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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3.07.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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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7월 12일(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전석훈ㆍ최효숙ㆍ김태희ㆍ박상현ㆍ전자영ㆍ변재석ㆍ이재영ㆍ유경현ㆍ박진영ㆍ장한별ㆍ문승호ㆍ장민수ㆍ유호준ㆍ이자형ㆍ박재용ㆍ조미자ㆍ오준환ㆍ유형진ㆍ김정영ㆍ이홍근ㆍ양운석ㆍ이영주ㆍ김동희ㆍ이기형ㆍ이경혜ㆍ한원찬ㆍ정윤경 의원 발의)
2.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김동희ㆍ유호준ㆍ김진경ㆍ허원ㆍ이기형ㆍ김동영ㆍ이기환ㆍ김옥순ㆍ정하용ㆍ박진영ㆍ이병숙ㆍ오석규ㆍ김성수(안양1)ㆍ김영민ㆍ이영주ㆍ김정영 의원 발의)
1.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전석훈ㆍ최효숙ㆍ김태희ㆍ박상현ㆍ전자영ㆍ변재석ㆍ이재영ㆍ유경현ㆍ박진영ㆍ장한별ㆍ문승호ㆍ장민수ㆍ유호준ㆍ이자형ㆍ박재용ㆍ조미자ㆍ오준환ㆍ유형진ㆍ김정영ㆍ이홍근ㆍ양운석ㆍ이영주ㆍ김동희ㆍ이기형ㆍ이경혜ㆍ한원찬ㆍ정윤경 의원 발의)(계속)


(11시42분 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번 인사이동에 따라 교통국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김상수 국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국 소관 조례안 오석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동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전석훈ㆍ최효숙ㆍ김태희ㆍ박상현ㆍ전자영ㆍ변재석ㆍ이재영ㆍ유경현ㆍ박진영ㆍ장한별ㆍ문승호ㆍ장민수ㆍ유호준ㆍ이자형ㆍ박재용ㆍ조미자ㆍ오준환ㆍ유형진ㆍ김정영ㆍ이홍근ㆍ양운석ㆍ이영주ㆍ김동희ㆍ이기형ㆍ이경혜ㆍ한원찬ㆍ정윤경 의원 발의)

(11시43분)

○ 위원장 김종배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잠시만 정회 좀 해 주세요.」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잠시 의사일정을 수정하겠습니다.


2.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김동희ㆍ유호준ㆍ김진경ㆍ허원ㆍ이기형ㆍ김동영ㆍ이기환ㆍ김옥순ㆍ정하용ㆍ박진영ㆍ이병숙ㆍ오석규ㆍ김성수(안양1)ㆍ김영민ㆍ이영주ㆍ김정영 의원 발의)

(11시45분)

○ 위원장 김종배 우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김동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의 경우 이동을 위해서는 휠체어 리프트가 의무적으로 장착된 특수교통수단의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 외에 교통약자의 경우 특별교통수단 부족 시 리프트가 미장착된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내 시군별로 운영 시간, 운행 지역, 운행 요금 등 서비스에 차별이 없도록 표준지침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수차례 개정으로 인한 현행 조례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전반적인 조례 정비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11조 및 제14조3호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 매뉴얼과 시군 이동지원센터 통합운영 표준지침을 마련ㆍ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2조에서 특별교통수단 배정 시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제13조제1항3호에 휠체어 미이용 교통약자와 동반 가족 및 보호자가 탑승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자동차에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자동차를 추가하여 도지사가 구입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하나 빼먹었습니다.

아울러 수차례에 걸쳐 개정으로 인한……. 다 했네. 맞네. 죄송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1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으로 온 고태호입니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님 등 16명 의원님이 2023년 6월 30일 발의하였으며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김동희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및 비용추계 결과 집행부의 특별교통수단 외에 자동차 총 500대 구입 계획안을 고려하여 2024년 도비 22억 5,000만 원이 소요되고 향후 3년간 도비 37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 실행 이후 집행부에서는 실제 해당 차량 도입 추진 시 당초 계획한 자동차 구입비 대당 1,500만 원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우선 이용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 대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며 관계부서 의견은 협의 결과 대부분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11조 및 14조제3호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시군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통합운영 표준지침 마련과 시군의 표준지침의 사용을 권고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제1항제3호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와 교통약자 동반 가족 또는 보호자를 위해 시군에서 운영하고 도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에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자동차를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바우처 택시, 임차 택시 등 기존 대체수단 외의 차량 운행으로 특별교통수단 부족 문제로 인한 교통약자 이동 불편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휠체어 비이용 교통약자는 대체수단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며 도내 시군별 서비스에 차별이 없도록 균일하고 합리적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과 대중교통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대의 이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교통약자가 사회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필수 전제로서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뿐만 아니라 기존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또한 충분히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강화에 대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배 고태호 수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동희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김상수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이만큼 추가가 됐을 때 지금 현재 일 이용객 수 같은 거는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답변해 주실 겁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말씀하십시오. 김상수입니다.

