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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3.07.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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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7월 12일(수)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계속)
2.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양원당 6ㆍ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보고
- 경기주택도시공사
5. 오산수청주공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계획 보고
- 경기주택도시공사
6.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계속)
7.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기업 RE100 이행지원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투자 업무협약 계획 보고
- 기후환경에너지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유영일ㆍ임창휘ㆍ백현종ㆍ성기황ㆍ김상곤ㆍ김용성ㆍ이택수ㆍ유호준ㆍ이선구ㆍ이영희ㆍ신미숙 의원 발의)(계속)
2.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고양원당 6ㆍ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보고
- 경기주택도시공사
5. 오산수청주공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계획 보고
- 경기주택도시공사
6.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김상곤 의원 대표발의)(김상곤ㆍ박명수ㆍ김용성ㆍ이선구ㆍ유영일ㆍ김태형ㆍ명재성ㆍ성기황ㆍ유호준ㆍ임창휘 의원 발의)(계속)
7.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이택수ㆍ성기황ㆍ임창휘ㆍ김태형ㆍ박명수ㆍ김용성ㆍ이선구ㆍ박재용ㆍ이성호ㆍ윤종영ㆍ김영민ㆍ이상원ㆍ정하용 의원 발의)
8. 기업 RE100 이행지원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투자 업무협약 계획 보고
- 기후환경에너지국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유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유영일입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두 건의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업계획 보고와 또 기후환경에너지국의 투자 업무협약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어제 날짜에 7월 12일 자로 해서 인사발령이 된 도시주택실 신임 간부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격려 속에 우리 도시주택실의 행정이 잘 되었다는 이유로 많은 승진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윤성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균형발전실장으로 승진하여 보직을 받았고 우리 실 내에서도 서기관급 승진이 부이사관으로 김기범 단장이나 과장들의 승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격려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7월 11일 자로 우리 실에 인사발령받은 도시주택실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범 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현석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신도시기획과장에서 영전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영선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이번에 승진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양춘석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이번에 승진하였습니다.

(인 사)

택지개발과장에서 보직을 옮긴 오세현 도시정책과장은 현재 국토교통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님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유영일ㆍ임창휘ㆍ백현종ㆍ성기황ㆍ김상곤ㆍ김용성ㆍ이택수ㆍ유호준ㆍ이선구ㆍ이영희ㆍ신미숙 의원 발의)(계속)

(10시10분)

○ 위원장 유영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69회 정례회에서 심사가 보류됐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 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체적인 답변이나 질의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부분들에 대해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가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수 위원 지난번에 다 했던 거 아닌가요?

○ 위원장 유영일 그럼 질의가 없는 걸로 간주해도 됩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지난번에도 질의 답변을 했고 또 토론도 했다라고 하고 저희가 생략을 하고 그럼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고 시의적절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 사업에 대한 집행부 예산협의 결과 도비 100% 부담하는 지원사업은 도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시군 지원 조례상에도 배치되는 면이 있어서 매칭과 자부담하는 방식으로 선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그 여지를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에 신청 및 지원절차 변경과 시군 매칭 근거 또는 그 여지를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뭐 저희가 지금 결정 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차후에 논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3분)

○ 위원장 유영일 그럼 의사일정 제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482호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 내 전세 피해 가구의 경제적 여건 악화에 따라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등 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사용 용도에 전세 피해 가구의 긴급 생계비 지원,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비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이며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용도를 추가하기 위해 조례 제5조제5호부터 9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전세 피해 가구의 긴급 생계비 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비 지원사업, 빈집 정비 등 노후된 도심의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 지원사업 및 사회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도민환원기금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조례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고 정책에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30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 및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과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5호부터 제9호를 신설하여 전세 피해 가구의 긴급 생계비 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비 지원사업, 빈집 정비 등 노후된 도심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 지원사업 및 사회주택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정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도민에게 환원하려는 것으로 해당 조례 제3조에서 모든 도민에게 그 혜택이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용도별 사업의 당위성,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기금 목적과의 부합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 지원사업은 최근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주택을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 또는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사회주택의 정의를 확대하고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등을 활용하여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현행 조례상 도민환원기금의 용도에 임대주택의 공급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회주택 지원사업에 해당 기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특성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으므로 전세 피해 가구의 긴급 생계비 지원사업 및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비 지원사업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일부를 주거복지기금으로 전출하여 주거복지기금으로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5조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도록 정하여 회계예산과 기금예산의 중복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빈집 정비 등 노후된 도심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9조제7항제10호에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5조의3에 따른 빈집 정비 사업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금의 사용 용도가 중복되므로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 지원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성능을 개선하여 저탄소화를 유도하고 에너지 자립률 상향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시급성 및 기대효과 등을 고려할 때 기금의 용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하여 주거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지원하고자 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상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수 위원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처음에 제정된 게 2021년도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박명수 위원 그럼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금이 모아진 게 600억 정도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650억 정도 됩니다.

박명수 위원 여기 추계한 거 보면 1,591억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21ㆍ22ㆍ23ㆍ24ㆍ25년까지 추계한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박명수 위원 현재까지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기금이 집행된 게 있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니, 없었습니다.

박명수 위원 없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박명수 위원 그럼 이번에 처음 되는 거죠, 전세사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박명수 위원 그러면서 지난번에 우리 됐던 건 전세사기만 했던 건데 여기 보면 노후된 도심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비를 포함해서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그다음에 사회주택 그리고 건축물 에너지 향상을 위해서 3억 정도 쓴다고 돼 있는데 이거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거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할 것인데요. 이 사업들의 방향은 금액은 크지 않으면서도 효과성이 큰 사업을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개발 사업은 구도시를 공격하는, 구축하는 요소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구도시의 어려움에 처한 곳에 적은 돈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리고 일반 정책에서는 소외되는 것을 함으로 해서 도민에게 환원하는 요소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박명수 위원 그러면 2023년도, 24년도, 25년도에 85억을 쓴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전세 긴급 생계비로 30억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타 용도로 쓰시는 거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나머지 빈집 정비라든가 그곳에도 좀 쓸 생각이었습니다.

박명수 위원 그거는 저희하고 얘기된 게 없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것은 깊이 있게 논의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과도하게 빨리 문을 열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조절하는 것도 상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위원 5조5항에 보면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렇게 해 놨는데 그걸 세부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명수 위원 저희는 이번에 5조5항만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6항, 7항, 8항, 9항까지 포함된 거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내용을 쭉 보니까 도민환원기금을 모아놓고 왜 쓰지를 않느냐라는 말씀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대체로 시작하는 것은 소외된 도심지역이 아닌 멀리 있는 북부지역이라든가 이곳의 개발에 지원하는 것을 크게 생각하고 계셨는데 그거는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향후에 일정 규모 이상을 쌓은 다음에 지원하자는 생각으로 잡아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기조에 거스르지 않으면서 소규모로 쓰면서도 신도시 사업이나 개발사업에서 소외된, 도심이면서도 소외된 데들이 많거든요, 또 원거리도 마찬가지고 원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검토하는 김에 한 번 더 해 본 것입니다.

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이거 한번 기금에 대해서 먼젓번에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우리 박명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5조 몇 항이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쓸 수 있다. 5조5항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5조5항입니다. 5조5호.

김성수(하남2) 위원 그때 그걸로도 쓰임이 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면서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단계에서 진행해야지 집행부에서 무리하게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가능한 데 돈을 쓰시면 되죠. 도지사가 인정하시는 사업인데 뭘 이걸 굳이 여기까지, 이걸 개정까지 하시면서 쓰시려고 하시는지.

그다음에 기금이 저희가 몇 개가 있죠, 도시상임위에?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의 기금 숫자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수(하남2)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전체 20여 개 정도 됩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쭉 한번 불러보실래요? 우리 이거, 지금 여기서 하는 거 아까 우리 신성해 수석이 아주 정확하게 내용을 잘 짚었는데 중복되는 것도 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개정안에?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기금들의 각각의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온 거죠. 도시정비기금이라든가 주거복지기금이라든가 그런 요소들이 정비, 복지, 다들 서민들의 삶을 위한…….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나하나 한번 얘기해 줘 보실래요? 기금을 종류별로, 저희가 지금 기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거복지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주거복지기금, 도시…….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실래요, 어떤 용도인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별도로…….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거 모르세요, 실장님은?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하셔도 돼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지금 다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실장님, 그러면 모르시면서 이거 검토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금의 용도도 다 모르시고, 우리 주택실에 기금이 20개나 있는데, 주거복지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모르시고 이거 여기 개정안에다 그냥 넣으신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걸 전반적으로는 다 검토했고요. 지금 당장 대답을…….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의 용도를 모르신다며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여기랑 관련되는 것은 도시환경정비기금하고 주거복지기금…….

김성수(하남2) 위원 저희가 이거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용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다른 기금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데 왜 이 기금을 쓰려 하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중복이라는 게?

김성수(하남2) 위원 네, 그렇죠. 거기서도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 거고 그럼 거기서 지원해도 되는 것을 굳이 왜 여기다가 하시려고 하는지. 도민환원기금은 여태까지 쓰신 사례가 없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아까…….

김성수(하남2) 위원 조성만 계속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저번에도 제가 질의드렸을 때 실장님이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거에 개정 안 해도 집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냥 집행하시면 되지 굳이 이렇게까지. 또 제가 볼 때는 그때 이거 5ㆍ6ㆍ7ㆍ8ㆍ9번을 삽입하려고 그러려고 하셨던 건 아니에요, 이 개정하는 이유가? 먼젓번에는 피해 하신 분들한테 전세지원금만 지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 지금 5ㆍ6ㆍ7ㆍ8ㆍ9는 이거 없던 얘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성수(하남2) 위원 6ㆍ7ㆍ8ㆍ9죠, 6ㆍ7ㆍ8ㆍ9.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까 존경하는 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도 비슷한 대답이 될 것 같은데요. 기금이라는 것은 지출을 중심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도민환원기금 성격은 약간 재원이 여유가 좀 있어서 그리고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이기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비용이 지출이 크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당초의 큰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긴급하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세출 항목들을 한번 찾아본 겁니다. 위원님들이 이견이 있으시다면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김성수(하남2) 위원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이 얼마가 되면 집행한다고 그때 먼젓번에 하셨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때 1,500억 정도…….

