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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23.04.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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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4월 21일(금)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농산물 저장 용기의 잔류 농약 등 유해 물질 안전성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2.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농산물 저장 용기의 잔류 농약 등 유해 물질 안전성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김성남ㆍ방성환ㆍ강태형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임상오ㆍ최만식ㆍ김진경ㆍ박옥분ㆍ이기형 의원 발의)
2.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김판수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임상오ㆍ조성환ㆍ김태형ㆍ이선구ㆍ문형근ㆍ김미숙ㆍ양운석ㆍ서현옥ㆍ정승현ㆍ김성수(안양1)ㆍ국중범 의원 발의)
4.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김성남ㆍ장대석ㆍ강태형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임상오ㆍ최만식ㆍ김호겸ㆍ이한국ㆍ김정호ㆍ이용호ㆍ이석균ㆍ백현종ㆍ허원ㆍ이제영ㆍ이애형ㆍ윤태길ㆍ이서영ㆍ윤성근ㆍ유영두ㆍ박옥분ㆍ임광현ㆍ김시용ㆍ윤종영ㆍ조희선ㆍ김선희ㆍ김도훈ㆍ박명숙ㆍ이기인ㆍ이은주(구리2)ㆍ이혜원ㆍ양우식ㆍ최승용ㆍ안명규ㆍ오준환ㆍ안계일ㆍ김완규 의원 발의)


(10시09분 개의)

○ 부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최근 전국적인 기상 가뭄 예ㆍ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도내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기도가 선제적인 대응을 추진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경기도의회도 적극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건의 건의안과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농산물 저장 용기의 잔류 농약 등 유해 물질 안전성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김성남ㆍ방성환ㆍ강태형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임상오ㆍ최만식ㆍ김진경ㆍ박옥분ㆍ이기형 의원 발의)

(10시10분)

○ 부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산물 저장 용기의 잔류 농약 등 유해 물질 안전성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장대석 의원님 자리해 주시고요.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장대석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사전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농산물 저장 용기의 잔류 농약 등 유해 물질 안전성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2022년 농산물 저장 용기에서 잔류 농약이 이염되어 도내 학교급식 공급용 친환경 감자에서 검출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나 관련 안전성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친환경 농가가 애꿎은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고 친환경 학교급식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친환경 감자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0월 1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 감자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됨에 따라 감자 원물의 판매금지 및 판매정지 처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친환경 학교급식 수매 농산물 일체를 대상으로 저장업체의 원물 관리 실태 및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 결과 감자 9건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친환경 학교급식 수매 농산물 중 감자에서만 잔류 농약이 검출됨에 따라 10월 27일부터 11월 17일까지 수매 농산물 중 감자에 대한 잔류 농약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287건 1,016t의 감자 중 62%에 해당하는 648t의 감자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진 원인 규명 조사에 따르면 감자에서만 잔류 농약이 검출된 원인으로는 감자를 보관하고 있던 톤백에서 잔류 농약이 감자에 이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에서는 친환경 학교급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매 감자를 전량 폐기하고 톤백 제조업체를 고발하는 등 사후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미 떨어진 신뢰성을 회복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감자의 잔류 농약 검출 원인으로 톤백 제조업체를 고발하였으나 톤백과 같은 농산물 저장 용기의 잔류 농약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제조업체만 고발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일 수 있어 정부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친환경 농가가 잔류 농약 검출이라는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농산물 저장 용기의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성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농산물 저장 용기의 잔류 농약 등 유해 물질 안전성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 부위원장 방성환 김정희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장대석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충범 농수산생명과학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 건의안에 대해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산물 저장 용기 잔류 농약 등 유해 물질 안전성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산물 저장 용기의 잔류 농약 등 유해 물질 안전성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6분)

