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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23.04.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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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4월 21일(금)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 하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 보고
2.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5.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평화광장 운영사업(민간)위탁 동의안
9.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 하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 보고
2.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김시용ㆍ이서영ㆍ김창식ㆍ윤종영ㆍ박명숙ㆍ정동혁ㆍ안계일ㆍ이기인ㆍ문형근 의원 발의)
3.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장민수ㆍ박진영ㆍ전자영ㆍ이자형ㆍ임창휘ㆍ유호준ㆍ유경현ㆍ장윤정ㆍ변재석ㆍ정동혁ㆍ최민ㆍ국중범ㆍ김용성ㆍ박상현ㆍ이재영ㆍ오지훈ㆍ이기환ㆍ김도훈ㆍ이인애ㆍ전석훈ㆍ강태형ㆍ김동규ㆍ양운석ㆍ남종섭ㆍ박재용ㆍ최종현ㆍ유종상ㆍ이병숙ㆍ이채명ㆍ오석규ㆍ김옥순ㆍ황진희ㆍ문형근ㆍ김일중ㆍ이호동ㆍ오창준ㆍ이기인ㆍ이영주ㆍ최병선ㆍ정윤경ㆍ이동현ㆍ황세주ㆍ김철현ㆍ김재균ㆍ조용호ㆍ정승현ㆍ윤종영ㆍ한원찬ㆍ김회철ㆍ서정현ㆍ이성호ㆍ최효숙ㆍ김선영ㆍ이병길ㆍ김완규ㆍ박옥분ㆍ이선구ㆍ김진경ㆍ명재성ㆍ김미정ㆍ김동영ㆍ고은정ㆍ박세원ㆍ황대호ㆍ김철진ㆍ신미숙ㆍ김창식ㆍ최만식ㆍ장대석ㆍ김성수(안양1)ㆍ이용욱ㆍ김태형ㆍ이애형ㆍ김선희ㆍ김광민ㆍ이용호ㆍ홍원길ㆍ남경순ㆍ서현옥 의원 발의)
4.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안계일ㆍ문형근ㆍ김시용ㆍ김창식ㆍ박명숙ㆍ박세원ㆍ유경현ㆍ이기환ㆍ국중범ㆍ김미숙ㆍ이기형ㆍ유호준ㆍ장한별ㆍ최민ㆍ조성환ㆍ이영봉ㆍ고은정ㆍ정승현ㆍ서현옥ㆍ이재영ㆍ김동규ㆍ강태형ㆍ김성남ㆍ임상오ㆍ박명원ㆍ최만식 의원 발의)
5.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장대석ㆍ서현옥ㆍ김시용ㆍ홍원길ㆍ김용성ㆍ박세원ㆍ박재용ㆍ김미숙ㆍ김선영ㆍ김동영ㆍ최종현ㆍ이기환ㆍ유경현ㆍ윤종영ㆍ김일중ㆍ장윤정ㆍ김미정ㆍ전자영ㆍ김창식 의원 발의)
7.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장대석ㆍ서현옥ㆍ김시용ㆍ홍원길ㆍ김용성ㆍ박세원ㆍ박재용ㆍ김미숙ㆍ김선영ㆍ김동영ㆍ최종현ㆍ이기환ㆍ유경현ㆍ윤종영ㆍ김일중ㆍ장윤정ㆍ김미정ㆍ전자영ㆍ김창식 의원 발의)
8. 경기평화광장 운영사업(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강웅철ㆍ정하용ㆍ김영민ㆍ김재훈ㆍ최병선ㆍ이병길ㆍ윤충식ㆍ김일중ㆍ유형진ㆍ이영주ㆍ김현석ㆍ이택수ㆍ김철현ㆍ전석훈ㆍ윤종영ㆍ유호준ㆍ문병근ㆍ박명수ㆍ홍원길ㆍ김상곤ㆍ문형근ㆍ이기환ㆍ김창식ㆍ박세원ㆍ이기인ㆍ정동혁ㆍ유경현ㆍ전자영ㆍ박명숙ㆍ김시용ㆍ안계일 의원 발의)
10.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촉구 건의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김시용ㆍ이서영ㆍ김창식ㆍ박명숙ㆍ정동혁ㆍ이기인ㆍ안계일ㆍ문형근ㆍ정경자ㆍ이채명 의원 발의)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안계일입니다. 지역현안 처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질의 답변까지 우선 진행한 후 잠시 정회 후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을 한 다음 개별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회의 진행 시 전문위원 안건 심사 관련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며 제안설명 시 최대한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1. 2022년 하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 보고

(10시06분)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 운영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유태일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금고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하시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 금고 운용 보고에 앞서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경기도청 지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협은행 이수원 지점장입니다.

