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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2023.07.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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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7월 12일(수)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2.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3. 경기도와 중국 장쑤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
4.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
- 미래성장산업국, 사회적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심사된 안건
1.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ㆍ김규창ㆍ이성호ㆍ김완규ㆍ남경순ㆍ곽미숙ㆍ백현종ㆍ이학수ㆍ이석균ㆍ임상오ㆍ김재훈ㆍ최병선ㆍ김근용ㆍ안명규ㆍ이상원ㆍ오세풍ㆍ김영민ㆍ정하용ㆍ한원찬ㆍ이은주(구리2)ㆍ김정호ㆍ이병길ㆍ방성환ㆍ지미연ㆍ문병근ㆍ유형진ㆍ이애형ㆍ유영일ㆍ이호동ㆍ윤성근ㆍ이한국ㆍ김성남ㆍ정경자ㆍ윤종영ㆍ양우식ㆍ이기인ㆍ오창준ㆍ김현석ㆍ서정현ㆍ강웅철ㆍ이제영ㆍ박명숙ㆍ조희선ㆍ박명수ㆍ김선희ㆍ김호겸ㆍ서광범ㆍ김시용ㆍ임광현ㆍ박명원ㆍ이오수ㆍ김성수(하남2)ㆍ홍원길ㆍ이택수ㆍ이영희ㆍ김정영ㆍ김민호ㆍ심홍순ㆍ이인애ㆍ김상곤ㆍ서성란ㆍ오준환ㆍ이채영ㆍ윤태길ㆍ이서영ㆍ이혜원ㆍ김일중ㆍ안계일ㆍ유영두ㆍ최승용ㆍ김철현ㆍ김영기ㆍ이영주ㆍ고준호ㆍ윤재영ㆍ윤충식 의원 발의)
2.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이자형ㆍ문승호ㆍ이기환ㆍ장민수ㆍ전석훈ㆍ이재영ㆍ김창식ㆍ김선영ㆍ이병숙ㆍ전자영ㆍ김태희ㆍ신미숙ㆍ박진영ㆍ유경현ㆍ고은정ㆍ임창휘ㆍ김태형ㆍ명재성ㆍ성기황ㆍ박명수ㆍ남경순ㆍ김규창ㆍ김상곤ㆍ백현종ㆍ김도훈ㆍ김용성 의원 발의)
3. 경기도와 중국 장쑤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
- 미래성장산업국, 사회적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0시44분 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등 총 4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ㆍ김규창ㆍ이성호ㆍ김완규ㆍ남경순ㆍ곽미숙ㆍ백현종ㆍ이학수ㆍ이석균ㆍ임상오ㆍ김재훈ㆍ최병선ㆍ김근용ㆍ안명규ㆍ이상원ㆍ오세풍ㆍ김영민ㆍ정하용ㆍ한원찬ㆍ이은주(구리2)ㆍ김정호ㆍ이병길ㆍ방성환ㆍ지미연ㆍ문병근ㆍ유형진ㆍ이애형ㆍ유영일ㆍ이호동ㆍ윤성근ㆍ이한국ㆍ김성남ㆍ정경자ㆍ윤종영ㆍ양우식ㆍ이기인ㆍ오창준ㆍ김현석ㆍ서정현ㆍ강웅철ㆍ이제영ㆍ박명숙ㆍ조희선ㆍ박명수ㆍ김선희ㆍ김호겸ㆍ서광범ㆍ김시용ㆍ임광현ㆍ박명원ㆍ이오수ㆍ김성수(하남2)ㆍ홍원길ㆍ이택수ㆍ이영희ㆍ김정영ㆍ김민호ㆍ심홍순ㆍ이인애ㆍ김상곤ㆍ서성란ㆍ오준환ㆍ이채영ㆍ윤태길ㆍ이서영ㆍ이혜원ㆍ김일중ㆍ안계일ㆍ유영두ㆍ최승용ㆍ김철현ㆍ김영기ㆍ이영주ㆍ고준호ㆍ윤재영ㆍ윤충식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1항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도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의원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도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자 출범 초기부터 본격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2월 7일 3대 분야를 포함한 핵심 국정과제 20개를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에 대한 개혁 기조는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여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연금 개혁,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교육 개혁 등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개혁이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위원님들께서 본 결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6월 1일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병길ㆍ남경순 의원님 등 76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3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의 삶과 분리할 수 없는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여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당 분야들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개혁을 촉구한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정부의 3대 개혁과제 방향에 대해 찬성과 반대 측의 의견 차이가 첨예하다는 점,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 또한 서로 다르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종합적이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의원님,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일단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본 조례안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2.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이자형ㆍ문승호ㆍ이기환ㆍ장민수ㆍ전석훈ㆍ이재영ㆍ김창식ㆍ김선영ㆍ이병숙ㆍ전자영ㆍ김태희ㆍ신미숙ㆍ박진영ㆍ유경현ㆍ고은정ㆍ임창휘ㆍ김태형ㆍ명재성ㆍ성기황ㆍ박명수ㆍ남경순ㆍ김규창ㆍ김상곤ㆍ백현종ㆍ김도훈ㆍ김용성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호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의원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7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입니다.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1,007만 7,124명 중 약 2.4%인 24만 8,259명이 은둔형 외톨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내 청년인구는 전체 청년인구의 27.3%에 해당하는 275만 3,251명으로 도내 사회적 고립청년의 비중은 그만큼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10월 은둔형 외톨이 지원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위원회 심사 진행 중이며 법률의 부재는 중앙부처 담당부서의 부재로 이어져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 그리고 인천광역시 등 16개 광역 시군구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아직까지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사회적 고립청년에 관한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 차원의 조례를 신속히 제정하여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어 지금부터라도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이유를 파악하고 사회와 단절된 삶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여 이들이 사회와 융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중에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통해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중년ㆍ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고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연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 고립청년들의 상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고독사 예방에 목적이 맞춰져 있고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는 기존의 예방단계를 지나서 이미 발생한 사회적 고립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미비점이 있습니다. 이에 한 가지 더해서 사회적 고립가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전체 가구가 고립된 상황이 아니라 한 가구 내의 청년 당사자 한 명만 고립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은 청년의 사회적 고립의 특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통해서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사회적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유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적 고립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존감을 회복하고 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현황 및 실태파악과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사회적 고립청년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사회적 고립청년 부모들의 자조모임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사회적 기업을 보호ㆍ육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해 사회적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취업난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한계 등 여러 문제로 인해서 은둔형 외톨이가 증가하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로 바라보며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6월 1일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자형ㆍ문승호 의원님 등 27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3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사회적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유입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제정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법률상의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에 따른 정의를 사용할 경우 업무 추진상 대상자 선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은 연령대마다 증상이 다를 뿐 어느 연령대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근거를 명시한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지원 대상을 청년으로 한정한 조례를 새롭게 제정한 것은 입법경제적으로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먼저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발굴해서 도와주는 유호준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는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보면 국중범 의원님께서 또 만든 은둔형 청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고립가구에 대한 이게 애매모호하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범위와 규정 이런 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사실은 운둔형을 어떻게, 고립형을 어떻게, 기관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사람을 어떻게……. 이게 지금 조사하는 것도 애매모호한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청년 따로 또 은둔형 따로, 고립 따로 그러면 중장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적인 조례, 전체적인 틀에서 고립이든 은둔이든 청장년이든 청소년이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조례를 통합해서 저는 보건복지국에서 해서 보건복지위원회로 통합해서 조례하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입니다. 지금 남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립, 은둔의 문제는 특정 청년에게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연령대를 달리하는 청소년 혹은 중장년에게도 역시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적인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경순 위원 그래서 여기도 있잖아요. 현행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이렇게 된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유호준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통합적으로 조례를 다시 검토해서 만드는 게 어떤가 하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저희 의견은 청년 관련된 정책은 저희가 담당을 하지만 은둔 혹은 고립과 관련된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한번 상의를 좀 드려서 논의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제 말씀은 청년이라고 국한되지 말고 종합적으로 청년층ㆍ중장년ㆍ노년층까지 해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그쪽으로 그러니까…….