○ 부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충범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입니다. 경기도 농업인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방성환 위원장님과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농어민대상의 선정 대상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문구 수정을 통해 조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변화된 농업 환경을 반영한 농어민대상 발굴을 통해 신규 유망 농어업 분야 활력 도모 등 농어업 정책의 신속하고 탄력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서 경기도 농어민대상의 시상 분야를 규정하고 세부 부문과 인원 등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특전 중 선관위 질의를 통해 공직선거법 저촉 사항으로 회신받았던 국내외 연수기회 제공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방성환 김충범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경기도 농어민대상은 농어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농어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한 농정 사례를 널리 전파하기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 과수, 화훼 등 15개 부문에서 농어민 또는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1994년 제정되어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거나 시상 부문을 조정하는 등 네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상 부문이 한정되어 있어 신규 유망 농어업 분야 등 빠르게 변화하는 농어업 분야에 대응하기 어렵고 시상자에 대하여 국내외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본 조례안에서는 경기도 농어민대상 시상 분야를 정비하여 시상 부문의 탄력성을 도모하고 특전에 해당하는 시상자의 국내외 연수기회 제공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차단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15개 부문으로 분류되어 있던 시상 부문을 재분류하였고 시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위임함으로써 경기도 농어민대상 시상 분야에 대한 탄력성을 도모하여 시대적 상황에 맞는 시상 수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현행 조례가 시장ㆍ군수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있기에 경기도 조례로서 시장ㆍ군수와 협조적인 관계임을 명시하는 것으로써 주체를 도지사로 변경한 것은 바람직합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수상자에 대한 국내외 연수기회 제공은 부상으로 볼 수 있고 숙식 제공 등 비용이 수반되는 행위는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된다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회신을 반영하여 삭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차단한 것은 바람직하나 회신이 2017년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조례 개정이 시의적절하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림축산어업 분야에서 우수한 경영 실적과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으로 경기도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농어민과 생산자 단체를 시상하는 경기도 농어민대상 운영상의 미비점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합니다. 특히 경기도 농어민대상은 30년의 전통 깊은 시상으로 농어업인에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 향후 다양한 시상 부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조례 사용 용어에 대한 정의와 농어민대상 시상 분야에 대한 시행규칙 위임 등으로 재정 수반 사항이 없어 비용추계는 미첨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방성환 김정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충범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화성2 박명원 위원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박명원 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의결된 후에 농어민이 모범적인 화성시입니다. 신경 쓰셔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우선해 주시기 바라요. 표창이나 시상을, 화성시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3조에 보니까 시상 분야가 기존에는 15개 부문으로 이렇게 딱 지정이 돼 있는데 앞으로는 시책 분야하고 미래농어업 분야 이렇게 해서 기타로 해서 더 시상 분야가 확대되는 셈이네요, 어떻게 보면.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기존의 15개 분야도 계속 똑같이 규칙으로 위임해 이 분야를 계속 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인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기존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계속 시상 분야를 늘려왔는데 그때마다 조례 개정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어떤 이런 상을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큰 3개의 분야로 나누고 세부적인 항목들은 규칙으로 돌려서 만약 그런 위원님들 말씀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바로 내부 결정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작목 분야가 15개가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기존에 탈락된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주에도 축산이나 과수 분야에 신청을 했다가. 그런데 이런 분야를 계속 똑같이 이 15개 분야도 포함시키면서 여기 보니까 시책 분야하고 미래농어업 분야를 더 확대시키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그대로 그건 계속…….

서광범 위원 그대로 기존 작목 분야는 있고 또 시책이나 미래농어업,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는 분야를 이렇게 더, 더 확대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 바로 여쭙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강태형 위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방지하고자 조문을 정비했다고 그 내용도 담겨져 있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공직선거법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담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건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저희가 2017년 11월에 관련된 내용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쪽에서 보내온 내용이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왔습니다.

강태형 위원 113조, 114조가 어떤 내용인지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내용을?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그 내용이 기부행위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부행위 관련된 부분인데 1항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해서 기부행위를 정의하고 있고 2항에서 “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여기 첫 번째, 직무상의 행위 가호에 보면……. 아, 나호입니다. 나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의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해외연수 특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어떤 선거 관련 특혜 소지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거는 위반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럼 이렇게 국내외 연수나 이런 것 등을 또 시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선관위의 법적 근거 회신을 받고 법률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받은 상태에서 입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이렇게 했을 경우 차후에 문제점은 없는 겁니까, 확실하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 조례에서 삭제를 했을 때…….

강태형 위원 이렇게 법을 심의하고 우리가 심의 결과가 나왔을 때 공직선거법상의 법률적인, 선관위라든지 아니면 법률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문제가 없냐라고 여쭙는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네, 법률 자문 다 검토받고 이제…….