(인 사)

국민은행 김정환 지점장입니다.

(인 사)

도 금고 운용 보고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금고은행에 예치한 회계별 자금 운용 상황과 경영지표 확인을 통해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대하여 상ㆍ하반기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보고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1금고인 농협과 제2금고인 국민은행의 금고 운용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2년 하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 일반 현황입니다. 도 금고의 약정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로 4년간이며 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등 19개 기금을, 국민은행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와 재해구호기금 등 7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자금 및 이자수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금고잔액은 3조 782억 원으로 일반회계 4,308억 원, 특별회계 1,480억 원, 금고 2조 4,994억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총 491억 원으로 일반회계 248억 원, 특별회계 44억 원, 기금 199억 원입니다.

금고 이자율은 공금예금은 고정금리로 농협과 국민은행 모두 0.66%입니다. 정기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금고은행별 금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계별 자금 현황입니다. 농협은행에 총 2조 1,444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는 4,308억 원, 기금은 1조 7,134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국민은행에는 총 9,340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1,480억 원, 기금은 7,86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의 예치금액과 이자수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고은행의 수익성, 건전성 등 경영지표와 자본의 적정성 및 신용평가등급 등은 유인물 5쪽부터 8쪽까지의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금고은행의 주요지표와 경영실적을 확인한 결과 두 금고은행의 경영실적이 양호하고 신용등급도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금고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지표 중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면 수익성은 농협은행이 당기순이익 1조 7,972억 원이 발생하였고 국민은행은 2조 9,08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전성 관련하여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농협은행이 0.26%, 국민은행이 0.2%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우수등급 기준인 1.5% 이하로 모두 건전성이 양호합니다.

10쪽입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농협은행이 117.55%, 국민은행이 99.74%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기준의 양호등급인 85% 이상 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은 농협은행이 18.77%, 국민은행이 17.46%로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경영지도비율인 8% 이상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신용등급은 장기와 단기 신용등급에서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모두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 금고를 맡았던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은 재무구조가 건실하게 운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하반기 금고 운용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내실 있는 금고 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하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 보고


○ 위원장 안계일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는 경기도 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농협과 국민은행 관계자분들이 함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먼저 농협과 국민은행이 우리 도민들의 세금을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박세원 위원 우리 지금 농협 1금고의, 제가 계속 금리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되나요, 1금고? 일반예금상.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공금예금은 0.66으로 고정이고요. 정기예금은 예치기간에 따라서 3%부터 3.85%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기준금리를 반영해서 변동형으로 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우리 규모가 제일 큰 게 어디예요? 농협, 일반금고 찾으면. 정기가 더 많아요, 그냥 일반 보통예금이 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정기가 많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이게 3점…….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최소가 3.07%. 농협은 3.07%고요. 국민은행은 3.62%입니다.

박세원 위원 변동금리죠, 변동금리?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변동금리입니다.

박세원 위원 몇 개월입니까? 3개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매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적용해서요.

박세원 위원 매월 변동. 기준금리로?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박세원 위원 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됐지만 여기 자료도 보면 예대금리차가 이 두 은행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많아 가지고, 순이익이 농협이나 국민은행이나. 뭐 저희 금고 때문은 아니겠지만 21년 대비 2,300억, 국민은행은 3,400억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10% 이상의 순이익이 증가됐거든요, 지표상.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박세원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농협과 국민은행 두 분 지점장님들도 와 계시지만 이렇게 순이익이 늘었으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좀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세원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지금 우리가 요즘에 채권 이런 게 고금리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박세원 위원 근데 채권투자 이런 건 안 하시죠?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채권투자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할 수는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거는 제가 검……. 못 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CD나 이런 건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알아보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박세원 위원 그런데 너무, 제가 보면 국채나 이런 거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이고 예를 들어 요즘에 미국 채권이나 이런 건 저희보다 더 비싸잖아요, 10년 만기지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박세원 위원 그래서 너무 은행에 의존하지 말고 법에 허용돼 있는 여러 가지 투자방법이 있어요. 안전한 투자방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수익률 높은 안전투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은행, 두 은행에 그냥 예금으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요즘에 시대가 뭐 옛날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도민들의 세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게 이렇게 좀 이제는 검토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으니 국채나 CD나 여러 가지 안전채권에,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법과 제도 범위 내에서 자금운용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수익률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김시용ㆍ이서영ㆍ김창식ㆍ윤종영ㆍ박명숙ㆍ정동혁ㆍ안계일ㆍ이기인ㆍ문형근 의원 발의)

