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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23.07.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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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7월 11일(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김창식ㆍ윤종영ㆍ김시용ㆍ박명숙ㆍ이기환ㆍ안계일ㆍ유경현ㆍ정동혁ㆍ박명수ㆍ김상곤ㆍ윤재영ㆍ문병근ㆍ이용호ㆍ성기황ㆍ백현종ㆍ심홍순ㆍ고준호ㆍ이채명ㆍ이경혜ㆍ명재성ㆍ남종섭ㆍ유호준ㆍ이병길 의원 발의)
2.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형근 의원 대표발의)(문형근ㆍ박세원ㆍ이기환ㆍ윤종영ㆍ김시용ㆍ이선구ㆍ김선영ㆍ국중범ㆍ김용성ㆍ김태형ㆍ김미숙ㆍ양운석ㆍ강태형ㆍ최만식ㆍ정윤경ㆍ정승현ㆍ이은주(화성7)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3.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5시20분 개의)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안계일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안전행정위원회 열세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안전행정위원회가 더 빛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물론 안전행정위원회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 노력하고 소통하는 안전행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열네 분의 위원님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건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질의 답변까지 우선 진행한 후 잠시 정회를 갖고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정한 다음 개별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김창식ㆍ윤종영ㆍ김시용ㆍ박명숙ㆍ이기환ㆍ안계일ㆍ유경현ㆍ정동혁ㆍ박명수ㆍ김상곤ㆍ윤재영ㆍ문병근ㆍ이용호ㆍ성기황ㆍ백현종ㆍ심홍순ㆍ고준호ㆍ이채명ㆍ이경혜ㆍ명재성ㆍ남종섭ㆍ유호준ㆍ이병길 의원 발의)

(15시22분)