김성수(하남2) 위원 1,500억이 지금 기금이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집행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래서 그 시기를 변경해야 되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여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 그 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목적이 채워지지도 않아서 처음에 이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낙후된 지역에 골고루 다른 쪽으로 이거를 쓰시겠다고 해 놓고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지금 개정안을 내셔서, 지금 제가 볼 때 이거 부합하지 않을 내용이 너무 많은데요. 주거복지 조례도 그렇고 그다음에 탄소중립, 빈집, 사회주택 활성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도민환원기금에. 수용된 분들한테 이익금으로 이걸 배당을 받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처음 목적하고 다르게 쓰여질 수 있다는 건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 기금에 대해서도 제가 자꾸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중복성이 좀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거 제가 자료 요청한 거 달라고 그러시죠, 지금.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민환원기금은 개발에서 소외된 도민들에게 균형적인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모으고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나도 지출 안 하셨잖아요? 그 균형을 위해서 한 번도 누구한테 써본 적도 없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거를 여쭤보는…….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건 그거하고 무관한 일 같은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좀…….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땐 충분하게 사전에 논의도 했었고 저번에만 해도 6ㆍ7ㆍ8ㆍ9는 없던 내용을 지금 삽입한 내용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위원들을 찾아와서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금도 하나하나 용도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난번 정례회 사전보고 때 제가 보고는 드렸었습니다. 이러한 사안, 그때 “입법예고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걸 추진하고자 합니다.”라고 해서 그때 “두고 논의해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었고요.

김성수(하남2) 위원 저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기금이 있으니까 이거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고 하니까 제가 볼 때 이 6ㆍ7ㆍ8ㆍ9는 개정안에는 넣지 않는 게 맞을 것 같고 충분하게 저번에 본 위원한테 답변 주신 것도 도지사의 그걸로, 아까 5조6항인가요? 그걸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굳이 이거 제가 볼 땐 개정해서 이렇게 쓰시는 것은 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도민환원기금의 용도와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지급 안 했던 것도 1,500억 원이 지금 다 안 돼 있고 지금도 저희가 계속 받는 게 원래는 처음에 이걸 하실 적에 몇 군데서 수익을 잡기로 하신 거죠? 도민환원기금을.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개발이익에 의해서 받기로 하는데 LH도 추진을 해 보는데 LH는 협의가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거 왜 못 받고 있어요? 그때는 받으신다고 분명히 그렇게 하셨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는 또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실장님, 이거는 다시 공부 좀 하시고 다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 하셔야지 무작정 이렇게 해서 목적 외로 지금 쓰여지려고 하시는 것은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경기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려고 발언 신청을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게 10대 후반기 2021년 10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 과정에서 제가 그때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의 위원으로서,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조례가 좀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를 그 당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의 위원으로서 이 조례를 좀 치밀하게 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켰어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반성을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기금 조성의 수입원이 너무 제한적인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GH의 배당금 빼고 나머지는 뭐 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거나 기금 운용 수익금, 어차피 수입원 자체가 상당히 제약적이고 그다음에 기금의 용도 자체도 현재까지는 임대주택사업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개발사업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운용에 필요한 사업이고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있어서 사실 쓸 수 있는 거는 임대아파트, 임대사업밖에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기금의 규모가 5년간 다 모여봤자 제가 좀 표현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1,500억 정도밖에 안 돼서 임대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재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 기금에 대해서 사용목적을 좀 다양하게 열어놔야 되지 않냐 그런 건의가 있어서 아마 경기연구원에서 정책연구를 통해서 이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사용하는 용역도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일환의 차원에서 이렇게 경직성이 되어 있는 조례의 목적이나 수입원 같은 거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건의를 해 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사전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됐던 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한테 긴급 생계비 지원은 다 논의하고 위원님들도 다 동의가 돼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상임위에서 일했던 위원으로서 지금 보면 너무 안타깝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하게 경기도민에게 이 개발이익을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을 도시실장께서 찾아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다른 유사의 기금하고 성격이 비슷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서, 예를 들어서 해당 기금으로 전출을 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상의 근거는 있는 겁니까,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기금에서 기금으로 전출은 가능합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데 이것도 조례에서 목적에 들어가야지만 전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 규정이 선행이 돼야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만 다른 법들, 공직선거법이나 어떤, 제가 다른 상위법은 잘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혹시 위법의 소지가 있어서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러한 측면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사업을 결국 진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부조성 또는 복지성 예산의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거를 통과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서…….

김태형 위원 네, 그러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래서 조례에 명문화가 꼭 필요합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서 저번에 주거복지기금에서 이주비용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한 거고 이따가 논의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이번에 건의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서 일부 다른 기금하고 성격이 좀 겹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든지 해서 이게 지금 이 기금이 쌓여 있고 운용을 하지 못한 거는 아까 김성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거에서 내용이 맞는 거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면 지금 도시주택실장님께서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이세요. 저번에는 이게 또 바뀌고 직제가 바뀌는 과정에서 했는데 심의위원회 회의를 올해 개최하셨습니까? 못 하셨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못 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렇죠. 기금심의위원회를 하려면 조례가 개정이 돼서 기금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쓸 거를 심의하는 게 기금심의위원회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 역할을 맡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세입과 세출을.

김태형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하시겠는데 이 개발에서 경기도에서 개발이익이 발생한 걸 경기도민을 위해서 쓰겠다는 건 다 아마 동의해 주실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실장께서 제안해 주신 이 사업들이 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일부 여타의 기금하고 좀 중복되는 성격의 건은 제가 제안드린 것처럼 전출 등의 방법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번 회기 내에 좀 결정을 해 주시는 게 경기도민을 위한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좀 말씀드리고 이상 질문 겸 제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 우선 도민환원기금을 통해서 도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또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감사합니다.

임창휘 위원 특히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동의할 수 있는 내용과 또 추가로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만들어진 이 개발이익을 구도시에 투자한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저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의 대규모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소규모 사업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점도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조금씩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긴급성입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동산 활황기라든지 공급이 필요할 때 그때는 임대주택 공급과 같은 어떤 대규모 공급을 고민해야 되지만 현재와 같이 부동산 위기의 시기에는 긴급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 회기 때도 논의됐던 전세 피해 가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이 더 어려워지면서 주거환경, 주거복지의 위기에 몰린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주거지원은 저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빈집 정비라든지 탄소중립 에너지 성능 그리고 사회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높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들이 어떤 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집행부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업들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기금을 사용한다고 하는 어떤 확신과 또 의미가 있다고 하면 저희도 그 부분에서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이 초기에는 기금에 의해서 활용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저희 회계예산으로 사용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예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집행부의 신뢰와 함께 저희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하면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의 검토가 아니라 이 사업들이 어떠한 효과들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사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부동산 위기 시기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와 도시주택실이 도민들의 어떤 주거의 환경, 주거복지를 위해서 시급하게 긴급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 여러 정책들, 사업들에 이 기금을 활용함에 있어서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러한 과정에서도 방금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기금과 예산의 어떤 중복성이라든지 장기적으로 기금으로서가 아니라 시범에서 증명된 사업들은 회계예산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빈집 정비 사업이 대규모로 여기 들어간다는 것은 제한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시범적인 성격이 매우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알아보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기본적으로 여기에 삽입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 그런 맥락으로 다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이게 아까 논란이 좀 있었는데 개발이익의 수입원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례를 만들 때 보니까 도지사 책무랄지 기금의 용도 보면 전 도민을 상대로 해서 해야 된다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맞고 이 조례는 사실은 이게 아까 제5조의 용도에서 5호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조례는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좀 나열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 밖에 이거 인정하는 사업은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 나열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통합안정화기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명재성 위원 그전에는 통합안정화기금이 없었거든요. 아마 2020년부터 운용된 것 같은데 그것도 기금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안정화기금이 마련됐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한 것같이 주거복지기금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랬는데 거기가 재원이 다 고갈됐기 때문에 지금 도민환원기금에서 전출해서 쓰는 게 맞다. 그건 뭐 통합안정화기금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금의 사용은 기금의 성격에 맞게끔 운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그 성격에 맞는 기금을 확보하고 나중에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기금 외 사용을 하든지 전출을 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주거복지기금도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좀 보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빈집 정비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같이 또 기금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제가 그 말씀에 아까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기금의 용도에 중복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고 지금의 기금의 세출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전출금으로 하는 방식, 길을 열어두는 방식이 좋고 그다음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그 기금으로 넣어주는 돈의 규모는 또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금의 유연한 통합적인 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빈집 정비 이런 제도 같은 것도 제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재성 위원 빈집 정비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 예를 들어서 철거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런데 정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한 2,000만 원으로 한정돼서 그렇게 대상자 선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정비는 빈집 정비 사업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지원하긴 하되 이 세금에 대해서는 좀 특이한 구조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볼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명재성 위원 아니, 아까 실장님께서 용도를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은 도심지의 어디를 가든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빈집을 철거하고 나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그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아까 지방세 문제 때문에, 법적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빈집 정비 조례 그 기금으로, 별도로 아까 주거복지기금하고 또 빈집 정비 관련 기금하고 또 도시환경ㆍ주거환경정비기금하고 2개 같이 전출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을 것 같은데요, 정말로 필요하다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꼭 필요합니다. 도와주시면 아마 도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재성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저희가 질의 과정 중에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님.

