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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제1차 본회의(2023.07.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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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7월 11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3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 결의의 건


부의된 안건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 5분자유발언(홍원길ㆍ황대호ㆍ서정현ㆍ오지훈ㆍ정경자ㆍ서현옥ㆍ이오수ㆍ장한별 의원)
1. 제3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개의)

○ 의장 염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 안건 접수현황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의정모니터 열두 분과 경기도대안학교연합회 등 총 마흔여덟 분이 도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 의장 염종현 의사진행에 앞서 경기도청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동연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7월 1일 자로 임용된 저희 도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최병갑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입니다.

(인 사)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금철완 노동국장입니다.

(인 사)

김상수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김향숙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송용욱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기범 도시재생추진단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박재영 건설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보건건강국장은 현재 임용 진행 중으로 임용 후 다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청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동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홍원길ㆍ황대호ㆍ서정현ㆍ오지훈ㆍ정경자ㆍ서현옥ㆍ이오수ㆍ장한별 의원)

(11시18분)

○ 의장 염종현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69회 정례회에서 개정된 회의규칙에 따라 금번 회기부터 여섯 분에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홍원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포 출신 홍원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항소음으로 피해받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권 보장과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제도의 개선과 지원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제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포공항은 1958년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 한국 경제 발전의 관문이며 경제 성장에 힘입어 즐거운 여행길을 꿈꾸는 설레임의 장소인 김포공항입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50여 년간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겪는 도민들이 고통을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자료를 통해 김포공항의 항공기 운행 현황과 피해지역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참고로 PPT 자료의 음향은 제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화면의 가운데 활주로를 중심으로 항공기가 이착륙하며 소음도가 보여집니다. 현재 김포공항은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24시간 중 17시간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월평균 1만 3,388대, 일평균 440대입니다. 2분 30초마다 1대씩 비행기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행 수요 증가로 국내선과 현재 6개인 해외 노선은 더 증가될 것이기에 공항소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십 년간 공항소음 지역에서 살아온 도민들의 삶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상적인 생활, 학교 수업, 재산권 침해 등의 민원은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는 지경입니다. 본 의원 또한 공항소음 피해지역에서 태어나서 결혼하고 자녀들을 키우며 재산권과 주거권 그리고 학습권이 피해받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김포공항소음 피해지역과 지자체별 공항공사 지원금액 배정표입니다. 소음 피해를 당하는 그 지역에 비해 그 대상지역 선정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지원금액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김포지역은 신도시 건설로 50만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변하였습니다. 김포공항 주변을 국가가 소음 피해지역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피해지역의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항 업무는 국가사무로서 공항소음 대책사업은 국토부 산하 한국공항공사가 사업 시행주체이며 국비 10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항소음 관련 주민지원사업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시장이 사업 시행주체이며 사업비는 국비 65~75%와 시비 35~25%를 매칭하여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없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2017년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직접지원도 간접지원도 없이 정책도, 예산도, 계획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항소음 대책사업에 대해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도민들의 호소를 도의회와 도 집행부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해결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정부가 노선 신설이나 항로 이용 등의 공항정책이나 등고선 고시, 변경된 대책사업, 공항소음 관련 법률 변화에 대해 맞춤형 의견 청취와 반영, 소음대책 예산을 조성하는 착륙료, 소음부담금 부과가 현실화되도록 해 주십시오.

둘째로 중앙정부가 방음, 냉난방기 설치, 전기료 지원 등의 한정된 대책사업을 지역과 주민 맞춤형으로 다양화하고 건강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조사와 재산권 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로 경기도는 해당 지역 도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만드는 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조례 개정,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립을 적극 실행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드린 세 가지 과제의 해결을 위한 조례 개정과 지원시스템 구축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도민들이 공항소음으로부터 생활권과 재산권 그리고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홍원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황대호 의원입니다.