(10시17분)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세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박세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시용 의원, 이서영 의원, 김창식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감면비율을 확대해 지역 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검토ㆍ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세정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2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감면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따른 조례의 위임 범위 내에서 감면기한 및 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에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취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복지시설 운영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점, 외국인투자기업의 취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바라건대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사항은 배부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세원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장민수ㆍ박진영ㆍ전자영ㆍ이자형ㆍ임창휘ㆍ유호준ㆍ유경현ㆍ장윤정ㆍ변재석ㆍ정동혁ㆍ최민ㆍ국중범ㆍ김용성ㆍ박상현ㆍ이재영ㆍ오지훈ㆍ이기환ㆍ김도훈ㆍ이인애ㆍ전석훈ㆍ강태형ㆍ김동규ㆍ양운석ㆍ남종섭ㆍ박재용ㆍ최종현ㆍ유종상ㆍ이병숙ㆍ이채명ㆍ오석규ㆍ김옥순ㆍ황진희ㆍ문형근ㆍ김일중ㆍ이호동ㆍ오창준ㆍ이기인ㆍ이영주ㆍ최병선ㆍ정윤경ㆍ이동현ㆍ황세주ㆍ김철현ㆍ김재균ㆍ조용호ㆍ정승현ㆍ윤종영ㆍ한원찬ㆍ김회철ㆍ서정현ㆍ이성호ㆍ최효숙ㆍ김선영ㆍ이병길ㆍ김완규ㆍ박옥분ㆍ이선구ㆍ김진경ㆍ명재성ㆍ김미정ㆍ김동영ㆍ고은정ㆍ박세원ㆍ황대호ㆍ김철진ㆍ신미숙ㆍ김창식ㆍ최만식ㆍ장대석ㆍ김성수(안양1)ㆍ이용욱ㆍ김태형ㆍ이애형ㆍ김선희ㆍ김광민ㆍ이용호ㆍ홍원길ㆍ남경순ㆍ서현옥 의원 발의)

(10시21분)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김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의 각종 위원회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을 거친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 중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고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를 직접 운영하는 실ㆍ과는 청년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청년정책 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230여 개 위원회의 청년의 참여실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위원 4,400여 명 중에 청년위원은 단 50명으로 1%에 불과했었습니다. 경기도 전체인구 중 청년은 280만 명으로 20%에 달합니다. 경기도의 행정, 경제, 노동, 교육, 교통, 복지, 보건, 도시환경, 농업, 문화 등 주요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각종 위원회에 청년들도 적극 참여하여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 광역지자체는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부지사 직속이거나 기획조정실 소관에서 총괄적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는 청년부서를 복지국에서 경제실로 개편은 하였지만 총괄 조정기능이 더 발휘가 될 수 있도록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해당 조례에 청년의 위원회 참여를 명시함으로써 경기도의 주요정책 의사결정에 청년도 함께 더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개정과정에서 자치행정과와 조례 발의 당시 복지정책과를 함께 만나 수차례 협의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의 공통적인 문제인 만큼 민주당 청년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청년위원님들의 협조도 함께 요청을 드려 여야 의원 80여 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심사하여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안계일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태희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혁 위원 고양시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태희 의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저 역시도 청년위원이기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김태희 의원님께서 이렇게 대표발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거를 살펴보니까 몇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요. 우선은 이 조례 개정안처럼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확대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광역지자체가 어떤 곳이 있는지가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청년친화위원회로 선정되어도 각 부서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청년들을 찾아서 추천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의원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저도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타 광역지자체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서울시가 가장 대표적으로 잘하고 있었고요. 그 외에 광주광역시, 세종시 그다음에 전라북도 등 전남, 경남, 제주 쪽에서 같이 시행을 하고 있었던 걸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는 저 역시 좀 그런 부분이, 경기도가 그런 준비가 돼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벤치마킹을 했던 걸 보니까 결국은 서울시 사례였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미래인재 데이터베이스라는 그런 포털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에서 큰 틀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각 시도에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역시 이런 시스템을 같이 이용하게 될 것 같고요.