명재성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제안합니다.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조성 목적과 부합되도록 기금 용도의 세부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우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위원님들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진행하고요.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시21분)

○ 위원장 유영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긴급 생계비 및 임대보증금 등 주민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거복지기금의 재원 조성에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전입금을 포함하고 기금의 용도에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및 전세 피해 가구 긴급 생계비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다음 안건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보고 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고양원당 6ㆍ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보고

- 경기주택도시공사

5. 오산수청주공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계획 보고

- 경기주택도시공사

(11시32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4항 고양원당 6ㆍ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오산수청주공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계획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안녕하십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입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고양원당 6ㆍ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계획 그리고 오산수청주공 가로주택정비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원당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에 따라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사업으로 낙후된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성을 높인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486번지 일원이고 총면적 16만 2,000㎡, 총사업비 1조 8,672억 원으로 추정되고 예상세대수는 약 4,110호가 되겠습니다. 이걸 지금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잠깐 검토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하단에 있는 재무적 타당성을 보시면 수익성지수 PI가 1보다 커서 타당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경제적 타당성은 다소 미흡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굉장히 보수적인 숫자로 되었고 보통 0.961이라는 건 상당히 좋은 숫자입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 1만 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는 주민들의 사업 참여 요청과 도내의 낙후된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공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양원당 6ㆍ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원당6ㆍ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보고(경기주택도시공사)


연달아서 할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네, 같이 해 주시면 됩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다음으로 오산수청주공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생활맞춤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따라서 우리 공사가 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해서 2020년 12월에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GH공사 최초의 사업으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면적이 1만 3,000㎡ 이상일 경우 공공 참여가 필수요건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오산시 수청동 11번지 일원이며 총면적 1만 7,000㎡가 됩니다. 공급세대수는 452호이며 총사업비는 1,5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이고 사업시행자는 우리 공사와 조합의 공동시행이 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재무적 타당성 수익성지수는 1이 넘는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 상당히 양호한 걸로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2022년 4월에 조합설립인가가 되었고 조합설립 시에 86.1%라고 하는 높은 주민동의율이 있어서 통상 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발생 우려는 낮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공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요청과 대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 참여의 필수요건 그리고 도내 낙후된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공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산수청주공 가로주택정비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산수청주공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계획 보고(경기주택도시공사)


○ 위원장 유영일 김세용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네.

백현종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자료 청구 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유영일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럼 자료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 5월 달에 이사회 있었죠? 올해 4차 이사회인가요? 그것 관련해서 이사회 회의록 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백현종 위원 이사회 회의록하고 이사회 회의록에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들어가 있나요? 그건 별도로 돼 있나요, 들어가 있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회의록에는 없고 참고자료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현종 위원 참고자료로 돼 있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사회 회의록하고 참고자료로 투자심의위원회 그거 저한테 별도로 이따, 지금 점심시간 다 됐으니까 오후에 저한테 별도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위원님.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원당 6ㆍ7구역이 사실은 옛날에 상당히 낙후돼 있어서 원당 전체적으로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위치적으로 보면 지금 도면 보니까 삼성래미안도 있고 그다음에 원당역도 가깝고 해서 경제성이나 타당성에서 보면 상당히 괜찮다고 보는데요. 단지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업추진을 하는 방식에서 원래 조합을 설립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쪽 6ㆍ7구역의 주민들 간에 좀 갈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합 자체를 지금 설립을 못 한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명재성 위원 당초에는 GH 플러스 조합으로 하기로 했는데 조합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주민참여 방식으로 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물론 이거 공공재로 하는 것은 저는 계속 얘기했지만 GH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산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사실은 임대아파트도 주민들한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고.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항상 조합이 문제가 되고 갈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주민대표회의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지금 의견이 있는 분들이 여럿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합을 하다가 포기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주민대표회의 할 적에 그런 사항을 원만히 좀 해결하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조합이 설립된다면 조합과 함께하는 것에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벌써 2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부득이 공공재개발을 지금 진행하는 것이고 만약에 조합이 설립된다면 언제든지 GH가 함께 시행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조합설립이 된다 하면 또 조합하고 다시 할 수 있는 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건 법적으로 가능하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꾸준히 논의하면서 진행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네. 일단 우리 사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항상 갈등 요인이 있기 때문에 좀 해소를 하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간단한 질의하고 건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게 사업 자체가 공공재개발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관리처분 방식들이 있어 갖고 GH가 실질적으로 GH의 재원이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총사업비 대비 많이 들어가는 규모는 아니죠, 사장님?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GH 재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형 위원 거의 없다고. 그런데 만약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오산수청지구 같은 게 조합하고 같이 하는 건데 그쪽에 대한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데서 워낙 조합에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건 아마 동의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분석하시는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셔서 추진하게 되시는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했는데 일단 PI가 1이 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의율이 90%에 달하기 때문에…….

김태형 위원 이미 90% 거의 가까이 됐으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됐으니까 꽤 속전속결로 갈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가는 거고요.

김태형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GH가 최초로 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니까 좋은 성과 내셔서 향후에 “GH가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잘한다.” 그런 성과를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쉬운 건데 오늘 자료 이거 지금 보고서 내주셨잖아요. 앞으로 신규투자 동의안도 계속 내주셨는데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건 진짜 거의 환경을 좀 감안하지 않은 상당히 고퀄리티의 되게 좋은 종이를 쓰셨어요. 바깥의 표지도 코팅된 종이고. 코팅된 건 재활용 거의 힘든 건 아실 거고, 속지도 종이 용지가 되게 두꺼워요. 그럼 이게 어차피 펄프에서 만드는 건데, 탄소흡수원 나무로 해서 만드는 건데, 이걸 지금 우리 도시주택실장도 계시는데 도에서는 미색지 쓰시고 뭐 해서 여러 부분까지 감안해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이고 또 GH가 ESG 경영도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향후에는 이것도 감안해서 좀 적절하게, 이렇게 좋게 안 주셔도 괜찮거든요. 저는 뭐 이게 서류 필요 없는 전자파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이왕이면 환경에도 기여할 수 있는 GH가 되기를 바라면서 건의 마치겠습니다. 그래 주실 수 있죠, 사장님?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럼요. 중요한 지적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희도 지금 깜빡 그걸 놓치고 있었는데 자료를 성의 있게 만든다는 게 앞서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김태형 위원 너무 성의가 있으신 것 같아 갖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희가 꼭 명심해서 다음번…….

김태형 위원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은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김태형 위원님께서 환경전도사라서요, 잘 들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황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군포 출신 성기황 위원입니다. 우선 LH나 SH 이쪽의 공공재개발사업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GH에서 검토하고 있는 공공재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위원님 말씀해 주신 공공재개발사업이라는 건 지난 정부에서 20년에 아마 제 기억에 8ㆍ3대책에서부터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시발점은 재개발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공공이 개입해서 이걸 좀 단축을 시키자,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임대주택을 얻는다든지 여러 가지 공공성을 좀 확보를 하자. 그래서 조합에는 시간이 단축돼서 좋고 공공에는 여러 가지 공공성 기여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 거고요. 실제로 LH하고 SH가 그걸 지금 이 건을 가지고, 공공재개발 건을 가지고 많은 실적을 올렸다 이런 건 아닌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서울에서도 공공재개발을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기황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공공재개발사업이 참 이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군포에서 있으면서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많은 민원도 접하고 해서, 그런데 제일 우려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러는 게 재개발조합을 만드는데 만들었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이런 사례들도 전국적으로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공공 부분이 이런 부분에 참여하면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평소에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나 이걸 간소화하기 위해서, 재개발을 빨리하기 위해서 좋은데 또 그게 단점도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도시가 군포지역 같은 경우에 구도심권 같은 경우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한 허가가 난 데들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도시가, 도시 모양이. 그러니까 새로운 신도시들을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신도시들을 기대하는데 도시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전체 도시계획이 만들어져서 도로도 내고 학교도 내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문제도 많이 생기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GH가 공공재개발사업을 앞으로 잘 성공을 해서 이번 고양원당 같은 경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로 하고 또 다들 국민들이 이제 알았지 않습니까?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시행사업이 얼마나 큰 이익을 만들고 하는지를. 또 공부도 하고 해서 그런 이익을 많이 내서 도민들한테 환원도 해 주고 피해자들도 줄여주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성공하길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GH가 하는 가로주택정비도 그렇고 공공재개발도 그렇고 두 사업 다 최초의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하남2) 위원 저도 건의하고 질의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저도 궁금해서,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선정하는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가로주택 선정은 제가 드린 유인물 5페이지에 보시면 20년 6월부터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게 1만 ㎡ 이상 2만 ㎡ 이하 이 기준에 맞으면 신청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를 거쳐서 20년 12월에 최우선 참여후보지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이번에 사장님 임명되시고 처음 하시는 사업이죠, 이거?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이거를 좀 확장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사업을, 이 사업을.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확장이라면 다른 후보지…….

