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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회 제2차 본회의(2023.04.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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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4월 2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7.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평화광장 운영사업(민간)위탁 동의안
11.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촉구 건의안
13.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
16. 농산물 저장 용기의 잔류 농약 등 유해 물질 안전성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17.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기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9.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
25.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
26.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7.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마련”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및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
28.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세종~포천 고속도로」 제14공구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안
30.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칭)」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건의안
33. 야영장 수요 충족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34.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35.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
36.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2023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40.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박진영ㆍ임광현ㆍ김회철ㆍ유형진ㆍ김동희ㆍ안계일ㆍ곽미숙 의원)
1.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선 의원 대표발의)(최병선ㆍ김근용ㆍ이영주ㆍ유영일ㆍ이동현ㆍ정경자ㆍ이병숙ㆍ이채명ㆍ지미연ㆍ김철현ㆍ이호동ㆍ김일중ㆍ박상현ㆍ정승현ㆍ최민ㆍ서정현ㆍ김미정 의원 발의)
2.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김태희ㆍ서현옥ㆍ이용욱ㆍ김도훈ㆍ이재영ㆍ김완규ㆍ남경순ㆍ김선영ㆍ신미숙ㆍ고은정ㆍ이병길ㆍ전석훈ㆍ홍원길ㆍ이성호ㆍ이용호 의원 발의)
3.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ㆍ이용욱ㆍ유종상ㆍ이채명ㆍ김판수ㆍ오지훈ㆍ김창식ㆍ이인규ㆍ조용호ㆍ성기황ㆍ이홍근ㆍ김철진ㆍ명재성ㆍ이기환ㆍ장대석ㆍ이동현ㆍ안광률ㆍ박세원ㆍ황진희ㆍ전자영ㆍ김광민ㆍ김태희ㆍ박상현ㆍ변재석ㆍ유경현ㆍ최효숙ㆍ오석규ㆍ김동영ㆍ전석훈ㆍ김규창ㆍ김선영ㆍ신미숙ㆍ이성호ㆍ김도훈ㆍ남경순ㆍ이병길ㆍ김완규ㆍ고은정ㆍ서현옥ㆍ홍원길ㆍ이용호 의원 발의)
4.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김시용ㆍ이서영ㆍ김창식ㆍ윤종영ㆍ박명숙ㆍ정동혁ㆍ안계일ㆍ이기인ㆍ문형근 의원 발의)
5.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장민수ㆍ박진영ㆍ전자영ㆍ이자형ㆍ임창휘ㆍ유호준ㆍ유경현ㆍ장윤정ㆍ변재석ㆍ정동혁ㆍ최민ㆍ국중범ㆍ김용성ㆍ박상현ㆍ이재영ㆍ오지훈ㆍ이기환ㆍ김도훈ㆍ이인애ㆍ전석훈ㆍ강태형ㆍ김동규ㆍ양운석ㆍ남종섭ㆍ박재용ㆍ최종현ㆍ유종상ㆍ이병숙ㆍ이채명ㆍ오석규ㆍ김옥순ㆍ황진희ㆍ문형근ㆍ김일중ㆍ이호동ㆍ오창준ㆍ이기인ㆍ이영주ㆍ최병선ㆍ정윤경ㆍ이동현ㆍ황세주ㆍ김철현ㆍ김재균ㆍ조용호ㆍ정승현ㆍ윤종영ㆍ한원찬ㆍ김회철ㆍ서정현ㆍ이성호ㆍ최효숙ㆍ김선영ㆍ이병길ㆍ김완규ㆍ박옥분ㆍ이선구ㆍ김진경ㆍ명재성ㆍ김미정ㆍ김동영ㆍ고은정ㆍ박세원ㆍ황대호ㆍ김철진ㆍ신미숙ㆍ김창식ㆍ최만식ㆍ장대석ㆍ김성수(안양1)ㆍ이용욱ㆍ김태형ㆍ이애형ㆍ김선희ㆍ김광민ㆍ이용호ㆍ홍원길ㆍ남경순ㆍ서현옥 의원 발의)
6.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안계일ㆍ문형근ㆍ김시용ㆍ김창식ㆍ박명숙ㆍ박세원ㆍ유경현ㆍ이기환ㆍ국중범ㆍ김미숙ㆍ이기형ㆍ유호준ㆍ장한별ㆍ최민ㆍ조성환ㆍ이영봉ㆍ고은정ㆍ정승현ㆍ서현옥ㆍ이재영ㆍ김동규ㆍ강태형ㆍ김성남ㆍ임상오ㆍ박명원ㆍ최만식 의원 발의)
7.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장대석ㆍ서현옥ㆍ김시용ㆍ홍원길ㆍ김용성ㆍ박세원ㆍ박재용ㆍ김미숙ㆍ김선영ㆍ김동영ㆍ최종현ㆍ이기환ㆍ유경현ㆍ윤종영ㆍ김일중ㆍ장윤정ㆍ김미정ㆍ전자영ㆍ김창식 의원 발의)
9.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장대석ㆍ서현옥ㆍ김시용ㆍ홍원길ㆍ김용성ㆍ박세원ㆍ박재용ㆍ김미숙ㆍ김선영ㆍ김동영ㆍ최종현ㆍ이기환ㆍ유경현ㆍ윤종영ㆍ김일중ㆍ장윤정ㆍ김미정ㆍ전자영ㆍ김창식 의원 발의)
10. 경기평화광장 운영사업(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강웅철ㆍ정하용ㆍ김영민ㆍ김재훈ㆍ최병선ㆍ이병길ㆍ윤충식ㆍ김일중ㆍ유형진ㆍ이영주ㆍ김현석ㆍ이택수ㆍ김철현ㆍ전석훈ㆍ윤종영ㆍ유호준ㆍ문병근ㆍ박명수ㆍ홍원길ㆍ김상곤ㆍ문형근ㆍ이기환ㆍ김창식ㆍ박세원ㆍ이기인ㆍ정동혁ㆍ유경현ㆍ전자영ㆍ박명숙ㆍ김시용ㆍ안계일 의원 발의)
12.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촉구 건의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김시용ㆍ이서영ㆍ김창식ㆍ박명숙ㆍ정동혁ㆍ이기인ㆍ안계일ㆍ문형근ㆍ정경자ㆍ이채명 의원 발의)
13.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자 의원 대표발의)(조미자ㆍ이영봉ㆍ황대호ㆍ이경혜ㆍ유종상ㆍ임광현ㆍ박진영ㆍ김정호ㆍ이한국ㆍ김철진ㆍ김성수(안양1)ㆍ최승용ㆍ윤충식ㆍ윤성근 의원 발의)
14.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균 의원 대표발의)(이석균ㆍ이영봉ㆍ윤성근ㆍ임광현ㆍ김철진ㆍ유종상ㆍ조미자ㆍ이경혜ㆍ김성수(안양1)ㆍ이한국ㆍ서광범ㆍ오세풍ㆍ홍원길ㆍ박명원ㆍ허원ㆍ백현종ㆍ이애형ㆍ김호겸ㆍ이제영ㆍ이채영ㆍ정경자ㆍ최승용ㆍ김선희ㆍ조희선ㆍ김시용 의원 발의)
