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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3.07.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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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7월 12일(수)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장한별ㆍ김정영ㆍ오석규ㆍ조성환ㆍ안광률ㆍ고준호ㆍ김민호ㆍ국중범ㆍ문승호ㆍ박진영ㆍ전석훈ㆍ최효숙ㆍ김태희ㆍ이재영ㆍ변재석ㆍ전자영ㆍ이용욱ㆍ최민ㆍ정동혁ㆍ김광민ㆍ임창휘ㆍ오지훈ㆍ이자형ㆍ유호준ㆍ박재용ㆍ이채영ㆍ정윤경ㆍ서성란ㆍ조용호ㆍ김진경ㆍ이애형 의원 발의)
2.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유호준ㆍ이자형ㆍ이재영ㆍ고은정ㆍ신미숙ㆍ김선영ㆍ이용욱ㆍ서성란ㆍ이애형ㆍ박상현ㆍ김동규ㆍ유종상ㆍ이채영ㆍ정윤경ㆍ조용호ㆍ김진경ㆍ장민수ㆍ국중범ㆍ오석규ㆍ전석훈ㆍ최효숙ㆍ유경현ㆍ장한별ㆍ문승호ㆍ최민ㆍ정동혁ㆍ장윤정ㆍ변재석ㆍ전자영ㆍ유경현ㆍ박진영 의원 발의)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위원장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역 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장한별ㆍ김정영ㆍ오석규ㆍ조성환ㆍ안광률ㆍ고준호ㆍ김민호ㆍ국중범ㆍ문승호ㆍ박진영ㆍ전석훈ㆍ최효숙ㆍ김태희ㆍ이재영ㆍ변재석ㆍ전자영ㆍ이용욱ㆍ최민ㆍ정동혁ㆍ김광민ㆍ임창휘ㆍ오지훈ㆍ이자형ㆍ유호준ㆍ박재용ㆍ이채영ㆍ정윤경ㆍ서성란ㆍ조용호ㆍ김진경ㆍ이애형 의원 발의)

(10시07분)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장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진경ㆍ정윤경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의 구성과 형성 방식의 다양화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표준 가족 형태라고 여겨지던 다인 가구의 비중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에 반해 1인가구의 비율은 5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체 광역시도 중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에 직면해 있어 점점 늘어나고 있는 1인가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1인가구는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누구든 경험할 수 있는 가족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한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에 부합하도록 그 토대가 되는 기본 조례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양한 사회적 변화 추세를 반영하고 관련된 중장기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1인가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보다 실효성 높은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사회친화 촉진에 관한 용어가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이 취약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1인가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전문가 정담회 및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용어를 삭제하였고 31개 시군 1인가구 시책의 방향성 설정과 함께 정책을 리드하고 유사한 조례 중 우월적인 지위를 갖도록 기존 지원 조례에서 기본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료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1인가구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의2호와 같이 통일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친화 환경”에 대한 용어를 일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1인가구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책무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1인가구 및 실거주 1인가구로 지원 대상을 보다 공고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성별, 연령, 지역 등 1인가구의 다양한 배경적 특성 및 의견을 십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경기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각기 상이한 1인가구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다양한 특성이 반영된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기본계획의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1인가구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성에 부합하도록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 정책,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사업, 경제ㆍ안전 지원사업,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1인가구 서비스 정보제공 플랫폼 조성 및 운영, 인식개선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1인가구 사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사업 등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1인가구를 위한 여러 가지 맞춤형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1인가구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위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부터 15조까지는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민관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활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 위원 여러분! 1인가구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적 영역이 아닙니다. 단순한 가족 형태로서의 의미를 넘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서 다양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애주기별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1인가구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체계적인 1인가구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함임을 고려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장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30일 장민수 의원 등 3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인가구 관련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1인가구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2페이지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안취지와 필요성입니다. 2021년 기준 전국의 1인가구는 716만 6,000가구로 전체의 33.4%를 차지하며 경기도 1인가구는 154만 3,000가구로 도 전체 529만 1,000가구에 29.2%를 차지하며 일반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체 시도 중 경기도의 1인가구 비중은 전국 1위로 2위인 서울보다 높으며 3위인 부산의 3배 이상입니다. 또한 경기도 장래 가구추계 시 2032년 1인가구 수는 200만 가구를 초과하고 2040년에는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 비율이 34.4%로 전망됩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조례를 마련하고 있으며 경기도도 2020년 7월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2월 제1차 경기도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배경하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전부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명 변경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부개정을 통해 1인가구에 대한 정의,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본 조례로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한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으로 도지사가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는데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는 건강가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10호는 기본계획에 1인가구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에 이를 반영한 본 조항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는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과제 및 사업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기존의 사업 등에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사업, 일자리 지원사업, 1인가구 정보제공 플랫폼 조성 및 운영, 홍보ㆍ교통비 지원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존의 1인가구 정책은 대부분 청년정책이나 노인복지정책으로서 상당 부분 수행되었고 일부 정책은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기도 하였으나 1인가구의 특성이 다양한 만큼 지원사업도 다양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요구되므로 연령별, 성별, 지역별로 다양한 1인가구의 정책적 요구를 지원사업에 반영한 점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는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본 소관 부서 실국장, 관련 전문가, 경기도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하여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도록 한 것으로 1인가구 정책과 사업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9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1인가구는 홀로 거주하고 있다는 유사점 외에는 인구ㆍ경제ㆍ사회학적 특성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1인가구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며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본 조례가 결혼을 기피하고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1인가구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 고립감, 사회적 격리 등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자체의 부담과 복지 비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1인가구 우대 및 장려가 아닌 삶의 질 향상 및 고립 방지에 방점을 둔 것으로 전체 가구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1인가구를 적절하게 파악ㆍ관리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례 개정의 형식이나 체계에 문제는 없어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수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성가족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장민수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1인가구가 건강가정기본법에 준해서 지금 잘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민수 의원님께서도 지역에서 이 조례를 발제하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점을 얘기하기 전에 내 지역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1인가구 그다음에 청소년들 혼자 지내는 가정 이거를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거기 행정복지센터에 단체가 보통 평균 14개 정도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로 부녀회에서 반찬 만들기라든지 또 통장협의회에서 반찬 만들기라든지 해서 한 달에 보통 한 4번 정도 이렇게 주 1회씩 돌아가면서 1인가구의 가정을 방문한다든지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홀로 사는 청년들한테 반찬 배달을 하면서 늘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인가구가 대상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층을 대상으로 본다면 혼자 독립할 정도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1인가구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보면. 그런데 여기다가 지방자치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지원을 해 주자. 이거는 의원님들은 물론 주민이 먼저고 도민이 먼저겠죠. 그러나 우리는 또 행정 측면에서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업은 첫 번째, 예산이 수반돼서 따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재정도 감안하면서 조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고 1인가구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개인에 대해서는 지원해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고 재정적 지원의 경우 1인가구 지원보다는 신혼부부 자녀 출산 독려 이런 데 집중이 돼야 된다.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신혼부부들 출산 얘기 들어보면 “애를 낳기만 하면 뭐 하냐. 아동병원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들이 주입니다.