김성수(하남2) 위원 네, 확대해서.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다른 후보지도 계속 공모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성기황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게 조합들이 사실 부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지연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취소되는 곳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개입해서 빠르게 재개발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살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 도 GH가 하는 역할이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 사업이 사실은 저희 지역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조합으로 했다가 조합에서 매입률이 좀 적다 보니까 이제, 조합이라는 것이 부도율도 높고 그다음에 자꾸 또 매매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부조리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조합장이 구속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의 진척이 5년 동안 안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이 개입하는 것이 이제는 맞다 그렇게 생각해서 신도시하고 원도심하고 중간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리고,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거 말고도 하남은 지역 특성상 그린벨트가 일부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는 신도시가 들어왔는데 100만 평 이하의 일부 원주민들이 사는 곳은 개발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곳도 조합 형태로 개발하시는 건 어떠실까. 그래서 GH가 적극적으로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실 여지는 있으신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하남이 그린벨트가 특히 많은 지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한테 아마 그런 자료나 위치들을 좀 주시면 최대한 성의껏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의 이택수 위원입니다. 저는 고양원당 6ㆍ7구역 공공재개발 관련해서 민원전화가 많아서 좀 전까지도 내용을 받다가 좀 늦게 들어왔는데요. 이 지역은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정비 기반시설이 아주 열악해서 주민들이 재개발이든 뭐든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아주 많은 데인데요. 2007년도에 재정비촉진구역이 지정되고 지금 얘기가 나온 지는 20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구역이 해제가 되고 GH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한 것도 지금 2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사업계획도 오늘 보고된 내용을 보면 지역민의 민원사항이나 인허가권자인 고양시의 요청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 민원인데요. 그중의 하나가 우선 고양시를 보면 전형적인 베드타운, 가뜩이나 주택만 많이 지어서 예를 들어서 자족기능 같은 시설은 거의 없단 말이죠, 일자리 할 그런 업무 시설도 없고. 그래서 작년에 새로 들어선 고양시에서는 역세권만큼은 좀 복합개발로 했으면 좋겠다. 2021년도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도 만들어서 용적률을 2ㆍ3종을 준주거, 준주거는 상업으로 종 상향 2배 가까이 하고 거기에 남는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기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당역은 그야말로 그 지역에서 유일한 초역세권인데 초역세권에 지금 계획된 사업계획을 보면 온통 주거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총면적이 1만 4,353㎡인데 근생, 종교, 미래용지 합쳐서 16만 2,000㎡, 8.85%만 비주거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다 주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주택만 때려 지을 경우에 가뜩이나 역세권의 그 기능을 살리지도 못하고 자족기능도 못 살려요.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1년 전부터 사업계획에다가 고밀주거 역세권 복합개발 계획을 좀 짜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GH는 지금까지, 오늘 보고내용에도 보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계획인지 좀 말씀을…….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고양이 사실 제 기억으로 처음에 입주할 때 분당하고 고양하고 지가가 같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히려 고양이 좀 더 비쌌죠. 지금 아마 최근 통계를 보면 고양이 분당의 절반이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족기능이 굉장히 없습니다. 분당만 해도 판교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러는데. 그래서 고양 주민들의 의견이 그러함을 저도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비주거를 넣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도 100% 공감입니다. 그래서 인근의 고양테크노밸리 이 사업도 제가 오자마자 굉장히 빨리 서둘러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착공식을 합니다. 원래는 이달 중에 예정이 돼 있는데 하여튼 그건 조만간 확정되면 바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의 요청이 있는 것을 한 1년 전부터 요청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요청에 따라서 별도의 고양원당 6ㆍ7구역 건축계획 검토 용역을 GH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오늘 보고된 게 최종 계획이 아니고 앞으로 복합개발이 있을 경우에 용적률이나 연면적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이택수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성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그 보고자료에만 보더라도 NPV, 순현재가치가 마이너스 546억입니다. 지금 바로 하면 546억 적자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시면 타당성 미확보인데 그걸 이제 면제받아서 지금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계획도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일반분양이 84㎡형이 ㎡당 861만 원, 평당 2,846만 원에 분양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고양시의 최고가로, 지금 지역이 고양시 중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최고가로 계획이 있고 조합원 분양분도 ㎡당 766만 원, 평당 2,533만 원,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해서 호당 6억 9,300만 원에 조합원에게 분양을 하겠다. 7억 가까운 돈을 그 조합원이 부담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고요. 이로 인해서 분담금이 대지지분 평균으로 볼 때 84㎡형이 4억, 59㎡형이 2억 5,000만 원에 달합니다. 이 지역에 아주 영세한 주민들이 많은데 4억 또 2억 5,000 이런 돈을 어떻게 마련해 가지고 어떻게 이게 지금 진행이 될지.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를 너무 높게 잡은 측면이 있고요, 또 건축비가 많이 올랐음에도 낮게 잡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성 자체가 생각만큼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또 그리고 이 분담금이 과도함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의 동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사업계획을 추진할 예정이십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재무적 타당성을 우선시하는데 일단 재무적 타당성은 꽤나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이런 걸 지금 시뮬레이션했던 자료가 저희 내부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분양가라는 게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이 유동적인 것을 지금 시점에서 이렇다라고 정하는 것은 오히려 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는 잘 대응을 하겠고요.

또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저희도 우려되는 게 그런 겁니다. 여기에 비주거 시설을 많이 넣을 경우 분양가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정리를 하는가 이 부분은 일단 이번에 시작을 하고 하면서 계속 유동적인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B/C가 0.96이라는 것은 꽤나 양호한 숫자고 이 지역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고양의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겠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GH 단독시행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조합이 설립되고 그렇다면 함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이건 오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지금 방금 주신 말씀 중에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과 같이 공동시행도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저 알아듣고요. 그런데 조합이 지금 현재 없고요, 추진위 단계인데 이게 GH가 2020년 12월에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민간제안 공모 공고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조합이 아닌 추진위 상태에서 접수를 받아서 거기가 자격이 된다고 해서 후보지로 냈고요. 거기서 신청은 또 공동개발로 했는데 그렇게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재개발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그러면 공공재개발 후보지 해제를 해 달라라고 동의서를 접수하는데 평균 43%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GH가 하는 걸 반대하는 게 43%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답변을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조합이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해제 신청하는 건 자격이 맞지 않다. GH가 후보지로 선정할 때는 추진위가 자격이 된다고 해 놓고 해제 동의를 내니까 자격이 안 된다고 한 그게 지금 논리적으로 모순사항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지금 소통도 없이 조합원 의견을 일방적으로 묵살을 하니까 조합원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75%, 지금 7구역은 75%가 반대 목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44%가 반대한다는 것은 과반은 찬성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법적으로는 66.7%가 찬성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거가 만약에 지금 아직 조합원 설립은 안 됐지만 주민들의 66.7%가 동의를 해서 해제를 요청하면 저희는 그대로 따를 것입니다. 그거는 이미 법에 그 숫자나 이런 것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동의하시는지 혹은 반대하시는지 여기서 제가 그걸 요청드리지는 않겠지만 GH 입장에서는 어쨌든 절차대로 2년 전에 이게 신청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2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이 안 되니까 공공재개발의 취지를 감안해서 일단 시작을 하자. 그렇지만 그 사이에라도 조합을 결성하든지 아니면 반대요건을 충족하든지 그건 거기에 적응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조합이 반대하는 게 GH라서…….

○ 위원장 유영일 이택수 위원님, 다음 또 질의하실 분이 계셔서요.

이택수 위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합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내부적으로 민민갈등이 좀 있잖아요? 6구역은 역에서 멀고 7구역은 바로 역 앞인데 그걸 단순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추첨을 통해서 배정하겠다 그러면 6구역 상가가 7구역으로 다 몰려올 것이고 그럴 경우에 자산에 대한 어떤 불만이 아주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그런 어떤 종전ㆍ종후 평가만 할 게 아니라 조합원들 간에 합의된, 주민 간에 합의된 사항을 반영한다든가 현재 7구역 역세권은 좀 우선권을 준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보완책이 있어야 주민 동의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런 민원은 굉장히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알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뭐 같은 고양이라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요, 잘 좀 챙겨봐 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신규사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좀 궁금사항을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시작된 게 원래 2020년도 5월 달에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사업 그 일환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공모가 들어갔고 10개가 응모를 했고 그중에 네 군데가 지금 신청을 받아들인 거죠, GH에서. 그래서 진행이 이제 원당 6구역ㆍ7구역이 되는 건데 나머지 지역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제 질의 의도는 뭐냐 하면 GH가 하는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 상임위 차원에서 검토해 보자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6구역ㆍ7구역, 네 군데 중에서 광명, 고양 6구역ㆍ7구역 그다음에 화성 이렇게 해서 네 군데 있는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중에 이게 제일 규모가 큰 거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백현종 위원 나머지 지역은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나요? 광명하고 화성 같은 경우, 화성진안.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광명, 화성은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4개가 가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는 혹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백현종 위원 나중에 그러면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오늘 내주신 보고자료 12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지금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으로 선정이 된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백현종 위원 원래는 이 사업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를 근거로 해서 단순히 보고사항으로 된 거고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백현종 위원 12페이지에 보시면 지방공기업법 제65조제3의2항을 근거로 해서 타당성 검토 제외 그래서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라 보고사항이 된 건데 이거 마침 보니까 우리 김기범 단장님이 그 당시에 이거를 답변해 주신 것 같네요. 그렇죠? 여기 문서 보니까.

○ 도시주택실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거 65조3의2항도 여섯 가지 호인가 있죠? 그게 제외 대상이, 검토 제외 대상이…….

○ 도시주택실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여섯 가지인가 있어요, 제 기억으로. 그중에 어느 거에 상정이 돼 가지고 한 거죠?

○ 도시주택실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자료에 보시면 오른쪽…….

백현종 위원 옆에 행안부.

○ 도시주택실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네, 행안부에서…….

백현종 위원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대응을 위해서…….

○ 도시주택실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거는 이렇게 제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런데 GH에서 앞으로 지금 계속 할 거잖아요, 이 공공사업을. 아까 공모에서 네 가지 중의 하나가 지금 원당지역인 거고.

○ 도시주택실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네.

백현종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광명지역도 있고 화성진안지역도 있고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고 또 언젠가는 진행을 해야 될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 건도 각각 다 그냥 보고사항으로 진행을 하게 되나요?

○ 도시주택실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일단 의회……. 타당성 검토…….

백현종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GH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통으로 묶어서 앞으로 보고사항으로 정리가 되는지 아니면 건건이 이렇게 행안부 해석을 받아서 건건이 결론을 내야 되는 건지.

○ 도시주택실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행안부 해석은 같은 사업 유형이라면 한 번만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다만 사업별로 경기도의 승인은 건건이 받아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13페이지에 있는 행안부 공문을 근거로 해서 향후에 전부 GH가 하는 공공재개발은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이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네.