김영민 위원 현재 교통약자들이 지금 이 교통수단을 하루에 몇 명이 이용을 하는지, 그렇게 해서 이게 또 추가가 됐을 때 지금 현재는 몇 명이 되는데 한 몇 명 정도가 더, 뭐 완벽하게 100%는 다 충족을 못 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개정이 돼서 이렇게 대수가 늘어났을 때 지금은 어떤데 하루에 몇 분이 이용하고, 몇 명이 이용을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예상했을 때 하루에 몇 명이 추가로 더 이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 교통국장 김상수 교통국장 김상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올해 1월 기준으로요,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이용 현황을 파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운행 횟수 기준으로 해 가지고 총 5,833회를 운행하는데 관내가 4,990회고 관외가 843회입니다. 그래 가지고 비율로 따지면 관내가 79%, 관외가 21%입니다. 관외 중에서도 경기도 내에서 시군 간에 이동하는 게 490회고 그 외가 353회가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사전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에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70% 정도로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휠체어를 장착하지 않은 자동차 500대를 구매했을 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률이 훨씬 높아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0대를 추가로 구매했을 때 어떤 이용률이나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추계한 자료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민 위원 지금보다면 500대가 추가가 되는 거니까 한결 나아질 거라는 거는 막연하게 예상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렇다면 하루에 1인당 신청을 해서 못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나중에 이게 혹시 모르니까 그런 것도 통계에 잡아서 도민들 이용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라도 이게 또 예산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늘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통계도 좀 통계자료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의원님들 발의하실 때 그런 자료가 충분히 대안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민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남양주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확실히 지금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우리가 제주도에서도 특별센터도 방문해서 운행 현황을 지켜봤었는데 일단 제주도에서는 제주도민이 아니어도 누구나 현지에 있으면 이용이 가능할 수 있게끔 제도를 해 놨지만 우리 경기도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런데 지금 시군별로 보니까, 나중에 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보니까 다들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대부분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기본요금도 1,200원에서 1,300원 정도 정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양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삼육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이게 1,500원에, 10㎞에 1,500원에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왜 시군별로 이렇게 요금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군별로 지역적인 상황과 거리, 면적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시군 자체 조례로 지금 요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 사정에 맞게끔 요금이 산정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지 저희가 광역이동센터 하면서 협약을 할 때는, 표준안을 만들 때는 사전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서부터는 동일 요금제로 버스 요금과 동일하게 할 계획으로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동영 위원 버스 요금과 동일하게 한다면 1,200원대는 1,450원으로 올리고 그다음 1,500원대는 좀 내리고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동영 위원 일반적으로 그러면 결국에는 대부분 이용 요금이 증가하는 거네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일부 조정은 있을 거고요. 지금 관내 정액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보면 1,250원하고 1,200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내버스 요금은 1,450원이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앞으로 또 오를 예정이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요금도 그러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 교통국장 김상수 시내버스 요금처럼 연동하기 때문에 요금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김동영 위원 시내버스 요금과 연동한다고 한다면 지금도 어떤 부분은 낮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에서 이 비용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나요? 운영 비용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시군에.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현재 센터의 인건비하고 유류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유류비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군비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래서 이런 천차만별의 요금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이런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을 지출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통약자들은 또 보면 가지고 있는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매우 적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저는 남양주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걸 일률적으로 다 높게 다시 책정을 해 버리면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약자들은 좀 더 부담이 더 가중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경기도에서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의 과정에서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버스 요금과 연동된다고 해서 무조건 일괄적으로, 기계적으로 연동시켜서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것보다도 그들은 최대한 약자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시고 이렇게 이런 요금 자체가 인상 등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이런 차량들 이용할 수 없게끔, 이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게끔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부분을 좀 더 앞으로 협상을 하실 때 해 주시고 남양주도 신속하게 조정하셔서 요금 좀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동영 위원 지금 보니까 가장 높아요, 1,500원으로. 그렇죠? 의정부하고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어떤 데는 1,000원도 있죠, 김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 우리 각각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얼마씩 이용하는지 모르니까 내가 비싸게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겠지만 이런 자료들이 만약에 다 공개가 되고 그러면 왜 우리 지역은 이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싸게 더 큰 부담을 갖고 있느냐라고 또 불만사항이 제기될 거예요. 앞서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런 요금 등에 대해서 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는 것들 이거를 조금 한번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요금들을 맞춰주는 부분에 같이 노력을 해 주시고 그것과 함께 요금 인상을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좀 더 도의 지원 액수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 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예산 및 비용추계라고 하셔서 리프트가 미장착된 승용차 500대, 대당 1,500만 원 하셨는데 뒤에 보면 저공해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구입비가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셨는데 우리 수석님, 우리가 저공해 자동차라 하면 전기자동차도 포함될 텐데 전기자동차에는 국가가 벌써 한 600만 원, 많은 데는 1,500만 원에서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2,500만 원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도 또 1,000만 원이 추가되고 또 전기자동차를 사면 나라에서도 한 1,500만 원 주는데 이중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는 건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집행부, 어떻게 답 주시겠습니까? 궁금해서.