김선영 위원 그 조례는 있잖아요.

남경순 위원 김선영 위원님, 손 들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 뜻을 알아들으셨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남경순 부의장님이 유호준 의원님에 대한 감사를 말씀드렸듯이 저도 청년을 키우고 있는 그런 경기도의 일반 시민으로서도 청년의 문제점들은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깊어지고 확대되고 또 특히 은둔형 같은 경우는 자발적 고립 상태를 본인이 선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게 청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시는 과정과 함께 깊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서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청년 관련해서 지금 우리 유호준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이 이 안에 크게 기본계획 수립에 관계되는 것 중에 제5조제2항에 보면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반적인 계획을 포함해 수립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담으셨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2항에도 경기도 내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에 대한 부분들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의장님, 지금 경기도가 고립에 대한 부분들을 좀 폭넓게 어떤 세대가 아닌,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도 또한 경기도 내 수많은 자원이 고립형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될 시점이기도 하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있는 조례를 좀 더 활용해서 우선 청년을 바깥으로 끄집어, 저희가 억지로 끄집어내기도 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해서요. 여기 지금 담고 있는 여러 가지 검사라든지 훈련들을 좀 더 확대하면서 향후에 경기도가 통합적인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한 고민을 더 깊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은 좀 전에 말씀하신 걸로 충분히 듣고요. 이번 기회에 청년 기본 조례와 함께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들도 저희한테 큰 경종을 울려서 우선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답변 듣지 않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유호준 의원님,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발언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의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완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경순 위원님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다른 세대들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인 조례의 필요성은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현행 조례인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로는 저는 다양한 유형을 담아낼 수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조례는 고독사 예방에 초점이 맞춰 있고 또 가구단위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사회적 고립 유형 같은 경우는 한 가구 내에 청년 당사자 한 명만 고립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안설명에도 있던 거지만 가족들의 자조모임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도 제시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남경순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그리고 신미숙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가구 내가 아니라,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가구 내에 한 분만 고립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도 저는 분명하게 우리 경기도의회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정책을 만들어서 보완하고 도민들의 삶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변화에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위원님들과 협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본 조례안에 어떻게 담아야 할지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3. 경기도와 중국 장쑤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와 중국 장쑤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실장 박승삼입니다. 경기도와 중국 장쑤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와 중국 장쑤성은 지속적으로 친선 교류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2011년 우호협정을 체결한 이후 인적교류, 경제ㆍ환경ㆍ농업ㆍ체육 분야 등 교류를 이어 왔습니다.

