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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2023.07.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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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7월 12일(수)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유영두ㆍ이인규ㆍ오창준ㆍ오세풍ㆍ안명규ㆍ이학수ㆍ김호겸ㆍ최효숙ㆍ전자영 의원 발의)
2.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09분 개의)

○ 부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조성환 위원입니다. 민생과 교육현장 그리고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우리 위원님들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유영두ㆍ이인규ㆍ오창준ㆍ오세풍ㆍ안명규ㆍ이학수ㆍ김호겸ㆍ최효숙ㆍ전자영 의원 발의)

(10시10분)

○ 부위원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황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의원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황진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불통 사태 및 2023년 2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고2 대상 학생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태 등의 디지털재난으로 학생, 교사, 학교에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등 디지털재난 사태는 늘 우리 생활과 교육현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업 성적 및 생활기록부들을 관리하는 교육행정시스템과 회계시스템이 지방교육재정통합시스템을 운영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디지털재난이 재발할 경우 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교육현장의 디지털재난에 대비 및 대응하기 위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한 경기교육 환경의 조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5조에 디지털재난에 종합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세부내용에 기본계획의 목표, 추진방향,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합동 훈련, 타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디지털재난 대비에 대한 주요 시책 및 전문성 있는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위기관리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과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및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디지털재난 상황 발생 시 교육감이 해당 시스템, 각급 학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재난사고를 고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에 보다 체계적인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육부, 국가정보원 등 사이버 안전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10조에 본 조례의 시행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6월 15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학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전문가와 함께 조례 제정 공청회도 진행하는 등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황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30일 황진희 의원 등 10명이 제출하여 7월 4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입니다.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포털서비스 중단, 2023년 2월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 그리고 최근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 접속 장애, 기능 오류 등으로 혼란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교육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부서 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법정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예산 및 비용추계,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는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정보를, 정보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적 규정입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에 사용되는 디지털재난 그리고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용어를 정의한 규정으로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정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의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며 안 제5조와 6조는 디지털재난 대비 기본계획 수립과 자문을 위한 위기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본계획은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보안ㆍ안전관리체계 구축, 정기점검, 합동훈련 등을 포괄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본계획을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계획,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합적인 대응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기관리위원회를 기존 정보화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원회의 남발 방지 등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와 8조는 교육정보시스템 안전점검과 디지털재난 발생 시 고지의무 등을 규정한 것으로 교육정보시스템의 정기점검과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을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정보주체에 알리고 대처토록 한 것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는 교육부, 국가정보원 등 사이버 안전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한 것은 효율적 디지털재난 대비ㆍ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교육현장에서 디지털재난과 장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 및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학생, 학부모 등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교육정보시스템을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유지ㆍ관리를 위한 입법으로 반드시 필요한 입법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본 조례 운영 과정에서 교육청, 교육지원청이 주관이 되어 학교 교육현장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고 디지털 대비 합동훈련,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시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 부위원장 조성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황진희 의원님과 이강복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규 위원님.

이인규 위원 이강복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재난과 관련된 나이스 블랙아웃 상황이, 물론 이런 재난 상황이 발생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전에 예비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했을 때 기존의 노선, 기존 설비를 철거한 상황을 점검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누전이라든가 이런 화재에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설비 부분 점검을 좀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관한 보고를 제가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은데 이후에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알겠습니다.

이인규 위원 지금 이게 시의적절한 조례 발의라고 생각됩니다. 디지털재난, 블랙아웃과 관련된 이 조례가 시의적절한 조례이고 그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 또한 현장의 상황을 적절히 담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혹시 설치 시 사전에 안전 설치에 관한,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지금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 이후에 매뉴얼에다가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정기 점검, 정기 안전점검이라든가 또는 백업 같은 경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밀하게 검토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매뉴얼을 추가로 했을 때 최초 설치할 때 기존의 설비,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 또는 단위 학교, 최근에 유치원까지 나이스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직 여러 가지 시설이나 불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보완할 때 매뉴얼에 기존 설비ㆍ시설에 대한 것들 점검하는 것들을 좀 담아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매뉴얼도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이든 백업이든 또 대응체계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담아서 조금 더 구체화해서 다시 한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위원 네.