요즘 대부분 저공해 자동차라 하면 전기자동차를 많이 일컫는데 국가에서 주는 지원과 이렇게 경기도가 1,000만 원을 만약에 늘려서 1,500만 원을, 2,500만 원으로 아까 늘리신다고 하셨는데…….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오준환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주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일단 환경부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고 이게 친환경 자동차다 보니까 차 가격이 고(高)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2,500과 그다음에 환경부 쪽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금 플러스해서 구매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오준환 위원 그러면 아까 레이 얘기가 나오고 무슨 아반떼 얘기가 나오고 하면 거의 그냥 살 수 있게 되는 돈 정도 아닐까요? 2,500만 원을 주고 만약에 4,500만 원짜리 차를 산다면 전기자동차에서 한 500~600만 원 빼주고 2,500만 원 주면 3,000 몇백만 원을 주면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아반떼를 가져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에서는 시군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도비 부담을 50%로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 가격에 대한 50%를 2,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준환 위원 제가 볼 때 이중 지원은 방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전기자동차를 장애인이나 그분들이 사실 때 전기자동차라는 걸 해서 국가가 보조금을 주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1,500만 원만 지원한다든가 이중으로 받는 것은 좀 제한하는 보완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고민해서 차량별로 가격 대비 지원금과 또 저희 지원금에 대해서 고민해서 그거는 내부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요즘 친환경 자동차도 굉장히 고급 승용차까지도 다 커버가 돼요. G80도 나오고 아반떼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비싼 차는 좀 제한을 두셨으면 좋겠다. 아반떼, 소나타까지는 몰라도 그 이상 되는 차를 사려고, 그건 굳이 본인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리프트도 장착이 안 돼 있는 차도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이용될 그것도 있으니까 조금 차량에 우리가 얼마 이상 되는 차는, 우리 전기자동차를 살 때 6,000만 원 이상이 되면 보조금이 없는 것처럼 이 지원금도 얼마짜리 이상의 차를 사면 그분은 그만큼 장애가 있으면서도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굳이 지원금을 지원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한번 고려의 대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말씀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밀하게 실행계획 세울 때 그 부분까지 담아서 작성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준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오석규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에서요, 지금 보면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에서 보면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의 특별교통수단 우선 이용 반대에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의견이 반영됐다 이렇게 지금 검토보고서상에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이용 반대에 대한 내용이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어떤 이유로 어떤 걸 반대했는지.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조례에서 보니까 약간의 우려가 될 만한 사안들이 한 두 가지 정도 꼽자고 하면 그중의 하나가 지금 이게 중복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인데 여기서 의견을 줬다고 하는데 지금 의견 관련된 게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혹시 이거는 의견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받은 의견은 지금 이렇게만 받아서 내용은…….」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첨부는 지금 이게 안 돼 있는 거죠, 일단은?

(「첨부가 안 돼 있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일단은 그러면 제가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보고 그다음에 전부개정조례안 발의하신 우리 대표발의자 김동희 의원님께서는 이 전부개정조례안 발의하시기 전에 도민 대상 정책토론회도 하신 것 같아요.

김동희 의원 이거에 대한 정책토론회는 안 했습니다.

오석규 위원 아, 그래요? 지난번에 교통약자 관련된 정책토론회 따로 하셔서.

김동희 의원 그것은 어르신들 교통비 지원, 버스 교통비 지원에 대한 토론회를 했습니다.

오석규 위원 아,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지금 크게, 이 조례에서 보니까 교통약자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신설하신 거죠? 그 범위나 이렇게 대상에 대해서요, 규정은.