저는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대한민국과 인류의 미래를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일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IAEA가 괜찮다고 했으니 괴담 유포 같은 선동을 하지 말라며 국민과 야당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IAEA의 보고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기에는 논거도 매우 부족하고 부적절하기까지 한 뚜렷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애초부터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해양 방류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성격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해양 방류를 정당화하기 위한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IAEA의 보고서는 오염수 방류가 적정한가를 가늠할 결정적인 증거인 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빠진 채 일본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다핵종제거설비가 정상적으로 성능을 발휘한다는 전제하에 작성된 한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고서는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각종 먹이사슬을 통해 방사성 오염물질이 해양 생태계에 어떻게 축적되고 사람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IAEA도 자신들의 보고서에 대해 자신이 없는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견해만 발표했을 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본 내에서도 IAEA의 최종 보고서 발표에도 불구하고 어민들과 야당을 중심으로 그리고 중국, 홍콩 등 국제사회에서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결사적인 반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의 극우 정부보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 지방의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는 국가보안법처럼 금단의 언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경산시의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5분발언을 한 의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장이 직권으로 강제 퇴장시켰습니다. 춘천시의회 행정감사장에서는 시의원이 노트북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절대 안 됩니다.”라는 피켓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장과 의원들에 의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당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 시민이 선출한 의원의 소신마저도 가로막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는 애초 지금과 같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관계 개선에 나서기 전까지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보수와 진보 언론들도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를 목 놓아 외쳤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었기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워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잡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해양에 방류한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불안 때문에 소금을 사재기하고 있고 어민들과 수산업자들은 생계를 잃게 생겼다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이곳 경기도회와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경기도민 투표를 제안합니다. 도민투표에는 찬반 의견을 포함해 해양 오염수 방류를 막는 방안부터 방류가 시작되었을 때의 피해 범위, 대상, 검증 방안, 대책 마련 등의 여론조사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게도 학생, 학부모, 공무직, 교직원 등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한 도민투표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도민투표의 결과를 토대로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17개 광역의회와 함께 연대하고 대응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여야가 힘을 모아서 1,400만 경기도민과 학생들이 스스로의 손으로 미래를 결정하고 그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 김동연 지사님 그리고 임태희 교육감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더 이상 국민의 불안과 민심을 전 정부 탓, 괴담, 선동이라는 혐오로 갈라치는 정치를 멈추고 협치와 대안으로 승부하는 정치를 이곳 경기도의회에서 시작합시다. 저는 도민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이 되는 정치를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황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현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안산 서정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수도권에서 약 1시간 내외 이동해서 바다를 만날 수 있는 보물섬, 연간 약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는 제 지역구 대부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부도,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가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차가 막혀서 고생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사실 대부도는 수도권 유명 관광지로서의 명성에 걸맞지 않는 열악한 교통ㆍ생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관광지로서 더 높이 도약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이곳에서 거주하는 주민들 또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지방자치법상 읍면동 법적 지위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읍면과 동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읍면은 시골로, 동은 도시로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읍면동은 여러 관계 법령들 속에서 도시와 농어촌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행정상의 권한과 주민에 대한 지원 혜택을 나누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도는 대부동입니다. 대부도 전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9,200명에 불과하고 그중 절반가량은 농어업 종사자입니다. 각종 지표상으로는 면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입니다. 그런데 대부도는 도시지역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도 주민들은 역차별을 호소합니다. 대부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대부동에 살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갈 수 없습니다. 학원 하나 없이 도시와 비교도 되지 않는 교육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도 학생들은 도시의 학생들과 동일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대부도에서는 농사를 짓거나 어업에 종사를 해도 다른 농어촌 지역에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재산세, 등록면허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세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대부도의 도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적용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확장되거나 인도가 조성되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의 재정적 지원이 어렵고 안산시의 재정적 한계로 교통 인프라 개선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도 주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동이 아니라 대부면으로 격하해 달라.