○ 부위원장 조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22분)

○ 부위원장 조성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이강복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남부청사 매각 추진에 따라 변경되었던 경기평생교육학습관과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의 주소와 그리고 경기교육정보기록원 이전에 따른 현재 위치를 조례에 반영하여 교육수요자의 이해를 도모하고 도서관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경기교육도서관의 설치 근거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평생교육학습관과 경기교육도서관, 경기교육정보기록원의 위치를 각각 현재 주소에 맞게 개정하고 당초 평생교육학습관의 이전계획과 함께 기능 개편 예정에 따라 삭제되었던 도서관 관련 업무를 다시 신설하여 도서 관련 사업 및 학교도서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설치 근거가 당초 법률 제27조에서 제29조로 개정되어 이를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6조의 경기교육도서관 설치 근거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부터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1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6월 5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부청사 매각 계획으로 변경하였던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의 주소지를 매각이 취소됨에 따라 현행대로 환원하고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주소지를 변경하며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경기교육도서관 설치 근거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예산 및 비용추계,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하단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3조 및 36조는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이 구청사 매각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지난 3월 조례를 개정하여 주소지를 변경하였으나 매각이 취소되고 이전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그 주소를 현행대로 다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35조는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이전과 기능변경 계획으로 삭제했던 교육도서관 관련 업무를 이전 및 기능변경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다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6조는 도서관법 개정으로 경기교육도서관 설치 근거를 법 제27조에서 29조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39조는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주소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조성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이강복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주소지 변경에 대한 내용이어서 특별히 내용을 검토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소지는 제대로 맞나요? 정확하죠?

(웃 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정확히 맞습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조성환 검토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 부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28분)

○ 부위원장 조성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이강복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감의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의 권한 중 학교장에게 위임하였던 사항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학교 교직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여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제8호에서 정한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과 호봉 재획정” 사무를 “관내 고등학교 이하 공립학교 및 공립특수학교를 포함한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과 호봉 재획정”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제1호의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과 호봉 재획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부터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1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6월 5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가 공통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소속 공무원 호봉 획정 등 사무를 교육지원청에 이관하여 학교의 행정업무를 줄이고 학생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예산 및 비용추계,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제8호, 안 제7조제1호는 학교장 소관 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사무를 교육장이 수행토록 하려는 것으로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 본래의 기능인 학생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2021년부터 학교가 수행했던 교원 정기승급, 호봉 획정, 교육공무직 6개 직종 급여업무를 교육지원청에 이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조성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규 위원님.

이인규 위원 이인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최근에 행정권한 위임과 관련되어서 보통 교육감이 가지고 계신 권한을 교육장으로 또는 교육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학교장으로, 학교에서도 이렇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위임했던, 학교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던 것을 교육장이 회수하는 그러한 관점인 것 같은데 그 배경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다시 설명을 해 주시죠. 물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개정이유를, 업무 경감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만 포괄적인 내용 말고 세부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또는 민원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위원님, 당초에 학교장한테 가 있던 권한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사에 관련된 권한을 위임했던 걸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호봉이라든가 승급 이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대개는 어떻게 보면 자동화되어 있다고 그럴까요? 그 요건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업무 부담이 학교 현장에 실제로 있어 왔다는 현장의 의견이 많았고요. 그래서 교원이나 기간제교사는 현재 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급여도 저희들이 또 6개 직종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학교에서 어떤 기본적인 룰에 따라서 하는 그런 일들은 지원청으로 올려서 학교가 교육활동에 조금 더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이인규 위원 이렇게 했을 때 기존에 학교장이 업무를 감당했을 때하고 교육장이 감당을 했을 때 업무적인 차이는 오히려 학교의 업무를 경감해 준다는 차원이 있고 실제로 학교장이 가지고 있는 민원, 예를 들어서 호봉 획정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어떤 선택지가 없고 조견표에 의해서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학교장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학교 현장에서 때로는 동료 교원들 간의 갈등이 발생되기도 하고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그것을 좀 줄인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인규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선한 의미로, 굉장히 좋은 취지로 개정돼야 될 일이지만 또 하나는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서 이것이 가능한 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차원에서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교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침해가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와 같은 부분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이 조례가 제정되고 또 개정되어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수행하면서 현장의 의견도 소통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동 위원님.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인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덧붙여서, 아마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각 호에 정하고 있었는데 당초에 아마 이렇게 제정된 취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지금 1호부터 해서 8호까지 보게 되면 결국은 이 취지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 그다음에 교육장 그다음에 학교의 학교장에게 순차적으로 해서 학교의 관리자는 학교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호봉 재획정뿐만 아니라 겸직허가라든지 내지는 운영지도, 학비감면 이런 일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위임을 함으로써 어떤 지휘계통을 수립하는 그런 취지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일반 교원뿐만 아니라 관리자급인 학교장들의 의견을 청취했는지가 첫 번째 일단 궁금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가 현장으로부터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출발을 했고요. 또 입법예고나 이런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여기 7조에 있는 위임사항들 보면 겸직허가라든가 어떻게 보면 학교장의 재량적 판단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한 영역들은 여전히 자율권 존중 차원에서 남겨놓고요. 지금 저희들이 다시 교육장으로 올리려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요식화된 부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업무 경감 측면이 더 크다는 그런 저희들 판단이었고요. 외관상 보기에는 말하자면 위임했던 걸 다시 회수하는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학교가 조금 더 교육 본질에 충실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따르면 정기승급이나 호봉 재획정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이다, 그다음에 판단의 여지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마 어떤 반복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학교장의 지휘계통에 침해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이호동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래서 아마 7조에서 1호만 회수하시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두시는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이호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부분 보게 되면서 물론 학교 현장의 그런 부분을 경감시킨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고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되지만 학교장이 어쨌든 권한이 없다고 그러면 학교장으로서, 관리자로서 학교의 어떤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상징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인규 위원님과 같은 취지에서 우려를 표명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잘 알겠습니다. 한편에서는 또 학교장으로부터 어떤 자율권을 확대하려는 요청이나 그런 게 있으면 그런 반대 시각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7조에 있는 각 호 중에서 1호 부분만 회수, 2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학교장에게 재량 여지가 당연히 있겠네요? 겸직허가 부분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렇습니다. 허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중한 일종의 행정행위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정기승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요건 불비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허용을 하는 건데 겸직허가라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걸 보고서 판단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계속…….