김동희 의원 이 조례가 너무 많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두꺼워, 개정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번에 전부개정으로 해서 그 조례가 전부 바뀐 건 아니고 조가 좀 순서가 바뀌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내용들은 다 포함돼 있고 중요한 것은 리프트 차량만이 교통수단을, 필요한 사람들만 타면 되는데 그 외에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그분들도 이용하다 보니까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잖아요, 제시간에 타지도 못하고.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리프트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만 타시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가 500대라는 차량을 다시 구입해서 그 차량을 이용하시면 모두가 다 편하지 않느냐, 비리프트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런 의미입니다.

오석규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상위법에 교통약자에 대한 개념도 이번에 신설하신 것 같아요, 조례안에요.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 같거든요.

김동희 의원 네.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아까 제가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 관련된 것도 먼저 찾았던 것처럼 아마 대상이 좀 확대라고 볼 수 있잖아요. 대신 이제 차량을 또 유연하게 이렇게 비리프트나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김동희 의원 그렇죠.

오석규 위원 그래서 대상이 확대되는 거랑 그다음에 교통수단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잖아요.

김동희 의원 네.

오석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상의 확대는 확 열리는 느낌이고 또 이분들이 교통 관련된 리프트나 지원하는 데는 사실 구매하는 데부터 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김동희 의원 그렇죠.

오석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현재 조례가 통과되고 발의되거나 실제로 시행됐을 때 대상은 일단 확대가 됐지만 말씀하신 그런 비리프트 교통수단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보완하셔서 제안을 하신 건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수요를 못 쫓아갈 때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동희 의원 그런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리프트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차량을, 일반 차량을 구입하는 동안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 이용범위를 확대시켜 놓으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시지 않나 그 얘기인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오석규 위원 지금 여기 개념에 넣은 거 보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이렇게 다 대상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님도 제주도에서 일반인들 또는 입도한 분들한테도 해당이 된다고 했을 때 근데 어느 정도 차량 인프라가 거기는 좀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우리 도내에는 차량도 언급, 당연히 그 부분 필요하다고 여기 조례에 잘 들어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축되는 데 있어서는 또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정책적으로 나중에 할 때 조금 더 도에서도 관심 가지고 하셔야 그 공백이 좀 이렇게 시간적인 공백이나 그런 게 덜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요.

김동희 의원 교통약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 놓다 보니까, 그렇죠? 그 준비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라는 거죠?

오석규 위원 네, 우리 집행부 국장님도 계시니까요. 같이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동희 의원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환 위원 한 가지만, 30초만.

○ 위원장 김종배 네, 얘기……. 오준환 위원님.

오준환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왔어요. 그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제안이 나왔는데 그러면 수정발의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조례안대로에서 많이 제안을 주신 거가 담겨진 게 나가는 건가요, 이대로 그대로 하실 건가요?

김동희 의원 수정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좀 탄력적인 운영을 하면 될 것 같고 아까 오준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우리 장애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차량을 그분들이 사시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오준환 위원 아니에요.

김동희 의원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오준환 위원 저도 그건…….

김동희 의원 지금 범위, 다른 것을 수정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탄력적인 운영인 것 같아요.

오준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영민 위원 위원장님, 저는 잠깐 참고의 말씀…….

○ 위원장 김종배 오준환 위원님 수고했고요. 김영민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김영민 위원 국장님,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말씀하십시오.

김영민 위원 위원님들이 조례를 전부를 하든 일부를 하든 부서에 검토의견을 보내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요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한 팩트를 갖고 될 수 있으면 예시를 주셔야 돼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불편한데 좀 더 빠르지 않겠냐, 이거를 수치로 주셔야죠. 막연히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담당 부서에서조차 그런 식으로 검토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지금 그거를 믿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는데 몇 분 기다릴 걸 500대가 늘어서 몇 분으로 단축이 됐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주셔야지 그냥 막연히 “오래 기다릴 거 좀 빨라지지 않겠느냐.” 이거는 지나가는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검토 부서에서 앞으로는 좀 과학적이고 근거 있는 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셔서 누가 봐도 아, 이렇게 늘면 우리 도민들이 편안해지겠구나, 아니면 이만한 금액이 들어가서 우리 도민들이 이만큼 생활이 나아지겠구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말씀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앞으로 저희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통계 데이터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또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전석훈ㆍ최효숙ㆍ김태희ㆍ박상현ㆍ전자영ㆍ변재석ㆍ이재영ㆍ유경현ㆍ박진영ㆍ장한별ㆍ문승호ㆍ장민수ㆍ유호준ㆍ이자형ㆍ박재용ㆍ조미자ㆍ오준환ㆍ유형진ㆍ김정영ㆍ이홍근ㆍ양운석ㆍ이영주ㆍ김동희ㆍ이기형ㆍ이경혜ㆍ한원찬ㆍ정윤경 의원 발의)(계속)

(12시15분)

