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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07.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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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7월 12일(수)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김성수(안양1)ㆍ김철진ㆍ박진영ㆍ유종상ㆍ이경혜ㆍ조미자ㆍ장대석ㆍ이은주(화성7)ㆍ최만식ㆍ이선구ㆍ김용성ㆍ김태형ㆍ국중범ㆍ정윤경ㆍ서현옥ㆍ김미숙ㆍ문형근ㆍ양운석ㆍ최효숙 의원 발의)
2.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용 의원 대표발의)(최승용ㆍ임광현ㆍ김성수(안양1)ㆍ윤충식ㆍ이석균ㆍ조미자ㆍ유종상ㆍ김정호ㆍ김철진ㆍ윤성근ㆍ박진영ㆍ이애형ㆍ김선희ㆍ정경자ㆍ허원ㆍ유영일ㆍ김완규ㆍ김근용ㆍ김정영ㆍ이혜원ㆍ김철현ㆍ이채영ㆍ유영두ㆍ안명규 의원 발의)
3.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7분 개의)

○ 위원장 이영봉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영봉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3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김성수(안양1)ㆍ김철진ㆍ박진영ㆍ유종상ㆍ이경혜ㆍ조미자ㆍ장대석ㆍ이은주(화성7)ㆍ최만식ㆍ이선구ㆍ김용성ㆍ김태형ㆍ국중범ㆍ정윤경ㆍ서현옥ㆍ김미숙ㆍ문형근ㆍ양운석ㆍ최효숙 의원 발의)

(10시49분)

○ 위원장 이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태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의원 강태형 의원입니다. 10대 때 상임위 활동을 문체위에서 해서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사실은 제가 저희 상임위에도 입법을 해서 입법팀장한테 순서를 조정해 달라고 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했던 점 또 이영봉 위원장님 이해해 주십시오. 이영봉 위원장님도 오늘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안설명 전에 본 의원이 2020년에 1년여를 준비해서 일명 경기도 최숙현법으로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정하고 나서 2년 뒤에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난하고 힘든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에 애정어린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강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성수 의원님을 포함한 20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일명 경기도 최숙현법인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계에서 채용절차 진행 시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4호에서는 체육회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9조의2에서는 경기도 내 체육회등의 장이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 등 채용계약을 체결할 때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이력을 확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연공서열에 의해 폐쇄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고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강태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01번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30일 강태형 의원 등 2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회등의 장이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임직원 등을 채용할 때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도록 규정하여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제4호는 경기도에 위치하는 지방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를 포함한 운동경기부를 체육회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의2는 도내 체육회등의 장이 선수, 체육지도자 등과 채용계약을 체결할 때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제4항의 내용과 합치되므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개정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여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부위원장님.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강태형 의원님과 10대 경기도의회에서 고(故) 최숙현 사태 때 같이 토론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목소리를 높였고 전국 최초의 조례 제정부터 지금 이렇게 징계 이력 관리까지 오기까지 정말 무한한 감사와 존경드립니다. 이 조례는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 체육인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도 저는 큰 기여를 할 것 같아서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강태형 의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실무적인 몇 가지를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입니다.

황대호 위원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연공서열에 의해 폐쇄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체육계 특성상, 체육계의 특성이 연공서열에 의해 폐쇄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게 체육계 특성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거는 저희가 쓴 의견은 아니고요. 강태형 의원님에 의해서…….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동의하시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 부분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살펴보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특성이라는 것은 어떤 한 집단을 오로지 다 매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집단이든 방만한 행정이나 나쁜 카르텔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개선해야 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맞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런데 그 일부에 일어난 문제점을 갖다가 한 조직을 다 폄하하지 않죠. 예컨대 체육계나 비슷한 경우에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직자분들 비리ㆍ부정 이런 거 발생했다고 “공무원 서열의 특성상 폐쇄적인 문화였고” 이렇게 폄하하지 않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황대호 위원 이것은 굉장히 올곧이 하고 있는 체육인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네 번째에 있는 민간위탁 동의안도 이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문제들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그 조직 안에서 건강하게 비판하고 건강하게 개선해야지 그 조직을 전체를 다 폐쇄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특성이 있는 단체로 몰아세우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체육과장님 없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체육과장님은 오늘 인사발령 문제로…….

