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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2023.04.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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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4월 21일(금)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
3.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사회적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김태희ㆍ서현옥ㆍ이용욱ㆍ김도훈ㆍ이재영ㆍ김완규ㆍ남경순ㆍ김선영ㆍ신미숙ㆍ고은정ㆍ이병길ㆍ전석훈ㆍ홍원길ㆍ이성호ㆍ이용호 의원 발의)
2.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ㆍ이용욱ㆍ유종상ㆍ이채명ㆍ김판수ㆍ오지훈ㆍ김창식ㆍ이인규ㆍ조용호ㆍ성기황ㆍ이홍근ㆍ김철진ㆍ명재성ㆍ이기환ㆍ장대석ㆍ이동현ㆍ안광률ㆍ박세원ㆍ황진희ㆍ전자영ㆍ김광민ㆍ김태희ㆍ박상현ㆍ변재석ㆍ유경현ㆍ최효숙ㆍ오석규ㆍ김동영ㆍ전석훈ㆍ김규창ㆍ김선영ㆍ신미숙ㆍ이성호ㆍ김도훈ㆍ남경순ㆍ이병길ㆍ김완규ㆍ고은정ㆍ서현옥ㆍ홍원길ㆍ이용호 의원 발의)
3.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사회적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0시59분 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제6항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김태희ㆍ서현옥ㆍ이용욱ㆍ김도훈ㆍ이재영ㆍ김완규ㆍ남경순ㆍ김선영ㆍ신미숙ㆍ고은정ㆍ이병길ㆍ전석훈ㆍ홍원길ㆍ이성호ㆍ이용호 의원 발의)

(11시00분)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규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여주 출신 김규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주민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시책, 공공요금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촉위원의 요건을 기존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완화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위촉위원을 단순히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보다 폭넓은 정책 자문ㆍ심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3월 3일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태희ㆍ서현옥 의원님 등 16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3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위촉하는 위원의 범위를 기존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확대하여 정책 자문과 심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의원님,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원님, 소비자기본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 내용보다는 조례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다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촉 대상을 지금 기존에 있는 안행위에서 도의원님 전체로 넓히는 그런 조례입니다. 맞죠?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경제투자실장 이희준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 조례가 생기는 과정을 보니까 사실 소관이 변경됐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의회 기본방침이 위원회 그러니까 전문성을 요한다든지 아니면 업무 연관성 때문에 생기는 사항들이 업무가 이관되면서 위원님들의 어떤, 위원회에 소속된 것을 변경하는 건지를 묻고 싶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세를 보면 대체로 그전의 조례들은 조금 상임위원회를 조례에서 규정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상임위원회의 제척 문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되면서 대체로 지금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표현들이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기성이 돼서요. 그다음에 다른 시도의 사례도 봤을 때에도 서울특별시 시의회 의원, 강원도에서 추천한 의원, 강원도의회 의원 이런 식으로 좀 넓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그 계기성을 바탕으로 했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현재 의회에서의 추천하는 의원님들을 도의회, 시의회로 하고 있지 좁혀 있는 경우가 예전에 그랬었는데 지금 바뀌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실장님 의견에 반대하고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첫 번째 사례가 나왔을 때 해야 될 문제는 그러면 이게 이 조례만 해당되느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똑같은 사항이 있는데 이 조례만 딱 변경한다면 그것도 좀 모양새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이 기회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항이라면 경기도에 소속돼 있는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만드는 위원회에 이렇게 편협한 시각이 있다든지 아니면 전문성을 위해 받는 시각이 있는지 한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의회 관련 기조실장이랑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한번 점검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ㆍ이용욱ㆍ유종상ㆍ이채명ㆍ김판수ㆍ오지훈ㆍ김창식ㆍ이인규ㆍ조용호ㆍ성기황ㆍ이홍근ㆍ김철진ㆍ명재성ㆍ이기환ㆍ장대석ㆍ이동현ㆍ안광률ㆍ박세원ㆍ황진희ㆍ전자영ㆍ김광민ㆍ김태희ㆍ박상현ㆍ변재석ㆍ유경현ㆍ최효숙ㆍ오석규ㆍ김동영ㆍ전석훈ㆍ김규창ㆍ김선영ㆍ신미숙ㆍ이성호ㆍ김도훈ㆍ남경순ㆍ이병길ㆍ김완규ㆍ고은정ㆍ서현옥ㆍ홍원길ㆍ이용호 의원 발의)