본 의원은 지난해 10월 읍면동 법적 지위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동에서 읍면으로 격하하는 문제는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고 많은 토론과 연구가 필요한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논의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우리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던 시대에 우리는 도시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현재 그리고 미래 대한민국은 읍면동 법적 지위가 가진 한계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대부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양평군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갖고 있는 고민거리입니다. 대부도 주민들의 목소리는 단순히 면으로 격하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핵심은 실질에 맞지 않은 농어촌 지원제도를 개혁해서 제대로 그리고 실질에 맞게 운영하고 바꾸어 달라는 것에 있습니다.

읍면동의 경계 또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표준 주소 표기법은 읍면동이 표기되지 않는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고 기존의 읍면동사무소는 행정복지센터라는 명칭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읍면동은 하나의 명칭에 불과한 것이지 제도의 수혜를 나누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혜택은 실질에 맞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세제한특례법, 지방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이 그저 명칭에 불과한 읍면을 기준으로 제도의 수혜 여부를 나눌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른 적용이 있을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농어촌 지원사업에서도 읍면동의 명칭이 아닌 해당 지역의 실질에 따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로 인해 소외되는 도민들이 없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민 먹거리와 우리나라의 식량 주권을 책임지는 농어민 그리고 그 가족이라면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읍이든 면이든 동이든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서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하남 출신 오지훈 의원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동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이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여 2017년 1월 국토부의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되었고 2021년 4월 30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원래 계획상 고속도로의 종점은 양서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5월 8일 갑자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상면으로 종점이 변경되었습니다. 강상면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과정에서 하남시민들은 교통정체와 소음진동 피해를 이유로 시점부 변경을 지속해서 요청했습니다. 시민 1만여 명의 서명을 모아 진정서를 제출하고 간담회에서 수차례 의견을 전달해도 꿈쩍 않던 정부가 종점부 위치는 너무나도 쉽게 바꾸었습니다.

정부ㆍ여당의 대응은 의혹에 대한 해명이나 종점 변경 과정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당은 의혹 제기 자체를 가짜뉴스로 몰아붙였고 국토부장관은 의혹 제기를 빌미로 고속도로 계획 자체를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업비가 수조 원에 달하고 15년에 걸쳐 추진되어 오던 주요한 국책사업이 영부인 일가에 대한 의혹 제기만으로 백지화된 것입니다.