○ 위원장 안계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명숙 의원, 김창식 의원, 윤종영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자율방범대 근거 법령으로 제정, 이미 시행에 들어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자율방범단체가 범죄예방 등의 활동을 적극 수행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2호ㆍ제3호 및 제4호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12조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는 경찰서장에게, 자율방범연합회는 경기도남부ㆍ북부경찰청장에게 각각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1항은 경기도 남부지역과 경기도 북부지역에 별도의 자율방범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제5조는 도지사와 경찰청장이 필요시 자율방범단체에 지역사회의 안전확보를 위한 활동을 요청하고 참여한 대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안 제6조1항은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와 함께 사망ㆍ부상 등의 위험에서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는 연합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을 경우 지원받은 경비의 목적과 취지가 유사한 범위에 한정해 이 조례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안 제9조는 연합회가 최근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비의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0조는 도지사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통해 연합회가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경비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장 등이 수행한 지도ㆍ감독의 결과를 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자율방범대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반영해 조례를 정비하여 명확성을 높이고 법령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자율방범단체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지원 목적에 맞게 경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 본 전부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30일 이서영 의원 등 2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단체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비용추계, 관련 부서 조회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 및 필요성을 살펴보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어 법정단체로서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내 자율방범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주민들이 스스로 단체를 구성해 지역사회 치안활동을 지원하던 봉사단체로 범죄예방과 민생치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법적으로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기초를 마련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고자 지난 4월 27일 자율방범대법이 제정ㆍ시행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자율방범활동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수당 지급 및 포상 등 도내 자율방범단체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 목적과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6조제1항 경비 등의 지원 조항은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합회 경비 등의 지원으로 대상을 명확히 하고 예산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계일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서영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이서영 의원님께 어찌 보면 적절한 조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를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을 아마 지역에 있는 우리 존경하는 도의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율방범대의 역할과 현 상황들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것은 앞으로 이 조례가 연합회에 지원할 수 있다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예산 지원에 관한 것을 제가 못 봤는데요. 31개 시군에 가장 첫 번째가 사무국장은 봉급을 줘야 될 거고 또한 기존 연합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판공비가 따라가는 건지 또한 기존의 자율방범대를 각 시군 자치행정에서 관할하고 대원들의 약간의 간식과 제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등등이 어떻게 이관이 되는지, 사실은 자치경찰제가 됨으로써 어찌 보면 주민들, 시민들,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역할을 자율방범대와 함께 자치경찰에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자치경찰체가 관리할 수 있는, 뭔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치안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자치경찰제에서 같이 함께함으로써 치안이 많이 발전하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기존의 기초단체에서 관리해 왔던 그런 문제들이 자치경찰제에서 바로, 상위법에 의해서 물론 당연히 조례는 발의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차근차근한 준비과정이 아직 좀, 너무 성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청회라든지 기존의 자율방범대가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 등등을 우리 남부경찰위원장님, 어떻게 소통을 하셨습니까? 우리 위원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 좀 하셨나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지금 아주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과거부터 “우리 동네 치안에 도움이 되고 싶다.” 이렇게 파출소나 지구대에 와서 얘기를 하면 “아,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체계적인 조직이라기보다는 자발적인 그런 단체이고 말씀하신 것 중에 예산은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계속 한 4억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고 그거는 복제라든지 안전장구 이런 정도입니다. 그게 금년에는 도비로 바뀌면서 도비로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 한 66억 정도 지원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사무국장의 월급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 지급된 바가 없고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서 시간에 따른 수당 시급 한 1만 1,000원 정도 됩니다. 그게 지급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아주 전향적이고 좋은 말씀인데 이게 앞으로 자율방범연합회나 연합대 이게 다 제대로 구성이 되면, 그게 지금 경찰서에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구성이 되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당연히 자율방범대원들의 자발적인 사회참여, 봉사로 인해서 대원이 되고 쭉 봉사해 온 그 과정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절대 조금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도 한때는 자율방범대 대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봉사정신에 대해서 투철하고 사명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새마을단체 같은 데도 처음에는 그런 사무국장 제도가 있었지만 지원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확실하게 사무국장 제도를 둬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이 정부 또는 기초단체에서 그런 단체를 지원하는데 봉사한다고 그래서 그냥 하루 일비 얼마 이렇게 주는 것은 또 금방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요구가 강해져서 바로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두 달 기간을 두고 경기도 31개 시군 자율방범대장들 또는 거기에 관여한 그런 분들하고 한번 소통도 하고 뭐가 여지껏 문제였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그런 공청회도 갖고 또 지역에서 주민들하고도 이렇게 공청회도 갖고 물론 다 아는 내용이지만 사실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너무 서두르다 보면 이게 또 바로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또 조례 개정되고, 조례 개정되고 해야 될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 조례 발의를 하셨지만 조금 더, 부족하지만 조금 더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제가 볼 때는 조례를 지금 제정해 두시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법에 따라서 10월 달까지 각 자율방범대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신고를 받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나중에 자율방범대 내지는 자율방범연합회 구성이 되면, 그게 정비가 되면 그때부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전향적으로 월급을 준다든지 좀 더 우리 사회 방범활동 이런 데 깊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은 우리 남부경찰위원회 위원장님 말씀대로 남부나 북부나 똑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런 준비과정, 10월 달이라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8월에는 회기가 없지만 9월에는 또 회기가 있습니다. 한 달이라도 공기를 갖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자율방범대 조직 정비 내지 신고도 받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계속 연구해서 앞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자율방범대 관련 법이 통과가 돼서 조례가 경비 지원 쪽 위주로 개정이 되는 것 같고 또 자율방범대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핵심이 경비 지원에 대한 사항 조례 개정 내용이 중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선행돼야 될 게 위원장님의 복안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자율방범대가 자치행정과의 소관 업무다 보니까 경비 지원 쪽만 해 줬는데 자치경찰로 넘어가면 경비 지원은 수반되는 게 기본이고 자율방범대의 활동 운용에 대한 부분을 경찰청과 도지사를 대신해서 경찰위원회에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어떻게 정착을 시키느냐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안 속에 경비 지원은 당연히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안을 개략적으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 게 있으면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범대는 기본적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 합동순찰 그다음에 순찰하는 중에 청소년 선도ㆍ보호 그다음에 교통ㆍ기초질서 계도, 지금 이런 업무를 경찰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하기관이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발적인 조직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법이 제정되면서 지금까지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조직이던 것이 약간은 그래도 제도권으로 흡수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자치경찰 측면에서 봤을 때 경찰 업무에 좀 더 깊숙하게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는, 협의할 수 있는 또 그러면서 자금 지원도 해 주고 그분들이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 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종영 위원 이 조례 정도면 위원장님 생각하기에 자치경찰에서, 경찰청장 말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각 시군 연합회의 자율방범대를 안전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제도적 근거, 예산뿐만 아니라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법 자체가, 법에 보면 각급 행정기관, 기관의 장 내지는…….

윤종영 위원 그건 법은 전체고요, 도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남부 쪽의 자율방범대를 운용하고 지도하고 감독하고 어떤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야 될 텐데 이 정도 조례 내용이면 이 조례 속에 다 포함이 됐냐 이거죠. 이게 근거가 될 수 있냐는 얘기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경찰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어떤 합동순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응원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일은 제가 볼 때 경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일일이 다 법에다 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윤종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럼 자치경찰에서는 자율방범대 활동을 예산 지원 말고는 내가 봤을 때는 특별히 하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아니,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경찰 업무에 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지 직접 어떤 경찰에 대해서 지휘ㆍ감독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율방범대도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지도ㆍ감독하고 교육ㆍ훈련하고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응원 요청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윤종영 위원 그러면 예산을 뭐로 지원해 줘요? 경찰청에서만 예산 지원 받아서 운용하면 되지 도에서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자율방범대에 대한 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통제수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없고 크게 할 생각이 없고 그냥 자율적으로 맡긴다는데.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아니, 전혀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보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진짜 필요한 활동이고 ‘여기 예산이 필요하겠구나. 돈이 필요하겠구나.’ 예를 들어서 ‘차량이 필요하겠다. 안전용구가 필요하겠다. 복제가 필요하겠구나.’ 이러면 그런 데서 지원해 주고 아까도 말씀 있었지만 혹시 활동이 부족하다든지 다른 데 유용한다든지 그러면 다시 회수를 하든지 끊으면 되는 겁니다.