이호동 위원 그래서 1호의 정기승급, 호봉 재획정은 기계적이고 형식적이고 요식적이니까 있든 없든 크게 학교장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기 때문에 회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호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유영두 위원님.

유영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번외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번을 보면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이 교육장님의, 보시면 되는데. 학생 통학 구역이라는 것은 범위를 각 25개 교육지원청에서 구역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구역에 관한 사항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을 어떤 식으로 교육장님이 어떻게 현재 정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통학구로 해서 이렇게 고시를 하고 있고 아마 중ㆍ고등학교 같으면 통학 학군, 학군이 현장의 학부모님이라든가 민감한 사안인데 학군을 정하고 조례로 또 의회의 과정을 밟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의 학생 통학 구역의 그런 권한이나 과정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영두 위원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가 있어요, 통학 지원 조례가.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통학 지원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교육장님에 대한, 학생 통학버스에 대한 그런 위임사항은 없죠, 아직은?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제가 구체적으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통학 그거는 좀…….

유영두 위원 제가 그전에도 행감 때 얘기를 한번 꺼낸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번외라고 질문한 게 뭐냐 하면 민감한 부분인데 지금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학교 스쿨버스의 계약 체결사항이 많이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잘 된 데가 있고. 그러면 그건 역시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맞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조한데 현장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그거를 교육장님한테 위임을 다 통합으로 하면 1개, 한 업체를 전체에 다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게 계약이 1년이다 보고 안에 또 변경사항이 있다 보면 안 하려고 그래서 자꾸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실은 더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저의 지역구 경기도 광주만 봐도 대단히 저조하단 말이에요, 안 된 데는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픽업할 상태가 안 되니까 부모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통학 구역에 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통학버스 운영에 관한 거에 대한 교육장님의 거기에 대한 거를 고민을,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거기를 고민하셔야 된다. 그런 사항도 교육장님한테 위임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현장에서는 대단히 혼란스럽고 부모님들이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고민 내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운수사업법이나 이런 게 얽혀 있어서 그걸 폭넓게 보고 있고 가능하면 교육장이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가능성을 저희들이 찾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현장에서는 되게 필요로 해요.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교육장님하고 작년부터 계속 의논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계약사항이 더 높아지고 현실적이게 되기 쉽고 여러 가지로 편리한 사항이 있다. 왜냐하면 업체에서도 1년에서 끊어버리니까 내가 한 대 두 대가 좀 그래.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A라는 곳에서 한 열 군데가 필요하다 그러면 업체에서도 이윤의 발생이 약간 커지지 않겠냐.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훨씬 계약률도 나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현장의 고민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꼭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영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지금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왔는데요. 현장에서 통학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지금 통학버스 지원 관련 정책사업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상당히 구체적인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복지과에서 보고를 하실 것 같은데요. 공동지분 형태의 자산취득이라든지 기초단체라든지 산하기관에 위탁시켜서 운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지금 많은 구체적인 얘기들이 시범 케이스로 논의돼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통학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교육청에서 앞장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동 위원님 추가질의하시죠.