언론이 제기하는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사실을 해명하면 되고 종점 변경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가지고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그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면 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가 선산이라서 매매할 수 없다는 해명은 그동안 토지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이 차례로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이 낱낱이 투명하게 해소되고 합리성에 따라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지를 모아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국회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된 특혜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의혹 해소를 통해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정부ㆍ여당의 전향적인 자세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둘째, 경기도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양평군의 행정조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위법사항이 없는지 철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철회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사업을 재추진해야 합니다. 경기동부지역 주민의 숙원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넷째, 정당한 절차나 합리적인 의견수렴 절차 없이 전면 백지화라는 감정적인 결정을 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원칙을 지키며 국민의 편에 서려고 노력할 때 정치는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라 전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경제적 이익이나 특정 정파의 이익을 앞세울 때 국민은 정치를 불신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제시한 해결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교섭단체 내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진상규명 TF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속과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오직 도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오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의원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양보와 배려를 해 주신 국민의힘 동료 의원 여러분!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내에 미신고 시설로 운영되면서 학교 바로 옆에 위치하여 학생들의 교육안전까지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일부 마약중독 재활시설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알리고 마약 문제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강남 학원가 학생 대상의 마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는 한 마약중독 재활시설의 운영을 놓고 인근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이 중ㆍ고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등ㆍ하교 시간 중에 단체생활을 하고 있는 마약사범들을 마주칠 수 있어 학생들의 교육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남양주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바로 옆에 판곡중ㆍ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반경 1㎞ 안에는 52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8곳의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비롯하여 12곳의 근린공원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이렇게 남양주시의 주요 생활권 한가운데에 위치한 마약중독 재활시설로 인해 학생들과 주민들은 마약중독을 통한 심신미약을 경험했던 사람들로부터 혹시나 모를 위협을 당하지 않을까 매일매일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설은 남양주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옆에 위치하여 부적합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신고 시설로 버젓이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작년 한 해에 적발된 마약사범이 1만 8,000여 명에 달하고 재범률이 35%가 넘는다는 정부의 발표만 보더라도 마약 재범을 막고 이들의 재활을 지원하는 시설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터뷰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재범률이 높은 시설 입소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버젓이 운영되도록 두고 본다면 앞으로 도내의 또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문제와 우려가 반복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안전을 지키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도와 도교육청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약중독은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중독 재활 지원을 경기도가 주체가 되어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시군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마약중독 재활시설 기관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입지 선정과 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공론화를 통해 문제되는 시설이 이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약사범의 재범률이 35%에 달하는 만큼 마약중독 재활치료는 더 이상 민간에서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공립 정신병원 내에 입소생활시설을 마련하여 공공 영역에서도 마약중독 재활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마약중독 재활치료시설의 입소자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 재활시설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할 수 없는 시설로 분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에서도 해당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시어 국회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도의회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후보 시절 학생이 안전한 등굣길 보장을 공약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약사범들이 단체생활하며 돌아다니는 등ㆍ하굣길, 안전하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건강한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대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지사님! 마약 좀비거리 들어보셨죠? 골든타임을 놓친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의 안타까운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도민의 안전과 건강 증진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염종현 정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평택 출신 서현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행정력ㆍ재정력 낭비를 줄이고 도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는 28개의 공공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관광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의 공공기관은 본점 외에 권역별ㆍ시군별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균형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의 권역별ㆍ시군별 지점 또는 센터를 설치했음은 충분히 이해되며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별 센터의 설치가 구조적 측면만을 고려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역별 센터는 대민서비스의 제고를 위한 설치 목적에 따라 교통 인프라가 좋고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 중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센터 설치에 있어 임대료가 높다는 것을 뜻하고 그렇다면 경기도와 공공기관의 재정적 부담도 같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지역센터 설치 시 지역 선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안성ㆍ평택ㆍ오산ㆍ화성에 소상공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남부센터를 설치 예정입니다. 그러나 유력한 설치 예정지인 화성 병점은 중부센터와 10㎞ 정도 떨어진 곳으로 지리적으로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하는 남부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설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도지사님! 제공하는 대민서비스의 성격이 유사한 공공기관의 센터를 한곳에 모아서 운영하려는 고민을 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공공기관의 센터를 한곳에 모아 종합거점센터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또한 어떻게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속한 경제노동위원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판로 지원, 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노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통한 자금 유통이 가능하게 하는 조직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 시설 현대화 사업 등 단계별 종합지원을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결국 이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경영활동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이 앞서 말씀드린 대민서비스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한곳에서 받는다면 어떨까요? 