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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3.04.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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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4월 21일(금)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석 배정의 건
2.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칭)」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건의안
5. 야영장 수요 충족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6.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 보고
- 도시주택실
7.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안보고
- 고양지역사업, 지역균형발전 산업단지(1차), 용인남사 국가산단 관련 추진사항
8.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9. 「2023년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사업」 업무 협약 체결
- 기후환경에너지국


심사된 안건
1. 의석 배정의 건
2.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임창휘ㆍ유영일ㆍ김용성ㆍ김태형ㆍ이선구ㆍ이영희ㆍ김상곤ㆍ명재성ㆍ장민수ㆍ김태희ㆍ김철진ㆍ장윤정ㆍ고은정ㆍ안광률ㆍ조성환ㆍ오지훈ㆍ이용욱ㆍ김미리ㆍ양운석ㆍ강태형ㆍ정승현ㆍ이채명ㆍ박명원ㆍ김광민ㆍ임상오ㆍ장대석ㆍ오창준ㆍ변재석ㆍ박재용ㆍ황세주ㆍ이자형ㆍ최민ㆍ정윤경ㆍ이병숙ㆍ박세원ㆍ장한별ㆍ문승호 의원 발의)
3.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칭)」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건의안(위원회안)
5. 야영장 수요 충족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이선구ㆍ명재성ㆍ이택수ㆍ박명수ㆍ김태형ㆍ임창휘ㆍ김용성ㆍ성기황ㆍ김미숙 의원 발의)
6.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 보고
- 도시주택실
7.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안보고
- 고양지역사업, 지역균형발전 산업단지(1차), 용인남사 국가산단 관련 추진사항
2.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임창휘ㆍ유영일ㆍ김용성ㆍ김태형ㆍ이선구ㆍ이영희ㆍ김상곤ㆍ명재성ㆍ장민수ㆍ김태희ㆍ김철진ㆍ장윤정ㆍ고은정ㆍ안광률ㆍ조성환ㆍ오지훈ㆍ이용욱ㆍ김미리ㆍ양운석ㆍ강태형ㆍ정승현ㆍ이채명ㆍ박명원ㆍ김광민ㆍ임상오ㆍ장대석ㆍ오창준ㆍ변재석ㆍ박재용ㆍ황세주ㆍ이자형ㆍ최민ㆍ정윤경ㆍ이병숙ㆍ박세원ㆍ장한별ㆍ문승호 의원 발의)(계속)
4.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칭)」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건의안(위원회안)(계속)
8.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임창휘ㆍ명재성ㆍ유영일ㆍ김용성ㆍ김태형ㆍ이선구ㆍ이영희ㆍ김상곤ㆍ정동혁ㆍ장민수ㆍ김태희ㆍ김철진ㆍ장윤정ㆍ고은정ㆍ안광률ㆍ조성환ㆍ오지훈ㆍ이용욱ㆍ김미리ㆍ양운석ㆍ강태형ㆍ정승현ㆍ이채명ㆍ박명원ㆍ김광민ㆍ임상오ㆍ장대석ㆍ오창준ㆍ변재석ㆍ이서영ㆍ박재용ㆍ이자형ㆍ최민ㆍ이병숙ㆍ박세원ㆍ장한별ㆍ문승호 의원 발의)
9. 「2023년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사업」 업무 협약 체결
- 기후환경에너지국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유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국민의힘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우리 위원회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조례안ㆍ건의안 심사 그리고 현안보고 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석 배정의 건

(10시07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의석 배정은 사전에 교섭단체 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석 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2.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임창휘ㆍ유영일ㆍ김용성ㆍ김태형ㆍ이선구ㆍ이영희ㆍ김상곤ㆍ명재성ㆍ장민수ㆍ김태희ㆍ김철진ㆍ장윤정ㆍ고은정ㆍ안광률ㆍ조성환ㆍ오지훈ㆍ이용욱ㆍ김미리ㆍ양운석ㆍ강태형ㆍ정승현ㆍ이채명ㆍ박명원ㆍ김광민ㆍ임상오ㆍ장대석ㆍ오창준ㆍ변재석ㆍ박재용ㆍ황세주ㆍ이자형ㆍ최민ㆍ정윤경ㆍ이병숙ㆍ박세원ㆍ장한별ㆍ문승호 의원 발의)

(10시08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의원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거취약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지원주택을 활용하여 입주자들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주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원주택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제명을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선정 및 지원,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지원주택의 체계적인 공급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하나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위원장님, 한 1분 정도 시간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위원장 유영일 네, 알겠습니다.

유호준 의원 의왕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발달장애인 2명을 키우는 어머님이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 입소를 하면 활동보조서비스라든지 이런 지원이 어렵고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았으니까 돌아가시게 된다면 평생 동안 아이들을 집에서 같이 키워왔는데 아이들을 시설로 보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경기도가 이제는 지원주택만을 공급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가진 자산을 활용해서 이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살아나갈지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유호준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신성해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10일 유호준 의원 등 3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 및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고령자,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주거취약자에게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온전하게 자립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명을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지원주택의 공급에 국한되었던 기존 조례의 적용범위에 지원주택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를 명확히 반영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제3호를 신설하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정의한 것은 제공기관의 선정기관과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주택을 지원주택으로 공급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지원주택 수요를 고려하여 지원주택을 확보하도록 정한 것은 지원주택의 공급이 경기도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하여 지원주택의 안정적인 공급량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기존의 주거약자 중 시설에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한 아동과 청소년 및 한부모가족 등을 제외하고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을 추가한 것은 지원주택의 실질적인 입주대상자를 보다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 중 방임ㆍ학대 등으로 분리조치가 필요한 사람인 경우 우선 선정하도록 정한 것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주거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하도록 정한 것은 지원주택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원주택 지원서비스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이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등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정한 것은 주거취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보호, 사회적 참여 등의 권리를 보장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 도지사가 지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 등의 비용,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도록 정한 것은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주택 입주대상자에게 지원서비스를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 경비 및 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경우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안 제11조에서 제공기관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시 조사ㆍ검사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한 것은 제공기관의 사업성과에 대한 점검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제공기관이 합리적으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여 지원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에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한 것은 장애인, 고령자,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입주대상자별로 담당 부서가 상이하므로 입주대상자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최적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문성 확보가 기대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토대로 주거취약자의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유호준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에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위원님.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현재 입주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호준 의원 관련해서…….

명재성 위원 아니, 지금 주택을 GH에서 입주대상자 선정을 할 때 기준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 위원장 유영일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는 지원주택이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 노인, 정신질환자 그다음에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럼 기존에 제공하는 거 외에 별도로 해 준다는 뜻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기존에 하던 일반주택과는 달리 케어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성 주택입니다.

명재성 위원 현재 GH에서 매입주택이나 전세주택을 활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뜻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 매입임대주택이나 그거는 일반인들 중에서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주택이 임대주택이고요. 이것과는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 또 늙으셔서 활동이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는 형식의 복지성 케어하우스 개념입니다. 물량은 아직은 없습니다.

명재성 위원 물량은 앞으로 GH를 통해서 확대한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명재성 위원 그런데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그룹홈이랄지 그다음에 범피 같은 경우랄지 그다음에 아동이랄지, 아동도 여성하고 남성을 구분해서 지금 주택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정폭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5조에 보면 “방임ㆍ학대 등으로 분리조치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혹시 유호준 의원님, 그런 사례를 자료를 취합해 본 적 있습니까, 몇 건 정도 되는지?

유호준 의원 정확히 취합해 본 적은 없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게 왜냐면 방임ㆍ학대 등으로 분리조치가 된다고 그러면 일단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페널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보조금이나 그게 삭감이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임ㆍ학대 등으로 분리조치가 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선정을 우선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호준 의원 제가 좀 답을 드리자면 이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경기도가 가진 다양한 자산을 이 지원주택에 입주하는 분들에게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료원을 통한 의료지원도 가능할 테고요.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도 가능할 테고 복지재단과 연계한 복지지원도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의 기존에 있었던 조례는 사실상 우리가 주택을 공급하는 것, 공급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명재성 위원님이 우려해 주신 대로 지금 학대 피해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도 당연히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사회서비스에 대한 페널티도 만약에 그 문제로 인해서 학대가 접수되지 않고 사례관리가 안 된다면 그거는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재성 위원 아니, 제가 그때 업무를 좀 해 봐서 알아요. 그런데 우리도 홀트아동복지가 있고 또 시니어나 아동ㆍ청소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조항을 넣은 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지원주택을 도시주택실이랑 하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복지 쪽에서 예산이 계속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복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 주택정책과장 정종국 주택정책과장 정종국입니다. 일단 지원주택이라는 게 저희 실장님께서도 한번 설명 잘 해 주셨지만 기존의 매입임대주택이나 일반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 대상인데 이 지원주택은 그런 공공임대주택에다가 홀로 지내기 힘든 분들 그래서 노숙자라든지 정신질환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주거 제공 플러스 케어가 필요한 부분들한테 이 케어 부분을 포함하는 게 지원주택이고요. 그런데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그러면 이게 중복이 아니냐, 그런데 저희는 주택정책과로서 이 지원주택을 물리적으로 공급하는 것까지고 이를테면 노숙인은 복지사업과, 장애인은 장애인자립과, 노인은 노인복지과,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과에서 실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해당…….

명재성 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다른 부서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한다는 그런…….

○ 주택정책과장 정종국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해당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제공하고 나면 그 운영은 이제 소위원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거는 해당 복지 담당 부서들이 주축이 돼서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어떤 서비스의 질이나 아니면 중복 제공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장애인이나 고령자 그분뿐만 아니고 실제 가정폭력 피해사례를 보면 48평 임대아파트를 매입해서, 우리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가 10명이 거주를 하거든요. 내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거기 사무종사원이 2명이에요. 나머지는 8명인데 보통 학대여성하고 자녀까지 해서 2명, 3명 하다 보면 이분들은 생활방식이 아예 틀리잖아요. 화장실 쓰는 것도 어렵고 자기들 생활방식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건 사실은 별도 예를 들어서 두 가구랄지, 두 가구 정도로 해서 좀 적은 평수에 자기 프라이드를, 품위를 지키면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쭉 장애인이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 주택정책과장 정종국 제가 조금만 더 추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적이 현재까지 없었던 이유는 저희가 사업을 하지 않은 건 아니고 작년이랑 재작년 수요파악을 해당 복지부서에서 했는데 아직까지 해당 수요가 나오지 않아서 없었던 거고 다만 운영 사례가 서울을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 8세대, 10세대 매입임대주택을 하나 전체를 매입해서 각자의 집에 살게 하면서 이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서비스하는 복지사들을 한 개의 가구 정도를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걱정하듯이 대규모 그룹홈에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기존 양질의 매입임대주택 안에 이 서비스를 추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담당 복지부서에서 운영하는 동안 양질의 주거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계속 그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게 아마 복지기관에서 자기들이 선정을 하면 결론적으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걸 취합을 해서 이게 사통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재산이나 소득사항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회복지기관에만 맡긴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건 결국 추천은 복지기관에서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전체 복지서비스 기관에서 선정해서 할 경우에 최종적으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곤 부위원장님.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호준 의원님 조례에 대한 부분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명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들, 보건복지 쪽에서도 지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까 중복성도 있고 또 더더욱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건복지 쪽하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조례하고는 세부적으로 상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도 없지 않아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요.