다음으로 장쑤성의 경제적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장쑤성의 위치는 산둥성 아래에, 상하이 위에 있고 바다에 닿아 있습니다. 장쑤성은 중국 내 경제 규모 2위의 성이고 한국 기업의 대중국 최대 투자지역으로 1990년부터 283억 달러가 투자되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는 중국 내 경제 규모 1위 광둥성과 경제 규모 3위 산둥성과는 이미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고 이번에 경제 규모 2위의 장쑤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35년부터 2년간 장쑤성 전장에 머물렀고 2013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사료진열관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2007년에는 장쑤성 양저우시에 최치원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장쑤성 정부는 올해 3월 자매결연 체결 제안 공문을 보내와 관계 격상 희망 의사를 알렸습니다. 한편 지난 2020년 1월 경기도의회 친선의원연맹이 장쑤성 인민대표대회를 방문했고 같은 해 11월 도의회와 인민대표대회의 국제교류협력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자매결연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경제통상ㆍ과학ㆍ교육ㆍ환경ㆍ보건ㆍ농업ㆍ관광ㆍ인문 등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도와 성의 주요 인사와 관계 부서의 상호 방문을 활성화하며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와 장쑤성은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장기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양 지역의 공동 이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박승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기도와 중국 장쑤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6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자매결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장쑤성과 사전에 교류하는 등의 사전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장쑤성은 중국 내 한국 기업의 대중국 최대 투자지역인 동시에 대한민국임시정부 항일독립운동 주요 활동지로서 우리나라와 경제적ㆍ역사적으로 의의가 큰 지역입니다.

장쑤성과의 관계 격상은 향후 경기도가 장쑤성과 경제협력 및 인문교류 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더 나아가 한중관계 발전 및 중국과 동북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활동 기반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와 중국 장쑤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와 중국 장쑤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와 중국 장쑤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


제4항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

- 미래성장산업국, 사회적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련하여 미래성장산업국 2건, 사회적경제국 2건,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건에 대한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가 있겠으며 진행방식은 건별로 소관 실국장 보고 후에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입니다. 평소 미래성장산업국의 제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국 소관 주요 현안 및 협약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현안보고입니다. 교육부는 대학이 보유한 창의적 자산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특허, 기술 등을 발굴ㆍ고도화하여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지원하는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을 공고하였고 지난 6월 말 도내 5개 대학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총 24개 대학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부사업의 하나로 지역 내 타 대학, 연구기관, 기업,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 내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거점형 사업을 신설하였는데 지자체의 참여와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지표에 지자체 자금 매칭 등을 포함하였고 대학과 광역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시 우대하는 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한양대 에리카에서는 도와 시에 지원을 요청하고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금번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한양대 에리카는 3년간 국비 총 약 22억 원을 지원받게 되며 3년간 도와 안산시는 도비 총 1.5억 원, 시비 총 1억 원의 매칭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한양대 에리카는 수요발굴-매칭-성과창출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 내 기술사업화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미래성장산업국 (총괄))


○ 위원장 김완규 김현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 김태희 도의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좀 생소하기는 합니다만 대학 창의적 자산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하고요. 국비면 이게 정부 부처가 어디인지라든가 설명 좀 더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용어를 창의적 자산이라고 썼는데요.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개발 결과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권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 사업 자체는 교육부 사업입니다. 사실은 예전에도 해 왔던 사업인데, 3년 내지 5년 단위로 해 왔던 사업인데 올해 세 번째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중에 전에는 기술거점형이라는 사업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역거점형이라는 사업을 추가로 신설해서 한양대 에리카가 선정된 케이스입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여기 도비 1억 5,000이 있는데 이거는 언제,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잡히는 건가요? 아니면…….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그래서 추경에 올해 5,000만 원이고요.

김태희 위원 5,000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생각을,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과 본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 업무협약에 대해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입니다. 유인물 4쪽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사후 보고입니다.

지난 3월 15일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지정되었고 이번 6월 27일 경기도와 국토부, 용인시, 한국주택토지공사, 삼성전자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용인 남사ㆍ이동 일원에 215만 평의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단지 내 앵커기업으로 삼성전자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토지조성비는 약 4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경기도지사, 국토부장관, 용인시장, LH 사장, 삼성전자 대표이사 등 핵심 관계자가 모였으며 향후 원팀이 되어 적극 협업하기로 하였으며 경기도는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입주기업 유치와 지역주민 민원 해소 및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적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이 완성되면 용인, 화성, 평택, 이천 등 총 560만 평에 아우르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구축됩니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분야 집중 투자 육성을 통해 메모리, 팹리스, 파운드리, 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를 포괄하는 강력한 반도체 밸류체인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사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미래성장산업국 (총괄))


○ 위원장 김완규 김현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업무협약에 대해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사회적경제 분야 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국 소관 업무협약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융자에 관한 업무협약안입니다. 경기도는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자산화 지원사업의 실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신한은행과 체결할 예정입니다. 협동자산화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금 40억 원을 재원으로 하며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공동체 활성화나 공유ㆍ협업 기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 매입비를 최대 10억 원까지 2%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업무협약은 경기도가 사업을 총괄하고 신한은행이 사업을 실행 및 관리하는 내용으로 경기도는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사업 취지에 부합하고 지원 타당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신한은행에 추천하고 융자금을 신한은행에 대여합니다. 신한은행은 융자 심사를 통해 융자 기업과 금액을 결정 및 실행하고 융자 사후 관리와 기금 대여자금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또한 신한은행에서 대손 손실을 전액 부담하며 융자금 이자 2% 중 신한은행이 1%를 선취하고 1%는 도에 상환합니다. 사업 수행기관인 신한은행은 지난 6월 공모를 통해 선정했으며 7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공고ㆍ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사회적경제국 (총괄))


○ 위원장 김완규 석종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자산화 지원사업을 하여튼 우리 도에서 하는데 협약기관이 신한은행이에요. 협약기관이 신한은행하고 협약을 했어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김규창 위원 여길 보면 융자운용 원칙에 또 자금 대여, 원리금 상환. 아주 좋은 글귀만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40억 여기 기금이 있는데 개소당 10억씩 아마 이게 융자를 해 줄 목표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데 보면 상환 연도가, 금리는 2%지만 상환 연도가 10년에서 15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보니까 3년에 회수를 했어요. 그렇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전년, 이 사업은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지난번…….

