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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3.07.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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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7월 12일(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5.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이상원ㆍ지미연ㆍ김철현ㆍ김현석ㆍ정경자ㆍ최병선ㆍ김도훈ㆍ김상곤ㆍ이인애ㆍ김재훈ㆍ유형진ㆍ고준호ㆍ심홍순ㆍ김일중ㆍ이기인ㆍ오창준ㆍ김완규ㆍ안계일ㆍ김정영ㆍ김성남ㆍ정하용ㆍ강웅철ㆍ김영민ㆍ이성호ㆍ한원찬ㆍ이서영ㆍ이영주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2.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경자 의원 대표발의)(정경자ㆍ윤종영ㆍ김근용ㆍ김현석ㆍ이병숙ㆍ정승현ㆍ최병선ㆍ김철현ㆍ지미연ㆍ최민ㆍ박상현ㆍ김선희ㆍ최승용ㆍ허원ㆍ윤성근ㆍ백현종ㆍ한원찬ㆍ김재훈ㆍ김정영ㆍ이석균ㆍ이영주ㆍ이채명ㆍ김시용ㆍ이영희ㆍ고준호ㆍ이용호ㆍ김정호ㆍ이병길ㆍ안계일ㆍ김창식ㆍ유영두ㆍ임상오 의원 발의)
3.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석 의원 대표발의)(김현석ㆍ서성란ㆍ유형진ㆍ오세풍ㆍ이호동ㆍ김도훈ㆍ이상원ㆍ김재훈ㆍ김일중ㆍ윤충식ㆍ지미연ㆍ이인애ㆍ김성수(하남2)ㆍ최병선ㆍ정경자ㆍ김철현ㆍ이병숙ㆍ정승현 의원 발의)
4.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병숙 의원 대표발의)(이병숙ㆍ정경자ㆍ김현석ㆍ지미연ㆍ최병선ㆍ김철현ㆍ최민ㆍ정승현ㆍ이동현ㆍ서정현ㆍ김근용ㆍ이채명ㆍ박상현ㆍ이오수ㆍ김시용ㆍ박명숙ㆍ박옥분ㆍ신미숙ㆍ조미자ㆍ명재성ㆍ이인규ㆍ김철진ㆍ김옥순ㆍ김창식ㆍ이기환ㆍ김동희ㆍ이용욱ㆍ이재영ㆍ김태희ㆍ최효숙ㆍ황세주ㆍ유경현ㆍ김동영ㆍ고은정ㆍ장한별ㆍ황대호ㆍ박세원ㆍ이은주(구리2)ㆍ안명규ㆍ김미숙ㆍ이학수 의원 발의)
5.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정승현ㆍ이채명ㆍ정경자ㆍ최병선ㆍ서정현ㆍ김근용ㆍ지미연ㆍ김현석ㆍ최민ㆍ박상현ㆍ이병숙ㆍ김철현 의원 발의)


(11시00분 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지미연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제11대 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상임위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반기 남은 기간에도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은 도민들을 위한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열정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이상원ㆍ지미연ㆍ김철현ㆍ김현석ㆍ정경자ㆍ최병선ㆍ김도훈ㆍ김상곤ㆍ이인애ㆍ김재훈ㆍ유형진ㆍ고준호ㆍ심홍순ㆍ김일중ㆍ이기인ㆍ오창준ㆍ김완규ㆍ안계일ㆍ김정영ㆍ김성남ㆍ정하용ㆍ강웅철ㆍ김영민ㆍ이성호ㆍ한원찬ㆍ이서영ㆍ이영주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11시01분)

○ 위원장 지미연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 김철현 부위원장님, 이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고양시 출신 이상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현석 의원, 정경자 의원, 최병선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와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 중복금지 단서를 신설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 및 수탁기관 선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의4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 관련 현행 위원 자격 중에서 단순히 “경기도의회 의원”이 아닌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관 위탁 사무와 관련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와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 중복금지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수탁기관에 대한 공정한 사무처리와 시설관리, 고용ㆍ노동조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경기도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 및 수탁기관 선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 수탁기관의 공정한 사무처리 강화를 위한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와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능 등을 개정하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삭제하고 사무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두 위원회에 중복으로 선정되는 위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유념해야 할 의무사항 등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구성 사항에 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4제2항은 현행 규정의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경기도의회 의원을 제2호로 신설하여 정리하고 현행 제4호의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제2호로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을 따로 신설한 것은 현행 제2호에서 경기도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도 위촉대상으로 함께 나열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호별로 위촉대상의 성격을 구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행 제4호에 명시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는데 안 제11조제1항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중복 선임되지 않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항은 현행대로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유지하면서 종전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모두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한 것을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항은 현행 제2항 후단 및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임명, 위촉과 자격요건을 별도의 항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요건을 경기도 소속 관계공무원, 경기도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민간위탁 사무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수는 현행대로 2명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운영하는 현행의 취지대로 심의위원회가 끝난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탁기관의 의무규정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ㆍ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계법령, 조례 및 사무위탁의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도ㆍ감독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수탁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수탁기관의 공정한 사무 처리를 위한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가 인정되며 개정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의무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구체적인 조항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개정사항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며 상위법령 위반 등의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설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수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조문 내용들은 문구 수정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한편 도 기획담당관에서는 안 제9조의4에서 현행 제2항제4호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지침 반영 사항이므로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 제11조제1항에서 관리위원회와 심의위원회 위원의 중복 선임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관리위원회는 상설기구로 운영되어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심의위원회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되는 비상설기구이므로 이들 위원회 간의 위원 중복이 공정성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위원 중복 여부를 조회하게 되면 위원 명단이 외부로 노출될 우려가 있고 위원 선정 대상자 또한 제한되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와 사무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요건을 구체화하고 수탁기관의 공정한 사무처리, 위탁시설 등에 대한 성실한 관리ㆍ집행, 규정 및 계약사항의 준수 등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탁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제외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권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가이드에 의거하여 그동안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왔던 사정이나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위원의 노동조합 추천 계속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사무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와의 위원 중복을 금지하는 것 또한 두 위원회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상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원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11조1항에 관리위원회와 심의위원회 중복을 금하는 것들을 담으셨는데 중복되거나 혹은 중복되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이상원 의원 최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수탁 심의위원과 그다음에 민간위탁 심의위원이 있는데요. 위탁은 어쨌든 전체적인 위탁사업에 대한 위탁심의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수탁선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어떤 사무실, 사무실이라고 하면 그 사무실을 배정해 주거나 아니면 안에 있는 노동인력을 채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데요. 근데 위탁부터 선정위원회까지 같이 들어가면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경기노동복지센터에 관련돼서 질의를 도지사님께 드렸는데 그 안에도 실제 선정위원회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신 분이 들어가서 그래서 노동조합을 셀프로 자기가 자기를 심의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위탁위원회와 그다음에 선정위원회는 중복돼서 위원이 들어갔을 때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 위원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내용으로.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하시는 역할이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이랑 지도ㆍ감독 업무를 하고 있고요,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기관을 갖다가 선정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 관리위원회는 저희 기조실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각 부서마다 수많은 위탁사무마다 따로따로 별도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는 중복성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런 사례가 실제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민 위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상원 의원님의 문제 제기에 아주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제척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준 지침이 언제쯤 나온 지침이죠? 가이드라인이?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2019년 12월에 나와 있고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라는, 가이드라인이 들어가 있고요.

○ 위원장 지미연 기조실장님, 마이크 켜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라는 제목으로 왔고요. 거기에 이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여 보장”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때 저희가 20년도에 조례에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민 위원 그동안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위탁위원들이 어떤 이력들을 갖고 있나요, 대부분?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대부분 공인노무사십니다.

최민 위원 일단은 노동조합에서, 이상원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그럼 다시.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인원들을 제척했을 때, 이 내용을 삭제했을 때 그 전과 후에 기대하시는 게 어떤 것들이에요?

이상원 의원 다시 한번…….

최민 위원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위원을 위촉하지 않게끔 삭제하셨잖아요, 지금 수정안에서는?

이상원 의원 네.

최민 위원 전후로, 그러니까 개정 전후로 기대하는 바가 어떤 거세요?

이상원 의원 이거는 전후로 나눠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에 있는 인원이 노동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이거는 조합에 소속돼 있는 인원을 추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기노동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위탁을 받는 사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노동조합이 위탁받는 것을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이 아무리 전문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에 소속된 일원이 그거를 심의하는 것은 저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앞뒤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기보다는 공정성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민 위원 그러니까 개정됐을 때 노동자 편향된 그런 판단을 안 할 수 있다. 약간 합리…….

이상원 의원 어쨌든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이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심의위원으로. 선정을 할 때 적어도 노동조합에서 어떤 위탁받는 사무에 대해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일은 없어지겠죠.

최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이상원 의원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제9조의4 구성 및 운영에 보면 지금 4호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지금 삭제하시려는 거잖아요.

이상원 의원 네, 맞습니다.

최병선 위원 4조를 보면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이라는 요건이 있어요.

이상원 의원 네.

최병선 위원 제2호라 함은 경기도의회 의원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변호사, 공인회계사부터 각종 전문직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원 의원 네, 맞습니다.