같은 조례의 내용이라도 물론 다 지원서비스를 하기 위한 좋은 내용이지만 이게 이원화돼서 이루어지면 사실상 혼동도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지금 진행하는 쪽이 크다면 가급적이면 조례 사항도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런 걸 많이 우려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고 계신다면 그 업무에 대한 부분도 상의를 하셔서 그 업무가 중복성이 되지 않고 또 이원화돼서 알고 계신 분들이 이 일을 의뢰하는 사람도 어렵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준 의원 제가 답을 먼저…….

○ 위원장 유영일 김상곤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유호준 의원 제가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세 분과, 양당의 위원들이 모두 참여한 세 분의 위원님과 간담회를 같이 가졌고요. 이 자리에는 장애인자립과였죠. 장애인자립지원과와 같이 면담을 가졌고요. 거기서 나온 맥락이 결국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지원주택을 이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지원주택을, 공급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지원주택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주택 지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가진 다양한 사회서비스들을 연동시켜야 된다라는 맥락의 이번 개정안이었고요.

관련해서 저희 도시주택실 집행부와 협의도 마쳤고 복지국과도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안이 이 안이었고요. 관련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의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거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과 또 김상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질의를 안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재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거 비용추계를 한번 보셨나요? 유호준 의원님한테 묻는 겁니다.

유호준 의원 확인은 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향후 얼마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추진하셨나요?

유호준 의원 혹시 잠시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수(하남2) 위원 의원님이 답변 못 하시면 이계삼 실장님이 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비용추계해 본 결과 향후 5년간 1억 1,1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위원회 구성하게 돼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위원회 수당도 많은데 이 위원회 수당은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참석수당 1년에 한 780만 원 추정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1인당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니요, 운영 수당 전체를.

김성수(하남2) 위원 전체 780이요. 그러니까 이거 일자리 창출 아닌가요? 이게 뭐, 민간위원이 26명이나 되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래서 26명이고 5년 동안 27년까지 수당을 1억 1,1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지금 봤는데 그러면 기존에 주택심의하는 위원들은 몇 분이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직 위원회는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몇 분 정도 선정이 돼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저기 우리 주택, 건축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수(하남2) 위원 주택심의위원회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거랑 상관없는, 예시로?

김성수(하남2)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15명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26명이나 외부 인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거 운영하는 방식이 모집단을 그대로 쓰는 방식이 있고 풀로 쓰는 방식이 있는데 이 숫자가 이렇게 많은 것은 풀로 쓰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분과가 있어서.

김성수(하남2)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 재원은 지금 어디 걸 갖다 쓰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김성수(하남2) 위원 일반회계인데 이거 지금 저희 도시환경위에 있는 재원은 아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게 전체 공급에 대한 것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는 우리 실에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요. 분과 위원회들은 소관 부서, 아까 장애인과, 노인과 이런 데에서 운영하게 합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공급하게 되면 예산을 지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디서 하느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이걸 할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러니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김성수(하남2) 위원 본예산에 없잖아요. 이거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올해는 반영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또 위원회도 만들고 예산도 편성하고 하는 후속 프로세스를 해야 됩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얼마를 세울 예산이십니까? 추계가 있으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현재 추계해 놓은 게 연…….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조례를 하시면 대충 얼마를 추계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계획서를 짜면서 예산안을 심사 안 하셨다는 게 말이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게 지금 연 한 2,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추계를 저희들이 한 겁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도시 상임위에서는 무엇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럼?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일단 여기는 참석수당만 들어 있고 지금 사업비는 기존의 주택들,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시설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걸로 지금 본 겁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시설 예산은 GH에서 부담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예를 들어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국가에서 받은 재원도 있고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협력해서 나가게 됩니다. 분야별로…….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실장님, 다시 추계를 하셔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도시 상임위에서 무엇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주택의 실정에 있어서 매입을 하는 것은 이거 지금 복지부에 있는 예산 갖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립주택, 생활형주택.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 그걸 복지 용도로도 쓰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추가 시설 예산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추계 예산에 안 들어간 겁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개정조례안 맨 뒤에 참고 2에 보면 경기도 주거서비스 복지사업예산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거 제가 봤는데 결론은 이것도 19년ㆍ20년도에 집행률 자체도 1.4%밖에 안 됐고 그다음에 20년도에는 18.6%밖에 안 됐더라고요. 이거 지자체에서 부담스러워서 이 사업을 못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매칭비율이 4 대 6이던데 이거 수요조사는 하고 하시는 건가요? 저희 도가 직접적으로 전체적인 도비 100%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운영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운영이 되면 그거는 복지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을 하시려면 수요조사도 지자체에 하신 사례가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건…….

유호준 의원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같이 보고 있는 서류 3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사업목적에 보면 “거주시설 및 체험홈 퇴소자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로 파생되는 저희 사업이 거주시설 및 체험홈 퇴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그대로 이번 조례의 예산 추계에 적용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참고서류에 올리셨잖아요. 그럼 이거 뭐 하러 여기다 올리신 거예요?

유호준 의원 거주시설 및 체험홈을 퇴소하는 사람들이 지원주택을 제공받았을 때 필요한 재원이 이 정도가 들어간다라는 내용의 맥락이고요. 지금 제가 제안하는 조례는 거주시설이나 체험홈에 있는 퇴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거주시설은 주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얘기하는데요. 기존에 있는 가정 내에서 케어하고 있던 장애인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한 학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노인들이 될 수도 있겠죠. 이분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업에는 여기 명시되어 있는 대로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근데 저희 사업은 지금 정확하게 중증장애인에게 몇 개를 공급하고 노인에게 몇 개를 공급하고 이렇게 숫자를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을 확대해서 이 조례의 모든 제공자들에게 이만큼의 재원이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결론은 그분들한테 제공하는 주택을 확보는 하신 거예요?

유호준 의원 기존에 GH가 가진 임대주택을 활용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저희는 무엇을 지원하실 거예요?

유호준 의원 잠시만요, 이거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그리고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는 사항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사회복지서비스 같은 경우도 경기도의 자산을 활용한 사회서비스원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고요. 의료 및 건강지원도 의료원을 통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의료시설과 연계를 지원할 수 있고요.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도 지금 경기도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원주택 대상들을, 지원주택에서 생활하게 될 분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맥락이고요.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도 사실 지난번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들으셨겠지만 지난번 GH 행감에서 제가 지적했던 게 GH에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지역사회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과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얼마나 연관되어 있느냐 그리고 김세용 사장님이 청문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티케어, 이제 GH의 사명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연계가 필요하고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연계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학대 피해자들, 노인 그리고 장애인들이 이 지원주택에 들어왔을 때 지원주택에만 우리가 가둬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면 취업상담을 연계해 주고 활동보조가 필요하면 활동보조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아프거나 다치거나 특히 중증장애 같은 경우는 욕창이 생기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한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의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 결론은 케어하우스잖아요, 케어하우스. 그러면 그 비용을 어디서 재원을 마련하실 건지를 제가 계속 묻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저도 이쪽의 전문가는 아닌데 맥락이 지금 추가 예산으로 배정이 안 돼 있는 이유는, 걱정하는 추가 비용은 건설비, 운영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건설비는 기존에 있던 GH하고 국가가 운영하고 있던 임대주택의 스톡을 쓰겠습니다 이 말이고요. 운영비도 보건복지국에서 쓰고 있는 이런 케어 대상자들에 대한 비용, 복지예산을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2개 이미 하고 있던 거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해서 체계성을 갖추자라는 조례의 내용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유호준 의원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보건복지국 예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신,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께서 언급했던 학대 피해자라든가 가정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국의 예산도 일부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그 재원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그거를 자꾸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상임위하고도 협의가 다 되신 건지도 제가 궁금했고 그래서 아까 명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복성 그것 또한 제가 추가로 질의는 안 하겠지만 아까 우리 김상곤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무슨 사업을 하게 됐을 때는 결론은 재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이걸 봤을 때 결론은 지금 우리 도시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위원회 비용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재원을 마련하셔서 이 조례를 상정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성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먼저 유호준 의원님, 좋은 조례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 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조례를 전부개정하시면서 보면 지원대상이요, 5조에 입주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서 제 생각으로는 입주대상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규모가 좀 축소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존의 조례에서는 나와 있던 것처럼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명시를 해 놔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주거 기본 조례를 삭제하고 장애인ㆍ고령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포함을 시켜서 아마 지원대상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게 기존에 저희 주거 기본 조례에서는, 지금 기존의 주거 기본 조례를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외된 게 2조의4항, 7항, 10항 정도거든요. 그래서 2조의4항은 대표적인 게 자립준비청년들을 얘기하는 부분이었고 7호가 아동 주거빈곤 가족 그다음에 10호가 한부모가족들이라고 해서 아까 사전에 충분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상임위, 다른 여러 복지시스템에서 다 커버가, 다 포함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지원서비스를 처음으로 하면서 지원서비스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진로상담, 취업상담, 의료상담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는, 새롭게 저희가 도입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좀 관심 갖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같은 경우가 여러 시스템에서 있지만 아직 지금 정확히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주거 및 이런 여러 가지 지원서비스가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에 제외시키는 게 좀 이건 제 생각으로는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이나 아니면 집행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유호준 의원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여기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도 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형 위원 실장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도 제가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에 관해서 저희가 TF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는 와중에서 아직은 실장님도 당연히 아마 동의하실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만의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제대로 아직 안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좀 더 우리 자립준비청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조례에서 대상에 좀 빠지는 건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호준 의원님도 동의를 해 주셨으니까 집행부까지 만약에 해 주시면 이거 수정안을 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좀 고민이 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까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케어하우스, 혼자 자기 생활을 끌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전제로 한 거거든요. 아픈 사람, 정신력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자립준비청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건강한 사람들인데 다만 아직 그런 사회적인 요소가 안 된 소년이어서 이걸 넣을 거냐 말 거냐인데 넣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위원님들의 판단, 이거는 한 70% 정도 동의됩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일단은 이런 복지서비스에서 대상을 제 생각은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 생각인데 기존에 이 지원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었지만 축소를 시키는 건 어떻게 보면 복지가 좀 줄어드는 느낌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을 약간의 수정을 해서 일단 개정안을 시행해 보다가 문제가 되면, 아니면 다른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돼서 자립준비청년이나 아동 빈곤가정이 다 여기서 지원주택에 안 들어가도 충분히 경기도가 복지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그런 시점이 되면 다시 개정을 하든가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우리가 대상들을 뽑지만 하면서 그룹핑해서 케어하게 되거든요. 노인은 노인대로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케어하게 되는데 자립준비청년도 그룹으로 케어해서, 실제로 우리가 임대주택에 대해서 케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우리 행정에 편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과정에 관한 건데 일단은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과정도 길었고 토론회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부개정조례안이라는 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지난한 과정을 겪을 때가 더 많더라고요. 없는 조례를 만들다 보면 그냥 이렇게, 쉽다기보다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전체적으로 뜯어고치려면 타 조례랑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 어쨌든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제출해 주신 조례안 33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지금 반영이 된 건지에 대한 궁금사항이거든요. 33쪽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이게 우리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이 검토를 한 건데 계속 예산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 33쪽 검토의견의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다만, 제13조1호에서 지원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인력지원과 현물출자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라고 하면서 의견을 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제출된 조례안에는 이 부분이 그래서 반영이 된 건가요? 우리 전문위원실도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도 좋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반영돼서 제출된 조례안인지.

