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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제2차 본회의(2023.07.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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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7월 18일(화)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3.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의회 조례 운영규정 및 수당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10.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
11. 경기도와 중국 장쑤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
12.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기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경기도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21.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 정원 확대 촉구 건의안
25.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28.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
31.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35.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38.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2.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3.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준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4.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용욱ㆍ이혜원ㆍ조미자ㆍ서성란ㆍ신미숙ㆍ박명숙ㆍ유경현ㆍ오준환 의원)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김정영ㆍ조성환ㆍ김동규ㆍ남종섭ㆍ안광률ㆍ장민수ㆍ황대호ㆍ김철현ㆍ이기형ㆍ이동현ㆍ서광범ㆍ강태형ㆍ이오수ㆍ최만식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숙 의원 대표발의)(박명숙ㆍ김정영ㆍ고준호ㆍ조성환ㆍ국중범ㆍ김동규ㆍ김민호ㆍ김철현ㆍ남종섭ㆍ지미연ㆍ한원찬ㆍ황대호ㆍ조희선ㆍ김호겸ㆍ이학수ㆍ방성환ㆍ이오수ㆍ김선희ㆍ장대석ㆍ임광현ㆍ이석균ㆍ최만식ㆍ오창준ㆍ안명규ㆍ임상오ㆍ유경현ㆍ남경순ㆍ이상원ㆍ전자영ㆍ안계일ㆍ김시용ㆍ심홍순ㆍ서광범ㆍ박명수ㆍ김상곤ㆍ이병길ㆍ문병근ㆍ윤충식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자형 의원 대표발의)(이자형ㆍ김정영ㆍ장한별ㆍ이은주(구리2)ㆍ한원찬ㆍ문승호ㆍ김옥순ㆍ심홍순ㆍ안광률ㆍ김영기ㆍ김회철ㆍ김일중ㆍ김광민ㆍ정하용ㆍ남종섭ㆍ조성환ㆍ이영봉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조례 운영규정 및 수당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고은정ㆍ국중범ㆍ김동희ㆍ김정영ㆍ김진경ㆍ김태형ㆍ김호겸ㆍ변재석ㆍ장민수ㆍ장윤정ㆍ정윤경ㆍ안광률ㆍ오지훈ㆍ오창준ㆍ유영두ㆍ유호준ㆍ이병숙ㆍ이은주(화성7)ㆍ이인규ㆍ이재영ㆍ임창휘ㆍ최효숙ㆍ한원찬ㆍ황대호 의원 발의)
6.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이상원ㆍ지미연ㆍ김철현ㆍ김현석ㆍ정경자ㆍ최병선ㆍ김도훈ㆍ김상곤ㆍ이인애ㆍ김재훈ㆍ유형진ㆍ고준호ㆍ심홍순ㆍ김일중ㆍ이기인ㆍ오창준ㆍ김완규ㆍ안계일ㆍ김정영ㆍ김성남ㆍ정하용ㆍ강웅철ㆍ김영민ㆍ이성호ㆍ한원찬ㆍ이서영ㆍ이영주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7.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경자 의원 대표발의)(정경자ㆍ윤종영ㆍ김근용ㆍ김현석ㆍ이병숙ㆍ정승현ㆍ최병선ㆍ김철현ㆍ지미연ㆍ최민ㆍ박상현ㆍ김선희ㆍ최승용ㆍ허원ㆍ윤성근ㆍ백현종ㆍ한원찬ㆍ김재훈ㆍ김정영ㆍ이석균ㆍ이영주ㆍ이채명ㆍ김시용ㆍ이영희ㆍ고준호ㆍ이용호ㆍ김정호ㆍ이병길ㆍ안계일ㆍ김창식ㆍ유영두ㆍ임상오 의원 발의)
8.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석 의원 대표발의)(김현석ㆍ서성란ㆍ유형진ㆍ오세풍ㆍ이호동ㆍ김도훈ㆍ이상원ㆍ김재훈ㆍ김일중ㆍ윤충식ㆍ지미연ㆍ이인애ㆍ김성수(하남2)ㆍ최병선ㆍ정경자ㆍ김철현ㆍ이병숙ㆍ정승현 의원 발의)
9.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병숙 의원 대표발의)(이병숙ㆍ정경자ㆍ김현석ㆍ지미연ㆍ최병선ㆍ김철현ㆍ최민ㆍ정승현ㆍ이동현ㆍ서정현ㆍ김근용ㆍ이채명ㆍ박상현ㆍ이오수ㆍ김시용ㆍ박명숙ㆍ박옥분ㆍ신미숙ㆍ조미자ㆍ명재성ㆍ이인규ㆍ김철진ㆍ김옥순ㆍ김창식ㆍ이기환ㆍ김동희ㆍ이용욱ㆍ이재영ㆍ김태희ㆍ최효숙ㆍ황세주ㆍ유경현ㆍ김동영ㆍ고은정ㆍ장한별ㆍ황대호ㆍ박세원ㆍ이은주(구리2)ㆍ안명규ㆍ김미숙ㆍ이학수 의원 발의)
10.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정승현ㆍ이채명ㆍ정경자ㆍ최병선ㆍ서정현ㆍ김근용ㆍ지미연ㆍ김현석ㆍ최민ㆍ박상현ㆍ이병숙ㆍ김철현 의원 발의)
11. 경기도와 중국 장쑤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김창식ㆍ윤종영ㆍ김시용ㆍ박명숙ㆍ이기환ㆍ안계일ㆍ유경현ㆍ정동혁ㆍ박명수ㆍ김상곤ㆍ윤재영ㆍ문병근ㆍ이용호ㆍ성기황ㆍ백현종ㆍ심홍순ㆍ고준호ㆍ이채명ㆍ이경혜ㆍ명재성ㆍ남종섭ㆍ유호준ㆍ이병길 의원 발의)
13.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형근 의원 대표발의)(문형근ㆍ박세원ㆍ이기환ㆍ윤종영ㆍ김시용ㆍ이선구ㆍ김선영ㆍ국중범ㆍ김용성ㆍ김태형ㆍ김미숙ㆍ양운석ㆍ강태형ㆍ최만식ㆍ정윤경ㆍ정승현ㆍ이은주(화성7)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14.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안)
15.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김성수(안양1)ㆍ김철진ㆍ박진영ㆍ유종상ㆍ이경혜ㆍ조미자ㆍ장대석ㆍ이은주(화성7)ㆍ최만식ㆍ이선구ㆍ김용성ㆍ김태형ㆍ국중범ㆍ정윤경ㆍ서현옥ㆍ김미숙ㆍ문형근ㆍ양운석ㆍ최효숙 의원 발의)