○ 위원장 김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오석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의원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오석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개방을 통해 지역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주차장 공간의 활용성을 더욱더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개방 시 무료 개방구역과 일반 주차구역의 구분을 포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제4호는 주차장 무료 개방 시 일반 주차구역과 구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일반 주차구역과 무료 개방구역을 포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1항은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입주자와 사용자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님 등 28분의 의원님이 2023년 6월 30일 발의하셨으며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오석규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무료 개방 시 일반 주차구역과 구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일반 주차구역과 무료 개방구역을 포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입주자와 사용자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입주자 등”으로 수정하려는 것으로써 먼저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 무료 개방 시 관리주체와 협의해 일반 주차구역과 포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사업 신청을 용이하게 하여 주차 혼잡 지역에 대한 불법주차 문제 해소 및 주차장 공간에 대한 효율적 이용 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공간에 대한 무료 개방 지원사업 신청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 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입주자 등으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 부합하는 개정사항으로 판단되며 이는 공동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임차인인 사용자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매년 증가 추세로 지속적인 주차장 공급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한 가운데 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주차장 조성사업 중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사업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에 비해 평균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민들이 무료 개방 주차장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하고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배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오석규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김상수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남양주 출신 김동영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개정이유 사항에 “입주자”에는 “사용자”가 포함되지 않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사용자, “입주자 등”으로 수정한다라고 이렇게 개정이유를 살폈어요. 그게 원래 공동주택관리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거기에서 차용하신 건가요? 차용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교통국장 김상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에는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정의가 돼 있고요.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는 기존의 입주자뿐만 아니라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내용들, 그러니까 “입주자 등”으로 해 버렸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호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 교통국장 김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2조 정의 부분에 보면 “‘입주자 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다 포함해서 “입주자 등”으로 표현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단서 조항을 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입주자 등”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몇 항에 의한, 제2조제1항제7호에 의거한 그러한 정의에 따른다라는 것의 단서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첫째,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두 번째, “입주자” 플러스 “사용자”로, 그러니까 여기서 하려는 의도는 입주자에다가 현재 전세라든가 월세라든가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추가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입주자 등”으로 모호하게 하지 마시고.

오석규 의원 발의자인 오석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요, 우리 김동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 등”이라고 법령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조문에 포함하셨어요?

오석규 의원 네,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됐고요.

오석규 의원 네.

김동영 위원 그러면 저는 오히려 훨씬 더 입주자와,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살던 사람들이 주로 입주자 플러스 그다음에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걸 오히려 더 명확하게 하는 게,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저는 이제 제 생각인 거고. 두 번째, 현재 일반 주차구역하고 무료 개방구역하고 나눠져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돼요?

오석규 의원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곳 자체가 대상지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도비 지원하는 무료 개방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도내에 사실 여덟 곳이어서 그 정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만약에 여기 포괄해서 운영을 한다면 운행할 시에 일반 주차구역에서 주차하는 대수하고 무료 개방구역에 주차하는 차량의 대수를 파악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오석규 의원 이용 차량 대수까지는 사실 파악하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내에서, 자기 구역에서 이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그거를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입주자나 사용자까지 해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 공간 점유에 대한 동의가 됐을 때 무료 개방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영 위원 일단 제가 집행부에 묻겠는데요. 주차환경 개선 5개년 지원사업이 2023년부터 27년까지 되어 있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동영 위원 거기에서 일환이잖아요,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사업. 이게 앞으로 향후에도 연속적으로 사업이 계속 이어질 예정인가요, 2027년 이후에도?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계속 이어질 계획입니다.

김동영 위원 평균 그러면 81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무료 개방 주차장 1개 사업당 주로 평균 81개의 면을 조성한다라고 돼 있어요. 81개 면이면 엄청 큰 거거든요. 엄청 많은 주차장이에요, 무료 개방을. 그럼 최대 무료 개방을 하는 곳과 최소 개방하는 곳이 차이가 있나요? 몇 개씩인가요, 주로?

○ 교통국장 김상수 담당 과장이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네.

○ 택시교통과장 김효환 택시교통과장 김효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디테일한 자료까지는 아직 확인이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평균적으로 올해 사업까지 보면 1개소당 76면이 평균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대규모 아파트가 아니라 무료 개방 같은 경우는 학교 주차장이 대부분이고요. 한 70% 이상 차지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균 20~30% 미만이 아파트 무료 개방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 무료 개방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소규모 아파트 위주로 되다 보니까 거의 혼재, 특별히 무료 개방구역과 일반 구역하고 구획에 대한 구분 없이 하고 있는 게 추세,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추세인데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성과에 대한 부분이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주차장 조성사업 성과분석 현황을 보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단속 건수가 6.5% 감소, 주차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도 계속해서 증가하니까 그래서 주차단속 건수가 6.5% 감소했다라는 성과를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런데 자투리 주차장이나 무료 개방 주차장은 11개 사업, 주차 면수가 858개의, 858면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차단속 건수에 대한, 이걸 통해서 주차단속 건수가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의 성과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여쭙고 있는 거예요. 매년 6억씩을 지원해서 30억을 투여하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 교통국장 김상수 담당 과장이 그 부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네.

