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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2023.04.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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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4월 21일(금)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 2023~2027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 2023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17분 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황진희 위원입니다. 민생과 교육현장 그리고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3~2027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 위원장 황진희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3~2027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이강복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에서 27년까지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관계공무원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매년 5개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후 도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 인력운용계획 기본 방향입니다. 지방교육자치 내실화 및 경기도 교육행정 규모를 고려하여 수립하였으며 학교 지원 중심 기능 전환을 위한 지방공무원 인력운용을 고려하고 교육 규모에 대비하여 적정 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쪽에서 8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 수는 18년 대비 2.9% 감소하였으나 인구수는 타 시도 인구 유입으로 18년 대비 5%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수 및 학급 수는 학교 신설 및 학교현장의 교육 여건 반영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매년 학교 신설과 지방공무원 호봉 승급 및 물가 상승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정원은 본청의 정책기능 강화, 행정업무 이관에 따른 교육지원청 집행기능 강화, 학교 근무 여건 개선 등에 따라 18년 대비 1,36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인력운용의 기본방침은 총액인건비 건전 운용과 조직 운용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ㆍ정원을 운용할 예정이며 신규인력 수요가 발생할 경우 기존 인력 재배치 등 자체인력 효율화 방안을 우선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9~10쪽 기관별, 직종별ㆍ직급별, 기능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3년부터 27년까지 경기도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은 학교 지원 중심 정책 실행과 기관 신설 수요를 반영하고 학교 지원 기능 강화 등에 따른 증원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지원청에 334명을 증원하며 신설학교 인력 배치 및 학교 배치 기준 개선에 따른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각급학교에 883명을 증원하여 5년간 총 1,228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1~16쪽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향후 인력 증감이 예상되는 업무로는 학교 및 기관 신설과 학교 배치 기준 개선에 따른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인력, 직속기관 설립 수요, 국가정책 수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개편에 따른 수요가 예상됩니다.

세부 증원 내역과 감원 내역은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인건비 현황과 민간위탁계획은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인력운용을 위해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력 재배치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교육부의 경기도의 인력운용 상황에 대해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3~2027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2027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 위원장 황진희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건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조성환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조성환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조성환 위원 우리 지금 교육청별로 각 시군 기초단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과 참여하고 있지 못한 지역 이것 좀 자료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뭐 하나 저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어저께 뉴스에 서울시교육청이 처음으로 응시율이 10 대 1로 줄었다고 그랬어요. 여태까지 17 대 1 이렇게 많이 넘어가다가 줄었는데 현재 경기도는 응시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보니까 왜 그렇게 응시율이 줄고 열악한 환경이라고 얘기하고 또 아니면 페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갈수록 이제, 그 전 같으면 철통같은 그런, 예를 들어 속된 말로 밥상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젊으신 분들이 많이 그거를 지원을 안 하는 그런 실정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데이터를 한번 주시고요.

또 여기 지금 보니까 현재 기술직분들 있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유영두 위원 기술직분들은 올해 2023년도의 현황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예를 들어서 정원을 증감시키고 그런 부분, 왜냐하면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공업고등학교 출신들을 30% 이상 선발하게 돼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전체적으로는 고졸 출신을 3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렇죠? 그 정도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이직률이 꽤 많은 걸로 아는데 또 군대도 가야 되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유영두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제가 학교 신설을 하는데 기술직 공무원들이 대부분 8급ㆍ9급이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유영두 위원 그분들은 현장의 경험이 전무해요. 즉 허리가 없다는 겁니다, 6급 정도. 그렇죠? 허리가 없는 부분들이, 그분들이 감독관이에요, 학교 신설에. 전혀 경험이 없는 분들을 학교에 감독관을 8급ㆍ9급을 세워놓고 학교를, 그냥 신설학교를 보통 1년인데 한 1달 정도는 준비기간이 걸립니다, 또. 그렇죠? 거기에 무슨 인력 배치해야 되고 현장에 컨테이너도 갖다 놓고 그러면 보통 길어야 11개월, 10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신설학교가 부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신설 공기가 짧다라는 그런 문제라든가 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실 저희가 대부분 기술직분들이 한 절반 정도는 말씀하신 대로 저경력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황은 좀 그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아무튼 신설의 경우에는 착수가 좀 여유 있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종합적으로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되는데 아무튼 기술직을 포함한 시설관리 개선을 어떻게 할지, 유지관리까지 포함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에서 시설관리개선팀도 만든 것처럼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걸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겉만 멀쩡하지 속은 무너질 수가 있는 게 현실적인데 우리 아이들은 신설학교에 대해서 학교가 깨끗하고 좋으니까 가는데 막상 보면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나중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왜 8급ㆍ9급을 감독관을 세워야 되는지 또 거기에 6급 이상 되는 분들이 왜, 허리에서 구분이 되는 그분들이 왜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고민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기술직 공무원분들이라든가 거기에, 현장에 근무하시고 증감 문제라든가 증원 문제라든가 어떤 것을 갖고 계신지 또 향후에 신설학교에 대해서 감독관 내지 그분들을 6급 정도를 파견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하고 계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따로 저한테 좀, 다른 위원님들 똑같지만 지금 급한 건 아니지만 일단 자료를 다시 보충 드리고 차후에는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알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혹시 지금 도시계획 전문가가 있나요? 도시계획 전문가로 따로 채용을 하지는 않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나 인력자원 중에 그 분야를 후속적으로 더 공부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 분야에 관심이 많거나 하는 이런 전문가 그룹이 있는지 사실 파악이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가 파악을 해 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다.

조성환 위원 존경하는 유영두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학교라는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엄청납니다. 그 지역에 학교가 없으면 지역이 점점 축소돼서 결국에는 없어지기도 하고 또 저출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교육의 하드웨어적인 핵심은 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학교 설립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기계획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모두 살펴보면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부딪혀 보면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냥 미봉책으로 모든 계획들이 설립돼서 그냥 나중에 후속적으로 예산이 중복 투여되거나 시기적으로 피해를 우리 학생들과 지역사회가 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학교 부지 선정부터 해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런 부분에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모든 걸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인력풀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적인 부분과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의 핵심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필요성이 있고 아까 자료를 요구했지만 기초단체랑 이런 부분의 협의를 할 때 어떤 전문성이나 직급이라든지 이런 기타 부분에 있어서 밀리면 지자체에서 그냥 교육청은 이런 부분에 문외한이다 하고 그냥 넘기고 임의대로 행정업무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우리 인력 수급 계획을 세울 때에도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세워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실 도시계획 단계부터 전문성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직접적인 전문가를 채용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현재 할 수 있는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저희 자체투자심사가 강화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신설 관련해서 도시계획부터 어떻게 하면 저희가 부지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인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제가 각급학교를 한번 방문해 보니까 학교현장에서 지금 기계설비법 유지관리자 선임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던데 여기에 관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내지는 과태료가 부과된 학교가 있나요, 지금 현재?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제가 알기로 몇 개 학교가 부과를 한 게 있고 기초지자체별로 좀 다르기는 한데 최근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해서 국토부에 의견, 국토부 담당 부서장도 면담을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최근에 결정한 것은 연말까지는 과태료를 유예해 주기로 했고요. 그걸로는 다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규정을 지금처럼 아예 의무화한다거나 그 일만 전담하게 하는 사람을 채용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위탁관리라든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도, 한 사람이 여러 일을 맡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도록 국토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고 지금 주무부처에서도 그런 쪽으로 개정을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법 자체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내고 계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이호동 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생각을 했을 때 유지관리자가 지금까지는 없었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이호동 위원 그때그때 수요에 맞게 필요하면 유지를 하거나 이렇게 했던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맞습니다. 그런데 18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계속 일종의 권장ㆍ계도를 갖다가 의무적으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게 작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도가 워낙 규모가 크고 대상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일부 공감합니다만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계속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만약에 그 법 개정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그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지만 모든 학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용하는 임금도 상당히 학교 차원에서는 부담스러운 액수인 것 같더라고요. 그 금액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나중에 혹시 그게 의무가 계속해서 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운용하실 계획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현실적으로는 기계설비라는 업무만 한 사람이 전담하기에는 우리 학교 현실에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인력운용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전문성도 갖추면서 다른 시설관리 영역도 같이 해 줘야 되는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속기관 중에서 경기도국제교육원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아니면 행정관리담당관님이 담당하실 수도 있고 제가 정확하게 소관을 모르겠는데 교수요원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가르치시거나 하는 교수요원 2명이 2023년부터는 2명이 있다가 배제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국제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현장도 다문화 학생들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수요원이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왜 배제되었는지와 그다음에 다시 재배치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연구사 같은 경우에도 정원이 7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원장님 제외하고 총 2명이었는데 1명은 계속해서 공석 상태에 있다가 지금 이제 2명을 충원해서 부장은 2명인 건 맞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교육청 차원의 입장에서는 연구관 정원 대비해서 현원을 늘린 것을 두고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했다고 답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현원이었기 때문에 현원화된 것이고 연구사 부분을 조금 더 증원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해당 기관과 협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저희 아이들 소규모 학교 기준이 몇 학급이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소규모 학교 기준을 딱 이렇게 획일적으로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래서 그 학급 기준에 따라서 행정실 인원이 변경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건 있습니다. 배치 기준은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배치 기준이 몇 학급 기준이죠? 그러니까 소규모라고 했었을 때 한 3명 정도 배치된다고 하면 몇 학급이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학급 이상은, 저희가 좀 개선을 했거든요. 20학급 이상은 3명으로…….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을 청취하다 보니까 20학급을 채워야지만 행정실이 가장 최소 인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병설에 전혀 애들이 없는데 교장선생님들이 나가서 아이들을 막 모집해서, 그 학급 수까지 다 포함되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유치원 행정업무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이 3명으로 인력이 너무 부족한 거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최효숙 위원 그런데 그런 와중에 거기에 육아단축근로자까지 행정실에 있다 그러면 여기는 2.5명밖에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업무상으로 봤었을 때는. 서로 그 인력들이 우리는 지금, 나는 당연히 육아단축근로니까. 가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더 많은 일을 여기서 가중돼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불편하니 여하튼지 간에 학교 내에서 행정실 업무가 너무 과중되어 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나 교장선생님들하고도 소통이 매끄럽게 진행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소규모 학교 20학급 이하인 학교랑 많은 과밀학교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배치 인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닌 학교마다 이 행정실 3명도 그나마 조금 이제 한 학급이 줄어들면 데려갈까 봐 맨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데려가지 못하게.

