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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3.07.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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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7월 13일(목)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 정원 확대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허원ㆍ이제영ㆍ방성환ㆍ황진희ㆍ이기형ㆍ장민수ㆍ이병길ㆍ안계일ㆍ김도훈ㆍ윤성근ㆍ이혜원ㆍ이채영ㆍ김미숙ㆍ황세주ㆍ박재용ㆍ이오수 의원 발의)
2.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윤충식ㆍ이호동ㆍ오세풍ㆍ김현석ㆍ정경자ㆍ윤성근ㆍ한원찬ㆍ김근용ㆍ박옥분ㆍ최종현ㆍ황세주ㆍ김미숙ㆍ김동규ㆍ박재용 의원 발의)
3.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 정원 확대 촉구 건의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박재용ㆍ김동영ㆍ박상현ㆍ이기환ㆍ전자영ㆍ이병숙ㆍ최만식ㆍ김태희ㆍ유종상ㆍ박세원ㆍ임창휘ㆍ황대호ㆍ이채명ㆍ장민수ㆍ김종배ㆍ김동희ㆍ김진경ㆍ김옥순ㆍ황세주ㆍ박옥분ㆍ김태형ㆍ이자형ㆍ신미숙ㆍ박진영ㆍ김창식ㆍ이경혜ㆍ김성수(안양1)ㆍ윤재영ㆍ김동규ㆍ이혜원ㆍ이인애ㆍ조성환ㆍ김재훈ㆍ김미숙ㆍ이제영 의원 발의)


(10시45분 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 조례안 2건과 건의안 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허원ㆍ이제영ㆍ방성환ㆍ황진희ㆍ이기형ㆍ장민수ㆍ이병길ㆍ안계일ㆍ김도훈ㆍ윤성근ㆍ이혜원ㆍ이채영ㆍ김미숙ㆍ황세주ㆍ박재용ㆍ이오수 의원 발의)

(10시46분)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우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양우식 위원님.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지난달 저희 회기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굉장히 창피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에 관한 조례를 모든 위원님이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통과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본회의에 심사보고도 하지 못하는, 국회를 비롯한 전국 어느 지방의회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창피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에서 반대토론도 준비하고 많은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어찌 되었든 심사보고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미흡함이 있었다는 것 인정한 내용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재발방지 약속하고 유감 표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저희 상임위에서 김재훈 부위원장님의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상임위 전원에서 통과를 시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쨌든 의장님의 공문으로 저희한테 의사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통과시킨 거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상정 못 한 것은 어쨌든 그 책임소재에 대해서, 소관 국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거라서 그게 정리될 때까지 본회의를 연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 복지국에서 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조실하고 업무조정 회의를 좀 해서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복지국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따르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어쨌든 여러 가지 양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감을 표명하라 하면 어쨌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상임위에서 의견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식 위원 한마디만 첨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양우식 위원 업무조정이 됐다면 좋습니다. 그렇게 업무조정을 한 이후에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고 업무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난달에 의결한 그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발의해서 다시 심사하면 될 것이고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잘못한 것은 분명히 그렇게 업무조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엇이 그렇게 시급해서 심사보고도 못 하는 걸, 그렇게 회의 운영한 것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잘못이다. 그건 우리 보건복지위원장님이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하여튼 양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통감하고 어쨌든 제 책임이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의사일정상 저희한테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는 상임위에서 그 행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이애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의원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제영ㆍ김미숙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3년간 평균 10여 명에 이르며 가해자 대부분이 부모로 사건 발생 시 구속되어 장례식 진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소중한 생명과 인권을 지닌 아동의 존엄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23년 1월 27일 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23년 1월 평택시에서 발생한 학대피해 사망아동, 일명 김치통 시신 사건입니다. 그 장례식은 친부모가 구속되고 또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여 검찰 등 관계기관에서 장례비를 지원하여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본 조례에 학대피해 사망아동에 대한 장례 지원이 명시되지 않아 시군의 재량에 의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 중 연고자 구속,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장례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존엄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호는 경기도 독거ㆍ취약노인 고독사방지를 위한 조례가 폐지되고 2020년 10월 8일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로 제정됨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5조제3호는 앞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동이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에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경기도는 도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체계를 명확히 하여 처리 및 관리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장례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처리를 이행하는 시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신 안치료, 추모의식비, 운구비, 화장비, 봉안비 등 공영장례 비용으로 1인당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지원을 확대하여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에도 공영장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을 고려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애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미숙 의원님 등 17명의 공동발의로 2023년 6월 30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7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애형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수원시 냉장고 영아 시신, 16개월 정인이 사건, 출생 미등록 아동 등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애석하게도 사회적 공분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망사례는 낮은 연령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부모에 의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기도는 2021년 아동학대 사망 수가 12명으로 전체 40명 대비 약 30%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어 공영장례 지원대상으로 무연고 사망자인 학대피해 사망아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인 학대피해 사망아동에 대한 존엄한 장례를 통해 그들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의 법 체계 및 상위 법규 위배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조례안에는 상위 법규의 저촉, 다른 법규 간 충돌 등에 대한 법 체계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인 학대피해 사망아동을 공영장례 지원 대상으로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존엄한 가치를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높습니다. 조례의 체계 및 내용 측면에서 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된 것으로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애형 의원님께 하셔도 되고 소관 국이 복지국이므로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애형 의원님께서 아동과 청소년 관련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인해서 무연고 시신이 있을 때에 대한 그런 지원 조례에다가 아마 개정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아동은 만 18세 이하로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18세 미만서부터, 18세 이상서부터 해서 우리가 연령층 다, 몽땅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혹시 검토해 보신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공영장례라는 제도를 통해서 나이와 관계없이 다 공영장례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아동 문제는 좀 특수한 경우라 규정을 명확히 하는 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 지원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상관없이 이게 개정되면 전 연령층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알아도 되는 거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아무튼 지금 우리 보건복지위에서는 큰 틀의 복지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연령대로 봤을 때 빠진 부분이 있어서 너무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이애형 의원님께서 또 그걸 짚으셔 가지고 개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단 2021년도가 12명이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나갔었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22년 기준으로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어 있고요. 도하고 시군이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매칭이 몇 대 몇인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도비가 30%입니다.