16.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용 의원 대표발의)(최승용ㆍ임광현ㆍ김성수(안양1)ㆍ윤충식ㆍ이석균ㆍ조미자ㆍ유종상ㆍ김정호ㆍ김철진ㆍ윤성근ㆍ박진영ㆍ이애형ㆍ김선희ㆍ정경자ㆍ허원ㆍ유영일ㆍ김완규ㆍ김근용ㆍ김정영ㆍ이혜원ㆍ김철현ㆍ이채영ㆍ유영두ㆍ안명규 의원 발의)
17.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8.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김성남ㆍ방성환ㆍ강태형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최만식ㆍ이동현ㆍ조미자ㆍ김옥순ㆍ임광현ㆍ황세주ㆍ이기형 의원 발의)
19. 경기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판수 의원 대표발의)(김판수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임상오ㆍ최만식ㆍ김성수(안양1)ㆍ유호준ㆍ김동규ㆍ정승현ㆍ장한별ㆍ전석훈ㆍ최효숙ㆍ김미숙ㆍ오석규 의원 발의)
20. 경기도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김성남ㆍ장대석ㆍ강태형ㆍ김판수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임상오ㆍ최만식ㆍ이기환ㆍ정동혁ㆍ이혜원ㆍ문병근ㆍ오세풍ㆍ유영일ㆍ윤종영ㆍ안명규ㆍ이한국ㆍ김시용ㆍ임광현ㆍ박명숙ㆍ이제영ㆍ김선희ㆍ서성란ㆍ유영두ㆍ오준환ㆍ허원ㆍ홍원길 의원 발의)
21.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장대석ㆍ방성환ㆍ최만식ㆍ이영봉ㆍ조미자ㆍ오석규ㆍ서정현ㆍ최민ㆍ장한별ㆍ김동규ㆍ김미숙ㆍ황세주ㆍ김선영ㆍ최효숙 의원 발의)
22.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허원ㆍ이제영ㆍ방성환ㆍ황진희ㆍ이기형ㆍ장민수ㆍ이병길ㆍ안계일ㆍ김도훈ㆍ윤성근ㆍ이혜원ㆍ이채영ㆍ김미숙ㆍ황세주ㆍ박재용ㆍ이오수 의원 발의)
23.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윤충식ㆍ이호동ㆍ오세풍ㆍ김현석ㆍ정경자ㆍ윤성근ㆍ한원찬ㆍ김근용ㆍ박옥분ㆍ최종현ㆍ황세주ㆍ김미숙ㆍ김동규ㆍ박재용 의원 발의)
24.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 정원 확대 촉구 건의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박재용ㆍ김동영ㆍ박상현ㆍ이기환ㆍ전자영ㆍ이병숙ㆍ최만식ㆍ김태희ㆍ유종상ㆍ박세원ㆍ임창휘ㆍ황대호ㆍ이채명ㆍ장민수ㆍ김종배ㆍ김동희ㆍ김진경ㆍ김옥순ㆍ황세주ㆍ박옥분ㆍ김태형ㆍ이자형ㆍ신미숙ㆍ박진영ㆍ김창식ㆍ이경혜ㆍ김성수(안양1)ㆍ윤재영ㆍ김동규ㆍ이혜원ㆍ이인애ㆍ조성환ㆍ김재훈ㆍ김미숙ㆍ이제영 의원 발의)
25.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전석훈ㆍ최효숙ㆍ김태희ㆍ박상현ㆍ전자영ㆍ변재석ㆍ이재영ㆍ유경현ㆍ박진영ㆍ장한별ㆍ문승호ㆍ장민수ㆍ유호준ㆍ이자형ㆍ박재용ㆍ조미자ㆍ오준환ㆍ유형진ㆍ김정영ㆍ이홍근ㆍ양운석ㆍ이영주ㆍ김동희ㆍ이기형ㆍ이경혜ㆍ한원찬ㆍ정윤경 의원 발의)
26.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김동희ㆍ유호준ㆍ김진경ㆍ허원ㆍ이기형ㆍ김동영ㆍ이기환ㆍ김옥순ㆍ정하용ㆍ박진영ㆍ이병숙ㆍ오석규ㆍ김성수(안양1)ㆍ김영민ㆍ이영주ㆍ김정영 의원 발의)
27.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유영일ㆍ임창휘ㆍ백현종ㆍ성기황ㆍ김상곤ㆍ김용성ㆍ이택수ㆍ유호준ㆍ이선구ㆍ이영희ㆍ신미숙 의원 발의)
28.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9.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30.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김상곤 의원 대표발의)(김상곤ㆍ박명수ㆍ김용성ㆍ이선구ㆍ유영일ㆍ김태형ㆍ명재성ㆍ성기황ㆍ유호준ㆍ임창휘 의원 발의)
31.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이택수ㆍ성기황ㆍ임창휘ㆍ김태형ㆍ박명수ㆍ김용성ㆍ이선구ㆍ박재용ㆍ이성호ㆍ윤종영ㆍ김영민ㆍ이상원ㆍ정하용 의원 발의)
32.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장한별ㆍ김정영ㆍ오석규ㆍ조성환ㆍ안광률ㆍ고준호ㆍ김민호ㆍ국중범ㆍ문승호ㆍ박진영ㆍ전석훈ㆍ최효숙ㆍ김태희ㆍ이재영ㆍ변재석ㆍ전자영ㆍ이용욱ㆍ최민ㆍ정동혁ㆍ김광민ㆍ임창휘ㆍ오지훈ㆍ이자형ㆍ유호준ㆍ박재용ㆍ이채영ㆍ정윤경ㆍ서성란ㆍ조용호ㆍ김진경ㆍ이애형 의원 발의)
33.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유호준ㆍ이자형ㆍ이재영ㆍ고은정ㆍ신미숙ㆍ김선영ㆍ이용욱ㆍ서성란ㆍ이애형ㆍ박상현ㆍ김동규ㆍ유종상ㆍ이채영ㆍ정윤경ㆍ조용호ㆍ김진경ㆍ장민수ㆍ국중범ㆍ오석규ㆍ전석훈ㆍ최효숙ㆍ유경현ㆍ장한별ㆍ문승호ㆍ최민ㆍ정동혁ㆍ장윤정ㆍ변재석ㆍ전자영ㆍ유경현ㆍ박진영 의원 발의)
34.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유영두ㆍ이인규ㆍ오창준ㆍ오세풍ㆍ안명규ㆍ이학수ㆍ김호겸ㆍ최효숙ㆍ전자영 의원 발의)
35.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6.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7.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8.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9.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환 의원 대표발의)(이기환ㆍ문형근ㆍ안계일ㆍ전자영ㆍ윤종영ㆍ김시용ㆍ유경현ㆍ이상원ㆍ김창식ㆍ박세원ㆍ장윤정ㆍ오지훈ㆍ이인규ㆍ최효숙ㆍ이재영ㆍ신미숙ㆍ이자형ㆍ문승호ㆍ장한별ㆍ이병숙ㆍ김미숙ㆍ박옥분ㆍ김옥순ㆍ김미리ㆍ박진영ㆍ장민수ㆍ김철진ㆍ명재성ㆍ김동희ㆍ정승현ㆍ김성수(안양1)ㆍ서현옥 의원 발의)
40.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1.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2.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3.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준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4.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 신상발언(김철현 의원)