윤종영 위원 이 조례 갖고는 그렇게 통제하고 지원해 주고 그거에 대한 여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약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운영하다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다시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단순한 경비 지원, 운영비 지원의 조례에 급급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을 도지사를 대신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율방범대가 이제는 법정단체가 됐으니 그런 단체를 잘 이용해서, 그게 또 자치경찰 임무와 의용소방대 업무와 중복되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운용을 잘 하기 위한 어떤 법적 근거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기본 조례가 되어야 하는데 단순하게 예산만, 경비만 지원해 주는 아주 단편적인 조례인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조금 포괄적으로 기본적인 자율방범대의 전반적인 운용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지 활동의 방향성을 조금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전자영 위원 네, 전자영 위원입니다. 우리 이서영 의원님께서 조례를 준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게 실무적으로 예산을 직접 집행해서 자율방범연합회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들께 좀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상위법령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지원하는 주체가 명확히 나와 있어요. 제4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합회 유지ㆍ보수비라든지 운영비, 홍보비 그다음에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경찰청장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4조2항에 보면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것 말고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이라든지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외의 경비를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게 이 조례잖아요, 그렇죠? 맞죠, 제 설명이? 그러면 이 조례의 핵심 내용은 지금 경찰청장이 지원하는 예산 외에 우리 자율방범대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도지사가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 조례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조례안이 선언적이고 권고적 형식으로 돼 있어서 예산 추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앞서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적한 부분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연합회의 조직 구성이 되고 그 연합회에서 필요한 경비가 무엇인지 충분한 논의가 있은 다음에 지금 기본적으로 경찰청장이 지원하는 네 가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외에 추가로 도지사가 필요한 것을 사업을 정해서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조례의 핵심 아닙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 부분은 지금 다 정해 두면 좋겠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도 연합회 자체가 아직 구성이 안 됐거든요. 연합회가 구성이 되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다가 “우리가 활동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야에 투자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요구사항이 나와야 되거든요. 저라고 해서 앉아서 모든 걸 미리 예측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연합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나중에 되고 나면 그분들 활동을 하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조례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강화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보완하고 하는 건 추후에 우리가 경비 지원을 통해서, 경비 지원을 하려면 조례에 근거가 명확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가장 큰 목적이 기존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 외에, 법정단체로서 자율방범대가 지원받는 것 외에 추가로 도지사가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냐 이게 나와서 조례가 돼서 그것을 사업비로 지원하고 그것을 사업비로 지원했을 때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할 것이냐 이게 조례인데 지금 이 조례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행령에 따라서 그냥 정의하고 목적만 담아져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우리 실무부서에서 검토했을 때 충분히 그런 의견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냐는 거예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글쎄요, 과거 제 경험상 보면 이분들이 요구했던 것이 아직까지는 지금 사례 1ㆍ2ㆍ3ㆍ4항에 들어 있는 그런 정도였지 제 기억으로는 추가로 특별히 특수시책 같은 이런 걸로 예산 요구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실제로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동하다가…….

전자영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조례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 거겠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고…….

전자영 위원 답변하시는 거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실무부서에서 그런 거를 검토했어야 했고 만약에 지금 그런 조직 정비라든지 그 조직을 통해서 어떤 경비가 더 추가로 필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조례로 규정해야 할 사업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거 향후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났을 때,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우리 자치경찰에서는 타임테이블을 어떻게 가져갈 계획이신 거예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뭐 말씀이죠?

전자영 위원 이 자율방범 조례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직 조직도 구성이 안 돼 있고, 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치경찰에서는, 북부자치경찰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두 위원장님은 이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해서 어떻게 민간, 법정단체가 된 거예요? 이 법정단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그 나름의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거는 민간단체이니 자율적으로 돼야 되는 거니까 그것이 가시화되지 않는 이상에는 그냥 이 조례만 명목상 이렇게 두면 되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는 거예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자율방범대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하던 조직인데 지금 법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 제도권으로 수렴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이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것까지 예상을 해서 지금 조례에 담는 것은 저는 그거는 아니다 생각하고요. 조례는 말 그대로 일종의 법령이기 때문에 아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정도로 규정하는 거지 일일이 구체적인 것까지 조례에 담는 것은 저는…….