그래서 1인가구 지금 장 의원님이 발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한테 답변 주실지 모르겠지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지자체에서 보면, 각 시군에서 보면 1인가구에 대해서 동네병원 혼자 가기 어려우신 분들 지자체에서 잘 케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여다보면.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조례는 현 시점에서 좀 과하고 좀 더 두고 보고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의원님 조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좀 약간 세부적으로 가면 1인가구가 그 대상 범위가 뭐 그냥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전부 다 이렇게 광범위한 건지 먼저 좀 여쭙고 싶고요. 대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이게요?

장민수 의원 1인가구의 대상은 당연히 어떤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전 연령을 대상으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로 보면 2030의 비중이 약 40% 정도 되고요. 지금 40대 이상의 연령대가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그래서 전 연령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면 약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14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3항을 보시면, 3조? 3호로 봐야 되나?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렇게 쭉 하면서 교통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여기 대상자가 극히 제한적인데 청년층까지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이렇게 이 항목을 넣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각 지자체마다 차량이 되게 한정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부하라든가 어떤 수요가 너무 많아져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해 보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장민수 의원 이미 그 조항에 관련해서는요, 이미 경기도 차원에서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라는 사업이 올해 시행 중에 있고요. 각 시군에서 지금 현장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천 같은 좀 교통이 취약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교통에 대한 수요가 발생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됨에 따라서 현장의 목소리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좀 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본 조항이 들어갔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고요. 집행부에서도 그런 충분한 설명을 본 의원한테 해 줬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럼 국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교통약자라고 하면 우리가 그 대상이 되게 제한적인데 이 조항이 들어가면서 청년층까지도 도보라든가 어떤 활동이 자유로운 분들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청년층까지는 일단 대상은 어렵고요. 교통약자 편의 증진법을 보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장민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올해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포천 같은 농촌형일 경우에는 이동하는 버스노선도 많이 없고 택시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용호 위원 국장님, 잠깐만. 우리가 1인 안심동행은 저희가 먼젓번에 질문했을 때도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조용호 위원 그런데 이건 약간 대중교통이 아니라 차원이 좀 틀린 거 아닌가요, 이거는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예를 들면 포천에 교통광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조용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먼젓번에 어떤 병원을 이용할 때 그런 1인가구에 대해서 교통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고 수단을 물어봤을 때 같이 동행하시는 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고 저희한테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하고 그거는 차원이 너무 틀린 문제인데.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데요. 포천처럼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포천에서 예를 들면 차량이나 이런 것을 제공해서 같이 이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용호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잠깐만요. 제가 알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면 고령자, 단순한 고령자분이 아니시라 특별히 어떤 임산부라든가 거동이 불편해서 다치셨거나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가 있는 건데 당연히, 막연히 고령자시고, 여기에 보면 청년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이렇게 항목을 집어넣으면. 거기에 대한 이동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 한 번 더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1항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요. 보면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이 1항이 전반적으로 어떤 걸 말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일단은 1항에 따른 사업은 9조1항에 보면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나 경제적 안정ㆍ자립지원 사업, 공유주택 주거 지원사업들이 있어서요.

조용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이 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다 그렇지는 않고요.

조용호 위원 근데 항목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면.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그중에서도 이제는 교통약자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만 특별히 또 이런 사업이 필요해서…….

조용호 위원 아니, 그런데 이 항목이 들어가면 누구나가 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대상범위가 너무 확대가 돼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좀 너무 막연하게 집어넣은 게, 여기서 검토가 안 된 건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거든요, 이거는. 1항이 되게 광범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모든 사업의 추진 시 우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건지에 대한 건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약간 좀?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위원님 그 부분 말씀 맞으시고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나 특별히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하다 보니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특별히 넣게 되었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법률 자문결과를 받아서 교통약자에 대해서 이런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근거를 받아서 넣게 되었고요.

조용호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거리감이 있어서 좀 우려스럽기는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구에 보통 차량들이 한정돼 있는데 약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위원 먼저 제가 이렇게 공동발의에 서명을 한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이제 드리게 돼서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1인가구라고 할 때는 보통적으로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최근의 어떤 실화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왕에서 최근에 있었던 아파트 안에 남성이 여자를 구타를 하고 성폭행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검거되고 이런 일이 보도에 다 나왔었거든요. 거기가 뭐냐면 청년 주거 1인 거의 그 아파트예요. 그래서 의왕시에서 청년들을 많이 기용을 하고 와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은 아파트였는데, 제가 아는 분들도 자기 가족이 있는데 청년들이 독립해서 살겠다고 거기 가서 이렇게 사는 그런 케이스였죠. 그런데 이번 사건을 접하고 나서 “나 이제 무서워서 못 살겠어. 그냥 다시 엄마 집으로 들어올래.” 아니면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인가구 사회친화라고 얘기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1인가구가 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에 지금 염려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리고 그게 며칠 안 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자문위원회를 둬서 어떤 운영에 대해서 1인가구들을 더 지원해야 되나 이런 기구까지 설정한다고 한 부분도 굉장히 좀 염려스럽고요. 사실은 이렇게 더 권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들거든요.

그래서 1인가구가 어쩔 수 없어서 만약에 부모가 다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이렇게 하다가 혼자가 됐거나, 나는 1인가구를 원치 않는데 1인가구가 된 것과 우리가 이런 조례들을 함으로 인해서 1인가구를 촉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염려스럽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걸 많이 재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서성란 위원의 이 질의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장민수 의원은 답변하시겠습니까?