최병선 위원 변호사 등으로부터. 전문직 중에서 해당하는 사람 중에 관련된 노동조합에서 지금 추천한 사람이고 아까 이희준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노무사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상원 의원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병선 위원 그리고 위원회 위원 중에 보면 노무사가 2명인 경우도 꽤 있었겠네요?

이상원 의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선 위원 그리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경기도가 유일하고요,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는?

이상원 의원 네, 그거 맞습니다.

최병선 위원 이거는 노동조합이라는 그런 포인트로 갈 것이 아니라 이상원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취지와 맞게 공정성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상원 의원 네, 맞습니다.

최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의원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현 위원 이상원 의원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답변 취지를 종합하면 굳이 4호가 어차피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호만으로도 충분히 전문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이상원 의원 네, 맞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런 취지가 녹아 있으신 거죠?

그리고 또 별건으로 제가 이거는 이상원 의원님이나 아니면 집행부 어디에서든 가능하시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11조2항 본문 개정안에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개정한다는 취지잖아요.

이상원 의원 네, 맞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외부위원이라는 게 의미가 좀 불분명한 것 같아서, 외부위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관계공무원, 이상원 의원에게 개별설명)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거는 자구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왜냐하면 아까 심의위원회는 우리 기조실장님, 심의위원회는 우리 각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기조실에서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서정현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각 부서에서, 이거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이견이 없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부위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의 집행부나 도의회나 그 외부의 위원으로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불분명하지 않나. 그래서 가령 공무원이나 도의회 의원을 제외한 전문가 중에서라든가 그렇게 조금 분명하게, 명확하게 한다고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원 의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서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먼저 여기 할게요.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일단 조례 발의하신 우리 이상원 의원님께 먼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삭제하는 특별한 이유가 그러면 앞서서 답변 주신 대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삭제를 하신 거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이상원 의원 네, 맞습니다.

이채명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께서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원 의원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채명 위원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요. 지금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2019년 12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나요?

이상원 의원 네, 확인했는데요. 일단 의무조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냥 가이드라인, 지침 사항이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7개 광역단체에서 유일하게 지금 경기도만 그 가이드라인을 넣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적용한 거죠.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설치가 운영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첫 번째가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위탁 사무의 전반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함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이상원 의원 네, 동의합니다.

이채명 위원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실은 관리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 관련해서 고위관리직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관리위원회가 전문적이고 이렇게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적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 개정안에 삭제하는 것으로 나온 노동조합 추천 전문가는 삭제가 아닌, 제 생각입니다. 현행대로 이 위원회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저는 노동에 대한 어떤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굳이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만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부교수 이상의 교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노무사, 그냥 노무사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 노무사, 노무사분들도 뭐 노동조합에서 추천할 수도 있지만 노무사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채명 위원 왜냐하면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위원으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한 이 노동조합 추천 전문가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지만 지금 이미 경기도의, 경기노동복지센터의 선례가 나왔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인원이 선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자기 본인이 쓸 사무실을 본인이 셀프로 심의한 내용이 이미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노동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하면 정말 그 전문성에 대해서만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이거는 사무실도, 내가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사무실도 셀프로 선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모든 선정심의위원회가 예를 들어 어느 모 대학에서 어떤 위탁 사업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 대학에 종사하고 있는 행정실의 직원이 추천돼서 들어가서 우리 학교를 찍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채명 위원 의원님께서는 그래도 끝까지 일단은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굳히겠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상원 의원 네.

이채명 위원 제가 일단 집행부에 그러면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위원 총수와 외부 전문가 수 그리고 소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위원 수는 각각 혹시 몇 명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현재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22명으로 돼 있고요. 당연직 위원으로 1명이 정책기획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1명은 위촉직 위원으로 돼 있고요. 그 위촉직 위원 중에서 노무사분은 지금 두 분입니다. 한 분은 추천하신 분이고, 노조의 추천이고 한 분은 전문가로서 이렇게,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 조례 제9조의4제2항제4호는 이 가이드라인에 적시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소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9조4제2항제4호가 삭제가 된다면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위원에 어떤 변경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호에 공인노무사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4호가 빠지게 되더라도 그런 노무 관련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호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인력을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채명 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이상원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법령에 해당되지 않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삭제를 시킨 것 같은데요. 관리위원회 심의사항인 현행 조례 제9조의3제2항4호에 따르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확인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조례 보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제3호의 민간위탁 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도 감안을 한다고 했을 때 관리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그리고 민간위탁 시 필요한 노사관계 균형 유지 등을 위해서는 노동조합 추천위원 조문은 저는 끝까지 유지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가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서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는 있는 경우에도, 없는 경우에도 저희가 운영을 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달성……. 그래서 이거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면, 사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에서는 가능은 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판단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는 맞게 처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실장님 지금 말씀 듣고 조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우리 의원님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우리 기획담당관 쪽에서는 의견을 낸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이렇게 정하든 저렇게 정하든 운영하는 데 별문제가 없다 이러면 그건 무책임한 말씀이신 것 같고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조항이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다른 도가 없는 것 때문에 경기도가 이 조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보다는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노동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조례를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어떤 기능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 수탁기관들, 관련 민간위탁 사무에서 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거 맞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이동현 위원 맞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이동현 위원 저는 그래서 이 의견을, 우리 도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거는 현행 유지하는 형태로 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게 어떤 사례에서 노동조합이 관련된 수탁업무를 하는 데서 그런 어떤 역할을 했다 이런 표현을 주신 것 같은데 민간위탁관리위원회하고 선정위원회는 다르잖아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다릅니다.

이동현 위원 다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노동조합 추천하신 분이 선정위원회도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선정에 어떤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별도로 다뤄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관리위원회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해서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취지는 저는 오히려 다른 도에서 경기도의 조례를 참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게 다른 데가 없으니까 경기도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주시죠, 기조실장님. 실장님이 말씀을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이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9년 12월에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왔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는 20년 5월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금 현행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도 현행 위주로 기본적인 의견을 냈고 그다음에 이게 가이드라인이 사실 법령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일을 그에 맞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그러니까 이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도 기본 취지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에요. 그 취지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현행 취지를 잘 존중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철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이상원 의원님,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이상원 의원님께서 지난 도정질의를 통해서 현재 경기도노동복지센터인가요, 그게?

이상원 의원 네, 맞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 당시에 아주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현 실태를 그때 상세하게 질의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후에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정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이상원 의원 질의 이후에, 도정질의 이후에 변경된 건 아무것도 없고 지금 경기노동복지센터는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지금 의원님께서 이 부분 4호를 삭제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것 때문에 좀 불합리하다, 부조리하다라는 부분들을 느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내신 거죠?

이상원 의원 네, 맞습니다. 실제로 경기노동복지센터에 제가 질의한 거 보셨겠지만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고 했다가 다시 조례가 바뀌고, 바뀌고 처리되고 바뀌고 처리되고 했던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지금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도 20년 5월 19일 날 이게 본 조가 신설이 됐는데요. 그때에 맞춰서, 그리고 그 뒤에 20일인가 21일 날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은, 그 당시에 노동복지센터에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저는 이 조항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철현 위원 네. 본 위원도 사실은 이거를 검토해 보면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자체가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가라든가 관련된 공무원들, 이런 분들을 위탁하는데 거기 구성에 보면, 2호에도 보면 충분히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호에도 보면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우리 이상원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대로 어떻게 보면 셀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부조리함들이 발견되고 이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삭제가 된다고 해서 노동조합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거나 이러는, 노동조합원들,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들이 소홀해지거나 이 사람들을 위한, 이분들을 대변하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상원 의원 저 역시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데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내용에 보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굳이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인원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전문가 중에 노무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감으로써 전문가로 노무사도 참여를 하지만 노동조합에서 또 노동 전문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1명씩 들어가지만 이거는 그러면 2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좀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현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추천을 받아서 모든 부분들은 도지사가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는 부분들이 삭제되었을 경우에 혹시라도 노동자들의 어떤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들이 소홀해질까 봐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2호에 나와 있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충분히 추천을 하심으로써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쪽에서 전문가들을 추천할 때 골고루, 정말로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추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 실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동현 부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하고는 정확히 역할이 다르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네, 역할이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병숙 위원 수탁선정위원회에서 민간위탁 기관을 정하는 거고, 그렇죠? 수탁기관을.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이병숙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수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민간위탁을 준 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감시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는 그 사무 자체가 민간위탁하는 게 적정하냐 여부를 큰 틀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결정되면 누구한테 맡길 거냐의 문제에서는 해당 사업 부서에서 기관의 선정 문제에 있어서는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 위원 네. 그래서 그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하는 큰 틀 중에 한 가지가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9조4의2항에서 전문가를 다 수탁하게 돼 있고 굳이 그 전문가 중에서도 꼭 노동자가 추천한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항을 넣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삭제하자고 하는 거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숙 위원 공인노무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

이병숙 위원 노동쟁의, 노동갈등이 일어났을 때, 사측과 노측의 노동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을 중재하고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서 그런 노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코멘트를 하고 일부 그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자문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간기업에서는 노무사를 고용을 할 때 사측 노무사를 고용하죠, 그렇죠? 그리고 노동자는 노동자 측 노무사를 고용하고. 그렇죠? 노동쟁의가 일어났을 때. 사측 노무사가 거기서 대변하는 건 어떤 걸 대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동쟁의가 일어났을 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업 측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숙 위원 그렇죠. 노동자 측 노무사의 역할과 사측 노무사의 역할은 정확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4항에다가 노동자 측에서, 노동조합 측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넣으라고 굳이 이 조항을 박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공인노무사가 할 일은 민간위탁기관과 노동자와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갈등에 대해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라고 이걸 굳이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해야 할 근로조건에, 복지나 임금 체계 이런 것이 만약에 부당하거나 그런 것들을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검토 과정에서 자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숙 위원 “노동조합이 추천한 전문가” 이 항은 삭제해서는 절대로 이게 보호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 포함,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은 원하지 않습니다. 마쳤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우리 이상원 의원님,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 발의하셨고 또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지적하셨던 부분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로 인한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의미가 있고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례를 개정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운영의 어떤 묘를 살려서 그 문제를 개선하는 게 우선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들께서 질문을 다 주셨는데 정리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정승현 위원 사실 지금 실장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 파악이 충분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워낙 역량이 있으신 분이라서 충분히 대답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와 그리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전혀 다른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차이가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기능 자체가 전혀 다른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 역할이, 주어진 역할이 좀 다릅니다.