전자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법정단체 하면 새마을회도 있고요, 바르게살기도 있고요, 자유총연맹도 있고 있습니다, 법정단체들이. 그런 경우에는 그런 조직들의 인건비, 운영비 이런 걸 기본적으로 다 하고 보조금 심의를 다 받아요, 사전에. 그러고 나서 그 외에 필요한 예를 들어 새마을회에서 김장 담그기를 하면 그건 법정비용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행사성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 조례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닌 거예요. 예산과 직결돼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검토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전자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궁금한 거가 있어서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경기도자율방범연합회 시군 가입 현황에서 미가입이 15개, 가입이 16개인데 미가입된 그런 지역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그리고 미가입한 데를 봤을 때, 저희 지역으로 봤을 때는 연합회에 대한 종류, 그러니까 속성이 있는 게 방위연합회,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이런 식으로 많이 분산돼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어떻게 통합 관리하실 건지.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지금 남부에 21개 시군 중에 12개, 북부에 10개 시군 중에 네 군데 시군만 가입이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데는 아직 구성 자체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관할 경찰서를 통해서 그런 조직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유경현 위원 조직이 형성돼 있죠. 돼 있는 걸 가지고 지금 다시 하나로 몰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율방범대뿐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의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통합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출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유경현 위원 이름은 다르지만 자율과 자발적으로 그런 방범 쪽으로 하는 자율단체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다스릴 부분이 다 다를 텐데 속성이 다르죠.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하나로 몰아야 되는 부분도 생길 거란 말이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 부분은 그분들 의사를 충분히 파악을 하면서 같이 합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합치고 또 아닌 것은 억지로 할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경현 위원 한번 그런 준비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유경현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다가 “남부경찰청은 제8조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하였으나 반영하지 않음.”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건데 아직도, 저희가 이거는 지금 이제 자치경찰 내에서 활동력을 더 넓혀야 되는데 남부경찰청에 의견도 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저희가 경기도에서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이런 폭넓은 것보다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걸 늘려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중복 지원 부분은 과거에 자율방범대가 각 지역별로 자발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지구대, 파출소 와서 “저희들이 방범활동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쭉 하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시군 내지 읍면동에서 지원을 조금씩 받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고 중복 지원 문제는 또 그런 상황에서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과거에 경찰청에서 예산을 아주 일부 조금 확보해서 나눠준 겁니다. 나눠줬고 또 읍면동이나 시군 단위에서도 지원받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중복이다 하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중복 지원도 가능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유경현 위원 여지보다는 제가 이렇게 느낀, 제가 지금 보는 바에는, 본 위원이 보는 바에는 예산이라는 문제점 가지고 청과 도의 대립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청에서도 그 부분이 필요하고 도에서도 이 부분이 필요해서 지금 같이 상응이 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맞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아니, 그 부분은 작년까지는 경찰청에서 국비를 따서 조금씩 다 나눠줬는데 그 국비가 금년부터는 도비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에서 지원을 했고요. 이제는 예산 문제 가지고는 경찰청이나 도하고 부딪힐 일은 없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럼 예산 문제로 부딪힐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럼 미가입된 단체라도 추스려서 좀 더 같이 운영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분들이 어떻게 지금 갈라져 있는지 그 상황 좀 파악해서 나중에 자료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국비로 경찰청에서 우리 경기남부 같은 경우는 한 4억 정도 지원이 된 건데 그게 예산 편성 자체가 지방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넘어와서 금년 23년도에는 한 4억 정도 되는 돈이 도비로 나왔거든요. 그 도비 플러스 각 시군에서 지원한 게 한 66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유경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미가입된 데도 잘 다스려서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미가입된 데에도 그런 단체가 결성될 수 있도록 각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유경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고양의 이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서영 의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발의해 주셨는데요. 이게 자율방범대가 당연히 도민 안전과 치안 예방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제일 큰 문제는 경찰과 경찰위원회의 업무가 아직도 애매모호한 상태이고 그리고 저희 도의원들도 사실 경찰민원 진짜 많아요. 단순히 진짜 지역의 신호체계라든지 아니면 일방통행 표지판 하나 놓는 거라든지 저희도 지역에서 다양한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경찰에서는 그 민원 하나 처리하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또 자율방범대 계속하시는 얘기 들어보니까 국비로 지원을 하다가 갑자기 그러다가 또 이제 도로 넘어왔다, 위원회로.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신데 그러면 경찰위원회에서도 저희 도의원들이 민원 처리하는 거나 이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협조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가 실제로 저희 관할이 아니니까 사실 어떤 업무를 지금 직접 수행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비슷한 예로 의용소방대가 있지만 의용소방대는 저희와 도민 안전과 밀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지금 경찰위원회가, 그리고 소방서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화재예방이나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자치경찰에서는 저희 의원들이 의회에서 보기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업무를 경찰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지 아직 명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경찰 업무냐, 위원회 업무냐 이것도 지금 명확하지도 않고 근데 갑자기 자율방범대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니 저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먼저 민원 부분은 특히 교통시설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도 그걸 처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그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해 주시면 해당 서나 이런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가 하여튼 경찰 치안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크게 보시고 다 포섭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이상원 위원 이게 “크게 보고”라고 말씀하시는데 크게 보고 말고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당연히 우리 경찰위원회에서 앞으로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저희 도의원들, 안행위 도의원들 불러놓고 자율방범대랑 대면식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든지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이 어떤 노고를 겪고 있는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지 그런 자리를 먼저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저희가 크게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님?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앞으로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아니, 그냥 이 조례를 지금 올렸잖아요. 올린 상태에서 그걸 앞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조례를 우리 존경하는 이서영 의원님이 많이 신경 썼지만 저희와 경찰위원회가 조금 이렇게 협조를 해서, 협동을 해서, 지금 경찰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조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 고양시에도 지금 자율방범대가 일산, 고양만 해도 23개 조직이 있고 700명 가까운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저희는 대면식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경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킨다? 그거는 저는 조금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저는 당연히 도민의 안전을 위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절차들이 좀 선행이 된 후에 이 조례를 조금 심의해 보는 게 어떤지 우리 존경하는 이서영 의원님 의견 어떠세요?

