 이에 발맞춰 가지고 이걸 따라가려고 지금 미리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박진영 위원 저도 상임위안을 좀 주장을 하는 게 이게 경기도에서 삼은 예산하고 경기도에서 진행하던 노력을 통해서 시군도 따라가고 있고 지금 예술인들도 이걸 기대하고 있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도 의회하고 집행부가 서로 합의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예술인 기회소득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도 보여줄 수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 상임위안,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각종 의견들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떤 상징적인 부분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것보다는 상임위에서도 발의해서 의회에서도 의회 상임위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리고 집행부도 이 부분에서 동의하는 걸 받아들여서 이 소득을 기다리시는 예술인분들 그리고 이 소득을 집행하고자 지금 각종 준비를 하고 있는 시군에서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신념을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저도 상임위안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박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 가평의 임광현입니다. 없으신 것 같아서 원내교섭단체 국민의힘 문체위 부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당 자당 위원님들하고 정회를 통해서 의견도 나눴고 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우리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께서 또 우리 박진영 위원님께서 만들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완성도를 말씀하셨는데 천 번, 만 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술인의 상상력과 창의력은 우리 사회경제에 예상치 못한 큰 파급효과를 갖고 오는, 어떤 그룹 총수보다도 멋진 인프라를 구성하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김동연 지사의 인문학적인 예술인 정책 철학은 본 위원이 적극 지지를 하고 몇 분의 자당 위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오늘 여기 순간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너무도 유감스러운 게 우리 문체위가 가족과도 같은 무언가 협치와 협의와 소통이 야합이 없는,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는 달려왔다, 크게 공감합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도 예술인 기본소득을 임기 내에 반드시 하겠다. 이분은 예전에 기본소득 이재명 도지사가 썼던 키워드를 그대로 썼었어요, 최근까지도. “예술인 기본소득을 임기 내에 반드시 하겠다. 크게 하지 못할 수도 있고 범위와 시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문지방을 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한 모토는 우리가 우리 국장님도 “시범사업, 시범사업” 하시는데 제가 여태까지 하고 싶었는데 말 안 했던, 왜? 긍정적으로 가고 싶어서. 시범사업 아니시잖아요, 이게. 하셨잖아요. 위원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사실확인 부분에 대해서 어떡하시려고 지금 기록이 남는 자리에, 짚어드릴게요. 1인당 연간 100만 원씩 2002년도 경기도 예술인 창작지원금 시범사업 그로 인해서 성남, 의왕, 여주, 동두천, 연천, 5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에 대해서 32억을 집행을 하고 시범사업을 하셨는데 본 위원한테도 그렇고! 존엄한 이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도 이것이 첫 번 시범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본 위원이 언성이 높아서 죄송합니다. 실국장께서 존중돼야 될 상임위원회, 이 고결한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시범사업임을, 순수 시범사업임을 자꾸 얘기하시는 건 21년도 경기도 예술인 창작지원금으로 본 기회소득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시범사업은 완료가 됐고 평가가 됐고 그로 인해서 이 예술인 기회소득은 참으로 한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거점을 확보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1년도 경기도연구원에서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가 용역 마친 적이 있어요. 사회수당이나 참여수당의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때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중요한 게 있습니까, 국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과 예술인 기본소득은 아직까지도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많은 사항이다. 따라서 제도 운영은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것이 21년도 경기연구원의 용역 논문 결론입니다. 결론 요지입니다. 본 위원이 이 문안이나 이 결론, 경기연구원의 논문자료를 본 위원은 끝까지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도지사의 이 예술적인 아주 높은 평가를 개인적으로 한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관철하고자 하는, 어떤 위원한테는 해당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본 위원이 이렇게 열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은 기본적인 헤드라인과 기본적인 텍스트와 기본적인 준비도와 기본적으로 1,400만 명 경기도 도민들의 혈세를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 건지, 알량한 경기도지사의 정책의 하수인으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면 도대체가 경기도의회 원내교섭단체 국민의힘 문체위 부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어떻게 얼굴을 들고 부시장님하고 무엇을 숙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하란 말입니까! 저보고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더 하라는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시범사업이라고요? 말씀, 이 존엄한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관련 근거를 정확히 하고 말씀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2만 1,453명이 지급대상이 돼야 될 21년도 경기도연구소에서 발표자료와 통계 용역에 나온 관련 근거에 그거의 반토막인 1만 1,000여 명 부분의 기회소득 지급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슴 아프게 앉아 있는 경우는 상임위 지금 1년이 다 가도록 처음입니다. 