정승현 위원 좀 다른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조금 그렇게 위원님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선후 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혀라는 말씀을 못 드리고 있고요. 차이는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승현 위원 네, 그렇죠. 거기에 앞서 우리 이병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의 심의사항 중의 하나가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정승현 위원 심의, 이 기능, 이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고용노동부에서는 노조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천하고 있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위원 구성에 있어서 제9조2항의2호 경기도의회 의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여기에서 이런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노조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필요 없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고 한다면 물론 고용안정과 처우에 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민간위탁기관 사무, 민간위탁 사무, 대상 사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능을 하는 위원들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소위 말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한 실무경험과 풍부한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풍부한 실무경험이 있고 이런 전문가를 추천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적어도 노동조합에서 이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에서 추천한 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2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 지침사항을 내려보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고용노동부의 권고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권고할 때에는 그런 측면에서 권고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승현 위원 물론 고용노동부 권고사항이지만 그 권고사항을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 권고사항이 무슨 이유로 인해서 지침이 시달됐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저는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했던 것처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면 그거는 위원 추천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객관성을 상실하고 개인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 어떤 위원으로서 활동을 한다면 그 위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말씀하신 사항대로라면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위원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질문내용을 그때 얼핏 들었습니다마는 그 담당 노동조합 위원이,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사무공간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역할을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그랬다면 그거는 공정성 훼손에 저는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개인의 업무와 관련된 또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관련자는 이 심의ㆍ의결을 하는 데 제척ㆍ회피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항을, 저는 의원님께서 지금 개정안 제출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지침, 권고사항을 냈었을 때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권고사항을 냈고 또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현재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업무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소위 말하는 심의 기능에 있어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지침, 권고사항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지켜주되 위원 구성함에 있어서, 위원 선정함에 있어서 이런 원칙과 상식에 기본한 그런 위원을 선정해야 된다. 저는 그런 위원 선정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됐고 결국 조례안 개정안까지 나오게 됐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회 선정, 운영하는 데 저희가 앞으로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확히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 외부 기관에서 또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다고 해서 무조건 추천한 자가 아니라 그 추천 대상자가 정말 관리위원으로서 또 심의위원으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는지 또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평가가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관리위원과 심의위원의 중복 선정을 제척하자고, 피하자고 그렇게 또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업무나 기능이 유사할 경우에는 피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능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원 구성에 대한 인적 자원이 물론 굉장히 많은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정말 그런 공정성과 어떤 기본 상식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기본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을 선정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또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면 자원의 한계가 분명히 저는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이 다르다면 굳이 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이거는 중복을 피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해 보게 됩니다마는 인적 자원이 그만큼 풍부하다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한테 이런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중복해서 이렇게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이 되고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것은 결국 자원의 한계, 인적 자원의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중복으로 위원 선정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는 해당 소관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분야는 굉장히 자원이 풍부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또 자원이 좁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이 개정안과는 별개로, 이 업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또 위탁관리위원회 위원과 그리고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도 같이 중복되는 사람들은 충분히 중복해서 위원으로 활동해도 손색이 없는 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운영하는 데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가장 중요한 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자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라 하더라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그걸 우리가 다 활용을 못 하는 거죠. 아무리 여러 가지로 부족한 위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어떤 그런 묘미를 가한다면 우리가 기대 이상의 위원회 기능을 또 얻어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위원 구성에, 위원들의 문제도 문제지만 이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거기에 저는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심혈을 기울이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일반적인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심의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먼저 본질의하시게끔, 김근용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김근용입니다. 이상원 의원님께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9조의4, 2항의제2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기존 조례에 경기도의회 의원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개정 조례에 보면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으로 바꾼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죠?

이상원 의원 맞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럼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과 기존 조례에 있던 경기도의회 의원과 혹시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상원 의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회 차원에서 어떤 해당 심의위원회를 들어갈 때 좀 전문성 있는, 의원님들도 다 개개인의 능력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추천을 해서 그 의원을, 의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냥 경기도의회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의회에서 꼭 추천해서 경기도의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됐습니다. 개정안을 냈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개정조례 이유 중의 하나가 위원 구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회에서 추천을 한다 그러면 의회 누가 추천을 하는 겁니까, 이게?

이상원 의원 해당 상임위에서 추천…….

○ 위원장 지미연 의장.

이상원 의원 의장 추천입니다, 의장 추천.

김근용 위원 아, 의장 추천입니까?

이상원 의원 네.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서 3페이지에 나오는 “경기도의회 의원, 변호사”를 “변호사”로 한다 이 문구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뒤에 부분을 생략한 겁니까? 아니면 변호사로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이상원 의원 위원님, 여기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 항목이 2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그 뒤에 “---”은 변호사부터 그 뒤로 3호로 붙는 겁니다.

김근용 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는 “---”이 없어서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에는 지금 없거든요.

이상원 의원 아, 그렇습니까?

김근용 위원 네.

이상원 의원 6페이지에 신ㆍ구조문대비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 위원님. 그러면 서정현 위원님 아까 먼저 거수하셨기 때문에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현 위원 짧게 그러면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서정현 위원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좀 이렇게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이 규정이 삭제되었을 때 삭제를 하면 노동자 처우가 후퇴를 합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즉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말씀드렸듯이 의원님이 지금 발의하신 안이시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삭제를 하는 걸로 결정하시면 저희는 그런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정현 위원 삭제를 하더라도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에는 문제는 없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런 일이 없도록,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 삭제 여부에 따라서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여부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삭제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 발견되었던 그런 문제점이 개선되고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서정현 위원 이 규정을 삭제를 하게 되면 지금 발생했던 문제들은 다시는 재발하지는 않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정 관련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이랑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정현 위원 이 규정을 삭제했을 때 공정성이 향상되는 효과는 있다고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정현 위원 사실 저는 여러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규정의 삭제가 곧 노동자의 권익을 후퇴시키거나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를 취약하게 만들거나 후퇴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반면 이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공정성 향상에 도움되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기조실장님 어떤 의견이신지를 정확하게 좀 여쭈었던 것이고요. 이게 물론 우리 위원회라는 것이 운영에 있어서의, 운영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어쨌든 어떤 우리 도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 운영이 있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반복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의회 차원의 조치는 조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충분히 또 그 운영의 미를 살려서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와는 전혀 무관하도록 충분히 운영 가능하실 것으로 제가 보이고 또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이 조례 개정의 취지가, 이 삭제가 노동자의 권익을 후퇴시킨다 이런 쪽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발생했던 문제를 우리가 조금 방지하고 이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특히나 우리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감시와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정말 이 민간위탁의 운영이나 관리가 좀 민감하게 운영이 되어야, 왜냐하면 이 민간위탁은 부정이나 부패나 의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도민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감도를 굉장히 좀 높여야 하고 그런 취지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이런 개정의 취지는 조금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들어서 이런 취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문항 하나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지금 방금 동료 서정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상원 의원님께 먼저 질의를 드려볼게요, 제가.

이상원 의원 네.

김현석 위원 일단은 노조 추천으로 몇 명이 지금 관리위원으로 들어가 있나요, 혹시?

이상원 의원 1명입니다.

김현석 위원 1명이고. 어느 노총까지는 확인이 됐나요?

이상원 의원 네?

김현석 위원 노동조합이면 어디 노총에서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상원 의원 제가 그때 보고받았을 때, 그때가 경기노동복지센터 관련 자료를 받았을 때는 민노총에서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실장님, 지금 이 관련해서 여야가 노조 추천이 있는 유무에 따라서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이게 계속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지금 이 제9조의4 2항2호, 4호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3호도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시민단체에 따른, 뭐에서 추천한 사람” 여기에는 혹시 노동 관련된 시민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제가 21명 위원님 관련해서 추천 여부까지는 확인을 못 해서 확인 후에 다시 한번…….

김현석 위원 네, 그건 넣고 이 3호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노동 관련된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가 있는지, 일단은 경기도 내에. 아니, 뭐 꽤 많을 거예요. 제가……. 네,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한 분이 시민단체인데 변호사…….