그리고 똑같은 20학급 기준인데 올해 들어와서 딱 변경되니까 여기는 그래도 4명인 거예요. 어떤 학교는 20학급인데도 4명, 어떤 데는 3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별로 불평불만이 서로, 저 학교는 병설도 없고 뭐도 없고 이런데 저기는 4명 배치가 되어 있고 우리는 3명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형평성에 따른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4명 정도는 배치가 돼야지만 육아단축근로도 할 수 있든지 거기 안에서의 순환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거 기준으로 보니까 2023년도에는 인원이 좀 줄었더라고요, 행정공무원들이. 2024년도에는 139명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현장들은, 지금 일선 현장들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아이들을 잘 보호하고 케어해야 되고 아이들이 있는 공간을 불안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거기 인력들이 고충이 지금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한 8명 있는 행정실에 있던 분이 여기 한 3명 있는 데 오니까 자기 약간 휴직계 내고 싶다고 얘기하는 걸 토로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어떻게 고민을 가지고 계획을 하는지 의견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인력운용 기조는 학교현장 지원 중심이고 학교가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배치 기준 개선도 사실 초등학교도 23학급 이상 3명을 20학급으로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개선했는데 아직도 현장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이게 보면 전국적으로 저희 경기도가 공립학교 교당 일반직 직원 수가 평균적으로 전국 평균보다도 낮고요. 서울보다도 1명 정도 낮은 수준인데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뭔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요. 지속적으로 배치 기준 개선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을 조금 더 현실화해서 받아오는 게 저희가 해야 될 노력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부하고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리고 그거에 또 하나, 행정실의 업무가 너무 과중되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학교에 교사들도 적잖아요. 그러니까 교무부장이 연별로 다 있는데 1개 반밖에 없으니까 업무들이 더 과중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들은 교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거죠.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교는 선호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교육청이든 이런 데서 신입교사들을 배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어려운 환경에서 교감선생님이 초임까지 가르치면서 이 학교를 하는 어려움이, 같이 고충이, 삼중고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입장의 학교현장이 너무 조금 형평성에 안 맞고 불안해 있다라는 걸 또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데들은 교육복지사라든지 Wee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계속 배제된 상태에 있고 그런데 거기에 올해 감사까지 있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걸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이 그런 거 골고루 살펴보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질의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 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살펴보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인데 물론 보고에 대한 부분에서는 계획은 세세하게 변화할 수도 있고 바꿀 수가 있는데 보내주신 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기능별 인력 변화라고 해서 이렇게 도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직군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세부적인 부분을 좀 별지라도 첨부했으면 ‘아, 18년도부터 22년까지 5년간 이런 이런 어떠한 환경이나 인력에 이렇게 변화가 적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과연 5년 동안 어느 직군이 변화가 되고 어느 부분이 변화가 됐는지 확실히 체크를 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학생 증감 추이 분석 결과를 해서 도표를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체 학생 수는 2027년도에 줄어든다 이게 포인트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생은 아이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고등학생은 또 증감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도표가 과연 이런 부분이 제대로 평가해서 맞는지 만약에 됐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 왜 줄어들고 왜 늘었는지에 대한, 도표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도 해 주면 저희 위원들이 볼 때 ‘아,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잡고 가는구나.’ 해서, 9페이지에 보시면 2023년부터 27년도까지 기관별 인력 증감 예상 주요내용이라고 이렇게 내놨습니다, 저희한테. 그렇게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능이나 환경이나 이렇게 변화에 따라서 인력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예를 들면 이번에 유보통합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가 있고 AI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러한 직군이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는데 과연 중장기 계획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나 했을 때, 찾아봤을 때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장기 계획에 대한 부분이 물론 보고의 건이지만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게 과연 5년 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계획인데 미래에 대한 계획이면 직군은 이런 게 변할 수가 있고 또 이런 직군이 증가할 수 있고 이런 직군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해야 저희도 적정한 인력 배치라든지 적정한 그런 부분을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보고서는 좀 축약을 한 내용인데 좀 더 분석적으로 설명, 이해하기 쉽도록 담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더 다음부터는 보강을 할 거고요. 인력 전망에서 사실 직군이나 이런 것은 조금 더 제도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사안이라서 이게 저희가 교육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정도 선에서, 현재의 제도하에서 인력 전망을 해 놓은 거고요. 또 저희가 내년도 이쯤 되면 보고를 5년 치 올릴 겁니다. 그런데…….

안명규 위원 아니, 이미 유보통합에 대한 부분은 정부의 의견도 나와 있고 또 도교육감님에 대한 생각도 들어 있고 그런 부분에 직군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행감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폐업되고 감소되는 부분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서 하면 이건 감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칠판이라든지 이런 AI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직군에 대한 부분은 조금만 보시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세세하게 담아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11페이지에 보시면 업무기능별 인력 증감 예상에 2014년 1월 1일 자로 파주교육청 지원국 설치 개편 해서 지금 여기 인력 증감 예상표에 주요내용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가 법령상으로 보면 교육지원청의 경우에 인구수 50만, 학생 수 5만 명 이상이 되면 2국으로 개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인구통계상으로는 금년 3월 기준으로는 파주가 지금 약간 50만에 못 미칩니다. 저희들 전망으로는 아마 내년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지금 전망에 잡아놓은 겁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게 되면 국 설치에 관련된 부분이 되다 보면 과연 이 파주교육청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예를 들면 국이 신설이 되면 그만큼 인원도 가야 하는데 지금도 파주교육청이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여기다가 국을 신청해서 들어가야 될 건지 아니면 새로 증축을 해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자리……. 이러한 부분도 기조실장께서는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안명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부터 2027년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47분)