○ 위원장 유영일 그럼 저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답변…….

백현종 위원 네.

○ 위원장 유영일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잠깐 정회요?

그럼 잠시 정회를 좀 해도 될까요?

백현종 위원 네.

○ 위원장 유영일 그럼 잠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그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은…….

백현종 위원 제가 아까 질의 관련해서 마무리 좀 하려고요, 그 부분.

○ 위원장 유영일 마무리요?

백현종 위원 이해는 됐고요. 양해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백현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현종 위원 정회 중에 설명 들은 걸로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리면 처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할 때 서명을 해서 발의에 찬성을 하는 서명 작업을 하잖아요. 그때 올라왔던 첫 번째 안하고 우리 상임위에 안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되거나 삭제되거나 첨삭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가 아마 그랬던 경우 같은데 전문위원실에 제가 부탁 당부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제가 발언권을 얻은 건데 대부분의 이런 조례에서 그런 과정이 많이 있는데 향후에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걸 판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거 당부 좀 드리려고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임창휘 위원님도 오후에 질의하시는 걸로…….

임창휘 위원 네, 그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럼 이번 건은 질의 종결을 하고 오후에 다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3.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52분)

○ 위원장 유영일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센터 운영의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기능 및 업무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에 전세 피해자를 위한 조직 설치ㆍ운영 및 지원사항을 신설하고 긴급 주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이주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기능에 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 주거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이 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칭)」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건의안(위원회안)

(10시54분)

○ 위원장 유영일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건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3월 15일 정부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의 산업강점에 기반한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및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경기권에는 용인 남사읍 일대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하고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입하여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번 국가산단 조성 계획은 중앙정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하던 기존의 추진방식을 탈피하여 지역에서 특화산업과 입지를 제안하고 이를 평가하여 후보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지역 특성과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고 지역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도민 친화적인 공기업의 참여가 요구됩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참여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합니다. 이에 산업단지 개발 역량을 갖춘 우리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하남2) 위원 위원장님, 이거 그래도 질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첨단 반도체 국가산단 하는 데 어차피 GH가 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유영일 네, 맞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예산을 어떻게 추계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유영일 그럼 김성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경기주택도시공사 누가 말씀해 주실 건가요?

백현종 위원 잠시만 제가 말씀,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받아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유영일 말씀하십시오, 백현종 위원님.

백현종 위원 잠깐 일단 앉아 주시고요. 내용은 좋습니다. 이렇게 다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의회에서 이런 사업에 힘을 실어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고요. 다만 지금 오늘 안건이 9건이 올라와 있는데 오늘 의사일정 7번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현안보고가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 위원회안으로 건의안을 오늘 가결이 되든 뭘 하든 진행을 하면 되는데 지금 제출해 주신 주택공사의 현안보고에 보면 이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 7번에 보면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안보고 19쪽에 보시면 용인남사 국가산단 공동사업시행자 참여방안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GH가 오늘 현안을 보고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건의안이 먼저 들어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설명 듣고 그다음에 건의안을 처리해도 저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제가 요청드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이번 안 역시 오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다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할까요?

(「일단 다른 것부터 하시죠. 이따 오후에 어차피 GH 설명…….」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말씀드린 대로 오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제가 대표로 제안한 거라서 제안설명을 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선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좀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유영일 위원장, 이선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야영장 수요 충족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이선구ㆍ명재성ㆍ이택수ㆍ박명수ㆍ김태형ㆍ임창휘ㆍ김용성ㆍ성기황ㆍ김미숙 의원 발의)

(10시59분)

○ 부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5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여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야영장 수요 충족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급증하는 야영장 수요에 부응하고 지난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증대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63개의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으나 최근 급증하는 야영 수요에 비해 부족할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에 매우 미미합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수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의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확대토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선구 유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야영장 수요 충족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23년 4월 10일 유영일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주문 및 2.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증대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였으나 늘어나는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가 및 휴식시설인 야영장의 설치를 허용하였습니다. 야영장 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만 야영장을 허용하다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에게 야영장의 설치를 확대 허용하였습니다. 야영장 시설 수는 관할 행정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 수의 3배 이내에서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인구수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수립ㆍ공고한 배분계획에 따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수립된 배분계획에 따라 지난 2015년 1월 63개 시설 중 34개를 우선 배분하고 2018년도에 나머지 물량을 모두 배분한 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더 이상의 배분 물량이 없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가활동 수요에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으로 추가적인 야영장 물량 배분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1에서 관할 행정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 수의 3배 이내로 정한 사항을 5배 이내로 개정하려는 이번 건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은 임야인 토지로서 석축 및 옹벽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나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야영장 설치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 자연환경 훼손 및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실, 공동취사장, 공중화장실 및 세면장 등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건축연면적을 200㎡ 이하로 하되 시설부지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추가로 설치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도민에게는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수십 년간 토지이용 및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개발제한구역 주민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야영장 수요 충족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 부위원장 이선구 신성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유영일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 질의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저희가 캠핑장, 야영장 허가를 낼 때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기준 같은 게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지역정책과장 류호국 지역정책과장 류호국입니다. 야영장 환경 관련된 평가는 없고요. 다만 개발제한구역에 야영장 설치할 때 토목공사를 대규모로 한다거나 그다음에 건물을 크게 설치한다거나 그런 거 정도는 제한하는 건 있습니다. 그건 평가를 하거나 사전에 설명드릴 때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제가 내용을 몰라서 하나만, 짧은 질문 하나만.

○ 부위원장 이선구 네.

유호준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임야에만 설치가 가능한 거죠? 전답이나 이런 건 안 되고.

○ 지역정책과장 류호국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유호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선구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자격요건 있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 지역정책과장 류호국 네, 지역정책과장 류호국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자격요건 있는데 10년 이상 거주자 또 지정 당시 거주자 개발제한구역 있는데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신 거죠?

○ 지역정책과장 류호국 처음에 이 법령을 시행할 당시에는 지정 당시 거주자로 했었는데요, 2014년입니다. 2018년도에 그게 너무 과하다 그래서 좀 완화한 게 개발제한구역에 10년 이상 거주자까지 자격을 확대한 것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몇 년도에 집단취락지역 해제를 해 주셨죠?

○ 지역정책과장 류호국 대부분 2005년에서 2006년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지정 당시 거주자이고 지금 재산권을 그린벨트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선지역 해제를, 지금 집단취락지역으로 해서 우선지역 해제를 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원주민이 아닌가요?

○ 지역정책과장 류호국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국토부 가서 건의문도 만들었고 가서 협의도 했었는데요. 현재 개발제한구역 주민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뭐 그렇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지정 당시부터 계속 그분들이 그린벨트에서 살다가 이게 어떤 일환의 사업으로 집단취락지역으로 우선 집단지역 쪽을 해제해 줘서 거기 살고 계신데 그분들이 재산권은 다 그린벨트에 있어. 그러면 원주민에 대한 혜택을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데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 지역정책과장 류호국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문을 국토부에 제출했고 또 다음 주에도 가서 재차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거를 풀어준다 해서 지금 이게 계속 뭐가 되냐 하면 결론은 그린벨트 거주자한테 명의를 도용해서 자기 땅에다 허가를 내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을 우리 경기도가 자꾸 부추기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죠.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분들을 구제해 주는 측면에서 하시는 사업인지 아니면 범죄자를 계속 만드실 건지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에요. 그린벨트 주민의 억울한 상황을 읽고 그들의 소득 증진을 위해서 해 주시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분들은 이 그린벨트 지정부터 계속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1종 주거지역으로 풀렸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주하거나 그전에 삶이 나아진 게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권은 다 그린벨트에 추가적으로 남아 있고. 그렇다고 자기 땅에는 사업을 못 하니까 그린벨트 바깥에 있는 거주자들한테 명의를 빌려서 허가를 내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거에 대해서 적극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억울한 사정을 이해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 야영장 이거를 3배에서 5배로 늘려줬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실 분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외지에서 명의를 사서 돈 많은 사람이, 서울사람이 와서 땅을 사서 명의 빌려서 했을 땐 어떻게 단속을 하실 거예요? 10년 거주자 이것도 좀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진짜 원주민들 해 주고 싶으시면 지정 고시 이전부터 1종 주거지역에 사셨다 하시더라도 재산권이 있는 분들은 원주민으로 봐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선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 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류호국 건축과장님한테 한번 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김성수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인데요. 개발제한구역에 야영장이 설치되면 이게 한 부서에서만 이루어질 일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을 설치하면, 여기 보니까 200㎡ 이상 설치 기준을 정해 주셨잖아요.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개발구역 내에 야영장을 설치하면 토지 확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용지ㆍ대지 확보에 대해서는 석축을 쌓아야 돼요. 석축을 쌓아야 당연히 용지에 안전시설물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제가 볼 때는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을 주민들한테 설치했을 경우에 옹벽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31개 시군이 다 틀린 것 같아요. 기준은 있는데 시점으로 해서 평가하는 기준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정책과장 류호국 지역정책과장 류호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반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은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사실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관광진흥법에 의한 야영장을 하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걸 잊고 크게 계획하신 분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희망하시는 시군이나 개발 주민이 있으면 저희가 잘 설명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선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크게 두 가지의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시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야영장 수요에 대한 대응이라는 두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슈를 접근함에 있어서 소규모의 민간사업, 민간 야영장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 조례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공공의 더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오늘 논의에서도 사업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대상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가 이슈가 되는데요.