이서영 의원 이상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자율방범대는 누구나 의원이라면 상식적으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 뭔지 파악이 되셨을 거라 믿고 이 조례를 저희가 발의하게 된 거고요. 보통 보면 야간이나 이럴 때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원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현재 지역의 치안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활동하시는 이런 자율방범대원님들의, 쉽게 말해서 간식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이서영 의원 이런 것도 아직 파악을 안 하시면서 위원님들이 뭐 예산만 타내려고 한다, 이렇게 발의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몰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지금 하루를 활동해도 간식비 4,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4,000원 받으려고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서영 의원님의 의견은 저는 국비 심의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서영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관계 법령이 이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개정해야 바른 자율방범대 활동의 활성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리고 이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분야와 틀리게 야간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해나 어떠한 사고가 발생 시에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거기에서 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아까 말했지만 자율방범연합회 소속으로 상해나 이런 걸 받았을 때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보통 보면 그동안 법령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역사회 안전활동 사업이 시행된 사례는 없지만 상위법령이 시행에 들어갔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오늘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활동 요청의 근거가 생겨서 그만큼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조례를 무조건 반려시키자 이 얘기가 아니고요. 좋은 의도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의원님의 말씀을 반박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이서영 의원 저는 예산을 생각한 것보다 제 주변에서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시는 지역 주민들을 보니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애로사항을…….

이상원 위원 그 마음 너무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사실 자율방범대랑 어떤 스킨십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 의용소방대는 저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된 후에 조례가 다시 검토돼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이게 예산이 서도 이번에 추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본예산에 세우셔야 될 텐데 그러면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서영 의원 항상 조례를 발의할 때 완벽함이란 없다고 봅니다. 시행을 함으로써 거기에 발생되는 미비한 점은 또다시 보충하면 더 완벽한 조례가 탄생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떠한 자율,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말씀하셨는데 제한사항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보면 활동을 미비하게 했을 때 이렇게 규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 법령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지사 몇 조, 몇 조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규제사항도.

이상원 위원 일단 의원님, 그 부분은 알겠고. 위원장님, 저희 자율방범대랑 만나볼 수 있게 자리 좀 만들어 주십시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언제 만들어 주실 겁니까?

이서영 의원 그러면 자율방범대를 꼭, 위원님들 본인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소통하기 쉬운 지역구의 자율방범대원님들을 만나셔서 거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게 문제점이 있는지 찾아오시는 게 더, 본인들도 자율방범대가 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서영 의원 현장에서 찾아보십시오.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자리 만들어 주실 거예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지금 경찰에서 10월까지 자율방범대 신고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받고 나면 아마 어느 정도 현황 파악이 될 겁니다. 그때 각 경찰서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인입니다. 경쾌한 마음으로 상임위를 들어왔는데 이 자율방범대 조례가 이렇게 쟁점화될 줄은 몰랐네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겁니다. 사무국장 등에 대한 제도의 정립 그리고 연합회의 미비 또 업무분장의 불명확 그리고 자치경찰의 모호성 이런 것들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문제점들이. 그런데 제가 조금 의아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들의 성격의 공통점은 어떤 작용의 대상이 되는 객체와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 주체의 차이인데 이 혼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라, 사무국장을 신설하라, 어떤 범위에 대해서 지원하는 정의를 명확히 하라고 하는 것은 자율방범대가 하는 일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이지 저희는 자율방범대가 지금 하는 일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조례를 논의하고 있는 것인데 약간 그 관점의, 시점의, 견해의 차이가 이 상임위장에서 섞여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명확히 하고 싶어요. 우리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자율방범대가 이미 작은 초소를 두고 매 저녁 8시, 7시에 동네 루트를 정해서 경광봉을 들고 낡은 조끼를 입고 동네 곳곳을 다니면서 치안유지를 하고 의용소방대와 또 다른 일을 하는 그 자율방범대에게 어떻게 어떤 금액을 지원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인데 어떤 업무를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같이 섞여버리면 이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한 논의가 조금 산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명확히 좀 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213개 시군에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2022년 4월에 경찰청 소관으로 최초 자율방범대 관련된 법령이 제정됐고 시행령 제정됐고 시행규칙 제정됐고 그리고 심지어 이것은 최초 제정조례안이 아니라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미 그 해당 법령에 의거한 경기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굳이 뽑자면 이 5조 “지역사회 안전활동”입니다. 이게 뭐냐면 도지사가 자율방범대 측에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시급한데 이런 일을 좀 도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근거가 없었는데 그 근거를 만드는 규정 그리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우리는 이런 보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근거, 이 차이거든요. 이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업무 규정이 어떻고 자치경찰이 모호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 담아 가지고 얘기하는 순간 이미 지금 지역 동네에서 치안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분들의 노고에 비례해서 지원하는 것을 논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 부분을 예산 지원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실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있는 조항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충분히 저희들 경찰에서 보고 지도하면서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각급 행정기관의 장, 지사님을 포함해서 또 각급 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또 그분들이 잘 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 지원하고 저는 뭐…….