김규창 위원 지난번에 할 때, 지난번에도 똑같아요. 이게 10년ㆍ15년 이렇게 했는데 3년에 상환을 하라고 기업에다 독촉을 해서 3년에……. 10년ㆍ15년에 돈을 빌렸는데 3년에 하라고 한 기업들이 있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 당시에, 이것과는 조금 다른 공동자산화 지원사업을 실행을 했고요. 그 당시에 11곳인가 15곳에 대부가 됐습니다. 그 조건 역시 10년 혹은 15년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김규창 위원 그런데 3년에 그걸 회수를 했다 이거예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상환능력이 되면 돈을 빌려간 쪽에서 "나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고……."

김규창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환능력이 돼서 그 사람들이 그럼 2%짜리를 3년 안에 상환을 했다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지금 위원님, 이렇게 자산화 취득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고 운전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운전자금의 경우는 이차보전 해서 이자를 저희가 보전해 주는데요. 운전자금의 경우는 상환기간이 짧고요. 자산취득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좀 길게 줍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면 지금 신한은행에 한 것은 자산취득에 대한 융자를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걸 분명히 말씀하시면 본 위원들이, 저 말고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두 가지 형으로 융자를 해 주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산취득에 대한 융자이기 때문에 10년에서 15년 장기죠. 중기적이죠,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협동자산화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그동안 했던 게 부동산 자산화사업 상가 매입한 게 있었죠. 그럼 지금 이거는 40억에 금리가 2%, 똑같이 그것도, 앞전에 부동산 자산화도 10년ㆍ15년 거치, 5년 거치 10년 균형 분할, 균분이었거든요. 지금 앞에 있는 부동산 자산화사업도 그러면 금리가 똑같나요? 그리고 거기도 혹시 신한은행인가요, 아니면 다른 은행인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 당시에는 금리가 1.5%였고요. 이번에는 금리 상승을 감안해서 2%로 0.5%p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신한은행이 자금운용을 맡았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지금 부동산 자산화사업도 계속, 지금 7월 10일 기준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대출 잔액이 한 50억 정도, 55억 1,400만 원 이 정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계속, 그러면 이 자산화사업도 지속해서 사업을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러니까 18년에 했던 사업은 그 당시에 대출이 집행되고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대신 그때 이미 자금을 기업들에게 대출해 줄 때 10년 혹은 15년의 상환기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조건이어서 그중에서 2개 기업은 전액 상환을 했고 1개 기업은 부분 상환을 했습니다. 나머지 기업은 아직 상환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일단 대출 상태로 남아 있고요.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 오랜 기간 잠기기 때문에 자금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국에서 사회적경제기금을 이용해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에게 다양한 지원사업을 합니다. 운전자금이라든지 혹은 국비와 매칭을 해서 인건비나 개발자금을 대출해 주는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 주체 중에는 어느 정도 성장해서 규모화 단계에 이르렀거나 그 기업의 큰 성장을 위해서 꽤 큰 자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기업에 대한 어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유형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고은정 위원 일단 그럼 40억 내에서 뭐 10억 이내니까, 10억씩만 하면 4개니까 그럴 정도의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사회적기업들이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거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사업은 최대가 10억이고 10억보다 좀 적은 금액도 가능하고요. 또 컨소시엄 형태로 가져갈 수도 있고 이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경기도 내에 있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중에는 나름 10년, 15년 동안 성장하면서 꽤 규모의 경제를 이뤄가고 있는 사회적기업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새로운 생산설비를 갖추거나 할 때 좀 저리의 장기적인 자금을 제공하는 것도 의미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부터 먼저 할게요.