15.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이영봉ㆍ윤충식ㆍ임광현ㆍ김정호ㆍ유종상ㆍ이경혜ㆍ박진영ㆍ조미자ㆍ김성수(안양1)ㆍ최승용ㆍ이석균ㆍ윤성근ㆍ이한국 의원 발의)
16. 농산물 저장 용기의 잔류 농약 등 유해 물질 안전성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김성남ㆍ방성환ㆍ강태형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임상오ㆍ최만식ㆍ김진경ㆍ박옥분ㆍ이기형 의원 발의)
17.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8. 경기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김판수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임상오ㆍ조성환ㆍ김태형ㆍ이선구ㆍ문형근ㆍ김미숙ㆍ양운석ㆍ서현옥ㆍ정승현ㆍ김성수(안양1)ㆍ국중범 의원 발의)
19.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김성남ㆍ장대석ㆍ강태형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임상오ㆍ최만식ㆍ김호겸ㆍ이한국ㆍ김정호ㆍ이용호ㆍ이석균ㆍ백현종ㆍ허원ㆍ이제영ㆍ이애형ㆍ윤태길ㆍ이서영ㆍ윤성근ㆍ유영두ㆍ박옥분ㆍ임광현ㆍ김시용ㆍ윤종영ㆍ조희선ㆍ김선희ㆍ김도훈ㆍ박명숙ㆍ이기인ㆍ이은주(구리2)ㆍ이혜원ㆍ양우식ㆍ최승용ㆍ안명규ㆍ오준환ㆍ안계일ㆍ김완규 의원 발의)
20.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세주 의원 대표발의)(황세주ㆍ김미숙ㆍ김동규ㆍ최종현ㆍ이기환ㆍ정윤경ㆍ박명수ㆍ양운석ㆍ이인애ㆍ김재훈ㆍ박옥분ㆍ이제영ㆍ박재용 의원 발의)
21.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자형 의원 대표발의)(이자형ㆍ이혜원ㆍ김영기ㆍ심홍순ㆍ장민수ㆍ박진영ㆍ조미자ㆍ이경혜ㆍ김진경ㆍ문승호ㆍ장윤정ㆍ김미숙ㆍ박재용ㆍ황세주ㆍ정동혁ㆍ김재훈ㆍ장한별ㆍ정윤경ㆍ조용호ㆍ최종현ㆍ최민ㆍ이제영ㆍ양우식ㆍ이인애ㆍ유호준ㆍ박재용ㆍ박옥분ㆍ김동규ㆍ이병숙ㆍ신미숙 의원 발의)
22.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재훈ㆍ최종현ㆍ이제영ㆍ이영봉ㆍ김동규ㆍ황세주ㆍ이인애ㆍ이혜원ㆍ이애형ㆍ박재용ㆍ양우식ㆍ박옥분 의원 발의)
23.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이제영ㆍ김시용ㆍ김호겸ㆍ김규창ㆍ허원ㆍ방성환ㆍ박명원ㆍ백현종ㆍ김성남ㆍ안계일ㆍ김완규ㆍ최종현ㆍ이영봉ㆍ김종배ㆍ김미숙ㆍ임상오ㆍ양우식ㆍ이혜원ㆍ이은주(구리2)ㆍ김재훈ㆍ김근용ㆍ박옥분ㆍ김진경ㆍ조희선ㆍ이인애ㆍ박재용ㆍ이인규ㆍ이호동 의원 발의)
24.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박재용ㆍ박옥분ㆍ김미숙ㆍ황세주ㆍ최종현ㆍ김동규ㆍ김재훈ㆍ윤재영ㆍ이제영ㆍ이혜원ㆍ안계일 의원 발의)
25.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김시용ㆍ홍원길ㆍ오세풍ㆍ김동희ㆍ김동영ㆍ이홍근ㆍ이영주ㆍ오준환ㆍ김종배ㆍ김영민ㆍ김정영ㆍ허원ㆍ오석규ㆍ양운석ㆍ안계일ㆍ장대석ㆍ이동현ㆍ안광률ㆍ김옥순ㆍ박옥분ㆍ이자형ㆍ김재균ㆍ성기황ㆍ이은주(화성7) 의원 발의)
26.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김종배ㆍ김옥순ㆍ명재성ㆍ전석훈ㆍ서현옥ㆍ최효숙ㆍ이홍근ㆍ김회철ㆍ오지훈ㆍ박옥분ㆍ박세원ㆍ정승현ㆍ김재균ㆍ고은정ㆍ이용욱ㆍ이기형ㆍ김미정ㆍ조용호ㆍ김용성ㆍ최민ㆍ이혜원ㆍ유종상ㆍ유경현ㆍ장대석ㆍ김창식ㆍ임창휘ㆍ김철진ㆍ전자영ㆍ남종섭ㆍ박재용ㆍ김재훈ㆍ장민수ㆍ이영주ㆍ김동희 의원 발의)
27.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마련”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및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28.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형진 의원 대표발의)(유형진ㆍ김동영ㆍ이홍근ㆍ김영민ㆍ허원ㆍ김동희ㆍ김종배ㆍ오석규ㆍ윤태길ㆍ김태희ㆍ고준호 의원 발의)
29. 「세종~포천 고속도로」 제14공구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안(이은주(구리2) 의원 대표발의)(이은주(구리2)ㆍ한원찬ㆍ이혜원ㆍ양우식ㆍ이성호ㆍ백현종ㆍ박명원ㆍ허원ㆍ이제영ㆍ안계일ㆍ김완규ㆍ김상곤ㆍ김정영ㆍ김철현ㆍ김정호ㆍ방성환ㆍ이한국ㆍ이애형ㆍ이오수ㆍ조용호ㆍ이상원ㆍ김미정ㆍ임광현ㆍ지미연ㆍ임상오ㆍ최승용ㆍ문병근ㆍ오세풍ㆍ이석균ㆍ최민ㆍ김동영ㆍ이홍근ㆍ박진영ㆍ김동희ㆍ오지훈ㆍ김미숙ㆍ황세주ㆍ심홍순ㆍ이인애ㆍ김현석ㆍ김근용ㆍ문형근ㆍ이기환ㆍ곽미숙ㆍ이채영ㆍ김미리ㆍ문승호ㆍ이자형ㆍ장한별ㆍ김일중ㆍ김영기 의원 발의)
30.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임창휘ㆍ유영일ㆍ김용성ㆍ김태형ㆍ이선구ㆍ이영희ㆍ김상곤ㆍ명재성ㆍ장민수ㆍ김태희ㆍ김철진ㆍ장윤정ㆍ고은정ㆍ안광률ㆍ조성환ㆍ오지훈ㆍ이용욱ㆍ김미리ㆍ양운석ㆍ강태형ㆍ정승현ㆍ이채명ㆍ박명원ㆍ김광민ㆍ임상오ㆍ장대석ㆍ오창준ㆍ변재석ㆍ박재용ㆍ황세주ㆍ이자형ㆍ최민ㆍ정윤경ㆍ이병숙ㆍ박세원ㆍ장한별ㆍ문승호 의원 발의)
31.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32.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칭)」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건의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33. 야영장 수요 충족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이선구ㆍ명재성ㆍ이택수ㆍ박명수ㆍ김태형ㆍ임창휘ㆍ김용성ㆍ성기황ㆍ김미숙 의원 발의)
34.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5.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이선구ㆍ양운석ㆍ문형근ㆍ김미숙ㆍ김태희ㆍ임창휘ㆍ김태형ㆍ장대석ㆍ이은주(화성7)ㆍ장민수ㆍ김진경ㆍ조용호ㆍ김미정ㆍ성기황 의원 발의)
36.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희 의원 대표발의)(김선희ㆍ윤성근ㆍ이한국ㆍ유영일ㆍ서성란ㆍ방성환ㆍ박명원ㆍ임광현ㆍ이석균ㆍ김정호ㆍ이학수ㆍ이애형ㆍ김도훈ㆍ안계일ㆍ이서영 의원 발의)
37.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정윤경ㆍ문병근ㆍ김진경ㆍ서성란ㆍ조용호ㆍ이채영ㆍ이애형ㆍ국중범ㆍ박재용ㆍ유영일ㆍ고은정ㆍ임창휘ㆍ신미숙ㆍ남종섭ㆍ김옥순ㆍ김태형ㆍ이용욱ㆍ최민 의원 발의)
38.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9. 2023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0.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10분 개의)