○ 위원장 황진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이강복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소요인력과 각급학교의 행정인력 부족 등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인력 증원과 교육감 공약 이행 수요를 반영하고 총액인건비 확정 산정에 따른 국가정책 수요 반영을 통해 교육활동 지원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재 1만 4,459명에서 1만 4,950명으로 491명 증원하는 것으로 일반직 정원은 1만 3,507명에서 1만 3,974명으로 467명, 교육전문직원 정원은 909명에서 933명으로 24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총액인건비 범위 내 신설학교 소요인력 반영, 단설유치원 및 각급학교 배치 기준 개선을 통한 현장 어려움의 해소, 23년 국가정책 수요 등을 반영하여 일반직공무원을 총 467명 증원하고 국가정책 수요, 인력수요와 직속기관 신설 필수인력 확보 등을 위해 본청 및 교육지원청 등에 교육전문직원 24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부터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10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4월 13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학교 소요인력, 각급학교의 부족한 행정인력과 교육감 공약 이행에 필요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만 4,459명에서 1만 4,950명으로 491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기관별로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공립학교에 467명을 증원하고 교육전문직원 24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종별 정원을 보면 일반직을 467명 증원하고 특정직을 24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 및 비용추계입니다. 증원 인력 491명에 대한 인건비 비용추계 결과 5년간 총 1,610억 3,673만 4,000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연도별 총액인건비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 결과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1만 4,459명에서 491명 증원한 1만 4,950명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증원내역은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공립학교 등에 491명을 증원하고 직종별로는 일반직공무원 467명, 교육직공무원 24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원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입니다. 증원은 관계법령상 2023년도 총액인건비 범위 내 증원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원규모는 일반직공무원 증원 인력 467명 중 국가정책 수요 74명으로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늘봄학교 추진 등을 위한 인력이며 자체수요 393명으로 신설학교, 각급학교 인력 지원 336명, 기관 신설에 따른 운영 인력 42명 등으로 적정한 증원 규모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체수요 증원 인력 393명 중 본청에 15명, 신설기관에 42명, 각급학교에 336명으로 현장 위주로 적정하게 배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전문직 증원 인력 24명은 국가정책 수요 10명으로 돌봄교육 기반 강화와 교육과정 지원 인력이며 자체수요는 14명으로 기관신설 인력 및 유아 공교육 기반 강화를 위한 인력으로 적정한 증원 규모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정책 수요와 신설학교 설립에 따른 교육행정 수요 반영을 위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의 총수를 증원한 것으로 교육감 공약 이행, 국가정책 추진,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환경 구축을 위한 적정한 인력 운영으로 사료됩니다. 민선5기 2023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의 취지가 본청의 인력을 줄이고 교육지원청ㆍ학교 등 현장 인력을 강화하는 기조였습니다. 금번 증원 인력 중 국가정책 수요 인력 등 필수불가결한 인력 이외에는 학교 등 현장 배치를 강화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황진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강복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56분)

○ 위원장 황진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이강복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출연계획 동의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을 증액 요청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 2쪽입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은 2013년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경기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경기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3쪽입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기관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매년 출연받고 있으며 올해 3월 1일 자 미래교육부 신설 및 미래교육 분야 전문적 연구를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출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5쪽입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경기미래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 출연이 반드시 필요함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2023년도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4월 10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미래교육부 신설에 따른 조직 및 사업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에 따라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출연금 증액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필요성은 2023년 3월 1일 자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미래교육부 신설 및 미래교육 분야 전문적 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향후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예산 및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2023년 3월 1일 자 도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미래교육부의 사업추진과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관련 조례에 따라 출연하려는 것으로 출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연금 규모는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교육연구원 신설 조직 운영과 사업비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출연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다만 신설 조직이 추진할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적정한 출연금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황진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강복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조성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황진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선태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안건 사업은 총 32건으로 취득 예정 재산은 평택 가칭 용죽고 신설 등 학교 신설 13건, 용인바이오고 기숙사 증축 등 신(증)ㆍ개축 및 리모델링 14건, 부천 복사초 신설 대체 이전 등 관리계획 변경 4건 총 31건의 토지 및 건물 취득 사업으로 취득 면적은 43만 3,302㎡이며 취득 기준 가격은 7,862억 원입니다.

처분 예정 재산은 파주 금신초 신설 대체 이전 1건, 처분 면적은 2만 166㎡이며 처분 기준 가격은 190억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 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경기도교육감이 2023년 4월 10일 제출하여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대상은 학교 신설 등 취득이 31건, 처분이 1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학교 신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대상은 13개 교이며 사전절차인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학교가 5개 교,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학교가 8개 교 있으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학교가 12개 교, 미반영된 학교 1개 교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고 투자심사를 실시한 4개 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학교 결정기준에 따라 신규 주택 입주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8개 교는 4월 중앙투자심사 후 재상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행정안전부 질의에 따르면 투자심사와는 별개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이행하는 것은 법적 절차상 하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의회가 이미 의결한 관리계획을 다시 의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투자심사 확정 후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을 바람직한 절차로 제시하고 있으며 의회의 심의 결과가 최종적 의사결정이 되는 것이 상식적이며 통상적인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를 원칙적인 절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택 용죽고 등 8개 교는 금년 1월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에 상정이 가능하였으나 상정하지 못한 것은 관리 소홀 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계, 발주, 계약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면 예정된 개교 일정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화성오산 세교소프트웨어고 신설은 중기계획 변경 등 지침 변경 후 재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중요재산 취득ㆍ처분은 중기계획 반영 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상치 못한 재해ㆍ재난 관련 사업, 국가보조ㆍ공모사업 등이 추가된 경우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동 고교 신설은 위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연도 중 중기계획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행안부의 입장을 고려할 때 내년도 중기계획에 반영한 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교 설립 지연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중기계획의 변경을 인정하거나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행안부의 조속한 지침 변경 요청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행안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학교시설 증개축 및 리모델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대상은 14개 교이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7개 교, 미반영 7개 교가 있습니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7개 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한 학생 배치 및 노후화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증축 등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7개 교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 인정 등 관련 지침을 변경하여 반영한 후 재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사유는 앞서 학교 신설 안건 중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아 불승인 검토한 오산 세교소프트웨어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대상은 4개 교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 여건 변화로 사업비나 사업 내용이 증가되어 법령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계획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심의대상 사업 대부분이 당초 계획 후 불과 1년 6개월여 만에 사업비가 38%, 47%, 49%까지 증가한 것은 당초 계획 수립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향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관리계획 변경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처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대상은 1개 교입니다. 본 건은 금신초 이전 신설 계획에 따라 기존 학교용지와 건물을 처분ㆍ양여하는 사안이나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못하여 4월 중앙투자심사 후 재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사유는 앞서 학교 신설 건 중 중앙투자심사 미실시 사안 보고 시 설명드렸던 바와 같으며 금신초 이전 신설은 4월 중투 심의 후 6월 임시회에서 처리하더라도 설계, 발주, 계약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면 개교 일정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학교 신설, 증개축 및 리모델링, 관리계획 변경, 이전 신설에 따른 처분 등 도내 택지개발 등으로 증가하는 학생의 배치, 과밀학급 해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적정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업무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법정 절차 미이행으로 학교 설립 등이 지연된 우려가 발생한바 향후 이 같은 사례로 지역사회와 학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신설ㆍ증축 등 사업추진 시에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확보 또한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황진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먼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기획경영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임정호 안녕하세요? 광주하남 기획경영과장 임정호입니다.

오창준 위원 지금 오포고등학교 신설 건을 상정하셨는데, 건의하셨는데 지금 중장기 배치계획을 보면 사실 오포고등학교가 설립되어도 엄청 과밀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임정호 지금 광주지역 고등학생 수 증가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어서요. 저희가 오포고를 추진하고, 오포고를 추진한다 해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현재 고등학교 1개 교를 더 지금 추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해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학생들이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셔서 고등학생들이 너무 과밀한 공간에서 교육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임정호 네, 알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다음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기획경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양형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 양형화입니다.

오창준 위원 지금 화성오산에서 되게 많은 건을 올리셨는데 그중에 지금 세교소프트웨어고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양형화 네.