이기인 위원 현재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이기인 위원 사실 시행규칙에서 포괄성의 성격을 가진 조례에 구체성을 띠는 것이 시행규칙인데 이 시행규칙을 지금 정하지 않았어요. 그 말인즉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그 룰을 지금 시행규칙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이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통과된다면 하루빨리 시행규칙을 정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업무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가, 구체성을 담을 수 있는 시행규칙을 조속하게 제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예산 추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산 추계가 없다는 거. 지역사회 안전활동을 하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어떤 예산이 필요해서 “우리는 근 5년간 또는 10년간 이런 이런 예산을 책정하겠습니다.”라는 예산 추계가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거는 의원님들이 준비하시기 조금 어려워요. 현장에서 활동하고 그 단체와 소통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런저런 제안을 할 것이지 의원이 임의적으로 “차량이 얼마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럼 집행부가 나중에 안 받아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렇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제정되고 내년 본예산까지 또 본예산 수립되는, 집행부와 예산처에 제출되는 시기가 9월, 10월이기 때문에 예산의 추계는 충분히 시간적 여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조례는 현재 제정된 경기도 조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도지사가 긴급한 상황에서 자율방범대한테 이런저런 부탁을 할 수 있는 근거이다.

저는 이게 여러 미비점이 있다라는 것도 인정하지만 이제 엘니뇨 때문에 장마 수해, 비 피해가 어떻게 있을지 또 몰라요. 의용소방대의 일손도 필요하고 또 자율방범대의 일손도 작년에 분명히 크게 작용했습니다.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이 조례를 긍정적으로 판단하셔서 통과시킨 후에 시행규칙으로 구체적인 업무 규정을 정하고 어떤 예산이 어떻게 따라와야 하는지를 추가적인 논의로 수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 이기인 위원님하고 조금 비슷한 의견인데요.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논점의 방향이 좀 틀려진 것 같아서. 이게 실은 조례 개정인데 취지나 필요성은 다 느낍니다. 당연히 상위법이 생기고 또 명칭이라든지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조례 개정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거기에 다만 제5조 “지역사회 안전활동”이라는 것이 신설돼서 도지사가 자율방범활동에 대해서 요청을 할 때 자치경찰의 역할이 있을 텐데 그 역할에 있어서 좀 구체화, 명확하게 개념을 잡고 잘 해 달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지적하는 거고요. 조례 자체는 당연히 상위법이 개정됐고 또 명칭도 바뀌고 업무가 이관됐으니 개정은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고 단지 저희들이 노파심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파심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안전활동에 대한 요청이라든지 확인ㆍ감독 또 예산에 대한 수당 그런 것도 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구체적인,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방향이나 논점이 좀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기 전에 자리 정돈을 해야 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2.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형근 의원 대표발의)(문형근ㆍ박세원ㆍ이기환ㆍ윤종영ㆍ김시용ㆍ이선구ㆍ김선영ㆍ국중범ㆍ김용성ㆍ김태형ㆍ김미숙ㆍ양운석ㆍ강태형ㆍ최만식ㆍ정윤경ㆍ정승현ㆍ이은주(화성7)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16시17분)

○ 위원장 안계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문형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근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문형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세원 의원, 이기환 의원, 윤종영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2년 8월경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반지하의 거주자들은 방범창을 부수고 탈출하거나 그마저도 실패해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반지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화재ㆍ침수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피난시설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각종 재난 발생 시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고 범죄예방 효과도 있는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는 안전 환경 지원 대상에 관한 용어를 정비하고 차상위계층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5호는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지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문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형근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문형근 의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 감사드립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비용추계 결과 미첨부를 했는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 조례안 끄트머리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미첨부를 한 건데 그래도 기초수급자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은 파악돼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방범창에 대한 단가 또는 시장조사가 돼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집행부에서 대략적으로라도 비용추계가 가능한지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비용추계는 저희가 받아보지를 못해서 지금 답변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서울시나 이런 개폐식 방범창 설치하는 걸 보니까 가구당 150만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150만 원 하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 4,000세대나 이렇게 보면 한 60억 정도, 금액은 좀 그런데 정확하게는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요. 비용추계라는 건 대략적으로라도 그렇게 제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 없어서. 지금 보니까 우리 문형근 의원님께서 부산시 침수방지시설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사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 관련돼서도 이 방수판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집행부가 이런 부분들을 제출 안 해 주셔서 이런 것들이 아마 같이 첨부가 됐다면 위원님들 조례안 심의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이견은 없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략적인 기초수급자의 현황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150만 원 정도로 추계했을 때 어느 정도 드는지 이런 부분들도 제출이 가능하시다면 우리 위원회에 같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문형근 부위원장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창틀은 어찌 보면 고정이잖아요. 고정이어서 어떤 인위적인 물체나 힘으로 어지간해서는 뗄 수가 없는 그런 방범창인데 지금 이 방범창은 지하에서 물이 찰 경우 탈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거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이기환 위원 방범도 하고 인명도 쉽게 구하고 그런 목적으로 조례가 발의된 것 같은데 이 방범창은 어떤 방범창이죠? 어떤 형태로 된 방범창인가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저희가 그림을 나중에 좀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그림을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환 위원 말로 설명이 안 됩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미닫이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안의 네 구탱이를, 네 구탱이라 해서 말이 표현이 좀 그런데요. 네 군데를…….