(10시41분 개의)

○ 의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해 전국에서 많은 인명피해와 함께 재난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경기도민 두 분께서도 이번 폭우로 희생되셨습니다. 뜻하지 않은 재난에 희생되신 전국의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강우의 양상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집중적이면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시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을 잘 살펴봐 주시고 지역주민의 안전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용욱 의원님 소개로 오신 사단법인 파주시공유경제네트워크 마희정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 이혜원 의원님 소개로 오신 이종욱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등 총 마흔세 분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불참공무원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5분자유발언(이용욱ㆍ이혜원ㆍ조미자ㆍ서성란ㆍ신미숙ㆍ박명숙ㆍ유경현ㆍ오준환 의원)

(10시42분)

○ 의장 염종현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입니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 및 2010년 마을기업육성계획 수립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급속히 늘어나고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양적 팽창과 함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기여와 같은 사회문제 해결과 대안경제의 틀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네 가지로 정리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마을공동체 관련입니다. 마을공동체의 안정적 활동 기반 확보 및 자립을 위해서는 역량 있는 마을활동가가 필요하지만 마을활동가에 대한 개념 및 역할 규정과 지원 근거가 없어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을공동체는 마을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에 대한 측정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마을공동체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 확보 및 자립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성과에 대한 보상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사회성과를 평가하고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마을기업 관련입니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수행하여 일자리와 소득 창출, 생활환경 개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전국 마을기업의 수는 2021년 12월 기준 1,697개이며 그중 경기도가 201개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19대 국회에서 최초 법안 발의 이후 최근까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체계적인 마을기업 지원이 불가능하여 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만들어 상위법이 부재한 마을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마을기업의 열악한 운영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사무장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거법령의 부재로 매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마을기업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원정책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지원 확대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사회적경제 관련입니다. 관련법 제정의 지연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정의가 법령에 없고 경기도 조례에서는 통상적 개념보다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사회적경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조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통상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자활기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 제3항에 따르면 개별법에 의한 농협ㆍ수협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민간 조직까지 확대하여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을 사회적경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사회적경제원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상을 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영역이라고 규정하여 사업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지원대상이 모호해지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통합조례로 유지하고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네트워크로서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적가치 창출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에 경기도 광역 차원의 네트워크에서 기초 네트워크로, 다시 공동생활권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로 확산하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GDP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프랑스의 경우 10%, 이탈리아는 15%에 이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3%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으로 사회적경제국 신설, 사회적경제원 설립을 통해 누구보다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고 계시지 않는 김동연 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경기도 양평군 출신 이혜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2만 5,000 양평군민을 대표하여 강하IC를 포함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은 2008년에 제안되어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 15년간 일관되게 추진되었고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양평군민들의 염원을 모아 추진된 국책사업입니다. 지난 7월 6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터무니 없는 의혹 제기로 인해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국책사업이 하루아침에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잊을만하면 터뜨리는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지금 12만 5,000 양평군민들은 망연자실하며 극한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분 고향이 양평일까요? 어느 동네분인가요? 고속도로 원안 추진을 원한다며 양평군의원 2명은 천막농성까지 하다가 병원에 이송됐다고 하더군요. 민주당 의원들도 고속도로 추진해 달라고 하다가 실려가는데 왜 여의도 정치하시는 분들은 국민의 염원을 노리갯감으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최대 도시 경기도지사에게 묻습니다. 양평군은 경기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과 교통환경과 생명권, 재산권을 떠나 인간의 기본적 욕구, 필수요건 등의 처한 현실을 알고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시는 겁니까? 양평군민은 수도권 2,605만 3,000명의 식수공급처로 지정되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 등 경기도 규제등급 1등급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양평군 전체 면적 대비 3.98배의 중첩규제로 공장 하나, 굴뚝 하나 세우지 못하는 것이 양평의 현실입니다. 양평에서 태어나 양평에서 취직할 수 없고 취업하려면 고향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암울한 현실과 각종 재산권 침해에 생존권 침해까지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양평군민도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고 싶습니다. 경기도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주셔야만 합니다. 식수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온갖 규제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양평군민은 맑은 물을 공급받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자동차 기름값이 세계에서 제일 싼 것처럼 양평군은 대한민국에서 수도세가 제일 싸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너무나 다릅니다. 서울시에 비해 2배가 넘고 경기도 평균의 2배에 가까운 수도세를 내고 있습니다. 양평군민에게 정수된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2020년 지방이양된 균형발전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양평 신원정수장 신설공사는 총 사업비 650억 원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증액된 총 사업비 200억 원 중 경기도비 약 140억 원 증액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경기도에서는 묵과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길 바라며 딴전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균형발전을 논하며 양평군민을, 경기도민을 위한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지사님, 돈 어디다 쓰십니까? 경기도에서라도 수계기금, 특조금 등을 활용해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김동연 도지사님, 말장난은 과학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진실을 왜곡할 수 없습니다. 제발 지역균형발전ㆍ경기도민을 위한 고속도로ㆍ동북부 공공의료 강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결과로 보여주십시오. 국민의 고통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국민을 볼모 삼아 해외 원정 선동정치도 모자라 국민이 수십 년간을 염원한 숙원사업을, 준비하던 애절한 마음을 농락하는 정치권의 행보야말로 즉각 국민께 사과하고 중단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세 치 혀로 국민을 농락하고 조롱하고 죽일 셈입니까? 십수 년간 국민의 애절한 마음으로 만들어왔던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바로 저희 12만 5,000 양평군민과 이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32만 하남시민, 39만 광주시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아가 경기도민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고속도로 사업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숙원사업에 걸림돌이 될 정쟁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강하IC를 포함 서울-양평 고속도로 즉각 추진하라! 추진하라! 추진하라!

(「국토부장관께 말씀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자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조미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민의 문화자치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생활밀착 문화공간 활성화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2014년 첫 제정되고 현재까지 개정되어 왔습니다. 본 법안 제2장에 의하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단체, 동호회 활동 지원, 개인과 기업 등 민간 설립 문화시설 운영자의 주민 공간 제공 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생활문화는 주민들의 일상에서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기에 그 공간은 슬리퍼를 신고 가는 거리, 즉 슬세권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의 생활문화공간 현황은 어떠합니까? 시군 단위로 조성되고 있는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의 수는 슬세권으로 읽혀지기에는 동ㆍ면 단위는커녕 시군 단위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기도민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생활문화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휴공간 문화재생으로 지어진 공간들은 5년의 경기도 지원이 끝나고 나면 운영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마을마다 농촌 활성화, 도시재생, 마을 활성화로 지원되어 오던 공간들은 공공의 지원이 끝나면 다시 운영이 어려워지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또다시 많은 예산을 들여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게 현실입니다.