황대호 위원 그럼 팀장님, 아까 우리 이거 징계 이력 관리 있잖아요. 지금 여기 조례에 말한 대로 체육회 내에 취업되는 지도자, 심판, 선수, 임직원 등의 체육의 징계 이력 관리에는 호환이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육성팀장 윤정훈 현재 지금 징계시스템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구축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지금 구축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수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구축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 호환이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육성팀장 윤정훈 지금 전체 징계를 줄 때 징계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요. 체육회 내의 심판, 임직원, 선수, 지도자만 검증할 수 있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육성팀장 윤정훈 네, 맞습니다.

황대호 위원 예컨대 이 체육회 내에서 징계받은 사람들이 교원자격증이 있거나 각 학교에 가서 또 운동부나 준가맹경기단체의 임직원이 아니라면 근무할 수 있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육성팀장 윤정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촘촘히 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강태형 의원님의 취지대로 원천봉쇄돼야 돼요. 이건 그냥 보여주기식이 될 수도 있다.

그다음 우리 강태형 의원님의 말씀대로 스포츠인권센터 운영되고 있어요. 좀 활발하게. 작년 실적 알고 계시죠, 스포츠인권센터 실적?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육성팀장 윤정훈 네,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전화상담과 방문교육이 전부입니다, 내담자 간담한 거랑. 이런 게 더 내실 있게 인력과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정말 인권을 신장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스포츠 카르텔이나 이런 거 분명히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연공서열의 폐쇄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게 체육계의 특성이다.” 이거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본인들의 자강 노력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개정이유에서 저희 집행부 의견이 아니고…….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물어봤다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국장님의 의견을 물어본 거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황대호 위원 국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살펴볼 게 아니에요. 그냥 입장을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나 체육인이나 모든 조직들이 그 일부의 문제가 전체를 매도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맞습니다. 제가 살펴본다는 취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일부라도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개선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형 의원 저도 짧게 한 말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황대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강태형 의원 황대호 부위원장님, 체육계를 대표하시는 말씀으로 듣고요. 연공서열이라는 특징적인 특성을 담은 이런 워딩은 사실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이런 표현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최숙현법을, 일명 경기도 최숙현법을 1년여 동안 준비해서 발의했던 의원으로서는 체육계의 최숙현 사태, 심석희 선수 사태로 인해서 기인이 돼서 이 입법을 하게 되었고요. 1년 동안 여러 가지 입법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상위법에 근거한 것들을 조사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과정을 겪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체육계에 그동안 심석희ㆍ최숙현 선수로 인해서 발생했던, 기인했던 이유가 되지만 단초지만 폐쇄적이고 스포츠 엘리트 지상주의 또 그 안에 폐쇄적인 내용 중에 연공서열에 의한 내용들이 제가 입법할 당시에는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의 요인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입법을 하는 의원으로서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네,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님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저희 지금 31개 시군 체육회 직원ㆍ운동선수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김택수 잘 못 들었습니다.

유종상 위원 31개 시군 체육회 직원이나 운동선수 징계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각 시군마다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김택수 직원, 시군 직원에 대한 징계는 각 시군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시군 체육회 임원에 대해서는 시군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징계를 관할하고 거기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의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종상 위원 그런데 각 시군이 지금 징계위원회나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냐고 그러면 각 시군 체육회 부회장이나 이사들이 징계위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행정직과 지도자들 간의 갑질이나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어느 편을 들겠습니까? 위원회에서. 각 시군 체육회장님이, 우리 행정직이 갑질을 좀 했어요. 그럼 지도자들이 일어났어요.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행정직원이 아무 최소한의, 이렇게 맞다라고 보면 그러면 그 지도자들은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더 피해가 오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위 집단에서도 징계위원회를 구축을 할 때 어떠한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라는 무슨 지시가 지역마다 내려서 변호사도 끼고 누구도 끼고 하지만 그래서 아무리 갑질을 하더라도 지역체육회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가자.” 위원들한테 말 한마디면 그냥 징계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실태 파악을, 각 시군마다 요즘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시뿐만 아니라 요즘 계속 갑질 논란, 각 체육회장들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 주시고 관리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김택수 네, 유념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각 시군 체육회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서 경기도체육회가 시군 체육회 징계에 직접 관여를 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종상 위원 그러니까요. 자율성은 참 좋은데 그래도 도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 해 주셔야지 시 자체로 맡겨놔서는 직원들 참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지도자들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 주셔야지 그냥 시가 했다고 시한테만 맡긴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각 시군마다 지금 지도자 급여가 도에서도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35%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비가요. 그 도비를 주면서도 왜 관리를 안 하고 각 시한테 다 맡긴다는 것도 그 자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김택수 네, 알겠습니다.