문형근 의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고정이 돼 있잖아요?

이기환 위원 네.

문형근 의원 버튼을 누르면…….

이기환 위원 열려요?

문형근 의원 열리는 겁니다.

이기환 위원 버튼식으로 돼 있어요?

문형근 의원 네, 그리고 이제 화재 시에도 필요하고 또 침수 시…….

이기환 위원 아니, 그게 예를 들어서 정전이, 버튼식이면 전기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문형근 의원 전기는…….

이기환 위원 그러면 전기는 누전이 돼서 차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문형근 의원 그러니까 전기하고 같이 겸용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기환 위원 물이 차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안에서 이렇게…….

문형근 의원 수동으로?

이기환 위원 수동으로 잠그고 열면 그게 문이 완전히 떨어져서 나가는 그런…….

문형근 의원 그러니까 창문식으로 열리고 해서…….

이기환 위원 자동으로 누르는 것은 이게 그런 침수가 되면, 누수가 되면 전기가 떨어지는데 그게 열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문형근 의원 그러니까 전기도 되고 수동식으로 되는 방법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기환 위원 수동식, 그렇죠. 이중으로 된다든가 아니면 아예 수동으로 돼서 네 군데를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 몇 군데도 될 수 있겠지만 네 군데를 수동으로 이렇게 젖히면 문이 밖으로 자동으로 떨어지는 형태라든지…….

문형근 의원 다른 시군에 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걸 위원님한테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방금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용추계가 경기도는 반지하 주택이 얼마나 되고, 추계가 안 나왔어요. 서울하고 인천은 나왔는데 왜 경기도는 그런 데이터가 없죠? 국장님?

문형근 의원 사실 급하게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비용추계를 빨리…….

이기환 위원 아니, 의원님, 의원님은 사실 잘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답변은 실국장님께서 서울과 인천은 데이터가 있는데 경기도에는 반지하 가구가 몇 가구가 되고 이런 데이터가 없으시냐는 말씀이에요. 몇 가구면 바로 예산 추계가 나오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총 가구 수가 침수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한 8,861가구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작년 8월에 집중호우가 많이 내려서 사실 굉장히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실제로 올해 설치하고 있는 데가 한 4,300, 그중에 4,312곳에 대해서 현재 설치를 완료했거나 아니면 설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했다는 건가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차수판이라고요. 물이 침수된 곳에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 올려 가지고 하면 물이 그 정도까지는 들어와도 물이 침투를 안 해서 좀 되는 거고요. 그런 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 시설은 물론 어떤 깊이를 해 놓고 가로막이를 꼽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역시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 수동으로 할 거 아니에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체마다 조금 틀린데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처럼 방범기능 관련해서 지금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시흥 출장을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시흥 같은 경우에는 방범기능하고 침수방지시설하고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그런 걸 따져봐서 기능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침수라든지 방범이나 이런 거를 같이 할 수 있게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환 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하고요. 사실 지하 세대가 예를 들어서 연립 같은 경우에는 10가구 이상도 될 수 있고 또는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 10가구에 방범창을 해 주는 것보다는 침수가 되지 않게 방지시설을 한 게 어찌 보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거든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그렇죠. 함께 같이 하는데…….

이기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병행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예산은 그거는 한 200만 원 정도, 지금 여기는 150만 원인데 한 200만 원 정도면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고양의 이상원입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 지금 개폐식 방범창을 하겠다는 거예요, 차수판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방범창이죠?

문형근 의원 개폐식 방범창입니다. 침수하고.

이상원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반지하라고 하면 구조가 창문이 보통 지면에 좀 이렇게 나와 있고 보통 반지하가 있는 빌라들 같은 경우에는 계단을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문형근 의원 네, 그렇죠.

이상원 위원 그러면 침수가 났을 때 물이 창문으로 들어올 거예요, 제일 먼저. 그러면 계단으로 나오지 이쪽으로 나올까요? 그게 첫 번째 의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의문은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도 탈출을 좀 생각해 봤는데 지하에서, 지하 1층에서 만약 불이 났다, 반지하에서 불이 났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문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위쪽에서, 1층 이상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연기가, 연기와 불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지하는 계단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실장님, 이거 검증이 된 거예요?

문형근 의원 제가 잠깐만 답변을 드릴게요.

이상원 위원 네, 의원님.