백현종 위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저는 이거 사업할 때마다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받든지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원당 6ㆍ7구역에 대한 답변인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여기 13페이지 공문을 보시면 이건 5ㆍ6대책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5ㆍ6대책은 당시 20년 5월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급상승하다 보니까 나온 대책인데 그게 신속하고 긴급한 국책사업인 것입니다.

백현종 위원 그게 65조3의2항의6호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여기서 결정이 된…….

백현종 위원 지금 선정된 네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승인 없이 의회에 그냥 보고만 하고 넘어가도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백현종 위원 저는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계속 좀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끝장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좀 틀리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때 공모해 가지고 10개 지역 중에서 4개를 선정했는데 그거 외에도 앞으로 또 계속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거잖아요, 타 지역에.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공공재개발을 계속하는 거죠.

백현종 위원 네, 공공재개발 요건에 대해서.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백현종 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금 5ㆍ3대책에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백현종 위원 그건 아닌 거고. 그러면 그거는 보고사항인지 승인사항인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백현종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는 의회의 권한이 너무 과도하게 축소되는 것 아닌가 그거에 대한 우려를 지적한 겁니다, 우리 상임위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계속 논의를 했으면 하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앞에 우리 이택수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갑자기 여기 보고서에 보면 단독시행이라고, GH 단독시행이라고 돼 있는데 조합과 공동시행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조합이 아직 설립이 안 돼 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조합의 자격을 득한 단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시행으로 가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이 결성되면 언제든지 GH의 자세는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향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그냥 각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좀 궁금사항 문의드릴게요. 공급세대가 4,110호인데 이거 지금 토지주는 몇 세대 정도 되시나요? 토지 소유주.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토지 소유주는 2,645세대입니다.

백현종 위원 2,645세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백현종 위원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그러면 아까 동의를 우리 사장님이 한 90% 정도가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지금 이 공공개발에 대해서 동의하신 분들이 몇 퍼센트인가요? 동의서 제출해 주신 분이 있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그거는 조합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백현종 위원 아직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아까 90%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니, 90이 아니라요. 90은 다른 오산수청 그쪽이고…….

백현종 위원 아, 아까 저 뒤에 것?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여기는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아직 그 수치는 확인이 안 된 거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확인해 가지고 이따 오후에…….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67%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3분의 2죠.

백현종 위원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된다 이런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죠. 네.

백현종 위원 그러면 토지주들 2,645세대의 3분의 2가 넘어가야지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 특례가 좀 많이 있잖아요. 용적률이 아마 법 한도의 120%?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1.2배.

백현종 위원 1.2배, 120%잖아요. 용적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건데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는 거죠?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건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세워봐야 되는데 아까 이택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비주거를 좀 넣고 이렇게 해서 달라진다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연동될 걸로 보여집니다.

백현종 위원 아직 구체적인 거는 전혀 없고 향후에 조합이 혹시 설립된다든가 그래서 조합하고 공동시행을 하게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변수가 많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잠깐만 보시면요, 공급조건은 또 이렇게 상세하게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분양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세의 87% 이렇게 돼 있고 토지소유자들에 대해서는 일반분양의 89% 정도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일반분양의 또 89%로 다운이 되는 거니까 주변 시세의 약 77%, 77.5%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가지고 토지주들은 이거 분양가가 한 77% 내지는 78% 정도 주변 시세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GH가 보통 분양을 할 때, 타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분양을 할 때 주변 시세의 몇 % 정도로 분양을 하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게 꼭 GH뿐만 아니라 LH, SH 합해 가지고 보면 공공이 분양을 할 때는 보통 70~85% 사이에서 하는 겁니다.

백현종 위원 70~85%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정해진 건 없고요.

백현종 위원 간격이 굉장히 크네요. 그냥 그 단지, 단지 사례에 따라서 틀리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이나 건축비 변동이나 등등…….

백현종 위원 지금 여기 이거는 적정한 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거는 저희가 이 정도면 리즈너블(reasonable)하다라고 생각해서 한 건데 아까 말씀…….

백현종 위원 이 정도로 한 거고 아직 뭐 정확하게 확정된 거 이런 것들은 아닌 거죠? 추정치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공급세대가 4,110호 정도인데 지금 임대주택이 368호 그다음에 국민주택 규모가 605호 이런 건데,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백현종 위원 이거는 적정한 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거는 이제…….

백현종 위원 수익이 많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런 게 많아졌을 경우에. 이게 뭐 잘못됐다라는 건 아닌 거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공재개발이다 보니까 무한정 이득을 올리고 이런 거는 적정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선에서 자제하고 또 임대주택도 가능하면 많이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온 숫자입니다.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에 아까 경기도 문서 보면 경기도가 주택공사에다 보내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에서,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이다라고 확정을 해 준 문서인데 3항에 보면 “토지 등 소유자ㆍ세입자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간 분쟁 발생에 따른 사업 지연,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분양률 하락 시 조합원 부담금 증가, GH공사의 재무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대표회의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갈등 예방과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람.”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나왔던 건데 6구역에서는 반발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었나요? 그게 민간조합 추진 대표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공공개발 반대한다라고 그러면서 반대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쪽하고는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계속 협의 중입니다.

백현종 위원 계속 협의 중인 거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백현종 위원 예측은 어떻게 하십니까? 잘될 것 같은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게 사실 GH가 여기서 얻는 이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입되는 비용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 공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주민들이 그 진정성을 알아주신다면 그래도 민간이 하는 것보단 공공이 하는 게 낫다.

백현종 위원 주민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거기 때문에…….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GH가 사회적 공익 차원에서 하는 거다, 이득은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뭐더라, 기준일이라고 하던가요? 권리산정기준일.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관리처분할 때요?

백현종 위원 네. 그게 고시가 됐었죠? 아직 안 됐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건 조합이 설립돼야지 나중에…….

백현종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기준일 이후에 소위 이렇게 신축을 하고 쪼개기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량한 조합원이라든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당연히…….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건 당연히…….

백현종 위원 당연히…….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내부방침으로도 다 갖고 계신 거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 부분은 제가 향후에도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택수 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니, 이익이 안 난다고 했는데 지금 수수료를 4%를 잡고 있나요, 3%를 잡고 있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3~4%인데 아직 확정은 안 했고요.

이택수 위원 총사업비가 1조 8,600이에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이택수 위원 1조 8,672억의 4%면 거의 뭐…….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투입되는 인원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공공재개발은 사실 이득 나는 사업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이택수 위원 그래도 700~800억이 남는 사업에, 예를 들어서 700~800억이 남는 그런 사업에 이익이 안 나서 마치 희생한다는 듯이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안 맞는 것 같고요. 어떻게든 이익이 나는 만큼 좀 기간을 단축시켜서 비용을 줄여서 이익이 더 나도록 하겠다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공공재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이택수 위원 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또 계시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유호준 위원이 계신데요. 짧게 해 주십시오, 짧게.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제가 약속드리건대 이택수 위원님과 백현종 위원님보단 짧게 할 자신 있습니다.

우선 토지이용계획 보는데 우려되는 점이 하나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지금 여기에 5페이지 보면 합계 4,110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아이들 학교를 갈 수요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4,000호 정도면 보통 초등학교 하나가 필요합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옆에 보면 성사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다 이리로 들어가면 이 학교 과밀 문제는 괜찮나요, 그래도?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거는 대개 재개발할 때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사초등학교의 증축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사업비에서 떼서 증축을 해 드리고요. 만약에 하나를 따로 지어야 되면 용지를 잡아야 됩니다. 그건 전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유호준 위원 제 지역구가 다산신도시가 지역구인데요.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서 조성을 했고 조우현 단장님이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의 초등학교 한 곳은 2,000명이 넘게 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협의의 결과가 이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GH에서 이걸 예측할 때 적어도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검토를 하셔서 역할을 충분히 다해 주실 것을 좀 요청드리고요.

다음은 제가 질문을 드릴 게 지금 이 공공재개발사업에도 신재생에너지 활용한 시설이 포함되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런데 제 지역구인 다산신도시 조성 과정에서도 많은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조성됐는데 문제는 전기 생산하는 시설은 있는데 축전시설, 그러니까 전기를 모아서 쓰는 시설이 없어서 간헐성 문제가 계속 발생해요. 전력수요가 높은 야간에는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가 전혀 활용되지도 못하고 수요가 낮은 낮에만 열심히 생산하는 낭비가 생기더라고요. 이 점도 공공재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추후 GH 사업 전반에 걸쳐서 검토해 주시고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인허가 받을 때 신재생에너지시설 넣어서 인센티브 받은 다음에 유지관리 안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사실은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관리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목적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막상 생산되는 전기량에 비해서 관리비 절감되는 게 나누니까 1,000원 미만이더라라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이 점 좀 유의하시고 앞으로 다음 사업 때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감사합니다.

유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공공재개발 자체가 정말 GH가 어떻게 보면 있어야 할 필요성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공익성이나 투명성이나 뭐 당연한 거고요. 정말 주민들이 편한 거잖아요. 주민을 위한 거고 뭐 소통도 많이 하실 테고, 아까 우리 백현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용적률 완화도 또 120%까지 되니까 더 어떻게 보면 혜택도 돌려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인풋 대비 아웃풋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고생은 사실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직원들 고생 많이 할 텐데 잘 지켜봐 주시고 잘 좀 챙겨봐 주세요.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감사합니다. 사실 재개발 현장에 있는 직원들하고 보상에 있는 직원들이 제일 고생 많이 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맞습니다. 제가 봐도 고생이 많으시니까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고양원당 6ㆍ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오산수청주공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김상곤 의원 대표발의)(김상곤ㆍ박명수ㆍ김용성ㆍ이선구ㆍ유영일ㆍ김태형ㆍ명재성ㆍ성기황ㆍ유호준ㆍ임창휘 의원 발의)(계속)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69회 정례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 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 의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에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황 위원 경기도 군포 출신 성기황 위원입니다.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도지사는 에너지 복지 계획 수립을 위하여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현황과 에너지 복지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에너지 복지 사업을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른 경기도 에너지센터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질의응답 안 해요?」하는 위원 있음)

백현종 위원 질의응답 없습니다. 지난 회의 때 다 충분히 했잖아요.