오창준 위원 유일하게 신설학교 중에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지금 통과가 안 된 상태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왜 통과가 안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양형화 세교소프트웨어고등학교는 경기도 관내에서 1998년 이후로 약 25년 만에 처음 특성화고를 설립하다 보니까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교실 배치계획 그다음에 학생 유치계획, 교육과정 차별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좀 미흡해서 당초 설립계획이 25년 3월에서 26년 3월로 변경되면서 저희가 올 2월에 설립계획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작년 22년 10월에 관련 법 조항 신설로 인해서 중기계획에 반영을 했어야 했으나 저희가 설립시기가 확정되지 않아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창준 위원 지금 그러면 22년도 1월에 했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조건부 과정 통과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양형화 네, 그거 준비하고요. 또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고 학교를 지을 때 특성화고, 일반계고에 맞는 교육부 스페이스 프로그램은 있는데 특성화고만의 특별한 실 구성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그리고 설립계획심의가 올 2월에 통과되면서 미처 작년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오창준 위원 사실 지금 처음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가 21년도 2월이었으면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처음에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통과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준비가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교육과정들이?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양형화 네, 특성화고는 사실 본청 사업부서에서 중앙투자심사랑 설립계획심의까지 완료하고 그 이후에 지원청에 설립이 의뢰가 되다 보니까 본청 사업부서랑 저희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랑 그런 어떤 업무분담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창준 위원 지금 사실 중기공유재산계획이 통과가 안 되면,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통과를 안 시켜드리면 개교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양형화 개교 일정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질 것 같고요. 화성오산 관내에 특성화고가 3개 있는데 오산지역의 학생들 약 400여 명 이상이 특성화고를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로 가는 학생들이 약 157명 정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멀리 가지 않고 관내에 있는 학교에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특성화고가 농공계열ㆍ상공계열 이렇게 있는데 세교소프트웨어고등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AI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테니 이번 한 번만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일단 사정은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꼭 세교소프트웨어고가 아니어도 다양한, 증축 과정에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통과를 하지 못한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증축ㆍ개축 과정에서는 좀 급하게 결정되거나 국비의 투자를 받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그런 케이스가 자주 있는 걸로 보이는데 신설학교에서는 특이 케이스라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고 도교육청이랑 잘 협의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양형화 네, 주의하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임정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번 신설 관련해서 검토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임정호 네.

오지훈 위원 학교 신설 과정 중에 중앙투자심사 미실시로,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중앙재정투자심사 확정 후 의회가 최종 결정을 하는 단계가 이상적인 절차적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에 계시고 또 하남이 신도시를 중심으로 과밀학급이라든지 학교 부족이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보니까 저희 미사5중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학교용지가 아니라 시에서 무상임대로 제공한 공원부지에다가 지금 학교 설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요, 진행 상황 중에 미사5중 같은 경우에는 22년 4월 달에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으로 나왔고 올해 2월 달에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 결과로 ‘적정’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이 약 10개월 정도 소요됐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그 기간 전에 왜 이렇게 중투심사 상정을 못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요. 약 10개월 동안에, 물론 작년 9월 달에 경기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통과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올해 1월 달에 중투 상정을 못 하게 된 절차적 하자라든지 시간이 소요된 부분이 무엇이었을까요?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임정호 저희가 23년 1월 달에 자체투자심사, 경기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 현재 부지면적은 1만 5,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는 부지면적이 1만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협의를 하다 보면 교육부에서 1만 ㎡이면 31학급 규모의 중학교 면적은 좀 작다고 교육부에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남시랑 이 부지면적이 작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면적을 늘렸으면 좋겠다의 협의기간이 필요했습니다. 협의기간을 해서 하남시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하남시도 그렇고 시장님도 직접 “좋아,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부지면적을 5,000 정도 더 늘려주겠다.” 그래서 부지면적이 1만에서 1만 5,000으로 늘어나면서 그거에 대한 자체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저희가 1만 정도였으면 1월 달에 자투 받고 바로 중투심사 통과를 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게 시청과 저희하고 자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투 대상입니다. 그런데 공투 대상은 저희가 4월 달이 맨 처음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때 자투를 했다 해도 저희는 공투 대상이었기 때문에 통과를 할 대상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또 아이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1만에서 1만 5,000으로 늘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월 달에 자투를 받고 현재 4월 달에 지금 공투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네. 과장님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과장님께서 물론 워낙 또 잘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9개 학교들처럼 일률적으로 행정관리 소홀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약간 소명의 기회를 드린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가 절차적 타당성과 원칙이 또 중요하기에 그런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실 것 같고요.

그러면 4월 26일 날 저희 같은 경우에, 하남 미사5중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와 행안부 공동투자심사가 있는데 이렇게 컨설팅 과정에서 일단 교육부지도 5,000㎡ 이렇게 늘리고 했지만 조금 일반적인 교육부지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절차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투자심사에 과장님께서도 직접 참여하시는 거죠?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임정호 네.

오지훈 위원 좀 예상되는 어려움과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해서 조금 설립의 타당성을 이끌어내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임정호 지금 미사5중에 대한 경우는 미사중학군이 당초, 미사지구 자체가 당초 계획인구가 한 9만 2,000세대였습니다. 9만 2,000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현재 주민등록 인구상으로 보면 13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4만 명의 인구가 증가를 했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학생 수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미사지구에 9만 명의 인구에 맞는 미사 중학교 학교 수는 3~4개가 적절했었는데 인구수가 그만큼 늘고 학생 수가 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 신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남시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학교부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학령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어필을 해서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잘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미사5중 같은 경우는 하남시하고 하남시의회 그다음에 광주하남교육청하고 삼자, 3개 기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거니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네. 근데 저희가 이제 4월 26일 공투가 있긴 한데요. 혹시 그 공투 과정에 의회에서 만약에 관리계획안이 통과됐을 때 어드밴티지라든지 이점이 혹시 있나요?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임정호 이거는 행정적 절차였기 때문에 어드밴티지가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지금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저희가 절차적 원칙이 또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래도 또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공투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이번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임정호 네, 알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안명규 위원 중앙투자심사, 중투위 왜 하는 거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중투위는 예산을 효율적 집행을 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안명규 위원 얼마부터 얼마까지 하시는 거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300억 이상을, 학교 신설 등은 300억 이상을 하고 있고요. 100억 이상은 중투위에 올리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중투위 때문에 과밀학급이 되고 그다음에 학령인구 감소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폐단도 알고 계신가요, 혹시?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일선 학교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심사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저희가 중투위에서 그동안 학교 신설을 하기가,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신설 등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가장 어렵게 하는 심사가 어디예요? 중투위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전에는, 종전에는 굉장히 통과율이 30%도 안 됐습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지역에서 일선 행정이나 일반인들 또 사업자들이 생각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심사가 중투위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중투위에 대한 부분 때문에 8~9개 학교가 지금 미반영이 되다 보니까 시간에 맞춰서 개교를 못 할 상황도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나요, 혹시?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저희가 중투를 통과시키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돼야 설계에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사실 저희가 개교시기하고 입주시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주시기가 좀 빨라지고 개교시기, 학교 공사시기가 이런 중투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지난 2월 13일 이주호 교육부장관 부총리께서 중투위에 대한 개선방안 혹시 한 거 보셨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끊임없이 그런 중투위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안명규 위원 그게 2월 13일 날이에요. 그렇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걸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4월 달이 됐는데 발표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금 얘기하는 중투위에 대한 부분에 사실 100억이나 소규모 학교나 이런 면제에 대한 부분을 좀 해 주겠다, 감면을. 더 이상 심사에 대해서 안 하겠다라고 한 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체 이전입니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금신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기부채납을 해서 대체 이전을 하는 겁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2월 13일 날 이주호 장관께서 “이거 앞으로 중투위 심사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현장에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공투위 됐으니까 중투위 심사 안 받아도 되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확정적인, 하다못해 팩스 한 장이라도 주면 오늘 금신 같은 경우는 그냥 가면 됩니다, 이건 대체 이전이기 때문에. 사업가가 직접 기부채납을 해 주는 겁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안명규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하지도 않고,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체크를 해서 “아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내용 해서 하나 보내다오. 그럼 너희들이 결정이 안 되면 팩스 하나 다오.” 그러면 이런 금신 같은 대체 이전은 여기에 올라올 대상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사실 이게 부령이 개정돼야 됩니다. 중투위 이번에 개정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통보를 못 받았고…….