박옥분 위원 3 대 7이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박옥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동청소년시설에서도 때로는 그런 사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에 연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물론 시설은 무연고라고 할 수는 없고 시설 속에 속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연계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일단은 연고가 있다, 없다는 호적이나 가족증명서 같은 걸로 판단될 거고요. 그게 있는데도 시신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동의서만 받으면 무연고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에 있는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래서 때로는 그 부서와 약간은 중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연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이런 건 사망사건이라서 경찰하고도 같이 또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요. 부서가 협업을 할 겁니다.

박옥분 위원 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부서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면…….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최근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이게 중요한 시점이어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할 때에도 국을 초월한 그런 위원회 구성을, 협력체계를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 대 7이라고 하는 부분이 31개 시군에 모두 해당, 같은 비율인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그렇습니다.

박옥분 위원 3 대 7이?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기준보조율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박옥분 위원 제 생각에는 경기도가 5 대 5 정도는,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김능식 노력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 이제영 위원입니다. 의료 전문가로서 시기적절하게 조례 개정안을 내 주신 이애형 의원님께 애쓰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예측지 않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조례는 의원발의로 할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시기적절하게 하는 게 집행부보다는 의회 의원들이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바꿔 얘기를 하면 사실은 집행부에서 하는 장점은 예산이라든가 그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더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아무리 좋은 조례를 입법을 하더라도 집행부의 의지가 결여돼 있으면 사실은 조례 이게 집행상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문제가 발생이 되면 결국에는 그게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개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보도가 되면 우리 국장님과 거기 담당 과장님들은 이 문제를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걸 할 거냐에 대한 그 생각을 먼저 갖고 좀 접근을 해 주셔야 결국 도민들이 그런 불편이나 소외된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그런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우리 이애형 의원님처럼 의료 전문인들 또 그렇지 않고 관심 있는 의원들이 빠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충적인 역할을 할 때 저는 경기도의 어떤 도정이 더 발전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될 텐데 그러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애 위원 이인애 위원입니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무연고 사망자라는 부분 안에 사실 이 아이들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추가 신설한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추가 신설하는 게 과연 괜찮을까라는 의문은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이애형 의원님께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애형 의원 존경하는 이인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조례로도 포괄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할 수는 있지만 현장에서 행정적인 지원에 있어서 어찌 보면 명확, 뭐라고 그럴까 서로 미루는, 행정적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에 따라서 빨리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함으로 인해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의 혼선을 예방하자는 의미로 좀 명확하게, 조례가 명확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애 위원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조례를 개정을 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가 된다면 행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이 아이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조금 더 확대돼서 어떻게 보면 이런 유기되는 영유아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같이 모색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계시니까 조금 더 많이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의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동규 위원 조례 관련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저기 이혜원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셔 가지고요.

