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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7.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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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7월 17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4.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의회 조례 운영규정 및 수당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위원회안)
3.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김정영ㆍ조성환ㆍ김동규ㆍ남종섭ㆍ안광률ㆍ장민수ㆍ황대호ㆍ김철현ㆍ이기형ㆍ이동현ㆍ서광범ㆍ강태형ㆍ이오수ㆍ최만식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숙 의원 대표발의)(박명숙ㆍ김정영ㆍ고준호ㆍ조성환ㆍ국중범ㆍ김동규ㆍ김민호ㆍ김철현ㆍ남종섭ㆍ지미연ㆍ한원찬ㆍ황대호ㆍ조희선ㆍ김호겸ㆍ이학수ㆍ방성환ㆍ이오수ㆍ김선희ㆍ장대석ㆍ임광현ㆍ이석균ㆍ최만식ㆍ오창준ㆍ안명규ㆍ임상오ㆍ유경현ㆍ남경순ㆍ이상원ㆍ전자영ㆍ안계일ㆍ김시용ㆍ심홍순ㆍ서광범ㆍ박명수ㆍ김상곤ㆍ이병길ㆍ문병근ㆍ윤충식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자형 의원 대표발의)(이자형ㆍ김정영ㆍ장한별ㆍ이은주(구리2)ㆍ한원찬ㆍ문승호ㆍ김옥순ㆍ심홍순ㆍ안광률ㆍ김영기ㆍ김회철ㆍ김일중ㆍ김광민ㆍ정하용ㆍ남종섭ㆍ조성환ㆍ이영봉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조례 운영규정 및 수당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고은정ㆍ국중범ㆍ김동희ㆍ김정영ㆍ김진경ㆍ김태형ㆍ김호겸ㆍ변재석ㆍ장민수ㆍ장윤정ㆍ정윤경ㆍ안광률ㆍ오지훈ㆍ오창준ㆍ유영두ㆍ유호준ㆍ이병숙ㆍ이은주(화성7)ㆍ이인규ㆍ이재영ㆍ임창휘ㆍ최효숙ㆍ한원찬ㆍ황대호 의원 발의)


(14시06분 개의)

○ 위원장 김정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입니다. 연일 바쁜 일정 중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회의 안내에 앞서 금번 폭우로 인한 사상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조속히 복구가 이루어져서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길 소망하며 관계기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할 안건은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07분)

○ 위원장 김정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371회 임시회 회기기간은 2023년 9월 5일 화요일부터 9월 21일 목요일까지 총 17일간이며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023년 추경예산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위원회안)

(14시08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기 및 기간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적절한 감사기간 확보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시 반영을 위해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14일간으로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김정영ㆍ조성환ㆍ김동규ㆍ남종섭ㆍ안광률ㆍ장민수ㆍ황대호ㆍ김철현ㆍ이기형ㆍ이동현ㆍ서광범ㆍ강태형ㆍ이오수ㆍ최만식 의원 발의)

(14시10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대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장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정영 위원장님을 포함한 15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의 복지와 노동환경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의회의 인사권이 도지사로부터 독립되었으므로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와 별개로 경기도의회에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것은 경기도의회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불평등한 대우 또는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 또는 처분 금지, 편의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재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되 휴직, 정직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및 장애인 공무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등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과 동료 공무원들의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장애 유무와 등급 등 개인정보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안 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전국 243개 시도교육청 의회에서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17개 광역시도의회 중 이미 9개의 광역시도의회에서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대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장대석 의원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고 시의적절하신 시기에 조례 개정을 잘해 주셨다 생각하고요. 우리 처장님께 한번, 그때도 제가 초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회사무처의 공무원이라는 범주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의원님들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직원과 관련돼서 의원님은 포함되시지 않는 것으로, 의원님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초반에 있었던 박재용 의원님께서 개정하셨던 것은 의원들의, 중증장애를 갖고 있는 의원들의 지원 조례는 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황대호 위원 두 가지가 다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따로 그거는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대호 위원 따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조례에 어떤 거든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역할에 대한 것들이나 직무능력 이런 것들은 정말 저는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일상에서 느끼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으려면 이런 선언적인 문구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좀 구체적이고 뭔가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 예컨대 의료라든가 재활의 연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분의 장애 중증 정도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폭이 달라질 거니까 늘 비용추계를 보면 추상적이어서 조금은 구체적인 지원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단순히 채용비율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제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들이 좀 더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인 것으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숙 의원 대표발의)(박명숙ㆍ김정영ㆍ고준호ㆍ조성환ㆍ국중범ㆍ김동규ㆍ김민호ㆍ김철현ㆍ남종섭ㆍ지미연ㆍ한원찬ㆍ황대호ㆍ조희선ㆍ김호겸ㆍ이학수ㆍ방성환ㆍ이오수ㆍ김선희ㆍ장대석ㆍ임광현ㆍ이석균ㆍ최만식ㆍ오창준ㆍ안명규ㆍ임상오ㆍ유경현ㆍ남경순ㆍ이상원ㆍ전자영ㆍ안계일ㆍ김시용ㆍ심홍순ㆍ서광범ㆍ박명수ㆍ김상곤ㆍ이병길ㆍ문병근ㆍ윤충식 의원 발의)