양당 간에 목적과 수단과 방법과 당리당략의 이익을 떠나서 진정한 예술인의 아픔을 얘기하자고 하는 게 어떻게 녹음기 틀어놓도록 이렇게 똑같이 대립이 돼야 됩니까? 자당 위원들은 정말 준비하시고 기승전결 완벽하게 집행부 발의가 되는 것들이 맞다고 흥분을 감추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국장님,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 가야 된다고요? 국장님의 입장이 도지사의 입장으로서의 어쩔 수 없는 공무원으로서의 상하 존엄에서 그 부분을 이해 못 하는 무식한 위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승전결 완벽하게 여러 우리 자당 위원들이 경고를 하고 충고를 드리고 숙의를 요청했을 때는 적어도 일괄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또한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제가 다른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승완결에 무엇이 허점이고 무엇이 잘못된 부분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상임위 문체위 전문위원으로서 누구나가 개인적으로 이 많은 업무 역량을 위원이 다 아는 천재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이렇게 현안이 강하게 대두됐을 때 우리가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한발 나아갈 수 있는,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론은 많을진대 왜 오늘 이토록 우리가 여태까지 추호도 없던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이 본 위원도 잘못된 부분을 대놓고도 사과드린 적도 있고 “시간이 늦었다. 뭐 한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본 위원이 시간도 못 지켜가면서 자당 위원들하고 설명하고 설명하고 또 설명을 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노력에 대해서 큰소리와 질책과 그런 부분 다 이해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부위원장으로서 정확한 정회를 통해서 자당 위원들의 100% 통일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진 발의와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께서 예술인 기본소득을 임기 내에 반드시 하겠다. 크게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범위와 시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문지방을 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최근에 발표하신 그 부분을 서로가 존중하면서 굳이 이번에 꼭 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도지사 스스로도 이 부분을 임기 내에 하겠다라고 멀리 보시고 21년도 경기도연구원의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방안 연구 학술논문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제도의 운영과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서의 좀 더 우리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의 정확한 지적을 뼈 깊게 집행부는 새기시고 적어도 숙의하시고 불합리한 걸 좀 더 죽이고 시간을 갖고 집행진에서 이 부분을 좀 더 합리적으로 조례 부분에 요청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다. 감정이 격해서 좀 더 큰소리로 부담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수 국장님, 이건 제 질의는 아니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셔야 될 부분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경기도 그전에 창작수당이라고 있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창작수당 지원 조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창작지원금을 저희가 5개 시군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잠깐만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금 임광현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또 그동안에 21년도 이게 8월 10일 날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그래서 그 이후로 진행됐었던, 이 기본소득과 기회소득과 그 전에 창작수당의 차이점이라든가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여기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임광현 부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이제 창작지원금 지급이 지난해 5개 시군에 대해서 지급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창작지원금 자체는 근거조례가 없었고 사회보장협의회도 거치지 않고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원할 수 있었던 근거는 코로나 시기에 고통받는 예술인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지원이 가능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도 예술인에 대해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창작지원금이랑, 그러니까 예술인 기회소득이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경기연구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기존에 있었던 창작수당 조례와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창작수당 조례 같은 경우는 소득제한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예술인활동증명서만 있으면 모든 예술인들한테 다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 조례에 근거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수립한 적도, 지급한 적도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광현 위원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임광현 위원 국장님, 정말 유감입니다. 문화예술인 경기 찬스 도입을 하겠다라는 거는 도지사의, 찬스가 뭐죠? 찬스가 뭡니까? 기회일 수도 있죠? 제가 영문학자가 아니라서 막 헷갈립니다. 21년도 경기도 예술인 창작지원금 시범사업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고 말씀을 하시면 포괄적 적용에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정말 업무적으로 업무숙지가 돼 있으신지 국장님, 갑자기 여기서 의심이 들어요. 왜냐? 김 지사가 당선인 신분으로 그때 도내 예술인 1인당 100만 원씩 들여서 32억 예산 편성해서 지급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창작금 지원금 시범사업. 자, 헤드라인은 그런데 문화예술인 경기 찬스 도입을 이로 인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이걸 한 거예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 사업계획 자체는 지사님이 당선되시기 전에 이미 예산이 수립돼서 지출을 한 거거든요. 그 전에 수요조사도 했었고요.