○ 의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자형 의원님 소개로 안양에서 오신 장재윤 님과 경기교사노조 홍정윤 님을 비롯한 총 열한 분께서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관람하기 위해 참석해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불참공무원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5분자유발언을 듣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지난 회기에 이어 운영위원회가 파행되었습니다. 쟁점은 특위 구성에 있어서 여야 간 의견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작년 8월 9일 개원하고 9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와 함께 의원님들의 주된 의정활동의 무대가 되어야 할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는 단 하나도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의회사에도 없었고 전국 광역의회에서도 유례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모든 의원님들 본연의 의정활동을 심대하게 위축시키고 민생 등에 있어서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실기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기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야 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대집행부와의 협치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경기도의회 여야의 협치가 더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승적인 여야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의장으로서 촉구하고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 5분자유발언(박진영ㆍ임광현ㆍ김회철ㆍ유형진ㆍ김동희ㆍ안계일ㆍ곽미숙 의원)

(10시13분)

○ 의장 염종현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여섯 분의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후 곽미숙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은 서면으로 갈음할 예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영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박진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의 저출산 문제와 관련 체계적이고 일관된 접근을 위한 저출산인지예산제도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의 지난 10년간 합계출산율은 1.35에서 0.84로 감소하였습니다. 근 20년 넘게 경기도의 초저출산이 이어지면서 사회구조는 물론 경기도의 미래조차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출산은 단순히 출산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결혼, 보육, 교육, 주택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적 부문에 대한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의 일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저출산과 관련된 모든 정책적 사항과 영향을 한눈에 파악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저출산인지예산제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난 2019년 5월 15일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장대석 의원님은 도정질문을 통하여 저출산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이 0.94에서 0.84로 떨어질 때까지 아직도 경기도에는 그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조속한 저출산인지예산제도의 마련을 건의하고 구체적으로 제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의 저출산과 관련된 그룹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요청합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과 관련된 주민들의 인식과 정책 방향의 차이를 파악하고 향후 이를 제도에 반영하여 주십시오. 둘째,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을 취업-결혼-임신-출산-보육-교육의 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출산과 관련된 일련의 삶의 과정을 구분하여 체계적인 정책 관리를 위함입니다. 셋째, 인지예산에 담긴 정책들의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위한 수단 및 시스템을 같이 고려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정책의 지속적인 제고를 위함입니다. 넷째,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 각 정책이 저출산과 관련하여 미치는 영향도를 가중치로 표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각 정책이 저출산에 얼마만큼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인지하고 정책적 변화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저출산이 한 번의 제도와 정책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정책의 중심에 저출산을 놓고 모든 정책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2022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전국 출생아 수 24만 9,000명 중 약 30%에 해당하는 7만 5,000명의 아이들이 경기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경기도의 저출산 정책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바뀔 수 있습니다. 경기도 저출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저출산인지예산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박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국민의힘 가평 출신 임광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지역구인 가평군 단체장께서 지난 취임과 동시에 동북부 도립의료원 설립 추진 TF 구성ㆍ운영계획을 진행하며 민선 8기 첫 행보를 시작하셨습니다.

가평군은 서울의 1.6배에 해당하는 큰 면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6개 읍면 6만 3,000명의 군민이 생활하고 있는 전통적인 농촌마을이자 산촌마을 그리고 수도권의 청정허파의 역할과 수도권 광역의 2,000만 시민들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수도권 최대의 도시민 원천 동력 기초생활지원의 공급지이기도 합니다. 가평군은 인근 시도에 행복힐링을 위하여 봉사를 하고 있는 수도권 중첩규제 속의 밀림과도 같은 열악한 인프라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희생과는 관계없이 가평군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는 많으나 적절한 응급의료센터 및 종합병원이 없어서 큰 불편함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가평소방서에 따르면 2020년 4,048건, 21년 4,252건, 22년 4,899건이 119구급차를 통해 춘천 혹은 남양주시의 원거리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료법 제1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평군 주민들과 가평군지역 힐링생활공간에는 주말마다 수도권 2,000만 시민들의 행복힐링지역이기는 하나 긴급의료 체계가 무진공 상태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가평군민은 법률에서 정한 의료복지 혜택도 적용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 종교재단 청심병원이 설악면에 있으나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가평군 6개 읍면의 일방통행식 도로상황으론 긴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은 시간과 거리의 안타까운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평군 군민들은 최소 30분, 최대 1시간 이상의 거리에 위치한 응급의료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 휴일 어린 자녀들이 갑자기 아팠을 때 먼 거리의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부모들은 걱정과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응급환자들에게 일분일초가 골든타임으로써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가평군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응급시설의 부재를 더 이상 놔둘 수 없습니다. 가평군 지역에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의료복지 지역불균형의 문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강원 정선군립병원, 전북 진안군의료원, 경북 울진군의료원 등 가평군 인구수에 한참 못 미치는 곳에서도 군민의 생명을 위해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평군에 응급의료시설인 군립병원이나 노인전문종합병원의 설립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하여 지역사회가 바라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경기 동북부 주민들의 의료 공백을 시급히 해소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지사님의 도정 운영철학은 합리적인 기회소득과 기회공정 등의 기회의 인본적이며 애민정신적인 높은 수준의 지도적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시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의 수십 분의 사각지대에서 안타까운 눈물과 통한의 가슴을 평생 묻고만 살아야 하는 우리 가평군민들의 애절한 소망을 진행시켜 주십시오. 그들이 더 이상 차가운 응급차량 간이침대에서 죽음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기회응급의 역사를 저희 가평군에 실현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임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교육적 특수성을 살리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성시에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성시는 CNN Money News와 세계적인 컨설팅그룹 맥킨지가 꼽은 2025년 예상되는 세계 7개 부자 도시에 선정될 만큼 국내외 최고 수준의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시로 승격된 2001년 당시와 비교해 보면 인구수는 4.6배, 가구 수는 5.4배, 공무원 수는 3.6배가 증가했고 행정구역은 2읍 12면 1동에서 4읍 9면 15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01년 인구수 21만 명에서 98만여 명의 대도시가 되기까지 화성시에는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오산시에서 분리된 화성소방서가 운영되었고 2018년부터는 화성서부경찰서와 화성동탄경찰서가 오산시와 독립되는 등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춰 행정도 변화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2년간 변하지 않은 분야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육입니다. 1991년 교육자치법 제정과 동시에 마련된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이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져 오면서 아직도 화성시는 오산시와 함께 통합된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 지역교육을 담당하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학생 수가 화성시의 4분의 1가량에 불과한 오산시에 소재하고 있어 심각한 교육행정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직원들로부터 지역교육의 특수성을 전혀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화성시에는 작년 4월 기준 도내 166만 명 중 12%가량인 14만 명의 학생이 있고 223개의 유치원, 130개의 초등학교, 54개의 중학교, 37개의 고등학교와 4개의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곧 올해 안으로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 교육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성시에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은 도내 어느 지역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도내 6곳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문제는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임태희 교육감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께서도 깊이 인지하고 공감하고 계신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화성시를 포함한 6곳 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께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화성시를 비롯한 6곳에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민ㆍ관ㆍ정 협력을 이끌어 주십시오! 지역사회의 각 주체들이 뜻과 지혜를 모을 때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의 실마리가 풀릴 것입니다. 둘째, 현재 교육청이 운영하는 경기도 1시군 1교육지원청 설치 추진 실무 TF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해 주십시오!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과 교육의 3주체인 교직원, 학부모, 학생을 TF에 참여시켜 주민들의 수요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청 신설에 있어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간적, 공간적 효율성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 화성시를 비롯한 도내 6곳의 교육지원청 신설은 진정한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사명이자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1항에 명시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길입니다.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통합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의 확고한 의지와 선배ㆍ동료 의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기교육의 백년대계가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회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형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진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유형진 의원입니다.