유종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우선 강태형 의원님이 늘 관심을 가지고 체육인들 인권조례에 대해서 센터 운영까지 가는 과정까지 애쓰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오늘 주로 조례 개정 주요내용이 징계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징계 관련 증빙서류를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쩌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유종상 위원님이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인권센터의 운영실적, 국장님, 운영실적에 관련된 내용은 한번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이 중에 신고상담 이런 주요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교육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민선2기 체육회장이 출발하고 나서 근자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마는 특정한 지역의 민선 체육회장님들로부터 일종의 직원들에 대한 갑질 횡포 사례가 기사화된 내용이 있었죠? 특정 시를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저도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을 적에 실제로 인권센터가 지도자나 또 직원들한테 교육한 사례가 있을까요? 회장단들한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위원님, 제가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좀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서면뿐만이 아니라 저희 인권센터가 지금 운영된 지가 햇수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또 조례 개정도 있는 시점인데 사실은 제가 봐서는 민선 체육회장이 출발하고 나서 이분들을 통한 지도자나 직원들에 대한 갑질이 벌써 두 번째 기사화됐잖아요. 물론 기사화되지 않은 사례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인권센터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민선 체육회장들에 대한 어떤 정립 또 지도자나 직원들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도 센터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말씀하신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자칫, 그들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민선으로 가고 나서 체육회장들이 많이 활동영역이 넓어졌는데 넓어진 반면에 지금 기사화된 내용처럼 좀 불안한 요인들도 다수 있어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도 스포츠인권센터에 좀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태형 의원 위원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짧게. 잠깐 발언권을 주시면 좋겠어요.

○ 위원장 이영봉 이게 질의 종결을 선포를 해서…….

강태형 의원 아, 그래요? 하고 나서 그러면 통과 여부를 확인하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동광 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태형 의원 위원장님, 저도 짧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네.

강태형 의원 이영봉 위원장님하고 문화체육관광위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이미 모법에서 통과가 되어서 제가 일명 경기도 최숙현법,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에 개정으로 보완한 겁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위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스포츠인권센터가 올바로 운영되기 위해서 보완돼야 될 큰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금 스포츠인권센터는 임의조사권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국회 등과 협조를 해서 특사경을 통한 조사권ㆍ수사권을 확보하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스포츠 비리ㆍ비위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개선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강태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용 의원 대표발의)(최승용ㆍ임광현ㆍ김성수(안양1)ㆍ윤충식ㆍ이석균ㆍ조미자ㆍ유종상ㆍ김정호ㆍ김철진ㆍ윤성근ㆍ박진영ㆍ이애형ㆍ김선희ㆍ정경자ㆍ허원ㆍ유영일ㆍ김완규ㆍ김근용ㆍ김정영ㆍ이혜원ㆍ김철현ㆍ이채영ㆍ유영두ㆍ안명규 의원 발의)

(11시10분)

○ 위원장 이영봉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승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용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승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06번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서점 지원 근거를 반영하고 지역서점의 정의를 해당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상위법령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을 활성화하여 책 읽는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지역서점의 정의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 1항과 제7조5호는 인증제도 운영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최승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06번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30일 최승용 의원 등 2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서점 지원근거를 반영하고 지역서점의 정의를 해당 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목적, 지역서점의 정의를 상위법 개정에 근거해 내용과 일치하도록 변경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2는 현 조문의 제목 “지역서점 인증”을 “인증제도 운영”으로 정비하여 지역서점 중 지역문화공간으로 기능하는 서점에 대해 인증한다는 의미로 명확하게 해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 고양의 이경혜입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제가 이 작은 도서 지역을 잘 몰라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입니다.