(11시07분)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의 이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시행할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내 위수탁기업 간의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규정을 마련하려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한 사업과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자문ㆍ심의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계약기간 동안 원자재 등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조정제도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고 오는 10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의무와 제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안은 기업의 규모나 거래기간 및 대금의 범위에 따라 적용 제외 요건을 두고 있고 2ㆍ3차 재위탁거래 연동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없이 1차 위수탁거래 관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제36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실시한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는 조례를 통해 계약기간 및 납품대금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하는 모든 위수탁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내 위수탁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통해 상생협력법 관계를 공고히 하여 위수탁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4월 10일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신미숙ㆍ김도훈 의원님 등 41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3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조기 정착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내 위수탁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당한 납품대금의 보장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의의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생협력법 조항 중 의무와 제재에 관한 조항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기에 앞서 조기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제도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점도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그 자리에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영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고 지금 사인을, 발의자에 들어가 있는데 자세히 보다 보니까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용어의 문제인데 제2조4호에 보시면 “납품대금 연동제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생협력법 2조13호에 보시면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 가격이 위탁기업, 수탁기업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을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납품대금 연동의 정의를 그대로 납품대금 연동제에 쓰시고 계신데 연동제라는 건 제도거든요. 제도는 연동하고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정의를 보면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ㆍ부품ㆍ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ㆍ공사ㆍ가공ㆍ수리ㆍ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2항4호에 보시면 “납품대금 연동제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생협력법 2조13호에 보시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 내용이 같은데 이제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이 빠져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상생협력법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5% 이상 변동하는 경우, 뭐 이렇게 10%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2조4호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를 50%로 했다. 그러면 50%로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50% 이하로 변동됐을 때는 납품대금 조정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안이유에 보시면 1차 위수탁거래만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 규모 및 계약 기간 등에 예외를 정부에서는 두고 있는데 재위탁 및 예외조항 등에 대한 사각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모든 내용이 상생협력법하고 다른 건 없이 지금 2차ㆍ3차 위탁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원칙적으로는 지금 공공기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기관 자체가 경기도의 위탁을 받은 기관이라서 재위탁은 원래 원칙적으로 금지되거든요, 그 공공기관의 재위탁이.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경제투자실장입니다.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해서 저희 조례에는 ‘제’가 있고 그다음에 법에는 ‘제’가 없어서 그 용어에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 발의하신 안건 관련해서 저희도 검토하는 가운데서 조금 이 부분은 깊이 있게 보지 못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저희 집행부 생각에서도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조금은 저희도 잘 살펴보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원님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말씀하시는 게 타당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법에 100분의 10의 얘기가 두 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도 처음에 이걸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연동제의 대상인 게 주 원재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원재료가 아니라 주 원재료 하면 ‘주’ 자가 들어간 이유가 100분의 10 이상, 대금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주 원재료로 해서 그 이상에 대해서 지금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이게 이제, 이 얘기는 어느 시점에서부터 시작할 거냐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비율이 5% 이상 변했을 때부터 연동에 대한 대상을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20% 이상 변했을 때부터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이 얘기들이 법에 구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법에 의해서, 저희도 중기청이랑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라는 얘기가 스타트되는, 연동의 비율이 스타트되는 시점을 20, 30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름대로 컨트롤하고자 “100분의 10 이내”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의 취지가 지원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그럴 때 그런 것들은, 연동을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이렇게 된 것들은 당연히 우수기업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성호 위원 그런데 저는 우수기업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렇게 법에서 100분의 10 이내로 완충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를, 제안해 놓은 거를 풀어버림으로써 오히려 지금 수탁기업이 예를 들어서 이게 50%, 100%로 했을 경우에 이거를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수기업이 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이거 자체가 약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50%로 약정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러면 보호가 안 되지 않습니까. 수탁기업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이건 의원님께서 말씀을 더 정확히 좀…….