김현석 위원 아니, 추천한 사람 말고 일단은 제가 말한 취지는 우리가 이 조례상에서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인데 이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노동조합 외에 어떤 노동 관련된 시민단체가 있는지를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변호사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런 건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위탁 사무 관련 시민단체 중에 경기도 내에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도 보면 이주, 여성, 장애인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관련된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나 여성 이 부분도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양대 노총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성, 장애인. 이 장애인 관련된 부분은 우리 어떤 고용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의회에서도 의원들이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지적을 계속 했어요. 2017년도에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조정 그리고 최근에도 장애인 관련된 부분이 경기도가 많이 부족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노동 관련된 부분은 본 위원은 일단은 이런 지금 현재 노동조합 추천보다는 민간위탁 시민단체 중에서 어떤 장애인 노동센터라든지 아니면 여성 관련된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더 하는 게 이 9조의3 민간위탁 고용안정,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에서 좀 더 목적에 부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시민단체 그 부분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으로 저희…….

김현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위원 선정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향후 운영하는 데 유념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이 “노동조합 추천하는 사람” 이 부분이 삭제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가겠다는 건데 그 다른 찾아가는 방법이 본 위원이 말한 이런 관련 시민단체 부분을 찾아가는 건지 아닌지, 아니면 전문가 부분인지.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현석 위원 왜냐하면 전문가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어떤 여성의 입장에서, 장애인 노동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한데 지금 어떤 큰 조합에서 접근한 부분보다는 본 위원은 진짜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ㆍ장애인 부문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 부분이 현재 어떤 구성에 있어서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향후 위원 선정 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이 4항4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3호 부분을 잘 적용하는 부분, 집행부가 이런 선정 과정에서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 잘 운영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 업무 파악을 좀 더 오래 하신 우리 정책기획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박노극 정책기획관 박노극입니다.

최민 위원 존경하는 이상원 의원님께서 서두에 계속 말씀하셨던 셀프 선정 사례를 제가 도정질문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회의록 등을 봤는데 민노총에서 인계동에 있는 노동복지센터 사무실을 지금 아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 정책기획관 박노극 네.

최민 위원 이게 그 당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리위원회의 역할은 이 위탁 사무가 위탁할 만한 적정성이 있는지, 민간위탁할 만한 적정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말했는데 위원회 구성이 한 몇 명 정도 되죠?

○ 정책기획관 박노극 30명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최민 위원 30명 이내로. 이 중에 노조가 추천한 노동 전문가가 몇 명입니까?

○ 정책기획관 박노극 노조에서 추천하신 분은 지금 공인노무사 한 분 계십니다.

최민 위원 그러면 여기 의사결정한 방법이 어떻게 되죠? 표결인가요?

○ 정책기획관 박노극 네, 최종적으로는…….

최민 위원 위탁하기 위한 표결?

○ 정책기획관 박노극 네,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최민 위원 그러면 30여 명 되는 인원, 다양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도의원들을 포함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원들이 구성돼 있고 그 표결하는 방법이 인원당 다 한 표씩인가요?

○ 정책기획관 박노극 네, 그렇습니다.

최민 위원 그럼 그 한 분의 노조에서 추천한 공인노무사께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보세요?

○ 정책기획관 박노극 예를 들면 열 분이 참석하시면 10분의 1 정도의 표결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최민 위원 그러면 이게 셀프 선정이 맞나요?

○ 정책기획관 박노극 그건 수탁기관을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최민 위원 네.

○ 정책기획관 박노극 수탁기관은 지금 7명~9명으로 구성이 되게 돼 있고요.

최민 위원 저도 지금 보니까 7명~9명 돼 있는데 30명이라고 말씀하셔서.

○ 정책기획관 박노극 아, 죄송합니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하고 제가 혼동했습니다.

최민 위원 이 한 분, 거기도 노무사 한 분이죠? 노조에서 추천한, 그 당시에.

○ 정책기획관 박노극 수탁…….

최민 위원 네.

○ 정책기획관 박노극 그거는 딱…….

최민 위원 그 당시 선정할 때 그러면.

○ 정책기획관 박노극 그 당시에는 그게 정해져 있지가 않았습니다. 노조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수탁기관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최민 위원 그러면 셀프 선정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이상원 의원님, 여쭤볼게요.

이상원 의원 그 당시에 노조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노무사만 있는 게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어떤 모 센터를 운영하는 노동조합 산하단체의 어떤 센터장을 맡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 당시 조합에서 추천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 사무실을 자기가 셀프로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탁관리위원회랑 선정위원회랑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그 맥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노조에서 추천한 그 노동 전문가가 어떤 위수탁 의사결정의 전부를 담당할 수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걸 셀프 선정했던 그 하나의 사례로 일반화시키기에는 좀 약하지 않나, 논리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책기획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책기획관 박노극 그 부분은 아까 대표발의해 주신 이상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개입이 되셔서 하신 게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딱 일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긴 합니다.

최민 위원 그러면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사실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안인데 이 조례 개정을 지금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 정책기획관 박노극 그런데 그 감사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여튼 대표발의해 주신 이상원 의원님 말씀도 그렇고 그럴 개연성이 있는 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럴 개연성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발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확인이 된 건 아니지만.

최민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 말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호에 따라서 노동 전문가, 노무사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완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노무사는 관련 노동쟁의 등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원인 것이지 그분들이 노동자 중심의 판단과 의사를 그 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장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인원들을, 인원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의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우려가 되고 그 한 명의 인원 혹은 한두 명의 인원이 의사결정을 다 뒤엎을 수 있는 구조라면 구조적 개편이 필요한데 그런 상황도 아닌 속에서 그 한 사례 갖고 일반화해서 이 개정의 당위성을 증명하기란 논리상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거죠? 잠시만요.

정승현 위원 간단하게, 간단하게.

○ 위원장 지미연 아니, 그게 아니라 정경자 위원님 본질의도 못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좀 착오가 있었지만. 정경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존경하는 이상원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조실장 이희준입니다.

정경자 위원 지금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이 위원회가 지금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노동조합 추천자가 지금 여기 가이드라인 잡혀 있는 거 봤을 때 노동조합 추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지라는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거든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추천자 중에 조합원이 가능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 가이드라인은 위원회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여 보장”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네, 그러니까 그건 일반적인 그거고 그랬을 때 조합원이 가능한 건지.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전문가의 조합원…….

정경자 위원 이 포함되는 건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조합원으로서의 전문가요?

정경자 위원 네. 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이상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셀프 심의라는 것을 통해서 어쨌든 사무실을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물론 지금 말씀처럼 이게 이 부분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자기가 제척이 되든가 회피를 스스로 하든가 하는 사유가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어쨌든 이런 경우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이런 사안이.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정경자 위원 그렇다면 이 자체에서 저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아까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정말 공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인노무사가 사측과 그다음 노동자 측의 공인노무사 입장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존경하는 서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런 폐단이 생겼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거를 했을 때 이 4조를 삭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위나 인권이 이렇게 특별히 그게 많이 되지 않는다면 이 2조에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전문가들을 지금 하는 거는 9조4의2항에 보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사측이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건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말씀하신 운영의 미를 느낀다고 한다면 도지사나 이 부분이, 만약에 이 4조가 삭제가 되더라도 2조의……. 아, 이걸 호라고 하죠? 그렇죠? 2호에 여러 가지 전문가를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상황이라면 그런 운영의 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조합에서 추천하는 분이 했을 때 좀 더, 저희 기능 중에 하나인 그 부분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마다 생각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법적으로 됩니다, 안 됩니다라는 부분은 비교적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데 비해서 그런 생각하는 가치 판단의 차이 부분에서는 조금 말씀드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양해드리고요.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당초 우리 조문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보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포함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또 있으셔 가지고.

정승현 위원 30초만.

○ 위원장 지미연 정승현 위원님 하고 최병선 위원님은 이따가 하시는 걸로…….

최병선 위원 2분이면 됩니다.

○ 위원장 지미연 1분이요?

이동현 위원 의사진행발언드릴게요.

정승현 위원 실장님!

이동현 위원 그러면 계속 해야 되니까, 잠시만 의사진행발언할게요. 계속 해야 되니까 정회를 하시고…….

정승현 위원 아니, 이 부분만 제가 좀 하고 딱 30초만…….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위원장님, 최병선 위원님 또 하시면 또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 위원장 지미연 그러니까…….

정승현 위원 아니, 내가 집행부 상대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 위원장 지미연 그러면 그러고 정회하고 하시는 걸로요.

정승현 위원 네.

○ 위원장 지미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실장님, 이 지금 자치법규안 검토보고서 어디에서 썼어요? 의견서, 의견서. 조례안 검토의견서.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작성했습니다.