참고로 이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곳은 지난 2020년부터 양평군에서 경기도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으로 지원받아 정미소를 문화공간으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는 세월 정미소의 모습입니다. 일상 안에서 주민들과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이 5년간의 지원이 끊기면 문화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주민들이 모여 운영비를 분담하면 좋겠지만 문화활동과 공간이 지역에서 자리 잡기까지 5년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멈추었던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절실했던 것은 소통이었고 공감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앞서 말한 슬세권에 생활문화공간들이 조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도민들의 동네사랑방 같은 역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서 기초지자체와 함께 공공의 유휴공간과 민간 문화공간을 발굴하고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이런 지원을 5년마다 진단을 거쳐 지원의 지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우리 경기도도 이런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생활문화공간 한 곳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활문화공간 조성과 운영예산은 반드시 지원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54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경기도 전체 예산 중에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2.1%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평균 4.2%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난달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에서 예술인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경기도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겠습니다. 집행부도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작은 축제, 거리로 나온 예술, 문화가 있는 날 등의 사업은 경기도민 개개인의 일상에 예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해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자치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 지역민들이 서로 간의 사회적 문화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면 사회적 돌봄 기능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질 때면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이 먼저 삭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렵게 증액한 경기도의 문화 관련 예산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년에 감액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민 생활권 안의 생활문화공간 활성화로 경기도가 생활문화 정책 실천에 앞장서기를 건의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조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왕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안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전환과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최상위권 순위에 속할 정도로 우리의 아이들은 국제적인 인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아동ㆍ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보면 매년 최하위를 기록하고 최근 6년 사이 국내 청소년 자살률은 2배나 상승할 정도로 참담한 현실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5살 때부터 영어유치원 가방을 메기 시작하고 초등학교 입학 전에 사교육을 시작하며 ‘인서울’을 인생 목표로 하루를 버티는 아이들을 보면 “2022년 사교육비 26조 원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기사가 너무도 당연한 결과로 보이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식을 쌓고 인성을 함양해야 할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경기도 내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2020년 4,996건에서 2021년은 9,675건으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1만 4,573건에 이르렀습니다.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 역시 2020년 277건에서 그치던 것이 2021년 539건, 2022년 799건에까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감님! 저는 교육이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강하게 가꾸며 타인 그리고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교육은 인간으로서 기본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인 인성보다 성적과 대학입시에 매몰된 채 아이들의 꿈과 다양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구나 경기도는 전국적으로 학업중단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2022년 1만 7,000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현재 학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대안학교는 보호자 역할인 동시에 소속감과 정기성을 부여하며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쉼터의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자율ㆍ균형ㆍ미래지향적인 교육으로 경기교육을 새롭게 바꾸고 학교 중심, 학생 중심으로 돌아가 정말 학생에게 이로운 교육과 지원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교 밖 학생들도 일반 학생들과 같이 동등한 돌봄과 교육복지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직후 고립감과 무력감을 느끼지만 대안학교를 선택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삶에 대한 가능성을 배우며 미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1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발도르프학교를 비롯해 많은 대안학교는 예술수업과 프로젝트 실습, 공동체 학습 등 다양한 대안교육을 통해 평가와 경쟁이 아닌 주체적인 인간됨을 목표로 운영되며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 대안학교의 법적지위를 신장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대안학교 학생도 동등한 교육적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대안학교 청소년들이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연결하고 그 미래의 삶을 지역사회 내에서 꿈꿀 수 있으며 실현해 나가려면 사회ㆍ제도적 한계와 그 뒤에 숨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인식에까지 다시금 비판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과 김동연 도지사님, 공직자 여러분! 대안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과 복지 지원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해 줄 것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염종현 서성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신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의 소공인 육성 및 활성화 정책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작은 규모의 숙련 기술을 기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말합니다. 즉, 업종 면에서는 소상인과 확연히 구분되며 규모 면에서는 중소기업과 차별점을 가지는 것이 소공인입니다. 소공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활성화와 보호, 지원정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먼저 소공인은 부품 생산에서부터 조립ㆍ가공, 완제품 제조, 소비재 생산에까지 모든 생산활동 단계에 참여하여 제조업 품질 경쟁력의 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공인 활성화는 소재 부품의 국산화에 기여하는 기술의 유지를 이끌고 다른 업종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중요성을 가지며 제조업 전방에서 기초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생태계를 안정화시키는 역할도 갖고 있습니다. 소공인은 뿌리산업의 근간이며 제조업 발전의 첨병으로서 그 역할은 국가 산업경쟁력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 소공인은 전국 대비 33.2%의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소공인 육성정책과 의지는 매우 소극적이며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가 소공인 활성화와 지원에 특별한 의지가 없다는 것은 다음의 내용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공인만을 위한 정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2023년도 본예산을 통해 경기도 소상공인과가 추진하겠다고 했던 사업이 27개였고 이 중 소공인 대상 사업은 단 4개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앞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상당 부분이 소상인의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는바 소상인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소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2019년도에 제정했고 본 조례 제3조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했었습니다. 조례 제정 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다 보니 소공인 지원사업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몇 안 되는 전년도 추진사업을 계속적으로 답습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경기도에 소공인 전담 조직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과는 골목경제정책팀, 시장상권진흥팀, 소상공인지원팀, 시설환경개선팀 이렇게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상인 중심의 조직 구성을 가집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소공인 지원체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소공인 전담 조직 신설과 종합계획 수립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어느덧 7개월이 지났지만 달리진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표와 같이 오히려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내 기존에 있던 소공인팀이 없어지고 소상공인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경기도 집행부에도 공공기관에도 소공인을 위한 사업과 정책 마련의 의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소공인 지원정책의 소극적인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도지사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경기도 소공인들의 의견을 충실히 담은, 경기도 소공인들의 의견을 충실히 담은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조속히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소공인이 지역경제와 경기도에 미치는 중요한 역할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공인 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기존의 소공인 지원사업의 답습보다는 더욱 강화된 사업을 발굴ㆍ확대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소공인은 소상공인이라는 틀에서 소외되고 중소 제조기업과의 지원사업 특혜 경쟁에서 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도지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기계를 만지고 쇠를 깎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공인을 만날 때마다 대한민국의 뿌리산업을 지키고 있다고 치켜세웁니다. 그 뿌리가 썩고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푸른 커다란 나무, 땅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소공인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보여주시길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염종현 신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 존경하는 1,400만 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평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한 대응체계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발생 건수의 증가와 피해 규모의 대형화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경기도 역시 이 문제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역대 최고치인 756건이며 이 중 경기도에서 발생한 산불은 154건으로 전국 최다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통계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10년간 경기도의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116건으로 강원도의 75.4건에 비해 1.5배, 경상북도의 89.3건에 비해 1.3배 높은 것입니다. 경기도 전체 면적의 50%가 산림지역이며 가평, 양평군 등 동북부지역은 면적의 70% 이상이 산림지대로 이루어져 있고 각 시군에서 진행된 산지 개발 등으로 인해 산림 내에 많은 주택이 건립되면서 쓰레기 소각과 입산자 실화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이 많이, 아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화된 장비의 지원은 물론이고 대응 매뉴얼의 개발과 함께 상설 대응기구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강원도는 강릉과 횡성에 각각 강원 산불방지센터와 영서 분소를 운영하고 있고 철원에서는 DMZ에 산림항공소가 현재 신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울진에 국립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용인, 파주, 오산 등 7개 시군에 산불진화 인력의 휴식과 장비 보관을 위한 산불대응센터를 설치하는 데 머물러 있고 경기도 산불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전문화된 상설 기구를 둘 수 있는 근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불 예방과 산불 화재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설 대응기구의 설립을 위해 도지사님께서는 중앙정부를 설득하시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불 진화 헬기 임차비 지원 확대의 필요성입니다. 숲이 우거져 있고 낙엽층이 두껍게 쌓여 있는 산림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인력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헬기는 산불 진화의 핵심 장비입니다. 그러나 낮은 지원금과 불합리한 임대 관행이 산불 진화 헬기의 보급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산불 진화 헬기 임차비의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의 경우 임차비 4억 원 중 1억 2,000만 원만 지원을 받고 있어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헬기를 임차한 시군 역시 같은 실정입니다. 산불 예방과 진화에 헬기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임차비의 50%까지 도비를 지원하는 데 확대를 해 주시고 국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 관계공무원, 동료 의원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와 다르게 경상도 등 남부지역은 산불방지기간을 길게 설정하다 보니 민간 항공사에서는 임대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지역에 우선 임대해 주고 있어 경기도 일부 시군은 헬기를 임차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를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도록 산불방지기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도내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지사님! 산불방지센터의 건립, 산불 진화 헬기 임차비 지원 확대, 헬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산불방지기간의 조정을 다시 한번 더 강력히 촉구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제7선거구 고강동ㆍ성곡동, 2024년부터 복원될 고강1동ㆍ고강본동ㆍ여월동ㆍ작동ㆍ성곡동ㆍ원종동의 유경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김포공항 고도제한으로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되고 항공소음과 광명-서울 지하고속도로 공사로 고통받고 있는 부천 고강동 주민들에 대한 경기도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어릴 적 작동에는 산이 있었고 여월동에는 논과 밭이 있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친구들과 함께 도랑 치고 가재 잡으며 놀기도 하였습니다. 부천이 개발되면서 녹색공간이 많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많이 남아 있는 곳이 제 지역구입니다. 하지만 주민들께 이 녹지는 축복이 아니라 김포공항이라는 저주가 남긴 흉터입니다.

김포공항이 있기 전 들어선 고강동 지역의 아파트들은 이미 약 40여 년이 지나 노후화되었으나 엄격한 고도제한으로 수익성이 낮아 재개발을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2021년 주민의 합의 없이 기습 착공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는 고강동 지하로 37m 아래 관통하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옹벽 위에 세워진 낡은 아파트의 주민들은 발파공사로 지반이 침하되어 혹여 붕괴는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밤을 설치고 계십니다. 재개발은 꿈도 꾸지 못하고 계십니다. 1988년부터 36년이 지난 2024년 현재에도 일절,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감내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현실성 없는 이주대책은 절망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제는 경기도가 직접 공공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거주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통 크게 양보했던 주민들께 통 큰 변화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시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천시 고강동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경기도의 직접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포공항에서 제주항공을 오가는 하늘길은 하루 평균 425대의 항공기가 지나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주 운행하고 가장 많은 승객을 실어 나른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비행기가 운행하지 않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적어도 2분에 한 대씩 항공기의 굉음이 일상을 파고듭니다. 주민들은 청력 저하,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연간 7억 원에 불과합니다. 한국공항공사와 부천시가 3 대 1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대부분 간접지원으로 피해주민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2017년 경기도 차원의 항공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3조와 4조에는 소음대책 거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 수립과 지원사업, 실태조사 추진 등 도지사의 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그동안 경기도는 어떤 노력을 하였을까요? 놀랍게도 경기도는 공항소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단 하나의 사업도 시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고강동 주민들은 30년 넘게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속임 당하고 또 배신 당했지만 지역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대답 없는 행정의 벽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지역 도의원인 제가 죄송하고 송구할 따름입니다.