장민수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에 대한 어떤 현상이 단순히 지금 1인가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늘어나고 있는 이 현상이 본 의원이 봤었을 때는 우려할 수준 혹은 이제 앞으로 좀 많아지겠다의 수준이 아니라 이미 많아진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지원에 대한 어떤 체계가 좀 미비한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권 밖에서 이렇게 노출된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제도 안에서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가구에 대한 어떤 권장을 하자는 조례가 아니라 현재 늘어나고 있는 1인가구 추세, 가족의 형태로서의 보다 더 인정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차원이 좀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물론 청년의 경우에는 앞서 존경하는 서성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자발적인 1인가구로서의 진입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청년 안에서도 어떤 학업에 의해서 혹은 일자리에 의해서 타의적으로 1인가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청년들도 상당수가 있다. 그리고 특히 중ㆍ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타의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어떤 조례라기보다는 전 연령층에 대한 어떤 케어가 전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모든 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중ㆍ장년층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가 된 지는 꽤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남성 1인가구에 대한 케어정책을 구별로 또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에 반해 경기도가 최대 지자체이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선도를 해야 할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속도 면에서는 뒤처지고 있다. 1인가구의 가족 형태가 발현될 것임이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좀 미비가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를 좀 더 보완한다는 측면이 가미돼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장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장민수 의원님, 우리가 정말 사회적으로 진짜 필요한 1인가구에 대해서 깊은 고민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1인가구 우대 및 장려가 아닌 ‘고립 방지’에 방점을 둔 것으로 1인가구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의원님, 저는 되게 궁금한 게 기존에 있던, 우리가 1인가구 이 조례가 있는 걸 전부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장려가 아닌 고립 방지에 대한 방점을 둔 거면 기존의 조례와, 그렇죠? 그러면 기존의 조례에서는 그 부분이 좀 틀렸, 부족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보완이 된 건가요? 단답형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장민수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의 1인가구 조례가 좀 많이 포괄이 안 된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올해부터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첫해인데 그 기본계획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옛 과거 조례가 다 담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서…….

이애형 위원 아, 문제의식이 있었…….

장민수 의원 네, 그래서…….

이애형 위원 그래서 목적을 보니까 저희가 기존 현행은 지금 보니까 1인가구의 복지 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그러니까 1인가구를 연령층에 특정 짓지는 않았지만 이런 1인가구의 지원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 복지라든가 사회안전망이라는 이런 것들을 좀 뭐라 그럴까,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정해진 것 같은데 이번에 의원님이 개정안을 낸 거는 “지원에 필요한” 해서 이거를 문을 확 개방을 해놔서 어디까지 우리가,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물론 충분히 알지만 이걸 이 조례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많은 그런 개방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민수 의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에 보시면 1인가구 지원의 기본계획안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이 어쨌든 새로운 정책이 일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파편화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개념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연결성 있게, 점으로서 잇는 게 아니라 선으로 연결해서 유기적으로, 특히 전 연령대를 생애주기별로 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련 조항을 넣은 게 있는데요.

이애형 위원 의원님, 저도 의원님 의견에 그거는 굉장히 동감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기존에 지금 여기 목록에 있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실행되기까지 사실 이거를 지원하는 각계각층의 조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명문화된 것에 이것조차도 이렇게 너무 개방해 놓는 건 좀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조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거기에 구체적인 사업인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지역편차에 따른, 거기서 담을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것을 이 조례에서 함께 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또 혜택받을 사람들은 이 법이 아니더라도 다 혜택을 받잖아요. 그리고 안심동행은 조례에 따른 부족함이 있으면 거기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그것이 돼야지 이거를 1인가구 전체에 확산돼서 저는 이게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안심동행에 대한 조례에 따른 사업은 그 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된다는 게 맞고 본 위원은 그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참을 한 사람으로서 그 사업이 우리 전혀 다른 조례에 그 사업 때문에 이게 들어간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의견 한번 듣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수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기존의 법령으로 그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게 정책이 잘 시행됐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본 의원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집행부의 어떤 보고나 설명을 들었을 때는 기존에 어떤 제도적으로 그게 포괄이 안 되는, 포섭이 안 되는 사각지대가 특히 1인 안심동행 서비스를 했었을 때 발생이 현장에서 된다는 사실을 굉장히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공감대를 본 의원은 이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담게 되었고요. 가장 좋은 것은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법령 안에서 이걸 할 수 있었으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그게 좀 현실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 목도가 돼서 넣었다, 그리고 본 의원도 동의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저는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 때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또 사각지대를 없게 하고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는 복지의 지원을 위해서 만든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의도하는 바와 상관없이 부작용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다면 조금 저희가 촘촘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를 위해서 애써주신 장민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사실 많아요. 제 지역구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되어 있어도 소프트웨어적인 게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 민원사항은 많이 있는데 다 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광범위하게, 지금 이게 다 되면 너무 좋죠. 우리 장민수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꼼꼼하게, 신설된 부분이 되게 많아요, 보니까. 광범위하게 이렇게 해 주셨는데 교통약자뿐만 아니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중첩되는 부분들이 또 많이 제 생각에도 들고 또 운영비 지급이나 이런, 특히 교통약자를 보면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이거를 보면 그 부분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위탁에 대한 것도 다 다시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1인가구를 지원하되 그 지원해 주는 교통에 대한 부분도 지금 먼저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중복해서 또 계속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1인가구 삶의 질 향상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얘기이기는 한데, 지원센터 설치까지 하고 또 곳곳에 지자체별로 지원센터 설치까지 하고 그것도 운영도 해야 되고 도지사가 각 지자체의 어떤 권한을 어떻게 보면 위임이 아니라 관여하는, 약간의 위법성이 보이는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가 문제성이 조금 보입니다. 취지나 내용에는 저도 일부 동의하고 필요성은 느껴져요. 그렇지만 너무 광범위하고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는 디테일하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검토를 좀 더 다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설이 너무 많다 보니 디테일한 부분이 좀 떨어졌다. 그래서 국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어요. 이 부분에 조례를 만드는 우리 장민수 의원님의 뜻은 저는 분명히 다 알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줘보세요, 제가 지금 앞에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저도 전체적인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서 많은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된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굉장히 나름 꼼꼼하게 장민수 의원님이랑 같이 과거의 조례랑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챙겼다고 생각이 드는데 교통약자와 관련된 부분은 다소 너무 포괄적으로 내용이 담겨지지 않았나라는 그 말씀에도 동의는 하고 있고요.

하지만 경기도의 1인가구가 30% 이상 차지하고 있고 점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 1인가구 관련된 조례를 빨리 정비해서 활성화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빨리 지원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면, 아까 민원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 어르신 민원이었죠. 60세 이상 고령 되시는 분들이 정말 교통편의를 위한 그런 걸 많이 찾으시거든요, 어디 병원 가실 때도 자가운전이 어려우시니까. 그러면 물론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줘야 되는 1인가구 맞아요. 그런데 이게 광범위하게 범위가 늘어나다 보니 그러면 순서를 어떻게 정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 1인가구에는 다 해당된다고 보면, 이게 된다면 그러면 어르신들은 따로 ‘어르신들은 우선으로 한다.’ 뭐 이런 것도 없고. 난무해서 앞으로 복지를 늘려주는 건 좋은데 이게 어떻게 운영될지가 저는 굉장히 막막해지는 거예요. 민원을 받은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그러면 진짜 교통약자가 되시는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은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교통약자 구분에 의해서 있을 수 있는 그 부분들은 해소해 가는데 이거는 다른 부분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 또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얘기를 시작한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잠깐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저희는 포천에서 1인가구 안심동행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런 지역적인 소외지역이나 버스나 차량운행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포천에서는 이미 교통약자센터라는 곳이 있어서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그렇게 차량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포천시장님한테도 찾아가서 면담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조항이 있으면 당신들이 별도로 차량과 운전기사까지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해서 기존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저희 사업으로 인해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면 안 되는 거고 추가로 더 별도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도 검토해서 차량 지원을 준비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저희가 마침 조례가 개정되는 상황에서 이런 근거조항을 담기 위해서 담았고요.