○ 위원장 유영일 맞습니다. 그런데 성기황 위원님이 손을 들으셔 갖고 난 또 질의하시는 줄 알고 그래서 질의하시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 배부해 드린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진행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 신임 간부가, 공무원도 계신데 제가 그걸 깜빡했습니다. 우리 김상곤 부위원장님, 잠깐만 앉아 계시고요, 죄송하지만.

그럼 제가 마지막 진행에 앞서서 7월 12일 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께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 국장 차성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년 7월 12일 자로 임명된 기후환경에너지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일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철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태선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일 북부환경관리과장과 이태선 산림녹지과장은 유영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도움으로 이번에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차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님들께 너무 축하를 드리고요. 저희를 끝까지 남아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다른 데로 또 가시는 과장님이 계시네, 그렇죠? 아무튼 많이 많이 축하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좀 나가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아까 제가 중간에 질의가 아니었는데,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도지사를 대신해서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전체적으로 그 취지에 동감을 하고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차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


김상곤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고생하셨습니다.


7.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이택수ㆍ성기황ㆍ임창휘ㆍ김태형ㆍ박명수ㆍ김용성ㆍ이선구ㆍ박재용ㆍ이성호ㆍ윤종영ㆍ김영민ㆍ이상원ㆍ정하용 의원 발의)

(14시43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힘 용인 출신 이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및 놀이시설을 마련하도록 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2항제7호를 신설하여 경기아이누리놀이터를 조성할 경우에 장애ㆍ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놀 수 있는 공간 및 놀이시설을 마련하도록 하고 안 제4조3항제6호를 신설하여 놀이터 관리주체가 놀이터 활성화를 위해 놀이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제4호에서는 놀이터 조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기아이누리놀이터 협의회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부탁드립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30일 이영희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 및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아이누리놀이터를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하고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신설하여 놀이터를 조성하는 경우 장애ㆍ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놀 수 있는 공간 및 놀이시설을 마련하도록 정한 것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가 함께하는 공간에서 놀이를 통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배려심과 사회적 자립심 향상이 기대되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제3항제6호를 신설하여 놀이터 관리주체가 놀이터 활성화를 위한 놀이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정한 것은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즐거움과 유익한 체험 및 경험 등을 제공하여 어린이가 지속적으로 놀이터를 찾도록 유도하여 활동적이고 건강한 생활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제7조제1항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정한 것은 협의회를 보다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신설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또는 협의회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아동 관련 업무 공무원을 위촉직 위원에 포함한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놀이터를 아동정책과 연계하여 조성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주민을 추천하도록 할 경우 참여하는 지역주민의 수가 협의회 구성 인원을 초과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할 행정구역의 지역주민 참여를 의무화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원활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항을 신설하여 협의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해당 안건 심의ㆍ의결되면 자동으로 해산하도록 정한 것은 놀이터 조성 등에 필요한 정책자문이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어 이를 고려하여 비상설기구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10조제1항에서 놀이터의 계획ㆍ설계ㆍ시공에 대한 자문을 위한 자문단 구성원을 현행 6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한 것은 장애아동에 대한 공간계획, 디자인, 안전성 등의 관련 전문가의 참여로 장애ㆍ비장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함께 어울려 활동하는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함께 어울려 활동할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함으로써 유아기 아동들의 올바른 자아개념 형성을 유도하고 사회자립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영희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에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가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위원님.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장애ㆍ비장애 어린이가 같이 놀 수 있는, 쉽게 말해서 통합어린이놀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적절하게 마련됐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실질적으로 보통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통합어린이놀이터가 다른 지자체나 그런 데서 만들어져 가지고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이영희 의원 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요, 통합놀이터에 대한 것은, 언론보도를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6년도에 저희 아이누리놀이터도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2016년도에 서울어린이대공원에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함께 노는 통합놀이터가 처음 조성이 됐습니다. 그 놀이터 이름이 꿈틀꿈틀놀이터인데요. 이게 지금 입구부터 정보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포함해서 하는, 서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도 현재는 조성을 지금 네 군데가, 수원 2곳, 부천 1곳, 광명 한 군데 자체적으로 놀이터가 네 곳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이게 통합으로 했을 경우에는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같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영희 의원 네.

명재성 위원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이용하는 놀이시설이나 또 비장애인이 하는 놀이시설이 관점에 차이점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운영할 때는 전문가가 참여해서 같이 혼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영희 의원 본인도 이 조례안을 상정하고 개정하기 위해서 장애인ㆍ비장애인 놀이터를 같이 포함할 수 있다 하는 것에서 이거는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같이 합동으로 구분 없이 놀자는 개념이 있는데요. 사실 더 면밀히 검토해 보면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통합놀이터를 운영한다. 여기 보면 경기도에서 2023년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시작할 예정이지만 이 안에 문제점이 발견돼요. 뭐냐 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놀이터는 같을 수가 없고 발달 및 신체장애에 의해서 놀이터가 다른 구조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뉴스에서 알다시피 2016년도 조수미 소프라노 성악가가 세종시에 미끄럼틀 했다가 3년 뒤에 고철로 폐기되었던 상황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그 사항을 계기로 해서 아이누리놀이터에 설치하는, 통합놀이터에 설치하는 장애인전용놀이터는 기술……. 잠깐만요. 그거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이영희 의원, 자료 확인 중)

그 규격이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 기준이 뭐냐 하면, 규격이 뭐냐 하면 국가기술표준원에 휠체어 어린이 제품 규격이 있거든요. 그 제품에 맞아야 놀이터에 장애인 놀이터 설치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상임위 소관이 또 보건복지부 소관이라 여러 가지 심의에 의하고 질문을 받는 상태인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자문위 위원단을 구성해서 현재 6명으로 돼 있습니다. 6명으로 돼 있는데 이 자문단 위원을 10명으로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뭐냐 하면 현 권역별로 31개 시군 중에서 현재 지금 21개 시군이 중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는데 6명으로 3개 군씩 자문단 구성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인원에 비해서 장소가 넓었기 때문에 4명을 늘려서, 10명으로 4명을 늘려서 자문단 위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도 하였습니다.

명재성 위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집행부에다 질문을 해도 될까요?

이영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지금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기도나 시군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조성하는 리모델링을 할 때 이 관리 조례가 준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러고 나서 우리 자문단을 할 때 어린이들이랄지 그다음에 전문가랄지 그다음에 인근 주민ㆍ단체 해 가지고 다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명재성 위원 문제는 경기도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충분히 되는데 지금 LH나 GH나 거기서 설치해 가지고 우리한테 나중에 준공돼 가지고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 아이누리 조성 조례에서 하는 규정을 안 받게끔 돼 있어요. 실제 그런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러다 보면 그게 어린이들이 보는 눈높이하고 아예 틀려요. 예를 들어서 실제 나가서 리모델링할 때 들어보면 스카이콩콩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 애들이 좋아하고 또 뭐야 인라인인가 그거, 인라인 쭉 내려오는 게 뭐죠, 그게? 그런 걸 높이에 맞게끔 하는데 LH나 GH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들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애들 눈높이에 안 맞는 그것을 그냥 설치하고 나중에 우리한테 인수인계하는 거거든요. 이에 대한 무슨 법률적으로 상위법에서 그거에 대한 조치 같은 건 없는 거죠, 현재 규제하고 있는 것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아이누리놀이터는 공원 안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사실은 LH나 GH에서 하는 거하고는 별도로 그거는 또 있기 때문에…….