민간 야영장에 사실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워낙 야영에 대한 수요가 크다 보니까 허가만 받으면, 허가만 받은 그 사람은 굉장히 사적 이익이 극대화됩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도 우리가 3배수에서 5배수로 늘린다 하더라도 다음번에도 더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만약에 우리 지금 야영에 대한 수요가 바뀌어가지고 야영장이 폐업이 된다면 그럼 야영장으로 써서 이미 많은 자연을 파괴한 그 사업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사업지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현재 조례에 담아 있는 것처럼 토목공사, 구조공사를 최소화하고 생태자연도 생태의 어떤 보존가치가 높은 곳은 제외하겠다. 건축면적은 최소화하겠다는 어떤 기준들은 있지만 사실상 민간에서 접근을 할 때는 내가 가진 토지를 어떻게든 야영장으로 만들려고 의지를 하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정말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합한 위치를 찾을 수 있냐라는 관점은 조금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야영 수요라는 것을 하나의 이슈로서 접근한다면 조금 더 공공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공에서 도민들에게 야영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고 거기에 그냥 건축면적을 최소화한다든지 구조공사를 최소화한다든지 그런 소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시설과 제대로 된 공간을 만들어서 그 서비스도 증진을 하고요. 그리고 1명의 토지 소유자가 그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야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문제점을 공공이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선구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료하고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아,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남양주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의견 제시의 기회를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이선구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도민들이 기후위기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이 회의장에서 처음 드리는 말은 아니지만 몇 번을 반복해도 부족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여기 모이신 모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 모두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목련, 벚꽃이 차례로 피지 않고 제멋대로 피어나는 이 시대에 경기도의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은 그린벨트에 야영장을 더 조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아니라 현재 이 그린벨트 정책을 단순하게 현상유지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탄소흡수원 또는 탄소흡수량 등의 관점으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지난 2월에 개발제한구역 100만 ㎡ 미만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하는 건의안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반대의견을 표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같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서 밝혔던 위기, 10년 내에 기후변화 대응 못 하면 필연적으로 인류 멸종으로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위기로부터 이미 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기후 악당으로 인류 절멸을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논의해야 되는 이 건의안도 그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해제 권한 확대 요구 건의안처럼 지금 우리 곁에는 캠핑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시군의 3배수에 달하는 캠핑장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외의 캠핑장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정말로 캠핑장이 부족하다면, 야영장이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위에 짓지 않아도 충분히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의 핵심은 결국 캠핑장을 늘려달라, 캠핑장의 수요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그 본질과 규모를 축소하는 캠핑장을 더 지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같은 법 제1조, 제2조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목적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은 임야인 토지로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자연환경 훼손 및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방금 질의 응답에서 확인했듯이 허가 과정에서 환경평가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경관적 측면에서 자연환경이 보전된 개발제한구역이 이 캠핑장에 적합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은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사도, 입목본수, 자연환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야영장 설치를 위해서는 차량접근로 그리고 하수오수처리시설 등 설치가 필요할 테고 개발제한구역의 부분적인 훼손은 결과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개발 명분이 되고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을 촉진시키게 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 없는 야영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외면하는 건의안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봐 주시면 지난 3월 18일 존경하는 제 옆에 계신 임창휘 위원님이 현장에 다녀오셨던 광주시 곤지암읍 팀업캠퍼스 더포레스트캠핑장 진입로입니다. 이 진입로에서 수많은 두꺼비들이 산란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다가 로드킬을 당했습니다. 이런 위기들이 저는 더 확대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업캠퍼스 캠핑장이 만들어지기 이전 연못과 산을 오가던 두꺼비들이 캠핑장 진입도로가 만들어지면서 로드킬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캠핑장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죽어간 두꺼비들은 이 건의안에 대해서 오늘 이 회의장에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멸종위기종인 두꺼비가 캠핑장 조성으로 인해서 죽었다는 사실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두꺼비들은 그저 길가의 시체로만 남아 있지 우리에게 전화를 하지도 않고 문자를 하지도 않고 항의를 하지도 않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어진 캠핑장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개발제한구역에 캠핑장을 조성하게 된다면 그 캠핑장 인근의 동식물에게 미치는 영향, 앞선 두꺼비의 사례처럼 생태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세종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4ㆍ14 기후정의파업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모인 5,000명의 시민들이 요구한 것은 결국 정치와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이었습니다.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생태학살을 멈추라는 것이 저는 그 시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초등학생 소년은 이런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위원님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 내리시는 결정들 그리고 지난 2월 우리가 통과시킨 이 건의안이 이 아이에게는 어떤 의미였을지, 이 아이가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지 꼭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위원님들의 생각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청년으로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제 세대에서 인류가 절멸될까 봐 진지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과 같은 20세기의 사람으로서 이 소녀와 같은 21세기 사람들에게 정말 무한한 부끄러움과 죄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인류가 망쳐놓은 이 지구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 21세기를 흘려보내는 저희들의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들은 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세대입니다. 이번에도 이 건의안이 통과된다면 도시환경위원회가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통과시킨 두 번째 건의안이 되겠죠. 나중에 50년 뒤, 아니 20년 뒤, 아니 10년 뒤에 기후변화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 남을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탄소중립해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도 각종 개발은 해야 되겠고 그린벨트 해제 권한 더 달라고 요구하고 그린벨트에 캠핑장 더 지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던 그런 정치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피해는 헌법 제23조의3항에 따른 법률로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될 일이지 개발제한구역 훼손하는 것을 정당화해서 영리가 가능하게끔 해 줄 일이 아닙니다. 도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멈춰달라, 이윤이 아니라 기후정의를 세워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군포를 다녀왔는데요. 군포를 다녀오는 차 안에서 존경하는 어떤 동료 위원님께서 저를 거론하시면서 유호준 위원이 이런 그린벨트 해제하고 개발하는 거면 싫어할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틀렸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도민들이 싫어하고 동 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지구에서 살아가는 많은 지구인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가 그분들의 목소리도 대변하고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에 그 정도의 다양성은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1세기에 태어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만났던 그 소녀의 질문에 당당히 답을 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소녀가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 훗날 경기도의회의 오늘 회의를 찾아보았을 때 ‘아, 그래도 저 어른들이 우리를 위해서 노력했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선구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반대토론이든 찬성토론이든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선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야영장 수요 충족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6.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 보고

- 도시주택실

(11시35분)

○ 부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6항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사업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면적은 275만 ㎡, 약 83만 평이며 세대수는 1만 호로 계획되었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시행자입니다.

본 협약의 주요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업 시행에 따른 투자 및 회수비용은 사업지분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 95%, 용인도시공사 5%로 분담ㆍ배분한다. 두 번째, 경기도는 사업계획 총괄 및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용인시는 인허가 지원, 각 공사는 계획ㆍ공사ㆍ보상 등을 시행한다. 세 번째, 사업비 이윤ㆍ세금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금은 사업구역 내에 재투자하며 필요한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이상이 협약의 주요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상기 협약내용은 용인시의 집행부 그리고 시의회 등과 합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 보고(도시주택실)


(이선구 부위원장, 유영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유영일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본협약서 안에 지금 개발이익금의 재투자 7조에 “본 사업의 시행에 수반되는 사업비용, 투자비 등과 세금 외의 개발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세금도 이번에 포함을 시킨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직 정산 안 되고 있는 광교 문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광교 문제는, 잠깐 이게 본질을 벗어나고는 있는데 광교는 수원시하고 합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장님 알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대한상사중재원에…….

김태형 위원 상사중재원에 가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동시에 보내서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

김태형 위원 수원시하고 합의는 되신 거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태형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준비를 잘 하신 게 세금을 포함시켜서 협약 맺으시는 걸 잘 하셨다고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했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지금 김태형 위원님께서 7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저도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개발이익금을 지역에 재투자하겠다 협의해서, 저는 이거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다라고 봅니다, 다른 공사에서 없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하나 궁금한 사항이 우리 경기도 조례 중에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래서 개발이익이 나오면 운용기금을 설치해서 위원회에서 어떻게 쓸지 정리를 하고. 이 부분하고 이렇게 충돌이 되거나 지금 조례를 감안해야 될 상황은 없나요, 7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민환원기금의 소스는 여기 이윤, “이윤”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분모로 해서 거기서 다시 일정 부분을 도민환원기금으로 투입하는 구조입니다.

백현종 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 조례하고는 충돌이 일어나거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충돌되지 않습니다.

백현종 위원 향후에 문제점이 발생할 건 없다 이 말씀이신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만약에 이 개발이익금을 이 지역에 투자한다는, 개발이익금까지 비율대로 도시공사의 수익으로 다 배당된다면 도민환원기금도 커질 수는 있지만 이 결과에 따라서 도시공사에 배당되는 이윤에서 다시 도민환원기금으로 오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다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느 정도 이익이 나올지는 아직은 전혀 예측을 못 하는 거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게 대규모 사업이고 아마 용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역에서는 또 관심 사안이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마침 우리 또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이 이쪽 지역구 맞으시죠? 용인이요. 그래서 진행하는 동안에 상당히 이렇게 협의를 하시고, 그러니까 일을 집행하는 거하고 지역에서 발로 뛰는 위원들이 현장에서 듣는 얘기가 다른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캐치 못 할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향후에 이 사업을 협약서는 물론 용인시하고 용인도시공사하고 했지만, 이건 당연히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여기 마침 계신 우리 도시환경위원이고 그러니까 향후에 계속 협의해 가면서 보고할 것 있으면 보고해 주면서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안보고

- 고양지역사업, 지역균형발전 산업단지(1차), 용인남사 국가산단 관련 추진사항

○ 부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7항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안보고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현안보고를 해야 하나 사전에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됨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보고는 사업별로 하되 3개 사업본부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날 임명된 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인사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균형발전본부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귀한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 내용의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명 왔는데요.

조성일 고양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지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은 경기북부지역의 성장을 이끌어갈 신성장 거점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87만 ㎡ 규모에 총사업비는 8,493억 원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업 참여 지분은 65%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고양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은 방송영상특화단지를 조성하여 고양시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70만 ㎡ 규모에 총사업비는 6,738억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은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 공공기관의 전략적 배치 및 인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연면적 20만 ㎡ 규모에 총사업비는 5,531억 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사업으로 789만 ㎡ 규모에 총사업비는 14조 917억 원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업 참여 지분은 20%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서민 주거안정 기여를 위해 20년 이상 방치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42만 ㎡ 규모에 총사업비는 3,920억 원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참여 지분은 20%입니다.

다음은 고양지역사업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현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 용역의 추진과 MP 운영의 추가적 추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계획 수립단계부터 마스터플랜 수립과 주요심의를 거친 현재 실시계획 인가 후 공사 착공 예정인 단계로 고양시의 요청사항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 용역의 경우 일산테크노밸리 부지 공급 및 인허가 추진일정을 감안하여 용역의 과업 기간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용역 추진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겠습니다. MP 운영의 경우 고양시에서 요청하는 추가 MP 운영보다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차원의 MP 운영을, PM 운영을 통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방송ㆍ영상ㆍ문화기능의 집적을 위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원스톱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방송영상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3필지의 방송시설용지 공급을 우선 추진코자 합니다. 해당 용지에 대해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경쟁입찰로 조성 토지 공급 계획안을 고양시에 제출하였으나 사업자 공모방식으로 공급하라는 의견을 고양시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사업자 공모 중 어떤 방식으로 방송시설용지를 공급할지를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전략 수립용역 결과를 토대로 GH 주도로 검토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현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자족시설이 어려운 융복합 도시를 만들기 위한 민선8기 도시정책에 따라 자족기능 확대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벌말마을 편입 등을 통한 창릉 호수공원 조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 및 벌말마을 편입 조건에 대한 국토부 입장을 고려하였을 때 고양시 요구사항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및 최적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고양창릉 지구계획 자문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관련 규정 및 자문회의에 도출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양시, 사업시행자 간 긴밀한 소통 및 논의를 통해서 최적의 지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지역사업 현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사항인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사업단지 추진현황은 전략사업본부장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안보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전략사업본부장 김민근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본부장 김민근입니다.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는 개발 수요가 풍부한 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이익을 산업기반이 열악한 낙후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에 재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평택진위 일반산업단지와 파주법원1 일반산업단지를 동시에 개발하여 추진 중이며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택진위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서는 추진경위로 2020년 12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받았고 2021년 10월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104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확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2022년 10월 농지전용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하여 농림부로부터 부동의 통보를 받았으며 그 사유는 산업단지가 위치하는 토지의 농지축이 절단된다는 것에 대한 농림부의 우려 때문입니다. 평택진위 일반산업단지 농림부 부동의에 따라 파주법원1 산업단지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불투명하여 평택진위 사업부지를 재검토 시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사는 평택진위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평택시와 농지축 단절을 해소하는 개발방안을 검토 후 농림부 재협의 추진하고 있으며 파주법원1과 관련하여 평택진위 개발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이후 사업 추진방안을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은 우리 공사 기회경제본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안보고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입니다.