그리고 또 광역교통정책과도 이번에 교통편의 관련 조례랑 지침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건의사항을 보냈습니다. 이런 병원동행 관련 사업도 약자로 넣어달라라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쪽에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이동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얘기를 하고 계셨고 그래서 휠체어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 이동…….

김선희 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그런 부분들만 먼저 긴급성이 되다 보니 그쪽 조례에 담아주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포천의 사례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용인이니까, 용인시가 지금 110만입니다. 센터 힘듭니다. 또 교통약자 너무 많습니다. 엄두가 안 나죠. 인원이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많을수록 수반돼야 되는 예산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복지는 엄청나게 지금 앞으로 늘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지자체별로 때에 따라서는 인구가 110만이 되다 보니 또 다른 지역별로 다 다르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입장에서 용인시 입장에서 보는 그것도 관점으로 얘기는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로 봐서도 그렇고 조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아직 본질의가 안 끝났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또 본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민수 의원님 좋은 조례 전부개정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을 제가 지금 늦게 들어왔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다 청취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교통약자라는 표현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인 안심동행 병원 서비스를 군포가 시범사업으로 먼저 일단 하고 있어서 앞전에 제가 지주연 국장하고 정담회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게 이 사업을 어디다, 어디가 이 사업을 받아야 될지도 처음부터 고민을 했고 군포는 가족다문화센터에서 그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인 병원안심동행 서비스가 엄청나게 시민들한테는 지지와 응원을 받고 있고 너무 좋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군에서 예산 대비 때문에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걸 여성국에서 엄청나게 설득을 해 가지고 7개 시군이 했는데 시행한 시에서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성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확대를 원하는 시군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정담회에서 나온 얘기가 병원 갈 때 교통비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또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1인가구에 다 포함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회의 장소에서도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그거는 그 시군에서 거기에 걸맞게끔 그러니까 처음에 서비스를 받을 때 전화가 오면 1인가구인데 어떤 분이냐, 장애인이냐, 노인이냐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러면 장애인이면 장애인 파트 쪽으로 연결해 드리고 또 노인이면 노인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노인 쪽으로 연결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1인가구 그런 기존에 혜택받은 1인가구 노인이나 장애인, 교통약자 이런 분들은 빼고 나머지 1인가구 그 속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포시에 1인가구로 등록이 돼 있는 사람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날 정담회에서 다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을 잘 걸러서 정말로 중복되지 않게끔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군포시 다문화가정 담당하는 센터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했고.

그런데 여기 내용 중에 교통약자라는 그 표현이 지금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저도 어제 사전회의 때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입법에서 잘 대응을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응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7조2항에 보면 “제9조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원대상 등은 시행계획 및 각 사업의 취지에 따라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추진 시 지원대상 등은 시행계획 및 각 사업의 취지에 따라 정한다라고 이미 딱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굳이 여기서 너무 깊게 그 부분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1인가구에 대한 전문적으로 해야 될, 지금 우리가 앞으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문적으로 광역에서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추후 들어오는 조례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걸 봤을 때 늘어나는 1인가구 그리고 이미 많이 돼 있는 기존의 1인가구를 아까도 말했지만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맡을 것인가 하고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시간이 더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장민수 의원님……. 아니, 장민수 의원님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 대답을 잘하셔야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이게 필요하구나.’ 하고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들 지적할 때마다 “네,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강하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필요해요,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오케이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 정확하게 담당부서에서 국장님이 안 되면 다른 이걸 담당했던 담당자가 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본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 저는 우리 윤영미 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요청했고요.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 중에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다. 중첩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 위원들끼리 계속 이 문제 가지고 논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정회를 잠깐 해서 조정을 하든가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판단을 할 테니까 질의하실 부분만 정확하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보충질의 끝나셨습니까, 문병근 위원님?

문병근 위원 네.

○ 위원장 김재균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용인시를 예를 들다 보니, 인구 때문에 예를 들다 보니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께서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셨다고 하는데 지역별로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 맡겨져서 위탁이 돼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편의 그것을 해 주는 위탁 부분이 따로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1인가구 따로, 장애인 따로 또 노인 따로 이렇게 되기도 하고 부서별로 하고 또 동사무소에서, 동 주민센터에서 각 동의 주민센터로 연락해서 또 그쪽으로 연결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교통약자를 위한 것은 한곳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자체별로 물론 다 같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증진법에 따라서 그 조례가 다 시행되고 있고 각 지자체별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게 지금 너무 난무되어 있어서 이게 1인가구로 포괄적이라는 게 우려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쭙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실래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희는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는 이 부분이 꼭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번 조례에 담은 거고요. 9조3항에 “도지사는 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그다음에 교통약자 얘기가 나와서 이제는 1항이 9조1번부터 12번 사업까지는 있는데요. 사실은 그중에 일일이 조례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내용을 담기는 어려워서 큰 범위에서 1항에 따른 사업이라고 표현을 했었던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런 조항 근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포천시 사례처럼 이런 근거를 삼아서 우리 하고 있는 지금의 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용인시를 얘기했으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례를 보는 것도 사례이기는 하니까 더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천시도 있고 용인시도 있고 수원시도 있고 31개 시가 다 있지 않습니까. 물론 31개 시가 모두 똑같이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지자체별로 사유가 있고 이유가 있고 다 사정이 있으니까, 지금 강력하게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까?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지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김선희 위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책무, “도지사는 1인가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 2항에도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약간은,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한다.” 이렇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딱 그렇게 사실은 지자체별로 어떤 그것에 대한 것은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서도 있어요, 자치법규 안에 보면, 검토의견서를 보면. 어느 특정적인 곳에 치우쳐서 일을 하지 마십시오. 다시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이애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1인 안심동행 그 사업이 지금 네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포천하고 군포는 지금 현장에서 나왔고 두 군데가 또 어디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하고요, 안산ㆍ광명ㆍ군포ㆍ포천입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가 됐나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다섯 군데입니다.

이애형 위원 포천, 군포, 성남, 안산…….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광명.