강태형 위원 법률 자문 어디서 구한 적은 있으세요? 선관위 말고, 선관위의 회신 말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저희 내부 법무담당관실이 있어서 사전 조례 작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다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추후 입법 취지에 따라서 법률적인 문제는,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이 법률 개정안으로 해서 문제점은 없다는 얘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방성환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김판수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임상오ㆍ조성환ㆍ김태형ㆍ이선구ㆍ문형근ㆍ김미숙ㆍ양운석ㆍ서현옥ㆍ정승현ㆍ김성수(안양1)ㆍ국중범 의원 발의)

(10시29분)

○ 부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만식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자리해 주시고요. 제안설명은 사전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경기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의 양잠산업은 4,300년의 역사를 가질 정도로 역사가 깊은 전통적인 산업이며 1960~1970년대에는 세계 3대 잠사(蠶絲) 생산국 중 하나였을 정도로 전 세계에 위상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임금 상승, 도시화ㆍ공업화로 인한 농촌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농약 사용 증가에 따른 양잠농가 피해 증가, 중국의 저가 누에고치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1990년대에 이르러 과거의 기반을 거의 잃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 갈수록 수가 줄고 있는 경기도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과 동시에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도민의 건강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 기능성 양잠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의무규정으로 둔 것은 지난 2022년 12월 개정된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함과 동시에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에서 잠종 구입 지원, 가공시설 지원, 가공업체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점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경기도 양잠농가의 육성과 양잠산업 진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경기도 기능성 양잠농가는 2021년 기준 90호에 불과할 정도로 적은 수준이며 올해 양잠산업 관련 지원예산은 1개 사업 총예산 2,300만 원에 그쳐 향후 양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에서 대학, 연구소 등을 양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능성 양잠산업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마련과 양잠 관련 전문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관련 산업 육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21년 기준 전국 기능성 양잠산업의 연령별 종사자를 살펴보면 40세 미만은 1%에 불과하며 60세 이상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기능성 양잠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안 제8조에서 양잠인의 날을 규정한 것은 농업인의 날, 여성농업인의 날 등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각종 농업 관련 기념일이 지정되어 있으나 기능성 양잠산업 관련 기념일은 지정되어 있지 않아 도민에게 기능성 양잠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산업 종사자의 자부심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침체되어 있는 도내 기능성 양잠농가의 성장기반 조성과 더불어 기능성 양잠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도내 기능성 양잠농가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의 소득 증대와 양잠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뽕나무, 오디, 뽕잎 등의 양잠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군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양잠산업의 전통적인 의미인 누에고치, 잠사를 넘어 오디, 뽕잎 등의 부산물까지 활용하는 기능성 양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관련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여 도민의 건강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재정 수반 요인은 있으나 이미 시행 중인 사업에 예산이 포함되어 별도의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방성환 김정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최만식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석철 농업기술원장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위원 우리 최만식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동두천 출신 임상오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농민들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누에고치라든지, 이제 이 조례를 통해서 가공공장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줘야 될 상황이 될 텐데 이 부분에 가공공장들이 지금 현재 어디 몇 개나 있어요?

최만식 의원 가공공장은 모르겠고 저희 경기도 양잠농가가 한 90호 정도 됩니다.

임상오 위원 90농가?

최만식 의원 네.

임상오 위원 그런데 과거에 보면 뭐 굼벵이라든지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기도의 예산을 양주 쪽에다가 한 10억 이상을 갖다가 투자를 해 줬는데 그 공장이 할 게 없는 거야. 가공을 할 게 없는 거야, 가공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폐쇄해 버렸거든. 경기도 예산이 그때 당시에 한 8억, 9억 정도가 나가서 지금은 아주 그 공장 자체가 폐허가 됐는데 어찌 됐든 이 조례는 농민을 위해서 도와주는 조례로서는 상당히 뜻깊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이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심도를 좀 기해야 되겠다. 지금 농업 농가들이, 요새 꿀벌 다 죽잖아요. 환경 때문에 죽는 건지 왜 죽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지금 계속 죽고 있거든. 그런데 중국에 수입하는 거, 외국 중국계 수입이 원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타산을 못 맞춰, 아무리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발의를 하셨지만 집행할 수 있는 농업기술원인가요? 여기서 좀 더 심도 있게 아주 잘 좀 해서 정말 양잠산업이 활성화되고 농민이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최만식 의원 감사합니다.