안명규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이미 발표를 하고 이렇게 소규모 학교라든지, 제가 지금 내용을 다 뽑아봤어요. 소규모 학교 설립, 학교 신설 대체 이전, 통폐합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중투위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있는 일반 직원들은 당연히 이 내용 봤을 겁니다. 그렇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금신 같은 경우는 대체 이전인데 당연히 이거 2월 13일에 했으니까 4월 20일 날 이거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했는데 지금 그 내용만 나와 있지 아직 결과를 안 주니까 이러한 모순이 나오는 거예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도 아직 교육부로부터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면 통보를 받게끔 자꾸…….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부령 개정이 돼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안명규 위원 하다못해 그러면 공문이 내려오면 이게 4월 21일 날, 내일모레 한다고 하니 그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반영 안 해도 된다는, 하다못해 그게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발표를 했으면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올라와서 이거 개교 못 맞추면 학부모들이나 또 거기에 있는 졸업생들 이전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많았었어요. 학교에 있는 동문들이 반대도 많이 했습니다. “그걸 왜 이전하느냐. 그 자리에 지어라.” 그런데 그거를 교육청과 또 수용자와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이런 결과를 도출했는데 그랬는데 지금도 이걸 통과를 못 시키면 거기서 뭐라고 또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거는 행정국장님께서 좀 챙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금신초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개정된 중투에 적용이 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교육부에 연락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 학교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의 행정적인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빨리 건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니, 오늘 결정이 나야 될 텐데. 오늘 결정이 돼서 만약에 미반영하면 6월 달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끝나고 그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6월 달 가면 그냥 나와서 금신은 중투위 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다. 올라오지도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기와 방법이 적절할 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내일모레 26일 날 중투위가 열리면 거기서 이제 뭔가 얘기가 나오겠죠. 또 이주호 장관이 그런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 문제 없이 저는 통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절차나 요식행위를 못 받아서 지금 우리는 여기서 통과를 못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제도 개선이 사실 일선 교육청에서는 올려서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당연히 경기도에서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해서, 이런 이런 문제가 지역에 있으니까 이거는 너희들도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런 이런 부분을 좀 빼서 가자라고 했으면 올라오지도 않을 사항인데.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런데 지금 현재 부령이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라서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부령 되고 하는 게 6월 상반기에 다 끝납니까? 6월 상반기에 다 마무리된다고 보십니까, 혹시 부령 개정이?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부령이 개정돼서 내려오면, 중투 개정안이 통과돼서 내려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안명규 위원 아무튼 우리 국장님, 제가 이렇게 한 학교만 꼬집어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런 개선방안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온 자체가 저는 이게 불합리하다, 제도에 대한 불합리다. 그럼 제도가 이렇게 불합리하면 빨리빨리 해 줘야지 이게 한 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딸린 여러 가지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또 학부모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따가 동료 위원들 질의한 다음에 세부적인 거 다시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정 위원 저는 화성오산에 계신 기획경영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양형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 양형화입니다.

장윤정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중앙투자심사 관련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신지 한 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지금 화성오산만 유일하게 4건이나 불승인을 받은 상황이어서 사실상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중앙투자심사를 왜 받아야 할까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양형화 중앙투자심사는 교육부의 어떤 학교 신설에 있어서 예산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또 전체적인 학생 수라든가 주변 학교의 규모, 여건, 배치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윤정 위원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이미 말씀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과장님께서도 더 명확히 아실 수 있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오산의 경우에는 네 곳은 지금 승인을 받지 않았고 한 곳은 또 승인을 받았어요. 불승인에 대한 이 4건의 학교 신설은 왜 받지 않았을까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양형화 저희가 지금 오산 2-4초, 오산초 대체 이전 부분은 중투 승인을 받았고요. 나머지 세교2-5초, 동탄10고, 세교2-2고는 다음 주에 있을 4월 중앙투자심사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분양공고 일정들을 보고 주변 학교의 임시 배치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중앙투자심사에 올립니다. 그런데 동탄10고의 경우에는 1월 자체투자심사에 올릴 때 아니, 중앙투자심사에 올리기 위해서는 21년 11월 자체투자심사에 올렸어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분양공고율이 약 2.1%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작년 11월 자투에 올라가지 못했고요. 1월 중투에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2월 자투를 받았는데요. 그때는 분양공고율이 약 36%여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런 종합적인 걸 판단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윤정 위원 1년에 중앙투자심사가 몇 번 정도 이루어지죠?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양형화 네 번 있습니다.

장윤정 위원 네 번 있으시면 이번 4월에 올리시겠네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양형화 네.

장윤정 위원 그러면 사실상 절차상의 규정으로 본다면 이번에 저희 심의 안건에 올릴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 올리시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절차상으로만 봤을 때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저희 교기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같이 상정이 되었을까요?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양형화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 충분히 저희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행정적인 절차 그러니까 건축기획 심의를 받고 착공하고 준공하는 데 절대적인 기간이 약 35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35개월을 확보하고 가려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중투 통과한 이후에 바로 우리가 건축기획 심의부터 시작해서 35개월 후 그러면 약 26년 3월 개교라고 한다면 26년 1월이나 2월에 준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고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한번 양해해 주신다면,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 관내에 올해 23년 3월에 개교하는 와우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원자재 값 상승, 철근 콘크리트 파동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어서 사실은 약 10일 정도 개교가 늦어졌습니다. 지금도 24년 3월,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는 동탄5고가 공사 중에 있는데요. 레미콘 수급이 너무 지연되어서 공사가 약 한 달 정도 중지가 됐었습니다, 레미콘 사정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만 한 달이라도 공사기간을 더 확보하고 싶어서 금번 관리계획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윤정 위원 만약에 예상치 못한 변수 중에 중앙투자심사에서 또다시 불통과가 될 경우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예상치 못한 변수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역시도 사실상 예상치 못한 변수인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불통과가 됐을 경우에 그 파장은 누가 책임지는 거죠?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양형화 우선은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또 저희는 동탄10고도 그렇고 세교 2지구에 있는 지금 두 학교도 그렇고 공동주택 입주일에 맞춰서 학교를 꼭 설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산 세교2-5초도 설립되지 않으면 급당 인원이 40.1 정도에 이르고요. 그리고 또 동탄10고도 설립되지 않는다면 26년 당시에 급당 38명 그리고 세교2-2고도 급당 약 37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겠고요. 만약에 또 4월 중투에 떨어진다면 다음번 7월 중투에 또 올리고 계속적으로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춰서 학생들이 적정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 위원 결국 중투가 통과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겠다 말씀을 해 주시는 걸로 들리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절차상 잘 준비하셔서 이번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저희 교육기획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절차상에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일하거나 학교 개교하는 데에도 이상이 없을 거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양형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공사 기간이 국토부 기준에 따라서 최소한 17개월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 절차들이 굉장히 빠듯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통과시켜 주신다면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적기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 위원 항상 예기치 못한 상황은 계속적으로 발생을, 그동안에 계속했었고요. 그 상황들을 열심히 다 극복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학교들이 정상적으로 신설되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여건상에서 개설이 늦어져서 개교일이 조금 늦춰지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과장님께서 관련 학교 또는 이 부처에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신다면 저는 이후에 진행이 차근히 되어도 전혀 절차상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화성오산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양형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윤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으로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교육지원과장 김지영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교육지원과장 김지영입니다.

장윤정 위원 과장님, 저는 사실 중기공유관리계획 미반영 기관에 저희 과학융합교육원이 있다는 사실에 좀 놀라기도 했거든요. 왜 미반영이 됐을까요?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교육지원과장 김지영 저희가 2022년도에 특별교부금을 11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원래 공사는 한 10억, 16억 정도 규모에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공사비 사업 확대를 하기 위해서 37억 정도 규모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윤정 위원 확대가 언제 되었죠?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교육지원과장 김지영 저희가 2월 정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윤정 위원 그럼 중기공유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통과가 되기 위해서 언제 신청을 넣어야 될까요?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교육지원과장 김지영 그건 작년 9월 정도였습니다.

장윤정 위원 그럼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에 한해서 그래서 미반영이 된 건가요?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교육지원과장 김지영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중기공유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있는 걸로 아는데 내용이 맞습니까?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교육지원과장 김지영 네, 맞습니다.