정승현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제9조제4의2항 삭제하는 거,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삭제하는 거 그리고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 검토안이 지금 현행 유지를 얘기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 검토사유로 “4호는 이 가이드라인 지침 반영 사항”이고 두 번째,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중복이 수탁기관 선정 공정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또 “중복여부 조회에 따른 관리위원회 명단 공개 우려” 이런 이유로 현행 유지를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답변하신 과정들을 보면 저는 굉장히 아쉬워요. 이렇게 검토의견서를 해 놓고, 그래서 현행 유지를 해야 한다고 해 놓고, 그리고 그 사유까지 들어놓고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기조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검토의견서에 준한다면 기본적으로 집행부 입장은 “현행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두 개 조항에 대해서 개정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의 묘미를 살려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안 그러면 뭐 하러 이런 의견서를 제출하셨어요? “아무 문제없다.” 그렇게 제출하셔야지.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승현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이런 차원에서 현행 유지를 저희 의견으로 냈다고 전제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현행 유지의 부분이 저희가 법령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면 저희가 비교적 강하게 의견을 드릴 텐데 현행 유지의 근거가 가이드라인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릴 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드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금방 정책기획관님 답변하신 것도 그렇고 제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기조로 듣지를 못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충분히 의미 있는 개정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게 위탁관리위원이든 심의위원회든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나타난 부분이고 집행부의 좀 더 깊은 그런 고민이 없는 속에서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런 개정안 의원이 낸 거예요. 저 이거 바람직하다고 봐요. 다만 집행부는 집행부로서의 입장을 충분히 말씀하셔야죠. 그래야지 위원들이 판단을 하죠. 의견서에는 현행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현행 유지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고 검토보고서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위원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준해서 또 위원들은 나름대로 얘기를 하셨고.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행 유지가 집행부의 기본은 아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해서 두 조항이 삭제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 없도록. 삭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우려를 하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삭제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근데 지금 답변 과정들이 제가 듣기에는 계속 개정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불분명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공직자들한테 집행기관에 뭔 큰소리 얘기 안 하는 사람이에요. 명확히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의견을. 답변하고 이 의견서하고 틀리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드리면요. 제가 생각했던 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표현하는 과정에서 좀 혼선을 드렸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드리고요. 제가 답변하고자 하는 골자는 위원님 말씀하신 현행 유지가 바람직한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게 제 의도였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위원님들께서 혼선을 느끼셨으면 죄송하다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승현 위원 하여튼 언성이 다소 높았는데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오늘 조례 심의를 어떻게 보면 참 장시간 동안 검토했는데요. 주요 쟁점사항은 우리 이상원 의원님께서 지난 도정질의를 통해서 민간위탁 사무를 받은 수탁기관들의 방만한 운영 또 수탁 선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그거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하지 못한 그 후의 조치에 대해서 그거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아예 이 조례로 만들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높이 평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여기에 그런 사무와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이렇게 넣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걱정했던 부분들은 과연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실행할 때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지켜지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저희들이, 오늘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는 이런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기조실장 이희준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의회가 도정질문을 했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위원장 지미연 반드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민간위탁관리위원회 및 사무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에 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은 안 제9조의4제2항의제2호에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은 2명으로 위촉하도록 명시하고 현행 제4호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현행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기타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은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2.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경자 의원 대표발의)(정경자ㆍ윤종영ㆍ김근용ㆍ김현석ㆍ이병숙ㆍ정승현ㆍ최병선ㆍ김철현ㆍ지미연ㆍ최민ㆍ박상현ㆍ김선희ㆍ최승용ㆍ허원ㆍ윤성근ㆍ백현종ㆍ한원찬ㆍ김재훈ㆍ김정영ㆍ이석균ㆍ이영주ㆍ이채명ㆍ김시용ㆍ이영희ㆍ고준호ㆍ이용호ㆍ김정호ㆍ이병길ㆍ안계일ㆍ김창식ㆍ유영두ㆍ임상오 의원 발의)

(18시27분)

○ 위원장 지미연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경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의원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 정경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도내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현행 조례와 이에 근거한 경기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를 따르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금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특별회계 사업의 계속된 운영을 위해서는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 등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10조에서는 금년 말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존속기한 설정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근거하여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를 신설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등을 정비하며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관해 안 제6조의2는 현행의 지역발전계획과 균형발전사업이라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 조문 제목의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를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연차보고”라 하고 본문의 “균형발전사업”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수정하면서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및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는 현행 제8조에서 설치ㆍ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올해 말인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의2는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5년의 범위 내에서 자문기관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향후 5년간 위원회가 존속될 수 있도록 기한을 명시한 것입니다.

셋째,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제2호는 도 인권담당관이 실시한 2022년 현행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자문결과를 반영한 것인데 도 인권담당관은 현행 조례가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로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만을 위촉 해제의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위원회 구성권에 대한 침해 및 위원회 권한의 침해 그리고 위원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며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의결하여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항에서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제3항에서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 출자ㆍ출연 기관이나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개정내용이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연장과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한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고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에 관한 사항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제정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23년도에 3억 4,800만 원이 소요되는 등 향후 5년간 총 19억 2,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경기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각각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도가 실시한 인권영향평가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를 개선하며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경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김근용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나와 계신 분이 혹시…….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김근용 위원 아, 네. 국장님이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실장입니다.

김근용 위원 실장님께서 대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특별회계 연장에 대해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좀 부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일단은 2차년도 사업이 24년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랬는데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3년 올해 말까지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3차 지역균형발전계획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9년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5년간의 연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그 5년간 연장하는 거에 대한 운영 계획이나 혹시 이런 거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운영 계획보다는 일단은 법상으로 필요하게 되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8일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저기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이 센터가 꼭 설치가 필요한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일단은 작년에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역균형발전사업이 2차년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약간 전문성과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선정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시군의 민원성 사업들이 선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전문적인 검토가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지역균형발전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그런 3차년도 사업에서는 전문적인 검토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타 시도에서의 사례를 보면 현재 충청북도는 한 15년 정도 됐고요, 운영이.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필요성이 인정돼서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센터의 구성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현재 계획으로는 센터장으로서 책임연구원급 1명하고요, 석박사 연구원 2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비용추계는 지금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존경하는 정경자 의원님께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조례 개정안을 이번에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전체 취지에 대해서 크게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큰 이견은 없고요. 이 조례안과 별개로 실장님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한번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일단 현행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르면 우리가 4조에 따라서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하게 돼 있잖아요. 현재 2차년도 사업도 특별히 말하면 북부의 일부 지자체를 선정해서 그 지자체의 어떤 민원성 사업들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서울시의 유사 지역균형발전 조례에 따른 사업계획서나 이런 걸 보게 됐었어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특정 구나 이거를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두고 여러 가지 요소별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선정을 해서 말 그대로 공원이면 공원,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설치하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균형발전사업들을 짜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기도는 일부 북부에 조금 지자체들을 선정해서 사업들을 진행한다고 그러면 그 외의 지역들은 균형발전사업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균형발전사업이라고 하면 꼭 낙후지역만을 기초 단위로 이렇게 선정할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를 넓게 보면 말 그대로 산업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은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 도민들 기준에서 만족도가 다른 요소들이 많은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균형발전사업을 조례는 현재는 특정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지원하게 돼 있지만 이거를 큰 틀에서 균형발전사업의 어떤 추진방향을 이참에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드리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단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서울하고 차이점이 있는 부분은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사업하고 취지는 지역발전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지수를 가지고서 저발전할 수 있는 시군을 평가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수를 돌려보게 되면, 전체뿐만 아니라 필요한 지수를 돌려보면 사실상 하위 6개 시군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위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지난 월요일 날 저희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김현석 위원님과 박상현 위원님께서 그런 동일한 지적을 해 주셔서 이번에 지수 관련해 가지고도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그 지수를 가지고 한번 돌려보면서 과연 31개 시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위원회에서 한번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투 트랙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6개 시군 낙후돼 있는, 낙후됐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낙후돼 있는 6개 시군을 위한 사업도 필요하고 또 경기도를 전체로 두고 흔히 말해서 인구도 많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균형발전사업이 필요한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에 대해서 한번, 이후에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추가해서 이 조례 내용 중에 센터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 센터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원안 통과돼서 센터를 하게 되면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경기연구원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 센터를 만드는 건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일단은 별도 센터를 구성하는데요. 그거는 일단 현재 생각은 경기개발연구원이 이것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연금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 형태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현재 GRI에서 그런 데이터부터 이렇게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 쪽에 센터를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기존에 어쨌든 경기연구원에서 지역균형 사업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그 기능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동일한 걸 또 하는 거 아닌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사실은 GRI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전문 센터를 구성해 줘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년마다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세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그건 센터가 하는 일, 지금 책임연구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복되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일단은 지금 한 분이 사실은 이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월요일 날 아까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 지수의 타당성 문제라든지 사업 선정의 적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일부는 민원성 사업이 선정되는데 사실은 균형발전사업의 취지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려면 아무래도 인력 부분에서 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지미연 지금 비용 첨부를 보더라도 15조3항을 고려하여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도 돈이 이만큼 소요가 되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을 듣다 보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핵심은 기본계획을 세워서, 외부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모든 방향과 나가는 모든 지표는 공직자가 해야 될 책임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어디다가 위탁 줘서 탁 던져놓고 나면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지금 한 번 주기는 쉽지만 되돌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 여기 안에 녹여져 있는 게 너무 약해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차, 2차 해오신 걸 보더라도 ‘이게 센터만 지어지면 센터가 다 만능인가? 책임 회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위원장님 우려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는 가고요. 다만 전문성이나 연속성 부분에 대해서 일반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사실은 인사이동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적인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사실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또 인력 얘기라면 좀 궁색하지만 담당 직원이 조금 이 업무 전체를, 47개 사업 전체, 2차 사업만 해도 47개 사업인데 전체를 검토하기에는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타 시도 사례도 참고해서 이번에 벤치마킹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고 다만 그런 식으로 책임 회피라든지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어쨌든 위원회에다가 계속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요.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서도 내실 있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이게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 거 연장시켜 드리는 거고 아직 지금이 7월이잖아요. 그러면 이 산출근거를 보면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림이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 의회에서 이걸 그렇게 하라고 밀어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보다 더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어떻게 사람을, 연구원만 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백 데이터가 미흡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거에 대해서 더 보충적으로 보완을 하셔서 다음 9월 달 회기 때 한 번 더 논의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보완을 해서 하셔도, 어차피 기한이 12월 31일 그 전에 의회가 승인하면 되는 거고 그 전에 집행부도 정말 이것저것 다 따져보시고 과거의 기록을 보시면서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눈에 잡히게끔 하셔서 보완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일단은 벌써 내년도 예산 자체 편성이 조만간 들어가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연장하는 건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실 것 같고요. 아마 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성을 보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아마 24년도 예산 편성 시에, 내년부터 가동이 되려면 아마 지금 정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 위원장 지미연 본예산 심사 11월에 있습니다. 뭘 걱정하세요? 예산안 그때 들어오는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편성이나 이런 거는 지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지미연 아니,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한 걸 가지고 하시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세워주세요.” 하는 거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런데 지금 조례에 있기 때문은 아니고요. 이번에 조례에 그런 부분들을…….