이애형 위원 광명. 그러면 국장님 이거는 이렇게 다섯 군데만 할 건가요, 앞으로 쭉 확대를 할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앞으로 더 확대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수요조사에 따르면 내년에도 한 여섯 일곱 군데가 더 하고 싶다라고 의사표명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 1인가구 사업 중에서도 사실 저희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활성화돼서 하려고 지금 담당 팀장이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다섯 군데 중에 지금 하나의 사례로 집행부는 계속 포천의 사례를 말했고 또 우리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은 군포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포천ㆍ군포ㆍ안산ㆍ광명ㆍ성남이면 사실 이 크기, 도시별 유형이 골고루 들어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죠? 성남의 소리나 이런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아마 포천 사례가 제일 쉬웠기 때문에 그 사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지자체별로 굉장히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교통편의시설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해서 거기다 끼워 맞춘다는 거는 이게 지금 경기도 조례잖아요, 그렇죠? 이게 군포 조례도 아니고 포천 조례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게 말 그대로 정말 이 다섯 군데만 가져가거나 아니면 포천이나 군포만 가져가거나 이럴 거 아니라면 그 도시마다 갖고 있는 그것을 봐서 이 부분에 그냥 이렇게 끼워 넣어서 어떤 한 도시만 해결하겠다 이렇게 갈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희가 이제는 포천뿐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시형도 있고 농촌형 다양한 특성이 있고요. 이게 대중교통 기반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포천은 하나의 사례만 말씀드린 거고 31개 시군을 확대하다 보면 특히 이런 부분들이 많이 큰 사업의 걸림돌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을 한 거고요. 하여튼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개별적인 시군의 특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더 이야기 나누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안심동행의 해결책이라고, 교통 부분의 해결책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사업들이 과포화라 여기도 지금 교통을 늘려달라는 아우성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게 거기에 얹어진다면 이 상황이 조례로 인해서 사회가 오히려 더 혼잡해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굉장히 강하게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선희 위원님이나 이애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군마다 교통약자가 지금 포화상태인 큰 시군 같은 데는 이런 것들이 우려스럽다는 말씀하시는 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9조 지원사업 중에서 보면 3항에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 또는 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하여 교통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를 넣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교통약자를 병원안심동행하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을, 1인가구를 교통약자로 보고 이걸 해 줄 수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고 곤란하다고 분명히 답을 받았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시군의 입장인 거예요. 지금 김선희 위원님이나 이애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 시군의 입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포천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하여 서비스를 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넣고 싶어서 지금 다 담았는데 제 생각에는 대표발의하신 우리 장민수 의원님, 교통약자라는 이 문구를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다 교통약자를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집행부 일하는 입장에서는 병원을 가는 사람들도 약자로 봐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현장에서 그런 요구들이 나온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넣었지만 그거는 일부 시군이라는 거예요. 일부 시군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런 커다란 용인이나 수원시나 이런 데서는 그런 데까지도 교통약자로 보고 예산을 지원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신 거예요, 시군도 그런 답이 나왔고. 그래서 교통약자라는 부분을 빼고 수정을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그런데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또 포천이나 양평이나 가평이나 이렇게 먼 시군에는 또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같이 큰 도시에 있는, 그러니까 농촌도시가 아닌 데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만 농촌도시 같은 데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필요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필요할 것 같아서 포천에서 아마 강력히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수정발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대표발의하신 장민수 의원님하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여기에 대해서 장민수 의원님, 답변할 저기가 있습니까?

장민수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 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논의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윤경 위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위원입니다. 장민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조례안의 제9조제3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윤경 위원으로부터 수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동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별 특성에 맞게 담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잘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2.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유호준ㆍ이자형ㆍ이재영ㆍ고은정ㆍ신미숙ㆍ김선영ㆍ이용욱ㆍ서성란ㆍ이애형ㆍ박상현ㆍ김동규ㆍ유종상ㆍ이채영ㆍ정윤경ㆍ조용호ㆍ김진경ㆍ장민수ㆍ국중범ㆍ오석규ㆍ전석훈ㆍ최효숙ㆍ유경현ㆍ장한별ㆍ문승호ㆍ최민ㆍ정동혁ㆍ장윤정ㆍ변재석ㆍ전자영ㆍ유경현ㆍ박진영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경제노동위원회 안산 출신 김태희 의원입니다.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아동그룹홈지원센터 설치ㆍ운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후에 지난 3월 임시회에서 도정질의를 통해 아동공동생활가정 그룹홈지원센터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설치ㆍ운영해 줄 것을 도지사에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와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룹홈은 대한민국에서 경기도에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경기도 내 그룹홈에는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3년도에 동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경기도 아동그룹홈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마는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센터는 설치되지 않아 구심점이 없어서 그룹홈들은 각각 개별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기도 아동그룹홈 종사자분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룹홈 관련 전문가분들 그리고 소관 부서 공무원 그리고 서울시 그룹홈지원센터 관계자분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분들께서는 한목소리로 그룹홈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역량 강화 교육이나 정보 불균형 해소 등의 역할을 위해서 그룹홈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서 경기도 아동그룹홈지원센터를 이제는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실질적으로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18조2항을 새로 추가하는 것으로 그룹홈과 그룹홈 아동에 대한 지원 업무, 아동 입소와 퇴소, 상담과 조사, 사후관리 지원업무,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과 지원업무 등 지원센터의 주요업무를 담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서 그룹홈지원센터가 설치되고 보호아동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 그룹홈 전문인력 양성,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체계의 역할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조례안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30일 김태희 의원 등 3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생활가정, 일명 그룹홈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가장 많고 도내 시군별로 그룹홈 개소 수와 아동 수의 편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자료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룹홈 현장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역량 강화 교육, 정보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하여 센터 설치의 필요성과 역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아동그룹홈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센터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제2항 경기도 아동그룹홈지원센터의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2페이지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ㆍ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지만 그 규모가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소규모 시설의 특성상 외부와 단절되어 있어 아동학대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아동복지시설 중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그룹홈의 협력ㆍ연계체제를 구축하고 그룹홈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아동그룹홈지원센터의 기능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그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개별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18조제2항은 그룹홈이 가정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그룹홈 간 정보를 교류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그룹홈의 활성화와 상호 간의 협력ㆍ연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8조제2항제2호는 경기도 아동그룹홈지원센터의 업무로 그룹홈 아동 입소, 퇴소, 상담, 조사, 사후관리 지원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항은 자칫 보호대상아동의 그룹홈 입소 또는 퇴소 여부에 대한 결정이 경기도 아동그룹홈지원센터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어 보다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29조에서는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 조례 개정 이후 경기도 아동그룹홈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이 예상되는바 집행부서에서는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이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7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호대상아동을 위하여 소규모 가정적 보호에 특화된 그룹홈의 기능적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하여 경기도 160개 그룹홈의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경기도 아동그룹홈지원센터의 설립을 위해 지원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치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의문점을 없애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일부 문구를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부서에서는 경기도 아동그룹홈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시 민간위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여성가족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님.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우리 발의하신 김태희 의원님께, 발의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의자에 제 이름이 없으니까 조금 섭섭하기는 하지만 제가 자리에 없었나 봅니다.