경기도 현황을 살펴보니까 경기도에 청년참여기구란 게 있습니다. 1년에 한 200여 명의 청년들이 각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활동을 1년마다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계시고. 또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이 돼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1년, 2년 임기가 끝나면 더 활동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인원만 우리가 DB로 경기도에서 관리만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청년인재풀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청년 부서하고 이야기 나누기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혁 위원 개인적으로 청년기본법이 34세 이하로 법으로 이게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김태희 의원 네.

정동혁 위원 저도 이제 몇 년이 안 남은 것 같아서. 우선은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위원이기 때문에 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요. 우리 의원님과 함께 노력해 보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 네, 고맙습니다.

정동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 저 했는데.

○ 위원장 안계일 네, 질의하실…….

박명숙 위원 네.

○ 위원장 안계일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김태희 의원님, 지금 제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질의를 할 수도 없어요. 메일로다는 보내줬지만 오늘 여기 와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신다 이건 지금 여기 와서 알았고요.

또한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안행위의 위원장님이라든가 부위원장이라든가 저라든가 몇 분, 여덟 분만 여기 서명을 받으셨지. 또 자체도 없어요,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거는 너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 우선 조례를 해당 소관 상임위가 아닌 타 상임위 할 때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작년 9월에 도의회에서 도정질의 5분발언을 해서 준비를 했었고요. 또 더구나 처음에 조례를 준비할 때 의원님들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제가 청년위원의 민주당 대표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님 가운데 김도훈 의원님이 같이 대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당시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청년위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국민의힘 청년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면 어떻겠냐 그래서 같이 발의를 좀 해 주셨고요. 지금 80여 분 중에 한 20여 분이, 여기 안행위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계시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국민의힘 청년위원님들께 많이 요청을 드리기는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6개월 정도 이상 아직 상정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그동안 더 노력을 하지 못한 부분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아니, 청년을 위한 조례는 타당성은 인정이 되는데 그래도 절차는 좀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장님,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안계일 알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안계일ㆍ문형근ㆍ김시용ㆍ김창식ㆍ박명숙ㆍ박세원ㆍ유경현ㆍ이기환ㆍ국중범ㆍ김미숙ㆍ이기형ㆍ유호준ㆍ장한별ㆍ최민ㆍ조성환ㆍ이영봉ㆍ고은정ㆍ정승현ㆍ서현옥ㆍ이재영ㆍ김동규ㆍ강태형ㆍ김성남ㆍ임상오ㆍ박명원ㆍ최만식 의원 발의)

(10시31분)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장대석 의원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2007년 전부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를 규정하였고 행정안전부는 2008년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현장에서는 종종 현행법에 따라 지원받는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이 원활하지 않음은 물론 장애인 공무원의 근로환경과 권리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에는 작년 말 기준 160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것은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특별하게 대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이 공직사회에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하고 능률을 증진하여 대한민국헌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장애인 공무원도 한 인간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아실현을 하는 등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이들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수도 있고 이들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제 몫을 다함으로써 조직이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평등한 대우 또는 처분을 받지 않도록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 증진을 위한 근무환경의 조성, 불평등한 대우 또는 처분 금지, 인사관리에 대한 의사 반영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은 재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되 휴직, 정직 등의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두는 등 실무를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및 장애인 공무원 임용 등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의 능률 증진을 위하여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실시와 동료 공무원들의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유무와 등급 등은 개인의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장애인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될 경우 인권침해 등의 문제 소지가 있어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덧붙여 본 조례안 7쪽의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의견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공학보조기기 또는 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현행 후생복지 조례에 관한 조문을 부칙으로 삭제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사무가 올해부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장애인 공무원이 공단 관할기관으로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통한 지원 또한 불가능하다는 상위기관의 지침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국적으로 258개의 시ㆍ도청, 교육청, 의회에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개별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본청과 자치구, 의회의 75%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개별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본청과 31개 시군 의회에서 12개의 조례만을 제정ㆍ실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기도에서는 후생복지 조례를 통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율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대석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7분)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의안번호 292번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경기도 내 설립된 협의회 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협의회 가입을 허용하면서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기존에는 설립기관의 장이 지정토록 하였으나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협의회 또는 연합협의회의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가능 범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으며 협의회 또는 연합협의회와의 합의사항 이행 현황을 내부 정보통신망에 반기별로 7일 이상 공개하고 협의회가 해산할 경우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위원님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6.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장대석ㆍ서현옥ㆍ김시용ㆍ홍원길ㆍ김용성ㆍ박세원ㆍ박재용ㆍ김미숙ㆍ김선영ㆍ김동영ㆍ최종현ㆍ이기환ㆍ유경현ㆍ윤종영ㆍ김일중ㆍ장윤정ㆍ김미정ㆍ전자영ㆍ김창식 의원 발의)