신미숙 위원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성 신미숙입니다. 협동자산화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협약내역에 보면 주요 내용들이 지원사업 분야가 있는데 말씀한 대로 부동산 매입도 있지만 동산 매입도 있어요. 자산화라는 개념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오르고 내리는 부분들이 존재하고요. 동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계 같은 경우는 10년이면 그 값어치에 대한 부분들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추후에 자료를 요청드릴 텐데요. 어떻게 그게 나중에 회수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자료화해 주면 좋겠고요. 처음 사업이니까 물론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것에 대한 결과치를 받겠습니다. 그것 또한 신한은행에서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까지도 책임지는 건지, 여기 보면 대손손실이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손손실이라는 부분들은 전체 우리가 기업이나, 협업기업이든 어쨌든 사회적기업한테 갔던 부분들을 책임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신미숙 위원 두 번째는 선정심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금심의위원회도 있고요. 기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전체 기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 안에서 지금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융자에 대한 부분을 하는, 그러니까 뒤에 협약내역 보면 1차적으로 도가 추천을 하고 그러고 나서 신한은행이 2차로 심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한은행은 그냥 도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따라가는 건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관련 자료는 제출드리겠고요. 일단 토지도 있고 생산설비 같은 그런 동산 자산도 있습니다. 감가상각이 될 거고요. 다만 신한은행이 이 자금의 운용을 책임지면서 대출을 해 줬는데 회수를 하지 못하면 그 대손 책임은 신한은행이 집니다. 그래서 도의 입장에서 보면 도로 상환할 책임을 신한은행이 지는 거고요. 당연히 신한은행은, 도에서 1차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이 대상 대출을 신청한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인지, 사회적가치를 가진 그런 기업인지를 먼저 심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도에서 추천을 하면 신한은행은 이 기업의 신용도라든지 재무상태라든지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그래서 자금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럴 재무적인 상태가 안 된다 그러면 대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미숙 위원 1차는 도가 추천하는데 마지막 최종 결정은 신한은행이 하신다는 말…….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도에서 추천해 주는 거는 이게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가치 창출을 위한 자금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기업인지 혹은 예비사회적기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도에서 하는 일이고요. 이 기업이 상환능력이 있는지, 혹은 신용도가 높은지, 혹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이 자산가치가 담보물로서의 의미가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은 전문적인 신한은행이 맡아서 하고 그 책임도 신한은행이 지는 구조입니다.

신미숙 위원 그것도 이 업무협약서에는 안 나오지만 돼 있나요? 그것도 이렇게 말씀한 대로…….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건 분명히 되어 있고 저희가 운영과정, 그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리고 선정심의위원회, 그러니까 기금심의위원회가 아니고요. 1차로 저희 도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심의한 심의위원회 관련돼서도 지침이 있으면 그 지침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지침 자료를, 지침을 하되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에서 기금 운용을 심의하는 분들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이럴 수가 있어서 가급적 저희가, 그러나 이 기업이 사회적기업인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사를 할 수 있어서 지역관계의 어떤 이해가 서로 상충되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운영을 합니다.

신미숙 위원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저는 모든 기업들은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소기업이든. 근데 저희가 따로 떼어서 “사회적”이라는 말을 붙여서 기업을 또 한 번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역할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 뿐이지 요즘처럼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기업에 자금이나 운전자금이든 뭔가 구입하는 자금이든 어려운 시대에 특혜를 받는 건 사실입니다. 더 투명하게 해야지만 차후에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지금 말씀드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오랜 기업하신 분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자체에 대한 자료를 좀 더 더 명백히 하셔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협약서 2조에 보시면 용어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적경제기업이 어디서 나온 개념인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기업은 저희 조례상에 사회적경제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조례상에 사회적…….

이성호 위원 조례 어디 몇 조 몇 항인가요, 그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제가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추진근거에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나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사회적경제조직은 있어도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처가 어딘지 좀…….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용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국장, 자료 확인 중)