이에 우리 고강동 주민들과 함께 경기도지사님, 경기도의원님 그리고 경기도민께 요구합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공항 인근 주민들이 스스로 보상사업을 설계하고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삶을 바꾸는 변화, 그 삶을 살아가는 주민들이 가장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경기도의 변화를 기대하고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유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준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고양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준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식사지구에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트램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면전차”라고도 불리는 트램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은 물론 일본 도쿄의 노면전차보다도 한발 앞선 유서 깊은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자동차의 폭발적인 보급과 지하철 노선 확장에 따라 1968년을 끝으로 운행이 중단됐던 트램은 최근 눈부신 기술발전에 힘입어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램은 철도의 정시성과 버스의 접근성 등 두 가지 교통수단의 장점을 모두 갖췄을 뿐만 아니라 전기나 수소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해 소음과 매연 배출을 최소화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트램을 도시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방문객들의 눈길과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간 위례트램은 과거 노면전차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능과 디자인이 개선된 미래형 최첨단 트램입니다. 초저상 구조로 만들어 장애인ㆍ임산부ㆍ노인 등 교통약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상부에 전차선이 없는 무가선 방식과 매립식 레일궤도시스템은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듯 첨단 기술이 가미된 트램은 높은 수송력과 안정적인 승차감, 높은 에너지 효율성, 유려한 미관성, 친환경성, 높은 시민 선호도 등 많은 장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트램 도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역시 동탄 도시철도와 수원 1호선, 성남 1ㆍ2호선과 오이도 연결선, 송내-부천선, 시흥-안산 스마트허브 노선에 트램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노선들 모두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되어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편리하고 혁신적인 대중교통수단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내 트램 노선은 경기 남부권에 국한되어 경기 북부권은 소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 서북부에 위치한 고양특례시는 인구 110만에 육박하며 수도권에서도 인적 교류가 가장 활발한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도시개발 또한 계속되어 교통수요 폭증 가능성이 높아 트램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램 도입이 가시화되지 않아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양시 식사동과 대곡역을 연결하는 식사트램은 창릉신도시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 말 국토교통부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2021년 고양시가 경기도에 해당 사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 완료 예정이던 식사트램사업이 포함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이 국토부와의 협의 지연을 이유로 최종결과 발표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식사트램사업이 제외되거나 주민의 뜻과 달리 변경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식사트램 도입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토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야 함에도 도의 대응 노력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경기도를 세계 속의 K-트램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트램 건설 지원을 공약으로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트램과 도시개발사업의 연계로 지역발전을 이뤄내고자 철도망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사님의 구상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식사트램은 K-트램 목표를 향한 시금석입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트램사업을 최우선 순위로 포함시켜 정부와 도의 체계적인 지원하에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도권 서북부의 관문 도시인 고양특례시에 식사트램 건설로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교통망 구축과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에 도모할 수 있길 바라며 지사님께서 보다 깊은 관심과 지원에 나서 주실 것을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오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총 44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12개 상임위원회 소관 40개 안건을 먼저 표결한 후 본회의 소관 4개 안건을 표결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김정영ㆍ조성환ㆍ김동규ㆍ남종섭ㆍ안광률ㆍ장민수ㆍ황대호ㆍ김철현ㆍ이기형ㆍ이동현ㆍ서광범ㆍ강태형ㆍ이오수ㆍ최만식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숙 의원 대표발의)(박명숙ㆍ김정영ㆍ고준호ㆍ조성환ㆍ국중범ㆍ김동규ㆍ김민호ㆍ김철현ㆍ남종섭ㆍ지미연ㆍ한원찬ㆍ황대호ㆍ조희선ㆍ김호겸ㆍ이학수ㆍ방성환ㆍ이오수ㆍ김선희ㆍ장대석ㆍ임광현ㆍ이석균ㆍ최만식ㆍ오창준ㆍ안명규ㆍ임상오ㆍ유경현ㆍ남경순ㆍ이상원ㆍ전자영ㆍ안계일ㆍ김시용ㆍ심홍순ㆍ서광범ㆍ박명수ㆍ김상곤ㆍ이병길ㆍ문병근ㆍ윤충식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자형 의원 대표발의)(이자형ㆍ김정영ㆍ장한별ㆍ이은주(구리2)ㆍ한원찬ㆍ문승호ㆍ김옥순ㆍ심홍순ㆍ안광률ㆍ김영기ㆍ김회철ㆍ김일중ㆍ김광민ㆍ정하용ㆍ남종섭ㆍ조성환ㆍ이영봉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조례 운영규정 및 수당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고은정ㆍ국중범ㆍ김동희ㆍ김정영ㆍ김진경ㆍ김태형ㆍ김호겸ㆍ변재석ㆍ장민수ㆍ장윤정ㆍ정윤경ㆍ안광률ㆍ오지훈ㆍ오창준ㆍ유영두ㆍ유호준ㆍ이병숙ㆍ이은주(화성7)ㆍ이인규ㆍ이재영ㆍ임창휘ㆍ최효숙ㆍ한원찬ㆍ황대호 의원 발의)

(11시36분)

○ 의장 염종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의장님!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의장!」하는 의원 있음)

기간 결정의 건부터…….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상발언 신청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조례…….

(「의장, 신상발언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운영규정 및 수당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신상발언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신상발언 신청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상발언은 해당 안건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국중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해라!」하는 의원 있음)

(「어디다 반말이에요, 반말은! 말씀 좀 똑바로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국중범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국중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14일간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대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불평등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편의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능률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명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마련하여 피해 구제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자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제11대 의회에서 초대 경기도의회부터 제10대 의회까지 경기도의회사를 편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의회에서 직전 의회의 의회사를 편찬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의회 조례 운영규정 및 수당 등에 대한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운영규정 및 운영세칙, 수당 등에 관한 조문의 제목 및 내용을 일치시켜 법적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으로 발의 당시 반영되지 못한 최신규정을 추가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국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 11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11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1명 중 찬성 1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조례 운영규정 및 수당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3명 중 찬성 11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조례 운영규정 및 수당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이상원ㆍ지미연ㆍ김철현ㆍ김현석ㆍ정경자ㆍ최병선ㆍ김도훈ㆍ김상곤ㆍ이인애ㆍ김재훈ㆍ유형진ㆍ고준호ㆍ심홍순ㆍ김일중ㆍ이기인ㆍ오창준ㆍ김완규ㆍ안계일ㆍ김정영ㆍ김성남ㆍ정하용ㆍ강웅철ㆍ김영민ㆍ이성호ㆍ한원찬ㆍ이서영ㆍ이영주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7.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경자 의원 대표발의)(정경자ㆍ윤종영ㆍ김근용ㆍ김현석ㆍ이병숙ㆍ정승현ㆍ최병선ㆍ김철현ㆍ지미연ㆍ최민ㆍ박상현ㆍ김선희ㆍ최승용ㆍ허원ㆍ윤성근ㆍ백현종ㆍ한원찬ㆍ김재훈ㆍ김정영ㆍ이석균ㆍ이영주ㆍ이채명ㆍ김시용ㆍ이영희ㆍ고준호ㆍ이용호ㆍ김정호ㆍ이병길ㆍ안계일ㆍ김창식ㆍ유영두ㆍ임상오 의원 발의)

8.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석 의원 대표발의)(김현석ㆍ서성란ㆍ유형진ㆍ오세풍ㆍ이호동ㆍ김도훈ㆍ이상원ㆍ김재훈ㆍ김일중ㆍ윤충식ㆍ지미연ㆍ이인애ㆍ김성수(하남2)ㆍ최병선ㆍ정경자ㆍ김철현ㆍ이병숙ㆍ정승현 의원 발의)

9.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병숙 의원 대표발의)(이병숙ㆍ정경자ㆍ김현석ㆍ지미연ㆍ최병선ㆍ김철현ㆍ최민ㆍ정승현ㆍ이동현ㆍ서정현ㆍ김근용ㆍ이채명ㆍ박상현ㆍ이오수ㆍ김시용ㆍ박명숙ㆍ박옥분ㆍ신미숙ㆍ조미자ㆍ명재성ㆍ이인규ㆍ김철진ㆍ김옥순ㆍ김창식ㆍ이기환ㆍ김동희ㆍ이용욱ㆍ이재영ㆍ김태희ㆍ최효숙ㆍ황세주ㆍ유경현ㆍ김동영ㆍ고은정ㆍ장한별ㆍ황대호ㆍ박세원ㆍ이은주(구리2)ㆍ안명규ㆍ김미숙ㆍ이학수 의원 발의)