이경혜 위원 이 조례안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에 보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필요한 지원 사항”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어서요. 정확하게 어떻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목적에서 “필요한 지원 사항”이요?

이경혜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서점학교라든지 문화활동하는 것도 있고 전시회 참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증된 지역서점에 한해서요.

이경혜 위원 이게 더 구체화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존경하는 최승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화되는 게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서 한 번 더 여쭤봤는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자 위원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좀 전에 이경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맥인데 저희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지역서점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많이 있습니다.

조미자 위원 그거 외에도 경기도 자체에서 또 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형태가 있다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콘진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조미자 위원 아, 콘진원 사업을 말씀하신 거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서점 인증이 되게 되면 저희 도가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만 시군에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에 책을 납품 같은 걸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조금 더 공신력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다가 지금 안 갖고 왔는데 점점 서점들이 지역에서 힘들어하면서 여기 내용에 보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꼭 도서와의 기능만이 아닌 주민들이 모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도모할 수도 있고 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이런 지원사업은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확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참고로 위원님, 이 사업은 제가 과장 때 만든 사업입니다. 조례도 그때 만들었고요. 그런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최승용 의원님께서 이번에 보완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

조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조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동광 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9분)

○ 위원장 이영봉 의사일정 제3항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입니다.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안번호 제483번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등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위탁사무에 대하여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해당 위탁사무에는 경기도사격테마파크, 경기도유도회관, 경기도검도회관 등 도립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그리고 경기도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립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는 시설 유지관리, 선수들의 훈련 및 대회 장소 제공, 위탁사업비 집행 및 정산, 운영인력 및 안전관리 등이 있으며 경기도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도 시설 유지관리, 체육단체 및 가맹경기단체에게 사무실 제공 또한 운영인력 및 안전관리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그리고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등 규정에 따라 5년으로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2쪽입니다. 2023년 위탁사업비는 총 39억 원으로 잔여예산에 대하여는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관리 실적과 체육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ㆍ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운영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해당 의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시설관리와 체육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게 위탁을 맡겨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안동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입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83번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6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립체육시설인 경기도사격테마파크, 경기도유도회관, 경기도검도회관과 경기도체육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그리고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에 동의를 요청하는 사무는 시설의 개보수 공사 등 시설관리, 도민 및 입주단체 등 시설 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 장소제공에 따른 수익금 징수, 운영인력ㆍ안전관리ㆍ복무지도 감독 등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1항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제4호 그 밖에 시설관리 및 단순행정 사무에 해당되므로 민간 전문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는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으며 체육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시설관리 실적이 있는 민간단체에게 사무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을 통해 향후 시설 이용에 대한 효율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저는 체육인 출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메일 정도로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는 순간이죠. 저는 우리 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한 규정대로 체육인의 단체로 오로지 법정법인단체로 우뚝설 수 있게 함께해 주신 이영봉 위원장님과 임광현 부위원장님 그다음 동료 위원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요.