○ 위원장 지미연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센터의 운영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많이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논의한 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석 의원 대표발의)(김현석ㆍ서성란ㆍ유형진ㆍ오세풍ㆍ이호동ㆍ김도훈ㆍ이상원ㆍ김재훈ㆍ김일중ㆍ윤충식ㆍ지미연ㆍ이인애ㆍ김성수(하남2)ㆍ최병선ㆍ정경자ㆍ김철현ㆍ이병숙ㆍ정승현 의원 발의)

(19시01분)

○ 위원장 지미연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의원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과천 출신 김현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 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통한 주민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현행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입니다만 기금의 융자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16조 중 제5호에서는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서 기금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을 융자대상 사업으로 할 우려가 있어 이를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업”으로 사업 종류를 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제5호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기금의 융자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6조에 현재 지역개발기금의 융자대상 사업이 제5호에서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하여 융자대상 사업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당해 지역의 개발 관련 사업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도 예산담당관에서는 현행 제1조에서 지역개발기금이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는 관련 기금의 운용기준으로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개발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적으로 융자하도록 하면서 기타 정부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 등에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개정안에 따라 융자대상 사업을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한정하게 되면 기금을 통한 주민복리증진 사업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원이 제약을 받게 되므로 이를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목적상 활용이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현재 기금의 융자대상 사업 중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을 융자대상 사업으로 할 우려가 있어 이를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업”으로 사업 종류를 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으로 현행 조례 제16조의 융자대상 사업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안 제16조제5호는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기금의 설치목적과 부합되도록 구체화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고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에 관한 사항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제정 가능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제16조제5호의 “사업”을 “지역개발 사업”으로 문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지역개발기금의 융자대상 사업에 관한 규정 중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하여 융자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이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당해 지역의 개발 관련 사업으로 명확히 한정하여 집행기관의 바람직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기금의 건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 예산담당관에서는 동 개정안의 내용이 현행 조례 제1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의 내용과 불일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기금 목적 사업인 주민복리증진에 대한 융자 활용을 위하여 안 제16조제5호를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목적상 활용이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7조와 현행 조례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의 상관관계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현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 최민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김현석 의원님이 내주신 안에 따르면 현재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집행부랑 더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안들이 변경돼서 준비하셨나요?

김현석 의원 이 조례 자체가 어떤 지역개발에 관한 기금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주민복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사의 부분 의사결정 과정에서 너무 광의적으로 해석되는 여지가 있다 해 가지고 실제 이 예를 보면 2020년도, 2021년도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해서 지원된 부분이 76.5%예요. 예를 들어 이게 지역개발 및 건설에 관해서 예산이 이 당시에는 2020년 2,500억이었고 21년도에는 2,533억인데 이제 재난기본소득 같은 게 없어지니까 2022년도에 1조 3,000억이 됐습니다. 본래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지역개발 및 건설에 국한하기 위해서 이 조례의 개정이유가 있었던 거고 집행부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개발 및 건설이라는 것은 하드웨어이지 않습니까? 재난기본소득 이런 부분은 소프트웨어 부분이고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도 이건 하드웨어의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지사의 권한을 저도 인정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집행부랑 논의해 가지고 어떤 개정, 어떤 합의점은 저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최민 위원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등을 봐도 상위법령에서 일단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삭제해서 5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발 사업 등을 담으시려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건 1호랑 중첩되는 사안이 좀 있습니다.

김현석 의원 그렇지요, 네.

최민 위원 그래서 아마 4호 정도의 하위 요건으로 담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첨언드립니다.

김현석 의원 네, 그런 부분들은 같이 논의해서 정리해서 중지를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회의중지)

(19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많이 논의한 바와 같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역개발기금의 융자대상 사업 범위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은 안 제16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의 라목을 “그 밖에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병숙 의원 대표발의)(이병숙ㆍ정경자ㆍ김현석ㆍ지미연ㆍ최병선ㆍ김철현ㆍ최민ㆍ정승현ㆍ이동현ㆍ서정현ㆍ김근용ㆍ이채명ㆍ박상현ㆍ이오수ㆍ김시용ㆍ박명숙ㆍ박옥분ㆍ신미숙ㆍ조미자ㆍ명재성ㆍ이인규ㆍ김철진ㆍ김옥순ㆍ김창식ㆍ이기환ㆍ김동희ㆍ이용욱ㆍ이재영ㆍ김태희ㆍ최효숙ㆍ황세주ㆍ유경현ㆍ김동영ㆍ고은정ㆍ장한별ㆍ황대호ㆍ박세원ㆍ이은주(구리2)ㆍ안명규ㆍ김미숙ㆍ이학수 의원 발의)

(19시16분)