비용추계를 보니까 좀 엄청난……. 아니, 엄청나기보다는 5년간 3,100……. 아니, 3,100 아니죠. 31억이고 2024년이 6억 4,600만 원, 5년간 31억 이렇게 된다고 추계를 하신 거잖아요, 비용추계.

김태희 의원 위원님, 비용추계와 관련해서는 지금 조례에 첨부된 게 하나가 있고요.

김선희 위원 네, 첨부된 걸 보니까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셨고.

김태희 의원 그다음에 재산정된 게 하나가 추가로 또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아, 그러세요?

김태희 의원 재산정된 게 있어서요.

김선희 위원 네, 이게 재산정된 게 그렇지만 거기 추계 전제에서, 2번 전제에서 보면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아동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아동이라고 하면 여기 연령대가…….

김태희 의원 만 24세까지 가능합니다.

김선희 위원 아동이 24세까지…….

김태희 의원 여기서 입소할 수 있는 나이가요, 전에는 만 18세까지 됐습니다만 최근에 대학생이 돼서도 주거가 좀 어렵거나 추가로 해서 만 24세까지로 희망하면 본인이 입소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 24세까지로 지금 되어 있군요. 그래서 더 이게,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31개 시군 중에 총 160개소를 운영, 2022년 말 기준으로 160개소 공동생활가정이 운영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총 820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보면 입ㆍ퇴소 문제를 또 경기도에서 다루는 것처럼 된다는, 그래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김태희 의원 네, 자료 봤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김태희 의원 저는 그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의견에 충분하게 수용이…….

김선희 위원 동의하시고?

김태희 의원 동의합니다.

김선희 위원 네, 어쨌든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지금 용인에는 몇 개가 있죠? 제가 1개 알고 있고.

김태희 의원 용인에는 그룹홈이 10개 있고…….

김선희 위원 아, 1개가 아니구나.

김태희 의원 아동현황이 49명에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10개가 그룹홈이 있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김태희 의원 그룹홈이 10개소가 있고요. 아동들이 49명이 있고요. 통상 종사자와 시설장, 종사자분들이 한 두 분에서 세 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곳당.

김선희 위원 한 그룹당?

김태희 의원 네.

김선희 위원 한 그룹이, 그룹당은 그렇게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룹이 있는데 그걸 총 그룹을 운영하는 분은 한 분이지 않나요?

김태희 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 개소당 남자 아이들, 여자 아이들 구분이 되고.

김선희 위원 구분이 되어 있고…….

김태희 의원 실질적으로 거주할 때 7명 이내의 아동들이 살 수 있고 종사자분들이 한 두 분에서 세 분 정도 시설장 포함해서 이렇게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제가 또 다른 의원님하고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저도 잘 살펴보고 있고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제가 비용추계에 있어서 물가상승률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반영을 안 시키신 거죠?

김태희 의원 위원님 그건 제가 이렇게 반영한 부분은 좀 아니고요. 예산정책 담당부서에서 통상적인 형태로는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간 추계를 해서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재산정 이후에도 여기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아주 큰 저건 아닌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발의한 뜻을 한 번만 얘기해 주실래요, 의원님?

김태희 의원 저도 여기 도의원 되기 전에 안산시의원이었습니다. 안산에서 시의원을 하다가 지난번에 코로나가 처음 발발했을 때 당시 마스크를 구입하려면 약국에서 구입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있었어야 되는데요. 그러다가 그룹홈 쪽에서 당시 여기 있는 아이들은 부모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학대받아서 분리돼 있거나 보호자가 없거나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마스크를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10살, 8살 두 아이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저도 그룹홈을 처음 알게 되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도의원이 되었을 때, 제가 안산지역에 제일 많이 있었습니다. 그쪽의 분이 오셔서 그룹홈 쪽에 좀 오랜 과제가 하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광역지원센터라는 부분이 조문에 201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진전이 없어서, 서울시나 부산 같은 경우는 벌써 10년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개별로 너무 작은 소규모다 보니까 “센터가 필요합니다.”라고 호소를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저도 좀 생소하긴 했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그럼 한번 그룹홈 관계자분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분들이나 서울시 쪽에 또 관계자도 있으셔서 “한번 그러면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시작을 했던 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게 작년 11월에 간담회를 했었고요. 그 연장선이 돼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김선희 위원 아동을 24세까지라고 하니까 또 연령도 아동이라고 분류하기에는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찾지 못하는 아동 수도…….

김태희 의원 미아…….

김선희 위원 네,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저출산 문제도 있고 사실 여러 개가 겹쳐 있어서 지금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많은데 일단은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퇴소, 입소 그거에 대한 수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김태희 의원 네, 그거는 충분히 적용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것만 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해 주신 김태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 11월 말일 날 경기도 아동그룹홈지원센터 설치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아주 인상 깊게 봤고요. 또 그 토론회를 통해서 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역설하셔서 경기도에 있는 160개소 518명의 종사자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던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회의장에서 경기도지사에게 이 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역설하셨고 또 이번에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셨어요.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도의원을 하면서 1년에 두 차례 정도 성남에 있는 그룹홈의 종사자분들과 간담회를 해 왔습니다.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지원센터의 필요성이었습니다. 그룹홈 내부에서의 자체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지원센터를 통한 프로그램 발굴을 하고 또 격차를 해소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지원센터를 통해서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서울시는 그룹홈이 64개소밖에 없는데 우리는 160개소가 있거든요. 근데 서울은 이미 11년 전에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고 또 부산도 9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정말 10년 넘게 조례 이후에 운영을 미처 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끄럽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제가 그룹홈 종사자분들하고 간담회를 5년간 해 왔던 사람으로서 더 부끄러운 게 제가 여가교에 있으면서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좀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추계는 제가 보니까 원래 별첨 1로 했던 것은 두 군데로 기관을 나눠서 했고 의원님의 뜻이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재산정을 해서 1년에 6억 4,000 정도 해서 5년간 31억 1,000만 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울도 64개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3억 8,000 정도의 비용을 사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160개소를 운영할 때 과연 이 정도의 인력과 예산으로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김태희 의원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며칠 전에 서울시에 직접 한번 센터를 방문을 해 봤습니다. 저도 오늘 이런 자리가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갖고 계신 자료 제가 아까 책상에 올려뒀는데 사업보고서 서울시 사례에 보면 맨 뒷장에 보면 2022년도 결산보고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게 서울시의 결산보고인데요. 여기도 실질적인 예산은 6억 9,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통상 4억 원에 가까운 돈으로 알고 있다 했더니 서울시에서 4억 원 가까운 정도의 돈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보조금 형식으로. 다만 지원센터가 되면서 참 좋은 게요, 후원금을 후원을 잘 모아서 이거를 이렇게 배분해 주는, 그래서 후원 정도가 한 1억 5,000 정도를 연간 이렇게 유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자체 여기는 재단 전입금이라고 해서 이거 제가 알기로는 한국청소년 관련된 쪽에서 하고 계신데 재단 전입금 정도를 한 2억 원 정도 해서 그렇게 좀 보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다만 비용추계와 관련해서는 저도 처음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지난 의회에서 경기도 그룹홈 센터가 필요하다라는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었던 걸로 저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작년 8월 달서부터 4개월간. 미리 전 의회의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그래서 필요는 한데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라든가 왜 필요하고 조직이 하고 이런 자료가 여기에 16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제시된 게 처음이었습니다. 팀은 한 3개 정도고요. 이게 좀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 사례에서는 일곱 분의 센터장을 포함해서 계신데 2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예산이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4억 원 정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의 다 인건비였습니다. 주로 사업 위주 자체가 그렇게 돼서요. 그와 관련해서 며칠 전에 여성가족국 아동과하고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비용추계를 저도 처음 봤었습니다. 남부ㆍ북부 2개소 관련해서 이건 저도 “뜻이 아니다.” 집행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가 실질적으로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여성가족국장님하고 논의가 돼서 한곳으로 하되 다만 서울시보다는 좀 수요가 많은 걸 봤을 때는 7명이 아니라 한 10명 정도로 인원을 잡아주시면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비용추계를 다시 산정해서 저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할 때 우리가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6억 4,600만 원 이것에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후원 사업비로 서울시는 1억 5,000 정도…….