(14시18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 존경하는 김정영 의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평 출신 박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고준호 의원, 조성환 의원, 지미연 의원 등 3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경기도의회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경기도의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건조사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의로 휴가 조치를 하고 있으나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연가와 병가를 혼재해 사용하는 등 복무가 불안정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복무 조례에 피해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명확히 규정하여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복리를 증진하고 피해구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자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제9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인 공무원에게 최대 14일 내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부터 조사, 처벌까지 피해자에게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사건조사 동안에도 피해자는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해 사건 당시의 괴로움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무까지 불안정하다면 피해자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복무가 안정되고 직원들이 보호를 받아야 도민들을 위한 행정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는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적은 없지만 최근 서울특별시의회를 비롯해 타 시도의회에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경기도의회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비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별휴가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심신안정과 피해회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충적인 답변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발언은 앞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실 만큼 조례가 완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우리 경기도의회 500여 명의 공직자분들의 공직생활에 있어서 좀 더 나은 조례로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5.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자형 의원 대표발의)(이자형ㆍ김정영ㆍ장한별ㆍ이은주(구리2)ㆍ한원찬ㆍ문승호ㆍ김옥순ㆍ심홍순ㆍ안광률ㆍ김영기ㆍ김회철ㆍ김일중ㆍ김광민ㆍ정하용ㆍ남종섭ㆍ조성환ㆍ이영봉 의원 발의)

(14시24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자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의원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자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7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자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경기도의회는 현재 1,400만 경기도민의 권한을 대표하여 대한민국 지방자치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미래의 길라잡이가 되어줄 의회의 역사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분석한 자료는 드뭅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956년 9월 3일 개원 이래 66년의 역사 기록을 위하여 의회사를 편찬한 건 지난 1997년과 1999년 두 차례뿐입니다. 경기도의회의 주요한 의정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담은 역사서 제작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20년 넘게 중단된 의회사 편찬을 재개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를 신설하여 경기도의회사를 체계적으로 편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의장이 임기 내에 직전 의회 4년간의 사료를 정리해 의회사를 편찬하도록 하고 경기도의회 또는 지방의회 역사상 특별한 날에 추가로 의회사를 편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초대 경기도의회부터 직전인 10대 의회까지 사료 전체를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의 위상에 걸맞은 의회사 편찬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자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자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충적인 답변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발언은 앞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사에 길이 남을 의회 편찬위원회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자형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감사합니다.


6. 경기도의회 조례 운영규정 및 수당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고은정ㆍ국중범ㆍ김동희ㆍ김정영ㆍ김진경ㆍ김태형ㆍ김호겸ㆍ변재석ㆍ장민수ㆍ장윤정ㆍ정윤경ㆍ안광률ㆍ오지훈ㆍ오창준ㆍ유영두ㆍ유호준ㆍ이병숙ㆍ이은주(화성7)ㆍ이인규ㆍ이재영ㆍ임창휘ㆍ최효숙ㆍ한원찬ㆍ황대호 의원 발의)

(14시28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조례 운영규정 및 수당 등에 대한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성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의원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조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5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조례 운영규정 및 수당 등에 대한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경기도의회 조례 중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또는 수당 및 여비 지급에 대한 사항과 관련해 그 목적과 내용이 같음에도 용어를 달리하거나 조문의 내용이 다른 것들이 있어 해당 조례들을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법적 체계성 및 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칙의 위임 조문이 상이한 16개의 조례와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문이 상이한 11개 조례에 대하여 조문의 제목 및 내용을 일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조례의 용어 등을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를 적극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조례 운영규정 및 수당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합니다. 조성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충적인 답변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발언은 앞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조성환 의원님, 꼭 해야 되는 법령의 체계성이라든가 이런 오해나 효율적이지 못한 문구 등을 정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처장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는 것은 어쨌든 이렇게 조례가 검토되고 입안되면서 어떤 조례 문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수립이 되고 좀 꼼꼼하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상위법의 개정이나 여러 가지의 변화들에 의해서 문구를 다시 정비해야 되는 불가피성도 있지만 저희는 어찌 됐든 전국 의회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의회이기 때문에 조문 검토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조례들에 대해서도 체계, 자구 등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앞서 사전보고회 때 경기도의회 조례 운영규정 및 수당 등에 대한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논의한바 장민수 위원님께서 수정제안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장민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장민수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조례 운영규정 및 수당 등에 대한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관련 조례의 최신 개정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일부 조문의 조례명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영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민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조례 운영규정 및 수당 등에 대한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조례 운영규정 및 수당 등에 관한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37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정영조성환국중범김동규김철현안광률장민수한원찬황대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박명숙이자형장대석

○ 출석전문위원

의정지원팀장 김경삼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김종석총무담당관 최동광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의사담당관 배영철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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