여러 기관을 거치고 돌아다니는 번잡한 행정처리를 간소화시키는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기에 대민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한편으로 종합거점센터의 설치ㆍ운영은 기관별로 지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임대료 등의 재정적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공공기관마다 운영하는 지점을 기능별로 묶어 종합거점센터를 만드는 것은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출을 줄여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겠습니다. 절감된 행정적ㆍ재정적 여유를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도지사님께 제안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점 및 센터를 기능별로 묶을 수 있는지 전수조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점별 최적의 조합, 최적의 위치 등을 포함하여 통합 가능한 지점을 종합거점센터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십시오. 경기침체, 부동산 시장의 경직 등으로 인해 경기도의 세수가 부족하다는 상황에서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과 행정력ㆍ재정력 절감의 효과를 갖는 공공기관 종합거점센터 설립 추진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서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수원 광교 지역구 출신 이오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10년간 계속돼 온 광교 개발이익금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고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의 조속한 준공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교신도시 개발을 시작한 지 18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이익금을 둘러싼 GH와 수원시, 용인시의 분쟁이 10년 차 접어들었고 생활 인프라 확충 및 교통 문제 등의 지역 현안 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황입니다. 2018년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산출 당시 GH가 산출한 정산금은 500억 원대, 수원시ㆍ용인시가 산출한 정산금은 7,000억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산금 총액이 약 1조 3,000억 원대로 불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기업도 아니고 행정기관이 참여한 사업에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도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2012년 준공 예정이었던 사업이 10년이 지나도록 개발이익금 산정 기준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기 이익분배 및 정산 프로세스의 부재가 의심되지만 경기도와 GH, 수원시, 용인시 4자 간 협약서는 물론 변경된 사업계획 또한 공개되지 않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광교 개발이익금의 불투명한 사용 과정, 심의 없는 사용의혹 등을 제기하는 기획기사가 7회에 걸쳐 보도되었으나 본 의원이 확인한바 경기도, GH, 수원시는 해당 기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GH의 회계와 정산 과정 등에 대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개발이익금 사용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현재 GH는 사업 시행의 수수료로 받아가는 개발이익금에 더하여 그 개발이익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인세 1,500억 원을 요구하며 5년 이상 공동사업자 간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법인세는 법인에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까? GH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에 대한 세금은 GH에서 부담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익자부담 원칙이라는 것이 왜 있겠습니까? 올 4월 공동사업 주체들은 법인세 관련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신청은 하셨습니까? 개인기업도 아닌 행정기관 간의 분쟁이 상사중재원까지 가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2012년 준공 예정이었던 이 사업은 개발이익금 산출과 법인세 문제 등으로 매년 준공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2005년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익금 분배 협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다가 사업을 98% 이상 완료한 시점에서 수년째 이 문제로 분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리 의혹에 싸인 이 사업의 준공을 미루기 위한 기획된 갈등, 고의적인 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공동사업 주체들은 이런 의혹에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광교지역 개발사업의 개발이익금은 반드시 지역주민들에게 환원되어야 합니다. 개발이익금 정산이 늦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GH, 수원시는 그간 가지급한 예산의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앞으로의 개발이익금 사용계획을 도민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GH는 공기업으로서 사명이 무엇인지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는 광교신도시와 인근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생활 편의를 위해 적극 개입하여 빠르게 분쟁 해결하고 조속히 준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한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장한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교육을 전제로 한 우리의 교육체계에서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야만 했던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이제는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안교육 운동은 지나친 입시 경쟁과 폐쇄적 학교제도에 대한 반발에서 출발하였고 지금도 많은 대안학교가 공교육에 대한 도전과 보완을 원동력 삼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안학교가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육청으로부터 존재를 인정받고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인가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데 인가의 기본 요건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받아들여야만 하고 학교시설도 엄격한 물리적 시설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은 대안교육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인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도내 200여 개로 추정되는 대안학교 중 인가 대안학교는 단 11곳 뿐었이고 대부분의 대안학교는 미인가인 상태로 남아 아무런 교육지원도 받지 못하는 교육 사각지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불편한 진실을 해소하고자 국회는 지난 2020년 대안교육기관법을 제정하였고 202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제 미인가 대안학교는 교육청이 외면하고 백안시해 왔던 불법 교육기관이 아니라 교육청이 지원해야만 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즉, 공교육 체제에서 공교육만이 올바른 교육이고 그 공교육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조직된 교육청으로서는 공교육 밖의 다른 교육기관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사실 대안학교는 그동안 공교육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아동을 존중하는 교육, 공동체 가치의 추구,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법과 아동의 능동성 강조, 생명의 존중과 생태주의 이념, 일ㆍ공부ㆍ놀이의 비구분, 작은 학교 지향,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등 대안교육은 그동안 끊임없이 공교육을 자극해 왔고 두 교육철학의 사이에 경계선도 점점 모호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본 의원은 교육감님이 추구하시는 경기교육의 자율ㆍ균형ㆍ미래가 여기에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공동체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것이 ‘자율’이고 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 ‘균형’이며 학생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시작이 ‘미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15년간 일선 학교 현장은 몰라보게 변했습니다.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졌고 무상교복과 다양한 학용품이 지원되어 이제 학생들은 그 흔한 악기 하나 사지 않아도 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전자칠판으로 수업을 듣고 학생들에겐 태블릿 PC도 지원이 시작되었으며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도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안학교는 교육철학을 제외한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입니다. 동일 연령대의 아이들이 공교육 대신 선택한 곳이지만 학부모가 세금은 똑같이 냈어도 10원 한 장 지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싼 수업료와 노동력을 올곧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대안학교도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폭력, 경계성 지능,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 공교육이 제공하지 못하는 교육서비스를 찾아 학부모는 대안학교를 택해 왔지만 이 같은 공교육의 구조적 부실 문제는 교육당국이 애써 외면해야만 하는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이제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는 특단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안교육이 초ㆍ중등교육법상의 하나의 조문이 아닌 대안교육기관법 형태의 특별법으로 제정된 취지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안교육기관이 공교육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교육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공교육을 자극하면서 교육의 본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교육감님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8,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대안학교 재학생들도 경기교육에서 동일한 교육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장한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2시09분)