7.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장대석ㆍ서현옥ㆍ김시용ㆍ홍원길ㆍ김용성ㆍ박세원ㆍ박재용ㆍ김미숙ㆍ김선영ㆍ김동영ㆍ최종현ㆍ이기환ㆍ유경현ㆍ윤종영ㆍ김일중ㆍ장윤정ㆍ김미정ㆍ전자영ㆍ김창식 의원 발의)

(10시41분)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기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이기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태원참사, 대형 화재, 교량 붕괴사고 등 잇따른 중대사고로 인해 어느 때보다 안전이 사회적으로 주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와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현장조사 활동 시 육체적ㆍ경제적 불안을 감소시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단체상해보험을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위원과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이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사후조치를 위하여 상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각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상해보험 가입 근거 마련으로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위원과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기형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8. 경기평화광장 운영사업(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4분)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평화광장 운영사업(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병갑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입니다. 경기도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경기평화광장 운영사업(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4월 6일 개최된 안전행정위원회 연찬회에서 사전 보고드린 내용으로서 2023년도 경기평화광장 운영사업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사전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으로 승인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평화광장 운영사무의 위탁 근거는 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ㆍ관리 조례 제3조 및 제4조, 제12조이며 경기평화광장 운영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양한 행사 운영 노하우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경기평화광장 운영사업의 주요 위탁사무는 북부청사 광장시설을 공유ㆍ개방하여 공연, 전시, 체험 등 도민에게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을 공모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역량을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다양하고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번 안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동의해 주신다면 경기평화광장 운영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경기평화광장 운영사업(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최병갑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평화광장 운영사업(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의 우리 평화광장은 경기문화재단에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그렇게 전환하는 뭐 계기가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아무래도 경기문화재단에서 공기관대행사업을 너무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좀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경기문화재단에서 공기관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평화광장 사무에 대해서는 해지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걸 수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문화재단에서 공기관대행사업을 여러 가지를 할 텐데 그중에서도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아서 공기관대행사업을 줄인다라고 한다면 평화광장이 거기에 해당되는 이유는 뭔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그러니까 꼭 경기평화광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기관대행사업이 너무 많다 그런 지적이 있었고 저희 평화광장도 공기관대행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전반적인 검토 사항에서 저희도 이렇게, 경기평화광장도 해지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공기관대행사업을 그동안 했던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도 담당국에서 그렇게 했을 텐데 이번에 공기관대행사업을 슬림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우리 지금 경기평화광장을 위탁할 만한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민간업체가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평가들 나름대로 분석을 했을 텐데 경기문화재단 수준의 역량을 갖춘 그런 민간기업들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제반이 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저희는 공모절차를 통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데 아마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전문성 있는 기관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전자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사업비가 총 얼마죠? 2023년도 평화광장 운영할 때 지금 여기 저희한테 준 게 금액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저희가 지금 14억 3,000만 원입니다.

전자영 위원 14억 3,000만 원인데 공기관대행을 주로 할 때 보면 우리가 예산 대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간에게 줄 때는 예산이 더 많이 투입돼야 될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공기관대행 할 때랑 같은 규모죠, 이 민간위탁하는 예산 규모가?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고려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기관대행 할 때는 적은 예산이라 할지라도 그 공기관에서 공공성을 갖고 있어서 그 재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지만 이걸 단독으로 운영하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맡은 업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로 과연 내실 있게 경기평화광장의 운영을 위탁을 줘서 운영한다고 하면 추후에는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될 상황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저희는 일단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요. 업체에서도 이 예산 규모에 맞게 적절하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 한정된 예산으로 1회 민간위탁을 받을 때에는 어떻게든 이거를 해서 성과를 내기 위한 업체의 입장이 있어서 운영이 되긴 하지만 정말 이 평화광장의 문화예술의 수준을 높이고 우리 도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고 하면 추후에는 예산의 운용 범위까지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올해 한번 저희가 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첫 번째는 공기관대행이 아니라는 점, 아무리 민간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민간업체가 쥐어짜서 이 평화광장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좀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평화광장 민간위탁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동안 경기문화재단에서는 몇 년간 운영을 해 왔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지금 202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됐습니다.