이재영 의원 이게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거를 우수기업을, 상생협력법에 얘기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처벌 조항인 것 같거든요. 상생협력법에는 10% 이내에서 조정을 안 할 경우에는 페널티 조항이 있는 거고 경기도형 제가 발의한 조례에는 사실은 페널티 조항이 없습니다. 이거는 인센티브 조항만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국회가 상생협력법을 제정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인센티브를 줘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 제도를 준비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호 위원 저는 인센티브와 페널티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거는 수탁기업을 보호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5% 이상 변동하는 경우, 10% 이상 변동, 이게 20이나 30으로 못 가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조례에는 이게 50이 되든 100이 되든 제한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재영 의원 아까 다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이 제도에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상한을 두지 않고 그런 기간을 두지 않고, 그게 사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리고 이게 법에서 정한 내용보다 더 수탁기업에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더 과한 의무 부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이재영 의원 수탁기업에 불리하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 보면 이 제도는 어쨌든 상생협력법에서 갖고 있는 이런 규제나 규정보다 더 낮게, 이게 처벌 조항이 아니고 인센티브 조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기업을 선발해서 이 제도에 참여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제도를 만든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랑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게 조금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이 제도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히려 수탁기업에 더 불리한 제도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성호 위원 네, 그런 측면이 많이, 지금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제가 말씀…….

이재영 의원 이 제도는 참여를 안 해서 불리한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리한 게 없고 오히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런데 저는 인센티브나 페널……. 계속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이게 50이나 100%, 200%까지 가능하면 제도의 존재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그게 그렇게 협의해서 되면 페널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재영 의원 아, 이게 지금 국회에서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위법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끔 경기도형 제도를 통해서 참여를 제고하고 그 법에서, 사실은 상생협력법은 그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게 되면 페널티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페널티가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가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우수기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 비율에 대한 부분도 심의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설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제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그다음에 또 위원님, 2ㆍ3차 재위탁 관련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지금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계속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지만 2ㆍ3차까지 안 한다고 페널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본적인 취지가 법 시행이 10월 4일 날 되지 않습니까? 10월 4일 이전이라도 잘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나 지원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위원회 선정 말씀하셨는데요. 2ㆍ3차까지 해서…….

이성호 위원 제가 취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조례의 해석상으로는 그런 재위탁이라든지 예외조항을, 뭐라고 돼 있죠? 사각을 해소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조례상에.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위원님, 이거 간단히 한번 다시 말씀해…….

이성호 위원 그냥 법을 그대로 써놓고, 저는 이건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10%를 왜 빼고 그냥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저는 좀 이해, 사각을 해소한다는 게 이해도 안 가고 또 그 내용이 예외를 규정한 건 또 타당한 규정들이 있거든요, 예외규정이. 예를 들어서 위탁기업, 수탁기업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건 합의를 해도 예외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강제를 무조건 하는 게 되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 보여서 문구를 비롯해서 수정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위원님, 의원발의 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걸 검토하면서 이게 일정한, 지금 조례안이 국민에게, 기업에 의무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센티브를 통해서 법 시행 이전에, 법 시행 이후에는 당연히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그것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성호 위원 제가 의무 부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비율이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이성호 위원 법에서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100분의 10이라고 정한 이유가 뭐죠? 아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100분의 10 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게 제한이 없잖아요, 여기는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인센티브나 페널티보다 이거 자체 약정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무슨 말씀인지……. 이게 시행이 지금 10월 4일부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냥 상상해서 예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지금 연동제가 시행이 되는 것은 법에 따르면 10월 4일 이후인데 예를 들어서 11%라는 것들이 지금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10월 4일 이후에는 11%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법이 시행되게 되면 할 수가 없으니까.

이성호 위원 그런데 법에 위반되는 조례를 만든 거는 이건 위법한 것입니다, 이 조례 자체가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아, 시행되기 이전에…….

이성호 위원 아니, 시행이……. 지금 그거를 보고 만드신 거고 시행이 되면 위법해지는 조례잖아요. 그거를 지금 적법하다고 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그러면 위원님, 저희는 시행 부분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5% 했든 11%를 했든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시행 이전에는 낫다고 의원님 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 그 부분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이성호 위원 시행되기 전이라도 지금 개정은 되지 않았습니까? 개정된 걸 보시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이성호 위원 그럼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사실 괜히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고 이게 50%, 100% 돼도 상관없게 만들어 놓으니까…….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위원님, 조금 제가 한번…….