임상오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방성환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전에 서울대에 잠사학과가 있다가 없어졌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집마다 누에를 쳤거든요. 그래서 뽕나무밭이 엄청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상전벽해라는 이런 단어도 있을 정도로 옛날에 뽕나무밭이 많아서 누에를 치고 저희 할머니 세대에는 이게 고소득 사업이었거든요, 농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그렇고 노동력도 그렇고 수익성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양잠업이 사라지는 경우가 돼서 좀 안타까운데요. 이제 보면 양잠이 보니까 기능성으로 활용되는 게 아마 더 앞으로 가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날짜를 5월 10일로 한 게, 예를 들어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은 ‘십일(十一)’ 자가 ‘흙 토(土)’ 자를 이렇게 해서 11월 11일로 한 의미가 있었는데 양잠의 날을 5월 10일로 한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혹시?

최만식 의원 상위법에 5월 10일로 돼 있더라고요.

서광범 위원 아, 그게 상위법에 5월 10일로 돼 있어요?

최만식 의원 네.

서광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디가 달리는 시기가 한여름에 달리는데, 그렇죠? 오디 같은 게 왜 여름철이 아닐까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최만식 의원 네,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화성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어느 지역에, 60호라고 그러셨는데 분포가 돼 있는지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최만식 의원 네, 2021년도 현재 상황을 볼 때 양잠 같은 경우는 양평에 다섯 농가, 화성에 여섯 농가, 포천에 하나, 평택에 하나. 오디 같은 경우는 가평에 22개 농가, 남양주에 27개 농가, 포천에 7개, 수원에 3개, 용인에 1개, 평택에 1개. 양잠ㆍ오디 같은 경우는 양평에 여섯 가구, 광주에 하나, 포천에 하나 이렇게 해서 양잠이 21개, 오디가 69개, 총 90호 정도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박명원 위원 포함해서 추가질문드리면 집행부에게도 당부드리는데요.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분포가 많은 지역에 언제 한번 현장방문을 시켜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 의원 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위원 오늘 조례안을 발의하게 돼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양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실크를 뽑을 수 있는 거죠? 실을. 그래서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경북 풍기에 가면 요즘에 인견이라고, 요즘에 옛날 인견이 유행했던 그 시기가 지나 가지고 다시 한번 인견 붐이 일어나 가지고 좋은 사례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최만식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하시면 양잠 같은 것도 육성을 한다면 경기도에서도 이 실크를 산업으로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만식 의원 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방성환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철 원장님 추가로 답변해 주실 내용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잠깐만.

○ 부위원장 방성환 제가 아직 허락 안 했어요.

(웃 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오늘 존경하는 최만식 의원님께서 양잠산업에 대해서 좋은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좀 전에 이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생사산업과 관련돼서는 사실 약간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생사산업, 생사공장이 국내에서 사라진 게 아마 90년대 중반 정도에 사라지고 그 이후에는 생사산업 자체가 국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생사를 가지고 어떤 인견을 만드는 것은 대부분 중국산 원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오늘 발의하신 내용은 그런 생사 쪽보다는 이런 양잠 산물을 가지고 다른 기능성, 약용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에 활용하는 쪽에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만식 의원님께서 잠깐 답변이 있었지만 농가 분포나 이런 부분상 저희가 가공공장이라든지 예산을 집중적으로 활용하기가 대단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오늘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관심 있고 양잠농가에 대해서 좀 더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방성환 김석철 원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인 질의 있으실 분,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의원 네, 고맙습니다.

(방성환 부위원장, 장대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김성남ㆍ장대석ㆍ강태형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임상오ㆍ최만식ㆍ김호겸ㆍ이한국ㆍ김정호ㆍ이용호ㆍ이석균ㆍ백현종ㆍ허원ㆍ이제영ㆍ이애형ㆍ윤태길ㆍ이서영ㆍ윤성근ㆍ유영두ㆍ박옥분ㆍ임광현ㆍ김시용ㆍ윤종영ㆍ조희선ㆍ김선희ㆍ김도훈ㆍ박명숙ㆍ이기인ㆍ이은주(구리2)ㆍ이혜원ㆍ양우식ㆍ최승용ㆍ안명규ㆍ오준환ㆍ안계일ㆍ김완규 의원 발의)

(10시45분)