이기환 위원 3년 정도 됐는데 물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충분한 역량 발휘를 못 했을 걸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행사는, 사업은 잘 했고요. 그리고 만족도를 보면 만족도 결과도 거의 90% 이상 도민들의 만족도가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업은 잘 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경기문화재단에서 이번에 저희한테 도에서 해지요청을 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공기관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력이 공기관대행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정규직원이 아닌 비정규직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단기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지적돼서 하는 거고 나름대로 행사는 잘 했습니다.

이기환 위원 2020년부터 위탁운영을 경기문화재단에서 하게 됐는데 문화재단에서 공공기관에서 위탁을 받게 된 동기가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일단은 저희가 도에서 저희 경기도의, 이 사업뿐만 아니라 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아무래도 저희 경기도에 공공기관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하면 아무래도 도하고 협조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공기관대행을 많이 했는데 그게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좋은 측면도 있는가 하면 아무래도 민간에서 하면 민간 부분의 그분들이, 민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어떤 기회를 주는 측면도 있고 나름대로의 또 전문성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좀, 어떤 판단의 문제이긴 한데 저희는 그 당시에는 그런 도와의 협력관계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또 요청이 있어서 저희는 이번에 다시 한번 민간위탁 쪽으로 하려고 이렇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아무튼 각 지자체에서도 보면 여러 기관들이 그런 문화재단이라든지 그런 단체, 큰 공공기관들이 민간위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정 예산은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만 위탁할 때 물론 이제 꼼꼼하게 과연 그 업무, 평화광장을 우리 도민들이 또 국민들이 광장을 찾아서 정말 만족도를 높이면서 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인지 이걸 좀 꼼꼼히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만 그냥 그대로 활용하고 뭐 적자든 흑자든 그 기간 동안만 운영하면 된다 이런 식보다는 뭔가 성과를 내서 정말 도민들 또 우리 평화광장을 찾는 우리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탁대행사, 위탁업체를 정말, 물론 꼼꼼하게 잘 따질 것으로 믿습니다만 하여튼 운영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해서 수익성을 발생시켜서 더 이 평화광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따져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잘 생각을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네. 하여튼 위탁업체 선정 때 좀 꼼꼼하게 잘 살펴서 좋은 업체, 능력 있는 업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기평화광장 토크홀, 갤러리 등을 경기문화재단에서 2022년 1월 1일서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3년 3개월을 대행기간으로 잡아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으로 인해서 경기문화재단 측에서 계약 해지요청이 들어와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한테 동의를 얻은 후에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그런데 여기 2쪽에 보면 위탁기간을 11개월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2023년 6월 1일서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근데 또 3쪽에 보면 기간을 2023년 5월서부터 2024년 2월이에요. 저는 이게 기간이 어떤 게 맞는 건지 좀 몰라서 한번 질의해 보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이게 일정상 5월에 저희가 공개모집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되면 아마 선정이, 5월 중에는 그런 절차가 돼서 6월부터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선정이 되면. 그래서 올해 6월부터 그 위탁기관이 사업을 해서 내년 2024년 4월 말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박명숙 위원 그래도 날짜는 맞춰주셔야지, 사업기간이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제 이해가 돼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행정 절차적인 그 기간 산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고양의 이상원입니다. 평화광장 위탁 동의안인데 지금 경기도 전체에 위탁사무가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문화재단에서 지금 이 사업을 수행하다가 이제 민간업체로 넘어갔을 때 민간업체는 어쨌든, 민간업체들도 인건비든 수익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해서 행사의 질이 떨어질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적인 업체를 좀 선정했으면 좋겠다,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수행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공공 문화재단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아니요. 예산은 오히려…….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은 같은 예산으로 사업범위는 같은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 저희가 이제 그런…….

이상원 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같은 금액에서 같은 사업을 하는데 그걸 민간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어쨌든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업체는 수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이상원 위원 그래서 공공, 그래서 문화재단이라는 이 커다란 조직에서 운영을 했던 거랑 민간업체가 운영을 해서, 지금 이게 예산이 14억인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이상원 위원 네, 이 14억 원어치 사업을 하는데 문화재단에서 14억을 쓰는 거랑 민간업체가 위탁을 받아 갖고 14억 원을 쓰는 건 다르단 얘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오히려 민간에서 하면 민간의 어떤 전문성 뭐 이런 거는 더 있을 수 있거든요.