장윤정 위원 그럼 이번에 안 되면 1년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신청하셔야겠네요, 11월 달에?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교육지원과장 김지영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 위원 그럼 오픈이 언제이신 거죠? 실제로 교육원이 운영되는 시기가 2024년 7월로 지금 기재되어 있는데 맞으신가요?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교육지원과장 김지영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가 소요액 20억 정도를 추경에 반영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해야 돼서 지금 추경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조금 사업 기간은 연장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윤정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해 11월 달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해도 되는 건가요?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교육지원과장 김지영 올해 11월에 받아서 하게 되면 저희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10억 4,000만 원을 받았는데요. 그 부분이 계속 지연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윤정 위원 이게 통과돼야 되는 절절한 이유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교육지원과장 김지영 저희가 특별교부금 10억을 받고요. 저희가 융합과학교육원이 한 40년, 50년 정도의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번에 융합과학교육원 전시관 관람객들의 안전하고 방범시설, 소방시설도 더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융합과학교육원의 과학실 현대화 사업을 더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돼야지 저희가 융합과학교육원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윤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교육지원과장 김지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 국장님,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나 우리 지원청의 과장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다 아시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딜레마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었고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행정 절차상에 또 안 맞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중투심이라든지, 중투심 이전에 지역 학교설립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자투를 거치고 그 과정 속에서 변동사항이 생기면 다시 또 심의를 받아야 되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또 중투까지 힘들게 왔는데 거기서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사전절차가 빨라도 1년 이상 소요되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늦어지면 2년에서 3년에 걸쳐지는 이 현실. 그리고 여기까지 잘 왔어도 마지막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또 마지막 단계가 있고 여기를 거치면 또 건축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 기간의 문제라든지 시멘트 부족이라든지 다른 예상치 못한 사안들이 발생하면서 개교가 늦어지는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국장님 계시면서 이런 사항들을 누차 보셔왔죠, 많은 사례들을?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정상적인 개교는 많이 하고 있지만 한 20% 정도는 저희가 개교 시점을 못 맞추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외적인 여건이라든지 어떤 자체적인 여건에 의해서.

조성환 위원 그리고 개교는 3월과 9월에 또 하기 때문에.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4월에, 5월에 문제가 해결돼도 이게 몇 개월 늦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도대체 이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걸까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개교 시점을 못 맞춰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 부분을 해소하기, 또 학생을 재배치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해결하려고 절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행정당국과 저희 같은 선출직, 최종 민원이 봉착하는 지점은 이 지점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려고 가다 보면 사전에, 그 앞 단계에서 지금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법적인 어쩔 수 없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모두가 지금 많은 과장님들이 설명해 주신 대로 공감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도 다수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잠깐의 방심, 잠깐의 누락, 행정 미스가 있게 되면 이 후폭풍이 상당히 큰 겁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누차 얘기하지만 학교 부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최초 설립에 들어가기 초기 단계부터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설령 학교가 개교됐다 하더라도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앞에 통학로를 바꿔야 되고 교문을 바꿔야 되고 뜯어고쳐야 되고 또 그 계획 당시의 학생 수보다 과밀이 돼서 교실을 증축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해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신이 아닌 이상 5년 전, 6년 전에 후의 일을 예측해서 정확하게 간다는 건 저도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데 이제 다만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 시기가 촉박해서 개교가 늦어지거나 발생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의를 하고 통과시켜줘야 되는 상황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방문해서 충분한 협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저는 그래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듣고 그러면 다 이해도 되고 또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어떻게 일일이 가서 또 다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고 총책임을 지고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아까 존경하는 안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선점을 지금쯤이면 갖고 오셨어야 돼요. 의회에 갖고 오셔서 공유재산 중투가 예를 들어서 4월 30일에 있는데 의회가 27일이라고 하면 그 3일 간격 때문에 중투 다음으로 넘길 수 없지 않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같은 달에 있는 심의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어떤 동의를 구한다든지, 제도적으로 같은 달에 있는 이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마련해서 이걸 개선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투에 대한 교육부의 지속적인 권유로 완화가 돼서 전체적인 사업을 자투에서 결정될 사안으로 완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이런 부분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통일의 일관성을 기해서 중투를 꼭 통과시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개선을 할 것이고요.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반드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최소화에 한해서,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담지 못한 것에 한해서만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대부분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이나 실무자분들이 업무를 해태하거나 불성실하게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도 5년째 도의원 하고 있지만 지역의 많은 현안들과 변화 요인들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이렇게 와도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삐걱거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공사 기간을 갑자기 1년 7개월 확보하라고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개교가 다 1년씩 늦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보는 거고 아까 우리 화성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두 달의 행정절차 딜레이로 1년이 개교가 늦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당기시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그런 대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서 심의받기 전에 그 부분을 의회랑 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또 지역 민원, 지역 피해 보는 학생들 생각해서 통과되게 되면 또 반복되고, 10대 때도 이런 지적 나왔잖아요. 지금 또 나오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다음번에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또 나옵니다. 또 반복돼요. 그러면 누구의 책임이냐, 서두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오늘 참석하신 간부 현황의 주요 경력하고 이렇게 받아봤지만 현 직위 전입 일자가 없어요. 다음에는 이것 좀 참고ㆍ보완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계획 세운 거 아니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물론 세워서 내가 한 일도 있지만. 그러면 잘못된 계획, 잘못된 위치에 부지 선정하고 그거에 관여했던 공무원분들은 지금 어디 계시냐? 정책 이력제라도 우리가 도입을 해서 찾아가서 개선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로 인한 행정적인 불편함 또 재정적인 피해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우리 학생들이 다 감수하는 겁니다. 그 학교 저희가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분들이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공사가 1년 늦어지고 개교가 늦어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피해는 학생들이 고스란히 받고 심지어는 6년 내내 공사장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시는 부분도 계신데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조성환 위원 지금 행정절차에서 법으로 개선해서 좀 단축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국회의원들한테 요구하고, 법령 개선해 달라. 요즘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다 인구가 늘어나는 거 아는데 다른 지역하고 동일하게 법령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특례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 행정절차를 간소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에 명확한 요구가 보이는 게 있어야지 저희들도 고민을 같이 이해하면서 그 고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없어 왔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기 다 부결시키고 싶은 위원님들 어디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런 것 때문에 계획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다 통과를 하려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나오고 소극적 행위가 나와서 결국에는 설립 이후에 공사들이 이어지는 경우도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떨어져도 괜찮으니 미리미리 좀 하세요. 저는 한 번에 붙어서 한 번에 계획 통과되는 거 잘했다고 안 봅니다. 오히려 지역 설립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되고 자투위에서 한두 번 떨어지고 중투위에서 한 번 두 번 떨어지면서 나온 계획이 나중에 그나마 가장 적합한 계획이라고 보여지고 계획된 단계까지 그렇게 갔으면 지금 우리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것처럼 나머지 행정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거는 단축을 시켜주세요. 지금 이 업무가 지원청으로 다 내려갔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나 내려갔더라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안 해 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역의 특성, 이 지역은 이 문제가 있는데 이 지역은 왜 없나 그런 것도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느 과장님은 열심히 뛰고 계신 거고 어디 과장님은 ‘아휴, 나 내일모레면 다른 데로 가니까 이거 대충 하자.’ 이런 거를 잡아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국장님은 언제 가십니까? 언제가 임기세요?