저희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3항에 보면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이라면서 아까 이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회적경제조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거기 가목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2조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용어는 사실 여기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성호 위원 그 용어가 그렇게 모호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 없는 걸 쓰시면 나중에 해석이나 적용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위원님의 지적이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가 아직 협약을 체결하기 전입니다. 그 부분 수정 보완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도훈 위원님.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사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를 보게 되면 사실 지금 이 자료만으로다 신한은행이 결정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전에 화성우리신협이 선정됐다가 지금 다시 신한은행으로 바뀐 거잖아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김도훈 위원 그래서 이게 13일 날 결과보고는 화성우리신협이 선정됐고요. 그런데 이때 지금 내용을 보니까 화성우리신협은 금리변동 없이 자체자금으로 투입이 가능하다. 이게 뭐냐면 기금 한도가 초과하는 경우거든요, 사업에서. 저희가 지금 금액은 40억으로 한정이 돼 있고 여기에서 추가로 대출을 했을 때, 신용대출로 추가가 됐을 때 이거를 할 수 있냐 없냐라는 그 내용 같습니다. 맞나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이게 이 내용들을 보면 당시 화성신협에서 중앙회 재단이 2%로 이차보전을 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심사위원들께서 이렇게 되면 역마진이다 이런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설명을 여기 위원님들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저희가 이 자금을 운용할 금융기관을 공모했고요. 공모를 한 결과 신한은행과 화성우리신협이 공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럴 때 각 조건 중의 하나가 이 40억 원이 다 소진되고 난 뒤에도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아주 이 비슷한 조건으로 하겠다는 점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주어서 결국 여기가 1차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그 제안서를 낼 때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위원들에게 지금 사정이 좀 달라졌다는 걸 설명을 드렸고 심사위원들이 그러면 그 달라진 사정을 놓고 재선정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재심사를 한 결과 신한은행으로 바뀌어서 선정이 됐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럼 여기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거는 이 신협이 혹시 페널티가 있나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항에 페널티가 있는 것은 저는 지금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한 바 없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기금은 40억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제가 사전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업체가 10억 미만이니까 5명이 될 수도 있고 6개, 7개가 될 수도 있고 개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모든 게 결정된 상태에서 금액이 지급되고 거기에 대한 수익은 도가 1% 그다음에 관할 은행이 1% 해서 10년에서 15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실 공고를 할 때 기금이 40억으로 한정이잖아요, 이거는. 한정인데 초과가 됐을 때 초과 시 이차 지원 보전을, 지금 선정한 내용으로 보면 이차보전 지원을 할 수 있냐 못 하냐 이거의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재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공고를 할 때 차라리 이차보전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걸어서 업체들을 들여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존 업체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신협이 왔는데 여기에 경쟁성이 이차보전을 못하니까 재선정을 했다 이렇게뿐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공고를 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다만 저희가 40억의 자금을 가지고 이걸 운용할 업체를 공고하면서 이 이상으로 하게 될 경우까지 조건으로 거는 건 좀 너무 일이 복잡해지는 것 같았고 다만 해당 제안업체가 우리는 이 40억 말고 더 필요하면 우리가 이런 유리한 조건을 걸겠다고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심사위원들이 평가에 반영을 하셨는데 실제로 집행하는 구체적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말을 바꾸었기 때문에 말을 바꾸었다면 저희가 다시 심사해야 되겠다고 해서 재선정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앞으로 운영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참조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재심의 결과보고에 보면 확인 시 변경된 내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한도 초과 시 자체자금 투입은 운전자금 1.5억 원, 신용대출로 조달금리 현 4%. 거기 밑에 보면 괄호에 “신협중앙회 이차보전 지원이 어렵다고 함.”이라고 내용이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얼핏 잘못 보게 되면 이차보전을 얘네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너네는 못하니까 재심의를, 재선정을 해서 신한은행으로 했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자산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전 업무보고를 팀장님한테 잘 받아서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그때도 팀장 사전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사업에 대한 우리 손실은, 세금의 손실은 제로라고 보면 맞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어떻든 신한은행이 모든 책임을 질 거고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저는 지금 사회적경제기금으로 해서 40억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어떻든 작년 12월 달에 예산이 승인이 됐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요새 지금 사회적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조금 준비하는 과정이 있더라도 최소한 상반기 3월 달 1/4분기 정도, 1/4분기 안에서는 이걸 집행하고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든 업무협약을 맺어서 공고를 해서 사회적기업들한테 단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7월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간다고 그러면 어떻든 예산이 승인이 돼서 하는데 집행이 이렇게 늦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본 위원은 하고 싶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위원님 말씀 맞고 저희가 이 집행이 늦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이 제도와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집행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제가 왜 예산집행이 좀 늦었느냐는 부분을 또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 사회적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이 한정된 예산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생긴다고 그러면 어떻든 상임위나 이쪽에도 예산 증액의 요청에 대한 부분들도 당위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7월에 시작해서 보통 11월까지 마친다고 그러면 그때 돼 갖고는 실질적으로 그냥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나 모자라는 거지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기금으로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일찍 집행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기금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된다고 하면, 내년에도 이걸 계속사업으로 넣는다고 그러면 예산 증액을 요청하기도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요자한테는 적기에 적시성을 강조해서 해 주면 좋겠고요. 집행도 어떻든 수요자가 원하는 부분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빨리 집행을 해 주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면 빠른 시일에 준비를 하셔서 일찍 수요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위원님 말씀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원사업 중에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보증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올해 예산이 5억 4,0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이미 상반기에 모두 다 소진이 됐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추경에는 저희가 사회적기업들을 위한 지원으로 추가 예산을 요청드릴까 합니다. 지금 논의 중인데 진행이 되면 그때 다시 위원님들에게 사정을 잘 설명드리고 예산 배정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 김태희 도의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사회적경제기금 얼마 갖고 계시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저희가 290억 정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많은 기업들에게 대출된 기업, 채권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올해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90…….

김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이요. 사회적경제기금.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보유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저희가…….

김태희 위원 본예산 할 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90억 정도고 아마 사회적경제원에서 임팩트 투자를 위한 기금으로 50억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40억이 협동자산화 융자 자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기금 총 갖고 있는 게 90억인데…….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올해 예산은 90억이고요.

김태희 위원 올해 예산이 90억이고 그중에 40억으로 이 사업을 하고 50억은 사회적경제원으로 갑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올해 예산은 정확하게 118억 정도가 되고요. 기금 융자금의 형태로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고 올해 사업에는 부동산……. 잠깐만요.

(관계공무원, 사회적경제국장에게 개별설명)

그 내용은 저희가 따로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목표액이 있을 거고, 해당 조례에 따라서.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김태희 위원 올해 기금으로 보유한, 확정된, 하고 사용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건 40억이고 나머지 부분들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김태희 위원 지난번에 말씀 듣기로는 한 11개 기업에 68억 정도 융자를 했었다고, 이게 첫 사업이긴 합니다만 유사한 사업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2018년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김태희 위원 2018년도 그 한 해만 했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18년, 19년.