1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동사업시행자 참여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관련 15개소 신규 국가산업단지 중 용인시에 추진하는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경기도 대표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안입니다. 국토부는 용인시 남사읍ㆍ이동읍에 2042년까지 300조 원 규모로 단일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새로운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3월 31일 범정부 추진지원단 킥오프 회의를 통해 사업시행자는 LH공사와 지방공사의 공동시행 방식 추진을 계획하였으나 4월 5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사업시행자 선정 합동설명회 시 경기 용인, 충남 천안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국토부 및 LH는 경기 용인, 충남 천안의 경우 LH 단독 시행으로 잠정 고려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를 4월 중에 확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업시행자 참여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3일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반도체 지원 TF를 출범하였으며 본 TF에 함께 참여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도의 대표 공기업으로 관내에서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 시행에 대하여 참여할 이유가 있습니다. GH는 파주LCD를 시작으로 판교테크노밸리, 평택고덕산단, 고양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등 4차 산업ㆍ반도체 관련 산업단지 및 개발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으며 판교테크노밸리 및 3기 신도시 등에 대해서는 LH와 함께 공동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H는 15개 국가산단 중 지방공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운 지역을 우선으로 참여해야 하며 지방공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LH 및 국가 공기업의 독점 시행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특화 공기업인 GH는 국가산단 시행에 참여하기 위하여 판교-용인 플랫폼시티 등과 연계한 반도체 벨트를 구성ㆍ제안하였으며 본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가속화하기 위해 배후단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과거 평택고덕산단 삼성전자 추진 시에는 전력ㆍ용수ㆍ폐수 등 현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적기에 산업입지를 공급한 바 있으며 금번 사업 추진 시에도 지역갈등 조정 및 보상 민원에 적극 대응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용인남사 공동사업시행자 참여 방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안보고


○ 부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각 사업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현안보고 중에 고양시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좀 잠깐 나오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입니다.

명재성 위원 먼저 실장님, 현재 우리 고양지역의 일산테크노밸리를 비롯해서 창릉 그다음에 탄현, 장항공공지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인데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그다음에 GH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못 들었습니다. 다시…….

명재성 위원 지금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GH하고 협업 관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 역할, 고양시 역할, GH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65%, 35%. GH 그다음에 고양도시공사 65, 35로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도는 사업의 방향과 기관의 협의를 조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시에서는 인허가, 협조 그리고 인허가권자도 고양시이고 그렇습니다.

명재성 위원 GH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거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GH하고 고양도시공사하고요.

명재성 위원 창릉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나 장항공공지역이나 탄현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공주, 택지개발 방식인데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명재성 위원 그래서 그게 인허가 같은 게 다 의제가 되는 거예요? 의제 처리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의제하고 기본계획도 의제하고 인허가권자는 국토부이고요.

명재성 위원 도시개발 방식은 고양시가 거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가지고 있고요.

명재성 위원 네, 그러다 보면 3개 기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고양시가 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한 것은 우월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한 것 중에 한번 지역별로 아까,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요청하는 사항이 그 전에 민선8기 때 다 요청된 사항인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지금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 쪽, 그러니까 민선9기…….

명재성 위원 8기.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민선8기인가요? 지금 현재 8기인가요?

명재성 위원 네, 그래서…….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지금 현재 시장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명재성 위원 일산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1년 8월 달에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실시인가까지 다 받고 실질적인 합의가 끝난 거고 지금 요구하는 게 입체적 도시공간하고 MP 운영을 해 달라는데 이게 이렇게 용역을 하다 보면 또 내용에서 틀려지다 보면 사업 지연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맞습니다. 이건 절차에 따라서 이미 다 심의가 끝난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런 요구하는 사항은 이미 절차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만일 다 한다면 그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공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명재성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일산테크노밸리는 자꾸 사업이 지연된다. 그게 계속 지연을 하고, 지금 토지계약은 완료가 됐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네.

명재성 위원 최근에 된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네, 최근에 됐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리고 추가로 또 일산테크노밸리 광역교통개선대책 해서 지구 외 도로, 도로 확장해 달라는 거 있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네.

명재성 위원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해 달라는 건데요. 이게 원래 교통영향평가할 때 4차선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4차선으로 해 준 거 아닌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당초에 현안은 그렇게 해서 다 계획적으로 국토 이용에 의해서 다 했는데 고양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거기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심의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입니다.

명재성 위원 그런데 그게 교통여건 변동이 없으면서도 추가 요구한 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네.

명재성 위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용지비에서도 그렇고 사업비도 114억 들어간다고 보면 조성원가도 좀 높아지는 거고 이게, 물론 도로 넓으면 좋겠지만 당초 계획할 때는 하는데 좀, 이 부분은 계속 위원님들 지적한 것같이 사업 추진이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입체적 도시공간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이거 또 한참 내용이 바뀌어질 텐데 경기도도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요구사항이 법이나 규정에 안 맞으면 같이 이것을 대응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고양시랑 적극 협의하고 이동환 시장님도 잘 알고 그런 사이니까요. 이동환 시장님께서는 아마 더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지 늦추자고 하는 마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적극 협의해서 늦추지 않으면서도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창릉 공공주택지구 관련해서 지금 요구사항이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확보해 달라, 두 배 이상.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 내용 보면 현재 자족용지 비율이 13%고 두 배로 요구할 경우에는 이게 더 상향되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이게 지원부지를 확대하면 아파트 같은 게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그렇습니다. 지금은 공공주택 부지를 축소해서 변경을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고요. 오히려 공공주택을 늘리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지원시설 같은 경우도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계획을 통해서 수요조사 내지는 충분한 검토 끝에 지정된 거기 때문에 추가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양시하고 끊임없이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게 지금 일산테크노밸리도 그렇고 기업 유치하고 앵커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기업 이전하는 데는 보조금도 주고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창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확한 시설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그냥 계속 자족용지만 확대한다고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분양이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옛날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창릉지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은 LH에서 자족용지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해서 나중에 매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창릉 같은 경우는 그 오피스텔 용도 변경은 허용이 안 되게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그거를 규정으로 된 거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명재성 위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족용지를 늘려놓으면 그게 만약에 분양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오피스텔을 한다든지 용도 변경을 계속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족용지만 늘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창릉 같은 경우에도 녹지 비율이랄지 그다음에 자족용지 비율도 이게 어느 수요를 맞춰서 하는 건데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공급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소통을 잘 하셔서 이 부분을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다음에 벌말마을을 편입해서 호수공원으로 요청했다는 거 있었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네, 요청하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벌말마을이 당초에 제외된 건 어떤 사유입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거기가 이미 다른 도시재생지역으로 지구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재성 위원 그리고 거기가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되는 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세대는……. 1만 세대…….

명재성 위원 인구가 한 1만 명 정도 되나 보죠? 그게 지금 사실은 벌말마을을 제외한 것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때 제외를 한 것 같고.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네, 맞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 호수공원 자체가 수변공원식으로 돼 있는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수변공원이 아니고요. 강에서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마을이죠. 그 마을을…….

명재성 위원 아니요, 창릉천 호수공원…….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그렇죠. 안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명재성 위원 고양시 일산 신도시에 있는 호수공원은 한 30만 평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벌말마을을 편입시켜서 그렇게 호수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지금 있는 창릉천을 그렇게 수변공원화해서 하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벌말마을을 호수공원으로 하는 것이 무리하게 용도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재성 위원 지금 국토부 입장은 벌말마을을 호수공원화하려면 그만큼 아파트 공급용지를 확보해 달라는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네, 맞습니다. 공공주택용지를 확보하면…….

명재성 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 창릉 3기 신도시 할 때 그 계획한 거하고 완전히 틀어지는 거고,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보상은…….

명재성 위원 상당히 진행된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네, 많이 됐습니다. 60, 제가 알기로는 53%인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리고 지금 이미 선분양도 완료된 상태에서 이게 계획이 틀어진다고 하면, 물론 이게 국토부하고 지분이 LH가 많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겠지만 이 부분도 조금 무리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송영상밸리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쭉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부분은 처음에 아마 2개 요구한 것 같아요. 문화관광단지 공영주차장에 독립영화관을, 원래는 주차장 부지였는데 거기가 한 5,000평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그때 고양시에서 독립영화관까지 같이 해 달라. 그리고 이번에 카페를 해 달라는 건 그건 충분히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건데 처음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당초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50만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게끔 돼 있고 그 미만은 도지사 승인을 받잖아요. 그런데 승인 요청을 할 때 다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방송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자 공모방식으로 변경을 해 달라 그렇게 된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저희가 공급 승인 요청을 신청했는데요. 고양시에서 보완 요청사항이 들어온 게 세 필지 방송용지는 기존에 있는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업자 공모방식, 즉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 변경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게 고양시에서 하는 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고양시의 지금 당위성은, 요구하는 것은 어차피 방송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들어와야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따지면 모든 도시가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모든 도시개발이 거기에 맞는 업체를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건 법률에 의해서도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변경은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게 아마 이유는 특화된 건물 도입하고 그다음에 우리 법 규정에 보면 복합개발을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 즉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요구한 것 같은데요. 일산테크노밸리 혹시 지구단위계획 보셨나요? 내용 보면 일산테크노밸리도 이게 복합개발 방식이에요. 주거도 있고, 1종 주거 그다음에 중심상업지역 그다음에 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이런 식으로 쭉 돼 있거든요. 테크노밸리 이것도 복합방식이잖아요. 뒤에 쭉 보시면 방송영상밸리 여기도 1종 주거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중심상업지역, 근린, 전용공업지역 그다음에 보전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지금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명재성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방송시설의 1ㆍ2ㆍ3을 보면 건축선이나 형태나 그다음에 광고물 이런 거 보면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특별하게 복합방식이 아니고. 이게 복합방식이라고 혹시 본부장님 생각이 드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아닙니다. 복합단지가 아니고 그냥 우리 흔한 산업단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방송단지가 세 필지 나눠지면서 방송단지 개개에 하나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복합개발이 아니고 산업단지이고 단지 영상밸리 자체는 복합개발이죠. 그런데 그거는 이미 다 나눠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개발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명재성 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일산테크노밸리나 방송영상밸리는 복합개발 방식이지만 각각 용도를 보면 이게 복합방식이 아니거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맞습니다. 고양시에서 요구하는 것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게 아까 말씀하신 신설된 3개 지역, 특별구역 1ㆍ2ㆍ3을 방송시설용지로 각각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고양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 대신에 사업자 공모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여기에서 보면 복합적ㆍ입체적 개발이 가능한 경우만 하게끔 돼 있고 개별적 산업용지 등으로 할 때는 허가해 주면 안 된다라는 게 명확한 입장입니다.