이호동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7조에 보게 되면 7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실장님. “취학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제가 현안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2015년부터 해서 2022년 사이에 소위 말해서 그림자 아동이라고 하면서 지금 출생신고가 미신고되어서 행방이 불명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이호동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2009년부터 데이터가 남아 있고 2009년에서 15년 사이도 지금 전수조사를 하는가 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취학의무 불이행자 관련해서는 이게 출생신고가 됐고 그 이후에 취학을 해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안 오는, 학교에 못 오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취학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 관련해서는 이건 아마 비송사건절차법이라고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관할 검찰청에 통보를 하고 이런 절차일 겁니다. 그런데 이거야말로 저는 학교장에게 위임할 게 아니고 다시 가져와서 교육청 차원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마는 실제로 과태료 부과ㆍ징수를 하는 절차나 실효성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서 적절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이거는 제가 우리 기조실장님께 죄송하지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취학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한 적이 있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 3년 치 정도의 전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과태료 부과를 하거나 징수하는 과정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학교 밖에 나와 있는 그 학생들이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나 내지는 국가에서 분명히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야말로 학교장이 못 하시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이거를 다시 회수하셔서 교육청에서 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일단 현황을 파악하고요. 그동안의 경과라든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 자료는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이호동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47분)

○ 부위원장 조성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이강복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전 의결사항으로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안정적인 연구공간 확보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공유재산 무상대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동의안 1쪽입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우리 교육청이 출연한 기관으로 2013년 9월부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421 소재 건물 3개 동과 토지를 무상대부하여 사용 중이며 오는 8월 31일 무상대부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동의안 2쪽입니다. 금번 동의안에 의해 갱신되는 무상대부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안정적인 연구공간을 확보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경기교육정책 연구 수행을 위하여 무상대부기간 갱신이 반드시 필요함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6월 1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무상대부하여 사용하는 건물ㆍ토지 무상대부기간이 금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무상대부기간을 연장, 안정적 연구공간을 확보하여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무상대부 재산 현황은 토지 7,661㎡, 건물 3개 동에 5,560㎡이고 대부받는 자는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입니다. 무상대부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사용 중인 공유재산 무상대부기간 종료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연구원의 안정적 업무공간 확보를 통한 경기도 교육정책 과제의 효율적 추진은 기관 설립목적과도 부합하므로 무상대부기간의 연장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 부위원장 조성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이강복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제가 무상대부나 대부 감면에 대한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우리 검토보고서 보면 대장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장. 대장가격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인 건축물대장이라든가 토지대장…….

안명규 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명칭은 표준지가 내지는 공시지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는데 대장가액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도대체 이건 어떤 근거를 갖고 이게 ㎡당 단가가 계산되는지, 혹시 우리 기조실장께서 지금 공유재산에 관련된 모든 물품이나 모든 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런 대장가격, 지금 여기로 얘기하면. 대장가격에 대한 그런 수요 한번 주변에 있는 그런 부분을 조사하신 적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들 재산관리 차원에서는 다 관리는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아마 대장에 등재된 가액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보통 표현되는 그 부분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대장가액은 공시지가로 바꿔주시는 게 맞는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안명규 위원 그다음에 공시지가로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표준지가를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표준지를 설정해서 공시가를 매기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교육연구원에 대한 공시가격, 공시가격에 대한 근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근거를 한 건지, 최소한 시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표준지를 하나 설정합니다. 즉 쉽게 표현하면 교육연구원 주변에 있는 지역의 지가를 반영을 해서 그거와 비슷한 표준지를 설정해서 그 공시가를 매기는 그런 경우가 우선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공시가를 했을 때 어떤 가격을 어떤 걸 설정을 해서 이런 단가를 계산하는지 저는 가끔 물품이나 공유재산이 올라왔을 때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해지면 표준지나 공시가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시가도 3년에 한 번이라든지 5년에 한 번이라든지 주변지하고 맞는 그런 지가가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게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교육청 부지가 감정가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의 어떠한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매각을 해도 공시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저희들 공시지가 설정의 어떤 근거라든가 절차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저희가 나름의 어떤 특이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반적 절차를 따르는지 이 기회에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이거 자료요청하면 자료가 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요청하기 전에 이 부분을 미리 선도적으로 해 주셔서 공시가에 대한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공시가를 매겼을 때는 어떤 근거로 어떤 표준지를 적용해서 그 지역에 맞는 이런 표준지를 정했다라는 부분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연구원에 대한 부분도 그런 부분을 사례를 해 줘서 해 줘야 위원들이 볼 때 ‘아, 이건 이런 기준에서 했구나.’라고 보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오면 이것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잘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통과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은 최근에 우리 교육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대비하고 보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초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고2 대상 학생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태도 있었고 또 개인정보 관련 사항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등 디지털재난에 대한 대비와 대응이 더 효율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만큼 이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현장에 나이스 관련된 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 유출, 정답 유출 등 시스템상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도 8월은 방학입니다. 9월에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그 사이에라도 우리 위원님들 교육 현안에 대한 제안과 의견이 있으실 때는 적극적으로 좀 답변 주시고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황진희조성환이학수김호겸변재석안명규오세풍오지훈오창준유영두

이인규이호동장윤정최효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이강복정책기획관 서혜정

정책담당서기관 신중철미래교육담당관 조영민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 기록공무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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