(웃 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금년도까지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올해만 버티면 내년에 오신 분은 이 상황을 또 다 이해하고 관심을 갖겠습니까? 학교 설립 과정은 적어도 5~6년, 공사만 해도 35개월인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임기가 몇 년이에요? 길어야 2년이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시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성과가 뛰어난 공직자가 계시면 과감하게 승진하고 포상하시든지 이런 대안을 만드세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꼭 정책에 잘 반영돼서 하여튼 이런 학교 설립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 대안을 언제까지 만들어 오실 겁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런 이력제라든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 설립에 대한 TF팀을 지금 구성ㆍ운영하고 있는데 그 안건을 넣어서 빨리 조만간에 그런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조성환 위원 조만간이 몇…….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상반기 중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상반기요? 아니요,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시점을 만드셔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시려면 9월에 하셔도 돼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것으로 오늘 발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 융합과학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 저번에 이게 작년도에 배정됐던 거를 좀 더 당해 연도에 예산을 증액해서 배정하신 거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 과학원에 대해서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거 배정을 좀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20억 정도가 배정이 더 추가됐잖아요.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교육지원과장 김지영 아직 배정이 이뤄지…….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추가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74년도잖아요. 남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문은 안 해 봤는데 북부만 저희가 방문을 해 봤을 때도 너무 깜짝 놀랐었거든요. 연도로 따졌을 때는 2005년도이고 남부는 74년도인 거예요.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교육지원과장 김지영 네, 맞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신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교육지원과장 김지영 이전이라든지 이런 걸 융합과학교육원에서 많이 고민도 하고 했었는데요. 지금 융학과학원 전시관도 충분히 관람객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어느 정도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가보지는 않았는데 들은 풍월로만, 가봤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들은 풍월로만 봤었을 때는 남부는 너무 더 심각하다, 북부 지적하셨는데 남부는 더 심각하다고 하시던데 우리나라가 AI 사업이나 여러 가지 발달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면 딱 외관이나 아니면 들어가서 봤었을 때 정말 아이들을 위한 융합과학원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금액이, 배정받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배정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 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보여졌을 때 너무 좀 낙후되어 있는 모습이 아이들한테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은 교육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무리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교육지원과장 김지영 그런데 저희가 그럼에도 계속 전시관이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꾸준히 개선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방문하시는 분들이 블로그에도 워낙 많이 올리시거든요.

최효숙 위원 너무 좋았다고?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교육지원과장 김지영 네, 보기보다는 너무 알차고…….

최효숙 위원 “보기보다”라는 게 너무 가슴 아픈 얘기 아니에요?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교육지원과장 김지영 아니, 건물 외관이 조금 그렇긴 했지만 안에 들어와 보니 옛날부터…….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볼 때 “외관이 조금 그렇긴 했지만” 자체가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제가 그 부분이어서 이건 이제 좀 더 빌드업하셔 가지고, 치어업하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좀 더 아이들 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그냥 조금조금씩 개선이 아니고 저희가 갔었을 때 ‘이만큼 들였는데 이런 리모델링이 어디에 손이 들어갔지?’ 이렇게 보여지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계획을,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계획을 세워서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에 좋은 연구활동 할 수 있는, 탐구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교육지원과장 김지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효숙 위원 그리고 제가 두 학교를 봤거든요. 용인바이오고 관련돼서, 용인바이오고는 신축인가요, 증축인가요?

○ 교육행정국진로직업교육과장학관 김종민 진로직업교육과의 김종민 장학관입니다. 신축이지만 기존에 있는 학교에 기숙사를 짓기 때문에 증축으로 우리가 표시합니다.

최효숙 위원 지금 현재 아이들이 몇 명 있죠, 거기에?

○ 교육행정국진로직업교육과장학관 김종민 지금 한 200여 명 정도 이렇게…….

최효숙 위원 아니, 학교 전체 아이들이 여기 기숙사를 이용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 교육행정국진로직업교육과장학관 김종민 지금은 기숙사가 없는 상태고요. 신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효숙 위원 그런데 25실을 4개…….

○ 교육행정국진로직업교육과장학관 김종민 네, 해 가지고 100명 정도.

최효숙 위원 100명 정도가 거기에 상시로 있다고 생각하셔서 개축하시는 겁니까?

○ 교육행정국진로직업교육과장학관 김종민 현재 한 37% 정도의 학생들이 기흥이나 수지에서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오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이제…….

최효숙 위원 제가 이거 기숙사를 좀 봤더니 맨 처음에 사활을 걸고 기숙사를 잘 지어놨다가 놀고 있더라고요. 지금 학교들이 다, 기숙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행정국진로직업교육과장학관 김종민 여기는 꾸준히 기흥이나 수지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해서 오는 학생들이 있어서 충분히 수요가 될 거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기숙사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래서 보니까 학교가 한 50만 원 정도로 아이들한테 부담시켜 가지고 하다가 이게 실이 자꾸 좀 줄어들면 70만 원 이상 부담을 하니까, 한 달에 50만 원 부담도 되게 크잖아요, 요즘 어려운 시국에. 70만 원 부담을 해야 되는데 기숙사는 증축해 놓고 놀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까 봐 그게 걱정되거든요.

○ 교육행정국진로직업교육과장학관 김종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기숙사 공실들이 많아서 인원이 수용, 기숙 인원들이 적을 경우에는 단가가 뛰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충분히 100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랑 아니면, 이게 지어놨는데 아이들한테 재정적인 부담을 주게 되면 기숙사 이용률이 떨어질 거잖아요. 직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숙사 비용을 지원해 주면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까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행정국진로직업교육과장학관 김종민 지난번 자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요…….

최효숙 위원 지원청별로라도, 지원청이 자체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거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국진로직업교육과장학관 김종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효숙 위원 그리고 하성, 고교학점제 공간 관련돼 가지고. 김포요, 김포 하성고. 화성고등학교 아니고 하성고. 여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미 기숙사 있는 학교……. 하성고. 김포 하성고요.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이만영 김포교육지원청 행정사무관 이만영입니다.

최효숙 위원 하성고 관련돼서 이 기숙사에 고교학점제 공간을 하려고 더 예상하시는 거예요?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이만영 네.

최효숙 위원 제가 이거 좀 읽어보니까 기숙사의 어떤 용도보다는 공간이 없으니까 기숙사 증축을 해서 그 배실을 고교학점제 공간으로 하려는 게 더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아서.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이만영 별건인데요. 현재 하성고의 교실은, 가용 교실은 일반 교실밖에 없고 고교학점제를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증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고교학점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럼 그 기숙사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이만영 기숙사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별도로…….

최효숙 위원 몇 명이에요?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이만영 현재 122명 정도 입사하고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122명이요?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이만영 네, 기존에 있고 증축을 해서 향후 88명을 더 보강할 예정입니다.

최효숙 위원 그럼 122명 아이들한테는 비용을 받고 있죠?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이만영 비용은……. 네, 받고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얼마씩 받고 있어요? 지금 제가 경기도의 수요 파악을 한번 해 볼 건데요. 많은 기숙사들이 세워졌는데 지금 기숙사들 다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팅을 다 완벽하게 했는데 코로나 때 기숙사를 거의 이용을 안 한 거예요. 근데 학교가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리모델링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해 오거나 이런 상황들도 발생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수요 파악이 잘된 다음에 증개축이나 이런 것들에 좀 반영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이만영 네, 알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지금 수치가 없으신 것 같아 가지고.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이만영 여기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최효숙 위원 얼마 받는지 모르시죠?

○ 김포교육지원청행정사무관 이만영 제가 그거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최효숙 위원 지금 제가 여기 이거 내용 살펴보다 보니까 과밀학급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 많이 나오는데 학교를 보니까 대부분 고등학교들은 과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는 텅텅 비어가고 있지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1학년 들어오는 신입생부터 많이 주는 형편이고요.

최효숙 위원 네, 그래서. 그러니까 고등학교들은 과밀이 아직 유지되고 있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향후 10년간 고등학생은 줄지 않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고등학교에 지금 공간들이 없잖아요.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얘기했고 서울하고는 다르게 경기도는 지금 과밀 상태로 유지될 건데 그거의 대책을, 그런 공간 확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최효숙 위원 국장님께서.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최효숙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학교를 이제 다녀보니 교장선생님들은 1년 있다 가시고 하지만 학과에 관련된 거는 교감선생님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학교 아이들한테 학점제는 들어왔고 과밀이다 보니까 공간 제공에 대한 거를 계속 논의하는데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여기 지금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논의하셔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지 학교현장이 좀 이렇게 기울어진 것처럼 가지 않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투 완화조건을 300억 미만으로 해서 자투만 통과하더라도 학교를 신설해서 과대ㆍ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투가 개선이 된다면 소규모 학교도 저희가 만들고 또 그게 여의치 않다면 지자체와 협력해서 공원부지를 받아서 학교를 증축하거나 신축을 하는 방안 뭐 이런…….