○ 의장 염종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제3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2시10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미숙 의원님과 김선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2시11분)

○ 의장 염종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3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휴회 결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3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7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영 이택수 이한국 이호동 이홍근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제3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7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영 이택수 이한국 이호동 이홍근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최만식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정동혁

3. 휴회 결의의 건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101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호겸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영 이택수 이한국 이호동 이홍근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조희선 지미연 최만식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43명)

염종현남경순김판수강웅철강태형고은정국중범김광민김규창김근용

김도훈김동규김동영김동희김미리김미숙김상곤김선영김선희김성남

김성수(안양1)김시용김영기김영민김옥순김용성김일중김재균김정영김정호

김종배김진경김창식김철진김철현김태형김태희김현석김호겸김회철

남종섭명재성문병근문승호문형근박명수박명숙박명원박상현박세원

박옥분박재용박진영방성환백현종변재석서광범서성란서정현서현옥

성기황신미숙안계일안광률안명규양우식양운석오석규오세풍오준환

오지훈오창준유경현유영두유영일유종상유호준윤성근윤재영윤종영

윤충식윤태길이경혜이기인이기형이기환이동현이병길이병숙이서영

이석균이선구이성호이애형이영봉이영주이영희이오수이용욱이용호

이은주(화성7)이은주(구리2)이인규이자형이재영이제영이채명이채영이택수이학수

이한국이호동이홍근임광현임상오임창휘장대석장민수장윤정장한별

전석훈전자영정경자정동혁정승현정윤경정하용조미자조성환조용호

조희선지미연최만식최민최승용최종현최효숙한원찬허원홍원길

황대호황세주황진희

○ 청가의원(2명)

이인애이혜원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김종석의사담당관 배영철

○ 출석공무원(45명)

- 경기도(34명)

ㆍ도지사

도지사 김동연대변인 김진욱

ㆍ홍보기획관 이원일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오병권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안전관리실장 최병갑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자치행정국장 정구원복지국장 김능식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평생교육국장 심영린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감사관 최은순정책기획관 박노극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오후석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평화협력국장 조창범노동국장 금철완

교통국장 김상수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임순택

ㆍ경제부지사

경제부지사 염태영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ㆍ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

ㆍ출장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ㆍ합의제행정기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 경기도교육청(11명)

ㆍ교육감 임태희

ㆍ홍보기획관 이길호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교육행정국장 김선태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감사관 정진민정책기획관 서혜정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한정숙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 기록공무원

손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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