명재성 위원 현재 쭉 방송시설을 보면 복합개발 방식이 아니고 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이게 혹시라도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계획구역으로 하고 나서 꼭 방송시설만 유치하게끔 하기 때문에 다른 거에 없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신설한 거 아닙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분양 공급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 혜택을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말씀, 제가 좀 그렇고요. 그런 저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신설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까 명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계획된 것이어서 변경하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때 김완규 위원님이 그때 테크노밸리 질의를 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법규 해석상 일산테크노밸리는 도시개발법에 의해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감정가격과 경쟁입찰 공급을 하도록 돼 있다. 도지사님의 답변이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법규 해석상 일산테크노밸리는 도시개발법에 의해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감정가격과 경쟁입찰 공급을 하도록 돼 있다고 아예 답변을 하셨고 그 대신 금년 1월에 개정을 한 거 있잖아요. 국가첨단산업은 특화단지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1월 달에 개정을 했었잖아요. 그 전에 내가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일산테크노밸리를 수의계약하고 감정평가를 하게끔 홍보를 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정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용인 플랫폼도 질의를 했었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네, 맞습니다. 여기 자료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거기 보면 그때 당시에는 특화단지도 안 된다고 그러다가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분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된 거거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급 대상 토지는 복합ㆍ입체적 개발이 가능한 용도여야 하므로 해당 규정을 산업용지 등 단일 용도의 개별 토지 공급에 적용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용인시장 앞으로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장이 명확하고요. 또 법률적 해석에 따라서도 그렇게 맞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 이게 법규에 위반되기 때문에 지금 고양시에서 요구하는 수의계약, 공모에 의한 방식은 전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도 같으신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법률적 근거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국토부에 질의한 회신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 부분은 고양시의 주장이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원시티라고 지금 아실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네, 알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M1, M2 용지 매매계약서를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매수인하고 계약금액은 빼고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원시티가 실질적으로 입찰 공급할 때 가격보다 상당한 금액으로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공개경쟁 방식의 이점입니다. 그런데 공모에 의한 방식을 하면 이게 가격평가가 20%고 그다음에 기술평가가 80% 통상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토지를 예를 들어서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20% 가격을 신경을 쓰겠습니까, 80% 기술평가를 신경을 쓰겠습니까? 당연히 협상의 계약을 하면 예정가격 금액보다는 약간 높게 쓰거나 그렇게 하고 나머지 기술평가 쪽에 계속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급할 때는 엄청난 GH의 재산상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에 의한 사업자 공모방식의 장단점은 다 있겠죠. 또한 사업자 공모방식도 고양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개발 전문성을 확보한다든가 그다음에 사업의 특화성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번 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이나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회신 질의에 의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변경이 불가능, 변경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는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명재성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자금력이나 그다음에 기술력이나 평가하기 위해서 지금 보통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계약서에 보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도 통상 공공기관에서 계약을 할 적에는 보통 특약사항을 많이 넣거든요. 잠깐만요, 자료를 찾아보고요.

여기 예를 들어서 몇 조에 있는데 24개월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물거나 그다음에 그런 사유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아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K-밸리하고 영상밸리 그게 적용이 돼서 지금 페널티를 받고 있는 상태죠.

명재성 위원 그게 왜냐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토지를 취득한 다음에 나중에 그냥 땅값 오르고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한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정말로 이게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맞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리고 24개월이라는 것은 각종 인허가 사항을 고려해서 한 24개월 정도면 인허가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절차가 복잡해서 인허가가 안 될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그 기간에 사실은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랄지 도시계획심의, 환경영향평가 다 받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맞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래서 이게 꼭 사업자 입찰 공모에 의한 방식보다는 공개경쟁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 추진에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네, 맞습니다. 제한 입찰은 아니지만 평가기준에 세부적인 사항을 좀 넣고요. 계약 당시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페널티 조항을 넣는다든가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을 통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보완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여기 의원으로 왔지만 이런 공문을 보낼 때는 담당자 공무원 혼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GH에서 예를 들어 큰 사업을 할 때는 사장님까지 다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네, 맞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 과정에서 이게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정책 총결정자보다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다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이게 정책적 오류 판단으로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다치는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네, 맞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 사항을 특별히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선구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좀 축약해서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이거는 용인남사 국가산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먼저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보고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 선정한 15개소 국가산업단지 후보 중 경기도에 위치한 용인남사 국가산업단지는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러한 추진계획은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첫 번째,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하고 두 번째, 지역갈등 관련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도민 친화적인 공기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따라서 반도체 산단 등 많은 실적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GH에서 해당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GH 본부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위원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번 용인남사 국가산업단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부장관이 지구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LH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설사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LH가 100%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저희가 지분 참여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노력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LH가 100% 지구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김용성 위원 본부장님, GH 사업시행자 참여 당위성이 차고도 넘치고 참여 명분 재검토, 수행 실적, 특화 방안, 현안 해결, 갈등 조정, 민원 대응 이게 엄청난 사업실적이, 성과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국가에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용인남사 국가산단의 경우 반드시 GH공사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GH가 사업자로 참여한다는 여러 가지 사항을 여기에 건의안도 봤으니까 제출하는 거 전적으로 동감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도 도울 계획이고 저 또한 마찬가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아직 시간은 남아 있으니까 많은 협의와 노력을 해서 꼭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 위원 그리고 짤막하게 한 가지 더, 들어가셔도 좋고.

제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지난 금년 신년 보고에서 질의했었는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관련 사항, 지난해 11월 LH공사가 관련한 사업시행자로 선정돼서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된 이후 우리 GH공사가 공동사업자로 참여 예정인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아직 진척이 결정 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 관련한 사항들 저한테 따로 본부장님께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진위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지금 추진경위 내용하고, 오전에 제가 일부 보고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경위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국토부에 승인을 하고 또 평택시에서 농지전용 그다음에 진흥지역 해제 요청까지 하고, 농림부 쪽에.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지금 지역을, 해제 관련에 대한 그 지역을 지금 일단 부동의한다는 통보를 받은 사항인데 들은 내용으로는 보전 가치가 높고 농지축 절단에 대한 피해가 우려돼서 부동의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요. 지금 사실 경기도나 GH공사나 평택시가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꼭 농림부에서 절대농지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부동의하는 이유가 뭐에 있다고 보십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전략사업본부장 김민근 농림부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농림부에서 조금 이의제기하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 농지법에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진위역 주변에 농업진흥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농업진흥지역의 축이 깨진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지역의 경지정리를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바둑판식으로 지구정리를 잘 해서 농업 용도로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산업단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농림부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평택시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가지고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면 또 농림부도 평택시와 우리 공사의 의견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곤 위원 그런데 지금 2020년도부터 주민들은 이 내용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농림부에서 생각도 있겠지만 더더욱 진위 쪽이 많이 낙후돼 있어서 가급적이면 균형발전을 시켜 주기를 바라는 것이 농민들의 의견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야막리에서 오산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여름철 되면 비 피해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잠겨요. 그 부분을 좀 해소시켜 달라고 재차 저에게 많은 주문도 하시고 현장도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도 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농림부에서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농사짓는 분들 농민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도 제시가 안 돼서 농림부에서 계속 반대를 하는 건지 아니면 농민들의 의견을 뭐랄까 심히 얘기해서 서명을 받아주시면 이게 가급적으로 빨라지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재차 여쭤보는 겁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전략사업본부장 김민근 아마 농림부도 지역발전을 원하는 시민들,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행정부서라는 것은, 행정부서 입장에서는 일단 주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공장용지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저희들 조성하면서 부지가 크기 때문에 중간에 물길을 새로 냅니다. 그러면서 공원도 조성하고 또 물을 모으는 저류조도 설치하고 이런 점이 지역 발전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농림부에 평택시와 협력해서 잘 설득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상곤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좀 기간을 마냥 기다려서 주민들이 의견을 계속 제시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원으로서 바람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전략사업본부장 김민근 지금 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도, 시, 우리 공사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어서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선구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우리 고양 관련해서 일산테크노밸리 해서 본부장님, 우리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께서 많이 자세하게 질문을 잘 해 주셨는데요. 고양시의 입장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 또 공사도 경기공사와 고양공사, 또 지역주민 이해관계가 조금 엇갈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가급적이면 이 상임위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무슨 협의회 같은 거라든가 고양시, 경기도, 공사 또 지역 도의원ㆍ시의원 이렇게 모여서 한번 심도 있게 토론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체는 아니겠지만 논의 자리를 만들어서 결정할 부분을 결정하고 또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 지 얼마 안 돼서 현황파악이 잘 안 됐는데 파악을 해 보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또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자료도 많이 제공을 하고, 여기서 지금 갑자기 보게 된 것도 많거든요. 그런 건 좀 없도록 해 주시고.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네.

이택수 위원 저는 테크노밸리가 지금 공사가 계속 지연됐다라는 걸 질문을 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지하차도, 제2자유로가 지하차도로 바뀌면서 공법 문제라든가 또 입찰도 유찰이 여러 차례 됐고요. 그런데 지금 기업이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의 공법조차 지금 확정이 안 돼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법 같은 걸 빨리 확정을 하시고 서둘러서 착공을 해야 그래야, 지금 성장센터도 빨리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네, 맞습니다.

이택수 위원 테크노밸리, 영상밸리 모두 지금 착공이 지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곧 장항지구 입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대가 엉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계획을 좀 치밀하게 잘 짜주시고 서둘러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제3킨텍스 부지 쪽하고 또 테크노밸리 현장하고 연결하는 공사도 계획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게 빨리 이루어져야 공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일산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건설업체가 결정이 됐고 그래서 우선시공 관련된 부분은 바로 착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토목 관련된 부분은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계획에 차질 없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리고 영상밸리 같은 경우는 고양시나 고양공사가 전혀 지분이 없어서, 그렇지만 특별공급에 대해서 시장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고양시와 공사가 35% 지분이 있어요. 우리 GH도 LH 주도로 하는 사업에서 소외됐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산테크노밸리도 고양시와 고양공사가 35% 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에서 많이 소외됐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의견도 충분히 좀 들어서, 특히 그중에 일부는 공사 방법에 대한 이견, 이거 없도록 협의를 자주 하시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분양 공급 부분에 있어서 특별공급, 이게 도시개발법이라서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되는 조항들이 많잖아요. 특별공급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특히 ‘주민들이 원한다.’ 또는 영상밸리 같으면 ‘KBS가 원한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원만히 해 줘서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네, 그 논의를 촉진시키고요. 협의체를 만들어서 충분히 논의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선구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희 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여기 남사ㆍ이동 국가산단 공동사업시행자 관련 참여방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입니다.