김동규 위원 아, 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시의적절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일단 시군 재량에 따라서 진행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경기도에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이게 지금 필수사항이잖아요. 우리 복지적인 측면에서 장례문화에 대한 부분은 필수적인 건데 좀 더 우리가 조례나 이런 근거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020년에 폐지됐던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조례에 남아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거. 아, 그 부분은 좀 별도인 것 같고요. 일단 시기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명확하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와 함께 저는 소요예산에서 도비ㆍ시군비가 3 대 7이잖아요. 30%와 70%인데 이 부분이 좀 공통적으로 지자체에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뭐 이 예산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자립도에 따라서는 조금 더 차등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좀 고민해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좀 편의적인 사고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조금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수요 파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측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을 예산을 편성하실 때 또 비율을 정할 때는 조금 더 명확하게 수요 파악이 돼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 취지가 사업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만 우리 사회에 주는 경각심이 또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예산을 편성하면 기존에 있는 무연고자 장제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됩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사업을 구분할 때 정책사업, 단일사업, 세부사업 쭉쭉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명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 복지국장 김능식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 아동과 관련된 조례를 별도 조례로 만들자는 말씀으로…….

김동규 위원 아니, 아니요.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별도로 하자.

○ 복지국장 김능식 지금 현재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사회적인…….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공영장례만으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김동규 위원 그렇다고 보면 물론 그 안에 세부적으로 규정이 돼 있죠? 학대아동에 대한 장제비 지원이. 그런데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리려고 하면 공영장례, 장사 등에 대한 법률에 의한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사업의, 세부사업의 명칭을 무연고 아동학대에 의한 이 부분으로 해 가지고 별도의 예산을 나눠서 편성을 해 주면 이 조례 취지의 목적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사회적인 경각심도 줄 수 있다. 예산을 더 늘리자는 거 아닙니다. 100이면 1은 이쪽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그동안 해 왔던 사업으로 편성을 해 주라. 편성목을 하나 더 늘리자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능식 답을 드려야 되죠? 이건 좀 고민을 해 볼 문제인데요. 이렇게 예측을 하고 뭔가 예산을 세우는 건데 벽이 너무 이렇게 촘촘하게 세워져 있으면 오히려 사용할 때 유연성이 더 떨어질 것 같은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논의가 더 필요하고,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렇게 무연고 장제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풀예산으로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다 소진되고 했을 때 실제로 이애형 의원님이 현재 목적으로 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의한 이 부분이 예산 소진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100% 사업량을 달성했었을 때.

두 번째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 목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이 다 소요가 되더라도 이 예산은 결코 목적에 맞게끔 무연고 아동학대에 의한 이 부분으로만 예산을 쓸 수 있는 항목이 살아 있으므로 충분히 사업량을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좋은 취지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통계를 이렇게 보면요, 22년도에 저희가 공영장례 지원한 게 총 855명에게 지원을 했는데 이 중 아동학대로 인한 학대, 그러니까 아동에 지원하는 경우가 14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율이 너무 작아서 이걸 따로 목을 만드는 것이 어떤…….

김동규 위원 이건 논쟁의 대상은 아니고요. 고려를 해 달라는 것이고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첨부한 자료를 보면 통계가 21년까지밖에 없거든요. 22년이면 작년이고 올해가 23년이에요.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들어오면서 실종아동에 대한 대대적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개연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에 대비한 별도의 예산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대비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의원 감사합니다.