임광현 위원 자, 그러면 그걸 이재명 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립을 하다가 기회소득으로, 예술인 기회소득으로 경기연구소에 학술논문까지 보고 권고도 받고 결론이 난 것도 있고 그걸 받아들였고 그러고 대선 나갔고 김동연 도지사가 들어와서, 그분은 그때만 해도 기회소득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키워드가 그대로 기본소득을 말씀하신 분이에요, 공개적인 석상에서도.

유종상 위원 임광현 부위원장님, 중간에 끼어들어 죄송한데요. 좀 다른 분도 발언 좀 하고, 이거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오전에 계속 회의했지 않습니까?

임광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 간사로서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까?

유종상 위원 지금 와서 이렇게 늘어놓는 이유가 뭡니까, 대체? 아니, 그러면 여기서…….

임광현 위원 위원장님이 설명을 하라 그러니까 저분은 설명하시는 거고요.

○ 위원장 이영봉 잠깐만요.

임광현 위원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 위원장 이영봉 잠깐만요, 잠깐만요.

유종상 위원 아니, 그래도 남들도 이야기할 수 있게 기회를 좀 주십시오.

임광현 위원 다른 분 다 하셨으니까, 아무도 안 하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종상 위원 아니, 저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그냥 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이영봉 유종상 위원님, 거수하셔서 발언해 주세요.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그 관련해서 김현수 국장님 답변하셨고 임광현 부위원장님, 납득이 가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까?

임광현 위원 존경하는 유종상 위원님께서…….

○ 위원장 이영봉 아니, 이 부분만 말씀…….

임광현 위원 네,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 얘기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유종상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상 위원 오전에도 이 건으로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충분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위원들도 충분히 대화를 나눠서 또 밖에서 같이 한꺼번에 한 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눠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이것을 뭐 상임위로 넣을 것인지 집행부 안건으로 조례를 넣을 것인지 그걸 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계속 이걸 가지고 싸우고 오늘 날을 새워도 이건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무시하고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먼저 빨리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거 가지고 떠들고 어디 계속 컴퓨터에 찾아서 무슨 논문 보고 그냥 읽고 연설을 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의 대부분 의견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위원님들 계시고 또 반대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한 것 같습니다. 위원회안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비밀투표로 결정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의회 회의규칙상 비밀투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위원회안으로 상정할 것을 찬성할 건지 아니면 반대할 건지 가부간에 그때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위원회안을 상정하기 위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기명투표는 안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가장 빠른 방법은 거수로 결정하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임광현 위원 본 회의는 상임위 가부 결정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 본 국민의힘 부위원장으로서 자당 위원들하고 숙의 부분에 지금 형식과 절차에 맞지는 않지만 집행부 가부 부분을 저희 당의 예술인 기회소득의 강한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어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으로 거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의 가부 결정을 말씀할 부분은 아니라는 게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 간의 이해이지만 우선적으로 회의 기록에 저희의 입장을 남기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임광현 부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요. 이에 관련해서는 일단 상임위안을 표결을 하고 그다음에 진행이 안 됐을 시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언급하는 게 맞을 듯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위원회안으로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먼저 거수를 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회안으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6명 중 찬성 8명, 반대 8명, 기권 0명으로 본 안은 상정함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임광현 부위원장님이 제안해 주셨는데요. 집행부안에 대해서 잠깐 부위원장님 언급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국민의힘 모든 위원들은 수차례에 걸친 회의의 결과 김동연 지사의 예술인 기본소득 지원에 대해서 적극 찬동하는 입장이나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한 양당 간의 이견은 이견일 뿐이고 집행부 발의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모든 위원이 만장일치로 표현을 했습니다. 표결을 했습니다. 이는 김동연 지사가 실시하고자 하는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한 모든 사업정책을 적극 찬동한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향후 집행부는 본 조례안의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상임위에 보고와 협의와 조율 또 여러 가지의 절차 부분을 꼼꼼히 시행하셔서 본 상임위에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상정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부는 노력해 주시기를 삼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 정도 발언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 출석위원(16명)

이영봉황대호임광현강웅철김성수(안양1)김정호김철진박진영유종상윤성근

윤충식이경혜이석균이한국조미자최승용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예술정책과장 김도형

체육진흥과장 김훈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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