명재성 위원 아니, 별도로 하는데 거기도 어린이놀이터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나중에 조성해 가지고 공원녹지관리법에 의해서 지자체에다 기부채납을 하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명재성 위원 하는데 저번에 안양에 갔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 우리 어린이들한테 맞지 않는 눈높이로 그냥 규격화한 기존에 했던 쉽게 예를 들어서 흔히 볼 수 있는 그것만 설치를 해서 지원을, 그냥 인수인계하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말씀하신 대로 지금 LH나 GH에서 설치하는 놀이터가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련된 데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조례에 맞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아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협의가 들어왔을 적에 이게 전문가의 자문을 받든지 지금 현재 우리 아이누리놀이터 조성할 때 거의 어린이들 눈높이는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 설계하고 협의를 할 적에는 규격화된 그런 사항을 집어넣어 가지고 협의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설계 단계부터. 나중에 다 된 다음부터 그냥 해 달라고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건 새로운 조례, 법 개정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법에서 조금이라도 지자체에서 위임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다른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지금 3기 신도시도 있고 택지개발이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아요, 실제. 가보면 거의 눈높이에 안 맞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 부분은 LH나 GH가 지금 조례의 적용을 따르지 않고 있는데 이걸 따를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새롭게 조례를 구성하든지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보통 아이누리놀이터 조성하는 데 한 15년 내지 20년이 걸려야만이 그때 리모델링 들어가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전에는 예산 낭비다 그래 가지고 리모델링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애들이 식상해 가지고 아예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게 실제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는 데는 지금 현재 3억만 지원이 되잖아요. 1억 5,000, 1억 5,000, 시군비 매칭 비율이. 그것도 1억 3,000에서 1억 5,000으로 올린 것 같던데. 그런데 저번에 제가 특조비 가지고, 6억을 가지고 하는데 6억 정도는 들어야지 제대로 된 놀이터를 조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수하는 단계부터 그런 사항이 들어가야지 그렇게 되면 똑같은 15년 후에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건 애들이 이용을 안 하고 어른들이 이용하거나 또 저녁에 어린이놀이터는 음주나 흡연을 못 하게 돼 있는데 그런 장소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어차피 아이누리놀이터라는 게 리모델링하고 이런 데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명재성 위원 조례로 할 수 있는지 관련 법규를 한번 살펴보시고, 상위법을 살펴보시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제가 실태나 이런 걸 다 점검을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놀이터에 대한 의미 있는 제안을 해 주신 존경하는 이영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놀이터의 대상을 장애 어린이까지 확장을 하고 또 물리적 기구가 아니라 그 영역을 놀이프로그램까지 확장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협의체에 대한 질문보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협의회를 통해서 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다라는 것에 좀 더 보태서 역할과 참여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확장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령 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라고 하면 장애 어린이의 움직임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그 협의회에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장애인 아이들의 움직임은 일반적인 지역주민이 판단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장애인단체라든지 장애인학교의 선생님들이 참여해 주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프로그램에서 물론 협의회 안에 구성원으로 들어오기는 어렵겠지만 어린이들이 직접 설계하고 기획하는 놀이터도 있더라고요. 그런 방식처럼 협의회가 어떤 요식적인 기구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그리고 또 장애인 어린이들도 놀 수 있는 또 지역주민들도 참여해 가지고 단순한 어떤 역할과 요식행위가 아니라 이 놀이터를 사랑하고 애정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참여 주체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협의회가 구성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희 의원 제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경기도에 있는 인원 파악은 아직 확실한 인원은 아닌데요. 장애ㆍ비장애인 놀이터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실 프로그램도 구체화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없고요.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거를 사실 발달장애인이든 신체장애인이든 어떠한 선생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명칭을 예를 들어서 코디네이터, 발달조력사, 이게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임시로 쓰는 명칭인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장애인협회든 그 소속에 있는 장애인, 발달장애인, 신체장애인이든 모든 장애인들을 가르치고 지도해 왔기 때문에 이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이 느껴서 놀이프로그램 운영을 제가 넣은 거고요. 대신 종목이나 프로그램 운영상이나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까 코디네이터, 발달조력사가 인원이 정해져서 그분들이 그 놀이터 프로그램들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이누리놀이터 육성 지원 방향에 이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비장애인, 장애 구분 없이 찾는 통합놀이터 조성에 적극 참여하자, 홍보하고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자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 되겠죠.

그다음에 협의회 건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는데요. 협의회하고 자문단이 있습니다. 각 역할을 보면 협의회는 놀이터의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자문하고요. 이게 협의회입니다. 기본목표, 추진방향, 조성 및 안전관리, 놀이문화 확산 등의 역할이 있고 자문단은 계획ㆍ설계ㆍ시공 등 시설물 안전관리 등의 자문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구성은 15명 이하는 협의회고 자문단은 10명으로 제가 제안했고요. 임기는 두 차례 2년, 2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도 제가 가끔, 아까 임창휘 위원께서 말씀하신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31개 시군 해당 지역분들이 와서 당연히 참석해야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협의회의 역할을 더 두고 인원을 더 보강하자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문단도 가야 되고 실무자도 가야 되고 또 NGO 아니면 장애인 관련 단체, 아동 관련 단체들이 참여해 가지고서 대신 그 지역을 잘 알 수 있는 지역주민도 참여하는 게 좋다 하는 생각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임창휘 위원 네.

○ 위원장 유영일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 수정제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박명수 위원님.

박명수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경기도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제안합니다. 놀이터협의회 회원의 효율적 구성 및 운영을 위해 관할을 삭제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지역주민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질의 답변 과정 중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지금 현재 제안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우리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차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기업 RE100 이행지원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투자 업무협약 계획 보고

- 기후환경에너지국

(15시04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8항 기업 RE100 이행지원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투자 업무협약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투자를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고 4대 분야 13개 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그중 산단 RE100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내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RE100 이행 기업 지원 및 산업 경쟁력 제고 등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민관협력 지붕형 태양광 설치 확산의 새로운 모델을 수립하고 산업단지 유휴부지 활용 재생에너지 생산ㆍ공급 기반을 구축하여 도민, 산단, 입주기업, RE100 기업 간에 상생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투자유치를 통해 도내 다수 분포하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산업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및 일자리 확보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정책 추진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투자 업무협약 건에 대해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업 RE100 이행지원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투자 업무협약 계획(기후환경에너지국)


○ 위원장 유영일 차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저는 여기 심의위원인가요? 제가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산단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예산에 제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이고 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특혜 시비라든가 또는 로또당첨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인센티브가 너무 적다 보면 수요도 없어져서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정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적정하게 하는 게 참 어려운데 지난번에 도지사님도 이게 만에 하나 특혜 시비가 있다든가 또는 특정 기업에 대한 어떤 일방적인 지원이라는 이런, 또 검찰수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엄정하게 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태양광에 문제가 제기됐던 것은 사실 짬짬이로 진행되다 보니까 약간 투명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위법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산단 RE100 투자 협약은 우리 경기도가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겠다는 것을 협약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한테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인책은 좀 써야 되고 이거는 산단에 있는 개별 기업하고 투자자가 시장에서 조건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다 보면 또 너무 메리트가 없으니까 잘 안 될 수도 있어서 경기도에서는 행정적 지원이나 아니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디를 가서 협의해야 되는지 굉장히 난감한 경우를 산단협의회하고 이렇게 같이 자리를 마련해서 사실 중매 선다고 하듯이 매칭을 해 주는 작업들을 하는 거고요. 직접적으로 투자사한테 경기도에서 재원이 들어가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선정하거나 이렇게 할 때 독점권을 주는 게 아니고요. 투자를 하겠다고 하니 이런 투자가 적정한지를 심사해서 그 투자자가 그러면 투자를 받고자 하는 데하고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경기도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택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투자사를 그냥 신청만 하면 다 받아주는 상황인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그래서 원래는 17개 투자 컨소시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적절하다라고 되어 있는 데를 권역을 나눠 가지고요, 그 권역별로 두 군데씩 선정을 해서 지금 8개의 투자사가 선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역에 맞는 투자사들이 거기 권역에서 하고 그다음에 투자의향을 밝혔지만 투자실적이 만약 안 나오고 이러면 계속 운영위원회에서 재평가를 해서 여기는 투자의향을 밝혔지만 투자에 대한 지속성이 보장이 안 된다고 그러면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가능하게 열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런데 RE100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기간을 단축시키겠다, 또 목표 조기에 달성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산업단지만큼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보다 좀 적극적인 어떤 예산 지원이나 또는 투자유치 활동이 필요하지 않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자자들이 투자하겠다고 하는 거를 도하고 협약하는 거고요. 경기도에서 새롭게 우리가 기후대응기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금이 마련되면 그거는 투자사가 아니라 경기도 기업에다가 여러 가지 융자사업이라든지 뭐 이차보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참여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의 기업에다가 투자하는 거는 이 투자자들 협약하고는 별도로 지금 또 내용이 만들어져서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그 기금도 만들어지면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택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사하고 협약을 해서 경기도는 행정지원을 주로 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붙임에 보면, 붙임 두 번째 5페이지에 지금 보고해 주신 거 보면 산업단지 RE100 투자유치사업 협약 대상 해서 총 투자사가 8개 컨소시엄이고 총 발전량이 태양광으로 2.8GW면 대략적으로 원전 한 3개 정도 되는 규모인데, 투자비가 한 4조 원 정도 된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지붕형 태양광발전을 하신다고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이게 100%가 다 태양광입니까, RE100 산업단지에 있는 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현재로서는 태양광이고요. 저희가 경기연구원에서 개략적으로 193개의 산단이 어느 정도 면적이 나오는가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때 했더니 이론적으로는 한 7.6GW까지도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7.6GW를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50개 산단이 먼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산단은 아직도 발전사업 코드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현재로 그러면 투자자들이 태양광 사업을, 컨소시엄이기 때문에요, 투자자도 있고 태양광 사업을 경험한 기업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산정해 본 거로는 한 2.8GW 정도는 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태형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게 어차피 투자자니까 이게 발전사업을 통해서 해당 산단의 기업에다가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게 기본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그게 맞겠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형 위원 하여튼 아까 전에 다른 실국 조례 심사할 때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태양광의 가장 큰 문제가 간헐성이잖아요? 입지야 산단 지붕형이니까 일조량 같은 건 다 그늘 안 지는 지역으로 경기연구원에서 아마 조사를 해 보셨다니까 문제인데 이분들도, 투자사들도 어차피 발전사업자 갖고 자기들 수익을 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산단에서 간헐성 문제로 전력이 충분하게 공급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햇빛 노출량이 많을 때는 발전을 많이 해서 ESS나 어떻게 하거나 아니면 한전에 역전송을 해서 판매를 하거나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번 사업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다 지금 열려져 있고요. 지금 다른 데서는 임대용으로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장 주인은 따로 있고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그 지붕을 임대해 가지고 했거든요. 지금 경기도는 이제 상황이 다른 게 수출기업이 많기 때문에 자기 기업 자체가 RE100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서 모델 자체가 아예 기업이 주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모델을 만들어보겠다는 것도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김태형 위원 그게 경기도가 어떻게 행정절차를 했을 때 관여를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민간에서 그 투자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그냥 알아서 자발적으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권장하고 일단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줄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그거였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어떤 데는 1GW, 1,000MW짜리도 하나가 있는데 이게 한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분산시켜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분산입니다.