2.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윤충식ㆍ이호동ㆍ오세풍ㆍ김현석ㆍ정경자ㆍ윤성근ㆍ한원찬ㆍ김근용ㆍ박옥분ㆍ최종현ㆍ황세주ㆍ김미숙ㆍ김동규ㆍ박재용 의원 발의)

(11시12분)

○ 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옥분 의원님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의 판매 확대는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생산품을 전시ㆍ판매하는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목적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장애인생산품의 제조ㆍ전시ㆍ판매ㆍ유통ㆍ개발ㆍ연구 등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의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장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전시ㆍ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위탁 및 위탁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장애인생산품의 마케팅 활동과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확대와 효율적인 운영은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활용하여 더 많은 제품을 만들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즉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활성화가 결국 장애인들이 사회경제에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일자리 참여는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고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회적인 이해와 포용을 촉진합니다. 또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방문하여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과의 소통과 교류의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장애인 일자리 증가, 이를 통한 장애인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재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윤충식 의원님 등 15명의 공동발의로 2023년 6월 30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7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재훈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이 규정하는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 이상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도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의 2022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23개 기관 중 8개 기관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이 규정한 총 구매액의 1% 이상 구매비율을 달성하였고 15개 기관은 구매실적이 1%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제정의 취지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중복성과 관련해 현재 운용 중인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서 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간 목적이 유사한 경우 하나의 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집행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 복지 증진 등을 위해서는 일자리 제공과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4조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지원 및 시책 추진 책임을 정하고 있음에 따라 본 제정안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재훈 의원님께 하시거나 복지국장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좀 귀에 거슬리는 게 있어서. “다만 조례의 중복성과 관련해서 현재 운용 중인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서 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 간 목적이 유사한 경우 하나의 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집행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니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좀 중복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은 외부에서 어떻게 많이 구매를 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고 지금 새로 이렇게 발의하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은 내부적인 그냥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인 것 같은데 왜 이런 검토보고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최종적으로 가서는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많이 촉진시켜서 그거에 대한 이익금, 이익금으로 우리 장애인들한테 많은 지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는 같은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해서 한 말씀, 제가 기록에 좀 남기고 싶어서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또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지금 건립 중인 거죠?

김재훈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위치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 내에 둔다라고는 했는데요. 뒤에 부칙 제2조에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 관련된 부분 명칭하고 위치를 기록해 주셨는데 이게 상관관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칙에 있는 거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이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걸 이번에 제정을 하면서 이걸 이쪽으로…….

이혜원 위원 별도의 내용이지만 개정을 하면서.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빼 오겠다는. 어차피 시설의 문제라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려고 빼 오는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한 것과는 별개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능을 추가하는 부분입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기능을 별도로 추가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조례를 좀 옮겨서 규정하는 거라고 이해됩니다.

이혜원 위원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이.

○ 복지국장 김능식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조례에 시각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는 운영하고 판매가 같이 통합된 규정이 있었는데 이번 조례가 그 판매시설에 대한 조례잖아요. 판매 부분만 따로 이제 규정을 이 조례에다가 포함시켜서 둔다는 의미니까…….

이혜원 위원 타 조례에 있었던 것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이 조례에…….

○ 복지국장 김능식 기능을 좀 분화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착공이 2024, 준공이 24년도 9월쯤으로 지금 제시되어 있어서 조례가 좀 빠르지 않나 싶기는 한데요. 진행하시면서 변동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함께 잘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 그 조례하고는 약간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회를 했나요, 박람회를 했나요?

(「박람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람회 했죠? 교육청에서도 어쨌든 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활성화시키는 데 의미가 있는데 굳이 왜 도에서 거기 주관ㆍ주최를 얹혀서, 우리가 주최를 하려면 하든지 하지 얹혀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저도 그 부분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기존에는 청사가 교육청하고 저희가 분리돼 있으니까 서로 무관심했다가 같이 청사가 있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미처 편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같이 진행하게 됐고요. 위원회와, 위원님들과 같이 내년에는 꼭 예산을 세워서 저희 독자적으로 추진 꼭 하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옥분 위원 주무부서가 사실은, 물론 교육청에서 주관은 했지만 초대를 그러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만 하시든가 다 불러놓고서 의전을 그렇게 하는 것도 맞지도 않고요.

○ 복지국장 김능식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옥분 위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 시기적으로 우리 김재훈 의원님께서 아주 의미 있게 발의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헤게모니를 가지고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우리 박옥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참가하신 분들 다 우리 장애인 관련 시설들이죠? 저희 복지국 소관. 그러니까 앞으로 복지국에서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가 주도권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미숙 위원 한 번만. 연계시켜서.

○ 위원장 최종현 네.