김태희 의원 그 정도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받게 되는데 경기도의 지원센터도 이러한 형식의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 건가요?

김태희 의원 지금 서울시는 벌써 10년이 다 돼 가다 보니까 그런 후원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은 노하우가 잘 쌓였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서울시 쪽에서도 말씀을 해 주신 게 저는 예산의 범위라는 거는 지금 현재 조례가 된다 하더라도 아니면 가을이 되면 예산에 대한 부분 논의를 또 집행부하고 해야 될 것 같고 또 물론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도 결정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셔서 저는 재정의 여건 차원에서, 저희야 물론 좀 더 기능을 잘할 수 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급여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복지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 그렇게 해서 책정이 된 건 알고 있고요. 다만 인원들에 대해서 호봉수나 이런 거는 통상적으로 평균치를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없는 단계다 보니까 대략적인 부분으로 나온 거고요.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2024년 비용추계에 보면 사업비가 5,0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5,000만 원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김태희 의원 그거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요. 서울시는 사업비가 2,500만 원입니다. 거기 보면 기관 실태조사, 종사자 역량 강화, 아동 지원 사업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는 그래도 조금 서울보다는 크지 않겠냐라고 해서 5,000만 원으로 이렇게 잡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서울시도 거의 인건비 중심으로 간담회를 하시고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운영비에 주로 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6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러면 충분하다는 말씀이네요, 비용추계로?

김태희 의원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런 점을 고려했습니다.

국중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표발의해 주신 김태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란 부위원장님.

서성란 위원 김태희 의원님, 이렇게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을 진심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룹홈이라고 하는 게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죠?

김태희 의원 좀 아쉽게도, 아쉽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 시도는 줄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경기도는 최근에도 인구가 1,400만 는 거랑 연계된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소 자체와 아이들의 증감이 좀 더 증가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 증가하는 추세가 지금 사실 어떤 가족, 앞으로도 가족의 문제가 계속 있고 원가족에서 지금 살 수 없는 아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룹홈이 계속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김태희 의원 네, 위원님.

서성란 위원 그리고 이 그룹홈은 결국은 신고제라고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저는 그룹홈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룹홈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신고하면 그냥 그룹홈을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김태희 의원 제가 알기로는 신고제이긴 합니다만 시에서는 그렇게 내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란 위원 시에서 그룹홈을 하려고 해도 허가를 어쨌든 잘 안 해 준다는 말씀이죠?

김태희 의원 그런 영역이 좀 일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시흥에서 발생이 됐는데 시흥 쪽은 다 인원이 차 있고 그럼 인근 지역에 확인해서 타 지역으로 이거를 시설장들이나 시 관계자들이 연락을 해서 그런 빈 자리를 찾거나 그게 또 권고는 하더라도 시설 쪽에서 받을 수, 의무는 아니거든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의 어린이가 갈 곳이 없어서 심지어 전라도나 경상도까지 그렇게 보내지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룹홈별로 아이들의 유형이 좀 다양합니다. 학대에 대한 경험이나 장애가 있거나 ADHD 유형이 있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그룹홈의 아이들이 가게 될 때는 현재 있는 아이들하고 또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그룹홈이 이렇게 본인이 어쨌든 헌신하겠다, 좋은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룹홈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원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의 어떤 마음은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게 맞나요?

김태희 의원 저도 다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이들과 아동들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과 봉사가 있으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룹홈이 2004년도에 첫 시작을 하면서 20년 넘게 되다 보니까 시설장분들의 연령이 고령화가 되어가는 추세가 있고요. 또 직원분들 같은 경우 처우가 오히려 경기도에서 한 2~3년 하고 나서 서울로 가는 분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분들은 좀 더 어려운 여건들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러면 김태희 의원님이 지금 안산에 계신데 안산에 그룹홈이 유독 더 이렇게 많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떤 거 같으세요?

김태희 의원 저희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안산이 산업도시로 시작하다 보니까요. 많은 공단의 근로자들이 한 2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업종이 많지만 제가 사는 지역에 동네가 3개가 있는데 한 곳에 안산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은 동네가 있습니다. 또 어느 동네는 아예 기초생활수급자가 10명도 안 되는 동네가 있어서 지금 빈부의 격차가 좀 많고요.

중학교 제가 학교 운영위원 한 번 했었는데요. 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방학 때가 지나고 오면 눈빛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교육자로서는 되게 가슴이 아프다. 아이들의 가정형편도 좀 어렵고 또 돌봄도 부족하고 아이들이 갈 곳이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하시는 분들은 순회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경기 지역. 안산 쪽에서 있는 선생님들이 가장 좀 어렵다고 말씀을 교육 현장에서는 하시는 걸로 좀 있습니다.

서성란 위원 지금 의원님의 대답으로는 안산에 왜 그룹홈이 유독 더 많은가에 대한 그 대답이 조금 확실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의왕 같은 경우 그룹홈이 한 곳이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한 곳이 맞나요?

김태희 의원 네,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런데 그 그룹홈의 원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그룹홈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지금 거의 7억에서 9억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도 자꾸 이렇게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러니까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야 되고 그거는 이 그룹홈을 하는 원장님이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김태희 의원 집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토론회를 했었는데요. 이화여대 교수님이 그룹홈의 주거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 형태들을 분석을 좀 해 주셨는데요. 대다수가 월세로 좀 알고 있고 그중에 일부는 그분들이 집을 소유하고 계신 형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 형태는요.