이영희 위원 현재 용인 남사ㆍ이동 국가산단이 지정된 게 다른 전국 14개소하고 틀리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 위원 저희 용인은 기업에서 산업자원부로 올라와서 국토부로 제안된 거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바로 국토부로 제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이영희 위원 여기 내용을 보시면 맨 밑 쪽에 합동설명회가 용인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들어가서 설명회가 빠진 겁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그거는 국토부에서 해당 지자체와 광역 개발공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경기도하고 천안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영희 위원 사업시행자를 하는데 LH가 경기도 용인하고 충남 천안을 제외했잖아요. 설명회를 참석 안 시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아마도 국토부에서는 LH를 100% 지분으로 사업시행자로 내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러면 남사ㆍ이동 국가산단에 GH는 왜 들어가 참여하시려는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사가 경기도 대표 공기업인데 300조 원의 대규모 투자가 되는 이런 사업에 만약에 지방공기업으로서 참여를 못 한다면 이것은 경기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서 LH는, 자꾸 국토부는 LH가 한다 그런다, 그런데 명분은 GH는 참여해야 된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이영희 위원 그러면 설명회에서도 남사ㆍ이동 국가산단은 천안하고 제외하고 있는데 그럼 제 질문도 똑같은 답변 나오실 거 아닙니까? LH에서 하고 싶다 그거 아닙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이영희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시는 것 중에 보고하신 건데 LH로 기울고 있다 하는 말씀을 좀 아까 어느 위원님 답변하셨어요. 아니, LH로 기우는 걸 여러분이 들어가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울고 있는 현 판에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GH에서 공사하는 게 당연한 의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듣고 있는 중에…….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하지만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LH는 우리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시피 과거에 도덕적인 어떤 그러한 문제도 있었고 하지만 저희 공사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공사는 도민들한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환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LH는 어떤 사업을 해서 절대로 도민들한테 환원하는 게 아니라 좀 밖으로 나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한테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본다면 GH공사가 당연히 참여를 해서 이런 어떤 모든 이익을 도민한테 돌려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희 위원 어찌 보면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LH로 기울고 있으니” 그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인데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LH가 하는 사업을 경기도에 있는 GH가 의무적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뛰어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끝까지 확고한 의지 하셔야죠.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부터 2030년까지 14개 사업을 LH와 공동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기업이 300조를 투자하는 200만 평 남사ㆍ이동 국가산단을 이제까지 몇 년간을 같이 거래를 해 오셨으면서 이거 하나 못 하겠습니까? 사실 의지가 중요하신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맞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런데 답변하는 중에 애매모호한 “LH로 기울고 있다.” 자꾸 그 말을 제가 들으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아, 죄송합니다. 저희는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에 GH가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냥 LH가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비집고 들어가서’ 그런 인상을 받으면 안 됩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그건 아닙니다.

이영희 위원 그래서 어차피 안건이 추가가 안 된 거기 때문에 나온 김에 제가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 날 경제부지사님으로 TF가 구성이 돼서 현재까지 회의를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환경위원회 저희 위원들한테 하신 말씀은, 제 질문은 그겁니다. 어떠한 내용이 나왔는지, 어떠한 TF단이 구성돼서 우리 GH가 국가산단의 이 사업을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위원들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3월 달 말에 지사님 모시고 경제부지사님을 TF단장으로 하는 킥오프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사 사장님이 참석하시는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실 실무자들이 계속 국회 그리고 또 어떤 건의할 수 있는 곳에 많이 찾아다니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회의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오늘 사장님께서 안 나오셨지만 거기에 참여하신 집행부 어느 분 계실 거 아닙니까? 어떤 회의 내용이 나왔고, 이건 대외비가 아닌 것 같은데. 도시환경위원회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집행부가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그 정도 내용은 기본적으로 보고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그때 있었던 회의 개요 제가 잠깐만 그러면 소개를 좀…….

이영희 위원 네, 우리 도에서, 집행부에서 GH와 집행부 간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TF단이 구성돼서 회의 내용이 있는데 간략하게 지금 저희한테 보고만 하셨어요. 세부적인 내용이 있고 저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해 달라 이겁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3월 23일 날 지사님이 주최하는 회의를 할 때에는 SK, 삼성 그다음에 용인시, 반도체협회, 융기원 그다음에 저희 공사 이렇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측에서는 인력 유치라든가 그다음에 전력, 용수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SK는 반도체 미래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 한 120조를 투자하겠다, 용인 쪽에.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인시는 전력 및 용수 그리고 보상, 이주대책 등에 있어서 어떤 정부와 도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협회에서는 소부장 기업들의 의견이 향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 공사는 판교를 비롯해서 용인 그다음에 평택까지 해서 반도체 벨트를 구상하려고 이런 국가산단에 시행자로서 참여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밝혔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질문은 내가 못 드릴 것 같고 그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대외비는 아닙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 위원 서면으로 회의 내용, 나왔던 내용 전부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별도로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전 위원들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선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용인남사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다시 나오셔야 될 것 같네요. 오전에 제가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이거를 먼저 상세하게 보고를 받고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에 GH가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안 채택하는 안건을 이거 다음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고요. 오전에 그런 얘기들도 좀 했었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GH가 도시환경위원회의 피감기관인데 피감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건의까지 해 주면서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거는 보기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참여하는 데 있어서 좀 절실한 겁니까, 경기도 입장에서? GH뿐만 아니라.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경기도 입장에서는 전사적, 전도적으로 저희들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공감합니다.

백현종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어제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5분발언 했던 거 혹시 다 들으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책사업에 대해서, 우리 현 정부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 궤를 좀 달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지금 용인 클러스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부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설명을 쭉 이렇게 보고를 받다 보니까, 설명 듣다 보니까 지금 우리 김동연 지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TF를 하고 킥오프를 하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상임위에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친들 그게 얼마나 힘을 발휘할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나을 텐데. 그래서 지금 실무부서라든가 우리 실국장님들, GH 사장님들만 뛰어다녀서는 저는 이게 될 일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국토부가 권한을 갖고 있고 LH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고 이게 300조 원짜리 사업인데 보통 지분 참여를 GH가 같이 공동사업했을 때 한 20% 정도 이렇게 지분 참여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60조 원짜리 사업이 되는 거예요. GH에는 가장 큰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후에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GH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잘 풀렸을 경우에는 그만큼 크게 이익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당부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정말로 그렇게 경기도 차원에서 한번 사활을 걸고 해야 될 상황이다라면 지사께서 직접 나서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국회건 LH건 그다음에 또 해당 지역인 용인시를 만나는 것도 실무자나 GH 차원에서만 만나서는 해결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우리 의회에서 힘을 더 실어줘야 된다고 한다면 지사께서도 직접 와서 의회에 그런 것들을 요청할 정도의 각오와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론과 보고받는 거랑은 지금 충분히 됐어요. 좀 이따 촉구 건의안이 안건 상정될 때는 충분히 토론 됐으니까 요약해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다음에 우리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김동연 도지사께 전달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우리 김성수 위원께서 5분발언 했던 내용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대충 해서 오늘 건의안이 통과됐다 그래서 그냥 또 의회에서 GH가 우리 상임위를 상대로 대충 설렁설렁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속, GH의 무기가 뭐겠어요? 경기도에서 수익금을 지역으로 환원한다 그거 하나 가지고 버티는 겁니다, 솔직히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지역사회에 좀 더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릴게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알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리고 말씀드렸던 김동연 지사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전달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백현종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선구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안보고 건의 질의 종결을 하기에 앞서 저도 한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완석 본부장님.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네, 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입니다.

○ 부위원장 이선구 아까 답변하실 때 법률 검토도 하셨었고 국토부 회신도 했었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하신 말씀이 거의 결정적으로 그리 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믿어도 됩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런 검토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결정은 저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저희 입장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선구 잘 알았고요. 그러면 만약에 입장이 변하시면 결정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선구 그리고 용인의 남사든, 용인의 남사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냥 앉아 계셔도 됩니다. 이제 시대가 지방분권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고 지방자치ㆍ지방분권은 우리가 꼭 가야 되는 곳이죠. 그리고 경기도 도민의 이익을 본다면 어떠한 노력을 하시더라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라. 그리고 또 방금 전에 백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촉구 건의안까지 이렇게 해 드리니 힘내서 잘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산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10대 때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지역균형발전 등등을 이유로 해서 이걸 우리가 사업 승인도 해 드렸고 이렇게 응원을 해 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와서 보니 사전검토가 좀 안 됐던, 국토부나 이런 데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하면 가능성의, 성공 여부를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통과시켰던 걸 보면 혹시 어떤 지사의 실적 위주, 성과 위주 이런 것이 있었지 않았나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경기도시공사도 계신데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이렇게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신 뒤에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심사를 중단했던 2건의 안건을 다시 심사하고자 합니다.


2.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임창휘ㆍ유영일ㆍ김용성ㆍ김태형ㆍ이선구ㆍ이영희ㆍ김상곤ㆍ명재성ㆍ장민수ㆍ김태희ㆍ김철진ㆍ장윤정ㆍ고은정ㆍ안광률ㆍ조성환ㆍ오지훈ㆍ이용욱ㆍ김미리ㆍ양운석ㆍ강태형ㆍ정승현ㆍ이채명ㆍ박명원ㆍ김광민ㆍ임상오ㆍ장대석ㆍ오창준ㆍ변재석ㆍ박재용ㆍ황세주ㆍ이자형ㆍ최민ㆍ정윤경ㆍ이병숙ㆍ박세원ㆍ장한별ㆍ문승호 의원 발의)(계속)

(15시12분)

○ 부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호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황 위원 잠깐만요. 저기 GH 퇴장하셔도 되는 건지, 위원장님.

○ 부위원장 이선구 네?

성기황 위원 참여하신 GH…….

○ 부위원장 이선구 퇴장이요?

성기황 위원 아직 안건이 상정 안 된 거예요?

(「건의안이 통과가 아직 안 됐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 부위원장 이선구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유호준 의원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지원주택에 대한 공급과 운영에 대해서 이러한 좋은 생각을 담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는데요. 기존의 사회복지 관련한 여러 서비스 중에 조금 비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공간서비스에 대한 부분인데 이번 지원주택이 주거공간을 통해서 사회복지서비스와 공간서비스가 결합된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아까 저희 오전 회의 중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임대주택과 지원주택을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임대주택은 저소득자, 소득이 낮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주택이라는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르신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많은 보호나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원주택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을 더 세분화하고 분류화해서 더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데요. 오전에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중증장애인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주택사업과 같이 명분도 좋고 적극적인 의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사례가 많지 않거나 또는 많은 장애인분들이나 장애인단체에서 시도는 하지만 결국에는 유지를 못 하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조례가 명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필요성도 분명하지만 조금 더 정성적인, 그러니까 이 제도가 운영되기 위한 좀 더 면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허울만 있는 조례가 아니라 실질적인 현실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게 기존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리의 계획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마 각각의 사회복지시스템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과 이 공간이라는 게 연결되면서 더 세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선구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에 앞서 김태형 위원님께서 지원주택 입주대상에 자립준비청소년도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추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계삼 주택실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이선구 이계삼 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칭)」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건의안(위원회안)(계속)

(15시17분)

○ 부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4항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있으세요?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선구 네.