○ 택시교통과장 김효환 택시교통과장 김효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 사항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면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의 주차단속 이런 부분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주차단속은 사실 행정동 기준으로 단속에 대한 현황이 파악이 됩니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면 사업구역, 주차구역이라든지 해서 행정동 단위라든지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단속 건수라든지 이게 비교가 되는 거고 자투리라든지 아니면 무료 개방 같은 경우는 되게 소규모이기 때문에 행정동 단위가 아니라서 사실은 그 인근으로 해서 주차단속이 있었어도 그쪽에 표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용률에 대해서도 사실은 검토보고서에 48.2%가 나왔습니다, 무료 개방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작년도 자료였었고 올해 다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봤을 때 이용률이 지금 69.3% 정도로 일부 향상이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이용률이 부족한 것도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높일 수 있도록 시군하고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설치비의 50%를 지원하잖아요, 최대 5,000만 원까지. 다 회당 5,0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죠?

○ 택시교통과장 김효환 네, 그렇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여쭙는 거예요. 뭐냐면 평균 81면의 주차장을 조성해요, 무료 주차장을. 그렇게 보면 그건 엄청나게 많은 무료 주차장을, 많은 부분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81면을 확보한다는 건. 최소와 최대에 따라서도 이게 차등 지원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기본 설치비 5,0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불해 버리면 아니, 이게 운영실태도 파악이 안 되잖아요. 주차 몇 면에 몇 대가 무료 개방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고 1일 평균 몇 대고,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설치비만 5,000만 원씩 지불해서 계속 줘버리면 이것처럼 예산 낭비가 어디 있어요.

○ 택시교통과장 김효환 택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무료 개방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비의 50% 범위 그리고 5,000만 원 한도 이내입니다. 그 5,000만 원 한도 이내고요. 실제로 들어오는 사업의 면수라든지 요청 사항에 따라서 그 사업비를 차등해서 지원이 되고 시설개선비는 특별시설이라기보다는 관제 CCTV라든지 아니면 차단기 설치라든지 아니면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들어온 사업량에 따라서 사업비가 균등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어쩌면 이렇다는 거죠. 무료 개방 주차장을 면과 면을 일반 주차구역과 나눠 놨다는 거는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을 일부러 놔둠으로써, 구분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 이쪽은 내가 사용하는 거다. 무료로 사용해도 된다, 공공에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가 확보돼 있는 거지 만약에 구역을 그냥 다 없애버렸을 때는 어느 차량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여기 무료 주차장 사업을 5,000만 원으로 해서 차단기 설치하고 도색하고 이렇게 해 줬어요. 근데 공동주택 내에서 자기들 차량만 입차시키고 다른 차량은 못 들어오게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이용실태를 점검했냐는 거죠. 이용률이 저조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 택시교통과장 김효환 택시교통과장 김효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서도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용 형태,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참여를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검토보고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토보고서…….

우리 이석문, 어느 정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신.

○ 의정지원팀장 이석문 지금 사업 개수가 11개소로 되어 있어서 점차적으로 이것보다는 더 많이 지원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영 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이걸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증액을.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용률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주차단속 건수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공영주차장 외에 무료 개방 주차장과 자투리 주차장에 대해서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고민을 한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시만, 이용 만족도는 높은데 평균 이용률에서 낮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무료 개방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용을 할 거예요, 보면. 근데 여기는 회전율 차이와 무료 개방구역의 과다 신청, 과다 신청이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건가요? 과다 신청이라고 나와 있어요.

○ 택시교통과장 김효환 택시교통과장 김효환입니다. 일단 과다 신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보고를 통해서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코멘트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군에 주차장 관련해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 왔고 거기 시군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지 출장을 해서 주차난에 대한 거를 직접 실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지 실사를 하고 그걸 판단해서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과다라고 하기에는 좀, 큰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김동영 위원 그러면 시군 수요조사 하면서 이거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무료 개방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서 신청한 내역들, 증감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한번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왜냐면 그래야 이게 이 사업이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할 것 같고 정말 우리가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용객들이 난리지 않습니까?