2011년 처음 발생하여 신고된 사망자만 1,794명, 부상자 6,001명에 달하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가습기 살균제에 쓰이는 원료가 지금 현재 코로나 방역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그 원료는 염화벤잘코늄으로 호흡기를 통해 치사량이 폐로 들어가면 2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독성물질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방역이 되려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음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속적인 방역소독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로 분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이나 아동처럼 호흡기가 약한 사람이 있거나 사람들이 미처 대피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독제를 분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방역용 소독제의 경우 환경부 승인을 받고 있지만 승인받은 제품 대부분이 염화벤잘코늄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염화벤잘코늄은 생활용품과 의약용품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살균ㆍ소독 성분입니다. 다만 이 성분이 공기 중에 분사되어 직접 흡입하게 될 경우 호흡기에 매우 위험합니다. 코점막호흡기계에 노출 시 기도 자극, 기관지 경련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과다노출 시 폐 손상, 질식, 의식불명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경희대 박은정 의과대 교수 연구팀이 염화벤잘코늄의 호흡기 독성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폐 염증과 폐 조직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회도 2022년 9월 독성 소독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한 참가자가 공공방역활동 이후 폐가 찢어질 듯한 고통을 겪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렇듯 호흡기 독성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정확한 원인과 과정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호흡기 관련 독성시험을 거친 제품이 단 1개도 없다는 부분입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염화벤잘코늄을 포함한 5대 방역소독 물질 모두 흡입독성시험이 면제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WHO에서 공인했거나 OECD 2개국 이상 국가에서 이미 안전성이 입증되어서 공공방역용 소독제의 흡입독성시험이 면제되었다고 답변했는데 그렇게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이 어떠한 흡입독성시험 없이 전국적으로 뿌려지고 있었다니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최근 정부가 염화벤잘코늄은 물체를 닦는 데만 쓰고 공중에는 뿌리지 않아야 한다는 사용지침을 내놓았지만 아직도 분사 방식으로 소독하는 방역소독업체들이 있고 그 업체들을 일일이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환경부, 질병관리청 등 주무부처에 소독제 시험기준 마련 및 관리방안 강화를 촉구하고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독성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설명을 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둘째, 경기도 31개 시군 공공방역 추진 시 아직도 분무식으로 소독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직접 문질러 소독하는 방식만 사용하도록 경기도 차원의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관리감독할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중에 사용되는 제품들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호흡기 독성시험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흡입독성시험을 면제하고 있는 환경부와는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시험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을 경기도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도민의 안전을 지켜주기를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유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건설교통위원회 부천병 출신 김동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천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천-서울 간 광역버스 노선 신설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천시는 서울과 인천, 광명 등 수도권 주요 도심지를 연결하는 중간에 위치하여 타 지역과 비교해 유동인구가 많아 대중교통 수요 또한 대단히 높습니다. 더욱이 부천을 비롯한 주변 지역은 지속적인 도시 개발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인해 앞으로도 그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 입주가 시작된 계수ㆍ범박구역 대단지 아파트와 내년 예정된 괴안공공주택지구의 입주로 4,700여 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해당 지역에는 차내 최대 정원을 초과하는 정류장이 31개소나 되어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도심 지역 또한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면적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구도심의 제한된 통행환경과 공간여건상 기존 버스노선과 추가 투입과 환승시설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승 거리 증가와 구도심 경유로 인한 과다한 통행 소요시간, 출퇴근 시간대 높은 차내 혼잡률 등의 문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 배차간격을 좁혀 혼잡률을 낮추어야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노선버스 회사의 정상화가 어려워 배차간격 조정마저도 힘든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남권역으로 직행하는 광역버스 도입을 통한 이용수요를 분산하여 시민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간 부천-서울 간 광역버스 노선의 신설을 위해 본 의원을 포함한 부천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지난해 5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참여자 2,430명 중 80%에 이르는 응답자가 광역버스가 신설된다면 적극 이용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하철 7호선이 부천 구간을 운행하고 있으며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에 따라 이용수요가 감소한다는 사유로 번번이 광역버스 노선의 신설을 불허해 왔습니다. 하지만 부천 구도심 지역의 많은 시민은 7호선 지하철역 접근이 떨어져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안동 지역은 서울권역으로 나가기 위해 직선거리로 2.8㎞ 거리에 있는 1호선 역곡역까지 이동하여야 합니다. 혼잡한 버스를 타고 30분 이상을 걸려 환승함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서울 도심의 교통혼잡으로 인해 광역버스 이용수요가 감소했지만 최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도로 여건이 좋아짐에 따라 부천-서울 간 광역버스 노선 신설 시 구도심 지역을 포함한 이용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와 교통카드 정보에 따르면 부천 지역에서 강남 3구 지역으로 향하는 일일 통행량을 검토해 본 결과 평일에는 7,900여 명, 주말에는 5,500명으로 나타난 그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강남으로 이동하는 부천 남부권역 주민들은 한층 편리해진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부천시를 통과하는 인천ㆍ광명ㆍ시흥ㆍ서울시민들의 쾌적성도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시내버스와 전철에 집중된 기존의 단일한 대중교통 이용 패턴에서 벗어나 대중교통 이용수요를 분산시킴으로써 첨두시간대 혼잡률을 낮추고 불편한 대중교통을 외면했던 승용차 이용객을 흡수하여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사회비용의 감축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로 인해 버스회사의 운영개선에도 기여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부천시민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과 효율적인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부천에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남 출신 안계일 의원입니다.

지난 4월 5일 성남시 분당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귀중한 생명을 잃은 사망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일상으로 아직 복귀하지 못하신 부상자분과 그 가족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고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무관심했던,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에 잠재되어 있던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불감증 문제가 다시 한번 드러난 사고였다고 봅니다. 바로 어제까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 건넌 다리가 오늘 당장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1기 신도시 도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자교 붕괴 사고를 우리 사회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경기도 내 1기 신도시는 신도시라는 말이 무색하리만큼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분당과 일산의 열수송관 파손 사고, 분당 야탑동 야탑10교 침하, 일산 마두동 지반침하에 따른 건물 파손 사고 등 언론에 보도된 건 외에도 노후화에 따른 포트홀 발생은 매년 수만 건에 이릅니다.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지난 24일 성남시는 탄천을 횡단하는 교량 19개소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15개 교량의 보도부 등급은 DㆍE등급 수준으로 전면 재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사고가 발생한 정자교를 포함하여 17개 교량 보도부에 대한 전면 재시공과 2개 교량의 캔틸레버 부위를 철거 결정을 했습니다. 소요되는 예상 비용은 약 1,500억 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나은 성남시라도 이는 일개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에 성남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하고 교량 복구 조치를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성남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19개 교량이 붕괴 위험에 있는 현 성남시의 상황은 준재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 뒤늦게 수습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성남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되어 재난에 준한 현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번 정자교 사고는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 내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30년 이상 되는 교량 전체에 대한 사전 경고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유사한 사고와 사전 징후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성남시에서 정자교 사고와 더불어 17건의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노후 기반시설 문제가 대형 사고로 커지기 전에 경기도는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정부와 별개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공언하신 바 있습니다.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자족기능 향상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입니다. 도내 시군의 교량 등 기반시설에 대한 총체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안전 앞에서는 너와 내가 따로 없다”는 표어가 있습니다. 안전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경기도와 시군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후 교량 정비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과 정부의 성남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안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미숙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은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서(곽미숙 의원)


그럼 안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10개 상임위원회 소관 40개 안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사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축소ㆍ생략하였던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금번 임시회부터는 재개하여 운영합니다.