이영희 위원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GH가 이왕 남사 국가산단 참여하시면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여 지분이 아닙니다. 평택 송탄, 용인하고 40년 지기의 원한이 풀리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다 풀립니다. 그건 국가가 해야 돼요. LH가 아마 나설 겁니다. 그 일조에 동조하셔서 GH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좋은 성과 얻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선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토론 시간에 본 건의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칭)」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건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임창휘ㆍ명재성ㆍ유영일ㆍ김용성ㆍ김태형ㆍ이선구ㆍ이영희ㆍ김상곤ㆍ정동혁ㆍ장민수ㆍ김태희ㆍ김철진ㆍ장윤정ㆍ고은정ㆍ안광률ㆍ조성환ㆍ오지훈ㆍ이용욱ㆍ김미리ㆍ양운석ㆍ강태형ㆍ정승현ㆍ이채명ㆍ박명원ㆍ김광민ㆍ임상오ㆍ장대석ㆍ오창준ㆍ변재석ㆍ이서영ㆍ박재용ㆍ이자형ㆍ최민ㆍ이병숙ㆍ박세원ㆍ장한별ㆍ문승호 의원 발의)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의원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로 나온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8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이나 기금이 투입되는 사업과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예산서ㆍ결산서의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운영성과 검토 및 대상사업 선정 등에 자문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전문적인 분석과 검토를 위해 실무검토반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 고양에서 그리고 남양주에서 수원에서 세 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서 도민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의견들은 한결같이 경기도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의 수립과정, 예산의 심사과정, 결산과정 전부 모든 관점에서 온실가스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기후위기 시대에 경기도의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 의견들을 모아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10일 유호준 의원 등 3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 및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의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정 운용과정에 이를 반영하고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에서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지표, 대상사업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시군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경기도는 물론 31개 시군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환경목표 달성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측정함으로써 예산 지출과 탄소중립 목표 간에 일관성과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경기도의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변화에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의 작성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하고 지침을 작성할 경우에는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반영 및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여 작성하도록 정한 것은 온실가스 배출 또는 감축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사업의 선정 및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과정 등에서의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여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정형화된 업무 매뉴얼에 따라 해당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운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를 작성하고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한 것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도의회의 감시ㆍ감독 권한 부여 및 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4항에서 예산제 운영에 따른 성과 평가내용을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정한 것은 예산 대비 온실가스감축 효과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가 환류되도록 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필요한 예산배분 원칙과 기준, 예산조정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온실가스 감축이 기대되는 조치입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용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예산제 운영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관계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수행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의 전문적인 분석과 검토를 위해 실무검토반을 운영하도록 정한 것은 검토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통해 검토결과의 객관성 제고 및 신뢰도 향상이 기대되는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에서 경기도민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도록 정한 것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민들의 인식 전환과 생활양식 변화를 유도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원의 재분배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유호준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인지예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죠? 추진하는 방법이.

유호준 의원 인지 예산제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왜냐하면 저도 유호준 의원님께서 그때 고양 포럼 할 때 참석해서 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공무원들이 이걸 좀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성인지예산 같은 거 예산서 작성할 때 혹시 과장님, 이게 직접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는 거죠?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명재성 위원 입력하려면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지금 되어 있나요, 혹시?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현재로는 안 돼 있고 이게 아마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법이 개정돼야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연동할 수 있을 걸로…….

명재성 위원 저거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지금 경과규정 없이 공포한 대로 바로 시행한다 그러면 사실은 공무원들을 이 온실가스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교육도 시켜야 하고 당위성도 설명하고 그래야 되는데 당장 추경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경과규정 없이 가능한지, 지금 당장, 예산 프로그램은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력을 해야 될 텐데 물리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잘……. 네, 말씀.

유호준 의원 우선 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관련해서 제가 지난해 행감 때부터 탄소인지 예산제 도입의 필요성을 얘기했고 환경국에도 관련된 입장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언제 이걸 하면 적당할까 그거에 대한 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도 공감해 주셨다시피 이 사안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데 다만 이것이 실제로 적용됨에 있어서 과연 집행부가 준비가 되었냐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명재성 위원 그렇죠.

유호준 의원 의회 입장에서 저의 입장을, 이걸 대표발의한 의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적당한 시기라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제정했다고 해서 과연 다음 추경 때 바로 반영할 수 있냐. 물론 저희가 상반기 추경 없고 하반기 추경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근거가 의회에서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아서,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또는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지 국장님 말씀하셨는지 제가 죄송한데 못 봤지만 상위법령이 개정된 이후에야 구축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지방자치시대에는 조금 다른 맥락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춰서 중앙정부가 만들어야지 이것을 따라가는, 그런 따라가는 식의 행정이 아니라 먼저 우리 경기도에서 나서서 경기도가, 1,400만 경기도가 준비하는 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어떻게 경기도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이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집행부도 관련된 준비를 잘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답변을 집행부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지금 이 예산제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기초 플러스 광역.

유호준 의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조례를 제정한 곳은 많고요. 경기도도 일부 시범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래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이게 부칙에 경과규정을 둬서 내년 본예산부터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그냥 이게 바로 시행한다고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인식도 시켜야 되고 또 그 필요성도 말씀드려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기술적으로 우리 예산서 입력하는 그것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유호준 의원 저는 경기도가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하면서 구축한 노하우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자리에 나와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경기도 집행부의 역량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서 입력하는 프로그램 바로 만들 수 있나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입니다. 프로그램은 저희가 만드는 건 아니고 예산실하고, 이게 아마 전국이 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쓰는 거라서, 행안부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쓰는 거라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는 조례가 개정된다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면 할 수 있는 여건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없이라도 하는 방법들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당장 추경보다는 어느 정도 내년 본예산부터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유호준 의원 부칙 조항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변경하자는 얘기신 거죠?

명재성 위원 그렇죠. 일단 제 의견이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아까 답변을 하시려다가 다른 대화로 넘어갔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광역단체에서 이 조례를 이런 형태로 제정한 곳이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일단 광역은 없습니다.

백현종 위원 광역은 없고 경기도에서 처음 하는 거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근본 취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거기 24조에 “국가와 지방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강제 조항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백현종 위원 그래서 이 취지 때문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겠다라는 취지인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지금 명재성 위원님이 기술적인 문제, 우려점을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공지하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법제처인가 거기서 의견은 없었나요?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이걸 연동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의견.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가재정법은 바뀌어서 국가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지금 계류 중이라서요. 가이드라인…….

백현종 위원 아,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서 지방재정법이 계류 중이라서 가이드라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실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 통과가 되면 아마 이거 바로 시행되도록 행안부랑…….

백현종 위원 그래서 지방재정법 개정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정정해서 지방재정법…….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지방재정법.

백현종 위원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이거 관련된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내용에 대해서는…….

백현종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지방재정법에 있는 내용도 다 이거랑 마찬……. 지금 저희 조례에 있는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마 그 용역이 끝나면 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어떻게 세부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명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지 않나요? 부칙을 다른 형태로 정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현실적으로 예ㆍ결산서를 제출하는 건 시스템적으로는 좀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 원안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럼 부칙 부분을 정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현재로서는 경기도의 예산하고 결산 시스템으로는 바로 반영은 어렵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의지를 표명하는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 시스템으로 바로 작동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백현종 위원 네, 일단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부칙 부분에, 조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이걸 어떻게 실현하는가의 부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서 논의는 계속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희 위원 저도 개략적인 거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 2021년부터 시작된 건데 위원회는 아직 회의 한번 안 하신 건가요? 이게 보니까 2021년부터 시작된 계획서가 있는데요, 자료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시범운영은 시작했습니다.

이영희 위원 시범운영해 왔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이영희 위원 그럼 예산은 책정돼 있는데, 책정 안 돼 있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이영희 위원 안 돼 있었고. 그러면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2023년부터 5년간 예산이 한 1억 4,900 정도가 들어가네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이영희 위원 위원회도 구성돼야 되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비용추계서는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니라서…….

이영희 위원 보니까 3억 미만이라 첨부를 안 한 건 제가 알겠는데 그럼 위원회도 구성되어야겠네요? 전문위원이 한 10명 정도 필요한 것 같은데, 예산위원회 구성할 때는 전문가가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수석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왔어요. 전문위원 10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선 예산위원회도 구성돼서 아마 실시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은, 온실가스 감축도 되게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유호준 의원 우선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구성원 15명 중에 공무원 3명 그리고 도의원 2명 그리고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민간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누구를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아니라고 판단돼서 저는 이 예산제와 온실가스 감축에 분명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분들을 위촉하고자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위촉을 하는 것은 우리 지사님의 권한이라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조례의 취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영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질의 다 하신 건가요?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영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9. 「2023년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사업」 업무 협약 체결

- 기후환경에너지국

(16시19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사업」 업무 협약 체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협약 체결 건인 맑은 숨터 조성사업 업무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 숨터 조성사업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열악한 실내환경을 청정하게 개선하는 사업으로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과 상임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번 협약사항은 금년도 계획물량 200개소 중 가장 시설이 열악한 10개소를 선정하여 도내 기업에서 생산한 친환경제품을 지원하고 미술전공 대학생의 재능기부의 장을 마련하여 산ㆍ학ㆍ관이 함께 지역주민의 호흡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은 5월 첫째 주 예정이며 금년 말까지 경기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동서울대학교, 개나리벽지 등 4개 사가 함께합니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맑은 숨터 조성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취약계층의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사업」 업무 협약 체결(기후환경에너지국)


○ 위원장 유영일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당부말씀 하나만 좀 드릴게요. 여기 들어와 있는 업체 중에서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같이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기 들어와 있는 업체 중에서 KCC글라스 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백현종 위원 아니요, 제가 당부말씀이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백현종 위원 KCC글라스가 지난 행감 때 TMS 측정 기준 초과 배출. 과태료가 아니라 뭐였더라, 배출부과금. 상당수 계속 초과 배출을 하면서 부과금만 계속 납부해 온 대기업이었거든요. 행감 때 지적이 됐던 건데. 그래서 앞으로 KCC글라스가 그 이후에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제가 집행부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향후에 KCC글라스가 과거의 그런 행태를 반성하시고 사회적으로 이런 좋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특별히 집어서 이렇게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국장님, 나중에 기사 한번 찾아보십시오. KCC글라스 지난 행감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사업」 업무 협약 체결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6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유영일김상곤이선구김성수(하남2)김용성김태형명재성박명수백현종성기황

유호준이영희이택수임창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계삼도시재생추진단장 윤성진

지역정책과장 류호국도시정책과장 김기범

주택정책과장 정종국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도시재생과장 이은선택지개발과장 오세현

ㆍ기후환경에너지국

국장 차성수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미세먼지대책과장 김동성

○ 기타참석자

ㆍ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 김병효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전략사업본부장 김민근도시활성화본부장 강성혁

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경영기획처장 박순호

대외협력처장 김성수기회수도기획처장 직무대행 김선용

산업단지처장 박세원용인사업단장 안영대

고양사업단장 조성일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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