문형근 의원 방금 홍수가 났을 때에 거의 계단 타고 들어오지 방범창이, 창이 더 높거든요. 작년 8월에 저희 지역의 반지하들이 많이 잠겼어요. 거의 계단 타고 들어옵니다, 창문 쪽은 더 높고. 그래서 물이 들어왔을 때 문이 잘 안 열려요, 물이 꽉 차서. 또 뭐가 껴서 잘 안 열리더라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창문으로 탈출, 작년에 신림동 사건도 보면 문이 안 열려서 탈출을 못 하고 그래서 방범창이 안 열리는 바람에 그런 사고가 난 겁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의원님께 질문드리는 건 아니고 실장님, 이렇게 반지하에서 이런 침수로 인한 사고가 실제 경기도에서 지금 몇 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현재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나중에 저희가 확인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 정도는 알고 조례를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아직 정확한 통계는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존경하는 문형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화재나 아니면 침수로 인해서 탈출을 하지 못하고 어떤 인명피해가 났거나 이런 실질적인 사례, 경기도에서. 이게 어쨌든 또 진행이 되면 150만 원 상당으로 진행이 돼서 한 6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하면 이 정도의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지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사람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개폐식 문이 있을 때 우리가 방범창을 뚫고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실제로 침수나 화재로 인해서 경기도 내에서 문을 못 열어서, 아까 문형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을 열지 못해서 피해가 난 적이 있는지, 안전이라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본 위원은 이게 소방이랑도 조금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소방에 논의해서 안정성, 이게 어느 정도의 효용이 있는지. 어쨌든 돈을 쓰는 거고 또 존경하는 문형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여태까지 과거 10년 동안 침수피해는 매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문형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런 이유로 이게 사고가 발생했던 어떤 데이터는 있어야, 만약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계단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인명피해가 거의 나지 않았을 것이고 화재가 발생해도 지하에서 나면 문을 열고 나올 것이고 지하 1층 이상에서 났을 때는 불과 연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하에서는 그냥 손쉽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조금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저희가 한번 데이터는 확인해…….

(안전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상원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차수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침수를 방지하려면 이 빗물 자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수판이 서 갖고 들어오는 물을 방지해 준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그러면 이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차수판을 세워서 물이 이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면 방범창을 했을 때 탈출은 용이하지만 침수가 된 상태에서 지하는 전부 물바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피해액이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재산적인 피해가. 그런데 방범창을 하면 물은 다 들어오고 탈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예산을 쓴다고 봤을 때 그럼 차수판이 용이한 거지 이 방범창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을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유사시에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거나 이렇게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폐식으로 하면 이 버튼을 누르거나 하면 그 문이 열려 가지고 그쪽으로 탈출하실 수는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화재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연기가 어느 쪽으로 나느냐 그런 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 기능을 같이 하면…….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조례를 보면 침수를 대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화재는 어쨌든 같은 탈출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목적 자체가 침수로 인한 건데 그러면 침수로 하면 차수판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빗물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지 재산적인 피해까지도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도에서 같은 예산을 쓰려고 이걸 조례를 만드는 거라고 하면.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네.

이상원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원천적으로 물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탈출은 하고 재산적 피해는 같이 계속 난다고 하면 이게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침수 예방 대책의 차수판은 이미 조례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방범창 같은 경우에는 차수판을 세워놓으면 방범창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물이 안 들어오는데.

문형근 의원 그러니까 재난, 화재 시에도 방범창이 지금 고정으로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그러면…….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이 목적은 침수예요.

문형근 의원 그러니까 반지하, 잠깐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반지하에 사는 분들이 만약에 화재 시에도 탈출을 하려면 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상원 위원 네.

문형근 의원 근데 방범창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는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럼 탈출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 비상구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반지하인 집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걸 소방에 좀 자문을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내 집에서 화재가 나면 금방 알아챕니다. 그러면 문만 나오면 바로 돼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따지면 사실 3층, 4층에 있는 사람도 창문으로 못 나오거든요, 떨어져야 되니까. 같은 이치인데 그럼 현관문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연기랑 불은 위로 갑니다,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런데…….

문형근 의원 이 조례는 작년에 신림동 사건 있었죠? 반지하에 사시는 분이 탈출을 못 해서 거기서 사망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다른 시군에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시하고 시군에 지원을 해서 같이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이상원 위원 일단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첨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6시41분)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폭염ㆍ한파 등 기후재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재난에 취약한 저소득층 가구와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냉난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하기 전에 이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도지사를 대신해서 최병갑 안전실장이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최병갑 안전관리실장 최병갑입니다. 지금 이거는 생활이 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위해서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 구호기금을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조례 위원회안으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거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많은 안전취약계층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최병갑 안전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회의규칙 제76조에 의거 집행부의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논의 결과 예산 지원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예산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안 제6조 조문 제목을 “연합회 경비 등의 지원”으로 수정하고 연합회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지원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안계일이상원문형근김시용김창식박명숙박세원유경현윤종영이기인

이기환이서영전자영정동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덕섭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 장한주

ㆍ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신현기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 김영진

ㆍ안전관리실

실장 최병갑안전기획과장 김태근

자연재난과장 추대운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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