제가 일례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안양에서도 살았고 제 지인이 또 광명에도 있고 그래요. 이런 곳이, 서울에는 뭐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 주변에, 원도심 주변에 교통 문제가 제일 문제고 거기에 일자리도 있으니까 사무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운영을 하면서 본인이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올 때까지는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걸 그 근처에 살고 계시는,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차하면서 주차 요금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례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 시군들이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명시도 이번에 도입을 했고 안양시도 제가 작년, 재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고 해요. 남양주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것 같고,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그렇게 되면 일자리, 저는 이런 부분들을 훨씬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에요. 원도심 지역에서 지역의 사무 공간과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경기도민이나 이런 사람들 또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고 불법 주차로 딱지를 떼고 이런 것보다도 그분들에게 일정 정도의 요금을 받고, 그건 지자체 수입이겠죠. 그런 사업들을 경기도가 같이 해 주는 사업이 훨씬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전 간단하게 한번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무료 주차장 개방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찬성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현실로 볼 때 공동주택의 주차장이 지금 여분이 있는 것들이 있나요? 공동주택에.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공동주택 주차장 현실을 보면 새로 지은 아파트들 주차장이 입주민들도 모자라서 포화 상태거든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의 주차장에 수요가 있는지, 무료 개방 주차장의 수요가 있는지 말씀하셨잖아요.

김동희 위원 남는 곳들이, 여분이 남는 곳들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서요.

○ 교통국장 김상수 사실 이게 통계 데이터는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군마다 또 시군에 있는 아파트마다 여건이 워낙 상이하다 보니까 데이터 축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동희 위원 제가 저희 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임대주택 쪽에는 좀 여분이 있어요. 그런 주차장에 여분이 있는데 나머지 공동주택에는 주차장이 모자라면 모자라지 남아 있어서 개방할 만한 주차장이 없고 단지 있다고 하면 낮 시간대, 낮 시간대는 공유를 하면 편리하게, 낮에도 주차해야 될 요인들이 많잖아요. 전통시장이라든가 또 식당이 밀집해 있는 이런 곳들은 낮 시간에, 시간을 제한해서 낮 시간대 개방하는 것은 보긴 봤으나 그 외에 공동주택을 이용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여의치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낮 시간대라도 좀 이렇게 무료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에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저희 지역으로 보면 주상복합에는 한 몇 군데 하는 데 있어요, 주상복합에는. 주차구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봤지만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24시간 개방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무료 주차장 개방사업 저는 찬성합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오석규 의원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김동희 위원 네.

오석규 의원 안녕하세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지금 주간에 7시간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무료 개방 취지가 이렇게 주차난 해소도 있지만 또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님께서 딱 지적해 주신 대로 그래서 주간에만 이렇게 7시간으로 한정해서 개방했을 때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아, 그렇죠?

오석규 의원 네, 맞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 거라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간에 대한 부분도 제한을 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석규 의원 네, 맞습니다.

김동희 위원 24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무료 개방 주차장이라는 게 있는데 거의 다 학교 주차장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학교는 학교의 특성상 바깥에서 안이 잘 들여다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저녁 시간에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 방법이 별로 없어서 단순히 그냥 지원만 하시지 마시고 홍보에 현수막을 3개월 동안은 걸게끔 이쪽에서 지원, 아마 걸라고 하면 안 걸 거니까 이쪽에서 지원을 좀 해 주시더라도 잘 보이는 면에 이 학교는 “무료 개방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백번 동감하는 게 아무리 자투리 주차장이고 무료 개방 주차장이고 다 좋지만 구별을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핑크색으로 해서 여성전용 주차장도 따로 하는 것처럼 이거 무료 개방 주차장으로 지금 여기는 허가를 해 줍니다라고 하면 파란색 구획을 줘서 이 파란색 구획이 돼 있는 곳은 주차를 하는 분이 마음 놓고 ‘내가 정당하게 여기다 대는 거구나.’라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가 활성화되는 데 무척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건물 바깥에, 이 건물 주차장에는 무료 주차장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건물 바깥에 명확하게 한 일정 기간 동안만이라도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낭비 없이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준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본 조례 개정 내용 좋은 개정 부분,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과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건지, 관리는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교통국장입니다.

이기형 위원 이게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은 1년 그리고 그 외의 시설은 2년 정도 이렇게 의무적으로 무료 개방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이기형 위원 하루에 7시간 이상 주 35 이상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지정된, 우리가 지원한 주차장별로 현황 조사를 한번 해 주세요. 현황 조사를 해서 우리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석규 의원님, 이게 조례안 갖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례안보다도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들 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조례 아닌 관련된 얘기를 자꾸 해서 먼저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님이나 오준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혹시 과장님, 아파트 단지에서도 무료 개방한다고 그러고 사업 신청한 데가 있나요, 혹시 하나라도?