최효숙 위원 아니,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밀학급인 학교에 지금 공간도 없는데 아이들 활동할 수 있는 지금 고교학점제 관련된 그런 공간이 없어서 아우성들이에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이 파트잖아요. 여기 공유재산이 그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나 만들어주는 거나 이게 지금 관리 파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올해는 지금 흘러가는 과정 중에 고교학점제가 들어와서 도입되는 과정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정확하게,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올해 내에 다 설립하셔서 내년도에는 그런 학교들에 대한 문제점이 없게끔 해 주셔야지, 여기 해당 과에서 해야 될 노력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공간에 대한,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현황입니다.

최효숙 위원 없어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간 재구조화를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 구조의 재구조화팀도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상세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공간 재구조화를 시켜나갈 건지를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제가 이거 질문할 때는 계획이 좀 나와 있었으면 좋겠어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알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써주신 검토보고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역대급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용기 있는 검토보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포의왕 고천2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행정과장 갈인석 네.

이호동 위원 자체투자심사가 작년 11월에 있었더라고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행정과장 갈인석 네, 작년 11월에 있었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러면 중투할 기회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군포의왕교육지원청행정과장 갈인석 자체투자심사 이후에 사실은 저희가 이게 택지개발지구다 보니까 무상 기부채납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토지는 그냥 무조건 무상기부를 받는데 건물은 녹지 1% 축소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는 맥시멈이 1%인데, 대부분은 맥시멈 1%지만 1%로 거의 맞춰 갖고 오는데 여기는 처음에 0.8%를 제안했습니다, 축소할 공간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그거는 사실 자투는 모르겠는데 중투에 가서는 재원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협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서 사실은 저희가 시장님과의 만남도 하고 해서, 최대 해서 현재까지는 0.89%로 일단은 0.09%를 더 올렸고 또 조건부로 해서 최대 1%까지는 좀 어렵다고는 얘기는 했지만 그런 과정이 사실은 3월까지, 2월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중투를 대비해서 4월, 그때가 마쳤기 때문에 사실은 1월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중투는.

이호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제. 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중투 실시하고 관리계획 승인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거 이런 일련의 절차의 취지가 어떤 취지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무래도 적정하게 학교의 학생 수 유발률에 따른 적정한 규모의 학교가 설립되는지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적정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이런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행정적인 절차로 돼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기 부분 반영하고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준수하는 것이 향후에 지금과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러한 절차가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아까 일선에 있는 과장님들 말씀하시는 것에 따르면 현재 학교 개교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적인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개별 학교마다 다 사정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이 관철되어야 되는 이유는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이호동 위원 그래서 이제 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결국 아마 개별 학교마다 사정이 있고 각 지역마다 사정이 있으니까 사전절차가 조금 불비하다고 하더라도 아마 지금 관리계획 승인안에 올라왔다고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종국적으로 나중에 돼서 개교가 늦춰지면 이게 저는 책임의 귀속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조성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결국 안 되려고 하면 어떤 인적인 귀속 주체를 따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구조적으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중투나, 저희가 경기도 지역에 대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나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중투위에서는 경기도에 대한 현안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교육현안을 갖고 따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투 통과가 그동안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시기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지금은 수도권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정부에서 많이 이해를 해서 지금 거의 중투위에 저희가 올라가는 부분은 개선이 돼서 통과율을 많이 높여놨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중투위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개선안을 요구해서, 전체적으로 지역으로 내려달라고 지금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현 사항입니다.

이호동 위원 지난 회기 때나 이럴 때 보니까 결국 공사비가 돌발적인 요인에 의해서 갑자기 증대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 관련해서는 십분 이해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보기에는 만약에 관련 절차를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부분은 당연히 다시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미숙이라든지 내지는 소홀 이런 부분 관련, 그런 요인으로 발생됐다고 하게 되면 그 절차는 준수돼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큰 틀에서 불가피하게, 그런 어떤 큰 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행정상의 절차를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절차를 이행하더라도 너무 많은 그거를 이행, 큰 틀을 이행을 못 했을 때에는 너무 많은 문제점이 또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 특교 예산을 배정받고 있는데 교부금을 배정받는 데서도 최소한의 경비로 저희가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지금 고교학점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를 자유롭게 지을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노고가 많으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공기는 단축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공기는 저희가 최대한 어떤 절차를 거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순서대로 정해져 있는 절차를 한다면 공기는 기간 내에 단축할 수 없지만 저희가 공사가 진행이 되다 보면 감독 공무원이나 공사 사업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기는 많이 단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공사를 단축, 빨리 해 가지고 날림으로 하고 그런 건 아니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런 건 아닙니다.

이호동 위원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 정해진 기간은 단축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방법을 조달청에 보내서 몇 개월간을 조달청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부분 아니면 저희가 자체 발주를 해서 계약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쓴다면 저희가 계약 이행되는 기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본부라든지, 신설학교 건설본부라든지 이런 거를 추진해서 신설학교 부분을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거의 비슷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규 위원 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두천양주 양주센터장님 잠깐. 지난 옥정1중학교 그 지역에 보상지가 급격히 늘어나고 하면서 학생 과밀학급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계획된 것이 경기도교육청 심의와 또 중앙투자심의까지 마무리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죠?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양주교육지원센터장 오용암 올 1월 달에 통과했습니다.

이인규 위원 올 1월 달에 통과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이 정상적으로 빨리 진행되어서 개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양주교육지원센터장 오용암 네, 감사합니다.

이인규 위원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님.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이인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숙형 학교 2개 학교 화성고등학교와 바이오고등학교 부분이 있는데…….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이인규 위원 실제로 지금 4인 1실의 기숙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학생들 4명이, 지금 군대 막사도, 군부대도 이제 그렇게 많이 수용하지 않고 분대 단위로 분리해서 수용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학교 기숙사를 가보면 4인 1실은 학생들이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행정을 진행할 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른 부분하고 연결된 부분이고 앞으로도 경기도에 지원해서 만들어진 기숙사들이 코로나 이후에 비어 있는 공실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상황을 파악해서 지원할 때 앞으로 참고해야 될 때 적어도 2인 1실 정도는 돼야지 4인 1실로 기숙사를 지었을 때 학생들이 희망하거나, 강제 배정을 할 수 없고 아까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숙형 학교에 대해서 최대한 기숙사가 환경이 개선돼서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인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중앙투자심사를 미실시한 학교 신설 안건 중 평택 용죽고, 군포의왕 고천2초, 화성오산 세교2-5초, 세교2-2고, 동탄10고, 이천 중리초 등 총 6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미반영된 화성오산 세교소프트웨어고 신설 1건을 삭제하는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하였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오늘 처리한 안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도교육청 3월 1일 자 조직개편의 취지는 도교육청의 인력 감축을 통해 교육지원청 및 일선 학교의 행정인력 증원 등을 통해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오늘 통과된 정원 조례상 증원된 491명의 인력을 학교 지원 중심의 조직개편 방향에 발맞춰 학교 행정업무 경감 등 교육행정 지원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 처분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입 취지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의 연차별 계획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담아 관리상에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금회 공유재산 심의 안건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미수립 및 중앙투자심사 미실시를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절차상 흠결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도교육청의 행정상 미비 사항이 학교 신설 지연으로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우리 학생의 학습권 침해라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행안부에 중기 관련 지침 변경을 적극적으로 요청함과 동시에 적법한 절차 이행을 통해 추후 심의에 임할 때는 이러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24일부터 25일까지는 경기도학생교육원 양평학생야영장, 경기도청소년야영장 및 경기도교육연수원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황진희조성환이학수변재석안명규오세풍오지훈오창준유영두이인규

이호동장윤정최효숙

○ 청가위원(1명)

김호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이강복정책담당서기관 신중철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ㆍ교육행정국

국장 김선태재무관리과장 이근규

ㆍ교육정책국

진로직업교육과 장학관 김종민

ㆍ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교육지원과장 김지영

ㆍ경기도학생교육원

운영지원과장 허진

ㆍ지역교육지원청

부천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 전상도평택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 박은희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갈인석화성오산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 양형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 임정호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교육지원센터장 오용암

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김상근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장 오현찬

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조윤경고양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 서명남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장 우상환포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정은지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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