1.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선 의원 대표발의)(최병선ㆍ김근용ㆍ이영주ㆍ유영일ㆍ이동현ㆍ정경자ㆍ이병숙ㆍ이채명ㆍ지미연ㆍ김철현ㆍ이호동ㆍ김일중ㆍ박상현ㆍ정승현ㆍ최민ㆍ서정현ㆍ김미정 의원 발의)

(10시49분)

○ 의장 염종현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김철현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안양 출신 김철현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부패 방지 등 청렴성을 제고하고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여 공정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해 시민감사관의 명칭을 도민감사관으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단위 명칭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도민감사관의 인원을 현행 7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여 전문적인 감사인력을 충원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도민감사관의 청렴 서약서 별지 서식을 신설하여 도민감사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김태희ㆍ서현옥ㆍ이용욱ㆍ김도훈ㆍ이재영ㆍ김완규ㆍ남경순ㆍ김선영ㆍ신미숙ㆍ고은정ㆍ이병길ㆍ전석훈ㆍ홍원길ㆍ이성호ㆍ이용호 의원 발의)

3.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ㆍ이용욱ㆍ유종상ㆍ이채명ㆍ김판수ㆍ오지훈ㆍ김창식ㆍ이인규ㆍ조용호ㆍ성기황ㆍ이홍근ㆍ김철진ㆍ명재성ㆍ이기환ㆍ장대석ㆍ이동현ㆍ안광률ㆍ박세원ㆍ황진희ㆍ전자영ㆍ김광민ㆍ김태희ㆍ박상현ㆍ변재석ㆍ유경현ㆍ최효숙ㆍ오석규ㆍ김동영ㆍ전석훈ㆍ김규창ㆍ김선영ㆍ신미숙ㆍ이성호ㆍ김도훈ㆍ남경순ㆍ이병길ㆍ김완규ㆍ고은정ㆍ서현옥ㆍ홍원길ㆍ이용호 의원 발의)

(10시52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위원장대리 고은정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위촉하는 위원의 범위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도의회 의원의 범위를 넓혀 정책 자문ㆍ심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조기 정착 기반을 조성하고 경기도형 연동제 지원사항을 담은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정착을 유도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기업 간 상생협력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조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의 조항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11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11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김시용ㆍ이서영ㆍ김창식ㆍ윤종영ㆍ박명숙ㆍ정동혁ㆍ안계일ㆍ이기인ㆍ문형근 의원 발의)

5.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장민수ㆍ박진영ㆍ전자영ㆍ이자형ㆍ임창휘ㆍ유호준ㆍ유경현ㆍ장윤정ㆍ변재석ㆍ정동혁ㆍ최민ㆍ국중범ㆍ김용성ㆍ박상현ㆍ이재영ㆍ오지훈ㆍ이기환ㆍ김도훈ㆍ이인애ㆍ전석훈ㆍ강태형ㆍ김동규ㆍ양운석ㆍ남종섭ㆍ박재용ㆍ최종현ㆍ유종상ㆍ이병숙ㆍ이채명ㆍ오석규ㆍ김옥순ㆍ황진희ㆍ문형근ㆍ김일중ㆍ이호동ㆍ오창준ㆍ이기인ㆍ이영주ㆍ최병선ㆍ정윤경ㆍ이동현ㆍ황세주ㆍ김철현ㆍ김재균ㆍ조용호ㆍ정승현ㆍ윤종영ㆍ한원찬ㆍ김회철ㆍ서정현ㆍ이성호ㆍ최효숙ㆍ김선영ㆍ이병길ㆍ김완규ㆍ박옥분ㆍ이선구ㆍ김진경ㆍ명재성ㆍ김미정ㆍ김동영ㆍ고은정ㆍ박세원ㆍ황대호ㆍ김철진ㆍ신미숙ㆍ김창식ㆍ최만식ㆍ장대석ㆍ김성수(안양1)ㆍ이용욱ㆍ김태형ㆍ이애형ㆍ김선희ㆍ김광민ㆍ이용호ㆍ홍원길ㆍ남경순ㆍ서현옥 의원 발의)

6.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안계일ㆍ문형근ㆍ김시용ㆍ김창식ㆍ박명숙ㆍ박세원ㆍ유경현ㆍ이기환ㆍ국중범ㆍ김미숙ㆍ이기형ㆍ유호준ㆍ장한별ㆍ최민ㆍ조성환ㆍ이영봉ㆍ고은정ㆍ정승현ㆍ서현옥ㆍ이재영ㆍ김동규ㆍ강태형ㆍ김성남ㆍ임상오ㆍ박명원ㆍ최만식 의원 발의)

7.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장대석ㆍ서현옥ㆍ김시용ㆍ홍원길ㆍ김용성ㆍ박세원ㆍ박재용ㆍ김미숙ㆍ김선영ㆍ김동영ㆍ최종현ㆍ이기환ㆍ유경현ㆍ윤종영ㆍ김일중ㆍ장윤정ㆍ김미정ㆍ전자영ㆍ김창식 의원 발의)

9.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장대석ㆍ서현옥ㆍ김시용ㆍ홍원길ㆍ김용성ㆍ박세원ㆍ박재용ㆍ김미숙ㆍ김선영ㆍ김동영ㆍ최종현ㆍ이기환ㆍ유경현ㆍ윤종영ㆍ김일중ㆍ장윤정ㆍ김미정ㆍ전자영ㆍ김창식 의원 발의)

10. 경기평화광장 운영사업(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강웅철ㆍ정하용ㆍ김영민ㆍ김재훈ㆍ최병선ㆍ이병길ㆍ윤충식ㆍ김일중ㆍ유형진ㆍ이영주ㆍ김현석ㆍ이택수ㆍ김철현ㆍ전석훈ㆍ윤종영ㆍ유호준ㆍ문병근ㆍ박명수ㆍ홍원길ㆍ김상곤ㆍ문형근ㆍ이기환ㆍ김창식ㆍ박세원ㆍ이기인ㆍ정동혁ㆍ유경현ㆍ전자영ㆍ박명숙ㆍ김시용ㆍ안계일 의원 발의)

12.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촉구 건의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김시용ㆍ이서영ㆍ김창식ㆍ박명숙ㆍ정동혁ㆍ이기인ㆍ안계일ㆍ문형근ㆍ정경자ㆍ이채명 의원 발의)

(10시56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촉구 건의안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이상원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양 출신 이상원 의원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세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해 피해자 보호와 안정에 기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하거나 양수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해 도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의 각종 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공무원이 불평등한 대우와 처분을 받지 않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장애인 공무원의 보호 및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근무시간에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장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위원회 위원들에게 단체상해보험을 제공하여 안전을 보장하고 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평화광장 운영사업(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은 경기평화광장 운영사업 방식을 공기관대행사업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동일한 예산이 투입될 경우 민간위탁사업의 질이 더 떨어질 우려가 있어 사업종료 후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대의견을 달아 조건부 동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을 근속연수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의용소방대에 홍보직위를 신설하는 등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촉구 건의안은 경기도 북부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중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부장 직제 및 부본부장 직제 신설을 추가하여 건의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 10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 11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10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5명 중, 찬성 11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3명 중 찬성 11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평화광장 운영사업(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94명, 반대 1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평화광장 운영사업(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4명 중 찬성 11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5명 중 찬성 11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3.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자 의원 대표발의)(조미자ㆍ이영봉ㆍ황대호ㆍ이경혜ㆍ유종상ㆍ임광현ㆍ박진영ㆍ김정호ㆍ이한국ㆍ김철진ㆍ김성수(안양1)ㆍ최승용ㆍ윤충식ㆍ윤성근 의원 발의)