○ 위원장 지미연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의원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이병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합계출산율 1.17명으로 초저출산을 기록한 대한민국은 2018년 출산율 1.0이 무너졌습니다.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까지 내려가면서 초저출생 그리고 인구절벽이 우리 모두의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1,400만 인구는 17개 시도 중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2개 군은 이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자료에 따르면 10개 시군은 2년 연속 인구감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지역별 인구특성과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수립 및 각종 지원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구문제에 대응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 도지사의 책무로 지역별 인구특성과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의 수립 등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인구 규모의 분석과 인구변동 예측 등을 통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고, 안 6조에서는 인구정책사업의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부터 안 12조까지는 인구정책을 심의ㆍ자문하는 경기도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13조부터 안 20조까지는 인구정책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각종 정책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안 14조에서는 예산의 인구인지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인구인지 예산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고자 관련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인구감소와 저출생ㆍ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변동을 예측하고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인구인지예산 편성, 인구영향평가 및 인구교육 실시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구정책 관련 사항을 담은 현행 조례인 경기도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와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동 조례안의 시행과 함께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총칙 규정인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경기도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체계를 정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동 조례안은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하면서 경기도 인구정책의 추진을 통한 경기도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입법의 근거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2조제1호는 인구정책의 개념을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의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도내 인구특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2호에서는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도와 도내 각 시군에서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제3조는 지역별 인구특성과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의 수립 노력과 인구 변화에 따른 도민의 사회적 문제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경우 동 조례안이 인구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조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 및 인구정책 시행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구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인구정책에 관한 심의 및 자문기구인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회의 의결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가에게 평가 및 회의 참석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경기도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동 조례의 위원회와 유사한 목적의 경기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가 기운영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부칙 제3조에서는 경기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를 동 조례안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와 연임 사항 또한 그대로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안 제13조부터 20조까지는 각종 인구정책의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인구정책에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현재 도는 아이원더 124 사업을 통해 각 시군 및 분야별 대표로 지정ㆍ선정된 도민들이 SNS를 통한 인식개선 활동, 심층 인터뷰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예산이 경기도의 인구구조와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인구인지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인구정책의 시행이 인구구조의 변화와 사회ㆍ경제적 이동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인구영향평가의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사회적 협력 프로그램, 공동육아 등 보육 프로그램, 맞춤형 교재 및 영상자료 제작 등 각종 인구정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8조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0조의2에 따라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하고 해당 일이 속한 주를 인구주간으로 정하여 인구정책과 관련된 기념행사,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도내에 위치한 대학ㆍ기업ㆍ유관단체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안 제20조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ㆍ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및 안 제17조 등에 따른 인구정책 사업은 전문기관 등의 참여를 통해 정책추진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동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동 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자치조례로 그 내용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하지 않고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에 관한 사항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제정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동 조례안이 기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예산이 기반영되었으나 도민참여단 사업이 신설되어 일부 추가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는 9,200만 원이 소요되고 향후 매년 1억 8,4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한편 도 인구정책담당관에서는 인구인지예산을 규정한 안 제14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인구인지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 인구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 개념 및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8조에 규정된 인구의 날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 그 날짜를 정하고 있으므로 도지사는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하도록 한 것을 도지사는 매년 7월 11일 인구의 날에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동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의 개정사항을 규정한 부칙 제4조 중 일부 조문에 오류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저출생ㆍ고령화 등으로 인구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인구구조 분석과 인구변동 예측을 기반으로 하여 도가 지역의 실정에 맞춘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인구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며 입법의 필요성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안 제14조의 “인구인지예산”을 “인구인지 예산제도”로 그 개념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18조 및 부칙 등 기타 의견에 대해 이와 관련한 조문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병숙 의원님께서는 좌석에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우리 인구감소 문제가 지금 현재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찰나에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는 또 전국 최다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인구문제를 대응하고자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해 주신 우리 이병숙 의원님께 일단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제14조에 보면 “인구인지예산 편성”을 “인구인지 예산제도 실시”로 이렇게 변경해야 한다라고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병숙 의원님께서는 우리 집행부서의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서 이 관련 조문을 저는 수정하고자라는 이런 제안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의원 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일단은 이병숙 의원님한테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인구정책 좋은 조례 취지 좋고 해서 감사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보면 20조에 다자녀가정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과천에서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네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난 건 축하할 말이지만 이게 다태아라고 하더라고요, 세 쌍둥이 이상부터는. 이 지원 부분이 그냥 쌍둥이 부분에서 약간 조금 더 플러스 된 부분이지 크게 지원이 많이 안 되면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근데 이런 다태아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조례랑 진행할 때 인구정책에서도 다태아 부분이, 왜냐하면 이런 이 다태아 부분 문제가 도우미 이모도 안 오신다라는 기사도 있었고 이 관련된 기사를 보면 앞으로 다태아 출산이 늘어날 거라는 산부인과 교수의 코멘트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좀 검토가 돼서 이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숙 의원 다태아뿐만이 아니라 비혼부나 비혼모 그리고 또 미혼모나 미혼부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갖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사업과 또 조례라든지 그런 발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지원 부분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입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의미 있는 조례 일단 우선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조례안에 따르면 어쨌든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잖아요. 이 기본계획은 언제 수립할 예정입니까? 기조실에서 발언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위원님 잠깐 하나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조례 수립되면 저희가 준비를 해서 24년에서 28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럼 연도별 시행계획은 기존에 지금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 그러면 연도별 시행계획은 폐지하는 조례에 있는 계획으로 대체가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연도별 시행계획도 별도로 수립할 예정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같이 연동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런 좀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조금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칙에 4조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래서 10페이지에서 “제3조 중 저출생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을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한다.” 이 부분이 “제3조제1항 중”으로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3조1항에 등장하는 걸 의미하는 건 맞죠? 한번 확인해 보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가 3조가 1항부터 3항까지가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울러 저희가 검토의견 할 때 발의한 의원님이랑도 상의를 했습니다.

서정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조 중에서 저출생ㆍ고령사회 시행계획 부분이 정확하게 어디를 특정하는 것이냐 하는 그냥 기술적인 부분을 여쭙는 거예요. 3조1항에 등장하는 저출생ㆍ고령사회 시행계획. 이 부분이 맞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는 시행계획, 기본계획 부분을 조금 의원님이랑 상의드린 부분인데 1항을 명기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십니까?

서정현 위원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김근용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조실장님도 새로 오시고 우리 인구정책담당관님께서도 자리하고 계시죠. 새로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서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24~28 계획으로.

김근용 위원 네. 그런데 저는 지금 경기도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이 이미 수립이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지금 이 조례에서 나오는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하고 저는 지금 똑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24년부터 28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그 용역이 다 끝나고, 5월인가 6월인가 용역이 이미 끝났고 지금 현재 내년부터 시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다른 건가요, 두 가지가?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 맞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요. 용역 완료 시점이 지금 금년 10월 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24~28년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경기도 인구정책 계획이라는 게 이미,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 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2차 뭐라고 그러죠? 2차년도 계획, 두 번째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1기 계획은 끝났고 지금 이제 두 번째 계획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출산ㆍ고령화 그 법에 따른 계획은 법에서 보면 기본계획을 중앙단위에서만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본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시행계획만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의원님께서 새로 하시면서 이 조례에 따르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5개년 기본계획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도, 이전의 법 체계에서도 보면 기본계획은 없지만, 중앙의 기본계획이고 저희는 시행계획은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 시행계획은 계속 이어서 그거를 갖다가…….

김근용 위원 1차년도 계획이 지금 18년부터 있었어서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그리고 22년도에 그게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행감 때도 이 문제를 이야기했었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물론 지금 실장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국가가 시행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다시 광역단체에서 새롭게 세부적으로 하는 계획도 있고. 그런데 경기도 인구정책 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2018년도부터 5년간 1기 계획을 했었어요.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원래 올해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서 작년에 지적도 하고 그랬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연장선인지, 이것이.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18년에서 22년까지 1차 중장기 계획이 수립됐었는데 2023년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년의 공백이 있었고요. 그 1년의 공백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용역을 진행 중에 있었고 24년부터 28년에 걸친 2차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발의해 주시면서 그 5개년 계획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통해서 이 계획이 더 착실하게, 더 알차게 만들어질 수 있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리고 이병숙 의원님께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지금 물론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다자녀가정을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아이를 두고 있는 가정을 일컬었었는데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2명으로 내리고 지금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다자녀가정으로 규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조차도 의미가 없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합계출산율이 0.78명인데, 1명이 안 되는데 2명을 놓기를 기대하는 거는 저는 조금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인구정책을 펼치는 가운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두어야 될 거는 많은 아이를 놓는 게 아니고, 많은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아니고 한 명이라도 빨리 출산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따라서 다자녀가정의 어떤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만든다라면 저는 정말 파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하나 가진 부모가 둘 있는 아이를 너무 부러워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물론 여기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보다는 한 명이라도, 아이 하나라도 있는 가정에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좀 앞으로 생각을 해 주셔서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인구의 날이 있어요, 인구의 날이. 그런데 7월 11일은 세계 인구의 날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병숙 의원 네.

김근용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 제정안에 보니까 “도지사는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병숙 의원 조문 검토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미 국가에서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을 해 놨는데 다시 또 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류를 인정합니다.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칙에서도, 아까 누가 이 말씀하셨나요?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이것도 지금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이 아니라 “시행계획”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하는…….

이병숙 의원 네, 그건 아까 지적을 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김근용 위원 아, 지적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병숙 의원 네, 기본계획은 나라에서 하는 거고 경기도에서 시행계획을 하는 거라고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임보미 인구정책담당관님 나와 계시죠? 잠깐만 답변석 서시겠어요? 저는 좀 다른 의미에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두 자녀를 놓으면 인구 증가가 안 돼요. 그렇죠? 셋 이상을 낳아야지만 증가가 되는데 지금 이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의 2조 정의 안에 다자녀가정을 둘째로만 딱 픽싱을 해 놓고 나면 셋을 낳는 데 의미와 넷을 낳는 데 의미가 없거든요. 경기도에서 혹시 이것을 다자녀를 두 자녀 이상, 세 자녀로 폭을 더 넓힐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구정책담당관 임보미 인구정책담당관 임보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다자녀가정의 개념을 좀 더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첫째아 출산도 장려를 해야 되고 둘째 출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저출산의 중요한, 출산율이 낮은 중요 원인 중에 하나가 둘째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있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오늘 이거 조례 픽싱하는 날인데요?

○ 인구정책담당관 임보미 조례…….

○ 위원장 지미연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죠. 다자녀가정이라는 정의를 경기도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경기도는 “다자녀” 하면 세 자녀 이상은 낳아야 기본이다. 그래서 혜택을 팍팍 주겠노라.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그냥 둘째 이상 명문화시켜 가지고 쉽게 쉽게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새로운 길로 나아갈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 인구정책담당관 임보미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집행 과정에서 셋째 이상 자녀를 둔 부모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개념 정의는 지금 둘째 이상으로 그대로 가더라도 그런 부분은 운영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 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타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5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 안 제8조와 안 제14조, 안 제18조, 부칙 제4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은 안 제14조의 제목을 “인구인지 예산제도”로 하면서 그 내용을 “도지사는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도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인구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한다.”고 하고 안 제18조 및 부칙 조항에 대하여는 기타 수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이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정승현ㆍ이채명ㆍ정경자ㆍ최병선ㆍ서정현ㆍ김근용ㆍ지미연ㆍ김현석ㆍ최민ㆍ박상현ㆍ이병숙ㆍ김철현 의원 발의)

(20시04분)