김태희 위원 2개 연도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김태희 위원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김태희 위원 그 관련해서도 그러면 자금 용도가, 용도는 같습니까? 지금 부동산 매입비, 건축비, 시설ㆍ장비 매입비 같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 당시에는 부동산 쪽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생산설비라든지 그런 동산 취득까지 가능하도록 조금 유연해졌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이런 큰 금액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도 좀 고무적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저희가 사회적기업인들, 최근에 사회적경제 무슨 기념 주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지역현장의 분들을 만나뵈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최근에 사회적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신보를 통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차보전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하려고 했더니 올해 5억 4,000만 원이 계획됐었지만 벌써 상반기에 다 소진이 돼서 그걸 좀 기다리고 있는 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이차보전금 5억 4,000만 해도 많은 그쪽에서 관심 갖고 있는데 지금 40억 원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한 10억 원 이내, 평균 4개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부동산 매입이나 건축비를 여기에 해당되는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제가 동네에서 보는 형태에는 그런 규모가 있는 데를 솔직히 잘 못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규모를 할 정도면 자산이 최소 어느 정도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중견기업이나 고용 근로자 수에 따라서 그런 유형들을 나누고 그 대상들을 좀 구분화할 텐데 저는 실질적으로, 물론 이 사업에 대해 신청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진짜 5,800여 개의 사회적기업들이나 경제적기업들 이분들이 봤을 때 이런 사업을 보면 되게 허탈감을 느낄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이 진짜, 저는 그런 점에서 너무 상대적인 부분을 비교해 보면 그 점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위원님, 아까 5.4억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미 상반기에 특례보증이 다 집행되어서 하반기에, 사실은 지난해에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큰 금액을 요청했었는데 5.4억이 되어서 추경으로 더 추가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대신 이런 이차보전으로 사용되는 예산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 소모성이라고 할까 이런 거고 저희가 대출을 해 주는 건 나중에 회수를 하게 되면 그대로 그 재원은 좀 남는다는 특징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금액을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일정한 쪽에다 주는 것과 작은 금액을 여러 곳에 나눠주는 것은 각기 장단점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모의 경제를 이룸으로써 경기도 전체의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면 거기에 맞는 어떤 정책을 세워나가고 그다음에 좀 작게 또 아주 긴급한 자금들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기업에게는 거기에 맞는 정책을 세워서 집행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 위원 물론 융자 방법에 1차적으로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 그다음 금융기관 융자심사로 절차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협약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신한은행하고 협약서를 보면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몇 년입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협약의 유효기간은 이 협약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이 소멸될 때, 상환이 만료될 때까지 협약은 유효합니다.

김태희 위원 통상 협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려면 3년이든 5년이나 10년 단위가 있는데 지금 여기 협약서에는 그 기간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명시가 돼 있지 않잖아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협약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도가 신한은행에 맡긴 금액을 신한은행이 사회적기업에 빌려줘서 그걸 다시 받는 것을 다 책임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대출 기한이 10년에서 최장 15년까지로 되어 있다면 특별한 기한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그런 취지는 담겨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 좀 더 명확히 담겨야 한다면 그 부분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아니, 이 사업은 24년도에도 하실 거 아닙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24년도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사업에 다시 한번 검토를…….

김태희 위원 예를 들면 물론 아까 채권 발생이 될 때 부채에 대한 부분들은 신한은행이 다 책임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 은행이 그러면 10년, 15년 맡는다고 쳐요. 그런데 이 사업을 내년도나 내후년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기금에 대한 사업비 부분을 은행이랑 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는 협약에 저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시 도의회에 승인이나 이런 동의를 받으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 그건 한번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필요가 없는 건지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리고 만약에 금융기관에서 융자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컨소시엄이 부동산 매입을 해요. 하는데, 그러면 혹시나 은행은 거기에 저당이나 근저당을 잡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아마 담보를 잡는 절차는 밟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저당과 근저당을 잡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거는 금융기관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희 위원 아니, 그런데 금융기관이 판단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협약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실 도에서는…….

김태희 위원 잡는지는 확인하…….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도에서는 이 자금의 운용을 신한은행에 맡기고 신한은행이 이 자금을 집행한 뒤에 그 대손 손실에 대한 회수책임을 신한은행이 지기 때문에 그런 책임까지 지워놓고 그 대신 이거 대출해 줄 때 저당을 받아라 말아라 등등까지 저희가 협약에서…….

김태희 위원 담당자분은 바로 확인이 안 됩니까? 뒤에 계신 분들.

(관계공무원, 사회적경제국장에게 개별설명)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좀 더 확인을 필요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할 때는 자금의 어떤 회수 가능성 혹은 담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금융기관별로 하는 행위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국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은행이 책임진다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평가와 지속적인 가능 여부나 또 이런 사업들에 대한 걸 결국은 도의회에서도 이거를 각종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결국 실질적으로 프로세스에서 만큼은 저는, 도 부서의 영역이 아니라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적용되고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이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다 검토가, 물론 더 협약 이후에도 하시겠습니다만 이런 게 이 당사자들한테 법적인 구속 여부도 되는 거잖아요. 저희 도의원들도 금융 쪽에 전문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런 물음표를 갖고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는 국장님은 아니더라도 해당 부서에서 충분하게 은행 쪽하고 예상되는 부분들이나, 이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잖아요. 이 당사자들은, 신청자분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과 파악과 그 점은 보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의회에 될 것 같고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는 물론 이거 사전에 말씀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게 10억 원에 대한 부분이 어쩌면 적으면 적을 수도 있지만 큰 금액, 사회적경제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이걸 신청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경제가 되는지 저도 모르겠고요. 막상 구분이 된다고 하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자산, 단적인 예로. 물론 경제원이 그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자산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1억 원 이내, 3억 원 이내, 10억 원 이내 저는 그런 파악이라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게 있어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지금 사회적경제원에서 도내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조직의 실태에 관한 데이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조사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의 자산, 매출 또 종업원 수 같은 그런 기초적인 자료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국장님이 파악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신보의 사회적경제에 지원하는 여러 사업들 중에 보면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건이 어려워서 중간에 부도가 난다거나 실제로 그 현황 자체, 실체를 알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아요. 물론 이 정도 신청할 정도면 나름의 규모가 있으리라 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입은 결국은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법인의 형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자산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에서 세금으로 몇 개 되지 않은 기업들을 한다는 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특혜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세금으로 한다면 또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어려운 여건에 한다면 그게 10억이 아니라 오히려 3억이나 5억이나 좀 더 더, 기회를 더 주는 게 저는 그게 더 정책적인 차원에서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최근까지 신한은행하고 그렇게까지 진행을 하셨으리라 봅니다만 저는 이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신청할 정도의 기업들의 요구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집행부나 또 의회에서의 상임위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개선은 필요하다고 봐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위원님 말씀, 의견을 주신 대로 저희가 내년 사업을 설계하고 할 때는 그런 내용까지 감안해서 사업을 설계하고 위원님들 의견 듣고 저희가 예산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일단은 집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11월 달 행정감사 때나 그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평택 포승(BIX)지구 투자협약 체결에 대해 신낭현…….