10.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정승현ㆍ이채명ㆍ정경자ㆍ최병선ㆍ서정현ㆍ김근용ㆍ지미연ㆍ김현석ㆍ최민ㆍ박상현ㆍ이병숙ㆍ김철현 의원 발의)

(11시43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이병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이병숙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이병숙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사한 5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와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두 위원회의 위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민간위탁사무 및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과 더불어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개정안에서 제외하고자 했던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는 계속해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는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과 전문가를 추가하여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말로 만료되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상위법률에 따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이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바람직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의 융자대상 사업 범위를 당해 지역의 개발 관련 사업으로 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16조제5항의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라목에 “그 밖에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저출생과 고령화 등으로 인구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인구구조 분석과 인구변동 예측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춘 체계적인 인구정책의 수립과 시행사항을 규정한 시의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14조의 인구인지예산 등 일부 조문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은 적극행정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재 도가 경기도 규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사전 컨설팅감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사전 컨설팅감사의 위상 강화와 경기도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2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3명 중 찬성 11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5명 중 찬성 11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4명 중 찬성 11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4명 중 찬성 11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 경기도와 중국 장쑤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1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와 중국 장쑤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 1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위원장대리 서현옥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와 중국 장쑤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매결연 체결 전 주민의 여론수렴과 사전교류 등 사전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으며 장쑤성은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최대 투자지역인 만큼 자매결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서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와 중국 장쑤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와 중국 장쑤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김창식ㆍ윤종영ㆍ김시용ㆍ박명숙ㆍ이기환ㆍ안계일ㆍ유경현ㆍ정동혁ㆍ박명수ㆍ김상곤ㆍ윤재영ㆍ문병근ㆍ이용호ㆍ성기황ㆍ백현종ㆍ심홍순ㆍ고준호ㆍ이채명ㆍ이경혜ㆍ명재성ㆍ남종섭ㆍ유호준ㆍ이병길 의원 발의)

13.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형근 의원 대표발의)(문형근ㆍ박세원ㆍ이기환ㆍ윤종영ㆍ김시용ㆍ이선구ㆍ김선영ㆍ국중범ㆍ김용성ㆍ김태형ㆍ김미숙ㆍ양운석ㆍ강태형ㆍ최만식ㆍ정윤경ㆍ정승현ㆍ이은주(화성7)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14.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안)

(11시54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윤종영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경기도 최북단 연천군 출신 윤종영 의원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법 제정으로 법정단체인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이를 반영해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경기도 내 자율방범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령의 위임에 따라 자율방범활동의 경비 지원방법과 절차 등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 목적과 형식이 타당하나 안 제6조에 예산 지원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지원대상을 자율방범연합회로 규정하고 예산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반지하 주택에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해 화재나 침수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지하 주택은 재난 발생 시 피난통로가 막히면 쉽게 탈출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으로 한파ㆍ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쉼터에만 냉난방 비용을 지원했던 것을 안전취약계층과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 사용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를 위한 것으로 시급성이 있어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기 전에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우리 김영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김영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우리 상임위에 회부돼 있는 상황에서 당장 예산지원이 시급해 집행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위원회안으로 재해구호기금을 통한 냉난방비 지원범위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기꺼이 양해해 주신 우리 김영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윤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3명 중 찬성 11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7명 중 찬성 117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9명 중 찬성 119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김성수(안양1)ㆍ김철진ㆍ박진영ㆍ유종상ㆍ이경혜ㆍ조미자ㆍ장대석ㆍ이은주(화성7)ㆍ최만식ㆍ이선구ㆍ김용성ㆍ김태형ㆍ국중범ㆍ정윤경ㆍ서현옥ㆍ김미숙ㆍ문형근ㆍ양운석ㆍ최효숙 의원 발의)

16.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용 의원 대표발의)(최승용ㆍ임광현ㆍ김성수(안양1)ㆍ윤충식ㆍ이석균ㆍ조미자ㆍ유종상ㆍ김정호ㆍ김철진ㆍ윤성근ㆍ박진영ㆍ이애형ㆍ김선희ㆍ정경자ㆍ허원ㆍ유영일ㆍ김완규ㆍ김근용ㆍ김정영ㆍ이혜원ㆍ김철현ㆍ이채영ㆍ유영두ㆍ안명규 의원 발의)

17.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00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김철진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김철진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회 등의 장이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임직원 등을 채용할 때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그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채용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바람직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최승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서점 지원 근거를 반영하고 지역서점의 정의를 해당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마련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립체육시설인 경기도사격테마파크, 경기도유도회관, 경기도검도회관과 경기도체육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 단체로 위탁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으로 체육 분야에 대한 전문 식견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시설관리 실적이 있는 민간단체에게 사무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 동의안 안건명에 부사어가 반복 사용되어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기에 안건명을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9명 중 찬성 109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8명 중 찬성 10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7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김성남ㆍ방성환ㆍ강태형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최만식ㆍ이동현ㆍ조미자ㆍ김옥순ㆍ임광현ㆍ황세주ㆍ이기형 의원 발의)

19. 경기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판수 의원 대표발의)(김판수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임상오ㆍ최만식ㆍ김성수(안양1)ㆍ유호준ㆍ김동규ㆍ정승현ㆍ장한별ㆍ전석훈ㆍ최효숙ㆍ김미숙ㆍ오석규 의원 발의)

20. 경기도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김성남ㆍ장대석ㆍ강태형ㆍ김판수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임상오ㆍ최만식ㆍ이기환ㆍ정동혁ㆍ이혜원ㆍ문병근ㆍ오세풍ㆍ유영일ㆍ윤종영ㆍ안명규ㆍ이한국ㆍ김시용ㆍ임광현ㆍ박명숙ㆍ이제영ㆍ김선희ㆍ서성란ㆍ유영두ㆍ오준환ㆍ허원ㆍ홍원길 의원 발의)

21.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장대석ㆍ방성환ㆍ최만식ㆍ이영봉ㆍ조미자ㆍ오석규ㆍ서정현ㆍ최민ㆍ장한별ㆍ김동규ㆍ김미숙ㆍ황세주ㆍ김선영ㆍ최효숙 의원 발의)

(12시06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대리 강태형 농정해양위원회 안산 출신 강태형 의원입니다. 심사보고 이전에 집중호우로 희생되신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중호우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과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복지소외자 및 산림복지전문가 등의 정의를 상위법을 인용하도록 하고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및 확대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을 반영하고 산림복지소외자를 비롯한 경기도민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판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식물방역법 등에 따라 검역병해충 예찰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와 신속한 초동대처, 공적방제 후 발생하는 농작물에 대한 손실보상 및 생계안정지원 등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검역병해충의 발생, 유입, 확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예찰, 진단, 방제, 손실보상 등의 사후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체험농장에 관한 정의, 지원대상 및 선정 방법, 지원사업 등 농촌과 농업의 가치 변화로 활발히 운영되는 체험농장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체험농장을 통한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농촌사회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속헹씨법’인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관리, 이탈 방지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농가에는 안정적인 일손을 보장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등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4건의 안건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염종현 강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11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1명 중 찬성 11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3명 중 찬성 11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9명 중 찬성 10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2.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허원ㆍ이제영ㆍ방성환ㆍ황진희ㆍ이기형ㆍ장민수ㆍ이병길ㆍ안계일ㆍ김도훈ㆍ윤성근ㆍ이혜원ㆍ이채영ㆍ김미숙ㆍ황세주ㆍ박재용ㆍ이오수 의원 발의)

23.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윤충식ㆍ이호동ㆍ오세풍ㆍ김현석ㆍ정경자ㆍ윤성근ㆍ한원찬ㆍ김근용ㆍ박옥분ㆍ최종현ㆍ황세주ㆍ김미숙ㆍ김동규ㆍ박재용 의원 발의)