이재영 의원 존경하는 이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이, 조례가 아까 말씀하신 ‘제’가 빠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저는 사실은 공공기관이 이 제도를 먼저 선도적으로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놓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10월 4일 날 시행이 되고 나면 이 시행이 되는 범위 내에서, 그 범위보다 더 적은 가이드를 갖고 있어서 저희가 이 조례를 준비할 때는 사실은 그 상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인식 제고를 하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제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데이터, 숫자가 위법하다고 또는 법에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게 위법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적인 전문가가 아니라서 다시 한번 우리 이성호 위원님이랑 의논을 해서 이 제도에 부족한 부분이나 미비된 부분들을 보완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성호 위원 네, 맞습니다.

이재영 의원 제가 사실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성호 위원님의 조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경순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남경순 위원 지금 수정하기로 이재영 의원님하고 이성호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상정을 해 줘야지 수정을 안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수정발의를 해야지.

○ 위원장 김완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이성호 위원님.

이성호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이성호 위원 아까 발언 도중에 위법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그거는 상위법에 맞춰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지 위법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단어는 좀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의원님한테 위법이라는 발언을 한 게 아니라 상위법에 대한 위법성이 있다라는 표현방법을 썼다라는…….

이성호 위원 네,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 단정적으로, 단정적 표현이 될 것 같아서 위법이라는 단어는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알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리고 다음은 토론 시간인데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논의한 사항은 이성호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을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성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님 제안에 대한 설명이 있기 전에 속기록에 대한 부분 다시 재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법이 있다라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국민의힘 소속 이성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제2조제4호를 “납품대금 연동제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가격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로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성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경제투자실장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재영 의원님은 의사일정 제2항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재영 의원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


3.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사회적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1시48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련하여 경제투자실 소관 6건, 미래성장산업국 2건, 사회적경제국 1건,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건에 대한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건별로 소관 실국장 보고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린데 수소ㆍ산업용 가스 생산 투자협약에 대해 이희준 경제투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경제투자실장 이희준입니다. 경제 주요 소관 업무협약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3페이지 린데 수소ㆍ산업용 가스 생산 투자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2일 미국 코네티컷에서 세계 1위 산업가스 생산업체인 린데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의 내용은 경기도에 수소가스 버스 충전소 및 산업용 가스 생산시설을 설립하는 것으로 향후 10년간 약 5,0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본 협약을 통해 국내 수소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기여, 반도체산업 기반 강화 및 대규모 설비 투자가 수반되는 산업용 가스 생산업 유치에 따른 국내 중소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린데 수소ㆍ산업용 가스 생산 투자협약)


두 번째, 8페이지 인테그리스…….

○ 위원장 김완규 아니, 1건씩 건별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테그리스 반도체 소재 연구소 투자협약에 대해 이희준 경제투자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8페이지 인테그리스 반도체 소재 연구소 투자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2일 미국 코네티컷에서 인테그리스, 수원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의 내용은 수원시에 인테그리스 반도체 소재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향후 5년간 양질의 일자리인 연구개발직 신규 고용이 150명 정도 수반됩니다. 본 협약을 통하여 설립될 인테그리스 반도체 소재 연구소는 인테그리스 아시아 최초 소재 통합 연구소로서 인테그리스의 한국 내 연구개발 기능 강화 및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육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첨단 반도체 소재 기술 확보 및 국내 반도체 산업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인테그리스 반도체 소재 연구소 투자협약)


○ 위원장 김완규 이희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어프로덕츠 반도체 가스 생산 투자협약에 대해 이희준 경제투자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경제투자실장입니다. 13페이지 에어프로덕츠 반도체 가스 생산 투자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3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수소생산 세계 1위, 산업용가스 생산 세계 3위인 에어프로덕츠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의 내용은 경기도에 반도체 산업용 가스생산을 설립하는 것으로 향후 5년간 5,0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본 협약을 통하여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산업용 가스 공급체계 강화, 반도체산업 기반 강화 및 대규모 설비 투자가 수반되는 산업용 가스생산업 유치에 따른 국내 중소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에어프로덕츠 반도체 가스 생산 투자협약)


○ 위원장 김완규 이희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단법인 세계한인무역협회 수출지원 파트너십 협약에 대해 이희준 경제투자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경제투자실장 이희준입니다. 18페이지 사단법인 세계한인무역협회 수출지원 파트너십 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8일 일본 도쿄에서 사단법인 세계한인무역협회와 수출지원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세계한인무역협회는 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 사업의 3대 수행기관 중 하나입니다.