김미숙 위원 교육청 행사는 우리가 주도할 수도 있기는 있지만 저는 목적이 무엇이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많이 판매하기 위하고 그거에 대한 홍보를 한, 그런 것을 위한 자리라고,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기도 중증장애인생산품에 관련된 조례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있어서 아마 그 기관에서 더 신경 써서 해 준 거니까 저희가 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말씀하실 거 없어요.

○ 위원장 최종현 더 이상 이거 하실 말……. 이 건입니까, 박재용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이번 3월 달에 경기도의회에서 생산품 의무구매율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기존의 의무는 1%의 의무율이고 이번의 3%는 의무율이 아닙니다. 권장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3%까지 맞춰야 된다라는 권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주무부서인 복지국부터 장애인 판매시설 우선구매율이 저조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좀 더 복지국에서는, 특히 복지국은 구매율에 관계하지 말고 좀 의무구매율 이상으로 먼저 선도적으로 구매를 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쟁이 심하거든요. 5개 생산시설에서 권장인데 의무구매율은 여성 기업과 장애인 기업에게만 의무구매율이 있고 나머지 3개 시설에서는 권장사항입니다. 노인협회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여기서 근무하는 장애인들 이번에 박람회 때 얘기 들어보니까 시설당 약 한 40명 또 60명 이렇게 장애인 근로인들이 일하는 그런 생산시설들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구매율을 지켜줘 가지고 판매가 많이 돼야지만 거기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인들이 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 주시고,

또 특히 그 생산시설에 정말 그러한 의무구매율을 높여서 판매가 많이 됐을 때 정작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 이 조례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는 구매 촉진은 우리가 하되 또 구매 촉진을 했을 때 과연 운영에서도 어떻게 실질적으로 효과성 있고 또 잘 쓰여지고 또 그 장애인 근로인들한테 얼마만큼의 또 일하는 데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이 가느냐 이런 부분 안정적인 일자리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도 구매지만 특히 복지국에서는 운영에 있어서도 지도점검 또 그런 것들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는 행사대로 더 확대시키고요. 복지국에서도 별도 행사를 크게 해서 박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 목표로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사실은 면밀히 검토하는 가운데 박재용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수정발의에 대해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의 위치에 착오 기재에 대한 수정의견입니다.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위치가 경기도 양주시 고삼로 44번길 28이나 의정부시 추동로 140으로 잘못 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재용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재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재용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박재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동규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현재 보건건강국장은 공석으로 금일 회의에는 엄원자 보건의료과장, 신형진 공공의료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3.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 정원 확대 촉구 건의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박재용ㆍ김동영ㆍ박상현ㆍ이기환ㆍ전자영ㆍ이병숙ㆍ최만식ㆍ김태희ㆍ유종상ㆍ박세원ㆍ임창휘ㆍ황대호ㆍ이채명ㆍ장민수ㆍ김종배ㆍ김동희ㆍ김진경ㆍ김옥순ㆍ황세주ㆍ박옥분ㆍ김태형ㆍ이자형ㆍ신미숙ㆍ박진영ㆍ김창식ㆍ이경혜ㆍ김성수(안양1)ㆍ윤재영ㆍ김동규ㆍ이혜원ㆍ이인애ㆍ조성환ㆍ김재훈ㆍ김미숙ㆍ이제영 의원 발의)

○ 부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항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 정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 정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훈 의원 등 36명이 공동발의한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 정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 지역 또는 특정 의료분야에서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보건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 및 확대하여 모든 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건강권 보장 책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지역별ㆍ의료분야별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의 편중을 해결하여 필수의료 서비스를 보편화하기 위해서는 의사를 포함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인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2.5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OECD 평균 3.7명보다 1.2명이 적은 수치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과대학 정원은 현재 3,058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2006년부터 정원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황을 볼 때 부족한 임상의사 수를 늘리고 의사 정원을 더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저출산 및 초고령화 시대 진입으로 인한 고령인구 증가, 소아청소년 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 및 코로나19, 신종 감염병 확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의사를 포함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인력은 반드시 확보가 필요하므로 이와 같은 건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건의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모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전담 의과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국민의 건강권 보장 책무 이행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인력 확보 정책을 조속히 집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 정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 정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최종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박재용 의원 등 총 36명의 발의로 2023년 6월 30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7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최종현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건의안은 공공의과대학 설치와 의사 정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3,058명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OECD 통계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2.5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보다 적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ㆍ고령화를 고려했을 때 2050년에는 약 2만 2,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예측도 존재합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역시 의사 인원 부족을 체감하는 국민의 여론을 보여줍니다. 의사 수의 부족은 의료기관의 인력난과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는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9개 시군에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경기도 내 96개 보건지소에 공보의를 배치해야 함에도 26개 보건지소에는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으며 지방의료원에서는 인력난으로 장기간 의사를 채용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현재 언급되는 공공의과대학은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거나 지방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는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나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의사 증원이나 공공의과대학 설치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공공의과대학 설치와 의사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건의안의 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의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각종 통계와 연구, 국내외 제도와 여론조사, 관련 입법 동향 등을 살펴보면 공공의과대학 설치와 의사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건의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의사 증원 및 공공의과대학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내용을 업무계획에 포함시킨 점을 고려하면 건의안의 시의성 부족이 염려됩니다. 그럼에도 사안의 중요성과 국민의 강력한 요구 등을 고려했을 때 건의안이 촉구하는 바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 정원 확대 촉구 건의안)