○ 부위원장 장대석 다음은 의사일정 4항입니다.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성환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사전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최근 정신적ㆍ신체적 회복을 위한 과정의 일체로서 치유를 의미하는 ‘힐링’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치유농업은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 등을 활용하여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활동 및 관련 산업을 의미합니다. 특히 일반 농업과의 가장 큰 차별점은 농사를 짓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건강의 회복 수단으로써 농업을 활용한다는 것이며 사회적 농업, 녹색치유농업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2019년 제정 이후 2020년 상위법 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였으나 경기도 치유농업협의회 관련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의사결정 기능이 다소 약화되어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구체화하며 치유농업위원회와 치유농업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7조에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치유농업서비스 운영, 전문인력 양성, 치유농업센터 설치 등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주요사업을 적시하여 다양한 사업을 통한 치유농업 발전이 기대됩니다. 안 제8조부터 10조에서는 경기도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다른 조례와 달리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규정하면서 인원수를 명시한 것은 치유농업 의미 자체가 왜곡될 것을 우려하여 규정한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자 설치되는 경기도 치유농업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센터 설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치유농업사 배치에 관하여 규정하여 치유농업사의 배치가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인력 증원이 되지 않아 치유농업사 배치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간의 정신적ㆍ육체적 치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농업ㆍ농촌 자원을 연결하는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부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치유농업의 거점기관을 조성하여 치유농업 확산 체계를 정립하고자 치유농업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치유농업을 활용한 복지화 지원,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농촌 치유농장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치유농업의 효과를 검증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본 조례안에 따른 지원사업 및 치유농업센터의 설치 등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2023년 17억 1,700만 원이 기편성되어 있고 경기도 치유농업위원회 운영과 포상에 관한 비용으로 향후 5년간 7,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장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방성환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단에서 무슨 기준에 의해서 주고받으신 건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서 혼란스러웠어요,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하여간 조례 제정하시기 고생 많으셨고요. 치유농업에 승리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이것도 담당하시죠? 원장님, 치유농업센터가 31개 시군에 있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치유농업센터는 도에만 있고요. 시군 센터에서는 치유농업센터를 운영하지 않고요. 치유농장 육성하는 데에 전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제가 질문을 방성환 의원님하고 원장님한테 드리는 건데 뭐냐 하면 조례에서도 위촉직 위원을 한정시켰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치유농업이 실질적으로 지금 센터는 경기도에만 있고 시군 단위에는 없지만 시군 단위에서는 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 하면 장애인 원예를 통한 치유 이런 부분으로 성남도 율동에 있어요. 장애인 치유, 원예를 이용한 치유센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치유농업이 우리 농정 입장에서는 농업의 활성화로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시군 단위에서는 뭐냐 하면 그냥 단순하게 장애인들의 치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치유농업이 자칫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원하는 치유농업의 발전이 아니라 그런 복지 쪽 이런 부분으로밖에 비쳐질 수 없는 그런 한계성이 지금 현재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위원회 위촉직을 한정시킨 건 잘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농기원에서나 집행부에서 시군 단위하고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정확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치유농업의 활성ㆍ육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그런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지침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개념으로 다가가는 그런 힐링, 원예 치유 이런 걸로 사업들이 되게 협소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최만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아직 과도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치유농업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비했고 그동안 자생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사실은 이걸 계기로 해서 저희가 조금 더 발전시키려면 치유농장에 대한 명확한 운영 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진청에서 지금 국가 단위에서 운영하는 치유농장에 대한 인증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준비가 미비해서 아직까지는 시행을 못 하고 있지만 아마 2년 내에는 치유농장에 대한 인증제를 명확히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치유농장이 갖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기능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지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인증제를 만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운영하는 종사자들의 자격기준이나 이런 부분도 명확히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복지 개념이 아니라 농업이 갖고 있는 농촌의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해서 실제 복지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도 집중 육성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성환 의원 제가 보강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발의자로. 그래서 이전에 21년에 이게 전부개정이 될 때 위원회 등이 상당 부분 삭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사업 시행이라든가 이런 헤드쿼터적인 기능을 하는 치유농업위원회 등이 삭제돼서 이번에 다시 부활을 했고요. 거기에 위원 등을 아까 말한 대로 관계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한정하되 너무 관련 없는 분도 참여하는 부분은 약간 제한하는 형태로 했고 대상자도 전문가에, 이게 프로그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유농업사의 개발이라든가 채용 부분이나 그다음에 농업 대상자, 그래서 전체적인 치유농업과 관련된, 그러니까 치유농업이 농정위원회에 특화되는 이런 관련된 분야로 조금 한정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전부개정을 하게 된 취지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위원 좋은 조례라 40여 분의 위원이 이렇게 사인을 해서 아주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작년도에 보니까, 지금 어찌 됐든 치유농업에 대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법적 구속을 하기 위해서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도 예산을 보면 치유농업센터의 예산이 5억 잡혔었는데 한 2억 7,500 썼단 말이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임상오 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예산이 12억 있었는데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100% 12억을 다 썼어.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썼던 부분은 이 조례하고 관계없어도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냐, 아니면 일부분에 대한 것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하는 거냐를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먼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치유농업센터 구축과 관련된 것은 이게 국비사업인데 작년도에 저희한테 배정이 아마 공개경쟁을 통해서 저희가 유치해 왔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집행이 되다가 일부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지연돼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미 다 집행이 완료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농가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치유농업 관련된 운영 지침이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를 통해서 좀 더 명확히 집행이나 그다음에 농가를 육성하는 데 좀 더 활력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만드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상오 위원 이제 보면 우리가 위원회는 각 위원회가 다 있는데 1년에 이 위원회는 몇 번을 회의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1년에.