본 협약의 주요내용은 사단법인 세계한인무역협회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출 진흥 및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입니다. 경기도는 66개국 140개 지회에 7,000여 명의 정회원을 보유한 사단법인 세계한인무역협회와의 협약이 도내 수출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사)세계한인무역협회 수출지원 파트너십 협약)


○ 위원장 김완규 이희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7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공동추진 협약에 대해 이희준 경제투자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경제투자실장 이희준입니다. 20페이지 제27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공동추진 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8일 일본 도쿄에서 수원시, 사단법인 세계한인무역협회와 제27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수출상담회, 투자유치설명회, 해외취업설명회, 세미나 등으로 구성되는 행사로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제27차 대회를 수원시에서 유치하였습니다.

본 협약의 주요내용은 제27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공동추진 및 상호 협력입니다. 경기도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최가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및 투자유치 활성화 등의 성과로 이어져 경기도 및 수원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제27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공동 추진 협약)


○ 위원장 김완규 이희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이거 협약서에 다 개인이 사인했었걸랑요. 근데 왜 사인이 없고 마지막 장에만 그냥 사인이 되고 이건 왜 인쇄를 해서 주셨나? 협약서 중에 다 사인이 됐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인쇄를 해서 줬냐 이거지.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이거는 저희가 4월 19일이다 보니까 날짜를, 뒤에 사인이…….

남경순 위원 사인을 다 하셨기 때문에 사인을 줘야지 위원님들이 그게 더 신뢰성도 있지, 마지막 것만 염태영 저기랑 이상창 중소기업벤처기업청장하고 이거 두 개만 주고 나머지는 왜 그거를 사인한 걸 안 주시고 이걸 줬죠?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위원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자료 제출 과정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하고 사실은 또 업그레이드된 거를 제출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끝까지 좀…….

남경순 위원 아니, 업그레이드된 게 뭐예요. 거기서 협약서 쓰면 MOU 체결하면 사인을 거기서 다 하잖아요. 그거를 주셔야지. 그게 추가된 게 있거나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협약 자료를 일주일 전에 상임위원실에 제출해야 되다 보니까 안 된 걸 보내고, 사실은 된 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남경순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위원들이 신뢰성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죄송합니다.

남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규제 개선 협력추진 업무협약에 대해 이희준 경제투자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경제투자실장 이희준입니다. 22페이지 기업규제 개선 협력추진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지난 4월 11일 경기도청에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기업 규제 개선 협력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의 주요내용은 도내 기업규제 발굴, 규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 및 법령 개정을 위한 공동건의 등입니다. 금년에도 총 4회의 간담회를 양 기관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본 협약을 통하여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규제 발굴 및 공동건의에 따른 규제 개선 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약기관 간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한 규제 개선으로 도내 산업발전 및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기업규제 개선 협력추진 업무협약)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미래성장산업국 보고는 오후 일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 플레이엑스포(PlayX4) 개최 보고에 대해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입니다. 유인물 3쪽 2023 플레이엑스포 개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는 5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4일 동안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3 플레이엑스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킨텍스가 주관하는 수도권 최대 종합게임쇼로서 게임산업 육성과 건전한 게임문화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해제 이후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약 530개 사 참석, 10만 명 이상의 참관객이 예상되며 약 2,000억 원 정도의 수출계약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상담회 운영 등을 통해 도내 중소 게임사에게는 도약을 위한 성장 기회를 마련하고 다양한 게임전시, 이벤트, 경기e스포츠페스티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도민들에게 즐길 기회 제공과 도정 홍보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게임장르와 다양한 게임문화가 어우러지는 융합 기회의 장이 될 이번 행사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2023 플레이엑스포(PlayX4) 개최)