국장님께 하나 말씀드릴게요. 추진 근거가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맞습니다. 그런데 명확히 제가 짚어드려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경기도체육회의 고유사업과 고유시설을 해당 과와 다른 외부 위탁기관에게 강제로 빼앗아 이관한 것은 엄연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입니다. 그 점을 적시하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2020년 4월에 제가 경기도체육회 특별조사위원회 할 때 유일하게 이 업무이관과 시설이관에 반대했던 유일한 민주당 의원 1명이었습니다. 어떤 방만한 행정이나 부적절한 카르텔을 감싸주자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조직이든 그 당사자를 대표하는 대표성에 최소한 존경과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무시하고 모든 사업과 시설을 해당 체육과와 도시공사로 이관해 버리는 말도 안 되는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행감에 지적되지 않은 홍보비, 사무처 운영비 그다음 사무처장님 급여까지 지출하지 않는 이 말도 안 되는 폭력을 자행했던 것이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체육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국민체육진흥법 33조의2에 해당하는 지방체육회의 고유사업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지방체육회 지역체육진흥 및 사업활동을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개정 국민체육법 취지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고자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의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허용되기 어려움.”이 국민체육진흥법 그때 당시의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 답변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진흥 업무를 수행하거나 외부 위탁기관에 위탁하는 것 또한 똑같은 해석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 지금 이 문제의식과 더불어서 법정법인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북부분원 분리를 계속 얘기하셨어요.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과 우리 북부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사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그런 것도 형식적인 용역을 거치지 말고 그게 북부분원하면서 거기에 장애인체육회의 내용이 일부분 문제제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도 북부분소를 하고 지금에 있는 장애인 체육시설이, 그러니까 경기도체육회관이 장애인들이 쓰기에 너무 열악해요. 근데 지금 그게 어찌 됐든 용역 없이 빠르게 진행되니까 위원님들이 해 주신 용역 예산은 그 장애인체육회에 여러 가지 선언적 의미를 담아서 수행이 계속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북부분원 말고요.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여기 지금 사진에 표출되는 이 내용 하나를 봐 주시면 이게 어딘지 아세요, 혹시? 취임하신 지 하루 만에 제가 너무 가혹한 질문인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건물 출입구 같은데요.

황대호 위원 네, 어디 건물 출입구일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화장실 같은…….

황대호 위원 네, 경기도체육회의 화장실 출입구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좁아서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황대호 위원 네, 지금 보시면 입구를 들어가도 참 난관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휠체어 폭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황대호 위원 폭이 나올, 그러니까 그 말씀은 경기도체육관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쓰기에 굉장히, 이미 개선점이 너무 많아요. 유니버설디자인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장애인체육회 분리하는 문제 그다음 북부에 설치해도 장애인체육회를 따로 설치하자고 위원님들이 한목소리를 내주셨고 경기도체육회 안에는 체육진흥관리센터 해 갖고 정상 선수들을 측정하고 재활하는 곳은 있어요. 근데 일반 장애인들을 포함한 장애인 선수들을 재활하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행감 때 장애인 재활수영장을 비롯한 재활시설을 꼭 이관되는 장애인체육회와 북부분소에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됐든 경기도체육회가 이제 오롯이 이관을 받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황대호 위원 이게 별안간 건의드리는 게 아니고 진행돼 와 있던 사안이니까 꼭 정리가 돼서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적어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집어서 한 예산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것이 어떤 용도나 어떤 것에 변경이 생겼을 때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분들한테 어떤 스포츠는 여가가 아닙니다. 어떤 삶을 위한 복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각별히 신경 쓰셔서 두 가지는 꼭 좀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부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용역 없이 어떻게 로드맵을 그리실지 모르겠는데 선심성이 아니고 진짜 구체적인 예산과 사업계획이 서서 우리 북부에도 체육회가 분원이 설치돼서 북부 체육인들이 좀 많이 오롯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예산 사정 내에서 저희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신속하게 하고 아까 소통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소통을 하고 위원님들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황대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도립체육시설과 체육회관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금번 동의안에 대해 취지에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본 동의안의 안건명을 보면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렇게 돼 있어서 “및”이 반복되면서 문법상으로 어색하고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안건명을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관리 다음에 이렇게 가운뎃점이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어법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김철진 위원 네, 맞습니다. 점이 들어가는데, “및”이 두 번씩 들어가서 이것은 이제 안건명을 좀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철진 위원님께서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안건명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따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경기도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동광 국장은 동의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이영봉황대호임광현강웅철김성수(안양1)김정호김철진박진영유종상윤성근

윤충식이경혜이석균조미자최승용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강태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콘텐츠산업과장 오광석

○ 기타참석자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김택수

○ 기록공무원

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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