○ 택시교통과장 김효환 택시교통과장 김효환입니다. 지금 현재 평택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파트 단지에서 무료 개방을 한다고?

○ 택시교통과장 김효환 네.

김영민 위원 그런데 제가 보통은 아파트를 들어가려면 두 단계, 세 단계 차단봉을 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거기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택시교통과장 김효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든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차단기 시설 없이 무료 개방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구역이 보이게끔 되어 있어서 이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님이랑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저도 다니다 보면 연립주택이나, 왜 그러냐면 이 조례에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 이렇게 나오면 보통 아파트를 얘기하잖아요. 보통은 아파트를 얘기하지 단독주택을 입주자대표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파트 들어가려면 차단봉 한 2개는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그 무료 주차를 어디다가 한다는 것도,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혹시 그런 데에 신청한 데가 있느냐라고 말씀 물어본 거예요, 혹시.

○ 택시교통과장 김효환 택시교통과장 김효환입니다. 일단 차단봉이 설치돼 있는 건 없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약간 좀 규모가 있는 건, 평택 같은 건 약간 규모가 있고 기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한 거는 일단 소규모 아파트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주차난이 심한 일반 대규모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신청이 들어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군별로, 지역별로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시군에서 파악을 해서 요청한 부분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남양주 김동영인데요. 주차장 조성이 시급한 지역 내 민간시설 그리고 공동주택, 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학교는 개방하고 있나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한 게 몇 군데가 되고 있고 학교에서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무료 개방 주차장 26개소 중에서 학교는 8개소 정도 됩니다.

김동영 위원 8개?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동영 위원 이러면 이럴 수 있겠네요. 그건 뭐냐 하면 실제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학교에 대한 주차장 개방, 학교 시설 개방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이나 학교 자체에서 지금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원도심 주변은 공간이 있는 곳이 진짜 학교밖에 없어요, 땅이 있는 곳이. 그래서 그곳을 좀 오픈해라, 오픈해라 하지만 학교에서도 안 하고……. 정말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날까 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여기서 시설 면에 5,000만 원을 주면 여기 걸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면 실제로 학교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고 그리고 위에 학교 운동장을 짓는 이런 사업들은 지금 택시과에서 하고 있죠? 그 예산이 얼마죠? 한 300억씩 막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죠?

○ 택시교통과장 김효환 택시교통과장 김효환입니다. 일단 저희가 공영주차장 사업에 보면 지평으로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 그러니까 일반 기존의 주차장을 지하화하는 것도 있고, 공원 밑에 지하화하는 것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하화 그리고 입체화, 다양한 형태의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와 함께.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은, 저도 지금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차량 보유가 1가구당 2대씩 이상을 해 버리기 때문에 넘쳐나고 있어서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차량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규모 아파트 단지, 오히려 그쪽이 더 많이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과연 5억이라는 돈을, 5억씩 해서 그래서 30억을, 아니, 6억씩 해서 5년간 30억을 쓰는데 이게 매우 제한적이고 사업을 과연 지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를 솔직히 좀 하고 있거든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무료 개방 주차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청이나 또는 학교 측에서 반대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학부모들의 반대에 의해서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오픈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재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졸업한 다음에 하면 되지 왜 지금 해서 아이들 교육환경을 또 교육여건을 나쁘게 하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반대를 해서 사실은 사업 추진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계속하시는 거예요?

김동영 위원 네. 저는 뭐냐 하면 무료 개방 주차장 이용률이 48.2%에 불과하다는 게 좀 의문이에요. 왜 여기를 안 쓰죠? 이렇게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48.2%밖에 이용을 안 할까요?

○ 택시교통과장 김효환 위원님, 택시교통과장 김효환입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48.2%라는 건 전년도였었고요, 자료가. 그리고 올해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와 있던 자료를 하면 한 70% 정도 가까이, 69.3%여서 약 70% 정도까지 지금 이용률은 올라왔습니다. 이용률이 이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좀 더, 주차장을 주변 분들이 좀 더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협의해서 좀 더 홍보라든지 이런 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오준환 위원님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 교통국장님과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요. 주차장은 곧 상권이 돼 버리는, 상권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선순위가 있다면 주차장을 확보하는 예산을 잡으실 때 좀 더 많이 잡으셔서, 지금 주차로 굉장히 다 곤란함을 느끼고 있고 주차가 안 되면 상권이 이동해요.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준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종배이기형허원김동영김동희김영민김정영양운석오석규오준환

유형진이영주이홍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 출석공무원

교통국장 김상수광역교통정책과장 엄기만

택시교통과장 김효환

○ 기록공무원

손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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