24.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 정원 확대 촉구 건의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박재용ㆍ김동영ㆍ박상현ㆍ이기환ㆍ전자영ㆍ이병숙ㆍ최만식ㆍ김태희ㆍ유종상ㆍ박세원ㆍ임창휘ㆍ황대호ㆍ이채명ㆍ장민수ㆍ김종배ㆍ김동희ㆍ김진경ㆍ김옥순ㆍ황세주ㆍ박옥분ㆍ김태형ㆍ이자형ㆍ신미숙ㆍ박진영ㆍ김창식ㆍ이경혜ㆍ김성수(안양1)ㆍ윤재영ㆍ김동규ㆍ이혜원ㆍ이인애ㆍ조성환ㆍ김재훈ㆍ김미숙ㆍ이제영 의원 발의)

(12시14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 정원 확대 촉구 건의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황세주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황세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조례안 2건과 건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아동학대사건 수사과정에서 부모가 구속되는 경우 사망아동의 장례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망아동의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들은 연고자의 구속 등으로 인한 사실상 무연고 사망자로 볼 수 있음에도 장례에 대한 지원사항이 없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부칙 제2조의 표에서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위치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 정원 확대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공공보건의료 전담 의과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과 의사 증원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인력 확보정책의 조속한 집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적고 지방의료기관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으며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의사 증원과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원하는 국민이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내용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심도 깊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황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 정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4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 정원 확대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5.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전석훈ㆍ최효숙ㆍ김태희ㆍ박상현ㆍ전자영ㆍ변재석ㆍ이재영ㆍ유경현ㆍ박진영ㆍ장한별ㆍ문승호ㆍ장민수ㆍ유호준ㆍ이자형ㆍ박재용ㆍ조미자ㆍ오준환ㆍ유형진ㆍ김정영ㆍ이홍근ㆍ양운석ㆍ이영주ㆍ김동희ㆍ이기형ㆍ이경혜ㆍ한원찬ㆍ정윤경 의원 발의)

26.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김동희ㆍ유호준ㆍ김진경ㆍ허원ㆍ이기형ㆍ김동영ㆍ이기환ㆍ김옥순ㆍ정하용ㆍ박진영ㆍ이병숙ㆍ오석규ㆍ김성수(안양1)ㆍ김영민ㆍ이영주ㆍ김정영 의원 발의)

(12시19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김영민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용인 출신 김영민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폭우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경기도 관계기관에서도 추가 피해 방지에 전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오석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 무료 개방 시 일반 주차구역과 구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무료 개방구역과 포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입주자와 사용자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입주자등”으로 수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사업 신청을 용이하게 하여 주차혼잡 지역에 대한 불법주차 문제 해소 및 주차장 공간에 대한 효율적 이용 등에 기여하는 한편 공동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임차인인 사용자에 대한 의견수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김동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의 부족으로 인한 교통약자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배차 시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휠체어가 필요치 않은 교통약자의 경우 리프트 미장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도내 시군 간 차별이 없도록 특별교통수단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해 사용을 권고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수차례 개정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휠체어 비이용 교통약자는 대체수단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며 도내 시군별 서비스의 차별이 없도록 균일하고 합리적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및 복리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7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7.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유영일ㆍ임창휘ㆍ백현종ㆍ성기황ㆍ김상곤ㆍ김용성ㆍ이택수ㆍ유호준ㆍ이선구ㆍ이영희ㆍ신미숙 의원 발의)

28.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9.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30.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김상곤 의원 대표발의)(김상곤ㆍ박명수ㆍ김용성ㆍ이선구ㆍ유영일ㆍ김태형ㆍ명재성ㆍ성기황ㆍ유호준ㆍ임창휘 의원 발의)

31.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이택수ㆍ성기황ㆍ임창휘ㆍ김태형ㆍ박명수ㆍ김용성ㆍ이선구ㆍ박재용ㆍ이성호ㆍ윤종영ㆍ김영민ㆍ이상원ㆍ정하용 의원 발의)

(12시25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임창휘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임창휘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자들 중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복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장려하여 주택임차인의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 도모 및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전세 피해 가구의 경제적 여건 악화와 이에 따른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주거 불안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 등에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상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한된 개발사업의 당위성, 기대효과 등을 고려할 때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도민에게 환원하고자 조성된 도민환원기금의 조성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전세 피해 가구의 긴급 생계비 지원사업과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비 지원사업은 사업목적과 부합하는 주거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민환원기금의 일부를 주거복지기금으로 전출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복지기금의 재원 조성에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전입금을 포함하고 기금의 용도에 전세 피해 가구 긴급 생계비 지원사업 및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2조제4항나목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은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및 에너지 소외지역의 주민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최근 일상생활의 주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전기 이용료의 급등으로 에너지 이용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폭염, 한파 등 에너지 위기상황에서도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이 적절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에너지 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에너지 복지계획 수립 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현황과 에너지 복지 수요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에너지 복지사업을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른 경기도에너지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시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및 놀이시설을 마련하여 장애 아동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유아기 아동의 올바른 자아개념 형성을 유도하고 사회 자립성 형성을 기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놀이터 협의회의 효율적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지역주민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염종현 임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10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10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5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5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2.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장한별ㆍ김정영ㆍ오석규ㆍ조성환ㆍ안광률ㆍ고준호ㆍ김민호ㆍ국중범ㆍ문승호ㆍ박진영ㆍ전석훈ㆍ최효숙ㆍ김태희ㆍ이재영ㆍ변재석ㆍ전자영ㆍ이용욱ㆍ최민ㆍ정동혁ㆍ김광민ㆍ임창휘ㆍ오지훈ㆍ이자형ㆍ유호준ㆍ박재용ㆍ이채영ㆍ정윤경ㆍ서성란ㆍ조용호ㆍ김진경ㆍ이애형 의원 발의)

33.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유호준ㆍ이자형ㆍ이재영ㆍ고은정ㆍ신미숙ㆍ김선영ㆍ이용욱ㆍ서성란ㆍ이애형ㆍ박상현ㆍ김동규ㆍ유종상ㆍ이채영ㆍ정윤경ㆍ조용호ㆍ김진경ㆍ장민수ㆍ국중범ㆍ오석규ㆍ전석훈ㆍ최효숙ㆍ유경현ㆍ장한별ㆍ문승호ㆍ최민ㆍ정동혁ㆍ장윤정ㆍ변재석ㆍ전자영ㆍ유경현ㆍ박진영 의원 발의)

(12시35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대리 이채영 먼저 폭우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유가족들에게도 큰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이채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적인 가구로 자리 잡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 제명을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조례에 명시하며 지원사업 확대 및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9조제3항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하여 교통편의를 지원하는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김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아동복지시설 중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그룹홈의 협력ㆍ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그룹홈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아동 그룹홈 지원센터의 기능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18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안 제18조제2항제2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9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4.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유영두ㆍ이인규ㆍ오창준ㆍ오세풍ㆍ안명규ㆍ이학수ㆍ김호겸ㆍ최효숙ㆍ전자영 의원 발의)

35.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6.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7.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40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획위원장대리 안명규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파주 출신 안명규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황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은 학교, 학부모, 학생 등 국민이 사용하는 교육정보시스템을 디지털재난으로부터 대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6월 15일 도의회, 교육청,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조례 제정의 신중한 검토를 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 제정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교육정보시스템과 정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의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사 매각 취소로 경기평생교육관,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이전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주소지 등 관련 규정을 현행대로 환원하고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신청사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과 경기교육도서관 설치 근거 규정에 대하여 현행 도서관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장에 대해 위임하였던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과 호봉 재획정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학교장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바람직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현재 경기도교육원이 사용 중인 토지와 건물의 공유재산 무상대부 기간이 올해 8월에 종료됨에 따라 무상대부 기간을 5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연구원의 안정적 업무공간 확보와 정책과제의 연속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의결을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5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1명 중 찬성 10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9명 중 찬성 109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1명 중 찬성 11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8.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9.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환 의원 대표발의)(이기환ㆍ문형근ㆍ안계일ㆍ전자영ㆍ윤종영ㆍ김시용ㆍ유경현ㆍ이상원ㆍ김창식ㆍ박세원ㆍ장윤정ㆍ오지훈ㆍ이인규ㆍ최효숙ㆍ이재영ㆍ신미숙ㆍ이자형ㆍ문승호ㆍ장한별ㆍ이병숙ㆍ김미숙ㆍ박옥분ㆍ김옥순ㆍ김미리ㆍ박진영ㆍ장민수ㆍ김철진ㆍ명재성ㆍ김동희ㆍ정승현ㆍ김성수(안양1)ㆍ서현옥 의원 발의)