○ 부위원장 김동규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제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의료과장과 공공의료과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미숙 위원, 거수)

김미숙 위원 저요! 안 보이십니까?

○ 부위원장 김동규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잠깐만, 공공의료과장님이신가요? 공공의료과장님.

○ 공공의료과장 신형진 네, 공공의료과장 신형진입니다.

김미숙 위원 공공의료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공의과대학을 설치해서 의사 정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생각하는데 현 제도에 대해서 우리 공공의료 구축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행정을 하다 보니까 좀 개정을 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 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전혀 없으세요? 아니면 제가 대신 말씀드릴까요? 제가 먼저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볼까요?

의사는 지금 필수 진료과목들 전공하신 분들이 정말 공공의료에도 많이 투입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의료 수가 인상이 현실화되지도 않고, 그렇죠? 급여체계도 그렇기도 하고 필수 진료과목 전공하신 분들은 또 생활의 기반들이 마련되지 않은 지방으로 많이 가야 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악조건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력을 잘 활용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같이 촉구할 때, 상부에다 건의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해서 현장에서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의사들 인력을 잘 활용 못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의사의 인력 정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하니, 이분들이 정원이 확대된다 한들 그렇게 또 어려운 직으로 가려고 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인구가 지금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노령인구는 많이 있고 그러면 그런 노령인구들이 병원으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꾸로 환자를 찾아가야 되는 진료 서비스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함께, 그래서 왕진 의사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제도도 같이 상부에다가, 중앙에다가 건의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공공의료과장 신형진 말씀해 주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정원을 늘려도 그거에 대한 현장에서의 효과는 아마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한 10년 가까이 걸릴 것이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에는 저희가 중앙과 같이 협력해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운영해서 공공기관에 특정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지금 있거든요. 그 제도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하고 그럴 때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용 위원 질의라기보다도요. 여기 촉구 건의안에 내용을 조금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고령인구 증가 그다음에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고령인구 증가 또 인구 감소 등 출산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유산율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임신을 하고 출산하기까지의 과정에, 임신의 과정ㆍ기간 중에서도 유산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율을 방지하고 예방하고 또 유산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좀 필요성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같이 첨부해 주시면 임산부들이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임산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산율에 대한 방지 그런 내용도 첨부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 의견이었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용 위원님이 방금 발언하신 내용에 대한 자구수정 이 부분……. 자구수정 요청드립니다.

박재용 위원 이 내용은 제가 의견으로만 드린 거기 때문에 자구수정 요청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건의안을 다음에 그런 내용으로 할 때 그 내용이 포함되기를 바라는 거지 여기 내용에 수정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의견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박재용 위원님의 이 부분은 위원님의 의견이시죠? 회의 절차상 만약에 그런 의견에 대해서 발의하신 최종현 의원님이 동의를 하시면 정회하고 자구수정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해야 됩니다.

박재용 위원 아닙니다. 그냥 의견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박재용 위원님 본인께서 의견에 대한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철회의사를 밝혔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 정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 정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 정원 확대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 정원 확대 촉구 건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최종현김재훈김동규김미숙박옥분박재용양우식윤재영이인애이제영

이혜원황세주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애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김능식노인복지과장 한경수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ㆍ보건건강국

보건의료과장 엄원자공공의료과장 신형진

○ 기록공무원

지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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