이상원 위원 그 전문성이 동반되려면 비용이 들어가요. 제가 본 위원이 이 이벤트 행사 기획을 오래 했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아, 네.

이상원 위원 해 봤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질적으로……. 그러면 업체는 같은 사업을 받았을 때 무조건 수익을 남기려고 하겠죠,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이상원 위원 동의하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이상원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써서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재단이 이 사업을 지금 직접 수행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네. 그렇게 됐을 때 기업은 수익을 남기려고 할 것이고 그럼 그 수익에 대한 부분만큼 예산이 더 올라가야 그래야지 같은 질의 행사가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그런데 경기문화재단에다 해도 어차피 일부 운영수수료는 있습니다. 수수료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는 거고 민간에서 해도 이게 저희가 공모를 할 때 다 그런 부분들 자세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뭐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가서 전반적인 질이 떨어진다 이런 건 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 이벤트 업체들을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다 서류로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무대를 설치하거나,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백마진을 보는 건 어떡할 겁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이나 더 높은, 질이 높은 행사를 추진하겠다라는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지금 위탁을 못 할 경우에는 어떤 리스크가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위탁을…….

이상원 위원 못 했을 경우. 위탁을, 만약에 이 위탁 동의안이 정상적으로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 그럼 위탁을 안 하면, 안 하고는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일단은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이거를 해지요청을 했고 저희가 수용을 해서 해지했고요. 이제 해지를 했기 때문에 아마 공기관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이거를 또 계속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위탁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민간에서 위탁을 안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직접 수행이 불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저희가 다 직접, 만약에 하게 되면 직접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런 말…….

이상원 위원 어떤 게 어렵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과목 자체가, 이게 예산과목이 계속 지금 공기관대행으로 돼 있는데요. 공기관위탁 해 가지고 지금 14억 3,000이 잡혀 있는데 이게 저희는 민간위탁급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산과목을 다시 좀 바꿔 가지고 그거에 맞게 별도 심의를 다시 거쳐서 건별로 이렇게 행사를 또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렇게 하면, 그게 어렵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이제 다 계절, 아까 행사 이런 거 보시면 시기성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도 좀 많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게 복잡해지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게 위탁 동의안이 나간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좀 비용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 자체적으로 위탁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굳이 이게, 몇 안 되는 행사예요, 실제로 보면. 그런데 이거를 경기도가 직접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게 엄청 대규모의 어떤 페스티벌이나 대규모의 행사가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되겠지만 그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그런데 이게 세부적으로 보시면 개별 단위사업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별 프로그램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민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민간에 이런 기회를 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각 사업별로 사업자를 계속 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그렇게 하게 되면 건별로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면 다양한 업체들이, 또 입찰을 띄우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든지 할 텐데 그러면 다양한 업체들한테 기회가 돌아갈 거잖아요.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저희는 만약에 하게 돼도, 민간위탁을 하게 돼도 어차피 선정 업체에서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면 비용이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하청에 하청을 주는 건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원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위원장님, 이거 위탁 동의안은 조금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네, 이따가 정회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저는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를 드릴게요. 경기문화재단에서 직접 이렇게 수탁해 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경기평화광장 운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가 도중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것의 아까 그 이유는 우리 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문화재단이 계속해서 직영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저희는 경기문화재단에서 그동안에 3년간 했고 나름대로 잘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하는 거를 좀 희망했는데 그쪽에서 여러 가지 공기관대행이 너무 많고, 사실 저도 제가 그쪽 담당 과장도 했었고요, 예전에.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의회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아마 이번에…….

이기인 위원 혹시 어떤 지적사항이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공기관대행이 너무 많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해지요청이 왔고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감해서 수용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려고 이렇게 오늘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행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건 문제의식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꼭 필요한 공기관의 대행사업이 무엇인지를 선별해야 될 것인데 경기평화광장만큼이나 공기관대행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아니요, 그……. 저도 담당 국장도 좀 해 봤었는데 저희가 위탁하는 게 공기관대행도 있을 수 있고 민간위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판단의 문제인데 공기관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기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의아한 것은 경기평화광장 운영사업에 대해서 대행기관 평가나 이 사업들을 어떻게 만족시켰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까지 하는데 이 계약기간 2025년까지의 사업들을 평가해 본 결과 100점 만점에 96점에 육박하는 아주 높은 만족률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문화재단에서 직영 운영을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굳이 민간위탁 동의안,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또 다른 리스크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주요 프로그램들을 보면 아주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아니거든요, 마켓이라든지 가을 책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맞습니다.