○ 위원장 지미연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의원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이동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현행 조례의 근거 없이 집행기관의 규칙만으로 진행해 온 컨설팅감사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경기도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사전 컨설팅감사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주민복리증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적극행정 및 사전 컨설팅감사의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또 안 제3조는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기관으로 경기도 및 시군, 도 및 시군 출자ㆍ출연기관, 보조기관,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 등 도내 공공기관 등을 그 적용범위로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사전 컨설팅감사 요건을 충족하는 감사대상을 또 안 제5조에서는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는 사전 컨설팅감사 실시 및 자문, 이행결과 제출, 사전 컨설팅감사의 효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적극행정을 실천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행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해 드린 조례 제정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공무원 등이 업무처리와 관련된 불명확한 규정이나 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울 경우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사전 컨설팅감사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은 사전 컨설팅감사의 적용범위를 경기도 본청 및 소속기관, 도가 설치ㆍ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도가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 도비를 보조받은 단체ㆍ기관, 도내 시군의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출장소, 구청 및 읍ㆍ면ㆍ동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사전 컨설팅감사의 절차, 감사면책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전 컨설팅감사의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호에서는 사전 컨설팅감사의 대상을 감사대상기관의 업무가 적극행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 경우, 관련 법령, 유권해석 등이 불명확한 경우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인ㆍ허가등을 신청한 자가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도록 의뢰한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전 컨설팅감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 감사관에게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갖추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기도 본청 및 소속기관을 제외한 감사대상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를 소속 감사부서의 장이 신청하고, 안 제4조2호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하는 민원인은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를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감사대상기관에 따라 구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4항은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해당 인ㆍ허가등의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ㆍ허가등의 요건 및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ㆍ허가등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해당 인ㆍ허가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로 명시하여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적극행정 포상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적극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제2항에서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2년마다 적극행정사례집을 발간하고 이를 전파하며 공무원 등의 교육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관한 자치조례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고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에 관한 사항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제정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제1호 및 안 제3조제1항의 경기도 감사규칙 제3조의 인용은 상위 자치법규에서 하위 자치법규를 인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법령체계에 부적합하므로 안 제2조제1호의 “경기도 감사규칙 제3조에 따라”를 삭제하는 한편 안 제3조제1항의 이 조례 적용 대상을 개별 표시할 것을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조례 입안 과정에서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현행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을 조례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 미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경기도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실천을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을 조례로 격상하여 사전 컨설팅감사의 위상 강화를 통해 경기도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김근용입니다. 이동현 의원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조례 제안이유가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그런 취지에 첫 번째 목표가 있으시죠? 그렇다면 적극행정 지원을, 쉽게 얘기해서 적극행정을 하지 않아도 별문제는 없는 거죠? 적극행정을 꼭 하지 않아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현재 보면 적극행정 지원을 했을 때 포상 등의 사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을 하지 않았을 때 별다른 벌이 있거나 그렇진 않고 일반적으로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해서 궁금한 게 적극행정을 잘했을 때 포상을 하는데 그런 포상에 대한 어떤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부서의 최상위에 있는 분이 그걸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담겨 있습니까?

이동현 의원 이 조례에서, 먼저 적극행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적극행정의 의미라고 하면 적극행정이 대두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물론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또 소명을 갖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예를 들면 감사나 규정의 해석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적극행정을 하고자 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적극행정’의 반대적 개념으로 ‘복지부동’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컨설팅감사를 적극행정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적극 컨설팅감사가 경기도에서 유래된 제도입니다. 경기도에 유래가 되었고 다만 이게 사실 이 정도의 정책적인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진행이 돼 왔어야 되는데 이게 규칙으로 유지돼 온 지점 부분에서 조례로 격상하여서 앞으로 컨설팅감사를 통한 적극행정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더 장려하는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포상 규정을 넣어놨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기도 포상 조례에 의거해서 하게 되고 이거에 대해 사실 포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운영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좀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근용 위원 혹시 집행부에서 좀 답변을 주실까요?

○ 감사관 최은순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한 적극행정하고의 관련성인데요.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기도 시군 자체감사 활동 평가계획에 사전 컨설팅감사 분야를 포함해서 자체감사 활동을 평가를 한 다음에 우수 시군을 포상을 하고 있는데요. 23년도는 이 배점을 기존 8점에서 23점으로 확대를, 점수를 높였고요. 포상은 지금 이게 사전 컨설팅 관련해서 근거 법령이 지금, 법률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공감법에서 개정안으로 이것을 법률에 근거 지우는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고 지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라는 대통령령으로 행안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유공 포상을 행안부에서 매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근용 위원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에서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그 방식대로 포상에 관해서는 따르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 기준에 맞춰서…….

○ 감사관 최은순 행안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이게 지금 이 조례안이 저희가 기존의 저희 내부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을 대부분 조례안으로 담은 건데요. 이 포상은 저희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는 안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행안부 거기에 통합해서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이제 조례를 발의하면서 여기 안 제11조에 지금 이제 명시가 되지 않습니까? 적극행정 포상 등의 사항을 규정을 했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이 포상의 규정이 단지 사전 컨설팅감사를 하는 것에 따른 횟수에 따른 이런 걸로 어떻게 기준을 삼아서 포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규정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한 겁니다.

○ 감사관 최은순 단순히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용해서 시군에서 저희한테 사전 컨설팅을 의뢰했다거나 시군에서 사전 컨설팅을 의뢰했다고 해서 그거 자체만으로 포상은 불필요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전 컨설팅의 요건에서 보시다시피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 자체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가 적극행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는 것을 먼저 충족을 시켜야 되고 나머지 요건들이 쭉 있습니다, 안 4조를 보시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적극행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포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럼 그런 평가는 우리 감사관에서 하는 겁니까?

○ 감사관 최은순 시군 자체감사 활동 평가요? 네,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으로 인해서 사전 컨설팅감사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홈페이지를 보면 컨설팅 사례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 컨설팅 사례로 공개되는 것들은 모든 컨설팅에서 공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선별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감사관실에 질문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전체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현 위원 아, 전부 다 공개되고 있습니까?

○ 감사관 최은순 네.

서정현 위원 그런데 기존의 규칙상에서는 이 컨설팅 사례 공개에 관한 근거 규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 감사관 최은순 공개 부분은 여기 지금 조례에 들어가 있으면, 저희 기존 규정에도 있었습니다.

서정현 위원 조례에서는 어디, 근거 규정이 지금 있는 건가요?

○ 감사관 최은순 11조2항에 “감사관은 2년마다 적극행정사례집을 발간하고 이를 전파하며 공무원등의 교육교재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2년마다 적극행정사례집을 발간하는 것에 대한 근거로 좀 보이고 그냥 모든 우리 컨설팅감사를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공개의 근거가 조금 구체화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관련 질문을…….

○ 감사관 최은순 그거는 별도의, 위원님 죄송합니다. 중간에 말씀드려서.

서정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의견을 한번 드려봤고요.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 내용이 다 공개가 되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공개 과정에서 조금 통제돼야 될 정보들이 있잖아요.

○ 감사관 최은순 네.

서정현 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조례로 격상이 되면서, 규칙에 있을 때와는 다르게 조례로 격상이 되면서 다양한 정보들이 공개될 때 공개 가능한 정보와 공개되지 않아야 되는 보호되어야 되는 정보들이 있을 것 같아요.

○ 감사관 최은순 네.

서정현 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에 대한 고민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우리 사전 컨설팅감사 의뢰가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의뢰를 할 수 있는 주체가 감사대상기관이 있고 그리고 민원인도 있는 거잖아요.

○ 감사관 최은순 네.

서정현 위원 보통 민원인이 의뢰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 감사관 최은순 민원인 비율이, 민원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년 2월 개정 이후에 됐는데요. 그래서 2023년 올 6월까지 전체 접수 건 507건 중에서 민원인이 신청 의뢰해서 접수된 건이 58건으로 11.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정현 위원 이게 지금 민원인이 만약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절차가 민원인이 우리 도에 바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민원인이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에 신청 의뢰서를 접수하면 그러면 그 해당 기관을 거쳐서 이렇게 도로 올라오는 구조인 거죠?

○ 감사관 최은순 네, 그렇습니다.

서정현 위원 저는 본 위원은 사실은 이 부분이 이게 민원인이 신청하는 사전 컨설팅감사가 10%라고 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민원인이 얼마든지 이게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주체 또한 또 민원인이고 그래서 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는 프로세스도 조금 고민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민원인 입장에서는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의뢰한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이게 보면 우리 안 4조2호에서도 보듯이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감사부서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했을 때 오히려 더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원인이 신청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 내지 접근성 강화 이런 고민이 조금 있으면 좋겠고 다이렉트로 우리 도로 신청을 일단 하고 도가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 또한 방법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지금 웬만한 민원들은 다 온라인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좋은 제도가 민원인들이 전자적 방법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제 조례가 제정되고 이 제도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의견과 질문을 섞어서 드립니다.

○ 감사관 최은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공개 기준에 대해서는 이게 사전 컨설팅감사도 감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 규칙으로 운영을 할 때는 여기에 없는 것은 이제 저희 내부 감사규정에 따라서 일반적인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기준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우려스러운 사항들은 다 걸러서 사례만 전부 충실히 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민원인이 의뢰를 하는 사전 컨설팅감사 프로세스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주신 말씀의 근본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바로 개정안을 내든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뭐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7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지미연김철현이동현김근용김현석서정현이병숙이채명정경자정승현

최민최병선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상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이희준정책기획관 박노극

기획담당관 김정민예산담당관 김훈

인구정책담당관 임보미

ㆍ감사관

감사관 최은순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윤성진균형발전담당관 홍성덕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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