14.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균 의원 대표발의)(이석균ㆍ이영봉ㆍ윤성근ㆍ임광현ㆍ김철진ㆍ유종상ㆍ조미자ㆍ이경혜ㆍ김성수(안양1)ㆍ이한국ㆍ서광범ㆍ오세풍ㆍ홍원길ㆍ박명원ㆍ허원ㆍ백현종ㆍ이애형ㆍ김호겸ㆍ이제영ㆍ이채영ㆍ정경자ㆍ최승용ㆍ김선희ㆍ조희선ㆍ김시용 의원 발의)

15.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이영봉ㆍ윤충식ㆍ임광현ㆍ김정호ㆍ유종상ㆍ이경혜ㆍ박진영ㆍ조미자ㆍ김성수(안양1)ㆍ최승용ㆍ이석균ㆍ윤성근ㆍ이한국 의원 발의)

(11시07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김성수(안양1) 존경하고 사랑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368회 임시회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리예술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기본계획과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에 거리예술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 것으로 예술단체들의 육성과 창작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석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 소외계층”을 “체육 취약계층”으로 표현을 정비하고 스포츠 관련 사업의 지원 대상에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을 동반한 1인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체육복지 사업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황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시설 활용률과 생활체육 참여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인건비 및 운영비 조문을 포괄적인 표현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108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4명 중 찬성 11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5명 중 찬성 109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6. 농산물 저장 용기의 잔류 농약 등 유해 물질 안전성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김성남ㆍ방성환ㆍ강태형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임상오ㆍ최만식ㆍ김진경ㆍ박옥분ㆍ이기형 의원 발의)

17.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8. 경기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김판수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임상오ㆍ조성환ㆍ김태형ㆍ이선구ㆍ문형근ㆍ김미숙ㆍ양운석ㆍ서현옥ㆍ정승현ㆍ김성수(안양1)ㆍ국중범 의원 발의)

19.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김성남ㆍ장대석ㆍ강태형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임상오ㆍ최만식ㆍ김호겸ㆍ이한국ㆍ김정호ㆍ이용호ㆍ이석균ㆍ백현종ㆍ허원ㆍ이제영ㆍ이애형ㆍ윤태길ㆍ이서영ㆍ윤성근ㆍ유영두ㆍ박옥분ㆍ임광현ㆍ김시용ㆍ윤종영ㆍ조희선ㆍ김선희ㆍ김도훈ㆍ박명숙ㆍ이기인ㆍ이은주(구리2)ㆍ이혜원ㆍ양우식ㆍ최승용ㆍ안명규ㆍ오준환ㆍ안계일ㆍ김완규 의원 발의)

(11시15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농산물 저장 용기의 잔류 농약 등 유해 물질 안전성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대리 장대석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장대석 의원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의안 1건과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산물 저장 용기의 잔류 농약 등 유해 물질 안전성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은 작년 농산물 저장 용기에서 잔류 농약이 이염되어 도내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용 친환경 감자에서 농약이 검출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나 관련 안전성 기준이 없어 관련 규정 및 현행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친환경 농가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농어민대상 시상 분야를 정비하여 시상 분야의 탄력성을 도모하고 특전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회 제공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차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농림ㆍ축산ㆍ어업 분야에서의 우수한 경영실적과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시상으로 노고를 치하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되는 경기도 농어민대상에 대한 운영상의 미비점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개선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만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침체되어 있는 경기도 내 기능성 양잠농가의 성장 기반 조성과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경기도 양잠인의 날 지정 등을 규정하여 경기도 양잠농가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은 물론 도민의 건강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업ㆍ농촌자원 등을 활용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활동 및 산업인 국민적 관심 증대 등 치유농업에 대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관련 정책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조문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치유농업 관련 계획 수립ㆍ시행을 구체화하고 경기도치유농업위원회와 경기도치유농업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하여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4건의 안건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염종현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농산물 저장 용기의 잔류 농약 등 유해 물질 안전성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3명 중 찬성 11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산물 저장 용기의 잔류 농약 등 유해 물질 안전성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3명 중 찬성 11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4명 중 찬성 11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4명 중 찬성 11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0.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세주 의원 대표발의)(황세주ㆍ김미숙ㆍ김동규ㆍ최종현ㆍ이기환ㆍ정윤경ㆍ박명수ㆍ양운석ㆍ이인애ㆍ김재훈ㆍ박옥분ㆍ이제영ㆍ박재용 의원 발의)

21.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자형 의원 대표발의)(이자형ㆍ이혜원ㆍ김영기ㆍ심홍순ㆍ장민수ㆍ박진영ㆍ조미자ㆍ이경혜ㆍ김진경ㆍ문승호ㆍ장윤정ㆍ김미숙ㆍ박재용ㆍ황세주ㆍ정동혁ㆍ김재훈ㆍ장한별ㆍ정윤경ㆍ조용호ㆍ최종현ㆍ최민ㆍ이제영ㆍ양우식ㆍ이인애ㆍ유호준ㆍ박재용ㆍ박옥분ㆍ김동규ㆍ이병숙ㆍ신미숙 의원 발의)

22.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재훈ㆍ최종현ㆍ이제영ㆍ이영봉ㆍ김동규ㆍ황세주ㆍ이인애ㆍ이혜원ㆍ이애형ㆍ박재용ㆍ양우식ㆍ박옥분 의원 발의)

23.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이제영ㆍ김시용ㆍ김호겸ㆍ김규창ㆍ허원ㆍ방성환ㆍ박명원ㆍ백현종ㆍ김성남ㆍ안계일ㆍ김완규ㆍ최종현ㆍ이영봉ㆍ김종배ㆍ김미숙ㆍ임상오ㆍ양우식ㆍ이혜원ㆍ이은주(구리2)ㆍ김재훈ㆍ김근용ㆍ박옥분ㆍ김진경ㆍ조희선ㆍ이인애ㆍ박재용ㆍ이인규ㆍ이호동 의원 발의)

24.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박재용ㆍ박옥분ㆍ김미숙ㆍ황세주ㆍ최종현ㆍ김동규ㆍ김재훈ㆍ윤재영ㆍ이제영ㆍ이혜원ㆍ안계일 의원 발의)

(11시21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재훈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건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황세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추진의 내용에 맞게 근거 법령 및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병가 지원 및 원거리 통합교통비 추가지원 항목의 경우 다른 법령ㆍ조례에 따른 상병수당 사업 및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중복을 이유로 삭제하고 간병비 및 구직활동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 등의 개정에 대하여 체계정당성의 원리와 관련하여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들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주민복지 증진에 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상위 법령에도 부합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 응급의료위원회, 응급의료지원단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응급의료법상 지방자치단체에도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 제공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매년 6월 14일에 도지사는 헌혈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한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헌혈을 권장하도록 하는 사업의 자치법규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념행사 사업의 영속성을 기하는 것이 혈액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부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이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한민국 국회 및 대한민국 정부는 유기 영유아에 대한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보장 및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이행을 위하여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하고 조속히 집행할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9명 중 찬성 10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1명 중 찬성 11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3명 중 찬성 11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3명 중 찬성 11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7명 중 찬성 11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5.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김시용ㆍ홍원길ㆍ오세풍ㆍ김동희ㆍ김동영ㆍ이홍근ㆍ이영주ㆍ오준환ㆍ김종배ㆍ김영민ㆍ김정영ㆍ허원ㆍ오석규ㆍ양운석ㆍ안계일ㆍ장대석ㆍ이동현ㆍ안광률ㆍ김옥순ㆍ박옥분ㆍ이자형ㆍ김재균ㆍ성기황ㆍ이은주(화성7) 의원 발의)