○ 위원장 김완규 김현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 업무협약에 대해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유인물 5쪽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사후 보고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KOTITI시험연구원과 공동 참여하여 경기도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경기도 탄소중립 사회실현 및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 국내 생분해성 플라스틱 인증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경기도 소재 화이트바이오 기업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도내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 기업에 기술지원 전주기 프로그램 제공, 인증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이 가능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성장 촉진이 예상됩니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와 관련한 R&D와 표준화 연구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화이트바이오 산업기술 고도화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번 협약 체결로 인한 경기도의 재무적 부담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사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 업무협약)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좀 전에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업무협약을 하는 구체적 이유는 뭐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국가에서 과제를 할 때 지자체의 어떤 지원 의사 그러니까 협력 의사 이런 거를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력이라는 게 옛날에는 보통 매칭해서 돈을 많이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 말고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지자체가 노력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해 줘도 사실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실제로 경기도가 참여하면 그게 보증서처럼 내지는 굉장히 공신력을 갖고 있는 사항처럼 비춰지는 게 이런 협약서의 구체적인 이유가 되죠. 그 자체로.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미세플라스틱 관련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워낙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는 정도입니다. 분해를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는 지금 생분해라는 개념이 실제로 미세플라스틱을 더 양산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우려가 좀 있어서요. 경기도가 반드시 이 문제는 좀 더 관여를 해서 이게 처리, 저희가 하면 이게 상품화되는 상황이고 상품이 실제로는 개인들이 사용하고, 그렇죠? 버려지고 생분해하는 과정들을 짧게 하는 과정인데 그게 도리어 해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좀 염두하셔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협약이잖아요. 문제는 산자부 공모사업 선정 시에 우위를 확보하기는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국가 공모사업이 이미 베이스가 다 돼 있고 그냥 어떻게, 형식적인 과정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지금 이 협약과 동시에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할 어떤 유리한 지점이 있나요? 수도권 배제 이런 부분이 국가 공모사업에서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일단은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수도권 배제에 대한 조항은 사실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KOTITI라는 시험연구원이 사실은 1961년도에 생겨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역사가 오래되고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기관의 능력적인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생분해성, 화이트바이오 관련해서 그 관련되는 기업이 경기도가 한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56% 정도 제가 통계를 봤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공신력 있는 기관 그다음에 가장 가까이에 수요 기반이 많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는 거 이런 요소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어쨌든 잘 준비하셔서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다고 아까 거수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까?

이성호 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제4조를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 성격이 MOU, 양해각서의 성격인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사실 저희가 업무협약서라는 말을 썼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 논바인딩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MOU적인 성격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업무협약서이기 때문에 4조를 제외한 5조나 6조도 그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여서…….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제가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일단 제7조에서 명시적으로 4조를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게 MOU가 됐든 협약이 됐든 형식에 상관없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원칙이 우선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럴 경우에 5조나 6조는 어떻게 관철시켜야 될지를 서로 두 당사자 간에 어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5조 같은 건 협약의 변경이고 6조는 협약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이거를 폐지하고 다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첫 번째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는 부가적으로 부록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덴덤(Addendum)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성호 위원 만약에 협약 내용 변경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추가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로써 결정하도록 돼 있고 6조2항 같은 경우에도 협약 당사자 중 일방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아무 효력도 없다고 그러면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추후에 이제 이 협약을, 협약도 계약인데 이 계약을 유지할 경우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실 건지.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지금 조항들을 보시면 상호 협력한다, 적극 협력한다, 노력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상호 의지의 측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MOU의 개념에 좀 가깝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사업이 들어가면 그때는 말씀하신 대로 바인딩되는, 구속력이 있는 세부 추가적인 계약 또는 협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노력한다 그런 거는 구속력이 없는데 5조나 6조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구속력이 없다고 하려면 그거는,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업무협약에 대해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입니다. 경기도가 미시간대학교, 뉴욕주립대학교 버팔로, 사단법인 세계한인무역협회와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 대상기관은 다르지만 동일한 사안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2023년 4월 10일, 12일, 18일에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해외 우수대학, 민간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경기도는 해외 우수대학과의 협약으로 대학 연수와 현지 문화체험을 통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진로를 개척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또한 사단법인 세계한인무역협회의 해외 한인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취ㆍ창업 연계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업무협약)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평택 포승(BIX)지구 투자협약 체결보고에 대해 윤덕희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혁신성장본부장 윤덕희 안녕하십니까?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혁신성장본부장 윤덕희입니다. 일본 도쿄오카공업과의 투자유치협약 체결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일본 가나가와현에 위치한 일본 도쿄오카공업 본사에서 투자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협약 주체는 경기도와 일본 도쿄오카공업입니다. 일본 도쿄오카공업은 평택 포승지구 5만 5,560㎡ 부지에 1,010억 원을 투자하여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 생산시설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협약내용입니다. 경기도는 협약기업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도쿄오카공업은 평택 포승지구 투자 및 목적시설의 조기 건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친환경적인 시설로 운영ㆍ관리하며 지역주민 고용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금번 협약의 의의는 반도체 공정 핵심소재 기업의 유치로 경기도의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가 강화될 것이며 우리나라 반도체산업 발전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제조의 가장 중요한 공정인 포토 공정의 핵심소재입니다. 도쿄오카공업은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 세계 최대 기업으로 포승지구에 생산시설을 조성하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제조기업에 더욱 안정적으로 핵심소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투자협약 체결보고)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소재 회사인데요, 화학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예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혁신성장본부장 윤덕희 이게 일종의 사진 인화액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반도체 칩 원판에 회로를 부착시켜서 광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조사하게 되는 파장에 따라 포토레지스트액, 지금 도쿄오카에서 만드는 포토레지스트액이 반응해서 그 회로가 안전하게 도포되게끔 하는 그런 화학물질입니다.