방성환 의원 여기 10조1항에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정례회를 개최하고요. 임시회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상오 위원 회의수당은 얼마죠, 1인당?

방성환 의원 여기 의원들은 해당하지 않고 일반 위원들은 15~2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오 위원 한 번 회의해 가지고 치유농업 활성화가 되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방성환 의원 그러니까 4회 할 수 있는 거죠.

임상오 위원 4회.

방성환 의원 네.

임상오 위원 그럼 결론은 이 예산에 4회면 20만 원씩 몇 분이죠, 위원이?

방성환 의원 12인으로 돼 있습니다.

임상오 위원 네?

방성환 의원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임상오 위원 12명, 240씩 사용. 예산 조금 세워 가지고 그분들 수당 다 주게 생겼네.

방성환 의원 그건 회의수당만이고 사업예산은 또 따로 분배가 됩니다.

임상오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 회가 정말로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방성환 의원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임상오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올해 치유농업 육성ㆍ지원 사업 예산이 17억 1,700만 원이나 있어요, 원장님.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서광범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평택하고 김포에 치유 프로그램 보급하고 공간 조성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한 거 보면 치유농업사가 미확보돼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렇게 치유농업사도 미확보된 상태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우리 원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사가 제대로 양성도 안 돼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될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은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치유농업사를 뽑았고 치유농업사가 아직 현장에서 활동할 만큼의 숫자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그분들의 능력 검증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나 이런 부분은 활용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운영주들은 저희가 도 농업기술원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에 인증제가 형성이 되면 조금 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자라든지 농장을 운영하는 운영주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을 하면서 이런 자격을 갖춘 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더 보완해서…….

방성환 의원 이게 치유농업사가 위원님, 국가자격증이에요. 그래서 국가자격증으로는 지금 시행이 돼서 양성은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의 채용은 의무적으로 돼 있는데 아직 예산상 문제로, 그리고 이게 정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우선 선행적으로 해결이 되면 치유농업사를 우선 채용해야 되는 그 조항이 합당하게, 올해 내로 그렇게 할 겁니다. 치유센터 개소가 9월 달에 되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실외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요. 금년도에 실내 사무실하고 온실하고 공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마무리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별도로 개소식을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여주에 아까 최만식 위원님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스마트팜 농장을 운영하면서 여주시가 또 주식회사거든요. 거기다가 뭐라 그럴까, 주식을 투자했다고 그럴까? 하여튼 그래서 장애인들이 지금 방울토마토를 생산해서 SK하이닉스가 전량 수매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그 장애인들 치유농업사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치유농업을 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장애인과 이런 거는 연결성이 어떻게 되나요, 원장님?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지금도 운영 형태가 장애인이나 이런 분만 타깃으로 한 건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충분히 다 타깃으로 폭넓게 하고 있고요.

서광범 위원 네, 일반인도 성인, 어린이 대상…….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특히 저희가 많이 관심 갖는 분야가 장애인도 있지만 청소년 중에서 사회에 조금 적응이 어려운 청소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이 치유농장을 매개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노인도 많이 돼 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어떤 자격기준이라든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고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 건의안 및 조례안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에서 요청하신 자료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장대석방성환강태형박명원서광범이오수이은주(화성7)임상오최만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 출석공무원

ㆍ농수산생명과학국

국장 김충범농업정책과장 진학훈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천광

ㆍ농업기술원

원장 김석철기술보급국장 이기택

기술보급과장 조금순농촌자원과장 이영수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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