26.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김종배ㆍ김옥순ㆍ명재성ㆍ전석훈ㆍ서현옥ㆍ최효숙ㆍ이홍근ㆍ김회철ㆍ오지훈ㆍ박옥분ㆍ박세원ㆍ정승현ㆍ김재균ㆍ고은정ㆍ이용욱ㆍ이기형ㆍ김미정ㆍ조용호ㆍ김용성ㆍ최민ㆍ이혜원ㆍ유종상ㆍ유경현ㆍ장대석ㆍ김창식ㆍ임창휘ㆍ김철진ㆍ전자영ㆍ남종섭ㆍ박재용ㆍ김재훈ㆍ장민수ㆍ이영주ㆍ김동희 의원 발의)

27.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마련”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및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28.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형진 의원 대표발의)(유형진ㆍ김동영ㆍ이홍근ㆍ김영민ㆍ허원ㆍ김동희ㆍ김종배ㆍ오석규ㆍ윤태길ㆍ김태희ㆍ고준호 의원 발의)

29. 「세종~포천 고속도로」 제14공구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안(이은주(구리2) 의원 대표발의)(이은주(구리2)ㆍ한원찬ㆍ이혜원ㆍ양우식ㆍ이성호ㆍ백현종ㆍ박명원ㆍ허원ㆍ이제영ㆍ안계일ㆍ김완규ㆍ김상곤ㆍ김정영ㆍ김철현ㆍ김정호ㆍ방성환ㆍ이한국ㆍ이애형ㆍ이오수ㆍ조용호ㆍ이상원ㆍ김미정ㆍ임광현ㆍ지미연ㆍ임상오ㆍ최승용ㆍ문병근ㆍ오세풍ㆍ이석균ㆍ최민ㆍ김동영ㆍ이홍근ㆍ박진영ㆍ김동희ㆍ오지훈ㆍ김미숙ㆍ황세주ㆍ심홍순ㆍ이인애ㆍ김현석ㆍ김근용ㆍ문형근ㆍ이기환ㆍ곽미숙ㆍ이채영ㆍ김미리ㆍ문승호ㆍ이자형ㆍ장한별ㆍ김일중ㆍ김영기 의원 발의)

(11시29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포천 고속도로」 제14공구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구리대교’ 명명 촉구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허원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이천 출신 허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이기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입주 전 교통수단 도입으로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의 광역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입주 전 교통수단 도입으로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의 광역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김동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의 성공적인 안착과 안정적인 운영으로 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마련”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및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와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려는 것으로 더욱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유형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한 통행 확보를 도지사의 책무로 추가하고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을 조사하여 정비ㆍ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환경 마련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위 이은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세종~포천 고속도로」 제14공구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안은 「세종~포천 고속도로」 제14공구 한강 횡단 교량 명칭을 ‘구리대교’로 명명하여 줄 것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내에 건설되는 교량 명칭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명칭인 ‘구리대교’로 명명하도록 촉구 건의할 충분한 필요성이 있고 금번 6월 중 시설물명칭심의위원회 심의 예정임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위원회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8명 중 찬성 10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마련”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및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 11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마련”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및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3명 중 찬성 11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포천 고속도로」 제14공구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 105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제14공구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0.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임창휘ㆍ유영일ㆍ김용성ㆍ김태형ㆍ이선구ㆍ이영희ㆍ김상곤ㆍ명재성ㆍ장민수ㆍ김태희ㆍ김철진ㆍ장윤정ㆍ고은정ㆍ안광률ㆍ조성환ㆍ오지훈ㆍ이용욱ㆍ김미리ㆍ양운석ㆍ강태형ㆍ정승현ㆍ이채명ㆍ박명원ㆍ김광민ㆍ임상오ㆍ장대석ㆍ오창준ㆍ변재석ㆍ박재용ㆍ황세주ㆍ이자형ㆍ최민ㆍ정윤경ㆍ이병숙ㆍ박세원ㆍ장한별ㆍ문승호 의원 발의)

31.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32.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칭)」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건의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33. 야영장 수요 충족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이선구ㆍ명재성ㆍ이택수ㆍ박명수ㆍ김태형ㆍ임창휘ㆍ김용성ㆍ성기황ㆍ김미숙 의원 발의)

(11시37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야영장 수요 충족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유호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료 및 건강관리, 취업상담 등 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의 선정 및 지원 등 지원주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장애인, 고령자, 노숙인 등 지원주택 입주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온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기능에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직을 설치하여 법률ㆍ금융ㆍ주거지원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한 것으로 임시 개소된 전세피해자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건의안은 지난 3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미래 첨단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용인시 남사 일대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지역에 대한 이해가 넓고 첨단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경기주택도시공사를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영장 수요 충족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의 설치 수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구 수의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확대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훼손하는 야영장을 추가로 허가하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의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는 의견과 야영장 인근에 서식하는 주변 동식물에게 미칠 생태 다양성 측면에 부정적 영향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극히 일부에게만 소득증대 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을 포함한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급증하는 야영장 수요에 부응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는 소수 의견이 있음을 기록에 남기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염종현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95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8명 중 찬성 100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69명, 반대 32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칭)」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야영장 수요 충족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81명, 반대 8명, 기권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야영장 수요 충족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4.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5.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이선구ㆍ양운석ㆍ문형근ㆍ김미숙ㆍ김태희ㆍ임창휘ㆍ김태형ㆍ장대석ㆍ이은주(화성7)ㆍ장민수ㆍ김진경ㆍ조용호ㆍ김미정ㆍ성기황 의원 발의)

36.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희 의원 대표발의)(김선희ㆍ윤성근ㆍ이한국ㆍ유영일ㆍ서성란ㆍ방성환ㆍ박명원ㆍ임광현ㆍ이석균ㆍ김정호ㆍ이학수ㆍ이애형ㆍ김도훈ㆍ안계일ㆍ이서영 의원 발의)

37.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정윤경ㆍ문병근ㆍ김진경ㆍ서성란ㆍ조용호ㆍ이채영ㆍ이애형ㆍ국중범ㆍ박재용ㆍ유영일ㆍ고은정ㆍ임창휘ㆍ신미숙ㆍ남종섭ㆍ김옥순ㆍ김태형ㆍ이용욱ㆍ최민 의원 발의)