신미숙 위원 투자 규모가 1,000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투자협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게 5만 5,000㎡면 1만 7,000평입니다. 그렇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혁신성장본부장 윤덕희 네, 1만 6,807평.

신미숙 위원 대단히 넓은 평지이고요. 그런데 여기 근무하시는 분은 70명이거든요. 그렇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혁신성장본부장 윤덕희 네.

신미숙 위원 땅값으로만 나눠도 상당한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1,000억이라는 금액이 여기서 그냥 받은 금액인지, 평당 땅값만 해도 실제로 거의 1,000억 가까이 되거든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혁신성장본부장 윤덕희 저희가 사실은 땅값이 좀 싸고요.

신미숙 위원 거기가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혁신성장본부장 윤덕희 네. 저희가 평당 160만 원 정도 선 돼서요. 토지는 280억 원 정도가 한 3년에 걸쳐서 투자되고요. 그다음에 생산시설이 한 730억 원 해서 순차적으로 계속 투자될 예정입니다.

신미숙 위원 그렇군요. 금액은 그렇고. 좀 전에 반도체 소재 중에 실제로는 불산이라든지 위험한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투자를 받는 거 물론 중요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또 세계 경제시스템 안에서 저희가 외국하고의 관계가 되게 많아서 급속하게 못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 사항들이어서 분명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혁신성장본부장 윤덕희 네, 맞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하고 화성에 위치한 삼성조차도 실제로는 몇 년에 한 번씩 주변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으실 때 다른 회사들보다는 더 긴밀하게 그런 안전시스템을 강화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려고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혁신성장본부장 윤덕희 네, 맞습니다. 지금 이 포토레지스트가 얼마 전까지도 일본 수출 제한 3대 품목 중에 들었던 한 품목이었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위험물질이 있는 그런 공장인 건 맞고요. 대신에 이런 위험물질을 갖고 있는 공장이 입주할 때는 또 그만큼의 저희 입주조건이 까다롭고 또 위험물저장소나 이런 것에 대한 규제를 나름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안전장치 다 하고 그리고 입주시키는 기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신미숙 위원 한 번 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들은 아무리 하셔도 실제로 사고 발생하는 사항들이 왕왕 있는데 저희가 그걸 유치한 회사라는 거죠. 그렇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혁신성장본부장 윤덕희 네.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혁신성장본부장 윤덕희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 이거 한국지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2012년서부터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저희랑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이 있고요. 저희는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저희 경기경제청 포승지구에 들어오게 되는 기업입니다.

신미숙 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한 부품이어서, 소재였기 때문에 유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도 일면 좀 하지만 위험성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은 또 기업의 비밀 때문에 외부에 문이 굉장히 폐쇄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혁신성장본부장 윤덕희 네, 맞습니다.

신미숙 위원 안전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장을 지으실 때는 좀 더 도가 관여됐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혁신성장본부장 윤덕희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하기로 했던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회의 결과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김완규고은정김규창김도훈김선영김태희남경순서현옥신미숙이성호

이용욱이용호이재영전석훈홍원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 출석공무원

ㆍ경제투자실

실장 이희준공정경제과장 허성철

국제경제협력과장 박근균

ㆍ미래성장산업국

국장 김현대디지털혁신과장 최혜민

첨단모빌리티과장 정한규

ㆍ사회적경제국

국장 석종훈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베이비부머기회과장 이은숙

ㆍ노동국

국장 정구원노동안전과장 박성식

ㆍ경기경제자유구역청

혁신성장본부장 윤덕희투자유치과장 김남국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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