40.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47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위원장대리 김옥순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옥순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별표” 청사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당연 개정사항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통학로의 장소적 범위를 새로이 정의하고 실태조사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통학로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 및 시행에 따른 교육부의 학원 책임배상보험 관련 학원 조례 개정 권고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학원 및 교습소의 수강생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학원 및 교습소의 보험가입의 한도액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의하였기에 교육행정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7명 중 찬성 117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3명 중 찬성 123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9명 중 찬성 129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1.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2.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3.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준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4.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2시53분)

○ 의장 염종현 이어서 본회의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님! 신상발언 신청한 것 좀 받아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3조 및 15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제2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의장이 본회의에 추천하는 안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3명 중 찬성 112명, 반대 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 369회 정례회 시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 스무 분을 선임하는 건으로 위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5명 중 찬성 113명, 반대 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준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입니다. 이 안건도 마찬가지로 제369회 정례회 시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 열 분을 선임하는 건으로 위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준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2명 중 찬성 111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준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마지막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요청이 있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을 사ㆍ보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김철현 의원)

(12시57분)

○ 의장 염종현 표결하기 전에 김철현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신청되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김철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발언시간을 준수 부탁드립니다.

김철현 의원 신상발언 기회를 주신 염종현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속출하는 이 시점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수해를 당하신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철현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내분으로 인해 1,490만 도민들과 많은 분들께 염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해 출범한 제11대 경기도의회는 도민들께서 78 대 78이라는 의석수를 주셨고 이는 양당 간 소통과 협치 없이는 단 1개의 안건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치 못하고 의장 선출에 대한 실패를 이유로 일부 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의 대표에 대한 지위부존재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안타깝게도 가처분이 인용되어 대표는 지금 현재 직무가 정지된 채 본안 소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당규를 개정하여 그동안 관례적으로 2년씩 해 오던 교섭단체 대표의 임기를 1년으로 줄이고 새 집행부를 구성하여 새로운 직인과 인영을 의회사무처에 제출을 하였고 사무처에서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민의힘 대표는 현재 2명이 되었고 지금 대표실은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당연히 당헌ㆍ당규 개정의 취지는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개정된 당규가 임기가 개시되고 있는 현 대표부터 바로 적용을 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이 외부 법률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의장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사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장께서 조금만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였으면, 또 다른 법적 시비가 걸릴 수 있는 이번 건에 대하여 외부의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시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의 소송 건에 대해서 마무리가 된 다음에 판단했어도 늦지는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는 오늘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저의 사ㆍ보임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보임은 사임을 전제로 합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사임을 표시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의장님! 의회 운영의 기본은 소통과 협치입니다.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의장께서 제의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만일 철회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하신다면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의장께서 지셔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근거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에 부치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며 진행하는 안건입니다. 의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으시더라도 의원님들 간의 의사는 투표로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임기 보장하세요! 왜 이러세요,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책임은 의장이 지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왜 의견도 안 듣고 그냥 가?」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71회 임시회는 9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370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재석의원(107명)

찬성의원(106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혜원 이홍근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성수國

2.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10명)

찬성의원(11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國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2명)

찬성의원(11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國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윤성근

4.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1명)

찬성의원(11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國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남종섭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경기도의회 조례 운영규정 및 수당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3명)

찬성의원(11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國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유호준

6.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영두 유영일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택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세주

반대의원(1명)

유호준

기권의원(3명)

서성란 유경현 이자형

7.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3명)

찬성의원(11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5명)

찬성의원(11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1명)

유호준

기권의원(0명)

9.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114명)

찬성의원(11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

재석의원(114명)

찬성의원(11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경기도와 중국 장쑤성 간 자매결연 동의안

재석의원(112명)

찬성의원(10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희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1명)

안명규

기권의원(2명)

김상곤 박명원

12.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3명)

찬성의원(11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희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7명)

찬성의원(117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희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9명)

찬성의원(11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희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9명)

찬성의원(10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희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8명)

찬성의원(108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희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07명)

찬성의원(107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2명)

찬성의원(11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희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경기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11명)

찬성의원(11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희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경기도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13명)

찬성의원(11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희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9명)

찬성의원(108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정윤경

22.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10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10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진경

24.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 정원 확대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성호

이영봉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5.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동영 오준환

26.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7명)

찬성의원(107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7.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호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8.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호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10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호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0.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민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호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1.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민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호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2.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동규 김동영 김미숙 김상곤 김성수民

김옥순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3.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10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4.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박명수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5.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1명)

찬성의원(10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석균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옥순 서현옥

36.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9명)

찬성의원(10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석균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7.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재석의원(111명)

찬성의원(11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석균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회철

38.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7명)

찬성의원(117명)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호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석균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9.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3명)

찬성의원(12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國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호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상원 이석균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0.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9명)

찬성의원(12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國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호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호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택수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1.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23명)

찬성의원(11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호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호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8명)

강웅철 김민호 김상곤 김철현 심홍순 이병길 이성호 이인애

기권의원(3명)

김성수國 박옥분 정하용

42.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25명)

찬성의원(11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호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호겸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호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9명)

김민호 김성수國 박명수 심홍순 이병길 이상원 이성호 이인애 지미연

기권의원(3명)

강웅철 김동영 유호준

43.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준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22명)

찬성의원(11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동규 김동영 김미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정호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호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10명)

김민호 김상곤 김성수國 김일중 박명수 이병길 이상원 이인애 정하용 지미연

기권의원(1명)

유호준

44.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재석의원(107명)

찬성의원(10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규창 김동영 김미리 김미숙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호 김종배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세원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호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1명)

윤태길

기권의원(5명)

강웅철 김동규 김영민 박명원 정승현


○ 출석의원(149명)

염종현남경순김판수강웅철강태형고은정국중범김광민김규창김근용

김도훈김동규김동영김동희김미리김미숙김민호김상곤김선영김선희

김성남김성수(안양1)김성수(하남2)김시용김영기김영민김옥순김용성김일중김재균

김재훈김정영김정호김종배김진경김창식김철진김철현김태형김현석

김호겸김회철남종섭명재성문병근문승호문형근박명수박명숙박명원

박상현박세원박옥분박재용박진영방성환백현종변재석서광범서성란

서정현서현옥성기황신미숙심홍순안계일안광률안명규양우식양운석

오석규오세풍오준환오지훈오창준유경현유영두유영일유종상유형진

유호준윤성근윤재영윤종영윤충식윤태길이경혜이기인이기형이기환

이동현이병길이병숙이상원이서영이석균이선구이성호이애형이영봉

이영주이영희이오수이용욱이용호이은주(화성7)이은주(구리2)이인규이인애이자형

이재영이제영이채명이채영이택수이학수이혜원이홍근임광현임상오

임창휘장대석장민수장윤정장한별전석훈전자영정경자정동혁정승현

정윤경정하용조미자조성환조용호조희선지미연최만식최민최병선

최승용최종현최효숙한원찬허원홍원길황대호황세주황진희

○ 청가의원(2명)

김태희이한국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김종석의사담당관 배영철

○ 출석공무원(46명)

- 경기도(35명)

ㆍ도지사

도지사 김동연대변인 김진욱

ㆍ홍보기획관 이원일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오병권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안전관리실장 최병갑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자치행정국장 정구원복지국장 김능식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평생교육국장 심영린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감사관 최은순정책기획관 박노극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오후석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평화협력국장 조창범노동국장 금철완

건설국장 정선우교통국장 김상수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임순택

ㆍ경제부지사

경제부지사 염태영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ㆍ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

ㆍ출장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ㆍ합의제행정기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 경기도교육청(11명)

ㆍ교육감 임태희

ㆍ홍보기획관 이길호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교육행정국장 김선태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감사관 정진민정책기획관 서혜정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한정숙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 기록공무원

이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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