서성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해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의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필요한 부분이고 본 위원도 이 센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을 때 결국은 한 그룹홈에 4명에서 7명까지 그렇게 하면 아무튼 소수의 가족처럼 사는 건데 이런 센터가 있었을 때 통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원가족에 대한 나중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아까 후원금 얘기도 후원금을 어느 가까운 회사에서 그룹홈이라고 해서 가져왔다가 애들이 4~5명 있는 걸 보고 다시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고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 통괄하고 후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있어서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앞으로 어떤 위탁기관에서 이것을 잘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잘 바라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이렇게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상임위를 대표해서 어쨌든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 김태희 의원님 반갑습니다.

김태희 의원 네, 안녕하세요?

문병근 위원 이 조례 상정하시려고 긴 시간 동안 다양하게 찾아뵙고 연구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아동센터…….

김태희 의원 아동센터요?

문병근 위원 지역아동센터 있죠. 그 개념하고는 다른 거죠, 그룹홈이라는 것이?

김태희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거주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좀 재산, 부모님들의 소득 부분이 조금 고려가 돼서 아이들이 와서 생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생활하는 건 아닌데요. 그룹홈은 아예 가정집 내에서…….

문병근 위원 기존에 하던 청소년쉼터라는 게 있었어요.

김태희 의원 단기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병근 위원 네, 단기쉼터. 그 개념하고 그룹홈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김태희 의원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단기쉼터랑 그룹홈은 법적으로 시설의 형태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안산시의원할 때 여성 단기쉼터를 방문을 했었거든요. 거기에는 일시적 기간이 제한돼 있고요. 최대 몇 개월 정도 하고 나서는 거길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여기 그룹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자격기준에 들어오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에 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학대로 인해서 분리가 됐거나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돌보아 주시는 분들은, 거기서 초ㆍ중ㆍ고 학교를 다니고요, 일반 가정집에서. 그런 형태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 아이들 퇴소는 몇 세 때 하죠?

김태희 의원 전에는 만 18세 성인이 되면 자립지원금을 그때 500만 원인가로 알고 있었는데요. 워낙 좀 최근에 아이들을 위해서, 대학을 가더라도 거주를 못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 만 24세까지 허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근데 경기도에 이렇게 많아요, 그룹홈이?

김태희 의원 글쎄요, 저도 전국의 현황까지, 지난번에 토론회 할 때 했었는데요. 경기도가,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인구가 많은 데 많은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시기는 합니다만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아동학대 경험으로 오게 되고요. 또 부모가 없거나 그런 경험 그다음에 ADHD나 발달장애이거나…….

문병근 위원 정의를 보니까 가정 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대한민국이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닌 걸로 아는데…….

김태희 의원 그런데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문병근 위원 많은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 센터를, 국장님한테 저는 문의를 하겠습니다. 센터를 지금 한 곳만 설치를 하겠다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 위원 아까 김태희 의원님께서 각 센터에서 후원금으로 보탬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센터가 이제 총괄하는 센터가 생기면 어차피 위탁 줄 거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민간사무위탁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문병근 위원 민간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위탁으로 운영하실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역량 있는…….

문병근 위원 그러면 후원금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영향력에 따라서 그쪽에서 처리하는 거죠? 여기서 분배해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거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저희가 이제는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서 정말 역량 있고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을 해서요. 그 기관의 역량에 따라서, 후원금을 받고 안 받고는 그 두 번째 문제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기관을 잘 선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병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러 가는 사이에 아까 우리 장민수 의원님이 조례 상정하신 1인가구에 대해서 프로그램 현황이나 강동구의 지원내용, 지원센터 내용 보니까 사실 좀 황당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면, 이 비용추계 내역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개요하고. 이런 걸 보면 1인가구에 머무르는 2030세대들한테 이게 뭐 1인…….

○ 위원장 김재균 문병근 위원님, 그거…….

문병근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한다고 그랬잖아요.

○ 위원장 김재균 지금은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만 해야지 그거 지금 의결을 다 한 걸 갖고 또 말씀하시는 거는, 이따 개인적으로 국장님하고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문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김태희 의원님.

김태희 의원 네, 위원님.

정윤경 위원 우리 그룹홈 아동들을 위해서 조례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우리 국중범 위원님이 5년간 그룹홈 아동들과 이렇게 간담회를 했다는 걸 오늘 또 처음 알게 됐어요.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서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꼭 해야겠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강하게 갖지 못했기 때문에 못 하고 있었는데 우리 또 김태희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저희가 상임위 한 지 1년 정도 됐지만 사실 구석구석을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얘기한 단기쉼터 그다음에 중장기쉼터, 그룹홈 이것에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홈은 그냥 가정에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서성란 위원님 얘기 들어보면 그룹홈을 하나 운영하는 데 7억 가까이가 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단위가 큰 것 같은데 그룹홈, 중장기쉼터, 중장기쉼터 있잖아요. 단기쉼터 말고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희 아동들 학대쉼터, 단기학대쉼터는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면 단기쉼터면, 중장기쉼터도 제가 있다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중장기쉼터라는 거는 아동은 없습니다.

정윤경 위원 아동 말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정윤경 위원 그럼 이건 아동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이건 아동만이요.

정윤경 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봤더니 위탁가정지원센터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가정위탁…….

정윤경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정윤경 위원 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센터.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지원단이…….

정윤경 위원 지원단 있고. 그러니까 제가 민원을 받은 것 중에 이렇게 이렇게 다 센터들이 있는데 그룹홈 아동돌봄 여기는 지원센터가 별도로 없어서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그룹홈 아이들이 사회에서 홀로서기가 될 때까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또 더 나은 양육을 위해서 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민원들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시의적절하게 우리가 지원센터를 준비하는 것은, 조례를 준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처음에 이 지원센터가 어저께 사전회의할 때 각 시군에 하나씩 생기는 거냐 물어봤더니 광역 단위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광역 단위에 만들어지고 조례랑 예산 산출이 다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되다 보면 또 운영하다 보면 다른 또 뭐랄까, 지원이라든가 더 플러스돼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잘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 여성가족국에서 이 부분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보니까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의원님이 또 발의해 주셔서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충분히 논의되어 있으므로 18조2항 “그룹홈 아동 입소, 퇴소, 상담, 조사, 사후관리 지원업무”를 “그룹홈 아동 입소, 퇴소, 상담, 조사, 사후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로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과, 여성가족국장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아동복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재균조용호서성란국중범김선희김진경문병근이애형이채영장민수

정윤경조희선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태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여성정책과장 허순

가족다문화과장 안승만아동돌봄과장 유소정

○ 기록공무원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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