(전문위원실 직원, 김완규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고용노동부 업무협약에 대해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사회적경제 분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간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도의 청년 지원사업과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2023년 6월 16일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는 도의 주요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홍보를 추진하여 정책 홍보효과를 높이고 정부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는 경기도 청년들에게는 도의 다양한 청년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구직 준비 중인 경기도 청년들에게 다방면으로 정책 홍보를 확장하게 되어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향후 협약 관련 사업의 세부적인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를 지속 추진하여 협약이 경기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사회적경제국 (총괄))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는데 지금 이재영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주요 미취업자 지원사업하고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에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두 개의 제도 안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도에서 하고 있는 미취업자를 위한 지원 제도 중에는 자격증시험 응시할 때 시험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준다든지, 면접을 보고 오면 면접수당을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도 하고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최소한의 소득까지 제공하는 일을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을 경기도 내에 있는 청년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홍보를 좀 더 잘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자격증취득 사업이라든지 면접수당 사업이 결국 어떤 정책의 대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면 보다 많은 경기도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도의 입장에서도 도가 준비하고 있는 이런 많은 사업들을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같이 홍보한다면 이 제도를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알리고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재영 위원 그러시면 보통 협력체계라는 것들이 그냥 상호 홍보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일차적으로는 홍보고요. 앞으로 실무협의를 통해서 좀 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들이 나오면…….

이재영 위원 고용부의 제도를 보면 유형Ⅰ이 중위소득 120% 이하, 유형Ⅱ가 소득이 무관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이 유형Ⅰ에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정확한 숫자, 경기도 청년이 280만 명이고 중위소득 이하의 비율을 감안하면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네. 지금 보면 유형Ⅰ 같은 경우는 120%면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이 제도는? 여기 보면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이재영 위원 네. 맞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제가 고용노동부 제도까지 깊이 파악하진 못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건 모르세요? 국장님, 지금 이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지 경기도의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뭔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알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게 자칫 중복돼서 지원이 돼 버리는 수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만 받는 혜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제도가 경기도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홍보가 연계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받는 사람만 받는 그런 그냥 치우친, 편향적인 제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맹점 또는 사각지대를 보완해 주는 정도의 연계가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미처……. 사실 저희는 공동으로 홍보하고 제도와 사업을 알리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들이 특정 청년들에게 중복해서 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협력방안에 보면 도의 청년 관련 사업에서도 정부의 참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은 업무보고로 잘 들었고요. 지금 청년이 아까 280만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 34세 미만 기준을 말씀하신 건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김도훈 위원 만 34세. 이게 지금 유형적으로 보면 존경하는 우리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 자칫 보면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진행을 했던 거지만 경기도하고 결합을 하면서 약간 선심성이나 약간 소모성 예산으로 비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우려가 되고. 이게 이제 이 혜택을 받는 청년들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에서 나중에 혜택을 보는지 그리고 이 청년들을 선정할 때 선정 기준에 대한 세분화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몇 명 정도가 선정이 돼서 얼마만큼의 금액이 지원됐는지를 추후 지역을 포함해서 결과보고를 따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그거를 좀 보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좀 명확하게 자료로 나중에 분석해서 결과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도에서 하고 있는 역량 강화 사업이나 면접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연령대와 지역별 숫자를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김도훈 위원 네. 그리고 지금 고용노동부 협약이 되면 이 유형별로 또 나가는 거잖아요, 같이 합쳐져서? 그래서 그런 거를 연령대별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친구들이 혜택을 받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나중에 추후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알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평택 포승(BIX)지구 투자협약 체결에 대해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안녕하십니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입니다. 평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지구 내 투자협약 체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청과 평택시 그리고 에치디엘, 유원, 코리아케미칼 등 3개 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에치디엘은 250억 원을 투자하여 현대모비스에 납품하는 자동차 연료탱크 부품 생산시설을 조성할 예정이고 유원은 160억 원을 투자 삼성전기, 포스코 등에 납품하는 산업 분야 특수소재 생산시설을, 코리아케미칼은 100억 원을 투자 친환경 페인트원재료 생산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협약내용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평택시는 협약기업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3개 사에서는 평택 포승지구 투자 및 목적시설의 조기 건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친환경적 시설로 운영ㆍ관리하며 지역주민 고용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회기 시 위원님들께서 의회 사전보고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일정 협의 등으로 부득이 사후 보고드리게 된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금번 협약으로 관련 분야 소부장 기업 육성과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경기경제자유구역청)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의사일정 제4항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경제노동위원회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것으로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김완규고은정이병길김규창김도훈김선영김태희남경순서현옥신미숙

이성호이용욱이재영전석훈홍원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유호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 출석공무원

경제투자실장 박승삼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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