이기인 위원 뭐 그런 면에서 공기관위탁ㆍ대행이 어떤 인력 낭비로 이어지는 우려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래서 도에서 어떤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이고 그리고 협력 부분 때문에 저희도 당초에는 경기문화재단에다가 공기관위탁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도 너무 공기관대행이 많다 보니까 경기문화재단도 본연의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사항도 있고 저희도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수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문화재단에서 하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민간에서 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민간위탁은 사실 좀 지양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웬만하면. 왜냐하면 이상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든 수익을 내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비용을 줄일 것이고 그 줄여지는 비용만큼 도민들에게 혜택은 좀 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리고 특히나 경기평화광장 같은 의미 있고 상징적인 곳은 공기관에서 계속 대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경기평화광장에 위탁한다, 문화재단이 수탁한다고 해 가지고 저는 문화재단이 본연의 임무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에서, 경기문화재단이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이기인 위원 그런 우려가 있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공감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도 사업방식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인 위원 네, 주신 말씀까지 잘 고려해 가지고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9.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강웅철ㆍ정하용ㆍ김영민ㆍ김재훈ㆍ최병선ㆍ이병길ㆍ윤충식ㆍ김일중ㆍ유형진ㆍ이영주ㆍ김현석ㆍ이택수ㆍ김철현ㆍ전석훈ㆍ윤종영ㆍ유호준ㆍ문병근ㆍ박명수ㆍ홍원길ㆍ김상곤ㆍ문형근ㆍ이기환ㆍ김창식ㆍ박세원ㆍ이기인ㆍ정동혁ㆍ유경현ㆍ전자영ㆍ박명숙ㆍ김시용ㆍ안계일 의원 발의)

(11시14분)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평 출신 박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서영 의원, 이기인 의원, 유경현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경기도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해 의용소방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8항은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지가 곤란하거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활동 정지와 해산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은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의용소방대 해산 및 활동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17조는 의용소방대원의 교육 및 훈련기관에 한국소방안전원을 추가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장학금 지원 대상자의 기준을 근속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중복지급 기준을 삭제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안 제24조는 경기도 및 시군 의용소방연합회의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대외협력업무 담당 직위를 신설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의용소방대 활동 활성화와 도민의 소방안전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구체적이고……. 박명숙 의원님은 발의의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10.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촉구 건의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김시용ㆍ이서영ㆍ김창식ㆍ박명숙ㆍ정동혁ㆍ이기인ㆍ안계일ㆍ문형근ㆍ정경자ㆍ이채명 의원 발의)

(11시18분)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종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연천 출신 윤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계일 의원, 김시용 의원, 박명숙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은 소방준감으로 관할인 고양소방서장의 직급과 같은 비정상적인 지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을 소방감으로 상향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17개 시도 중 인구는 3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도 3위, 소방활동도 3위로 소방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이나 경기도 소방조직 내 동일 직급이 총 11명으로 차별성이 없고 본부장으로서의 위상이 낮은 상황입니다. 또한 대형재난 발생 시에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원기관인 유관기관 단체장의 직급보다 낮아 재난현장의 지휘와 조정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을 소방감으로 상향을 촉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2014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최근 경기북부지역의 인구와 소방대상물이 급증하며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걸맞은 소방력 확충과 본부장 직급 상향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형재난사고 발생 시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윤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촉구 건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종영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 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평화광장 운영사업(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정회 시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 결과 행사 종료 후 사업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평화광장 운영사업위탁 동의안은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평화광장 운영사업(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동 안건에 대하여 논의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건의안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부장 직제를 신설하여 주요정책 결정과 재난현장에서 전문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부본부장, 소방감 직제를 신설하여 본부장의 업무 부하와 업무 공백을 예방하여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타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촉구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촉구 건의안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종료 후 경기도 구청사 활용계획 관련 현안 보고 및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이곳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안계일이상원문형근김창식박명숙박세원유경현윤종영이기인이기환

전자영정동혁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김태희이기형장대석

○ 출석전문위원

정책지원팀장 임희연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유태일총무과장 심영린

자치행정과장 조병래인사과장 강현석

세정과장 최원삼

ㆍ안전관리실

실장 연제찬안전기획과장 김태근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최병갑행정관리담당관 이태진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조선호재난대응과장 안기승

인사담당관 고영주

○ 기타참석자

ㆍNH농협은행 경기도청 출장소장 이수원

ㆍKB국민은행 경기도청 출장소장 김정환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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