(11시45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4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대리 서성란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서성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도지사님이 제출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의 사무공간 등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여성비전센터로 이전하여 무상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결과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윤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방과 후 활동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원사업의 종류와 기준을 규정하며 방과 후 활동 종사자의 처우개선,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방과 후 활동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을 통해 방과 후 활동 관련 사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평생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평생교육기관 정의에 맞지 않는 항목을 삭제하고 별도 정의 항목을 신설하며 경기도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지식(GSEEK)사업을 도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 수행사업 중 지식사업의 항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은 조례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평생교육 사업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장민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특화 문화사업, 작은도서관 종사자 교육, 작은도서관 간 네트워크 구성 등 지원을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작은도서관의 정의에 시설기준에 대한 내용이 없어 지원기준에 대한 일선 현장의 혼란 등 논란이 우려되어 도서관법에서 정한 작은도서관 시설기준을 정의하였고 규정에 포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서성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4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95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3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99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8.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9. 2023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0.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52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획위원장대리 이학수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평택 출신 이학수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정원 정수를 1만 4,459명에서 1만 4,950명으로 491명 증원하는 것으로 국가 정책 수요와 신설학교 설립에 따른 교육행정 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학교 등 현장 배치를 강화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화성오산 오산초 신설 대체 이전 등 31건의 취득과 파주 금신초 이전 신설에 따른 1건의 처분을 담고 있는 것으로 1차 상임위 회의에서 행정절차상 미비 사항이 발견되어 7개 교 취득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나 적시 개교를 배려한 공사기간 확보 및 행정절차의 이행이 4월 내 완료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2차 상임위를 열어 7개 교를 모두 통과시키는 번안 동의를 통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은 23년 3월 1일 자 도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경기도교육연구원 미래교육부의 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출연계획을 승인받는 것이 타당한 절차이며 내용상 문제도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의결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2023년도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마지막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 10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369회 정례회는 6월 13일에 개회하여 도정질문 및 결산 승인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368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1명)

강태형 고은정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영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이기인 이기환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택수 이학수

이홍근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2명)

찬성의원(112명)

강태형 고은정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환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12명)

찬성의원(112명)

강태형 고은정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환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0명)

찬성의원(108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창준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환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기인 정하용

5.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7명)

찬성의원(107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환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10명)

찬성의원(11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환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2명)

찬성의원(10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환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도훈 서성란 이택수

8.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5명)

찬성의원(11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정하용

9.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3명)

찬성의원(11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명원

10. 경기평화광장 운영사업(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12명)

찬성의원(9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현옥 성기황

안계일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황세주

반대의원(14명)

김근용 김도훈 김일중 김정영 김현석 서성란 서정현 유형진 이기인 이인애

이학수 정하용 최병선 허원

기권의원(4명)

김상곤 심홍순 안명규 한원찬

11.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4명)

찬성의원(11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정하용 최효숙

12.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15명)

찬성의원(11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1명)

이택수

기권의원(2명)

김상곤 조희선

13.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2명)

찬성의원(108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도훈 서정현 이성호 정하용

14.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4명)

찬성의원(11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택수

15.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15명)

찬성의원(109명)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6명)

김현석 유호준 이상원 이성호 정하용 최효숙

16. 농산물 저장 용기의 잔류 농약 등 유해 물질 안전성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13명)

찬성의원(11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박명수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상원

이석균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3명)

찬성의원(11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상곤 이택수

18. 경기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14명)

찬성의원(11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한원찬

19.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4명)

찬성의원(11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희선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유종상

20.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9명)

찬성의원(108명)

강태형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희선 지미연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동희

21.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11명)

찬성의원(110명)

강태형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희선 지미연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상원 

22.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3명)

찬성의원(112명)

강태형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희선 지미연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성호

23.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3명)

찬성의원(113명)

강웅철 강태형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희선 지미연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17명)

찬성의원(116명)

강웅철 강태형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희선 지미연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택수

25. 서울5호선 김포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4명)

강태형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광민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國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승현 조미자 조성환 지미연 최민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유호준 이성호 

26.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08명)

찬성의원(104명)

강태형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지미연 최민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성수國 서성란 오준환 유형진 

27.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마련”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및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10명)

찬성의원(110명)

강태형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國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성호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지미연 최민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8.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3명)

찬성의원(112명)

강웅철 강태형 고준호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國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성호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지미연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서현옥 

29. 「세종~포천 고속도로」 제14공구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10명)

찬성의원(105명)

강웅철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國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회철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성호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지미연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5명)

김상곤 남경순 박진영 유경현 장대석 

30.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95명)

강태형 고준호 국중범 김광민 김도훈 김동규 김미숙 김민호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國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현옥 심홍순 안계일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영희 이오수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지미연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8명)

강웅철 김상곤 김영민 서정현 이상원 이성호 이인애 정하용 

31.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8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고준호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희 김미숙 김민호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심홍순 안계일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영희 이오수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지미연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1명)

김동규

기권의원(7명)

강웅철 김상곤 김성수國 김현석 이성호 이인애 정하용

32.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칭)」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건의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69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선구 이오수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영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최민 최승용 최종현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32명)

강웅철 고준호 김도훈 김동규 김민호 김상곤 김성수國 김영민 김완규 김일중

김정영 김현석 남경순 박명수 박명원 심홍순 안계일 유형진 윤성근 윤충식

윤태길 이상원 이서영 이성호 이영희 이인애 이택수 이학수 정하용 지미연

최병선 한원찬

기권의원(5명)

박진영 방성환 이병숙 이석균 황세주

33. 야영장 수요 충족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81명)

강태형 고준호 국중범 김광민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선희 김성수國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형근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안계일 염종현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윤성근 윤충식

이기인 이기형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애 이제영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8명)

김선영 김철진 박명수 유호준 이인규 이홍근 정하용 조미자

기권의원(12명)

강웅철 김민호 김상곤 김영민 김현석 문승호 서성란 심홍순 오준환 이병숙

이성호 이영희

34.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95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1명)

김성수國

기권의원(6명)

강웅철 김도훈 김상곤 김현석 오세풍 이상원

35.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101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國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지미연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강웅철 박명원

36.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103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7.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99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1명)

한원찬

기권의원(4명)

강웅철 김상곤 이성호 정하용

38.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101명)

강웅철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성호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지미연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장대석

39. 2023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107명)

찬성의원(104명)

강웅철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성호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지미연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1명)

전자영

기권의원(2명)

이재영 최민

40.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10명)

찬성의원(109명)

강웅철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호겸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성호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지미연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서현옥


○ 출석의원(144명)

염종현남경순김판수강웅철강태형고은정고준호국중범김광민김규창

김근용김도훈김동규김동영김동희김미리김미숙김민호김상곤김선영

김선희김성남김성수(안양1)김성수(하남2)김영기김영민김옥순김완규김용성김일중

김재균김재훈김정영김정호김종배김진경김창식김철진김철현김태형

김현석김호겸김회철남종섭명재성문병근문승호문형근박명수박명숙

박명원박상현박세원박옥분박재용박진영방성환백현종변재석서광범

서성란서정현서현옥성기황신미숙심홍순안계일안광률안명규양우식

오석규오세풍오준환오지훈오창준유경현유영두유영일유종상유형진

유호준윤성근윤재영윤종영윤충식윤태길이경혜이기인이기형이기환

이병숙이상원이서영이석균이선구이성호이애형이영봉이영주이영희

이오수이은주(화성7)이은주(구리2)이인규이인애이자형이재영이제영이채명이채영

이택수이학수이혜원이홍근임광현임상오임창휘장대석장민수장윤정

장한별전석훈전자영정경자정동혁정승현정윤경정하용조미자조성환

조희선지미연최만식최민최병선최승용최종현최효숙한원찬허원

홍원길황대호황세주황진희

○ 청가의원(5명)

김미정김태희양운석이병길조용호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김종석의사담당관 배영철

○ 출석공무원(43명)

- 경기도(32명)

ㆍ도지사

도지사 김동연대변인 김진욱

ㆍ홍보기획관 이원일

ㆍ행정1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안전관리실장 연제찬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복지국장 김능식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여성가족국장 지주연감사관 최은순

정책기획관 박노극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오후석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노동국장 정구원건설국장 정선우

교통국장 박승삼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임순택

ㆍ경제부지사

경제부지사 염태영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ㆍ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

ㆍ합의제행정기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 경기도교육청(11명)

ㆍ교육감 임태희

ㆍ홍보기획관 이길호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교육행정국장 김선태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감사관 정진민정책기획관 서혜정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한정숙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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