김태형 위원 분산해서 하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형 위원 한군데에서 했을 때는 아시겠지만 이게 아마 저희가 전력망에 공급 부하가 많이 걸리면 제주도 같은 경우가 지금 송전 제한이 걸려서 발전을 실제로 하지만 다시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소규모 발전사업하는 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저희가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가 다 최종 완성이 안 돼서 수급조절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햇볕 쨍쨍 빛날 때는 과대하게 발전을 해서 그냥 흘려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산으로 설치를 하고 지금 한전에 판매를 하든지 ESS까지 그거는 투자사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경기도가 너무 좋은 환경인 게 전남도 재생에너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송전 이슈 때문에 하고 싶어도 송전을 못 해서 못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소비지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송전 이슈가 없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렇겠죠. 워낙에 또 많은 공장들이 있으니까 다 커버가 될 텐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래서 바로 이게 수요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경기도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글로벌 RE100에 제약을 받는 수출기업이 많다라는 거 하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RE100을 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송전 이슈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ESS나 잘 구성을 하면 여기서 분산형으로 바로 망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김태형 위원 그렇겠네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게 경기도가 아마 다른 지역하고 달리 유일하게 새로운 중앙집중형보다는 분산형을 지금 최근에 법도 통과됐지만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입지조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

김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제 우려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잘 되길 바라고.

한 가지 아쉬운 거 건의하고 자료요청 좀 드릴 건데 아쉽게도 우리가 RE100 하면 재생에너지 해 갖고 다 하는 건데 전체가 다 태양광이에요. 지금 경기도 상황이니까 제가 조력이니 풍력이니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열이나 바이오매스 같은 건 도입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덧붙여서 자료요청을 드리는 게, 그건 제가 건의드리고 하나가 엊그저께 지사께서 발표를 해 주셨잖아요? 경기도 공공기관 2030년까지 RE100 100% 하겠다고. 그거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나와 있나요? 그것도 태양광 100%인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거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경기도는 풍력의 비중이 많이 나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김태형 위원 아니, 거기는 안 나올 거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거의 태양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 거의 다 태양광이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몇 가지 다른 방식, 히트펌프나 소수력도 있는데 비중이 워낙 태양광이 많기 때문에.

김태형 위원 소수력도 하기는 하세요? 할 계획이 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엊그저께 언론에 발표된 것은 큰 아우트라인만 발표가 돼서 오늘 계획이 나온 거 있으면 계획안이라도 보고를 별도로 받아보고 싶거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근데 지금은 거의 태양광 중심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나머지는 가능성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되는 대로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데 이거 공공에서 검토하고 어떻게 효율 떨어진다고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다양하게 접근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경기도 상황에 맞춰서 저는 지열하고 바이오매스 같은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력, 풍력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여기는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경기도가 이쪽에 바닷가도 있으니까 잘 찾아보면 되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일단 산업단지 RE100은 태양광으로 갈 수밖에 없는, 민간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수익을 높이려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공공기관이 예를 들어서 안산에, 거기 공공기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안산에 무슨 캠퍼스가 있거든요, 대부도에. 옛날에 영어마을했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영어마을캠퍼스가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거기가 만약에 공공기관의 대상이 되면 거기는 아마 조력이나 풍력도 한번 해 보는 것도 건의를 드려보고 싶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서 한번 입지를 생각해서 검토하시겠지만 그런 내용을, 생각을 제안드리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아직 100% 안 되겠지만 계획하신 안이라도 중간에라도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구성도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작업이라서요. 하고 있는데 당연히 저희는 그걸 확대하는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고 싶은 게 기존에 공공기관의 입지 여건을 다 분석해서 어느 정도 면적 같은 게 나왔나요? 발전 예상량 그런 것들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저희가 분류를 해 가지고요, 지금 사실은 용역 중인데 다 일일이 분류해서 건물이 있는 데, 없는 데, 유휴부지가 있는 데 다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유휴부지에다가 태양광패널을 설치해서 하겠다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지사님께서 발표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게 2030년까지 꼭 100%를 해 주셔야 되는데 중간에 또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공공기관은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거를 토대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님이 이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우려가 되거든요. 정말 100%가 말씀하신 대로 실천이 되면 너무 좋겠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좀 있나라는 게 모든 위원님들이 다 궁금하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질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 용역도 하면서 그거를 정치(精緻)하게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수시로 보고드려서 이것들의 실현가능성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김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데 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보고서 1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 “EU의 탄소국경제(CBAM)”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백현종 위원 이게 탄소국경제 이렇게 써 있어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니,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렇죠? 한참 이제 무슨 뜻인가 했었는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죄송합니다.

백현종 위원 탄소국경조정제도 말씀하시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조정제도입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인데…….

백현종 위원 탄소국경세 그거 관련된 거고. 이게 이제 연동되는 게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랑도 연동이 되는 거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적용 산업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이런 것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이거 하시려고 하는 게 RE100도 중요하지만 EU의 CBAM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출을 하려면 기업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써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핵심인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만 딱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김태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5페이지에 보다 보니까 산업단지 RE100이 전부 지금 태양광으로 돼 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백현종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경기도가 그러면 신재생에너지의 방점을 태양광으로 가져가는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현재로서는 용량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게 태양광이 가장, 경기도에서는 입지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태양광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방법도 지금 계속 협의하고 찾고 있기 때문에요.

백현종 위원 이게 지금 CBAM이 EU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나 전 세계적 추세로 가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수출을 하려면, 살아남으려면 그 조건에 맞춰야 되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 이게 다양화돼야 되지 않는가. 태양광 하나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소화해내기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대책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글로벌 RE100 압박이나 CBAM이나 이런 부분들이 달성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재생에너지의 총량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됐든. 그래서 이제 태양광이 됐든 풍력이나 소수력, 뭐 가능한 한 방법은 다 동원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가장 저희가 현실성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단계가…….

백현종 위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태양광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기 때문에 한 거지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따로 잡으시는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지금 계속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기왕 이거 시작한 거니까, 어차피 경기도의 업체들이 수출하면서 다 살아남아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되는 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진행 내용에 따라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제가 수출이나 산업 이런 쪽으로 전문은 아니지만 태양광 쪽으로만 가져가서는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힐 것 같아서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도 가능하면 풍력도 많이 개발을 해 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여러 가지로 발굴하는 데 시간들이 많이 걸리고 품질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백현종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태양광이 과거에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일으켰던 사례들이 있고 그래서 우려되는 지점이 너무 많아서, 그것까지 오늘 다 말씀드리지는 않을 텐데 하여튼 그런 전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서 저희가 투자자를 그냥, 원래 투자자는 보통 공모를 안 하거든요.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그냥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MOU하고 이러는데 저희는 아예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예 투자자부터 투명하게 가자. 그리고 기업도 그냥 짬짬이로 하는 게 아니라 경력이 있고 하는 대기업들 다 참여해라 그래서 평가를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저희가 최대한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앞으로 잘 지켜보면서 가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 주시는 노력 그리고 또 우선적으로 산업단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라는 전략도 저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생에너지, 지금 태양광으로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지와 시설이 필요한데 아마도 부지는 산단 안에 있는 공장들의 지붕을 사용할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투자, 오늘 협약하는 그 기업들은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약과 노력을 통해서 경기도가 태양광을 늘리겠다라는 전략은 동의하지만, 실제로 투자하는 기업들은 선정이 됐지만 과연 그 공장들이 얼마만큼 태양광을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혹시 대안이 있으신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대안은 모두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는 수출기업이 많아서 이쪽에서 지금 글로벌 RE100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이 상당수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RE100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붕 태양광인데 그게 얼마만큼 인센티브가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게 단지 그냥 기업에 태양광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경기도 기업들이 절대적으로 재생에너지 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원 마련을 좀 많이 해서 경기도의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서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임창휘 위원 아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RE100이 이제 바로 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좋은 제도가 될 것이고 또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RE100에 대해서 고민하지 못하고 있는 영세한 기업들, 중소기업은 사실 이 부분을 바로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작은 기업들을 위한 방안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거는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삼성전자가 용인에 들어오면 거기서 필요한 게 7.6GW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삼성전자가 2050년까지 지금 RE100을 선언했기 때문에 거기를 충당하는 것만 해도 굉장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과연 얼마만큼까지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도와 의회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화두인 것 같은데요. 이게 삼성전자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있고 막 이래서. 지금 그 RE100을 과연 선언은 했는데 달성할 수 있느냐 이런 데 대한 고민이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데들은 돈이 있으니까 REC를 사서 달성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REC 시장이 다 그쪽으로 가버리면 중소ㆍ중견기업들이 다 고갈돼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도의회에서도 제가 볼 때는 도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어느 정도 단계로 가면 같이 참여하도록 계속 또 그 부분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창휘 위원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사례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산단은 특히나 더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최적화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있던 공장들을 어떠한 인센티브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것과 함께 새로 만들어진 공장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도 인센티브가 아니라 약간은 규제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태양광을 위해서는 남향으로 짓는다든지 아니면 지붕은 꼭 태양광을 설치해야 되는 걸 조건부로 허가를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규제로 느낄 수 있겠지만 이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경기도의 좀 더 강력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산단 RE100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산단들의 지붕을 개량하면서 있는 지붕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신규 산단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포화는 많이 되어 있지만 신규 산단은 저희가 의무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불합리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또 신규 산단은 당연히 산단의 RE100을 달성할 수 있는 데 참여하는 기업들이 산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투자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규모의 태양광 설비들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태양광 산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텐데요. 국내의 태양광 생산하는 업체부터 설치하는 업체들, 그러니까 태양광 관련된, 재생에너지 관련된 산업ㆍ기업들을 좀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이 투자기업들도 잘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그거 계속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기업 RE100 이행지원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투자 업무협약 계획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산회 후에는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현안보고를 바로 받고 그리고 도시주택실의 현안보고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유영일김상곤이선구김성수(하남2)김용성김태형명재성박명수백현종성기황

유호준이영희이택수임창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계삼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공간전략과장 박현석주택정책과장 정종국

도시재생과장 이은선택지개발과장 김영선

신도시기획과장 양춘석

ㆍ기후환경에너지국

국장 차성수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자원순환과장 김경섭

북부환경관리과장 최종일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정원산업과장 설종진

ㆍ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김상철

○ 기타참석자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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